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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490호(2026.3.24)
    공소청법

    [제정]
    ◇ 제정이유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의 조직, 검사의 직무, 인사 및 그 밖에 공소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소청 등의 조직(제2조 및 제3조)
        신설되는 조직구조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으로 하되,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하고, 지방법원 지원 설치지역에는 지방공소청 지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각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르도록 함.

      나. 검사의 직무(제4조)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ㆍ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 등으로 정함.

      다. 검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제7조)
        검사 직무의 독립성 제고 차원에서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함.

      라. 사건심의위원회의 설치(제21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한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ㆍ상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마. 검사 직무의 위임ㆍ승계 및 이전(제37조)
        검찰총장 및 지청장을 제외한 광역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검사의 직무를 승계하여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이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바. 근무성적 평정기준 마련(제43조제2항)
        검사 근무성적 평정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항고ㆍ재항고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재정신청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및 무죄판결률과 무죄사유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

      사. 검사의 징계 파면 도입(제45조제1항)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여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공적 책임성을 제고함.

      아.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제47조제2항)
        검사의 적격심사를 위하여 설치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6명으로 하고, 그 중 변호사 자격이 없는 위원이 한 명 포함되도록 함.

      자. 정치운동의 금지 및 정치 관여죄 도입(제51조제1호 및 제59조)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는 재직 중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행위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

      차. 종전 수사개시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6조제2항ㆍ제3항)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중인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되,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이 90일 이내에 해당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함.

      카. 종전 검찰청 검사 및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7조제1항)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 소속 검사ㆍ직원으로 간주하되,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개편에 따른 검찰청 공무원의 재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추가로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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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7. 3. 11.] [법률 제21432호, 2026. 3.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432호(2026.3.10)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최근 각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농수산물 유통 분야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는바, 농수산물 도매유통 부문을 디지털로 전환하여 유통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용 절감을 통한 생산자 및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제1조).

      나.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을 농수산물온라인도매거래를 위하여 농수산물온라인거래플랫폼을 이용하여 개설한 시장으로, 농수산물온라인도매판매자와 농수산물온라인도매구매자를 각각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에서 판매 업무와 구매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함(제2조제3호ㆍ제5호ㆍ제6호).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기관 등이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1항).

      라. 농수산물온라인도매판매자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 의제함(제8조제1항 및 제5항).

      마. 농수산물온라인도매구매자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 의제함(제9조제1항 및 제4항).

      바. 시장운영자 및 농수산물온라인도매판매자는 거래중개인을 임면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중개인을 임면한 경우 농수산물온라인거래플랫폼에 그 내용을 게시하도록 함(제10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수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온라인도매시장 품질관리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1항).

      아.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 등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제14조).

      자.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의 농수산물 출하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출하 또는 직접 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수산물온라인도매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수산물거점물류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1항).

      카. 시장운영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농수산물온라인도매판매자 및 농수산물온라인도매구매자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지 못하도록 함(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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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401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매시장법인의 공모 지정과 재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위탁수수료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수수료 수입을 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 등의 지정을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등 도매시장법인 등에 관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도매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매시장법인을 공모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재지정에 관한 제도를 신설하며, 도매시장법인 지정 및 재지정 시 도매시장 개설자가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제2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나. 도매시장법인은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고, 출하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다.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공시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위탁수수료 등을 추가적으로 공시하도록 함(제35조의2제1항 각 호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위탁수수료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42조제3항 신설).

      마.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위탁수수료 수입을 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제42조의4 신설).

      바. 도매시장법인의 임원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함(제7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사.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제8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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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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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27.] [법률 제21031호, 2025.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노지채소, 과수, 어류 등 주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농수산물 수급 불안이 심화될 경우 농가소득 및 어가소득 불안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으며, 국민에게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공급하는데도 어려움이 발생함.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농가 및 어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농수산물 수급관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농수산물의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농산물 계약거래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제명을 고려하여 목적 중 ‘적정한 가격 유지’를 ‘가격안정 도모’로 함(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또는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수산물의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5조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산물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별로 수급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5조의2ㆍ제5조의3 신설).

      라. 농림업관측 실시사항을 농산물의 공급량 파악과 수요량 파악을 위한 사항으로 구분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주요 수요처별 소비량, 소비 실태 정보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도록 함(제5조의4).

      마. 농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수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신설함(제5조의7ㆍ제5조의8 신설).

      바.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생산자와 수요자 간에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 물량ㆍ가격 등을 미리 정하여 생산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는 거래인 계약거래를 통한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단체 및 농산물 생산자ㆍ수요자와 협의하여 매년 계약거래의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약거래 농산물이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활용되는 경우 생산자단체 및 농산물 생산자에게 손실에 대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6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공공데이터 중 농어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고려하도록 함(제8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수급안정 또는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해당 농산물의 수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의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산물의 재배면적 관리 등의 노력을 하도록 함(제9조).

      자. 농산물 비축사업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연도 비축용 농산물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계획을 매년 3월 말까지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를 신설함(제13조의2 신설).

      차. 농산물에 관한 무역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농산물 수출입정책의 기본방향 등을 심의하는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제15조의2 신설).

      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가격의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농수산물의 수매 등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및 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각각 운영하도록 함(제16조의2ㆍ제16조의3 신설).

      타.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및 수산물가격안정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대상 품목, 차액의 지급비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함(제16조의4ㆍ제16조의5 신설).
    <법제처 제공>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80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매사의 업무에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정가ㆍ수의매매에 대한 협상 및 중재를 추가하고,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 등이 각자 대금정산조직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도매시장의 경매에서 낙찰되지 아니하거나 판매원표가 정정되는 현황에 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가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분쟁에 대한 심의ㆍ조정 전 책임 소재의 판단, 손실지원의 수준 권고ㆍ제시 등을 위하여 분쟁조정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25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8525호(2021.11.3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부정유통 관리체계는 이 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와 「관세법」에 따른 유통이력 관리로 이원화되어 있어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의 부정유통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관리에 한계가 있어 온 점을 고려하여,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관세법」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의무,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에 대한 조사와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부정유통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091호(2020.3.24)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은 그 밖의 지방세외수입과 달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무자에 대한 부과ㆍ징수 절차를 거쳐 거두어들이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통합하여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함(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

      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세외수입금을 1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한 대금지급 정지 제도를 확대하여, 앞으로는 체납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제7조의6 신설).

      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 독촉과 관련하여, 납부기한을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함(제8조제2항).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ㆍ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통합하여 구축함(제20조의2 신설).

      마.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지방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높임(제21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2. 28.] [법률 제16539호, 2019. 8.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매시장법인이 예외적으로 거래물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전자거래 방식에 온라인에서 경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18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등이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특정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ㆍ징수하는 수입이익금이 잘못 부과된 경우 환급하는 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16조제4항 신설).

      나.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안전성 검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농수산물을 출하한 자에 대하여 모든 농수산물의 출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모든 농수산물이 아닌 검사 기준에 미치지 못한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수산물의 출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변경함(제38조의2제2항).

      다. 농수산물공판장 개설의 승인절차를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의 승인절차와 동일하게 법률에 명시하고, 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공판장 개설 신청이 요건을 갖춘 경우 개설을 승인하도록 함(제43조제2항, 제4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해당 경매사가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75조제2항 및 제90조제3항제4호의2 신설).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하여 업무 정지 또는 지정ㆍ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와 업무 정지 처분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를 추가함(제82조제2항제2호의2ㆍ제26호 및 제82조제5항제10호ㆍ제11호 신설).

