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411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을 안전점검 등의 실시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령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긴급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포함한 모든 안전점검 등과 성능평가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등의 대행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중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 12. 4.] [법률 제20553호, 2024.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리주체의 시설물 상시관리 의무와 관리인력ㆍ재원 확보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하며, 안전등급이 낮은 시설물은 조속히 보수ㆍ보강 및 긴급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을 기존의 제1종시설물뿐만 아니라 준공 후 30년이 경과되고 안전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인 제2ㆍ3종시설물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에 대한 벌칙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
<법제처 제공>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44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시설물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전문기관에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지관리업자 대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1. 9. 17.] [법률 제17946호, 2021. 3.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시설물의 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현재 그 업무영역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상의 유지관리대행,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정밀안전진단 등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 등을 개발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전문협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0. 11. 21.] [법률 제17551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와 영업양도ㆍ합병ㆍ상속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또한, 현행법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등급,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 안전 관련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중(公衆)이 시설물의 안전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며,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시설물을 이용하는 공중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중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관리계획, 안전등급의 이력, 중대한 결함의 이력, 긴급안전조치 현황,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긴급안전점검ㆍ성능평가ㆍ유지관리의 이력, 시설물의 제원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453호(2020.6.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47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447호(2020.6.9)
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감축 등 안전강화를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건설안전대책을 추진 중이나,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이 부재하여 제도 이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하여 설계 단계부터 사업이해 및 안전관리역량을 갖추고, 시설물 생애주기 전반을 관리하는 전문적 공공기관이 필요한 실정임.
기존 시설물의 안전점검ㆍ진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건설안전 분야로의 업무 확대 및 인력 확보 등에 한계가 있으며, 책임감리제도 정착을 위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관리공사’는 민간시장 활성화로 공적 역할이 축소되고 수주감소 등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공적 업무 확대를 지원하고, ‘한국건설관리공사’의 건설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한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건설 분야 및 시설분야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0. 2. 21.] [법률 제16497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시설물의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부실 등 부적정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설계도서 및 각종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 등의 이행력 확보를 위하여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며, 부실하게 결과보고를 작성한 자 등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수립 절차를 개선하고, 소규모 취약시설에 관한 정보화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실태점검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제출의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5항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부실 등 부적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관리주체 등에게 이를 통보하고, 관리주체 등은 해당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 등이 수정ㆍ보완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제출의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등은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19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2년간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3회 이상 부실하게 작성한 자 등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의2 신설).
마.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자가 중대한 결함 외에 해당 시설물에서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을 발견하였을 경우 관리주체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관리주체 등은 해당 시설물의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와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및 위험표지의 설치 등을 하도록 함(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바. 관리주체가 안전점검 등을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거나, 결과보고서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제26조제3항 신설).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55조제4항 신설).
아.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 점검 대상에 소규모 취약시설을 추가함(제59조제1항).
자. 국토교통부장관은 설계도서 등의 제출 이행명령,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출 이행명령 등을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61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33호, 2018.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종 및 제2종으로 분류되는 건축물, 교량, 터널 등의 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가 해당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출된 설계도서 등은 시설물 안전성 평가 및 사고 시 인명구조 등에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있어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설계도서 등의 제출과 관련하여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45호, 2017. 1. 17.,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3종시설물로 편입함으로써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되어 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고, 시설물의 중요도 및 안전취약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점검 등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성능중심의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등 전반적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불법 하도급 제한, 「형법」상 뇌물범죄의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벌칙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 제명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함(제명).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다. 시설물의 종류를 제1종시설물ㆍ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로 구분함(제7조).
라. 관리주체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등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제11조).
마.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제12조).
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거나 관리주체 등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긴급안전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제3종시설물의 지정과 안전점검 등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5조).
아.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ㆍ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제23조).
자.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불법 하도급의 의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7조).
차.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제39조 및 제40조).
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함(제49조).
타.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함(제55조).
파.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형법」상 뇌물범죄의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제62조).
<법제처 제공>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6. 7. 20.] [법률 제13799호, 2016.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민법」 개정에 따라 기존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정비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점검 또는 자료검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개정된 「민법」에 맞추어 정비함(제9조의2제1호 및 제27조제2호).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점검 또는 자료검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제33조의2 및 제44조).
다.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33조의4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6. 2. 12.] [법률 제13484호, 2015. 8.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서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고 정밀안전진단 미실시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어 정밀안전진단 실시의무의 실효성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지연 또는 미실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안전점검 실적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착수토록 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안전점검 실적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수토록 함(제7조제2항).
