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하천정비법

[시행 2026. 12. 3.] [법률 제21733호, 2026.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하천 예정지 지정의 효력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의 대상에 반복적ㆍ상습적으로 소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경우를 추가하며, 불법으로 설치된 인공구조물 이전 등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점용료 등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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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72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리청이 소하천시설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를 거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소하천정비법

[시행 2024. 1. 16.] [법률 제20027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리청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 관리청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점용물 등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소하천의 점용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액을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소하천정비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72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아닌 행정시장이 해당 행정시 구역 내에 있는 소하천의 지정ㆍ관리 등을 하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ㆍ허가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하천 등 정비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등을 받거나 소하천 등의 정비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 또는 허가 여부나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소하천 정비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등의 업무 가운데 기초ㆍ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하천정비시행계획 및 소하천, 소하천구역 등의 정비 허가에 의제되는 각종 인ㆍ허가 등과 관련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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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919호, 2016.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하천과 지방하천의 중복 지정 등에 따른 소하천 관리상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하천 지정 과정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소하천의 지정 절차를 보완하고, 소하천구역 결정의 절차적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하천구역 결정ㆍ고시의 절차를 신설하는 한편, 소하천 등의 정비가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개별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 등을 각각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하천 등의 정비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토지수용 재결신청 기한을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사업기간 내로 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소하천 정보화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며,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하천의 지정 절차의 보완(제3조제2항 신설, 제3조제4항)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또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나. 소하천구역의 결정ㆍ고시 절차의 신설(제3조의3 신설)
        1) 관리청은 소하천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의 구역 또는 소하천시설이 설치된 토지의 구역 등을 소하천구역으로 결정하거나 소하천구역을 변경 또는 폐지하도록 함.
        2) 관리청은 소하천구역으로 결정하거나 그 구역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되,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도록 함.

      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승인절차의 강화(제6조제5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리청이 수립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등만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한 후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라. 소하천 등의 정비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 규정 신설(제10조의3 신설)
        인ㆍ허가등이 의제된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및 소하천 예정지의 정비가 완료되어 관리청이 해당 정비사업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음을 고시한 경우에는 소하천 등의 정비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그 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준공검사ㆍ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도록 함.

      마. 토지수용 재결신청 기한을 변경(제12조)
        소하천등 정비 시행계획이 공고된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계획의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함.

      바. 벌금형 상향(제27조)
        정당한 사유 없이 소하천시설을 이전하거나 파손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 등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제처 제공>

소하천정비법

[시행 2015. 1. 20.] [법률 제13063호, 2015.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소하천 관리청이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되는 토지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계획의 범위가 불명확한 점이 있어,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계획을 이 법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소하천정비중기계획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하천정비법

[시행 2012. 9. 22.] [법률 제11405호, 2012.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경계를 이루고 있는 소하천은 관계 관리청이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도록 그 관리방법을 명확히 하고, 기후 및 지형 변화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재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폐천부지 등을 소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원래의 소유자 등에게 유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소하천분야의 중요업무 처리 시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및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재해 사전예방차원에서 소하천시설의 관리상황 등의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근거의 마련(안 제6조제1항 및 제3항)
        1) 개발사업, 수해발생에 따른 지형변화 등으로 이미 수립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현장과 불일치하는 경우 현지 여건에 맞게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음.
        2) 관리청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재수립하도록 하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함.
      나. 폐천부지 등의 양여 규정 신설(안 제25조)
        치수 및 소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없어진 폐천부지 등을 소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원래의 소유자 또는 소하천공사를 시행한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유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
      다. 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근거 마련(안 제26조)
        1) 소하천관리종합계획의 승인, 소하천정비사업 대상 선정, 비관리청의 소하천공사 시행 허가 등 소하천분야 중요업무 처리 시 전문성과 객관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음.
        2) 소하천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관리청 소속으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두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함.
    <법제처 제공>

소하천정비법

[시행 2011. 8. 31.] [법률 제10752호, 2011. 5.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하천에 대한 점용허가 처리기간을 20일로 정하고, 관리청이 허가 처리기간 내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나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허가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소하천 점용허가 절차에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하천정비법

[시행 2010. 10. 1.] [법률 제10223호, 2010.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소하천정비법 개정이유
      법령의 모호성으로 인한 재량권 남용의 소지를 줄이고 재량권 행사 요건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소하천공사의 허가 요건, 소하천 점용료의 감면 요건 및 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분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하천 지정에 따른 소하천 지정의 효력 상실(법 제3조제3항)
        시ㆍ도지사가 소하천으로 지정된 하천을 「하천법」 제7조에 따라 지방하천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소하천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하천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나. 재량행위의 요건 명확화(법 제10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7조, 제22조제4항 등)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려는 소하천공사를 허가하거나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를 할 때 검토하여야 하는 요건, 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분 요건, 점용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요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과 관련된 재량권 남용의 소지를 줄이고 국민에게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함.
      다.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시 하천관리청에 대한 통보(법 제14조제3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에 대한 점용 등의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하천관리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특히 유수(流水)의 점용 허가를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하천의 체계적ㆍ종합적인 관리와 재해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소하천정비법

[시행 2008. 12. 26.] [법률 제9200호, 200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소하천정비법

[시행 2006. 9. 25.] [법률 제7905호, 2006.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소방방재청장에게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결과를 제출하던 제도를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 업무처리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소하천부속물에 수문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는 배수펌프장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소하천정비법

[시행 2002. 4. 1.] [법률 제6563호, 200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소하천구역안에서 토지점용 등의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관리청인 시장·군수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권리·의무의 이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소하천정비 시행계획을 공고하거나 관리청이 아닌 자가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은 때에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소하천정비법

[시행 1999. 11. 1.] [법률 제6000호, 1999.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등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등 행정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행정자치부장관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소하천정비법

[시행 1995. 7. 6.] [법률 제4873호, 1995. 1. 5.,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그 동안 국가의 제도적 관리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체계적인 투자없이 방치되고 있어 매년 수해발생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각종 쓰레기의 투기 및 축산 오·폐수 등의 유입으로 인하여 하천 환경오염이 심화되는 등 날로 황폐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는 소하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소하천정비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고 종합적인 정비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비법정하천으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고시한 것을 소하천으로 정의함.
      ②소하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비를 위하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과 5년단위의 소하천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소하천정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함.
      ③소하천정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시 토지·건축물등의 수용근거를 마련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소하천 정비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