      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88조제9호의2 신설).
    <법제처 제공>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9. 22.] [법률 제14643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별 주산지협의체 및 중앙주산지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는 한편,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민간인 등의 행정예측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고 이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6. 3.] [법률 제14290호, 2016.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주산지의 지정, 계약생산, 가격 예시,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를 위한 수매제도 등을 통하여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을 위한 시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농수산물의 유통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으로는 농림업관측의 결과,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 등의 농수산물유통 정보가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하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한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정부는 주요 채소류의 사전적ㆍ자율적 수급안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임.
      밭작물 수급안정 필요성은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유익한 것으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나, 현행법에 해당 사업의 근거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채소류 등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생산ㆍ출하 안정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6. 23.] [법률 제13385호, 2015. 6.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385호(2015.6.2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정]
    ◇ 제정이유
      세계인구의 증가, 신흥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수산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태풍 등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로 인해 수산물생산의 불안정성이 증가되고 있음.
      잡는 어업을 통한 안정적 수산물 생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양식업을 통한 수산물 생산의 증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우량 수산종자의 개발 및 생산ㆍ보급이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임.
      우량 수산종자의 개발 등을 위해서는 수산종자에 관한 연구개발, 육종, 증식, 생산, 유통, 수출ㆍ수입 등을 하는 수산종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현재 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해 「종자산업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는 농작물의 식물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로서 수산종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어류 및 패류 등의 동물종자는 그 대상으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작용 식물종자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수산종자의 생산이나 수산종자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는 법률로서 한계를 지니고 있음.
      우량 수산종자의 연구ㆍ개발 및 생산ㆍ보급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수산종자산업의 기반조성과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하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한 근거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ㆍ제6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주요 수산종자에 대해 매년 생산면적, 생산량, 유통정보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는 수산종자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연구개발, 기술 실용화 등을 추진하고, 이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8조ㆍ제9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또는 경영의 진단ㆍ지도를 수행하는 기관 등으로 하여금 기술진단ㆍ지도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마.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바. 수산종자의 개량을 위하여 개량 대상 수산종자별로 기간을 정하여 수산종자의 개량목표를 설정하고, 개량목표의 달성을 위해 친어 및 모패의 등록 및 친어 및 모패의 검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사.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제21조).

      아. 수산식물종자 품종을 생산ㆍ수입 판매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내 생태계 보호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에 대한 수출ㆍ수입 또는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수산종자의 품질표시 및 유통 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자. 수산종자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분쟁당사자는 분쟁대상 수산종자에 대한 시험ㆍ분석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34조).
    <법제처 제공>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83호, 2015. 6.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383호(2015.6.2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정]
    ◇ 제정이유
      세계적인 수산물 수요증대, 국제 교역규모 증가 등 전 세계적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평가되는 수산업 분야에서 그간 우리나라는 다양한 생명자원과 세계적 생산환경의 강점을 보유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위주의 정책을 지속해 왔음. 새 정부 해양수산부의 신설에 따라 변화된 미래 수산업의 근간을 재설정하고 수산업ㆍ수산인의 정의를 신설하며 수산분야 통계 체계를 구축하는 등 향후 세계 수산업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산업 관련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수산업의 발전 및 지원 방안을 제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산업을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수산물유통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함(제3조제1호).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ㆍ어촌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제7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수산물의 안전성 관리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수산업과 관련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후계수산업경영인, 전업수산인, 여성수산인, 벤처수산업, 귀어업인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마.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를 위하여 친환경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과 구조개선에 대한 지원을 하며 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활용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및 어촌 발전을 위해 필요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통계조사 결과와 업종별ㆍ수역별 조업상황, 어획실적 등의 조사결과를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하여 유지ㆍ관리하도록 함(제32조).

      사. 수산자원ㆍ어장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 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등의 보전, 전통 어로 문화의 계승 등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정책과 어촌주민의 소득 증대 등 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아.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의 수산업ㆍ어촌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 및 수산업ㆍ어촌분야의 국제협력과 해외투자지원을 위한 정책 등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자. 수산업 경영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법제처 제공>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54호, 2015.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경매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현행법 시행령은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험응시자의 자격제한과 같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은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라 하위 법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부정행위자 응시제한에 관한 경매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려는 것임.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부담금의 감면 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으나, 가락동 도매시장과 같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가 개설하여 산하 공사(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이 노후화되어 현대화를 추진하려면 과밀부담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재원부족으로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한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른 과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그 밖에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징금 체납 도매시장법인 등이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던 것을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3. 28.] [법률 제13268호, 2015. 3.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268호(2015.3.27)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물은 우리나라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임에도 불구하고 손상되기 쉽고 부패되기 쉬운 상품의 특성상 유통 과정에서 상품 관리가 어렵고, 산지 및 소비지를 거치는 유통경로가 복잡하여 생산자는 제값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는 비싸게 사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나, 수산물의 유통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없음.
      또한 수산물은 생산이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상 생산지에 위치한 어항 등의 수산물산지위판장이 수산물 유통의 시발점임을 고려할 때 산지 시장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한 실정이나 그 동안 산지 시장은 물론 이 곳에서 종사하는 유통관련 종사자들의 법적 근거와 지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수산물 유통 정책으로부터 소외되어 온 측면이 있음.
      이에 수산물 산지시장의 법적인 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수산물 산지시장의 개설 및 산지중도매업의 허가 등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유출에 따른 국민들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 문제로 인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에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내산을 비롯한 수입산 수산물의 유통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내산 수산물의 이력추적관리와 수입산 수산물의 유통이력관리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모든 유통과정에서 수산물의 품질 및 위생관리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수산물의 유통 과정을 관리ㆍ개선하고, 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수산물 유통관련 종사자들의 자생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급속한 유통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지속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근거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2. 3.] [법률 제13131호, 2015.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결격사유는 일반 국민의 건강과 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임. 이는 그에 해당하는 자를 특정 직종이나 사업영역에서 배제함으로써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제한되는 기본권과 실현되는 공익 사이에는 상당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하는 등 헌법상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을 충족하여야 함.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범죄를 이유로 도매시장법인 등의 지정ㆍ허가ㆍ임면을 제한하고 있으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여 중도매인의 허가를 취소하고 다시 일정기간 이를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이중으로 제한하는 등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규정이 있음.
      이에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으로써 법률의 헌법합치성을 제고하여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2. 31.] [법률 제12950호, 201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2950호(2014.12.3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농협은행 등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었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에 따라 2015년 2월말까지 판매ㆍ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2017년 2월말까지 판매ㆍ유통 관련 경제사업 이외의 나머지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하여야 함.
      그러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자기자본 범위 내 출자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하는 업무와 금융 전산시스템을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이관하는 업무 등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 중인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행할 경우 공동 구매ㆍ판매사업이나 자금지원 사업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발생함.
      이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경제사업의 이관을 위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에는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는 사업 중 조합을 위한 구매ㆍ판매사업 등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부당지원행위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한편,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권익 향상을 위하여 조합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2015년 3월에 실시할 예정인 조합장 동시선거와 관련하여 합병이 진행 중인 조합의 경우 동시선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며, 합병ㆍ신설 조합의 선거일을 동시선거일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차기 조합장 임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는 사업 중 조합을 위한 구매ㆍ판매사업 등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규정을 적용 배제함(제12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나. 조합의 상임이사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 함(제45조제5항).

      다. 이사의 조합장 직무 대행 사유에서 조합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삭제하고, 조합장의 의료기관 입원일수를 30일에서 60일로 함(제46조제4항).

      라. 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귀농ㆍ귀촌인의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 정착을 위한 교육ㆍ지원을 추가하여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57조제1항제1호아목 신설 등).

      마. 사업구조개편으로 조합이 보유한 기존 공제대출이 농협생명보험의 대출채권으로 이전된 것을 고려하여, 조합의 자금 차입기관의 범위에 농협생명보험을 추가함(제57조제2항 및 제3항).

      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과의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57조제2항, 제112조의8제3호 및 제134조의2제3항).

      사.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12조의4제1항 및 제2항).

      아.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국가등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34조의2제4항).

      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자회사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국가로부터 자금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아 시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함(제139조 신설).

      차. 조합감사위원회는 상임감사를 둔 조합에 대해서는 3년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완화함(제146조제1항).

      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의 범위에서 조합의 자회사나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나 금융 전산시스템 전환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 관련 설비, 토지 및 건물 등을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함(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5항 및 제16조제9항 신설).

      타. 중앙회가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에 따른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을 위하여 「상법」상 물적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파. 합병의결 등 조합의 소멸이 예상되거나, 금융사고 등으로 조합장 선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합장 동시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1조제4항, 제6항 및 제7항).

