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시행 2024. 3. 12.] [법률 제20372호, 2024. 3.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원 당선인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사항인 주식 또는 지분 소유 법인ㆍ단체의 소유 비율과 가상자산의 소유 비율 및 금액을 명시하고, 의원의 이해충돌 신고 대상인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 비율을 명시하는 한편,
의원으로 하여금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 기준의 사적 이해관계 변경사항을 그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변경등록하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ㆍ변경등록 사항 중 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을 의견 제출기한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법
[시행 2024. 7. 19.] [법률 제19563호, 2023. 7.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9563호(2023.7.18)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
◇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하되,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등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가장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 등을 정의함(제2조).
나.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제3조 및 제4조).
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ㆍ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라.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를 위하여 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의 보관, 보험의 가입,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가상자산 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한편,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및 제17조).
바.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ㆍ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금융위원회 등에 이를 통보하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ㆍ검사에 관한 사항과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ㆍ조치 권한을 규정함(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아.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과 가중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며, 몰수ㆍ추징에 관한 사항과 양벌규정을 규정함(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차.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22조).
<법제처 제공>
국회법
[시행 2024. 1. 12.] [법률 제19538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무위원회의 소관 중 국가보훈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국가보훈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 교육위원회의 소관에 국가교육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교섭단체 의원과 비교섭단체 의원이 발의하는 경우 포함)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대표발의의원(비교섭단체 의원 포함 가능)을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명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서명을 대체할 수 있도록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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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시행 2023. 6. 7.] [법률 제19429호, 2023.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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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시행 2022. 4. 5.] [법률 제18719호, 2022. 1.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8719호(2022.1.4)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을 직권면직 하는 경우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과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인사혁신처예규)에 따라 사전에 면직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면직대상자가 면직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됨.
하지만, 국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인 보좌직원의 경우에는 「국회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국회규정)의 적용을 받아 국회의원이 국회사무총장에게 면직요청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면직처리가 되고 있음.
이와 같은 보좌직원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충실한 지원을 위해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면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려 보좌직원의 고용안정성을 낮추고, 재취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조차 확보할 수 없어 유능한 인재의 유입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보좌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후반부에 규정하고 있어 의정활동 지원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좌직원의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이에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제도와 같이 보좌직원에 대해 직권면직을 하려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보좌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 전반부에 배치하여 체계를 재조정함으로써 보좌직원의 고용안정성과 사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2010년 ‘공무원 호칭제도 개선방안’ 마련 이후 새로운 관행의 성립, 「공무원증 규칙」(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행정안전부(현 인사혁신처) 예규] 시행 및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규정 제ㆍ개정 등으로 6급 이하 공무원의 호칭은 주무관, 실무관 등으로 정립되었음.
그러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보좌직원 가운데 6급상당 이하 보좌직원의 호칭은 여전히 ‘비서’로 고정되어 있어, 입법부의 위상을 고려할 때 행정부ㆍ사법부와 균형이 맞지 않다는 점, 보좌직원에 대한 대ㆍ내외적 인식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의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 보좌직원 가운데 6급상당 이하 보좌직원의 호칭을 비서관으로 개정하고, 이와 연동하여 5급상당 보좌직원의 호칭을 선임비서관으로 함으로써 입법부와 행정부ㆍ사법부 간 균형을 도모하고, 보좌직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보좌직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전반부에 배치함(제명 등).
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직무활동 등을 지원하고자 함을 목적규정에서 밝힘(제1조).
다.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을 요청하려는 경우 직권면직요청서를 그 면직일 30일 전까지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직권면직요청서를 받는 즉시 국회사무총장이 면직 예고를 하도록 함(제5조).
라. 5급상당 보좌직원의 명칭을 선임비서관으로, 6급상당 이하 보좌직원의 명칭을 비서관으로 함(별표1).
<법제처 제공>
국회법
[시행 2021. 12. 28.] [법률 제18666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표결 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기립표결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장애인의 경우 기립표결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므로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거수표결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립표결을 하되, 기립표결이 어려운 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2021년 12월 31일까지 규정된 원격영상회의의 유효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474호, 2021. 10.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과 국가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음.
그러나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정부 부처들이 국회와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거리의 제약으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잦은 국회 출장으로 인한 정책의 질 저하 등 많은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법
[시행 2021. 9. 14.] [법률 제18453호, 2021. 9.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심사로 인해 법안심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지난 2021년 7월 23일 있었던 여야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체계ㆍ자구 심사 중인 법률안에 대한 소관 위원회의 본회의 부의 요구 가능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ㆍ자구 심사의 범위를 벗어나 심사할 수 없음을 명시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진행을 통한 효율적 국회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법
[시행 2021. 10. 28.] [법률 제18367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원이 의안과 함께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위원회의 심사 전에 비용추계를 요구한 의원에게 비용추계서를 회신함과 동시에 의장에게도 이를 직접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입법과정에서 불필요한 단계를 단축시키고 비용추계서 제출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또한, 의원이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에서 사용한 사진 및 영상 등의 시청각 자료가 참고문서에 포함됨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시청각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전자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법
[시행 2022. 5. 30.] [법률 제18192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공익과 사익 간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 선출 직후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며, 위원 선임 후에도 이해충돌 상황을 인지한 경우 스스로 신고ㆍ회피하는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회 의사결정의 투명성ㆍ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이 임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자문 등을 제공하는 법인ㆍ단체의 명단과 그 업무내용, 본인ㆍ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주식 및 부동산 보유 현황, 의원 본인의 민간업무 활동내역 등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며, 등록된 사적 이해관계 중 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은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32조의2 신설).
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등록 및 신고 사항을 바탕으로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하도록 함(제32조의3제1항 및 제32조의4제2항 신설).
다. 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등이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제32조의4제1항 신설).
라. 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해충돌 신고사항에 해당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회피를 신청하고, 그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제32조의5 신설).
마.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 소속에서 국회 소속으로 변경함(제46조의2).
바. 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의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 또는 선임 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함(제48조의2제1항 신설).
사.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위원이 소속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위원이 직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해당 위원을 개선하거나 개선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의2제3항 신설).
아. 사적 이해관계 등록 규정 위반, 이해충돌 신고 규정 위반, 표결 등에 대한 회피신청 의무 위반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을 의원 징계사유에 추가함(제155조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 및 제15호의2 신설).
자. 시행일은 2022년 5월 30일로 하되, 부칙에 특례를 두어 의원은 2022년 4월 15일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도록 하여 후반기 원구성부터 이해충돌을 고려하여 위원을 선임하도록 함(부칙 제3조).
<법제처 제공>
국회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756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회의 본원적 기능인 입법 심사 활성화를 위해 3월 및 5월에도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국회 운영 기본일정 작성기준을 변경하고, 상임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하도록 하는 한편, 의원의 위원회 출결 현황 공개를 통해 상시 국회 체계를 제도화하려는 것임.
또한, 코로나19 등 제1급감염병 또는 천재지변의 사유로 인하여 국회의 기능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를 통해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장애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방송이나 인터넷으로 회의 및 입법활동을 중계하는 경우 한국수어 등을 제공하도록 하되, 예산상황과 인적ㆍ물적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실시범위 등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2월ㆍ3월ㆍ4월ㆍ5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국회 운영 기본일정 작성기준을 변경함(제5조의2).
나. 상임위는 매월 2회 이상,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제49조의2제2항 신설, 제57조제6항).
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가 종료되면 그 다음 날까지 소속 위원의 회의 출석 여부를 공개하도록 함(제49조의3 신설).
라. 의장은 제1급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만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도 표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제73조의2 신설).
마. 국회는 국회방송 운용 또는 인터넷 중계방송 시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을 제공하도록 하되, 예산상황과 인적ㆍ물적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실시범위 등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제149조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689호(2020.12.22)
경찰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경찰권한의 분권화와 함께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더욱이 수사권 조정 시행과 함께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해 비대해진 경찰권을 효율적으로 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자치경찰제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경찰행정에 분권과 민주성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국민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국가 전체의 치안 총량과 현재의 안정적 경찰활동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음.
한편,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치안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밀착형 경찰서비스가 실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현행 조직체계의 변화와 추가 소요비용 최소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각 사무별 지휘ㆍ감독권자를 분산하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찰권 비대화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주민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을 효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각각 구분하여 정함(제4조).
나.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治安正監)으로 보하며,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다.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제18조).
라. 시ㆍ도경찰청장의 임용 관련 사항을 정하고, 소관 사무에 따라 경찰청장,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함(제28조).
<법제처 제공>
국회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46호, 2020. 12.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646호(2020.12.15)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정보원은 국내외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정보기관으로 성장하여 왔으나, 대공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등 권한남용과 정치적 일탈 행위의 우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국가정보원이 다변화되고 있는 대외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높은 순수정보기관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기관의 운영원칙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며, 국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등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국민의 권익과 국가 안보를 증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원은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정보의 수집 목적에 적합하게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운영 원칙을 정함(제3조).
