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9. 14.] [법률 제19700호, 2023. 9.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9700호(2023.9.14)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 납부,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국가보훈부ㆍ금융위원회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
    <법제처 제공>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4. 20.] [법률 제18113호, 2021. 4.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8113호(2021.4.20)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임원의 선임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가맹거래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에 따른 자격시험이나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3. 25.] [법률 제17112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112호(2020.3.2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금융교육 지원 및 금융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이 법에 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상품을 속성에 따라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금융 관계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영업행위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업종을 구분함(제3조 및 제4조).

      나. 금융상품판매업 등을 영위하려는 자에 대한 금융위원회 등록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하여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다.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연령, 재산상황 등에 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장성 상품의 위험보장범위, 대출성 상품의 금리 및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여부 등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업무내용 고지의무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금융상품의 유형 및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업종에 따라 마련함(제13조부터 제28조까지).

      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금융교육 관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며, 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교육협의회를 설치하는 한편,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게 금융상품의 주요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마. 금융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금융소비자가 조정을 신청한 2천만원 이하의 소액분쟁사건의 경우 분쟁조정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은행, 보험회사 등 조정대상기관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구제 관련 부담을 경감함(제33조부터 제43조까지).

      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고의 또는 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업무 중 위법행위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상대적으로 배상능력이 충분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제44조 및 제45조).

      사.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일반금융소비자가 대출성 상품의 경우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등 일정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위법한 행위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서면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제46조 및 제47조).

      아.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인한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57조).
    <법제처 제공>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2. 24.] [법률 제16088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의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또는 감사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또는 감사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를 받거나 금융감독원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정부가 「국가공무원법」 개정(2013. 12. 12. 시행)에 따라 실적주의가 적용되는 공무원을 별정직이 아닌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점과 현행법에서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상임위원의 공무원 구분을 종전의 별정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인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613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분쟁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분쟁조정절차의 진행 중에 대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우려 등의 사유로 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이 신청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금융수요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8. 22.] [법률 제15412호, 2018.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분담금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분담금을 포함한 금융감독원 예산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결정되고 있음.
      최근 분담금 규모가 다소 빠르게 증가하여 금융회사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바, 분담금을 포함한 금융감독원 예산을 보다 면밀히 심사하고, 금융감독원 예산 및 결산에 대한 국회 사후보고 장치를 마련하여 금융감독원 예산 및 결산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예산 심의기간을 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금융감독원 예ㆍ결산서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금융위원회에 감독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분담금 관련 사항을 심의하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1. 28.] [법률 제15144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내용 및 결과의 공개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금융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요 발언 내용 등을 의사록에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4. 18.] [법률 제14816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ㆍ한정후견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2. 1.]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242호(2016.5.2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이사회 및 상임임원 정수를 축소하여 의사결정의 효율화 및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운영 및 조직구조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그 선고형 전부를 선거범죄에 대한 형으로 의제하여 임원 자격의 제한 여부를 확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음.
      수산물 등의 위탁ㆍ공동 판매 기능 중심이었던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경제사업 부문이 수산물 등의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기능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수산물 등의 판매활성화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함.
      최근 수산물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이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들이 모색되고 있으나 개별적인 사업 수행 시 사업 규모가 작아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이에 현행법에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러 조합이 함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어선원 인력난을 개선하기 위해 수산업협동조합이 외국인선원 도입, 선원복지증진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수협법상 중앙회의 사업에 어선원 인력수급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포함하지 않아 법적 근거 없이 사업을 수행하는 문제가 있음.
      현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협동조합의 사업 부문체제로는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규제에 관한 기준(바젤Ⅲ)을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신용사업을 분리하고 그 자본확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는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특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는 수산물 등 판매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그 실적을 평가ㆍ점검하여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제6조제4항ㆍ제60조의4 및 제139조의2부터 제139조의4까지 신설).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상의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제51조의2 신설).

      다. 수산물의 판매ㆍ유통ㆍ가공 등과 관련된 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 중앙회, 영어조합법인 등이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업무를 감독하도록 함(제113조의2 및 제113조의5 신설, 제169조, 제170조 및 제172조).  

      라. 사업전담대표이사 및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상임이사를 집행간부로 전환하도록 하여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제129조제2항, 제136조제1항 신설 등).

      마. 연근해선원 고용 및 복지 지원 사업을 수협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추가함(제138조제1항제14호).

      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하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수협은행에 대한 출자 등을 통하여 수협은행이 국제적인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규제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제141조의4부터 제141조의9까지 신설).

      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에 지원된 국가 등의 출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신용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한 자금은 신용사업특별회계에 지원된 것으로 보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한 자금을 전액 수협은행에 출자하도록 하여 수협은행이 안정적으로 자본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제167조 신설, 부칙 제8조).  
    <법제처 제공>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12. 22.] [법률 제13613호, 2015.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613호(2015.12.2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융회사의 파산 등으로부터 예금자 등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하여 예금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부보금융회사에 예금보호관계의 설명의무를 부과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금보호 대상으로 증권금융회사를 추가하되, 예금 등이 없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2조제1호).    

      나. 원금이 보전되는 금융상품은 보호 대상이 되는 예금 등에 편입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액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하여 받은 금전을 보호 대상이 되는 예금 등의 범위에 추가함(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

      다.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의3제2항 신설).    

