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83호, 2025.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추가하여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납부받은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513호, 2024. 10.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0513호(2024.10.22)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사 등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
    <법제처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508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ㆍ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나 사회복지법인ㆍ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보수교육을 이유로 사회복지사에게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4. 4. 24.] [법률 제20098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함.
    <법제처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5. 1. 3.] [법률 제19893호, 2024. 1.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군ㆍ구 단위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함.
    <법제처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51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가 사회복지법인에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중대하고 반복적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때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5. 7. 19.] [법률 제19555호, 2023. 7.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9555호(2023.7.18)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법률의 제명을 「입양특례법」에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는 한편,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함.

    ◇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입양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제10조).

      나.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과 입양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둠(제12조).

      다. 양자가 될 아동은 보호대상아동으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아동에게 입양이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아동이어야 함(제13조제1항).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등에 양자가 될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하도록 할 수 있고, 아동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3항 및 제39조).

      마.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여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제19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아동을 결연함(제20조).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정기적인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 적응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제31조).

      아.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33조).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일부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 그 밖에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ㆍ종사자 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37조).
    <법제처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3. 7. 14.] [법률 제19453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18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안전을 담보하고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재범을 미연에 방지ㆍ예방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법인ㆍ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사람을 포함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법인ㆍ시설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신설된 결격사유를 포함하여 모든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여 자격상실 규정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형법」에 따라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대신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현행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죄의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른 죄의 경합 여부로 인해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함을 해소하려는 것임.
      더하여 사회복지관이 수행하는 사례관리 사업,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사업 등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인력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82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목적 외 사용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등이 될 수 없으나 「지방재정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유사 사례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금 처리는 「민법」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 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이해관계인 자격으로서 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자격이 있을 뿐 유류금품 처리 주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민법」 규정 미인지 및 법률 지식 부족 등으로 무연고자의 유류금이 임의로 처리되는 사례가 있음.
      이에 보조금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결격사유를 보강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을 처리하는 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0. 7. 1.] [법률 제17174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전문자격증을 대여ㆍ알선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대여ㆍ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처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려는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장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738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47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임원의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지위를 유지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원 해임결의를 위한 이사회 개최기한을 설정하며, 제18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해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도록 하고, 반복적ㆍ집단적으로 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법인의 설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 및 법인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중단ㆍ폐지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함.

    ◇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의 해임명령을 받은 법인은 2개월 이내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도록 함(제22조).

      나.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출연자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해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도록 함(제22조의2).

      다. 법인이 시ㆍ도지사의 해임명령을 받은 법인은 2개월 이내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함(제22조의3).

      라. 시ㆍ도지사가 반복적 집단적으로 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법인의 설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마.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중단ㆍ폐지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함(제34조 및 제38조).

      바. 아동학대 또는 노인학대 범죄가 발생한 경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40조).
    <법제처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887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사업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ㆍ서류제출 요구,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담인력과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보조금 횡령, 후원금 부당사용, 법인재산 관리상의 전횡 등의 위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 밖에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화ㆍ전문화되는 사회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 법인 등의 불합리한 채용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종사자 채용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ㆍ의료ㆍ학교 등의 직무영역별 사회복지사를 신설함(제11조).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폭력범죄[「형법」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를 저지른 자도 다른 성폭력범죄자와 동일하게 그 형을 마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함(제19조).

      다.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 등이 채용광고와 다르게 채용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채용관행을 개선함(제35조의3 신설).

      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은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1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5022호(2017.10.3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상장주식회사 중심의 회계투명성 제고 과정에서 나타난 유한회사의 주식회사 상장기피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규율대상에 포함하고,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사업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등을 개선하며,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정비하고, 회사의 회계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 변경 및 체계 정비
        법률의 규율대상 확대 등을 반영하여 법률 제명을「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률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함.

      나.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도입(제2조제1호 및 제4조)
        회계감독 관련 규제의 형평을 도모하고 회계정보 이용자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유한회사도 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함.

      다. 외부감사 대상 선정기준에 매출액 기준 도입(제4조제1항제3호)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자산ㆍ부채ㆍ종업원 수 외에 회사의 규모, 이해관계자, 재무상황 등과 관련성이 높은 매출액을 선정기준에 추가함.

      라. 회사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강화(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0조제1항)
        회사가 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재무제표를 사전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공시하도록 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위반사실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함

      마.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 요구 등 금지(제6조제6항)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감사인에게만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 회계처리 자문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회사에 대해서도 이러한 행위를 감사인에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

      바. 회사의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제8조제4항 및 제6항)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등을 회사의 대표자가 직접 주주총회 등에 보고하도록 하고, 상장법인에 한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수준을 현행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함.

      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규율 강화(제9조 및 제10조)
        이해관계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에 대해 감사인의 자격 및 선임 등과 관련하여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규율을 적용함.

      아.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도입(제9조의2)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는 감사품질 관리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할 수 있도록 함.

      자. 감사인 선임 기한 변경(제10조제1항)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되,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함.

      차. 감사인 선임절차 개선(제10조제4항)
        감사인 선임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회사 경영진이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선임하던 것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자를 선임하도록 변경함.

      카. 감사인 지정 사유 확대(제11조제1항)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의무 위반, 최근 3년간 최대주주(2회) 또는 대표이사(3회) 교체가 빈번한 회사, 주채권은행 또는 대통령령령으로 정하는 주주의 요청,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등을 감사인 지정 사유로 추가하며, 기존의 감사인 지정 사유인 상장법인 재무기준 요건을 일부 강화함.

      타. 상장법인 등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제11조제2항 및 제3항)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장법인 및 소유ㆍ경영 미분리 회사에 대해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회사가 선임한 이후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함. 다만, 최근 6년 이내에 감리를 받은 결과 회계부정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함.

      파. 표준 감사시간 도입(제16조의2)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표준 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도록 하고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

      하. 감사업무의 품질관리기준 근거 마련 및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 강화(제17조 및 제2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감사업무의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감사인 대표자의 책임을 명시하며, 증권선물위원회가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그 이행여부 점검 및 미이행사실의 외부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함.

