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제정] 표준시는 동경 135도의 자오선을 표준자오선으로 하여 정하도록 하고, 여름기간동안 일광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국민의 근면성을 고취하고 에너지절약을 도모하는 한편, 국민의 여가와 자기발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일광절약시간제의 실시를 위하여 연중 일정기간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표준자오선변경에관한법률
[시행 1961. 8. 7.] [법률 제676호, 1961. 8. 7., 제정]
【제정·개정이유】
[신규제정] 표준자오선을 변경하여 1961년 8월 10일부터 동경 135도의 자오선을 표준자오선으로 하고 동일의 영시를 영시 30분으로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