      라. 예금보호 대상 여부 및 예금보호 한도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보금융회사가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예금보호 여부 및 예금보호 한도를 예금자 등에게 설명하고 서명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받도록 함(제2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마. 보험료 납부 및 환급에서 예금보험공사와 부보금융회사 간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의 보험료 청구권 및 부보금융회사의 환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각각 3년으로 규정함(제30조제7항 신설).    

      바. 개산지급금(槪算支給金) 지급 시 예금 등 채권의 법정취득 및 개산지급금 초과지급액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함(제35조 및 제35조의2제2항 후단).  
    <법제처 제공>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1. 29.] [법률 제12712호, 2014.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들에 대한 각종 인ㆍ허가, 감독 및 검사ㆍ제재, 자본시장의 관리ㆍ감독 및 감시 등을 그 소관사무로 하여, 금융기관 등의 법규 위반과 불건전한 영업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하고 있으나,
      최근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사건, 주요 카드사들의 신용정보 대량유출 사건 등 금융기관들의 법 위반행위로 인한 대규모 금융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여, 현행 금융위원회의 기능만으로 신용질서와 금융거래 관행 확립, 예금자와 투자자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바, 금융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금융사고의 발생 시 금융소비자를 적정하게 보호하도록 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3. 21.] [법률 제11407호, 2012.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사전에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위험 감시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결과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하고, 행정형벌의 합리화 차원에서 금융감독원이 아닌 자가 금융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하여는 형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3. 2.] [법률 제10522호, 2011.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522호(2011.3.3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의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신용사업에 치중하여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인 농산물 유통 등 경제사업을 소홀히 하고 있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혼재되어 있으며, 자본과 회계가 사업부문별로 엄격히 분리되어 있지 않아 경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경제사업 부문이 독자적 발전 전략과 투자 계획을 가지고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 농업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부문별 경영의 전문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확보하고, 산지 및 소비지 유통체계 개선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신설하고,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농협은행과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을 신설하는 한편, 조합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합의 선거운동 방법의 개선(안 제50조제4항)
        1) 현재는 공개된 장소를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거나 명함을 배부하는 것을 금지하여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2) 선거운동 방식 중 소형 인쇄물의 배부 방식을 없애는 대신에 도로ㆍ시장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 배부를 허용하도록 함.
        3) 후보자에게는 충분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권자에게는 후보자 선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공명선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설립 (안 제134조의2 및 제134조의3 신설)
        1) 현행 중앙회는 유통ㆍ금융 등 수익이 주목적인 사업과 교육ㆍ지원 등 일선조합 지원사업을 함께 수행하여 사업의 성과를 투명하게 평가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유통판매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자회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농업인과 조합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이익향상에 기여하도록 함.
        3) 농협금융지주회사는 신설되는 농협은행 및 농협생명ㆍ농협손해보험회사와 기존 금융자회사를 지배함으로써 금융사업을 총괄하도록 함.
        4) 중앙회 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경영효율화 및 책임성 제고로 보다 많은 수익 창출이 기대됨.
      다. 농협은행의 설립(안 제134조의4 신설)
        1) 중앙회의 신용사업은 「은행법」에 따른 별도의 인가 없이 특별법인 이 법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음.
        2) 중앙회는 농업인에게 필요한 자금 대출,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자금의 대출 등을 수행하는 별도 법인으로 농협은행을 설립하고,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은행법」을 적용하도록 함.
        3) 농협은행이 농업전문금융기관으로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조합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의 신설(안 제134조의5 신설)
        1) 중앙회의 공제사업은 「보험업법」에 따른 별도의 허가 없이 특별법인 이 법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음.
        2) 중앙회는 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을 분리하여 별도 법인인 농협보험을 설립하고, 농협보험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험업법」을 적용하도록 함.
        3) 농협보험에 대하여 「보험업법」을 적용함으로써 일반 보험회사와의 경쟁을 통해 보험업무가 보다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공제사업의 보험업 전환에 따른 특례 신설(안 부칙 제15조 신설)
        1) 현행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사업에는 「보험업법」이 적용 배제되며 그 사업방식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과 유사함.
        2) 조합과 농협은행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고 조합에 대해서는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을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5년간 모집상품 등 방카슈랑스규정을 적용배제하도록 함.
        3) 공제사업의 보험업 전환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은행업과 보험업의 겸영과 사업연계로 인한 전환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에 경제사업 활성화 의무 부여(안 제57조의2 및 제135조의2 신설)
        1) 농산물을 잘 팔아주는 농협을 만들기 위해 지역농협에서 계약생산 및 유통에 관한 규정을 만들고 농산물 공동출하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
        2)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매년 농산물 등의 원활한 판매를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판매조직을 확보하는 한편, 농산물과 축산물의 수급 조절에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사. 중앙회의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완화(안 제137조)
        1) 중앙회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5퍼센트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고,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20퍼센트 이내에서만 하도록 제한해왔으나,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 설립으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2) 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함.
        3) 주식 취득 및 출자 제한 완화로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경제사업 활성화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이며 농협금융지주회사의 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것임.
      아. 중앙회의 사업재원 조달장치 마련(안 제159조의2 신설)
        1) 중앙회는 신용사업 부문의 수익으로 교육ㆍ지원사업과 경제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나,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농협은행이 설립됨에 따라 안정적인 자금 확보 장치가 필요함.
        2) 중앙회는 회원이 낸 경비, 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명칭사용료 등을 수입으로 하되, 특히 중앙회는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유통ㆍ판매사업 지원 및 지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영문 명칭 및 한글ㆍ영문 약칭 등 정관으로 정하는 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000분의 25범위 내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경제여건 변화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중앙회가 교육ㆍ지원사업, 산지유통 활성화 및 구조개선사업 등 회원 및 조합원에 대한 지도ㆍ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정부의 부족 자본 지원(안 부칙 제3조 신설)
        1) 중앙회의 사업분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족자본금의 지원을 위해 정부는 이 법 공포 후 지체없이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앙회의 자체자본조달계획과 의견을 토대로 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본지원 계획서를 마련하여 2012회계연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도록 함.
        2) 정부의 부족 자본 지원 절차를 구체화하여 농협중앙회의 원활한 사업구조 개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차.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본 배분(안 부칙 제4조 신설)
        1) 농업인이 원하는 농축산물 판매ㆍ유통 등 경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회 보유 자본의 배분에 있어, 경제 부문에 필요한 자본을 우선 배분한다는 규정을 명시함.
        2) 경제부문에 중앙회 자본을 우선 배분함으로써, 회원의 경제사업 조성 및 지원과 농축산물 도매ㆍ판매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카. 중앙회 경제사업의 이관(안 부칙 제6조 신설)
          중앙회는 판매ㆍ유통관련 경제사업을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하고, 그 외의 경제사업은 3년간 이관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2년 이내에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함.
      타. 조합장 선거의 전국 동시 실시(안 부칙 제11조 신설)
        1) 현재 조합장 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시기가 각 조합 마다 달라 선거가 연중 실시될 수밖에 없어 효율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한계가 있음.
        2) 조합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합장의 임기를 조정하고, 최초 동시선거는 2015년 3월 두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함.
        3) 효율적인 조합장 선거 관리 및 지도가 가능하여, 부정ㆍ혼탁 선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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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303호(2010.5.1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은행법 개정이유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의 업무 영역 및 자산운용상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은행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 관련 조항의 정비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의 꺾기 등 불공정영업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은행업의 인가 요건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은행이 인가 후에도 자본금요건을 유지하도록 함(법 제8조 및 제9조).
      나.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시 금융위원회와 사전협의하도록 하던 것을 사후보고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하되 은행의 경영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받은 내용이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한 보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13조 및 제47조).
      다.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의 비중을 전체 이사 수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과반수로 상향 조정하고,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법 제22조).
      라.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선임하도록 하고, 그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상법」을 준용하여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함(법 제23조의2).
      마. 은행이 주주와 은행이용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운영함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함(법 제23조의4 신설).
      바. 은행의 고유 업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부수업무에 대하여 포괄적 허용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전신고에 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은행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을 해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 법 제27조의2 신설).
      사. 겸영업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보험업법」 체계 개편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겸영업무를 금융위원회 인가가 아닌 사전신고에 의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되,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을 해치는 경우에 그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8조).
      아. 겸영업무 개편 등에 따른 은행과 은행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에 이를 공정하게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상충을 관리하는 방법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함(법 제28조의2 신설).
      자. 이 법이 제정된 1950년부터 존치해 오고 있는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금지규정 등은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이므로 삭제함(법 제38조).
      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 등 은행의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함(법 제52조의2 신설).
      카. 은행이 예금, 대출 등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은행이용자가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함(법 제5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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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7. 26.] [법률 제9968호, 2010. 1.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968호(2010.1.25)
    행정심판법 전부개정법률

