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사법

[시행 2026. 12. 10.] [법률 제21765호, 2026.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 등을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징계처분 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군인의 비행사실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해당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은 징계처분 절차 진행을 위하여 감사원 또는 군검찰 등에 조사ㆍ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군인사법

[시행 2026. 8. 4.] [법률 제21319호, 202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군인 임용시험 부정행위자 및 군인 임용 비위 관련자에 대한 합격 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우수인력을 유입하기 위하여 예비역의 재임용 가능 기간을 연장하는 등 군인 임용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부족한 경우에도 징계위원회 및 보직해임심의위원회 등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전직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전직지원교육의 범위를 확대하며, 군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에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군인 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해당 시험의 정지ㆍ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 관련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나. 예비역의 재임용 가능 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재임용자의 진급 최저복무기간 합산 제한을 폐지함(제11조제1항제7호의2 및 제26조제6항).

      다. 징계나 조사ㆍ수사의 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는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도 전역되지 아니하도록 함(제16조의2제2항 단서, 제18조제4항 단서, 제19조제4항 단서 및 제20조제3항 단서 신설,  제21조제3항 단서 및 제24조의2제2항 단서).

      라.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부족하여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징계위원회 또는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장 계급의 장교 등으로 해당 위원회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2제4항, 제58조의2제3항 및 제60조의2제4항 신설).

      마. 전직지원교육의 범위를 창업까지 확대하고, 전직지원 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하며, 전직지원교육의 성과 평가 및 개선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역예정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근거를 마련함(제46조의2).
      
      바. 단기복무 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반납하도록 하며, 미반납 시에는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62조의2).

      사. 군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에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62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군인사법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803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을 불문하고 직무의 종류에 상관없이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22. 11. 24. 선고, 2020헌마1181) 취지를 반영하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장교 등의 임용 결격사유로 적용되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고, 마약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장교 등의 임용 결격사유에 추가하며, 미성년자 대상 마약 범죄를 장교 등의 임용 결격사유 및 제적사유에 추가하는 한편,
      군인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특별진급의 대상을 복무 중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으로 확대함으로써 평시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경우에도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ㆍ부사관 전체로 확대하며,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되는 육아휴직 기간을 휴직기간 전부로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군인사법

[시행 2025. 7. 8.] [법률 제20639호, 2025.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사자 등 및 그 유족이 신속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은 재심사 청구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하되,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전사자 등 및 그 유족이 재심사 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심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재심사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전시 및 평시에 동원할 수 있는 예비전력 자원을 확보하고 비상근 예비군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퇴역 시점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에 지원하여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군인사법

[시행 2024. 12. 3.] [법률 제20538호, 2024.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사에 대한 걱정 없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가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군인의 성 비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성폭력, 성매매 및 성희롱 등 사건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군인사법

[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55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의 결격사유에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군인사법

[시행 2024. 2. 20.] [법률 제20311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에 대한 임용결격 및 제적 사유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란물 유포죄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범죄 등을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고, 전시에 장교로 임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육군3사관학교의 ‘제2학년생’에서 ‘제4학년생’으로 정비함.
    <법제처 제공>

군인사법

[시행 2026. 1. 17.] [법률 제20018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을 제정함에 따라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졸업생을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하여 6년간 의무복무하게 하고, 그 밖에 관련 조문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군인사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787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주간 근무를 하면서 위탁교육을 받은 군인에게 적용되는 의무복무기간 가산 규정을 정비하고, 군인의 보직해임 사유를 구체화하며,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증의 대여ㆍ알선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전상자 또는 공상자가 상이를 입어 심신장애로 전역한 후 치료 중 그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 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군인사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475호, 2023.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령 계급의 연령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5년 연장하고, 장교 및 부사관의 임용 최고연령을 각각 2년씩 연장함.
    <법제처 제공>

군인사법

[시행 2023. 6. 14.] [법률 제19078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대군인이 사관학교 등에 입학하여 졸업할 경우 소위 임용 최고연령(27세)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소위 임용 최고연령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전시ㆍ사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등의 경우에 부사관 인력을 적시에 보충할 수 있도록 장교와 같이 부사관에 대해서도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교의 휴직 및 복직 권한의 위임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휴직 및 복직권자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군인사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80호, 2022.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육군 학생군사학교의 사관후보생에 대한 퇴교처분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퇴교 근거와 이들에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각각 교육훈련기관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하고, 고의ㆍ중과실 및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일반사망자로 분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교육 및 퇴교 근거를 마련함(제11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14조의2제2항ㆍ제3항 신설).

      나.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순직자로 분류하되, 예외적으로 고의ㆍ중과실 및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함(제54조의2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군인사법

[시행 2021. 4. 13.] [법률 제18000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외국에서 근무ㆍ유학ㆍ연수하는 배우자와 동반하게 되는 경우에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추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과 같이 별도정원의 운용이 가능하게 하여 인력의 유연한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복무연장자의 연장복무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함(제7조제6항 신설).

      나. 장성급 장교에 대한 별도정원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제16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도 육아휴직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함(제48조제3항).

      라. 배우자와 동반하는 휴직사유를 신설함(제48조제3항제6호 및 제49조제3항제5호 신설).

      마. 군인에 대한 징계사유를 구체화하여 규정함(제56조).

      바. 군인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의 사유 및 감면조치 요건 등을 국가공무원법과 균형을 맞추어 정비함(제56조의2).
    <법제처 제공>

군인사법

[시행 2020. 12. 22.] [법률 제17684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684호(2020.12.2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하여 입영일 직전에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영 후 예기치 못한 귀가 조치로 인하여 학업 또는 직장 생활 등 장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군 복무 중 전상ㆍ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입은 장병은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역 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병사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예우를 강화하는 한편,
      유급지원병의 명칭을 임기제부사관으로 변경하고, 복무기간을 1년 6개월에서 4년으로 확대하여 숙련인력의 확보에 기여하고,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보충역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하여도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이 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 등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군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사회복무요원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범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관련된 정보를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입영부대의 장이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입영신체검사를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로 대체하도록 하되,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의 수용 능력 초과 등의 사유로 지방병무청장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이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3 신설, 현행 제17조 및 제56조제1항 삭제).

      나. 전상ㆍ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의학적으로 계속 입원치료할 필요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기간 단위로 전역 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5항).

      다. 유급지원병의 명칭을 임기제부사관으로 변경하고, 복무기간을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4년의 범위까지 확대함(제20조의2).

      라.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의4 및 제41조).

      마.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 등으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관련된 정보를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제4항 신설).

      바.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 중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경고처분하도록 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사유로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33조제2항제5호ㆍ제6호, 제89조의3제1호 및 제89조의4 신설).

      사.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하여도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제60조).

