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6호, 2024. 9.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0436호(2024.9.20)
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회사의 본점 등기부와 별도로 지점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지점의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며,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기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문용어나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률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42호, 2024.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협회가 규약을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보험설계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대한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며, 보험회사 및 법인인 손해사정업자가 소속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손해사정업자의 공시의무, 손해사정업무에 관한 과대ㆍ허위의 표시ㆍ광고 금지 등의 규정을 신설하며, 보험협회의 업무에 보험회사 간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 2024. 10. 25.] [법률 제19780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211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험부채를 원가기준이 아닌 평가 시점의 시가로 평가하고, 보험수익과 비용의 계산에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를 적용하도록 개정된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보험산업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회사들이 선제적으로 자본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및 파생상품거래 관련 자산운용한도 규제의 폐지 등을 통해 다양한 자금 조달 수단을 활성화하고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등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현행 회계기준에서 자산으로 계상하는 미상각신계약비는 IFRS17에서 부채인 책임준비금으로 계상됨에 따라, 총자산의 범위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제외하고, IFRS17 도입으로 ‘부채에 계상되는 책임준비금’은 시가평가되는 반면, ‘해약환급금 산출을 위한 책임준비금’(기초서류상 책임준비금)은 원가평가가 필요하므로 양자가 구별되도록 용어를 정비함(제2조, 제5조 및 제128조).
나. 보험회사의 자본확충 수단을 다양화하고,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자산운용한도 규제를 폐지하는 한편, 특별계정의 자산운용손실이 일반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계정에 포함시켜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하도록 함(제106조제1항).
다. IFRS17 도입으로 재무상태표에서 총자산 및 자기자본이 변동함에 따라 총자산 및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한 자산운용한도 산출 시 한도 초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3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제107조).
라. IFRS17 시행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은행과 동일하게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을 허용하여 타인자본 조달 시 자본의 질이 강화되도록 유도함(제114조의2부터 제114조의5까지 신설).
마. 보험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정보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험료ㆍ보험금 등 보험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보험협회가 비교ㆍ공시하도록 의무화 함(제124조제2항).
바. IFRS17 시행에 따라 책임준비금 검증 등과 관련한 선임계리사의 책임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리업무의 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품개발업무, 최고재무관리 책임자의 직무 등 이해상충업무의 수행을 제한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선임계리사의 임면절차, 자격요건, 독립성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제181조, 제181조의2 신설, 제184조, 제184조의2 및 제184조의3 신설, 제209조 등).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35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이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를 청구하는 것이 확인될 때에는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고령자ㆍ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편의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 2021. 7. 21.] [법률 제18121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636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서는 소규모ㆍ단기보험 등 리스크가 낮은 보험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일반보험과 동일한 수준의 자본금이 요구됨에 따라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 실생활 밀착형 소액ㆍ간단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보험업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인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에 관한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보험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겸영ㆍ부수업무와 관련하여 신고 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하고, 보험회사의 경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공제업(共濟業)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금융위원회와의 공동검사 협의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회사 등의 중복계약 체결 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보험금의 상한액,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1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함으로써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완화함(제4조제2항 단서 신설 및 제9조제2항).
나. 보험회사의 겸영ㆍ부수업무 추가에 따른 신고 부담 경감을 위하여 인가ㆍ허가 등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겸영하거나 다른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한 부수업무와 같은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그 겸영ㆍ부수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제11조의2제1항 단서 신설).
다.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신고,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신고, 보험회사가 취급하려는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의 작성ㆍ변경 신고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순보험요율 산출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제11조의2제2항, 제115조제6항, 제127조제4항 및 제176조제4항 후단 신설).
라. 자회사 소유 관련 중복승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회사 설립 근거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주식의 소유에 관한 사항을 요건으로 설립 허가ㆍ인가를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자산운용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제115조).
마. 안정적인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종목의 특성 또는 총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보험회사는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독립계리업자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을 검증받도록 함(제120조의2 신설).
바. 보험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계약 이전을 결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보험회사가 계약 이전의 요지 등을 공고하는 것 외에 개별 보험계약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제141조제1항).
사. 공제업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공제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무건전성 관련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제업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공동검사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93조제1항, 제193조제3항 신설).
아. 보험계약의 중복체결 확인 의무 관련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보험회사 등이 보험계약을 모집하기 전에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그 확인한 내용을 즉시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회사, 그 임직원 및 그 밖의 모집종사자에 대하여 각각 5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209조제3항 신설, 제209조제6항 및 제7항).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92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화자산에 대한 직접 한도규제로 인해 보험회사의 해외 투자 시 애로가 발생하고 있는바, 해외자산에 대한 자산운용 비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실제 보험소비자는 보험권유단계에서 제공되는 보험상품의 안내자료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하므로 금융위원회의 이해도 평가 대상에 보험안내자료도 포함함으로써 보험안내자료가 소비자가 알기 쉽게 작성되도록 하는 한편,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달리 보험회사의 임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 2021. 3. 25.] [법률 제17112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112호(2020.3.2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금융교육 지원 및 금융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이 법에 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상품을 속성에 따라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금융 관계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영업행위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업종을 구분함(제3조 및 제4조).
나. 금융상품판매업 등을 영위하려는 자에 대한 금융위원회 등록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하여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다.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연령, 재산상황 등에 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장성 상품의 위험보장범위, 대출성 상품의 금리 및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여부 등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업무내용 고지의무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금융상품의 유형 및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업종에 따라 마련함(제13조부터 제28조까지).
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금융교육 관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며, 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교육협의회를 설치하는 한편,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게 금융상품의 주요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마. 금융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금융소비자가 조정을 신청한 2천만원 이하의 소액분쟁사건의 경우 분쟁조정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은행, 보험회사 등 조정대상기관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구제 관련 부담을 경감함(제33조부터 제43조까지).
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고의 또는 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업무 중 위법행위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상대적으로 배상능력이 충분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제44조 및 제45조).
사.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일반금융소비자가 대출성 상품의 경우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등 일정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위법한 행위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서면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제46조 및 제47조).
아.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인한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57조).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6957호(2020.2.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데이터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혁신성장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특히, 금융분야에서는 소비ㆍ투자 행태, 위험성향 등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의 개발 등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빅데이터 이용률이 저조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수준도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져 있는 실정인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으로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 등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ㆍ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빅데이터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유사ㆍ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등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를 혁신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전문개인신용평가업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의 도입 등을 통하여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선진화하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부여 등을 통해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 등의 주요 개념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기술의 발전과 금융환경 변화 등에 맞추어 신용정보 등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제2조제1호, 제2조 제1호의2부터 제1호의6까지 신설).
나. 신용정보의 수집ㆍ생성ㆍ제공을 개념요소로 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신용조회업무의 정의를 개정하여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으로 구분하여 정의함(제2조제8호, 제2조제8호의2 및 제8호의3 신설).
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인의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본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도입함(제2조제9호의2 및 제9호의3 신설).
라.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그 업무의 위탁, 유통 및 관리와 신용정보주체의 보호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유사ㆍ중복 조항 등을 정비함(제2조제13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현행 제16조 삭제, 제17조제1항ㆍ제6항, 제20조제4항ㆍ제5항, 제20조의2제2항 등).
마. 가명처리,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함(제2조제15호ㆍ제16호 및 제32조제6항제9호의2ㆍ제9호의4 신설).
바. 전문개인신용평가업과 기업신용조회업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기 위하여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할 최소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요건을 처리대상 정보나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20억원 또는 5억원으로 하는 등 진입규제를 완화함(제6조제2항제1호, 제6조제2항제1호의3 신설).
사. 신용정보회사 등에 적용되는 지배주주의 변경승인, 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정비함(제9조 및 제22조제1항ㆍ제2항).
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에 관한 제도를 도입함(제9조의2 신설).
자. 신용조회회사는 원칙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업무를 겸업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폐지하면서,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겸영을 허용하고, 허가를 받은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의 업무체계를 정비함(제11조, 제11조의2 신설).
차. 신용정보회사 등은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과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서만 하도록 하고,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2 및 제32조제6항제9호의3 신설).
카. 신용정보회사 등의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는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점수 또는 등급으로 표시하고, 금융감독원이 신용정보회사 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할 때 그 점수나 등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제6항 및 제45조의5 신설).