나.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ㆍ작성ㆍ배포, 보안 업무, 직무수행 관련 대응조치, 사이버 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등으로 명확히 함(제4조).
다.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하여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제11조).
라. 불법 감청 및 불법 위치추적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함(제14조 및 제23조).
마. 국가정보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회 정보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정사안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함(제15조).
<법제처 제공>
국회법
[시행 2020. 8. 18.] [법률 제17487호, 2020. 8.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법
[시행 2020. 2. 18.] [법률 제17066호, 2020.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ㆍ총리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검토결과를 처리하여 정부에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검토결과에 대한 전체 국회의 의사를 보다 명확히 대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을 제외한 다른 직을 겸할 수 없으므로 국회의원이 겸직할 경우 상임위원회 위원을 사임할 수 있는 직위에서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국무총리실장, 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 그 밖의 공무원의 직을 제외함(제39조제4항).
나.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종전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바로 통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검토결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로 이를 처리하여 정부에 송부하도록 함(제98조의2제3항, 제98조의2제4항ㆍ제5항 신설).
다. 정부는 국회로부터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에 관한 검토결과를 송부 받으면 그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그 처리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제98조의2제6항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법
[시행 2019. 7. 17.] [법률 제16325호, 2019. 4.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상임위원회에 복수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매월 2회 개회하도록 하는 등 소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현재는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경우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인이 직접 국회에 방문하지 않고 전자문서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국민의 청원권을 신장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위원회 의사일정 작성기준 중 소위원회 개회일시를 매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ㆍ목요일로 확대하여 소위원회의 활성화를 유도함(제49조의2제2호).
나.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개회하도록 함으로써 정례적인 법안심사가 가능하도록 함(제57조제2항 및 제6항).
다.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함(제123조제1항 및 제2항).
라. 청원이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인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도록 함(제123조제3항).
마. 국회는 청원의 제출ㆍ접수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제123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법
[시행 2018. 7. 17.] [법률 제15713호, 2018. 7.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20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을 위한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각각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하고 소관사항을 조정하며, 현행 상설로 구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법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620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의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국회 방송에 관한 사항을 국회운영위원회가 국회 방송에 관한 기본원칙의 수립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이 고충민원으로서 정부에서 조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그 청원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의 경우 그 용어 등이 한자로 표기되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정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법률안의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 권위적ㆍ비민주적 용어 및 일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이 고충민원으로서 정부에서 조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그 청원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조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 및 처리결과를 해당 조사를 요구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제127조의3 신설).
나.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를 삭제함(제149조).
다.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라.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타"를 "그 밖에"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마.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바.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아니하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사.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법제처 제공>
국회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40호, 2017. 7.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일부 중앙행정기관이 개편되고 소관업무가 조정됨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국회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경호실이 대통령경호처로 개편됨에 따라 대통령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국회운영위원회의 소관으로 명시함(제37조제1항제1호).
나.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으로 명시함(제37조제1항제5호).
다.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개편됨에 따라 안전행정위원회의 명칭을 행정안전위원회로 변경하고, 행정안전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으로 명시함(제37조제1항제9호).
라.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명칭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변경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소관으로 명시함(제37조제1항제11호).
<법제처 제공>
국회법
[시행 2016. 12. 16.] [법률 제14376호, 2016. 1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급증하는 의안 발의건수에 비하여 법률안 등의 심사 기간이 부족하여 연중 상시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8월 임시회를 명문화하고, 상임위원회의 폐회 중 정례회의를 확대 시행하여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 상을 구현하고, 예측 가능한 국회운영을 위하여 본회의와 위원회의 의사일정 작성기준을 도입하며, 대정부질문제도 개선을 위하여 대정부질문을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체포동의안의 표결 지연으로 인한 ‘제식구 감싸기’ 등의 비판을 해소하기 위하여 체포동의안의 처리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하여 의원들이 이를 즉시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회의 입법조치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바, 입법조치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종국 결정이 국회에 송부되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에서 관련된 심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 유지에 보다 충실한 국회상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 내에서 청원에 대한 심사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바 국회가 청원 심사 과정에서 청원인 등의 의견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의 심사기간을 설정하여 국회 청원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회운영기본일정에 국정감사를 포함하고,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함(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함(제26조제2항 단서 신설).
다. 회기 중 위원회를 매주 월요일ㆍ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고, 소위원회를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함(제49조의2 신설).
라. 상임위원회는 3월ㆍ5월 세 번째 주 월요일부터 1주간 정례적으로 개회하도록 함(제53조).
마. 헌법재판소는 종국결정이 법률의 제ㆍ개정과 관련이 있으면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에 송부하고, 위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소관 법률의 제ㆍ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함(제58조의2 신설).
바.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상정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제59조의2).
사. 회기 중 본회의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고,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함(제76조의2 신설).
아.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청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청원인ㆍ이해관계인 및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청원의 회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도록 함(제125조).
<법제처 제공>
국회법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5호, 2014. 1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되고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업무가 조정됨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국회상임위원회 중 안전행정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국회법
[시행 2014. 8. 29.] [법률 제12677호, 2014. 5.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2677호(2014.5.2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와 사장의 결격사유 등을 강화하고, 사장의 선임에 앞서 국회의 인사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파성이 배제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시청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표준 음량기준을 마련하고,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이용약관을 변경할 경우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도록 하며, 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도울 수 있는 장애인방송 수신기 보급을 위한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법인격이 없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법정 법인으로 전환하여 시청자 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공사의 비밀을 누설한 자 등에 대한 처벌 정도가 타 법률상의 유사한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소한 바,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여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심의 규정에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모욕적이거나 지나치게 차별하는 내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함(제33조제2항제8호 신설).
나.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 경력 등 정치활동 경력을 포함하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함(제48조제1항).
다.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경우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함(제50조제2항 후단 신설).
라. 장애인방송용 방송수신기 보급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제69조제8항).
마. 디지털방송프로그램의 표준 음량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제70조의2 신설).
바.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이용약관을 변경할 경우 약관 변경을 통지하도록 함(제77조제2항).
사.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법인으로 하고 정관에 따라 임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제90조의2).
아. 직무상 공사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함(제105조).
<법제처 제공>
국회법
[시행 2014. 5. 14.] [법률 제12582호, 2014. 5.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에 그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이 미비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일정기간 이상 활동하지 않는 특별위원회에 대하여는 활동기한 이내라도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국회운영위원회가 그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활동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특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중 3개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함(제44조제4항 신설).
나.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활동기한 종료 15일 전까지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 사유를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제44조제5항 신설).
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를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국회운영위원회는 이를 심사한 후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함(제44조제6항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법
[시행 2014. 3. 18.] [법률 제12502호, 2014.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국유의 철도ㆍ선박과 항공기를 회기 중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철도청이 2005년에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국유의 철도ㆍ선박, 항공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사문화된 국회의원의 국유 철도ㆍ선박 및 항공기 무료 승용규정을 삭제하고,
현행법상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모든 의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에는 비용추계서가 작성되는 사례가 거의 없고,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의안의 본회의 심의ㆍ의결시 의안의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되, 현재 비용추계서 작성 주체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비용추계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비용추계를 전담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재정이 수반되는 의안 심사시 비용에 관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비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 파악을 통해 국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세감면 등 조세특례 사항을 포함하는 법률안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입법과정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해 조세특례평가결과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15. 1. 1. 시행)에 맞추어 의원 또는 위원회가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조세특례를 도입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평가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며,
현행법상 국회의 자료요구 대상은 서류로 한정되어 있어 자료제출기관이 영상물 등의 제출을 거부하여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서류제출요구 규정을 사진이나 영상물 등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을지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바, 국회 자료요구권의 확보를 위하여 현행 서류로 한정되어 있는 국회자료요구 대상에 해당기관이 보유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포함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의 국유 철도ㆍ선박 및 항공기 무료 승용 규정을 삭제함(제31조 삭제).
나. 위원회는 재정을 수반하는 의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제58조제7항).
다. 위원회에서 수정된 안건이 재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를 심사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하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제66조제3항 신설).
라. 의원이 재정수반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재정수반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위원회 제안 의안의 경우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추계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제79조의2).
마. 의원 또는 위원회가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조세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에 관한 전문기관의 평가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되, 위원회 제안 법률안의 경우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함(제79조의3 신설).
바. 서류로 한정되어 있는 국회자료요구 대상에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물을 포함함(제128조).
<법제처 제공>
국회법
[시행 2014. 6. 19.] [법률 제12422호, 2014. 3.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2422호(2014.3.18)
특별감찰관법
[제정]
◇ 제정이유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이 상시적으로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위를 감찰하도록 함으로써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는바,
대통령 측근 등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친인척 등의 행위를 감시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리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통령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계약을 가명으로 하는 행위, 공기업이나 공직 유관 단체와 수의계약하는 행위,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행위 등을 하는지 여부를 감찰 대상으로 함(제2조).
