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담배사업법

[시행 2026. 4. 24.] [법률 제21216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광고 및 온라인 판매제한,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제세부담금 등의 규제에서 배제되어 청소년 흡연율 상승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바,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하고,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타인에게 담배소매인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며, 몰수와 추징의 대상을 범죄와 관련된 ‘연초의 잎과 담배’에서 ‘연초ㆍ니코틴 및 담배’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담배사업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담배사업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339호(2020.6.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담배사업법

[시행 2020. 7. 1.] [법률 제17142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하여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담배제조업 허가나 담배수입판매업ㆍ담배도매업 등록 또는 소매인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바로 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행법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위반행위의 원인이 소매인이 아닌 청소년에게 있는 경우에도 소매인에게 위반행위의 책임을 묻는 것은 성실하게 영업하는 소매인에게 지나친 처분이 될 수 있는바,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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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담배사업법

[시행 2017. 3. 3.] [법률 제14042호, 2016. 3.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사업법령에서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판매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현행법 상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밖에 없어 불법행위의 규모에 비해 처벌 수준이 미약한 바, 특수용 담배를 용도외의 목적으로 판매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액체형태의 담배의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건강증진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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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2844호(2014.11.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나.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설치 등(제22조의2 신설 등)
        1)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설치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3)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둠.
        4) 국민안전처와 각 부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특정직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 설치(제22조의3 신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함.

      라.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제34조)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ㆍ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ㆍ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함.

      마.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근거규정 삭제(현행 제34조제6항ㆍ제7항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 삭제)
        1)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2) 해양경찰청의 수사ㆍ정보 기능(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는 제외)을 경찰청으로,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법제처 제공>

담배사업법

[시행 2014. 1. 21.] [법률 제12269호, 2014.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담배의 정의에 전자담배가 포함되도록 하여 전자담배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담배대용품을 「담배사업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여「약사법」의 적용대상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담배대용품에 대한 중복규제의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담뱃갑 포장지 등에 허위ㆍ오도문구 등을 사용하여 제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금지하고, 담뱃불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시판되는 담배에 화재안전성능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저발화성담배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담배의 정의에 전자담배가 포함되도록 하여 전자담배의 허위광고, 품질관리 소홀 등을 규제하고, 전자담배에 대한 부정확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함(제2조제1호).

      나. 담배대용품에 대해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관한 규정과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에 관한 규정이 모두 적용되어 중복규제를 받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담배대용품에 대한 「담배사업법」의 적용을 제외함(현행 제3조 삭제).

      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03년 5월 채택하고, 우리나라가 2005년 5월 비준한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에 따라, 담뱃갑 포장지 등에 허위ㆍ오도문구 등을 사용하여 제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금지함(제25조의5 신설).

      라. 담배의 정의에 저발화성담배를 규정하고, 담배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소방방재청장은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을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발화성담배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조제2호, 제11조의5 및 제11조의6 신설).
    <법제처 제공>

담배사업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담배사업법

[시행 2012. 9. 2.] [법률 제11461호, 2012. 6.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461호(2012.6.1)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자문서 유통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송수신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등록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전자문서 송수신 정보를 보관하며, 유통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인전자주소제도를 도입하고, 전자문서의 송수신 또는 중계를 전담하는 자를 지정하는 전자문서중계자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며, 우수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의 유사표시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 변경(안 제명)
        이 법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간, 개인과 민간기관간 또는 이들 상호간의 전자문서 유통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개정안의 대부분 조문에서 “전자거래”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로 일률적으로 변경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 제명을 “전자거래기본법”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법”으로 변경함.
      나. 공인전자주소제도의 도입(안 제2조제8호,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 신설)
        1) 전자문서 유통수단인 이메일 전자주소는 송신과 수신 사실을 당사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위조·변조 및 보안성에 취약하여 전자문서 유통의 안전성과 확실성을 보장하기 어려움.
        2)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가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열람된 경우 송신 또는 수신 일시 등에 관한 정보를 보관하도록 하며, 작성자 및 송신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유통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기업 및 개인이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송수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전자문서의 이용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 등(안 제2조제10호, 제31조의18부터 제31조의23까지 신설)
        1) 공인전자문서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전자문서센터 외에 공인전자문서 유통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음.
        2)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와 재정능력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 유통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며, 보유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함.
        3)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편의성이 제고되고, 전자문서 유통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의 유사표시 금지(안 제18조의2 및 제46조제2항제1호 신설)
        1)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하여 인증을 하고 있으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 인증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 인증 표시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전자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광고 송신 금지 신설(안 제18조의7 및 제46조제1항제2호 신설)
        전자문서 유통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전자주소에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송신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련 벌칙규정을 신설함.
      바. 전자거래 분쟁조정의 실효성 강화(안 제35조제3항)
        1)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당사자 간 합의와 동일한 효력만 부여하여 전자거래와 관련된 조정의 실효성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음.
        2) 조정이 성립하여 조정조서에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함.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를 둘러싼 분쟁이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담배사업법