타.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그 이용 목적, 가명처리의 기술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개인신용정보 보유 기간에 대한 특례를 부여함(제20조의2제2항).
파. 개인신용평가 결과의 정확성, 공정성 등 개인신용평가 등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조사회사의 행위규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22조의3,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신설).
하.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평가에 사용되는 기초정보에 관한 심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둠(제26조의3 신설).
거. 금융위원회는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의4 신설).
너.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을 도입함(제33조의2 신설).
더. 보다 쉬운 용어나 단순하고 시청각적인 전달 수단 등을 사용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정보활용 동의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 등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4조의2 신설).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정보활용 동의사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평가한 등급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활용 동의를 받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 신용정보주체가 받게 되는 이익 등을 고려하여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부여하도록 함(제34조의3 신설).
머.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게 개인신용평가 등의 행위에 자동화평가를 실시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의2 신설).
버.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인 상거래기업 및 법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감독,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을 대신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자료제출요구ㆍ검사권ㆍ출입권ㆍ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을 부여함(제38조제5항ㆍ제6항, 제39조의4제4항, 제42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45조, 제45조의3, 제45조의4 및 제52조제6항 단서 신설).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로 발생한 채권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취득ㆍ양도ㆍ양수 사실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하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대한 채권자변동정보를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함(제39조의2 신설).
어. 빅데이터 분석ㆍ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을 정함(제40조의2 신설).
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함(제42조의2제1항제1호의4 및 제50조제2항제7호의2 신설).
처. 신용정보회사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로 확대함(제43조제2항).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85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 사항을 반기별로 공시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미이행 시 과태료, 과징금 등의 경제적 제재조항이 없어 이행에 대한 강제력이 부족함.
이에 보험대리점이 공시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931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회사의 신용공여 이후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금융이용자에게 적극 고지되지 않고 있어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개선되더라도 제도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보험회사는 금리인하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금융이용자의 금융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614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았거나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성년후견종료 또는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받거나 복권이 되면 곧바로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 2018. 8. 22.] [법률 제15414호, 2018.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에게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도록 하고 있어 손해사정에 오류가 있더라도 보험계약자 등이 이를 파악하기 어려워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그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내어주도록 하는 한편,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사정과 관계없는 정보를 요구하여 손해사정을 지연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해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5022호(2017.10.3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상장주식회사 중심의 회계투명성 제고 과정에서 나타난 유한회사의 주식회사 상장기피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규율대상에 포함하고,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사업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등을 개선하며,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정비하고, 회사의 회계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 변경 및 체계 정비
법률의 규율대상 확대 등을 반영하여 법률 제명을「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률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함.
나.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도입(제2조제1호 및 제4조)
회계감독 관련 규제의 형평을 도모하고 회계정보 이용자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유한회사도 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함.
다. 외부감사 대상 선정기준에 매출액 기준 도입(제4조제1항제3호)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자산ㆍ부채ㆍ종업원 수 외에 회사의 규모, 이해관계자, 재무상황 등과 관련성이 높은 매출액을 선정기준에 추가함.
라. 회사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강화(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0조제1항)
회사가 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재무제표를 사전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공시하도록 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위반사실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함
마.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 요구 등 금지(제6조제6항)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감사인에게만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 회계처리 자문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회사에 대해서도 이러한 행위를 감사인에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
바. 회사의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제8조제4항 및 제6항)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등을 회사의 대표자가 직접 주주총회 등에 보고하도록 하고, 상장법인에 한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수준을 현행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함.
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규율 강화(제9조 및 제10조)
이해관계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에 대해 감사인의 자격 및 선임 등과 관련하여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규율을 적용함.
아.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도입(제9조의2)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는 감사품질 관리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할 수 있도록 함.
자. 감사인 선임 기한 변경(제10조제1항)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되,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함.
차. 감사인 선임절차 개선(제10조제4항)
감사인 선임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회사 경영진이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선임하던 것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자를 선임하도록 변경함.
카. 감사인 지정 사유 확대(제11조제1항)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의무 위반, 최근 3년간 최대주주(2회) 또는 대표이사(3회) 교체가 빈번한 회사, 주채권은행 또는 대통령령령으로 정하는 주주의 요청,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등을 감사인 지정 사유로 추가하며, 기존의 감사인 지정 사유인 상장법인 재무기준 요건을 일부 강화함.
타. 상장법인 등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제11조제2항 및 제3항)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장법인 및 소유ㆍ경영 미분리 회사에 대해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회사가 선임한 이후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함. 다만, 최근 6년 이내에 감리를 받은 결과 회계부정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함.
파. 표준 감사시간 도입(제16조의2)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표준 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도록 하고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
하. 감사업무의 품질관리기준 근거 마련 및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 강화(제17조 및 제2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감사업무의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감사인 대표자의 책임을 명시하며, 증권선물위원회가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그 이행여부 점검 및 미이행사실의 외부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함.
거.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처리절차 강화(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7조제2항)
내부감사는 회계부정 발견 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ㆍ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함. 이 경우 필요한 자료나 정보, 자금 등을 회사 대표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 불응한 회사 대표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너. 회계법인에 대한 보고의무 강화(제25조제2항 및 제5항)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시 연차별 감사투입 인력 및 시간, 이사 보수, 이사의 징계내역 등을 추가 기재하도록 하며, 상장법인의 감사인인 회계법인은 그 법인의 경영, 재산, 감사업무의 품질관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수시보고하도록 함.
더.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정비(제29조제3항 및 별표 1)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감사를 실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감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 감사업무의 제한, 경고 및 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러.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 제재 신설(제29조제4항 및 별표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에 대한 중대한 감사 부실이 발생한 경우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ㆍ운영을 소홀히 한 대표이사(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포함)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머.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제35조 및 제36조)
분식회계 회사에 대해서는 분식회계 금액의 20%,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회사에 대한 과징금의 10%, 부실감사를 한 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보수의 5배를 각각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버. 회계부정 관련 제재 강화(제29조제1항, 제31조제9항, 제39조, 제40조, 제45조 및 제48조)
분식회계를 한 회사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 신설, 회계부정 관련 징역 및 벌금의 상향 및 병과,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시효연장 등 회계부정 관련 제재를 강화함.
서.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제41조제5호, 제43조 및 제47조제1항)
내부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내부신고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에게 벌금 또는 징역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 2018. 5. 1.] [법률 제15019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액의 일반적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821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험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규정을 정비하고, 보험회사 등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원에 대한 제재규정 정비(제134조제1항제3호)
보험회사의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의 요구를 직무정지로 변경하여 금융위원회가 직접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한도 상향(제196조제1항 및 제209조제1항 등)
보험상품에 관한 광고 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던 것을 100분의 50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등 보험회사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을 2배 이상 인상하고, 보험회사ㆍ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게 하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 2016. 6. 30.] [법률 제14124호, 2016.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객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인격 무시나 폭언 등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음에도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회사 내의 제도가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에 보험회사에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고객응대직원은 보험회사에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고가의 차량 소유자는 저가의 차량 소유자에 비해 최대 3배에 이르는 보험금 혜택을 받고 있음. 그러나 자동차 보험료는 고가의 차량 소유자가 저가의 차량 소유자에 비해 평균 1.4 ∼ 1.7배 높은 수준에 그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보험의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에는 고가의 차량이 누리는 보험금 혜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 2015. 12. 22.] [법률 제13613호, 2015.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613호(2015.12.2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융회사의 파산 등으로부터 예금자 등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하여 예금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부보금융회사에 예금보호관계의 설명의무를 부과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금보호 대상으로 증권금융회사를 추가하되, 예금 등이 없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2조제1호).
나. 원금이 보전되는 금융상품은 보호 대상이 되는 예금 등에 편입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액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하여 받은 금전을 보호 대상이 되는 예금 등의 범위에 추가함(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
다.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의3제2항 신설).
라. 예금보호 대상 여부 및 예금보호 한도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보금융회사가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예금보호 여부 및 예금보호 한도를 예금자 등에게 설명하고 서명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받도록 함(제2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마. 보험료 납부 및 환급에서 예금보험공사와 부보금융회사 간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의 보험료 청구권 및 부보금융회사의 환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각각 3년으로 규정함(제30조제7항 신설).
