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 2026. 4. 21.]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상향하되, 2030년까지 매년 한살씩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연령에 맞추어 자녀세액공제 대상자의 연령을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223호(2025.1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5퍼센트 또는 10퍼센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비과세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면서 인증 이후 최초 3년간 100퍼센트, 이후 2년간 50퍼센트, 이후 5년간 30퍼센트의 감면율이 적용되도록 감면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주소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세대주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월세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본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백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역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에서 지출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 산입 한도 및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세컨드 홈 세제지원 확대 등 지방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통해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대상 지역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며,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범위 확대(제6조제6항)
일반 창업중소기업보다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는 소규모 창업중소기업의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인 기업에서 1억4백만원 이하인 기업으로 완화함.
2)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신설(제8조의3제5항 신설)
내국법인이 무역보험기금에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의 출연금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퍼센트 상당액을, 협력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의 출연금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5퍼센트 상당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3) 벤처투자목적회사를 통한 출자 시 세제 지원(제13조 및 제13조의2)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내국법인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고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벤처기업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중 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국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나.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 확대(제25조의6제1항제2호가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2)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제25조의8 신설)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퍼센트(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웹툰콘텐츠가 처음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3)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제28조의5 신설)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에 대해서는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다. 고용지원을 위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개편(제29조의8)
1) 현재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까지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를 중단하고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였으나, 앞으로는 처음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공제금액을 적용받도록 하고,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도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세액공제 구조를 개편함.
2)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초과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도록 함.
라.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제58조제1항)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기부한 경우의 세액공제율을 1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상향함.
2)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제63조 및 제63조의2)
기업이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성장촉진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0년 동안 감면대상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전부 감면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법인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되, 이전기업이 지방에 투자한 금액 및 이전한 본사 또는 공장의 상시근로자수와 연계된 감면한도를 적용하도록 함.
3)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농지 현물출자 시 지원방식 전환(제66조 및 제68조)
현재는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함.
4)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대상 지역에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함(제71조의2제1항).
5) 기업업무추진비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출금액에 대한 추가 손금산입 허용(제136조제6항)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도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와 함께 추가 손금산입한도가 적용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추가 손금산입한도를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함.
마.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1)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 월세세액공제 허용(제95조의2제2항 신설)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세대주에 대한 월세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월세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2)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제126조의2제10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기본공제 한도 금액을 자녀 및 손자녀 등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인 경우 25만원) 씩 최대 100만원(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인 경우 50만원)까지 추가로 상향함.
바. 자본시장 활성화 및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개편(제100조의32)
주주에 대한 배당을 통한 기업소득의 환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미환류소득 산정을 위하여 기업소득 중 기업이 환류하여야 하는 소득 비율의 범위를 종전의 60퍼센트부터 80퍼센트까지에서 65퍼센트부터 85퍼센트까지(자산의 투자 합계액을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10퍼센트부터 20퍼센트까지에서 20퍼센트부터 40퍼센트까지)로 상향함.
2)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제104조의27 신설)
거주자가 배당성향, 배당금액 증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14퍼센트부터 30퍼센트까지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함.
사. 그 밖의 과세특례
1)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제91조의25 신설 등)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300만원 이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2)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 신설(제97조의9 신설)
내국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내국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납부 또는 법인세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함.
3)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요건 완화(제99조의10제1항)
3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도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등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액 기준을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함.
4)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설(제99조의15 신설)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5천만원 이하의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
5)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신설(제104조의36 신설)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 등의 출산ㆍ보육비 지원금 비과세 대상ㆍ한도 확대 및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등 출산ㆍ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며,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의 일시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추가 납부세액 분납을 허용하는 한편, 국외 주식 등에 대한 국내 과세권 확보 및 자산 간 과세형평을 위하여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되, 국외전출자 주식 등에 대한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제12조제2호)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 600만원에서 연 3천만원으로 상향함.
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제12조제3호 및 제5호)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교직원으로 보는 사람이 소속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도 근로자나 공무원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2) 근로자 또는 종교 관련 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상향함.
다.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제57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연금계좌를 통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도 그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라.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제59조의4제3항)
1)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에 관계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중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하여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마.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적용 예외 대상 추가(제97조의2제1항)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적용할 때, 양도 당시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바.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를 부여하는 주식 등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고, 국외전출자 주식 등에 대한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사.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제129조제1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
1) 연금계좌 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함.
2)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할 때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을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50으로 인하함.
아. 사업소득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제144조의2)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으로 추가 징수하여야 하는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해당 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15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 출산ㆍ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금융상품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등 조각 투자상품을 통하여 얻는 이익을 이와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펀드)를 통하여 얻는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한편,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제2호의2 및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27까지 삭제)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함.
나.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도입[제12조제3호머목1) 신설]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시 그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함.
다. 임원 등에 대한 할인금액 비과세 근거 마련(제12조제3호처목 및 제20조제1항제6호 신설)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임원 또는 종업원이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해당 이익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임원 또는 종업원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하는 이익은 과세하지 아니함.
라. 배당소득의 범위에 조각 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추가(제17조제1항제5호의3 및 제5호의4 신설)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의 형태로 운영되는 조각 투자상품에 대한 과세기준이 불명확하여 그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함.
마.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제59조의2제1항)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8세 이상 자녀ㆍ손자녀 1명당 10만원씩 세액 공제금액을 인상하여 자녀ㆍ손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명인 경우에는 연 9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바.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범위 확대(제129조제1항제3호 단서)
외국인 직업운동가인 거주자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그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사.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제160조의3제4항 신설)
직전 과세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받는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33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ㆍ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며,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등을 확대하는 한편,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양식어업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제12조제2호사목)
양식어업을 어로어업과 마찬가지로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분리하여 비과세 소득 범위를 확대함.
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제12조제3호마목ㆍ머목, 같은 조 제5호아목4) 및 제59조의4제2항제2호나목]
1)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도 근로자나 공무원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2)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함.
3) 의료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시 기본공제대상자 중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뿐만 아니라 6세 이하인 사람도 연 700만원의 의료비 지출 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함.
다.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조정(제12조제3호어목 및 같은 조 제5호라목)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종업원 등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라.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제14조제3항제9호다목)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 1천200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제25조제1항 단서 및 제52조제5항ㆍ제6항)
1) 주거용 면적이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 및 주택분양권의 범위를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이자의 상환 기간ㆍ방식 등에 따라 연 300만원부터 1천800만원까지에서 600만원부터 2천만원까지로 상향함.
바.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제59조의4제8항)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때 그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함.
사.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의 시행시기 2년 연기(제81조의11 등)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매월 제출이 시행되는 시기를 2024년 1월 1일에서 2026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함.
아.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도입(제156조의9 신설)
비거주자가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게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되,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직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9590호(2023.8.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하고, 이를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명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국가유산과 관련한 공통적ㆍ기본적인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으로 이관하는 등 문화유산과 관련한 개별 법률로서 역할과 기능에 맞게 정비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27. 1. 1.] [법률 제19563호, 2023. 7.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9563호(2023.7.18)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
◇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하되,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등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가장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 등을 정의함(제2조).
나.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제3조 및 제4조).
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ㆍ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라.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를 위하여 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의 보관, 보험의 가입,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가상자산 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한편,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및 제17조).
바.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ㆍ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금융위원회 등에 이를 통보하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ㆍ검사에 관한 사항과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ㆍ조치 권한을 규정함(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아.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과 가중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며, 몰수ㆍ추징에 관한 사항과 양벌규정을 규정함(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차.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22조).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서민ㆍ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며,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를 상향하여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금액을 확대하는 한편,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과 소액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에 필요한 소득정보 파악을 위하여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를 개편하며 이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고려하여 그 제출과 관련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기준 인상(제12조제2호나목)
종합부동산세의 고가주택 기준에 맞추어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기준을 현행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서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으로 변경하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기준을 합리화함.
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제52조제4항 단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상향함.
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제55조)
6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되는 최저 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소득금액 ‘1천 200만원 이하’에서 ‘1천 400만원 이하’로 넓히고, 15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천 200만원 초과 4천 600만원 이하’에서 ‘1천 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조정하여 서민ㆍ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함.
라.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상향(제59조의2제1항)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연령이 ‘6세 이하’에서 ‘7세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아동수당을 받는 대상자에 대한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하여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7세 이상’에서 ‘8세 이상’으로 조정함.
마.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제59조의3제1항, 제64조의4 신설)
1) 종전에는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금계좌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경우는 연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하는 경우는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공제한도를 확대하여 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역할을 강화함.
2) 종전에는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1천 200만원까지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에 합산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15퍼센트 세율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바.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담 완화(제81조의11 및 제164조의3제1항)
1) 상용근로소득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하도록 하되,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종전 주기대로 제출하는 경우 사업 규모에 따라 1년 또는 2년간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함.
2) 상용근로소득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에서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한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함.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사. 친족 간 증여 시 필요경비 계산 등 합리화(제97조의2제1항 및 제101조제2항)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를 배우자 등이 취득할 당시의 금액으로 하고, 거주자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있는바, 해당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여 조세형평을 제고함.
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제4조제2항제2호,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79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및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등)
금융투자로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023년 1월 1일 도입되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내외 경제상황과 투자자 보호제도 마련의 선행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을 2년 유예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8975호, 2022. 8.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2004년 이후 현재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의 한도가 월 10만원 이하로 유지됨에 따라 외식비 등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난임시술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3년 1월 1일부터로 1년 유예하며, 전자계산서 발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시 도입하고,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합리화하며,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준금액을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영세자영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정비하며, 납세조합공제의 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제56조의3제1항)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2024년까지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나. 난임시술비 등 의료비 세액공제율 상향(제59조의4제2항)
난임시술비 및 난임시술과 관련하여 처방을 받은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 100분의 30을,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의 경우 그 100분의 20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각각 공제하도록 함.
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합리화(제81조의2제1항, 제81조의2제3항 신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그 제출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과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1만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함.
라.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부징수 기준금액 상향(제86조제4호)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마. 조합원입주권 취득과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의 범위 확대(제88조제9호 후단 및 제89조제2항 단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정비사업의 범위와 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의 범위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추가함.
바. 고가주택 및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금액기준의 상향입법 및 상향조정(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각 목외의 부분)
고가주택 및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금액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사.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정비(제89조제1항제4호가목ㆍ나목)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아. 간접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선(제129조)
간접투자회사ㆍ투자신탁 등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때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함.
자. 금융투자상품 관련 자료제출 의무 확대(제174조의2)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금융회사 등은 매년 1월 1일 현재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의 보유내역을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함.
차.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로 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21. 11. 23.] [법률 제18521호, 2021. 11.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8521호(2021.11.2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 업무(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제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ㆍ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벌칙을 신설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소속협회 등에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며,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을 법률로 정하고,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및 그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를 소개ㆍ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하여 시장의 혼탁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제2조의2 및 제22조의2제1호 신설).
나. 2012년 12월 18일 「군인사법」 개정으로 "경리병과"의 명칭이 "재정병과"로 변경된 것과, 기업회계기준상 용어가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변경된 것을 각각 반영함(제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6조의6ㆍ제16조의8ㆍ제16조의13).
다. 헌법불합치결정(2015헌가19, 2018. 4. 26. 결정)에서 정한 개정시한인 2019년 12월 31일을 경과하여 효력을 상실한 세무사 등록 및 업무의 제한 규정을 효력 상실 전의 규정과 같이 정비함(제6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본문).
라. 세무사의 등록변경 신고가 필요한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세무사가 등록변경 사유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위법 가능성을 제거하고자 함(제6조제5항).
마. 세무사 자격증 대여 등을 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도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시장의 혼탁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제12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22조의2제4호ㆍ제5호 신설).
바.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의 제출시기를 매년 1월 31일에서 7월 31일로 변경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을 도모하고자 함(제14조제1항).
사.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여 전관예우를 방지하고자 함(제14조의3 신설).
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소속협회 등에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제16조의15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7조제7항ㆍ제8항 신설).
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제외)를 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의2).
차. 무등록자의 세무대리 업무 표시 및 광고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세무대리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제22조의2제10호 신설).
카. 세무사 명의 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필요적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불법적 명의 대여에 따른 이득을 박탈하고자 함(제25조 신설).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8425호(2021.8.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의 변화는 산업구조의 획기적 전환을 야기하며 일자리 전반의 급속한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는데, 향후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생애주기별 전직이 여러 번 예상되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평생에 걸쳐 기술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습득ㆍ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 전 국민의 생애주기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다루는 법과 제도가 미흡하여 급격한 평생 직업능력개발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의 수혜대상을 근로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그 밖에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진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특성상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ㆍ대상ㆍ사업 등의 확대에 맞추어 법률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변경하고, 법의 지원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함(제명,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등).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의를 ‘근로자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향상훈련’에서 ‘국민에 대한 평생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ㆍ향상훈련’으로 확대하고, 직무능력의 범위에 ‘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ㆍ직무기초능력’을 포함함(제2조).
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은 감염 우려가 있는 훈련생을 격리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제16조, 제19조, 제24조 및 제31조).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21. 11. 11.] [법률 제18370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고용보험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최근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분기와 반기에서 월별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17925호, 2021. 3. 16. 공포, 7. 1. 시행)되었음.
이에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주기도 현행 연별(年別)에서 월별(月別)로 변경하고,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자에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용역제공자의 소득 파악 및 과세자료의 원활한 수집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21. 7. 1.] [법률 제17925호, 2021. 3.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고용보험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이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감안하여 관련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758호(2020.12.29)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세 징수 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편제를 개편하고 적용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 등을 명확히 하며 일관성 있게 정비하는 한편, 압류 후 매각ㆍ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매통지의 송달불능 등으로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매통지의 등기우편 송달을 발신주의로 변경하며, 공매의 취소ㆍ정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칙 장(章)에서 국세징수의 절차와 직접적 관련이 적은 규정들을 분리하여 보칙 장을 마련하고, 총 12절(節)의 나열식으로 구성된 현행 체납처분 장의 편제를 절차의 흐름 등에 따라 재구성하여 총 6절 13관(款)으로 개편함으로써 관련 조문을 찾기 쉽고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함.
나.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으로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개별 조문에서는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 또는 적용상의 혼란을 최소화하며, 체납의 정의를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신설함(제2조).
다. 법률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비함.
1) 실질이 같음에도 납세자 유형(납세자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따라 다른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납세고지와 납부통지는 납부고지로, 독촉과 최고는 독촉으로 각각 용어를 통일함(제7조 및 제10조).
2)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를 그 본질적 부분인 강제성을 드러내는 표현인 강제징수로 변경함(제3조 등).
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제도와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이 법에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로 일원화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임(제13조).
마. 압류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ㆍ추심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압류 후 1년 이내에 공매공고 등을 하도록 매각ㆍ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제52조제3항 및 제64조).
바. 부부 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에 대한 압류 근거, 배우자에 대한 공매 통지, 배우자의 매각대금 지급 요구권 및 우선매수권 등을 도입함(제48조제4항, 제75조제1항, 제76조제4항 및 제79조).
사. 공매통지 대상 중 일부에 대한 송달불능 등으로 동일 공매재산에 대해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통지가 도달되었던 공매재산의 공유자 등에 대해서는 공매통지의 송달을 도달주의에서 발신주의로 변경하여 송달 지연으로 인한 공매 지연 및 체납액 회수 지연을 방지함(제75조제2항).
아. 종전에는 공매 취소사유였던 압류ㆍ매각 유예,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등을 공매 정지사유로 분리하여 민사집행과 같이 공매의 취소ㆍ정지 체계를 구축함(제88조).
자. 종전에 「민사집행법」을 유추적용하여 집행하고 있던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이의 취하간주, 배분금전의 예탁 및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규정 등 배분절차를 이 법에 직접 규정함(제99조제3항ㆍ제4항, 제100조, 제101조 및 제102조) .
차.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 납부, 송달 지연 시 지정납부기한 등 연장, 납세담보 및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고, 양도담보 관련 물적납세의무 확장 규정을 이 법에서 「국세기본법」으로 이관함(제12조, 제17조,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114조).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7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다른 자산의 양도 소득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한편,
이월결손금의 공제기한을 확대하고,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하여 소득재분배 기능 등을 강화하며, 금융투자 활성화 및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의 합리화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를 정비함.
1)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나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등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도록 하고, 신탁재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신탁으로부터의 이익은 소득원천별로 소득을 구분하는 방식에서 제외하며, 이러한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함(현행 제2조의2제6항 삭제, 제2조의3,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2) 신탁 수익권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신탁 수익권에 적용될 양도소득세율을 정하는 등 신탁 수익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94조제1항제6호, 제99조제1항제8호, 제102조제1항제4호, 제103조제1항제4호, 제104조제1항제14호 및 제107조제2항제4호 신설, 제105조제1항제1호).
나.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의 경우 근로소득으로서 비과세되는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고,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구분함(제12조제3호저목 및 같은 조 제5호자목 신설).
다.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함.
1)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그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하도록 함(제21조제1항제27호, 제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64조의3제2항, 제84조제3호 및 제164조의4 신설, 제127조제1항제6호다목).
2)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함(제119조제12호타목, 제126조제1항제3호 및 제156조제16항ㆍ제17항 신설, 제156조제1항제8호).
라.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을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서 15년 이내로 연장함(제45조제3항).
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 등의 대상에 외국인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52조제4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바.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45퍼센트로 함(제55조제1항).
사.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 중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산입방법을 삭제하고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 방법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소득세액은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57조).
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을 미제출시 1만분의 25, 지연제출시 10만분의 125로 함으로써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을 하향 조정함(제81조의11).
자.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하고, 그 성격 및 손실가능성을 고려하여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과 분류하여 과세하며, 금융투자소득의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절차와 납부절차를 정하는 한편, 금융회사 등은 금융투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를 통하여 지급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발급하도록 함(제4조제1항제2호의2,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27까지, 제127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7항, 제129조제1항제9호, 제148조의2 및 제148조의3 신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8조제1항ㆍ제2항, 제155조의2제2호, 제164조제1항 및 제174조의2).
차. 주식등 양도소득의 소득 구분이 변경됨에 따라 국외전출자의 국외전출세 관련 규정을 정비함(현행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 삭제, 제126조의3부터 제126조의12까지 신설).
카. 이 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간 조문을 상호 이관함.
1)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구분 관련 규정 및 제한세율 적용 특례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제119조제10호 후단, 제156조의8 신설).
2)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및 과태료 규정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현행 제165조의2, 제165조의4 및 제176조 삭제).
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을 면제함(제160조의3).
파. 비상장주식 상장에 따라 비거주자가 보유한 상장 전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주식발행법인으로 규정함(제164조의2).
하. 보험ㆍ공제 계약에 따라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보험회사 등에 그 지급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함(제165조제1항, 현행 제174조의3 삭제).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477호, 2020. 8.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주목적 실수요 중심의 주택 소유를 유도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기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339호(2020.6.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34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세형평과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비과세소득에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추가하고,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의 범위를 확대하며, 과세제도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 적립분에 해당하는 임원 퇴직소득의 한도를 축소하고, 중소기업의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상향하며, 근로소득공제의 한도를 정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기간 만료 후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을 명확히 정비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과세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추가함(제12조제2호사목 신설).
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계약금이 대체되는 위약금ㆍ배상금과 종업원 등이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소득금액 300만원 이내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세액의 계산 방법을 정함(제14조제3항제8호, 제70조제2항 및 제73조제1항제8호, 제64조의3 신설).
다. 임원의 퇴직금 중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바, 2020년 1월 1일 이후 적립분에 해당하는 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의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지급배수를 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을 기초로 산정한 기준금액의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하여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축소함(제22조제3항).
라. 국고보조금이 사업자의 재무구조 개선보다는 국가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월결손금 보전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 가액의 범위에서 복식부기의무자가 받은 국고보조금 등을 제외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함(제26조제2항).
마. 중소기업의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 기본한도금액을 2천400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수입금액별 한도금액을 산출할 때 수입금액에 적용하는 적용률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 1만분의 20에서 1만분의 30으로 하는 등 상향조정함(제35조제3항).
바. 근로소득금액 계산 시 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액에 대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제47조제1항 단서 신설).
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전환하여 납입한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0에 대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함(제59조의3제3항 및 제4항 신설).
아.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금액은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가산세 대상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임을 명확하게 규정함(제81조의6제1항 신설).
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율을 100분의 2에서 100분의 5로 인상함(제81조의7제1항제1호 신설).
차.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계산서 및 계산서ㆍ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부과 대상을 복식부기의무자에서 일정한 소규모사업자 등을 제외한 사업자로 확대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비사업자를 가산세 부과 대상에 새롭게 추가함(제81조의10제1항 및 제2항 신설).
카.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지연하여 전송하거나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의 적용 기준일을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여야 하는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에서 25일까지로 연장함(제81조의10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중 어느 하나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익통산이 되지 아니하여 실제 소득보다 세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에 양도소득의 손익통산이 가능하도록 양도소득의 범위를 조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94조제1항제3호다목, 제104조제1항제12호 및 제118조제2항제1호 신설, 제104조제6항, 제105조제1항, 제118조의5, 제118조의7 및 제118조의8, 현행 제118조의2제3호 삭제).
파. 부동산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축(移築)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권리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권리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함(제94조제1항제4호마목 신설).
하. 양도소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9억원을 초과하는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고가주택과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는 점과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적용하는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제95조제3항 및 제121조제2항).
거. 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지정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함(제104조제4항제3호).
너.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등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제108조 신설).
더.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도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증축한 건물을 그 증축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증축분에 대한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제114조의2제1항).
러.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상 사용료 정의에 포함되는 경우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도 그 사용대가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되도록 함(제119조제10호).
머. 사용지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 상대국의 거주자가 소유한 국외 등록 특허권 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5로 정함(제119조제12호카목 신설, 제156조제1항제8호).
버. 연금의 실제 수령연차와 연계한 연금소득의 세부담 완화를 통하여 장기간에 걸친 퇴직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하여 10년을 초과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60으로 인하함(제129조제1항제5호의3).
서.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 등과 관련하여 당초의 과세표준ㆍ세액 등과 다른 판결, 상호합의 등이 있는 경우의 경정청구를 「국세기본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함(제156조의2제4항 단서, 제156조의4제2항 단서 및 제156조의6제4항 단서 신설).
어. 원천징수대상자인 비거주자에 대하여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뿐만 아니라 적용받은 제한세율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경정청구의 대상에 포함함(제156조의6제4항).
저.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이 된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기한을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축소함(제162조의3제1항).
처.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지급일 등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에서 다음 달 말일까지로 연장함(제164조제1항).
커.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로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지급일 등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에서 다음 달 말일까지로 연장함(제164조의3제1항).
터. "유형고정자산" 또는 "고정자산"을 "유형자산"으로 변경하는 등 자산의 구분에 따른 용어를 「법인세법」상의 용어에 맞추어 정비함(제19조제1항제20호, 제31조제1항 및 제39조제4항제2호).
퍼. 기부금 및 접대비에 대하여 분산되어 있는 계산 규정을 통합하여 완결성을 높이고, 실제의 계산 순서에 맞게 조항 순서를 재배치함(제34조 및 제35조).
허. 하나의 조문에 규정되어 있던 가산세를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등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함(제81조,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3까지 신설).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61호, 2019. 12.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6761호(2019.12.10)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
◇ 제정이유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에 따른 급여와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ㆍ질병 등에 따른 급여에 관한 사항을 「군인연금법」에 같이 규정하였으나, 군인 재해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군인연금법」에서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 그로 인한 장해 및 공무상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보도록 하고, 공무상 부상은 군인이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하며,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등으로 함(제4조).
나. 군인 재해보상의 급여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재해보상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군인 재해보상의 심사체계를 정비함(제5조, 제6조, 제47조 및 제48조)
다.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상이연금ㆍ장애보상금), 재해유족급여(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ㆍ사망보상금) 및 부조급여(재난부조금ㆍ사망조위금)로 분류하도록 함(제7조).
라.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급여의 요건을 확인한 후 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하도록 하고,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하도록 함(제8조 및 제12조).
마. 이혼 배우자와의 공동재산 분배 및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하여 군인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인 군인과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군인이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상이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함(제32조).
바. 현재 장애보상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해당 군인의 개인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여 동일한 장애라 하더라도 계급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급기준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하여 계급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장애보상금은 장애의 발생 원인에 따라 전상, 특수직무공상 및 그 밖의 심신장애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함(제33조).
사. 종전에는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20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해당 군인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5.75퍼센트 또는 42.2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차등하여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43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퍼센트씩 최대 20퍼센트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아. 사망보상금 지급액 중 전사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57.7배에서 60배로, 특수직무순직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2배에서 45배로, 그 밖의 공무상 사망은 해당 군인의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에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함(제39조).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6568호(2019.8.27)
양식산업발전법
[제정]
◇ 제정이유
현재 양식업(養殖業)은 양식업이 이루어지는 수면이 해수면인지 내수면인지에 따라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서 각각 양식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양식업의 규모화,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전문인력 배양 등 종합적인 발전 기반 조성과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이 법률을 제정하여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양식산업의 지원ㆍ육성 및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한편, 양식업 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양식업 면허 심사ㆍ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체계의 정비와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는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에 따라 관할 해수면 또는 내수면의 구체적인 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나. 현행 「수산업법」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등 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양식어업과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양식어업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의 양식업으로 통합하여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양식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육성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함(제1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및 제33조부터 제58조까지).
다.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에 대하여 심사ㆍ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함(제25조).
