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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5. 17.] [법률 제21585호, 2026. 4.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585호(2026.4.28)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산 관련 개별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 운영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ㆍ도별 관할구역 내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설치한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및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페지하는 대신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 그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위원회의 설치(제9조)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를 두고, 그 조사ㆍ심의 사항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등록 말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및 지정 해제, 세계유산의 등재 신청, 역사문화환경 보호 및 현상변경 행위에 관한 사항 등 국가유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조사ㆍ심의 사항 및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정함.

      나.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9조의2 신설)
        1)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1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2) 국가유산의 유형별ㆍ종류별로 나누어 조사ㆍ심의함으로써 조사ㆍ심의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합동분과위원회를 열 수 있으며, 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3) 국가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회의일시ㆍ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해야 하며,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설치(제9조의3 신설)
        1)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유산위원회를 둠.
        2) 시ㆍ도유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 등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335호, 2026. 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청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문화유산의 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리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허가를 받은 관리단체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문화유산의 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유산이 효율적으로 보호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69호, 2024. 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0369호(2024.2.2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국가재정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9개 법률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0309호(2024.2.1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의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함.
    <법제처 제공>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2. 14.] [법률 제20286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 사항을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른 진단으로 일원화하고,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문화유산돌봄사업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유산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3. 22.]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0194호(2024.2.6)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자연유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ㆍ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향토자연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시ㆍ도지사가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자연유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77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화재 등에 대한 대비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문화유산 화재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며, 장애인의 문화재 접근성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 시책 마련 근거를 명시하는 한편,
      국외 전시 이외에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국외반출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유실ㆍ도난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해당 문화유산의 목록과 그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디지털 매체를 통하여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에 대한 개발ㆍ활용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ㆍ개발ㆍ활용 등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1. 1.] [법률 제19796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유산전담관을 지정ㆍ운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며, 시ㆍ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04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등록문화유산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ㆍ정비하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며,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문화유산을 매장문화유산이 아닌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보고, 효율적인 소유권 판정을 위해 소유권 추정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690호, 2023. 8.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9690호(2023.8.16)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무인도서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무인도서 간주요건을 완화하고, 준보전무인도서 및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대피소, 선착장 등 공공시설물의 설치ㆍ보수 등을 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등을 받아 금지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시설물 설치 허가 제도를 도입하며,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법에 규정된 행위만을 허용하는 방식에서 금지되는 행위만을 열거하고, 그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개발가능무인도서 개발 시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물 설치 허가제도 도입에 따른 허가의 취소, 중지명령, 청문, 벌칙, 과태료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9592호(2023.8.8)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을 더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해 국회사무처ㆍ법제처 및 국립국어원이 공동으로 선정한 순화어를 법률에 반영함.
    <법제처 제공>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하고, 이를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명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국가유산과 관련한 공통적ㆍ기본적인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으로 이관하는 등 문화유산과 관련한 개별 법률로서 역할과 기능에 맞게 정비함.
    <법제처 제공>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248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해당 법에서 규정됨에 따라 천연기념물 및 명승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정비함.
    <법제처 제공>

문화재보호법

[시행 2023. 5. 4.] [법률 제18859호, 2022. 5.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 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관계 부처와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기본계획 수립 시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만을 거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한편,
      민간이 소유ㆍ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관람료 징수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 소유자ㆍ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문화재보호법

[시행 2022. 7. 19.] [법률 제18770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내용에 문화재 관련 시설 및 구역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국민의 안전한 문화생활 영위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문화재청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이 외에도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 등을 위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고,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에 공로가 있는 기부자에 대하여는 시상(施賞)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 등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 관련 시설 및 구역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제6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나. 문화재청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해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22조의9 신설).

      다. 문화재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문화재데이터의 체계적 축적ㆍ관리와 이용 활성화 및 문화재데이터 연계ㆍ공동활용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제22조의10 및 제22조의11 신설).

      라. 문화재지능정보화를 통한 문화재데이터와 서비스가 문화재 보존ㆍ관리ㆍ활용 분야와 사회 각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하고, 문화재지능정보화 관련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며,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12 및 제22조의13 신설).

      마.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 등을 위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고,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에 공로가 있는 기부자에 대하여는 시상(施賞)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제69조의4 신설).
    <법제처 제공>

문화재보호법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8522호(2021.11.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복잡하게 규정된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현행 법률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한편,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함(제명).

      나. 관계인(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은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ㆍ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등 관계인의 의무를 법률에 규정함(제4조).

      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적정성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라. 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8조).

      마.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을 두도록 함(제9조).

      바.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함(제11조).

      사. 소방청장은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화재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화재안전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화재안전기준의 검증 및 평가, 화재안전기준의 정보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19조).

      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자체점검)하게 하도록 함(제22조).

      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23조제1항).

      차.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ㆍ교체ㆍ정비에 대한 이행계획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제23조제3항ㆍ제4항).

      카.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자는 해당 소방용품이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인 경우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회수 또는 교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45조제3항).

      타.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함(제45조제4항).

      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제57조제3호ㆍ제6호).
    <법제처 제공>

문화재보호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57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1983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불분명한 해석을 낳아 잦은 민원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촬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법률의 불명확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동산문화재(이 법에 따라 지정이나 등록되지 않은 동산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조건으로 국외 전시를 위한 국외 반출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나, 10년 내 반입을 조건으로 한 일반동산문화재 국외 반출의 경우 현행법상 반출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코로나19 등 국외 전시상황 변화에 대한 비탄력성을 초래하고 있고, 국외 반출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실태 파악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인바, 이에 반출 시점부터 10년의 범위 안에서 반출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반출기간 동안 반출된 일반동산문화재의 보존ㆍ관리 실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 전시에 대한 탄력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외에 반출된 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문화재보호법

[시행 2020. 12. 22.] [법률 제17711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화(戰禍)"를 "전쟁의 피해"로, "제반"을 "각종"으로 바꾸는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용어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竝記)함으로써 국민의 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문화재보호법

[시행 2020. 12. 8.] [법률 제17592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592호(2020.12.8)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륜ㆍ경정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자격의 취득이나 영업의 수행 또는 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 광범위한 직역에서 일률적으로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경륜이나 경정에 선수로 출전하거나 심판으로 종사하려는 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경륜ㆍ경정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자격의 취득이나 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문화재보호법

[시행 2020. 12. 8.] [법률 제17586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근거는 명시되어 있으나 손실보상의 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나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는바, 그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비교적 경미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가벌성이 높은 사안과 동일하게 과태료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바,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재설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문화재보호법

[시행 2021. 6. 10.] [법률 제17409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인이 소유한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를 문화재청에 기증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매매업자 대상 교육’과 ‘문화재돌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지정문화재에 대한 낙서 등 훼손행위에 대한 원상 복구 명령 및 비용청구 등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매매업자에 대한 교육 실시의 근거를 마련함(제15조의2 신설).

      나.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는 문화재청에 해당 문화재를 기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기증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상 및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8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등의 보존을 위하여 상시적인 예방관리 사업인 문화재돌봄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제80조의3 신설).

      라.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돌봄사업의 관리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문화재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함(제80조의4 신설).

      마. 시ㆍ도지사는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재돌봄사업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제80조의5 신설).

      바. 문화재청장은 지역문화재돌봄센터가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함(제80조의6 신설).

      사.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종사자는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문화재돌봄사업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함(제80조의7 신설).

      아. 지정문화재에 대한 낙서 등 훼손행위에 대한 원상 복구 명령 및 비용청구 등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제82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문화재보호법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596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교육을 통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습득하고 민족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문화재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 확대를 방지하는 한편,
      문화재매매업자의 명의대여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과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교육을 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해 문화재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의 교육으로 정의함(제2조제2항 신설).

      나.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4항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라. 문화재청장의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교육 지원,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신설).

      마.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를 지정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70조의2 신설).