바. 개산지급금(槪算支給金) 지급 시 예금 등 채권의 법정취득 및 개산지급금 초과지급액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함(제35조 및 제35조의2제2항 후단).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 2015. 12. 22.] [법률 제13612호, 2015.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상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의무 중 하나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등의 행위를 정하고 있으나,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은 보험모집인이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고지할 사항을 뜻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한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개인정보 보유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에는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건설기계조종사가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효력에 관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보험모집인의 금지행위 중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이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문의 명확성 제고 차원에서 수정함(제9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나.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제176조제10항).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 2016. 8. 1.] [법률 제13453호, 2015. 7.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453호(2015.7.3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지배구조에 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금융회사의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율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율, 임원의 자격요건 등 개별 금융업권별로 차이가 나는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금융업 간의 형평성을 제고함.
또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험관리위원회와 위험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자격요건을 주기적으로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업무집행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주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집행책임자의 선임절차 마련(제2조제2호ㆍ제5호 및 제8조)
1)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부회장ㆍ사장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실제로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인 업무집행책임자를 임원의 범위에 포함하여 임원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적용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함.
2) 전략기획ㆍ재무관리 등 주요업무를 집행하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하도록 함으로써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에 관한 이사회의 감독ㆍ통제를 통하여 금융회사의 책임경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강화 및 임원 후보 추천절차 개선(제6조 및 제17조)
1) 최근 3년 이내에 금융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은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외이사를 총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
2)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함으로써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및 이사회의 권한 강화(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
1) 금융업별로 상이한 이사회의 사외이사의 수를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한편,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권한을 명시하고, 이를 정관에 규정하도록 함.
2) 사외이사가 과반수가 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여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를 운영하고, 금융회사의 주요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권한을 규정함으로써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감시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지배구조 내부규범의 마련 및 공시(제14조)
1) 금융회사는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임원 성과평가 및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 지배구조에 관한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함.
2) 금융회사가 마련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외부에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영에 관한 투명성 및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 개선(제19조)
1)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해당 감사위원도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감사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시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함.
2)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를 개선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위험관리제도 및 보수체계 개선(제21조 및 제22조)
1) 금융회사는 자산운용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적시에 인식하고 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위험관리위원회와 위험관리책임자를 두도록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보수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와 연동시키되, 성과보수를 일정기간 이연(移延)하여 지급하도록 함.
2)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제도 및 보수체계의 개선을 통하여 금융회사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거나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대주주의 주기적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제32조)
1) 일정한 기간마다 최대주주의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최대주주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의 중대성 여부에 따라 시정조치, 의결권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2) 대주주의 주기적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적격 대주주에 의한 금융회사의 운영 리스크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금융산업 전체의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46호, 2015.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률에서 직역된 일본어나 한자어를 뜻이 아닌 한자의 음으로 표기한 ‘일본식 한자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응하는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적절하게 바꿀 필요가 있음.
한편, 보험회사와 그 자회사 간의 신용공여 등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와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보험회사와 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보험회사의 자회사 간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를 정비하여 이중 규제의 문제를 해소하고,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보험회사 상품개발에 관한 규제의 개선이 필요함.
◇ 주요내용
가.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를 회계처리로 변경함(제11조의3, 제108조제2항, 제121조제1항, 제121조의2 및 제172조).
나. 보험회사와 그 자회사 간의 신용공여 등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와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보험회사와 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보험회사의 자회사 간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를 정비함(제111조).
다.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함(제127조).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 2015. 9. 12.] [법률 제13216호, 2015. 3.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216호(2015.3.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신용정보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공적 통제를 제고하고, 신용조회업의 부수업무 제한, 신용조회회사의 영리목적 겸업 및 계열회사에 대한 정보 제공 금지,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임원 지정, 신용정보 보존 기간 제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절차 강화, 신용조회사실통지 및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 제도 도입, 정보유출 시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한 업무정지, 징벌적 과징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법정손해배상책임 부과,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 가입 또는 적립금 예치, 정보유출 행위자에 대한 형벌 상향 등을 규정함으로써, 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제재 및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용조회업의 부수 업무를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 주체의 식별확인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업무, 신용평가모형 및 위험관리모형의 개발 및 판매 업무로 제한함(제4조제1항제1호).
나. 신용조회회사의 영리 목적 겸업을 금지함(제11조제2항 신설).
다.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신용정보회사가 과거 3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인가ㆍ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1항제5호).
라. 신용정보회사의 업무정지 사유에, 신용정보 처리 위탁 시 식별정보 암호화 조치 또는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의무를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신용정보업관련자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등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신용조회회사가 계열회사 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를 추가함(제14조제2항제4호ㆍ제6호 및 제8호 신설).
마. 신용정보 수집ㆍ조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신용정보 수집 시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제15조).
바. 신용정보 처리 위탁 시 식별정보 암호화 등 보호 조치, 수탁자 교육, 안전한 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의 위탁계약 반영을 의무화하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신용정보 처리의 재위탁을 금지함(제1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사. 신용정보회사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제20조제1항).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임원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업무를 규정함(제20조제3항 단서, 제4항 및 제5항 신설).
자.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기간을 상거래 종료 후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상거래가 종료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는 현재 거래 중인 자의 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며, 이를 활용하는 경우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제20조의2 신설).
차.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조회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채권추심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외에 지배주주 또는 계열회사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함(제22조의3 신설).
카. 공공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신용조회회사를 제외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만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제23조제2항 및 제3항).
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금융기관의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을 폐지하며,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조회회사 사이의 신용정보 교환 및 이용은 신용조회회사의 의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함(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파.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 공공 목적의 조사ㆍ분석, 신용정보의 가공ㆍ분석 및 제공, 신용정보주체 주소변경 통보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25조의2 신설).
하.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업무에 관하여 규정함(제26조, 제26조의2 신설).
거.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해당 개인으로부터 개별적 동의를 받도록 하되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으며,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제32조).
너.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제32조제7항).
더. 영업양도ㆍ분할ㆍ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ㆍ의무를 이전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관련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현재 거래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함(제32조제9항 신설).
러. 신용정보회사 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이용ㆍ제공 주체, 목적, 날짜, 신용정보의 내용 등을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통지하도록 함(제35조).
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조회회사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신용조회회사는 명의도용 가능성 등의 조회가 발생한 때에는 정보제공을 중지하고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함(제38조의2 신설).
버. 신용정보주체는 상거래 관계 종료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지체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제38조의3 신설).
서.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누설된 정보의 항목, 누설 시점과 경위,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등에 관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제39조의2 신설).
어.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모집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모집업무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신용정보 취득 경로 등을 확인하고, 불법취득신용정보가 모집업무에 이용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도록 함(제41조의2 신설).
저. 개인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불법 누설된 개인비밀임을 알고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한 경우 관련 매출액의 3퍼센트 이하의 과징금을,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미수립으로 개인비밀을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42조의2 신설).
처. 신용정보회사 등이나 신용정보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그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함(제4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커. 신용정보회사 등이나 신용정보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함(제43조의2 신설).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 등은 이 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43조의3 신설).
퍼. 개인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불법 누설된 개인비밀임을 알고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하고, 그 밖에 정보보호 관련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형량과 과태료 금액을 상향함(제50조 및 제52조).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 2015. 4. 16.] [법률 제12836호, 2014.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회사 등이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보험협회의 자율적인 준수규약을 통하여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협회의 규약만으로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에 한계가 있어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대납을 요구하는 등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상 보험계리사 등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률의 명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보험계리사 등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62호, 2014.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가 보험사기행위에 연루되는 경우 해당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청약철회에 관한 보험회사의 의무를 명확히 하며,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보험계약자의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 효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험사기행위에 연루된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에 대한 등록취소(제86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0조제2항, 제102조의3)
1) 보험설계사 등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으로 하여금 보험사고를 유발ㆍ가장하게 하거나 보험사고의 시기, 내용 등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함
2)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가 보험계약자 등으로서 보험사기행위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으로 하여금 보험사기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나.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관련 보험회사의 준수사항(제102조의4, 102조의5)
보험회사는 청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납입 받은 보험료를 반환토록 함. 단, 청약일로부터 30일이 초과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다.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시 경찰청의 음주운전 여부 및 운전면허의 효력정보 이용 근거 마련(제176조제10항, 제177조)
보험회사가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경유하여 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 및 운전면허의 효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금 지급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하여 동 정보를 취급하는 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규정함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 2013. 7. 6.] [법률 제11758호, 2013. 4.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758호(2013.4.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융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 제도 등을 도입하고, 최근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특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권상장법인이 제3자발행 등의 방법으로 신주 배정 시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공시된 경우에는 신주발행사항의 통지 또는 공고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165조의9).