라. 양식업의 규모화를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식업권의 임대차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제32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양식업자 사이의 협업경영 촉진 등 양식업의 규모 확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해역 등을 양식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협력 촉진 시책 수립ㆍ추진, 양식컨설팅ㆍ양식창업 지원 등의 양식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59조부터 제66조까지).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04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를 배제하는 대상인 소형주택의 범위를 축소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하여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액 계산 시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 및 기본공제를 차등적용하며, 기부금 세액공제의 규모를 확대하고 이월공제 기간을 연장하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고,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확대를 전제로 하여 자녀세액공제 대상을 축소 조정하며,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을 추가하고,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 제도를 강화하며, 가산세 및 과태료 제도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던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과세방법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납세의무를 명확히 함(제2조).
나. 지식재산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에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보상금을 추가함(제12조제3호어목 및 제5호라목).
다. 기타소득의 범위에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을 추가하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도록 함(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1조제1항제8호의2 신설).
라.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에서 배제되는 소형주택의 기준을 60제곱미터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40제곱미터 이하로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조정하면서, 소형주택 임대보증금 과세 제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제25조제1항).
마. 지정ㆍ법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및 세액공제 한도액의 초과금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세액공제 시 30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고액기부로 분류되는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함(제34조제4항, 제59조의4제4항 및 제61조제2항).
바.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접대비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금액을 1천8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제35조제3항제1호).
사.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을 1일 10만원에서 1일 15만원으로 인상함(제47조제2항).
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를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함(제52조제5항).
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확대를 전제로 하여 자녀세액공제 대상을 현행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6세 이상 자녀에서 9세 이상 자녀로 조정함(법률 제152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2제1항).
차.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 시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 및 기본공제 등을 차등 적용하도록 함(법률 제1285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64조의2).
카. 납세자의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의무자를 전년도 납부세액이 없고, 해당연도 사업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로 한정함(제65조제5항).
타. 사업장 현황신고서에 포함될 사항 중 시설 현황을 제외하고, 납세조합 가입자 등 일정한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부담을 완화함(제78조).
파. 근로소득자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당해 연도 반기별로 지급함을 전제로 하여 상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근거를 신설하고, 그 제출기한을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하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제출하는 등의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제81조제1항 및 제164조제1항, 제164조의3 신설).
하. 가산세 및 과태료 제도 합리화(제81조제3항ㆍ제9항 및 제11항)
1)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하는 전송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는 경우의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에서 1천분의 3으로,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서 1천분의 5로 하향조정함.
2) 사업용계좌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용계좌를 사업장별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3)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대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을 제외하는 한편,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면서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거래금액의 50퍼센트에서 미발급금액의 20퍼센트로 완화함.
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도 사업자등록 대상에 추가하고,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한 기간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제81조제15항 신설, 법률 제1285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8조제1항).
너.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 양도소득 필요경비 제외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제89조제1항제5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하여 지급받은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비과세하고,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하여 납부한 조정금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서 제외함.
더. 부동산 관련 과점주주의 주식 양도 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제94조제1항제4호)
부동산 등의 보유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주식 등의 50퍼센트 이상을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그 다른 과점주주가 일정기간 내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도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과점주주간 거래를 통한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함.
러.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 시 단일세율 적용 배제(제104조제1항제4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단일세율(50퍼센트) 적용 배제함.
머. 국외전출세 강화(제118조의9, 제118조의11 및 제118의15제1항ㆍ제4항)
1)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으로 부동산 등의 자산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을 추가하고, 국외전출세 세율을 과세표준의 100분의 20에서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100분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100분의 25로 차등 적용하도록 함.
2)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 작성 기준일을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에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 신고일의 전날로 변경하고, 국외전출자가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을 누락하여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주식 액면금액 등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함.
버. 비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의 실질귀속자 판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비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국외투자기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도록 명확히 규정함(제119조의2 신설).
서. 계약체결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라도 계약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사업장 소재지에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보는 등 국제기준에 맞게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범위를 확대ㆍ조정함(제120조).
어. 금융 분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차입자와 자금을 제공하려는 투자자를 온라인을 통하여 중개하는 자로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2020년 1년간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14로 한시적으로 인하함(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저.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조정함(제129조제1항제3호).
처.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한 실명미확인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42로 인상함(제129조제2항제2호).
커. 납세조합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하향조정함(제150조제2항 및 제3항).
터. 금융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등과세 세율이 아닌 기본세율로 원천징수한 경우 해당 계좌의 실질 소유자가 원천징수 부족액을 납부하도록 함(제155조의7 신설).
퍼.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료제출 제도 개선(제165조의2제1항ㆍ제4항, 제165조의4 및 제176조 신설)
1) 해외 부동산의 자료제출 대상에 해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취득 시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와 처분 시 처분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료제출 의무를 면제함.
2) 거주자가 소명요구일 전 10년 이내에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의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해외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외현지법인 명세 및 해외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에게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도록 함.
3) 해외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와 관련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취득가액의 100분의 1 이하에서 취득가액ㆍ운용소득ㆍ처분가액의 100분의 10 이하(1억원 한도)로 조정하며,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허.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질문ㆍ조사권 등의 남용금지 규정을 신설함(제170조제2항 신설).
고. 종교인소득 과세의 시행 초기에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여 지급하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불성실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법률 제1355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의2 신설).
노.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 인상조항의 적용 시기 유예(법률 제152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 인상조항의 적용 시기를 2020년 1월 1일부터로 1년 유예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18. 9. 21.] [법률 제15522호, 2018. 3.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5522호(2018.3.20)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 제정이유
공무원 신분임에도 공무원 재해보상 적용을 받지 못하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ㆍ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 및 예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의 확대 및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적용 대상 확대와 보훈 등 예우의 법적 근거 강화(제3조, 제59조 및 제60조)
1) 법률상 공무원 신분임에도 "상시" 공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을 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2) 공무수행사망자 정의 및 특례를 신설하여,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ㆍ비정규직 등 근로자에게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또는 위험직무순직 심사절차를 거쳐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순직공무원 및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 등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의 정비 및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 확대(제4조 및 제5조)
1)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공무상 재해로 보도록 하고, 공무상 부상은 공무원이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하며,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등으로 함.
2)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으로서 재해의 종류를 직종별ㆍ기능별로 유형화하는 한편, 경찰공무원의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출동ㆍ범죄예방 등을 위한 순찰활동, 소방공무원의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사법경찰관리의 범죄 수사ㆍ단속 활동, 공무수행 관련 보복성 범죄ㆍ테러 또는 실기ㆍ실습 훈련 중 입은 재해 등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으로 확대함.
다. 공무원 재해보상의 심사체계 개편(제6조, 제7조, 제52조 및 제53조)
공무원 재해보상의 심사체계를 간소화하여 공무원 및 유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현행 공무원연금공단 소속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와 인사혁신처 소속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통합하여 인사혁신처 소속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설치하고, 현행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로 격상하여 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도록 함.
라. 급여의 종류 확대 및 순직유족연금 등의 급여수준 향상(제8조,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1) 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를 포함한 재활급여 및 간병급여를 신설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 부조급여의 총 6가지로 분류하도록 함.
2)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현재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6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앞으로는 38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현재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5.7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앞으로는 43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확대하도록 함.
3) 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경우 20년 이상 근무여부에 따라 지급률을 차등하던 것을 폐지하고,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퍼센트씩 최대 20퍼센트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함.
마. 급여의 청구 및 연금의 지급기간 등(제9조 및 제13조)
1) 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하려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기관장 확인을 받아 인사혁신처장에게 청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은 해당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급여의 요건을 확인한 후 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하도록 함.
2)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함.
바. 재해예방 및 재활ㆍ직무복귀 지원 강화 등(제26조, 제27조, 제34조, 제46조 및 제47조)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및 간병급여를 신설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재해예방 및 재활ㆍ직무복귀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 대책 및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25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며,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자녀양육 관련 지원에 따른 중복적인 세제지원을 정비하기 위하여 아동수당과 중복되는 자녀세액공제를 폐지하며, 소득종류 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복식부기의무자의 유형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한편,
물가안정과 주택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파생상품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국내외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합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득재분배 개선과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소득구분 및 과세대상의 조정
1) 지역권ㆍ지상권의 설정ㆍ대여소득의 소득구분 변경(제19조제1항제12호 단서, 제21조제1항제9호 및 현행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 삭제)
지역권ㆍ지상권의 설정ㆍ대여소득의 경우 종전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ㆍ지상권의 설정ㆍ대여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그 밖의 지역권ㆍ지상권의 설정ㆍ대여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함.
2)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처분손익에 대한 과세(제19조제1항제20호 신설, 현행 제25조제3항 삭제)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에는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익에 한정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사업소득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차량 및 운반구 등 모든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동산은 제외)의 처분손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함.
3) 업무용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한도액 계산 합리화(제33조의2제2항)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 손금 한도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감가상각 한도액으로 함.
4) 종합소득에 대한 최고세율 등 인상(제55조제1항)
과세형평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하여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이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38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인상하며, 5억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40퍼센트에서 42퍼센트로 인상함.
5) 자녀세액공제 정비(제59조의2)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중복적 세제지원을 정비하기 위하여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의 세액공제를 2021년 1월 1일부터는 6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고, 6세 이하 자녀 중 둘째부터 추가로 적용되는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폐지함.
나. 납세자 권익 향상 및 성실 납세를 위한 조세제도 합리화
1)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및 영수증 불성실 발급ㆍ수취 가산세(제81조제3항제4호)
가)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계산서를 지연 발급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공급가액의 2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인하함.
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불성실 발급ㆍ수취 가산세를 신설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등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함.
2) 국내외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금액 합산(제118조제2항 신설, 현행 제118조의2제4호ㆍ제118조의5제1항제3호 및 제118조의7제1항제3호 삭제, 제118조의8)
종전에는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금액을 국내외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국내외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250만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금융상품에 대한 해외투자가 용이해진 현실을 고려하여 국내외 파생상품등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고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3)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과태료 부과 기준 합리화(제165조의3제1항)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거짓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한도를 종전의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4) 대주주 상장주식 거래내역 제출의무(제174조의2)
금융투자업자는 상장주권법인의 대주주인 납세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내역의 정확한 검증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해당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 대주주의 상장주식 거래내역을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다. 소액주주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등으로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제94조제1항제3호가목)
원활한 기업구조 개편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액주주가 「상법」에 따라 주식을 포괄적 교환ㆍ이전하거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 등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
라.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공제제도 등의 조정
1)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합리화(제95조제2항)
물가안정과 주택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건물, 토지 및 조합원입주권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10퍼센트(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부터 30퍼센트(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까지에서 6퍼센트(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에서 30퍼센트(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까지로 각각 변경함.
2) 국외전출세 납부유예 규정 보완(법률 제14389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8조의16제3항 신설)
납부유예를 받은 국외전출자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납부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함.
3)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폐지(현행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삭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기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를 폐지함.
4)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인상(제156조의7제1항)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외국법인 소속 근로자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근로 대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종전의 100분의 17에서 100분의 19로 인상함.
마.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정 등
1)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제95조제2항 및 제104조제7항 신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2주택 보유자가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산정할 때 기본세율에 10퍼센트 포인트(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퍼센트 포인트)를 가산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함.
2)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 중과(제104조제1항제4호 신설)
투기 목적의 분양권 전매(轉賣)를 억제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으로 함.
3)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조정(제104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이 조정됨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및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구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종전의 48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인상하고, 5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을 50퍼센트에서 52퍼센트로 인상함.
4)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제104조제1항제11호)
종전에는 대주주의 주식 등(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의 주식 등은 제외) 양도소득에 대하여 20퍼센트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고소득 또는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구간에 대한 세율을 25퍼센트로 인상함.
5)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제114조의2 신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환산가액 적용을 통한 세부담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축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에 대한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18. 2. 9.] [법률 제14569호, 2017.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569호(2017.2.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
◇ 제정이유
최근 저출산ㆍ고령화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함에 따라 다수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지연ㆍ중단되고 있으며 구도심 쇠퇴 등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빈집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고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유발되고 있으나, 빈집에 대한 정의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고 빈집 실태조사나 정비계획 수립 등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가 부재한 실정임.
또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대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주요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있으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규정은 미흡한 수준임. 특히 저소득층의 60% 이상이 단독ㆍ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공공의 다각적 지원이 요구됨.
이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규제완화, 임대주택건설 등의 특례규정과 정비지원기구 지정, 임대관리업무 지원,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빈집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함(제4조).
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이나 빈집이라고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제5조).
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실태조사를 위하여 국세, 지방세, 수도ㆍ전기 요금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음(제8조).
마.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이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에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음(제11조).
바.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제15조).
사.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건축심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심의 하여야 함(제27조).
아.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조합 총회 의결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가받도록 함(제29조 및 제30조).
자. 빈집이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음(제46조).
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조경, 건폐율, 대지 안의 공지기준, 높이 제한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로 주차장 설치를 갈음할 수 있음(제48조).
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공공ㆍ준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음(제49조).
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관리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음(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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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474호(2016.12.27)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 법령 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세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초과환급가산세 등을 신설하며,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 근거 마련(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권한을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함.
나. 명의신탁으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 연장(제38조제1항제2호 단서)
종전에는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과점주주가 되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함.
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신설(제54조)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초과로 환급신고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라.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설치(제148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 관련 예규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17. 1. 1.] [법률 제14389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득 재분배 효과 강화 등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출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난임시술비에 적용되는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며, 연금계좌 가입자의 소득수준별 과세형평성을 감안하여 고소득자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축소하고,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의 면적기준을 하향조정하는 한편, 배우자 등의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 비교과세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중 비과세 대상의 위임근거 명확화(제16조제1항제9호)
이자소득 관련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중 비과세 대상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함.
나.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 면적기준 하향조정(제25조제1항 단서)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의 면적기준을 현행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하향조정함.
다.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제55조1항 및 제104조제1항)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대한 세율을 40%로 인상함.
라.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 조정(제59조의3제1항)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하향조정함.
마. 난임시술비에 적용되는 의료비 세액공제율 인상(제59조의4제2항)
난임시술비에 적용되는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인상함.
바. 배우자 등의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 비교과세 도입(제97조의2제2항)
거주자가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세액으로 하도록 보완함.
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사업자범위 현행 유지(제162조의3제4항)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서 총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하려던 정부안을 철회하여 그 대상사업자 범위를 현행 유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17. 1. 20.] [법률 제13797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797호(2016.1.1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신고,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ㆍ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등 부동산거래 관련 인ㆍ허가 제도의 근거 법률을 일원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토지ㆍ주택의 분양계약,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 등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일반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을 확대함(제3조).
나. 동일 시ㆍ도 내이나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변경하되,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다. 부동산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대외 제공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요청의 근거를 마련함(제24조).
라.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신고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5조).
마. 거래신고ㆍ허가와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29조).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16. 9. 1.] [법률 제13796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796호(2016.1.19)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가격공시는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고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고 있는 업무의 영역임. 그러나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규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에게는 부동산 가격공시가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감정평가사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오해를 없애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격공시제도의 발전을 기하며, 추가적으로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하는 경우 지가 변동이 미미한 지역에서는 1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5항 단서).
나.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 및 개별주택가격 검증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도록 함(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6항).
다.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 제도를 도입함(제5장).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16. 1. 1.] [법률 제13558호, 2015.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하여 기타소득의 항목으로 종교인소득을 신설하고, 사행산업 환급금 및 당첨금의 과세 최저한을 조정하여 과세를 강화하며, 과세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조정하고, 파견외국법인 소속 국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내국법인에 대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며, 세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장외주식시장 주식거래내용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도입(제12조제5호아목, 제21조제1항제26호, 제145조의3 및 제155조의6 신설, 제21조제3항 및 제170조, 부칙 제1조 및 제2조)
1) 종교단체에 소속된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예식 또는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으로 구분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종교인소득 중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및 교통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함.
2) 종교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다른 원천징수의무자와는 달리 원천징수 여부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종교인의 소득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마련하고 종교인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절차 등을 신설함.
3)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함.
4) 세무공무원의 질문ㆍ조사시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5)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관련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함.
나. 업무용승용차 매각가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제25조제3항 신설)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함.
다.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기준 마련(제33조2 신설)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연간 800만원 범위에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함.
라.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 기준 완화(제50조제1항)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대상자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포함함.
마.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 인하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제59조의4제4항)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하고, 고액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25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인상함.
바.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제70조제6항 신설)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에 대한 외부세무조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함.
사.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과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에 대한 과세 최저한 조정(제84조제1호 및 제2호)
사행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 또는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에 대한 과세 최저한을 조정하여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으로서 환급금액이 10만원 이하이거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으로서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
아.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제95조제2항)
물가상승 등에 따른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자.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의 적용배제 명확화(제97조의2제2항제2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대한 규정이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함.
차. 함께 양도된 토지ㆍ건물 등의 자산별 가액 안분기준 보완(제100조제3항 신설)
납세자가 토지ㆍ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계산을 위하여 자산별로 구분하여 기장한 가액이 자산별 기준시가 등에 따른 안분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안분하도록 함.
카. 중소기업 주식양도세율 조정(제104조제1항제11호나목)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대주주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대주주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과는 별개로 주식양도소득 과세에 있어서도 우대하여야 할 필요성은 낮은 점을 고려하여 일부 중소기업의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주식양도세율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조정함.
타. 양도소득세 물납제도의 폐지(현행 제112조의2 삭제)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거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또는 건물이 수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 또는 건물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납제도를 폐지함.
파.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대통령령으로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인하할 수 있도록 함(법률 제1285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4조 제1항)
하.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외화차입금의 환차익 제외(법률 제1285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8조의2)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국외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의 취득시점과 양도시점 간의 환율 차이로 발생한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
거.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제119조)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이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부동산 현황까지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거주자가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와 과세형평을 맞추도록 함.
너. 파견외국법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제156조의7 신설)
1) 내국법인과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의 소속 근로자는 개인별로 또는 납세조합을 통하여 근로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고소득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급여를 과소신고 하는 등 조세회피 문제가 발생함.
2)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사용내국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파견외국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세회피 등의 문제를 미리 차단함.
더. 장외거래 시 주식거래내역 제출의무(법률 제1285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4조의2제2호 신설)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비상장주식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주식매매를 중개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주식거래명세서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부여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26호, 2015. 7.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426호(2015.7.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국가사무를 추가 이양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ㆍ교육ㆍ물산업 등 핵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특례를 확대하며, 외국인의 관광편의를 높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2006년 7월 1일 제정 이후 복잡해진 조문체계를 간결하게 개편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법률 체계의 정비 및 용어 순화
현재 17개 장(章)으로 구성된 복잡한 법률 체계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ㆍ운영,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등 6개 편(編)으로 개편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조문을 정비함.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 강화(제39조, 제46조 및 제47조)
1)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도록 한 정책자문위원을 정원의 범위에서 특별위원회에서도 배치ㆍ운용할 수 있도록 함.
2)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도록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군ㆍ직렬의 통합ㆍ신설에 관한 범위를 6급 이하에서 5급 이하로 확대하고, 직군ㆍ직렬 통합 대상은 2급부터 5급까지에서 2급부터 4급까지로 조정함.
3) 행정시의 인사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설치되어 있는 인사위원회를 행정시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자치경찰사무 범위 확대 및 자치경찰 위상 제고(제89조, 제90조, 제106조, 제113조 및 제119조)
1) 행정시 자치경찰대 폐지에 따른 자치경찰단의 업무 증가와 지휘체계 정립 및 자치경찰의 발전을 위하여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을 자치총경에서 자치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함.
2)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의 질서위반 시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한을 자치경찰 사무에 추가함.
3) 자치경찰 근속승진 범위를 국가경찰과 동일하게 자치경감까지 확대함.
라. 감사위원회 독립성ㆍ정치적 중립성 강화(제131조, 제133조 및 제137조)
1) 도지사가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 임명 시 감사위원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조직ㆍ인사 및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편성의 독립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함.
2) 감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 등에게 직무상 알게 된 감사정보 등의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감사위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위하여 해촉 등의 절차를 정함.
마. 국제자유도시의 개발ㆍ지원 및 육성(제147조, 제162조, 제171조, 제234조 및 제236조)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에 제주도민의 우선 고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고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이관함.
3)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외부연결 진입도로, 상ㆍ하수도시설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 공공기관의 영어서비스, 공공시설물 영어표기 등 영어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5) 국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설치지역에 대한 지역발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바. 관광 산업 등 핵심 산업의 지원ㆍ육성과 환경보호(제267조, 제269조, 제293조, 제354조, 제379조, 제381조 및 제480조)
1) 농어민 지원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 상의 순수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
2) 제주자치도산 농수산물의 해상운송에 따른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해상운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해양레저를 하는 스킨스쿠버 다이버를 낚시어선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되, 안전을 고려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안전시설을 갖춘 낚시어선에 한정하도록 함.
4)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요한 환경자산인 곶자왈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5) 지하수위의 하강 등의 경우에는 지하수 취수량을 제한하거나 그 이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
6) 제주흑우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밖으로 반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사. 보훈, 노동, 도로관리 사무 등의 합리적 조정(제350조, 제398조, 제400조, 제412조 및 제458조)
1) 보훈사무 중 전국적 통일성 유지가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의 결정 등에 대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도록 함.
2)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훈련업무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는 국가기간ㆍ전략산업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함
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승인, 취업기간 연장, 재입국 취업허가, 구직신청 및 근로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이양함.
4)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는 종전의 국도관리업무가 국가 도로정책에서 배제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의 구국도에 대한 유지와 건설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국가와 협의하여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국가가 수립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으로 보도록 함.
5)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사회협약이 체결 되거나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재한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15. 5. 13.] [법률 제13282호, 2015. 5.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ㆍ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연금계좌세액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및 표준세액공제의 공제율ㆍ공제금액을 인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시 55퍼센트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산출세액 50만원 이하에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총급여액이 3천3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최대 8만원,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최대 3만원 인상함(제59조).
나. 3자녀 이상인 경우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공제하는 금액을 연 20만원에서 연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6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부터 연 15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며,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하도록 함(제59조의2).
다. 중ㆍ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납입액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을 12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상향 조정함(안제59조의3).
라. 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2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표준세액공제를 연 12만원에서 연 13만원으로 확대함(제59조의4).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15. 3. 10.] [법률 제13206호, 2015. 3.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89호, 2015.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2989호(2015.1.6)
주택도시기금법
[제정]
◇ 제정이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수요증가 및 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주택 분야에 한정된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고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개편된 주택도시기금의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무분별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성, 사업성 등 일정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이를 충족하는 도시재생사업에 한정하여 도시계정의 출자와 투융자가 가능하도록 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업무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유동화증권 보증대상에서 주택저당증권 제외하도록 하고, 공기업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함(제3조).
나. 주택도시기금은 주택계정 및 도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ㆍ관리함(제4조).
다. 주택계정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자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도시계정은 일반회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주택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ㆍ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자금을 조성함(제5조).
라.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함(제7조).
마. 공공성, 사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도시계정의 출자ㆍ투자 또는 융자가 가능하도록 함(제9조).
바. 주택도시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사. 주거복지 증진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함(제16조).
아.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여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유동화증권 보증대상에서 주택저당증권을 제외하도록 함(제26조).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52호, 2014.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자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비과세한 후 분리과세를 하도록 하며,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퇴직연금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부담을 경감시키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고배당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산출세액 계산 시 위 특례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금융상품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의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총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면세사업자 등에게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여 면세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춘 거주자 판정기준의 강화(제1조의2제1항제1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대부분은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경우 거주자로 판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판단하고 있어, 이를 악용한 조세회피의 우려가 있으므로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거주자 판정기준을 183일 이상으로 강화함.
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의 한시적 비과세 및 분리과세(제12조제2호나목, 제14조제3항제7호 및 제64조의2 신설)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한시적으로 3년간(2014년부터 2016년까지 소득분) 비과세하고, 2017년 소득분부터 분리과세를 하도록 함.
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분리과세 제도 보완(제14조제3항제8호가목ㆍ나목)
종전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나이와 가입기간 등에 따른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이러한 경우에도 분리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연금수령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
라. 퇴직금의 연금 수령 시 세부담 경감(제14조제3항제9호가목, 제129조제1항제5호의3 신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의 세부담이 오히려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보다 크므로 연금으로 수령할 유인(誘因)이 적다는 불합리한 점을 고려하여,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의 세부담이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액의 70퍼센트가 되도록 하여 연금 수령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
마.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제14조제3항제9호나목 신설, 현행 제129조제1항제6호다목 삭제)
연금계좌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금액 한도 없이 연금소득으로 인정하여 연금 가입을 유도함.
바. 부당이득 반환에 따른 이자의 소득 구분의 명확화(제21조제1항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따라 부당이득을 반환받고 그에 따른 이자를 같이 받는 경우 그 이자는 기타소득임을 명확히 함.
사. 중소기업 접대비 필요경비 한도 확대(제35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접대비 필요경비 한도를 2016년 12월 31일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는 1천8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됨.
아.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등의 공제 인정(제45조제2항 단서 신설, 제45조제3항)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도록 함.
자. 퇴직소득 공제방식을 정률공제에서 차등공제로의 전환 등(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5조제2항)
종래에 퇴직소득의 경우 퇴직소득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률적으로 공제하였으나, 저소득자와 고소득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에 맞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정률공제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환산급여액이 증가할수록 공제율이 감소하는 형태의 차등공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저소득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고소득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세부담은 강화하여 과세 형평성을 높임.
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비용 공제제도의 개선(제52조제5항 단서, 제52조제6항 신설)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비용 공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바, 만기 15년 이상으로서 고정금리로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소득공제 한도를 1천800만원으로 하고, 만기 10년 이상으로서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으로 함.
카.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의 의무화(제56조의3 신설, 제81조제3항 및 제163조)
1)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어 거래 현황 파악이 용이하지 아니한바, 면세사업에 대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득세법」상 전자적 형태의 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兼營)하는 사업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와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전자계산서 발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의무 불이행 시 가산세를 부과하며, 전자계산서 발급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전자계산서 발급이 확대됨에 따라 면세거래가 투명해지고, 종이계산서등의 작성ㆍ송달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되며, 계산서합계표 명세 제출의무와 지출증명을 위한 보관 의무가 면제되어 관리가 편리해지는 등 납세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타. 퇴직연금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의 신설(제59조의3제1항 단서)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두텁게 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300만원 세액공제 한도를 추가함으로써 근로자가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함.