      거.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처리절차 강화(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7조제2항)
        내부감사는 회계부정 발견 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ㆍ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함. 이 경우 필요한 자료나 정보, 자금 등을 회사 대표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 불응한 회사 대표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너. 회계법인에 대한 보고의무 강화(제25조제2항 및 제5항)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시 연차별 감사투입 인력 및 시간, 이사 보수, 이사의 징계내역 등을 추가 기재하도록 하며, 상장법인의 감사인인 회계법인은 그 법인의 경영, 재산, 감사업무의 품질관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수시보고하도록 함.

      더.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정비(제29조제3항 및 별표 1)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감사를 실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감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 감사업무의 제한, 경고 및 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러.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 제재 신설(제29조제4항 및 별표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에 대한 중대한 감사 부실이 발생한 경우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ㆍ운영을 소홀히 한 대표이사(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포함)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머.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제35조 및 제36조)
        분식회계 회사에 대해서는 분식회계 금액의 20%,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회사에 대한 과징금의 10%, 부실감사를 한 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보수의 5배를 각각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버. 회계부정 관련 제재 강화(제29조제1항, 제31조제9항, 제39조, 제40조, 제45조 및 제48조)
        분식회계를 한 회사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 신설, 회계부정 관련 징역 및 벌금의 상향 및 병과,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시효연장 등 회계부정 관련 제재를 강화함.

      서.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제41조제5호, 제43조 및 제47조제1항)
        내부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내부신고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에게 벌금 또는 징역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8. 4. 25.] [법률 제14923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현물(現物)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임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결격사유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7. 12. 20.] [법률 제14884호, 2017. 9.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사람이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나 시설의 장이 되려고 하는 경우 그 제한 기간을 현행 퇴직 후 2년에서 「공직자윤리법」과 동일하게 3년으로 연장하고, 제한되는 지역도 현행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에서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로 연장하여 민관유착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6. 12. 2.] [법률 제14325호, 2016.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ㆍ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7. 5. 30.] [법률 제14224호, 2016.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224호(2016.5.29)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 정의하고, 전 국민 대상의 정신건강증진의 장을 신설하며, 비자의 입원ㆍ퇴원 제도를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추가하는 등 현행 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명칭을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법 적용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함(제3조제1호).

      다. 정신건강증진의 장을 신설하여 일반국민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함(제7조부터 제18조까지).

      라. 복지서비스 개발,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평생교육 지원,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지역사회 거주ㆍ치료ㆍ재활 등 통합지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함(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마. 환자 본인 및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입원을 신청하고, 정신과 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 치료와 보호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72시간의 범위에서 퇴원을 거부할 수 있는 동의입원 제도를 신설함(제42조).

      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입원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여 진단입원 제도를 도입하고, 계속 입원 진단 전문의 수 및 소속을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 2명 이상(그 중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으로 하며, 계속입원 심사 주기를 단축함(제43조).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 제도 개선을 위하여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유형 중 하나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되는 경우를 삭제하고, 경찰관이 행정입원 신청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행정입원 기간을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기간과 같이 조정함(제44조 및 제62조).

      아. 각 국립정신병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안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호의무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경우 입원사실을 3일 이내에 위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입원의 적합성 여부를 1개월 이내에 판단하도록 하는 등 입원 단계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함(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자.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결정 유형을 퇴원, 임시퇴원, 처우 개선 조치 외에도 외래치료명령 조건부 퇴원, 3개월 이내 재심사, 다른 정신의료기관 등으로의 이송, 자의입원 또는 동의입원으로의 전환 등으로 다양화함(제59조).

      차. 입원 환자의 회전문 현상, 입원의 장기화, 반복되는 재입원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하여 입원ㆍ퇴원 등과 관련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제67조).

      카. 종전의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 범위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경우에는 각 자격제도 등의 특성 및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해당 법률의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 범위가 그대로 적용되도록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함(부칙 제7조).
    <법제처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7. 2. 4.] [법률 제13999호, 2016. 2.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999호(2016.2.3)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상 "기부식품제공사업"은 저소득층의 결식문제를 완화하고, 식품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결식 아동, 독거노인 및 재가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경기침체 등에 따라 복지재원의 한계가 발생하면서 저소득층의 민간사회안전망 역할 수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기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식품뿐만 아니라 생활용품까지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대상을 확대하고,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과 사회공동체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 제공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된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부대상을 식품에서 생활용품까지로 확대하고, 제명을 변경함(제1조 및 제2조제1호의2 신설).

      나. 전국 및 광역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제3조의2 신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는 기부식품등의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제7조제2항).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부식품의 안전성 제고 및 기부활성화를 위하여 기부식품 사업장의 시설, 장비, 인력 등의 안전성 확보수준과 기부식품 모집에 대한 사항을 평가하도록 함(제9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6. 8. 4.] [법률 제13996호, 201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추가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의 정지 및 취소요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대하여 환수명령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하는 등 현행 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추가하도록 하여 청소년 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되, 청소년쉼터 등이 사회복지시설 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해당 개정규정을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후로 함(제2조제1호퍼목 신설, 부칙).

      나. 사회복지사 자격의 정지 및 취소요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제11조의3 신설).

      다.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 규정을 마련함(제11조의4 신설 및 제58조제1항).

      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사회복지사를 임면할 경우 이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제13조제1항).

      마. 개인 또는 법인에 속한 임원이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함(제34조제2항).

      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에게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이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제42조제1항).

      사. 보조금의 부정수급 또는 목적 외 사용에 대하여 환수명령을 의무화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보조금 처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부정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과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함(제42조제3항 및 제4항).

