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 2026. 11. 13.] [법률 제21623호, 2026. 5.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진료 거부 금지의 주체를 수의사에서 동물병원 개설자까지 확대하고,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도 함께 정비함으로써 진료 거부 행위에 대한 책임 주체와 제재 체계를 명확히 하며, 공수의의 위촉ㆍ관리 및 감독 주체에 시ㆍ도지사를 추가하고, 위촉 자격 상실, 부정행위 또는 업무 수행 곤란 등의 경우 공수의를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공수의 수당 및 여비 지급과 관련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수행하는 수의사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심리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업무의 위임ㆍ위탁 및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수의사법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68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입학 당시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간호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도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이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
<법제처 제공>
수의사법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87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의사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수의사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 면허효력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사회의 장이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수의사법
[시행 2024. 7. 3.] [법률 제19883호, 2024. 1.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의 목적에 동물의 복지 증진을 규정하고, 수의사가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대한수의사회에 신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수의사법
[시행 2023. 10. 24.] [법률 제19753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의료 육성ㆍ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등이 포함된 동물의료의 육성ㆍ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위탁ㆍ지정 등을 통하여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수의사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086호, 2022.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9086호(2022.12.13)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동물원ㆍ수족관의 등록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법의 제정(2016년) 이후 동물원ㆍ수족관이 국가 관리체계로 편입되었으나, 현행 규정상 동물원 및 수족관은 등록기준 충족만으로 설립이 가능하여 사람과 동물의 질병ㆍ안전관리에 취약하며, 상업적 목적에 치중한 일부 소규모 동물원ㆍ수족관의 운영ㆍ관리상 문제도 지속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이후 보유동물 방치 문제, 돌고래 등 동물원ㆍ수족관 보유동물 폐사와 같은 일련의 사례로 인하여 동물원ㆍ수족관 보유동물의 복지 및 관리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동물원ㆍ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동물원ㆍ수족관의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동물 이동전시 금지 등을 통한 동물복지 제고 및 질병ㆍ안전 관리 강화 등 전반적인 동물원ㆍ수족관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에 ‘보유동물의 복지 증진’ 및 ‘생명존중 가치 구현’을 명시하여 동물원ㆍ수족관의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적 기반을 마련함(제1조).
나. 동물원ㆍ수족관 허가제 도입(제8조)
현행법상 동물원은 등록기준 충족만으로 설립이 가능하여 보유동물 복지확보 및 질병ㆍ안전관리에 취약하였는바, 기존 동물원ㆍ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여 허가요건 충족 시 동물원ㆍ수족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기준을 강화함.
다.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영업정지가 보유동물의 적정 관리에 현저히 지장을 주어 보유동물이 생태계 등에 유출되는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및 제11조).
라. 동물원ㆍ수족관 허가ㆍ점검 시 사육환경의 적정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를 검사관으로 위촉하여 허가권자 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제12조).
마. 동물원ㆍ수족관의 휴원신고 기준을 6개월에서 3개월로 강화하고,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등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사후신고를 가능하도록 하여 동물원ㆍ수족관의 미개방에 따른 보유동물 관리를 강화함(제13조).
바. 동물원ㆍ수족관 운영자와 근무자의 금지행위 신설(제15조)
1) 동물원ㆍ수족관 보유동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이동전시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운송스트레스 등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제한함.
2)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올라타기 등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여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제한함.
3) 관람 등의 목적으로 노출 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폐사 또는 질병 발생 위험이 있는 종의 동물원ㆍ수족관의 신규 보유를 금지함.
사. 동물원ㆍ수족관에 대한 관리 강화 등(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동물원ㆍ수족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지침 배포 및 관계기관 협조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원ㆍ수족관 보유동물의 건강상태 정기검사 및 질병관리지침 배포 근거를 마련하며, 동물원ㆍ수족관 근무자에 대한 법정교육 이수 의무화 및 법정교육 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함.
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원ㆍ수족관 등록을 한 자는 신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되,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신법에 따른 허가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도록 함(안 부칙 제7조).
<법제처 제공>
수의사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91호, 2022.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의사에게는 동물의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에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의무를, 동물병원 개설자에게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와 진찰 등의 일정한 진료비용은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게시할 의무를 각각 부과하는 한편,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동물 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ㆍ방법 및 내용 등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되,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수술 등 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제13조의2 신설).