    [일부개정]
    ◇행정심판법 개정이유
      행정심판청구사건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행정심판의 준사법절차화에 따른 당사자의 행정심판절차에의 참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임시처분, 이의신청,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제도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하고, 상임위원의 수를 법률에서 4명으로 늘리며,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사건은 소위원회가 심리ㆍ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함(법 제4조제3항 등).
      나. 특별행정심판 신설 등을 위한 협의 의무화(법 제4조)
        1) 특별한 사유 없이 개별법령에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한 절차를 규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2) 특별행정심판의 남설(濫設)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별법에 특별행정심판을 신설하거나 국민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
        3) 행정심판제도의 통일적 운영이 가능해지고 개별법에 의한 특별행정심판절차의 남설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됨.
      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 정원 및 위촉위원 비중 확대(법 제7조제5항)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외에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 등 이 법에 따른 다른 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회의정원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원칙적으로 회의정원을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회의 시 위촉위원의 비중도 4명 이상에서 6명 이상으로 늘림.
        3) 회의정원과 위촉위원의 비중을 늘림으로써 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함(법 제8조제1항).
      마. 청구인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심판청구사건 중 자동차운전면허행정처분과 관련한 사건은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에서 심리ㆍ의결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제6항).
      바. 행정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함(법 제9조제4항).
      사. 절차적 사항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제도 도입(법 제16조제8항, 제17조제6항, 제20조제6항 및 제29조제7항)
        1) 양수인의 청구인 지위 승계신청에 대한 불허가 등 위원회의 절차적 사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다툴 방법이 없음.
        2)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중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위 승계의 불허가, 참가신청의 불허가 또는 청구의 변경 불허가 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심판절차에 참여하는 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심판위원회로 하여금 관련 결정을 신중히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심판절차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아. 심판참가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1) 행정심판절차에 참가하려는 경우 참가절차, 참가인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행정심판절차에서 참가가 미진한 편임.
        2) 심판참가인은 당사자에 준하는 절차적 지위를 갖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참가인에게도 송달하도록 하는 등 참가인의 절차적 지위를 강화함.
        3) 행정심판절차에서 참가인의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행정심판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절차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자. 임시처분제도의 도입(법 제31조)
        1)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처분이나 부작위에 의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종전의 집행정지제도만으로는 청구인의 권익을 구제하기가 어려웠음.
        2)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의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임시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임시처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집행정지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당사자의 임시적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근거 마련(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1)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ㆍ운영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제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2) 전자문서를 통한 송달에 관한 근거를 두는 등 온라인 행정심판제도의 운용 근거를 마련함.
        3)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가 활성화되고, 행정심판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63호, 2008.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형화·겸업화·국제화 등 급격히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정책과 감독집행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금융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산업 선진화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법 제3조)
        금융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시장 안정에 관한 사항, 금융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 감독과 관련한 규정의 제·개정, 금융기관의 설립·합병 등의 인허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금융위원회의 구성(법 제4조)
        금융위원회를 9인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부위원장 외에 2명의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내실화 함.
      다. 금융정책기능과 감독집행기능의 분리(법 제29조제2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겸임하던 것을 대통령이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정책기능과 감독집행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도록 함.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시행 2009. 2. 4.]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635호(2007.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
    ◇제정이유
      현재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의 법률은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창의적인 상품개발 등 금융혁신이 어렵고, 금융업의 겸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 한계가 있으며, 각 금융기관별로 상이한 규제체계로 되어 있어 규제차익문제 등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제도적 요인이 자본시장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증권거래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겸영 허용 등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금융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법체계를 개선하여 금융투자회사가 대형화·전문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를 통한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며, 자본시장의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상품의 규정 방식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금융투자업자가 개발·판매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원본손실이 발생할 가능성(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금융투자상품을 증권 및 파생상품으로 구분함.
      나. 금융업의 제도적 틀을 금융기관 중심에서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제1항, 제2편 및 제5편)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신탁업법」 등 현행 자본시장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업을 기능별로 재분류하여 금융투자업을 4개의 인가업무(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와 2개의 등록업무(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로 나누어 총 6개의 금융투자업으로 구분하고, 모든 금융투자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제와 각 금융투자업의 업종별 특성에 따른 규제로 나누어 규정함.
      다. 투자자 보호체계의 선진화(법 제9조제5항·제6항 및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투자위험 감수능력을 기준으로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여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 적합성의무 등을 부과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전문투자자에 대하여는 보호수준을 완화함.
      라. 6개 금융투자업의 복수업무 영위 허용(법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
        6개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의 복수업무 영위를 허용하고, 금융투자업을 하려는 자는 원하는 업무를 선택하여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영업할 수 있도록 하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자본, 인력 및 물적 설비, 대주주의 재무상태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도록 함.
      마.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에 자금이체업무 추가(법 제40조 및 제419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에 자금이체업무를 추가하여 투자자가 투자자예탁금으로 송금 또는 공과금납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한국은행이 금융투자업자의 자금이체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요구,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요구 또는 공동검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이해상충 방지제도 도입(법 제44조, 제45조 및 제64조)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등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이해상충 가능성을 적정한 수준으로 해소하기 전까지는 그 상대방 투자자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금융투자업 간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 금지, 일정한 임직원의 겸직 제한, 사무공간 등의 공동이용 제한 등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고,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을 겸영함에 따라 발생한 이해상충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입증책임은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사. 투자권유대행인 제도의 도입(법 제51조 및 제52조)
        금융투자업자는 그에 소속된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투자권유 관련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함.
      아.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법 제174조 및 제176조)
        「증권거래법」은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해당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주체를 계열회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로 확대하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대상에 해당 법인이 발행한 증권 외에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추가하며, 증권의 매매를 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이나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를 금지함.