      아.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소할 때 청문을 실시하도록 명시함(제49조제1호 신설).  
    <법제처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26호, 2015. 7.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426호(2015.7.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국가사무를 추가 이양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ㆍ교육ㆍ물산업 등 핵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특례를 확대하며, 외국인의 관광편의를 높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2006년 7월 1일 제정 이후 복잡해진 조문체계를 간결하게 개편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법률 체계의 정비 및 용어 순화
        현재 17개 장(章)으로 구성된 복잡한 법률 체계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ㆍ운영,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등 6개 편(編)으로 개편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조문을 정비함.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 강화(제39조, 제46조 및 제47조)
        1)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도록 한 정책자문위원을 정원의 범위에서 특별위원회에서도 배치ㆍ운용할 수 있도록 함.
        2)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도록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군ㆍ직렬의 통합ㆍ신설에 관한 범위를 6급 이하에서 5급 이하로 확대하고, 직군ㆍ직렬 통합 대상은 2급부터 5급까지에서 2급부터 4급까지로 조정함.
        3) 행정시의 인사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설치되어 있는 인사위원회를 행정시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자치경찰사무 범위 확대 및 자치경찰 위상 제고(제89조, 제90조, 제106조, 제113조 및 제119조)
        1) 행정시 자치경찰대 폐지에 따른 자치경찰단의 업무 증가와 지휘체계 정립 및 자치경찰의 발전을 위하여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을 자치총경에서 자치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함.
        2)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의 질서위반 시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한을 자치경찰 사무에 추가함.
        3) 자치경찰 근속승진 범위를 국가경찰과 동일하게 자치경감까지 확대함.

      라. 감사위원회 독립성ㆍ정치적 중립성 강화(제131조, 제133조 및 제137조)
        1) 도지사가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 임명 시 감사위원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조직ㆍ인사 및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편성의 독립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함.
        2) 감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 등에게 직무상 알게 된 감사정보 등의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감사위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위하여 해촉 등의 절차를 정함.

      마. 국제자유도시의 개발ㆍ지원 및 육성(제147조, 제162조, 제171조, 제234조 및 제236조)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에 제주도민의 우선 고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고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이관함.
        3)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외부연결 진입도로, 상ㆍ하수도시설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 공공기관의 영어서비스, 공공시설물 영어표기 등 영어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5) 국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설치지역에 대한 지역발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바. 관광 산업 등 핵심 산업의 지원ㆍ육성과 환경보호(제267조, 제269조, 제293조, 제354조, 제379조, 제381조 및 제480조)
        1) 농어민 지원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 상의 순수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
        2) 제주자치도산 농수산물의 해상운송에 따른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해상운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해양레저를 하는 스킨스쿠버 다이버를 낚시어선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되, 안전을 고려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안전시설을 갖춘 낚시어선에 한정하도록 함.
        4)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요한 환경자산인 곶자왈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5) 지하수위의 하강 등의 경우에는 지하수 취수량을 제한하거나 그 이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
        6) 제주흑우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밖으로 반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사. 보훈, 노동, 도로관리 사무 등의 합리적 조정(제350조, 제398조, 제400조, 제412조 및 제458조)
        1) 보훈사무 중 전국적 통일성 유지가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의 결정 등에 대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도록 함.
        2)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훈련업무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는 국가기간ㆍ전략산업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함
        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승인, 취업기간 연장, 재입국 취업허가, 구직신청 및 근로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이양함.
        4)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는 종전의 국도관리업무가 국가 도로정책에서 배제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의 구국도에 대한 유지와 건설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국가와 협의하여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국가가 수립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으로 보도록 함.
        5)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사회협약이 체결 되거나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재한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35호, 2014.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2935호(2014.12.3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늘어나는 복지예산과 서비스의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복지전달체계가 중앙행정기관별ㆍ지방자치단체별로 분절 운영되어 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를 기대하기 어렵고, 같은 대상자에게 복지혜택이 중복하여 제공되거나 2월 26일 송파구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세 모녀가 동반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도움이 절실한 계층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음.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포괄하는 사회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국민의 보편적ㆍ생애주기적인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을 지향하고 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방안과 절차가 미비하여 적절한 조사와 지급 이후의 사후관리의 미흡으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옴.
      또한,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사업 중심의 서비스 이용 절차와 운영에 한정되어 있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지역단위 사회보장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후속조치가 절실히 요구됨.
      이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조사, 결정ㆍ지급, 사후관리에 이르는 복지대상자 선정과 지원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소외계층을 발굴하기 위한 신고의무, 보호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의 직권신청, 보호계획 수립ㆍ지원, 상담ㆍ안내ㆍ의뢰 등 수급권자 보호를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 간 정보의 연계를 통하여 복지행정 업무를 전자적으로 지원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함으로써 복지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통일성을 기하여 지역 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및 지원체계를 정립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회보장급여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제도를 통하여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하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제2조 및 제3조).

      나. 급여의 신청, 수급자격의 조사, 급여의 결정ㆍ제공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을 위한 기본적 절차를 규정함(제5조부터 제9조까지).

      다.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위하여 업무담당자가 직권으로 필요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타 급여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권자의 보호를 강화함(제5조제2항 및 제15조).

      라.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에 노력하여야 하고,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단전가구, 보험료 체납 가구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마.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할 때 신고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지원대상자 발굴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3조 및 제14조).

      바. 지원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에 관한 상담ㆍ안내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이 전화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사. 수급자격의 결정 등 보장기관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절차를 명문화함(제17조).

      아. 사회보장급여 제공 이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급여의 적정성 확인 조사, 급여의 변경ㆍ중지 및 환수 등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함(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자. 사회보장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의 범위, 정보의 표준화, 시스템 이용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 전담기구로 사회보장정보원을 두는 한편, 사회보장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며 시스템 이용에 관한 기관 간 협의ㆍ조정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시스템의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함(제23조부터 제29조까지).

      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사회보장 관련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보호대책 수립ㆍ시행, 정보 침해행위 금지 및 시정요구, 시스템 복구조치, 정보의 파기, 비밀유지의무 등을 규정하는 한편, 보호 규정 위반 시 고발ㆍ징계 요구, 과태료와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제49조,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카. 주민에게 다양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된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의식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타.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연계를 강화하고 사회보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 사회보장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는 한편, 읍ㆍ면ㆍ동 단위로 복지위원을 위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에 사회보장 사무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보장의 원활한 운영체계를 마련함(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배분 등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특정 분야의 복지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함(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ㆍ접수, 자격조사 및 사후관리 등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 중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 등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이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제51조 및 제52조).
    <법제처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5. 11. 21.] [법률 제12618호, 2014. 5.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2618호(2014.5.2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발달장애인은 전체 등록장애인 중 소수에 불과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세수, 화장실 사용 등의 간단한 일상생활조차도 타인의 도움이 없이 영위하기가 어려워 일생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발달장애인은 인지력ㆍ의사소통능력 등이 부족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스스로 보호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학대ㆍ성폭력, 인신매매, 장기적인 노동력 착취 등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한편,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인프라는 그 필요량에 비해 지원 규모가 부족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부모나 보호자들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ㆍ정서적인 부담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이나 평생교육 등 능력계발을 위한 지원체계도 상당히 미흡한 실정인바,
      발달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장애 범위, 그 가족이나 보호자 등의 특수한 수요에 부합될 수 있는 지원체계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의 근거를 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보호자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전체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을 아동 및 성인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로 함(제2조).

