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 2025. 8. 26.] [법률 제21043호, 2025.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한편,
주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편성위원회 및 방송편성규약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장추천위원회와 주요직원에 대한 임명동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청자위원회의 설치대상을 확대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방송편성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편성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해당 방송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도록 함(제4조).
나.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사업자가 소속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함(제4조의2 신설).
다.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 항목에 방송편성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그 준수 여부, 편성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심의ㆍ의결사항 준수 여부를 추가함(제17조제3항).
라.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는 사장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해당 방송사업자의 이사회가 임명하도록 하며, 한국방송공사 등 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는 방송사업자의 대표자가 보도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함(제20조ㆍ제21조 신설).
마.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고,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 공사의 시청자위원회, 공사의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보도록 함(제46조제2항 및 제3항).
바.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이사회의 임명제청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일부터 14일 이내에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하도록 함(제46조제8항, 제46조제9항 신설).
사. 이사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제47조제1항)
아.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에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구성은 전체 인구의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분포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는 등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50조의2 신설).
자.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편성위원회 설치의무가 있는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함(제87조제1항 및 제2항).
차.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 확대에 맞추어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함(제88조부터 제90조까지).
카. 이 법을 위반하여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편성위원회 제청 없이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거나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편성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편성위원회 등의 추천을 받지 않고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06조 및 제108조).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952호, 2025. 4.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의 지정으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징수를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73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은 모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라디오방송 또는 데이터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신고가 적합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리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방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함.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147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사업자가 외국어 영화ㆍ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 외국어로 된 대사를 한국어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59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하면 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 2023. 4. 6.] [법률 제19326호, 2023. 4.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채널의 보도나 해설ㆍ논평, 그 밖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역채널에서의 편성ㆍ송신을 허용함.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66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등 유료방송사업의 유형별로 그 전송방식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어 전송기술의 선택과 활용이 제한됨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등 기술 혁신이 어렵고,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내 유료방송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기술이나 융합기술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료방송사업자가 다른 유료방송사업자의 전송방식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32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개선 및 시청자의 편익 향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방송 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유료방송의 이용요금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변경하여 그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한국방송공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적 책임의 하나로서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할 것을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제9조의3ㆍ제105조 및 제108조)
1) 종전에는 지상파방송ㆍ종합유선방송ㆍ위성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전송방식을 결합한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고제로 완화함.
2) 종전에는 거짓으로 신고를 하여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등의 벌칙으로 처벌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으로 제재수준을 완화함.
나. 공사의 공적 책임 추가(제44조제5항 신설)
공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적 책임의 하나로서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할 것을 추가함.
다.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제77조)
종전에는 방송사업자 등이 유료방송의 이용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부 이용요금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방송사업자 등이 신고를 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요금의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신고 수리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제를 완화함.
라.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실시(제90조의3 신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를 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를 위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48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사업자를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으로 구분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 시 방송의 공적 책임, 지역성 실현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그 동안 다채널방송 및 정보화 사회 구현, 지역민주주의의 신장 및 지방분권화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해왔음.
그런데 미디어 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후발 방송사업자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PTV사업자) 등과의 가입자 선점 및 방송서비스 경쟁 등이 격화되면서 급격히 취약한 시장 경쟁구도에 직면하게 되었음.
이동통신사업자 중심의 IPTV사업자는 결합상품(휴대폰+인터넷+IPTV)을 활용하여 유료방송시장의 50퍼센트 이상을 잠식했으며, 대규모 SO까지 인수 또는 합병에 나서는 실정이어서, 향후 유료방송시장은 거대사업자인 이동통신 3사와 지역기반 중소 SO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한편, 미디어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시장도 전환적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대기업 중심의 방송시장 재편은 독과점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높으므로, 지역방송의 가치와 역할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소 SO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중소 SO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급격한 미디어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중소방송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유료방송시장에서 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16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는 국민이 납부하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사의 고위 인사인 이사 및 집행기관이 수령하는 보수, 각종 수당 등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및 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 및 업무추진비 등의 수령ㆍ집행 내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하여 공사의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25호, 2021.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으로 방송통신사무소가 설립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 중 일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소속기관인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소속기관에는 위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입법불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인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법률 제16955호, 2020. 2. 4. 공포, 8. 5. 시행)되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799호(2020.12.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 당시에 비하여 최근의 경제환경 및 시장상황은 크게 변화하였고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짐에 따라 과징금 부과상한을 상향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사, 행정, 형사적 규율수단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며,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보완ㆍ정비하여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형벤처캐피탈이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을 도입함(제11조제2항).
1) 대기업이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을 거액에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현행 기업결합신고대상 기준에 이르지 못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는 바, 장래에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진입장벽을 구축하더라도 기업결합 심사조차 못할 우려가 있음.
2) 피인수기업의 국내 매출액 등이 현행 신고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인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피인수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ㆍ활용하는 등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나.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을 상향함(제18조제2항 및 제3항).
1)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높지 아니하여 대기업이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고, 이렇게 형성된 자회사ㆍ손자회사 등과의 거래를 통하여 배당 외의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ㆍ손자회사를 신규 편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주회사도 해당)에 한정하여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상장 20퍼센트, 비상장 40퍼센트)보다 상향(상장 30퍼센트, 비상장 50퍼센트)함.
다. 벤처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함(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벤처지주회사에도 일반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이 적용되고,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통상적인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게 요건이 과도하여 제도 도입 이후 활용도가 낮음.
2)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은 현행 20퍼센트를 유지하되,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벤처지주회사의 경우 일반지주회사와는 달리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함.
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소유를 허용함(제20조).
1)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 투자업무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 겸영 금지, 투자대상 제한 등 안전장치를 마련함.
2)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자신 및 자신이 운용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함(제23조).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하거나 강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전에 이미 다수의 순환출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이후 기존에 보유하던 순환출자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기업집단이 그 지정 전까지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회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새로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당시 보유한 기존 순환출자 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제한함.
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신설함(제25조제2항 및 제29조).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별도 규제를 받지 아니하여 공익법인으로서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동일인 등의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계열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임원 임면, 합병 등의 사유에 한정하여 특수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와 합산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퍼센트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함.
3)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에 대한 거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도록 함.
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개선함(제31조 및 부칙 제4조).
1) 현재 기업집단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10조원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현행과 같은 자산총액 지정기준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변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기준을 변경할 때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이견으로 사회적 합의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집단의 범위가 경제규모의 성장에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액의 0.5퍼센트로 변경하되, 변경된 지정기준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국내총생산액이 2천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발표된 해의 다음 연도에 이루어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부터 적용하도록 함.
아.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율함(제40조).
1) 경쟁사업자 사이에 미래가격 등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경쟁제한적 폐해가 커서 EU, 미국 등에서는 이를 동조적(同調的) 행위로 금지하거나 정보교환 합의 자체를 규율하고 있는 반면, 현행 법률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사업자 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하고, 사업자 간 가격ㆍ생산량 등의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시킴.
자.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함(제47조).
1) 현행 법률에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장회사의 경우 30퍼센트, 비상장회사의 경우 20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규제기준에 못 미치는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간 상이한 규제기준을 상장ㆍ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20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일원화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동시에 이들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함.
차.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함(제108조).
1) 현행 법률에서 피해자가 법원에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여 사건처리기간이 장기화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임.
2)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피해자가 법원에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및 예방의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함.
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함(제111조).
1)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은 해당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고, 전자문서ㆍ동영상 등 서류 외의 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명령에 불응해도 이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여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2)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해당 기업에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함.
타. 형벌규정을 정비함(제124조 및 제125조).