      자.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법적 기구(집합투자기구)의 다양화(법 제181조부터 제282조까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집합투자재산을 종전의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외에 투자유한회사(상법상 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상법상 합자회사)·투자익명조합(상법상 익명조합) 및 투자조합(민법상 조합)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에 따른 설정·설립 및 해지·해산 절차, 집합투자자 총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차. 자본시장 관련 제도의 합리적 정비(법 제283조 및 부칙 제3조)
        금융투자업에 관한 자율규제기관으로 기존의 한국증권업협회·선물협회 및 자산운용협회를 합병하여 단일의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직원의 고용관계를 포함하여 기존 협회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도록 함.
      카. 금융투자업 인가 등의 특례(법 부칙 제1조, 제5조 및 제6조)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기존에 증권업·선물업·자산운용업·신탁업·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금융투자업 영위를 위한 인가·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시행 2007. 3. 28.] [법률 제7988호, 2006. 9.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988호(2006.9.27)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전문개정]
    ◇개정이유
      종래 소비자보호 위주의 소비자정책에서 탈피하여 중장기 소비자정책의 수립, 소비자안전·교육의 강화 등으로 소비자권익을 증진함으로써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하고, 시장 환경 변화에 맞게 한국소비자원의 관할 및 소비자정책에 대한 집행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며,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일괄적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을 도입하여 소비자피해구제제도를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보호법」·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칭 및 입법목적의 변경(법 제1조 및 제6장)
        법 제명을 「소비자보호법」에서 「소비자기본법」으로 변경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칭을 한국소비자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법의 목적을 소비자의 보호에서 시장경제 주체로서의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으로 변경함.
      나. 소비자의 기본적 책무, 소비자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법 제5조·제14조 및 제15조)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정당한 권리행사, 자원절약적·합리적 소비행동 등을 소비자의 책무로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를 교육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능력향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교육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디지털 소비생활 환경에의 정책적 대응을 강화함.
      다. 소비자정책위원회 간사에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1인 추가 및 재정경제부의 자료제출 요청권 신설(법 제24조제5항 및 제26조제2항)
        소비자정책 관련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원활한 업무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동간사 제도를 도입하며, 한국소비자원 이관으로 실제 소비생활 관련 정보취득이 어려워진 재정경제부 업무를 보강하고, 관계부처 평가기능 수행 등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한국소비자원 관할권 및 소비자단체 등록심사·취소권한의 공정거래위원회 이관(법 제29조·제30조·제38조 및 제42조)
        소비자정책 중 집행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비자에 의하여 설립되고, 실제 소비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비자단체 등록 및 등록취소 관련 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며,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의 인사·감독·예산·감사 등 제반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함.
      마. 소비자 안전의 강화(법 제45조·제46조·제51조·제52조 및 제77조제2항)
        (1)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보호의무, 재정경제부장관의 보충적 시정조치요청권 및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안전센터를 명문화하고, 위해정보의 수집,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등 소비자안전에 관한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위해물품 등에 대한 조사권을 규정함.
        (2) 시장감시활동 강화 및 위해요소의 조기 발견·대응으로 소비자의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소비생활의 안전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사업자의 자발적인 결함시정을 유도함.
      바. 사업자의 소비자상담기구 설치 권장(법 제53조 및 제54조)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소비자상담기구 설치 및 전담직원 배치에 노력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동 상담기구의 운영에 관한 권장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
        (2) 소비자상담기구 설치·운영 권장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소비자문제해결 등 소비자중심의 기업경영을 하도록 유도함.
      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일괄적 분쟁조정 실시(법 제68조)
        (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에 대하여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 실시를 일정기간 이상 공고하도록 하는 등 기존 분쟁조정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
        (2) 비용부담, 절차지연, 감정대립 등 소송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소액다수 피해발생이라는 특성을 지닌 소비자문제를 일괄적·효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함.
      아.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도입(법 제70조·제73조 및 제75조)
        (1)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비영리민간단체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금지·중지를 청구하는 소비자단체소송을 도입하고, 소제기의 당사자요건, 소송허가신청 및 확정판결의 효력 등 소비자단체소송의 요건·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저질수입상품 등에 따른 소비자 안전위해, 악덕상술·과장광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소비자 권익침해행위의 방지, 소 제기를 우려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위법행위의 중지,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의 향상과 제품결함의 사후시정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시행 2006. 7. 1.]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796호(2005.12.2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 정책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실·국장급 국가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하고,  고위공무원의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며,  성과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역량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시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의 구성(법 제2조의2 신설)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중앙행정기관의 실ㆍ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특정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으로 통합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도록 함.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계급 폐지(법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현재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급 내지 9급의  계급구분을 적용하고 있는 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러한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심사대상 축소(법 제7조제3항)
        현재 1급 내지 3급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과 승진임용에 대하여는 인사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신규채용되거나 승진될 때에만 인사심사를 거치도록 함.
      라. 공모직위의 근거 신설(법 제28조의5 신설)
        효율적인 정책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당해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각 기관간 인력의 이동과 배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정할 수 있게 하여 특정부처 출신이 편중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마. 고위공무원에 대한 범정부적 인사관리(법 제32조제1항)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소속장관은 당해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임용제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고위공무원의 책임성 강화(법 제70조제1항제9호 및 제70조의2 신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5년마다 적격심사를  하되, 계속하여 2년 이상 또는 총 3년 이상 근무성적평정이 최하위등급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총 2년 이상 보직을 받지 못하
    는 경우에는 그 때마다 적격심사를 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자를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함.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428호(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
    ◇제정이유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 바,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존의 회생절차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를 개선·보완하고,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며,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률의 체계
        가. 도산법제를 1개의 법률로 통합
          (1)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은 각 적용대상이 다르고, 회생절차도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는 등 형평성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1개의 법률로 통합함.
          (3) 통일적인 도산법 체계의 완성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법 적용대상의 구별을 없앰.
          (1) 종전 회사정리법은 주식회사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화의제도는 주식회사 등의 대기업이 이용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법의 적용대상에 있어서 회생·파산절차는 개인·법인의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함.
          (3) 개인·중소기업·주식회사 등 대기업을 하나의 절차에 의하여 회생시키거나 퇴출시킴으로써 절차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제도산절차의 신설
          (1)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2) 국내에서 진행중인 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조화를 도모하여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제1편 총칙
        가. 필요적 파산제도의 축소(법 제6조)
          (1) 회사정리계획이 폐지되거나 불인가된 경우 법원이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는 경직적 제도로 인하여 회생절차신청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후의 회생절차폐지의 경우에만 필요적 파산선고를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임의적 파산선고를 하도록 함.
          (3)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위험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회생절차의 이용을 촉진하고 회생계획이 폐지된 경우에도 활발하게 사적 조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채권자협의회의 권한 강화(법제20조 및 제21조)