[시행 2012. 9. 16.] [법률 제11048호, 2011. 9.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048호(2011.9.15)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청소년유해업소의 범위를 확대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나 대여 등을 할 때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내용 등을 공표하고, 16세 미만 청소년이 인터넷게임의 회원으로 가입할 때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도입하고, 유해매체물의 오·남용의 예방 및 피해 해소, 청소년유해약물 피해 예방 및 치료·재활 등의 사업 근거를 규정하는 등 사후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신변종 성매매 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5호).
      나. 매체물의 특성상 포장할 수 없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은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14조).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6조).
      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이 청소년유해표시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할 경우 업체명,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마. 16세미만의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회원가입 시 친권자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안 제24조), 게임 이용 정보를 친권자등에게 고지하도록 함(안 제25조).
      바. 술이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청소년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이를 구입하여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8조).
      사.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유해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아.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청소년의 매체물 오용·남용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해소, 청소년유해약물 피해 예방 및 치료·재활을 위한 사업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
      자.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청소년의 치료·재활을 위한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
      차. 청소년유해업소의 고용과 출입 제한 표시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 규정을 함께 마련함(안 제45조, 안 제59조, 안 제64조).
    <법제처 제공>

담배사업법

[시행 2012. 6. 8.] [법률 제10786호, 2011. 6.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786호(2011.6.7)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용 마약의 수출을 허용하고,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하여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도입하며, 마약류 원료물질의 불법사용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 의무를 완화하고, 동일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중복처벌을 완화하는 등 규제합리화를 도모하며,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용 마약의 수출 허용(현행 제3조제2호 삭제, 안 제5조제3항, 제18조제2항 및 제19조)
        1) 모든 마약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어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제한하고 있음.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은 마약은 수출할 수 있도록 함.
        3) 전 세계의 고령화와 암 발병율의 증가로 마약의 치료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신설(안 제5조의2 신설,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
        1) 신종 마약류로 인한 폐해 발생 시 마약류로 등록하기 위한 지정 절차가 복잡하고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신종 마약류가 이미 유통이 확산된 다음에 단속 근거가 마련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ㆍ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물질 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상 취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마약류의 취급을 금지하며, 임시마약류의 취급 및 처분 등에 관하여는 마약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3)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함으로써 국민 보건상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마약류 취급의 금지 및 제한 구체화(안 제5조제3항 각호 및 제44조제1항제1호나목 신설)
        1) 마약류사범이 해마다 증가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하게 처방하여 중독이 의심되는 환자가 다수 발생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식약청장이 공익상 필요로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수입ㆍ수출ㆍ판매ㆍ사용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함
        3) 현행 시행령 규정사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함
      라.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허가제 도입(안 제6조의2 신설 및 제7조, 제8조, 제44조, 제61조, 제63조)
        1) 원료물질의 불법 마약류 전용을 막기 위하여 원료물질의 수출입이나 제조 단계부터 정확한 유통구조 파악이 필요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물질의 수출입 또는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3) 원료물질의 유통구조를 쉽게 추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원료물질의 불법마약류 전용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 의무 완화(안 제8조제2항)
        1)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 의무가 「의료법」 또는 「약사법」상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 의무와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의료업 또는 약국의 폐업 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의 폐업 등을 신고한 것으로 보도록 함.
        3) 중복되는 신고 의무를 완화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 및 약국개설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마약류 반품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9조제2항제3호 신설)
        1) 마약류취급자가 취급하던 마약류를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취급이 어려워진 경우 반품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마약류취급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중단 등 사유로 취급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할 수 있도록 함.
      사.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마약류의 사용에 관한 기록 의무화(안 제11조)
        1)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는 기록에 관한 의무가 없어 마약류의 불법 유출 여부 등의 파악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도 마약류의 사용 기록 및 보존을 의무화 함.
        3) 마약류취급의 기록을 의무화함으로써 마약류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 마약류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거래금지(제28조제3항 및 제61조제1항제9의2호 신설)
        1) 인터넷 쇼핑몰과 전자상거래를 통한 마약류 등의 물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 마약류의 인터넷을 통한 판매금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마약류소매업자가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여,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함
      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무 부과(안 제50조)
        1)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령의 이해부족으로 의무불이행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있음.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은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3) 원료물질의 불법 전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동일한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중복처벌 완화(제63조제1항제4호 및 제64조제10호 신설)
        동일 위반행위자에게 벌금과 과태료를 중복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로 보이므로 단순 경미한 의무위반행위는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담배사업법

