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857호(2026.8.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었음. 이에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이 법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할 것이 요구됨.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보완하고,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 등 절차적 통제장치와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건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등 개별 수사권 관련 조문에서 검사 부분을 삭제하며, 영장청구권, 영장집행 지휘권 및 긴급체포 승인권 등은 현행을 유지함(제196조 삭제, 제200조의2제1항 및 제200조의3제2항 등).
나.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사유를 구체화하고, 보완수사의 이행, 결과 통보 및 기간 연장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197조의2).
다.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 외에 다른 수사기관에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97조의3제5항).
라. 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함(제220조의2 및 제244조의6 신설).
마.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하고,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고소인 등은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6, 제245조의11 및 제245조의12 신설).
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수사요구 및 그 이행의 기한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245조의8).
사.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등에게 수사를 요청하고, 해당 사법경찰관 등은 수사요청에 대한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제245조의9).
아.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및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13 신설).
자.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에 가정폭력범죄, 노인ㆍ아동ㆍ장애인 학대범죄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가 있고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를 추가함(제260조제1항).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 2026. 12. 10.] [법률 제21770호, 2026.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770호(2026.6.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비상근 예비군"은 그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비상근"이라는 명칭은 임시 또는 비정규 등의 한정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바, 지원에 의해 일정 기간 추가로 복무ㆍ훈련하여 신속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선발된 예비군이라는 의미를 포괄할 수 있도록 그 명칭을 ‘상비(常備)예비군’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 2026. 12. 10.] [법률 제21769호, 2026.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ㆍ결근 등의 복무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는 수형자(受刑者)의 범위에서 병역의무 기피 관련 범죄자를 제외하여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현역병 복무를 감면받지 못하도록 하며, 병역기피에 관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분리 선고하도록 하여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한 일반 수형자는 기존과 같이 현역병 복무를 제한하도록 하고, 지방병무청장은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 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에 관한 병무청장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387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일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 수여가 예정된 경우 해당 기간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병역의무기간을 마친 퇴역 대상자 중 예비역 복무에 지원한 사람을 일정 기간 동안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며, 병력소집에 동원된 사람에 대한 불이익처우의 시정과 관련된 사항은 「예비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병무청장 등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의 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지원을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67호, 2025. 4.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0867호(2025.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직원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의 파견 요청 권한을 확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며, 시급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신속한 건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의 파견 요청 권한 확대(제15조제4항 및 제17조제3항 신설)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요청하는 등의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에게 소속 직원을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에 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재난 피해자 등에게 지원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ㆍ안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긴급구조기관의 장 등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개선(제22조)
1)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국무총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함.
3) 국무총리는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다. 집행계획의 수립 절차 개선(제23조제1항 및 제3항)
1) 집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던 것을,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만으로 확정하도록 함.
2)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는 세부집행계획의 작성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매년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외함.
라.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수정 요청(제23조의2)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재난 및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려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그 계획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제53조제3항 신설)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해양 재난 대비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하도록 함.
바.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신속한 건의 절차 마련(제60조제2항 신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시급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함.
사.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마련(제66조의12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중운집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할 우려나 위험이 있는 등의 경우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요청하거나 해당 시설ㆍ장소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나 다중운집 행사의 주최자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질서유지 및 안전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거나 다중에게 해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아.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기준 일원화(제73조 및 제78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에 따라 납부받은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808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은 문서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등이 본인을 대리하여 신고 또는 출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에 지원한 사람의 편의를 위하여 군병원 외에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병역판정검사 등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각종 검사 수검을 이유로 학교ㆍ직장에서 결석ㆍ휴무처리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원활한 병역 의무 이행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질병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가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이후에도 그 질병ㆍ심신장애 등의 치료 기록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병역처분된 날부터 3년 동안 해당 병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 2025. 7. 8.] [법률 제20643호, 2025.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 대한 처벌 수준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해태를 방지하고,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수령인이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하는 경우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하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수령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 대한 처벌 수준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함으로써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수령인의 전달 의무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시업무를 전담하는 병무담당 직원은 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병무담당 직원의 교육 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병무청장은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반영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시임무교육이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191호, 2024.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적 별도관리 대상 체육선수의 범위를 대한체육회 등에 가맹된 경기종목 중 병무청장이 정하는 법인ㆍ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등으로 확대하고, 병무청장이 병적 별도관리 대상 법인ㆍ단체를 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가혹행위 등을 한 경우 종전 4회 경고 처분 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경고처분 사유에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가 포함되는 경우 3회의 경고처분 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50호, 2024.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국적을 이탈ㆍ상실한 사람 등에 대한 자료의 제공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입영판정검사 및 입영신체검사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승선근무예비역이 실태조사 등에 따라 확인한 결과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을 다른 해운업체 등으로 이동하여 승선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복무요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취소 사유 발생 시 편입 전 신분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791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직무상 명령 준수 및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를 부과하고, 복무기관 내 괴롭힘의 금지 및 괴롭힘 발생 시 조치 규정을 신설하며,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사유를 정비하며, 예비역 병사를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병역의무 기피 등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ㆍ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84호, 2023. 8.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여 편입취소된 경우 편입되기 전의 신분에 따른 복무기간에서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을 뺀 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도록 하고,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전직하여 편입취소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이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477호, 2023.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 의무이행일의 연기 사유인 취업의 범위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경우가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병역판정검사ㆍ재병역판정검사ㆍ입영판정검사ㆍ신체검사(재신체검사 포함)ㆍ체력검사ㆍ확인신체검사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도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병적별도관리 대상인 고소득자의 기준에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도 포함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81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6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병적에서 제적시키고 있음.
한편, 「형법」 제41조에서는 사형을 징역이나 금고와 구별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에서는 징역 또는 금고를 유기와 무기로 구분하고 있음.
이에 병적에서 제적되는 대상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명시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82호, 2022. 1.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8682호(2022.1.4)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상대비를 위한 자원 관리뿐 아니라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비상대비업무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제명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상대비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는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주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기본지침을 새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상대비업무 수행실태를 확인ㆍ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81호, 2022.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자신의 특기나 전공분야를 바탕으로 복무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제도 및 관련 복무절차 등에 관하여 통지하고 있지 않아 제도를 알지 못하고 특기나 전공분야를 살려 복무하지 못하거나, 입영연기가 가능함에도 하지 못하는 등의 정보비대칭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병역준비역 및 예비역으로 편입된 경우 편입되었다는 사실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알아야 할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하여 병역의무대상자에게 병역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 2021. 12. 7.] [법률 제18540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를 사유로 분할복무하는 경우 복무 중단 기간을 최대 2년까지로 하고, 「예비군법」에서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선발된 사람의 소집기간을 연간 180일 이내로 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되는 경우 대체복무요원의 소집을 정지하고, 예비군 대체복무자가 복무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를 사유로 분할복무를 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입원 또는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 만큼 추가하여 복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함(제31조의3제1항 및 제2항).
나. 비상근 예비군으로 선발된 사람의 소집기간을 연간 180일 이내로 하도록 하고, 비상근 예비군에 대해서는 입영부대의 장이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하도록 함(제49조제1항 단서 및 제50조제1항 단서 신설).
다.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되는 경우 대체복무요원의 소집을 정지하도록 하고, 예비군 대체복무자가 복무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제83조제1항, 제90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03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복무방식을 개선하고,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관리를 강화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며,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 지방병무청장이 1년의 범위 내에서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여 ‘도피성 입대’ 논란을 방지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대상인 보충역이 현역 복무를 원하는 경우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여 ILO 강제노동 협약 위반 소지를 없애며 개인의 선택권 확대 및 다른 보충역 등과의 형평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대표선수를 병적 별도관리대상으로 추가하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 대한 명단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실효성을 높이며 자율적인 병역 의무 이행 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임.
또한, 복무 중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금액을 지원하도록 하여 병역의무자가 의무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ㆍ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향토방위"를 "지역방위"로 개정함(제2조제1항제8호 등).
나. 국방부장관은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임기제부사관의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의3 신설).
다. 수사기관이 사회복무요원의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ㆍ종료한 경우 그 사실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제32조의2 신설).
라. 예술ㆍ체육요원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술ㆍ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하여 공익적인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고, 복무실적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거나 예술ㆍ체육요원으로의 편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함(제33조의8제5항 등).
마.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사람 등으로서 전문연구요원에 편입한 사람은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함(제37조제3항ㆍ제4항 신설 등).
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등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1년의 범위 내에서 병역의무 이행을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도록 함(제61조).
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대상인 보충역이 현역 복무를 원하는 경우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함(제65조제8항).
아. 해외에서 활동 중인 국가대표 선수 및 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 중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고, 고소득자와 연예인 명단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절차와 관련한 근거를 마련함(제77조의4).
자. 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의 병역판정검사 결과, 병역처분 결과, 연도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병역의무 이행현황 및 병역처분 변경 현황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함(제77조의6 신설).
차. 군 복무 기간 중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79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 2020. 12. 22.] [법률 제17684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하여 입영일 직전에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영 후 예기치 못한 귀가 조치로 인하여 학업 또는 직장 생활 등 장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군 복무 중 전상ㆍ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입은 장병은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역 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병사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예우를 강화하는 한편,
유급지원병의 명칭을 임기제부사관으로 변경하고, 복무기간을 1년 6개월에서 4년으로 확대하여 숙련인력의 확보에 기여하고,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보충역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하여도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이 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 등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군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사회복무요원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범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관련된 정보를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입영부대의 장이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입영신체검사를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로 대체하도록 하되,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의 수용 능력 초과 등의 사유로 지방병무청장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이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3 신설, 현행 제17조 및 제56조제1항 삭제).
나. 전상ㆍ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의학적으로 계속 입원치료할 필요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기간 단위로 전역 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5항).
다. 유급지원병의 명칭을 임기제부사관으로 변경하고, 복무기간을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4년의 범위까지 확대함(제20조의2).
라.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의4 및 제41조).
마.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 등으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관련된 정보를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제4항 신설).
바.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 중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경고처분하도록 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사유로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33조제2항제5호ㆍ제6호, 제89조의3제1호 및 제89조의4 신설).
사.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하여도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제60조).
아. 국방부장관은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이 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 등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지급 등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제75조의3).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0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580호(2020.12.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직장운동경기부 내 인권 침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의 상시 합숙훈련에 대하여 소속 선수의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 선택의 자유 보장, 스포츠 비리 등의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명단 공개, 체육인의 인적사항, 경기실적, 징계 이력 등의 세부 인적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 인권침해 등 신고의 처리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여 자율적으로 지역체육을 특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역체육회의 회장 등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는 한편, 지방체육회 예산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두도록 함(제5조제1항).
나.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상시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소속 선수의 합숙소에서의 사생활의 자유와 참가 여부에 대한 개인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하도록 함(제10조의4 신설).
다.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는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매 2년마다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재교육을 받도록 함(제11조의6 신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책임이 있는 자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인적사항 및 비위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의3 신설).
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제18조제3항).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등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인적사항, 소속 이력, 수상 정보, 경기실적, 징계이력 등에 관한 세부 인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제18조의2제3항 신설).
사. 징계정보시스템의 정보수집 대상을 경기단체에서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등으로 확대함(제18조의13제1항).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과 관련된 신고의 접수, 처리 상황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제18조의17 신설).
자.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육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지방체육회의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제33조의2 신설).
차. 지방체육회는 설립을 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독하도록 함(제43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 2021. 5. 20.] [법률 제17278호, 2020. 5.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278호(2020.5.19)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의 영농 또는 영어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에게 자금, 컨설팅 또는 기술ㆍ경영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농촌은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청년 농어가의 수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아닌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후계농어업인 등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바,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 2020. 3. 31.] [법률 제17166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군 현역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병역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1개월 단축하고, 해운업체 등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며, 승선근무예비역의 권리 보호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운업체 등의 장에게 약정 근로조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2년 4개월에서 2년 3개월로 1개월 단축함(제18조제2항제3호).
나.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될 사람은 의무복무기간 중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서약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제23조의2제3항 신설).
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운업체 등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복무관리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해운업체 등에 대하여 그 인원을 배정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의5).
라. 해운업체 등의 장은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서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에게 근로조건에 따른 권리와 권리 침해 시 신고방법 등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함(제23조의6 신설).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63호, 2020.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163호(2020.3.3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
◇ 제정이유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기술발전 속도의 가속화됨에 따라 국방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혁신 및 발전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 「방위사업법」에 따른 연구개발은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수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국방과학기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체계는 부족한 실정인바,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국방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방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6조).
