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서관법

[시행 1991. 4. 9.] [법률 제4352호, 1991. 3. 8., 타법폐지]

【제정·개정이유】

  • [폐지]
      도서관진흥법(法律 第4352號, 1991.3.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됨.

도서관법

[시행 1990. 12. 27.]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1990.12.27, 법률제4268호]

    [일부개정]
      급변하는 국내외 행정환경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000년대의 효율적인 국정수행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조정하려는 것임.
      ①국내외 통일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통일정책의 효과적 추진 및 통일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국토통일원의 명칭을 통일원으로 개칭하고, 국토통일원장관을 부총리로 격상 개편함.
      ②통계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국가통계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사통계국(2級)을 통계청(1級)으로 개편함.
      ③기상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기상정보 처리능력의 제고를 통한 기상행정 강화를 위하여 중앙기상대를 기상청으로 개편함.
      ④민생치안역량 강화와 경찰행정의 중립성 보장을 위하여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개편함.
      ⑤문교부를 교육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기능을 조정함.
      ⑥체육부가 청소년건전육성업무를 총괄함에 따라, 체육부를 체육청소년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소년건전육성기능을 추가함.
      ⑦건설부가 관장하고 있는 공업항 건설기능을 공업항의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해운항만청으로 이관하여 공업항의 건설기능과 운영기능을 일원화함.

도서관법

[시행 1988. 3. 1.] [법률 제3972호, 1987. 11. 28.,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도서관의 개념을 도서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등 소극적인 기능수행에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과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원적 기능수행의 현대적 도서관개념으로 하는 동시에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그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①도서관은 그 설립자에 따라 국립도서관·공립도서관·사립도서관으로, 그 설립목적에 따라 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특수도서관으로 구분하여 온 것을 앞으로는 그 전문성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으로 구분하도록 함.
      ②사서직원의 자격을 지금까지는 정사서와 준사서로 구분하여 온 것을 자질향상을 위하여 앞으로는 1급정사서·2급정사서 및 준사서로 구분하도록 함.
      ③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도서관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중요시책의 수립등에 관하여 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도서관발전위원회를 신설함.
      ④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 및 서지정보의 유통촉진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그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도록 제도화하되, 그 실시시기는 이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여건이 조성된 후에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⑤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이용과 그 유통의 효율화를 위하여 도서관 상호간의 조직체로서 도서관정보협력망을 구성하고, 그 협력망의 운영과 통할을 위하여 중앙관과 지역대표관을 두도록 함.

도서관법

[시행 1963. 11. 28.] [법률 제1424호, 1963. 10. 28.,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국내외의 도서자료를 광범하게 수집·보존하여 이를 최대한으로 활용함으로써 도서관이 국민문화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도서관의 종류를 그 설립목적에 따라 일반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도서관과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3종으로 구분하고, 그 설립자에 따라 국립도서관·공립도서관·사립도서관의 3종으로 구분함.
      ②공립의 공공도서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의 공공도서관은 그 설립을 감독청에 등록하도록 함.
      ③공공도서관이 공익을 현저하게 해하거나 소정의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또는 법령의 규정이나 감독청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감독청은 당해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정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④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출판사나 기타의 자가 간행물을 출판한 경우에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당해 간행물을 납본 또는 제공하도록 함.
      ⑤공·사립의 공공도서관과 도서관협회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기타의
    원조를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