      아. 국방부장관은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이 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 등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지급 등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제75조의3).
    <법제처 제공>

군인사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28호, 2020.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정원을 늘리고, 외부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며, 회의록을 작성해 필요 시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병(兵)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병에 대한 징계의 종류 중 영창(營倉)을 폐지하되,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징계의 종류에 군기교육, 감봉 등을 추가하고, 그 밖에 진급 예정자가 진급 발령 전에 전사ㆍ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을 진급일로 하여 진급 예정 계급으로 진급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군인사법

[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54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해병대사령관은 그 임기가 끝나면 전역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임기가 끝난 후에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된 경우에는 전역되지 않고 연합작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전문성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군인사법

[시행 2019. 1. 15.] [법률 제16224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군인의 결격사유 중 성폭력범죄 부분을 강화하여 사회 전반의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고 군인의 성범죄에 대해 엄격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 대한 임용결격사유를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등 간부후보생에게도 적용하도록 명시하여 간부후보생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며, 군인이 공무원과 동일하게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무원과 근무여건상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제10조제2항제6호의3, 제10조제1항제6호의4 신설).

      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결격사유를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을 선발하는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함(제11조의3 및 제14조의2 신설).

      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군인에서 제적되도록 함(제40조제1항제4호).

      라.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조부모 및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제3항제5호).
    <법제처 제공>

군인사법

[시행 2018. 1. 16.] [법률 제15345호, 2018.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가 중퇴한 경우에도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 중퇴자와 동일하게 단기복무 부사관 복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전시(戰時) 원활한 간호인력 충원을 위하여 국군간호사관학교 4학년 생도의 전시 간호장교 임용요건을 완화하며, 「국가공무원법」과 임용 결격사유 등이 일부 상이한 부분을 보완하고, 군인도 공무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중퇴자의 경우에도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 중퇴자와 동일하게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7항제5호).

      나.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국군간호사관학교 4학년 생도도 전시에는 간호장교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현행 제11조제2항제3호 단서 삭제).

      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결격사유에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제적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추가함(제10조제2항제6호의2 및 제40조제1항제4호).

      라. 군인이 자녀 양육 및 임신ㆍ출산을 이유로 휴직하는 경우 둘째 자녀부터 휴직기간 전부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되도록 함(제49조제4항).
    <법제처 제공>

군인사법

[시행 2017. 6. 22.] [법률 제14609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준사관후보생의 임관반 교육 중의 보수 지급이나 사고 발생 시의 신분 보호를 위해서 준사관후보생을 이 법률의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군인 계급상의 장관(將官)은 행정각부의 장관(長官)으로 오인되는 측면이 있어, 장관급(將官級) 장교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용어를 변경하며,
      군장학금과 관련하여 학업성적우수자나 생계곤란자를 위한 학자금 성격의 국가장학금과의 명칭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장학금’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군 장학생’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사람’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국방부가 각 군의 군인의 인사기록을 통합ㆍ전산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군인인사기록 전산화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군인사법

[시행 2017. 6. 21.] [법률 제14421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족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 책무 이행 및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군인의 육아휴직 기회를 확대하고, 군인의 군 복무 및 사회생활 등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부사관 인력의 활용가능성을 제고하고 남녀 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과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출신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여성단기복무 부사관과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출신 부사관들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제7조제1항제7호나목 삭제)

      나. 군인의 자격취득, 전문능력 검증 및 학력인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46조의6).

      다. 휴직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함(제48조제3항제4호).

      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1명에 대해서는 휴직기간을 3년 이내로 함(제49조제3항제3호).
    <법제처 제공>

군인사법

[시행 2016. 8. 30.] [법률 제14180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북한의 지뢰 및 포격 도발로 인한 남북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던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전역 보류를 신청하고 부대에 남아 군 작전을 수행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들의 법적 신분이 명확치 아니한 문제가 있었음.
      이에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이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ㆍ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개월의 범위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여 전역 보류자의 법적 신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또한, 징계위원회가 징계 및 징계부가금을 의결할 때의 정상참작 사유를 규정하고,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명시하여 군인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이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ㆍ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전역보류를 신청하는 경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개월의 범위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제39조제7항 신설).

      나. 징계위원회가 징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을 의결할 때의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국방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59조의4 신설).  
    <법제처 제공>

군인사법

[시행 2016. 4. 20.] [법률 제13775호, 2016.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성폭력피해자에 대해서 휴직을 명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군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고,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한편,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수뢰 등의 죄를 범하였을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등 현행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함(제10조제2항제6호의2 신설).

      나.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본인의 원에 의한 전역을 제한함(제35조의2 신설).

      다.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사람에게 직권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함(제48조제1항제4호 신설).

      라. 심신장애로 1년 미만 휴직하는 사람에게 봉급의 100분의 70을 지급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봉급 지급 기준을 변경함(제48조제4항 각 호).

      마.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제66조 신설).  
    <법제처 제공>

군인사법

[시행 2016. 6. 30.] [법률 제13631호, 201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631호(2015.12.2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
    ◇ 제정이유
      군 내 기본권 침해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어 군의 사기 및 전투력 저하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상실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주기적인 기본권 교육을 통해 군인의 기본권 의식을 함양하고, 군인에게 다른 군인의 가혹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국방부장관이 가혹행위를 신고한 군인을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병영 내에 잔존한 구타ㆍ가혹행위 등의 병폐를 근절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인의 기본권 제한,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율함으로써 군인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복무기본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제7조).

      나. 군인이 국민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함(제10조).

      다. 평등대우의 원칙, 영내대기의 금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보장, 종교생활의 보장, 대외발표 및 활동, 의료권의 보장, 휴가의 보장 등 군인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과 그 한계를 규정함(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라. 선서, 충성의 의무, 성실의 의무, 정직의 의무, 청렴의 의무, 명령 발령자의 의무, 명령 복종의 의무, 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 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비밀 엄수의 의무, 직무이탈 금지,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불온표현물 소지ㆍ전파 등의 금지, 정치 운동의 금지, 전쟁법 준수의 의무 등 군인의 의무를 규정함(제19조부터 제34조까지).

      마. 의견 건의, 고충처리 등 군인의 권리구제 수단을 마련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제39조 및 제40조).

      바. 군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제42조).

      사.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성희롱 등을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상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보고 또는 신고하도록 군인에게 의무를 부과함(제43조).

      아.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조치 등의 불이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함(제44조 및 제45조).  
    <법제처 제공>

군인사법

[시행 2015. 12. 2.] [법률 제13505호, 2015. 9.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이 법 적용에서의 평등대우의 원칙을 제8장(권리와 의무)에서 제1장(총칙)으로 이관하고, 준사관 및 부사관 보직시 그 직위에 필요한 계급, 병과 및 경력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도록 하며,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해서도 보직해임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신설함.
      또한,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 절차, 감사원 조사와 징계의 관계 등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된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 적용에서의 평등대우의 원칙을 제8장에서 제1장으로 이관함(제2조의2 신설, 현행 제45조 삭제).

      나. 장교 외에 준사관과 부사관에게도 보직의 기본원칙, 임기 종료 전 보직 해임 금지 등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제16조제1항 및 제17조).

      다.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절차 등 징계 관련 규정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제58조의2 신설, 제59조, 제59조의3 및 제60조의2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

군인사법

[시행 2015. 9. 23.] [법률 제13352호, 2015.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한 예우는 전사자ㆍ순직자ㆍ일반사망자 중 어느 하나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망자의 분류 기준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법률상 위임 없이 국방부 훈령인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었는바, 해당 기준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순직자의 범주를 세분화하여 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하여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군인의 휴직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신설하고, 이들의 휴직기간을 1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휴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봉급의 70%가 지급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불임ㆍ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여 군인이 휴직을 신청할 때에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도록 함(제48조제1항제3호 신설).

