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반민족행위처벌법

[시행 1951. 2. 14.] [법률 제176호, 1951. 2. 14., 타법폐지]

【제정·개정이유】

  • [폐지]
      반민족행위처벌법등폐지에관한법률(법률 제176호, 1951.2.14)에 의하여 폐지됨.

반민족행위처벌법

[시행 1949. 10. 4.] [법률 제54호, 1949. 10.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 8월말일로 종결됨으로써 특별조사위원회는 사실상 사무가 종료되어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되었고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는 그동안 많은 실적을 올렸으나 일반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구태여 막대한 국비를 소비하면서까지 이런 특별기구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법중 특별조사위원회와 특별재판부 및 특별검찰부 관계를 규정한 제9조부터 제27조까지를 삭제하고 현재 계속중인 사건은 단심으로 대법원에서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①반민족행위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남으로 해서 업무가 없는 특별조사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하여 관계조문을 삭제함.
      ②현재 재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대하여는 일반재판부인 대검찰청 또는 대법원에서 처리하도록 함.
      ③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일반법원에서 처리토록 하기 위하여 이 법중 특별재판부와 특별검찰부 관계를 규정한 조문을 삭제함.

반민족행위처벌법

[시행 1949. 7. 20.] [법률 제34호, 1949. 7.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완성일을 이 법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2년을 경과하는 날에서 1949년 8월 31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반민족행위처벌법

[시행 1948. 12. 28.] [법률 제13호, 1948.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특별조사위원의 조사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조사상 필요할 경우 사법경찰관리를 지휘·명령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이 법에 의한 재판이 단심제이므로 검찰관이 부당하게 사건을 은폐하기 위하여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 그 구제방법이 없으므로 특별조사위원회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찰관 전원의 합의로써 그 결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특별조사위원은 조사상 필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를 지휘·명령할 수 있도록 함.
      ②특별검찰관의 결정이 부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조사위원회는 특별검찰관 전원의 합의에 의한 재고려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반민족행위처벌법

[시행 1948. 9. 22.] [법률 제3호, 1948. 9. 22.,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되,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죄질과 처벌절차를 정함으로써 선량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①일본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 및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 및 유산의 전부 또는 2분의 1이상을 몰수하도록 함.
      ②일본치하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해,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도록 함.
      ③습작한 자등은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5년이하의 공민권을 정지하고,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도록 함.
      ④일본치하에서 고등관 3등급이상, 훈 5등급이상을 받은 관리 또는 헌병보, 고등경찰의 직에 있었던 자는 이 법의 공소시효 경과전에는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함.
      ⑤이 법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게 함.
      ⑥타인을 모함할 목적 또는 범죄자를 옹호할 목적으로 이 법에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허위신고, 위증, 증거인멸을 한 자 또는 범죄자에게 도피의 길을 협조한 자는 당해 내용에 해당한 범죄규정으로 처벌하도록 함.
      ⑦특별조사위원회위원은 국회의원 10인이내로 함.
      ⑧특별조사위원회로부터 조사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정부 기타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기록의 제출 또는 기타 협력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도록 함.
      ⑨이 법에 규정된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특별재판부를 부치하고, 재판관은 국회의원 5인, 고등법원이상의 법관 6인, 일반사회인사 5인으로 함.
      ⑩특별재판부에 특별검찰부를 병치하고, 국회에서 선거한 검찰관은 9인으로 구성함.
      ⑪이 법에 의한 재판은 단심제로 함.
      ⑫이 법은 한일합병전후부터 1945년 8월 15일이전의 행위에 적용함.
      ⑬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 법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2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