다. 특별감찰관의 소속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도록 함(제3조).
라. 이 법에 의한 감찰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대통령의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함(제5조).
마. 국회는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함(제7조).
바.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함(제8조).
사. 특별감찰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1명의 특별감찰관보와 10명 이내의 감찰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음(제9조).
아.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자의 비위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조회를 요구할 수 있음(제16조).
자.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자에게 출석ㆍ답변 요구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찰대상자 이외의 자에게 출석ㆍ답변 요구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제17조 및 제18조).
차.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의 행위가 범죄혐의가 명백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를 하여야 함(제19조).
카. 특별감찰관이 고발한 사건 중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90일이 경과하거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제20조).
<법제처 제공>
국회법
[시행 2013. 8. 13.] [법률 제12108호, 2013.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의원직 이외에 겸직이 포괄적으로 허용되어 있고, 소속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가 아니면 영리업무 종사에 대하여 별도의 금지 규정이 없는데, 이러한 현행 규정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서 의정활동의 공정성과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국회의원의 특혜로 인식되어 온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 종사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정치쇄신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국회 회의 방해 금지의무를 신설하고, 국회 회의 방해죄를 신설하여 「형법」상 폭행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공익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원이 임명ㆍ위촉되도록 정한 직 및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은 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나. 의원이 당선 전부터 겸직 금지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휴직 또는 사직 하도록 하되, 공공기관의 임ㆍ직원의 직,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중앙회와 그 자회사(손자회사 포함)의 임ㆍ직원의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의 직은 사직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다. 의원이 당선 전부터 겸직이 가능한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고, 의장은 이 신고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겸직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며, 겸직 금지를 통보 받은 의원은 3개월 이내에 겸한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도록 함(안 제2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라. 의장은 의원의 겸직 내용을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의원은 겸직에 따른 보수를 수령할 수 없도록 함(안 제29조제7항 및 제8항).
마. 의원은 원칙적으로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되,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함(안 제29조의2제1항 신설).
바. 당선 전부터 금지된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휴업 또는 폐업하도록 함(안 제29조의2제2항 신설).
사. 영리업무 종사 신고, 종사 인정 여부 결정ㆍ통보절차는 겸직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영리업무 종사 금지를 통보 받은 의원은 6개월 내에 종사하고 있는 영리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여야 함(안 제29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아. 겸직 금지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을 징계사유로 추가하고, 징계 시 출석정지를 강화(30일 → 90일 이내)함(안 제155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안 제163조제1항제3호).
자.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65조 신설).
차. 국회 회의 방해죄를 신설하여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한 자를 「형법」상 폭행죄ㆍ공무집행방해죄 등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함(안 제166조 신설).
카. 개정된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의무는 원칙적으로 제19대 국회의원에게도 적용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법제처 제공>
국회법
[시행 2013. 5. 22.] [법률 제11820호, 2013. 5.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 5월 「국회법」 개정 당시,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관련규정(법 제85조의3 및 제106조의2제10항)의 시행일을 2013년 5월 30일로 하면서, 그 선행조건으로 「국가재정법」 등 필요한 법률을 개정하여 예산안 등의 국회 제출시기를 현재보다 앞당길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한 바, 「국가재정법」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여 예산안 등의 국회 제출시기를 현재의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에서 "120일 전까지"로 연차적으로 앞당기되, 그 시행시기는 2014년(2014년에 제출되는 2015년도 예산안 등의 제출일)부터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국회법」상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관련규정의 시행일도 현재의 2013년 5월 30일에서 1년 늦추어 2014년 5월 30일로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717호, 2013.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일부 중앙행정기관이 신설되고 소관업무가 조정됨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국회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회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이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로 분리되고 국가안보실이 신설됨에 따라 그 3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명시하고, 특임장관실이 폐지됨에 따라 소관에서 삭제함(안 제37조제1항제1호).
나. 정무위원회는 국무총리실이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분리됨에 따라 그 2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명시함(안 제37조제1항제3호).
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함(안 제37조제1항제5호).
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변경하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함(안 제37조제1항제6호).
마.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외교통상부가 외교부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을 외교통일위원회로 함(안 제37조제1항제7호).
바.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을 안전행정위원회로 함(안 제37조제1항제9호).
사.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하고, 해양수산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추가함(안 제37조제1항제10호).
아. 지식경제위원회는 지식경제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함(안 제37조제1항제11호).
자. 보건복지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추가함(안 제37조제12호).
차. 국토해양위원회는 국토해양부가 국토교통부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을 국토교통위원회로 함(안 제37조제1항제14호).
카. 상임위원회 수는 현행과 같이 16개로 함.
<법제처 제공>
국회법
[시행 2012. 5. 30.] [법률 제11453호, 2012. 5.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회에서 쟁점안건의 심의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건이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심의되며,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심의되도록 하고, 예산안 등이 법정 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 점거 등을 금지함으로써 국회 내 질서유지를 강화하는 등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국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설소위원회에 대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원 및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7조제2항 후단 신설).
나. 위원회는 안건(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에 대하여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여?야 동수로 위원회에 안건조정위원회를 두고,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된 조정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아 30일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조정위원회는 그 안건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또는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활동을 종료하도록 함(안 제57조의2 신설).
다.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한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은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 경과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봄(안 제59조의2 신설).
라.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각 교섭단체대표의원 간 합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되,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대표의원 간 협의를 하도록 함(안 제85조제1항 및 제86조제2항).
마.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의장 또는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였을 때에는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 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한 날부터 180일(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거나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며,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은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하되,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 경과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됨(안 제85조의2 신설).
바.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고,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의안은 그 다음날에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것으로 봄(안 제85조의3 신설).
사.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ㆍ자구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 후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의결로 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고, 의장은 30일 이내에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하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경과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8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아. 정기회 기간 중에는 예산안 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만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93조의2제2항 삭제).
자. 의원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본회의 심의 안건에 대하여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무제한 토론할 수 있고,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1일 1차 회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무제한 토론 종결은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제출한 토론 종결동의를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또는 무제한 토론 중 회기가 종료된 경우에 하도록 함(안 제106조의2 신설).
차. 의원은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여서는 아니 되고, 점거한 의원이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징계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지체 없이 의결하도록 함(안 제148조의2, 제155조제7호의2 및 제156조제7항 신설).
카. 의원의 국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계하도록 함(안 제148조의3 및 제155조제7호의3 신설).
타. 질서문란행위 관련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의 경우 2개월 동안 수당 등 월액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의 경우 3개월 동안 수당 등 월액의 전액을 감액하도록 하여 징계수준을 강화함(안 제163조제2항 신설).
파. 시행일은 2012년 5월 30일로 하되, 예산안 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본회의 자동부의 관련 규정의 시행일은 2013년 5월 30일로 함.
<법제처 제공>
국회법
[시행 2012. 3. 21.] [법률 제11416호, 2012.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추가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한국은행 총재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법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52호, 2011.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부가 법률안제출계획을 국회에 통지하는 시기를 앞당겨 정부입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균형을 맞추며, 청문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장이 의원에게 배부하는 의안, 청원요지서 및 심사보고서 등은 서류의 성격에 따라 인쇄 또는 전산망 입력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는 매년 1월 31일까지 법률안제출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함(안 제5조의3).
나.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소관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함(안 제37조제1항제8호).
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46조제2항 신설).
라. 소위원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청문회 사전조사 요원으로 전문가를 위촉하는 외에 국회사무처·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이나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제1항 및 제5항).
마. 의장이 심사보고서, 의안 및 청원요지서를 의원에게 배부하는 경우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3항, 제81조제1항 및 제124조제1항).
바.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82조의2).
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84조의3).
아.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요구할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제1항 단서).
<법제처 제공>
국회법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339호(2010.6.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정부조직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사분규, 근로감독 등 노사관계 업무와 함께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부의 기능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일자리 문제 등 고용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천명하기 위하여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의 정부 내 고용정책 총괄 부처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고용정책의 총괄’기능을 명기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 등 중요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기능을 명기하는 등 그 관장사무 중 일부를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법
[시행 2010. 5. 28.] [법률 제10328호, 2010.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회법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상 특임장관의 직무는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특임장관실의 소관을 대통령의 소속기관을 소관으로 하고 있는 국회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윤리심사제도와 징계제도는 이원화하여 운영할 실익이 크지 아니하므로 일원화하고, 현재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1회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는 위반사실을 통고하는 경미한 조치로만 이루어지고 있던 것을 의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반 즉시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사유로서 규정하며,
현재 국회규칙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구성된 사례가 없으므로 설치·운영을 강제하기 위하여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자문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존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상임위원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 대상인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당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국회의 선례로서 확립된 1일 1차 회의의 원칙에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명문화면서도 산회 후 중대한 국가적인 의사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의를 재개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표결과정 중 특별한 사정 등에 의하여 표결 결과의 신뢰성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표결 전에 정당한 투표권자인지 여부를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며, 현재 기명·무기명 투표는 수기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어서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으므로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기명·무기명 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국회가 정부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결산을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은 「국가재정법」에서 정부에 대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결산을 제출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최근 개정된 「국가재정법」(법률 제10288호, 2010. 5. 17. 공포·시행), 「국가회계법」(법률 제10289호, 2010. 5. 17. 공포·시행)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법률 제10287호, 2010. 5. 17. 공포·시행) 등 다른 법률에 맞추어 국회의 관련 의안 처리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임장관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정무위원회에서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함(법 제37조제1항).
