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우리의 대륙붕에 대한 해양권익을 확인하고, 국제해양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규정을 적극 반영한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제명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대륙붕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동 법률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행사하는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 등을 규정하고 있음을 밝히는 목적 조항을 신설하여 법의 제정 이유를 보다 명확히 함(제1조).
다. 대륙붕의 범위를 "대한민국의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른 대륙변계의 바깥 끝까지의 해저와 그 하층토"로 규정함(제2조).
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와 같이 대륙붕에서도 천연자원의 탐사ㆍ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그 밖의 협약 상의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조).
마. 대륙붕에서의 외국 또는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규정함(제4조).
바. 법 제3조에 따른 대륙붕에서의 권리행사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그러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11조에 따른 추적권(追跡權)의 행사, 정선(停船)ㆍ승선ㆍ검색ㆍ나포 및 사법절차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법제처 제공>
배타적 경제수역법
[시행 2011. 4. 4.] [법률 제10523호, 2011. 4.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배타적경제수역법
[시행 1996. 9. 10.] [법률 제5151호, 1996. 8. 8., 제정]
【제정·개정이유】
[신규제정] 우리나라가 1996년 1월 29일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을 비준(1996·2·28, 발효)함에 따라 동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배타적경제수역의 범위를 설정하고, 배타적경제수역안에서 우리나라의 권리와 외국인에게 허용되는 해양이용에 관한 자유등을 정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새로운 국제해양질서에 적극 동참하려는 것임. ①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설정하고, 그 범위를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에서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하되, 우리나라와 인접하거나 대향하는 국가와의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는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의 합의에 의하여 획정하기로 함. ②우리나라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해저의 상부수역·해저 및 하층토의 천연자원의 개발·보존이나 해수·해류 또는 해풍의 이용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며, 인공섬·구조물의 설치·사용과 해양과학조사 및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가짐. ③외국 또는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항행·상공비행의 자유, 해저전선 및 관선부설의 자유 기타 국제적으로 적법한 해양이용에 관한 자유를 가짐. ④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우리나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배타적경제수역에 적용되는 우리나라의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관계기관은 정선·승선·검색·나포 및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