나. 방위사업청장은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 등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제8조).
다. 방위사업청장은 협약을 체결하는 국방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기관 등, 연구책임자, 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라.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개발성과물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소유로 하되, 개발성과물 중 지식재산권은 계약 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공동소유로 함(제10조).
마.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지식ㆍ정보 등 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지식ㆍ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제12조).
바.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음(제16조).
사.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한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8조 및 제20조).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28호, 2020.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6928호(2020.2.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정원을 늘리고, 외부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며, 회의록을 작성해 필요 시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병(兵)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병에 대한 징계의 종류 중 영창(營倉)을 폐지하되,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징계의 종류에 군기교육, 감봉 등을 추가하고, 그 밖에 진급 예정자가 진급 발령 전에 전사ㆍ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을 진급일로 하여 진급 예정 계급으로 진급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52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한민국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대체역을 신설하고, 대체역과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 간 병역의무 형평성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체복무요원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에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제2조제1항제17호의2 신설).
나. 병역의 종류에 대체역을 신설하면서, 대체역은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으로 정의함(제5조제1항제6호 신설).
다.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에 대하여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43조제2항).
라.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시근로소집의 대상에는 대체역을 추가하되, 전시근로소집된 대체역에 대하여 무기ㆍ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ㆍ단속하는 행위 등을 시키지 아니하도록 함(제53조제1항제2호의2 및 제54조제2항 신설).
마.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중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 원할 경우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하기 전이면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면제할 수 있고, 대체복무요원 복무 중이면 소집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며, 대체복무요원으로서 부모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ㆍ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원할 경우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함(제63조의2 신설).
바.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의무와 마찬가지로 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도 36세부터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었거나 알 수 없는 사람 등의 경우에는 38세부터 면제되도록 하고, 현역ㆍ예비역ㆍ보충역의 병과 전시근로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체역의 병역의무 종료시기는 40세로 함(제71조제1항 및 제72조).
사.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대체역 편입신청 접수 등 대체역 편입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제83조제1항제7호의2 신설).
아.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제88조제1항제2호).
자.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제88조의2 신설).
차.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제89조의2제1호).
카. 공무원ㆍ의사ㆍ변호사 또는 종교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킬 목적으로 증명서ㆍ진단서ㆍ확인서 등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제91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 2019. 7. 24.] [법률 제16356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하여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종전에는 공직자 등에 대하여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입영될 때까지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현역 복무를 마칠 때까지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공직자 등에 대한 병적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 2020. 1. 16.] [법률 제16279호, 2019. 1.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6279호(2019.1.15)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전체 수출입 화물의 99.7%를 해상으로 수송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운ㆍ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운ㆍ항만을 통한 화물 수송의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현행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가필수국제선박을 국가필수선박으로 확대 지정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입항ㆍ출항 및 화물의 하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전시ㆍ사변 등으로 인한 해운ㆍ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차질 없이 해운ㆍ항만의 기능을 유지하여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나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한 안정적인 수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새로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제4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10년 단위의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작성하도록 함.
나.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선박과 선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선박 중 선박의 규모, 선령(船齡) 및 수송 화물의 종류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선박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항만운영협약의 체결(제10조)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선박의 입항ㆍ출항 및 화물의 하역 등 항만 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선법」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 등 중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와 항만별ㆍ분야별로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라.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금의 환수(제13조 및 제14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필수선박의 소유자 등에 대한 소집 및 수송 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 외국인 선원의 승선제한 명령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의 소유자 등의 임금 부담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여야 하고, 그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받은 경우 등에는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함.
마. 자료제출 요구(제15조 및 제19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 등에게 해당 선박의 운용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체결 자격에 관한 자료 등 항만운영협약의 유지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각각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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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 2019. 7. 1.] [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5270호(2017.12.1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방문상담 및 사례관리 수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장애인학대 예방 및 사후지원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조치들을 법률에 규정하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보호를 위하여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고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를 명문화함.
이 외에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에 난민인정자를 추가하고, 사실상 사문화된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도를 폐지하며,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장애인복지상담원 뿐만 아니라 공무원, 수탁기관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인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점자와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를 모두 삽입한 행사자료를 제공하도록 함(제22조제3항).
나.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제32조, 제32조의4, 제32조의5, 제32조의8 및 제60조의2).
다.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를 추가함(제32조의2제1항제5호 신설).
라.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방문상담과 사례관리 수행 근거를 마련함(제32조의6, 제32조의7,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
마.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도를 폐지함(제45조, 제45조의2 및 제87조).
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조치와 불이익조치 금지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제59조의5 및 제59조의6 신설).
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조사ㆍ질문권, 협조 요청, 보조인 선임 대상 확대 등을 규정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거부ㆍ방해 등을 금지함(제59조의7 등).
아. 「정신보건법」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의 법 제명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제74조).
자.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변경하고, 이의신청의 기한을 규정함(제84조).
차.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장애인복지상담원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등의 업무 수탁기관 종사자 등으로 확대함(제85조의2 및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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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054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 전에 그 이행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 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원칙적으로 병역의무 이행일로부터 30일 전까지는 송달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병역의무부과 통지를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병역판정검사 중 정밀심리검사의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조정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 명시(제6조제2항 신설)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 전 그 이행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 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송달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단축하는 경우에도 7일 전까지 송달되도록 함.
나. 병역의무부과 통지의 전자송달 방법 개선(제6조제4항 단서)
병역의무 대상인 청년 연령층이 최근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소통하는 점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병역의무부과 통지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
다. 병역판정검사 시 정밀심리검사 실시 근거 마련 등(제11조제5항 신설, 제79조제1항제2호)
병역판정검사 중 심리검사가 내실 있고 정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정밀심리검사의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함.
라. 현역 복무기간 조정 시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제19조제4항 신설)
현역 복무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국가안보에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조정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미리 그 기간과 사유, 대책방안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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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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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 2017. 9. 22.] [법률 제14611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병역의무자의 신체검사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을 위한 자료를 학교의 장에게, 군복무 적성(適性)분류를 위한 자료를 해당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역병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군 및 적성을 고려하여 지역단위로 입영시기를 정하던 것을 전국단위로 입영시기를 정하도록 하며, 병역사항의 별도관리 대상자에 공직자 외에 대중문화예술인, 체육인 등을 추가하고, 현역병복무부적합자 등에 대한 복무지도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병역이 면제된 북한이탈주민이 현역 등의 복무를 원할 경우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체검사 및 군 적성분류를 위한 자료 요구(제11조의2제1항 및 제13조의2 신설)
1)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신체검사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을 위하여 학교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학생건강기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병역의무자의 적성을 군사특기와 연계하여 복무하게 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자기계발 및 군의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의 자격 또는 면허의 취득 및 취소에 관한 자료를 해당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현역병 입영시기 결정체계 개선(제16조제1항 및 제2항)
현역병의 군별ㆍ적성별 입영률을 높이고 지역 간에 입영대기 기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역병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지역단위로 입영시기를 정하던 것을 전국단위로 입영시기를 정하도록 개선함.
다.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교육 대상 확대(제33조의 2제3항)
현역병복무부적합자에 대한 복무지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성 강화(제33조의10제4항제6호 신설)
예술ㆍ체육요원에 따른 신분상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술ㆍ체육요원이 의무복무기간 중 해당 분야 복무와 관계없이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하도록 함.
마.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질병치유자 및 학력 변동자의 병역처분변경 허용 등(제65조제8항, 제65조제10항 신설)
1) 병역의무 이행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율적인 병역의무 이행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질병치유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 대상이 되는 보충역을 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명확히 구분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현역으로 병역처분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2) 병역이 면제된 북한이탈주민이 현역 등의 복무를 원할 경우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병역의무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직권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바. 연예인, 체육인 등에 대한 병적관리(제77조의4제1항 등)
1) 병역의무 이행실태에 대한 병역사항을 별도로 관리하는 공직자 등에 대한 병적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1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등에서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등으로 확대함.
2)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이용한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병역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병역면탈의 비율이 높은 연예인과 체육인에 대해서도 병적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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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 2017. 8. 9.] [법률 제14555호, 2017.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관허업 특허 및 허가 등의 취소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절차로, 병무청장이 국세청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명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확인하여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복무요원 등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범위가 정부의 예산 사정에 따라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병무청장은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관허업(官許業) 특허ㆍ허가 등의 소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사업자등록증명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함(제76조제3항 신설).
나. 국가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77조의3제1항).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84호, 2016.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184호(2016.5.29)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군의 무력침략정책에 대비하고 잇따른 무력도발의 억제를 위하여 1961년 제정되었으며, 전시ㆍ사변 등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의 "향토"라는 용어는 고향땅 또는 시골이라는 의미로서, 변화한 시대상황에 적합하지 않으며 현대 예비군의 위상이나 임무를 고려할 때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향토"라는 표현을 삭제하도록 하여 법 제명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에서 "예비군법"으로,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83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역병에 대하여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 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전역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하다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에 대한 복무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신체등위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병역처분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변경하는 등 병무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함과 아울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변경하는 등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어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임(제2조 등).
나. 현역병에 대하여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ㆍ 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4항제3호ㆍ제6항 신설, 제19조제1항제2호).
다. 징병검사전담의사 등의 편입취소 사유인 「국가공무원법」제69조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함(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
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하다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 조정(제39조제1항제2호 단서).
1) 보충역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처음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2년 2개월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하다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인 24개월을 적용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하다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과 보충역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처음부터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이 형평에 맞지 아니하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함.
마. 외무공무원 임용제도 변경에 따른 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 규정 정비(제59조제4호 신설).
1)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외무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에 의하여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이 예정된 사람이 포함되지 아니하게 됨.
2)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국립외교원을 수료하고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사람도 기본병과장교 병적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함.
바. 신체등위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복무 부적합자의 병역처분 변경 절차를 간소화 함(제65조제11항).
사.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와 진단서 발급 비용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여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제7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70호, 2016.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170호(2016.5.29)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제도의 폐지에 따라 기존의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을 폐지하고,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비교도대에 대한 보상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 2016. 1. 19.] [법률 제13778호, 2016.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국제협력의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대상을 병역의무이행 유형별로 구체화하며, 예비역 진급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에 대한 병력동원훈련을 면제하고, 병역정보의 기록ㆍ관리를 충실하게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국제협력의사 관련 규정을 삭제함(제2조 등).
나.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대상을 현역병입영 대상자, 현역병,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등 병역의무이행 유형별로 구체화하는 한편, 분리되어 있는 조항을 통합하여 규정함(제33조의7 및 제65조제10항).
다. 보충역 복무 중인 사람이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된 경우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 중 보충역으로 복무한 기간의 비율만큼 예술ㆍ체육요원으로서의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제42조).
라. 예비역의 과다한 동원훈련 및 교육소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비역 진급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또는 다음 연도의 병력동원훈련을 면제하도록 하여 국민의 훈련의무 부담을 줄이고 성실한 훈련이행을 도모함(제49조제2항 신설).
마. 「병역법」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중 심신장애, 고아, 귀화 등의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전역 또는 소집해제 근거가 ‘수형 등’으로 기록되고 있으므로, 병역처분변경 사유를 구분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도록 함(제65조제1항).
바.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 및 병역의무를 마친 자의 병역정보를 기록ㆍ관리하고, 병역 정보의 체계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제77조의5 신설).
사.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86조와 같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병역기피자간 형사처벌의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함(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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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 2016. 3. 16.] [법률 제13566호, 2015.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기관에 대하여 병무청장의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전시근로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점검(이하 "병력동원소집등"이라 한다)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학업ㆍ직장보장 근거와 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이동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며, 병역의무자가 징집ㆍ소집되어 입영 중에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등의 병역의무 이행실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어 이들에 대한 병역사항을 별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자율적인 병역의무 이행풍토를 조성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문연구요원 등 타 대체복무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에 대한 병무청장의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제43조제2항).
나. 병력동원 및 훈련에 소집된 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학업ㆍ직장보장 근거를 마련함(제74조의3, 제74조의4 및 제93조의2).
1) 향토예비군설치법은 예비군 동원ㆍ훈련 자에 대해 직장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으나, 병역법에는 병력동원 및 훈련에 소집된 자에 대한 학업ㆍ직장보장 규정이 없는 실정임.
2) 이에, 병력동원(훈련)소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병역법에 학업ㆍ직장 보장규정과 위반 시의 벌칙 규정을 신설함.