파. 난임부부의 체외수정비 등에 대한 의료비 공제 한도 미적용(제59조의4제2항)
지금까지는 체외수정비 등에 대한 의료비 공제가 의료비공제한도(700만원)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었으나, 난임부부의 임신ㆍ출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하여 지출하는 배우자의 체외수정비 등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하.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제59조의4제3항)
지금까지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비만 세액공제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그 외에도 「평생교육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의 형평성을 높임.
거.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자 일부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 허용(제59조의4제4항)
원칙적으로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기부를 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 산입만 가능하나, 사업소득만 있는 자 중에서도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 등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등의 경우에는 필요경비 산입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는바, 이러한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등은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함.
너.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식의 개선(제59조의4제4항)
기부금이 2014년 1월 1일부터 소득공제 제도에서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되었고,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되지 못한 기부금은 5년까지 이월(移越)하여 공제할 수 있는 바, 해당 과세기간 기부금을 먼저 세액공제한 후에 이월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하는 경우 기부금의 세액공제액이 축소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므로, 이월된 기부금을 해당 과세기간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하도록 하여 기부금 공제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더. 표준세액공제 적용방식 개선(제59조의4제9항)
특별세액공제의 하나인 정치자금기부금 또는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부금 세액공제와 달리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정치자금기부금 또는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러.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기준의 조정(제62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및 총배당금액 증가율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조세특례제한법」상 고배당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시 해당 배당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 9퍼센트를 적용하도록 함.
머.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의 명확화(제78조제1항 및 제81조제6항)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사업 등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는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사업 등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도 해당 가산세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함.
버.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 시 양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제88조제2항)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의 교환 시에도 이를 토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곤란하였는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의 교환 시 이를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함.
서. 양도소득의 범위에 파생상품의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 추가(제94조제1항제5호 제99조제1항제7호, 제102조제1항제3호, 제103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12호 신설, 제105조제1항, 제118조의2제4호, 제118조의5제1항제3호 및 제118조의7제1항제3호 신설, 제118조의8 본문 및 제174조의2 신설)
파생상품의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하고, 세율은 20퍼센트로 하되,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세율의 50퍼센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함.
어. 서화ㆍ골동품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의 신설(제155조의5 신설)
1) 서화ㆍ골동품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양수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양수자가 비거주자로서 원천징수ㆍ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은 납세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양수자에게 원천징수 의무 부여가 곤란한 경우로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자가 원천징수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도록 함
3) 서화ㆍ골동품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정상화되어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저.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 연장 등 합리화(제160조의5제3항)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음.
2) 사업용계좌 신고기간을 5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뿐만 아니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함.
3)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신고와 관련하여 납세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 합리화(제162조의3제1항)
1)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하여야 하고, 특히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또는 변호사 등 전문직 업종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사업자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사업자가 가입기한을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 혼동하여 가입기한 내에 가입하지 못함으로써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1퍼센트의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있음.
2)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을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조정함.
3) 납세혼란을 방지하고 가입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납세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커. 해외부동산 투자명세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인상(제165조의3제1항, 제165조의3제2항 신설)
해외부동산 투자명세서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한 거주자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에서 해외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1 이하(5천만원 한도)로 인상함.
터.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의 보완(법률 제12169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
일정기간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때에 소득세 기본세율에 10퍼센트의 세율을 더하는 추가과세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가과세 제도의 시행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 바가 있는데, 이 유예 기간을 2015년 12월 31일로 1년간 연장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15. 6. 4.] [법률 제12738호, 2014. 6.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2738호(2014.6.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첫째, 현행법은 공간정보의 구축을 위한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둘째, 측량업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공공발주 시 측량업체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셋째, 측량업의 등록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폐업한 후 일정기간 내 재등록할 경우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는 물론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자진폐업을 한 경우에도 폐업 전에 수행중인 측량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넷째,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법에 따른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의한 "공간정보산업 협회"로 전환함과 동시에 현행법에서 협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며, "대한지적공사"의 공적기능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으로의 위상변화에 맞게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을 변경하며 그 설립근거를 이 법에서 삭제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측량업자 자본금, 경영실태, 업무 수행실적 등)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관련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제10조의2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측량업자는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10조의3 신설).
라. 국가안보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측량성과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외로 반출할 수 없으나,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구성한 협의체에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단서 신설).
마. 측량업자가 폐업신고 후 다시 동일한 측량업을 재등록할 때에는 폐업신고 전 측량업자가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6월 이내) 되도록 하고,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과실측량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제52조의2 신설).
바. 자진폐업 시에도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와 같이 폐업신고 전에 체결된 측량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함(제53조제1항).
사.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의한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전환함과 동시에 이 법에서 협회 관련 조문을 삭제함(현행 제56조 삭제).
아. "대한지적공사"의 공적기능 확대에 따라 그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를 공간정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이 법에서 관련 조문을 삭제함(현행 제58조부터 제63조 삭제).
자.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공시 및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에 한함)의 관리 업무 등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위임ㆍ위탁의 대상에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추가함(제105조제2항제1호의2, 제1호의3, 제12호 및 제13호 신설).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15. 3. 19.] [법률 제12420호, 2014. 3.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2420호(2014.3.18)
공익신탁법
[제정]
◇ 제정이유
주무관청별로 나누어져 있는 공익신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일원화하여 관리ㆍ감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공익신탁의 설정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한편, 공익신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익신탁제도의 전면적 개선을 통해 공익신탁제도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익신탁의 관리ㆍ감독 권한 일원화 및 인가제로의 전환(제3조 및 제4조)
1) 현행 「신탁법」상 공익신탁은 소관 주무관청별로 흩어져 관리ㆍ감독되고 있어 통일된 기준 없이 행정청의 자의적인 재량 행사의 여지가 있고, 정부 차원의 통일적ㆍ전문적인 공익활동 지원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음.
2) 공익신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일원화하고, 공익신탁 설정에 관한 종전의 허가제를 인가제로 전환하면서 인가 요건을 법령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신청인이 인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반드시 인가를 하도록 함.
3) 공익신탁을 법무부장관이 전담하여 체계적으로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허가제를 인가제로 완화하여 누구나 쉽게 공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공익신탁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익신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시 제도의 도입(제10조)
1) 현행 「신탁법」은 일반 국민이 공익신탁의 운영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익신탁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2)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익신탁의 인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매 사업년도별 사업계획서, 잔여재산의 처분 사실 등 공익신탁의 활동 내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모두 공시하도록 함.
3) 공익신탁의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시함으로써 공익신탁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익신탁의 외부감사 등 공익신탁의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제17조 및 제18조)
1) 현행 공익신탁은 자체적인 회계 및 공익활동의 적합성 검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문제가 있음.
2)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신탁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공익신탁의 신탁관리인으로 하여금 수탁자 등의 부정행위나 법령 또는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의 위반 행위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3) 공익신탁의 공정한 공익활동 수행 여부를 감시할 자체 검증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공익신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공익신탁의 효율적 감독 강화(제3장 및 제5장)
1) 현행 「신탁법」은 행정청의 공익신탁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권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익신탁 운영의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인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2) 법무부장관은 수탁자에게 업무보고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ㆍ장부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익신탁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 등에도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 유용행위 등 범죄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공익신탁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ㆍ감독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공익신탁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69호, 2014.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3억원 초과에서 1억 5천만원 초과로 하향조정하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며, 주택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소형 주택에 대한 보증금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초과한 법정기부금이 이후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연장하여 기부 활성화를 유도하며,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장성 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고, 현금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정상적인 납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하여 세원(稅源)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농어업 관련 소득유형 간에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수입금액 이상인 고소득 작물재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소득에 고소득 작물재배업의 추가(제12조제2호바목 신설, 안 제19조제1항제1호)
농어업 관련 소득유형 간에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제외한 작물재배업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연 수입금액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과세함.
나. 소형 주택 보증금 등의 과세 제외 적용시한의 연장(제25조제1항 단서)
주택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보증금 등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면서 3주택 이상인지를 판단할 때 그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시한이 2013년 12월 31일로 끝나는바, 위 규정의 적용시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다. 법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 연장(제34조제3항)
1)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은 5년이지만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어 법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초과한 고액 기부자의 경우 3년인 이월공제기간 이내에 기부금의 일부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현행 3년인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과 동일하게 5년으로 연장함.
3)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의 연장을 통하여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형평성을 높이고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근로소득공제율의 일부 조정(제47조제1항)
소득공제제도 일부가 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됨에 따른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나 감소 등을 고려하여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의 8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1천 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의 5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총급여액 3천만원 초과 4천 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의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총급여액 1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의 5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각각 근로소득공제율을 조정함.
마. 부녀자공제제도 적용대상의 조정(제51조제1항제3호)
부녀자공제제도를 저소득층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제도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을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녀자로 한정함.
바. 자녀 관련 소득공제제도의 자녀세액공제제도로의 통합 전환(현행 제51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51조의2 삭제, 제59조의2 신설)
종전의 6세 이하 자녀 및 해당 연도의 출생자와 다자녀에 대하여 인적공제로서 추가적인 소득공제방식으로 운영되던 자녀 관련 소득공제제도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연 15만원을, 2명인 경우에는 연 30만원을,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30만원과 함께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만원을 합한 금액을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사. 특별공제 등 일부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제도로의 전환(현행 제51조의3제1항제2호, 제5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단서 및 같은 조 제9항 삭제, 제59조의3 및 제59조의4 신설)
1) 현행 소득공제제도는 같은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하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그 혜택에 차이가 발생하여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함.
2) 보장성 보험이나 연금계좌는 보험료나 연금계좌 납입액의 12퍼센트를, 의료비ㆍ교육비는 지급액의 15퍼센트를, 기부금은 기부금 3천만원 이하분의 경우 지급액의 15퍼센트를, 기부금 3천만원 초과분의 경우 25퍼센트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공제한도 등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며, 특별공제의 하나인 표준공제는 표준세액공제로 전환하여 근로소득자나 성실사업자는 12만원을,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7만원을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아. 전월세 소득공제의 적용대상 조정(제52조제4항)
1) 근로소득이 있는 주택 세입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월세 등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2) 세대주가 주택임차 등과 관련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로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 월세로 지급한 금액의 소득공제율을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늘리는 동시에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올리도록 하되, 근로소득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로 지급한 금액의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조정(제52조제5항)
근로소득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를 종전의 국민주택규모에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택까지 확대하고, 주택의 취득금액 제한을 종전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차. 최고세율 38퍼센트를 적용받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 5천만원 초과로 조정함(제55조제1항).
카.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의 확대(제59조)
소득공제제도 일부가 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됨에 따른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총급여액이 5천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6만원으로, 5천 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3만원으로 인상하며, 5천 500만원과 7천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각각 공제한도가 점감하도록 함.
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과(제81조제14항 신설)
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세원 관리를 위하여 거주자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가 필요함.
2)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거주자가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3)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에 필수적인 자료를 충실히 확보함으로써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세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파. 중간예납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의 상향 조정(제86조제4호)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그 동안 물가상승 등 경제여건이 변화한 것을 반영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중간예납세액을 20만원 미만에서 30만원 미만으로 인상함.
하. 일시적 2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한 시행령의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제89조제1항제3호).
거.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취득가액 적용 특례 신설(제97조의2제4항 신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 단계에서 과도한 상속세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나 상속인이 양도할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동안의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세까지 과세되지 아니하여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 부분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함.
너. 다주택자에 대한 고율의 양도소득세 부과제도 폐지 등(제104조)
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함.
2)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5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인하함.
3)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기본세율로 과세함.
4)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기본세율에 10퍼센트 가산)하되, 1년 유예하여 2015년부터 적용함.
5) 투기지역 내 부동산 양도 시 추가과세제도를 항구적으로 적용함.
더. 연금계좌에서의 연금 외 수령 시 원천징수세율의 인하(제129조제1항제6호)
1)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기타소득 중 연금계좌와 관련된 원천징수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방법 외의 인출을 한 기타소득 중 자기부담분 및 운용수익 부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종전의 15퍼센트 및 20퍼센트에서 각각 12퍼센트 및 15퍼센트로 인하함.
러. 회생기업의 상여처분과 관련된 원천징수제도의 개선(제155조의4 신설)
회생절차에 따라 법인을 인수한 이후 인수된 법인의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의 사유로 임직원에 대한 상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고 해당 임직원이 소득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의 확대(제162조의3제4항)
거래의 투명성과 세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 기준 금액을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추어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53호, 2014. 1.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2153호(2014.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방세수의 신장과 연계하는 한편, 지방세 과세대상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등록면허세의 정액 세율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며,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요트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함(제6조제18호 신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7호 등).
나.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신설하여 취득세 체납을 방지함(제7조제5항).
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현행 1,500원부터 90,000원까지에서 3,000원부터 135,000원까지로 인상하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현행 3,000원부터 45,000원까지에서 4,500원부터 67,500원까지로 인상함(제28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91조 및 제92조).
마.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ㆍ납부, 수정신고ㆍ납부,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 가산세, 징수와 환급 등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소득세법」에 준하여 규정함(제95조부터 제100조까지).
바.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103조 및 제103조의3 신설).
사.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의 구체적인 방법 등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장제4절 신설).
아.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규정하고,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정산하도록 규정함(제8장제5절 신설).
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103조의19 및 제103조의20 신설).
차.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ㆍ납부, 수정신고ㆍ납부,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 징수와 환급, 특별징수의무, 가산세 등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인세법」에 준하여 규정함(제103조의23부터 제103조의30까지 신설).
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연결과세표준 및 연결산출세액의 계산 등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장제7절 신설).
파.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신탁재산의 소유자인 수탁자로 변경함(제106조제3항 신설 및 제107조제1항ㆍ제2항).
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 과세자료 등의 수집ㆍ처리 및 제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한 전담기구를 안전행정부로 이관함(제123조제1항).
거.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하고,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1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형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함(제146조제2항제2호, 제146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13. 8. 13.] [법률 제12030호, 2013.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신자 증가 및 노인세대 급증 등 전통적인 가족구성 형태의 변화에 따라 주거형태가 오피스텔을 비롯한 소형 위주로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음을 고려하여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대한 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에 대해서도 「주택법」상의 주택과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과세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13. 7. 1.]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873호(2013.6.7)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은 1976년 제정된 이래 국가재정 수입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공정과세의 실현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 왔으나, 급속한 경제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부분적인 개정만 반복함에 따라 조문체계가 복잡하고, 법률이 제때 개정되지 못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에 관련된 규정들이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지나치게 위임되어 법령체계와 내용을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ㆍ절ㆍ조의 3단 편제 개편 및 주요 조문의 세분화
현행의 장ㆍ조로 이루어진 편제를 장ㆍ절ㆍ조의 3단 편제로 변경하고, 납세와 관련된 주요조문을 납세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주요조문을 세분화하여 조문수를 46개에서 74개 조문으로 늘림.
나. 목적 조항의 신설(안 제1조)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와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의 확보 등 「부가가치세법」의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목적 조항을 신설함.
다. 주요 용어를 정의 규정에 추가(안 제2조)
재화, 용역, 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등 법령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지만 개념정의가 되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모아서 규정함.
라. 표(表)의 도입(안 제5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법률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여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본문에 표(表)를 도입함.
마. 납세지 및 사업장 개념의 신설(안 제6조)
사업장과 납세지는 납세의무의 성립기준이 되고 과세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사업장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납세지의 개념을 새로 도입함.
바. 사업자등록 규정 정비(안 제8조)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하여 납세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함.
사. 재화 공급에 대한 원칙과 특례 규정을 분리하여 규정(안 제9조 및 제10조)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한 개의 조문에 담고 있어 납세자가 구체적인 범위를 알기 어려우므로, 재화 공급에 대한 원칙과 특례 규정을 분리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
아. 주된 공급에 부수되는 공급범위의 명확화(안 제14조)
부수되는 공급의 대가가 주된 공급의 대가에 포함된 경우와 관행상 부수되는 공급이 주된 공급과 함께 이뤄지는 경우 등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수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규정 정리(안 제17조)
일반적인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나 인도되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하는 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특례를 한 개의 조문으로 규정함.
차. 영세율 적용대상의 구체화(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영세율은 재화 또는 용역을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영(零) 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수출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적용대상이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률의 내용만으로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외국항행용역 공급 등 영세율 적용대상을 법률에 구체화함.
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개념의 명확화(안 제29조제1항)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과세되는 세목(稅目)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개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도모함.
타. 특수관계인 간 부당거래 시 공급가액 기준 명확화(안 제29조제4항)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그 공급가액의 기준을 명확히 함.
파. 거래대가에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가액 기준 마련(안 제29조제7항)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하.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근거의 신설(안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해당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근거를 마련하고, 계약과 다른 물품이 수입된 경우 또는 관세를 과오납부한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거.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의 개관(안 제37조)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등의 산출과정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매출세액, 납부세액 및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산출과정을 표와 산식을 이용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추가함.
너. 매입세액 공제 관련 규정의 정비(안 제38조부터 제44조까지)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매입세액 공제 관련 규정을 한 곳에 모아서 정비하고, 매입세액 공제의 중요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매입세액 공제의 큰 틀을 납세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공통매입세액 안분(按分), 매입세액 재계산, 의제매입세액, 과세사업 변경 시 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자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등을 각각의 조문 내용별로 분리하여 규정함.
더. 세액공제 관련 규정을 납세자 편의에 맞게 배치(안 제46조 및 제47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사항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산출순서 및 신고서 작성순서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관련규정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개선함.
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서류 정리(안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납세자가 신고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서류를 같은 절(節)에 모아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서류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함.
머. 가산세 규정을 위반행위 유형별로 정비(안 제60조)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는 가산세의 부과요건이 복잡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가산세 규정을 위반행위 유형별로 분리하여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쉽게 가산세 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함.
버.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기간 명확화(안 제61조제4항)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최초의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에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13. 8. 29.] [법률 제11845호, 2013. 5.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845호(2013.5.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융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내 투자은행 및 자산운용산업 등에 관한 규제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며,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 거래소 허가제 등을 도입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집합투자증권 판매 시 원칙적으로 간이투자설명서를 통해 설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최소한 불법이익금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벌금형의 하한선을 마련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산운용산업 규제체계의 선진화(안 제6조, 제87조 등)
1) 다양한 금융자산에 대한 맞춤형 투자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등 금융투자업 상호간의 구분을 그 특성에 맞추어 명확히 규정함.
2)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속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함.
3) 다른 회사의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운용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에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투자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자에 대한 등록제 및 차입 또는 채무보증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함.
나. 국내 투자은행의 활성화(안 제8조제8항 및 제77조의2ㆍ제77조의3 신설)
1) 미래 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선진형 투자은행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 증권회사에 비하여 기업금융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기업대출 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신설함.
2)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에서 3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도록 함.
다.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안 제8조의2, 제9조제26항 및 제373조의2 신설, 안 제78조, 제373조 및 제386조)
1) 거래소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불법 장외거래에 대한 규제를 위하여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전자적 방법으로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상장주권 등의 매매체결 업무를 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2)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공정한 신용평가를 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신용평가회사에 관한 규제를 현행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면서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방법 및 신용평가서 등의 투자자에 대한 공시의무를 확대함.
라. 임원자격제한 요건 등 그 밖의 현행 제도의 미비점 보완(안 제24조제2항ㆍ제3항 신설, 안 제250조제7항제1호 및 제251조제3항제1호)
1) 은행업 및 보험업 등 다른 금융산업에서의 임원 자격제한요건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당연무효사유 외에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에 대한 자격제한 사유를 추가함.
2) 은행 및 보험회사 등에 대한 과도한 이해상충방지 체계구축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은행 및 보험회사 등의 이해상충방지 체계구축의무 대상에서 제외함.
마. 불공정거래ㆍ공시 등 관련 규제의 실효성 제고(안 제119조, 제122조, 제125조, 제132조, 제174조제1항, 제176조제4항)
1) 증권모집의 주선인에 대해서도 인수인과 동일한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증권의 인수 관련 제도를 정비함.
2)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상장증권,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시세조종행위 등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합병 등을 통해 우회상장하려는 기업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도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체계를 개선함.
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하되,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에게 정식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토록 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안 제124조 등)
사. 주주총회 및 상장기업의 직접금융 내실화(안 제152조의2 및 제165조의10 신설, 안 제153조, 제165조의6, 제165조의7 및 제165조의11, 현행 제314조제4항 및 제5항 삭제)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상장주권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자가 그 상대방에게 위임장 용지 등을 교부하는 경우 5일 전까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여야 하던 것을 2일로 단축하고, 상장기업 주주총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주주총회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던 예탁결제원의 중립적 의결권 행사 제도를 2015년부터 폐지함.
2) 주주배정 방식에서 실권주(失權株)가 유리한 가격으로 제3자에게 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주배정 과정에서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발행절차를 거치도록 함.
3) 우리사주조합원의 투자자로서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발행가액 등이 확정된 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청약 시점을 개선함.
4)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을 허용함.
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사업보고서에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159조제2항제3호)
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제174조),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제176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제178조)를 위반한 자에게 부정거래행위 등으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벌금형의 하한선을 마련함.(안 제443조 및 제4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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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 2013. 6. 23.] [법률 제11652호, 2013. 3.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652호(2013.3.2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안정적 국내 정착과 생활 보장을 위하여 국군포로에게 위로지원금을 월액으로 지급하며,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소유권 등의 처분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취업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군포로 등의 신변보호 강화(안 제5조의2,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신설)
1)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송환과정에서 이들의 신변안전에 위해(危害)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재산을 침해한 대한민국 국민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
2)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신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6조의3 신설)
현재 국방부 훈령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원확인을 위한 유전자검사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다. 정착지원제도 개선(안 제7조 및 제9조, 현행 제10조 삭제, 안 제11조)
1) 현재는 귀환한 국군포로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군포로 중 병을 하사로 임용하고, 억류기간을 군복무기간으로 보아 계산한 보수 및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이들이 일시금으로 받은 금액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거나 국내 가족과의 금전적 갈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정착지원금의 지급 방법을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 및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국군포로가 등록한 날부터 사망할 때까지 위로지원금을 월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국군포로의 안정된 여생을 보장함.
3) 귀환포로가 사망 시 노동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로지원금 월액의 일정액을 유족지원금으로 지급함.
라. 주거지원을 받은 주택의 전세권 등 처분 제한(안 제13조)
국군포로가 주거지원으로 받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전세권 등에 대한 처분을 2년간 제한하여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주거안정을 보장함.
마.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안 제15조의2 신설)
교육수준이 낮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취업을 지원하여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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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 2013. 1. 1.] [법률 제11611호, 2013.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서민ㆍ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며,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고령자들이 안정적인 노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과세 기준을 인하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유예기간을 2013년까지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비과세소득에 포함(안 제12조제3호마목)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소득의 범위에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포함함.
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안 제14조제3항제6호)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합계액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함으로써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과 과세형평을 제고함.
다.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적용대상 조정 및 한도 확대(안 제14조제3항제9호)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는 분리과세 연금소득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 연금소득금액의 기준을 연 600만원에서 연 1,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연금소득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함.
라. 연금소득세 과세체계 개선(안 제20조의3 및 제21조제1항제21호)
과세가 이연(移延)된 퇴직소득 등을 기초로 하는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소득을 연금소득으로 구분하고, 연금형태가 아닌 일시금 등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등 연금소득세 과세체계를 정비함.
마. 사망 등에 따른 연금소득세 과세특례(안 제44조 및 제129조제1항제6호나목)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 외의 방식으로 수령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인하하고 분리과세하도록 하며,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으로 해당 연금계좌를 일시금 수령 없이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의 연금소득을 배우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함.
바. 한부모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안 제51조제1항제6호 신설)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연 10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되, 부녀자공제와의 중복 적용은 배제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을 지원함.
사.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안 제52조제3항제1호나목)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특별공제 대상에 추가함.
아.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확대(안 제52조제4항)
서민ㆍ중산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함.
자.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 조정(안 제55조제2항)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퇴직소득과세표준을 5배수로 환산하여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산정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과세형평을 제고함.
차. 법인에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근거 마련(안 제81조제1항)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에 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개인이 해당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을 조합원입주권까지 확대(안 제95조제2항)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한 일몰기한 연장(안 제104조제4항 및 제6항)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유예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함.
파. 비거주자의 국내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안 제119조, 제121조)
비거주자가 받는 연금소득을 거주자와 동일하게 구분하면서 거주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준용하여 과세하고, 연금계좌의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일시금 또는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함.
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안 제129조제1항제5호의2 신설)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납세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00분의 5에서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에 따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3까지로 인하하고, 연금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74호, 2012. 2.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274호(2012.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5일 범위에서 3일 이상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3일은 유급으로 하며,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이 사용기간 또는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 허용 및 가족돌봄휴직 허용을 의무화하는 등 출산·육아와 관련된 일·가정 양립지원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주는 배우자가 출산을 한 근로자에게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사용한 휴가기간 중 3일은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1항).
나.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기간 또는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9조제5항 신설).
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9조의2제1항, 제39조제2항제6호 신설).
라. 가족돌봄휴직신청 허용 의무화(안 제22조의2, 제37조제2항제6호·제39조제2항제7호 신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도록 함.
2) 가족돌봄휴직의 기간은 90일을 한도로 하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분할사용기간은 30일 이상이 되도록 함.
3)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4) 가족돌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되,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함.