나. 국회는 세입세출과 기금을 통합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함(법 제45조제1항 및 제84조의2제2항).
다. 윤리심사제도와 징계제도를 징계로 일원화하고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위반을 징계사유에 포함함(법 제46조제1항, 제155조, 제15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57조부터 제160조까지, 제162조 및 제163조제1항, 현행 제156조제7항 및 제161조 삭제).
라. 의원의 징계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의원이 아닌 자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함(법 제46조제2항 및 제46조의2 신설).
마. 상임위 구성 전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구성을 제의한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음(법 제65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바. 산회를 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음. 다만,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때는 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함(법 제74조제2항 신설).
사.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에 관하여 예산안의 회부 및 심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국회는 한도액안에 대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확정하도록 규정함(법 제84조의4 신설).
아. 의사 안건을 표결할 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정당한 투표권자임을 확인한 후 표결하도록 규정함(법 제112조제8항 신설).
자.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기명·무기명 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음(법 제112조제9항 신설).
차. 국회가 정부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결산을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함(법 제128조의2).
<법제처 제공>
국회법
[시행 2010. 3. 12.] [법률 제10047호, 2010. 3.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회법 개정이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는 수정안이 무분별하게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의 현행법의 근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수정 동의의 범위를 원안 또는 위원회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관련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소관위원회에서 존중될 수 있도록 소관위원회가 해당 안건 심사 시 관련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하는 등 관련위원회 제도를 보완하며, 기금을 운영·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금 심사 시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안건 심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였고, 기타 관련 법률안의 개정 및 폐지로 인해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여 자구 수정을 하며, 사무총장의 임시회 집회공고 대행 사유, 의장 등에 대한 선거 시 최다선의원의 의장직무대행 사유 등을 추가 또는 변경하여 예상할 수 있는 국회의 상황변화에 법적 공백이 없도록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무총장의 임시회 집회 공고에 관한 의장직무대행 사유 중 폐회 중 의장·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경우를 추가함(법 제14조).
나. 의장 등에 대한 선거 시 최다선의원의 의장직무대행 사유 중 ‘국회의원총선거 후 최초의 집회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를 ‘국회의원총선거 후 최초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로 변경함(법 제18조).
다.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9932호, 2010. 1. 18. 공포, 3. 19 시행)에 따라 부처 명칭이 변경된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반영하여 현행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로, 여성위원회를 여성가족위원회로 변경함(법 제37조제1항제12호 및 제16호).
라. 소관위원회는 관련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관련위원회에 그 내용을 송부하도록 규정함(법 제8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마.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상임위원회와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소관상임위원회가 다른 경우,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상임위원회는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기금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규정함(법 제84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바. 2인 이상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 및 동의에 대하여는 발의의원 2분의1 이상의 철회의사 표시로 철회할 수 있도록 함(법 제90조제1항, 법 제90조제2항 신설).
사.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법 제95조제5항 신설).
아. 국회와 감사원의 법적지위 등을 고려하여 현행 ‘감사청구제도’를 ‘감사요구제도’로 명칭을 변경함(법 제127조의2제1항).
<법제처 제공>
국회법
[시행 2008. 8. 25.] [법률 제9129호, 2008. 8.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중앙행정기관이 통폐합되고 소관 업무의 조정이 있었으므로, 새로운 정부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국회 상임위원회의 수, 명칭 및 소관 사항 등을 조정하고, 그 밖에 이에 따른 체계·자구 등을 정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운영위원회(법 제37조제1항제1호)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이 대통령실로 통합됨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의 소관에서 대통령경호실 소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대통령비서실 소관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실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며,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함.
나. 법제사법위원회(법 제37조제1항제2호)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어 정무위원회 소관으로 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에서 국가청렴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이관되는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다. 정무위원회(법 제37조제1항제3호)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통합되어 금융위원회로 확대·개편됨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신설되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특임장관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함.
라. 기획재정위원회(법 제37조제1항제4호)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주요기능을 통합하여 기획재정부가 신설됨에 따라 재정경제위원회 명칭을 기획재정위원회로 변경하고,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가 폐지되고 관련 사무가 대통령실로 이관됨에 따라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마. 외교통상통일위원회(법 제37조제1항제5호)
외교통상부와 통일부의 「정부조직법」상 부처 건제순(建制順)이 변경됨에 따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명칭을 외교통상통일위원회로 변경하고, 통일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외교통상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의 순서를 변경함.
바. 국방위원회(법 제37조제1항제6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이 폐지되고 관련 사무가 대통령실로 이관됨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사. 행정안전위원회(법 제37조제1항제7호)
행정자치부가 중앙인사위원회 및 국가비상기획위원회와 통합되어 행정안전부로 개편함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의 명칭을 행정안전위원회로 변경하고, 중앙인사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아. 교육과학기술위원회(법 제37조제1항제8호)
교육인적자원부가 과학기술부와 통합되어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됨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명칭을 교육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함.
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폐지(현행 제37조제1항제9호 삭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의 폐지로 그 소관이 없어짐에 따라 삭제함.
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법 제37조제1항제9호)
문화관광부가 국정홍보처의 기능을 흡수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되고, 방송위원회가 통신부문과 결합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문화관광위원회의 명칭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소관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변경함.
카. 농림수산식품위원회(법 제37조제1항제10호)
농림부가 농림수산식품부로 변경되고 해양수산부가 폐지됨에 따라, 농림해양위원회의 명칭을 농림수산식품위원회로 변경하고, 해양수산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삭제함.
타. 지식경제위원회(법 제37조제1항제11호)
산업자원부가 지식경제부로 변경되고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중소기업청으로 흡수됨에 따라, 산업자원위원회의 명칭을 지식경제위원회로 변경하고,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삭제함.
파. 정보위원회의 위원 임기(현행 제40조제2항 삭제)
정보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일반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같이 2년으로 조정함.
국회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867호(2008.2.2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제정이유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그동안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통령 소속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법 제1조부터 제3조까지)
(1) 방송·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분산되어 있는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2)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통합하여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의 독립성을 법으로 보장함.
(3) 기존 방송통신 분야뿐만 아니라 융합서비스 분야를 포괄하여 정책 및 규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방송통신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국민경제 발전 및 일반 국민의 복지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임명(법 제4조 및 제5조)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함.
(2)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방송·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3인은 국회에서 추천한 자를 임명하고, 국회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1인과 그 외 교섭단체들이 추천한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함.
(3) 위원회의 구성원 전원을 상임으로 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책임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위원회의 소관사무 등(법 제11조 및 제12조)
(1) 기존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통합하여 방송·통신의 융합 및 그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방송·통신·전파연구·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고, 그 소관 사무 증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사무조직(법 제17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조직을 두고, 그 세부적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운영(법 제18조부터 제28조까지)
(1) 방송통신의 내용심의 기능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위원회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할 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됨.
(2) 현행 방송위원회의 심의기능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통합하여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설치함.
(3) 방송통신 내용의 공공성·공정성 및 공적책임 확보와 건전한 사회·문화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바. 특별채용 등(법 부칙 제5조)
(1) 이 법의 시행으로 방송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에 통폐합됨에 따라 방송위원회 사무처 직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거나 특별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2) 방송위원회 사무처 직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으로 그 고용관계가 승계되도록 규정하는 등 특례를 정함.
국회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7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857호(2008.2.2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인사관리 기능과 조직관리 기능을 연계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인사관장기관을 행정안전부로 변경하고,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삭제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고위공무원으로서 적격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회법
[시행 2007. 12. 14.] [법률 제8685호, 2007.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 임기개시 전에 국무위원후보자를 지명하여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할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회법
[시행 2007. 3. 25.] [법률 제8261호, 2007. 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역량 강화를 통한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제공하는 등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설립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국회법
[시행 2006. 12. 30.] [법률 제8134호, 200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열지 아니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하고,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는 때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050호(2006.10.4)
국가재정법
[제정]
◇제정이유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하여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성과관리제도·예산총액배분 및 자율편성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재정정보의 공표 확대 및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등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추가경정예산편성요건의 강화 및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법 제7조)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나. 성과중심의 재정운용(법 제8조)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요구서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 성과계획서 또는 성과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다. 주요 재정정보의 공표(법 제9조)
예·결산, 통합재정수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정정보를 정부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공표하도록 하여 재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함.