나. 안전전검 결과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함(제39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
<법제처 제공>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42호, 2015. 7.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442호(2015.7.24)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산활동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고 대비할 준비가 부족하여 화산폭발 등으로 화산재해가 현실화되었을 경우에는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화산활동 관측시설의 설치,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의 수립, 화산방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 등 화산재해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산재해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320호, 2014. 1. 21. 공포, 2015. 1. 22. 시행)됨에 따라, 기상청장 외의 자가 지진과 지진해일에 관한 정보를 발표하려는 경우 기상청장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은 불필요하게 되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진ㆍ화산재해의 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국제적 공조, 지진ㆍ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공동조사 및 연구개발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도록 함(제3조제2항 신설).
나. 현행의 지진 및 지진해일뿐만 아니라 화산활동도 포함되도록 관측망 종합계획 수립,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 설치, 관측계획서 작성의 범위를 확대함(제5조).
다. 현행의 지진 및 지진해일뿐만 아니라 화산활동도 포함되도록 관측결과 등 통보 및 관측기관협의회 구성의 범위를 확대함(제8조 및 제9조).
라. 기상청장 외의 자가 지진과 지진해일에 관한 정보를 발표하려는 때에는 기상청장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제8조제2항 삭제)
마. 현행의 지진방재뿐만 아니라 화산방재도 포함되도록 방재정책심의회의 명칭을 "지진ㆍ화재방재정책심의회"로 변경하고, 심의회의 위원을 20인으로 확대함(제9조의3).
바. 현행의 지진방재뿐만 아니라 화산방재도 포함되도록 교육ㆍ훈련 및 홍보의 범위를 확대함(제11조).
사. 화산재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수립 및 화산재 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함(제11조의2 신설).
아. 현행의 지진재해뿐만 아니라 화산재해도 포함되도록 재해대응체계 구축의 범위를 확대함(제18조).
자. 현행의 지진재해뿐만 아니라 화산재해도 포함되도록 재해원인조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함(제20조).
<법제처 제공>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5. 1. 6.] [법률 제12981호, 2015.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54호, 2014.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여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경과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1종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 시 내진성능평가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기 구축ㆍ운영 중인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스템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서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이 지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 시 내진성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제7조의2제1항 단서 신설).
나. 기 구축ㆍ운영 중인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함(제16조의3 신설).
다.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이 아닌 시설물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시설물 관리주체 등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제33조의4 신설).
<법제처 제공>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4. 1. 17.] [법률 제11928호, 2013.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통제수단을 마련하고, 시설물 사고에 대한 시설물 관리주체의 협조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시설물 관련 서류의 제출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가 공단에 제출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해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한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에게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ㆍ제3항 및 제44조제2항 신설).
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발주자ㆍ관리주체와 시공자에게 감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의 제출의무자임을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16조의2제1항 삭제).
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발주자ㆍ관리주체와 시공자가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라. 관리주체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에 필요한 현장보존, 자료제출 등에 협조하도록 함(안 제33조의3제5항 신설).
<법제처 제공>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1. 11. 25.] [법률 제10719호, 2011.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719호(2011.5.2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업종별 영업범위의 제한을 완화하고,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에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하며, 공제사업에 대한 보증규정 및 건설관련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ㆍ감독기준을 마련하고, 자재ㆍ장비업자 보호 강화를 위해 수급자가 하도급대금ㆍ자재ㆍ장비대금 전체를 포괄보증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업종별 영업범위 제한 완화(안 제16조 및 제25조)
건설업종별 등록제와 업종별 업무범위는 유지하되, 발주자가 공사 품질이나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인정함.
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신설 등(안 제31조)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결과 부적정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하고,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위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함.
다. 부정한 청탁 금지대상 범위 확대(안 제38조의2)
부정한 청탁 금지 대상을 기존의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이해관계인 이외에 공공공사 업체 선정에 참여한 심사위원과 법인의 대표자, 등재임원, 사용인 그 밖의 직원으로 확대함.
라. 현장기술자 배치기준 개선(안 제40조)
시공관리ㆍ품질ㆍ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되어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건설기술자 배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마. 공제조합 관리ㆍ감독기준 마련(안 제57조의2 및 제65조의2 신설)
공제조합의 보증사업에 대한 보증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조합의 건전경영을 지도하기 위해 공제조합의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자금 유동성에 대한 관리ㆍ감독기준 근거를 마련함.
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도입(안 제68조의2 신설)
자재ㆍ장비업자 보호 강화, 수급인의 무분별한 저가 투찰 방지 등을 위하여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중 일정 낙찰률 미만 공사는 하도급대금, 자재ㆍ장비 대금 전체를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함.