      나. 불임ㆍ난임을 이유로 한 휴직의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100분의 70,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도록 함(제48조제4항).

      다. 심신장애와 불임ㆍ난임을 이유로 한 휴직의 휴직기간을 1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49조제1항).

      라. 전사자ㆍ순직자ㆍ일반사망자ㆍ전상자ㆍ공상자ㆍ비전공상자의 구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순직자를 3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순직자의 범위를 확대함(제54조의2 신설).

      마.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설치의 근거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재심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제54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군인사법

[시행 2015. 3. 31.] [법률 제12904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무복무하고 있는 병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소청 제도에서 배제된 병사에게도 소청 제도를 허용하고, 임기종료 후 당연전역되는 해병대사령관에게도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비 장교후보생제도와 장려금제도의 법적 근거를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사관학교와 국방대학교 교수의 재임용심사를 강화하며, 「민법」 개정에 맞춰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삭제하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관학교와 국방대학교 교수의 재임용 심사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이들의 복무 활성화를 유도함(제8조제2항 단서).

      나. 「민법」 개정에 맞춰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삭제하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추가함(제10조제2항제2호).

      다. 각군이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시험을 거쳐 예비 장교후보생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제11조의2 신설).

      라.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에 의하여 임용된 5등급 외무공무원의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2항제4호의2).

      마. 위법ㆍ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에 병이 불복하는 경우 소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제50조 및 제51조제1항).

      바.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 종료로 전역되는 해병대사령관에게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제53조의2제2항).

      사.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현역 복무 중에 수뢰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거나 현역 복무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의 경우에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제53조의2제4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아.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 장교후보생 등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장학금과 중복 지급을 금지함(제62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군인사법

[시행 2014. 12. 12.] [법률 제12747호, 2014.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군인의 부패행위 근절을 위하여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하고, 징계사유의 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군인의 제적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부사관의 근속진급 기간 조정권한을 국방부장관에서 각 군 참모총장으로 이관하고, 각 병과별로 근속진급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군 경험이 풍부한 예비역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사관 근속진급 기간 조정 권한을 국방부장관에서 각 군 참모총장으로 이관하고, 병과의 계급별로 1년의 범위에서 근속진급 기간을 단축하거나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의3제1항 단서).

      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적되도록 함(제40조제1항제4호 단서).

      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제46조의5 신설).

      라.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일정 기간 이상의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사람은 군인이 아니더라도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함(제51조의4제3항제2호).

      마.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의 사유로 군인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부가금 부가 의결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도록 함(제56조의2 신설).

      바. 징계사유의 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제60조의3제1항).
    <법제처 제공>

군인사법

[시행 2014. 9. 12.] [법률 제12403호, 2014. 3.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군인이 만 8세 이하 자녀의 양육, 임신 또는 출산을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 셋째 자녀부터는 그 휴직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여 여군의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법에서 직접 규율하고 있는 군인의 병과를 대통령령에서 규율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안보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이 6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의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군인 기본병과의 종류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제5조 및 제21조제4항ㆍ제5항).

      나.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의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2항제2호).

      다. 군인이 만 8세 이하 자녀의 양육ㆍ임신 및 출산을 사유로 휴직을 하는 경우, 셋째 자녀부터 휴직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함(제49조제4항 단서).
    <법제처 제공>

군인사법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31호, 2014.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약식명령(略式命令)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관행적으로 기소와 동시에 휴직 처리되어 방어권 보장이 아니라 오히려 이중 처벌로 작용하고, 특히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된 장교들이 기소휴직으로 인하여 전역하지 못하게 되어 군 인력충원의 어려움과 재정을 낭비하는 부작용을 빚고 있는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약식명령(略式命令)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또는 해당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요청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소된 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군인사법

[시행 2013. 12. 5.] [법률 제11849호, 2013. 6.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849호(2013.6.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충역 편입대상자를 복무유형에 맞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면서 국제협력 분야와 예술ㆍ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ㆍ체육요원’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하고,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1년 이상 의무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만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의무종사한 기간에 관계없이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며,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에게도 국가로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전시 징병검사 및 현역병입영 의무연령을 35세에서 37세까지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및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ㆍ체육요원 분리 규정(안 제2조제1항제10호, 안 제2조제1항제10호의2ㆍ제10호의3 신설)
        1)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가 사회복지ㆍ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그 명칭을 재정립하는 등 복무 성격에 맞게 분류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기존의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고, 공익근무요원에 포함되어 있던 국제협력봉사 분야 종사자와 예술ㆍ체육 분야 종사자를 각각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ㆍ체육요원’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함으로써 보충역 편입대상자를 복무 성격에 맞게 규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나.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자 등의 복무기간 단축 요건 개선(안 제23조의4제3항 및 제41조제4항)
        1)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 1년 이상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의무종사한 경우에만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있으나 이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음.
        2)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의무종사 중 편입이 취소된 사람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 1년 미만 의무종사한 사람도 이미 의무종사한 기간을 고려하여 복무기간을 단축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함.

      다. 부정행위를 한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취소 근거 마련(안 제33조의10제3항제4호ㆍ제5호 신설)
        1)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목적으로 선발된 예술ㆍ체육요원이 해당 분야의 복무 중 운동경기 승부조작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할 필요가 있음.
        2) 예술ㆍ체육요원으로서 금품 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나 승부조작 등 해당 분야 종사와 관련한 부정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함.

      라. 군전공의(軍專攻醫) 수련과정 이수자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연령 상향 조정(안 제36조제5항)
        1) 현재는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기초의학 박사학위 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을 35세까지 복무를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어 20세 이후 의과대학 입학자는 수학기간이 제한연령을 초과하게 되어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기초의학 박사학위 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을 37세까지 복무를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상향하여 우수한 임상경험자가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함.

      마. 박사학위 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시점 개선(안 제37조, 현행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삭제)
        1)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을 수학(受學) 중인 사람이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경우 그 수학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음에도 현재는 편입시점부터 지방병무청장의 복무관리를 받도록 하는 문제가 있음.
        2)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을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로 먼저 선발한 후, 선발된 사람이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하면 전문연구요원에 편입하도록 함.

      바. 의무이행기일 연기연령의 제한 대상 조정(안 제61조제1항 단서 신설)
        1) 현재 모든 병역의무자의 의무이행기일 연기 상한연령을 30세로 제한함에 따라 복무 중에 교육소집을 받는 전문연구요원 등의 경우 과도한 제한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음.
        2) 복무 중에 교육소집을 받는 전문연구요원 등의 경우에는 의무이행기일 연기 상한연령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의무이행기일 연기연령 제한 대상을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현역병입영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한정함.