다. 병역의무자가 징집ㆍ소집되어 입영 중에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자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함(제75조).
1) 현행법은 징집ㆍ소집되어 관계 공무원이 인솔하여 집단수송 중인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이동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 이에, 징집ㆍ소집되어 개별적으로 입영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국가부담으로 보상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둠.
라. 병력동원 및 훈련 등에 소집되어 의무이행 및 훈련을 위하여 이동 중 또는 귀가 중에 상해를 입은 경우 국가부담으로 보상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75조 및 제75조의2).
마.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그 자녀의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둠(제77조의4).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25호, 2015. 7.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425호(2015.7.24)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정안은 작전전경제도를 폐지하고 의무경찰로 일원화함에 따라 법률 제명 및 관련 규정ㆍ용어를 변경하고, 법률 제명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며,
전투경찰대의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에 대해 다른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의 징계 규정을 삭제하여 전투경찰대의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의 징계 및 소청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찰의 전환복무 인력을 의무경찰로 일원화하기로 함에 따라 법률의 명칭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작전전경에 대한 임용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제명 및 제2조의3제1항).
나. 이 법률에 따른 징계의 적용 대상을 의무경찰에 한정하고, 징계의 종류를 강등, 정직, 영창, 휴가제한 및 근신으로 변경하며,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징계를 적용하도록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규정을 삭제함(제5조).
다. 영창처분은 인신을 구속하는 처분으로 일단 집행되면 나중에 취소되어도 원상을 회복할 방법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영창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그 영창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함(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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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06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간 중 재능을 활용한 봉사활동을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중보건의사ㆍ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가 8일 이상 근무지 이탈 및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경우 원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등을 결정하는 경우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병무청장은 병역의무를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면탈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기피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간 중 재능을 활용한 봉사활동을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함(제33조의8제5항 및 제33조의10제3항 신설).
나. 공중보건의사ㆍ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가 8일 이상 근무지이탈 및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경우 원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함(현행 제35조제4항, 제35조의2제4항 및 제35조의3제4항 삭제).
다.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및 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과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함(제36조제4항 후단 신설).
라. 병무청장은 병역의무를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면탈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기피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8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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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2844호(2014.11.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나.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설치 등(제22조의2 신설 등)
1)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설치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3)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둠.
4) 국민안전처와 각 부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특정직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 설치(제22조의3 신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함.
라.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제34조)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ㆍ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ㆍ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함.
마.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근거규정 삭제(현행 제34조제6항ㆍ제7항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 삭제)
1)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2) 해양경찰청의 수사ㆍ정보 기능(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는 제외)을 경찰청으로,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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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 2014. 5. 28.] [법률 제12684호, 2014.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징병검사전담의사가 3개월 범위 내의 수련기간 동안 수련할 수 있는 병원을 현행 군병원 등에서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으로 한정하고, 모집병 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집병과 마찬가지로 여비를 지급하되 국가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비용의 지급 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지정업체의 장도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복무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모집병 지원자에게 실시하고 있는 전형의 평가항목을 체력검사 외에 면접·필기·실기 등을 추가하여 명확히 규정함(제20조제1항).
나. 징병검사전담의사가 수련기간 동안 수련할 수 있는 병원을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으로 한정함(제34조의2제2항).
다. 모집병 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해서 징집병과 마찬가지로 여비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비용의 지급 횟수를 제한하도록 함(제79조제1항제3호 신설 및 제79조제2항).
라. 지정업체의 장이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복무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95조).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 2014. 8. 10.] [법률 제12560호, 2014. 5.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시 등을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병무행정업무를 추가하고, 사회복무요원의 공상 또는 질병발생 시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 근거를 마련하며,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에 대한 학점취득 인정의 확대 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병역면제자 등의 장애상태가 변하면 징병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벌금형을 현실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병역면제자 또는 제2국민역 편입자 중 19세 이전에 장애상태가 변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징병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64조제1항 단서 신설).
나. 국방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의 학점취득 인정의 확대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함(제73조제4항 신설).
다. 사회복무요원의 공상 또는 질병발생 시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병무청 민원사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75조의3 및 제80조의2 신설).
라.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의 병무행정업무 중 병력충원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고, 위임한 전시 병무행정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함(제83조).
마. 징병검사 또는 입영의 기피 등에 대해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현실화 함(제88조제1항ㆍ제3항, 제90조제1항ㆍ제2항 및 제9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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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 2013. 12. 5.] [법률 제11849호, 2013.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충역 편입대상자를 복무유형에 맞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면서 국제협력 분야와 예술ㆍ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ㆍ체육요원’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하고,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1년 이상 의무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만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의무종사한 기간에 관계없이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며,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에게도 국가로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전시 징병검사 및 현역병입영 의무연령을 35세에서 37세까지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및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ㆍ체육요원 분리 규정(안 제2조제1항제10호, 안 제2조제1항제10호의2ㆍ제10호의3 신설)
1)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가 사회복지ㆍ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그 명칭을 재정립하는 등 복무 성격에 맞게 분류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기존의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고, 공익근무요원에 포함되어 있던 국제협력봉사 분야 종사자와 예술ㆍ체육 분야 종사자를 각각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ㆍ체육요원’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함으로써 보충역 편입대상자를 복무 성격에 맞게 규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나.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자 등의 복무기간 단축 요건 개선(안 제23조의4제3항 및 제41조제4항)
1)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 1년 이상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의무종사한 경우에만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있으나 이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음.
2)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의무종사 중 편입이 취소된 사람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 1년 미만 의무종사한 사람도 이미 의무종사한 기간을 고려하여 복무기간을 단축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함.
다. 부정행위를 한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취소 근거 마련(안 제33조의10제3항제4호ㆍ제5호 신설)
1)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목적으로 선발된 예술ㆍ체육요원이 해당 분야의 복무 중 운동경기 승부조작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할 필요가 있음.
2) 예술ㆍ체육요원으로서 금품 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나 승부조작 등 해당 분야 종사와 관련한 부정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함.
라. 군전공의(軍專攻醫) 수련과정 이수자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연령 상향 조정(안 제36조제5항)
1) 현재는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기초의학 박사학위 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을 35세까지 복무를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어 20세 이후 의과대학 입학자는 수학기간이 제한연령을 초과하게 되어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기초의학 박사학위 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을 37세까지 복무를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상향하여 우수한 임상경험자가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함.
마. 박사학위 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시점 개선(안 제37조, 현행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삭제)
1)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을 수학(受學) 중인 사람이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경우 그 수학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음에도 현재는 편입시점부터 지방병무청장의 복무관리를 받도록 하는 문제가 있음.
2)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을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로 먼저 선발한 후, 선발된 사람이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하면 전문연구요원에 편입하도록 함.
바. 의무이행기일 연기연령의 제한 대상 조정(안 제61조제1항 단서 신설)
1) 현재 모든 병역의무자의 의무이행기일 연기 상한연령을 30세로 제한함에 따라 복무 중에 교육소집을 받는 전문연구요원 등의 경우 과도한 제한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음.
2) 복무 중에 교육소집을 받는 전문연구요원 등의 경우에는 의무이행기일 연기 상한연령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의무이행기일 연기연령 제한 대상을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현역병입영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한정함.
사. 군 복무자의 원격수업 수강실시 및 관련 장비 구축(안 제73조제3항 신설)
아.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에게도 국가로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7조의3 신설)
자. 전시 징병검사 및 현역병입영 의무연령을 현행 35세에서 37세까지로 상향조정(안 제83조제2항제9호)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 2013. 12. 12.] [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530호(2012.12.1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업무성격 중심의 4개의 구분 체계로 단순화하고, 일정기간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분야 등에는 근무기간을 정하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도록 하여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실비(實費) 변상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람에 대하여 부정수령 금액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능직과 계약직의 폐지 및 일반직 등으로의 통합(안 제2조 및 부칙 제3조 등)
1) 기능직 및 계약직을 폐지하고, 기능직은 일반직에, 계약직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에 통합함.
2) 인사관리 방식과 직무분야가 유사한 일반직과 기능직을 통합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계약직은 업무성격에 따라 일반직 또는 별정직에 통합함으로써 직종 체계의 구분과 인사행정의 합리성을 도모함.
나.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제도의 도입(안 제26조의5 신설)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되, 직권면직 절차 등 인사 관계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여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다. 실비 변상 및 보상의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안 제4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변상이나 특수한 연구과제 처리에 따른 보상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수령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비 수령 등의 엄격한 관리를 통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 2012. 5. 23.] [법률 제11093호, 2011. 11.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093호(2011.11.2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면 더 효율적인 업무인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업무와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에서 각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으로 이관하고, 농ㆍ어업회사법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ㆍ어업인 또는 농ㆍ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ㆍ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는 기준에 현재의 비율기준 외에 금액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 2012. 7. 1.] [법률 제11042호, 2011. 9.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042호(2011.9.1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보훈(報勳)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 사고ㆍ질환자로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보훈보상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제도를 신설하고,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와 구분되는 보훈보상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고, 그 유족과 가족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절차, 신상변동신고, 신체검사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은 보상금, 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하고, 그 지급 절차 및 지급기준 등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
라.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등 교육지원 대상자가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수업료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 교육지원을 실시함(제24조부터 제31조까지).
마.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채용시험 가점(加點), 국가기관등에 채용의무 부과,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및 보훈특별고용, 직업훈련 등 각종 취업지원을 실시함(안 제32조부터 제49조까지).
바.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신체장애로 보철구(補綴具)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보철구를 지급하는 등 보훈보상대상자에게 각종 의료지원을 실시함(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사.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등 대부 대상자에게 농토구입대부, 주택대부, 사업대부 및 생활안정대부 등 각종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제55조부터 제67조까지).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 2012. 7. 22.] [법률 제10866호, 2011. 7.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866호(2011.7.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대학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도(學年度)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내대학 간에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칙 제ㆍ개정에 대한 보고의무제 폐지(안 제6조)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학사운영, 학생의 신분변동, 학내 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개정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나. 전임강사를 조교수에 포함(안 제14조제2항)
전임강사인 교원의 경우 ‘강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해당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전임강사의 명칭을 폐지하고 이를 조교수에 포함함.
다. 전담 교원의 확대(안 제15조제2항)
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학교가 교원 중 학문연구뿐만 아니라 교육ㆍ지도 또는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는 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함.
라. 학위과정의 통합근거 마련 및 학위수요 규정 보완(안 제29조의3 신설, 안 제31조, 제33조 및 제35조)
법적 근거가 미약한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통합과정의 설치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통합과정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이와 연계된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 규정을 보완함.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 2011. 7. 5.] [법률 제10814호, 2011. 7.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공중보건의사 편입이 취소된 사람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기왕의 복무기간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는 현행 규정이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10. 7. 29, 2008헌가28) 취지에 따라 공익근무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이 복무이탈 또는 복무의무 위반 외의 사유로 소집ㆍ편입이 취소된 경우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되, 현역병의 기본군사훈련기간 및 임무숙련기간 등을 고려하여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게 하여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 2011. 11. 25.] [법률 제10704호, 2011. 5.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병역의무를 면하려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재신체검사 경과관찰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속임수를 써서 병역처분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확인신체검사를 하며, 현역 복무자의 육아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역병 복무 중에 자녀를 출산하면 상근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 재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복무관리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신체검사 경과관찰기간 연장(안 제12조)
1) 신체등위 7급으로 판정받은 후 1년이 경과되면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제도를 이용하여 일정기간 치유를 요하는 경과관찰 질환자가 고의적으로 질환을 치료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2) 재신체검사 경과관찰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정확한 병역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면하려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자녀를 출산한 현역병의 상근예비역 편입(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안 제65조제3항 신설)
1) 현역병으로 입대하기 전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으나, 현역병 복무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2) 현역병 복무 중 자녀를 출산하였을 때에는 상근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역 복무자의 육아여건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확인신체검사제도 도입(안 제77조의2 신설)
1) 질병 및 심신장애를 이유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아 속임수를 써서 신체검사만 통과하려는 심리적 작용으로 병역의무를 면하려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2) 지방병무청장은 질병 및 심신장애를 이유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신체검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 2011. 5. 24.] [법률 제10703호, 2011.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703호(2011.5.2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관학교 졸업자가 아닌 해군·공군의 조종사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조종사의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여 조종사 유출을 완화하고,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사람은 장교 등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며, 여군이 현역 복무를 마친 경우 예비역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여군의 활용도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관학교 등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중퇴한 사람 등의 부사관 임용(안 제6조제7항제5호 신설)
1) 현재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중퇴한 사람 또는 사관후보생과정을 중퇴한 사람을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음.