나. 장외파생거래 등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축소하기 위한 G20 정상회의의 합의사항을 국내에 수용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채무불이행이 국내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청산하도록 함(안 제166조의3 신설).
다.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설치하여 장외파생상품 등에 대한 청산을 담당하도록 함(안 제323조의2부터 제323조의20까지 신설).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 2012. 7. 22.] [법률 제10866호, 2011. 7.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866호(2011.7.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대학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도(學年度)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내대학 간에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칙 제ㆍ개정에 대한 보고의무제 폐지(안 제6조)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학사운영, 학생의 신분변동, 학내 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개정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나. 전임강사를 조교수에 포함(안 제14조제2항)
전임강사인 교원의 경우 ‘강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해당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전임강사의 명칭을 폐지하고 이를 조교수에 포함함.
다. 전담 교원의 확대(안 제15조제2항)
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학교가 교원 중 학문연구뿐만 아니라 교육ㆍ지도 또는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는 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함.
라. 학위과정의 통합근거 마련 및 학위수요 규정 보완(안 제29조의3 신설, 안 제31조, 제33조 및 제35조)
법적 근거가 미약한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통합과정의 설치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통합과정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이와 연계된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 규정을 보완함.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 2011. 8. 20.] [법률 제10688호, 2011.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약관의 내용에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용어가 많이 사용되어 보험계약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모집종사자 조차도 그 내용의 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따라 보험약관의 내용에 대한 모집종사자의 이해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보험업자로 하여금 보험약관을 알기 쉽게 작성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모집종사자가 그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 2011. 1. 24.] [법률 제10394호, 2010.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계약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보험계약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약관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규정이 미비되어 있는 보험상품ㆍ생명보험상품ㆍ손해보험상품ㆍ제3보험상품ㆍ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각각 신설하여 법 해석의 명확성을 높이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험상품에 대한 정의를 하고, 보험상품을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으로 각각 구분하여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1호 신설).
나.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사외이사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감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이에 맞추어 정비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다.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계약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가 그 설명을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안 제95조의2 신설).
라.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준수사항을 정함(안 제95조의4 신설).
마.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모집하려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함(안 제95조의5 신설).
바.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 해지에 동의한 경우에는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96조제2항).
사. 보험회사가 취급 보험상품에 대한 기초서류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일정한 상품은 자율상품으로 하여 확인절차 대신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절차만 거치면 자율적으로 개발ㆍ판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7조 및 제128조, 안 제127조의2, 제128조의2 및 제128조의3 신설).
아. 금융위원회가 보험계약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약관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28조의4 신설).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303호(2010.5.1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은행법 개정이유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의 업무 영역 및 자산운용상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은행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 관련 조항의 정비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의 꺾기 등 불공정영업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은행업의 인가 요건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은행이 인가 후에도 자본금요건을 유지하도록 함(법 제8조 및 제9조).
나.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시 금융위원회와 사전협의하도록 하던 것을 사후보고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하되 은행의 경영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받은 내용이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한 보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13조 및 제47조).
다.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의 비중을 전체 이사 수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과반수로 상향 조정하고,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법 제22조).
라.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선임하도록 하고, 그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상법」을 준용하여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함(법 제23조의2).
마. 은행이 주주와 은행이용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운영함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함(법 제23조의4 신설).
바. 은행의 고유 업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부수업무에 대하여 포괄적 허용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전신고에 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은행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을 해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 법 제27조의2 신설).
사. 겸영업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보험업법」 체계 개편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겸영업무를 금융위원회 인가가 아닌 사전신고에 의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되,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을 해치는 경우에 그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8조).
아. 겸영업무 개편 등에 따른 은행과 은행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에 이를 공정하게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상충을 관리하는 방법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함(법 제28조의2 신설).
자. 이 법이 제정된 1950년부터 존치해 오고 있는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금지규정 등은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이므로 삭제함(법 제38조).
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 등 은행의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함(법 제52조의2 신설).
카. 은행이 예금, 대출 등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은행이용자가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함(법 제52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보험업법
[시행 2009. 10. 2.] [법률 제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617호(2009.4.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강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며, 신용조회회사 등에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여 신용정보 활용에 있어 책임성을 높여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영역 확대(법 제11조)
1)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금융시장 발전에 따른 시장의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2) 신용정보회사의 겸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신용평가회사의 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업무 범위를 확대함.
3) 이렇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따라 신용정보회사가 새로운 업무영역을 만들어 내고 금융이용자의 새로운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개인질병정보의 수집ㆍ조사ㆍ제공에 대한 동의의 예외를 인정한 규정을 삭제함(법 제16조제2항)
다.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제도의 도입(법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1) 신용정보는 복제와 전송이 쉬워 감독 당국의 규제를 통한 보호에 한계가 있어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신용정보회사 및 금융기관 등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책임지는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지정ㆍ운용을 의무화함.
3) 신용정보 관리ㆍ보호에 대한 신용정보회사 등의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신용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신용평가회사의 준수사항(법 제29조)
1)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과정에서 자사나 계열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함.
2) 신용평가회사로 하여금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하며, 신용평가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신용평가기준의 도입에 관한 사항 등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
마. 신용조회회사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집중ㆍ활용에 대한 개인의 동의제도 강화(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1) 현재는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회사등에 집중하는 경우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나, 신용정보회사로부터 고객의 신용평점 등을 조회할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사생활 보호에 철저하지 못함.
2)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고객의 신용평점 등 결과물을 제공받는 단계에서도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함.
3) 이와 같이 하여 신용조회회사를 통한 개인신용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어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등(법 제3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1)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방식으로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는 방법을 규정하고, 이 경우 녹취의무와 사후고지절차를 규정함.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개인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
사.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법 제36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상대방과의 상거래 설정을 거절하는 경우 등에는 거절의 근거가 된 정보를 본인에게 고지하도록 함.
아.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등(법 제37조)
1)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등에 대한 동의 규정은 있으나 그 철회 절차는 없어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2) 금융기관 등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제휴회사에 제공하거나 판촉 목적으로 자신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과 구매권유 중지청구권의 고지방법을 서면, 전자문서, 구두 등으로 구체화하고, 구두에 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후고지절차를 거치도록 함.
4)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정보의 유통과 이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사생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자. 채권추심회사 등의 금지사항 및 손해배상 등(법 제41조 및 제43조)
1) 채권추심회사는 자기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채권추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2) 위임직채권추심인의 경우에도 채무자 및 그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입증책임의 전환을 규정함.
3)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이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채무자나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채권추심회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보험업법
[시행 2008. 6. 15.] [법률 제8902호, 2008.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계약자 및 보험금을 취득할 자에게 보험사기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배당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자산의 효율적 관리 및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산 또는 손익을 구분하여 계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863호(2008.2.29)
김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형화·겸업화·국제화 등 급격히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정책과 감독집행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금융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산업 선진화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법 제3조)
금융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시장 안정에 관한 사항, 금융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 감독과 관련한 규정의 제·개정, 금융기관의 설립·합병 등의 인허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금융위원회의 구성(법 제4조)
금융위원회를 9인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부위원장 외에 2명의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내실화 함.
다. 금융정책기능과 감독집행기능의 분리(법 제29조제2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겸임하던 것을 대통령이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정책기능과 감독집행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도록 함.
보험업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보험업법
[시행 2009. 2. 4.]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635호(2007.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
◇제정이유
현재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의 법률은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창의적인 상품개발 등 금융혁신이 어렵고, 금융업의 겸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 한계가 있으며, 각 금융기관별로 상이한 규제체계로 되어 있어 규제차익문제 등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제도적 요인이 자본시장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증권거래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겸영 허용 등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금융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법체계를 개선하여 금융투자회사가 대형화·전문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를 통한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며, 자본시장의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상품의 규정 방식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금융투자업자가 개발·판매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원본손실이 발생할 가능성(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금융투자상품을 증권 및 파생상품으로 구분함.