라.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의 신축적인 운용(법 제13조·제33조 및 제68조제1항)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출입을 허용하되, 그 내용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마.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도입(법 제16조·제26조·제34조제9호·제57조·제58조제1항제4호·제61조 및 부칙 제5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성인지 예산서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성인지 결산서를 예·결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2010회계연도 예·결산안부터 적용하도록 함.
바. 예비비의 계상 한도 등(법 제22조)
사용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일반예비비의 규모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퍼센트 이내로 하여 그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
사. 조세지출예산서의 도입(법 제27조·제34조제10호 및 부칙 제6조제1항)
조세감면 등의 재정지원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되, 이를 2011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하도록 함.
아. 예산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도입(법 제28조 및 제29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5회계연도 이상의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4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하되,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
자. 국가채무관리계획의 국회 제출(법 제33조·제34조제12호 및 제91조)
국가채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국채·차입금의 상환실적 및 상환계획, 채무의 증감에 대한 전망 등을 포함하는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차. 총사업비관리제도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도입(법 제38조 및 제50조)
대규모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에 대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카.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법 제53조)
국가의 현물출자, 외국차관의 전대(轉貸)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기술료 등에 대하여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기술료의 수입·지출내역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타. 결산의 국회 조기제출(법 제58조 내지 제61조)
예·결산 분리 심의를 위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던 결산을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파.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가능 범위(법 제70조)
기금운용계획변경시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를 비금융성기금은 현행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 이하로, 금융성기금은 현행 5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이하로 축소함.
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의 제한(법 제89조)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경의 편성사유를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함.
거. 세계잉여금을 국가 채무상환에 우선 사용(법 제90조)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인 세계잉여금의 사용순서를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에의 출연, 국가 채무상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순으로 하고, 사용시기는 정부 결산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 이후로 정함.
너. 불법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도의 도입(법 제100조)
예산 및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집행에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예산절약 등에 기여한 경우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국회법
[시행 2006. 7. 1.]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849호(2006.2.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제정이유
종전의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자치조직·인사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을 강화하며, 교육자치제도의 개선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함으로써 선진적인 지방분권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법령상 행정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며, 청정산업 및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발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자치분권 분야
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설치(법 제7조 및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약체결과 그 평가결과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및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두며, 그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둠.
나. 법률안 제출 및 입법반영(법 제9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위원회는 이에 관한 사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되,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그 내용에 관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관계법률에 반영하거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도 검토결과를 동 지원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법적 지위(법 제10조)
기존 도(道)와는 법적 지위가 차별화된 ‘제주특별자치도’를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선진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확립과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
라.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법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외교·국방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단계별로 이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마. 자치조직의 자율성 강화(법 제13조 내지 제16조)
(1)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
(2) 부지사의 정수·자격기준 및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에 관한 사항, 하부행정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정시)를 두고, 행정시에는 동과 읍·면을 둘 수 있도록 하며, 행정시의 폐치·분합, 명칭 및 구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주민권리의 확대(법 제23조 및 제24조)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예산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이상 5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제주특별자치도의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국제자유도시임을 고려하여 일정한 외국인에게도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권을 부여함.
사. 주민소환제의 도입(법 제25조 내지 제40조)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날부터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권한을 정지하고, 그 대상자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인 경우에는 그 권한을 부지사 및 부교육감이 각각 대행하도록 함.
(3) 주민소환투표는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주민소환이 확정되도록 함.
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와 선거구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내지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는 교육의원 5인을 포함하여 41인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자. 인사청문회(법 제44조)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두고, 그 인사청문을 위하여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함.
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원 및 운영의 자율성 강화(법 제45조 내지 제47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조례의 제정·개정, 예산 및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3인 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과 도의회의 연간회의 총일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
카. 인사제도 및 운영의 자율성 부여(법 제49조·제50조 및 제52조)
일반직지방공무원 2급 내지 5급은 조례가 정하는 직군·직렬로 통합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의 구성, 외국인의 임용에 관한 사항 및 개방형 직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소속공무원의 정원관리에 대하여는 총액인건비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타.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와 인사충원제도의 개방(법 제53조 내지 제56조 및 제60조 내지 제62조)
제주특별자치도의 4급 이상 일반직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그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1급 내지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이 해당 직급 또는 직위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직위해제 또는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하며, 당해 기관 외부 또는 내부의 공무원 중에서 직위를 공모하는 직위공모제의 지정·운영, 조례가 정하는 공개경쟁신규임용에 있어서 전국단위의 인재채용과 우수한 지역인재의 견습근무를 통한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등을 실시하여 인사충원제도를 개방함.
파. 감사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감사 특례(법 제66조 내지 제71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두되,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의 직무·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사무 및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감사를 감사위원회에 의뢰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함.
하. 자치재정권의 강화(법 제72조 내지 제77조)
(1) 지방세를 제주특별자치도세로 하고, 취득세·재산세 등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세목에 대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교부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국고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관계있는 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함.
거. 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강화(법 제79조)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에 교육·학예에 관한 상임위원회를 설치함.
너.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주민 직접선거(법 제80조·제81조 및 제91조)
교육감 및 교육의원을 「공직선거법」에 따라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함.
더. 행정시 단위의 교육청 설치(법 제98조)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각 행정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청을 두도록 함.
러. 보통교부금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 조정(법 제101조 및 제102조)
제주특별자치도에 보통교부금 총액의 10,000분의 157을 교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세 총액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함.
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기구 설치(법 제106조·제107조 및 제109조)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단을 두고, 자치경찰단장은 자치총경으로 보하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며, 행정시에 자치경찰단의 자치경찰사무의 집행을 담당할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도록 함.
버. 자치경찰의 사무 및 그 수행방법(법 제108조 및 제110조)
자치경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지역교통·지역경비 사무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가경찰과의 역할분담에 대한 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체결하도록 하되, 행정시장과 국가경찰서장에게 각각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서. 치안행정위원회(법 제113조 및 제114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방법, 자치경찰의 운영 지원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치안행정위원회를 두되, 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2인을 포함하여 법관·교수·지역주민 등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어. 교통안전시설 관리업무의 이관(법 제138조 및 제139조)
현재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 관리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이관하고, 교통안전시설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민간전문가와 국가경찰 등이 참여하는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법 제140조 내지 제151조)
종전의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국토관리, 중소기업, 해양수산, 보훈, 환경 및 노동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우선 이관하고, 그 외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동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이관된 사무를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새로 설치할 수 없도록 함.
□국제자유도시의 여건 조성 부문
가. 관광진흥 관련 지방공사의 설립·운영(법 제170조)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정책의 추진과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나. 관광사업의 권한 이양(법 제171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그와 관련된 허가요건·시설기준을 포함하여 여행업의 등록기준, 관광호텔의 등급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한 특례(법 제173조)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여 납부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중 카지노 납부금 및 출국납부금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금의 용도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용도를 따르도록 함.
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대상 확대 및 설립요건 완화(법 제182조 및 제183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대상을 대학과정에서 초·중등과정으로 확대하고, 국내대학 안에 외국대학의 교육과정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함.
마. 초·중등학교 운영의 독자성 부여(법 제186조 및 제187조)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국·공·사립의 초·중등학교에 대하여는 교육과정, 교과용도서의 사용 및 교원자격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바.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법 제192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이 설립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법인은 「의료법」에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개설요건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사. 의료산업에 대한 행정규제의 완화(법 제198조 내지 제200조)
의료인은 「의료법」에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불구하고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외국인 환자의 소개·알선이 가능하도록 함.
아. 청정 1차산업의 육성을 위한 여건 마련(법 제202조 내지 제215조)
농어촌지역의 지정·고시, 친환경농업육성계획의 수립, 농업진흥지역의 지정·해제, 연안관리 및 정비, 어장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신고어업과 기르는 어업 및 지방어항의 지정 등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 부문
가. 제한적 토지수용권 부여 및 토지비축제도 확대(법 제234조 및 제235조)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규모가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고 사업대상 토지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3분의 2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단지 또는 유원지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용지의 조기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법 제244조·제253조 및 제254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용적률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광역계획권의 지정,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기능 강화(법 제266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업무영역을 관광·산업단지 내의 의료·건강산업의 육성·지원 및 주택사업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공무원 1인을 비상임이사로 두도록 함.
□환경·교통·보건복지 그 밖의 부문
가. 건설·교통 분야 권한 이양(법 제248조·제249조·제252조·제255조 내지 제260조 및 제325조)
「측량법」, 「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 건설기술관리,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설계, 건설업의 등록, 건설기계관리 및 여객자동차의 운수사업 등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그에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환경관리 분야의 권한 이양(법 제299조 및 제300조)
민간개발사업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다. 수자원의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법 제311조 내지 제324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서 관리하도록 하고, 지하수·온천 등 수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등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지하수의 적정한 이용 개발 및 보전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보건복지제도에 관한 특례(법 제326조 내지 제342조)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 등 사회복지관련 법률에서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마. 단계적인 규제자유지역화의 추진(법 제346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행정규제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계속 존치가 필요한 필수규제의 목록을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제출된 목록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필수규제에 관한 사항 및 필수규제 외의 행정규제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국회법
[시행 2005. 7. 28.] [법률 제7614호, 2005. 7.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고 입법부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을 모든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확대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의원석방요구안의 요건을 강화하여 불체포특권의 남용을 방지하며,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체포동의요청 및 석방요구의 절차(법 제26조제2항 신설, 법 제28조)
(1) 정부가 국회에 의원체포동의를 요청한 경우 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함.