      바. 문화재매매업자가 명의대여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77조의2, 제80조제1항제5호 및 제101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문화재보호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등록문화재 제도는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기 전에 훼손ㆍ멸실될 우려가 있는 근ㆍ현대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1년 도입되었으며, 2016년 9월말 현재 672건이 등록되었음.
      그런데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ㆍ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등록문화재의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만 등록 등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시ㆍ도에서는 관련 유산의 보호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와 ‘시ㆍ도등록문화재’로 구분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ㆍ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문화재보호법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27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거나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화재자료로 지정하여 문화재를 관리ㆍ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물 및 국보 등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또는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관리단체와 소유자에 대해서 문화재청장이 행하는 명령ㆍ지시,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이전 소유자나 관리단체의 권리나 의무가 승계되도록 규정하여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ㆍ보호하고 있으나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경우에는 권리ㆍ의무 승계의 준용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에 대해서도 국가지정문화재의 권리ㆍ의무 승계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관리ㆍ보호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문화재보호법

[시행 2018. 7. 13.] [법률 제15639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허가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 허가의 신청,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의 신청 등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문화재매매업을 허가받은 이후 상호ㆍ영업장소 등의 변경사유 발생 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근거규정과 절차, 서식 등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재매매업 업무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문화재보호법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065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문화재분과위원회 또는 문화재합동분과위원회 조사ㆍ심의사항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으로 간주하고, 문화재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자료 제출 요구 대상기관을 확대하며, 국외 반출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실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種)을 국외로부터 수입ㆍ반입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등 현행 문화재 보존ㆍ관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가 조사ㆍ심의한 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가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보도록 함(제8조제5항 신설).

      나. 문화재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박물관ㆍ연구소 등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르도록 함(제11조제2항, 제11조제2항 후단 신설).

      다. 문화재청장이 요구할 경우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국외 반출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실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제39조제5항 신설).

      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種)을 국외로부터 수입ㆍ반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41조 신설).
    <법제처 제공>

문화재보호법

[시행 2018. 4. 19.] [법률 제14795호, 2017. 4.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795호(2017.4.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서는 토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경관지구 등을 비롯하여 크게 10개의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용도지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세분화되거나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여건변화를 반영한 통ㆍ폐합 등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일부 용도지구는 상호간에 중첩 지정되어 토지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어 용도지구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ㆍ폐합하고 정비하는 동시에 복잡하게 중첩되어 있는 용도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를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이용 체계를 간소화ㆍ합리화하는 한편, 복합용도지구를 도입하여 최근의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하여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 사항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당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주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제1항제3호).

      나.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심의는 도시계획ㆍ건축 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등은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3항).

      다. 미관지구와 경관지구,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각각 통합하여 경관지구, 보호지구로 간소화하고 복합용도지구를 신설하는 등 용도지구 체계를 정비함(제37조제1항).

      라. 신설되는 복합용도지구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 지정목적에 따라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37조제5항 및 제76조제5항제1호의3 신설).

      마. 성장관리방안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58조제5항).

      바. 소규모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적용기준을 완화함(제84조제3항).

      사.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자가 공공시설관리자에게 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비용의 계량화가 어렵고 실제 활용이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폐지하여 법률을 정비함(제103조).
    <법제처 제공>

문화재보호법

[시행 2017. 3. 21.] [법률 제14640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외소재문화재의 범위를 외국에 소재하는 부동산문화재와 전승 중인 무형문화재까지 확대하고, 문화재청이 고유연구 이외에 대학 및 산업체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며, 문화재를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 방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문화재 보존ㆍ관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외소재문화재의 정의를 "국외로 반출되어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소재한 문화재"에서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재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ㆍ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변경함(제2조제8항).

      나. 문화재기본계획에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6조제8호 신설).

      다.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고유연구 외에 대학 및 산업체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6조의2 신설).

      라. 문화재를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 방재교육 훈련 실시, 대국민 홍보, 관계기관 협조 및 정보의 구축ㆍ관리 규정 등을 신설하는 한편,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 6까지 신설).

      마.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는 문화재를 모든 문화재에서 유형문화재, 기념물(명승 및 천연기념물 등 제외) 및 민속문화재로 한정함(제53조제1항).

      바. 민법 상 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제77조제1호).
    <법제처 제공>

문화재보호법

[시행 2017. 6. 21.] [법률 제14436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문화재별 특성에 따른 화재대응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데, 화재 뿐만 아니라 재난 및 도난 대응에 필요한 지침서도 마련하도록 명시하여 지정문화재의 재난방지 등을 위한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문화재보호법

[시행 2017. 3. 30.] [법률 제14113호, 2016.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113호(2016.3.29)
    공항시설법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61년 제정된 「항공법」은 항공사업, 항공안전, 공항시설 등 항공 관련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고, 여러 차례의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국제기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한편, 「공항시설법」에서는 공항개발, 항행안전시설 설치 등 공항시설에 관한 분야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을 통합하고,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재정지원 및 토지수용 근거를 마련하며, 비행장개발예정지역 내의 행위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문화재보호법

[시행 2016. 8. 4.] [법률 제13964호, 201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문화재의 국외 반출 허가 신청 기준일을 현행 3개월에서 5개월로 변경하여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한편, 문화재의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규정하는 한편,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위탁한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를 삭제하는 대신에 해당 사안별로 전문가들을 수시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4조제6항).

      나. 장애인 용어 정비의 일환으로 ‘불구’를 ‘장애’로 변경함(제38조제5항제3호).

      다. 문화재의 국외 반출 허가 신청 기준일을 현행 3개월에서 5개월로 변경하고, 문화재의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도록 함(제39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라. 문화재청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보존ㆍ관리 실태,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68조제1항ㆍ제2항).

      마. 문화재청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 등의 선정 및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제69조).

      바. 국외소재 우리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정책 및 주요 사항에 대해 문화재청장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제69조의2).  
    <법제처 제공>

문화재보호법

[시행 2015. 8. 19.] [법률 제13291호, 2015. 5.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291호(2015.5.18)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우리나라 지역 중 1945년 8월 15일 현재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이북 5도(道)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미수복 지역에는 경기도와 강원도의 행정구역 일부 시ㆍ군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북5도의 관장 사무로 규정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센터 운영’ 업무를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수행하고 이북5도는 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소관 사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범위에 1945년 8월 15일 현재 경기도와 강원도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미수복 시ㆍ군을 추가하기 위하여 정의조항에 "미수복 시ㆍ군"을 추가하고, 이를 반영하여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제명을 변경함(제명, 제1조 및 제2조).

      나. 이북5도에 미수복 시ㆍ군을 포함하여 "이북5도등"으로, 월남(越南) 이북5도민에 미수복 시ㆍ군의 주민을 포함하여 "이북도민"으로 각각 약칭하고 이를 해당 조문에 반영함(제4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

      다. 이북5도 사무에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의 교류 사업 지원"을 명시하고, 향후 새로운 사업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 밖에 이북5도등 및 이북도민과 관련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하는 등 관장 사무를 정비함(제4조).

      라. 미수복 시ㆍ군에 관한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북5도지사 소관으로 함(제5조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

문화재보호법

[시행 2016. 3. 28.] [법률 제13249호, 2015.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확대된 무형문화재의 개념을 정의 규정에 반영하고, 문화재기본계획에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문화재의 불법반출방지를 위하여 문화재감정위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사항을 삭제하는 등 기타 체계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형문화재의 용어에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전통적 공연ㆍ예술, 공예ㆍ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한의약, 농경ㆍ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등이 해당되도록 정의 규정에 추가함(제2조제1항제2호).

      나. 문화재기본계획의 내용에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6조제1항제7호의3 신설).

      다. 문화재의 불법 반출방지 등을 위하여 문화재감정위원을 공항, 무역항, 통관우체국 등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60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문화재보호법

[시행 2014. 8. 29.] [법률 제12692호, 2014.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공공성을 지닌 특수법인으로서 문화재의 보호ㆍ선양 및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률에 해당 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정관에 따라 운영되고 있고, 재단의 설립 목적도 최근 활용중심의 문화재 정책 기조에도 부합되지 않은 측면이 있는바,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문화재 보호 기능에 한정하지 않고 문화재의 보호ㆍ보급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함과 문화재 보존ㆍ보호와 아울러 활용을 중요시하는 정책기조를 온전히 반영하기 위해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한국문화재재단’으로 변경하고, 그 설립목적 중 문화재의 선양을 활용으로 변경하여 정책 기조에 부합되도록 하며, 법률에 소관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여 그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고, 그 밖에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규정을 두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문화재보호법

[시행 2015. 1. 29.] [법률 제12352호, 2014.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문화재 관리단체에게 전적으로 관리를 맡기기 어려운 특정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유명 문화재를 국내외 관람객이 관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변 혼잡 등의 해당 문화재 소재지 지역 주민의 불편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에 대한 관람료 감면 등 우대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에게 폭넓게 개방, 관람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하는 한편,
      다양한 무형문화재를 지정ㆍ보호하기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시 보유자 없이도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행위 허가 권한 중 경미한 행위에 대한 허가 권한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양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경우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이 가능한 자를 보유자로 반드시 인정하도록 하였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를 인정하기 어려운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제24조제2항).

