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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제6호

[시행 1963. 12. 17.] [법률 제1485호, 1963. 12. 12., 폐지]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사회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
      ①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등록을 요하는 단체 또는 종교단체·학술연구발표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친목단체 법인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②이 법 적용대상단체를 조직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당해 단체를 조직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주무관청에 등록을 하도록 함.
      ③본부등록청 또는 지부등록청이 단체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형식상 요건의 불비가 없는 한 10일이내에 등록을 마치고 등록증을 당해 신청인에게 교부하도록 함.
      ④등록한 사회단체가 해산한 때에는 그 해산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관할등록청에 신고하도록 함.
      ⑤사회단체 또는 그 지부의 등록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여진 사실이 판명되거나 년 2회의 정기보고를 2회이상 계속하여 태만한 때에는 등록청은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⑥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과 함께 발효하도록 함.
      ⑦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 제6호를 폐지함.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제6호

[시행 1961. 5. 22.]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제6호, 1961. 5. 22., 제정]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