2)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 교육을 마치고 중퇴한 사람 또는 사관후보생과정을 중퇴한 사람을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를 명문화함.
나. 조종사의 의무복무기간 연장 등(안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1) 사관학교 졸업자가 아닌 해군의 항공과 장교 또는 공군의 조종과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3년으로,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해군의 항공과 장교로서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조정하되, 회전익항공기 조종사 인력의 대량 유출 우려가 없으며, 복무기간 연장 시 오히려 인력적체가 우려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회전익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된 사람은 의무복무기간 연장에서 제외함.
2) 전역 지원 시기를 타 병과 장기복무장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조종사 유출 방지를 위하여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국방부장관이 인력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공군의 핵심전력인 조종장교의 활용성 증대와 적정수준 유지를 도모함.
다. 복수국적제도의 실시로 외국국적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안보 및 군사기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장교 등의 임용결격사유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을 추가함(안 제10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라. 여군 전역제도의 개선(안 제41조제4호 신설)
1) 현재 여군은 현역 복무를 마친 경우 퇴역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현역 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으로의 지원을 원하는 여군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함.
2) 여군이 현역 복무를 마친 경우 예비역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군을 전시ㆍ평시의 예비전력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 2010. 7. 26.] [법률 제9955호, 2010. 1.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955호(2010.1.25)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군ㆍ구와 시ㆍ도 가축위생시험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계약직공무원 신분으로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익수의사의 명칭이 공공기관에서 행정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익근무요원 등과 유사하여 가축방역 전문가로서의 업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어 공익수의사의 명칭을 공중방역수의사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 2010. 7. 26.] [법률 제9946호, 2010. 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병역법 개정이유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의 송달방법에 우편 또는 교부에 의한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의 병적 편입, 신상이동 통보 의무 부과, 편입취소 등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며,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인종·피부색 등에 관계없이 모두 병역의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예술·체육 분야에서 국위선양을 한 현역병 복무자에 대하여 원할 경우 보충역에 편입시키도록 하며, 징병검사·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기피자 등에 대한 면제 연령은 38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 외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
나. 승선근무예비역의 병적을 예비역 장교, 예비역 부사관 또는 예비역 병으로 구분하고,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치고 현역 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은 예비역 장교로 편입되도록 하는 등 편입 기준을 구체화함(법 제21조의2제2항 신설).
다.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도록 함(법 제23조의2제1항).
라.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에 대하여 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이동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함(법 제23조의3 신설).
마.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요건, 편입취소 시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의 복귀와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법 제23조의4 신설).
바. 인종·피부색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수행하는데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법 제65조제1항제3호 삭제).
사. 현역병 복무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예술·체육 분야에서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한 경우에는 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함(법 제65조제9항 신설).
아. 징병검사·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의무 면제 연령을 36세로, 기피자 등에 대한 면제 연령은 38세로 각각 연장함(법 제71조제1항).
자. 고령자에 대하여 현역병 입영의무 등을 면제하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29세 이후에 병무청장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입영의무 등의 면제 연령 규정을 신설함(법 제71조제1항제12호 신설).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 2010. 3. 19.]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932호(2010.1.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정부조직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가족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 2009. 12. 10.] [법률 제9754호, 2009.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분야를 조정하는 등 공익근무요원제도를 개선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동시에 부정한 방법에 의한 편입에 대해서는 편입취소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를 강화하며, 의무경찰순경 등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에 대해서도 복무기간의 연장 사유와 그 절차를 현역병과 동일하게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치료중인 현역병에 대해서는 전역을 보류하여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 조정 및 세부 복무분야 결정의 위임근거 마련(법 제2조 및 제26조)
공익근무요원 복무분야를 현행 경비ㆍ감시ㆍ보호ㆍ봉사 및 행정업무 지원에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 업무 등으로 조정하고,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분야의 분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추어 공익근무요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치료 중인 현역병의 전역 보류 근거 마련(법 제18조)
입원 치료 중인 현역병이 복무만료 시 당연 전역하게 됨에 따라 질병 완치 시까지 전역을 보류하고 있는 전투경찰 등 전환복무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전상ㆍ공상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한 현역병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6개월까지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다. 모집병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요구 근거 마련(법 제20조의3 신설)
각 군 현역병 모집전형 시 지원자가 학교생활기록부를 직접 제출하는 것은 불편하여 병무청장이 모집병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한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라. 전환복무의 복무기간 연장사유와 그 절차를 명확히 규정(법 제25조제3항 신설)
의무경찰순경 등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현역병 복무와 특별히 차별할 이유가 없으며, 따라서 복무기간의 연장 사유와 그 절차를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함.
마. 공익근무요원의 신상이동 통보의무 부과 및 불이행자 처벌(법 제32조 및 제84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공익근무요원 신상이동 통보의무를 부과하고,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신상이동 통보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바. 산업기능요원 편입요건의 합리적 조정(법 제38조)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의 경우와 달리 기술자격을 요구하는 문제점이 있어 편입요건을 동일하게 조정하고, 정보처리직무분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요건으로 자격증 외에 병무청장이 정한 관련 전공 및 경력 등을 추가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부정 편입에 대한 제재 수단 마련(법 제41조 및 제92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금품 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한 경우 편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고용주 등을 처벌하도록 하여 부정 편입 등의 제도 악용을 방지함.
아. 현역병 복무부적합자의 복무 단축 근거 마련(법 제42조)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복무부적합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자. 학군무관후보생 보수지급 근거 마련(법 제57조)
학군무관후보생에게도 입영훈련기간 중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른 장교후보생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우수한 인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함.
차. 공익근무요원의 치료대상 범위 명확화(법 제75조)
공익근무요원 치료대상을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람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 적용범위와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차단함.
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해당 분야 비종사자에 대한 형사처벌(법 제89조의2제5호 신설)
공익근무요원 등 대체복무자와 달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는 복무 이탈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대체복무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8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병역법
[시행 2009. 10. 2.] [법률 제9620호, 2009. 4.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620호(2009.4.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제정이유
자유무역협정 등 경제개방의 확대와 농어업인 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어업 경영주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체인 농어업인,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어업회사법인에 대한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소득안정 직접지불제의 도입 등 맞춤형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 후계인력을 양성하며, 농어업 경영의 규모화 및 농어업법인의 설립을 지원하는 한편, 농어업회계기준 마련 및 선도적 농어업 경영모델의 확산 등 농어업의 경영혁신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법 제4조부터 제8조까지)
1) 지금까지 농어업생산 효율화 및 소득안정 지원정책의 대상을 모든 농어업인으로 함에 따라 재원이 분산되고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농어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음.
2) 농어업, 농어촌에 관련된 자금 융자, 보조금 지원 등을 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에게 생산수단, 생산농수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어선ㆍ양식시설 등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관계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등록제도를 통하여 확보된 농어업경영정보를 기초로 효율적인 농어업정책의 추진과 맞춤형 지원을 통한 농어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후계 농어업인력의 양성과 경영 규모화(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1)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젊고 유능한 미래 농어업인력을 확보하여 교육하고, 발전단계에 따라 적합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2) 미래 농어업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학교 농어업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하여 발전단계에 따라 자금, 컨설팅 또는 농어업기술ㆍ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경영규모 확대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3)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젊고 유능한 신규 농어업인력 확보와 농어업 구조의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도입(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1)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수입농산물 증가로 농업생산액과 농가소득의 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현재 과수, 쌀 등 품목별로 추진되어 온 소득보전직불제를 농업경영체 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직접지불금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 등에는 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농업경영체 단위의 직접지불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농업경영체의 소득안정으로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경영혁신 및 농업투자 등이 가능하게 되어 농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농어업법인의 설립 및 지원(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30조)
1)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현행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제도와 「수산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영어조합법인 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고 농어업회사법인 제도를 신설하여, 농어업법인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을 총조합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명ㆍ합자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도록 함.
3)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의 설립ㆍ지원 근거 및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한 투자 확대, 경영규모화와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농어업경영혁신 기반 구축(법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1) 농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어업 회계·교육 및 전문컨설팅,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등 농어업경영체의 경영ㆍ기술역량 강화에 필요한 제도적ㆍ조직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농어업경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회계기준, 전문적인 농어업기술ㆍ경영교육 및 컨설팅 등을 위하여 전문농어업경영인과 농어업인단체에 대한 교육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업교육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며,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선도적 농어업경영 모델을 확산하도록 함.
3) 농어업경영혁신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농어업경영체의 경영혁신 정책을 효율적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병역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병역법
[시행 2009. 1. 1.] [법률 제8834호, 200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의무 및 지원에 있어 인종·피부색 등으로 차별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병역을 수행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에만 병역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고,
공익근무요원 중 사회복지시설 등에 복무하는 자의 복무관리에 관하여 국가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병역법
[시행 2008. 6. 22.] [법률 제8749호, 2007. 12.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749호(2007.12.21)
농업·농촌기본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농업·농촌과 국민의 식생활 형태가 크게 변화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다자간무역협상 및 세계 여러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추진되고 있어 농업분야의 경쟁이 심화되는 여건 속에서
농업경영의 전문화,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과 농촌주민의 복지혜택 향상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농업·농촌기본법」을 전부 개정하여 법률명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앞으로 농정(農政)의 기본방향과 식품산업 및 농업자재산업의 육성시책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법 목적의 명확화(법 제1조)
(1) 국민경제의 성장·발전 및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새로운 발전방향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함.
(2) 법률 명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변경하면서 법의 목적을 국민의 경제·사회·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으로 규정함.
(3) 국내외 여건 변화에 맞는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농촌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식품산업정책의 방향 제시(법 제3조제8호·제9호, 제4조제4항, 제7조, 제21조·제22조 및 제51조)
(1) 국민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절실하고,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업 관련 전후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 중요하므로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2)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품질 좋은 식품의 공급 및 식품산업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하도록 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농촌시책의 범위를 식품산업까지 확대하여 농업과 농촌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및 농촌지역산업의 진흥(법 제6조, 제10조 및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1) 농촌경제를 지역의 전통산업·문화·농촌경관·지역공동체 유지 등과 조화시켜 활성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주민의 복지 및 삶의 질을 높이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농촌의 발전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공동체 유지 및 해당 지역의 농업·농촌의 특성을 고려하고, 농촌주민이 의료·교육 등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촌체험과 농업 관련 자연학습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책의 수립·시행 근거를 규정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농촌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며, 농촌경제 및 도농 간의 교류를 보다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법 제3조제9호, 제9조 및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1)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 중요하게 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관한 정책방향, 시책 내용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보호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관한 사항을 새로 도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의 추진방향 및 내용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
(3) 농업·농촌은 농산물의 생산 분야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의 보호, 전통문화의 계승 등 공익적 기능에 기여하는 중요성을 새로 인식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체계적으로 진흥·육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의 수립(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1) "농업·농촌발전계획"에 식품산업의 발전부문을 포함하지 않아 국민의 식품소비 여건변화 및 국민경제의 성장·발전상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수립주기 등을 설정하지 않고 발전계획을 수립·운용한다는 지적을 받음.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으로 수정하여 규정하고,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5년 단위로 설정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토록 하며, 현행 "농정심의회"를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수정하여 규정함.
(3) 식품산업 및 농업자재산업에 관한 적극적인 육성과 국민의 다양한 식품 공급요구를 충족해줄 시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5년마다 설정하여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기대됨.
바.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법 제27조제2항)
(1) 농업경영주가 아니나 사실상 농업경영에 참여하는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적절히 보호해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함.
(2)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에 참여하거나 기여한 정도에 상응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인정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함.
(3) 농업경영주가 아닌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 등에 참여하는 경우 이들의 사회·경제적 기여를 적절히 인정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통일대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과 국제협력(법 제12조·제13조 및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1) 남북한의 통일을 대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을 여건변화에 맞게 수립하여 상호교류 및 협력이 보다 강화되도록 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수준에 맞는 농업부문의 국제협력 강화 및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시책을 수립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2) 북한의 농업과학기술·농업경영지도·농업인교육·농업통계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남북한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을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며, 개발도상국가와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부문의 인적·물적·기술적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함.