사. 뇌물수수ㆍ입찰담합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 개선(안 제82조의2 및 제83조제13호 신설)
뇌물수수의 경우에는 1차 위반시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내에 재위반시 2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3년 이내에 3차례 위반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입찰담합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3년 이내 3차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1. 11. 20.] [법률 제10671호, 2011.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업무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ㆍ합병에 따른 영업 승계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전문성 제고 및 대형화를 유도하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과 과태료 중복제재를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밀안전진단 요건 법정(안 제7조)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규정하는 등 정밀안전진단의 요건을 법률에서 직접 정함.
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업무 등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안 제9조, 제9조의4, 제9조의7, 제36조 및 제44조)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영업정지 및 과태료의 부과 등에 관한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
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합병에 따른 영업실적 승계(안 제9조의8 신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전문성 및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합병에 따른 절차 및 영업 실적 승계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함.
라. 형벌과 과태료 중복제재 정비(안 제44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과 과태료 중복 부과 등 불합리하고 과도한 제재를 합리적으로 정비함.
<법제처 제공>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09. 12. 29.] [법률 제9849호, 2009.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양벌(兩罰)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08. 9. 22.] [법률 제8967호, 2008.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시설물의 상태에 따른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에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그에 따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하도급을 제한하고,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관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점검 등의 실시범위 명확화(법 제8조의2 신설)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별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대상 시설물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안전점검 및 진단 업무의 혼란이 발생하고 부실 점검 및 진단의 우려가 있음.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상 시설물을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경우 등록분야에 따라, 유지관리업자의 경우 보유 기술인력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함.
나. 안전점검 등의 하도급 제한(법 제8조의3 신설)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한 하도급 제한 규정이 없어 용역의 전부를 저가에 일괄 하도급함으로써 부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음.
(2) 관리주체로부터 도급받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하되,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이하의 범위 내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허용함.
(3) 하도급을 제한함으로써 원도급업체가 적정한 대가를 받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게 되어 시설물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요청 근거 마련(법 제9조의4제2항)
(1) 유지관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밀점검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 법에 의한 의무나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어 부실 점검 및 유지관리의 가능성이 있음.
(2)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의 실시범위를 위반하거나 이 법 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하도급한 경우 등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말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시설물의 안전등급제도 도입(법 제10조의2제1항 신설)
(1) 현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주기를 시설물의 상태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안전취약 시설물에 대한 중점 관리가 어려움.
(2)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도록 함.
(3) 지정된 안전등급에 따라 안전상태가 양호한 시설물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주기를 늘려 관리주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취약 시설물에 대해서는 실시주기를 줄여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시설물의 안전 확보 및 재난 예방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됨.
마. 정밀점검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법 제10조의2제2항 신설 및 법 제11조의3)
(1) 현재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의 경우에만 부실 여부를 평가하고 있어 유지관리업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정밀점검에 대한 부실점검 방지가 어렵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안전등급의 지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평가결과를 안전등급의 지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이 정밀점검의 실시결과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평가의 결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안전등급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바. 시설물에 대한 사고의 보고 및 조사 방안 마련(법 제33조의3 신설)
(1) 이 법의 시설물은 도로ㆍ철도ㆍ항만ㆍ댐ㆍ교량ㆍ터널 등으로 이러한 국가 주요 시설물의 붕괴 또는 파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시 관할 기관에 통보하여 신속한 후속조치를 하고 사고원인조사를 통해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며, 건설교통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사고의 경위와 원인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06. 3. 24.] [법률 제7923호, 2006.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등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05. 5. 26.] [법률 제7515호, 2005.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 개정이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 해당 시설무의 관리주체가 행하는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무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도입(법 제2조제10호 및 재16조 신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시설물의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도입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 등의 시설물 정보를 관리하도록 함.
나. 조치결과의 통보(법 제15조의2 신설)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가 구조안전에 영향을 중 수 있는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하여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 2003. 10. 26.] [법률 제6941호, 2003.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현행법에서는 일정한 시설물의 관리주체 등에게 주기적인 안전점검 등의 의무를 부여하면서 그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강제하는 절차가 없었는바, 안전점검 등의 결과 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고의 예방과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 2003. 11. 30.] [법률 제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916호(2003.5.29)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
[전문개정]
◇개정이유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을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 등은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고, 국민이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적합하게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함(법 제3조).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주거복지·주거환경 및 주택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법 제7조).
다.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절차 등을 규정하고, 국민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하여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법 제42조 및 제63조).
라. 공동주택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령으로 운영중이던 공동주택관리규약·장기수선계획·안전관리계획·안전교육·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중 중요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법 제44조·제47조·제49조 및 제50조).