          (1)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자협의회에 관한 규정이 없고, 회사정리절차에서도 채권자들의 이해를 조정하여 법원에 의견을 제시하는데 불과하여 기존의 절차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과 개인을 제외하고는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며, 감사를 추천하고 회생계획인가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實査)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하여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자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어 관리인을 효과적으로 견제함으로써 기업회생을 촉진하고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강화(법 제29조)
          (1) 재산조회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의 확보가 어렵고 채권회수가 곤란하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파산절차 등을 신청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파산선고나 면책결정 전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3) 파산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재산이 있는 자가 파산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면책받는 것을 방지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2편 회생절차
        가.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회생절차로 단일화(법 제34조)
          (1) 화의제도는 회사정리절차보다 간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감독을 덜 받고 채권자와 자주적으로 절차를 운용하는 장점이 있으나, 그간의 현실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도산상태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화의제도가 악용되어 온 사례가 적지 아니하고, 대기업이 회사정리가 아닌 화의를 신청함으로써 화의인가가 나지 아니하거나 화의인가가 나더라도 회생에 실패하여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유보되고 절차비용만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바,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화의절차를 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회생절차를 일원화함.
          (3) 도산기업의 회생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비용도 크게 절감되어 효율적인 회생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됨.
        나. 포괄적인 금지명령제도의 신설(법 제45조 내지 제47조)
          (1) 그 동안 법률행위별로 개별적인 중지명령만 인정되어 다수의 재산이 서로 다른 법원의 관할 지역에 산재한 경우 등에는 책임재산의 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별절차의 중지명령에 의하여도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하나의 결정으로 모든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신속히 금지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채권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인수·합병(M&A)의 활성화(법 제62조, 제63조 및 제237조)
          (1) 도산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인수·합병인 바, 종전 회사정리법상의 채권조사·확정절차와 주식소각제도만으로는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 또는 사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
          (3)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가결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담보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결권 총액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도록 그 요건을 완화함.
          (4) 인수·합병을 통하여 기업이 가치를 유지하면서 조기에 회생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도입(법 제74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기존 대표자를 회사 경영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기업이 경영권 박탈을 우려하여 회사정리절차를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기업의 조기 회생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현재의 법인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예외적으로 재산 유용,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의하여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나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함.
          (3)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할 경우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 회생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부인권 대상의 확대(법 제101조)
          (1) 채무자가 계열회사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편파적 행위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제도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실질적인 형평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와 친족관계 등 특수 관계인에게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소멸 행위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종전에는 지급정지가 있은 후 60일 이내에 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도록 함.
          (3) 타 채권자와의 형평을 도모하고 채무자의 재산도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회생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법 제120조, 제336조)
          (1) 금융의 자유화 및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도산한 경우의 결제의 완결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지급결제제도 및 청산결제제도의 완결성을 위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급결제제도 및 증권·파생금융거래 등의 청산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파산절차에 관한 일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3)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도 기본계약에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해지, 취소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
        사. 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법 제147조 내지 제178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이 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되므로, 채권자가 충분한 이의기회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먼저 관리인이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신고기간 및 조사기간을 통한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부여함.
          (3)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조사확정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키고 채권자들에게 충분한 이의기회를 부여하여 억울하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청산가치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법 제243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는 회생계획이 정리채권 등의 청산가치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다수의 채권자가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내용의 회생계획에 동의하는 경우 소액채권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동의한 채권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
          (3) 소액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파산보다는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강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3편 파산절차
        가. 파산자의 기본적 생존권의 보장(법 제383조)
          (1) 종전 파산절차는 면제재산의 범위가 너무 적어 파산자에게 인간으로서의 기초적인 생활도 보장하여 주지 못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압류금지재산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비·생계비를 면제재산에 포함시킴.
          (3) 파산자의 기초생활을 위한 임차보증금과 생계비를 보장함으로써 파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을 보호하고 파산절차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간이파산절차 대상의 확대(법 제549조)
          (1) 간이파산절차를 활용하면 채권자집회를 생략하고 1회기일에 배당이 이루어지는 등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되는 바, 종전의 법에 의하면 재단채권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간이파산절차에 의할 수 있는 재단채권액을 2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대폭적으로 확대함.
          (3)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화폐가치의 변동에 맞게 상한액을 조정하여 현실과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파산과 면책의 동시 신청 허용(법 제556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후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시간·비용이 소모되고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할 경우 면책이 되지 아니하는 위험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봄
          (3) 파산자가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면책신청기간 도과에 따른 위험을 해소시킴으로써 파산자의 편익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면책신청금지기간 단축(법 제564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 신청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에는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위 10년의 기간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는 면책신청금지기간을 단축하여 채무자가 파산절차 후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7년,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으로 함
      □제4편 개인회생절차
        가. 최장 변제기간 단축(법 제611조)
          (1) 종전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상의 기간은 최장 8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최장 변제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5년으로 함
        나. 최저변제액 제도 신설(법 제614조)
          (1)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경우 총채무 중 일정 비율은 반드시 변제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권 총금액의 100분의 3 내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금지사유 축소(법 제595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의 금지사유가 너무 엄격하여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시신청 금지사유 중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를 삭제함
          (3) 또한, 현재는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없으나,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최장 5년간 변제계획을 이행하여 면책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으려면 10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위 10년을 5년으로 단축함