      나.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자기결정권의 보장,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의사소통도구 개발 및 지원,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의 신고의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조사권 부여 등을 정함(제8조부터 제17조까지).

      다.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정밀진단 비용 지원, 치료 및 재활 체계 구축,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직업훈련 서비스제공, 평생교육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라. 발달장애인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정보제공, 휴식지원 및 비장애 형제ㆍ자매에 대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마. 복지정보 제공, 발달장애인 학대 등 신고접수 시 현장출동ㆍ조사ㆍ보호조치, 상담 및 인식개선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33조 및 제34조).
    <법제처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4. 7. 1.] [법률 제12617호, 2014. 5.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2617호(2014.5.20)
    기초연금법

    [제정]
    ◇ 제정이유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노인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공적연금제도를 마련하여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70퍼센트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제3조 및 부칙 제5조)
        1)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를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전체 65세 이상인 사람 중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함.
        2)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 등 개별 법률에 따른 직역연금 등을 받고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 대상에 해당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연금액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재원의 조성 및 부담(제4조 및 제25조)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수준의 기초연금 재원을 조성하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함.
        2)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 부담하도록 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 재원 조성의 책임과 기초연금 지급에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국민연금기금 사용에 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기초연금액의 산정(제5조 및 부칙 제6조)
        1) 이 법 시행 당시 기초연금액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20만원으로 하고, 그 이후 기준연금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2)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하여는 기준연금액에서 본인이 받는 국민연금 급여 중 소득재분배 성격의 급여 일부(3분의 2)를 기초로 산정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기초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되,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가연금을 지급하도록 함.
        3) 국민연금 미가입자,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사람,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등에 대하여는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라.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및 조정(제9조)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수준 및 그 동안의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노인빈곤 실태 조사 및 장기적인 재정 소요에 대한 전망을 하도록 하며,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함.