나.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되, 해당 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진료 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하여 고지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신설).
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함(제20조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함(제20조의3 신설).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에 대하여 동물병원 개설자가 제20조에 따라 게시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의4 신설).
<법제처 제공>
수의사법
[시행 2020. 9. 12.]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472호(2020.8.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에 추가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의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복수차관제도를 도입하여 보건을 담당하는 차관을 별도로 두도록 하고,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수의사법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74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해당 농장의 가축에게 투여할 목적으로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 동물원 및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에게는 이에 대한 권한이 없어 동물원 및 수족관 내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복지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는바, 동물원 및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에게 축산농장에 고용된 수의사와 동일한 권한을 주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수의사법
[시행 2020. 8. 12.]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091호(2020.3.24)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은 그 밖의 지방세외수입과 달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무자에 대한 부과ㆍ징수 절차를 거쳐 거두어들이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통합하여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함(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
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세외수입금을 1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한 대금지급 정지 제도를 확대하여, 앞으로는 체납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제7조의6 신설).
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 독촉과 관련하여, 납부기한을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함(제8조제2항).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ㆍ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통합하여 구축함(제20조의2 신설).
마.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지방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높임(제21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수의사법
[시행 2020. 8. 12.] [법률 제16982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의사 면허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의사 면허증을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한편,
동물병원 진료의 연속성을 위하여 동물진료업과 관련한 위반사실이 있을 때에는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수의사법
[시행 2020. 2. 28.] [법률 제16546호, 2019. 8.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동물 간호 및 진료 보조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하고,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의사가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동물병원 개설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동물보건사의 업무를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하는 것으로 하고, 동물보건사의 자격요건을 전문대학에서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등 일정 학력을 갖추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함(제2조제3호의2 및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 신설).
나. 수의사가 동물에게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투약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함(제12조의2, 제12조의3 신설).
다. 동물병원 개설 신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ㆍ운영 신고, 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제17조, 제17조의3 및 제22조의3).
<법제처 제공>
수의사법
[시행 2017. 6. 28.] [법률 제14482호, 2016.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함.
<법제처 제공>
수의사법
[시행 2015. 4. 21.] [법률 제13028호, 2015.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규칙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은 「수의사법」을 수권근거로 하여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준수의무와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수의사법」에서 위 시행규칙의 수권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위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준수의무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규정은 그 내용의 성격으로 보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준수의무와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는 한편, 명확한 위임의 근거를 갖추어 구체적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수의사법
[시행 2014. 3. 18.] [법률 제12432호, 2014.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ㆍ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수의사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수의사법
[시행 2013. 7. 30.] [법률 제11957호, 2013.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병원은 동물의 보건, 위생 및 각종 질병의 예방ㆍ치료를 목적으로 개설된다는 점에서 그 역할과 기능에 공공성이 인정되는바, 동물병원의 무분별한 난립을 예방하고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법인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부대사업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수의사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수의사법
[시행 2013. 8. 2.] [법률 제11354호, 2012.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축산농가에서는 축산물에 잔류하여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일부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의 정확한 진단 없이 자유롭게 구입하여 오?남용함으로써 항생제 내성균이 증가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국내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도 증가하고 있는바, 그 사용에 특별히 주의가 요구되는 일부 동물용 의약품에 대하여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후 처방?투약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는 한편, 현행법에서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으로 외국에서 수의학을 전공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정하고 있는데, 입법목적과 달리 졸업한 국가와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국가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우리나라 수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어 외국에서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 국가의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외국에서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 국가의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명확히 함(안 제9조제1항제2호).
나.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투약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다. 수의사는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투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라.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의 상한액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수의사법
[시행 2011. 8. 4.] [법률 제11005호, 2011.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005호(2011.8.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신과의 명칭을 정신건강의학과로 변경하고, 병원감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며, 해로운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이 적절하게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광고 사전 심의 대상 매체에 인터넷, 교통시설·교통수단, 전광판을 추가하는 한편,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중복적인 행정처분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도록 함(안 제47조).
나. 신문·인터넷신문·현수막·벽보·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매체 등에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57조).
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및 업무검사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무원은 업무검사 등을 행할 때 증표 및 조사명령서를 지니도록 함(안 제61조).