      사. 군 복무자의 원격수업 수강실시 및 관련 장비 구축(안 제73조제3항 신설)

      아.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에게도 국가로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7조의3 신설)

      자. 전시 징병검사 및 현역병입영 의무연령을 현행 35세에서 37세까지로 상향조정(안 제83조제2항제9호)
    <법제처 제공>

군인사법

[시행 2012. 12. 18.] [법률 제11560호, 2012.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군인의 고충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제도를 신설하고, 해군ㆍ공군의 일부병과의 통합 및 예비역의 재임용 제도를 마련하여 군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군 복무기간 습득한 특정 직무능력을 사회와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군 병과 중 항해과, 기관과 및 정보과를 함정과로 통합하고, 공군 병과 중 항공무기정비과 및 보급수송과를 군수과로 통합하는 한편, 경리과 및 관리과를 각각 재정과로 변경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1조제4항).

      나. 예비역 간부의 재임용 제도를 신설함(안 제6조제3항·제7항,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4항, 제26조제6항).

      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군법무관으로 임용하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2조제2항제1호).

      라.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을 거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을 중위 이상의 계급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12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마.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함(안 제46조의4 신설).

      바. 군인의 고충상담 등을 전문으로 하는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제도를 마련함(안 제51조의4 신설).

      사. 명예전역 후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사람의 명예전역수당 환수기관을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으로 변경함(안 제53조의2제4항 및 제5항).
    <법제처 제공>

군인사법

[시행 2012. 3. 21.] [법률 제11390호, 2012.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 보건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군 장학생으로서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적용하는 가산복무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군장학금을 받은 기간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숙련된 의무부사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군의과 및 치의과 장교의 연령정년을 단계적으로 60세까지 연장하고, 병역을 마친 사람에 대한 군의과ㆍ치의과 장교로의 임용 제한연령을 37세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군의관이 장기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군인사법

[시행 2011. 7. 25.] [법률 제10928호, 2011.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과 양육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8세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군인사법

[시행 2011. 10. 15.] [법률 제10824호, 2011. 7.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병대가 우리 군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해병대의 전력 및 위상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나 현재 해병대가 해군 소속으로 설치됨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의 독자적인 인사권 행사가 제약되고 있으므로, 현행 3군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해병대의 사기진작 및 위상강화를 위하여 해병대사령관의 임명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고, 해병대 장교 진급추천권 및 부사관 진급권 등 해군참모총장의 해병대에 대한 인사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병대의 병과 및 병과장 임명 대상 병과를 해군과 구분하여 명기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21조제4항제2호).
      나.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재임 중 해병대에서 최고의 서열을 갖도록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그 직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임기를 마쳤을 때에는 전역되도록 함(안 제19조).
      다. 해군참모총장의 해병대에 대한 인사권한 중 해병대 장교 임용추천권 및 부사관 임용권, 사단장 등 중요부서의 장 추천권, 장교 진급추천권 및 부사관 진급권, 병과장 임명권, 근무성적평정권, 전역 및 제적권, 병적 및 인사기록 작성ㆍ보관 권한 등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 신설).
    <법제처 제공>

군인사법

[시행 2011. 5. 24.] [법률 제10703호, 2011. 5.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관학교 졸업자가 아닌 해군?공군의 조종사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조종사의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여 조종사 유출을 완화하고,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사람은 장교 등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며, 여군이 현역 복무를 마친 경우 예비역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여군의 활용도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관학교 등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중퇴한 사람 등의 부사관 임용(안 제6조제7항제5호 신설)
        1) 현재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중퇴한 사람 또는 사관후보생과정을 중퇴한 사람을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음.
        2)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 교육을 마치고 중퇴한 사람 또는 사관후보생과정을 중퇴한 사람을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를 명문화함.
      나. 조종사의 의무복무기간 연장 등(안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1) 사관학교 졸업자가 아닌 해군의 항공과 장교 또는 공군의 조종과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3년으로,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해군의 항공과 장교로서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조정하되, 회전익항공기 조종사 인력의 대량 유출 우려가 없으며, 복무기간 연장 시 오히려 인력적체가 우려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회전익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된 사람은 의무복무기간 연장에서 제외함.
        2) 전역 지원 시기를 타 병과 장기복무장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조종사 유출 방지를 위하여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국방부장관이 인력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공군의 핵심전력인 조종장교의 활용성 증대와 적정수준 유지를 도모함.
      다. 복수국적제도의 실시로 외국국적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안보 및 군사기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장교 등의 임용결격사유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을 추가함(안 제10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라. 여군 전역제도의 개선(안 제41조제4호 신설)
        1) 현재 여군은 현역 복무를 마친 경우 퇴역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현역 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으로의 지원을 원하는 여군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함.
        2) 여군이 현역 복무를 마친 경우 예비역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군을 전시ㆍ평시의 예비전력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군인사법

[시행 2010. 7. 1.] [법률 제10217호, 2010.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군인사법 개정이유
      중장 이상 장관급 장교는 「군인사법」 및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 직위에 의한 인력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원에 의한 관리가 정착되고 있으나, 소장 및 준장에 대해서는 정년 조항 이외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현재 정원직위 이외에 보임되어 운영되고 있어 궐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진급이 어려워 중령, 대령 계급의 인사 적체가 발생하는 등 인력활용 및 운용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 자동 전역 조치되는 대상을 중장 이상에서 소장, 준장을 포함한 장관급 장교 모두에 대하여 적용함으로써 군 조직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한편,
      ‘여자군인’을 ‘여성군인’으로 변경함으로써 법률별로 ‘남자ㆍ여자’ 또는 ‘남성ㆍ여성’으로 혼용되는 표현을 ‘남성ㆍ여성’으로 통일하려는 것임.

    ◇중요내용
      가. 장관급 장교는 정원에 따라 지정된 직위에 보직하되 예외적으로 외국파견부대의 직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보직할 수 있도록 하며,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역에서 전역되도록 함(법 제16조의2 신설, 현행 제20조제3항 삭제).

      나. ‘여자’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으로써 법문 표현의 통일성을 확보함(법 제7조제1항제2호ㆍ제4호, 제41조제4호, 제48조제3항 및 제49조제3항).
    <법제처 제공>

군인사법

[시행 2010. 5. 5.] [법률 제9996호, 2010.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군인사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사법」상 준장 진급 이후 소장 진급을 위한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어 소장 진급부터 자격이 부여되는 주요보직 선발 시 대상자가 1~2개 기수로 한정됨에 따라 우수인재 조기발탁 및 진출기회의 폭이 좁아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소장 진급 선발 시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재 선발이 가능하도록 진급 대상자를 2~3개 기수 폭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소장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군인사법