      나.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문화재를 특별히 직접 관리ㆍ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ㆍ보호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제34조의2 신설).

      다.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사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제35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제49조제3항).
    <법제처 제공>

문화재보호법

[시행 2012. 7. 27.] [법률 제11228호, 2012.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간 문화재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법적 강제수단이 없고 정부 중심의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추진에 있어서도 정치적·외교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하여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라는 특수법인을 설립하여 외교적·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 기능을 보완하면서, 정부의 전문성과 인적·물적 자원의 체계적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하여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과 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설치된 목조건축물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이나 흡연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화재로부터 중요 목조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외소재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관리 및 환수·활용 추진을 위하여 문화재청장으로 하여금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7의2호 신설)
      나. 지정문화재인 목조건축물이나 보호구역에 설치된 목조건축물 등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이나 흡연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5항·제8항)
      다.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9조의2 신설)
      라.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및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연구,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용과 관련한 각종 전략·정책 연구 등 국외소재문화재와 관련한 제반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설치함(안 제69조의3제1항 신설)
      마. 국가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 또는 문화재보호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의3제5항 신설)
      바.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0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법제처 제공>

문화재보호법

[시행 2012. 3. 17.] [법률 제11053호, 2011. 9.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정문화재의 소방시설, 재난방지시설 또는 도난방지장치를 유지·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문화재보호법

[시행 2012. 2. 5.] [법률 제11037호, 2011.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037호(2011.8.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책임 강화와 선진적인 소방안전점검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일반적·전수적으로 이루어지던 소방검사를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일정한 경우에 보다 효율적이고 상세하게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조사체계로 전환하고,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택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며,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품질개선을 위하여 선택적 품질관리체계 및 국가검정제도의 시장경쟁요소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조사 대상 및 기준, 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전문가 참여 및 소방특별조사결과 조치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개정,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신설, 제5조 개정).
      나.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함(안 제8조 신설).
      다.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을 도입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방화관리자의 명칭을 소방안전관리자로 개선하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위법한 시설을 발견한 경우 건축물의 관계인에게 개수 등 시정을 요구하고 건축물의 관계인 등은 이 시정요구를 따르도록 함(안 제20조제8항 등).
      마. 건전한 소방시설관리업을 육성하고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점검능력 평가·공시제 및 점검실명제를 도입함(안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바. 소방용품의 안전성능을 향상시키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하여도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제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문화재보호법

[시행 2011. 10. 15.] [법률 제10829호, 2011. 7.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는 전문위원의 위촉 근거를 명시하고,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외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문화재보호법

[시행 2011. 4. 6.] [법률 제10562호, 2011. 4.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이행을 장려하고, 아시아ㆍ태평양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유네스코 아ㆍ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문화재보호법

[시행 2011. 2. 5.] [법률 제10000호, 2010. 2. 4.,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문화재보호법 개정이유
      우리나라 모든 문화재의 보호·관리를 총괄하는 이 법은 1982년 전부 개정된 이후 여러 차례에 거쳐 필요한 조항을 보완하여 개정하였기 때문에 입법체계가 복잡하고, 관련 법 제도간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상호간 모순·저촉이 발생하고 국민들의 문화재보호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문화재 보존·관리 환경 변화에 따른 입법수요에 부응하고 체계적인 문화재수리 제도 마련과 매장문화재의 보존·관리 등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 법의 내용 중 문화재수리와 매장문화재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보완하는 한편, 우리 민족의 정체성 회복과 인류문화의 보호를 위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보호·환수 및 활용을 위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다양한 유형의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법 제6조 및 제7조)
        1)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추진할 필요 있음.
        2)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문화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3)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체계적인 추진과 문화재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집행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나. 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법률에 명시(법 제8조)
        1) 문화재위원회 위원 구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위원회 위원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등으로 규정함.
        3) 대통령령(「문화재위원회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법에서 명시함으로써 문화재위원회 구성을 보다 공정하고 객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한 문화재 기초조사 도입(법 제10조)
        1) 문화재는 민족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점차 사라져 가고 있어 현황을 조사하여 보호·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존하는 문화재를 조사하여 기록을 작성할 수 있고, 소유자 또는 조사·발굴 관련 단체 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의 현황을 파악하여 멸실·훼손 등으로부터 사전 보호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화재 및 재난예방 등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등(법 제14조, 제85조)  
        1) 문화재를 화재나 재난으로부터 방지하고 도난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음.
        2)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문화재별 화재대응 지침서를 마련하여 문화재 방재의 날을 정하도록 함.
        3) 문화재를 화재, 재난, 도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책 시행 및 문화재 방재의 날 제정 등으로 문화재 보호 기반 마련 및 안전관리 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의 구체화 및 구체적인 행위기준 고시(법 제13조)
        1) 문화재 보존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설정 대상 문화재를 구체화하고, 같은 지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문화재에 동산문화재를 제외하고,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고시하도록 함.
        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정대상 문화재에 동산문화재를 제외하고, 허가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함에 따라 행정행위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기준 및 허가사항 취소에 관한 사항 구체화(법 제36조 및 제37조)
        1)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 및 허가 취소는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하여 법률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하여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는 현상변경 허가기준을 이 법에 규정하고,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현상변경 허가 여부 및 허가취소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행정행위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사. 국가지정문화재 공개제한 시 의견 수렴 등(법 제48조)
        1)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제한 시 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지정문화재 공개제한 시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공개제한 및 공개제한 해제 시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3) 국가지정문화재 공개제한 시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소유자 등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대상 확대(법 제56조)
        1) 등록문화재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등록문화재는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등록문화재 훼손행위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등록문화재의 원형 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국가의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정책 추진 (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1) 민족의 정체성 회복과 인류문화의 보호를 위하여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에 대한 보호·환수 및 활용 등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의 마련이 필요함.
        2) 국가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환수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하고,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관리실태·반출경위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며, 관련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도록 함.
        3) 국외소재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환수가 이루어질뿐만 아니라 활용을 위한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우리문화의 우수성이 국외에 선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문화재보호법

[시행 2009. 7. 31.]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401호(2009.1.30)
    국유재산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국유재산의 안정적 사용을 위하여 국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을 장기화하며, 국가회계기준 도입에 맞추어 국유재산의 가격평가 및 결산기능을 보완ㆍ강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의 분류체계 변경(법 제6조)
        1) 잡종재산이라는 용어는 쓸모없는 재산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고,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국유재산법령상 구분 실익이 없음.
        2)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인 보존용재산으로 통합함.
        3) 잡종재산의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분류체계를 단순화함으로써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의 국유재산 취득 재원 확보의무(법 제10조)
        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이 폐지(법률 제7724호, 2005. 12. 14.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국유재산의 매각대금 및 취득 재원이 일반회계로 편입됨.
        2) 국유재산의 매각대금과 비축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의 취득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3) 장기적인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국유재산을 관리함으로써 국가기관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다.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 강화(법 제21조 및 제22조)
        1) 관리청이 관리 소홀 등으로 활용성이 없는 유휴 행정재산을 장기간 총괄청에 인계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
        2) 관리청은 소관 유휴 행정재산의 현황을 매년 총괄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총괄청은 직권으로 용도폐지를 할 수 있도록 함.
        3)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전체 국유재산의 유동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라.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허용(법 제35조제2항 및 제46조제2항)
        1) 현재는 수의(隨意)의 방법이 가능한 경우 외에는 갱신을 허용하지 않아 장기간의 사용이 어려움.
        2) 수의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없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갱신을 허용함.
        3) 사용기간을 장기화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마. 국유지 개발방식의 다양화(법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1) 국유재산의 다양한 특성과 주변의 여건 및 시장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발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2) 개발기준을 명시하고, 관리청 소관 재산의 위탁개발을 허용하도록 함.
      바. 국가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국유재산 평가 및 보고제도 개선(법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1) 국가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국유재산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국유재산관리운용 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2) 가격평가 등의 회계처리에 복식부기와 발생주의를 반영하고, 도로ㆍ하천ㆍ항만ㆍ공유수면을 포함한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도록 함.