      하. 합병 또는 신규 설립 등으로 인하여 조합장의 임기가 동시선거임기만료일(2015년 3월 20일부터 4년 주기)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조합에서 임기만료,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를 동시선거를 위한 임기만료일(2015년 3월 20일부터 4년 주기)로 조정하여 동시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1조제8항).

      거. 사업구조개편 당시 조합과 중앙회에서 판매하던 공제상품에 대하여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이 「보험업법」상 판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상품에 임직원 대상 채무이행보증보험을 추가함(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8항).

      너. 특수관계인인 조합의 임원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10억원 미만의 대출에 대하여 분기별 금융위원회 보고 및 공시의무를 2017년 3월 1일까지 면제함(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0항 신설).

      더. 지역농협의 이사 및 감사선거 후보자 등이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 등의 금액 범위를 물가상승 및 소비수준 상향 등을 감안하여 공무원이나 지역 조합장 후보자의 경우와 동일한 수준인 5만원 이내로 상향함(별표).
    <법제처 제공>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9. 25.] [법률 제12509호, 2014.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중도매인 명의를 대여 받아 영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중도매인의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현재 중도매인 간 농수산물 거래가 금지되어 중도매인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다양한 농수산물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도매인 간의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농수산물 유통 효율을 높이는 한편,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도매시장 개설자로 이원화되어 있는 평가체계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일원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도매인 명의 대여 금지 및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마련(제25조제5항제2호, 제82조제5항제2호의2 및 제88조제3호의2 신설)

      나. 중도매인 간 거래의 제한적 허용(제3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제46조제2항, 제82조제5항제6호의2 및 제88조제7호의2 신설)

      다. 출하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주체 확대(제38조의2제1항 후단 신설)

      라. 농수산물 전자거래 수행기관 확대(제70조의2제1항 및 제70조의3제1항)

      마. 도매시장 평가 일원화(제77조제1항)

      바. 도매시장의 농수산물 정가ㆍ수의매매 관련 행정처분 삭제(제82조제2항제9호 삭제)