1) 현행 법률에서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형벌이 규정되어 있으나, 경쟁제한성 등에 대한 경제분석을 통해 그 위반여부가 결정되는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명확성이 요구되는 형벌의 부과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고, 경쟁제한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시정조치ㆍ과징금 등으로도 규제효과를 거둘 수 있어 형벌의 보충성 원칙에도 반할 우려가 있음.
2) 이에 따라 그 동안 형벌을 부과한 사례가 거의 없고, 앞으로도 부과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기업결합행위,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일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을 삭제함.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 2020. 12. 8.] [법률 제17632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 정관의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한국방송공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47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347호(2020.6.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 2019. 12. 10.] [법률 제16750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이후에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가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등록을 유지하려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5년 이상 계속하여 방송을 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살과 관련한 보도 등과 관련된 방송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14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에 대하여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 방송평가, 시정명령의 횟수와 불이행사례,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그 위반 여부가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또는 재승인 심사에 반영되지 않아 위반행위가 근절되기 어려움.
이에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 심사사항으로 방송의 공적 책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위반 여부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를 억제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 2018. 3. 13.] [법률 제15468호, 2018.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 등에 대해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를 하는 경우 시청자나 가입자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당 사업자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허가ㆍ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방송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갑작스러운 방송 중단으로 인한 시청자나 가입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의 전 회계연도 결산서등을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나, 이에 따라 국회에서 7월 이후에야 한국방송공사의 결산 심사가 가능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결산의 시정요구사항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를 앞당길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법에 따르면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도록 하고 있으나, 홈쇼핑 시청자가 해당 제재조치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 전문에 관한 방송을 보지 못할 경우 상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사업자가 재허가ㆍ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자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4항).
나.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방송공사의 전 회계연도 결산서등을 감사원에 제출하고, 감사원이 5월 20일까지 결산서등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송부하면 이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제59조).
다.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제재조치명령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사항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통지하도록 함(제100조제5항 및 제108조제1항제28호 신설 등).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 2017. 9. 15.] [법률 제14598호, 2017.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에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홈쇼핑 시청ㆍ구매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 2016. 8. 4.] [법률 제13978호, 2016. 2.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978호(2016.2.3)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 제정이유
농인은 음성언어인 한국어를 대신하여 한국수화언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여 왔으나, 현행 우리 사회의 수화언어 사용 환경이 미비하여 수화언어를 이용한 의사소통ㆍ정보이용ㆍ학습 등에 제약이 있음. 이는 결과적으로 농인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교육, 취업 등 삶의 여러 분야에서 열악한 처지에 놓이게 되고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머물러 있는 요인이 되고 있음.
현행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농인이 정보에 원활히 접근하도록 하고 수화언어통역 등에 대한 제도를 확충하는 등 농인의 권리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농인의 근본적인 언어권 신장과 삶의 질 향상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수어가 한국어와 구별되는 고유한 자격의 공용어임을 선언하고, 한국수어의 보급ㆍ발전과 농인의 교육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의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농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의 참여를 증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한국수어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임을 선언함(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4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6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7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제9조).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하여 한국수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도록 함(제10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함(제11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함(제16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21호, 2016.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방송산업에서 합리적인 외주제작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방송법」에 외주제작사 정의조항을 신설하여 「방송법」상 지위를 부여하고, 간접광고를 허용하며, 외주제작사와 관련된 분쟁도 「방송법」상 방송분쟁조정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방송콘텐츠 제작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ㆍ임기 및 제척사유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 함으로써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업무수행 시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방송광고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유료방송 이용요금 중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별 또는 채널별로 선택하여 이용하는 경우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용요금은 신고제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방송사업자 등이 방송 심의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주제작사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외주제작사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 당사자에 포함되도록 하며,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 판매를 허용하되,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가 방송 심의규정 등 위반 여부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함(제2조제26호 신설, 제35조의3 및 제73조제5항).
나.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의 공무상 비밀의 누설, 수뢰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제35조의3제4항 신설).
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임기 및 제척사유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제35조의3제2항부터 제7항까지)
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등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ㆍ제재를 위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73조의2).
마. 유료방송 이용요금 중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별 또는 채널별로 선택하여 이용하는 경우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용요금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함(제77조제1항 단서 신설).
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등이 방송 심의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100조제1항).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 2016. 6. 23.] [법률 제13580호, 2015.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첫째, 최근 방송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방송사업 간 다양한 기술결합을 통한 새로운 방송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의 근거를 마련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절차 등 기술결합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둘째, 2013년 7월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수 그룹 JYJ의 이전 소속사 및 사업자단체의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대하여 금지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JYJ는 방송사의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방송사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바, 방송사업자가 제3자의 요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의 방송프로그램 출연을 금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셋째, 방송사업자 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방송분쟁조정제도를 정비하고,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 및 지상파방송에 대한 국민의 안정적인 시청권 보장을 위하여 이들 방송의 중단된 경우 등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유지ㆍ재개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상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실제 사용 명칭은 시청자미디어재단임을 고려하여 법률에 따른 명칭과 실제의 명칭을 일치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상파방송사업ㆍ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 상호간 또는 이들 방송사업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간의 전송방식을 혼합사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기술결합서비스로 정의함(제2조제26호 신설).
나. 방송사업자 등이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9조의3 신설).
다.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이외의 자의 요청에 의하여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려는 사람과 방송사업자 이외의 자 사이의 가처분 결정, 확정판결, 조정, 중재 등의 취지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계없는 사유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려는 사람을 출연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함(제85조의2제1항제8호).
라.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 변경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제90조의2).
마. 방송사업자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등 상호 간에 발생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국민관심행사에 관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이나 일부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된 경우 등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정한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자에게 방송의 유지ㆍ재개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91조의7 신설).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 2016. 6. 2.] [법률 제13519호, 2015. 12.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519호(2015.12.1)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파수를 할당받은 자에게 주파수이용권을 부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을 유지ㆍ관리하도록 하며, 수수료를 납부하고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주파수할당 시 공고된 사항과 대부분 일치하여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을 필요성이 적으므로, 열람 또는 사본 발급에 따른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여 실효성이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려는 것임.
또한 공중선, 케이블반송설비 등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법률용어의 한글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 2015. 9. 23.] [법률 제13341호, 2015.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유료방송사업에 있어 특정 플랫폼사업자가 특수관계자를 통해 다른 플랫폼사업을 겸영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유료방송시장의 독과점을 제한하고, 이를 통해 매체 간 균형발전이 가능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장점유율 규제 시 전체 유료방송사업자의 범위에서 특수관계자를 합산하여 규제하도록 하고,
외주제작 의무편성의 기본취지를 살리면서 방송사업자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확대 및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바람직한 제작환경 조성을 도모함으로써 국내 및 해외 시장을 선도할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방송사업자의 외주제작 편성의무는 유지하되, 특수관계자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제한 규정은 삭제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해당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를 합산하여,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도서산간 등 위성방송만 수신이 가능한 지역은 가입자 수 산정에서 배제할 수 있는 예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신설).
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제한에 있어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제한은 폐지하고, 방송사업자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함(제72조).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 2015. 3. 13.] [법률 제13220호, 2015.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법인에 대해서는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홈쇼핑 채널은 2013년 전체 판매금액이 10조원을 넘어섰고, 그에 따른 사업자 매출은 3조 3천억에 달하고 있으며, 2014년 총 판매금액 또한 10퍼센트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등 한번 승인을 받으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데 반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은 매우 미약하므로, 홈쇼핑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체에 대하여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 및 제작비용을 불공정하게 결정ㆍ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영업정지, 승인ㆍ허가 단축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전송망사업의 등록요건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채널운용범위 마련,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역내 재송신 승인제 폐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법인에 대해서는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3항 단서 신설).