5)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의 신청을 받고 이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12. 1. 1.] [법률 제11146호, 2012.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2년부터 종합소득과세표준 8천8백만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세율이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33으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유지하되,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8로 인상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며, 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인 사람에서 5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하고, 신종 금융상품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를 신설하며, 소득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에 한도를 설정하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다주택자가 장기간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한편, 상속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사업용 계좌 신고기한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 신설(안 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 신설)
소득세 과세대상인 이자·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파생상품을 결합한 복합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도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이자·배당소득으로 과세함.
나. 불법 사행산업 참여 이익에 대한 과세근거 명확화(안 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불법사행산업에 참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다.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신설(안 제22조제3항)
임원의 경우 퇴직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함.
라.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의 한시적 배제(안 제25조제1항)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전세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제외함.
마.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안 제34조제3항 및 제52조제8항)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차등화(안 제52조제5항)
가계부채 위험을 완화하고 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리금 등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를 연 1천500만원으로 확대하고, 다른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는 연 500만원으로 축소함.
사.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등(안 제55조제1항)
2012년 1월 1일부터 종합소득과세표준 8천800만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세율이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33으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지하되,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8로 인상함.
아.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도입(안 제95조제2항)
다주택자가 장기간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함.
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추정근거 마련(안 제114조제5항)
2010년부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차.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제도의 도입(안 제156조의6 신설)
비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12. 7. 1.] [법률 제11042호, 2011. 9.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042호(2011.9.1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보훈(報勳)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 사고·질환자로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보훈보상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제도를 신설하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와 구분되는 보훈보상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고, 그 유족과 가족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절차, 신상변동신고, 신체검사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은 보상금, 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하고, 그 지급 절차 및 지급기준 등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
라.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등 교육지원 대상자가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수업료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 교육지원을 실시함(제24조부터 제31조까지).
마.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채용시험 가점(加點), 국가기관등에 채용의무 부과,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및 보훈특별고용, 직업훈련 등 각종 취업지원을 실시함(안 제32조부터 제49조까지).
바.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신체장애로 보철구(補綴具)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보철구를 지급하는 등 보훈보상대상자에게 각종 의료지원을 실시함(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사.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등 대부 대상자에게 농토구입대부, 주택대부, 사업대부 및 생활안정대부 등 각종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제55조부터 제67조까지).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12. 7. 26.] [법률 제10924호, 2011. 7.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924호(2011.7.25)
신탁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사해신탁(詐害信託) 취소소송의 요건 및 수탁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수익자의 의사결정방법 및 신탁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구체화하며 신탁의 합병·분할, 수익증권, 신탁사채, 유한책임신탁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 1961년 제정 이래 내용개정이 전혀 없었던 현행법에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고 신탁제도를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함으로써 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탁선언을 통한 신탁설정 및 재신탁(안 제3조제1항제3호, 제2항 및 제5항)
1) 자산유동화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으로도 신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신탁의 설정은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만 하도록 하고,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留保)할 수 없도록 함.
2)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재신탁의 근거규정을 명문화함.
나. 사해신탁(안 제8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위탁자의 채권자는 수탁자가 유상으로 신탁을 인수하거나 수익자가 유상으로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선의의 수탁자 또는 수익자로 인하여 신탁이 취소되지 못한 경우에는 악의의 수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신탁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신탁재산으로 반환하도록 하여 사해신탁의 남용을 방지함과 동시에 선의의 수탁자 또는 수익자 및 거래의 안전을 보호함.
다. 신탁재산관리인 제도(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1)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거나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사유를 확대함.
2) 법원이 수탁자에 대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결정,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수탁자의 사임허가결정 또는 해임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과 동시에 신탁재산관리인을 필수적으로 선임하도록 하여 신탁재산 관리에 공백상태가 없도록 함.
라. 수탁자의 충실의무, 이해상반행위의 금지 및 공평의무(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다는 내용의 충실의무에 관한 일반규정과 충실의무를 구체화한 이익상반행위의 금지 및 공평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수탁자의 의무를 강화함.
마. 수익권의 취득과 포기(안 제56조 및 제57조)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당연히 수익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수익권에 부담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로 지정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권을 소급적으로 포기할 수 있도록 하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여 신탁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함과 동시에 수익자와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익권의 양도(안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1) 수익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 수익권의 양도 시 수탁자의 항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효력에 대해서는 지명채권양도의 경우에 준하여 규정함.
2) 수익권의 성질이 질권의 설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익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질권설정의 방법, 질권 설정의 대항요건 및 수탁자의 항변에 관하여는 수익권 양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수익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그 수익권에 기한 수익채권과 이 법 또는 신탁행위에 따라 그 수익권을 갈음하여 수익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하고, 질권자의 우선변제권 및 공탁청구권을 인정함.
사. 신탁관리인(안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
1)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익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에 대한 감독을 적절히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신탁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수익권의 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권이 있고 같은 종류의 수익권을 가진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에도 그 의사결정방식에 따라 종류수익자들을 위한 신탁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2) 신탁관리인이 여럿인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되, 개별 수익자를 위하여 또는 종류수익자를 위하여 선임된 신탁관리인은 그를 선임한 자를 위하여 단독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수익자도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아. 수익증권(안 제78조부터 제86조까지)
신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탁 일반에서 신탁행위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뜻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명 및 무기명 수익증권의 발행, 수익증권의 기재사항, 수익자명부제도 도입, 수익증권의 불소지 제도와 기준일 제도 도입, 수익증권의 양도방법 및 대항요건, 수익증권의 효력 등에 대해서는 「상법」의 주권에 준하여 규정함.
자. 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및 신탁의 청산(안 제99조 및 제104조)
신탁의 법정종료사유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한 법원의 신탁종료결정 외에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신탁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되,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신탁을 종료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신탁행위 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청산절차에 따라 신탁을 종료하기로 한 경우에는 유한책임신탁의 청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차. 유한책임신탁(안 제114조부터 제139조까지)
1) 신탁행위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지는 신탁인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한책임신탁의 경우 등기를 그 성립요건으로 함.
2) 유한책임신탁과 거래하는 제3자 보호를 위하여 유한책임신탁 명칭 사용의 제한, 수탁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명시·교부의무, 회계서류 작성의무,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 수익자에 대한 초과지급의 금지 및 초과지급의 전보책임에 관하여 규정함.
3) 유한책임신탁의 등기에 대해서는 관할, 신청, 등기사항 및 변경등기·종료등기·합병등기·해산등기의 방법 및 효과, 부실등기의 효과에 관하여 정하고, 이 법에 없는 사항은 「상업등기법」을 준용하도록 함.
4) 유한책임신탁은 채무에 대한 이행책임이 신탁재산으로 한정되므로 유한책임신탁의 신탁종료 시 법정절차에 따라 청산을 하도록 강제하고, 청산의 구체적 법률관계에 대하여 규정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12. 1. 26.] [법률 제10907호, 2011. 7.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907호(2011.7.2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학에서 창출되는 지식과 기술이 산업 전반에 확산·촉진될 수 있도록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기술현물출자 최저한도 비율을 완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초기운영비용 충당을 위한 일부 영리행위를 인정하는 한편,
교수와 연구원이 대학과 연구기관 양쪽 모두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학연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산학연협력 시책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관련통계 작성·관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제39조의2).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이 사업을 수행할 때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및 제43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학협력단이 지적재산권의 취득·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취득·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35조).
라. 산학협력단은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현물출자의 의무비율한도를 완화하며, 기술지주회사에 출자된 기술을 6개월 이내 자회사에 재출자 할 경우에는 기술가치평가를 면제하고, 자회사 설립방식을 다양화하며, 기술지주회사 초기운영비용 충당을 위해 일부 영리행위를 허용함(안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10까지).
마. 대학의 교원,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대학과 연구기관 모두에서 교육 및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연구개발 목적으로 연구기관에 파견할 때의 파견권한을 소속 학교의 장으로 위임하며, 대학과 연구기관간 시설·장비 공동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37조의4).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12. 1. 1.] [법률 제10900호, 2011.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빈번한 거래를 기본으로 하는 주식거래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고, 분기별 예정신고로 납부한 세액의 환급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국외 주식거래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예정신고 및 납부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확정신고 및 납부제도만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11. 10. 26.] [법률 제10898호, 2011. 7.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898호(2011.7.25)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조사업 운용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사업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보조사업자를 공모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하며, 보조금 통합관리망을 구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차등보조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및 분야별 재정지출 지수 등을 기준으로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차등보조율 적용에 따른 추가적인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나. 보조사업 운용평가 제도를 도입하되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으로 한정함으로써 평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구체적인 평가 및 제외대상은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15조 신설).
다.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목적이 유사한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규정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라. 보조사업의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과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고,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보조사업의 회계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6조의2 신설, 안 제34조제2항).
마. 보조금의 사용 잔액과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를 반납하도록 하되, 자치단체보조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반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부칙을 신설하여 보조금 정산이 이 법 시행이후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자반납을 의무화하도록 명확히 함(안 제31조, 부칙).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11. 7. 14.] [법률 제10854호, 2011. 7.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854호(2011.7.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지된 「장기신용은행법」과 금융거래의 정보요구와 관련하여 인용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11. 12. 8.] [법률 제10789호, 2011. 6.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789호(2011.6.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을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여 국민에게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 보육교직원 등의 위상을 높이고, 보육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정책 환경의 변화를 보다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공립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와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우리 사회에 더욱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종사자 등의 명칭을 각각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2항 내지 제5항).
나. 보육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3년으로 함(안 제9조).
다.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하되, 보육정원 50인 미만인 경우와 100미터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도록 함(안 제15조후단 및 제15조의2 신설).
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서 납부받은 자격증 교부 수수료를 해당 업무의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내지 제5항 신설)
마.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안 제28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제35조제1항)
바.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34조의6 제2항 신설)
사. 보호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아.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보조금 횡령 또는 유용을 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11. 8. 3.] [법률 제10625호, 2011. 5.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이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성실신고를 유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11. 10. 13.]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580호(2011.4.12)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부동산등기부 전산화사업의 완료로 등기사무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수행되고 있고 전자신청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비하고,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하거나 삭제하여 탄력적인 등기절차를 운용하며, 악용의 소지가 있는 예고등기제도를 폐지하여 부동산에 관한 국민의 권리보전을 도모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등기의 효력발생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의 효력은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함(안 제6조제2항).
나. 등기부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어 모든 등기사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되므로 이를 등기사무처리방식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 또는 용어(등기용지, 기재, 날인 등)는 전산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모두 삭제함(안 제11조제2항).
다. 대법원규칙이나 예규에서 정하여도 충분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전산화 등 외부변화나 국민의 요구에 따른 신속하고 탄력적인 등기절차를 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청서 기재사항과 신청서 첨부서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법 체계를 등기사항 위주로 개편하고, 구체적인 등기신청절차나 등기실행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함(안 제24조제2항, 제34조, 제40조, 제48조,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라.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해당 전세권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에서 유효한 것이고 이때에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가 가능하므로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라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
마. 「민법」 제368조제2항 후단에 따르면 공동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그 중 일부의 부동산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 전부를 변제받은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는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 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등기할 수 있도록 공동저당 대위등기 규정을 신설함(안 제80조).
바. 등기관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상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상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지체 없이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함(안 제92조).
사. 가처분채권자가 그 가처분채권에 따른 등기를 할 경우 해당 가처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고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는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94조 및 제95조).
아. 예고등기는 본래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법제에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나, 예고등기로 인하여 등기명의인이 거래상 받는 불이익이 크고 집행방해의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예고등기가 행하여지는 사례가 있는 등 그 폐해가 크므로 이를 폐지함(현행 제4조, 제39조, 제170조 및 제170조의2 삭제).
자.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초기 구분건물 판단기준의 혼선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입한 제도인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원칙적으로 구분건물인지 여부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일반건물로 되어 있는 것이 등기부에는 구분건물로 표시될 수 있어 거래의 불안을 야기하므로 이를 폐지함(안 제52조).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408호, 2010.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침체상태에 있는 부동산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대한 일반세율 적용을 2012년말까지 2년간 연장하고,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며, 근로장학금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개인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며,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추가공제를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과세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제도를 폐지하며,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외국인의 채권 투자소득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도입하는 한편, 미술시장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2011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시기를 연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과세 임대소득의 대상인 주택의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안 제12조제2호나목)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하되,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이 법 시행령에 위임하던 내용을 법률에서 규정함.
나. 근로장학금에 대한 비과세(안 제12조제3호서목 신설)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이 대학으로부터 근로장학금을 받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는바,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에 근로장학금을 포함시킴.
다.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제도 보완(안 제34조)
현행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가 기부문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고, 개인과 법인 간 법정기부금의 구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형평에 맞지 아니하는바,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확대하고, 법정기부금의 범위를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변경함.
라. 퇴직소득공제 축소(안 제48조제1항)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위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일시금보다 연금을 수령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바, 퇴직소득 공제를 현행 4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축소함.
마.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안 제51조의2제1항)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자녀 추가공제를 자녀 2명인 경우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자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함.
바.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강화(안 제81조제11항제1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를 미가입기간 총수입금액의 0.5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강화함.
사. 성실납세제도 폐지[현행 제2장의2(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7까지) 삭제]
성실납세제도는 세법에 관한 지식이 없는 사업자가 세무신고에 따른 경제적 부담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8년에 도입되었으나, 복식부기 등 적용 요건이 까다롭고, 실제 적용이 매우 부진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실효성이 낮은 과세제도를 정비하여 세제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제도를 폐지함.
아.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제도의 일몰 연장(안 제104조제4항·제6항 및 법률 제9270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4조제1항)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금년말까지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동산시장의 왜곡가능성과 침체상태에 있는 부동산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중과완화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바,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취득에 대한 일반세율 적용을 2012년말까지 2년간 연장함.
자. 외국인의 채권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폐지 및 탄력세율 적용(현행 제119조의2 삭제, 안 제156조).
비거주자가 투자한 국채 또는 통화안정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삭제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거주자가 투자한 국채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도록 함.
차.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안 제129조제1항제4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종전의 8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인하함.
카.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시기 연기(안 법률 제989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미술품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규정의 시행시기를 2년 연장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10. 9. 1.] [법률 제10337호, 2010. 5.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337호(2010.5.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이유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수립 주기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기능대학법」을 이 법으로 통합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전반을 포괄하도록 하며, 실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실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명확화(법 제5조)
1) 현재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및 심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 있는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한계가 있음.
2) 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시에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실효성을 갖추도록 함.
나.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운영 규정 정비(법 제18조)
1) 실업자 등 훈련수요자의 주도적인 선택과 책임을 강화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맞추어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노동부장관은 실업자 등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활용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훈련 비용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
3) 실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촉진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기능대학법」 통합에 따른 관련 규정 신설(법 제5장 신설)
1) 현행 「기능대학법」의 내용을 이 법에 통합하여 제5장(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에 규정함.
2)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 양성 및 국가인적자원개발 등 이 법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기능대학법」을 이 법에 통합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알기 쉬운 법령체계를 만들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직업능력개발훈련 평가 규정 정비(법 제53조 및 제59조제1항)
1) 현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 외의 훈련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능력 없는 훈련기관이 난립하고 취업률 등 훈련성과가 저조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을 평가대상에 포함하고, 노동부장관이 외부 전문기관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평가를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함.
3)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 대한 체계적 평가를 통하여 직업훈련사업의 효과성 및 훈련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예산의 비효율을 줄이고 근로자의 고용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1호, 2010.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221호(2010.3.31)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지방세법 개정이유
복잡한 지방세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여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된 이 법을 전문화·체계화하기 위하여 총칙과 감면에 관한 사항은 새로 제정하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이 법에는 세목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지방세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을 세목분야를 총괄하는 법으로 전문화
1) 현재 지방세는 단일법 체계로 총칙, 세목별 과세요건과 부과·징수, 과세면제와 경감 등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되어 있어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관한 내용을 알기 어렵고 법체계의 전문화에 한계가 있음.
2) 현행법을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하기 위하여 이 법의 내용 중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 및 과세면제·경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제정하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각각 규정하고, 이 법에서는 세목별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 밖에 과세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
3) 납세자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세목별 편제를 규칙성 있게 배열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세 세목체계의 간소화
1) 현행 지방세는 같은 세원에 대한 중복과세, 유사세목 등으로 세목체계가 복잡하고, 재원조달 기능이 미흡한 영세세목이 포함되어 있어 조세행정의 효율적 운영이 어려움.
2) 세원이 같은 세목 및 유사세목을 통·폐합하고,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소득세와 도축세를 폐지하는 등 세목을 대폭 간소화 함.
3) 지방세 세목체계의 단순성·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감소시켜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됨.
다. 취득세(법 제6조부터 제22조까지)
현행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고, 신고·납부기한을 현행 취득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대폭 연장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
라. 등록면허세(법 제23조부터 제39조까지)
현행 등록세 중 저당권·전세권 등기 등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등록과 면허·인가·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통합함.
마. 재산세(법 제104조부터 제123조까지)
현행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되, 기존 도시계획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 특례규정을 둠.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10. 9. 23.] [법률 제10175호, 2010. 3.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175호(2010.3.22)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이유
상호저축은행의 수익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건전성을 높이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자본 기준을 국제결제은행 기준으로 변경하여 일부 자산운용한도를 확대하고, 수수료 수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상호저축은행의 경영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주주의 자격요건 유지를 의무화하고, 금융거래 관련 약관 제정·개정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며, 다른 금융기관 임원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상근 임원 겸직 제한을 신설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 산정기준 개선(법 제2조제4호)
1) 상호저축은행의 차주별 신용공여한도 산정 기준을 장부상 자기자본으로 하여 영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2) 신용공여한도 산정 기준인 자기자본을 은행과 같이 국제결제은행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로 변경하되, 동일계열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연결기준으로 하도록 함.
3) 이렇게 신용공여한도 산정 기준인 자기자본을 확대하여 영업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대주주의 자격요건 유지의무 신설(법 제10조의6 및 제38조의8 신설)
1)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대주주 자격을 심사·승인하고 있으나, 대주주가 된 후에는 자격요건 유지의무가 없어 대주주의 불법행위 등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이 자주 나타남.
2)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경영권 승인 이후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여, 자격 미달 시 의결권을 제한하고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이행강제금을 도입함.
3) 이렇게 하여 대주주가 된 이후 부적격자가 된 경우에는 경영권을 제한할 수 있어 상호저축은행의 건전 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약관 변경 명령(법 제18조의3 신설)
1) 상호저축은행 등의 약관 내용이 금융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도 금융위원회가 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금융이용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음.
2) 상호저축은행 등이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이용자 보호에 필요하면 약관 변경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3) 이렇게 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금융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임원의 결격 사유 강화(법 제35조의2, 법 제35조의3 신설)
1) 다른 금융관련법에 비하여 임원의 결격사유가 완화되어 있어 다른 금융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은 될 수 있어 부실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음.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924호(2010.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과세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하며,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하는 한편,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지방세 감면대상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의 세목 조정(법 제5조 및 제6조, 법 제6조의4 신설)
1)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및 도세인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현행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및 시ㆍ군세인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되, 자치구의 세수결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된 종전의 사업소세분 세수는 구세로 함.
2)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나.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근거 신설(법 제9조의3 신설)
1) 현재 지방세의 감면 및 비과세 등에 대한 현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방세 특례가 정확한 분석 없이 증가하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지방세 특례에 대한 관리ㆍ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소비세 신설(법 제159조 및 제159조의2부터 제159조의9까지 신설)
1) 부가가치세의 5퍼센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과세표준 및 세율, 신고ㆍ납부, 특별징수 절차 등을 규정하여 납세자의 불편과 징수에 따른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함.
2) 납세의무자는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와 함께 신고ㆍ납부하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는 납입관리자인 시ㆍ도지사가 지역별 소비지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방법에 따라 각 시ㆍ도지사에게 납입하도록 함.
라. 주민세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 신설(법 제172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6조의2 및 제176조의3부터 제176조의12까지 신설)
1) 납세자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을 통합하여 주민세로 함.
2)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로 함.
마. 농업소득세의 폐지(현행 제197조부터 제214조까지 삭제)
1) 현행 농업소득세는 법률 제7332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2005년 1월 5일부터 5년간 과세가 중단되어 있음.
2)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세중단기간이 만료된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바. 어업회사법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 신설(법 제266조제7항 및 제276조제1항ㆍ제3항)
1) 수산업의 규모화ㆍ기업화를 촉진하고 어업 경영의 안정화를 위하여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2) 대학 내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사업시행자 및 건물 신ㆍ증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897호, 200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비용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법정기부금에 대해서는 1년의 이월공제를 신설하면서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은 5년으로 연장하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전세보증금에 대하여도 과세하도록 하고, 부동산 등의 자산소득자와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간의 과세형평 등을 위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양도를 통한 조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 및 정의규정 신설(법 제1조 및 제1조의2 신설)
1) 이 법의 목적 및 정의규정이 별도로 없어 법체계상 미흡한 점이 있음.
2) 이 법의 목적과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
나.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 확대(법 제12조)
1)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자녀의 보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보육수당이 비과세되는 6세 이하 자녀의 연령 판단시기를 보육수당 지급 월에서 과세기간 개시일로 변경함.
다.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현행 제18조 삭제 및 법 제19조)
1) 부동산임대소득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 중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소득의 일종임.
2)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킴.
라. 사업소득의 업종 개정(법 제19조제1항 및 제87조의2제1항)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제9차)에 따라 사업소득의 업종 구분을 일부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 구분을 반영하여 기존 사업소득의 업종 구분을 변경함.
마. 갑종·을종 근로소득·퇴직소득의 명칭 폐지(법 제20조 및 제22조 등)
1)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달리 갑종·을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그 명칭이 불명확한 면이 있음.
2) 갑종·을종으로 되어 있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의 구분을 폐지함.
바. 주택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세 과세(법 제25조)
1) 현재 월세를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와 보증금 등을 받고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과세되고 있으나 전세금을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고 있어 임대형식 및 임대물건에 따라 과세불형평이 발생함.
2)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경우 주택전세보증금 합계액의 일정 금액에 대하여 이자상당액만큼 소득세를 과세함.
사. 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의 연장 및 제도 보완(법 제34조 및 제52조제8항)
1) 일시적인 고액 기부의 경우 현행 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으로는 소득공제를 받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고, 근로자의 경우 기부금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에 대해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있음.
2)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으로 하고,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며,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월공제를 허용함.
아.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에 확인된 결손금의 이월공제 제한 등(법 제45조제3항 단서 신설)
1)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에 대하여 사후에 결손금이 증가된 것이 확인된 경우 그 결손금을 이후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2)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이 증가한 것이 사후에 확인되더라도 그 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함.
자.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축소(법 제47조)
1)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수준에 따라 일정비율을 공제함으로써 고소득자일수록 실제 지출한 비용에 비하여 과도한 공제가 이루어짐.
2) 201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총급여 4천5백만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현행 5%)을 총급여 8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분은 3%, 총급여 1억원 초과분은 1%로 조정함.
차.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및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신설(법 제52조제4항)
1) 현재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야 하고, 전세자금 대출이나 모기지론 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하나 월세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2)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중 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삭제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함.
카. 기장세액공제율의 합리적 조정(법 제56조의2제1항 및 법 부칙 제14조)
1)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가 복식기장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하여 복식기장을 유도하고 있으나 간편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해 주고 있어 복식기장 유인효과가 적음.
2)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2010년도 소득분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5%를 공제하고 2011년도 소득분부터는 공제하지 않도록 함.
타. 소득세율 최고세율 인하 시기 2년 유예(법 제55조)
1) 2008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에 비해 달라진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2010년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하하지 않고 현행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2) 2010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35%로 유지하고, 2012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을 33%로 인하함
파.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법 제59조)
1)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공제 및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음.
2) 201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총급여 8천만원 초과자에 대하여 총 급여가 매 500만원 증가할 때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10만원씩 축소되도록 함.
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제도 단계적 폐지(법 제69조제4항·108조 삭제 및 부칙 제16조 신설)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0%)제도는 1975년 양도소득세 도입 당시의 행정전산시스템 미비와 고금리 등의 여건에서 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한 인센티브로 도입되었으나, 최근의 양도소득세율 인하, 과세정보시스템 정비 등 경제여건 변화로 이를 존치할 필요가 없게 됨.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되,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인 경우와 공익수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납부할 세액의 5%를 세액공제함.
거. 국외이주출국자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연장(법 제74조)
1) 현재 국외이주를 위한 출국의 경우 출국일 10일 전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 출국일 10일 전부터 출국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불가능하여 세수일실의 우려가 있음.
2) 국외이주를 위한 출국의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출국일 전날까지로 연장함.
너.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 보완(법 제101조제2항)
1) 부동산 등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함으로써 직접 양도하는 경우보다 편법적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회피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더. 국채이자 비과세제도 관련 원천징수의무자 부담 완화(법 제119조의2제4항 신설)
1) 공모펀드의 국채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거주자의 우회투자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등의 추징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거주자의 공모펀드를 통한 국채 투자시 투자자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 하도록 함.
러.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의 비거주자 적용배제 명확화(법 제121조제2항)
1) 주거생활 안정목적에서 적용하는 1세대1주택에 대한 지원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상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2) 비거주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 시 주거생활 안정 목적에서 운영되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머. 비거주자의 환매조건부채권 거래 시 이자소득 원천징수 방법 개선(법 제156조의3)
1) 비거주자가 이자지급일 전에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각 매도 및 환매 시마다 보유기간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거래활성화를 위하여 거주자와 같이 이자지급 시에 일괄하여 원천징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비거주자가 이자지급일 전에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거주자가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와 같이 보유기간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자지급 시 일괄하여 원천징수함.
버.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강화(법 제162조의3제4항)
1)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요청한 때에 한정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어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이 재화·용역을공급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기피함으로써 세원의 노출을 은폐하는 사례가 있음.