(3) 남북한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부문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고 교류와 협력이 보다 강화되며, 개발도상국가와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부문에 대한 국제협력 촉진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발언권 및 국익확보를 위한 외교활동에 유리한 여건조성이 기대됨.
아. 농업기술·연구의 진흥 및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법 제36조 및 제38조)
(1) 농업경영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농업생산기술 이외 농업의 전후방 산업인 농업 관련 산업을 포괄하는 기술·연구의 진흥,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와 연구평가 관리체제의 확립이 중요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산기술 외에 농업생산기반 정비기술, 농업경영기법, 농산물유통기술 및 농산물가공기술 등의 연구·개발·보급과 산학연공동연구 및 연구평가 관리체제의 확립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전통식품의 생산방법·지리적 표시 및 생명공학기술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3) 농업경영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에 필요한 농업현장연구, 산학연공동연구 및 농업 관련 산업의 각 기술을 효과적으로 연구·개발할 수 있게 됨으로써 농업경영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농업인 등 소득 및 경영안정의 지원(법 제40조제3항)
(1)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WTO 협정)에서 허용하는 농업활동에 따른 재해의 보상, 특정 품목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정책 등을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2) 농업활동에 따른 재해보상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품목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가단위 소득보조 시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지원방식에 따라 농업인 등의 소득 및 경영안정시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농업경영정보의 등록(법 제41조)
(1) 선진국에서 정부지원시책의 수혜농업인을 관리·지원하는 추세가 늘어남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정부가 농업·농촌 관련 융자금이나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농업인 등에게 농지·축사·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등에 관한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3) 농업인의 다양한 농업경영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각 농업인의 특성에 맞는 정부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병역법
[시행 2007. 10. 28.] [법률 제8549호, 2007.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그동안 승선인력에 대하여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여 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경우 복무를 마친 것으로 하던 것이 금년 2월 발표된 병역제도개선방안에 의하여 2012년부터 전면 폐지됨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도입하여 해양인적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비상시 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우수한 군 인력을 확보하고 군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 유급지원병제의 도입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유급지원병제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승선근무예비역의 정의(법 제2조제1항제8호의2 신설)
승선근무예비역은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으로 정의함.
나. 유급지원병제의 운영(법 제20조의2 신설)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또는 제1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중에서 본인의 지원에 의해 연장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급지원병제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다.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법 제21조의2 신설)
「선박직원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등으로서 항해사·기관사의 면허가 있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함.
라.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법 제23조의2 신설)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항해사·기관사로서 3년간 승선근무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도록 함.
마.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전시특례(법 제8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때 또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 중 40세 이하의 사람에 대한 예비역 장교 또는 부사관 병적에의 편입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병역법
[시행 2007. 5. 17.] [법률 제8447호, 2007. 5.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효성이 없는 병역증 또는 전역증 소지의무규정을 폐지하되,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는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소지하도록 하고, 병무청의 징병신체검사 시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국가에서 일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고 그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병역의무자의 편의도모와 신체검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체계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관리·감독권을 병무청장에게도 부여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하며,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와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필요한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병역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435호(2007.5.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제정이유
「민법」이 개정(법률 제7427호 2005. 3. 31. 공포·시행)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를 마련하여 국민 개개인별로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분 변동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그 등록정보를 사용목적에 따른 다양한 증명서 형태로 발급하도록 하고, 가족관계 등록 등의 사무를 국가사무화하여 대법원이 관장하도록 하고, 국적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적업무의 관장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국적변동자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국민의 국적변동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족관계 등록사무의 국가사무화(법 제2조·제3조 및 제7조)
(1) 국민의 각종 가족법적 신분변동사항을 등록하거나 증명하는 가족관계 등록사무(종전의 호적사무)는 그 법적 성격이 국가사무임에도 자치사무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며 사무를 담당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2)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국가사무로 하여 대법원이 그 사무를 관장하되, 그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하며,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3) 그동안 호적업무의 감독을 하던 대법원이 주도적으로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관장함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무처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관리(법 제9조·제10조 및 제11조)
(1)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 단위로 국민의 가족관계를 편제하는 호적제도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었음.
(2) 호적부를 대신하여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를 편제하고, 사무의 전산화에 따라 각종 가족관계의 취득·발생 및 변동사항의 입력과 처리 및 관리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도록 함.
(3) 국민 개개인별로 가족관계사항이 기록·공시됨에 따라 호주제 폐지의 취지 및 양성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고, 가(家)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분가 등의 복잡한 사무처리가 개선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목적별 다양한 증명서 발급 및 발급신청기준 명확화(법 제14조 및 제15조)
(1) 호적제도는 호적등본이라는 하나의 증명서에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그 발급신청인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어 민감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노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2) 증명하려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 기본증명, 혼인관계증명, 입양관계증명, 친양자입양관계증명)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증명서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등 한정적으로만 인정하여 발급 요건을 더욱 강화함.
(3) 입증사항에 따른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의 발급으로 불필요한 개인의 가족관계정보의 공개가 최소화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민법」 개정에 따른 구체적 절차 마련(법 제67조 내지 제71조 및 제100조)
(1) 「민법」이 개정되어 친양자제도, 자의 성과 본 변경 등이 인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구체적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혼인중 출생한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부모의 협의서를 첨부하도록 하며,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함.
(3) 「민법」의 신설 및 개정 조항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그 시행에 차질이 없게 될 것으로 기대됨.
마. 현행 「호적법」의 일부 미비점 개선(법 제76조 및 제85조)
(1) 현행 「호적법」은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이 있는 경우에도 이혼신고서에 증인 2인의 연서가 필요하고, 사망신고인을 친족 및 동거인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독거노인 등에 대한 사망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2)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장소의 동장이나 통장 또는 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3) 현행 「호적법」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편의가 대폭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바. 국적변동사항의 통보(법 제98조)
(1) 국적을 취득하거나 상실·이탈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호적관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한 호적부에 그 변동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신호적이 편제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국적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적업무의 관장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국적변동자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함.
(3) 국적변동사항을 국민 신고제에서 관장기관 통보제로 전환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함.
사. 가족관계 등록정보의 남용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법 제117조 내지 제119조)
(1)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자료는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어 그 자료가 부정하게 사용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록사무처리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3) 거짓신고자와 타인정보 남용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등록정보가 철저히 관리되고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병역법
[시행 2007. 5. 11.] [법률 제8422호, 2007. 5.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422호(2007.5.11)
주민등록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병역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72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372호(2007.4.11)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병역법
[시행 2007. 1. 19.] [법률 제8243호, 2007.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병역처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징병검사에 따라 병역처분을 받고 4년 이상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징병검사를 받도록 하고, 차세대의료산업에 필요한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기술 개발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의학계열대학을 졸업하고 소정의 전공의수련을 마친 사람 중에서 의과학대학원 과정을 수학하는 사람을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징병검사(법 제14조의2 신설)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로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나. 전문연구위원의 편입대상 확대(법 제37조제3호 신설, 법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수련하고,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을 전문연구요원에 새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박사학위과정을 수학하는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휴학 등의 신상이동이 있을 경우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군 복무 중인 자에 대한 학교 등록의 인정(법 제73조제2항 신설)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인 경우라도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려는 경우 학칙에 따라 대학 등의 학교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함.
병역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024호, 2006. 10.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징병검사에 있어 신체등위 판정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신체검사업무 등에 종사하도록 하는 징병검사전문의사제도를 도입하고, 징병검사를 면밀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초ㆍ중등학교의 장 등에 대하여 징병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학교생활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병역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7977호, 2006. 9.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치지 아니하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되지 아니한 18세 이상의 모든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때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현행 국외여행허가제도는 징병제하에서 병역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병역의무부과에 큰 지장이 없는 사람까지도 국외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과잉규제에 해당하므로 병역법상 30세까지 현역병 입영의무 등을 부과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5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국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병역법
[시행 2006. 9. 25.] [법률 제7897호, 2006.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현역 등의 군복무를 대체하여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익수의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가축방역 전문 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고, 수의사도 의사 등과 같이 수의분야의 현역장교나 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여 수의분야의 전문지식을 생물·화학테러의 예찰 등 국방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두도록 하여 복무관리 부실사례를 예방하고, 징병전담의사의 자격박탈 사유를 명확히 하며, 국외왕래 선원의 소집연기처분 기준일에 대한 근거를 정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병역법
[시행 2006. 1. 2.] [법률 제7845호, 2006. 1.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845호(2006.1.2)
방위사업법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7613호, 2005. 7.22. 공포)으로 방위사업을 전담하는 방위사업청이 신설(2006. 1. 1. 시행)됨에 따라 방위사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체계화하고,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의 내용을 통합하는 한편,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방위사업의 추진에 있어 투명성·전문성 및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병역법
[시행 2006. 1. 1.] [법률 제7541호, 2005.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경고처분의 사유를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때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동 사유로 인하여 통산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현역복무자 및 행정관서 근무 공익근무요원 외에 모든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채용시험의 응시상한연령을 연장하도록 하는 한편,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잠닉(潛匿)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詐僞行爲)를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병역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430호, 2005.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규정에 의하면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친권자 및 친지 등의 귀국보증서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들이 귀국하지 아니할 때에는 귀국보증인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바, 세계화시대에 우리의 병역미필 인력자원이 국외에서 어학연수·유학 등을 통하여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은 물론 해외여행이 보편화된 사회적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국외여행 귀국보증제도는 대다수 병역의무자들에게 절차상 큰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귀국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자체가 타인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보증인에게 강요하는 측면이 크므로 귀국보증제도와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병역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272호, 200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예측하지 못한 복무기간 연장 등으로 인한 현역병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무기간 조정의 요건을 강화 또는 명확히 하고, 복무기간 연장 상한을 단축하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강확립을 위하여 이들의 무단결근에 대한 제재방안을 새로이 마련하고, 병역의무의 회피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국외영주권취득자의 병역면제제도를 없애는 대신 이들에 대하여는 입영연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복무기간 연장요건 강화 및 연장상한 단축(법 제19조제1항)
(1) 국방부장관이 현역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 또는 명확히 하고, 복무기간 연장 상한을 종전 1년 이내에서 6월 이내로 단축함.
(2) 예측하지 못한 복무기간 연장 등으로 인한 현역병의 권리침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됨.
나.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 단축(법 제39조제1항제1호)
우수한 연구개발인력의 전문연구요원편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다.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무단결근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법 제40조제2호의2 신설, 제41조제1항)
(1)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에도 종전에는 별다른 제재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
(2) 통산 8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에는 지정업체의 장 등이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그 편입을 취소하도록 함.
라. 영주권 취득자에 대한 병역면제처분제도 폐지(법 제64조 및 제65조)
종전에는 병역의무자가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영연기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국적회복자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상향조정(법 제71조제1항제11호 신설)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경우에 입영의무 등의 면제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상향조정함.
바.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사항 확인·점검을 위한 자료요청제도 도입(법 제81조 신설)
(1)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을 위하여 병무청장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사항 확인·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에 대하여는 병역의무자의 병역법령 위반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함.
병역법
[시행 2004. 3. 11.] [법률 제7186호, 2004. 3.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186호(2004.3.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ㆍ대응 및 복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개혁, 인사관리 및 영유아(영幼兒) 보육 업무 등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법제업무와 보훈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을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무직공무원의 증원을 신중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정무직공무원의 배치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당시 대통령령에 배치근거를 두고 있는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법에 그 근거를 두도록 함(법 제8조제1항 및 부칙 제3조).
나. 행정개혁 업무를 보다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서 수행하여 오던 행정계획에 관한 사무를 행정자치부로 이관함(법 제23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
다. 법제업무 및 보훈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법제처장ㆍ차장 및 국가보훈처장ㆍ차장을 정무직으로 함(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
라. 인사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수행하던 공무원 인사관리 관련기능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전자정부 구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소관사무에 전자정부에 관한 사무를 추가함(법 제33조제1항).
마. 각종 재난관련 기능을 상호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에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청장 1인과 차창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차장은 소방공무원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하며, 청장과 차장중 1인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법 제3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을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문화재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법 제35조제4항).
사.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로 이관함(법 제39조제1항 및 제42조).