(2)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도록 함.
나. 상임위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법 제40조의2 신설)
상임위원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다. 법률안의 상정시기(법 제59조)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기 이전의 최소 계류기간을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5일,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20일로 확대함.
라. 인사청문 대상의 확대(법 제65조의2)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국무위원과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도 소관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마.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법 제79조의2 신설)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의안에 첨부하도록 함.
바. 다른 상임위원회에의 의안 회부(법 제81조제3항 신설)
의장은 의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위원이 소관상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로 해당 의안의 심사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함.
사. 예산 관련 법률안 등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법 제83조의2 신설)
기획예산처 소관에 속하는 법률안과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관상임위원회는 미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함.
아.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의 소관상임위원회 제출(법 제98조의2제1항)
대통령령을 입법예고 하는 때에는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동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함.
국회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311호(2004.12.31)
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법률
[전문개정]
◇개정이유
부실화된 수산업협동조합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향후 부실경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공적자금이 지원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독립사업부제(獨立事業部制) 시행에 따른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1962년에 제정된 이 법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전문개정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이사(법 제46조제2항 및 제47조제3항·제4항)
(1) 자산규모가 일정기준 이상이고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은 2인 이내의 상임이사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상임이사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을 전담처리하고 그에 대하여 경영책임을 지도록 함.
(2)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른 부실조합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適期是正措置)를 받은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그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상임이사가 경제사업까지도 전담처리 하도록 함.
나.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법 제50조제1항).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함.
다.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선거관리의 위탁(법 제54조제2항)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
라. 국가에 대한 채무 변제의 우선순위(법 제138조제4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국가로부터 수산자금을 차입함에 따른 채무는 그 변제의 순위에 있어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에 대하여 후순위로 할 수 있도록 함.
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감사위원회(법 제144조제1항)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이사회가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는 자 2인과 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각 1인 등 5인으로 구성함.
(2)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의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하되, 회원의 조합장과 조합원은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바.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외부감사(법 제169조제7항)
직전 회계연도말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신용사업을 행하는 수산업협동조합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외부감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함.
국회법
[시행 2003. 10. 19.] [법률 제6930호, 2003.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회의 예산결산 및 기금심의활동의 전문성 제고와 재정통제기능 강화를 위하여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연구분석·평가와 의정활동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국회예산정책처를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연구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를 두도록 함(법 제22조의2제1항 신설).
나. 국회예산정책처의 처장은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도록 함(법 제22조의2제3항 신설).
다. 이 법에서 정한 사항외에 국회예산정책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법 제22조의2제4항 신설).
국회법
[시행 2003. 2. 4.] [법률 제6855호, 2003.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회에서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 후보자 등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국회 인사청문회의 대상을 확대하고, 형식화되어 있는 결산심사기능을 강화하며, 또한 법률안이 연중 균형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 국정감사기능을 보완하며, 그 밖에 효율적인 국회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함(법 제46조의3제1항 단서 신설).
나. 위원회의 심도있는 법률안 심사를 위하여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15일(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의 경우에는 5일)이 경과한 후에만 상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59조).
다. 대통령이 요청한 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함(법 제65조의2제2항 신설).
라.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의안발의 요건을 완화함(법 제79조제1항).
마. 국회에서 결산심사 결과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법 제84조제2항 후단 신설).
바.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되,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하여는 소관상임위원회가 72시간 이내에 동의여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법 제84조제5항).
사. 법률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기국회기간중에는 원칙적으로 예산부수법안만 처리하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부수법안이 아닌 경우에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함(법 제93조의2제2항 신설).
아. 교섭단체대표연설은 매년 첫번째 임시회와 정기회에서 각 1회 실시하되, 전·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의 경우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각 1회 실시할 수 있도록 함(법 제104조제2항).
자. 대정부질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두(冒頭)질문은 폐지하고, 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에 의한 방식으로 20분간 하도록 하되,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122조의2).
차. 국회가 감사원에 대하여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원은 3월 이내에 그 감사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감사원이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2월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법 제127조의2 신설).
카. 국회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기금결산 포함)을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정부에 대하여 요구하고,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은 정기회 개회전까지 완료하도록 함(법 제128조의2 신설).
국회법
[시행 2002. 3. 7.] [법률 제6657호, 2002. 3.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장은 당적(黨籍)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여성부를 소관으로 하는 여성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설치하며, 의원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한 표결이 가능하도록 자유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국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의장은 당선된 다음 날부터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되, 국회의원총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전 90일부터는 당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함(법 제20조의2 신설).
나. 여성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설치하고, 여성특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법 제37조제1항제17호 신설, 현행 제46조의2 삭제).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비목(費目)을 새로이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법 제84조제5항 후단 신설).
라. 정부는 법률안이 공포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도록 함(법 제98조제2항 신설).
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법 제98조의2제1항).
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점을 명시함(법 제114조의2 신설).
사. 국회는 정부·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안건심의·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함에 있어서 서면외에 전자문서·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법 제128조제2항 신설).
국회법
[시행 2002. 3. 1.] [법률 제6590호, 2001.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590호(2001.12.31)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금의 투명성·효율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성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유사·중복되는 일부 기금은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의 구분을 없애고 기금으로 일원화하고, 재산형성저축장려기금·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등 10개 금융성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법 제2조 및 제2조의3).
나. 정부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심의·확정하도록 함(법 제7조 및 부칙 제4조제21항).
다.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조정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에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법 제8조제2항)
라.존치할 타당성이 적은 기금과 유사·중복기금을 통·폐합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안전기금, 법률구조기금 등은 폐지하고, 참전기념사업기금은 보훈기금에 흡수·통합하며, 산업재해예방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통합하고, 산업기반기금과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통합함(법 부칙 제4조 및 별표).
국회법
[시행 2000. 5. 30.] [법률 제6266호, 2000. 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회의 연중 상시활동을 위하여 연중 개원체제를 도입하고, 공청회 및 청문회제도의 활성화, 법안실명제 신설등 국회제도운영 전반에 걸쳐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회의 연중 상시활동을 위하여 짝수 달(2·4·6月)의 1일에 임시회를 집회하고, 정기회의 집회일을 현행 9월 10일에서 9월 1일로 변경함(法 제4조 및 제5조의2).
나. 예산·결산심사를 보다 충실히 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국회의 연중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함(法 제45조).
다. 상임위원회중심의 법안심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등 주요의안의 경우 의원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함(法 제63조의2).
라. 법안실명제를 신설하여 의원의 법률안발의시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명기하고, 법률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함(法 제79조제3항 및 제4항).
마. 대통령령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하여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등을 검토하여 당해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함(法 제98조의2).
국회법
[시행 1998. 3. 18.] [법률 제5530호, 1998.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중앙행정기관의 조직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맞추어 국회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 등을 조정하고 기타 이에 따른 체계·자구 등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임.
가.행정위원회의 명칭을 정무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소관중 폐지된 총무처를 제외하고 국가보훈처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포함시킴(法 第37條第1項第3號).
나.재정경제위원회는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함(法 第37條第1項第4號).
다.통일외무위원회는 그 명칭을 통일외교통상위원회로 하여 통일부와 외교통상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되, 종전 동 위원회의 그 소관사항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에 관한 사항은 동 사무처가 폐지됨에 따라 소관에서 제외함(法 第37條第1項第5號).
라.내무위원회는 내무부가 폐지되고 행정자치부가 신설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행정자치위원회로 하여 행정자치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함(法 第37條第1項第7號).
마.통신과학기술위원회는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로 하여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함(法 第37條第1項第9號).
바.문화체육공보위원회는 그 소관부처인 문화체육부가 문화관광부로 변경되고 공보처는 폐지됨에 따라 명칭을 문화관광위원회로 하여 문화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함(法 第37條第1項第10號).
사.통상산업위원회는 그 소관부처인 통상산업부가 산업자원부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을 산업자원위원회로 변경함(法 第37條第1項第12號).
국회법
[시행 1997. 1. 13.] [법률 제5293호, 1997. 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의원의 대정부질문 시간을 확대하고, 대통령령등 행정입법의 제정 및 개정시 이의 국회 송부를 의무화함으로써 국회의 대정부통제기능을 강화하며, 복수상임위원제를 새로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국민여론을 국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의사정족수의 완화등을 통하여 원활한 국회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개원국회등에서의 의장직무대행은 출석의원중 최다선의원으로 하되 최다선의원이 2인이상인 경우 그 중 연장자가 맡도록 함.