[시행 2010. 3. 19.]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932호(2010.1.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정부조직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가족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담배사업법

[시행 2009. 12. 29.] [법률 제9822호, 2009.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담배사업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담배사업법

[시행 2007. 10. 20.] [법률 제8518호, 2007.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으로 하여금 담배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담배,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보호되는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담배, 절취 또는 강취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담배사업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65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365호(2007.4.11)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파산선고와 약사·한약사 면허 취득 간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으려는 것임.

담배사업법

[시행 2006. 6. 25.] [법률 제7881호, 2006.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활한 담배유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담배소매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6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담배사업법

[시행 2006. 3. 30.] [법률 제7799호, 200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799호(2005.12.29)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청소년단체 또는 일반시민단체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명칭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변경하고 현행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를 청소년 상담 외의 긴급구조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과 그 외에 지원 기능까지 담당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담배사업법

[시행 2005. 4. 24.] [법률 제7421호, 2005.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421호(2005.3.24)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청소년관련 사무의 기능조정 계획에 의하여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함에 따라, 동 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된 공무원의 소속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담배사업법

[시행 2004. 7. 1.] [법률 제7067호, 2004.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담배사업과 관련한 업무중 담배수입판매업과 담배도매업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 등 일부 집행업무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고, 담배대용품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에 해당하는 제품과 구별되게 하는 등 담배대용품에 대한 법적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에 의한 담배판매를 금지하고, 담배판매업에 대한 영업취소기준을 새로이 추가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연초의 잎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것을 담배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된 것을 담배로 보도록 하여 담배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법 제2조).
      나.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연초의 잎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되어 끽연용으로 사용되는 담배대용품에 대하여 제조업의 허가, 수입판매업의 등록 및 성분표시 등에 있어서 담배와 같이 담배사업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되,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와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에 해당하는 제품은 담배대용품에서 제외함(법 제3조 신설 및 현행 제23조 삭제).
      다. 청소년 등에 대한 담배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담배 소매인은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12조제3항 및 제27조의3제1호의2 신설).
      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과 관련한 업무를 재정경제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담배도매업의 등록과 관련한 업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등 담배사업과 관련된 집행업무의 소관기관을 조정함(법 제13조, 제15조제1항·제3항, 제22조의2제1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25조제3항).
      마.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담배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법 제15조제1항제5호 및 제17조제1항제6호 신설).
      바. 종전에는 담배판매가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제조업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수입판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신고하도록 하고, 동일인이 제조업과 수입판매업을 모두 영위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판매가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함(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담배사업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625호, 2002.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담배의 갑포장지 및 광고에는 담배의 주요성분과 그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담배의 주요성분 및 함유량 표시의무를 위반한 담배제조업자 및 담배수입업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담배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담배사업법