문화재보호법

[시행 2008. 12. 31.]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313호(2008.12.31)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효성이 없는 공원보호구역제도를 폐지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관한 규정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며, 환경부장관의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시행 2008. 12. 14.] [법률 제9116호, 2008.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ㆍ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요건을 법률에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ㆍ해제 권한 이양(법 제31조제1항ㆍ제6항 및 법 제31조제2항 신설)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요건을 법률에 규정하고, 그 지정 및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부여하며, 지정ㆍ해제 시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나. 동물치료 경비 지급사무의 민간위탁(법 제31조제4항 후단 신설)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경비 지급사무를 적정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다. 문화재의 유실ㆍ도난 신고(법 제38조, 제49조 및 제74조)
        국가지정문화재의 신고사항, 등록문화재의 신고사유 및 시ㆍ도지사의 문화재청장 보고사유에 멸실(滅失)과 훼손(毁損)뿐만 아니라 문화재의 유실(遺失)과 도난(盜難) 등을 포함하도록 함.

문화재보호법

[시행 2008. 9. 29.] [법률 제9002호, 2008.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절차적 투명성 및 위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의내용, 의결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의 작성·공개를 의무화하고,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기·예능 공개 의무화 등 중요무형문화재 관련 규정을 보완·정비하며,
      문화재청이 문화재와 관련하여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일반동산문화재의 현상·관리 등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작성·공개(법 제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문화재위원회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 검토(법 제9조제3항 신설)
        문화재청장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함.
      다. 인정해제 요건 구체화(법 제13조제2항)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해제 요건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중요무형문화재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 함.
      라. 전수교육 의무화(법 제36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수교육 실시 여부를 현행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꿈.
      마.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 공개 등(법 제36조의2 신설)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을 공개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개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문화재보호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문화재보호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46호, 2007. 4. 1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시행 2007. 7. 27.] [법률 제8278호, 2007.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물·국보급 문화재가 훼손·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재의 가지정(假指定) 대상을 보물과 국보급 문화재까지 확대 적용하고, 매장문화재가 발견신고되는 경우 그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해 소유권 주장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며,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소유권 판정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한편,
      문화재매매업자의 난립과 문화재의 불법유통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문화재매매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문화재매매업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신설하며, 불법문화재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재 등의 거래행위에 관해서는 「민법」상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050호(2006.10.4)
    국가재정법

    [제정]
    ◇제정이유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하여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성과관리제도·예산총액배분 및 자율편성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재정정보의 공표 확대 및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등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추가경정예산편성요건의 강화 및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법 제7조)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나. 성과중심의 재정운용(법 제8조)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요구서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 성과계획서 또는 성과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다. 주요 재정정보의 공표(법 제9조)
        예·결산, 통합재정수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정정보를 정부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공표하도록 하여 재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함.
      라.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의 신축적인 운용(법 제13조·제33조 및 제68조제1항)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출입을 허용하되, 그 내용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마.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도입(법 제16조·제26조·제34조제9호·제57조·제58조제1항제4호·제61조 및 부칙 제5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성인지 예산서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성인지 결산서를 예·결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2010회계연도 예·결산안부터 적용하도록 함.
      바. 예비비의 계상 한도 등(법 제22조)
        사용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일반예비비의 규모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퍼센트 이내로 하여 그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
      사. 조세지출예산서의 도입(법 제27조·제34조제10호 및 부칙 제6조제1항)
        조세감면 등의 재정지원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되, 이를 2011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하도록 함.
      아. 예산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도입(법 제28조 및 제29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5회계연도 이상의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4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하되,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
      자. 국가채무관리계획의 국회 제출(법 제33조·제34조제12호 및 제91조)
        국가채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국채·차입금의 상환실적 및 상환계획, 채무의 증감에 대한 전망 등을 포함하는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차. 총사업비관리제도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도입(법 제38조 및 제50조)
       대규모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에 대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카.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법 제53조)
        국가의 현물출자, 외국차관의 전대(轉貸)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기술료 등에 대하여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기술료의 수입·지출내역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타. 결산의 국회 조기제출(법 제58조 내지 제61조)
        예·결산 분리 심의를 위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던 결산을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파.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가능 범위(법 제70조)
        기금운용계획변경시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를 비금융성기금은 현행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 이하로, 금융성기금은 현행 5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이하로 축소함.
      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의 제한(법 제89조)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경의 편성사유를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함.
      거. 세계잉여금을 국가 채무상환에 우선 사용(법 제90조)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인 세계잉여금의 사용순서를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에의 출연, 국가 채무상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순으로 하고, 사용시기는 정부 결산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 이후로 정함.
      너. 불법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도의 도입(법 제100조)
        예산 및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집행에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예산절약 등에 기여한 경우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문화재보호법

[시행 2006. 7. 1.]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849호(2006.2.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제정이유
      종전의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자치조직·인사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을 강화하며, 교육자치제도의 개선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함으로써 선진적인 지방분권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법령상 행정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며, 청정산업 및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발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자치분권 분야
        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설치(법 제7조 및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약체결과 그 평가결과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및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두며, 그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둠.
    나. 법률안 제출 및 입법반영(법 제9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위원회는 이에 관한 사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되,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그 내용에 관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관계법률에 반영하거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도 검토결과를 동 지원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법적 지위(법 제10조)
           기존 도(道)와는 법적 지위가 차별화된 ‘제주특별자치도’를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선진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확립과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
        라.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법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외교·국방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단계별로 이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마. 자치조직의 자율성 강화(법 제13조 내지 제16조)
          (1)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
          (2) 부지사의 정수·자격기준 및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에 관한 사항, 하부행정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정시)를 두고, 행정시에는 동과 읍·면을 둘 수 있도록 하며, 행정시의 폐치·분합, 명칭 및 구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주민권리의 확대(법 제23조 및 제24조)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예산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이상 5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제주특별자치도의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국제자유도시임을 고려하여 일정한 외국인에게도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권을 부여함.
        사. 주민소환제의 도입(법 제25조 내지 제40조)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날부터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권한을 정지하고, 그 대상자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인 경우에는 그 권한을 부지사 및 부교육감이 각각 대행하도록 함.
          (3) 주민소환투표는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주민소환이 확정되도록 함.
        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와 선거구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내지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는 교육의원 5인을 포함하여 41인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자. 인사청문회(법 제44조)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두고, 그 인사청문을 위하여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함.
        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원 및 운영의 자율성 강화(법 제45조 내지 제47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조례의 제정·개정, 예산 및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3인 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과 도의회의 연간회의 총일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
        카. 인사제도 및 운영의 자율성 부여(법 제49조·제50조 및 제52조)
          일반직지방공무원 2급 내지 5급은 조례가 정하는 직군·직렬로 통합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의 구성, 외국인의 임용에 관한 사항 및 개방형 직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소속공무원의 정원관리에 대하여는 총액인건비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타.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와 인사충원제도의 개방(법 제53조 내지 제56조 및 제60조 내지 제62조)
          제주특별자치도의 4급 이상 일반직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그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1급 내지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이 해당 직급 또는 직위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직위해제 또는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하며, 당해 기관 외부 또는 내부의 공무원 중에서 직위를 공모하는 직위공모제의 지정·운영, 조례가 정하는 공개경쟁신규임용에 있어서 전국단위의 인재채용과 우수한 지역인재의 견습근무를 통한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등을 실시하여 인사충원제도를 개방함.
        파. 감사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감사 특례(법 제66조 내지 제71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두되,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의 직무·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사무 및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감사를 감사위원회에 의뢰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함.
        하. 자치재정권의 강화(법 제72조 내지 제77조)
          (1) 지방세를 제주특별자치도세로 하고, 취득세·재산세 등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세목에 대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교부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국고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관계있는 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함.
        거. 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강화(법 제79조)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에 교육·학예에 관한 상임위원회를 설치함.
        너.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주민 직접선거(법 제80조·제81조 및 제91조)
          교육감 및 교육의원을 「공직선거법」에 따라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함.
        더. 행정시 단위의 교육청 설치(법 제98조)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각 행정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청을 두도록 함.
        러. 보통교부금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 조정(법 제101조 및 제102조)
          제주특별자치도에 보통교부금 총액의 10,000분의 157을 교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세 총액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함.
        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기구 설치(법 제106조·제107조 및 제109조)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단을 두고, 자치경찰단장은 자치총경으로 보하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며, 행정시에 자치경찰단의 자치경찰사무의 집행을 담당할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도록 함.
        버. 자치경찰의 사무 및 그 수행방법(법 제108조 및 제110조)
          자치경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지역교통·지역경비 사무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가경찰과의 역할분담에 대한 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체결하도록 하되, 행정시장과 국가경찰서장에게 각각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서. 치안행정위원회(법 제113조 및 제114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방법, 자치경찰의 운영 지원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치안행정위원회를 두되, 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2인을 포함하여 법관·교수·지역주민 등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어. 교통안전시설 관리업무의 이관(법 제138조 및 제139조)
          현재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 관리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이관하고, 교통안전시설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민간전문가와 국가경찰 등이 참여하는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법 제140조 내지 제151조)
          종전의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국토관리, 중소기업, 해양수산, 보훈, 환경 및 노동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우선 이관하고, 그 외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동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이관된 사무를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새로 설치할 수 없도록 함.
      □국제자유도시의 여건 조성 부문
        가. 관광진흥 관련 지방공사의 설립·운영(법 제170조)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정책의 추진과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나. 관광사업의 권한 이양(법 제171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그와 관련된 허가요건·시설기준을 포함하여 여행업의 등록기준, 관광호텔의 등급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한 특례(법 제173조)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여 납부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중 카지노 납부금 및 출국납부금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금의 용도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용도를 따르도록 함.
        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대상 확대 및 설립요건 완화(법 제182조 및 제183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대상을 대학과정에서 초·중등과정으로 확대하고, 국내대학 안에 외국대학의 교육과정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함.
        마. 초·중등학교 운영의 독자성 부여(법 제186조 및 제187조)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국·공·사립의 초·중등학교에 대하여는 교육과정, 교과용도서의 사용 및 교원자격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바.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법 제192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이 설립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법인은 「의료법」에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개설요건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사. 의료산업에 대한 행정규제의 완화(법 제198조 내지 제200조)
          의료인은 「의료법」에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불구하고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외국인 환자의 소개·알선이 가능하도록 함.
        아. 청정 1차산업의 육성을 위한 여건 마련(법 제202조 내지 제215조)
          농어촌지역의 지정·고시, 친환경농업육성계획의 수립, 농업진흥지역의 지정·해제, 연안관리 및 정비, 어장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신고어업과 기르는 어업 및 지방어항의 지정 등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 부문
        가. 제한적 토지수용권 부여 및 토지비축제도 확대(법 제234조 및 제235조)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규모가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고 사업대상 토지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3분의 2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단지 또는 유원지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용지의 조기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법 제244조·제253조 및 제254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용적률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광역계획권의 지정,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기능 강화(법 제266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업무영역을 관광·산업단지 내의 의료·건강산업의 육성·지원 및 주택사업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공무원 1인을 비상임이사로 두도록 함.
      □환경·교통·보건복지 그 밖의 부문
        가. 건설·교통 분야 권한 이양(법 제248조·제249조·제252조·제255조 내지 제260조 및 제325조)
          「측량법」, 「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 건설기술관리,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설계, 건설업의 등록, 건설기계관리 및 여객자동차의 운수사업 등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그에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환경관리 분야의 권한 이양(법 제299조 및 제300조)
          민간개발사업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다. 수자원의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법 제311조 내지 제324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서 관리하도록 하고, 지하수·온천 등 수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등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지하수의 적정한 이용 개발 및 보전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보건복지제도에 관한 특례(법 제326조 내지 제342조)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 등 사회복지관련 법률에서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마. 단계적인 규제자유지역화의 추진(법 제346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행정규제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계속 존치가 필요한 필수규제의 목록을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제출된 목록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필수규제에 관한 사항 및 필수규제 외의 행정규제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문화재보호법