라.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불법 의료광고를 한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66조제1항제5호 후단 및 제8호 삭제).
<법제처 제공>
수의사법
[시행 2011. 7. 25.] [법률 제10945호, 2011.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방역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의사로 하여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현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수의사회의 설립을 의무화하여 수의사는 당연히 수의사회의 회원이 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수의사법
[시행 2012. 7. 22.] [법률 제10888호, 2011. 7.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888호(2011.7.21)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르는 어업육성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분산되어 있는 수산생물의 진료 및 이식용수산물의 검역 관련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하고, 법률 통합의 취지에 맞추어 법률 명칭을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에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으로 개정하는 한편, 외래 수산동물전염병으로부터 우리나라 양식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검역 대상에 살아있는 수산동물 뿐만 아니라 냉장·냉동 수산동물의 제품을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으로 제명 변경
1) 「기르는 어업육성법」중 수산생물의 진료에 관한 규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중 이식용수산물의 검역에 관한 규정을 이법에 통합하고 수산식물의 질병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에 따라, 법률의 제명을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에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으로 변경함.
2) 이에 따라 일반 국민들이 수산동물 및 수산식물의 질병 관련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수산식물에 대한 방역 관련 규정 신설(안 제7조부터 제21조까지)
1) 수산동물과 수산식물의 질병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법률 통합의 취지에 따라, 현행 수산동물의 방역에 관한 내용과 같이 수산식물의 방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향후 예상되는 수산식물질병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이식용 수산식물의 검역 관련 규정 이관 및 지정검역대상 확대(안 제22조부터 제35조까지)
1) 바이러스 질병은 냉동 및 냉장 보관시에도 감염성을 가지므로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의 지정검역대상에 살아있는 수산동물 외에도 냉장·냉동된 수산동물제품을 추가(안 제23조제2호 신설)
2) 「수산물품질관리법」 중 이식용수산물의 검역과 관련된 규정인 검역관의 자격, 파견검역, 검역증명서, 폐기명령, 재검역 등의 규정을 이관하여 현행 수출입 수산동물의 검역관련 규정에 통합함.
3) 수산동물 및 수산식물에 대하여 종합적·통일적인 검역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수산생물의 진료 관련 규정 신설(안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17까지 신설)
1) 「기르는 어업육성법」 중 수산생물의 진료와 관련된 규정인 수산질병관리사의 면허·결격사유·시험,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공수산질병관리사, 면허의 취소 및 정지 등의 규정을 이관하여 이 법에 신설함.
2) 수산생물의 진료와 관련된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함으로써 향후 수산생물의 질병에 대한 국가적인 관리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됨.
마. 양벌규정 (안 제56조)
1)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2)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수의사법
[시행 2010. 11. 26.] [법률 제10310호, 2010. 5.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310호(2010.5.25)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이유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의 축산물이 국내로 수입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도축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는 매년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며, 영업자가 가공기준, 성분규격 등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축산물 및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양벌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조사·평가(법 제9조제5항)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해당 작업장에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실효성 있게 점검하는 것이 필요함.
2) 영업자 등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한 정기심사를 폐지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평가하도록 함.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 축산물의 위생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축산물에 대한 수입·판매 금지 등(법 제15조의2 신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도축·처리·가공·포장·유통·판매된 축산물이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축산물의 수입·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
2)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축산물이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것을 미리 차단하는 데 기여하여 수입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건강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 제고(법 제28조)
1) 영업규모의 확대, 물가 상승,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최고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관련 정보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과징금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이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매출금액 등 과징금 징수에 필요한 과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영업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영업자의 준법 의식 제고와 축산물 위생 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도축 검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의무화(법 제30조제1항 신설)
1) 도축검사는 식육 안전성 관리의 핵심수단이나, 검사 인력의 전문성 보강을 위한 훈련은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도축장에서 가축 및 식육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는 매년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3)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검사능력 함양과 축산물 위생 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위반 사실 등의 공표 제도 정비(법 제37조)
1) 영업자가 가공기준, 성분규격 등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축산물 및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축산물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세부 정보를 공표하도록 함.