      사.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의 임원자격과 중도매인ㆍ경매사 자격의 결격사유 변경(제23조제3항제3호, 제25조제3항제1호, 제27조제2항제1호, 제36조제2항제3호)
    <법제처 제공>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12. 30.] [법률 제12138호, 201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임업에 대한 임업관측을 실시하고 있고, 산림청은 임업관측 사업비용으로 6억원을 출연하고 있으나 농업관측에 임업관측이 포함되는지 불분명하여 임업관측 출연금의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한 실정인바, 농업관측을 농림업관측으로 개정하여 임업관측 출연금의 법률 근거를 분명히 하고, 산림청장이 임업관측 실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위임규정에 산림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8. 13.] [법률 제12059호, 2013.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산지유통인은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出荷)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산지유통인을 일반인은 물론 산지유통인 당사자도 개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유통질서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법인을 포함하는 개념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9. 2.] [법률 제11461호, 2012. 6.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461호(2012.6.1)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자문서 유통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송수신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등록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전자문서 송수신 정보를 보관하며, 유통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인전자주소제도를 도입하고, 전자문서의 송수신 또는 중계를 전담하는 자를 지정하는 전자문서중계자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며, 우수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의 유사표시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 변경(안 제명)
        이 법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간, 개인과 민간기관간 또는 이들 상호간의 전자문서 유통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개정안의 대부분 조문에서 “전자거래”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로 일률적으로 변경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 제명을 “전자거래기본법”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법”으로 변경함.
      나. 공인전자주소제도의 도입(안 제2조제8호,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 신설)
        1) 전자문서 유통수단인 이메일 전자주소는 송신과 수신 사실을 당사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위조·변조 및 보안성에 취약하여 전자문서 유통의 안전성과 확실성을 보장하기 어려움.
        2)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가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열람된 경우 송신 또는 수신 일시 등에 관한 정보를 보관하도록 하며, 작성자 및 송신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유통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기업 및 개인이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송수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전자문서의 이용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 등(안 제2조제10호, 제31조의18부터 제31조의23까지 신설)
        1) 공인전자문서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전자문서센터 외에 공인전자문서 유통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음.
        2)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와 재정능력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 유통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며, 보유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함.
        3)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편의성이 제고되고, 전자문서 유통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의 유사표시 금지(안 제18조의2 및 제46조제2항제1호 신설)
        1)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하여 인증을 하고 있으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 인증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 인증 표시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전자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광고 송신 금지 신설(안 제18조의7 및 제46조제1항제2호 신설)
        전자문서 유통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전자주소에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송신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련 벌칙규정을 신설함.
      바. 전자거래 분쟁조정의 실효성 강화(안 제35조제3항)
        1)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당사자 간 합의와 동일한 효력만 부여하여 전자거래와 관련된 조정의 실효성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음.
        2) 조정이 성립하여 조정조서에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함.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를 둘러싼 분쟁이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6. 2.] [법률 제11458호, 2012. 6.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458호(2012.6.1)
    종자산업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종자산업법」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내용이 미비하고, 종자의 보증·유통관리 등에 관한 실체적 규정과 식물신품종 보호와 관련된 절차적 규정이 혼재되어 법률의 체계 및 내용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식물신품종 보호와 관련한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이 법에서는 종자산업 육성 등 실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전부개정함으로써 종자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과 제도적 지원의 법적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자업 범위 확대(안 제2조제8호)
        지금까지 종자업은 종자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종자를 가공하거나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사업도 종자업으로 하여 종자의 유통관리 및 관련 소비자 보호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안 제12조)
        1) 종자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종자산업을 활성화하며 관련 인력양성 등을 위한 전담지원 조직이 필요함.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종자산업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문적 지원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다. 종자기술연구단지 조성(안 제13조)
        1) 국내 종자업체의 영세성으로 품종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여력이 미흡하므로 품종연구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으로 품종을 연구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종자 관련 산업계 및 연구계를 일정한 지역에 집적화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종자업체의 초기 투자부담을 완화하고 종자산업의 핵심인 품종육성 등 기술연구개발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종자유통조사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외에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함(안 제45조).
        종자의 유통조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여 종자에 대한 효율적인 유통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종자의 유통 및 품질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2. 23.] [법률 제11350호, 2012. 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350호(2012.2.22)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FTA 체결 등으로 인한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농수산 분야에서 품목별 생산자단체의 주도적·자율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그 대응기반으로서 자조금제도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바, 농수산자조금에 대한 조성·운용·평가를 체계화하고 의무자조금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수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하나의 농수산물 품목에는 의무농수산자조금 또는 임의농수산자조금 중 하나의 농수산자조금만을 설치할 수 있음(안 제3조).
      나. 정부는 농수산자조금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조성·운영(안 제6조부터 제21조까지)
        1) 자조금단체가 의무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농림수산식품장관에게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함.
        2) 의무거출금의 한도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발표하는 농수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천분의 10 이내로 함.
        3) 의무자조금단체에 총회를 두고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 등의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고, 농수산업자의 수가 1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4) 의무자조금단체에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두고 의무자조금의 조성·운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5) 농수산업자는 의무거출금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고, 직접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대납기관으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하여야 함.
        6)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거출금을 수납하고, 직접 수납할 수 없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수납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7) 의무자조금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찬반투표, 재적 농수산업자 2분의 1 이상의 폐지요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폐지명령에 의하여 폐지됨.
      라. 임의자조금의 설치 및 조성·운영(안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1) 자조금단체가 임의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임의자조금을 설치하려면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2) 임의자조금단체에 임의자조금위원회를 두고 임의자조금의 폐지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3) 임의자조금단체가 임의자조금을 운용·관리하도록 함.
        4) 임의자조금은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찬반투표에 의하여 폐지됨.
      마. 자조금단체는 자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년마다 외부전문기관의 평가를 받고 평가보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1조).
      바. 농수산업자의 무임승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7조).
    <법제처 제공>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8. 23.] [법률 제11349호, 2012.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수산물 매매방법을 경매제 중심에서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방식으로 다양화하여 유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류(部類)에 대해서만 도매시장법인을 두도록 하여 중앙도매시장에서 직접 도매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도매인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며, 대금정산조직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대금정산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중앙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적 성격을 제고하는 한편, 포전매매 계약을 서면방식으로 체결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생산자의 안정적인 영농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장도매인제 확대의 제약요인 해소(안 제22조)
        현행 중앙도매시장에 부류(部類)마다 도매시장법인을 두도록 하던 것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류에 대해서만 도매시장법인을 두도록 의무화하여 시장도매인에 의한 매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나. 도매시장법인 지정방식 개선(안 제23조)
        도매시장 개설자가 중앙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하여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성 제고를 도모함.
      다. 허가·승인 방식을 원칙허용 인·허가 방식으로 전환(안 제23조의2, 제25조 및 제47조)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승인, 중도매업의 허가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 방식을 원칙금지 예외적 허용 방식에서 원칙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전환함.
      라. 정가·수의매매를 경매와 동등한 거래원칙으로 규정(안 제32조)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을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도록 하되, 출하자의 매매방법 지정 요청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도록 하여 경매에 따른 가격변동을 축소하고 유통비용 절감을 도모함.
      마. 대금정산 관련 조직 설립 지원(안 제41조 및 제41조의2)
        도매시장 개설자로 하여금 출하대금과 판매대금의 결제를 위한 정산 조직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대금 결제의 안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도모함.
      바. 포전매매 계약 관련 개선(안 제53조제3항 및 제90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포전매매의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 및 권장할 수 있으며, 서면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사. 부진한 도매시장에 대한 관리의 위탁 권고(안 제77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중앙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도매시장의 관리를 관리공사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하도록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아.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안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
        농수산물의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업무집행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검사 및 명령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도·감독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1. 26.] [법률 제10932호, 2011. 7.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932호(2011.7.25)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의 제명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으로 바꾸고, 공사의 명칭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바꾸며, 식품산업을 육성·진흥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대상에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식품도 포함하고, 농수산물 유통산업 및 식품산업 등에 대한 투자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공사의 법정자본금을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1. 22.] [법률 제10886호, 2011. 7.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 곡물의 수급과 가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국제곡물관측사업을 실시하고,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 미달품을 출하한 자에 대하여 해당 도매시장뿐 아니라 다른 도매시장에도 출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7. 22.] [법률 제10885호, 2011. 7.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885호(2011.7.21)
    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수산 관련 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하고, 정부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와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로 통합하며, 수산물의 지리적표시권 보호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의 통합
        1) 농산물과 수산물의 품질관리 기능을 융합하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하여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법의 제명을 개정함.
        2) 「수산물품질관리법」 중 수산물가공 업무 등은 기능이 유사한 「식품산업진흥법」으로 이관함.
        3) 농산물 및 수산물의 품질관리 규정을 기능별로 정비함으로써 농수산물의 품질관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기대됨.
      나.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와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통합(안 제3조)
        1)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와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로 통합함.
        2) 농수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운영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수산물의 지리적표시권 보호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강화(안 제3장 및 제5장)
        1) 현행 「수산물품질관리법」에는 지리적표시권에 대한 보호 및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이 미비함.
        2) 법의 통합으로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있는 지리적표시권 침해 예방을 위한 심판,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관련 교육 등의 제도가 수산물 분야에도 도입됨으로써 수산물의 지리적표시권 보호와 안전성 확보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친환경수산물을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에서 우선적으로 거래하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1조).
      마. 농수산물의 품질·규격 또는 성분에 대한 검정 결과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한 자에 대하여 처벌기준을 상향 조정함(안 제119조).
    <법제처 제공>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3. 2.] [법률 제10522호, 2011.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522호(2011.3.3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의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신용사업에 치중하여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인 농산물 유통 등 경제사업을 소홀히 하고 있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혼재되어 있으며, 자본과 회계가 사업부문별로 엄격히 분리되어 있지 않아 경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경제사업 부문이 독자적 발전 전략과 투자 계획을 가지고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 농업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부문별 경영의 전문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고, 산지 및 소비지 유통체계 개선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신설하고,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농협은행과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을 신설하는 한편, 조합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합의 선거운동 방법의 개선(안 제50조제4항)
        1) 현재는 공개된 장소를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거나 명함을 배부하는 것을 금지하여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2) 선거운동 방식 중 소형 인쇄물의 배부 방식을 없애는 대신에 도로·시장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 배부를 허용하도록 함.
        3) 후보자에게는 충분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권자에게는 후보자 선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공명선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설립 (안 제134조의2 및 제134조의3 신설)
        1) 현행 중앙회는 유통·금융 등 수익이 주목적인 사업과 교육·지원 등 일선조합 지원사업을 함께 수행하여 사업의 성과를 투명하게 평가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유통판매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자회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농업인과 조합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이익향상에 기여하도록 함.
        3) 농협금융지주회사는 신설되는 농협은행 및 농협생명·농협손해보험회사와 기존 금융자회사를 지배함으로써 금융사업을 총괄하도록 함.
        4) 중앙회 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경영효율화 및 책임성 제고로 보다 많은 수익 창출이 기대됨.
      다. 농협은행의 설립(안 제134조의4 신설)
        1) 중앙회의 신용사업은 「은행법」에 따른 별도의 인가 없이 특별법인 이 법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음.
        2) 중앙회는 농업인에게 필요한 자금 대출,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자금의 대출 등을 수행하는 별도 법인으로 농협은행을 설립하고,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은행법」을 적용하도록 함.
        3) 농협은행이 농업전문금융기관으로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조합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의 신설(안 제134조의5 신설)
        1) 중앙회의 공제사업은 「보험업법」에 따른 별도의 허가 없이 특별법인 이 법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음.
        2) 중앙회는 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을 분리하여 별도 법인인 농협보험을 설립하고, 농협보험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험업법」을 적용하도록 함.
        3) 농협보험에 대하여 「보험업법」을 적용함으로써 일반 보험회사와의 경쟁을 통해 보험업무가 보다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공제사업의 보험업 전환에 따른 특례 신설(안 부칙 제15조 신설)
        1) 현행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사업에는 「보험업법」이 적용 배제되며 그 사업방식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과 유사함.
        2) 조합과 농협은행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고 조합에 대해서는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을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5년간 모집상품 등 방카슈랑스규정을 적용배제하도록 함.
        3) 공제사업의 보험업 전환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은행업과 보험업의 겸영과 사업연계로 인한 전환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에 경제사업 활성화 의무 부여(안 제57조의2 및 제135조의2 신설)
        1) 농산물을 잘 팔아주는 농협을 만들기 위해 지역농협에서 계약생산 및 유통에 관한 규정을 만들고 농산물 공동출하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
        2)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매년 농산물 등의 원활한 판매를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판매조직을 확보하는 한편, 농산물과 축산물의 수급 조절에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사. 중앙회의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완화(안 제137조)
        1) 중앙회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5퍼센트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고,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20퍼센트 이내에서만 하도록 제한해왔으나,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 설립으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2) 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함.
        3) 주식 취득 및 출자 제한 완화로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경제사업 활성화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이며 농협금융지주회사의 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것임.
      아. 중앙회의 사업재원 조달장치 마련(안 제159조의2 신설)
        1) 중앙회는 신용사업 부문의 수익으로 교육·지원사업과 경제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나,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농협은행이 설립됨에 따라 안정적인 자금 확보 장치가 필요함.
        2) 중앙회는 회원이 낸 경비, 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명칭사용료 등을 수입으로 하되, 특히 중앙회는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유통·판매사업 지원 및 지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영문 명칭 및 한글·영문 약칭 등 정관으로 정하는 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000분의 25범위 내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경제여건 변화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중앙회가 교육·지원사업, 산지유통 활성화 및 구조개선사업 등 회원 및 조합원에 대한 지도·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정부의 부족 자본 지원(안 부칙 제3조 신설)
        1) 중앙회의 사업분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족자본금의 지원을 위해 정부는 이 법 공포 후 지체없이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앙회의 자체자본조달계획과 의견을 토대로 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본지원 계획서를 마련하여 2012회계연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도록 함.
        2) 정부의 부족 자본 지원 절차를 구체화하여 농협중앙회의 원활한 사업구조 개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차.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본 배분(안 부칙 제4조 신설)
        1) 농업인이 원하는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 경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회 보유 자본의 배분에 있어, 경제 부문에 필요한 자본을 우선 배분한다는 규정을 명시함.
        2) 경제부문에 중앙회 자본을 우선 배분함으로써, 회원의 경제사업 조성 및 지원과 농축산물 도매·판매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카. 중앙회 경제사업의 이관(안 부칙 제6조 신설)
          중앙회는 판매·유통관련 경제사업을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하고, 그 외의 경제사업은 3년간 이관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2년 이내에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함.
      타. 조합장 선거의 전국 동시 실시(안 부칙 제11조 신설)
        1) 현재 조합장 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시기가 각 조합 마다 달라 선거가 연중 실시될 수밖에 없어 효율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한계가 있음.
        2) 조합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합장의 임기를 조정하고, 최초 동시선거는 2015년 3월 두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함.
        3) 효율적인 조합장 선거 관리 및 지도가 가능하여, 부정·혼탁 선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303호(2010.5.1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은행법 개정이유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의 업무 영역 및 자산운용상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은행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 관련 조항의 정비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의 꺾기 등 불공정영업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은행업의 인가 요건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은행이 인가 후에도 자본금요건을 유지하도록 함(법 제8조 및 제9조).
      나.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시 금융위원회와 사전협의하도록 하던 것을 사후보고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하되 은행의 경영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받은 내용이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한 보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13조 및 제47조).
      다.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의 비중을 전체 이사 수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과반수로 상향 조정하고,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법 제22조).
      라.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선임하도록 하고, 그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상법」을 준용하여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함(법 제23조의2).
      마. 은행이 주주와 은행이용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운영함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함(법 제23조의4 신설).
      바. 은행의 고유 업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부수업무에 대하여 포괄적 허용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전신고에 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은행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을 해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 법 제27조의2 신설).
      사. 겸영업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보험업법」 체계 개편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겸영업무를 금융위원회 인가가 아닌 사전신고에 의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되,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을 해치는 경우에 그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8조).
      아. 겸영업무 개편 등에 따른 은행과 은행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에 이를 공정하게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상충을 관리하는 방법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함(법 제28조의2 신설).
      자. 이 법이 제정된 1950년부터 존치해 오고 있는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금지규정 등은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이므로 삭제함(법 제38조).
      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 등 은행의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함(법 제52조의2 신설).
      카. 은행이 예금, 대출 등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은행이용자가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함(법 제52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7. 26.] [법률 제9954호, 2010. 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2008년 기준 국내의 전자거래 규모는 630조원에 달하고 이 중 기업간 거래(B2B)가 약 89%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수산 분야의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 등 기업 간의 거래는 표준화ㆍ규격화, 제도 미비 등 인프라 부족과 기존 거래관행의 선호 등으로 전자거래로의 전환이 더딘 실정이므로, 농수산물에 관한 생산자단체와 기업 간의 거래(B2B) 및 생산자단체와 소비자 간의 거래(B2C)를 촉진하고 농수산물의 유통단계 축소와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유통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농수산물전자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수산물전자거래를 농수산물의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것으로 정의함(법 제2조제14호 신설).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전자거래소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농수산물전자거래 참여 판매자와 구매자의 등록ㆍ심사 및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전자거래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70조의2 신설).
      다. 농수산물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법 제70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12. 10.] [법률 제9759호, 2009.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759호(2009.6.9)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농업환경 보전을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 전반의 단계에서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농산물우수관리제도로 개편하고,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의 강화차원에서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안전관리의 효율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안정성조사를 위한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단계별 안전성 기준을 설정하고, 안전성조사 결과 「식품위생법」에 위반된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통지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법 제6조)
        1) 2006년 선진 안전관리프로그램인 우수농산물관리제(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를 도입함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던 농산물 인증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제도 도입의 목적을 달성한 농산물품질인증제를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농업환경 보전을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전 단계에서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농산물우수관리제도로 개편함.
        3) 국내 농산물우수관리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은 초기임을 감안할 때 국내 인증기관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법 제7조의5, 제7조의6 및 제7조의7)
        1) 이력추적관리제도가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의 기록관리가 핵심임을 감안할 때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취급하는 생산·유통 및 판매자에게 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되, 표시·포장을 변경하지 않는 단순 유통·판매자는 제외함.
        2) 현실적으로 기록유지가 어려운 노점·행상 등 영세업자에게는 기록관리 준수의무를 제외함으로써 동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산물의 안전성조사제도 등의 개선(법 제12조의2 및 제14조)
        1)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대에 따라 급증하는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음.
        2) 안전관리의 효율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안정성조사를 위한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단계별 안전성 기준을 설정하고, 안전성조사 결과 「식품위생법」에 위반된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통지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함.
        3) 사전예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관리의 효율성 및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소비자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농산물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시 청문실시(법 제33조)
        1) 농산물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시에는 청문의 규정을 누락하고 있으므로 농산물 검사기관과 같이 그 지정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2) 농산물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시 청문 규정을 신설하여 부당한 행정권의 남용을 방지함.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6. 27.] [법률 제9178호, 200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책임행정과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관측위원회 및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고, 경매사 자격시험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험의 관리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관측위원회 및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 폐지(법 제5조 및 제78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관측위원회 및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를 두고 있으나,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어 책임행정 실현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를 폐지함.
      나. 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 위탁기관 변경(법 제27조의2)
        현행 경매사 자격시험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되, 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하던 것을 경매사 자격시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다. 거래물품의 도매시장 반입 예외(법 제35조)
        전자거래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외에도 일정기준 이상의 지정된 시설에 보관ㆍ저장 중인 거래대상 농수산물의 경우에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않고 그 견본으로 거래 및 판매업무를 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유통비용의 절감과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함.
      라. 양벌규정과 과태료 절차조항의 정비(법 제89조 및 제90조, 현행 제91조 삭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에 따라 현행의 과태료 규정과 중복되는 규정 등을 삭제함.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54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354호(2007.4.11)
    축산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7. 4.] [법률 제8178호, 2007.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수산물 산지의 생산자들이 조직화되고 대형유통업체가 등장하는 등 유통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환경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간 또는 시장도매인 간 인수·합병의 근거를 마련하고,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수탁거부금지규정을 완화하며,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경매사에 대해서는 자격취득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경매사 관리에 내실을 기하고, 유통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매시장법인 간 또는 시장도매인 간 인수·합병의 근거 마련(법 제23조제2항, 법 제23조의2 및 제36조의2 신설)
        (1) 유통환경의 변화로 도매시장법인의 대형화가 필요함.
        (2)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얻으면 도매시장법인 간의 인수·합병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시장도매인 간의 인수·합병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함.
        (3) 도매시장법인 간 또는 시장도매인 간의 인수·합병을 통한 사업의 규모화 및 도매시장의 정비촉진이 기대됨.
      나. 경매사자격시험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법 제27조의2 신설).
        (1) 경매사자격시험의 실시, 자격시험관리의 업무의 위탁 및 시험과목·시험의 일부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경매사 자격취득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경매사 관리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수탁거부금지의무의 완화(법 제38조)
        (1)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수탁거부금지의무로 인하여 도매시장에 미등록 출하자의 출하품 및 유해농산물 등이 유입되어 경락가격 하락 및 쓰레기 과다발생 등이 초래됨.
        (2) 유통명령 위반 출하품, 미신고 출하자의 출하품, 안전성검사결과 기준 미달 출하품 및 최소출하량 기준 미달 출하품 등에 대하여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수탁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고품질 농수산물의 출하 확대 및 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제고로 도매시장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출하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법 제38조의2 신설)
        (1)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2) 안전성 검사결과 기준미달품 출하자에 대해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마.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 마련(법 제78조의2 신설)
        (1) 도매시장 내 농수산물 거래과정에서 유통주체 간 또는 거래당사자 간에 자주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2) 도매시장 내 농수산물의 출하자 간, 유통인 간 또는 출하자와 유통인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이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도매시장 내 민원의 외부확산 방지 및 민원처리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바. 유통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법 제90조제1항 신설).
        (1) 유통명령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2) 유통명령의 집행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 2007. 1. 1.] [법률 제8135호, 200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135호(2006.12.30)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재정의 칸막이를 없애고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의 기능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이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우체국예금 등의 운용상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체국예금 등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의무적으로 예탁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등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운용방식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계정구분과 계정별 재원 및 용도(법 제2조의2 신설, 법 제3조 내지 제5조 및 부칙 제2조)
        (1)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의 기능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이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재정융자특별회계로부터 승계되는 기능과 기존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기능을 계정별로 구분하고, 그 재원과 용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계정을 총괄계정·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으로 구분하고, 총괄계정은 종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승계하면서 다른 회계 등으로부터의 재원조달을 총괄하도록 하며, 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의 재원과 용도 항목은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의 세입과 세출 항목을 각각 승계하도록 함.
      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의무예탁제도 폐지(법 제6조)
        (1)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여유자금을 의무적으로 예탁하던 일부 기금 및 우체국예금 등의 예탁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재원의 대부분을 국고채의 통합발행을 통하여 조달하게 됨에 따라 일부 기금 및 우체국예금 등의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의무적으로 예탁하도록 하는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등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의무예탁제도를 폐지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등의 관리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여유자금을 임의로 예탁할 수 있도록 하며, 재정경제부장관도 필요한 경우 다른 기금 등에 여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임의예탁제도를 보완함.
      다.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손실금의 보전(부칙 제5조)
        (1) 현재 재정융자특별회계의 누적손실로 인하여 재정융자특별회계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통합될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전반적인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폐지되는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계정의 손실금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보전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에 불구하고 폐지되는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계정의 손실금은 일반회계에서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보전하도록 함.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 2007. 6. 29.] [법률 제8107호, 2006.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107호(2006.12.28)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법의 목적과 내용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법률의 제명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거출금의 종류를 구분하여 축산단체가 이중으로 거출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대의원의 결원시 보궐선거의 근거를 마련하고,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의 제명 변경
        (1)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제명이 법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아니함.
        (2) 법의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되도록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함.
        (3)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이라는 법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거출금의 구분 및 조성(법 제6조제1항)
        (1) 축산단체가 자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축산업자로부터 징수하는 거출금의 성격이 모호하여 축산업자가 거출금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등의 피해가 우려됨.
        (2) 거출금을 축산업자가 축산단체에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임의거출금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의무거출금으로 구분하고, 축산단체는 거출금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임의거출금과 의무거출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조성하도록 함.
        (3) 축산단체가 이중으로 자금을 거출할 수 없도록 하여 축산농가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대의원회의 대의원 결원시의 보궐선거 근거 마련(법 제7조의2 신설)
        (1) 축산단체 대의원회의 대의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대의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축산단체가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되,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대의원의 결원에 따른 업무공백을 줄이고, 대의원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대의원회의 역할 명시(법 제9조제4항 신설)
        (1) 대의원회의 역할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대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 있음.
        (2)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의무거출금의 납부여부, 의무거출금의 금액, 자조금 사업의 계획 및 결산의 승인 등으로 정함.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 2007. 1. 1.] [법률 제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050호(2006.10.4)
    국가재정법