[시행 2009. 4. 1.] [법률 제9293호, 200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에 대한 징계시효가 현재 이뤄지고 있는 감사의 주기 등에 비해 짧아 비리를 적발해도 시효가 지나 징계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시행 2007. 12. 21.] [법률 제8732호, 2007.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법」의 개정(법률 제8549호, 2007. 7. 27. 공포, 2007. 10. 27. 시행)에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되어 연장복무하는 자를 단기복무부사관(하사)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인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게 되는 경우 그 휴직 요건을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확대하며 휴직기간을 여자 군인의 경우에는 현행 1년에서 3년까지 확대하여 「국가공무원법」과 형평을 맞추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시행 2007. 8. 3.] [법률 제8584호, 2007.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 교수에 대한 교수재임용심사제를 도입하고,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국회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및 「국회법」에 맞추어 합동참모의장 임명예정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중장 이상 장관급(將官級)장교가 직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전역될 수 있는 근거의 마련하고,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장기복무군법무관으로 임용 시 초임계급에 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부사관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부사관 중 하사 및 중사에 대하여 근속진급제도를 도입하고, 예비역장교 등의 부사관 임용 시 군 경력과 임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부사관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시행 2006. 9. 22.] [법률 제7976호, 2006. 9.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의 파견은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서라기보다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자국의 이름을 빛내는 중요한 임무이므로 현역 군인이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휴직하고 파견을 갈 경우 그 임시 휴직 기간을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여 파견 군인의 사기를 높이고, 우수한 많은 군인이 해외기관 파견에 지원하게 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시행 2006. 10. 29.] [법률 제7932호, 2006.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군 기본병과의 통신과를 정보통신과로 변경하고, 전역심사위원회 및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에 부사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군인의 징계사유를 구체화하고, 중징계의 종류로 파면·강등 및 정직 외에 해임을 신설하며, 병(兵)에 대한 영창처분의 적법성을 심사하기 위한 인권담당 군법무관 제도를 도입하고,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제도를 보완하는 등 군인의 징계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군인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시행 2006. 3. 3.] [법률 제7852호, 2006.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의 육아휴직기간을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여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기간이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산입되고 있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등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을 도모하고, 특히 여군의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모성을 보호하고 국가적 차원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시행 2005. 3. 31.] [법률 제7429호, 2005.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장기복무를 하는 군법무관의 충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나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자를 장기복무를 하는 군법무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학력자의 장교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의 소위임용 최고연령을 상향조정하며, 장교를 보직해임하는 경우에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소청심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변호사 자격자 등의 장기복무 군법무관 임용근거 마련(법 제6조제2항)
        우수한 법무장교 인력을 확보하고 인력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나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자를 장기복무를 하는 군법무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소위임용 최고연령의 조정(법 제15조제1항)
        고학력자의 장교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의 소위임용 최고연령을 종전 27세에서 29세로 상향조정함.
      다. 장교에 대한 보직해임 처분절차 마련(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진급시 감점사유가 되는 등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보직해임의 처분시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마련함.
      라. 소청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법 제51조제2항)
        (1) 종전 소청심사위원회의 경우 현역 군 장교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그동안 미흡한 부분이었던 전문성 및 권리구제제도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종전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사법상 소청심사위원회는 현역군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등 외부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군인사법상의 소청제도가 권리구제제도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군인사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428호(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
    ◇제정이유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 바,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존의 회생절차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를 개선·보완하고,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며,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률의 체계
        가. 도산법제를 1개의 법률로 통합
          (1)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은 각 적용대상이 다르고, 회생절차도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는 등 형평성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1개의 법률로 통합함.
          (3) 통일적인 도산법 체계의 완성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법 적용대상의 구별을 없앰.
          (1) 종전 회사정리법은 주식회사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화의제도는 주식회사 등의 대기업이 이용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법의 적용대상에 있어서 회생·파산절차는 개인·법인의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함.
          (3) 개인·중소기업·주식회사 등 대기업을 하나의 절차에 의하여 회생시키거나 퇴출시킴으로써 절차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제도산절차의 신설
          (1)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2) 국내에서 진행중인 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조화를 도모하여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제1편 총칙
        가. 필요적 파산제도의 축소(법 제6조)
          (1) 회사정리계획이 폐지되거나 불인가된 경우 법원이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는 경직적 제도로 인하여 회생절차신청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후의 회생절차폐지의 경우에만 필요적 파산선고를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임의적 파산선고를 하도록 함.
          (3)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위험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회생절차의 이용을 촉진하고 회생계획이 폐지된 경우에도 활발하게 사적 조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채권자협의회의 권한 강화(법제20조 및 제21조)
          (1)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자협의회에 관한 규정이 없고, 회사정리절차에서도 채권자들의 이해를 조정하여 법원에 의견을 제시하는데 불과하여 기존의 절차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과 개인을 제외하고는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며, 감사를 추천하고 회생계획인가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實査)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하여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자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어 관리인을 효과적으로 견제함으로써 기업회생을 촉진하고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강화(법 제29조)
          (1) 재산조회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의 확보가 어렵고 채권회수가 곤란하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파산절차 등을 신청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파산선고나 면책결정 전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3) 파산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재산이 있는 자가 파산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면책받는 것을 방지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2편 회생절차
        가.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회생절차로 단일화(법 제34조)
          (1) 화의제도는 회사정리절차보다 간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감독을 덜 받고 채권자와 자주적으로 절차를 운용하는 장점이 있으나, 그간의 현실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도산상태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화의제도가 악용되어 온 사례가 적지 아니하고, 대기업이 회사정리가 아닌 화의를 신청함으로써 화의인가가 나지 아니하거나 화의인가가 나더라도 회생에 실패하여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유보되고 절차비용만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바,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화의절차를 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회생절차를 일원화함.
          (3) 도산기업의 회생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비용도 크게 절감되어 효율적인 회생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됨.
        나. 포괄적인 금지명령제도의 신설(법 제45조 내지 제47조)
          (1) 그 동안 법률행위별로 개별적인 중지명령만 인정되어 다수의 재산이 서로 다른 법원의 관할 지역에 산재한 경우 등에는 책임재산의 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별절차의 중지명령에 의하여도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하나의 결정으로 모든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신속히 금지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채권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인수·합병(M&A)의 활성화(법 제62조, 제63조 및 제237조)
          (1) 도산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인수·합병인 바, 종전 회사정리법상의 채권조사·확정절차와 주식소각제도만으로는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 또는 사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
          (3)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가결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담보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결권 총액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도록 그 요건을 완화함.
          (4) 인수·합병을 통하여 기업이 가치를 유지하면서 조기에 회생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도입(법 제74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기존 대표자를 회사 경영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기업이 경영권 박탈을 우려하여 회사정리절차를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기업의 조기 회생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현재의 법인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예외적으로 재산 유용,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의하여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나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함.
          (3)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할 경우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 회생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부인권 대상의 확대(법 제101조)
          (1) 채무자가 계열회사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편파적 행위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제도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실질적인 형평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와 친족관계 등 특수 관계인에게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소멸 행위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종전에는 지급정지가 있은 후 60일 이내에 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도록 함.
          (3) 타 채권자와의 형평을 도모하고 채무자의 재산도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회생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법 제120조, 제336조)
          (1) 금융의 자유화 및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도산한 경우의 결제의 완결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지급결제제도 및 청산결제제도의 완결성을 위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급결제제도 및 증권·파생금융거래 등의 청산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파산절차에 관한 일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3)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도 기본계약에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해지, 취소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
        사. 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법 제147조 내지 제178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이 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되므로, 채권자가 충분한 이의기회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먼저 관리인이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신고기간 및 조사기간을 통한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부여함.
          (3)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조사확정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키고 채권자들에게 충분한 이의기회를 부여하여 억울하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청산가치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법 제243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는 회생계획이 정리채권 등의 청산가치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다수의 채권자가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내용의 회생계획에 동의하는 경우 소액채권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동의한 채권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
          (3) 소액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파산보다는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강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3편 파산절차
        가. 파산자의 기본적 생존권의 보장(법 제383조)
          (1) 종전 파산절차는 면제재산의 범위가 너무 적어 파산자에게 인간으로서의 기초적인 생활도 보장하여 주지 못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압류금지재산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비·생계비를 면제재산에 포함시킴.
          (3) 파산자의 기초생활을 위한 임차보증금과 생계비를 보장함으로써 파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을 보호하고 파산절차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간이파산절차 대상의 확대(법 제549조)
          (1) 간이파산절차를 활용하면 채권자집회를 생략하고 1회기일에 배당이 이루어지는 등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되는 바, 종전의 법에 의하면 재단채권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간이파산절차에 의할 수 있는 재단채권액을 2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대폭적으로 확대함.
          (3)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화폐가치의 변동에 맞게 상한액을 조정하여 현실과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파산과 면책의 동시 신청 허용(법 제556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후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시간·비용이 소모되고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할 경우 면책이 되지 아니하는 위험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봄
          (3) 파산자가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면책신청기간 도과에 따른 위험을 해소시킴으로써 파산자의 편익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면책신청금지기간 단축(법 제564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 신청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에는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위 10년의 기간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는 면책신청금지기간을 단축하여 채무자가 파산절차 후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7년,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으로 함
      □제4편 개인회생절차
        가. 최장 변제기간 단축(법 제611조)
          (1) 종전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상의 기간은 최장 8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최장 변제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5년으로 함
        나. 최저변제액 제도 신설(법 제614조)
          (1)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경우 총채무 중 일정 비율은 반드시 변제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권 총금액의 100분의 3 내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금지사유 축소(법 제595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의 금지사유가 너무 엄격하여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시신청 금지사유 중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를 삭제함
          (3) 또한, 현재는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없으나,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최장 5년간 변제계획을 이행하여 면책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으려면 10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위 10년을 5년으로 단축함
        라.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법 제616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전에 채무자의 급료·봉급 등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로서는 노동을 하여도 그 대가의 상당부분이 채권자에게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직장에서 퇴직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되면 채권자로서도 전부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그 이후에 제공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고, 전부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서 변제받도록 함으로써, 채무자는 계속 같은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고, 채권자로서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
      □제5편 국제도산
        가. 국제도산절차의 신설(법 제628조 및 제629조)
          (1) 기업의 국제적 활동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면서 도산한 한국기업이 외국에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반대로 도산한 외국기업이 한국에 자산이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바, 도산절차는 한 나라의 사법권 행사이므로 그 효과가 절차국 내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너무 엄격히 운영되면 도산기업의 해외재산의 산일(散逸)을 초래하여 채권자에게 결과적으로 피해를 주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외국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승인이나 지원을 구하는 경우,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내도산절차를 신청하거나 진행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등에 국제도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법 제636조)
          (1) 외국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외국기업의 국내자산에 대한 동결 등 구체적인 이행조치가 필요하므로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소송이나 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변제금지 또는 채무자 재산의 처분 금지와 같은 지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에 대하여 실효성있는 지원을 하고,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주된 외국도산절차의 결정제도(법 제639조)
          (1)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동시에 진행중일 때에는 주된 절차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지연되는 등 비효율이 초래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수개의 외국도산 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병합심리하도록 하고,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또는 채권자보호조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등의 외국활동 보장(법 제640조)
          (1) 국내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기업의 해외재산이 산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3) 책임재산보전을 통하여 국내도산기업의 채권자구제에 충실을 기하고 해외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도산절차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6편 벌칙
        면책 후 악의적 강제집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법 제660조)
        (1) 개인채무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가 면책받은 사실을 알면서 가압류, 가처분, 기타 강제집행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군인사법

