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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8465호(2021.9.24)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군 사법(司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한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며,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여 일반 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게 하고, 수사의 공정성 및 군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며,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고,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는 제도를 폐지하는 등 군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와 군조직의 특수성이 조화된 사법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를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함(제2조제2항).

      나. 군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군사재판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는 한편,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되어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국방부에 각 군 군사법원을 통합하여 중앙지역군사법원ㆍ제1지역군사법원ㆍ제2지역군사법원ㆍ제3지역군사법원ㆍ제4지역군사법원을 설치함(현행 제5조 삭제, 제6조 및 제10조, 별표 1 신설).

      다. 공정한 법원에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할관 확인제도를 폐지함과 아울러 심판관 관련 규정도 삭제함으로써 군판사 외에 심판관이 재판에 참여하던 군사법원의 재판관 구성을 민간 법원의 조직구성과 유사하게 변경하는 한편, 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하고, 군사법원에 부(部)를 둠(제8조 및 제22조).

      라. 종전에는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보통검찰부를 설치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두는 것으로 변경하는 한편, 군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군검사를 일반적으로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소속 검찰단장만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함(제36조, 제38조 및 제39조).

      마.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사건의 범죄수사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간에 협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시작하여 입건하였거나 입건된 사건을 이첩받은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관할 검찰단에 통보하도록 하며,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 군검사로부터 보완 수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군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제228조 및 제283조, 제228조의2 신설).

      바.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해당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38조제3항 삭제).

      사. 전시 군사법원의 설치근거와 관할, 재판관으로 심판관 지정ㆍ판결의 확인조치 등 관할관의 권한, 전시 군검찰부의 설치근거와 군검찰부에 대한 지휘관의 지휘권 등 전시 특례를 신설(제534조의2부터 제534조의18까지 신설).
    <법제처 제공>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23호, 2021.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ㆍ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이자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슬픈 역사임.
      그러나 4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5ㆍ18민주화운동을 비방하고, 폄훼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ㆍ날조함으로써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음.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은 희생자와 유족 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인식 전파와 국론 분열이라는 더 큰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반 법률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의 목적과 5ㆍ18민주화운동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 정지를 명시하며,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국론 분열을 방지하고 5ㆍ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7. 7. 7.] [법률 제13722호, 2016.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722호(2016.1.6)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군사법원의 독립 및 군 사법제도(司法制度)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 등을 축소하고, 보통군사법원은 원칙적으로 군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심판관을 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관할관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는 등 현행 군사재판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평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 폐지(제6조제2항)
        육군은 사단급 이상, 해군은 함대급 이상, 공군은 비행단급 이상의 부대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던 보통군사법원을 원칙적으로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서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나. 심판관 제도 원칙적 폐지(제26조제1항, 제27조의2 신설)
        보통군사법원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과 동일하게 군판사 3명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되,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에 한하여 심판관을 재판관으로 하며,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을 「군형법」 및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사건 중 고도의 군사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으로 정함.  

      다. 국방부 소속으로 국방부검찰단을 설치함(제36조 신설)
        국방부 소속으로 국방부검찰단을 설치하고, 단장은 국방부장관이 군법무관 중에서 영관급 또는 장관급 장교를 임명하도록 하며,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검찰부 관할 이전을 허용함.

      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배우자의 고소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271조 삭제).

      마. 「형사소송법」 개정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살인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제295조의2 신설, 제304조제4항 및 제305조제1항).

      바. 관할관 확인 감경권 제한(제379조제1항)
        관할관이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제외한 판결을 확인하고, 감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 범죄를 작전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로 한정하고, 형의 감경비율도 3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하여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법제처 제공>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0. 3. 24.] [법률 제10182호, 2010.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鑑定”을 “감정(鑑定)”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태만하다”를 “게을리하다”로, “회개하다”를 “반성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법제처 제공>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시행 1995. 12. 21.] [법률 제5029호, 1995. 12. 2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정지등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 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양하고자 함.
      ①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하여 1993년 2월 24일까지는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으로 보아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보도록 함.
      ②헌정질서파괴범죄자에 대하여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그 당부에 관하여 고소·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 시행전에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의 경우에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 법 시행전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재정신청을 하도록 함.
      ③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재심청구인이 사면를 받았거나 형이 실효된 경우에도 면소의 판결 대신 종국적 실체판결을 하도록 함.
      ④정부는 5·18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⑤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이를 배상으로 보도록 의제함.
      ⑥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훈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오로지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은 상훈법에 따라,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등을 치탈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