    [제정]
    ◇제정이유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하여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성과관리제도·예산총액배분 및 자율편성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재정정보의 공표 확대 및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등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추가경정예산편성요건의 강화 및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법 제7조)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나. 성과중심의 재정운용(법 제8조)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요구서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 성과계획서 또는 성과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다. 주요 재정정보의 공표(법 제9조)
        예·결산, 통합재정수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정정보를 정부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공표하도록 하여 재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함.
      라.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의 신축적인 운용(법 제13조·제33조 및 제68조제1항)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출입을 허용하되, 그 내용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마.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도입(법 제16조·제26조·제34조제9호·제57조·제58조제1항제4호·제61조 및 부칙 제5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성인지 예산서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성인지 결산서를 예·결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2010회계연도 예·결산안부터 적용하도록 함.
      바. 예비비의 계상 한도 등(법 제22조)
        사용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일반예비비의 규모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퍼센트 이내로 하여 그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
      사. 조세지출예산서의 도입(법 제27조·제34조제10호 및 부칙 제6조제1항)
        조세감면 등의 재정지원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되, 이를 2011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하도록 함.
      아. 예산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도입(법 제28조 및 제29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5회계연도 이상의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4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하되,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
      자. 국가채무관리계획의 국회 제출(법 제33조·제34조제12호 및 제91조)
        국가채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국채·차입금의 상환실적 및 상환계획, 채무의 증감에 대한 전망 등을 포함하는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차. 총사업비관리제도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도입(법 제38조 및 제50조)
       대규모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에 대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카.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법 제53조)
        국가의 현물출자, 외국차관의 전대(轉貸)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기술료 등에 대하여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기술료의 수입·지출내역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타. 결산의 국회 조기제출(법 제58조 내지 제61조)
        예·결산 분리 심의를 위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던 결산을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파.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가능 범위(법 제70조)
        기금운용계획변경시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를 비금융성기금은 현행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 이하로, 금융성기금은 현행 5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이하로 축소함.
      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의 제한(법 제89조)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경의 편성사유를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함.
      거. 세계잉여금을 국가 채무상환에 우선 사용(법 제90조)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인 세계잉여금의 사용순서를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에의 출연, 국가 채무상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순으로 하고, 사용시기는 정부 결산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 이후로 정함.
      너. 불법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도의 도입(법 제100조)
        예산 및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집행에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예산절약 등에 기여한 경우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 2005. 7. 1.]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311호(2004.12.31)
    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법률