[시행 2006. 7. 1.]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796호(2005.12.2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 정책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실·국장급 국가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하고, 고위공무원의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며, 성과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역량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시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의 구성(법 제2조의2 신설)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특정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으로 통합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도록 함.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계급 폐지(법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현재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급 내지 9급의 계급구분을 적용하고 있는 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러한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심사대상 축소(법 제7조제3항)
        현재 1급 내지 3급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과 승진임용에 대하여는 인사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신규채용되거나 승진될 때에만 인사심사를 거치도록 함.
      라. 공모직위의 근거 신설(법 제28조의5 신설)
        효율적인 정책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당해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각 기관간 인력의 이동과 배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정할 수 있게 하여 특정부처 출신이 편중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마. 고위공무원에 대한 범정부적 인사관리(법 제32조제1항)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소속장관은 당해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임용제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고위공무원의 책임성 강화(법 제70조제1항제9호 및 제70조의2 신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5년마다 적격심사를 하되, 계속하여 2년 이상 또는 총 3년 이상 근무성적평정이 최하위등급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총 2년 이상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때마다 적격심사를 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자를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함.

문화재보호법

[시행 2006. 6. 24.] [법률 제7734호, 200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정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지정문화재에 대한 정기조사와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시·도지정문화재를 수리한 때에는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지정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소화설비 등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428호(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
    ◇제정이유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 바,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존의 회생절차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를 개선·보완하고,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며,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률의 체계
        가. 도산법제를 1개의 법률로 통합
          (1)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은 각 적용대상이 다르고, 회생절차도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는 등 형평성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1개의 법률로 통합함.
          (3) 통일적인 도산법 체계의 완성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법 적용대상의 구별을 없앰.
          (1) 종전 회사정리법은 주식회사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화의제도는 주식회사 등의 대기업이 이용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법의 적용대상에 있어서 회생·파산절차는 개인·법인의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함.
          (3) 개인·중소기업·주식회사 등 대기업을 하나의 절차에 의하여 회생시키거나 퇴출시킴으로써 절차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제도산절차의 신설
          (1)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2) 국내에서 진행중인 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조화를 도모하여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제1편 총칙
        가. 필요적 파산제도의 축소(법 제6조)
          (1) 회사정리계획이 폐지되거나 불인가된 경우 법원이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는 경직적 제도로 인하여 회생절차신청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후의 회생절차폐지의 경우에만 필요적 파산선고를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임의적 파산선고를 하도록 함.
          (3)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위험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회생절차의 이용을 촉진하고 회생계획이 폐지된 경우에도 활발하게 사적 조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채권자협의회의 권한 강화(법제20조 및 제21조)
          (1)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자협의회에 관한 규정이 없고, 회사정리절차에서도 채권자들의 이해를 조정하여 법원에 의견을 제시하는데 불과하여 기존의 절차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과 개인을 제외하고는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며, 감사를 추천하고 회생계획인가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實査)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하여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자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어 관리인을 효과적으로 견제함으로써 기업회생을 촉진하고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강화(법 제29조)
          (1) 재산조회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의 확보가 어렵고 채권회수가 곤란하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파산절차 등을 신청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파산선고나 면책결정 전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3) 파산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재산이 있는 자가 파산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면책받는 것을 방지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2편 회생절차
        가.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회생절차로 단일화(법 제34조)
          (1) 화의제도는 회사정리절차보다 간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감독을 덜 받고 채권자와 자주적으로 절차를 운용하는 장점이 있으나, 그간의 현실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도산상태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화의제도가 악용되어 온 사례가 적지 아니하고, 대기업이 회사정리가 아닌 화의를 신청함으로써 화의인가가 나지 아니하거나 화의인가가 나더라도 회생에 실패하여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유보되고 절차비용만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바,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화의절차를 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회생절차를 일원화함.
          (3) 도산기업의 회생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비용도 크게 절감되어 효율적인 회생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됨.
        나. 포괄적인 금지명령제도의 신설(법 제45조 내지 제47조)
          (1) 그 동안 법률행위별로 개별적인 중지명령만 인정되어 다수의 재산이 서로 다른 법원의 관할 지역에 산재한 경우 등에는 책임재산의 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별절차의 중지명령에 의하여도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하나의 결정으로 모든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신속히 금지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채권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인수·합병(M&A)의 활성화(법 제62조, 제63조 및 제237조)
          (1) 도산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인수·합병인 바, 종전 회사정리법상의 채권조사·확정절차와 주식소각제도만으로는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 또는 사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
          (3)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가결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담보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결권 총액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도록 그 요건을 완화함.
          (4) 인수·합병을 통하여 기업이 가치를 유지하면서 조기에 회생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도입(법 제74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기존 대표자를 회사 경영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기업이 경영권 박탈을 우려하여 회사정리절차를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기업의 조기 회생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현재의 법인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예외적으로 재산 유용,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의하여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나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함.
          (3)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할 경우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 회생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부인권 대상의 확대(법 제101조)
          (1) 채무자가 계열회사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편파적 행위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제도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실질적인 형평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와 친족관계 등 특수 관계인에게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소멸 행위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종전에는 지급정지가 있은 후 60일 이내에 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도록 함.
          (3) 타 채권자와의 형평을 도모하고 채무자의 재산도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회생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법 제120조, 제336조)
          (1) 금융의 자유화 및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도산한 경우의 결제의 완결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지급결제제도 및 청산결제제도의 완결성을 위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급결제제도 및 증권·파생금융거래 등의 청산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파산절차에 관한 일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3)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도 기본계약에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해지, 취소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
        사. 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법 제147조 내지 제178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이 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되므로, 채권자가 충분한 이의기회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먼저 관리인이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신고기간 및 조사기간을 통한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부여함.
          (3)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조사확정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키고 채권자들에게 충분한 이의기회를 부여하여 억울하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청산가치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법 제243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는 회생계획이 정리채권 등의 청산가치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다수의 채권자가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내용의 회생계획에 동의하는 경우 소액채권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동의한 채권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
          (3) 소액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파산보다는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강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3편 파산절차
        가. 파산자의 기본적 생존권의 보장(법 제383조)
          (1) 종전 파산절차는 면제재산의 범위가 너무 적어 파산자에게 인간으로서의 기초적인 생활도 보장하여 주지 못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압류금지재산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비·생계비를 면제재산에 포함시킴.
          (3) 파산자의 기초생활을 위한 임차보증금과 생계비를 보장함으로써 파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을 보호하고 파산절차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간이파산절차 대상의 확대(법 제549조)