      마. 연금 수급자 관리 등(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1) 기초연금 수급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이거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에는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에는 그 기초연금 수급권이 상실되도록 함.
        2) 기초연금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된 경우,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의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일정한 소득ㆍ재산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3)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된 기초연금액을 환수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기초연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4. 6. 5.] [법률 제11856호, 2013.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설 운영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에 현행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외에 안전사고로 인한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가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시설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2. 11. 24.] [법률 제11442호, 2012. 5.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442호(2012.5.2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공제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유사단체의 난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제회의 명칭을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변경하고,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제회의 회원자격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인·시설 등에 종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까지 확대하고, 초기 공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2. 8. 5.] [법률 제11239호, 2012.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대표자의 전횡, 시설 내 이용자 인권 침해, 사적이익 추구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시설이용자의 인권보호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는바,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를 외부에서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는 등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회복지공무원 등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또는 시설의 장 등이 될 수 없도록 하며,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법인 이사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운영을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인권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업에 있어 인권보호 강화(안 제1조, 제4조,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 등, 제1조의2 신설)
        이 법의 목적, 기본이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복지업무 수행 원칙,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지도ㆍ훈련 및 사회복지사에 대한 교육 등에 있어서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나.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자격 요건 강화 등(안 제18조)
        법인의 이사 정수를 최소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함.
      다. 사회복지법인ㆍ시설 임직원 결격사유 확대 및 직무집행 정지사유 신설
        1) 중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임원, 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제3항제8호,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35조의2제2항제1호ㆍ제2호 신설).
        2)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3호 신설).
        3)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임명령을 할 수 있게 함(안 제22조).
        4) 임원이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조사나 감사 중에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직권으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직무정지 사유가 종료되면 즉시 직무정지명령을 해제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관리감독 강화
        1)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1항제6호 신설).
        2)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3) 시설에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거나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 또는 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 후 행정처분을 한 경우,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할 수 있게 함(안 제51조제5항 신설).  
      마.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운영 개선
        1) 이사회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25조 신설).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1항).
        3)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설의 회계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6조제3항 신설).
        4) 시설 운영자가 시설운영을 중단하거나 시설을 폐지, 재개하는 경우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함(안 제38조제3항, 안 제3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바. 시설 운영자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를 추가함(안 제34조의3).
      사.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 향상 강화(안 제43조 신설, 안 제43조의2)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을 마련하고, 시설운영자는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함.
    <법제처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2. 8. 5.] [법률 제11009호, 2011.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009호(2011.8.4)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 제정이유
      현재 장애아동의 복지를 위한 사업들은 보육사업을 제외하고는 근본적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저소득층 장애아동에 대한 선별적인 복지의 성격이 강하고, 복지정책도 주로 성인기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수립되고 있으며, 복지지원 전달체계나 연계협력 체계가 미비하여 분절된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 지원대책과 복지지원 사업의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등을 위해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시·군·구에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와 홍보를 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아애동 및 그 보호자로부터 복지지원의 신청을 받아서 복지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복지지원 내용을 결정한 후 복지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연계하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의료적 욕구에 따른 의료지원을 하고, 장애아동에게 보조기구,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영유아 보육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가족이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양육방법을 습득하고 가족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가족상담·교육 등의 가족지원을 제공하고,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지원과 일시적인 휴식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아동이 성인이 된 경우를 위해 지역사회 전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가정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복지지원을 제공하고, 복지지원의 비용을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하되, 지급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도록 함(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법제처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2. 8. 5.] [법률 제11007호, 2011.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007호(2011.8.4)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아동입양의 절차가 아동의 복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최선의 아동 보호는 출신가정과 출신국가 내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 패러다임으로 국가 입양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이 법률의 제명을 「입양특례법」으로 변경하고, 국내외 입양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친생부모에게 양육에 관한 충분한 상담 및 양육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모의 직접 양육을 지원하고, 아동이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나고 나서 입양동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양자가 된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입양정보 접근권을 부여하고, 국내입양의 우선 추진 의무화 등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의뢰 된 아동의 양친될 자를 국내에서 찾기 위한 시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입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의뢰 된 아동의 양친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조치를 하고 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게 하며, 이러한 조치 및 관련 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조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양친이 될 자를 찾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국외입양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나. 양친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을 아동학대, 가정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는 자로 강화하고,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안 제10조).
      다. 이 법에 따라 입양을 하려는 자는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친생부모의 입양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 이루어지도록 하고, 입양동의와 관련하여 어떠한 금전,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대가적 급부가 없어야 하는 등 동의의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입양요건을 갖추도록 함(안 제13조).
      마. 양친, 양자, 검사는 양친이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활성화 및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중앙입양원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중앙입양원은 입양아동·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26조).
      사.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자는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입양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며,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36조제1항·제2항).
      아. 친생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및 양자된 자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상의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3항).
    <법제처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2. 8. 5.] [법률 제11002호, 2011.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002호(2011.8.4)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아동학대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방송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근거와 아동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복지증진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요자 중심의 정책수립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발달, 정서 및 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동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안 제11조).
      나.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에 아동양육 알선 후 금품을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도 포함하도록 금지행위 범위를 확대함(안 제17조).
      다.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 및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아동학대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마.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보수 교육과정에도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신고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용설명서를 배포하여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바. 아동학대 현장 출동 시 수사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동행 출동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현장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출동한 경우 학대 행위자가 폭행·협박 및 조사거부 등의 방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여 아동보호 강화 및 위험요소를 제거(안 제27조)
      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학대행위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29조).
    <법제처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2. 2. 5.] [법률 제10998호, 2011.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998호(2011.8.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사회서비스 이용의 활성화, 이용자의 권익 보호,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및 사회서비스 기반 조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국민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제공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로 생계곤란자에 대하여는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이용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이용권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고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다만,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제공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를 고려하여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적으로 발급되는 전자이용권의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을 정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등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30조).
    <법제처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1. 8. 4.] [법률 제10997호, 2011.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소자의 갱생보호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시켜 사회적·재정적 지원을 받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며, 농어촌 지역 등의 지역특성과 시설분포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 문장을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2. 6. 8.] [법률 제10784호, 2011. 6.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784호(2011.6.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부랑인및노숙인 보호시설설치ㆍ운영규칙」에 따른 노숙인 등 지원정책은 주거, 일자리 지원 등 자활 프로그램과 예방 및 지원정책이 미비하여 시설 퇴소 후 가정과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원화되어 있는 노숙인과 부랑인의 정의와 행정체계로 인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이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이에 따라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주거, 급식, 의료 등 복지서비스 제공과 민간단체와의 협력사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정하여 노숙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키고,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함(안 제3조).
      나. 노숙인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절한 주거와 보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스스로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경찰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응급조치에 응하여야 함(안 제4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에게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응급조치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까지).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안 제15조).
      바.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는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노숙인 등을 유기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20조 및 안 제21조).
    <법제처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1. 10. 5.] [법률 제10426호, 2011. 1.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426호(2011.1.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또는 주간보호 등의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안 제5조)
        1)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 이상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요건 등을 갖추도록 함.
        2)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가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안 제8조, 제9조 및 제11조)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장애인단체 대표 및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수급자격 심의기준에 따라 수급자를 판정하도록 하며,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급자 선정 여부 및 활동지원등급 등이 포함된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도록 함.  
      다.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안 제16조)
        1)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지원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및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로 구분함.
        2)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를 세분화함으로써 수급자의 상태와 가족상황 등에 따른 적절하고 효과적인 급여 제공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등(안 제20조, 제22조 및 제24조)
        1)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하여금 타당한 사유 없이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2)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지정과 의무사항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자격 등(안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1) 수급자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보조하는 활동보조인 등의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은 시ㆍ도지사가 지정ㆍ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일정 자격 등을 갖추도록 하고, 정신질환자 및 성범죄자 등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도록 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 된 경우 등에는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함.  
        2)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적인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활동지원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안 제33조)
        1) 수급자는 해당 활동지원급여비용의 100분의 15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및 재산 등의 생활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담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함.
        2)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활동지원급여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담능력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비용의 부담(안 제39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분담하도록 함.
        2) 장애인 등의 복지증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활동지원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61호, 2010. 4.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261호(2010.4.1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성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성폭력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성폭력피해자 등에 대한 취학 지원,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성폭력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의 법적 근거 등을 규정하여 성폭력 방지 및 성폭력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등의 책무(법 제3조제1항)
        1) 성폭력 방지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성폭력의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등의 조치를 함.
      나. 성폭력피해자 등의 취학 지원(법 제7조)
        1) 종전의 경우 성폭력피해자나 성폭력피해자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취학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어 성폭력피해 학생이 전학 등을 원할 경우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점 있었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나 성폭력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인 경우로서 주소지 외의 지역으로 전학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함.
      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입소 및 퇴소(법 제15조 및 제17조)
        1)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사항은 중요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여성가족부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성폭력피해자 중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능력이 불완전하여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 또는 친족에 의한 피해자나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한 경우에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하는 한편, 본인의 의사 또는 입소에 동의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시설을 퇴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등에는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도록 명할 수 있음.
        3) 이와 같이 법률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입소ㆍ퇴소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법 제18조)
        1) 현재 설치ㆍ운영 중인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와 아동성폭력전담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이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마.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법 제19조)
        1)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 또는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중 일반적인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 또는 상담원이 될 수 없도록 함.
        3) 이와 같이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 또는 상담원의 결격사유 등 기본적인 자격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종사하려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자격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상담소ㆍ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평가(법 제25조)
        여성가족부장관은 상담소ㆍ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고,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그 결과를 고려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0. 7. 1.] [법률 제10255호, 2010. 4.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255호(2010.4.12)
    장애인연금법

