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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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 1998. 12. 28.] [법률 제5586호, 1998. 12. 28., 폐지]

【제정·개정이유】

  •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1989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 바, 그 동안 부동산실명제의 실시, 토지종합전산망의 가동 등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고, 또한 전국의 토지가격도 계속 하향·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동법을 존치시킬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동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1997.12.13, 법률제5454호]

    [일부개정]
      현행 법률중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부처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위치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전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바 법규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종전의 부처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나. 법률의 개정 등으로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제명 또는 조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다. 종전의 직할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광역시로 정비함.
      라. 법률의 개정 등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정비함.
      마. 기타 현행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 1997. 1. 1.] [법률 제5193호, 199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상속세법개정법률[1996.12.30, 법률제5193호]

    [전문개정]
      1950년에 상속세법이 제정된 이후, 그동안 소득수준의 향상, 인구의 노령화,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 및 금융·부동산실명제의 실시등에 따라 변화된 여건을 수용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을 통합하고, 배우자간 상속·증여에 대한 공제액을 확대하며, 상속세 물적공제를 폐지하고,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상속세법을 전면개정하려는 것임.
      ①법률의 제명이 내용과 부합되도록 제명을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변경함.
      ②상속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농지등에 대한 상속세 물적공제를 폐지하고, 그 대신 물적공제의 한도액 1억원만큼 기초공제액을 상향조정하면서 농·어민과 가업상속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공제액을 일반인 2억원, 가업상속인 3억원, 영농·영어·임업상속인 4억원으로 각각 인상함.
      ③배우자 상속공제액은 결혼년수에 비례하여 1억원+(結婚年數×1千200萬원)으로 계산한 가액을 공제받거나 법정상속지분안에서 실제 상속받은 가액을 기준(10億원 한도)으로 공제받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하여 30억원을 한도로 법정상속분안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이하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하도록 함.
      ④기초공제와 자녀공제·년로자공제등의 항목별 공제 대신 상속인의 구성에 관계없이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⑤금융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2억원을 한도로 하여 금융재산가액의 20퍼센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2천만원까지는 전액 공제하도록 함.
      ⑥상속·증여세 과세체계를 단순·명료화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을 통합함.
      ⑦차명주식을 2년이내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되, 2년이내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후 새로이 차명한 주식에 대하여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법인의 주식지분을 일정율이상 보유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일반주식가격보다 10퍼센트 할증평가함.
      ⑧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출연자 및 그 친족이 사용·수익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당해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임원등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동일종목 기준으로 5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3년 또는 5년이내에 다른 종목 주식등으로 대체하여 분산보유하도록 하는 한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2년에 한번씩 받도록 하고, 10연간 장부를 비치하고 보존하도록 함.
      ⑨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망자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재산을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함.
      ⑩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전산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고액재산가의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 1996. 6. 30.] [법률 제5108호, 199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5.12.29, 법률제5108호]