2)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건당 30만원 이상의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소득세법
[시행 2010. 2. 1.] [법률 제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785호(2009.7.31)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규정을 정비하고,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는 인터넷포털을 언론관계 법률의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는 한편, 업무가 중복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신문지원기관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매체 간 융합추세 등 언론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일간신문·뉴스통신·방송사업 간의 겸영금지 및 주식·지분 소유 제한을 폐지하는 등 신문의 자유와 산업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언론기능을 하고 있는 인터넷포털을 “인터넷뉴스서비스”로 정의하여 이 법의 규율대상으로 함(법 제2조제5호).
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하고,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사를 수정할 경우 기사 공급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제공받은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법 제10조).
다.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가 매도, 상속 등으로 영업을 승계한 경우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법 제14조).
라. 일간신문·뉴스통신·방송사업 간의 상호 겸영금지를 폐지하고, 일간신문·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업 법인의 주식·지분 소유자의 일간신문·뉴스통신 법인의 주식 및 지분 취득 제한을 폐지하며, 대기업은 일반일간신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함(법 제18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 뉴스콘텐츠에 관한 표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0조).
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
사. 외국신문의 지사·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등록하도록 함(법 제28조).
아.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읽기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종전의 신문발전위원회,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을 통합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신설하고, 신문유통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두도록 함(법 제29조·제33조 및 부칙 제4조).
자. 신문·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의 진흥을 위하여 종전의 신문발전기금을 폐지하되, 언론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함(법 제34조).
소득세법
[시행 2009. 12. 10.]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774호(2009.6.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
◇제정이유
측량, 지적 및 수로업무 분야에서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측량 및 지도 제작 등이 이루어져 우리나라 지도의 근간을 이루는 지형도ㆍ지적도 및 해도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 국가지리정보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측량법」, 「지적법」 및 「수로업무법」을 통합하여 측량의 기준과 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측량성과의 신뢰도 및 정확도를 높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 항해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하고 국가지리정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측량기준 일원화(법 제6조 및 제7조)
위치는 세계측지계(世界測地系)에 따라 측정한 지리학적 경위도와 높이로 표시하고, 측량의 원점은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및 수준원점으로 하는 등 각 개별법에서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측량기준을 통합하고, 측량기준점은 국가기준점, 공공기준점 및 지적기준점으로 구분하여 정함.
나.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ㆍ관리(법 제8조)
측량기준점표지는 그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가 설치ㆍ관리하고,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는 그 종류와 설치 장소를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부지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함.
다.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법 제11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에서 지형ㆍ지물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공공측량수행자는 지형ㆍ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공사를 착공하거나 완공하면 그 사실과 변동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라. 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법 제15조)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사용하여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측량성과, 기본측량기록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간행한 지도등을 활용한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심사를 받도록 함.
마. 지적측량의 적부심사(법 제29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소관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바. 수로도서지의 간행 등(법 제35조 및 제36조)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로조사성과를 수록한 수로도서지를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도록 하고, 수로도서지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간행한 수로도서지를 복제하거나 변형하여 수로도서지와 비슷한 제작물로 발행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사. 지적측량업자 업무범위 확대(법 제45조)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로 경제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남에 따라 하는 지적확정측량 외에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을 규정함.
아. 측량협회의 설립(법 제56조)
측량에 관한 기술의 향상과 측량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측량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요건으로 측량기술자 300명 이상 또는 측량업자 10분의 1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자. 토지의 조사ㆍ등록(법 제64조)
국가는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결정하도록 함.
소득세법
[시행 2010. 3. 10.]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9763호(2009.6.9)
산림보호법
[제정]
◇제정이유
산림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원화되어 있는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산림보호구역으로 통합하고, 산림병해충과 산불의 피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며, 산림병해충 예찰조사(豫察調査) 의무화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ㆍ감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산불방지 장기대책 수립, 산불진화 통합지휘체계 개선 및 산불조사제도 도입 등 현행 산림보호제도를 체계적으로 통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법 제7조)
1)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보호를 위한 구역이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이원화되어 체계가 복잡하고 지정목적이 일부 유사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며, 보안림의 명칭을 국민이 알기 쉬운 표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보호구역을 간소화하여 목적별로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관리가 효율화되고 국민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 설치ㆍ운영(법 제22조)
1)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에 추진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2) 산림청장은 중앙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 그 본부장이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 각각 그 본부장이 되도록 함.
3) 이와 같이 산림병해충 관계부처가 추진기구를 갖추고 유기적으로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산림병해충의 예찰 및 방제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의무화(법 제23조)
1) 산림병해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림병해충의 징후를 조기 발견하도록 예찰 의무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2)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는 예찰을 의무화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산림병해충을 조기에 발견하여 확산을 저지할 수 있어 산림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ㆍ감리 제도 도입(법 제26조)
1) 현재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설계ㆍ감리를 거치지 않고 작업자의 판단에 따라 실행함으로써 부실시공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사법」에 따라 산림분야 사무소를 개설한 기술사 등 산림병해충 방제 전문업체에게 설계ㆍ감리를 하도록 함.
3) 앞으로 설계ㆍ감리를 통하여 산림병해충에 적합한 작업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방제사업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마. 산불방지 장기대책 수립(법 제28조)
1) 주기적으로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막대한 산림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산불방지 시스템의 과학화, 전문화, 체계화 등 근본적인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산림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불방지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산불방지 장기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산불방지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통하여 산불진화 역량이 강화되어 산불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바. 산불 진화 통합지휘체계 개선(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1) 산불의 효율적 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책임자를 지정하고, 진화자원의 동원, 진화명령 등 지휘권을 부여하며, 유관기관은 이를 지원하고 협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관할 지역에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중ㆍ소형 산불이 발생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고, 시ㆍ도지사는 산불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 산불로 확산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하며, 산불진화를 통합지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이 발생한 현장에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산불 진화를 지휘하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은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소방관서, 경찰관서, 군부대 등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산불 진화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산불현장 지휘를 일원화하고 산불진화 역량을 집중화함으로써 일사불란한 산불진화체계가 구축되어 산불을 효율적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산불 조사제도 도입(법 제42조)
1) 매년 많은 산불이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나, 전문성이 부족하여 산불원인 및 산불을 야기한 자에 대한 과학적 규명이 이루어 지지 아니하여 산불 피해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음.
2)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을 진화한 후 산불 원인과 산불피해 현황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산불전문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함.
소득세법
[시행 2009. 5. 21.] [법률 제9672호, 2009.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부동산거래를 정상화하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사업용토지 및 1세대 3주택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본세율로 과세하되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우려를 감안하여 이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투기지정지역에 대해서는 10퍼센트의 율을 가산하도록 하는 한편, 비거주자가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함으로써 국채 등의 투자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 외화유동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사업용토지 및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로 과세하고 투기지정지역에 대해서는 10퍼센트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법 제104조제4항 및 제6항).
나. 국제기준에 맞는 투자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비거주자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법 제119조의2 신설).
소득세법
[시행 2009. 3. 18.] [법률 제9485호, 2009.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다수의 중·고교에서 교복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입학금·수업료·급식비 등과 같이 부양자녀 1명당 50만원 이내의 교복 구입비용도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하여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9346호, 2009. 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346호(2009.1.3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
[폐지]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994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목적세로 운영되어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유류에 대한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폐지하고 개별소비세에 통합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 2009. 1. 1.] [법률 제9270호, 200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인하하면서 기본공제를 확대하고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등 소득공제 제도를 개편하고,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서화·골동품에 대하여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며,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과 일치하도록 조정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하며, 다주택자에 대하여도 2년간 한시적으로 세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 단기 거주자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과세범위 축소(법 제3조)
1) 외국인이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어 거주자가 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원천소득도 과세되므로 우수 외국인력의 장기 국내근무에 장애로 작용함.
2) 외국인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도록 함.
3) 외국인이 거주자가 되더라도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한됨에 따라 우수 외국인력의 장기 국내근무 시 발생하는 과세상의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서화·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법 제12조제5호바목·사목, 제14조제3항제5호의2 및 제21조제1항제25호 신설)
1)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서화·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음.
2) 서화·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하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및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3)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소득종류 간 과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근로소득공제 축소 및 기본공제 인상(법 제47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1) 부양가족이 많은 납세자에 유리하도록 기본공제는 인상하고 부양가족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는 축소할 필요가 있음.
2)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해당 총급여액 전액에서 총급여액의 100분의 80으로 하향 조정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함.
3) 부양가족이 많은 납세자에 대한 지원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됨.
라. 직계존속 부양가족공제 대상연령을 통일하고, 위탁아동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법 제50조제1항제3호)
1) 현재 남녀 간 차등 적용되고 있는 직계존속 부양가족공제 대상연령을 통일할 필요가 있고, 사실상 자녀와 같이 보호·양육되고 있는 위탁아동에 대하여는 세법상 부양자녀와 유사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음.
2) 직계존속 부양가족공제 대상연령을 남녀 모두 60세로 통일하고, 과세기간 중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위탁아동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킴.
3) 남녀 간 차등 적용을 시정하고, 가정위탁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경로우대 추가공제 대상 축소(법 제51조제1항제1호)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은 100만원, 70세 이상은 150만원을 추가 공제하던 것을 7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0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것으로 통일함.
바. 특별공제 제도의 보완 및 현실화(법 제52조제1항, 현행 제52조제9항 삭제)
1)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실효성이 낮은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등 특별공제 항목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2)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하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1인당 연 20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대학생의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연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인상하며, 혼인·장례·이사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폐지함.
3)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이 경감되고, 세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법 제55조제1항)
1)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 경감 및 국제적인 세율인하 추세를 반영하여 소득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음.
2)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100분의 2씩 인하함.
3) 중산층 및 서민층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아. 소득세 분납기한 연장(법 제77조 및 제112조)
1)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분납기한이 45일로 규정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분납기한을 일자별로 계산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2) 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소득세를 분납하는 경우 분납기한을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함.
3) 사업자의 자금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자.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율 인하 등(법 제81조제9항 및 제160조의5제3항, 현행 제160조의5제2항 삭제)
1) 사업용거래에 대한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납세협력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율을 1천분의 5에서 1천분의 2로 인하함.
3) 사업용계좌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납세협력비용 경감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차.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법 제95조제2항)
1) 1세대 1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안정에 필수적인 요건임을 감안하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음.
2)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당 양도차익의 연 100분의 8씩으로 인상하고, 10년 이상 보유 시에는 최대 100분의 80까지 허용함.
3)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거주권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세율 인하(법 제104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신설)
1)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이 종합소득세와 달라 소득의 종류별로 세부담의 형평성을 해치고 세제가 복잡해지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2)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과 일치하도록 조정하고, 1세대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게도 2년간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함.
3) 양도소득세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세제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타.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 시기 등 특례 마련 (법 제155조의2 신설)
1) 특정금전신탁 등의 수입 시기와 지급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신탁재산에 소득이 귀속될 때마다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납세협력 비용 등을 감안하여 원천징수 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특정금전신탁 등의 경우 원천징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을 수입 시기와 지급 시기로 하여 원천징수하도록 함.
3) 특정금전신탁의 수입 시기와 지급 시기를 명확히 하여 과세원칙을 확립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소득세법
[시행 2008. 3. 21.] [법률 제8911호, 2008.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매매시점에 일시적으로 실현됨에 따라 발생하는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여 거래활성화를 꾀하는 동시에 투기적 수요보다는 실수요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고 45퍼센트로 제한되어 있는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3년 이상 12퍼센트부터 매년 4퍼센트씩 적용하여 20년 이상일 경우 80퍼센트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소득세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825호, 200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조정하고, 출산·입양 소득공제와 방과후학교 수업료에 대한 교육비공제 등을 신설하며,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한도 및 소득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 등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를 강화하고 기부금공제를 받은 자 등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에 따른 근로소득 비과세항목 및 특별공제항목 추가(법 제12조제4호하목 및 제52조제1항제1호)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 1일 시행됨.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사용자부담금을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에 추가하고, 같은 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특별공제대상 항목에 추가함.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용을 뒷받침하여 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법인이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 과세 제외(법 제17조제2항제3호)
(1) 법인이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해산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조직변경 전후의 법인 간에 경제적 실질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2)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3) 인적회사 형태인 법무법인 등의 유한회사로의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개인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한도와 특별공제한도 확대 등(법 제34조제1항 및 안 제52조제6항, 안 제34조제4항 신설)
(1) 개인의 지정기부금에 대한 필요경비산입한도와 특별공제 한도를 각각 100분의 20(2008년 및 2009년 지급분은 100분의 15)으로 확대하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현행의 100분의 10을 유지함.
(2)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기부한 기부금도 필요경비산입 및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함.
(3)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대상자 추가(법 제50조제1항나목 및 법 제51조제1항제5호 신설)
(1)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첫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도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하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연도에는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함.
(3)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자녀의 출산·입양을 장려하는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자녀교육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공제 제도 보완(법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1) 자녀의 교육 및 서민의 주택마련 지출에 대하여 가계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2) 방과후학교 수업료 등을 교육비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전세자금대출 공제대상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금융기관 외에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전세자금으로 확대하며, 일시적 2주택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 공제를 적용함.
(3) 자녀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자금대출 및 장기주택저당차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서민의 주거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세율적용 구간 조정(법 제55조제1항)
(1) 향후 물가상승 및 근로자의 봉급·소득수준 상승을 고려할 때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세율적용구간을 1천 200만원 이하, 1천 200만원 초과 4천 600만원 이하, 4천 600만원 초과 8천 800만원 이하 및 8천 800만원 초과로 각각 상향 조정함.
(3)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사. 퇴직소득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법 제57조제1항)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아. 지정기부금 확대에 따른 기부금 투명성 강화(법 제81조제12항 및 제160조의3제1항, 법 제160조의3제3항 및 제175조 신설)
(1) 기부금영수증 등의 발급·관리가 미흡하여 허위영수증 등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음.
(2)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를 100분의 2로 인상하고, 기부 받는 자에 대하여 기부자별 발급내역 작성·보관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제출 의무를 부담시키며, 관할 세무서장은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에 대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함.
(3) 기부자 및 기부 받는 자의 투명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자. 부동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 개선(법 제95조제2항)
(1) 부동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 및 공제율한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공제율은 1년 단위로 세분화하여 보유기간 1년마다 양도차익의 3퍼센트씩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2) 공제율이 동일한 보유구간 내에서 자산처분을 지연시키는 문제를 해소하고 매물공급을 유도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해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현행 제118조의5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 삭제)
(1)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국내 부동산과 달리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단기양도에 대하여 중과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100분의 9부터 100분의 36까지의 일반세율로 과세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함.
카.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법 제156조의5 신설)
(1)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 비거주연예인등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으나 과세권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으로부터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고 추후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 비거주연예인등에게 지급한 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정산신청하도록 함.
(3) 비거주연예인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소득세법
[시행 2007. 7. 23.] [법률 제8541호, 2007. 7.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541호(2007.7.23)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군복무로 인한 소득 상실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자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 중 일부를 노령연금 산정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도록 하며,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세대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조정하고, 유족연금수급에 있어 남녀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서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소득 정의의 구체화(법 제3조제1항제3호)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득의 정의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인 소득의 범위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해소함.
나. 연금보험료 부과기준의 변경(법 제3조제1항제5호, 제23조제1항 및 제88조제2항·제3항)
연금보험료의 부과기준인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체계는 신축적인 조정이 어렵고 전산 발달에 따라 실익이 없으므로 등급제를 폐지하고,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여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법 제18조 및 제51조제1항제2호)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군복무의 사회적 중요성 인식 및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
라.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법 제19조 및 제51조제1항제2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출산 장려를 위하여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게는 둘째 자녀에 대하여 12개월을,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연금액이 인상되거나 연금수급권을 취득하는 자가 늘어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도록 함.
마. 기본연금액의 인하(법 제51조제1항, 부칙 제20조 및 부칙 제34조)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안정을 도모하고, 자녀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지급하는 급여수준을 현행 평균소득액의 60퍼센트에서 2008년에는 50퍼센트로 하고, 2009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낮춰 2028년에는 40퍼센트로 인하하되, 기존 수급자 및 기존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지급하여 기득권을 보장함.
바. 중복급여 조정제도의 보완(법 제56조제1항·제2항 및 부칙 제37조)
가입자의 불만이 많았던 중복급여 조정제도를 개선하여 2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이거나 반환일시금일 때에는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의 일부를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
사. 분할연금 수급권의 강화(법 제64조, 제65조 및 부칙 제37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을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노령연금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을 강화함.
아. 유족연금의 수급재개연령(법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76조제1항)
유족연금에 있어 남녀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하여 성별에 관계없이 수급재개연령을 55세로 동일하게 조정함.
자. 법률의 한글화·간결화 및 명확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함.
소득세법
[시행 2007. 10. 20.] [법률 제8531호, 2007. 7.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531호(2007.7.1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관광숙박업의 등록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광숙박시설과 골프장을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에 위임된 분양 및 회원모집의 위반행위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며,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을 법률에 규정하며,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등의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제시 의무규정을 두고, 현재 중단된 상태인 관광복권 발행 사업에 관한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광숙박시설과 골프장을 연계한 분양 등(법 제20조제2항제2호 단서)
(1) 회원모집이 허용되어 있는 관광숙박시설 및 체육시설의 경우에 근거법령이 다름에 따라 해당 시설들을 연계하여 하나의 상품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것이 고객이나 사업자에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분양 등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의 등록 등을 받은 자에 한하여 관광숙박시설과 골프장을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함.
(3) 관광숙박시설과 골프장을 연계하여 회원모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상품 구성이 가능하고 관광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시행령에 위임된 분양 및 회원모집의 위반행위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법 제20조제2항제3호)
현행법은 분양 및 회원모집의 위반행위에 대한 사항을 분양 또는 회원모집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는 행위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내용의 명확성을 기하는 동시에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다. 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명시(법 제28조제2항)
카지노업 영업준칙이 행정처분의 기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영업준칙의 내용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문화관광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제시 의무 규정(법 제51조제2항 후단 및 제52조제3항 신설, 법 제54조제2항)
(1)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조성을 하려는 경우 각 단계별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동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에서부터 건축허가까지 약 4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2)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에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3) 관광지 등의 조성에 따른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관광특구의 지정요건 규정(법 제70조제1항)
관광특구는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 및 관광여건의 집중적인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므로 관광특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인 점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을 법률에 규정함.
바. 관광복권에 관한 근거규정 삭제(현행 제75조 및 제80조제3항제7호 삭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관광복권이 매출 부진으로 현재 중단된 상태이므로 관광복권의 발행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소득세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524호, 2007.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는 모성건강과 육아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급여인 점에 비추어 모성을 보호하고 육아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장려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를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성실납세제도를 도입하여 수입금액이 일정기준 이하이고 복식부기방식에 따라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記帳)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중소사업자의 세금계산방법을 대폭 간소화·표준화함으로써 성실중소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435호(2007.5.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제정이유
「민법」이 개정(법률 제7427호 2005. 3. 31. 공포·시행)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를 마련하여 국민 개개인별로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분 변동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그 등록정보를 사용목적에 따른 다양한 증명서 형태로 발급하도록 하고, 가족관계 등록 등의 사무를 국가사무화하여 대법원이 관장하도록 하고, 국적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적업무의 관장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국적변동자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국민의 국적변동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족관계 등록사무의 국가사무화(법 제2조·제3조 및 제7조)
(1) 국민의 각종 가족법적 신분변동사항을 등록하거나 증명하는 가족관계 등록사무(종전의 호적사무)는 그 법적 성격이 국가사무임에도 자치사무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며 사무를 담당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2)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국가사무로 하여 대법원이 그 사무를 관장하되, 그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하며,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3) 그동안 호적업무의 감독을 하던 대법원이 주도적으로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관장함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무처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관리(법 제9조·제10조 및 제11조)
(1)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 단위로 국민의 가족관계를 편제하는 호적제도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었음.
(2) 호적부를 대신하여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를 편제하고, 사무의 전산화에 따라 각종 가족관계의 취득·발생 및 변동사항의 입력과 처리 및 관리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도록 함.
(3) 국민 개개인별로 가족관계사항이 기록·공시됨에 따라 호주제 폐지의 취지 및 양성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고, 가(家)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분가 등의 복잡한 사무처리가 개선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목적별 다양한 증명서 발급 및 발급신청기준 명확화(법 제14조 및 제15조)
(1) 호적제도는 호적등본이라는 하나의 증명서에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그 발급신청인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어 민감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노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2) 증명하려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 기본증명, 혼인관계증명, 입양관계증명, 친양자입양관계증명)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증명서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등 한정적으로만 인정하여 발급 요건을 더욱 강화함.
(3) 입증사항에 따른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의 발급으로 불필요한 개인의 가족관계정보의 공개가 최소화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민법」 개정에 따른 구체적 절차 마련(법 제67조 내지 제71조 및 제100조)
(1) 「민법」이 개정되어 친양자제도, 자의 성과 본 변경 등이 인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구체적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혼인중 출생한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부모의 협의서를 첨부하도록 하며,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함.
(3) 「민법」의 신설 및 개정 조항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그 시행에 차질이 없게 될 것으로 기대됨.
마. 현행 「호적법」의 일부 미비점 개선(법 제76조 및 제85조)
(1) 현행 「호적법」은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이 있는 경우에도 이혼신고서에 증인 2인의 연서가 필요하고, 사망신고인을 친족 및 동거인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독거노인 등에 대한 사망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2)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장소의 동장이나 통장 또는 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3) 현행 「호적법」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편의가 대폭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바. 국적변동사항의 통보(법 제98조)
(1) 국적을 취득하거나 상실·이탈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호적관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한 호적부에 그 변동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신호적이 편제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국적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적업무의 관장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국적변동자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함.
(3) 국적변동사항을 국민 신고제에서 관장기관 통보제로 전환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함.
사. 가족관계 등록정보의 남용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법 제117조 내지 제119조)
(1)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자료는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어 그 자료가 부정하게 사용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록사무처리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3) 거짓신고자와 타인정보 남용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등록정보가 철저히 관리되고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소득세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144호, 200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다자녀가구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현행 소수공제자에 대한 추가공제제도를 다자녀가구에 대한 추가공제제도로 전환하고,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사업용계좌 개설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 발행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 국내상장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율을 하향 조정하며, 비거주자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자신탁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단일화(법 제4조제2항, 현행 제16조제1항제5호 삭제, 법 제16조제1항제8호 및 제17조제1항제5호)
(1) 종전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었는 바, 과세상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면서도 세무행정상 복잡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은 투자신탁의 이익을 투자신탁에 편입된 자산의 비중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투자신탁에 편입된 자산의 비중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단일화 함.
나. 공동사업자간의 과세대상 명확화(법 제43조제2항)
(1)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분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이 다를 경우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분배방법에 대하여 정하여 줄 필요가 있음.
(2) 종전에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과세대상인 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각 공동사업자별로 산정하도록 하고,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을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르도록 함.
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추가공제제도 신설(법 제51조의2)
(1) 다자녀가구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적을수록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종전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폐지하고,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5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는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를 신설함.
라.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법 제51조의4 신설)
(1) 사회가 고령화되어감에 따라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조세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을 담보로 하여 노후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연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해당연도의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마. 교육비공제범위 확대(법 제52조제1항제4호)
(1) 출산을 장려하고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취학 전 아동이 교습 받는 체육시설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교육비공제 대상기관에 추가하고, 학점을 이수하기 위하여 대학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지출한 비용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바. 사업용계좌 개설 의무제 도입(법 제81조제9항 및 제160조의5 신설)
(1)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이 사업자의 금융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실물자료를 대조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복식부기의무자는 개인적인 거래를 위한 계좌와 구분되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거래로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이용하도록 하며,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자가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한 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액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사.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법 제81조제11항 및 제162조의3 신설)
(1)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현금거래분에 대한 파악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업종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일정액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아.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추정근거 마련(법 제114조제5항 신설)
(1)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자.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 발행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하향 조정(법 제118조의5제1항제3호)
(1)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 주식에 대하여 국내상장 주식과의 불형평을 제거함으로써 해외증시상장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 발행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국내상장 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율을 10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차. 개인양수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원천징수의무 면제(법 제156조제1항)
(1) 비거주자와 개인간의 부동산 거래에서 양수자인 개인에게 부여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가 양수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비거주자와 개인간의 부동산 거래에서 종전에는 개인인 양수자에게 양도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와 같은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카.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법 제156제1항제3호 단서 신설)
(1)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거주자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음.
(2) 금융기관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종전에는 100분의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100분의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소득세법
[시행 2006. 9. 25.] [법률 제7908호, 2006.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908호(2006.3.24)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등의 기부금품 모집·접수를 제한하며, 모집자가 모집된 기부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비율을 현실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성숙한 기부문화의 조성과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법의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기부금품 모집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법 제4조제1항)
1천만원이 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다. 국가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법 제5조)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접수를 제한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소규모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심사위원회를 시·군·구까지 확대 설치하도록 함.
라. 기부금품출연강요의 금지(법 제5조의2 신설)
기부금품의 모집이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모집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타인에게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여 모집행위가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마. 등록말소사유의 구체화(법 제11조제1항)
등록청은 모집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모집자가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모집을 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한 경우 등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등록말소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함.
바. 모집비용 충당비율의 조정(법 제12조의2 신설)
모집자가 모집된 기부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충당비율을 기존의 100분의 2이내에서 100분의 15이내로 현실화함.
사. 감사보고서의 제출(법 제13조제3항 신설)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완료한 때에는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 등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도록 함.
소득세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7896호, 2006.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896호(2006.3.2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제정이유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을 폐지하는 대신 귀환 이전 국군포로의 송환에 대한 국가 정책적인 사항, 귀환 국군포로의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의 분할 지급, 억류지 등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억류지 출신 가족들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한 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법 제3조)
국가는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한 대우와 지원에 관한 기본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교섭 및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함.