    [제정]
    ◇장애인연금법 제정이유
      경제활동이 어려운 근로무능력 중증장애인은 생활수준이 열악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으므로,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무기여(無寄與)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법 제1조).
      나.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하고,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ㆍ재산ㆍ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함(법 제4조).
      다.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인 부가급여로 구분함(법 제5조).
      라. 기초급여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지급함(법 제6조).
      마. 부가급여액은 월정액으로 하고,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7조).
      바. 수급권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장애인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연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
      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연금의 지급이 결정된 자에게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도록 함(법 제13조).
      아. 장애인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부담하도록 함(법 제21조).
      자. 기초급여액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도록 함(법 부칙 제4조).
    <법제처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0. 3. 19.]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932호(2010.1.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가족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09. 12. 1.] [법률 제9766호, 2009.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전산망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중복 제공 및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회복지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통합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 오용 및 남용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벌칙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07. 12. 14.] [법률 제8691호, 2007.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사회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며,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도·감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법 제6조의2 신설)
        (1) 사회복지분야의 정보화수준이 미흡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낮고 복지대상자에게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임.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이에 협력하도록 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및 사회복지수요자 간의 전자적 연계로 복지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사회복지사의 결격 사유 정비(현행 제11조의2제2호 삭제 및 법 제11조의2제5호 신설)
        파산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하고,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를 결격사유에 추가함.
      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수교육(법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외의 사회복지사에 대하여도 교육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법 제15조의4제6호의2 및 제42조의2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지역복지계획에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국·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함.
      마.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법 제51조제4항 신설)
        (1) 사회복지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시설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권을 누가 갖는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2) 사회복지시설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업무의 지도·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약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함.
        (3)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권의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책임성 있는 지도·감독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08. 1. 18.] [법률 제8655호, 2007. 10.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655호(2007.10.17)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명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하고, 자녀가 취학중인 경우 자립능력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학비 등으로 인한 생활비 지출이 증가될 수 있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자녀가 취학중인 때에는 22세 미만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하며, 65세 이상의 고령자들과 손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조손가족의 경우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함으로써 조손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06. 9. 25.] [법률 제7918호, 2006.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918호(2006.3.24)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제정이유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식품제공사업,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기부식품의 무상제공 등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신고 등(법 제2조 내지 제4조)
        기부식품의 모집·관리 및 제공, 식품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등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사업 규모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법 제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기부식품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다. 민·형사상의 책임 감면(법 제8조)
        기부식품 제공자 등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기부식품을 취식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때에도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기부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상에 이른 때에는 제공자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05. 8. 14.] [법률 제7587호, 2005.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경제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이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428호(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
    ◇제정이유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 바,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존의 회생절차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를 개선·보완하고,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며,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률의 체계
        가. 도산법제를 1개의 법률로 통합
          (1)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은 각 적용대상이 다르고, 회생절차도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는 등 형평성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1개의 법률로 통합함.
          (3) 통일적인 도산법 체계의 완성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법 적용대상의 구별을 없앰.
          (1) 종전 회사정리법은 주식회사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화의제도는 주식회사 등의 대기업이 이용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법의 적용대상에 있어서 회생·파산절차는 개인·법인의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함.
          (3) 개인·중소기업·주식회사 등 대기업을 하나의 절차에 의하여 회생시키거나 퇴출시킴으로써 절차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제도산절차의 신설
          (1)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2) 국내에서 진행중인 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조화를 도모하여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제1편 총칙
        가. 필요적 파산제도의 축소(법 제6조)
          (1) 회사정리계획이 폐지되거나 불인가된 경우 법원이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는 경직적 제도로 인하여 회생절차신청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후의 회생절차폐지의 경우에만 필요적 파산선고를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임의적 파산선고를 하도록 함.
          (3)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위험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회생절차의 이용을 촉진하고 회생계획이 폐지된 경우에도 활발하게 사적 조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채권자협의회의 권한 강화(법제20조 및 제21조)
          (1)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자협의회에 관한 규정이 없고, 회사정리절차에서도 채권자들의 이해를 조정하여 법원에 의견을 제시하는데 불과하여 기존의 절차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과 개인을 제외하고는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며, 감사를 추천하고 회생계획인가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實査)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하여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자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어 관리인을 효과적으로 견제함으로써 기업회생을 촉진하고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강화(법 제29조)
          (1) 재산조회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의 확보가 어렵고 채권회수가 곤란하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파산절차 등을 신청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파산선고나 면책결정 전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3) 파산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재산이 있는 자가 파산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면책받는 것을 방지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2편 회생절차
        가.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회생절차로 단일화(법 제34조)
          (1) 화의제도는 회사정리절차보다 간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감독을 덜 받고 채권자와 자주적으로 절차를 운용하는 장점이 있으나, 그간의 현실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도산상태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화의제도가 악용되어 온 사례가 적지 아니하고, 대기업이 회사정리가 아닌 화의를 신청함으로써 화의인가가 나지 아니하거나 화의인가가 나더라도 회생에 실패하여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유보되고 절차비용만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바,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화의절차를 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회생절차를 일원화함.
          (3) 도산기업의 회생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비용도 크게 절감되어 효율적인 회생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됨.
        나. 포괄적인 금지명령제도의 신설(법 제45조 내지 제47조)
          (1) 그 동안 법률행위별로 개별적인 중지명령만 인정되어 다수의 재산이 서로 다른 법원의 관할 지역에 산재한 경우 등에는 책임재산의 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별절차의 중지명령에 의하여도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하나의 결정으로 모든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신속히 금지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채권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인수·합병(M&A)의 활성화(법 제62조, 제63조 및 제237조)
          (1) 도산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인수·합병인 바, 종전 회사정리법상의 채권조사·확정절차와 주식소각제도만으로는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 또는 사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
          (3)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가결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담보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결권 총액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도록 그 요건을 완화함.
          (4) 인수·합병을 통하여 기업이 가치를 유지하면서 조기에 회생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도입(법 제74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기존 대표자를 회사 경영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기업이 경영권 박탈을 우려하여 회사정리절차를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기업의 조기 회생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현재의 법인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예외적으로 재산 유용,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의하여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나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함.
          (3)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할 경우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 회생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부인권 대상의 확대(법 제101조)
          (1) 채무자가 계열회사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편파적 행위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제도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실질적인 형평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와 친족관계 등 특수 관계인에게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소멸 행위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종전에는 지급정지가 있은 후 60일 이내에 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도록 함.
          (3) 타 채권자와의 형평을 도모하고 채무자의 재산도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회생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법 제120조, 제336조)
          (1) 금융의 자유화 및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도산한 경우의 결제의 완결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지급결제제도 및 청산결제제도의 완결성을 위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급결제제도 및 증권·파생금융거래 등의 청산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파산절차에 관한 일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3)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도 기본계약에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해지, 취소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
        사. 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법 제147조 내지 제178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이 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되므로, 채권자가 충분한 이의기회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먼저 관리인이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신고기간 및 조사기간을 통한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부여함.
          (3)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조사확정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키고 채권자들에게 충분한 이의기회를 부여하여 억울하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청산가치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법 제243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는 회생계획이 정리채권 등의 청산가치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다수의 채권자가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내용의 회생계획에 동의하는 경우 소액채권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동의한 채권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
          (3) 소액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파산보다는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강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3편 파산절차
        가. 파산자의 기본적 생존권의 보장(법 제383조)
          (1) 종전 파산절차는 면제재산의 범위가 너무 적어 파산자에게 인간으로서의 기초적인 생활도 보장하여 주지 못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압류금지재산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비·생계비를 면제재산에 포함시킴.
          (3) 파산자의 기초생활을 위한 임차보증금과 생계비를 보장함으로써 파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을 보호하고 파산절차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간이파산절차 대상의 확대(법 제549조)
