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시행 1982. 4. 3.] [법률 제3555호, 1982. 4. 3., 폐지]

【제정·개정이유】

  • [폐지]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에 대한 국회의 동해제건의안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①기간산업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전에 조성된 산업합리화 자금은 한국산업은행이 관리·운용하도록 함.
      ②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한국은행이 융자한 자금의 상환등에 관하여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시행 1972. 8. 3.] [대통령긴급명령 제15호, 1972. 8. 2., 제정]

【제정·개정이유】

  •   기업경영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긴급히 필요한 종합 경제조치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
      ①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사채를 1972년 8월 2일 기준으로 법정 조정함.
      ②기업이 1972년 6월 30일 현재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의 일정 금액을 장기저리의 자금으로 대환함.
      ③각 금융기관에 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등의 출연금과 금융기관이 기금에 의하여 보증을 하는 때의 보증료, 기타 기금운용수익금등을 그 재원으로 하도록 함.
      ④정부는 이 령 시행일부터 1년내에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각각 10억원씩 출연하도록 함.
      ⑤산업합리화심의회를 설치하여 산업합리화정책등을 심의·조정하고, 산업합리화를 위하여 자금·조세등의 특례조치를 마련함.
      ⑥1973년 1월 1일부터 지방교부세액·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도로정비사업비는 관계법률에 불구하고 국가예산으로 정하도록 하고, 새마을 사업을 하는 지역주민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의 특례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