나.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납품업체에 대하여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 및 제작비용을 불공정하게 결정ㆍ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이를 통보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승인 취소, 업무정지, 승인 유효기간 단축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1항제13호, 제85조의2제1항제7호 및 제85조의2제2항 후단 신설).
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의 종류를 지상파방송과 공익채널에서 하는 방송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체 운용채널의 수는 31개로 제한하며, 녹음ㆍ녹화채널이 전체 운용채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제70조제6항 신설).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 2014. 12. 4.] [법률 제12743호, 2014. 6.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2743호(2014.6.3)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정]
◇ 제정이유
현재 지역방송은 미디어융합에 따른 미디어시장에서의 매체 간 경쟁 심화 및 방송시장의 유료화 확산이라는 어려운 방송환경 속에서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공공재로서 보편적인 서비스를 행하고 알권리 보장에 기여하고 있으나,
복수 미디어렙 제도의 도입 및 종합편성채널 출범에 따른 정부의 미디어 정책의 변화는 열악한 미디어환경에 있는 지역방송을 존립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바,
미디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방송이 지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공적 커뮤니케이션 통로의 마련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방송의 지역성ㆍ다양성 구현,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제4조).
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7조).
라. 지역방송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두고,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및 지역방송에 관한 주요 지원정책의 심의ㆍ평가 등의 직무를 하도록 함(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 2014. 8. 29.] [법률 제12677호, 2014.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와 사장의 결격사유 등을 강화하고, 사장의 선임에 앞서 국회의 인사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파성이 배제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시청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표준 음량기준을 마련하고,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이용약관을 변경할 경우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도록 하며, 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도울 수 있는 장애인방송 수신기 보급을 위한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법인격이 없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법정 법인으로 전환하여 시청자 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공사의 비밀을 누설한 자 등에 대한 처벌 정도가 타 법률상의 유사한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소한 바,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여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심의 규정에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모욕적이거나 지나치게 차별하는 내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함(제33조제2항제8호 신설).
나.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 경력 등 정치활동 경력을 포함하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함(제48조제1항).
다.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경우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함(제50조제2항 후단 신설).
라. 장애인방송용 방송수신기 보급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제69조제8항).
마. 디지털방송프로그램의 표준 음량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제70조의2 신설).
바.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이용약관을 변경할 경우 약관 변경을 통지하도록 함(제77조제2항).
사.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법인으로 하고 정관에 따라 임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제90조의2).
아. 직무상 공사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함(제105조).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 2013. 8. 13.] [법률 제12093호, 2013. 8.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2093호(2013.8.1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후 감사원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어 감사원의 검사 결과가 국회의 결산 승인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지 못하고, 국회의 승인이 늦어질 경우 감사원의 결산 검사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는 폐단이 있어, 이에 대한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사의 사장은 매 회계연도의 종료 후 2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나.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4월 10일까지 결산서 등을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3조제3항).
다. 감사원은 결산서 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6월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함(안제23조제4항).
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결산서에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3조제5항).
마. 공사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며, 확정된 결산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23조제6항 신설).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 2013. 8. 13.] [법률 제12033호, 2013.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후 감사원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어 감사원의 검사 결과가 국회의 결산 승인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지 못하고, 국회의 승인이 늦어질 경우 감사원의 결산 검사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는 폐단이 있어, 이에 대한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사의 사장은 매 회계연도의 종료 후 2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9조제1항).
나.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4월 10일까지 결산서 등을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9조제3항).
다. 감사원은 결산서 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6월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함(안제59조제4항).
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결산서에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9조제5항 신설).
마. 공사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며, 확정된 결산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59조제6항 신설).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710호, 2013.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진흥 및 융합 등의 기능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수행하는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방송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상파방송사업·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 개설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송부 받은 결과를 허가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및 제11항).
나. 위성방송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다.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9조제5항).
라.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등이 내부ㆍ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불공정하게 채널을 구성한 때에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 업무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1항).
마.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제한과 방송사업자 등의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 시정명령, 과태료 및 과징금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소관 업무에 따라 관장하도록 함(안 제69조의2, 제84조, 제99조, 제108조 및 제109조 등).
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지역채널에서는 지역보도 이외의 보도,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논평을 금지함(제70조제4항).
사. 방송 진흥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인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ㆍ운용, 약관 승인, 재송신과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ㆍ준공검사, 전송·선로설비 설치의 확인 및 방송프로그램의 유통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함(안 제70조, 제77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 및 제96조 등).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 2012. 5. 23.] [법률 제11373호, 2012. 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373호(2012.2.2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그 출자회사에 한해서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제73조제5항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방송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방송광고 판매대행제도를 개선하여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위헌 요소 해소와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및 다양성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광고의 판매대행(안 제5조)
방송사업자는 광고판매대행자가 위탁하는 방송광고 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함.
나. 광고판매대행자의 허가 등(안 제6조 및 제7조)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광고판매계획의 공익성·공정성 및 실현가능성,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방안의 적절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최초 허가의 경우는 3년으로 함.
다. 광고판매대행자의 소유제한(안 제13조)
누구든지 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되, 대기업, 일간신문,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며, 지주회사, 정당, 광고대행자 및 광고판매대행자는 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함.
라. 광고판매대행자 및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안 제15조)
1) 광고판매대행자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 대하여 광고판매를 거부, 중단 또는 해태하거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방송광고 외의 광고를 판매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2)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 판매를 목적으로 광고판매대행자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광고판매대행자의 방송광고판매위탁을 거부, 중단 또는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마. 방송광고의 수수료(안 제16조)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판매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방송광고의 수탁수수료를 광고판매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광고판매대행자는 수탁수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광고대행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바. 방송광고의 균형발전(안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
1) 광고판매대행자는 중소방송 지원을 위하여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광고와 결합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결합판매는 직전 회계연도 5년간의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 중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결합판매된 평균 비율 이상으로 하도록 함.
2) 방송통신위원회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중소방송 지원 및 이행실적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함.
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안 제24조)
광고판매대행, 방송광고균형발전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설립함.
아.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의 판매대행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일부터 3년 후 적용함(안 부칙 제4조)
자.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결합판매 지원 및 공익적 프로그램제작 지원은 이 법 시행 당시의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에 한해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5조)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 2012. 7. 18.] [법률 제11199호, 2012.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애니메이션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도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의무 제도를 확대하고, 애니메이션의 주시청시간대의 편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한 경우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의 알권리와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두도록 하고, 시청자의 방송접근권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미 설립되어 있는 시청자미디어센터에 관한 설립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두도록 함(안 제70조제3항)
나.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애니메이션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도 국내제작 신규애니메이션 편성의무를 부과함(안 제71조제3항 신설).
다. 방송사업자가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한 경우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1조제5항 신설).
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미디어에 관한 교육ㆍ체험 및 홍보,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두도록 함(안 제90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 2011. 10. 15.] [법률 제10856호, 2011. 7.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청자의 불만처리와 함께 의견수렴과 청원사항을 심의하는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의 명칭을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로 변경하고, 심의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추가하며,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을 하도록 하며,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에 대한 권익침해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의 명칭을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심의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추가함(안 제35조제1항).
나.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를 추가함(안 제35조의3제1항).
다. 방송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를 두고, 매년 방송시장의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35조의5 신설).
라.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을 하도록 하며,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 등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9조제8항 및 제9항)
마.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 유형의 행위를 금지함(안 제85조의2제1항 신설).
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관하여 자료제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 2010. 6. 8.] [법률 제10363호, 2010.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방송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 2010. 9. 23.] [법률 제10166호, 2010. 3.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166호(2010.3.22)
전기통신사업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자 허가 제도와 이용약관 인가 제도를 개선하고 전기통신서비스의 재판매 및 도매제공 제도를 도입하여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통신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허가제도 개선 등(법 제2조, 제5조, 제6조 및 제16조 등)
1) 기존에 개별적 허가단위로 하였던 여러 가지 기간통신역무를 1개로 통합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심사기준을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능력과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 등으로 완화하여 허가제를 개선함.