병역법
[시행 2003. 12. 11.] [법률 제6997호, 2003. 12.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997호(2003.12.11)
농업·농촌기본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미래의 유능한 농업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육성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도입된 후계농업인제도를 시대변화에 부합하도록 그 명칭을 "후계농업인"에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바꾸고,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화시대에 맞추어 농업인 및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업적 농업경영체인 영농조합법인의 해산 청구권자를 종전의 농림부장관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병역법
[시행 2003. 12. 4.] [법률 제6972호, 2003. 9.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과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기간을 2개월 단축하고, 일정한 경우 현역병에 지원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때에도 징병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의무자의 불편을 덜어 주며, 그 밖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의 범위를 조성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병무청장이 실시하는 현역병 모집에 지원하였다가 선발되지 아니한 경우 그 지원시 받은 신체검사를 징병검사로 인정하여 신체검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함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불편을 덜어주도록 함(법 제11조제5항 신설,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나. 현재의 전력(戰力) 수준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과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기간을 2개월 단축하고 전문연구요원의 의무종사기간을 1년 단축하는 내용으로 복무기간 등의 관련 규정을 조정함(법 제18조제2항, 제30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다. 석사 및 박사 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의 경우에도 일반 석사학위 취득자의 경우와 같이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문연구요원에의 편입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법 제37조).
라. 지정업체의 대표이사와 4촌 이내의 혈족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 지정업체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문연구요원 등의 의무종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법 제38조의2 신설).
병역법
[시행 2003. 3. 27.] [법률 제6809호, 2002.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현행 병역법은 군종장교의 지원 자격을 목사·신부 또는 승려로 제한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기독교·천주교 또는 불교를 제외한 그 밖의 종교에서 목사·신부 또는 승려와 동등한 직무를 행하는 국민은 군종장교를 지원할 수 없게 되어 형평에 어긋나므로, 이를 시정하여 목사·신부 또는 승려 외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행하는 국민도 군종장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군종장교의 문호 개방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는 장병 정신교육의 혼선 우려 및 군종장교 인력관리의 어려움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병역법
[시행 2002. 12. 5.] [법률 제6749호, 2002.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방병무청에서 병역의무 부과통지서를 송달(送達)함에 있어서 반송된 통지서 등의 경우 우편법에 의한 특별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송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불시(不時)에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있어서 통지서 교부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외여행허가의 대상자중 입영기피자 등에 대하여는 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평시에는 거의 개최되지 아니하는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를 전시(戰時)·사변(事變) 등의 경우에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등의 경우 시·도지사 외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도 병력동원업무 등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협조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전시특례에 관한 규정을 조정·보완하려는 것임.
병역법
[시행 2002. 7. 1.] [법률 제6547호, 2001.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병역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병무행정 정보화시스템의 구축으로 병무관련 민원업무의 처리가 대폭적으로 개선.보완됨에 따라 시·군 또는 구에 위임하여 처리하던 일부의 병무행정사무를 앞으로는 지방병무청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병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병무행정사무의 위임과 그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병역법
[시행 2001. 9. 15.] [법률 제6502호, 2001.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무소방대를 설치하기로 함에 따라 병역의무자가 소방업무의 보조를 위한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군인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전환복무의 대상에 교정시설경비교도 및 전투경찰대원 외에 의무소방원을 추가함(법 제2조제1항제7호).
나. 국방부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의 추천을 받은 때에는
이들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시킬 수 있도록 함
(법 제25조제1항).
다. 전환복무된 의무소방원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여 현역병의 복부기간과 같은 기간동안 복무를 하고, 복무를 마친 때에는 전환복무의 해제 후 예비역에 편입되도록 하되,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전환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
병역법
[시행 2000. 12. 26.] [법률 제6290호, 2000.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290호(2000.12.26)
군인사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하사관의 권위신장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하사관의 명칭을 부사관으로 변경하고, 해병대의 정신전력 강화와 경리기능 보강을 위하여 해병대에 정훈 및 경리병과를 신설하려는 것임.
병역법
[시행 2001. 3. 27.] [법률 제6287호, 2000.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병역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사람에 대한 입영의무 등 부과연령을 연장하고,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중 잉여인원에 대한 제2국민역 편입제도를 신설하여 국민편익을 도모하며, 국제협력분야의 공익근무요원제도를 계속 존속시켜 국익에 기여하고, 의무장교의 편입대상에 한의사도 포함시켜 기회균등을 보장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할 분야에 국제협력분야를 추가하고 그 업무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문화발전등의 지원업무로 하며, 동 업무에 복무하여야 할 공익근무요원은 보충역 또는 현역입영대상자중에서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함(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법 제26조 신설).
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등에서 경비·행정업무등의 지원업무를 하는 공익근무요원의 배정등에 관한 병무청장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이양함(법 제27조).
다.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도록 함(법 제35조제1항제6호 신설).
라. 한의사도 의사·치과의사와 동등하게 한의사 면허의 취득만으로도 의무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함(법 제58조제1항제1호).
마. 학력이 낮아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학력이 높아져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법 제65조제6항).
바.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가 공익근무요원배정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집대상자의 학력·보충역편입연도등을 감안하여 그 중 일부를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함(법 제65조제7항 신설).
사.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이 면제되거나 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입영의무 등 부과연령을 종전 30새까지에서 35세까지로 연장함(법 제71조제1항제10호 신설).
병역법
[시행 1999. 12. 28.] [법률 제6058호, 1999.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조직 개편으로 지방병무관서중 병무지청을 폐지하고 지방병무청장 소속하에 지방병무사무소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역 또는 보충역복무를 마친 사람 등의 국외여행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등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된 국민의 불편을 완화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정부조직 개편으로 지방병무관서중 병무지청이 폐지되고, 그 기능이 지방병무청으로 통합·조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法 제7조제1항, 제36조제5항 및 제78조제1항·제2항).
나. 징병검사전담의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징병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기간중 군병원 등에서 실시하는 직무관련 수련기간을 1월에서 3월로 확대함(法 제34조의3제2항).
다. 지금까지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해당분야에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만큼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연구요원 등의 복무제도를 개선함(法 제41조제1항 단서).
라. 병역의무자로서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복무를 마친 사람 및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신고를 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함(현행 제70조제1항 삭제).
마. 보충역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설치한 병무심의위원회와 정병선발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병무청 및 각군본부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선병위원회를 정부위원회제도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방침에 따라 각각 폐지함(현행 제81조 및 제82조 삭제).
병역법
[시행 2000. 1. 1.] [법률 제5758호, 1999. 2.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5758호(1999.2.5)
농업·농촌기본법
[신규제정]
◇제정이유
개방·경쟁시대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여 농업을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환경보전등에 이바지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발전시켜며, 농업인을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시켜 나가는 한편, 농촌을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는 풍요롭고 쾌적한 산업·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농업·농촌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농업·농촌관계법의 기본이 되도록 함과 아울러 이 법과 중복이 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농업·농촌관계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 농촌지역개발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경영혁신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의 책무를 정함(법 제4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족농·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여성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육성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법 제11조 내지 제16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농업경영상담·교육훈련 및 자금지원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관련단체를 육성하도록 함(법 제17조 및 제18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선진화·첨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의 진흥, 벤처농업의 육성, 농업관련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농업의 정보화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법 제25조 내지 제29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유통개선을 위하여 생산조정, 유통시설의 확충 및 그 운영개선, 농산물의 포장·규격화등 물류의 표준화를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법 제30조 및 제31조).
바. 정부는 농산물의 수출진흥과 농업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의 증대를 위하여 해외시장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및 농업인력·기술의 교류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법 제34조 및 제35조).
사. 농업기본법, 농산물가격유지법 및 농수산물수출진흥법은 이를 폐지함(법 부칙 제2조).
병역법
[시행 1999. 2. 5.] [법률 제5757호, 1999.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병무행정의 책임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위임된 병무행정사무를 지방병무청으로 환원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익근무요원제도를 개선하며, 병역처분의 책임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병검사전담의사제도를 도입하고, 제1국민역편입대상자 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읍·면·동에 위임된 병무행정사무를 지방병무청으로 환원함에 따라 지방행정관서의 범위에서 읍·면·동을 제외함(法 第2條第1項第6號).
나.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7세가 되는 사람의 제1국민역편입대상자 신고제도를 폐지함(現行 第8條第2項 削除).
다. 종전에는 병역의무자가 19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군소요와 병역자원의 수급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의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도록 함(法 第11條第1項 但書 新設).
라. 종전에는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면 현역병으로 1연간 복무한 후 상근예비역으로 1년 6월이내의 기간을 복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6주간의 기본군사훈련을 받은 후 바로 상근예비역으로 2년 6월이내의 기간(훈련기간 포함)을 복무하도록 함(法 第23條第1項).
마.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협력분야의 공익근무요원 소집제도를 폐지하고,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을 종전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에까지 확대함(法 第26條第1項第1號).
바. 징병검사의 책임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병무청 소속 계약직공무원으로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두고 징병신체검사등을 전담하게 함(法 第34條의3 내지 第34條의6 新設).
사. 전·공사상자 가족중 1인에 대한 보충역편입 혜택의 범위를 종전에는 아버지 또는 형제가 전·공사상자인 경우에 한하였으나, 앞으로는 모 또는 자매가 전·공사상자인 경우에까지 확대함으로써 녀자군인에 대하여 형평을 기하도록 함(法 第62條第1項第2號).
아. 병역의무의 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이주자에 대한 현역병 입영의무등의 면제연령을 31세에서 36세로 상향조정함(法 第71條第1項第6號 내지 第8號 新設).
자. 국외에서 불법으로 귀국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발생을 방지·예방하기 위하여 귀국보증인에 대한 과태료를 3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에서 500만원이상 5천만원이하로 인상함(法 第95條第1項).
병역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병역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4호]
[일부개정]
현행 법률중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부처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위치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바 법규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①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종전의 부처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②법률의 개정등으로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제명 또는 조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③종전의 직할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광역시로 정비함.
④법률의 개정등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정비함.
⑤기타 현행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함.
병역법
[시행 1997. 5. 1.] [법률 제5271호, 1997. 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가기간산업 및 중소기업체의 인력난해소를 위하여 산업기능요원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상근예비역을 징집에 의하여서만 선발하도록 하는 등 병역자원을 효율적·신축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하며, 행방불명된 사람의 병역의무 면제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현역병이나 상근예비역이 영창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앞으로 그 영창일수를 징역등의 형의 집행일수와 마찬가지로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②현역병·상근예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재판계류중 그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전역이나 소집해제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함.
③종전에는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를 지원 또는 징집에 의하여 선발하였으나 앞으로는 병역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징집에 의하여서만 선발하도록 함.
④종전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정한 기술자격이나 면허를 가져야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술자격이나 면허가 없는 사람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폐지함.
⑤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복무기간을 단축함에 있어 그 편입되기 전의 신분이 현역병입영대상자였는지,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였는지의 구분에 따라 그 단축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⑥지방공무원법에 의한 5급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도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5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와 마찬가지로 원에 의하여 기본병과분야의 현역장교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함.
⑦종전에는 현역병 또는 보충역이 수형·고령등의 사유로 그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제2국민역편입뿐만 아니라 보충역으로도 편입할 수 있도록 함.
⑧종전에는 징병검사전에 행방불명된 자에 대하여 31세부터 현역병등의 복무의무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36세부터 현역병등의 복무의무를 면제하도록 강화함.
병역법
[시행 1996. 8. 16.] [법률 제5161호, 1996.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공익근무요원이 복무중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동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공익근무요원이 복무중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동법에 의한 보상을 받도록 함.
②공익근무요원이 복무중에 순직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병역법
[시행 1996. 8. 8.]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1996·8·8, 법률제5153호]
[일부개정]
국제해양질서의 급격한 변화와 21세기 해양경쟁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우리의 무한한 해양잠재력을 개발하여 해양선진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여러 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수산·해운·항만·해양환경보전·해양조사·해양자원개발·해양과학기술등 해양관련 행정기능을 통합하여 종합적인 해양개발과 이용·보전기능등을 전담할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해양수산부장관소속하에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업무를 담당할 해양경찰청을 신설하려는 것임.
병역법
[시행 1995. 1. 1.] [법률 제4840호, 199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병역의무대상자중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사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공익법무관제도를 신설하고, 기타 현행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신상변동등으로 당해 지역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선발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②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의 편입에서 제외된 사람 및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중에서 지원한 사람을 공익법무관으로 편입하여 3년간 공익을 위한 법률사무에 복무하도록 하고, 그 복무기간을 마친 때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도록 함.
③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된 사람이 공익법무관의 신분이 박탈된 경우 등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도록 함.
④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 또는 하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치고 임용된 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의 복무기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군인사법에서 정하도록 함.