나. 제3국에 체류 중인 국군포로의 송환(법 제5조)
재외공관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은 국군포로가 귀환을 목적으로 보호 및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국군포로와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행하고 국내 송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다. 보수의 지급(법 제9조)
등록포로에게 억류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를 분할하여 지급하되,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함.
라. 특별지원금(법 제12조)
등록포로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 등의 활용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마. 주거지원 등(법 제13조 및 제14조)
등록포로 또는 귀환을 목적으로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포로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소득세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7873호, 2006.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873호(2006.3.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체계를 정비하고, 보상금의 지급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유족 등이 반사회적 범죄를 범한 경우 법 적용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상체계의 조정(법 제11조)
보상금을 보훈급여금으로, 연금을 보상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훈급여금중 수당의 종류에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당을 신설하여, 연령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던 부가연금을 수당으로 조정함.
나. 보상금 지급수준의 지표 설정(법 제12조제4항)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도록 함.
다. 보상금 지급순위의 조정(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타가로 입적한 자의 보상금 지급순위를 후순위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동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자를 나이 적은 자에 우선하도록 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를 우선하게 하며,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업료등의 면제시기 신설 및 본인 부담금 보전(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
교육보호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결정된 후 수업료등의 면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업료등의 면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보호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을 신청한 후 수업료등의 면제를 받기 전까지 교육보호대상자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법 적용 배제(법 제79조제1항 및 제3항).
이 법을 적용받거나 받을 국가유공자가 「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 제92조 내지 제101조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인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함(법 제79조제1항 및 제2항).
바. 유족에 대한 법 적용 배제(법 제79조제2항 신설)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이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인),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또는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등)의 범죄로 실형을 확정받은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 의한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소득세법
[시행 2006. 1. 1.] [법률 제7837호, 200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기준시가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를 정상화하고, 주택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을 보유한 세대의 주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를 강화하며, 1세대 2주택자의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주택과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양도소득세 과세강화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 2005. 7. 13.] [법률 제7579호, 2005.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기준시가를 종전에는 일반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따로 평가하고 공동주택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하였으나, 부동산 보유세제를 개편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7335호, 2005. 1. 14. 공포·시행)되면서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이에 따라 2005년 4월 30일 주택가격이 공시되었으므로, 이 법에서도 앞으로는 그 공시되는 주택가격을 기준시가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에 대한 평가기준을 일원화시키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 2005. 5. 31.] [법률 제7528호, 2005.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뇌물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불법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하여 관련 과세절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 2005. 1. 14.] [법률 제7335호, 2005. 1.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335호(2005.1.14)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전문개정]
◇개정이유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토지·건물 통합 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부동산가격의 평가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지가공시와 별도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 신설(법 제16조 및 제17조)
(1) 건설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도록 함.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을 결정·공시하도록 함.
나.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법 제18조제2항)
공시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로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와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설치(법 제19조 및 제20조, 부칙 제5조)
부동산가격의 심의 등을 위하여 종전의 중앙토지평가위원회와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를 승계하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와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소득세법
[시행 2005. 1. 1.] [법률 제7319호, 200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종합소득세율과 이자·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각각 1퍼센트씩 인하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금융기관 및 기부금 모집단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연말정산 증빙관련 자료를 보관·제출하도록 하여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고,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산세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법 제43조제3항)
(1) 특수관계자간에 부동산임대사업 등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지분비율 등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특수관계자들의 공동사업에 대한 과세대상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금액을 합산과세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자간의 지분비율에 따라 과세하도록 함.
(3) 특수관계자들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지분비율 등에 따라 과세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됨.
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법 제46조)
(1) 채권 매도시 채권보유기간동안의 이자소득세를 채권매도가액에 전가하는 기존의 채권 이자소득 원천징수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앞으로는 채권이 매도될 때마다 채권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세를 매수자에게 전가하지 아니하고 중도매매자가 각각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함.
(3)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가 간편하게 개선됨에 따라 납세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근로소득자 및 장애인에 대한 세부담 경감(법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제11항)
(1) 근로자·장애인 등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2) 근로자 표준공제액을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장애인 추가공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함.
라. 소득세율 1퍼센트 인하(법 제55조제1항 및 제129조제1항·제2항)
(1) 국내경기활성화 및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종합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세율 및 이자·배당세율을 각각 1퍼센트씩 인하하도록 함.
(3) 국내 소비진작에 도움이 되는 한편, 중산·서민층의 조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마. 기부금모집단체등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 및 보관 의무 부여(법 제160조의3 신설)
(1)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기부금모집단체가 발급하는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허위영수증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임.
(2) 기부금모집단체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5년동안 보관하도록 함.
(3)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한 부당 소득공제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됨.
소득세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289호(2004.12.31)
의장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법령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이해도를 제고하고 디자인의 창작이 장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의 의장이라는 용어를 국민에게 친숙한 디자인으로 변경하고, 글자체를 디자인의 범위에 포함시켜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글자체를 보호하도록 하며, 높은 수준의 디자인 창작을 유도하기 위하여 디자인등록에 대한 창작성의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글자체의 보호 및 효력의 제한(법 제2조제1호의2 및 제44조제2항 신설)
(1) 우리나라 글자체의 개발수준은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에 이르렀으나, 글자체의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음.
(2) 글자체를 디자인의 범위에 포함시켜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글자체를 보호하되,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의 글자체의 사용 및 그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함.
(3) 글자체 디자인회사간의 불법복제를 막고 글자체 시장의 올바른 경쟁을 유도함으로, 글자체의 창작자는 개발에 투입된 노력과 자본을 사회로부터 정당하게 보상받음으로써 글자체의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디자인의 등록요건 강화(법 제5조제2항)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 및 색채 등을 그 판단의 기초자료로 하였으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등을 그 판단의 기초자료에 추가하여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의 창작성의 요건을 강화함.
다. 출원의 변경을 출원의 보정으로 변경(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출원의 변경을 출원의 보정으로 변경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유사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디자인무심사제도 개선(법 제26조제3항 신설)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 종전에는 신규성 및 창작성 결여 등으로 등록될 수 없다는 정보 및 증거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도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없었으나, 정보와 증거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 심사관은 신규성 및 창작성 결여 등을 판단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 행사 제한(안 제62조제2항 신설)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그 디자인에 관한 특허청장의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소득세법
[시행 2005. 1. 30.] [법률 제7120호, 2004.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120호(2004.1.29)
유아교육법
[제정]
◇제정이유
국가 인적자원 관리 체제의 기본틀을 유아단계부터 체계화하고, 유아의 교육에 대한 공교육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유아의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함과 아울러, 유아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유치원 및 보육시설간의 연계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사업의 기획·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중앙유아교육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 교육청에 시·도유아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함(법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5조).
나.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법 제12조제1항·제2항).
다.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 원감 및 교사를 두되, 교원 외에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원 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둘 수 있도록 함(법 제20조제1항·제2항 및 제23조제1항).
라.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며, 무상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법 제24조제1항·제2항).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상 교육 대상이 아닌 유아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법 제26조제1항).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법 제26조제3항).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장이 유치원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등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28조).
아.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치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휴업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31조).
자. 관할청은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치원에 대하여 그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32제1항).
소득세법
[시행 2004. 1. 1.] [법률 제7006호, 200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산·서민층과 근로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비, 의료비, 농가부업소득, 여성의 출산·보육급여, 장기주택자금이자 등과 관련된 지출 및 소득에 대한 각종 소득공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민생활 관련 조세지원제도를 대폭 정비하는 한편, 부동산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부동산투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단기보유, 미등기 부동산 및 1세대 3주택 이상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어촌지역의 소득증대 및 지방의 전통주육성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통주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하고,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중 일정 부분에 대하여도 비과세하도록 함(법 제12조제3호의2 및 제4호더목 신설).
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별재난지역의 재해·재난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하는 경우 당해 기간동안의 용역가액을 전액 공제하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전액 공제하도록 함(법 제34조제2항제3호의2 신설, 제34조제2항제6호).
다. 계부·계모를 소득공제대상에 포함시키고, 근로자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하는 등 소득세기본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재혼 등과 관련한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경로우대자 소득공제를 세분하여 70세 이상자에 대하여는 150만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함(법 제50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제51조제1항).
라. 연 500만원인 본인의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폐지하여 본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학생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이공계대학의 교육비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특별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법 제5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마.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비의 소득공제한도를 폐지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와 관련하여 그 대상자 요건을 완화하여 무주택자 세대주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를 산출세액의 45퍼센트에서 55퍼센트로 확대하는 등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시킴(법 제52조제1항제5호, 동조제3항 및 제59조제3항).
바. 저소득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총급여액 2천 5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지출하는 결혼비용·장례비용 및 이사비용에 대하여 각각 연 10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함(법 제52조제9항 신설).
사. 종전에는 3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퍼센트 내지 제30퍼센트를 장기보유특별공제로 하여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1세대 3주택 이상인 주택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95조제2항).
아. 단기보유 및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하여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36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 9 내지 36퍼센트이었던 것을 40퍼센트로, 미등기의 경우 6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각각 상향 조정함(법 제104조제1항).
자. 1세대 3주택 이상인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그 적용세율을 60퍼센트로 상향조정함(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 신설).
차. 투기지역내의 1세대 2주택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5퍼센트 포인트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104조제4항).
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인별지급조서를 전산매체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문서로 작성한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종전에는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고 제출하는 지급조서는 연 2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다음해 2월말까지 연 1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도록 함(법 제164조제3항 및 제4항, 제164조의2).
소득세법
[시행 2003. 7. 30.] [법률 제6958호, 2003.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중산·서민층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위축된 소비를 확대하여 국내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간급여 1천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5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고, 그 밖에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45퍼센트에서 55퍼센트로, 그 공제한도를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 2003. 11. 30.] [법률 제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916호(2003.5.29)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
[전문개정]
◇개정이유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을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 등은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고, 국민이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적합하게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함(법 제3조).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주거복지·주거환경 및 주택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법 제7조).
다.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절차 등을 규정하고, 국민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하여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법 제42조 및 제63조).
라. 공동주택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령으로 운영중이던 공동주택관리규약·장기수선계획·안전관리계획·안전교육·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중 중요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법 제44조·제47조·제49조 및 제50조).
마. 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법 제81조 및 제82조).
소득세법
[시행 2003. 7. 1.] [법률 제6852호, 2002.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852호(2002.12.3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정]
◇제정이유
197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이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단일·통합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기본방향, 계획기간, 개략적인 정비구역의 범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법 제3조).
나. 시·도지사는 시장 등의 신청에 의하여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구역지정 신청시 건폐율·용적률 계획 등 정비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며,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도록 함(법 제4조).
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정비계획의 내용에 위배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하여 사업시행시 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정비계획이 실효성을 갖도록 함(법 제5조).
라.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시공사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하도록 함(법 제8조 및 제11조).
마.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를 제도화하여 조합의 설립 등 사업추진 준비를 하도록 하고, 그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추진과 관련된 분쟁 및 비리요인을 제거함(법 제13조 내지 제15조).
바. 조합의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에 정비사업비와 조합의 부담비용 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시의 재산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합원간의 분쟁을 예방함(법 제20조 및 제48조).
사.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자에게 의무적으로 시공보증을 받도록 하여 시공사가 부도시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함(법 제51조).
아.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가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국·공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불구하고 장기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67조).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국·공유지를 무상양여하도록 하되,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 등의 경우에는 무상양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
차.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탁받거나 자문할 수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를 도입하여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함(법 제69조 내지 제74조).
소득세법
[시행 2002. 12. 18.] [법률 제6781호, 2002.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의 폐지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중산·서민층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의료비·교육비·보험금 등 생활기초경비에 대한 소득공제금액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인상하며,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가주택 및 투기지역에 대한 실지거래가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투기지역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자·배당 및 부동산임대소득 등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부부중 1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던 부부합산과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부부합산 과표를 종전의 4,000만원에서 개인별(個人別) 4,000만원으로 변경함(법 제14조제3항제4호 및 제61조 삭제).
나.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을 일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조정함(법 제47조제2항).
다. 근로소득자가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保障性保險)의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控除限度)를 30만원 증액하고,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총급여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연간 5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제한도를 200만원 증액하며, 자녀를 위하여 지출하는 교육비에 대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한도금액을 대학생인 경우 500만원으로 하여 200만원을 인상함(법 제52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4호).
라. 종전에는 근로자가 국민주택(國民住宅) 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長期住宅抵當借入金)의 이자지급액에 대하여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간 6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하도록 함(법 제52조제5항).
마.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고가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양도가액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의 대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법 제89조제3호).
바.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일정 면적기준 미만인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하여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25퍼센트, 10년 이상인 경우는 50퍼센트로 함(법 제9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 대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하여 투기지역의 가격상승 이득을 적절히 과세함으로써 투기억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함(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 신설).
아. 투기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둠(법 제96조제5항 신설).
자.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법 제104조제4항 단서 신설).
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소속된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소득세를 미달납부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미달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함(법 제158조제2항 신설).
소득세법
[시행 2002. 1. 1.] [법률 제6557호, 200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근로자 및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인하하고, 근로소득공제와 경로우대공제 등 각종 공제를 확대 또는 신설하며, 종합소득세율의 인하에 맞추어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세율을 조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는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액의 40퍼센트를,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액의 10퍼센트를 각각 소득공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액의 45퍼센트를,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액의 15퍼센트를 각각 소득공제하도록 하는 등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함(법 제47조).
나. 근로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이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소득공제하는 추가공제금액을 1인당 연 50만원에서 1인당 연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법 제51조제1항).
다.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출하는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를 1인당 연 150만원의 한도내에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생에 대하여도 일반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교육비를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법 제52조제1항).
라. 현재 소득금액에 따라 10퍼센트 내지 40퍼센트로 되어있는 종합소득세율을 9퍼센트 내지 36퍼센트로 평균 10퍼센트 햐향 조정함으로써 근로자와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함(법 제55조제1항).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등 법령에 의한 영수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거래금액의 10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함(법 제81조제8항).
바. 종합소득세율이 햐향 조정됨에 따라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세율도 인하된 종합소득세율에 맞추어 조정하고, 대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1년 미만의 보유 주식에 대하여 현재는 과세표준에 20 내지 4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30퍼센트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함(법 제104조제1항 및 제118조의5제1항).
사.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양도자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여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산정기준을 명확히 함(법 제114조제4항 후단 신설).
소득세법
[시행 2002. 3. 1.] [법률 제6429호, 2001. 3.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429호(2001.3.28)
상호신용금고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일정규모 이상 취득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하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의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하고, 이 법의 제명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변경함(법 제명)
나. 상호저축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특별시의 경우는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광역시의 경우는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도의 경우는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증액함(법 제5조).
다. 주주 1인이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식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법 제10조의2제3항제2호).
라. 일정규모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이 이사회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이사 총수의 2분의 1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되, 그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중에서 선임하도록 함(법 제10조의3 신설).
마. 일정규모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은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의 위원중 3분의 2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함(법 제10조의4 신설).
바. 일정규모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함(법 제10조의5 신설).
사. 준법감시인의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감독기관과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에서 퇴임한 후 준법감시인으로 임명될 수 있는 경과기간을 5년으로 함(법 제22조의3제3항 및 제4항).
아. 출자자 대출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출자자대출행위가 반복되거나 그 대출금액이 과다한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경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24조의3제1항제4호).
자.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관리기간에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현재 6월로 되어 있는 경영관리기간을 6월 이내로 하도록 함(법 제24조의3제4항).
소득세법
[시행 2001. 1. 1.] [법률 제6292호, 200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의 불입액과 장애인을 위한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하고,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연금소득은 이를 점진적으로 과세대상으로 전환하여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양도소득세의 세액계산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 금융기관 등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의 경우에도 그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법 제7조제1항제4호).
나. 새로이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하는 연금기여금 등을 기초로 하여 지급되는 연금소득분에 대하여만 과세하도록 하고,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연간 250만원 내지 6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하도록 함(법 제20조의3 및 제47조의2 신설).
다. 채권의 거래시마다 보유기간분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세를 채권매수법인이 원천징수하도록 하던 것을, 실제 채권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여 납세절차를 간소화함(법 제46조).
라. 현재 500만원 이내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 전액을 공제하고, 500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액의 40퍼센트 내지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도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하도록 함(법 제47조).
마. 명예퇴직수당 등에 대하여 현재는 지급액의 7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있으나, 2002년부터 일반퇴직소득과 동일하게 공제율을 50퍼센트로 하향 조정하고, 2003년부터는 5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축소하며, 2005년에는 이를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자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함(법 제48조·제59조의2 및 주칙 제17조).
바. 현재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의 불입액에 대한 소득금액에서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인정하되, 2001년에는 불입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2002년부터는 전액을 공제하도록 함(법 제51조의3 신설 및 주칙 제9조).
사.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현행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을 위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연 100만원의 한도내에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법 제52조).
아. 종전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시 개인별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을 모두 합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동산 등의 자산과 유가증권 등의 자산으로 나누어 각 자산별로 각각 25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법 제103조).
자. 부동산양도신고대상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양도소득의 예정신고기한내 신고납부시에는 10퍼센트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108조제1항).
차. 현재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함(법 제164조의2 신설).
소득세법
[시행 2000. 11. 1.] [법률 제6276호, 2000. 10.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외계층 및 공익사업에 대한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인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중산층 및 서민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학술단체·예술단체·종교단체 등에 지출되는 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를 당해 연도 소득금액의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확대함(법 제34조제1항).
나.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이웃과 사립학교에 대한 기부금의 경우 종전에는 당해 연도 소득금액의 5퍼센트(사립학교 기부금은 10퍼센트) 이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부금 전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34조제2항제4호 내지 제7호 신설).
다.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주택취득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연간 300만원의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52조제3항 내지 제5항 신설).
라. 국가·공익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의 경우 종전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득세가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일시재산소득 등에서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52조제6항 신설).
소득세법
[시행 2000. 1. 12.] [법률 제6124호, 2000. 1.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124호(2000.1.12)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이 법의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제명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변경하고, 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자산의 관리 및 운용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기금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 법의 제명을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변경함(法 제명).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法 제19조제4항 신설).
다. 종전에는 연금을 받을 권리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대부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무의 담보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함(法 제40조제2호 신설).
라.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을 두되, 동 기금은 관리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 기금운용수익금 및 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하고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신탁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며, 관리공단은 급여에 소요되는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기금으로부터 일시차입 및 이입충당을 할 수 있도록 함(法 제53조의2·제53조의3 및 제53조의5 신설).
소득세법
[시행 2000. 1. 1.] [법률 제6051호, 1999.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득의 종류간·계층간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를 2001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부동산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결정방식을 정부부과제도에서 자진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여 세정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2001년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의 22퍼센트 및 20퍼센트에서 각각 15퍼센트로 인하하고, 부부의 연간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10퍼센트 내지 40퍼센트의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도록 함(法 제62조 및 제129조)
나. 국세청장이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함에 있어서 건물의 경우 종전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준시가제도가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외의 건물에 대하여서도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하도록 함(法 제99조).
다.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20퍼센트의 단일세율을 중소기업의 대주주와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20퍼센트로 과세하고 대기업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차익의 경우와 같이 20퍼센트부터 40퍼센트까지의 루진세율로 과세하도록 함(法 제104조).
라. 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줄이고 행정인력을 절감하는 등 세정의 합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제를 정부부과과세제도에서 납세자신고납세제도로 전환함(法 제114조).
소득세법
[시행 1999. 8. 31.] [법률 제5994호, 1999.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산층 및 서민생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근로소득공제, 의료비공제등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의 폭을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근로소득공제를 종전에는 총급여 500만원까지는 전액, 총급여 500만원 초과분은 30퍼센트를 공제화되 공제한도를 900만원으로하였으나, 앞으로는 총급여 500만원까지는 전액, 총급여 500만원초과 1천500만원까지는 40퍼센트, 총급여 1천500만원 초과분은 10퍼센트를 공제하되, 공제한도를 1천200만원으로 인상함(法 第47條第1項).
나. 근로자가 손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종전에는 연간 50만원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였으나 , 납입보험료의 실제수준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연간 7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함(法 第52條第1項第2號).
다. 근로소득자가 연간 총급여의 3퍼센트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그 초과지출분에 대하여 종전에는 연간 100만원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간 2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함(法 第52條第1項第3號).
라. 자녀의 대학교수업료·기성회비 등 대학교육비에 대하여 종전에는 학생 1인당 연간 230만원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였으나, 대학교육비의 실제 수준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유아교육의 보편화추세를 반영하여 유치원과 영유아보육시설에 납부하는 교육비 등에 대하여도 공제한도를 연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法 第52條第1項第4號).
마. 주택이 없는 봉급생활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한채 소유하는 봉급생활자가 주택구입자금을 금융기관 으로부터 대출받아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종전에는 상환액의 40퍼센트를 연간 72만원의 범위안에서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간 18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함(法 第52條第1項第5號).
바. 직장공제회 회원이 불입원금을 초과하여 반환받는 경우의 이자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장공제회 회원들의 세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그 초과반환금의 50퍼센트를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함(法 第63條).
소득세법
[시행 1999. 1. 1.] [법률 제5580호, 1998.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현실화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부동산시장의 안정 및 건설경기의 진작을 위하여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일반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하는 한편, 소규모사업자의 원천징수세액 납부제도를 개선하여 납세편의를 증진시키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금액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출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함(法 第35條第2項).
나. 고용조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일반적인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퇴직소득공제율을 5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상향조정함(法 第48條第1項).
다.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편장부에 거래내용을 성실히 기재하면 소득세액의 10퍼센트를 세액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성실기장을 유도함(法 第56條의2).
라.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세무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득세경정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法 第80條第2項 및 第162條의2).
마. 소득세를 지연납부하는 경우의 가산세를 지연기간에 관계없이 산출세액의 10퍼센트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연기간에 비례하여 연체대출금리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률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法 第81條第4項).
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되, 영세사업자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第81條第10項).
사.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는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함(法 第94條).
아. 양도소득세율을 30퍼센트 내지 50퍼센트에서 20퍼센트 내지 40퍼센트로 인하함(法 第104條).
자. 자본자유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자산과 국외자산간의 과세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자가 해외에서 부동산·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국내자산의 양도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함(法 第118條의2 내지 第118條의 5).
차. 유흥업소의 매출액을 봉사료로 변칙처리하여 탈세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봉사료가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흥업소의 사업주가 봉사료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도록 함(法 第127條 및 第129條第1項).
카. 상시고용인원이 10인이하인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현재 매월 납부하고 있는 원천징수 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도모함(法 第128條).
타.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하는 경우 그 지출증빙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도록 하고, 영수증은 소액거래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法 第160條의2).
소득세법
[시행 1998. 11. 17.] [법률 제5559호, 1998. 9.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외국인투자촉진법[1998·9·16, 법률제5559호]
[신규제정]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이에 대한 조세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대규모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여, 이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등 외국인투자에 관한 제도를 전면 하려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중 공공차관도입에 관한 부분은 별도의 법률로 분리하고, 외국인투자와 기술도입에 관한 부분은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제정하여 이 법에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가. 외국인투자의 신고수리제도를 단순 신고제도로 변경하고, 외자도착보고제도·신고대리인지정의무화제도등을 폐지하여 외국투자가의 편의를 도모함(法 第5조 및 第6條).
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소득세를 10년동안 감면하고,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5년동안 전액을, 그 다음 3년동안은 100분의 50을 감면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별로 전체 감면기간을 1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고 그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을 100분의 50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法 第9條).
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을 50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法 第13條).
라.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감면, 보조금의 지급등 외국인투자유치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法 第14條).
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상담과 투자사업에 필요한 민원업무의 대행등 종합적인 지원업무을 수행하도록 함(法 第15條第1項).
바.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를 민원의 성격 및 처리기관에 따라 몇 개의 민원군으로 분류하고 그 중 주된 인·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민원사무처리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인·허가처분 또는 그 거부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法 第17條第1項 및 第5項).
사. 대규모의 외국인투자를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지역을 공장 등의 설립을 위한 부지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함(法 第18條)아. 외국인투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관계부처의 장관, 관계시·도지사 등을 위원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法 第27條).
소득세법
[시행 1998. 10. 1.] [법률 제5552호, 1998. 9.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고금리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금융소득자에 대한 공평과세를 기하는 한편, 세수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20퍼센트에서 22퍼센트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 1998. 5. 1.] [법률 제5532호, 1998. 4.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거주자가 선박등의 특별수선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경우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특별수선충당금제도를 폐지하고, 의사·연예인 기타 자유직업소득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실제 세부담 수준에 맞게 1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인상하여 우리 경제의 안정과 금융산업등의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 1998. 4. 1.] [법률 제5503호, 1998. 1.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8·1·13, 법률제5503호]
[일부개정]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라 재정경제원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종합금융회사의 설립 및 해산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고, 종합금융회사의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등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행정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가. 종합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을 정하는 동시에, 금융감독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임원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주주총회에 해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에 대하여는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장에게 문책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法 第3條의3 및 第22條의2).
나.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재정경제원장관의 감독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이관함(法 第4條·第20條·第21條·第22條第1項 및 第25條).
다. 종합금융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하여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여신한도,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 및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등을 법령에서 규정하도록 함(法 第15條의2·第15條의3 및 第19條第4項).
라. 단기금융회사가 모두 종합금융회사로 전환되었고 단기금융업무가 종합금융회사 업무의 일부로 취급되고 있어 단기금융업법을 폐지함(法 附則 第2條).
소득세법
[시행 1997. 12. 31.] [법률 제5493호, 199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제5493호]
[폐지제정]
금융실명제는 1993년 8월 12일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을 제정하여 실시해 오고 있으나, 그 동안의 실시과정에서 실명확인에 따른 금융거래시의 불편과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등 일부 문제점이 나타난 바, 이를 해소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실명제를 항구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을 법률로 대체입법하려는 것임.