2) 국민에게 축산물 위생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영업소 폐쇄조치를 위한 세부 조치 마련(법 제38조, 법 제45조제3항제4호 신설)
1) 영업소 폐쇄조치를 위한 제반 수단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폐쇄조치 대상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시설물과 기구 등의 봉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게시문이나 봉인을 제거 또는 손상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함.
3) 영업소 폐쇄조치를 위한 구체적 수단이 마련됨으로써 폐쇄조치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사. 양벌규정 정비(법 제46조)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수의사법
[시행 2011. 1. 26.] [법률 제9950호, 2010. 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수의사법 개정이유
수의사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경제활동에 관한 제약을 완화하고, 동물 질병 진단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방사선 관계 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와 동물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의사 결격사유 합리적 조정 및 완화(법 제5조)
1) 결격사유를 정신질환자와 같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의사 직무수행이 가능한 경우까지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정신질환자 중 정신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함.
3) 이와 같이 결격사유를 합리적 조정하고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직업 활동과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법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신설)
1) 최근 동물 진단 시에도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해당 장비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위하여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동물 질병 진단용으로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며, 정기적인 검사와 측정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하도록 하고,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려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도록 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 등을 받도록 함.
3) 이와 같이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근거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당 장비의 안전한 사용과 동물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수의사법
[시행 2010. 12. 30.]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847호(2009.12.29)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생충질환 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을 통합하여 법 제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을 포괄할 수 있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정비하며, 최근 국제보건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계보건기구가 마련한 「국제보건규칙」의 관리 대상 질환에 신종 감염병 등이 포함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을 국가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예방ㆍ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을 미리 비축하거나 구매를 위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종 감염병 및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통합 및 기생충질환의 감염병으로의 통합(법 제명 및 제2조제6호)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기생충질환을 규율하던 「기생충질환 예방법」을 종전의 「전염병예방법」과 통합하여 법 제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기생충질환 예방법」의 기생충질환을 감염병으로 통합하여 제5군감염병으로 함.
나.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용어 변경(법 제2조)
1)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이 있음에도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는 질환만을 의미하는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질병 관리에 있어 문제가 있음.
2) 종전의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전염성 질환과 비전염성 질환을 모두 포함하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변경함.
다.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의 신설(법 제2조제8호)
1) 최근 국제보건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계보건기구가 마련한 「국제보건규칙」의 관리 대상 질환에 신종감염병 등이 포함되어 국내에서도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으로 함.
3) 이와 같이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을 국가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신종감염병 등이 국내로 유입되고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법 제9조 및 제10조)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감염병관리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예방ㆍ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사전 비축과 생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2) 감염병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감염병 업무 담당 공무원, 감염병 전공 의료인, 감염병 관련 전문지식 소유자,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마. 고위험병원체의 안전 관리 강화(법 제22조 및 제23조)
1) 고위험병원체는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로 외부에 유출될 경우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고위험병원체를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반입 허가를 받은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하려면 그 인수 장소를 지정하고 이동계획을 미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3)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그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그 안전관리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함.
4) 이와 같이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생물테러 등 대규모 인명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손실을 막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바.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약품 및 장비의 비축(법 제40조)
1) 생물테러감염병 등은 전파 속도가 빠르므로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감염병 유행과 동시에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바로 투입하여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예방ㆍ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하여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고,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정하여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생산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사.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의 확대(법 제42조)
1) 종전에는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제1군전염병등을 강제 치료ㆍ입원 등 강제처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전파 속도가 빠른 결핵,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감염병 등이 제외되어 있어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감염병을 강제처분 대상에 포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 강제처분 대상이던 제1군감염병을 포함하여 제2군감염병 중 디프테리아ㆍ홍역ㆍ폴리오, 제3군감염병 중 성홍열ㆍ수막구균성수막염ㆍ결핵, 제4군감염병 중 일부 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및 생물테러감염병을 강제처분 대상에 포함함.
3) 이에 따라 전파 속도가 빠른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수의사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수의사법
[시행 2007. 7. 4.] [법률 제8181호, 2007.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른 법률에서는 정신지체자에 대해서 특별히 특정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의사의 결격사유 중에서 정신지체자를 제외하려는 것임.