    [전문개정]
    ◇개정이유
      부실화된 수산업협동조합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향후 부실경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공적자금이 지원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독립사업부제(獨立事業部制) 시행에 따른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1962년에 제정된 이 법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전문개정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이사(법 제46조제2항 및 제47조제3항·제4항)
        (1) 자산규모가 일정기준 이상이고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은 2인 이내의 상임이사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상임이사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을 전담처리하고 그에 대하여 경영책임을 지도록 함.
        (2)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른 부실조합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適期是正措置)를 받은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그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상임이사가 경제사업까지도 전담처리 하도록 함.
      나.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법 제50조제1항).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함.
      다.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선거관리의 위탁(법 제54조제2항)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
      라. 국가에 대한 채무 변제의 우선순위(법 제138조제4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국가로부터 수산자금을 차입함에 따른 채무는 그 변제의 순위에 있어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에 대하여 후순위로 할 수 있도록 함.
      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감사위원회(법 제144조제1항)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이사회가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는 자 2인과 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각 1인 등 5인으로 구성함.
        (2)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의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하되, 회원의 조합장과 조합원은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바.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외부감사(법 제169조제7항)
        직전 회계연도말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신용사업을 행하는 수산업협동조합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외부감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함.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 2005. 1. 1.] [법률 제7275호, 200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부장관이 운용·관리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지원되던 수산부문의 기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용·관리하는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하여 수산부문의 기금지원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 2003. 1. 1.] [법률 제6836호, 2002.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836호(2002.12.30)
    국고금관리법