2) 이와 같이 허가제를 개선함으로써 한번만 허가를 받으면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심사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이용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이용약관 인가제의 개선(법 제28조제2항)
1)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서비스의 경우에 이용약관에 대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이미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별 요금을 인하하는 때에는 인가를 받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함.
2) 인가 대상 이용약관 중 서비스별 요금에 대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할인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할인요금 출시를 촉진하는 등 요금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제도의 도입(법 제38조 신설)
1)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 도매제공제도를 도입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도매제공을 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
2) 이와 같이 통신망이나 주파수가 없는 전기통신사업자도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신규 사업자가 통신시장에 진입하여 기존 사업자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설비제공제도의 개선(법 제35조, 제44조, 제45조 및 제104조)
통신망의 확충ㆍ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도로 등을 관리하는 기관이 협정을 체결하여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설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맞추어 설비 공동사용제도 및 과태료 등 관련 규정을 정비
마. 금지행위 제도의 보완(법 제5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1) 전기통신사업자는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상호접속ㆍ도매제공 등의 대가를 공급비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게 결정ㆍ유지하는 행위 및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2) 금지행위에 대한 보완으로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 2010. 9. 23.] [법률 제10165호, 2010. 3.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165호(2010.3.2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정이유
방송ㆍ통신에 관한 사항이 「방송법」 및 「전기통신기본법」 등에 분산되어 있어 법률 수요자들이 관련 법령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관련 기관들과의 혼선이 발생하여 정책추진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바, 방송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이러한 혼선을 제거함과 동시에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방송통신정책의 기본이념을 밝히고, 방송통신의 진흥에 관한 사항 및 방송통신 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방송통신의 발전과 국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의 통합 개념 신설(법 제2조)
1)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원적으로 분리된 방송ㆍ통신 개념의 한계를 극복하고 ‘방송통신’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 정의가 필요함.
2) 기존의 ‘방송’, ‘통신’의 개념은 유지하면서 이를 포괄하여 하나로 묶는 ‘방송통신’이라는 용어를 신설하고, ‘방송통신’에서 파생되는 개념들로 방송통신서비스, 방송통신사업자, 방송통신설비 등으로 포괄하여 재정의함.
나. 방송통신 정책의 기본방향 등 설정(법 제3조 및 제4조)
1) 방송통신의 장기적 비전제시 및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에 대한 기본적 정책 및 이념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책의 마련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2) 방송통신의 공공성ㆍ공익성 및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방송통신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의 기본 이념을 규정함.
다. 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법 제8조 및 제11조)
1)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과 국민복리의 증진을 위해서는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방송통신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함.
2)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 방송통신콘텐츠, 방송통신설비 및 방송통신기술, 방송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성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라. 방송통신 진흥(법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1)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 기술진흥 및 인력양성에 관한 시책수립이 필요함.
2) 방송통신과 관련된 기술수준의 조사 등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 수립, 방송통신에 관한 기술정보의 관리, 방송통신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통하여 방송통신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마.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등(법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1) 방송통신융합기술 및 서비스의 개발, 시청자의 권익보호 등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맞는 새로운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의 재정(財政)체계를 통합할 필요가 있음.
2)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등 방송통신사업자로부터 조성되는 재원으로 기존의 방송발전기금과 통합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ㆍ제정 및 보급 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
바. 방송통신의 기술기준 등(법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1) 방송과 통신의 활용 및 사용목적은 필요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방송과 통신을 위한 관련 기술은 중립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
2) 방송통신의 기술기준, 표준화 등에 대한 통합적 기준을 설정ㆍ관리 및 감독함으로써 방송통신 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스탠다드를 확보함.
사. 방송통신 재난관리(법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
1) 재해ㆍ재난 등 국가적 비상사태 발생시 방송통신은 국민의 안위를 책임질 핵심 요소로서 이에 대한 통합적 정책수립이 필요함.
2) 기존 방송과 통신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방송통신재난관리를 한데 묶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송통신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비상 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국가통합관리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 2009. 11. 1.] [법률 제9786호, 2009.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적 시장개방 조류에 대응하여 우리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디어산업 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행법 상의 1인 지분 소유제한과 대기업, 신문ㆍ뉴스통신 및 외국자본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콘텐츠 사업에 대한 겸영 또는 주식ㆍ지분 소유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법 제8조제2항).
나. 대기업 또는 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법 제8조제3항).
다.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려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은 전체 발행부수 등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일간신문의 구독률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의 겸영이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금지함(법 제8조제4항).
라. 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대기업의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제한규정을 삭제함(법 제8조제5항).
마.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을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을, 위성방송사업에 대해서는 100분의 49를 각각 초과할 수 없도록 함(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
바. 방송사업자 등이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광고의 중단 또는 허가ㆍ승인의 유효기간 단축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8조제1항).
사. 방송통신위원회는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해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과 매체 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 등을 수행하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매체합산 영향력지수의 개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함(법 제35조의4).
아.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하도록 하며, 시청점유율 초과 사업자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 소유제한, 방송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의 일부양도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69조의2 신설).
자. 방송사업자는 허위ㆍ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방송광고를 방송하지 않도록 하며, 방송광고가 방송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심의하거나 방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법 제8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차. 대기업이나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지상파방송의 최다액 출자자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될 수 없도록 함(법 부칙 제3조).
방송법
[시행 2010. 2. 1.] [법률 제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785호(2009.7.31)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규정을 정비하고,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는 인터넷포털을 언론관계 법률의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는 한편, 업무가 중복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신문지원기관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매체 간 융합추세 등 언론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일간신문ㆍ뉴스통신ㆍ방송사업 간의 겸영금지 및 주식ㆍ지분 소유 제한을 폐지하는 등 신문의 자유와 산업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언론기능을 하고 있는 인터넷포털을 “인터넷뉴스서비스”로 정의하여 이 법의 규율대상으로 함(법 제2조제5호).
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하고,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사를 수정할 경우 기사 공급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제공받은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법 제10조).
다.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가 매도, 상속 등으로 영업을 승계한 경우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법 제14조).
라. 일간신문ㆍ뉴스통신ㆍ방송사업 간의 상호 겸영금지를 폐지하고, 일간신문ㆍ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업 법인의 주식ㆍ지분 소유자의 일간신문ㆍ뉴스통신 법인의 주식 및 지분 취득 제한을 폐지하며, 대기업은 일반일간신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함(법 제18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 뉴스콘텐츠에 관한 표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0조).
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
사. 외국신문의 지사ㆍ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등록하도록 함(법 제28조).
아.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읽기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종전의 신문발전위원회,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을 통합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신설하고, 신문유통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두도록 함(법 제29조ㆍ제33조 및 부칙 제4조).
자. 신문ㆍ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의 진흥을 위하여 종전의 신문발전기금을 폐지하되, 언론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함(법 제34조).
방송법
[시행 2009. 1. 1.] [법률 제9280호, 200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280호(2008.12.31)
기업예산회계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가회계법」에서 국가회계 및 결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로 함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하고 있던 정부기업의 회계·결산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국가회계에 관한 법체계를 정비하고, 각 정부기업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 및 입법목적 변경(법 제명 및 제1조)
이 법에서 정하고 있던 정부기업의 회계 및 결산 관련 조항이 삭제되어 예산 관련 조항만 남게 됨에 따라 법의 제명을 「정부기업예산법」으로 변경하고, 법의 목적 역시 각 정부기업별 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예산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함.