        라.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법 제616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전에 채무자의 급료·봉급 등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로서는 노동을 하여도 그 대가의 상당부분이 채권자에게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직장에서 퇴직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되면 채권자로서도 전부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그 이후에 제공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고, 전부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서 변제받도록 함으로써, 채무자는 계속 같은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고, 채권자로서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
      □제5편 국제도산
        가. 국제도산절차의 신설(법 제628조 및 제629조)
          (1) 기업의 국제적 활동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면서 도산한 한국기업이 외국에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반대로 도산한 외국기업이 한국에 자산이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바, 도산절차는 한 나라의 사법권 행사이므로 그 효과가 절차국 내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너무 엄격히 운영되면 도산기업의 해외재산의 산일(散逸)을 초래하여 채권자에게 결과적으로 피해를 주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외국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승인이나 지원을 구하는 경우,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내도산절차를 신청하거나 진행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등에 국제도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법 제636조)
          (1) 외국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외국기업의 국내자산에 대한 동결 등 구체적인 이행조치가 필요하므로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소송이나 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변제금지 또는 채무자 재산의 처분 금지와 같은 지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에 대하여 실효성있는 지원을 하고,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주된 외국도산절차의 결정제도(법 제639조)
          (1)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동시에 진행중일 때에는 주된 절차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지연되는 등 비효율이 초래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수개의 외국도산 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병합심리하도록 하고,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또는 채권자보호조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등의 외국활동 보장(법 제640조)
          (1) 국내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기업의 해외재산이 산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3) 책임재산보전을 통하여 국내도산기업의 채권자구제에 충실을 기하고 해외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도산절차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6편 벌칙
        면책 후 악의적 강제집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법 제660조)
        (1) 개인채무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가 면책받은 사실을 알면서 가압류, 가처분, 기타 강제집행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시행 2004. 1. 5.] [법률 제6987호, 2003. 10.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987호(2003.10.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정]
    ◇제정이유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을 통합함으로써 동일한 자산운용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여 자산운용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산운용대상의 확대 등 자산운용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여 자산운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간접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규정을 두어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에 운용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법 제2조).
      나.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투자신탁을 선정·운용하도록 하되, 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증권의 판매는 판매회사에 위탁하도록 함(법 제2조, 제28조 및 제55조).
      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된 투자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투자회사재산을 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투자회사재산의 운용은 자산운용회사에, 투자회사재산의 보관 및 관리는 자산보관회사에, 투자회사 주식의 판매는 판매회사에 각각 위탁하도록 함(법 제36조,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55조 및 제128조제2항).
      라.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할 수 있는 투자대상을 유가증권 외에 파생금융상품·부동산 등으로 확대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신탁에 수익자총회 제도와 투자회사에 법인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동일종목에 대한 투자한도 및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을 설정하여 간접투자재산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함(법 제69조·제77조 및 제87조 내지 92조).
      마. 증권거래법에 규정하고 있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고, 투자자문업의 자문 및 투자일임업의 일임대상을 유가증권외에 파생상품거래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겸업제한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화함(법 제145조 내지 제147조).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시행 2002. 3. 1.] [법률 제6429호, 2001. 3.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429호(2001.3.28)
    상호신용금고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일정규모 이상 취득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하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의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하고, 이 법의 제명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변경함(법 제명)
      나. 상호저축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특별시의 경우는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광역시의 경우는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도의 경우는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증액함(법 제5조).
      다. 주주 1인이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식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법 제10조의2제3항제2호).
      라. 일정규모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이 이사회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이사 총수의 2분의 1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되, 그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중에서 선임하도록 함(법 제10조의3 신설).
      마. 일정규모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은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의 위원중 3분의 2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함(법 제10조의4 신설).
      바. 일정규모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함(법 제10조의5 신설).
      사. 준법감시인의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감독기관과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에서 퇴임한 후 준법감시인으로 임명될 수 있는 경과기간을 5년으로 함(법 제22조의3제3항 및 제4항).
      아. 출자자 대출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출자자대출행위가 반복되거나 그 대출금액이 과다한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경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24조의3제1항제4호).
      자.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관리기간에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현재 6월로 되어 있는 경영관리기간을 6월 이내로 하도록 함(법 제24조의3제4항).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시행 2000. 7. 1.] [법률 제6256호, 2000. 1.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256호(2000.1.28)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수산업협동조합을 어업인을 위한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 발전시켜 어업인의 경제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21세기의 개방화ㆍ국제화 시대에 수산업 및 어촌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독립사업부제를 확대 실시하여 사업전담대표이사에 의한 책임경영제를 강화하고, 일선조합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경영평가 및 경영지도제도를 도입하는 등 수산업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일반 은행과 같이 은행법상의건전경영지도 및 임ㆍ직원에 대한 제재 등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재무상태가 부실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영업정지처분 등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신용사업의 건전화를 도모함(법 제14조제5항 및 제152조).
       나. 법인어촌계와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간의 사업중복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인어촌계제도를 폐지하고, 기존의 법인어촌계중 경영실적이 우수한 법인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시키고, 부실한 법인어촌계는 해산시키되 당해 어촌계의 권리ㆍ의무는 소속 수산업협동조합이 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함(현행 제16조의2제2항ㆍ제3항 삭제 및 법 부칙 제4조).
       다. 조합의 전문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2인 이내의 상임이사 또는 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함(법 제55조제2항).
       라.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유통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ㆍ공공단체 및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법 제65조의3).
       마. 중앙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되,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ㆍ교육 및 감사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회의 경제사업대표이사 및 신용사업대표이사는 소관사업을 책임경영하고, 그 사업에 관하여는 중앙회를 대표하도록 함(법 제127조의2 및 제127조의3).
       바. 회원조합의 예금 및 적금에 대한 환급을 보장하고 회원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법 제134조의2).
       사. 중앙회는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외의 자를 대상으로 잉여금배당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34조의3 내지 제134조의8).
       아.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실경영의 우려가 있는 조합에 대하여 는 경영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회에 감사위원회를 두어 회원조합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53조 및 제160조 내지 제160조의4).
       자. 조합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부실조합의 효율적인 합병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특례 규정을 마련함(법 제163조의3 내지 제163조의8).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시행 2000. 7. 1.] [법률 제6018호, 1999. 9.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1999.9.7,법률제6018호]