[시행 2004. 12. 31.] [법률 제7269호, 200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269호(2004.12.31)
    단기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단기복무장교의 양성을 위하여 육·해·공군에 설치된 단기사관학교를 육군에만 설치하기로 함에 따라 단기사관학교설치법의 제명 및 학교의 명칭을 각각 육군3사관학교설치법 및 육군3사관학교로 하고,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들이 대부분 10년 이상 장기복무를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그에 맞게 설치목적을 개정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시행 2004. 1. 20.] [법률 제7085호, 2004.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고(禁錮)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2002. 8. 29)됨에 따라 그 취지를 고려하여 군인의 제적사유(除籍事由) 가운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삭제하고, 수의학과(獸醫學科)의 학제(學制)가 6년제로 개편됨에 따라 수의장교의 초임 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조정하여 다른 의무장교(醫務將校)와 형평을 맞추며, 육아 등을 위한 휴직의 범위를 확대하고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여자군인의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임.

군인사법

[시행 2003. 3. 27.] [법률 제6808호, 2002.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현행 군인사법은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군종장교의 대상을 목사·신부 또는 승려로 제한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기독교·천주교 또는 불교를 제외한 그 밖의 종교에서 목사·신부 또는 승려와 동등한 직무를 행하는 국민은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형평에 어긋나므로, 이를 시정하여 목사·신부 또는 승려 외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행하는 국민도 위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군종장교의 계급에 관하여 종교상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시행 2002. 12. 5.] [법률 제6748호, 2002.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영관급장교(領官級將校) 이상 장교에 대하여는 인력운영상의 필요 또는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2년을 임기(任期)로 진급(進級)시킬 수 있는 임기제 진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지금까지는 그 임기가 만료된 후 다시 보직(補職)되거나 유사한 직위에 전직(轉職)되는 경우 진급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재보직 또는 전직되고 그 보직기간을 일률적으로 2년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진급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재보직 또는 전직되도록 하고, 그 보직기간을 국방부장관이 2년의 범위 이내에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력이 초과되어 운영되는 것을 억제하는 등 합리적인 인력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시행 2002. 8. 26.] [법률 제6719호, 2002.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현대전(現代戰) 양상의 변화와 다양한 공중위협(空中威脅) 등으로 인하여 방공기능(防空機能)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육군의 보병병과(步兵兵科)에서 방공보병특기(防空步兵特技)로 관리되어 오던 방공기능을 별도의 육군 방공병과(防空兵科)로 분리·신설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전력의 극대화는 물론 급변하는 군사환경에 대비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시행 2001. 3. 27.] [법률 제6291호, 2000.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291호(2000.12.26)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전문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군법무관이 의무복무기간 이내에 전역하는 경우 종전에는 변호사의 자격이 상실되었으나, 앞으로는 의무복무기간중이라도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전역하는 경우로서 국방부장관이 확인하는 때에는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 법의 제명을 군법무관의임용등에관한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시행 2001. 3. 27.] [법률 제6290호, 2000.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하사관의 권위신장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하사관의 명칭을 부사관으로 변경하고, 해병대의 정신전력 강화와 경리기능 보강을 위하여 해병대에 정훈 및 경리병과를 신설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시행 2000. 1. 1.] [법률 제6017호, 1999. 9.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017호(1999.9.7)
    국방대학교설치법

    [신규제정]
    ◇제정이유
      군 교육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군 교육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국방대학원·국방참모대학 및 국방정신교육원의 기능을 통합하여 국방대학교를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국가안전보장정책·국방관리·군사교리 등의 교육 및 연구·개발과 국가안전보장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방대학교를 설치함(法 제1조 및 제2조).
      나. 국방대학교의 교육과정은 기본과정과 학위과정으로 나누되, 기본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고, 학위과정의 수업년한은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法 제4조제1항 및 제2항).
      다. 기본과정의 교과내용은 국가안전보장정책의 수립·집행 및 연합·합동작전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학위과정의 교과내용은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과학에 관한 학문적 연구에 필요한 것으로 하되, 구체적인 교과내용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라. 국방대학교의 학위과정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등은 계약제로 임용하도록 하여 실적주의에 입각한 인사운영을 도모하도록 함(法 제9조제4항).
      마.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국방대학교에 입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수업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法 제11조).