⑤종전에는 현역의 장교·준사관 및 하사관이 군인사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제적된 때에는 보충역의 병에 편입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 편입하도록 함.
⑥종전에는 병역의무를 마친 장교는 퇴역처리하고, 준사관·하사관 및 병은 면역처리하던 것을 앞으로는 준사관 및 하사관의 경우에도 장교와 같이 퇴역처리하도록 함.
⑦종전에는 징집·소집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귀향하는 사람에게만 여비를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현역병을 지원하여 입영하는 사람에게도 여비을 지급하도록 함.
⑧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및 공익법무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등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병역법
[시행 1994. 1. 1.] [법률 제4685호, 1993.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병역의무자의 편의와 병무행정의 통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병역자원의 관리를 주민등록에 근거한 거주지로 일원화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 독자에 대한 병역복무기간단축제도와 방위소집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새로운 병역의무부과제도인 상근예비역·공익근무요원등의 복무제도를 도입하여 병역의무자는 어떠한 형태로든 의무복무를 이행하도록 하며,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을 이 법에 통합하여 이원화된 병역관계법률을 단일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체계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종전에는 제1국민역자원을 호적에 근거하여 본적지에서 관리하였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에 근거하여 거주지에서 관리하도록 하여 제1국민역편입대상자조사는 거주지 읍·면·동장이, 징병검사의 실시와 현역병의 입영은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이 하도록 함.
②해군 및 공군병의 법정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6월로 단축함.
③본인의 지원 또는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1년의 기간내에서 복무한 후 예비역에 편입되어 향토방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1년 6월이내의 기간을 소집되어 복무하도록 하는 상근예비역제도를 신설함.
④예외없는 병역의무부과를 위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공익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행정업무의 지원 또는 국제협력과 예술·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공익분야에 복무하도록 하는 공익근무요원소집제도를 신설함.
⑤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8월이내로 하되, 예술·체육분야에 종사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는 그 복무기간을 3년으로 함.
⑥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도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함.
⑦병역의무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가 사망한 독자, 부모가 60세이상인 독자 또는 2대이상의 독자에 대한 보충역편입 및 군복무기간단축제도를 1975년이후 출생한 사람부터 폐지하고, 생계곤난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에는 보충역에 편입하여 방위소집을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2국민역에 편입하도록 함.
⑧가족과 같이 국외이주를 하는 등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병역면제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⑨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을 한 사람이 그 의무를 마친 때에 복직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대상을 종전의 군복무자에서 앞으로는 현역복무자와 공익근무요원등 보충역복무자까지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병역의무이행을 하고 복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에 있어서 현역복무기간은 그 기간 모두를 실제근무기간으로, 현역복무 이외의 공익근무요원등의 보충역복무기간에 대하여는 현역병의 역병의 복무기간의 범위안에서 일정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도록 함.
⑩징집 또는 소집되어 입영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인률하에 집단수송중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상자에 대하여도 군복무중인 사람과 같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⑪방위소집제도의 폐지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의한 방위소집대상자등에 대하여는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을 실시하고, 1994년 12월 31일까지 방위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 1년 6월을 복무시킬 수 있도록 함.
병역법
[시행 1992. 12. 2.] [법률 제4506호, 1992. 12.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군인사법중개정법률[1992·12·2, 법률제4506호]
[일부개정]
해군의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해군병과제도를 개선하고, 공군조종사등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며 기타 중요부서의 장의 임명제도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군인사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해군의 기본병과중 해병과를 폐지하고, 행정과, 보병과등 11개 병과를 신설하며, 해군의 병과장중 항공과의 병과장을 폐지하고 행정과·헌병과등 8개 병과장을 신설함.
②전문인력 확보로 군전투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공군의 기본병과장교중 장기조종장교는 의무복무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단기조종장교는 7년에서 12년으로,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출신조종장교는 3년에서 10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군의 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군의 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하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③참모총장은 당해 군장관급장교중에서 합동삼모본부의 장관급장교보직과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의 장의 보직을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합참의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④전문인력의 활용을 위하여 전역이 보류된 박사학위소지자, 정밀장비기술자 기타 전문지식 및 특수기술을 가진 자도 진급할 수 있도록 진급제한규정을 폐지함.
⑤하사관의 사기진작과 권위향상을 위하여 하사관에 대한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하사관 및 병에 대한 징계심의를 위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위원에 하사관을 포함하도록 함.
⑥의무장교의 인력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군의과 및 치의과의 장교에 대하여도 법무과장교의 경우와 같이 진급최저근속기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도록 함.
병역법
[시행 1991. 2. 1.] [법률 제4317호, 1991.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병역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병역자원의 감소추세와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독자의 방위소집복무기간단축제도등 현실에 맞지 아니하는 제도를 개선하여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방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①병역의무자에게 교부·휴대하게 하던 병역수첩을 폐지하는 대신, 휴대하기가 쉽고 전산화처리에도 적합한 병역증(징병검사를 받은 자 또는 전역자)을 교부하도록 함.
②현역병입영대상자가 다른 시·도로 전적한 때에는 전적한 시·도에서 입영할 수 있도록 함.
③특수병과사관후보생으로서 제적된 자는 30세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방위소집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35세까지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④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 재학하거나 연수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중에 있는 자에 대한 징병검사연기제도를 폐지하여 19세가 되는 해에 모두 징병검사를 받도록 함.
⑤독자등 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편입자의 방위소집복무기간단축제도를 폐지하고,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자로서 독자등 가사사유 해당자의 복무기간은 방위소집된 자의 복무기간과 같게 함.
⑥병역법상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금과, 국외출국자로서 소정의 기일안에 귀국하지 아니한 자의 보증인에 대한 과태료를 각각 인상함.
병역법
[시행 1990. 4. 1.] [법률 제4156호, 1989.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 병역법에는 병역특례제도가 다양한 형태로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형평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특례와 특례의 설치목적을 이미 달성한 제도등이 있는 바, 병역의무의 특례에 관한 사항은 이를 통·폐합하여 따로이 단행법을 제정하고, 병역법에서는 병역의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병역법
[시행 1988. 2. 17.] [법률 제3999호, 1988.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군인사법상의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병적상 보충역으로 편입된 전직장교등의 병적관리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전직군인으로서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한편 이들의 군경력과 군사지식을 활용하여 국방력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군인사법상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보충역으로 편입된 전직장교등이 그 보충역편입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보충역편입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②보충역편입처분이 취소된 자로서 그 취소된 날에 보충역편입 당시 계급의 연령정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는 예비역에 편입하되 심신장애로 인하여 예비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는 퇴역 또는 면역시키도록 하고, 연령정년을 초과한 자는 퇴역 또는 면역시키도록 함.
병역법
[시행 1985. 6. 15.] [법률 제3778호, 198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한국과학기술원법중개정법률[1984·12·31, 법률제3778호]
[일부개정]
급증하는 고급과학기술인력 수요에 대처하고 장차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나갈 국제수준의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해 나가기 위하여 현재 석·박사과정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원에 학사과정인 대학을 설치하여 학사로부터 석·박사과정까지 이어지는 일관된 교육체계를 갖추려는 것임.
①한국과학기술원에 학사과정을 신설하고 동 학사과정의 교육을 위해 대학을 설치토록 함.
②한국과학기술원의 학사운영에 있어서 학위수여, 입학자격, 입학방법, 수업년한등에 관하여는 한국과학기술원법과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특례를 제외하고는 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에 의하도록 함.
③한국과학기술원의 이사의 수와 임기 그리고 벌칙규정등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함.
병역법
[시행 1984. 3. 1.] [법률 제3696호, 1983.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현행 병역법은 1970년 12월 31일 전문개정된 후 13차에 걸친 빈번한 부분개정으로 그 내용 및 체계가 복잡하게 되어 있어 병역의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및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을 이 법에 통합하여 병역관계법률을 단일화하며, 현행 제도상의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여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①병역의무자에 대한 최초의 신체검사에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체등위를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년까지 계속하여 매년 재신체검사를 하고 신체등위를 판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년이내에 재신체검사를 하고 신체등위를 판정하도록 함.
②현역병입영대상자가 입영한 때에 행하는 입영부대신체검사에서 현역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되어 귀향된 자에 대하여는 본적지지방병무청장이 다시 신체검사를 한 후 병역의 종류를 변경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입영부대신체검사의 결과에 따라 바로 병역면제·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등으로 병역의 종류를 변경하도록 함.
③적 또는 무장공비의 침투가 예상되는 해안등의 취약지역과 농어촌지역의 방위소집대상인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를 보충역에 편입한 후 방위소집하여 당해 지역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함.
④특례보충역편입대상자 선발등의 업무를 각각 관장하던 기간산업체선정위원회·연구요원심사위원회·농촌지도요원선발위원회 및 특기자선발위원회를 모두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신설되는 병역특례심의위원회에 통합함.
⑤재학생징병검사연기제도의 적용대상을 전문대학이상의 학교 재학생에 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고등학교 재학생에까지 확대함.
⑥현역입영대상자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사를 돌볼 가족이 없는 자를 새로이 보충역편입대상자로 추가하고, 부 또는 형제중 2인이상의 전사자가 있는 경우에만 보충역편입대상자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 또는 형제중 1인의 전사·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불구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형제중의 1인을 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함.
⑦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현역병의 경우 종전에는 6월간 복무한 후에 전역시킬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즉시 전역시킬 수 있도록 함.
⑧징병검사대상자로서 외관상 명백한 심신장애자에 대하여 원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함.
⑨현역병 또는 방위병으로서 수형·고령등의 사유로 계속 군에 복무케 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방위소집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⑩학생군사교육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자에 대하여도 군사원호보상을 받거나 군의료시설등에서 가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병역법
[시행 1982. 12. 31.] [법률 제3630호, 198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전투경찰대대원의 자질을 군에 복무하는 현역병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전투경찰대의 대원중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그 임무로 할 자는 징집되어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자중에서 내무부장관이 요청하는 소요인원을 귀휴시키도록 하는 한편, 새로이 경찰대학졸업예정자중 내무부장관이 전투경찰대에서 복무할 자로 추천한 자를 군에서 소정의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귀휴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병역법
[시행 1982. 3. 30.] [법률 제3544호, 1982.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특수전문요원의 정예화를 위하여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특수전문요원의 선발대상자를 이 법에서 명문화하고 외국에서 수학한 우수인력을 특수전문요원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특수전문요원은 현역입영대상자 및 보충역의 방위소집대상자중에서 선발함.
②외국의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도 특수전문요원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함.
병역법
[시행 1981. 12. 31.] [법률 제3498호, 198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질병등으로 인한 현역복무불적격자를 조기전역시키도록 하고, 이 법 위반자에 대한 벌금액을 인상하여 현실화하며, 기타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징병검사가 연기된 자중 그 사유가 해소되어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징병검사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자와 같이 징병종결처분을 하도록 함.
②현역병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는 종전에는 입영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전역시키도록 하던 것을 그 복무기간에 관계없이 전역시키도록 함.
③해양 또는 수산계의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예비역장교 또는 하사관의 병적에 편입된 자가 3연간 승선근무에 종사한 때에는 보충소집에 의한 실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도록 함.
④병역의무자로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허가된 기간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공·사직에의 채용과 관허업의 인·허가등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함.
⑤이 법 위반자에 대한 벌금액을 인상하여 현실화함.
⑥국외여행후 미귀국자등에 대한 제재규정을 보완함.
⑦신고불이행·고용금지위반·직장보장위반등의 경우의 벌금액을 상향조정함.
병역법
[시행 1981. 6. 5.] [법률 제3451호, 1981. 6.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대학원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대학원생으로서 특수·전문요원으로 선발되어 소정의 장교군사교육을 마친 자는 현역의 의무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고 예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자연계교원요원의 현역복무기간을 현행 1년에서 6월로 단축하려는 것임.
①대학원생중 특수전문요원예정자로 선발된 석사학위취득자에게는 소정의 장교군사교육을 실시하고 예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하도록 함.
②고급두뇌요원으로 외국대학원에서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징병검사연기 및 석사학위취득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③자연계교원요원의 현역복무기간을 현행 1년에서 6월로 단축함.
병역법
[시행 1981. 4. 17.] [법률 제3445호, 1981. 4.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교정시설의 경비임무를 담당할 자를 현역병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귀휴특례를 정하려는 것으로,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현역병을 귀휴조치하여 교정시설의 경비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하고, 현역복무기간동안 경비근무를 마치면, 현역을 필한 것으로 하려는 것임.