          (1) 간이파산절차를 활용하면 채권자집회를 생략하고 1회기일에 배당이 이루어지는 등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되는 바, 종전의 법에 의하면 재단채권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간이파산절차에 의할 수 있는 재단채권액을 2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대폭적으로 확대함.
          (3)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화폐가치의 변동에 맞게 상한액을 조정하여 현실과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파산과 면책의 동시 신청 허용(법 제556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후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시간·비용이 소모되고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할 경우 면책이 되지 아니하는 위험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봄
          (3) 파산자가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면책신청기간 도과에 따른 위험을 해소시킴으로써 파산자의 편익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면책신청금지기간 단축(법 제564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 신청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에는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위 10년의 기간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는 면책신청금지기간을 단축하여 채무자가 파산절차 후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7년,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으로 함
      □제4편 개인회생절차
        가. 최장 변제기간 단축(법 제611조)
          (1) 종전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상의 기간은 최장 8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최장 변제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5년으로 함
        나. 최저변제액 제도 신설(법 제614조)
          (1)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경우 총채무 중 일정 비율은 반드시 변제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권 총금액의 100분의 3 내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금지사유 축소(법 제595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의 금지사유가 너무 엄격하여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시신청 금지사유 중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를 삭제함
          (3) 또한, 현재는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없으나,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최장 5년간 변제계획을 이행하여 면책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으려면 10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위 10년을 5년으로 단축함
        라.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법 제616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전에 채무자의 급료·봉급 등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로서는 노동을 하여도 그 대가의 상당부분이 채권자에게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직장에서 퇴직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되면 채권자로서도 전부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그 이후에 제공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고, 전부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서 변제받도록 함으로써, 채무자는 계속 같은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고, 채권자로서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
      □제5편 국제도산
        가. 국제도산절차의 신설(법 제628조 및 제629조)
          (1) 기업의 국제적 활동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면서 도산한 한국기업이 외국에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반대로 도산한 외국기업이 한국에 자산이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바, 도산절차는 한 나라의 사법권 행사이므로 그 효과가 절차국 내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너무 엄격히 운영되면 도산기업의 해외재산의 산일(散逸)을 초래하여 채권자에게 결과적으로 피해를 주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외국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승인이나 지원을 구하는 경우,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내도산절차를 신청하거나 진행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등에 국제도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법 제636조)
          (1) 외국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외국기업의 국내자산에 대한 동결 등 구체적인 이행조치가 필요하므로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소송이나 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변제금지 또는 채무자 재산의 처분 금지와 같은 지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에 대하여 실효성있는 지원을 하고,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주된 외국도산절차의 결정제도(법 제639조)
          (1)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동시에 진행중일 때에는 주된 절차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지연되는 등 비효율이 초래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수개의 외국도산 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병합심리하도록 하고,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또는 채권자보호조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등의 외국활동 보장(법 제640조)
          (1) 국내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기업의 해외재산이 산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3) 책임재산보전을 통하여 국내도산기업의 채권자구제에 충실을 기하고 해외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도산절차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6편 벌칙
        면책 후 악의적 강제집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법 제660조)
        (1) 개인채무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가 면책받은 사실을 알면서 가압류, 가처분, 기타 강제집행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문화재보호법

[시행 2005. 7. 28.] [법률 제7365호, 2005.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의 등록사무를 문화재청에서 시·도로 이양하고, 등록문화재의 등록대상을 확대하며, 발굴허가제도를 개선하여 발굴기관 등의 부주의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문화재 보존·관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등록사무의 시·도 이양 및 자격증 교부제도의 도입(법 제18조의4·제18조의5·제18조의9 신설, 법 제18조의6·제18조의7·제18조의10)
        (1)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등록사무를 시·도로 이양하고, 그에 따라 문화재청에서는 자격관리 업무만을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에 대한 자격증 교부와 자격취소 관련규정을 도입하려는 것임.
        (2)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교부, 자격취소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문화재수리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그 등록취소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3) 현재 문화재청 및 시·도로 이원화된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와 수리업자의 관리를 시·도로 일원화함으로써 수리기술자·기능자 및 수리업자의 효율적 관리와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지정문화재의 기록관리 강화(법 제19조제1항)
        (1) 국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 현재는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재중 중요한 것만 기록·관리하게 되어 있는 바, 국가지정문화재의 기록·관리가 충분하지 못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국가지정문화재에 관한 기록 작성의 주체를 문화재청장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리단체로 확대하고, 중요한 사항만 기록하도록 한 것을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도 기록·보존하도록 함.
        (3)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을 모두 기록함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등록문화재 등록대상의 확대(법 제42조제1항)
        (1) 근대문화유산이 각종 개발 등으로부터 급속히 멸실·훼손될 우려가 있어 등록문화재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2) 등록문화재의 등록대상을 건조물 또는 시설물 중심에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가 아닌 모든 문화재로 확대함.
        (3) 지정문화재로 보호되기 어려운 동산문화재(動産文化財) 등 모든 문화재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발굴허가의 제한(법 제44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44조의2 신설)
        (1) 고분·패총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등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발굴하는 경우 허가사항이나 지시사항과 다르게 발굴하여 문화재가 훼손되는 문제 또는 발굴조사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문제가 빈번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발굴의 허가사항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굴지를 훼손하거나, 발굴조사보고서의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발굴기관 및 그 대표자 등을 일정기간 동안 발굴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
        (3) 발굴허가 구역내에서의 불법 발굴행위를 막아 문화재의 훼손을 줄이고 발굴조사보고서 제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문화재관련 학술자료의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북한 연고(緣故) 무형문화재에 대한 시·도지정문화재 지정·관리의 근거 마련(법 제55조제6항 신설)
        (1) 북한에서 전승되던 무형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할 경우 이를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관리함이 바람직하나 그 지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문화재청장,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임명된 도지사 또는 이북5도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북한 연고의 무형문화재가 전승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도지사에게 그 문화재를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3) 북한 연고 무형문화재를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함으로써 북한 연고 무형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문화재보호법

[시행 2003. 7. 1.] [법률 제6840호, 200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문화재수리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업자 등의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문화재수리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정하는 한편, 문화재의 절취·도굴 방지 및 그 부정한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문화재를 불법취득하여 은닉한 경우 절취·도굴 범죄자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은닉행위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문화재수리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문화재수리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업자 등의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동 업무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8조제2항·제18조의5제1항 및 제18조의9제1항).
      나. 종전에는 문화재수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중 필기시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동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중 일부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필기시험에 한하여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법 제18조의2제4항 및 제5항).
      다.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 또는 수리기술자등록증을 사용하여 수리업무를 하게 하거나 수리기술자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2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할 수 없도록 하며, 이들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등록취소·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18조의4제3항·제18조의5제1항제6호 및 제92조제2호·제3호).
      라. 문화재수리공사에 있어서 최장 10년까지는 문화재수리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하되, 발주자와 체결하는 도급계약에 하자담보에 관한 별도의 특약을 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까지는 당해 특약이 적용되도록 하여 하자담보책임을 강화함(법 제18조의11 신설).
      마. 문화재보호·보존·보급 및 전통생활문화의 창조적 계발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특별법인으로 전환하여 그의 위상을 정립하고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법 제77조의2 신설).
      바. 세계문화및자연유산보호에관한협약에 우리나라가 가입함에 따라 세계유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위원회에 이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은 이를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함(법 제78조의2 신설).
      사. 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그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를 동법에 의한 보존지구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문화재 및 그의 보호물·보호구역의 관리를 강화함(법 제79조제3항 신설).
      아. 도난·도굴 문화재의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절취 또는 도굴된 문화재의 은닉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 이전에 본인외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절취 또는 도굴행위 등이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법 제81조제4항 및 제82조제4항 신설).