나. 금융업의 제도적 틀을 금융기관 중심에서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제1항, 제2편 및 제5편)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신탁업법」 등 현행 자본시장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업을 기능별로 재분류하여 금융투자업을 4개의 인가업무(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와 2개의 등록업무(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로 나누어 총 6개의 금융투자업으로 구분하고, 모든 금융투자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제와 각 금융투자업의 업종별 특성에 따른 규제로 나누어 규정함.
다. 투자자 보호체계의 선진화(법 제9조제5항·제6항 및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투자위험 감수능력을 기준으로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여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 적합성의무 등을 부과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전문투자자에 대하여는 보호수준을 완화함.
라. 6개 금융투자업의 복수업무 영위 허용(법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
6개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의 복수업무 영위를 허용하고, 금융투자업을 하려는 자는 원하는 업무를 선택하여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영업할 수 있도록 하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자본, 인력 및 물적 설비, 대주주의 재무상태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도록 함.
마.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에 자금이체업무 추가(법 제40조 및 제419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에 자금이체업무를 추가하여 투자자가 투자자예탁금으로 송금 또는 공과금납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한국은행이 금융투자업자의 자금이체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요구,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요구 또는 공동검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이해상충 방지제도 도입(법 제44조, 제45조 및 제64조)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등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이해상충 가능성을 적정한 수준으로 해소하기 전까지는 그 상대방 투자자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금융투자업 간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 금지, 일정한 임직원의 겸직 제한, 사무공간 등의 공동이용 제한 등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고,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을 겸영함에 따라 발생한 이해상충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입증책임은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사. 투자권유대행인 제도의 도입(법 제51조 및 제52조)
금융투자업자는 그에 소속된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투자권유 관련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함.
아.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법 제174조 및 제176조)
「증권거래법」은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해당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주체를 계열회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로 확대하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대상에 해당 법인이 발행한 증권 외에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추가하며, 증권의 매매를 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이나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를 금지함.
자.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법적 기구(집합투자기구)의 다양화(법 제181조부터 제282조까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집합투자재산을 종전의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외에 투자유한회사(상법상 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상법상 합자회사)·투자익명조합(상법상 익명조합) 및 투자조합(민법상 조합)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에 따른 설정·설립 및 해지·해산 절차, 집합투자자 총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차. 자본시장 관련 제도의 합리적 정비(법 제283조 및 부칙 제3조)
금융투자업에 관한 자율규제기관으로 기존의 한국증권업협회·선물협회 및 자산운용협회를 합병하여 단일의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직원의 고용관계를 포함하여 기존 협회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도록 함.
카. 금융투자업 인가 등의 특례(법 부칙 제1조, 제5조 및 제6조)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기존에 증권업·선물업·자산운용업·신탁업·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금융투자업 영위를 위한 인가·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보험업법
[시행 2007. 11. 4.] [법률 제8572호, 2007. 8.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572호(2007.8.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
◇제정이유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하여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였으나 여전히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의 관행이 시장에 정착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다시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실징후기업의 관리(법 제7조)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채권은행협의회에 의한 채권은행 공동관리, 주채권은행에 의한 은행관리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등의 절차에 들어가거나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함.
나. 채권행사의 유예(법 제9조)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를 위하여 소집되는 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을 유예 개시일부터 1개월(자산부채의 실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되,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법 제10조 및 제11조)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부실징후기업과 경영 목표수준, 구조조정 계획 등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주채권은행은 약정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함.
라. 채권재조정 등(법 제12조)
채권금융기관은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분의 3 이상의 담보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채권금용기관협의회의 의결방법(법 제22조)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 중 4분의 3 이상의 신용공여액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바.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법 제24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일부터 7일 이내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대하여 자기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사.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법 제29조)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을 출자전환하거나 채권재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은행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기업에 대한 출자한도제한 및 투자한도제한 등을 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절차가 완료 또는 중단된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아. 유효기간(법 부칙 제2조)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함.
보험업법
[시행 2008. 1. 20.] [법률 제8520호, 2007.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주주·주요출자자 및 지배주주로 나뉘어 있던 개념을 대주주로 통일하고, 대주주를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로 구분하여 최대주주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으로 정하며, 주요주주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보험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보험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시행 2007. 4. 27.] [법률 제8386호, 2007.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이 급증함에 따라 통신거래의 특성상 보험가입자가 충분히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부작용이 심각함에 따라 보험회사로 하여금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철회할 수 있게 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시행 2006. 8. 29.] [법률 제7971호, 2006. 8.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설계사 교차모집제도는 방카슈랑스제도의 시행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소득 감소의 보전 등을 위하여 2006년 8월 30일 시행을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고능률 보험설계사가 아닌 중·저소득 보험설계사의 소득 감소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고, 방카슈랑스제도의 주력상품인 보장성보험 중 상당부분의 시행시기가 당초 2005년 4월에서 2008년 4월로 연기됨에 따라 보험설계사 교차모집제도의 시행시기를 2008년 8월 30일로 2년간 연기하도록 함.
보험업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428호(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
◇제정이유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 바,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존의 회생절차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를 개선·보완하고,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며,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률의 체계
가. 도산법제를 1개의 법률로 통합
(1)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은 각 적용대상이 다르고, 회생절차도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는 등 형평성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1개의 법률로 통합함.
(3) 통일적인 도산법 체계의 완성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법 적용대상의 구별을 없앰.
(1) 종전 회사정리법은 주식회사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화의제도는 주식회사 등의 대기업이 이용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법의 적용대상에 있어서 회생·파산절차는 개인·법인의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함.
(3) 개인·중소기업·주식회사 등 대기업을 하나의 절차에 의하여 회생시키거나 퇴출시킴으로써 절차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제도산절차의 신설
(1)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2) 국내에서 진행중인 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조화를 도모하여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제1편 총칙
가. 필요적 파산제도의 축소(법 제6조)
(1) 회사정리계획이 폐지되거나 불인가된 경우 법원이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는 경직적 제도로 인하여 회생절차신청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후의 회생절차폐지의 경우에만 필요적 파산선고를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임의적 파산선고를 하도록 함.
(3)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위험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회생절차의 이용을 촉진하고 회생계획이 폐지된 경우에도 활발하게 사적 조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채권자협의회의 권한 강화(법제20조 및 제21조)
(1)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자협의회에 관한 규정이 없고, 회사정리절차에서도 채권자들의 이해를 조정하여 법원에 의견을 제시하는데 불과하여 기존의 절차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과 개인을 제외하고는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며, 감사를 추천하고 회생계획인가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實査)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하여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자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어 관리인을 효과적으로 견제함으로써 기업회생을 촉진하고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강화(법 제29조)
(1) 재산조회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의 확보가 어렵고 채권회수가 곤란하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파산절차 등을 신청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파산선고나 면책결정 전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3) 파산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재산이 있는 자가 파산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면책받는 것을 방지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2편 회생절차
가.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회생절차로 단일화(법 제34조)
(1) 화의제도는 회사정리절차보다 간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감독을 덜 받고 채권자와 자주적으로 절차를 운용하는 장점이 있으나, 그간의 현실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도산상태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화의제도가 악용되어 온 사례가 적지 아니하고, 대기업이 회사정리가 아닌 화의를 신청함으로써 화의인가가 나지 아니하거나 화의인가가 나더라도 회생에 실패하여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유보되고 절차비용만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바,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화의절차를 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회생절차를 일원화함.
(3) 도산기업의 회생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비용도 크게 절감되어 효율적인 회생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됨.
나. 포괄적인 금지명령제도의 신설(법 제45조 내지 제47조)
(1) 그 동안 법률행위별로 개별적인 중지명령만 인정되어 다수의 재산이 서로 다른 법원의 관할 지역에 산재한 경우 등에는 책임재산의 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별절차의 중지명령에 의하여도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하나의 결정으로 모든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신속히 금지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채권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인수·합병(M&A)의 활성화(법 제62조, 제63조 및 제237조)
(1) 도산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인수·합병인 바, 종전 회사정리법상의 채권조사·확정절차와 주식소각제도만으로는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 또는 사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
(3)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가결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담보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결권 총액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도록 그 요건을 완화함.