나. 세입세출예산의 구분 및 내용 신설(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조달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
다. 회계·결산 관련 규정 삭제(현행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제27조 및 제28조 삭제)
「국가회계법」에서 국가회계 및 결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게 됨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하고 있던 정부기업의 회계 및 결산과 관련된 조항들을 삭제함.
방송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867호(2008.2.2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제정이유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그동안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통령 소속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법 제1조부터 제3조까지)
(1) 방송·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분산되어 있는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2)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통합하여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의 독립성을 법으로 보장함.
(3) 기존 방송통신 분야뿐만 아니라 융합서비스 분야를 포괄하여 정책 및 규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방송통신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국민경제 발전 및 일반 국민의 복지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임명(법 제4조 및 제5조)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함.
(2)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방송·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3인은 국회에서 추천한 자를 임명하고, 국회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1인과 그 외 교섭단체들이 추천한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함.
(3) 위원회의 구성원 전원을 상임으로 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책임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위원회의 소관사무 등(법 제11조 및 제12조)
(1) 기존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통합하여 방송·통신의 융합 및 그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방송·통신·전파연구·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고, 그 소관 사무 증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사무조직(법 제17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조직을 두고, 그 세부적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운영(법 제18조부터 제28조까지)
(1) 방송통신의 내용심의 기능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위원회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할 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됨.
(2) 현행 방송위원회의 심의기능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통합하여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설치함.
(3) 방송통신 내용의 공공성·공정성 및 공적책임 확보와 건전한 사회·문화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바. 특별채용 등(법 부칙 제5조)
(1) 이 법의 시행으로 방송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에 통폐합됨에 따라 방송위원회 사무처 직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거나 특별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2) 방송위원회 사무처 직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으로 그 고용관계가 승계되도록 규정하는 등 특례를 정함.
방송법
[시행 2007. 10. 28.] [법률 제8568호, 2007.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상파방송사업자 간 겸영 제한 범위를 확대하여 지상파방송을 통한 여론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방송의 다양성·공공성 및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대통령령에 규정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방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요건 등이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종전에는 외국방송사업자가 국내방송사업자를 통하여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려면 국내방송사업자가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외국방송사업자가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직접 받도록 함으로써 외국방송의 재송신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간 겸영 제한 범위 확대 등(법 제8조제7항)
이동멀티미디어방송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간 겸영 제한을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등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으로 확대하되,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이 법 시행 당시 계열회사관계에 있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함.
나.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법 제9조의2 신설)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으로 자본금 및 시설 등에 관한 요건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함.
다. 재량행위 투명화(법 제18조제1항제6호, 법 제18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신설, 법 제75조제2항 및 제99조제1항제1호)
방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요건을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등으로 열거하고, 재난방송 이행요구 및 시정명령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현행 제78조제5항 삭제, 법 제78조의2, 제108조제1항제14호의2 및 제14호의3 신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외국방송을 국내에서 방송사업자를 통하여 재송신하려면 외국방송사업자가 직접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재송신하는 방송이 심의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방송법
[시행 2007. 4. 27.] [법률 제8301호, 2007.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 대회 그 밖에 주요행사 등에 대한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동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등과 계약을 체결한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방송권자는 중계방송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대기업 소유 지분 한도 완화(법 제8조제4항)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대기업 소유 지분 한도를 100분의 33에서 100분의 49로 완화함.
나. 지역방송발전위원회(법 제3장의2 신설)
지역방송이 지역사회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
다. 이사에 대한 제척제도 도입(법 제53조제1항 신설)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의 제척 사유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과 운용 등(법 제70조제6항, 법 제70조제8항 신설)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채널의 운용범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던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채널의 운영범위에 종교채널을 추가하며, 위성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공익채널을 운용하도록 함.
마. 방송광고의 위탁(법 제73조제5항)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널을 사용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도 지상파방송사업자와 같이 방송광고를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위탁하도록 함.
바. 보편적 시청권을 위한 중계방송권의 제공의무(제76조제2항 내지 제5항 신설)
방송위원회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 대회 그 밖에 주요행사를 시청자 및 방송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도록 하고, 국민관심행사 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자등은 중계방송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사.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법 제76조의2 신설)
국민관심행사등의 고시 등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방송위원회에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함.
아.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법 제76조의3 신설)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 등은 일반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지행위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위반시 방송위원회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방송권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자. 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 권고(법 제76조의4 신설)
방송위원회는 중계방송권 확보에 따른 방송사업자간의 과다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방송권자등에게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차. 중계방송의 순차편성 권고(법 제76조의5 신설)
방송사업자는 중계방송권을 사용함에 있어 과다한 중복편성으로 인하여 시청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채널별·매체별로 순차적으로 중계방송을 편성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업자에게 순차편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카. 전광판방송사업자의 폐업·휴업신고(법 제84조제1항)
전광판방송사업자의 폐업 및 휴업신고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방송법
[시행 2007. 6. 29.] [법률 제8101호, 2006.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101호(2006.12.28)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
[전문개정]
◇개정이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일정한 침해 방지 및 저작물 등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발전의 향상을 도모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저작권 인증과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저작물의 국외 진출을 돕고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작권 인증제도의 도입(법 제2조제33호 및 제56조)
저작물 등의 안전한 유통을 보장하여 건전한 저작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저작권 인증 제도를 도입함.
나.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법 제24조)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등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되,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 등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함.
다. 학교수업을 위한 저작물의 전송(법 제25조제4항 및 제10항)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수업을 위하여 저작물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되, 복제방지장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라.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법 제27조)
신문, 인터넷 신문 및 뉴스통신에 게제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을 해당기사 등에 이용 금지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언론기관이 자유롭게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도록 함.
마. 체약국 국민이 제작한 음반에 대한 보호(법 제64조)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음반제작자가 체약국의 국민인 음반을 이 법의 보호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바. 실연자(實演者)의 성명표시권 등(법 제66조 내지 제68조,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6조, 제80조 및 제83조)
(1) 실연자에게 인격권인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새로 부여하여 일신에 전속시키고, 그 밖에 실연 복제물의 배포권, 배타권 대여권, 고정되지 않은 실연을 공연할 권리,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을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으로 정함.
(2) 음반제작자에게 배타적 대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을 새로 부여함.
사.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법 제86조)
저작인접권의 발생시점과 보호기간 기산시점을 분리하고, 음반의 보호기간 기산점을 "음반에 음을 맨 처음 고정한 때"에서 "음반을 발행한 때"로 변경함.
아.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법 제104조제1항)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자.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수수료 등(법 제105조제6항 및 제8항)
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재산권자 등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승인할 때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하며, 저작재산권자의 권익보호나 저작물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승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차. 서류열람의 청구(법 제107조)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신탁관리하는 저작물 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상대로 당해 저작물 등의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카. 저작권위원회(법 제112조 및 제113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명칭을 저작권위원회로 개칭하고, 저작권위원회의 업무에 저작물의 공정 이용 업무, 저작권 연구·교육 및 홍보, 저작권 정책수립 지원 기능, 기술적 보호 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저작권 정보제공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추가함.
타. 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법 제114조)
저작권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저작권위원회에 1인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도록 함.
파.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등(법 제133조 및 제142조)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불법 복제물 등을 수거·폐기할 수 있고, 온라인상 불법 복제물의 삭제를 명령할 수 있으며, 동 삭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하.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법 제134조)
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물 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거. 친고죄의 예외(법 제140조)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행위등을 친고죄에서 제외하여 권리자의 고소가 없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함.