          (1) 간이파산절차를 활용하면 채권자집회를 생략하고 1회기일에 배당이 이루어지는 등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되는 바, 종전의 법에 의하면 재단채권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간이파산절차에 의할 수 있는 재단채권액을 2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대폭적으로 확대함.
          (3)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화폐가치의 변동에 맞게 상한액을 조정하여 현실과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파산과 면책의 동시 신청 허용(법 제556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후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시간·비용이 소모되고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할 경우 면책이 되지 아니하는 위험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봄
          (3) 파산자가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면책신청기간 도과에 따른 위험을 해소시킴으로써 파산자의 편익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면책신청금지기간 단축(법 제564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 신청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에는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위 10년의 기간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는 면책신청금지기간을 단축하여 채무자가 파산절차 후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7년,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으로 함
      □제4편 개인회생절차
        가. 최장 변제기간 단축(법 제611조)
          (1) 종전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상의 기간은 최장 8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최장 변제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5년으로 함
        나. 최저변제액 제도 신설(법 제614조)
          (1)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경우 총채무 중 일정 비율은 반드시 변제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권 총금액의 100분의 3 내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금지사유 축소(법 제595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의 금지사유가 너무 엄격하여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시신청 금지사유 중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를 삭제함
          (3) 또한, 현재는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없으나,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최장 5년간 변제계획을 이행하여 면책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으려면 10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위 10년을 5년으로 단축함
        라.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법 제616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전에 채무자의 급료·봉급 등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로서는 노동을 하여도 그 대가의 상당부분이 채권자에게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직장에서 퇴직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되면 채권자로서도 전부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그 이후에 제공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고, 전부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서 변제받도록 함으로써, 채무자는 계속 같은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고, 채권자로서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
      □제5편 국제도산
        가. 국제도산절차의 신설(법 제628조 및 제629조)
          (1) 기업의 국제적 활동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면서 도산한 한국기업이 외국에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반대로 도산한 외국기업이 한국에 자산이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바, 도산절차는 한 나라의 사법권 행사이므로 그 효과가 절차국 내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너무 엄격히 운영되면 도산기업의 해외재산의 산일(散逸)을 초래하여 채권자에게 결과적으로 피해를 주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외국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승인이나 지원을 구하는 경우,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내도산절차를 신청하거나 진행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등에 국제도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법 제636조)
          (1) 외국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외국기업의 국내자산에 대한 동결 등 구체적인 이행조치가 필요하므로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소송이나 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변제금지 또는 채무자 재산의 처분 금지와 같은 지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에 대하여 실효성있는 지원을 하고,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주된 외국도산절차의 결정제도(법 제639조)
          (1)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동시에 진행중일 때에는 주된 절차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지연되는 등 비효율이 초래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수개의 외국도산 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병합심리하도록 하고,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또는 채권자보호조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등의 외국활동 보장(법 제640조)
          (1) 국내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기업의 해외재산이 산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3) 책임재산보전을 통하여 국내도산기업의 채권자구제에 충실을 기하고 해외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도산절차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6편 벌칙
        면책 후 악의적 강제집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법 제660조)
        (1) 개인채무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가 면책받은 사실을 알면서 가압류, 가처분, 기타 강제집행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04. 9. 23.] [법률 제7212호, 2004. 3.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212호(2004.3.22)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
    ◇제정이유
      성매매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서 제공하는 의료지원·취업교육 및 법률지원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회복귀와 성매매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위하여, 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법 제3조).
      나. 초·중·고등학교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법 제4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법 제5조 내지 제7조).
      라.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입소자 및 이용자의 사회적응능력 등을 배양시킬 수 있는 상담·교육·정보제공 및 신변보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며,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 및 의료급여의 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법 제9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 및 현장방문, 성매매피해자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성매매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법 제10조).
      바.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를 구조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원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보호를 할 수 없도록 함(법 제12조 및 제13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04. 4. 30.] [법률 제7151호, 2004.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151호(2004.1.29)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정]
    ◇제정이유
      세계무역기구의 협상 진전과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에 따른 농산물시장의 개방으로 경제·사회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어촌에 대하여 보건의료기반의 조성 및 사회복지증진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농어촌 보건복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어촌의 복지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과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법 제6조 내지 제8조).
      나. 농어촌에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인력·시설 및 장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보건진료소를 통합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보건의료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도록 함(법 제10조 및 제11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복지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융자금리와 융자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입한 차관에 대하여는 복지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상환조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
      라. 농어촌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암조기검진사업·정신보건사업 및 구강보건사업을 농어촌에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함(법 제15조 내지 제17조).
      마. 농어촌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고,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층 농어민가구에 대하여 간병비용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살기 좋은 농어촌 여건을 조성하도록 함(법 제21조 및 제25조).
      바. 농어민이 납부하여야 하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가 지원하고,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등의 결손처분 및 납부기한에 대한 특례를 정하여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법 제27조 내지 제31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04. 7. 31.] [법률 제6960호, 2003.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재가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던 사회복지위원회를 폐지하고 그에 갈음하여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하고, 동 협의체는 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도록 함(법 제7조 및 제7조의2 신설).
      나. 지역사회복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 시·도 및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법 제15조의3 내지 제15조의6 신설).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개인별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동 보호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법 제33조의5 및 제33조의6 신설).
      라.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재가복지서비스를 우선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가정봉사원을 양성하도록 노력하도록 함(법 제41조의2 내지 제41조의4 신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03. 6. 19.] [법률 제6801호, 2002. 1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801호(2002.12.18)
    모자복지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행 모자복지법에서는 배우자를 상실한 여성,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미혼여성,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여성이 세대주(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자를 포함함)인 모자가정에 대해서만 국가 등이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확대하여 같은 조건의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하여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에게 모자가정뿐 아니라 부자가정의 복지를 증진시킬 책임을 지우고 국민도 이에 협력하도록 함(법 제2조).
      나. 모·부자가정의 "모"와 "부"의 정의를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등으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로 규정함(법 제4조).
      다. 복지급여의 내용과 실시는 종전의 보호대상 모자가정에 대하여 실시하던 생계비·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를 보호대상 부자가정으로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함(법 제11조·제13조·제14조 및 제15조 등).
      라. 부자보호시설과 부자자립시설을 복지시설에 추가하여 저소득층 부자가정을 위한 시설을 새롭게 규정함(법 제19조).
      마. 종전에 모자복지사업 또는 모자복지단체에 한하여 적용되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보조 및 보조금 반환명령규정이 부자복지사업 또는 부자복지단체에도 확대하여 적용되도록 함(법 제25조 및 제26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03. 6. 12.] [법률 제6771호, 2002. 12.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771호(2002.12.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에 한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내용에 일본군위안부와 관련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조사·연구·홍보 및 기념사업 등을 추가·확대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나아가 자라나는 세대에게 사실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정립과 인권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행 법률 제명 중 "일본군위안부"를 "일본군위안부피해자"로 변경하여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가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은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함(법 제명).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진실규명과 인권증진을 위하여 기념사업 및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조사·연구·교육·홍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법 제11조 신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념사업 등을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2조 신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함(법 제13조 신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00. 7. 13.] [법률 제6160호, 2000.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의 날을 제정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그 시설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1999. 11. 1.] [법률 제5979호, 1999.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도지사의 허가로 설립되는 사회복지법인을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法 第16條).
      나. 종전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고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하여 취임승인을 취소하였으나, 앞으로는 사회복지법인이 임원을 임면한 후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고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함(法 第18條第5項 및 第22條).
      다. 사회복지법인은 수익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그 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法 第28條第2項).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1998. 7. 1.] [법률 제5358호, 1997. 8. 22.,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고, 현행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여 동 시설의 설치·운영을 용이하게 하며, 개인도 동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며,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타 미비한 사항을 정비·보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개정하려는 것임.
      ①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및 정신보건법등 사회복지관련 법률에 의한 사업을 포함함.
      ②누구든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을 위하여 차별없이 최대한 봉사하도록 함.
      ③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심의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어 보건복지부에 두는 사회복지위원회는 폐지함.
      ④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
      ⑤사회복지사 자격은 1·2·3등급으로 법에 규정하고,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며, 국가시험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
      ⑥임원의 결격사유에 미성년자를 추가하고,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시설장 이외의 종사자 겸직을 금지하며, 감사는 업무상 공정한 검사를 위하여 이사·시설장 또는 직원의 겸직을 금지하도록 하고, 임원 취소사유를 명확히 하며, 기본재산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보강함.
      ⑦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한편, 개인에게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설치·운영하도록 함.
      ⑧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동 시설의 감독 또는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04. 1. 1.] [법률 제5133호, 199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정신보건법[1995.12.30 법률제5133호]