    [신규제정]
    ◇제정이유
      농업관련협동조합을 농업인을 위한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 발전시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21세기 개방화·국제화시대에 농업·농촌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로 분산되어 있는 중앙조직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중앙회의 사업에 대한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는 등 중앙회의 조직과 운영체제를 개편하는 한편, 일선 조합의 경영에 조합원인 농업인들의 참여제도를 확충하고, 조합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평가 및 경영지도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선 조합의 경영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통합함(법 제2조, 부칙 제3조 및 제7조).
      나. 중앙회는 회원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회원조합이 중앙회의 사업에 출자하여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중앙회와 일선 회원조합간의 협력체제를 강화함(법 제6조 및 제137조).
      다.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은행법상의 건전경영지도, 임직원에 대한 제재등의 규정을 새로이 적용하고, 재산상태가 부실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영업정지등을 내릴 수 있는 시정조치제도등을 도입하여 신용사업의 건전화를 도모함(법 제11조 및 제165조).
      라.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유통지원자금을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품목별 전문상담원을 두어 생산에서 판매까지 일괄 지도할 수 있도록 함(법 제59조 및 제60조).
      마. 조합원에게 총회부의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합원의 조합경영 참여제도를 확충함(법 제39조 및 제65조).
      바. 중앙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되, 회원에 대한 지도·교육·감사 및 농정활동에 전념하도록 함(法 第127條).
      사. 중앙회의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 및 신용대표이사는 소관사업을 책임경영하고, 그 사업에 관하여는 중앙회를 대표하도록 함(法 第128條).
      아. 조합경영의 건전성확보를 위하여 중앙회에 감사위원회를 두어 회원조합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고, 부실경영의 우려가 있는 조합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경영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43조 내지 제146조).
      자. 중앙회는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외의 자를 대상으로 잉여금배당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法 第147條).
      차.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및 인삼협동조합법은 이를 폐지함(法 附則 第2條).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시행 1999. 5. 24.] [법률 제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1999.5.24,법률제5982호]