(4) 인수·합병을 통하여 기업이 가치를 유지하면서 조기에 회생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도입(법 제74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기존 대표자를 회사 경영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기업이 경영권 박탈을 우려하여 회사정리절차를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기업의 조기 회생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현재의 법인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예외적으로 재산 유용,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의하여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나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함.
(3)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할 경우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 회생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부인권 대상의 확대(법 제101조)
(1) 채무자가 계열회사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편파적 행위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제도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실질적인 형평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와 친족관계 등 특수 관계인에게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소멸 행위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종전에는 지급정지가 있은 후 60일 이내에 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도록 함.
(3) 타 채권자와의 형평을 도모하고 채무자의 재산도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회생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법 제120조, 제336조)
(1) 금융의 자유화 및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도산한 경우의 결제의 완결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지급결제제도 및 청산결제제도의 완결성을 위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급결제제도 및 증권·파생금융거래 등의 청산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파산절차에 관한 일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3)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도 기본계약에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해지, 취소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
사. 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법 제147조 내지 제178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이 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되므로, 채권자가 충분한 이의기회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먼저 관리인이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신고기간 및 조사기간을 통한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부여함.
(3)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조사확정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키고 채권자들에게 충분한 이의기회를 부여하여 억울하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청산가치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법 제243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는 회생계획이 정리채권 등의 청산가치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다수의 채권자가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내용의 회생계획에 동의하는 경우 소액채권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동의한 채권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
(3) 소액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파산보다는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강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3편 파산절차
가. 파산자의 기본적 생존권의 보장(법 제383조)
(1) 종전 파산절차는 면제재산의 범위가 너무 적어 파산자에게 인간으로서의 기초적인 생활도 보장하여 주지 못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압류금지재산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비·생계비를 면제재산에 포함시킴.
(3) 파산자의 기초생활을 위한 임차보증금과 생계비를 보장함으로써 파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을 보호하고 파산절차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간이파산절차 대상의 확대(법 제549조)
(1) 간이파산절차를 활용하면 채권자집회를 생략하고 1회기일에 배당이 이루어지는 등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되는 바, 종전의 법에 의하면 재단채권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간이파산절차에 의할 수 있는 재단채권액을 2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대폭적으로 확대함.
(3)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화폐가치의 변동에 맞게 상한액을 조정하여 현실과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파산과 면책의 동시 신청 허용(법 제556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후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시간·비용이 소모되고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할 경우 면책이 되지 아니하는 위험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봄
(3) 파산자가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면책신청기간 도과에 따른 위험을 해소시킴으로써 파산자의 편익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면책신청금지기간 단축(법 제564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 신청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에는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위 10년의 기간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는 면책신청금지기간을 단축하여 채무자가 파산절차 후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7년,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으로 함
□제4편 개인회생절차
가. 최장 변제기간 단축(법 제611조)
(1) 종전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상의 기간은 최장 8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최장 변제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5년으로 함
나. 최저변제액 제도 신설(법 제614조)
(1)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경우 총채무 중 일정 비율은 반드시 변제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권 총금액의 100분의 3 내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금지사유 축소(법 제595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의 금지사유가 너무 엄격하여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시신청 금지사유 중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를 삭제함
(3) 또한, 현재는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없으나,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최장 5년간 변제계획을 이행하여 면책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으려면 10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위 10년을 5년으로 단축함
라.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법 제616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전에 채무자의 급료·봉급 등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로서는 노동을 하여도 그 대가의 상당부분이 채권자에게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직장에서 퇴직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되면 채권자로서도 전부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그 이후에 제공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고, 전부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서 변제받도록 함으로써, 채무자는 계속 같은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고, 채권자로서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
□제5편 국제도산
가. 국제도산절차의 신설(법 제628조 및 제629조)
(1) 기업의 국제적 활동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면서 도산한 한국기업이 외국에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반대로 도산한 외국기업이 한국에 자산이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바, 도산절차는 한 나라의 사법권 행사이므로 그 효과가 절차국 내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너무 엄격히 운영되면 도산기업의 해외재산의 산일(散逸)을 초래하여 채권자에게 결과적으로 피해를 주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외국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승인이나 지원을 구하는 경우,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내도산절차를 신청하거나 진행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등에 국제도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법 제636조)
(1) 외국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외국기업의 국내자산에 대한 동결 등 구체적인 이행조치가 필요하므로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소송이나 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변제금지 또는 채무자 재산의 처분 금지와 같은 지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에 대하여 실효성있는 지원을 하고,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주된 외국도산절차의 결정제도(법 제639조)
(1)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동시에 진행중일 때에는 주된 절차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지연되는 등 비효율이 초래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수개의 외국도산 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병합심리하도록 하고,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또는 채권자보호조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등의 외국활동 보장(법 제640조)
(1) 국내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기업의 해외재산이 산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3) 책임재산보전을 통하여 국내도산기업의 채권자구제에 충실을 기하고 해외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도산절차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6편 벌칙
면책 후 악의적 강제집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법 제660조)
(1) 개인채무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가 면책받은 사실을 알면서 가압류, 가처분, 기타 강제집행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보험업법
[시행 2005. 12. 1.] [법률 제7379호, 2005.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379호(2005.1.2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
◇제정이유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현재 일시금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 소득재원 확충을 통한 근로자의 노후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는 한편,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확대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법 제3조, 부칙 제1조 및 제3조)
(1) 근로조건이 비교적 열악한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이 퇴직금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퇴직후 생활안정을 보장받지 못하는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2)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확대 적용하되,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그 시행일을 유예(2008년 이후 2010년 이내 시행)하고, 사용자의 부담 수준 등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3) 퇴직급여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퇴직후 생활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그 요건(법 제4조)
(1) 근로자들의 선호, 사업장의 자금 사정 등 현실을 고려하여 퇴직금제도·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중 사업장마다 적합한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2)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는 경우와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함.
(3) 사업장마다 사업장의 여건 및 근로자의 선호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퇴직급여제도의 원활한 정착 및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퇴직연금규약의 작성(법 제12조 및 제13조)
(1)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설정 및 운영을 위하여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의 내용을 설정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기준을 정하고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임.
(2)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규약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시의 급여수준(퇴직시 일시금 기준으로 근속기간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에 관한 사항 등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부담 및 납부(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은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현금으로 부담·납부)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함.
(3) 사업장별로 노사가 협력하여 자율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여 노사간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라.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및 운용관리업무·자산관리업무의 위탁(법 제14조 내지 제16조)
(1) 적립금의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게 위탁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재무건전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 등은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을 하도록 하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운용관리업무(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적립금 운용결과의 기록·보관·통지) 및 자산관리 업무(계좌설정 및 관리, 부담금의 수령, 사업주 및 근로자가 선정한 운용지시의 이행)를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도록 함.
(3) 전문적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적립금의 운용 및 자산관리를 수행하게 하도록 하여 퇴직급여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개인퇴직계좌의 설정 및 운영(법 제25조)
(1) 근로자의 직장이동성 증가, 단기 근속자의 증가, 연봉제의 확산 등으로 퇴직급여의 일시금이 단기적인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퇴직급여의 일시금이 계속적으로 적립되어 노후생활 보장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2)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은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
(3) 개인퇴직계좌에 퇴직일시금을 적립하는 경우 퇴직일시금이 단기적인 생활자금으로 소비되는 것을 방지하여 노후 소득재원의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보험업법
[시행 2003. 8. 30.] [법률 제6891호, 2003. 5. 29.,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자산운용과 보험상품의 개발 등에 관한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완화와 금융기관에 대한 보험상품의 판매허용을 통하여 경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금융겸업화에 대비하는 한편, 불공정 보험모집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의무보험의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험계약자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통신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보험회사의 최저자본금을 일반 보험회사의 최저자본금의 3분의 2로 인하하여 보험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함(법 제9조제2항).
나. 보험회사가 부수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종전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보험회사로 하여금 금융겸업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법 제11조제1항).
다.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관련 부정행위를 근절하도록 함(법 제98조·제196조제1항 및 제202조).
라. 금융기관인 보험대리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보험계약자 보호장치를 마련함(법 제100조).
마.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의 방법과 비율을 정하는 한편 현행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자율성을 제고함(법 제104조 내지 제110조).
바. 대주주에 대한 투융자한도의 기준을 총자산에서 자기자본으로 변경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대주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법 제106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111조).