    [신규제정]
      최근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정신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①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②국가 또는 시·도지사는 정신병원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시·도지사에게 지역내의 정신병원 또는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정신과를 지정·활용하게 함으로써 보건소와 함께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는 등 지역내의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③정신보건시설을 정신의료기관과 사회복귀시설로 구분하고,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④정신요양병원·사회복귀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⑤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정신질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신과전문의의 진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시켜서는 아니되도록 함.
      ⑥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자의입원, 동의입원, 평가입원,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및 응급입원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입원요건과 절차를 규정함.
      ⑦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입원에 대하여 부당여부의 심사와 퇴원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의 심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및 시·도에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⑧정신과전문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는 입원은 금지하고, 전기충격료법등의 특수치료는 정신질환자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얻어 하도록 제한하며, 정신질환자의 행동제한의 금지, 격리제한등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둠.
      ⑨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정신질환자요양시설은 법 시행후 7년이내에 정신요양병원 또는 사회복귀시설로 전환하도록 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1993. 6. 9.] [법률 제4531호, 1992. 12. 8.,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사회복지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선행정기관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두고 시·군·구에는 복지사무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①사회복지사업의 정의에 최근 제정된 모자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사업과 재가복지 및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는 등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확대·조정함.
      ②읍·면·동에서 저소득층·노인·장애인등 요보호대상자의 선정과 상담·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③사회복지행정을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에 의하여 시·군·구에 복지사무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④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등에 관한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이들의 권한으로 이양함.
      ⑤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설립허가취소사유,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보조금반환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등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을 합리화하도록 함.
      ⑥행정처분시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1983. 5. 21.] [법률 제3656호, 1983.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이 법의 제정 후 노인복지법·심신장애자복지법·아동복지법등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각종 법률이 제정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사회복지사업의 정의를 새로운 복지수요에 적합하도록 조정함.
      ②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는 읍·면·동에 복지위원을 위촉하여 두도록 함.
      ③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한 자가 비용부담능력이 있게 된 경우 그 수혜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당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④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기존 사회복지시설이 더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시설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시설로의 전환이나 목적사업의 변경 또는 장소의 이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⑤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법정단체화하고, 이에 업무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1970. 4. 2.] [법률 제2191호, 1970. 1. 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그 공정한 운영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사회복지사업은 생활보호법·아동복리법·윤락행위등방지법등에 의한 보호사업·복지사업·선도사업·복지시설의 운영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함.
      ②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③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타의 법인에 한함.
      ④보건사회부장관은 공동모금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법인인 모금회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