    [일부개정]
      현재 국무총리훈령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고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그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개별공시지가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감정평가업자외에 감정평가업자에 소속된 감정평가사에 대하여도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초과부담금의 부과,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을 위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때에 사용하도록 매년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個別公示地價)을 산정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공시하도록 함.
      ②감정평가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내국인으로 한정하고 있던 것을 외국인에게도 개방함.
      ③이제까지는 성실의무·겸업금지의무·대가과다청구금지등을 감정평가업자에게만 부여하고 업무정지도 감정평가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속감정평가사에 대하여는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고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④감정평가사가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개별토지가격의 감정과 관련하여 수뢰한 경우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 1994. 12. 22.] [법률 제4807호, 1994.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헌법재판소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강화하고, 적정세부담을 기할 수 있도록 초과루진세율체계를 도입하며, 지가하락시의 보완규정을 마련하고, 일정기간내 양도시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소득세에서 전액 공제하도록 하는 한편,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조세마찰소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기과세의 경우 지가가 안정된 시기에는 전국 단위 과세를 중지하고 지가급등지역만 과세하며, 기타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과세기간중 토지소유권이 유상양도된 경우 취득자는 자신이 토지를 보유한 기간분의 토지초과이득세만 부담하도록 함.
      ②임대용토지중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건축물부속토지 기준내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③무주택자 1가구가 소유한 나대지의 과세제외 한도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현행 1가구당 1필지 60평 내지 80평에서 200평까지 확대함.
      ④기준시가 산정근거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 및 동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개별토지가격임을 법률에 명시하여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충실하도록 함.
      ⑤도·농 통합에 따라 기존의 읍·면지역이 새로이 시지역에 편입되더라도 종전과 같이 읍·면지역으로 간주하여 과세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함.
      ⑥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의 지가가 다음 과세기간에 하락한 경우 그 다음 과세기간 과세표준 계산시 직전기 지가하락분을 이월하여 공제함으로써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로 재산 원본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함.
      ⑦소규모 토지보유자를 보호하고 징세비용을 절감하면서 모든 납세자들에게 공제혜택이 동일하게 되도록 현재 과세표준 20만원미만인 자에게만 적용되는 현행과세최저한제도를 기본공제제도로 대체하면서, 그 공제액을 2백만원으로 인상함.
      ⑧적정세부담을 기하기 위하여 초과루진세율체계를 도입함.
    ┌──────────────┬─────────────────────┐
    │      현           행       │            개             정             │
    ├──────────────┼─────────────────────┤
    └──────────────┴─────────────────────┘
    
      ⑨과세기간의 전국평균지가변동률이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의 상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률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국 과세를 중지하고 지가급등지역 및 예정과세된 지역에만 과세함으로써 지가가 안정된 시기에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납세마찰을 최소화하도록 함.
      ⑩예정과세된 토지가 정기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예정과세액 전액을 환급함.
      ⑪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부담을 조정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로부터 토지초과이득세 공제범위를 확대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 1996. 1. 1.] [법률 제4803호, 1994.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소득세법개정법률[1994.12.22, 법률제4803호]

    [전문개정]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따라 그 기반이 마련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1996년부터 실시하며, 세율의 인하 및 공제수준의 상향조정으로 근로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고 종합과세의 확대실시에 따른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는 한편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유도하며, 소득세의 과세방식을 현행 정부부과제도에서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여 자율적인 성실납부 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임.
      ①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현재는 100분의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있으나, 1996년부터는 원천징수를 한 다음 부부의 1연간의 이자·배당소득을 합하여 4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소득등 납세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루진세율로 종합과세하도록 함.
      ②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근로소득공제를 1995년에는 년 620만원에서 년 690만원까지로 상향조정하고 1996년에는 년 800만원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함.
      ③소득세 계산시 인적공제는 현재 기초공제(年 72萬원), 배우자공제(年 54萬원) 및 부양가족공제(年 48萬원)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구분함이 없이 1인당 년 100만원씩 종합하여 공제하는 등 그 공제액을 인상하고 체계를 간명하게 함.
      ④의료비·교육비등의 지출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현재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일정 범위안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평균적인 지출수준인  년 6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⑤소득세의 최고세율을 100분의 45에서 100분의 40으로 낮추고 세율단계를 단순화하여 다음과 같이 함.                                                                      
     +------------------------------------+------------------------------------+        
     |                현행                |                  개정              |        
     +------------------------------------+------------------------------------+        
     |      (과세표준)             (세율) |     (과세표준)             (세율)  |
     +------------------------------------+------------------------------------+
    