    [일부개정]
    ◇개정이유
      21세기 신지식ㆍ정보화의 시대에 대비하여 정부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하고, 경제정책조정기능ㆍ예산기능ㆍ국정홍보기능등의 수행체계를 개편ㆍ보완하며, 일부 부처간 기능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국정운영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공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유능한 민간전문가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공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필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법法第2條第8項).
      나. 예산기능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하여 국무총리소속의 기획예산처로 개편함(법 제23조의2).
      다. 국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보실을 폐지하고, 국무총리소속하에 국정홍보처를 신설함(법 제24조의2).
      라. 금융기관의 인가등 금융감독기능을 재정경제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식품ㆍ의약품의 안전관련 기능중 일부를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하는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기능을 재조정함(법 제39조제2항 및 부칙 제3조제38항).
      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를 신설하여 종전에 통일부가 수행하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사무지원기능을 수행하도록 함(법 法附則第3條第37項).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시행 1998. 4. 1.] [법률 제5490호, 1997. 12. 3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현재 한국은행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 및 재정경제원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금융감독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으로 통합·일원화함으로써 금융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가. 국무총리소속의 합의제행정기관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무자본특수법인으로 금융감독원을 설립하여 은행·증권·보험 기타 제2금융권에 대한 금융감독업무를 담당하도록 함(法 第3條 및 第24條)
      나. 금융감독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재정경제원차관·한국은행 부총재·예금보험공사 사장과 재정경제원장관이 추천하는 회계전문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전문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및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대표 등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함(法 第4條第1項).
      다.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원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추천기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法 第4條第2項 및 第3項).
      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를 정함(法 第17條 내지 第19條).
      마. 금융감독원에는 집행간부로서 원장 1인, 부원장 4인이내, 부원장보 9인이내와 감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원장을 겸임하고, 부원장 및 부원장보는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임명하며, 감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法 第29條).
      바. 금융감독원이 행하는 업무를 정하고, 정부·한국은행·금융기관의 출현금 및 검사대상기관이 납부하는 분담금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도록 함(法 第37條, 第38條, 第41條 내지 第43條 및 第46條).
      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기관과 예금자 등 금융수요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法 第51條 내지 第57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