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업은행법

[시행 1961. 8. 15.] [법률 제670호, 1961. 7. 29., 타법폐지]

【제정·개정이유】

  • [폐지제정]
      현행의 농업협동조합법 및 농업은행법에 의한 제도는 여러가지 단점과 폐단이 많아 농업협동조합과 농업은행을 통합하고 군단위농업협동조합을 통합정비하는 등 현 실정에 부합되게 새로이 입법조치하려는 것임.
      ①농업협동조합과 농업은행을 통합하여 단일기관으로 함.
      ②군단위조합을 단일화하고 축산협동조합과 원예협동조합을 정비함.
      ③조합의 회계는 일반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량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함.
      ④현 농업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신용업무중 중소기업은행에 이관할 업무를 제외한 업무는 중앙회에서 승계함.
      ⑤업무개시일을 1961년 8월 15일로 함.
      ⑥종래의 농업협동조합법 및 농업은행법을 폐지함.

농업은행법

[시행 1958. 3. 7.] [법률 제473호, 1958. 3.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농업은행의 융자위원회를 폐지하고, 임원의 수를 조정하는 등 시행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농민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규정함.
      ②농업은행의 자본금을 300억환으로 하고 출자자의 자격을 농민·조합·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업에 관한 기타 법인으로 명시함.
      ③출자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하고, 출자액한도의 유한책임으로 함.
      ④농업은행의 기구중 융자위원회를 폐지함.
      ⑤농업은행의 정관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게 하되, 재무부장관은 농림부장관과 합의하여 승인하도록 함.
      ⑥총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과 총재로서 구성하고 대의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함.
      ⑦농업은행에 총재·부총재 각 1인, 이사 5인이내와 감사 1인을 두도록 함.
      ⑧농업은행에 대하여는 은행법 제9조 내지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내지 제22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전단, 제27조제4호·제9호, 제30조와 제39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도록 함.
      ⑨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 금융조합의 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은행이 이를 인수 청산하도록 함.

농업은행법

[시행 1957. 2. 14.] [법률 제437호, 1957. 2. 14.,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농업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의 발전, 농촌경제의 부흥과 농민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농업은행은 법인으로 하고, 자본금은 300억환으로 하며 농업협동조합이 출자하도록 하되 출좌 1좌당 금액은 1만환으로 함.
      ②농업은행이 아닌 자는 농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
      ③농업은행의 재산과 업무에 대하여는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함.
      ④농업은행에 운영위원회를 두어 이 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은행의 업무, 운영, 관리에 관하여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지시와 감독을 하도록 함.
      ⑤운영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재무부장관, 농림부장관, 한국은행총재, 농업은행총재,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및 총회에서 선출한 4인으로 함.
      ⑥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무부장관과 농림부장관이 합의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⑦농업은행에 총재, 부총재, 감사 각 1인을 두도록 함.
      ⑧농업은행에 자본금, 정부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1년을 초과하는 기한부예금 또는 농업금융채권발행에 의하여 획득한 자금에 한하여 대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함.
      ⑨농업은행은 여신을 함에 있어 특히 류의할 사항을 정함.
      ⑩농업은행은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되 그 한도는 불입자본금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전액 보증하도록 함.
      ⑪농업은행은 조합, 농업단체 또는 농민에게 여신한 자금에 관련된 조합과 농업단체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함.
      ⑫농업은행은 자본금중 정부출자가 있을 때에는 회계에 관하여 심계원의 검사를 받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