      ⑥납세자가 세금을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납부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나가기 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부자가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함.
      ⑦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을 현재 5년이상 보유분에서 3년이상 보유분으로 확대하고 양도소득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함.
      ⑧양도소득세의 최고세율을 현행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50으로 인하하고 세율단계를 단순화함.
     +------------------------------------+------------------------------------+
     |                현행                |               개정                 |
     +------------------------------------+------------------------------------+ 
     | -2년이상보유분                     | -2년이상보유분                     |
     | ○과세표준 3천만원이하분       40% | ○과세표준 3천만원이하분       30% |
     | ○과세표준 6천만원이하분       45% | ○과세표준 6천만원이하분       40% |
     | ○과세표준 1억원이하분         50% | ○과세표준 6천만원초과분       50% |
     | ○과세표준 5억원이하분         55% |                                    |
     | ○과세표준 5억원초과분         60% |                                    |
     |       (국민주택 30%)               |   (국민주택 별도세율 폐지)         |
     | -2년미만 보유분                60% | -2년미만 보유분                50% |
     | -미등기전매                    75% | -미등기전매          (현행과 같음) |
     +------------------------------------+------------------------------------+
    
      ⑨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의 실시를 계기로 이들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인하함.
      ●상환기간이 5년이상인 장기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종합과세방법과 상환기간에 따라 100분의 30 또는 100분의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방법중 하나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 1993. 8. 12.] [법률 제4563호, 1993. 6.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3.6.11, 법률제4563호]

    [일부개정]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는 토지이용규제완화가 필요한 바, 토지가 개발용도지역으로 변경되면 지가가 상승되고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규제완화조치 이전에 개발부담금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용도지역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가상승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개발부담금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토목공사등 물리적인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건축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등에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지목변경으로 인한 이익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②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하는 경우등은 개발이익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함.
      ③용도지역을 변경한 후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앞당겨서 용도지역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이익까지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④개발부담금부과를 위한 지가산정에 있어 공시지가로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시지가로 산정하도록 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 1994. 1. 1.] [법률 제4561호, 1993. 6.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중기관리법개정법률[1993.6.11, 법률제4561호]

    [전문개정]
      "중기"라는 용어를 당해 기계의 용도에 맞도록 건설기계로 바꾸고, 건설기계정비업 및 건설기계대여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을 위한 요건을 간소화함으로써 건설기계 실수요자의 편익을 도모하며, 그밖에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건설기계의 과속·과적운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건설기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①중기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기계로서 소형기계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와 부합되도록 "중기"를 "건설기계"로 용어를 바꾸고, 이에 따라 이 법의 제명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함.
      ②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도 국산건설기계와 같이 형식승인을 얻도록 하고, 건설기계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는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건설기계의 정비부품과 검사기술등을 보급하도록 하는 등 건설기계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③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기계정비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중고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을 업으로 하는 건설기계매매업을 신고업으로 신설함.
      ④조종이 간단하고 사용시 위험이 적은 굴삭기등의 소형건설기계는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없이 이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함.
      ⑤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의 조종사가 과속 및 과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그가 조종한 건설기계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 1990. 1. 1.] [법률 제4177호, 1989. 12. 30.,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유휴토지 및 비업무용 토지와 같이 주로 지가상승이득을 기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각종개발사업이나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정상지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 그 소유자가 얻는 초과지가상승 이익의 일정분을 보유단계에서 토지초과이득세로 환수함으로써 현행 양도소득세제가 실현된 개발이익만을 과세대상으로 함에 따른 개발이익환수제도로서의 한계성을 보완하고, 지가상승으로 얻은 자본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경제·사회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며, 지가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제고하려는 것임.
      ①유휴토지등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되, 그 납세의무자는 당해 토지의 소유자로 함.
      ②토지개발 또는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정부투자기관등이 개발사업용으로 보유하는 토지등은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함.
      ③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3년으로 하고, 그 과세기간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최초의 과세기간은 1990년 1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로 함.
      ④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하되, 지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개별 필지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정상지가상승률은 전국평균지가변동률과 정기예금이자율중 높은 율로 하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과세표준=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 -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 -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에 정상지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정상지가상승분 - 개량비 및 자본적 지출액
      ⑤토지초과이득세의 세율은 100분의 50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