수의사법
[시행 2005. 12. 1.] [법률 제7546호, 2005.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외국대학 졸업생의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요건을 강화하여 국내대학 졸업생과 대등한 학력을 갖춘 자만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한편, 가축방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대학 졸업생의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요건(법 제9조제2호)
현재는 외국에서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의사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학의 학제와 관계없이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국내 수의학제가 1998년에 6년제로 개편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나. 권한의 이양 등(법 제21조, 제22조 및 제30조제1항)
(1) 현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수행하는 공수의(公獸醫) 위촉 및 지도·감독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이양하고, 이에 따른 시·군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도 공수의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
(2) 현재 농림부장관이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대하여 하는 지도·명령을 앞으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시장·군수도 할 수 있도록 함.
다. 면허정지처분에 따른 진료업의 금지(법 제32조제4항 신설)
동물병원의 개설자가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교부하거나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의 사유로 면허효력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정지기간중에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도록 함.
수의사법
[시행 2004. 1. 15.] [법률 제6611호, 2002. 1.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611호(2002.1.14)
기르는어업육성법
[제정]
◇제정이유
UN해양법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국내외 어업여건상 이용가능한 수산자원은 감소하고 있으나 수산물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바,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양식을 활성화하고 수산물의 생산기반을 확충함으로써 다양하고 풍부한 수산물의 생산을 도모하는 한편, 수산생물질병에 관한 제도화된 진료체계를 마련하여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공급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르는어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기르는어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동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기르는어업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법 제4조 및 제5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조성, 양식어장의 개발·확충 등 기르는어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이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기르는어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해역 또는 지역을 기르는어업 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 및 제7조).
다.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이용을 위하여 인공어초 또는 바다목장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예정인 수면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함(법 제10조).
라. 전문가에 의한 수산생물의 진료를 위하여 수산질병관리사 제도를 신설하고, 수산질병관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함(법 제14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한 수산질병관리사의 안정적인 배출을 위하여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을 매년 시행하도록 하고, 수산질병관리사의 결격사유와 국가시험응시자격을 정함(법 제15조·제17조 및 제18조).
바. 전문가에 의한 수산생물의 질병치료와 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산질병관리사 등은 일정한 시설을 갖춘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여야만 수산생물의 진료업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24조).
수의사법
[시행 2002. 7. 1.] [법률 제6570호, 200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축산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도 동물전염병의 예방업무를 수행하는 공수의(公獸醫)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전염병의 예방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합리적인 사무배분을 위하여 동물병원의 개설신고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권한으로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수의사법
[시행 1999. 7. 1.] [법률 제5953호, 1999.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수의사의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와 국가시험응시자격등의 규제에 관한 기준과 범위를 구체화·투명화하고 수의사 및 소비자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폐지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의사의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를 수의사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조정함(법 제5조제5호 및 제32조제1항·제3항).
나.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중 외국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를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의사면허를 받은 자로 개선하여 국내인의 수의사면허를 편법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함(법 제9조).
다.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수의사도 공수의로 위촉될 수 있도록 공수의의 위촉범위를 확대함(법 제21조제1항).
수의사법
[시행 1999. 2. 5.] [법률 제5815호, 1999. 2.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5815호(1999.2.5)
수의사법중개정법률
[일괄입법]
◇제정이유
종래 특정산업의 보호·육성등을 이유로 정부가 법령으로 허용하여 오던 공동행위중에서 경쟁제한성이 크거나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공동행위등을 폐지 또는 보완함으로써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를 폐지해 나가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변호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건축사, 수의사 및 공인노무사등 사업자의 보수를 해당사업자단체가 정하는 제도와 주무부처장관이 해당사업자의 보수기준을 승인 또는 인가하는 제도를 폐지함(法 第1條 내지 第4條, 第6條, 第10條, 第14條, 第16條 및 第18條).
나. 장기보존이 어려운 탁주의 공급구역을 주류제조장이 소재하는 시·군·구로 제한하는 제도와 주류업단체가 주류의 가격이나 규격의 통일 및 공동판매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폐지함(法 第5條).
다.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종전에는 순보험요율과 부가보험요율을 합하여 산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순보험요율만 산출하도록 하고 부가보험요율은 보험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함(法 第7條).
라. 농림부장관이 수출진흥을 위하여 일정한 농수산물의 생산자, 수집·가공업자 및 수출업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생산자등에 대하여는 농수산물의 생산수량·판매가격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등을 폐지함(法 第8條).