문화재보호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656호(2002.2.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정]
    ◇제정이유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익사업 용지의 취득과 손실보상에 관한 제도를 2003년 1월 1일부터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통합함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토지를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관계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철도·공항·항만·공영차고지·폐수처리 등에 관한 공익사업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용 시설사업 등으로 한정하고, 제철·비료·전자·조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함(법 제4조).
      나.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조사 및 장해물의 제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하도록 함(법 제9조 내지 제13조).
      다.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물건 등을 취득·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 보상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절차적인 보호를 강화하되, 토지등을 수용·사용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이러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 내지 제16조 및 제26조).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의 수를 종전의 8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7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법 제52조).
      마.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되,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
      바. 보상의 전문화를 통하여 보상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보상에 관한 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법 제81조).
      사. 종전에는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는 개정된 행정소송법의 취지에 맞추어 이의신청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기간을 단축하고, 보상금증감소송의 당사자로 되어 있던 재결청을 소송당사자에서 제외하여 사업시행자와 피보상자간의 당사자주의에 충실하도록 함(법 제85조).
      아. 종전에는 환매금액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서는 이를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법에서는 법원에 그 금액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법원으로 단일화하도록 함(법 제91조).
      자.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물건 등에 대하여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함(법 제94조).

문화재보호법

[시행 2001. 7. 1.] [법률 제6443호, 2001.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통문화의 전승사업이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제도를 개선하고, 문화재 수리공사에 있어서의 기술수준의 향상과 품질확보를 위하여 문화재 수리공사의 평가제도를 도입하며, 근대문화유산 등의 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조물 및 기념물은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기·예능전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하고 명예보유자로서 그 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5조제4항 신설).
      나. 문화재 수리공사를 발주한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가 발주한 문화재 수리공사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문화재수리업자에 대하여는 문화재 수리공사의 발주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함(법 제18조의10 신설).
      다.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 문화재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근대문화유산 등 건조물이나 기념물의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들을 등록하여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대하여 지도·조언·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리·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조물이나 기념물의 보존과 활용의 증대를 도모함(법 제42조 내지 제42조의6 신설).
      라. 시·도지정문화재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문화재로서 지정되기 전에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지정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함(법 제58조제2항).
      마.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신고의무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함(법 제93조).

문화재보호법

[시행 2000. 7. 1.] [법률 제6133호, 2000.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줄이기 위하여 문화재보호구역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득 및 등록에 있어서의 행정규제를 완화하며,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일정한 기간을 두어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검토결과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도록 함(法 제8조제2항 신설 및 法 제12조제4항).
      나.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실무 또는 연구경력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자격시험에만 합격하면 누구나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함(法 제18조의2제2항).
      다. 문화재수리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그 등록이 취소된 경우 종전에는 5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년이 경과하면 다시 등록할 수 있도록 함(法 제18조의4제2항).
      라.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 및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法 제33조).
      마. 행정기관은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중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건설공사의 인·허가등을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가 문화재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함(法 제74조제2항 신설).

문화재보호법

[시행 1999. 7. 1.] [법률 제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5982호(1999.5.24)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21세기 신지식·정보화의 시대에 대비하여 정부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하고, 경제정책조정기능·예산기능·국정홍보기능등의 수행체계를 개편·보완하며, 일부 부처간 기능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국정운영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공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유능한 민간전문가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공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필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法 第2條第8項).
      나. 예산기능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하여 국무총리소속의 기획예산처로 개편함(法 第23條의2).
      다. 국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보실을 폐지하고, 국무총리소속하에 국정홍보처를 신설함(法 第24條의2).
      라. 금융기관의 인가등 금융감독기능을 재정경제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련 기능중 일부를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하는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기능을 재조정함(法 第39條第2項 및 附則 第3條第38項).
      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를 신설하여 종전에 통일부가 수행하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사무지원기능을 수행하도록 함(法 附則 第3條第37項).

문화재보호법

[시행 1999. 7. 1.] [법률 제5719호, 1999.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민족의 문화유산인 문화재의 실효성 있는 보존·관리를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고, 문화재사범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액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완화를 위하여 행정편의 위주의 각종 신고 및 보고의무등을 폐지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에 관하여 국가만이 소유자·관리자등에 대한 행정명령권을 가지고 있던 것을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권한의 일부를 부여함(法 第25條).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은 문화재가 매장된 것으로 판정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함(法 第48條의2第1項).
      다.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시 당해지역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法 第74條의2).
      라.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연기념물을 표본 또는 박제로 제작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여 천연기념물의 보호·관리를 강화함(法 第81條第3項).
      마.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의 관리상황보고의무 및 공개의무, 문화재의 수리등 착수 및 완료시 신고의무·외국문화재 국내반입시 신고의무, 문화재매매업의 허가제,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보수교육의무등 비효율적인 각종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정비함(法 第40條등).

문화재보호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3호]

    [일부개정]
      행정절차법이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과 개별 법률에 중복규정되어 있는 행정절차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률의 다양한 의견청취유형을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비하며,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처분을 명확히 개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①개별 법률에 의견제출·청문의 대상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불이익처분중 당사자의 재산권·자격 또는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허가·인가·면허등의 취소처분과 법인·조합등의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해산을 명하는 중대한 불이익처분의 경우에는 엄격한 처분절차인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②공사채등록법·관세법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인가 및 특허등의 취소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에 관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성질에 맞게 청문실시의 근거를 신설함.
      ③의견진술·공청등 행정절차법의 불이익처분절차에 맞지 아니하는 개별 법률상의 용어를 행정절차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해소함.

문화재보호법

[시행 1996. 7. 1.] [법률 제5073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문화재수리업무의 전문성 및 계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무에 장기간 종사한 공무원에게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문화재의 관람료는 그 소유자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재매매업의 허가에 관한 문화체육부장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문화재수리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및 문화재수리업자의 자격과 그 등록 및 등록취소등에 관한 사항을 종전에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②문화재수리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6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중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문화체육부장관은 문화재수리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③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외없이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난경보시설의 보수등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현상변경행위는 이를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④종전에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람료의 금액·징수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등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관람료의 금액결정 및 그 사용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문화재관리에 있어서 자율성을 높이도록 함.
      ⑤현재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문화재매매업의 허가 및 그 취소에 관한 문화체육부장관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문화재보호법

[시행 1996. 1. 1.] [법률 제4884호, 1995.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매장문화재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발굴하는 경우 그 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직접 발굴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발굴할 수 있게 하고 그 발굴소요경비를 종전에는 공사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사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에 한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시행 1993. 3. 6.]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1993·3·6, 법률제4541호]

    [일부개정]
      현정부조직이 과거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시대에 형성된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환경변화에 따라 부분적으로 조정되어온 관계로 부처 상호간 기능의 불균형과 중첩현상이 나타났으며 국민이 바라는 간소한 정부, 능률적인 정부가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새정부 출범과 함께 21세기 행정수요에 부응하면서 정부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능면에서 부의 수준으로는 미흡한 일부 부처만을 우선적으로 통합하고 그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①국민여가생활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의 육성과 청소년보호육성사업의 실효성있는 추진을 위하여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통합하여 문화체육부를 신설함.
      ②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발전의 기반확충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하여 상공자원부를 신설함.