②복수상임위원제도를 도입하되 그 시행시기는 1998년 5월 30일로 함.
③정례회의중 1회는 미리 위원회의 의결로써 개회일을 지정하여 자동 개회되도록 함.
④복수상임위원제도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의사정족수를 재적 5분의 1로 완화함.
⑤상임위원회의 질의방식은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하되 의결로써 일괄질의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함.
⑥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행정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시 7일이내에 이를 국회에 송부하도록 함.
⑦의원의 대정부질문의 시간제한을 현행 15분이내에서 20분이내로, 자유발언도 4분에서 5분으로 확대함.
⑧정부, 행정기관등이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함.
국회법
[시행 1996. 8. 8.] [법률 제5154호, 1996. 8.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21세기 해양경쟁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함으로써 해양선진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해양개발과 이용·보전기능을 전담할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해양수산부장관소속하에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업무를 담당할 해양경찰청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추어 농림수산위원회의 명칭을 농림해양수산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소관사항을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조정함.
국회법
[시행 1995. 3. 3.] [법률 제4943호, 1995.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국회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사항을 조정하려는것임.
①행정경제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그 소관사항중 경제기획원에 속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대신 공정거래위원회를 추가함
②재무위원회, 상공자원위원회를 각각 재정경제위원회, 통상산업위원회로 개편하고, 그 소관을 각각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함.
③외무통일위원회의 명칭을 통일외무위원회로, 체신과학기술위원회의 명칭을 통신과학기술위원회로, 노동환경위원회의 명칭을 환경노동위원회로, 보건사회위원회의 명칭을 보건복지위원회로 각각 변경함.
④교통위원회와 건설위원회를 통합하여 건설교통위원회로 개편하고, 그 소관을 건설교통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함.
⑤이 법 시행당시 외무통일위원회·행정경제위원회·재무위원회·상공자원위원회·보건사회위원회·노동환경위원회·체신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따라 개편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도록 함.
국회법
[시행 1994. 6. 28.] [법률 제4761호, 1994.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국회법
[시행 1993. 3. 6.] [법률 제4542호, 1993. 3.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체육청소년부와 동력자원부가 폐지됨에 따라 동력자원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문화공보위원회·상공위원회를 각각 교육위원회·문화체육공보위원회·상공자원위원회로 하여 교육위원회는 교육부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문화체육공보위원회는 문화체육부 및 공보처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상공자원위원회는 상공자원부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각각 그 소관사항으로 하려는 것임.
국회법
[시행 1991. 5. 31.] [법률 제4385호, 1991.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회의원이 지향하여야 할 윤리적 기준을 명백히 함으로써 다원화된 오늘의 시대가 요구하는 경쟁과 공존의 원리가 국회내에서 조화·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제도의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①의장단 구성시기를 총선후 최초집회일 또는 임기만료일이나 임기만료후 최초집회일로 이를 법정화함.
②지자제의 실시에 따라 행정위소관중 서울특별시를 삭제하고,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 위원회와 그 소관부처의 명칭을 변경함
③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2인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④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신설하되, 그 구성 및 이 법에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⑤상임위원회는 심사할 안건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폐회중 최소한 월 1회이상 정례회의를 열도록 의무화함.
⑥위원회는 현행의 안건심사소위원회 이외에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할 수 있는 3개이내의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⑦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법안이 의원에게 배부된 후 최소한 3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상정할 수 없도록 함.
국회법
[시행 1990. 6. 29.] [법률 제4237호, 1990.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그 소관사항이 과다하게 된 문교공보위원회를 문교체육위원회와 문화공보위원회로 분리·신설하여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나 의사진행을 거부 또는 회피하여 위원회운영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①문교공보위원회를 폐지하고, 문교부 및 체육부를 소관으로 하는 문교체육위원회와 문화부 및 공보처를 소관으로 하는 문화공보위원회를 신설함
②위원장의 위원회 개회 또는 의사진행거부등으로 위원회의 활동이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의 간사중에서 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의 간사순으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국회법
[시행 1988. 6. 15.] [법률 제4010호, 1988. 6. 15.,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①정기국회의 회기일수를 100일로 연장함에 따라 정기회의 집회일을 10일 앞당겨 9월 10일로 함.
②연중 총회기일수는 15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제한규정을 삭제함.
③정부에 대한 보고·서류제출요구나 증인·감정인·참고인등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④국회의사활동에 관한 T.V등의 중계방송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일반국민에게 개방함
국회법
[시행 1988. 2. 25.] [법률 제3993호, 1987. 12.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군법회의법개정법률[1987.12.4, 법률제3993호]
[전문개정]
헌법개정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특별법원인 군법회의의 명칭을 군사법원으로 바꾸는 한편,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범죄피해자의 재판상진술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신장하도록 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법률의 제명을 군법회의법에서 군사법원법으로, 군사법원의 재판관인 법무사를 군판사로 그 명칭을 변경함.
②체포 또는 구속된 자가 고지받을 사항과 그 가족등이 통지받을 사항을 정함.
③피고인 및 피의자 구속시에 보장되는 변호인선임의뢰권등을 현행범인체포의 경우에도 인정하도록 함.
④구속적부심사청구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할 수 있도록 함.
⑤범죄피해자는 증인으로서 당해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함.
⑥검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있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도록 함.
⑦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에 대한 과태료등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함.
⑧재심청구사유를 정함.
국회법
[시행 1983. 11. 17.] [법률 제3659호, 1983. 1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보다 심도있는 정책심의와 상임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의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절차를 조정·보완하여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과 결산을 예비심사하도록 하되, 그 심사기간을 정하고 보다 많은 의원에게 발언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발언시간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며 11대 국회운영 이후 실제 운영상에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①상임위원회중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소관으로 하던 것을 어느 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상임위원회를 정하도록 함.
②국회폐회중 위원회의 개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하던 것을 폐회중 위원장도 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함.
③위원의 위원회에서 발언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교섭단체소속위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발언자수와 발언시간을 제한하던 것을 본회의의 경우에 준하여 발언시간을 제한하도록 하여 의사진행의 효율화 및 참여확대를 도모함.
④상임위원회에 예산안과 결산의 예비심사권을 부여하되 의장이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가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함.
⑤의장이 동일의제에 대하여 발언자수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3인이내의 범위안에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별로 할당된 발언시간내에서 발언자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국회법
[시행 1981. 4. 8.] [법률 제3423호, 1981. 4.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개편된 노동부에 관한 사항을 보건사회위원회소관에 추가하고,헌법 제79조의 규정에 법률이 정하는 이외에는 모든 의원이 겸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상임위원장도 의원이라는 신분면에서는 다른 의원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직책은 임기 2년의 단기적인 것이므로, 헌법의 기본정신과 형평의 원칙을 감안하여 상임위원장의 겸직제한규정을 삭제하려는것임.
국회법
[시행 1981. 1. 29.] [법률 제3360호, 1981. 1. 29.,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의원의 직은 각계의 전문가가 겸직할 수 있도록 겸직범위를 넓히고, 의원의 의견은 회의에서 충분히 개진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민의를 대변·반영할 수 있게 하며, 의원은 국정을 논함에 있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임
①국회의 임시회의 공고기간을 집회요구자의 구별없이 집회기일 3일전으로 단일화 함.
②의장·부의장의 정수를 명시하고, 그 임기는 의원임기를 감안하여 3년에서 2년으로 함
③국회가 해산된 경우에 새로 구성되는 국회에서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국회공무원에 대한 인사 및 예산에 관하여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여 기관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함.
④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은 겸직을 제한하여 그 직무수행에 전념하도록 함.
⑤국회사무처와 사무총장에 관한 사항을 통합조정하고 국회사무처에 국회도서관을 둠으로써 국회도서관법은 따로 두지 아니하기로 함.
⑥의원은 국가이익 우선 및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청렴·품위유지의무의 규정을 두도록 함.
⑦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 하여 위원회개의 및 의사진행을 용이하게 함
⑧본회의 개의시간을 오후 2시로 정함으로써 겸직의원이 개의시간전에는 자기직무에 충실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의원으로서의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함.
⑨본회의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정부에 대한 질문·예산안 및 결산·국무위원등의 해임안 기타 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에 한하여는 30분을,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발언할 때에는 40분까지 허가할 수 있도록 함.
⑩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20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장에게 질문서를 제출하고 정부는 이송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답변하도록 함.
⑪특정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30인이상의 발의로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서 행하도록 하며 위원회에서 조사하고자 할 때에도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조사방법은 증언청취·제출서류의 심사에 의하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행하도록 하고, 그 방법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한하여 출장조사를 할 수 있게 함.
⑫의원징계사유에 청렴의무의 위반과 겸직의원이 의장으로부터 그 직의 사임권고를 받고 불응한 경우 및 국정조사시의 주의규정위반행위등을 추가함.