사. 보험계약에 관한 비교·공시제고를 도입하는 등 공시제도를 보완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합리적인 보험상품선택을 지원함(법 제124조제2항).
아. 보험회사가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보험약관 등 기초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보험상품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법 제127조 및 제128조).
자. 법령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보험회사가 손해를 입은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손해보험협회를 통하여 이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 보호장치를 마련함(법 제165조 내지 제174조).
보험업법
[시행 2002. 4. 27.] [법률 제6624호, 2002.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보험금이 재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보험계약(변액보험계약)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변액보험재산의 운용방법·재산평가·이익분배·재산운용실적의 공시·재산운용인력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시행 2000. 4. 22.] [법률 제6175호, 2000.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보험사업의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보험사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제도·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등 보험사업자의 건전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보험사업의 허가요건등 허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보험사업의 허가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法 제5조의3 신설).
나. 종전에는 300억원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보유하여야만 보험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보험사업중 일부만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의 경우에는 100억원이상의 범위에서 자본금 또는 기금의 액수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法 제6조제1항).
다. 보험사업자에 대한 건전성 감독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였던 보험사업자에 대한 경영지도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法 제6조의3).
라. 보험사업자의 경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이상의 보험사업자는 전체 이사의 2분의 1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이사회에는 반드시 상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法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마.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보험사업자가 법령에 의한 재산운용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회사와 서로 담합하여 신용을 공여하거나 주식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함(法 제19조의3 신설).
바. 부실경영에 대한 소수주주의 견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보험사업자의 합리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사업자의 소수주주에 대하여는 상법에 의한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크게 완화함(法 제25조 신설 및 法 제65조).
보험업법
[시행 1999. 5. 24.] [법률 제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5982호(1999.5.24)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21세기 신지식·정보화의 시대에 대비하여 정부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하고, 경제정책조정기능·예산기능·국정홍보기능등의 수행체계를 개편·보완하며, 일부 부처간 기능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국정운영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공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유능한 민간전문가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공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필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法 第2條第8項).
나. 예산기능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하여 국무총리소속의 기획예산처로 개편함(法 第23條의2).
다. 국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보실을 폐지하고, 국무총리소속하에 국정홍보처를 신설함(法 第24條의2).
라. 금융기관의 인가등 금융감독기능을 재정경제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련 기능중 일부를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하는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기능을 재조정함(法 第39條第2項 및 附則 第3條第38項).
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를 신설하여 종전에 통일부가 수행하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사무지원기능을 수행하도록 함(法 附則 第3條第37項).
보험업법
[시행 2000. 1. 1.] [법률 제5815호, 1999. 2.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5815호(1999.2.5)
보험업법중개정법률
[일괄입법]
◇제정이유
종래 특정산업의 보호·육성등을 이유로 정부가 법령으로 허용하여 오던 공동행위중에서 경쟁제한성이 크거나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공동행위등을 폐지 또는 보완함으로써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를 폐지해 나가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변호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건축사, 수의사 및 공인노무사등 사업자의 보수를 해당사업자단체가 정하는 제도와 주무부처장관이 해당사업자의 보수기준을 승인 또는 인가하는 제도를 폐지함(法 第1條 내지 第4條, 第6條, 第10條, 第14條, 第16條 및 第18條).
나. 장기보존이 어려운 탁주의 공급구역을 주류제조장이 소재하는 시·군·구로 제한하는 제도와 주류업단체가 주류의 가격이나 규격의 통일 및 공동판매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폐지함(法 第5條).
다.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종전에는 순보험요율과 부가보험요율을 합하여 산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순보험요율만 산출하도록 하고 부가보험요율은 보험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함(法 第7條).
라. 농림부장관이 수출진흥을 위하여 일정한 농수산물의 생산자, 수집·가공업자 및 수출업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생산자등에 대하여는 농수산물의 생산수량·판매가격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등을 폐지함(法 第8條).
마.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구매대상물품의 수를 1998년의 지정물품수를 기준으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매년 20퍼센트씩 줄이도록 함(法 第11條).
바. 산업자원부장관이 수출물품의 가격·수량등에 관하여 조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무역에 관한 정부간 협정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등으로 한정하고, 수출입관련 조합이 물품의 수출·수입의 질서유지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폐지함(法 第12條).
사. 건설교통부장관이 해외공사에서 해외건설업자 상호간의 수주경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해외건설업자 상호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별 또는 지역별로 진출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및 해외건설협회가 회원업체의 해외건설활동에 관한 자율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폐지함(法 第17條).
보험업법
[시행 1999. 2. 5.] [법률 제5751호, 1999.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본금증액명령권,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사무소설치허가 및 보험관계단체의 설립인가제도를 폐지하고, 보험중개인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며, 보험사업의 양수도를 허용하는 등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시행 1998. 12. 28.] [법률 제5591호, 1998.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상법[1998·12·28, 법률제5591호]
[일부개정]
최근의 경제위기에 대응함과 아울러 원활하고 합리적인 경제구조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회사합병절차의 간소화와 회사의 분할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주식최저액면액의 인하ㆍ주식분할제도 및 중간배당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자본조달의 편의를 제공하며, 소수주주권의 강화 및 집중투표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제도와 기업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가. 회사합병절차의 간소화
기업의 구조조정 및 인수ㆍ합병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규모합병(存續會社가 合倂으로 인하여 發行하는 新株의 總數가 그 會社의 發行株式總數의 100分의 5이하인 合倂)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합병시 채권자의 이의제출기간을 2월에서 1월로 단축함(法 第232條 및 第527條의3 등).
나. 주식최저액면액 인하 및 주식분할제도 도입
회사합병 준비단계에서 주가차를 조절하고 고가주의 유통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식분할제도를 도입하며, 주식분할을 자유롭게 하고 신주발행시 기업자금조달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일주의 최저액면금액을 종전의 5천원에서 100원으로 인하함(法第329條 및 第329條의2).
다. 주주제안제도의 신설
주주의 적극적인 경영참여와 경영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목적사항(議題 또는 議案)을 이사에게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法 第363條의2).
라. 집중투표제도의 도입
소수주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사의 선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2인이상 이사의 선임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의 의결권을 갖도록 하고 이를 이사후보자 1인에게 집중하여 행사할 수 있는 집중투표의 방법에 의하여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法 第382條의2).
마. 이사의 충실의무 신설
이사의 책임강화를 통한 건전한 기업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사에게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함(法 第382條의3).
바. 이사수의 자율화
소규모 중소기업체에까지 3인이상의 이사를 두도록 의무화한 현행 제도의 비현실성을 개선하여, 자본의 총액이 5억원미만인 회사에 대하여는 1인 또는 2인의 이사를 둘 수 있도록 자율화함(法 第383條).
사. 업무집행지시자 등(事實上의 理事)의 책임 강화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의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지배주주 등을 이사로 보아 회사 및 제3자에 대하여 이사와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주식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함(法 第401條의2).
아.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완화
소수주주권의 강화를 통하여 주주들의 효율적 경영감시를 유도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표소송의 당사자요건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서 100분의 1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로 하는 등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함(法 第403條 등).
자. 중간배당제도의 도입
종전의 영업연도말 이익배당외에 영업연도중 1회에 한하여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함(法 第462條의3).
차. 회사분할제도의 도입
현행 상법상 회사분할에 대한 규정이 없는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에 한하여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분할전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들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함(法 第530條의2 내지 第530條의12).
보험업법
[시행 1998. 1. 13.] [법률 제5507호, 1998. 1.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이자제한법폐지법률[1998·1·13, 법률제5507호]
[폐지]
자금의 수급상황에 따라 금리가 자유로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최고이자율을 정하고 있는 이자제한법을 폐지함.
보험업법
[시행 1998. 4. 1.] [법률 제5500호, 1998. 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라 재정경제원장관의 권한중 보험회사의 설입 및 해산과 관련된 권한을 제외한 보험사업자에 대한 감독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고, 보험감독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함으로써 보험감독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①재정경제원장관의 보험사업자에 대한 명령권등을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고, 보험심의위원회를 폐지함(法 第3條 및 第15條등).
②보험감독원을 폐지하고 보험감독원이 수행하던 보험보증기금의 관리·운용업무는 예금보험공사로, 보험사업자에 대한 검사권등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함(法 第160條 및 第180條등).