방송법
[시행 2006. 10. 27.] [법률 제8060호, 2006. 10.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며, 해외한국어방송에 대한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대상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에 반드시 광고임을 밝히는 자막을 표기하도록 하며, 음란·폭력 등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에 의한 출연제한 및 과징금 처분의 법적근거 마련하는 등 방송심의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관한 규정(법 제2조제3호 마목, 제8조제13항·제14항, 제9조제11항 신설, 법 제16조, 법 제69조제9항 신설)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그 허가대상·소유제한·허가절차·허가유효기간 및 편성비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나.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등의 제한(법 제8조제6항)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과도한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겸영이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이내로 제한함.
다. 주식취득을 통한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등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승인 등(법 제15조의2 신설)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하여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함.
라. 방송분쟁조정위원회(법 제35조의3 신설)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상호간에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에 방송분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방송분쟁위원회에서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함.
마. 방송발전기금의 용도(법 제38조제1항제11호의2 및 제38조제2항 신설)
방송발전기금의 용도에 해외한국어방송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고, 방송발전기금의 일부를 방송위원회의 위원장이 방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제고와 방송진흥 및 시청자복지를 위한 투·융자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바. 어린이 대상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에 방송광고자막 표기 의무화(법 제73조제1항)
방송사업자는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시간에 반드시 광고임을 밝히는 자막을 표기하여 어린이가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함.
사. 방송심의제도의 개선(법 제10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방송심의규정의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사업자는 해당방송출연자에 대하여 경고·출연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음란·퇴폐 및 폭력 등에 관한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방송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050호(2006.10.4)
국가재정법
[제정]
◇제정이유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하여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성과관리제도·예산총액배분 및 자율편성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재정정보의 공표 확대 및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등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추가경정예산편성요건의 강화 및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법 제7조)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나. 성과중심의 재정운용(법 제8조)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요구서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 성과계획서 또는 성과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다. 주요 재정정보의 공표(법 제9조)
예·결산, 통합재정수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정정보를 정부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공표하도록 하여 재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함.
라.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의 신축적인 운용(법 제13조·제33조 및 제68조제1항)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출입을 허용하되, 그 내용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마.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도입(법 제16조·제26조·제34조제9호·제57조·제58조제1항제4호·제61조 및 부칙 제5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성인지 예산서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성인지 결산서를 예·결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2010회계연도 예·결산안부터 적용하도록 함.
바. 예비비의 계상 한도 등(법 제22조)
사용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일반예비비의 규모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퍼센트 이내로 하여 그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
사. 조세지출예산서의 도입(법 제27조·제34조제10호 및 부칙 제6조제1항)
조세감면 등의 재정지원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되, 이를 2011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하도록 함.
아. 예산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도입(법 제28조 및 제29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5회계연도 이상의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4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하되,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
자. 국가채무관리계획의 국회 제출(법 제33조·제34조제12호 및 제91조)
국가채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국채·차입금의 상환실적 및 상환계획, 채무의 증감에 대한 전망 등을 포함하는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차. 총사업비관리제도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도입(법 제38조 및 제50조)
대규모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에 대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카.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법 제53조)
국가의 현물출자, 외국차관의 전대(轉貸)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기술료 등에 대하여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기술료의 수입·지출내역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타. 결산의 국회 조기제출(법 제58조 내지 제61조)
예·결산 분리 심의를 위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던 결산을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파.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가능 범위(법 제70조)
기금운용계획변경시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를 비금융성기금은 현행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 이하로, 금융성기금은 현행 5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이하로 축소함.
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의 제한(법 제89조)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경의 편성사유를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함.
거. 세계잉여금을 국가 채무상환에 우선 사용(법 제90조)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인 세계잉여금의 사용순서를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에의 출연, 국가 채무상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순으로 하고, 사용시기는 정부 결산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 이후로 정함.
너. 불법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도의 도입(법 제100조)
예산 및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집행에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예산절약 등에 기여한 경우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방송법
[시행 2006. 7. 1.] [법률 제7815호, 200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815호(2005.12.30)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신규 통신·방송서비스의 도입 등에 따라 전파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파관리제도를 정비하고, 전파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파수의 회수 또는 재배치 제도의 개선(법 제6조제2항 및 제6조의2 신설)
정보통신부장관이 주파수의 회수 또는 재배치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파수의 이용현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파수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경우 이외에 주파수분배가 변경된 경우, 사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등에도 주파수를 회수 또는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함.
나. 주파수 할당제도의 개선(법 제11조·제15조제1항 및 제16조, 법 부칙 제2조)
정보통신부장관이 심사에 의하여 주파수 할당을 하는 경우 앞으로는 10년 이내의 이용기간을 설정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심사에 의하여 할당된 주파수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의 이용기간을 부여하되, 동 5년의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할당시 대가에 의한 할당을 하도록 함.
다. 무선국 허가규제의 완화(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0조제1항제6호, 법 제20조제2항제7호 신설)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 없는 무선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은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 무선국을 개설할 수 없었던 자 중 내란·외환의 죄 등을 범한 자도 그 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때에는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외국 국적의 항공기·선박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경우에는 당해 항공기·선박 내에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
라. 한국전파진흥원의 설립(법 제66조 및 부칙 제4조)
종전의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을 폐지하고 그 대신 한국전파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하되, 동 사업단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동 진흥원이 포괄승계하도록 하고, 동 진흥원의 사업범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전파사용료제도의 개선(법 제67조)
지상파방송사의 경우 그 전파사용료의 면제대상 범위를 방송광고물 수탁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송국에서 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하는 지상파방송국으로 변경하고, 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한 위성방송사업자와 주파수할당대가를 납부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감면 근거를 신설함.
방송법
[시행 2005. 8. 4.] [법률 제7655호, 2005.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655호(2005.8.4)
치료감호법
[제정]
◇제정이유
심신장애 또는 마약류·알코올 그 밖에 약물중독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등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규율되어 온 치료감호제도를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치료감호청구(법 제4조제2항 및 제13조)
검사가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정신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을 참고하도록 하고, 법원은 정신과 전문의 등의 진단 또는 감정의견만으로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는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재감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나. 치료감호대상자의 보호구속(법 제6조)
(1)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치료감호영장을 발부받아 치료감호대상자를 보호구속 할 수 있도록 함.
(2) 보호구속된 보호대상자에게 보석청구권, 구속적부심사청구권 등을 인정하도록 함.
다. 치료감호의 선고(법 제12조제1항)
치료감호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피고사건에 대하여 심신상실 외의 사유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사형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로써 청구기각을 선고하도록 함.
라. 약물중독범에 대한 치료감호기간의 제한(법 제16조제2항)
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약물중독범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때에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마. 피치료감호자의 접견 등 보장(법 제26조)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수용질서의 유지 또는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치료감호자의 접견, 서신의 수신·발신, 전화통화 등을 보장하도록 함.
방송법
[시행 2005. 5. 18.] [법률 제7498호, 2005.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 및 재난의 예방 및 신속한 복구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난방송이 가능하도록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을 통한 남북화해와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남북간 방송교류·협력 증진 업무를 담당할 기구로서 방송위원회에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방송광고의 종류를 방송프로그램광고, 중간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및 시보광고로 정하는 한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부터 징수하던 지역사업권료를 폐지함으로써 지역사업권료 및 방송발전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방송사업자 부담금 제도를 방송발전기금 징수제도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방송법
[시행 2005. 7. 28.] [법률 제7370호, 2005.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370호(2005.1.27)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정]
◇제정이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방송법 등 각 개별법에 분산 규정되어 있던 언론피해구제제도를 포괄하여 이 법에 단일화하고, 언론보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구기간을 확대하며, 종전의 중재제도를 조정과 중재로 구분하고 중재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 절차에 의하여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상응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여론형성과 언론의 공적 책임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법 제7조)
언론보도 또는 게재로 인한 분쟁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함.
나.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법 제14조)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고, 정정보도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언론사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청구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함.