    [제정]
    ◇제정이유
      예산회계법에 의한 세입·세출과 개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수입·지출 등 국고금의 관리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제도를 도입하고, 국고금관리의 절차를 정보화 환경에 맞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국가재정의 실시간관리기반을 조성하며, 국고수표발행제도를 폐지하여 지출업무를 전자화하고, 일상경비 및 도급경비 등을 관서운영경비로 통합하여 지출체계를 단순화하고 그 투명성을 높이는 등 현행 국고금관리업무 가운데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국고금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 법의 적용범위를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기금으로 하되, 기금의 공공성·설치목적·재원조달방법 등에 비추어 국고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함(법 제3조제1항).
      나. 수입징수관은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 등의 신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전자송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중 국고금의 수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법 제11조 및 제17조).
      다. 국고수표제도가 폐지되고 계좌이체제도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지출관이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에게 계좌이체를 하는 것을 지출행위로 보도록 하며, 정보통신장애 등 계좌이체가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법 제22조).
      라. 종전의 일상경비 및 도급경비 등을 관서운영경비로 통합하고, 관서운영경비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도록 하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교부된 자금의 범위 안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서운영경비 집행에 있어서는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가피한 경우 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법 제24조).
      마. 종전의 예산회계법에 의한 지출한도액 통지제도를 폐지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자금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출업무를 수행하도록 함(법 제30조).
      바. 국고금출납사무를 수행하는 한국은행과 금고은행은 감사원 검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함(법 제36조).
      사.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중앙관서의 장도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과의 협의를 거쳐 국고금관리업무를 처리하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함(법 제46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 2002. 11. 14.] [법률 제6699호, 2002. 5.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699호(2002.5.13)
    축산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농림부장관은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축산단체가 축산물의 판로확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자조활동자금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축산단체에 대하여 축산발전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 2000. 6. 1.] [법률 제6223호, 2000. 1. 28.,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개정이유
      농수산물의 유통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장도매인제도,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제도를 도입하는등 농수산물유통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등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사업목적이 중복·유사한 기금을 통·폐합하기 위하여 종자기금과 인삼산업진흥기금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 통합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림부장관은 가격의 등락폭이 큰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매년 기상정보·생산면적·작황·재고물량·소비동향·해외시장정보등을 조사·분석하는 농업관측을 실시하도록 함(法 제5조).
      나. 농림부장관은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당해농산물의 농업관측결과, 예상경영비, 지역별 예상생산량 및 예상수급상황등을 고려하여 생산자의 보호를 위한 부한가격을 예시할 수 있도록 함(法 제8조).
      다. 생산자등은 농수산물의 자율적인 수급조절을 위한 유통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변질되기 쉬운 농수산물에 대하여 그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하는 유통조절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法 제10조).
      라. 도매시장에서의 법래제도 다양화를 통하여 출하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하고, 그 운용방법등을 정함(法 제36조 및 제37조).
      마. 규격출하품의 표준하역비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출하자의 하역비 부담절감 및 하역업무의 효율화를 유도함(法 제40조).
      바. 민간인이 농수산물을 도매하는 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용방법등을 정함(法 제47조 및 제48조).
      사. 도매시장법인의 장부비치제도·보증금납부제도·폐업허가제도·휴업승인제도 및 매매참가인의 등록제도등을 폐지함(현행 제20조 내지 제22조 및 제24조 삭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 1999. 12. 7.] [법률 제6029호, 1999. 9.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중개정법률[1999.9.7,법률제6029호]

    [신규제정]
    ◇제정이유
      UN 해양법 협약의 발효로 각국이 광범위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는 새로운 국제어업질서가 형성됨에 따라 어업협정으로 인하여 어업활동 등의 제한을 받는 어업인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새로운 국제어업질서의 형성에 따라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있는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어업협정으로 인하여 어업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당해어업등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어업자등의 어선과 어구를 매입하고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도록 함(法 第4條).
      나. 어업자등의 어업폐업으로 인하여 실직한 어선원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6월분에 상당하는 실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함(法 第5條).
      다.어업협정의 체결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수산물가공업, 어망제조업등 관련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특별융자등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함(法 第6條).
      라. 어업인에 대한 지원대상 및 금액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와 해당 광역시·도에 어업인대표, 수산관련전문가 및 감정평가사등으로 구성하는 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함(法 第7條).
      마. 기르는어업을 육성하고 그에 관한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기 위하여 기르는어업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法 第20條).
      바. 어업경영자금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法 第22條).
      사. 수산정책의 합리적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근해어업의 업종별·수역별 조업상황과 어획실적 및 수산자원 분포현황등에 대한 수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함(法 第28條).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4호]

    [일부개정]
      현행 법률중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부처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위치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바 법규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①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종전의 부처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②법률의 개정등으로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제명 또는 조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③종전의 직할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광역시로 정비함.
      ④법률의 개정등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정비함.
      ⑤기타 현행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함.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3호]

    제명;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과 개별 법률에 중복규정되어 있는 행정절차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률의 다양한 의견청취유형을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비하며,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처분을 명확히 개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①개별 법률에 의견제출·청문의 대상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불이익처분중 당사자의 재산권·자격 또는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허가·인가·면허등의 취소처분과 법인·조합 등의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해산을 명하는 중대한 불이익처분의 경우에는 엄격한 처분절차인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②공사채등록법·관세법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인가 및 특허등의 취소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에 관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성질에 맞게 청문실시의 근거를 신설함.
      ③의견진술·공청등 행정절차법의 불이익처분절차에 맞지 아니하는 개별 법률상의 용어를 행정절차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해소함.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 1997. 1. 1.] [법률 제5170호, 1996. 12.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1996.12.12, 법률제5170호]

    [일부개정]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출자계정의 세입이 증시여건의 영향으로 안정적인 세입확보가 어려워 사회간접자본시설·농어촌개발 및 중소기업지원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어렵게 됨에 따라 동 계정을 폐지하고 동 회계에서 수행하던 정부출자 및 기금출연을 일반회계에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①제명을 재정융자특별회계법으로 변경함.
      ②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출자·융자·차관계정중 출자계정을 폐지함.
      ③출자계정의 폐지에 따라 출자계정의 세입·세출 규정을 삭제함.
      ④출자계정의 세입확보를 위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무상으로 관리환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⑤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속하는 주식 또는 출자증권은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승계됨.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 1995. 1. 1.] [법률 제4847호, 199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라 시장접근물량으로 수입되는 농산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①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라 양허세율로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도록 함.
      ②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하여 이를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동기금의 조성재원에 포함시키도록 함.
      ③농산물의 수입추천신청을 할 때 정한 용도외의 용도로 수입농산물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 1994. 11. 1.] [법률 제4785호, 1994. 1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촌의 발전 그리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생산자조직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도매시장의 공익기능을 강화하는 등 산지에서 소비지에 이르기까지 농수산물 유통에 효율화를 기하는 동시에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다양한 유통경로를 마련함으로써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①중매인의 명칭을 중도매인으로 변경하고, 그 기능은 도매거래를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중개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
      ②산지유통의 공정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포전매매(밭떼기)를 제도화하고, 산지 수집상의 등록제를 도입함.
      ③지정도매법인의 명칭을 도매시장법인으로 변경하고, 그 지정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④도매시장의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생산자단체등이 공동출자한 공공출자법인을 설립하여 도매시장 관리업무 및 운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⑤도매시장의 공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이 판매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개설자나 다른 도매시장법인등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며, 중도매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적으로 경매등에 불참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⑥도매시장의 집하·판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외적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엄격한 조건하에 도매시장법인의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외의 자에 대한 판매를 인정하고, 중도매인에게도 예외적으로 직접 집하를 허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⑦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저가격제시제와 출하손실보전제를 도입함.
      ⑧개설자가 하역업무 개선시책을 수립 추진토록 하고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공출자법인이 하역전문업체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⑨생산자단체가 농수산물 종합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⑩도매시장 이용자에게 환경·위생등 질서유지의무를 부여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⑪시가 개설한 도매시장에 설치된 공판장의 중도매인허가나 매매참가인등록은 도매시장법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중도매인이 여러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⑫산지농어민과 도시소비자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중간상인을 배제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생산자단체의 농수산물물류센타와 유통자회사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 1994. 5. 1.] [법률 제4554호, 1993.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농수산물의 유통단계가 여러단계로서 중간마진이 과다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거래질서도 문란하여 반사회적 거래행위가 보편화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①농수산물도매시장을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으로 구분하여, 중앙도매시장중심의 종합유통 개선을 추진하고 국가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함.
      ②지정도매법인·중매인등 각종 유통참여자의 기능과 거래행위를 명확히 정함.
      ③일정수이상의 경매사를 확보하게 하고 경매사의 지정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명정대한 경매가 공개적으로 실시되도록 함.
      ④대량입하품목·규격포장품목의 우선판매제도, 도매시장등의 관리·운영에 대한 평가제도, 과징금제도등을 도입함.
      ⑤소비자단체·소매상·협동조합·소비지지정도매법인이 산지공판장의 경매에 참가, 직접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등 유통체계의 다원화를 제도화함.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 1992. 1. 1.] [법률 제4461호, 1991.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기금관리기본법[1991.12.31, 법률제4461호]