마.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구매대상물품의 수를 1998년의 지정물품수를 기준으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매년 20퍼센트씩 줄이도록 함(法 第11條).
바. 산업자원부장관이 수출물품의 가격·수량등에 관하여 조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무역에 관한 정부간 협정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등으로 한정하고, 수출입관련 조합이 물품의 수출·수입의 질서유지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폐지함(法 第12條).
사. 건설교통부장관이 해외공사에서 해외건설업자 상호간의 수주경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해외건설업자 상호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별 또는 지역별로 진출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및 해외건설협회가 회원업체의 해외건설활동에 관한 자율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폐지함(法 第17條).
수의사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수의사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4호]
[일부개정]
현행 법률중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부처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위치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바 법규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①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종전의 부처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②법률의 개정등으로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제명 또는 조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③종전의 직할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광역시로 정비함.
④법률의 개정등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정비함.
⑤기타 현행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함.
수의사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수의사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3호]
[일부개정]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과 개별 법률에 중복규정되어 있는 행정절차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률의 다양한 의견청취유형을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비하며,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처분을 명확히 개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①개별 법률에 의견제출·청문의 대상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불이익처분중 당사자의 재산권·자격 또는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허가·인가·면허등의 취소처분과 법인·조합등의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해산을 명하는 중대한 불이익처분의 경우에는 엄격한 처분절차인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②공사채등록법·관세법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인가 및 특허등의 취소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에 관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성질에 맞게 청문실시의 근거를 신설함.
③의견진술·공청등 행정절차법의 불이익처분절차에 맞지 아니하는 개별 법률상의 용어를 행정절차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해소함.
수의사법
[시행 1996. 8. 8.]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1996·8·8, 법률제5153호]
[일부개정]
국제해양질서의 급격한 변화와 21세기 해양경쟁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우리의 무한한 해양잠재력을 개발하여 해양선진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여러 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수산·해운·항만·해양환경보전·해양조사·해양자원개발·해양과학기술등 해양관련 행정기능을 통합하여 종합적인 해양개발과 이용·보전기능등을 전담할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해양수산부장관소속하에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업무를 담당할 해양경찰청을 신설하려는 것임.
수의사법
[시행 1994. 9. 25.] [법률 제4747호, 1994.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경제행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수의사의 면허자격제한을 완화하고,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한편, 현재 농림수산부에서 관리하는 수의사국가시험을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의사국가시험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수의사자격의 결격자중 롱·아·맹자 및 불구자등을 삭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제약이 없도록 함.
②현재 농림수산부장관소속의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의사국가시험을 농림수산부장관이 실시하도록 하되,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③진료부비치의무의 위반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형은 과태료로 전환함.
수의사법
[시행 1981. 5. 14.] [법률 제3441호, 1981. 4.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수의사법중개정법률[1981·4·13, 법률제3441호]
[일부개정]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인허가등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처리권한을 하부기관에 대폭 이양함으로써 국민부담의 경감 및 행정간소화를 통하여 봉사행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수의사의 동물병원 개설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함.
②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민법이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동물병원을 개설한 경우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등이 변경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의 농수산부장관의 사전승인제를 폐지함.
수의사법
[시행 1975. 2. 25.] [법률 제2739호, 1974. 12. 26.,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축산업과 수의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현행 규정중 불합리성과 모순점을 정비·보완함으로써 수의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고, 축산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①수의사는 동물의 진료 및 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 함.
②수의사가 아닌 자가 동물의 진료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자는 처벌하게 함.
③진료 및 진단서의 교부는 병원을 개설한 자 뿐만 아니라, 동물병원에 채용된 수의사도 같은 자격의 면허소지자인 때에는 진료를 할 수 있고, 진단서를 교부할 수 있게 함.
④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은 진료업무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못하게 함.
⑤벌칙을 전면 조정함.
수의사법
[시행 1956. 12. 26.] [법률 제412호, 1956. 12. 26.,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수의사의 기능과 업무의 적정을 확보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①수의사의 면허자격과 면허의 취소·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②수의사국가시험과 수험자격에 관하여 정함.
③수의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④가축진료업자에 대하여는 영업세를 면제함.
⑤공수의의 자격·임명·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⑥가축진료업무의 적정과 수의학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는 중앙수의사회와 서울특별시 또는 각도수의사회를 설립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