라. 조정 및 중재의 신청(법 제18조 및 제24조)
정정보도청구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는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는 언론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정정보도청구 등이나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분쟁의 당사자는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법 제22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고, 직권조정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도록 함.
바.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법 제26조 및 제27조)
정정보도·반론보도 및 추후보도 청구의 소를 중재위원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소는 접수 후 3월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함.
사.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법 제32조)
언론중재위원회는 직권 또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써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방송법
[시행 2004. 3. 22.] [법률 제7213호, 2004.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고 있는 현상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방송의 정의규정을 정비하고, 신규 방송서비스로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방송사업자 등이 겸영제한 또는 소유제한을 위반한 경우 방송위원회가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존의 방송매체를 중심으로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으로 구분하던 방송의 분류를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으로 분류하도록 함(법 제2조제1호).
나.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을 데이터방송으로 정의하고,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및 데이터 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을 이동멀티미디어방송으로 정의하여 그 도입근거를 마련함(법 제2조제1호 다목 및 라목).
다. 대기업의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소유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상한을 종전에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수의 100분의 33까지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를 완화하여 100분의 49까지 허용하도록 함(법 제8조제4항 및 제14조제2항 및 제3항).
라. 방송사업자 등이 경영제한 또는 소유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방송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제12항 신설, 제106조제1항제2호).
마.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외국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의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하여는 의결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방송위원회는 당해 사업자나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에 대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제106조제1항제3호).
바.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는 심의·의결된 내용과 다르게 방송하거나 심의·의결을 받지 아니한 방송광고를 방송하지 못하도록 함(법 제32조제3항 및 제4항, 제10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사.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전체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일정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도록 함(법 제71조제2항 단서 신설).
방송법
[시행 2004. 3. 12.] [법률 제7190호, 2004. 3.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190호(2004.3.12)
정당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구당제도를 완전 폐지하도록 하고, 보다 많은 여성들의 원내 진출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등 새로운 정치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이루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전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단위로 두던 법정지구당 제도를 폐지하고, 정당의 구성은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하도록 함(법 제3조).
나. 현행 서면에 의한 입당·탈당 방법 외에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통하여도 입당·탈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의기관의 결의는 전자서명을 통하여도 의결할 수 있도록 함(법 제20조, 제23조 및 제29조의2).
다.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수는 중앙당의 경우 종전 150인에서 100인 이내로 축소하고, 시·도당의 경우 최대 5인으로 제한다록 함(법 제30조의2제1항).
라. 정당은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로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공직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함(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
마. 정당은 종전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중 100분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5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중 100분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함(법 제31조제4항 및 제6항).
바.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경선사무중 투·개표사무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당내경선을 수탁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할 수 있도록 함(법 제31조의4 및 제31조의6 신설).
사. 당내경선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등을 폭행하거나 투표소·개표소 등 경선사무와 관련한 시설에서 소요·소란한 경우, 당내경선의 후보자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 등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 및 당내경선 등과 관련하여 연설·방송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법 제45조의2, 제45조의3 및 제45조의6 신설).
방송법
[시행 2004. 6. 1.] [법률 제7188호, 2004. 3.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188호(2004.3.1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
◇제정이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재난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통합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단체의 재난에 대한 대응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보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재난의 예방·수습·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난의 개념에 자연재해와 에너지·통신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등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여 정의함(법 제3조제1호).
나.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두어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등을 하도록 함(법 제9조 및 제10조).
다.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전 주무부처에 설치되던 중앙사고대책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자치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주무부처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개편함(법 제14조).
라.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항에 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법 제22조 내지 제25조).
마. 소방방재청과 행정기관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이 우려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법 제30조).
바. 대통령은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수습·복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행정·재정·금융 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59조 내지 61조).
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관할 구역 안의 유지기관과 합동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도록 함(법 제73조).
아. 국가는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노력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관련 보험 또는 공제를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법 제76조).
방송법
[시행 2003. 8. 30.] [법률 제6905호, 2003.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905호(2003.5.29)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정]
◇제정이유
뉴스통신의 자유 및 독립의 보장과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민주적 여론형성을 도모하고 뉴스통신과 관련된 국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뉴스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정확·공정하고 객관적인 뉴스정보를 편집·제작·제공하도록 하고, 정부는 뉴스통신이 방송·신문 등 다른 분야의 언론과 균형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뉴스통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 뉴스통신진흥을 위한 일반적인 시항들을 규정하는 한편,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역할을 수행하여 온 연합뉴스사의 법률적 지위와 업무를 명확히 하고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뉴스통신의 자유 및 독립의 보장과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민주적 여론형성을 도모하고 뉴스통신과 관련된 국익을 보호하는 한편 뉴스통신 종사자의 편집 및 제작활동을 보호함(법 제1조 및 제3조).
나. 뉴스통신사업자는 중단없이 정확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뉴스정보를 편집·제작·제공하여야 하고 그 보도에 있어 공정성 및 공익성을 확보하여야 함(법 제4조 및 제5조).
다. 정부는 뉴스통신이 방송·신문 등 다른 분야의 언론과 균형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진흥시책을 강구하고 뉴스통신사업자와 구독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
라. 연합뉴스사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함(법 제10조).
마.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는 뉴스통신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연합뉴스사의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되며, 연합뉴스사의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연합뉴스사에 이사회를 두도록 함(법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
바. 정부는 연합뉴스사와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출액·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하여 판매조건을 결정하도록 함(법 제19조).
사. 정부는 연합뉴스사에 위탁한 업무와 국민의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함(법 제20조).
아. 현합뉴스사의 대표이사는 연합뉴스사의 운영계획 및 예산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각각 수립 및 편성하고 이를 뉴스통신진흥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결산은 이사회의 심의·의결과 뉴스통신진흥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공표하도록 함(법 제21조 및 제22조).
자.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책임을 실현하고 연합뉴스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를 설립하고 연합뉴스사의 경영감독 및 뉴스통신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되 뉴스통신진흥회에 관한 규정은 뉴스통신진흥회가 연합뉴스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법 제23조·제25조 및 부칙 제1조).
차.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 7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3인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임명하고 2인은 일간신문 발행인을 대표하는 전국조직 및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전국조직이 각각 추천한 자를 임명하도록 함(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
카. 뉴스통신진흥회의 운영 및 업무에 소요되는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에 뉴스통신진흥자금을 두도록 함(법 제32조제1항).
타. 뉴스통신진흥회는 뉴스통신진흥회와 연합뉴스사의 매 회계연도의 예산서와 결산서를 국회와 문화관광부에 제출하도록 함(법 제33조).
파. 연합뉴스사는 이 법 공포후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뉴스통신진흥회의 설립을 준비하도록 함(법 부칙 제5조).
방송법
[시행 2003. 5. 10.] [법률 제6869호, 2003. 5.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방송의 독립성 및 정치적 대표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방송위원회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외에 3인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하고, 상임위원중 2인은 대통령이 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된 자가 포함되도록 함.
방송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803호, 2002.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개인 방송사업자 등이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등에 대한 변경허가 규정을 보완하고, 방송사업자 전반에 대하여 장애인의 시청을 돕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개인사업자인 방송사업자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인화하는 경우 또는 개인사업자의 영업권 양도로 인하여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의 변경허가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신설함(법 제15조제1항).
나. 방송사업자 등의 법인명 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의 변경시에 필요한 신고관련 사항을 규정함(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
다. 지상파방송사업자에 한정하여 장애인의 시청을 돕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 방송사업자 전반에 대하여 장애인의 시청을 돕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함(법 제69조제7항).