가.보험업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실명이 확인되고 있는 보험계약이나 이미 실명확인된 은행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대통령령이 정하는 100만원이하의 송금, 외국통화의 매입 등 실명확인을 의무화할 실익이 없는 금융거래에 대하여는 실명확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法 第2條第2號 및 第3條第2項)
나. 실명전환의무기간 만료일(1993年 10月 12日)후에 실명전환한 경우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일(1993年 8月 12日)을 기준으로 매년 10퍼센트씩 과징금의 부과율이 높아져 최고 60퍼센트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 법 시행후 실명전환되는 경우에는 현재의 과징금부과수준인 50퍼센트로 단일화함(法 附則 第6條第1項).
다. 비실명금융자산의 실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후 실명으로 전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30세미만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하는 경우와 다른 과세자료에 의하여 탈세혐의가 드러난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함(法 附則 第8條)
라.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출자 및 증자와 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는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출자하는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출자부담금을 부과한 후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도록 함(法 附則 第10條).
마. 금융소득자료는 국세청에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상속·증여의 경우에는 상속인과 30세미만인 수증자의 금융자료를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제도의 악용소지를 방지함(法 附則 第12條).
소득세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24호, 1997.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아동의 보육료에 대하여도 유치원 아동과 동일하게 년 70만원까지의 근로소득특별공제를 인정하고,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1998·1·1부터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원포착을 위한 서화·골동품의 유통제도가 정비될때까지 과세를 유예함.
①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 아동의 보육과에 대하여도 유아원 아동과 동일하게 1인당 년 70만원까지 근로소득특별공제 대상으로 함(法 第52條第1項 및 第6項).
②개인소장가의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1998·1·1부터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3연간 유예하여 2001·1·1부터 과세하도록 함(法律 第5031號 所得稅法中改正法律 附則 第1條).
소득세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374호, 1997. 8.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1997·8·28, 법률제5374호]
[신규제정]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등은 수신기능이 없이 여신업무만을 취급하는 유사한 성격의 금융업임에도 개별근거법에 의하여 별도 회사를 설립하여야만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일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유사한 금융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진입 및 영업에 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하여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금융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한편, 이러한 금융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①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은 수신기능이 없어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적인 진입규제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진입규제를 철폐하고,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재정경제원에 등록하도록 하되, 지급결제기능을 가진 신용카드업만은 신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허가제로 함.
②하나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희망에 따라 다른 여신전문금융업을 함께 영위할 수 있도록 함.
③허가 또는 등록의 요건으로 최소자본금 요건과 대주주 요건만을 두되, 이를 법률에 규정하여 투명성을 높임.
④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는 허가·등록을 받은 여신전문금융업외에 일반대출, 어음할인, 팩토링등 부대업무를 폭넓게 허용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되, 허가·등록을 받은 여신전문금융업의 취급의무비율을 전체 취급여신액의 50퍼센트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⑤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발행한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상법에 대한 특례(自己資本의 10倍)를 인정하여 금융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함.
소득세법
[시행 1997. 7. 14.] [법률 제5291호, 1997. 1.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1997·1·13, 법률제5291호]
[일부개정]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취업보호와 관련하여 기업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유공자의 인정기준을 강화하여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높이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이 법의 제명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변경함.
②국가유공자등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할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의 범위를 비제조기업체의 경우에는 종업원 16인이상에서 20인이상으로, 제조기업체의 경우에는 종업원 50인이상에서 200인이상으로 그 기준을 변경하여 의무고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함.
③군인·경찰 기타 공무원의 경우 포행·교통사고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때에도 국가유공자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들을 국가유공자와 구분하여 물질적 보상만 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높임.
소득세법
[시행 1997. 7. 14.] [법률 제5259호, 1997. 1.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1997·1·13, 법률제5259호]
[신규제정]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제도적인 기반을 확립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보호·혜택을 부여하는 등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착하여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①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한 보호를 행하도록 함.
②보호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에서 1연간, 거주지에 전입하여 2연간 정부의 보호·지원을 받도록 함.
③북한이탈주민에 관련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설치함.
④통일원장관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를 결정하되,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에는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그 보호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⑤통일원장관과 국가안전기획부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보호대상자가 그의 거주지로 전출할 때까지 각종 보호·지원을 실시하도록 함.
⑥보호대상자의 권익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북한 또는 외국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 및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고, 사회적응교육·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받을 수 있도록 함.
⑦보호대상자로서 종전의 북한의 공무원 또는 군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자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나 군인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도록 함.
⑧보호대상자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주택의 무상임대등 주거지원을 실시하고, 정착금 및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의료 및 생활보호등 각종 보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소득세법
[시행 1997. 1. 1.] [법률 제5193호, 199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상속세법개정법률
[1996·12·30,법률제5193호]
[전문개정]
1950년에 상속세법이 제정된 이후, 그동안 소득수준의 향상, 인구의 노령화,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 및 금융·부동산실명제의 실시등에 따라 변화된 여건을 수용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을 통합하고, 배우자간 상속·증여에 대한 공제액을 확대하며, 상속세 물적공제를 폐지하고,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상속세법을 전면개정하려는 것임.
①법률의 제명이 내용과 부합되도록 제명을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변경함.
②상속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농지등에 대한 상속세 물적공제를 폐지하고, 그 대신 물적공제의 한도액 1억원만큼 기초공제액을 상향조정하면서 농·어민과 가업상속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공제액을 일반인 2억원, 가업상속인 3억원, 영농·영어·임업상속인 4억원으로 각각 인상함.
③배우자 상속공제액은 결혼년수에 비례하여 1억원+(結婚年數×1千200萬원)으로 계산한 가액을 공제받거나 법정상속지분안에서 실제 상속받은 가액을 기준(10億원 한도)으로 공제받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하여 30억원을 한도로 법정상속분안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이하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하도록 함.
④기초공제와 자녀공제·년로자공제등의 항목별 공제 대신 상속인의 구성에 관계없이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⑤금융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2억원을 한도로 하여 금융재산가액의 20퍼센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2천만원까지는 전액 공제하도록 함.
⑥상속·증여세 과세체계를 단순·명료화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을 통합함.
⑦차명주식을 2년이내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되, 2년이내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후 새로이 차명한 주식에 대하여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법인의 주식지분을 일정율이상 보유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일반주식가격보다 10퍼센트 할증평가함.
⑧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출연자 및 그 친족이 사용·수익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당해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임원등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동일종목 기준으로 5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3년 또는 5년이내에 다른 종목 주식등으로 대체하여 분산보유하도록 하는 한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2년에 한번씩 받도록 하고, 10연간 장부를 비치하고 보존하도록 함.
⑨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망자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재산을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함.
⑩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전산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고액재산가의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소득세법
[시행 1997. 1. 1.] [법률 제5191호, 199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소득종류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안에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사항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년말정산시기를 조정하며, 부동산양도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을 일부 조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노동소득공제액을 당해연도의 급여액 500만원이하분에 대하여서는 당해 급여액을, 50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그 공제한도금액을 년 800만원에서 년 9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며,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산출세액 50만원이하분에 대하여서는 현행과 같이 100분의 45로 하되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100분의 20이던 것을 100분의 30으로 하며 그 공제한도금액을 년 50만원에서 년 6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함.
②중소기업의 사업소득 결손금에 대하여는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소급공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지원함.
③상속세법의 개정으로 배우자 증여공제액이 대폭 상향조정됨에 따라 토지등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레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우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함.
④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토지수용시 채권에 의한 보상이 일반화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모든 토지보상채권으로 물납대상 채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세무서장의 승인없이 채권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⑤현재 원칙적으로 12월로 되어 있는 근로소득세 년말정산시기를 다음해 1월로 조정하여 의료비등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사항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함.
⑥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와 같이 년말정산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함.
소득세법
[시행 1996. 8. 14.] [법률 제5155호, 1996.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1994년 소득세법 개정시 세율체계를 6단계에서 4단계로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최저세율을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늘지 아니하도록 근로소득공제 및 인적공제를 확대하였으나, 가족수가 적은 일부 근로소득자의 경우 인적공제를 충분히 받지 못하여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므로 공제제도를 일부 조정하여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①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일정한 범위의 식사대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함.
②부양가족수가 적은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2인이하인 경우 추가로 소득공제를 하는 소수공제자추가공제를 신설함.
③산출세액의 100분의 20으로 되어 있는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산출세액 50만원이하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로 상향조정하여 저소득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함.
④퇴직소득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내에서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공제하는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신설하여 퇴직소득세 부담을 경감함.
소득세법
[시행 1996. 6. 30.] [법률 제5108호, 199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1995·12·29,법률제5108호]
[일부개정]
현재 국무총리훈령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고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그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개별공시지가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감정평가업자외에 감정평가업자에 소속된 감정평가사에 대하여도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초과부담금의 부과,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을 위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때에 사용하도록 매년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個別公示地價)을 산정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공시하도록 함.
②감정평가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내국인으로 한정하고 있던 것을 외국인에게도 개방함.
③이제까지는 성실의무·겸업금지의무·대가과다청구금지등을 감정평가업자에게만 부여하고 업무정지도 감정평가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속감정평가사에 대하여는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고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④감정평가사가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개별토지가격의 감정과 관련하여 수뢰한 경우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소득세법
[시행 1996. 1. 1.] [법률 제5031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채권등의 과세방식을 보완하고, 5년이상 장기저축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을 분리과세할 수 있도록 하며, 각 루진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등 소득세을 경감하고, 양도소득세를 효율적으로 과세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시 세무서장으로부터 갑고확인서를 받아 등시갑청서에 첨부하도록 하며, 서화·골동품등의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현재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노동·기타소득의 6가지로 되어 있는 종합소득에 일시재산소득을 신설하여, 거주자 서화·골동품등을 양도하고 얻은 이익을 이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되, 1998년이후 양도분부터 과세하도록 함.
②채권등을 만기전에 법인에게 중도매각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종합과세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함.
③취업여성 근로자와 배우자가 없는 남성동노자에 대하여 6세이하의 자녀 1인당 년 50만원의 자녀양육비에 대한 공제를 신설함으로써 이들이 산업인력화될 수 있도록 지원함.
④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조세부담 중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각 루진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며, 금융기관의 5년이상의 장기저축상품에 대하여는 30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⑤원천징수세액의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을 현행 500원에서 국세기본법상의 고지최저한금액 수준인 1,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2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인하함.
⑥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처리하여 납세관계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부동산을 매매하였을 때에는 당해 거래내용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확인서를 교부받아 등기신청시 첨부하도록 함.
소득세법
[시행 1995. 1. 1.]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1994·12·31법률제4856호〕
〔본문 생략〕
[신규제정]
광복 50주년을 계기로 현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서 성격이 다른 국가유공자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 순국선렬 및 애국지사를 별도 입법함으로써 순국선렬 및 애국지사의 공헌과 희생을 정당하게 재평가하고, 순국선렬·애국지사사업기금을 이 법에서 규정함으로써 법률체계를 조정하며, 기타 순국선렬·애국지사 예우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국가는 독립유공자의 순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독립유공자 예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함.
②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정함.
③이 법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의전상의 예우·보상금·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보호·대부·양로보호·양육보호·수송시설의 이용보호·고궁등의 이용보호·주택의 우선분양 및 국립묘지에의 안장으로 함.
④일제강점시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던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중 1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정착여건과 생활유지능력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⑤독립운동공적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자등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소득세법
[시행 1996. 1. 1.] [법률 제4803호, 1994. 12. 22.,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따라 그 기반이 마련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1996년부터 실시하며, 세율의 인하 및 공제수준의 상향조정으로 근로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고 종합과세의 확대실시에 따른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는 한편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유도하며, 소득세의 과세방식을 현행 정부부과제도에서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여 자율적인 성실납부 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임.
①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현재는 100분의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있으나, 1996년부터는 원천징수를 한 다음 부부의 1연간의 이자·배당소득을 합하여 4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소득등 납세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루진세율로 종합과세하도록 함.
②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근로소득공제를 1995년에는 년 620만원에서 년 690만원까지로 상향조정하고 1996년에는 년 800만원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함.
③소득세 계산시 인적공제는 현재 기초공제(年 72萬원), 배우자공제(年 54萬원) 및 부양가족공제(年 48萬원)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구분함이 없이 1인당 년 100만원씩 종합하여 공제하는 등 그 공제액을 인상하고 체계를 간명하게 함.
④의료비·교육비등의 지출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현재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일정 범위안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평균적인 지출수준인 년 6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⑤소득세의 최고세율을 100분의 45에서 100분의 40으로 낮추고 세율단계를 단순화하여 다음과 같이 함.
+------------------------------------+------------------------------------+
| 현행 | 개정 |
+------------------------------------+------------------------------------+
| (과세표준) (세율) | (과세표준) (세율) |
+------------------------------------+------------------------------------+
⑥납세자가 세금을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납부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나가기 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부자가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함.
⑦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을 현재 5년이상 보유분에서 3년이상 보유분으로 확대하고 양도소득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함.
⑧양도소득세의 최고세율을 현행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50으로 인하하고 세율단계를 단순화함.
+------------------------------------+------------------------------------+
| 현행 | 개정 |
+------------------------------------+------------------------------------+
| -2년이상보유분 | -2년이상보유분 |
| ○과세표준 3천만원이하분 40% | ○과세표준 3천만원이하분 30% |
| ○과세표준 6천만원이하분 45% | ○과세표준 6천만원이하분 40% |
| ○과세표준 1억원이하분 50% | ○과세표준 6천만원초과분 50% |
| ○과세표준 5억원이하분 55% | |
| ○과세표준 5억원초과분 60% | |
| (국민주택 30%) | (국민주택 별도세율 폐지) |
| -2년미만 보유분 60% | -2년미만 보유분 50% |
| -미등기전매 75% | -미등기전매 (현행과 같음) |
+------------------------------------+------------------------------------+
⑨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의 실시를 계기로 이들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인하함.
●상환기간이 5년이상인 장기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종합과세방법과 상환기간에 따라 100분의 30 또는 100분의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방법중 하나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소득세법
[시행 1994. 3. 24.] [법률 제4744호, 1994.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94·3·24, 법률제4744호]
[일부개정]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적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장기저축을 유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저축기반을 넓히기 위하여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저축기간이 장기인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 72만원 범위안에서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저축금액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②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과 경윤·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종전에는 25퍼센트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다른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경마제도등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복권당첨소득과 마찬가지로 25퍼센트의 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도록 함.
소득세법
[시행 1994. 1. 1.] [법률 제4661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인하여 사업자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소득세의 세율을 인하하며, 배당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부담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하여 종업원의 근로소득세의 신고·납부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의 일부 차이점을 조정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①금융기관의 경우와 같이 지점별로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각 지점에서 지급하는 이자·배당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제도를 개선하고, 영세제조업체에 대하여 매월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세를 분기에 한번씩만 신고·납부하도록 원천징수세액의 신고·납부절차를 간소화함.
②강연료등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으나 기타소득금액이 년 2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100분의 25의 세율에 의한 원천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그 금액기준을 년 30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함.
③선수금을 받고 그에 상당하는 재고상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 매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던 간주매출제도를 폐지하는 등 기업회계와 달리 정하고 있는 일부 세법규정을 기업회계기준에 맞추어 조정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도모하도록 함.
④금융실명제의 실시에 따른 세제상의 보완조치로서 다음과 같이 근로소득공제 및 기초공제를 적정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세율을 인하함.
●근로소득공제액을 연간 250만원 내지 600만원에서 270만원 내지 62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모든 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기초공제금액을 년 60만원에서 년 72만원으로 하고, 장애자공제금액도. 년 48만원에선 년 54만원으로 상향조정함.
●소득탈의 세율을 인하조정함.
⑤종전에는 법인이 부담한 세액의 3분의 1만을 주주의 소득세에서 공제하여 주었으나, 앞으로는 법인이 부담한 세액을 18퍼센트의 법인세율에 의한 법인세를 부담함 경우를 기준으로 전액공제하여 주도록 함으로써 세제상 자기자본에 의한 기업경영이 타인자본에 의한 기업경영보다 불리하지 아니하도록 함.
소득세법
[시행 1994. 7. 1.] [법률 제4608호, 1993.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1993·12·27, 법률제4608호]
[일부개정]
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출신고의무제도를 폐지하고, 그밖의 주민등록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종전에는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전출신고 및 전입신고를 각각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입신고만 하도록 하고, 전출신고의무의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②전출신고의무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입신고일에 신거주지에서의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도록 함.
③종전에는 주민등록증발급연령에 달한 자가 발급통지를 받고 60일이내에 주민등록증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유예기간을 7월이내로 연장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
소득세법
[시행 1994. 1. 1.] [법률 제4561호, 1993. 6.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중기관리법개정법률[1993·6·11, 법률제4561호]
[전문개정]
"중기"라는 용어를 당해 기계의 용도에 맞도록 건설기계로 바꾸고, 건설기계정비업 및 건설기계대여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을 위한 요건을 간소화함으로써 건설기계 실수요자의 편익을 도모하며, 그밖에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건설기계의 과속·과적운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건설기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①중기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기계로서 소형기계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와 부합되도록 "중기"를 "건설기계"로 용어를 바꾸고, 이에 따라 이 법의 제명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함.
②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도 국산건설기계와 같이 형식승인을 얻도록 하고, 건설기계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는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건설기계의 정비부품과 검사기술등을 보급하도록 하는 등 건설기계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③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기계정비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중고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을 업으로 하는 건설기계매매업을 신고업으로 신설함.
④조종이 간단하고 사용시 위험이 적은 굴삭기등의 소형건설기계는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없이 이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함.
⑤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의 조종사가 과속 및 과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그가 조종한 건설기계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소득세법
[시행 1993. 1. 1.] [법률 제4520호, 1992.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임금수준의 전반적인 상승, 소득계층구조의 변화와 정부의 임금안정화시책등을 감안하여 중산층이하 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소득종류간·계층간의 세부담의 형평을 기하는 한편, 개인 신규사업자에 대하여 소득세중간예납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등 납세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근로자의 소득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각종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인상하고 일부 특별공제제도를 확대·신설함.
②소득세 누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세세율구조를 최저세율 5퍼센트와 최고세율 50퍼센트는 그대로 두되, 현행 5단계를 6단계로 1단계를 더 늘림으로써 중산층이하 납세자들의 소득증가에 따른 세부담의 누진도를 완화하고 소득계층간 세부담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며, 그동안 소득수준이 높아진 점을 참작하여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계급을 5천만원초과에서 6천400만원초과로 상향조정함.
③납세절차를 간소화하고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신규사업자에 대한 중간예납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에 있어서의 소액부징수금액을 상향조정하며,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기준을 상향조정함.
④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함.
⑤서화·골동품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3년간 유예하여 그 과세시기를 1993·1월·1이후에서 1996·1·1이후로 연기함.
소득세법
[시행 1991. 1. 1.] [법률 제4281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땀흘려 일하여 얻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세부담을 경감하고 부동산양도소득등의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소득종류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기하는 한편, 소득세율체계의 조정으로 소득세부담을 전반적으로 경감함과 아울러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소득세중간예납제도등 납세절차의 간소화로 납세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근로소득공제액의 인상 및 각종 특별공제제도의 확대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다음과 같이 경감함.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을 140만원 내지 230만원에서 230만원 내지 49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근로소득자가 의료비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100분의 5를초과하는 경우에서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그 공제한도를 년 24만원에서 년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무주택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과세소득세액 계산시 년 100만 을 공제하는 무주택근로자공제제도를 신설함.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소득금액 계산시 공제하여 주는 퇴직소득공제액을 현재보다 큰 폭으로 인상하여 한 직장에서 장기근속한 근로자일수록 세부담이 가벼워지도록 그 공제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함.
②세율체계의 단순화 및 각종 소득공제제도의 확대로 소득세부담을 경감함.
●소득세의 세율체계를 8단계에서 5단계로 단순화하고 그 실효세율을 100분의 5.5 내지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50으로 인하함.
●65세이상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과세소득금액계산시 부양가족공제에 추가하여 공제하여 주고 있는 경로우대공제액을 년 36만원에서 년 48만원으로 인상함.
●부녀자세대주공제제도를 신설하여 부녀자인 근로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과세소득금액계산시 년 54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③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
●고가의 서화, 골동품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자산에 추가함.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종전에는 그 주식의 취득시의 유보이익과 양도 당시의 유보이익간의 차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던 것을 앞으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으로 과세하도록 함.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등 금융자산소득중 실명거래분의 경우에는 현재 방위세·교육세를 포함하여 100분의 16 또는 100분의 17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방위세가 폐지됨에 따라 소득세만 100분의 20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고, 비실명거래분의 경우에는 현재 방위세·교육세를 포함하여 100분의 49 또는 100분의 53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득세만 100분의 60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함.
●단기저축성보험에 가입하여 발생하는 보험차익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소득으로 하고, 다른 금융소득과 같이 100분의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분리과세하도록 함.
④세원관리가 미흡한 일부 자영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영사업자도 계산서를 교부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소득세법
[시행 1990. 8. 1.] [법률 제4251호, 1990. 8.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한국마사회법개정법률[1990·8·1, 법률제4251호]
[전문개정]
한국마사회의 조직과 업무범위를 조정하고,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여가수요의 증대에 따른 경마의 대중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①승마투표방법을 현재의 5종류(單勝·複勝·雙勝·連勝·特別勝馬)에 중단승식 및 삼복승식을 추가하여 7종류로 함.
②승마투표의 무효사유를 신설하고, 무효시에는 승마투표권의 구매금액을 반환하며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1년으로 함.
③개인 마주제 시행에 대비하여 말·마주·기수의 복색 및 장제업무를 행하는 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마사회는 등록 및 면허에 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④마사회의 임원의 정수를 조정하고 임원중 상임이사 및 이사의 임명권자를 농림수산부장관에서 마사회장으로 조정함.
⑤마사회의 매 사업연도 결산결과 발생하는 이익잉여금의 처리를 조정하고 그 기준을 구체화함.
⑥경주마에 대한 금지약물 투여행위, 경주중 부정기승한 기수, 기타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경마의 공정을 해하거나 공정시행을 방해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소득세법
[시행 1990. 7. 31.] [법률 제4238호, 1990.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1991년부터 시행할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세제개편에 앞서 금년 7월부터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최근 근로자의 임금인상자제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고 산업평화의 조기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 1990. 1. 1.] [법률 제4165호, 1989.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89·12·30, 법률제4165호]
[일부개정]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각종의 비과세 또는 양도세감면의 범위를 축소하고, 수도권으로의 기업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안에서의 기업의 신·증설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축소하며, 기업의 지방이전과 지방소재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간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고, 농업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위탁영농회사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하며,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확충하여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려는 것임.
①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의 각종 감면제도를 정비·축소하고, 소득세법·법인세법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을 이 법에 흡수하여 규정함.
②부동산투기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이나 5년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되, 이전후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이전한 공장·목장을 양도하는 때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함.
③기관투자자의 국·공채 보유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일부 감면하도록 함.
소득세법
[시행 1990. 1. 1.] [법률 제4163호, 1989.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근로소득이 사업소득등과는 달리 원천징수되는 과세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간에 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임금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생산직근로자의 세부담경감을 위하여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등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 1989. 1. 1.] [법률 제4019호, 198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중산층이하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공제제도의 강화를 통하여 사회복지정책을 지원하며, 비실명거래에 따른 금융소득이나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중과를 통하여 소득계층간의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①기초공제액은 년 30만원에서 연 48만원으로, 배우자공제액은 년 42만원에서 년 54만원으로, 부양가족공제액은 년 24만원에서 년 48만원으로 각각 인상조정함.
②근로소득공제액을 94만원 내지 170만원에서 140만원 내지 230만원으로 인상조정하여, 5인가족기준으로 볼 때 근로자면세점이 월 22만8천원에서 월 38만3천원으로 대폭개선되도록 함.
③일용근로자의 면세점을 일 1만5천원에서 일 2만5천원으로 인상함.
소득세법
[시행 1988. 1. 1.] [법률 제3930호, 1987. 5.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1987·5·30, 법률제3930호]
[신규제정]
근로자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주택저축제도를 신설하고, 이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을 비과세하고, 장기주택자금의 융자를 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한 후에 당해 융자금을 상환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융자원리금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안에서 세액공제의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①사업주가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동보조금을 손비로 인정하고, 지원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②토지소유자가 주택임대업에 참여하거나 임대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하고, 주택사업자가 건축한 일정규모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함.
③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신설하고, 한국주택은행장이 이를 운용·관리하도록 함.
④근로자의 목돈마련지원을 위하여 근로자재산형성저축제도 및 근로자증권투자저축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함.
⑤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
소득세법
[시행 1988. 1. 1.] [법률 제3902호, 1986.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률[1986·12·31, 법률제3902호]
[전문개정]
국민복지연금법이 1973년 12월 24일에 제정된 이래 그 시행일을 미루어 왔으나 그동안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대부분의 가족구조가 핵가족화됨에 따라 절실하여진 국민의 로후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장에서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소득능력을 잃은 자등에 대한 생활보장을 위하여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①제명을 국민연금법으로 변경함.
②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으로 하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등은 제외함.
③국민연금의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함.
④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장해연금·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으로 함.
⑤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갹출료를 징수함.
⑥이 법에 의한 가입자격, 갹출료, 급여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차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차로 보건사회부에 설치된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⑦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각종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⑧보건사회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함.
⑨1988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사업을 실시함.