마. 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법 제81조 및 제82조).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 2002. 7. 15.] [법률 제6608호, 2002.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설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민간관리주체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대신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법 제3조).
나. 종전에는 시설물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체 등이 시설물의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만이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제4항 단서 신설).
다. 민간관리주체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을 대신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법 제6조제5항 신설).
라. 건설교통부장관은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법 제11조의3 신설).
마. 건설교통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 등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의 사고발생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법 제33조의2 신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 1999. 4. 15.] [법률 제5969호, 1999. 4.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시설물 안전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부담을 주고 있거나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시설물 관리주체와 업계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이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시공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발생한 하자의 치유가 완료될 때 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연장되도록 한 것을 폐지함(現行 第15條 削除).
나. 무한책임을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완료후에도 시공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발생한 구조안전상 하자에 대한 시공자의 보수책임을 폐지함(現行 第16條 削除).
다. 유지관리업체가 시설물의 보수할 경우 관련 서류의 제출의무를 폐지함(現行 第18條第5項 削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 1999. 1. 29.] [법률 제5730호, 1999.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민간에서 관리하는 주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대하여 관할행정관청이 그 시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동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설물의 안전진단을 실시한 자가 그 진단결과 중대한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직접 관할행정관청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민간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종전에는 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시행여부를 년 1회이상 확인하도록 함(法 第4條第5項).
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 종전에는 당해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이를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도 이를 통보하도록 함(法 第11條).
다. 건설산업기본법의 시행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이 동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업종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함(현행 제19조 내지 제24조 삭제).
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지정서를 대여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함(法 第40條).
마. 종전에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사항중 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과태료로 전환하도록 함(法 第44條).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4호〕
〔일부개정〕
현행 법률중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부처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위치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바 법규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여는 것임.
①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종전의 부처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②법률의 개정등으로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제명 또는 조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③종전의 직할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광역시로 정비함.
④법률의 개정등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정비함.
⑤기타 현행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함.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3호〕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일부개정〕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과 개별 법률에 중복규정되어 있는 행정절차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률의 다양한 의견청취유형을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비하며,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처분을 명확히 개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①개별 법률에 의견제출·청문의 대상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불이익처분중 당사자의 재산권·자격 또는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허가·인가·면허등의 취소처분과 법인·조합등의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해산을 명하는 중대한 불이익처분의 경우에는 엄격한 처분절차인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②공사채등록법·관세법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인가 및 특허등의 취소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에 관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성질에 맞게 청문실시의 근거를 신설함.
③의견진술·공청등 행정절차법의 불이익처분절차에 맞지 아니하는 개별 법률상의 용어를 행정절차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해소함.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 1997. 7. 1.] [법률 제5230호, 199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건설업법개정법률[1996.12.30, 법률제5230호〕
[전문개정]
건설시장의 개방등 건설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관련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이 법의 제명을 건설업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건설산업(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②일반건설업·특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던 건설업의 종류를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으로 단순화하고, 매년 1회에 한하여 발급하던 건설업면허를 수시로 발급하도록 함.
③공사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건설공사를 도급받지 못하게 하는 도급한도액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이 시공능력평가를 참고로 하여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업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④시공관리대장에 건설공사에 참여한 기능공·장비임대업자등 시공참여자를 명시하도록 하는 현장실명제를 도입하고, 시공참여자에 대하여는 하도급의 경우와 같이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거나 수급인이 직접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⑤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가스시설공사업·시설물유지관리업·온돌시공업등 건설관련 5개 시공업을 이 법에 의한 건설업에 포함시키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들 시공업에 관한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 1995. 12. 30.] [법률 제5141호, 199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과 유지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실시한 자에 대한 처벌을 고의에 의한 경우와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경우로 구분하여 정하고, 이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도록 하여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과 유지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하여 시설물의 주요부분에 손괴를 야기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제한조치등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②업무상 과실로 제39조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③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등이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최고 10억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 1995. 4. 6.] [법률 제4922호, 1995. 1. 5.,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며 나아가 국민복리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종류를 시설물의 위험도·공공성등을 감안하여 1종시설물과 2종시설물로 구분하고 관리주체에 따라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로 구분함.
②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시책임을 지도록 하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가 실시하도록 하고,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실시하도록 함.
③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④시설물의 시공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만료전까지 해당시설물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되는 때에 한하여 하자담보책임이 종료되도록 함.
⑤1종시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업무 및 정밀안전진단기술의 개발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하도록 함.
⑥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하여 시설물의 설계를 하는 자는 유지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반드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함.
⑦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건설업법·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등을 위반하여 설계·시공·감리를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