방송법
[시행 2002. 4. 20.] [법률 제6690호, 2002.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종전에는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방송을 그 채널의 수에 관계없이 수신하여 이를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동시재송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방송중 방송위원회가 지상파방송사업자별로 방송편성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지정.고시하는 1개의 지상파방송채널을 동시재송신하도록 하는 한편, 위성방송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지상파방송채널 이외의 다른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법
[시행 2000. 3. 13.] [법률 제6139호, 2000. 1. 12., 폐지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방송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종전의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및 한국방송공사법으로 분산된 방송법관련 법체계를 통합하여 관련 기관들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위성방송의 실시근거를 마련하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및 공공성을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이와 더불어 시청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한편,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방송의 정의를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고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 하여,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 방송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함(法 제2조).
나. 방송편성 및 제작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여 이를 공표하도록 함(法 제4조제4항).
다. 종합편성과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을 제외한 종합유선방송사업등 기타 방송사업에 대하여는 대기업·언론사 및 외국자본의 참여를 일정비율까지 허용하고, 지상파방송·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을 행하는 사업자간의 상호겸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함(法 제8조).
라. 방송위원회 위원장에게 국무회의 출석·발언권 및 의안제출건의권을 부여하고, 예산회계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으로 의제하여 방송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방송위원회 직무에 방송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및 방송사업자 허가의 추천과 승인 등을 포함함으로써 그 권한을 강화함(法 제22조 및 제27조).
마.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 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중에 표시하도록 함(法 제33조제3항).
바. 국내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체 방송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일정 비율이상 편성하도록 함(法 제71조).
방송법
[시행 1998. 2. 28.]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정부조직법[1998.2.28, 법률제5529호]
[전문개정]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 국가도약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조직의 구조조정을 통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함으로써 민주적이고 경쟁력있는 서비스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조직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과단위 기구의 설치권한을 각 부처에 위임하는 등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탄력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각 부처의 조직관리에 대한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단위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法 第2條第4項), 국가행정기관의 설치근거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의 설치근거를 신설함(法 第15條).
○대통령의 국정관리력양을 강화하고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으로 기획예산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경제부장관소속하에 예산청을 두며(法 第17條 및 第27條第3項),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여성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신설함(法 第18條).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및 심사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조정실을 국무조정실로 개편하고(法 第20條), 공보처를 폐지하며, 국무총리밑에 국정홍보 및 홍보업무조정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공보실을 설치하고, 방송행정·출판·간행물·해외홍보 기능은 문화관광부로 이관함(法 第22條 및 第35條).
○장관급인 법제처 및 국가보훈처를 차관급으로 축소개편하며(法 第23條 내지 第25條), 부총리제의 폐지에 따라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통일원을 통일부로 개편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통일부가 관장함(法 第27條·第28條 및 附則 第5條).
○통상행정체제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개편하고, 외교통상부장관밑에 통상교섭담당본부를 두며,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法 第29條).
○총무처와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통합하고(法 第32條), 과학기술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개편하며(法 第34條), 문화체육부와 통상산업부의 명칭을 각각 문화관광부와 산업자원부로 변경함(法 第35條 및 第37條).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신설함(法 第39條).
○현행 2원 16부 5처 14청의 정부조직에서 17부 2처 16청의 정부조직으로 개편함.
방송법
[시행 1996. 7. 1.] [법률 제5145호, 199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5.12.30, 법률제5145호]
[일부개정]
간행물의 발행인 및 편집인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미창간하거나 발행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이비언론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에 직권에 의한 중재결정권을 부여하고, 중재신청기간을 1월에서 3월로 연장함으로써 언론에 의한 국민피해의 구제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방송법
[시행 1992. 7. 1.] [법률 제4441호, 1991. 12.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파법중개정법률[1991.12.14, 법률제4441호]
[일부개정]
한정된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전파이용제도를 개선하여 전파이용에 관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무선국의 개설을 허가받은 자로부터 전파사용료를 징수하여 부족한 전파관리경비에 충당하는 한편, 전파에 관한 각종 기술을 개발하여 전파의 이용을 촉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이 법의 제명을 “전파관리법”에서 “전파법”으로 변경함.
②설치가 간편한 무선설비에 대한 기술기준확인증명제도를 도입하여 무선국의 허가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
③전파에 관한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종사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함.
④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등은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체의 기술인력활용등을 위하여 이러한 자에 대하여도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하되, 무선국에는 종사할 수 없도록 함.
⑤무선국의 시설자에 대한 행정제재로서 당해 무선국의 운용을 정지 또는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정지 또는 제한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 또한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⑥체신부장관은 전파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전파이용기술의 대상 및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⑦무선국의 개설을 허가받은 자로부터 전파사용료를 징수함.
⑧벌칙을 상향조정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도모함.
방송법
[시행 1990. 9. 2.] [법률 제4263호, 1990. 8.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방송기술의 발달과 방송에 대한 수요증대 내지 방송기능의 확대등 국내외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라 1980년이후 유지되어 온 공영방송구조를 민영방송의 신설등을 상정한 방송구조로 개편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및 공적 책임을 확고히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함으로써 방송을 통한 민주적 여론형성과 국민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임.
①방송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는 그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을 금지함.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그 계열기업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방송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공보처장관이 이의 사실확인을 위한 관계자료를 방송국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여 신설될 민영방송이 재벌에 의하여 소유되는 것을 방지함.
③방송위원회의 위원삭를 12인에서 9인으로 조정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함.
④방송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여 방송내용의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및 연수에 관한 사항과 시청자 불만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기본기능과 직접 관련이 없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징수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 방송국결산의 공표, 광고방송의 수입으로 수행할 공익사업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제외함.
⑤방송수신료 징수주체를 현실에 맞도록 방송위원회에서 한국방송공사로 변경함.
⑥특수방송의 방송순서편성에 있어서는 허가받은 주된 방송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함.
방송법
[시행 1990. 1. 3.] [법률 제4183호, 1989.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1989.12.30, 법률제4183호]
[일부개정]
행정환경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개혁위원회의 건의를 토대로 중앙행정조직중 우선 시급한 일부기구를 개편하고, 현행법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중앙행정기관의 설치는 법률에 의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하기 위하여 한시적 합의제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온 규정을 삭제함.
③원·부·처·청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기동성있게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 보조기관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④청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원·부·처의 소속청에 대한 감독범위를 예산·5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수립까지로 하던 것을 3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수립까지로 하여 그 범위를 축소·조정함.
⑤원·부·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간의 관련사무의 조정을 국무총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⑥환경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청을 환경처(國務委員)로 개편함.
⑦국민의 문화욕구에 부응하고, 정부홍보기능의 전문화를 위하여 문화공보부를 문화부와 공보처(國務委員)로 분리·개편함.
⑧문화공보부를 분리·개편함에 따라 문화공보부의 관장사무를 문화부와 공보처로 분할하고, 문교부의 예술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문화부로, 체육부의 학교급식에 관한 사무를 문교부로 각각 이관하도록 함.
⑨건설부의 주택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차관보 2인이내를 두도록 함.
방송법
[시행 1987. 11. 28.] [법률 제3978호, 1987. 11. 28.,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①종전의 언론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단순심의기구인 방송위원회 및 방송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독립적 권한이 부여되는 심의·결정기구로서 방송위원회를 이 법에 의하여 신설함.
②종전의 방송위원회는 6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이 법에 의한 방송위원회는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6인이내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③이 법에 의한 방송위원회가 심의·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 종전의 방송위원회의 심의사항 이외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법인의 이사임명 추천 및 그 방송국결산의 공표, 각 방송국에 설치된 방송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등을 새로이 추가함.
④지금까지는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여 한국방송공사가 텔레비전 수상기 소지자로부터 시청료를 징수하여 왔는 바, 앞으로는 이 법에서 시청료를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변경하여 그 개념을 재구성하고, 이를 방송위원회가 심의·결정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징수하도록 함.
⑤방송위원회가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칙제정권을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