⑬국회는 의사와 내부규률에 관한 규율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국회법
[시행 1977. 12. 31.] [법률 제3092호, 197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동력자원부신설과 의사당내에 설치된 전자투표기의 사용 및 집회공고기간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①임시회집회공고는 집회기일 3일전에 행하도록 함.
②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동부를 상공위원회소관으로 함.
③표결방법으로서 전자투표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국회법
[시행 1975. 7. 26.] [법률 제2784호, 1975. 7.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국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특정한 사안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국정조사기능을 명문화 함.
②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조사를 위하여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나, 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도록 함.
③국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의 조사를 위하여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을 따로 정하도록 함.
국회법
[시행 1973. 12. 20.] [법률 제2644호, 1973.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의안의 발의정족수 및 의안의 발언제한시간을 조정하려는 것임
①회의의 의사일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의원의 수를 30인에서 20인으로 함.
②예산상의 조치가 수반하는 법률안 기타 의안의 발의를 종전 50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할 수 있던 것을 30인이상의 찬성으로 할 수 있게 함.
③의원의 발언제한시간을 종전 30분에서 45분으로 함.
④의장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각교섭단체별발언자의 발언이 있은 후 질의 또는 토론이 미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교섭단체별로 1인에 한하여 발언을 다시 허가할 수 있도록 함.
국회법
[시행 1973. 3. 3.] [법률 제2558호, 1973.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농림부의 명칭이 농수산부로 변경됨에 따라 이 법중 ´농림부´를 ´농수산부´로 ´농림위원회´를 ´농수산위원회´로 정비하려는 것임.
국회법
[시행 1973. 2. 7.] [법률 제2496호, 1973. 2. 7.,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유신헌법에 따라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국회운영을 도모하여 합리적 의회주의의 확립을 기하기 위하여 의안의 효율적 처리등 국회운영의 합리화와 의원의 긍지와 품위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①정기회는 매년 1회 9월 20일에 집회하도록 함.
②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는 때에는 의장은 집회기일 7일전에 이를 공고하도록 함.
③의장·부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함.
④국회에 20인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함.
⑤위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폐회중이라도 안건을 심사할 수 있게 함.
⑥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각교섭단체별로 발언자수와 발언시간을 제한할 수 있게 함.
⑦의원 20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게 하고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등은 50인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게 함.
⑧의장은 안건을 심사기간을 정하여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고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함.
⑨본회의에서의 의원의 발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의장은 15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⑩대정부질문서제출제도를 폐지함.
⑪국회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함.
⑫의원이 회의중에 국회법 또는 국회규칙에 위반한 언동을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국회의 위신을 손상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고 마이크와 속기를 중단하거나 그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게 함.
국회법
[시행 1971. 7. 1.] [법률 제2243호, 197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위원회 중심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현행 국회법의 정신을 그대로 살리고 제6대 국회이후 현재에 이르는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국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고 미비한 점과 일부자구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①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하는 경우의 그 집회공고일을 새로 정함.
②의원은 국회의 의결로 행정각부·원·처의 위원 기타 이에 준하는 직을 겸임할 수 있던 것을 폐회중에는 의장의 승인으로도 가능하게 함.
③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업무로 탄핵소추사무를 추가함.
④재정경제위원회를 재무위원회와 경제과학위원회로 분할함.
⑤국방위원회의 소관업무로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를 추가함.
⑥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겸임할 수 있도록 함.
⑦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도록 함
⑧정부는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을 임명하고 이를 국회에 통지하도록 함.
국회법
[시행 1969. 11. 22.] [법률 제2147호, 1969. 1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헌법의 개정으로 의원도 국무위원등을 겸임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에 맞도록 의원의 겸직제한을 규정한 이 법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과학기술처 및 국토통일원이 신설됨에 따라 국토통일원은 외무위원회 소관으로, 과학기술처는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부득기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 및 예산결산특별위원의 선임을 국회의 의결로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시행 1964. 12. 30.] [법률 제1666호, 196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탄핵소추사건의 조사·탄핵소추의 의결·탄핵소추의결의 효과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국회법
[시행 1964. 9. 11.] [법률 제1655호, 1964. 9.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을 각상임위원회에서 2인씩 선출하게 하던 것을 3인씩 선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시행 1963. 11. 26.] [법률 제1452호, 1963. 11. 26., 폐지제정]
【제정·개정이유】
- [폐지제정]
구헌법에 의거 제정된 량원제국회법을 개정헌법에 부합하도록 단원제국회법으로 새로이 제정하여 신국회의 최초집회와 동시에 그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그 기능 및 조직을 개선함으로써 능률적인 국회운영을 기하려는 것임.
①정기회는 매년 1회 9월 1일에 집회하며 당해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집회하도록 함.
②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집회기일 70일전에 공고하며, 둘 이상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하되 동기에 제출되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여야 함.
③국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정기회는 120일, 임시회는 30일의 기한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④국회의 회기는 집회당일로부터 기산하도록 함.
국회법
[시행 1960. 9. 26.] [법률 제557호, 1960. 9. 26.,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헌법의 개정으로 대통령중심제와 단원제가 내각책임제와 량원제로 됨에 따라 이 법을 전면개정하여 량원제운영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
①국회의 정기회의 회기는 120일로 함
②민의원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참의원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함.
③민의원의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 외무위원회, 내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국방위원회, 문교위원회, 부흥위원회, 농림위원회, 상공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 교통체신위원회, 의원운영위원회로함.
④민의원은 오전 10시, 참의원은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함,
⑤각원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함.
⑥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국회법
[시행 1960. 6. 7.] [법률 제548호, 1960.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헌법개정안의 표결에 한하여 종래의 무기명투표를 기명투표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시행 1958. 2. 22.] [법률 제472호, 1958.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회의원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는 총선거후 20일이내에 개회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거일과 관련하여 사실상 의장이 이를 처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국회의원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집회에 있어서는 사무총장이 집회에 관한 의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시행 1957. 2. 12.] [법률 제434호, 1957. 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회의 정기회를 매년 1회 2월 20일에 집회하도록 하던 것을 회계연도가 역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매년 1회 9월 1일에 집회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시행 1954. 12. 31.] [법률 제352호, 195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헌법의 개정으로 종래에는 정기국회가 12월 20일로 되어 있던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이에 관한 규정을 국회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①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2월 20일에 집회하도록 함.
②당해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집회하도록 함.
국회법
[시행 1953. 1. 22.] [법률 제275호, 1953. 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무위원을 겸직한 의원은 의장이나 부의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예산결산위원회를 신설하여 예산심의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임.
①국무위원인 겸직의원은 의장, 부의장이 될 수 없도록 함.
②예산결산위원회·징계자격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위원은 타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하되, 2이상의 위원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③국무위원인 의원은 전원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④상임위원회로 예산결산위원회를 신설함
국회법
[시행 1952. 9. 28.] [법률 제251호, 1952. 9.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의장이 필요한 경우에만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표결하게 하던 것을 헌법개정안,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국무총리임명에 관한 승인, 국무원불신임결의 기타 인사관계결의안에 대하여는 무기명투표로써 표결토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시행 1951. 3. 15.] [법률 제179호, 1951. 3.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의장단의 임기를 조정하고, 일부 상임위원회를 증설하려는 것임.
①국회의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단축함.
②정부가 결산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심계원장의 설명을 들은 후 각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케 하고, 각상임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여 동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보고하도록 함.
국회법
[시행 1949. 7. 29.] [법률 제38호, 1949.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회의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인이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토록 하고 정부가 국회에서 심의통과한 법률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폐회중에 국회에 환부된 법률안은 그 법률안을 의결한 의원의 임기까지는 계속되게 하는 등 현 국회법의 일부 불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①국회의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인이상으로 단체교섭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②특별위원의 임무와 선출방법을 명확히 함.
③위원회에서 입안하여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는 제출자를 위원장으로 함.
④의안심의중에 정부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원이 발의한 의안에 대하여도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⑤단체교섭회에 속한 의원의 발언은 단체교섭회에 속하지 아니한 의원의 발언보다 우선권을 주도록 함.
⑥의원이 보고하기 위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보고요지서를 작성하여 관계위원장을 경유하여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⑦대안의 발의는 원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기간에 제출하도록 함.
⑧국회폐회중 국회로 환부된 법률안에 대하여는 그 법률안을 의결한 의원의 임기동안 차기국회로 계속하는 것으로 함.
국회법
[시행 1948. 10. 2.] [법률 제5호, 1948. 10. 2.,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국회의 구성 및 의사절차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①국회의 정기회의 회기는 90일로,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이내로 함.
②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두도록 함.
③국회는 다음의 상임위원회를 두도록 함.
●법제사법위원회, 외무국방위원회, 내무치안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산업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교통체신위원회, 징계위원회
④의원은 10인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 건의안 또는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함.
⑤법률안의 의결은 3독회를 거치도록 함.
⑥정부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각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국회에 보고케 함.
⑦정부는 의장의 승낙을 얻어 행정각부 차관과 처장을 정부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