문화재보호법

[시행 1990. 1. 3.] [법률 제4183호, 1989.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1989·12·30, 법률제4183호]

    [일부개정]
      행정환경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개혁위원회의 건의를 토대로 중앙행정조직중 우선 시급한 일부기구를 개편하고, 현행법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중앙행정기관의 설치는 법률에 의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하기 위하여 한시적 합의제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온 규정을 삭제함.
      ③원·부·처·청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기동성있게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 보조기관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④청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원·부·처의 소속청에 대한 감독범위를 예산·5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수립까지로 하던 것을 3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수립까지로 하여 그 범위를 축소·조정함.
      ⑤원·부·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간의 관련사무의 조정을 국무총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⑥환경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청을 환경처(國務委員)로 개편함.
      ⑦국민의 문화욕구에 부응하고, 정부홍보기능의 전문화를 위하여 문화공보부를 문화부와 공보처(國務委員)로 분리·개편함.
      ⑧문화공보부를 분리·개편함에 따라 문화공보부의 관장사무를 문화부와 공보처로 분할하고, 문교부의 예술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문화부로, 체육부의 학교급식에 관한 사무를 문교부로 각각 이관하도록 함.
      ⑨건설부의 주택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차관보 2인이내를 두도록 함.

문화재보호법

[시행 1989. 1. 1.] [법률 제4031호, 1988.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문화재관리특별회계법폐지법률[1988·12·26, 법률제4031호]

    [폐지]
      문화재의 보호·관리를 위한 문화재관리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 왔으나 동특별회계의 세입이 극히 부족하여 이를 폐지하고, 문화재의 보호·관리사업을 일반회계가 승계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시행 1988. 5. 29.] [법률 제3947호, 1987. 11.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물품관리법개정법률[1987·11·28, 법률제3947호]

    [전문개정]
      국가가 소유하는 물품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그 규모가 커지고 있어 종전의 물품관리체계에 의하여서는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기 어려워 물품분류체계를 개선하고 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를 도모하는 한편, 물품의 관리에 따른 각종 보고서를 통·폐합하여 단일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조달청장이 정하는 물품분류의 기준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을 기능별·성질별 및 기관별로 분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②각 중앙관서 및 그 소속기관에서만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중앙관서의 장이, 정부 각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조달청장이 그 표준을 정하도록 함.
      ③종전의 불용품처리위원회 및 표준화심의위원회를 물품관리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동 위원회에서 물품의 분류, 표준화, 수급 및 정수의 관리와 불용품의 처분등 물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④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하던 물품수급계획과 물품관리관이 작성하던 물품관리계획을 물품수급관리계획으로 단일화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이를 작성하도록 함.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수가 책정된 주요물품의 구매를 위한 예산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조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함.
      ⑥조달청장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립한 주요물품에 대한 중기구매계획을 종합하여 관보에 고시하도록 의무화함.
      ⑦주요물품에 대한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보고제도를 정기재물조사보고제도와 통합하여 물품의 관리에 따른 보고제도를 간소화함.
      ⑧종전에는 관리전환이나 매각되지 아니하는 불용품에 한하여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불용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나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물품의 무상대부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장기사장물품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함.

문화재보호법

[시행 1984. 12. 31.] [법률 제3787호, 198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법은 법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제작된지 50년이상인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에 대하여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문화공보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러한 동산문화재는 매년 삭백만점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1970년부터 이 등록제가 실시된 이래 지금까지 등록된 동산문화재는 약 27만점에 불과하여 그 실효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또한 소유자들은 처벌을 두려워하여 문화재의 로출을 기피하고 은닉함으로써 동산문화재의 거래가 음성화하는 등 오히려 그 보존이나 관리하는 데 있어 불작용이 크게 우려되므로 비현실적인 등록제도를 폐지하여 은닉된 문화재를 활발히 전시공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그 유통을 양성화하여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의 실태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시행 1983. 7. 1.] [법률 제3644호, 1982.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문화재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동산문화재의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등 비현실적인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①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구분함.
      ②천연기념물에 관한 보호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동물의 서식지·번식지·도래지와 식물의 자생지자체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③사적·중요민속자료등 기타 국가지정민속문화재에 대하여도 문화공보부장관이 멸실등의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④국보·보물의 모사·모조 및 중요무형문화재의 악보·대본제작행위등을 허가사항에서 삭제하여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
      ⑤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하여금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전수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⑥문화재매매업자의 자격·결격사유·준수사항 및 허가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문화재보호법

[시행 1973. 2. 5.] [법률 제2468호, 1973.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관람료의 징수관리가 부적당할 때에는 지정하는 지방 공공단체 또는 기타 법인으로 하여금 징수관리할 수 있게 함.
      ②토목 기타의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이나 훼손·멸실등의 우려로 이전 및 보존할 경우의 소요경비는 건설공사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함.
      ③문화재매매업자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함.
      ④범법자의 제보자 또는 체포자에 대한 보상금지급 제도를 신설함.
      ⑤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내에 있는 토지의 수용·사용에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함.

문화재보호법

[시행 1970. 9. 10.] [법률 제2233호, 1970. 8.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벌칙등을 강화하여 문화재관리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
      ①화재, 도난 및 훼손등의 피해예방상 필요할 때 국보, 보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문화재를 국가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함.
      ②해외전시등 문화재의 국제적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외에는 문화재의 국외수출이나 반출을 하지 못하도록 함.
      ③지정문화재 이외의 문화재중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한 것은 지방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요경비는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하도록 함.
      ④문화재의 해외유출, 절취, 은닉, 훼손 기타 범법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⑤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시 문화재보호에 대한 특별 규정을 신설함.

문화재보호법

[시행 1965. 7. 1.] [법률 제1701호, 196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종래 준용되어 오던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이 폐지(1965·6·30)됨으로써 문화재관리국소관 잡종재산처분등에 관련되는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①문화재관리국소관 잡종재산은 재산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분하도록 함.
      ②잡종재산을 경쟁입찰에 의해 매각하되, 1962·7·14이전에 대여받았거나 점유 또는 경작한 자에게는 1966·12·31까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게 함.
      ③잡종재산의 처분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재무부 고시가격이상이어야 함.
      ④대금은 5년분할납부를 허용하되, 일시불의 경우에는 3할을 공제하도록 함.
      ⑤잡종재산의 점유자에게는 당해 재산의 매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문화재보호법

[시행 1963. 12. 17.] [법률 제1583호, 1963. 1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헌법의 시행에 앞서 개정헌법하의 권력구조에 부응하기 위하여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시행 1963. 12. 5.] [법률 제1462호, 1963.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종전의 구황실재산중 잡종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문교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황실의 기부행위로 설립된 재단법인숙명학원, 재단법인진명학원과 재단법인양정학원에 그 재산의 일부를 양여할 수 있으나 구황족에게는 그러한 혜택을 베풀 수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앞으로 일본으로부터 귀국하게 될 구황족인 리은씨와 그 배우자에게도 구황실재산중 잡종재산의 일부를 양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시행 1963. 2. 9.] [법률 제1265호, 1963. 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고, 문화재위원회의 각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을 재조정하는 한편, 국유문화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①문화재위원회내에 설치되는 제1분과위원회 및 제3분과위원회의 관장사무를 조정함.
      ②발굴한 문화재에 관하여 국가가 발굴한 것과 기타의 자가 발굴한 것과의 구분에 따라 그 처리방법을 다르게 함.
      ③문교부에 문화재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함.
      ④구황실재산법을 폐지하고, 종전의 구황실재산중 영구보존재산은 국유문화재로 하며, 기타 재산중 갑종재산은 행정재산으로, 을종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하고, 그중 잡종재산은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문화재관리특별회계에 전입하게 함.

문화재보호법

[시행 1962. 1. 10.] [법률 제961호, 1962. 1. 10.,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수준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1933·8·9, 制令 第6號)을 폐지하고 이 법을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임.
      ①문교부에 문화재위원회를 두도록 함.
      ②문화재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및 민속자료의 4종으로 구분하고 이중 중요한 것은 지정문화재로 지정하게 함.
      ③지정 또는 가지정된 문화재의 관리보호상 필요할 때에는 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게 함.
      ④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지정문화재를 일반에게 공개할 의무를 지게 함.
      ⑤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 기타 물건에 포장된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신고하게 하고 매장문화재를 발굴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를 받게 함.
      ⑥국유에 속하는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는 양도하거나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게 함.
      ⑦문화재에 관한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는 형벌이나 과태료를 과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