    [신규제정]
      기금제도는 예산회계법상 세입세출예산외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로서 자율성과 탄력성을 그 본질로 한다는 점은 인정되나, 1989년 12월 현재 정부관리기금이 37개(實際 運用은 34個) 연간 운용규모는 13조64억원에 이르는 등 기금의 수가 늘어나고 규모도 크게 팽창되어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이르게 됨에 따라, 기금운용에 있어서 재정운용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금제도 전반의 기본적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①법 적용대상의 기금으로 저축장려만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및 체신보험기금을 제외한 전 정부관리기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관리기금으로 함.
      ②기금관리주체는 기금으로 주식과 부동산을 원칙적으로 매입할 수 없도록 하되 기금의 설립목적과 공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함.
      ③기금운용계획은 경제기획원장관과의 협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확정되게 하고,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은 9월 20일까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④정부는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8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을 국회의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심사하게 함.
      ⑤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의 지출계획을 주요항목지출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변경할 수 있고, 이를 넘는 경우에는 경제기획원장관과의 협의와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하되 이 경우 변경명세서를 감사원,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정부는 국회에 제출하는 기금결산에 변경내용과 사유를 명시하도록 함.
      ⑥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당해 연도의 지출소요를 초과하는 여유자금을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예탁하게 하고 예탁의 규모는 경제기획원장관과 기금관리주체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함.
      ⑦기금관리주체에게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게 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주요항목지출액의 변경등의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함.
      ⑧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관리주체를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함.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 1990. 4. 7.] [법률 제4228호, 1990. 4.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0.4.7, 법률제4228호]

    [신규제정]
      국민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성장혜택을 적게 받은 농어촌이 최근의 수입개방압력등 국제경제여건의 변화로 어려움이 가중된 현실을 감안하여 농수산업경영의 적정규모화등의 방법으로 농수산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어촌공업의 육성등의 방법으로 농어촌소득원을 확충하여 영세농등 취업희망농어민의 취업기회를 증대시키며,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농어촌을 쾌적한 정주생활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농어촌에서도 도시에 못지 아니한 소득과 생활복지를 향유하게 하고자 중장기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농어촌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등 농어촌문제해결에 그동안 축적된 우리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집중적인 지원을 하여 농어민의 복지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전업농어가·농어민후계자·영농조합법인 및 위탁영농회사를 육성·지원하고 농업기계화의 촉진과 농수산업특정연구사업에 대한 지원을 함과 동시에 영세농어가의 안정된 전업을 지원함으로써 농수산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도록 함.
      ②농업관측의 결과에 따라 농업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생산조정을 유도하고, 이를 위하여 자조금의 적립을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도록 함.
      ③정부가 농수산물의 수입을 자유화하고자 할 때에는 농수산물수입자유화례시계획을 수립하여 예시하도록 하고, 수입자유화에 따른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을 보호하고 국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④농수산업의 구조개선촉진과 농어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공단지조성등의 방법으로 농어촌공업을 적극 개발하고 필요한 기술·경영지도와 판매촉진의 지원을 하도록 함.
      ⑤농어촌지역의 환경, 산업기반, 편익·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함으로써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면지역 전체를 농어촌정주생활권으로 개발하도록 하고, 정주생활권개발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수입농수산물에 대한 관세액중 상당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함.
      ⑥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지지역·녹지지역등을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으로 세분되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농업기반시설등 집중적인 투자를 하도록 하며,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된 군의 지역에서는 절대농지의 지정·고시를 폐지한 것으로 보도록 함.
      ⑦농지의 전용 및 이용에 관한 특례를 정하여 농지의 전용 및 이용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농어촌의 소득원개발과 작목선택을 용이하게 하고, 편익시설의 설치등 농어민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함.
      ⑧농어촌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은 농어촌발전기본방침을 중앙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에 따라 도지사는 농어촌발전계획을, 시장·군수는 시·군농어촌발전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도록 함.
      ⑨농어촌발전과 농수산업의 구조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농어촌발전기금을 설치하여 동기금에서 전업농어가육성·농공단지개발·가공산업육성·수입보완대책·수출촉진·정주권개발사업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⑩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 및 농어촌지역개발기금법을 각각 폐지하고, 동법의 내용을 이 법에서 수용하도록 함.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 1988. 1. 1.] [법률 제3982호, 1987. 12.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자금관리특별회계법개정법률[1987.12.4, 법률제3982호]

    [전문개정]
      국민경제 운용상 주요한 사업등에 대한 재정융자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현행 자금관리특별회계를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 확대·개편하여 이 회계에 정부의 출자 및 출연기능을 추가하고, 현재의 융자기능을 보강함으로써 재정투융자자금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할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자금관리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설치하되, 폐지되는 회계의 차관자금계정과 청구권자금계정은 신설회계의 차관계정으로, 대충자금계정과 자금운용계정은 융자계정으로 각각 통합하고, 신설회계에 출자계정을 새로 설치하도록 함.
      ②새로이 설치되는 출자계정은 정부보유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매각수입을 주요세입으로 하여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출자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에의 출연에 주로 사용하도록 함.
      ③특별회계 또는 기금등의 1년이상의 여유자금이나 체신예금은 당해 특별회계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이 회계에의 예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회계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예탁금에 대하여는 적정한 수익을 보장하도록 하여 당해 특별회계등의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함.
      ④이 회계의 재정지출을 경제여건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다음 해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회계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
      ⑤재정융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회계의 부담으로 재정융자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 1987. 1. 31.] [법률 제3885호, 198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서울 가악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한 새로운 공영도매시장에 맞도록 도매시장의 운영·관리제도를 보완하고, 개설자의 도매시장관리기능을 보강하여 도매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수산물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려는 것임.
      ①종전에는 종합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부류마다 개설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각 부류별로 개설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종합하여 하나의 개설허가를 받으면 되도록 하고, 도매시장에는 그 시설규모·거래액등을 고려하여 부류별로 적정수의 지정도매인을 두도록 함.
      ②개설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도매시장관리공사로 하여금 시설관리·거래질서유지 기타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③개설자는 도매시장에 부수되는 시설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 1980. 1. 4.] [법률 제3248호, 1980.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축산물등 농수산물의 수급원골 및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농수협 이외의 축산진흥회등 공익상 필요한 법인도 농수산물 공판장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양곡의 유통질서확립을 위하여 양곡도매시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①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에 양곡류를 추가하여 양곡부류도매시장의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함.
      ②농수협만이 개설, 운영할 수 있는 공판장을 축산물등 농수산물등의 수급원골 및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도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함.
      ③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수산물유통시설에 대한 이용, 우선제공대상에 농수협 이외의 공익법인도 추가함.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 1978. 12. 5.] [법률 제3118호, 1978.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최근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의 증대로 신선식료품 및 기호식품의 수요가 급증하는데 비하여 농수산물은 공급탄력성이 낮기 때문에 수요의 불균형으로 그 가격이 불안정하므로 농수산물의 증산을 지속화하여 공급의 안정을 기하고 가격진폭이 큰 농수산물은 그 수요조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가격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주요품목의 수매·비축사업을 확대하고 필요한 최소물량을 상시비축하며 저장성이 없는 농수산물은 필요한 경우에 이를 수매 적절한 처분을 함으로써 그 안정적 생산을 보장할 수 있도록 비축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고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기동성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동기금의 운용관리체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①농수산부장관은 비축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자와 재배계약 또는 양식계약을 체결하거나 생산자단체와 선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②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채소류등 비저장성농산물을 수매하여 판매·수출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③융자 또는 대하만 인정하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필요한 사업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함.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 1977. 7. 1.] [법률 제2962호, 1976. 12. 3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농산물의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수급과 가격이 불안정한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계약생산, 출하조정, 보상, 비축등의 방법에 의하여 지원하도록 함.
      ②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운영과 도매시장에 두는 지정도매인, 중매인 및 경매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③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의 농수산물유통기능강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④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유통시설의 근대화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600억원 규모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설치, 운용하도록 함.
      ⑤농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유통기구정비기본방침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유통시설의 근대화를 위하여 필요한 명령등을 할 수 있도록 함.
      ⑥법률 제2483호 농수산물도매시장법과 법률 제1815호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법은 이를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