보험업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험업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4호]
[일부개정]
현행 법률중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부처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위치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바, 법규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①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종전의 부처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②법률의 개정등으로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제명 또는 조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③종전의 직할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광역시로 정비함.
④법률의 개정등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정비함.
⑤기타 현행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함.
보험업법
[시행 1997. 12. 13.] [법률 제5422호, 1997.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보험계약자의 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보험감독원에 국유잡종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法 第197條의20).
보험업법
[시행 1997. 8. 28.] [법률 제5375호, 1997. 8.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금융산업의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주주자격제한등 보험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동시에 최저자본금을 상향조정하는 등 신설된 보험회사의 부실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①보험회사의 건전경영기반 구축을 위하여 생명보험회사의 최저자본금을 현행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신설보험회사의 설입비용 및 초기사업비의 이연상각을 제한함.
②재정경제원장관이 공동행위를 위한 보험사업자간의 상호협정을 인가할 때에는 공정거래 위원회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함.
③보험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자본력있는 국내 생명보험회사를 육성하고, 소수회사에 의한 시장지배경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주주자격제한을 폐지하되,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 2003년 3월말까지는 한시적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실보험사업자등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만 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함.
④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의 합리적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제공받아 보험료산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함.
보험업법
[시행 1995. 4. 1.] [법률 제4865호, 1995.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금융산업의 개방화·국제화·자유화 추진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보험행정규제를 완화하고 현행법상의 미비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보완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지원 및 선진화를 도모 하려는 것임.
①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에 대한 차별적 규정(代表者 변경시 申告등)을 폐지하여 내국보험사업자와 동등하게 대우함.
②보험회사 점포의 설치·이전·폐쇄는 종전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보험대리점은 종전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함.
③금융기관간 경쟁심화 및 금리자유화로 인한 자산운용의 불확실성 증대등 보험경영상의 위험이 증대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종전의 책임준비금제도외에 별도로 지급여력을 쌓도록 함.
④보험상품종류 상호간의 내부보조를 차단하기 위하여 분리계정을 도입하고, 보험상품 종류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경리 및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두도록 함.
⑤보험사업허가 당시에 주주자격의 제한대상이었던 자는 그후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 주주자격의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는 종전의 규정은 과도한 소급제한이기 때문에 이를 폐지함.
⑥보험분쟁조정신청사안을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⑦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의 등록기관을 재무부에서 보험감독원으로 변경하고, 손해사정인의 업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
⑧현행 보험업법상의 벌칙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함.
보험업법
[시행 1992. 2. 1.] [법률 제4423호, 1991. 12.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비송사건절차법[1991·12·14, 법률제4423호]
[전문개정]
비송사건에 관한 등기신청인의 편의도모와 등기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등기실무에 부적합한 규정을 정비하고, 아울러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서류작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비송사건에 관한 신청서·재판서에 서명날인 대신 기명날인을 할 수 있도록 함.
②법인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③등기용지에의 날인, 등기부등의 이동금지, 등기부등의 멸실방지를 위한 처분등에 관하여 종래에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나 비송사건절차법에 직접 이를 규정함.
④등기신청절차의 간소화와 인감부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회사의 등기신청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자가 하는 것으로 일원화함.
⑤등기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등기할 사항을 신청서의 기재사항으로 명시함.
⑥당사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와 등기의 말소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보험업법
[시행 1989. 4. 1.] [법률 제4069호, 198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보험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보험시장의 대외개방등 보험사업환경의 변화에 대처하여 보험회사의 납입자본금을 상향조정하는 동시에 보험계약자의 보호 및 보험분쟁의 효과적인 조정을 위하여 보험보증기금과 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며, 한국보험공사를 보험감독원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시행 1981. 1. 31.] [법률 제3340호, 198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보험사업의 자율화에 대비하여 보험사업자의 자본의 충실화·담보력의 강화등으로 자체담보능력에 상응한 영업활동풍토를 조성함으로써 보험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보험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보험사업자의 증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②보험사고에 대한 지급준비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재보험 일변도의 위험 관리에서 원수단계에서부터 위험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③보험사업자에 대한 검사권과 조치권을 한국보험공사에서 일괄하여 행사하도록 함.
보험업법
[시행 1978. 3. 1.] [법률 제3043호, 1977.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우리 경제와 사회여건이 량적 및 질적으로 크게 변화하여 국민경제상 보험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함에 따라 보험의 사회보장 및 내자동원기능을 확충하고 보험가입자의 보호를 위한 제반제도를 보강하며 보험사업의 국제경쟁을 강화하고 보험업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보험관계법률을 전면적으로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①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의 자격요건 및 책임을 강화하여 보험모집질서의 정화를 도모하고 선진국에서 발달된 보험중개인제도를 도입하여 모집조직의 다변화를 기하도록 함.
②인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겸영범위를 확대하여 질병보험과 기타 특정한 보험에 있어서 서로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함.
③경영진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그 임기를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으로 함.
④대한재보험공사를 민영화하고, 공익기능중심의 한국보험공사를 신설하되, 동공사는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하여 보험사업자에 대한 검사, 기초서류의 심의, 보험모집인의 등록 및 관리등 보험사업의 지도·육성업무를 주기능으로 하고, 부차적으로 그 성격상 민영보험이 인수하기 어려운 특수비영리보험사업을 제한적으로 영위하되, 공사가 영위하는 보험사업을 위하여는 별도의 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함.
⑤임의단체로 되어 있던 보험요율심의위원회를 법정기관으로 하여 전보험종목에 대한 요율, 약관등 기초서류의 사전심의를 담당하도록 함.
⑥손해사정인제를 신설하여 그 자격기준과 책임을 규정하고, 보험에 관한 수리업무를 행하는 보험계리인의 자격요건도 강화함.
⑦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진출을 위한 공탁금을 영업기금으로 전환하고, 자산운용·해외재보험거래등도 국내회사와 동일하게 규제받도록 함.
⑧외국보험사업자에관한법률·보험모집단속법 및 대한재보험공사법을 각각 폐지함.
보험업법
[시행 1971. 1. 19.] [법률 제2288호, 1971.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보험사업자의 공신력을 앙양하기 위하여 그 자본금 또는 기금의 최저한도액을 인상하고 주식회사를 상호회사로 조직변경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①보험회사의 법정최저자본금을 인상함.
②주식회사를 상호회사로 조직변경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정함.
보험업법
[시행 1963. 1. 1.] [법률 제1241호, 1962.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보험회사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손해보험사업에 있어서는 1억원, 생명보험사업에 있어서는 5,000만원이상으로 인상함.
②특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무면허자와의 보험계약을 금지함.
③보험회사의 재산이용의 방법·비율을 제한함.
④준용한 구상법의 조문을 신상법의 조문으로 대체함.
보험업법
[시행 1962. 1. 15.] [법률 제973호, 1962. 1. 15.,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신상법의 제정에 따라 종래 시행상 많은 문제가 되어온 보험관계법령을 정비하여 보험사업자의 합법적 지도감독과 보험계약자·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보험사업은 재무부장관의 면허를 얻도록 하고 재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허신청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공탁시킬 수 있게 함.
②보험사업은 자본금 또는 기금의 총액 5억환이상의 주식회사 또는 상호회사로서 그 2분의 1이상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이를 영위할 수 없도록 함.
③보험회사의 타사업겸영을 제한하고, 그 임원이 타업무에 종사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 보험회사가 생명보험사업과 손해보험사업을 겸영할 수 없도록 함.
④재무부장관은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고의 요구 및 서류등의 검사권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또는 재산의 공탁 기타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⑤보험회사의 기초서류의 변경은 재무부장관의 인가사항으로 하고 보험회사의 상호협정은 신고사항으로 하며, 재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기초서류의 변경명령, 상호협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보험회사가 법령등에 위반할 경우와 공익저해시 임원의 해임, 사업정지·면허취소등을 할 수 있도록 함.
⑥보험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계약으로써 다른 보험회사에 그 업무와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⑦재무부장관은 보험회사의 업무 또는 재산상태에 의하여 타보험회사와의 합병·업무와 재산관리의 위탁 또는 계약의 이전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등에는 사업의 정지등 정리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⑧보험회사의 합병,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등을 규정함.
⑨1947년 4월 8일 미군정청에 의하여 의용된 보험업법을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