소득세법
[시행 1986. 12. 31.] [법률 제3874호, 1986.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조금관리법개정법률[1986·12·31, 법률제3874호]
[전문개정]
현행 보조금관리법에는 보조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고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은 결여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의 대부분은 지방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지역실정에 맞지 아니하는 보조금이 시달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 보조사업별로 보조금액을 산출하는 데 있어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보조률을 정하는 등 보조금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국고보조금운용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①종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없이 국가가 선정하여 사업수행을 지시하였으나 이에 따른 부작용이 많아 보조사업자가 먼저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서를 제출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기초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는 신청주의제도를 도입함.
②지방자치단체가 계획성 있는 보조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가의 보조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사업별 기준보조률제도를 도입함.
③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재정사정이 특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기준보조률에 일정률을 가산하는 차등보조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④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의 보조금예산편성과정에서 당해 관할구역안의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또는 보조금 예산액의 조정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⑤출연금과 보조금의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출연금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함.
⑥보조금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소득세법
[시행 1986. 1. 1.] [법률 제3793호, 198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기업이익의 사내유보를 통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지상배당과세제도를 폐지·보완하는 한편, 법령정비차원에서 납세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현행 지상배당과세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제도를 폐지하고, 주주가 주식을 처분할 때 그동안의 유보소득을 배당받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이익의 사내유보를 통한 재무구조의 개선을 지원함.
②세무신고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세무신고서제출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소득세법
[시행 1983. 1. 1.] [법률 제3576호, 1982.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종합소득세의 세율구조를 개선하여 전반적으로 세부담을 부향조정함으로써 근로 및 사업의욕을 고취하고 성실한 자진신고납부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비과세되는 금융소득의 범위를 축소조정하며, 기업의 내부유보확충을 통하여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상배당에 대한 소득세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기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제도를 일부 개선하려는 것임.
①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비과세되는 국·공채이자를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금융소득의 과세대상을 확충함.
②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의 계산기준을 기준시가를 통일함으로써 과세방법을 단순화하여 납세자가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조사에 따르는 조세마찰의 소지를 제거함.
③지상배당에 대한 소득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기업의 증자의욕을 고취하여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상배당과세의 면세점이라 할 수 있는 적정유보액산정에 있어 자본금기준을 도입함.
④현재 최저 6퍼센트에서 최고 60퍼센트로 되어 있는 종합소득세의 세율체계를 최고 55퍼센트를 기준으로 전소득계층에 걸쳐 하향조정하여 현행 세율구조의 지나친 누진구조를 완화함.
⑤법인세율 및 소득세율의 인하에 따라 배당세액공제율을 하향조정함.
⑥저소득층의 세부담을 더욱 경감시킬 수 있도록 현재 저소득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세액공제율을 인상조정하고 사업소득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함.
소득세법
[시행 1982. 1. 1.] [법률 제3472호, 198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종합소득세의 세율구조를 개선하여 전반적으로 세부담을 하향조정하되 특히 중산층이하의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적정한 담세율에 의한 성실한 자진신고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세부담의 공평을 기하는 한편 근로소득공제를 현행 정액공제제도에서 체감적 정률공제제도로 개선함으로써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간에 실질세부담의 균형을 유지하며 기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제도를 일부 개선하려는 것임.
①현행 근로소득공제와 상여특별공제를 통합하여 체감적 정률공제로 전환함으로써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간에 실질세부담의 균형을 유지하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명목소득증가분에 과세되는 폭을 좁히며 특히 현행 정액공제제도하에서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무거운 중산층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②현재 월정급여 50만원이하 근로자에게만 인정되고 있는 보험료 및 의료비공제대상자를 전체 근로자로 확대하는 한편, 공제대상금액을 정비개선하여 근로소득자간의 세부담균형을 유지함.
③장애자공제를 인상하여 장애자복지를 세제상 지원함.
④근로소득자를 비롯한 모든 종합소득자에게 기부금특별공제를 인정함으로써 사업소득자와의 과세형평을 기하고 사회복지활동에의 참여를 세제상 지원함.
⑤종합소득세의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조정하여 현행 세율구조의 지나친 누진구조를 완화함으로써 근로 및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적정세율에 의한 성실한 자진신고납세풍토를 조성함.
소득세법
[시행 1981. 1. 1.] [법률 제3274호, 1980.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축산업협동조합이 지급하는 예금의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신용협동조합등 여타 협동조합의 경우와 같이 10%로 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 1981. 1. 1.] [법률 제3271호, 1980.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소득간의 균형과세로 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이자·배당등 재산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범위를 축소하고, 당면한 경기부양대책의 일환으로 주택공급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투기억제위주의 고세율구조를 완화하는 한편, 물가상승공제제도와 탄력세율제도를 도입하여 보유기간에 따라 세부담을 적정하게 하고 경기변동에 신축성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체질강화대책으로 지상배당과세를 완화하고, 배당세액공제를 확대하며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현재 비과세대상인 이자소득중 매입이 의무적이고 금리가 낮은 국채·지방채등의 이자와 공익성이 높은 공익신탁의 이익만을 종전과 같이 비과세로 하고 산업금융채권이자등 기타의 이자소득은 10%로 분리과세함.
②양도소득세에 물가상승공제제도를 도입하여 보유기간에 따라 세부담의 적정과 공평을 기하도록 함.
③기업의 내부유보를 촉진하고 지상배당에 대한 소득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상배당과세의 면세점이라 할 수 있는 적정유보수준을 배당가능이익의 40%에서 50%로 인상함.
④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영세사업자는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인정하도록 함.
⑤주택부문의 수요를 환기하고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0% 내지 80%에서 40% 내지 75%로 인하하고,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서민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30%의 경감세율을 적용하게 하는 한편, 경기변동에 신축성있게 대처하기 위하여 상하 15%의 범위안에서 탄력세율제도를 신설함.
소득세법
[시행 1980. 1. 1.] [법률 제3175호, 1979.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종합소득세의 세율구조를 전면개편함으로써 세부담의 적정과 공평을 기하고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비과세소득인 학자금의 범위를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中等·高等·大學)으로 명확히 규정함.
②문예·창작품에 대한 대가를 과세소득으로 하고 창작소득특별공제제도를 신설함.
③직무발명의 보상금과 특허권사용료등의 수출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함.
④분리과세하는 기타소득금액을 인상함.
⑤재평가적립금의 무상주배당을 의제배당에서 제외함.
⑥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범위를 축소함.
⑦보험료공제액, 근로소득공제액, 기초공제액 및 부양가족공제액을 각각 인상함.
⑧종합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함.
⑨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의 적용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계산방법을 명확히 함.
⑩상장법인의 소액주주판정에 있어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유주식금액이 소액주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
⑪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중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종래에는 그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 8을 원천징수세율로 하던 것을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 6으로 인하함.
소득세법
[시행 1979. 8. 14.] [법률 제3168호, 1979.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유가인상에 따라 근로소득자등에 대한 생활보호책의 일환으로 우선 1979년 하반기에 소득세를 대폭 경감하려는 것임.
①1979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있어서 7월분 급여부터 월정액급여 50만원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30%, 50만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20% 경감함.
②1979년 하반기 중간예납에 있어서 종합소득이 월 50만원이하인 사업소득자의 중간예납세액을 30% 경감함.
소득세법
[시행 1978. 12. 5.] [법률 제3098호, 1978.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특히 중산층 및 근로소득자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세부담을 경감하며 양도소득 및 자산소득과 고소득층에 대한 중과로 부동산투기의 억제와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고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근로소득공제액을 종전의 년 36만원에서 년 48만원으로,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일 6,700원에서 일 8,700원으로 인상함.
②상여소득특별공제액을 년 40만원에서 년 52만원으로, 보험료공제액을 년 12만원에서 년 15만원으로, 배우자공제액을 년 24만원에서 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또한 의제배당제외범위를 확대하여 자본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도 제외하게 함.
③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감면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특별공제제도의 폐지 및 후기보유자산에 대한 공제의 배제와 세율을 재조정함.
④기타소득의 범위를 확대하고, 필요경비산입범위를 확대함.
⑤기준시가에 의거한 자산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조정하고, 배당세액공제의 원칙적 철폐,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소득세의 환급, 부동산거래에 관한 계약서부본 제출의무를 부과함.
소득세법
[시행 1978. 1. 1.] [법률 제3015호, 1977.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중산층을 보호·육성하며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복지향상을 지원하는 한편 퇴직후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종합소득세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분리과세기타소득의 금액을 년 18만원에서 년 36만원으로 인상함.
②근로소득금액은 급여액에서 추가로 의료비공제 및 근로학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함.
③상여특별공제액을 년 36만원에서 년 40만원으로 인상함.
④근로소득공제액을 년 36만원에서 년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일 5,000원에서 일 6,700원으로 인상함.
⑤의료비공제제도를 신설함.
⑥근로학생공제제도를 신설함.
⑦퇴직소득공제액을 누진공제로 함.
⑧배우자공제액을 년 18만원에서 년 24만원으로 인상함.
소득세법
[시행 1977. 1. 1.] [법률 제2933호, 1976.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근로자의 복지후생적인 급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함.
②양도소득의 비과세범위를 축소하고,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도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에는 과세하기로 하며,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함.
③축산업에 대한 감면을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중요산업감면제도에 의하도록 함.
④기타소득의 범위를 확대하고, 년 18만원이하의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하도록 함.
⑤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제도를 확충함.
⑥지상배당에 대한 과세를 완화함.
⑦특별수선충당금제도, 가격변동준비금제도와 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제도를 신설함.
⑧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배당에 대한 세율을 인상함.
⑨공익성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범위를 확대함.
⑩종합소득세부담을 경감함.
⑪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함.
⑫중간예납제도를 탄력화함.
⑬과세표준신고·결정·징수·납부등의 기간을 조정함.
소득세법
[시행 1977. 7. 1.] [법률 제2932호, 1976.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76·12·22, 법률제2932호]
[일부개정]
부가가치세실시로 간접세체계가 전면개편됨에 따라 소득금액의 계산시 특별소비세·주세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원천징수제도, 지급조서제출등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 1976. 1. 1.] [법률 제2796호, 1975.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상여특별공제액을 200%(最高 14萬원)로 인상조정함.
②부양가족공제액을 월 10,000원으로 하고 인적 공제액은 월 70,000원으로 인상함.
③손금통산에 있어서 소득간손금통산을 할 수 있도록 함.
④양도소득의 과세최소한제도를 기초공제제도로 함.
⑤소득표준률심의회의 구성을 법제화함.
소득세법
[시행 1975. 1. 1.] [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전면적 종합소득세제를 채택하기 위하여 인적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응능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공평과세를 지향하고 세액공제제도의 확충신설과 세율구조를 다단계단일세율로 조정함과 아울러 양도소득세를 신설하고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를 강화하여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며 대중세제의 일대쇄신을 기하여 정부의 조사결정권한을 축소함으로써 자기부과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
①소득세의 과세소득을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으로 구분하고 이중 종합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종합과세함을 원칙으로 하되 비과세소득·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과 일용자 근로소득은 종합하지 아니함.
②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의 과세표준계산시 개인의 인적 사정을 고려한 인적 공제제도(基礎控除·配偶者控除·扶養家族控除·障碍者控除)와 근로소득공제 기타 특별공제제도를 채택함.
③종전의 분류소득별 차등세율구조를 다단계소득세율구조로 개편하여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을 인상조정함.
④재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부동산투기억제세를 폐지 흡수하여 토지나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양도소득세를 신설하고 고소득층의 자산소득에 대한 중과조치로 한 가족의 자산소득은 모두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자산소득 합산과세제도를 채택함.
소득세법
[시행 1973. 12. 20.] [법률 제2636호, 1973.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기초공제액을 사업소득에 있어서는 1과세기간 10만8천원, 근로소득에 있어서는 일반급여 월 1만8천원·연금 월 1만8천원, 퇴직급여 18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 1973. 3. 3.] [법률 제2565호, 1973.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외화획득이 있는 때에 일정액을 결정세액에서 공제하던 것을 삭제하여 과세함.
②수출입업자의 외화획득금액의 1%를 필요경비로 함.
③수출·군납과 관광사업자의 외화수입금액의 1% 또는 소득금액의 50%중 적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필요경비로 함.
④해외투자자의 해외투자액의 10%의 범위안에서 필요경비로 함.
⑤위의 필요경비계상후에는 2년거치 3연간 균분하여 소득금액으로 환입과세하게 함.
소득세법
[시행 1973. 2. 16.] [법률 제2522호, 1973. 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해외근로소득중 일정한 급여 이외의 급여소득을 면세소득에서 50%의 세액공제제로 함.
②신기술을 기업화한 사업자를 투자공제대상으로 함.
③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는 전액 필요경비에 불산입함.
소득세법
[시행 1972. 1. 1.] [법률 제2315호, 197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기초공제제를 신설하고 근로소득자에게는 근로소득공제제를 병행하는 한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며, 기업의 내부축적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공제대상을 확대하고 지상배당과세를 완화하며, 기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세의 공평을 보장하기 위한 조처로서 기장의무의 기준액을 인상하고 가산세제를 개선하여 그 유형을 간소화하고, 세율을 인하하며 고소득층에 대한 효율적인 과세를 지향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인정과세의 폐단을 제거하고자 이를 엄격히 규제하며 기타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거주자가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를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②사업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세율을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조정함.
③인정과세는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그 요건을 강화함.
소득세법
[시행 1970. 1. 1.] [법률 제2169호, 1970.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현행의 면세점(課稅最低限)제도와 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모든 근로소득자가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월 1만원의 근로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하여 소득계층을 재조정하여 루진세율을 대폭완화하는 한편, 외자도입촉진을 위한 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기타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 1970. 1. 1.] [법률 제2152호, 1970.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내 유일한 에너지자원인 석탄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석탄채굴사업에 사용하는 구축물을 투자공제대상으로 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 1969. 8. 4.] [법률 제2131호, 1969.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수익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조성된 신탁재산을 증권투자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회사로 하여금 투자하게 하여 일반투자자의 증권투자를 용이하게 하며 산업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증권투자신탁재산으로부터의 소득을 비과세하려는 것으로, 공익신탁 및 합동운용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과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가 받는 증권투자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을 비과세대상으로 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 1969. 7. 31.] [법률 제2124호, 1969.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자진신고납부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녹색신고제도를 확립하고,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을 억제하기 위한 관인영수증제도를 마련하며 납세의 편의와 일시적인 세무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저축조합을 조직하여 납세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면세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와 외화획득 및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등에 관한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 1969. 1. 1.] [법률 제2051호, 1968. 1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10연간 소득세를 감면함.
②축산물가공업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으로 함.
③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
소득세법
[시행 1968. 11. 22.] [법률 제2048호, 1968. 1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기업의 공개와 주식의 분산을 촉진하고 국민의 기업참여와 자본조달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투자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건설이자와 이익배당금 및 지상배당에 대하여는 갑종배당이자소득세를 과하지 아니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 1968. 5. 22.] [법률 제2013호, 1968. 5.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고료를 비과세소득으로 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 1968. 1. 1.] [법률 제1983호, 1968. 3.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병종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세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호 인하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 1968. 1. 1.] [법률 제1966호, 1967. 11. 29.,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제2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국세청의 발족과 함께 강화된 조세행정을 적절히 활용하여 확대일로에 있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며 세수의 소득탄력성이 낮아 세부담의 불공평을 야기시키고 있던 종전 세제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세제개혁의 일환으로서 소득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①경제성장에 수반하여 늘어나는 소득격차를 축소시키기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경감과 고소득층에 대한 효과적인 중과세를 할 수 있도록 종전의 분류과세제도를 단계적으로 종합소득세제로 전환하고자 연간 500만원이상인 고액소득자에 대하여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부분적인 종합소득세제를 신설함.
②근로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소득계급을 보다 세분하여 누진효과를 높이도록 함.
③저소득층에 대한 부담경감을 위하여 주택자금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고 면세점을 인상함.
④사채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
⑤납세의 정확한 신고를 유도하여 공정한 과세를 할 수 있도록 신고공제와 가산세제도를 조정함.
소득세법
[시행 1967. 1. 1.] [법률 제1862호, 1966.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고소득층에 중과하게 하고, 소액불징수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 1966. 1. 1.] [법률 제1719호, 1965.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승마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을 기타 소득으로하여 과세함.
②문예작품등에 대한 현상금에는 과세하지 아니함.
③중요사업의 감면요건을 고정자산시설총액 500만원이상에서 100만원이상으로 완화하고, 감면사업의 종목을 조정함.
④신규로 생산시설을 하거나 그 시설을 증설한 때에는 당해 기분과 그 다음 기분의 3분의 2 또는 3분의 1을 경감함.
⑤세율을 조정함.
⑥자진신고납부에 관한 공제율을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0으로 인하함.
⑦납세조합은 을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자와 개인인 식육판매업자 및 부동양곡상인만이 조직할 수 있게 함.
⑧신고납부의무자에 대한 가산세액을 조정함.
⑨납기를 조정함.
⑩원천징수제도를 합리화함.
소득세법
[시행 1963. 1. 1.] [법률 제1185호, 1962.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국내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는 금액을 비과세소득으로 함.
②중요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조정함.
③소득세의 경감대상인 외화획득에 대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함.
④세율을 조정함.
⑤전전기과세소득금액이 30만원이상인 사업소득자에 대하여 기장신고의무를 과함.
⑥불명자요에 대한 가산세제를 채택함.
⑦정기분세액의 계산방법을 조정함.
⑧소득세징수기간을 조정함.
⑨납세조합의 징수의무규정을 신설함.
⑩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게 함.
⑪보고서제출의무규정을 신설함.
소득세법
[시행 1962. 1. 1.] [법률 제821호, 1961. 12. 8., 폐지제정]
【제정·개정이유】
- [폐지제정]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효과적으로 조성하고 세제전반에 걸쳐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세제의 간소화 및 세정의 자동화를 기하고 저축과 투자의 촉진에 의하여 경제개발을 지원하려는 것임.
①소득세체계를 완전한 분류소득세체계로 전환시켜 과세소득을 부동산소득·배당이자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으로 통합함.
②자본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고 각종 예금이자소득을 비과세하도록 하며 외화획득소득에 대한 경감율을 2배 인하하고 중요산업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함.
③인정과세를 시정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확한 기장과 소득에 대한 신고를 실시하도록 법으로 요구하고 이것이 없는 경우에도 정부는 일정한 산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근거과세의 실효를 얻도록 함.
④법률 제319호 소득세법 및 법률 제496호 교육세법을 폐지함.
소득세법
[시행 1961. 8. 24.] [법률 제693호, 1961. 8.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세정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자진신고납부제를 신설하고, 공정한 과세를 하기 위하여 기장을 여행하게 하여 기장을 하여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는 상당한 세액을 공제하는 특전을 부여하는 한편, 원천징수방법이 복잡하므로 이의 통일과 간소화를 기하려는 것임.
①납세의무자는 자진하여 정부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영으로 정하도록 함.
②정부가 정기 또는 수시로 결정하는 소득금액은 영업과세표준금액에 정부가 해당 업종별로 조사결정하는 소득표준률을 승하여 계산하도록 함.
③국가·지방자치단체등이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지급 또는 영수하거나 물품을 인도한 때에는 1천분의 7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함.
④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금액상당금액에서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함.
⑤기장을 한 자가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함.
소득세법
[시행 1961. 3. 1.] [법률 제624호, 1961.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토건설사업에 후사하는 요원 및 노무자에게 지급하는 로임은 그 반액이상이 미잉여농산물로서 도입된 양곡등 현물이므로 요원 및 노무자의 대부분은 현금에 의한 조세의 원천납부능력이 박약할 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의 근본취지와 단기적 취업으로 인한 소득의 영세성에 비추어 이에 지급되는 로임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 1961. 1. 1.] [법률 제568호, 196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비과세범위를 조정함.
②외국항행소득과 외국항박소득에 대한 면세조항을 신설함.
③외화획득소득에 대한 공제조항을 신설함.
④근로소득중 잡소득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조정함.
⑤세율을 조정함.
소득세법
[시행 1960. 1. 1.] [법률 제529호, 1960.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일정한 고용주에게 피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의 근로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되는 일급액이 1000환이하일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 1959. 1. 1.] [법률 제503호, 1958.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비과세범위를 조정함.
②근로소득의 과세표준을 조정함.
③종합소득세제를 폐지함.
④조세자문위원회를 신설함.
소득세법
[시행 1957. 1. 1.] [법률 제415호, 195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조정함.
②세율을 조정함.
소득세법
[시행 1954. 10. 1.] [법률 제343호, 1954.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조정함.
②세율을 조정함.
소득세법
[시행 1954. 3. 31.] [법률 제319호, 1954. 3. 31., 폐지제정]
【제정·개정이유】
- [폐지제정]
전후복구와 경제안정 및 산업부흥을 세제면에서 뒷받침하고 전시에 제정·시행되었던 조세증수법, 조세특예법등의 통합정리를 위한 조세개혁의 일환으로써 소득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①종래 분류소득세인 체계만으로 초과루진세율을 적용 과세하여 년 4기에 걸쳐 부과·징수하던 것을 분류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병행 과세하되 분류소득세는 세율 8%에서 20%의 비예세로 년 4기에 걸쳐 부과·징수하고 종합소득세는 기초공제와 부양가족공제를 인정한 후 20%에서 55%까지의 루진세율을 적용, 년 2기로 나누어 부과·징수하도록 함.
②분류소득신고는 년 4기로 나누어 하도록 하고, 종합소득신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도록 함.
③소득의 조사결정은 정부에서 하도록 하고 종래의 소득조사위원회제도를 폐지함.
④갑종배당이자소득과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잡소득중 비영업대금의 이자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도록 함.
⑤동거친족, 부양친족등의 정의조항을 두고 필요경비의 소득불산입을 규정함.
⑥법률 제33호 소득세법을 폐지함.
소득세법
[시행 1951. 6. 7.] [법률 제200호, 1951. 5.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조세범처벌절차법[1951·5·7, 법률제200호]
[신규제정]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간편·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절차등을 정하려는 것임.
①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범칙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함.
②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삭을 할 때에는 법원이 발행한 수삭영장을 요하도록 함.
③세무공무원이 심문·수삭·차압 또는 영치를 한 때에는 그 전말을 기재하여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에게 보이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부기하도록 함.
④범칙사건의 증빙취집은 사건발견지를 소관하는 사세청 또는 세무서의 공무원이 행하도록 함.
⑤세무공무원을 관할구역내에 한하여 심문·수삭·차압 또는 영치할 수 있도록 함.
⑥사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의 조사에 의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또는 과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등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서류송달·차압물건의 운반보관에 요하는 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지하도록 함.
⑦범칙자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사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고발의 수속을 하도록 함.
⑧사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범칙사건을 조사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뜻을 범칙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의 차압이 있을 때에는 이의 해제를 명하도록 함.
⑨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그 확정벌금액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2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소득세법
[시행 1951. 6. 7.] [법률 제199호, 1951. 5.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조세법처벌법[1951·5·7, 법률제199호]
[신규제정]
조세에 관한 법률의 위반자를 처벌함으로써 시실한 납세풍토의 조성과 조세공권력의 수단을 확보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①이 법은 등록세와 면허세를 제외한 국세에 대하여 적용함.
②양벌규정을 두고 무면허제조·판매, 사위등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 정당한 이유없이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한 벌칙을 정함.
③납세의무자와 조세징수의무자등의 범죄행위구성요건과 형량을 규정함.
④세무종사공무원 또는 그 보조자의 업무상 비밀누설, 절용 및 부정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
소득세법
[시행 1951. 1. 1.] [법률 제163호, 1950.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비과세범위를 조정함.
②재해망실공제제도 및 부양가족공제제도를 신설함.
소득세법
[시행 1950. 5. 1.] [법률 제134호, 1950.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비과세범위를 조정함.
②특별소득세의 세율을 조정함.
③세원포착에 유용한 보고를 한 자에 대한 보상금지급제도를 신설함.
④벌칙을 강화함.
소득세법
[시행 1949. 7. 15.] [법률 제33호, 1949. 7. 15.,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해방이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세제를 마련하여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세개혁의 일환으로써 종래의 소득세제도를 개선하였는 바, 국민개세주의원칙에 따라 영세소득계층을 가볍게 과세하고 고소득층에 중과하여, 인세인 소득세를 사치품 및 소비품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볍게 과세하고, 부동산중점과세주의를 동산 및 음성재산에 치중하는 세제로 개편한다는 방침아래 종래의 제1종소득세를 법인세로 하고 제2종소득인 이자·배당소득 및 제3종소득인 근로소득을 통합하여 일반소득세와 특별소득세로 구분과세하되 일반소득에 대하여는 종합과세하고 특별소득에 대하여는 원천과세를 실시하려는 것임.
①납세의무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와 국외거주자라도 국내에 자산 또는 사업을 가진 자, 국내에서 이자·신탁이익을 받은 자, 국내법인으로부터 배당·상여등을 받은 자, 국내에서 급여의 지급을 받은 자로 함.
②소득세 비과세대상을 대통령명이 정하는 공공단체,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군인·군속의 봉급등 상이질병자에 대한 위자금, 국채이자 및 우편저금의 이자등으로 함.
③일반소득세는 개인의 토지가옥소득,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그 산출방법을 규정함.
④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소득의 크기에 따라 차등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일반소득에 대한 인적 공제를 인정함.
⑤일반소득의 면세점은 3만원미만으로 하고 소득의 크기에 따라 16계급으로 나누어 1.6%부터 65%까지 루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⑥특별소득세의 세율은 제1종의 소득에 대하여는 15%에서 45%, 제1종을의 소득에 대하여는 30%에서 80%의 루진세율을 적용하고 제2종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의 성질별로 각각 15% 내지 3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⑦일반소득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특별소득의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에 소득의 종유·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공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⑧각 세무서관할내에 납세자로 구성된 소득조사위원회를 두어 일반소득금액을 조사하도록 하여 정부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하며, 특별소득금액을 정부에서 조사·결정하도록 하고, 결정된 소득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