병역법
[시행 1981. 1. 1.] [법률 제3266호, 1980. 1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전시등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방위소집제도를 일부 개선하는 한편 현행 병무행정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사회실정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①제1국민역 편입신고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7세로 인하함.
②징병적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인하함.
③징병신체검사에서 무종판정을 받은 생계유지 곤난자등에게는 재차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보충역에 편입함.
④전가족이 영주권을 얻은 경우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을 면제하도록 함.
⑤현역 또는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병의 영창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⑥전시, 사변 또는 동원이 선포된 경우에 대비하여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방위소집을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함.
⑦현행 국외여행시 허가를 받아야 할 징집면제자등을 신고대상으로 완화함.
⑧전가족 국외이주자에 대하여는 국외여행허가신청시 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허가절차를 간소화함.
병역법
[시행 1979. 12. 28.] [법률 제3201호, 1979.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 병무행정제도중 불합리하거나 현사회실정에 맞지 않는 것을 조정하고 보완함으로써 병무행정의 적정을 기하려는 것임.
①전신기형자등 외관상 명백한 심신장애자는 징병적령에 달하지 아니하여도 원에 의하여 병역면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②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편입대상자는 21세 또는 23세까지 징병검사를 연기하지 아니하고 20세 징병검사시에 바로 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함.
③자연계교원확보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자연계교원요원으로 선발된 자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1년이상 복무한 후에는 귀휴시킬 수 있도록 하고 동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때에는 현역복무의무를 마친 것으로 보도록 함.
④충원소집대상자로서 국가기관, 군수업체등에 종사하는 자중 필수요원은 충원소집순위를 후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그 직장의 장은 후위책정된 자가 퇴직등 신상이동이 있을 때에는 병무청에 통보하게 하며 불이행시는 처벌하도록 함.
⑤국외여행제한규정을 삭제함.
병역법
[시행 1979. 1. 1.] [법률 제3111호, 1978.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병역의무의 공평을 기하고 자원관리를 합리화함으로써 자주국방태세의 확립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임.
①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현역장교의 병적외에 예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함.
②예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연간 당해 전문분야에 종사한 때에는 보충소집에 의한 실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도록 함.
병역법
[시행 1977. 1. 1.] [법률 제2978호, 197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병역의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전가족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라도 병역의무만은 이를 완수하도록 하고 예비역등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국가유사시에 대비하여 병역의무를 유보하도록 함으로써 총력안보태세의 확립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임.
①현역의 하사관 또는 병으로서 전가족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보충역에 편입할 수 없도록 함.
②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의 하사관 또는 병으로서 전가족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병역을 면제할 수 없도록 함.
병역법
[시행 1975. 4. 4.] [법률 제2748호, 1975. 4.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전시·사변 또는 동원이 선포된 때에 긴급·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병력의 충원방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충원소집대상자에 대하여 소집명령서를 발부하여 국가비상시에 즉각응소할 수 있도록 미리 소집명령서를 송달할 수 있도록 함.
②비상시의 소집통지는 병무청장이 신문·라디오를 통하여 하게 함.
병역법
[시행 1973. 10. 10.] [법률 제2625호, 1973. 10.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해병대 폐지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①병의 복무기간을 조정함.
②해군의 병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종에 해당하는 자의 복무기간은 2년으로 함.
③근무련습소집 또는 교육소집등으로 복무하는 자의 처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함.
병역법
[시행 1973. 3. 2.] [법률 제2454호, 1973.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제1국민역의 편입신고제도를 마련하고, 기타 현행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본인의 불재중 입영명령서등을 받은 호주·세대주·고용주등은 지체없이 이를 본인에게 전달하도록 함.
②제1국민역의 편입신고제를 채택함.
③방위소집된 자의 복무를 실역복무화함.
④병역기피자등의 임용등의 제한을 강화함.
⑤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신고를 의무화함.
⑥국외여행의 제한을 강화함.
병역법
[시행 1973. 1. 15.] [법률 제2437호, 1973. 1.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정부조직법개정법률[1973·1·15, 법률제2437호]
[전문개정]
정부조직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정부기구를 행정수요에 알맞도록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신장 및 공업기술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상공부 본부기구를 강화하는 동시에 상공부장관소속하에 공업진흥청 및 공업단지관리청을 신설하며, 새마을사업·농어촌소득증대 및 식량행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부기구를 보강하고, 국무총리밑에 행정조정실을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정부감독권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자력개발이용의 능률화를 위하여 원자력청을 폐지하여 민간연구소로 전환시키고 행정분야는 과학기술처에 흡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①각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실·국의 설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②일시적인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③차관보를 행정조직법상 계선조직인 보조기관에서 제외하고 그 사무분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④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시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⑤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외청 또는 외국의 정책수립에 관하여도 직접지휘할 수 있도록 함.
⑥국무총리보조기관으로 행정조정실을 신설하고 행정개혁위원회의 설치규정을 신설함.
⑦과학기술처소속의 원자력청 및 국입지질조사소를 폐지함.
⑧외무부에 차관보 1인을 증설함.
⑨농림부에 차관보 2인을 증설함.
⑩상공부에 차관보 3인을 증설하고, 상공부소속하에 공업진흥청 및 공업단지관리청을 신설함.
병역법
[시행 1971. 1. 1.] [법률 제2259호, 1970.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현행 병역법은 1962년 10월 1일 전문개정된 5차에 걸쳐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으나 법체제가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렵고 또한 현실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실효성이 희박한 조항이 아직 남아 있으므로 이를 현실적이고 보다 실효성 있는 병역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문개정하려는 것임.
①군인의 의무와 복무선서 및 군인의 계급구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②역종을 재구분하여 단순화하고 각 역종에 편입되는 자의 범위를 명시하는 동시에 복무기간제를 폐지함.
③징병검사통지서·입영 및 소집명령서와 검열점호통지서등의 송달은 전시·사변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동원이 선포된 경우에는 신문·라디오·텔레비전등에 의한 공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④병역수첩제도를 새로 마련하여 18세가 되어 제1국민역에 편입됨으로써 병역의무가 시작되는 모든 사람에게 병역수첩을 교부하고 그의 병역에 관한 모든 변경사항과 복무사항을 수첩에 기재하도록 함.
⑤제1국민역에 편입될 자의 신고제를 폐지하고 직권조사제로 일원화하였으며 신체검사장소를 명시하고 징병연기처분을 받은 자가 5차에 걸쳐 신체검사를 받고도 병역의 적부판정을 하기 곤란한 때에는 5차의 신체검사를 받는 때에 징병종결처분을 하도록 하는 한편 징병검사 및 입영연기제도의 개선, 징집최고연령의 제한규정등을 신설함.
⑥종전의 충원소집과 임시소집을 통합하여 충원소집으로 단일화하고 향토예비군의 활용으로 실효성이 격감된 경비소집을 폐지하는 한편 방위소집에 대하여는 소집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소집부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게 하되 방위소집중의 복무이탈자 및 명령불복자를 처벌하도록 함.
병역법
[시행 1970. 8. 7.] [법률 제2226호, 1970. 8.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방부의 외청으로 병무청을 설치하여 병무행정을 주관하게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맞추어 병역법에 규정된 국방부장관의 병무행정에 관한 권한을 병무청장에게 이관하고 현병무청을 지방병무청으로 개칭하여 병무청장소속하에 두는 한편, 병역의무자인 외국여행자가 소정기간내에 돌아오지 아니하는 경우에 과하는 과태료의 강제징수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병역법
[시행 1967. 3. 30.] [법률 제1926호, 1967.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현역기간의 단축 및 의가사징집연기사유로서 부선망의 독자를 추가함.
②즉일귀향자에 대하여는 다시 징병검사를 받게 하거나,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신체검사를 시킬 수 있게 함.
③구청장·시장·군수가 병무담당직원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병무청장과 협의하도록 함.
④국방부 또는 각군본부에 선병위원회를, 병무청 또는 지방병무관서에 병무심사위원회를, 서울특별시·부산시·도에 인력동원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함.
⑤구청장·시장·읍면장은 그 관내에 본적을 두지 아니한 병역의무자가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를 하거나, 사실상 거주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본적지 구청장·시장·읍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경찰관서의 장도 병역의무자가 그 관내에 사실상 거주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 거주지의 구청장·시장·읍면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병역법
[시행 1966. 8. 3.] [법률 제1834호, 1966.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1965년 7월 1일 현재 당시 현역병으로 입영하고 있는 자가 입영전에 현역복무기간단축사유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그 사유가 입영후에 발생한 자와 같이 현역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함.
②1930년 1월 1일이후에 출생한 자로서 징병종결처분을 받고 제1보충역에 편입된 자가 의가사징집연기사유에 해당하여 입영연기를 받고 있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궐입영의 정지 또는 타병역에 편입할 수 있게 함.
병역법
[시행 1965. 7. 1.] [법률 제1703호, 1965.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역복무기간의 단축사유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소집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①종전에는 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된 자는 그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입영하게 되어 있던 바, 이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로 대학재학생 기타의 자로서 징집이 연기 또는 보류되었던 자가 그 연기 또는 보류의 사유가 끝나 징집을 할 때에는 징병종결처분을 받은 해에 징병적령이 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징병종결처분을 받은 해에 입영할 수 있게 함.
②현역기간의 단축사유와 의가사징집연기의 사유가 동일하고 또 현역기간의 단축은 입영전후에 관계없이 그 사유가 있으면 단축조치를 하게 되어 있던 것을 현역기간의 단축은 현역병으로 입영한 이후의 사유발생시에만 이를 인정하고, 입영전의 사유발생에 대하여는 징집연기와 특별한 병역조치를 하게 하는 대신 현역단축은 할 수 없게 함.
③소집의 종류로서 보충소집을 추가함.
병역법
[시행 1963. 12. 17.] [법률 제1575호, 1963. 1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헌법의 시행에 앞서 개정헌법하의 권력구조에 부응하게 하려는 것으로, 병역의 복무기간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로 45세까지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병역법
[시행 1962. 10. 1.] [법률 제1163호, 1962. 10. 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현행 병역법의 미비점을 시정보완하여 병역의무자 관리의 철저와 병무행정의 적정을 기하려는 것임.
①종래 병역역종을 3종으로 하던 것을 보충역을 추가하여 4종으로 함.
②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현역에 복무할 수 없도록 함.
③현역을 마친 자는 제1예비역으로, 제1예비역을 마친 자는 제2예비역으로 하는 한편 현역에 적합한 자중에서 그 해에 소요되는 현역병원을 충당한 나머지의 자는 제1보충역으로, 제1보충역을 마친 자는 제2보충역으로 하고, 현역·예비역 또는 제1국민역에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제2국민역으로 복무하도록 함.
④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징집연기를 하되, 재학중의 입영기간단축제도는 두지 않으며 연기할 수 있는 연령은 26세까지로 함.
⑤법률 제627호 병역의무미필자에관한특별조치법을 폐지함.
병역법
[시행 1957. 8. 15.] [법률 제444호, 1957. 8. 15.,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병역의 종류를 재편성하고, 재학생에 대한 군사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등 병역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①병역을 현역·예비역 및 국민병역으로 구분하며, 예비역과 국민병역은 다시 제1·제2로 구분함.
②현역의 복무년한은 육군 2년, 해군 3년(해병대는 2년), 공군 3년으로 함.
③전시·사변 기타 국방상 필요한 때에는 예비병 및 국민병을 소집하도록 함.
④고등학교이상의 재학생으로서 군사교육을 마친 자에 대하여는 현역 또는 예비역의 무관으로 채용하거나, 계급을 우대하여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병역법
[시행 1951. 5. 25.] [법률 제203호, 1951. 5.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병역의 역종에서 호국병역을 삭제하고, 청년에 대한 군사훈련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병역법
[시행 1949. 8. 6.] [법률 제41호, 1949. 8. 6.,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헌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병역의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①병역은 상비병역·호국병역·후비역·보충병역 및 국민병역으로 구분함.
②병역구분에 따른 복무연한을 정함.
③만20세에 달한 자는 징병검사를 받도록 함.
④귀휴병·예비병·보충병·후비병 및 국민병은 전시·사변 기타 필요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도록 함.
⑤현역 및 소집되어 있는 예비역등에 대하여는 군사원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⑥청년에 대한 군사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⑦병역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
⑧대통령령 제52호 병역임시조치령을 대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