군인사법

[시행 1999. 9. 7.] [법률 제6016호, 1999. 9.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정부위원회중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를 정비하기로 한 정부위원회 정비방안에 따라 운영실적이 저조한 전군심사위원회를 폐지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정책결정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군인사법

[시행 1999. 1. 29.] [법률 제5703호, 1999.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장관급장교 및 영관급장교의 정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의 인력적체를 해소하여 원활한 인사관리를 도모하며, 국가공무원법상의 청원휴직제도를 도입하고 영관급장교의 임기제 진급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장기복무군인의 근무의욕 향상과 인력운용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며, 해병대의 지휘체계 개선에 따른 해병대사령관의 인사권을 보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금까지 장관급장교의 계급정년은 1년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년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각군별로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단축된 정년으로 명예전역하는 경우에는 그 단축된 기간에 대하여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法 第8條第4項 및 第53條의2第3項).
      나. 군 구조개편, 직제개편, 인력조정 및 적체인력의 해소등 각군의 인력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영관급장교의 정년을 각군별로 2년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단축된 정년으로 명예전역하는 경우에는 그 단축된 기간에 대하여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法 第8條第5項·第53條의2第3項 및 附則 第2項).
      다. 영관급장교의 임기제 진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전문인력에게만 한정되어 왔던 임기제 직위를 인력운영상 필요한 분야의 직위에까지 확대하고, 임기제 진급자가 전역하는 경우에도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法 第24條의2 및 第53條의2第2項).
      라. 국가공무원법상의 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제도를 도입하여 복무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명예전역하는 경우에는 명예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法 第24條의3).
      마. 지금까지 장관급장교 및 영관급장교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은 인력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 및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을 1년이내의 범위안에서 단축하거나 2년이내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탄력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함(法 第26條).
      바. 해병대사령관의 인사권을 보강하기 위하여 해병대의 장교진급선발위원회를 해병대사령부에 설치하고, 그 위원의 임명권을 해병대사령관에게 부여함(法 第29條第2項 및 第3項).
      사. 국가공무원법상의 청원휴직제도를 도입하여 장기복무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하사관등의 사기를 높이고 고충을 해소하도록 함(法 第48條第3項·第4項 및 第49條第3項).

군인사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군인사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4호]

    [일부개정]
      현행 법률중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부처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위치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전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바 법규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종전의 부처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나. 법률의 개정 등으로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제명 또는 조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다. 종전의 직할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광역시로 정비함.
      라. 법률의 개정 등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정비함.
      마. 기타 현행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함.

군인사법

[시행 1997. 4. 14.] [법률 제5267호, 1997. 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해·공군의 병과체계를 개선하여 첨단장비 운용기능을 강화하고, 징계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보완하여 군기강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는 등 군인사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해·공군의 기본병과중 일부를 통·폐합 또는 신설하고, 이에 맞추어 병과장직위를 조정하는 등 병과제도를 보완함.
      ②국내대학등에서 6월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군인의 경우 종전에는 그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교육기간의 2배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교육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단축하여 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함.
      ③전투 또는 훈련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자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계속하여 현역복무가 가능하도록 배려함.
      ④징계의 종류중 병에게는 사실상 적용이 어려웠던 감봉 및 견책을 폐지하는 대신 휴가제한제를 신설하는 등 징계제도를 현실여건에 적합하도록 개선함.
      ⑤하사관에 대한 경징계를 함에 있어 종전에는 그 징계권을 중대장이 행사하던 것을 앞으로는 대대장이 행사하도록 상향조정함으로써 하사관의 권익을 배려하도록 함.
      ⑥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항고제기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여 군지휘·통률의 효율성을 도모함.

군인사법

[시행 1995. 12. 29.] [법률 제5060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군의 전문화 및 현대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방전문 분야별로 전문인력의 육성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군인사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군인력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가공무원법등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일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①전문인력의 적절한 활용등 인사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령관급장교이상의 자를 당해 전문분야의 상위직위에 보직시킬 경우에는 임기를 정하여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함.
      ②전문인력의 활용을 위하여 현역정년에 의한 전역을 3년간 보류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관리정보요원을 전산요원으로 조정·확대하는 등 전역보류대상자의 범위를 일부 조정함.
      ③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종전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괄적으로 2년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류용등의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3년으로 연장함.

군인사법

[시행 1995. 1. 1.] [법률 제4839호, 199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군인의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장교등의 의무복무기간을 조정하고, 군인의 신분보장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당연휴직요건등을 강화하며, 군인의 인사상의 애로사항이나 개인신상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공군의 기본병과중 항공정비과와 무장과를 통합하여 항공무기정비과로 하는 등 공군의 기본병과를 일부 통·폐합함.
      ②종전에 단기복무대상자로 구분된 공군사관후보생 출신조종병과장교의 복무구분을 장기복무로 변경하고, 그 의무복무기간을 12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하며,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출신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하되, 군인력운영상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함.
      ③군인으로서 주간근무를 하면서 군외의 기관에서 야간과정의 위탁교육을 받은 자는 종전에는 그 수학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수학기간의 5할을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하고, 군교육기관에서 학위과정의 교육을 받은 자는 그 수학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함.
      ④군법무관임용시험에 의하여 임용된 법무장교로서 군법무관시보로 실무를 수습한 자는 종전에는 그 수습한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군외의 기관에서 군법무관시보로 수습한 기간에 한하여 가산 복무하도록 함.
      ⑤전문인력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군의과·치의과 및 법무과장교에 대하여는 진급최저복무기간중 최저근속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급별최저복무기간만을 적용하도록 함.
      ⑥전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국가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자중 대위이하로의 진급에 대하여는 진급최저복무기간에 달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
      ⑦행방불명된 군인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생사가 불명하여 제적된 때에는 그 제적일에 전사·순직 또는 사망한 것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함.
      ⑧장기복무후 전역하는 군인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보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인의 복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⑨장교·준사관 및 하사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당연히 휴직시키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휴직을 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명할 수 있도록 함.
      ⑩군인의 인사상  불이익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군 인사소청심사위원회 또는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
      ⑪군인의 근무여건, 인사관리, 신상문제등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제도를 신설함.
      ⑫군인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명예롭게 전역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명예전역수당을 종전에는 정년잔여기간이 5년이내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지급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⑬우수한 군인력확보를 위하여 선발된 군장학생이 의무이행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장학금의 환수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군장학생제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군인사법