[시행 2001. 7. 1.] [법률 제6460호, 2001.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공부문개혁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계획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 동 공사의 담배제조 독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신규진입을 통한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의 담배소매인에 대한 금품제공행위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담배제조독점제를 폐지하여 담배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담배제조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자본금·시설기준 및 품질관리등에 관한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반드시 허가를 하도록 함(법 제11조).
      나. 담배제조업에 관하여 허가제를 도입함에 따라 연초경작계약 및 잎담배의 전량수매제도와 연초종자의 수출입 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3조 내지 제10조 및 제22조 삭제).
      다. 청소년흡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매인이 아닌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함(현행 제12조제2항 단서 삭제).
      라. 담배제조업자로부터 공익사업 등을 위한 출연을 받아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함(법 제25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마. 담배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배업자는 담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매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법 제25조의3 신설).

담배사업법

[시행 1999. 12. 31.] [법률 제6078호, 199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는 제조담배도매업의 등록 및 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제조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종전의 소매인지정취소제도외에 영업정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제조담배의 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종전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도매업의 등록을 하거나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소매인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에게 도매업의 등록을 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지정을 받도록 함(법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나. 제조담배의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법인인 경우 종전에는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법인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때에만 그 법인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법 제14조제6호 및 제15조제1항)
    다. 제조담배의 소매인이 공고된 판매가격이상으로 제조담배를 판매하는 등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종전에는 소매인지정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고된 판매가격 이상으로 제조담배를 판매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한 기간동안 제조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기하도록 함(법 제17조제2항).

담배사업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담배사업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4호]

    [일부개정]
      현행 법률중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부처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위치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바 법규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①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종전의 부처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②법률의 개정등으로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제명 또는 조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③종전의 직할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광역시로 정비함.
      ④법률의 개정등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정비함.
      ⑤기타 현행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함.  

담배사업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담배사업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3호]

    [일부개정]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과 개별 법률에 중복규정되어있는 행정절차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률의 다양한 의견청취유형을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비하며,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청문를 실시하는 처분을 명확히 개별 법률에 규 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①개별 법률에 의견제출·청문의 대상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불이익처분중 당사자의 재산권·자격 또는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허가·인가·면허 등의 취소처분과 법인·조합 등의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해산을 명하는 중대한 불이익처분의 경우에는 엄격한 처분절차인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②공사채등록법·관세법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인가 및 특허등의 취소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에 관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성질에 맞게 청문실시의 근거를 신설함.
      ③의견진술·공청 등 행정절차법의 불이익처분절차에 맞지 아니하는 개별 법률상의 용어를 행정절차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해소함.

담배사업법

[시행 1994. 1. 1.] [법률 제4682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한국담배인삼공사등의 담배사업자가 보건의료사업·환경보호사업 등 공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담배사업자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제조담배의 수출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담배사업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제조담배의 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와 제조담배소매인의 휴업 또는 폐업에 따른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②한국담배인삼공사만이 제조담배의 수출과 잎담배의 수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사외의 자도 제조담배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함.
      ③한국담배인삼공사는 그가 판매하는 제조담배중 궐련 20개비당 20원의 범위 안에서 보건의료·환경보호 등의 공익사업과 연초경작지원등의 사업을 하거나 이들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하도록 하고, 제조담배수입판매업자도 그 사업에 참여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함.

담배사업법

[시행 1989. 1. 1.] [법률 제4065호, 1988. 12. 3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국내담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종전의 전매제도를 개편하되, 제조담배의 제조에 있어서는 독점체제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수입·판매에 있어서는 자율성을 부여하며, 잎담배 생산농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잎담배의 생산 및 수매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연초경작은 한국담배인삼공사와 연초경작자간의 계약에 의하도록 하고, 경작자가 생산한 잎담배는 전량을 수매하도록 함.
      ②연초경작과 잎담배 수매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에 잎담배심의위원회를 설치함.
      ③제조담배는 원칙적으로 한국담배인삼공사만이 제조하도록 함.
      ④수입판매업자와 도매업자는 재무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함.
      ⑤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 외의 자는 원칙적으로 제조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함.
      ⑥담배전매법을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