[시행 1993. 12. 31.] [법률 제4695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군 간부의 직업안정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현역정년을 적정수준으로 연장하고 중요부서의 장 임명과 진급에 관한 현행제도를 개선하여 공정한 인사관리와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하사관의 계급중 일등상사는 원사로, 이등상사는 상사로 계급명칭을 각각 변경하여 상사계급의 독자성을 유지하도록 함.
      ②군 간부의 직업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역정년중 대령, 중령, 준사관, 원사 및 상사의 연령정년을 2년 내지 4년 연장하고, 이와 병행하여 근속정년도 령관장교의 경우에는 4년 내지 5년, 대위이하는 1년 내지 2년 연장함.
      ③종전에는 중요부서의 장의 임명시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참모총장이 각군본부의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이 국방부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사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함.
      ④종전에는 장교의 진급선발시 장교진급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던 것을, 앞으로는 참모총장이 장교진급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이 국방부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함.
      ⑤정원외 초과인력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군본부에 설치되어 있는 장교진급선발위원회는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진급예정인원의 범위내에서 선발하도록 함.

군인사법

[시행 1994. 1. 1.] [법률 제4685호, 1993.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병역법개정법률[1993·12·31, 법률제4685호]

    [전문개정]
      병역의무자의 편의와 병무행정의 통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병역자원의 관리를 주민등록에 근거한 거주지로 일원화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 독자에 대한 병역복무기간단축제도와 방위소집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새로운 병역의무부과제도인 상근예비역·공익근무요원등의 복무제도를 도입하여 병역의무자는 어떠한 형태로든 의무복무를 이행하도록 하며,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을 이 법에 통합하여 이원화된 병역관계법률을 단일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체계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종전에는 제1국민역자원을 호적에 근거하여 본적지에서 관리하였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에 근거하여 거주지에서 관리하도록 하여 제1국민역편입대상자조사는 거주지 읍·면·동장이, 징병검사의 실시와 현역병의 입영은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이 하도록 함.
      ②해군 및 공군병의 법정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6월로 단축함.
      ③본인의 지원 또는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1년의 기간내에서 복무한 후 예비역에 편입되어 향토방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1년 6월이내의 기간을 소집되어 복무하도록 하는 상근예비역제도를 신설함.
      ④예외없는 병역의무부과를 위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공익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행정업무의 지원 또는 국제협력과 예술·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공익분야에 복무하도록 하는 공익근무요원소집제도를 신설함.
      ⑤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8월이내로 하되, 예술·체육분야에 종사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는 그 복무기간을 3년으로 함.
      ⑥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도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함.
      ⑦병역의무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가 사망한 독자, 부모가 60세이상인 독자 또는 2대이상의 독자에 대한 보충역편입 및 군복무기간단축제도를 1975년이후 출생한 사람부터 폐지하고, 생계곤난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에는 보충역에 편입하여 방위소집을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2국민역에 편입하도록 함.
      ⑧가족과 같이 국외이주를 하는 등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병역면제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⑨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을 한 사람이 그 의무를 마친 때에 복직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대상을 종전의 군복무자에서 앞으로는 현역복무자와 공익근무요원등 보충역복무자까지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병역의무이행을 하고 복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에 있어서 현역복무기간은 그 기간 모두를 실제근무기간으로, 현역복무 이외의 공익근무요원등의 보충역복무기간에 대하여는 현역병의 역병의 복무기간의 범위안에서 일정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도록 함.
      ⑩징집 또는 소집되어 입영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인률하에 집단수송중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상자에 대하여도 군복무중인 사람과 같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⑪방위소집제도의 폐지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의한 방위소집대상자등에 대하여는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을 실시하고, 1994년 12월 31일까지 방위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 1년 6월을 복무시킬 수 있도록 함.

군인사법

[시행 1992. 12. 2.] [법률 제4506호, 1992.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해군의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해군병과제도를 개선하고, 공군조종사등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며 기타 중요부서의 장의 임명제도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군인사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해군의 기본병과중 해병과를 폐지하고, 행정과, 보병과등 11개 병과를 신설하며, 해군의 병과장중 항공과의 병과장을 폐지하고 행정과·헌병과등 8개 병과장을 신설함.
      ②전문인력 확보로 군전투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공군의 기본병과장교중 장기조종장교는 의무복무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단기조종장교는 7년에서 12년으로,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출신조종장교는 3년에서 10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군의 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군의 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하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③참모총장은 당해 군장관급장교중에서 합동참모본부의 장관급장교보직과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의 장의 보직을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합참의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④전문인력의 활용을 위하여 전역이 보류된 박사학위소지자, 정밀장비기술자 기타 전문지식 및 특수기술을 가진 자도 진급할 수 있도록 진급제한규정을 폐지함.
      ⑤하사관의 사기진작과 권위향상을 위하여 하사관에 대한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하사관 및 병에 대한 징계심의를 위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위원에 하사관을 포함하도록 함.
      ⑥의무장교의 인력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군의과 및 치의과의 장교에 대하여도 법무과장교의 경우와 같이 진급최저근속기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도록 함.

군인사법

[시행 1991. 5. 31.] [법률 제4374호, 1991.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전시·사변등의 국가비상시 또는 군조직의 개편으로 필요한 경우 군인이 소속군을 변경하여 복무할 수 있도록 하며, 소속군의 변경으로 인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
      ②월남귀순용사로서 국군장교에 임용된 자의 초임계급을 중위이상으로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진급 및 보수에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군인사법

[시행 1989. 12. 30.] [법률 제4158호, 1989.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육군의 특수병과로 되어 있는 녀군과를 폐지함으로써 녀군도 모든 병과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여 녀군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고, 특수병과장교의 인력수급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저근속기간을 조정하며, 명예전역제도의 적용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등 군인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시행 1989. 3. 22.] [법률 제4085호, 1989.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하사관 계급구조를 상사·중사·하사에서 일등상사·이등상사·중사·하사로 변경함.
      ②군인의 연령정년·근속정년 및 계급정년을 대폭 연장조정 또는 폐지함.

군인사법

[시행 1985. 12. 31.] [법률 제3802호, 198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군의 제반 정책 및 계획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원숙한 군경험을 갖춘 자로 하여금 일정기간동안 계속하여 참모총장으로 재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참모총장의 임기를 종전보다 1년 연장하며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각군 참모총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종전에는 전시·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한 때에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시 또는 사변시에 한하여 1차 연임될 수 있도록 함.
      ②병역법의 개정(1983·12·31, 法律 第3696號)에 맞추어 관계조문을 정비함.

군인사법

[시행 1983. 12. 31.] [법률 제3697호, 198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군의 병과체계 및 병과장 임명제도를 개선하고, 정책관리·관리정보분야등의 전문지식 및 특수기술소지자의 전역보류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군의 전투력증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①육군의 기본병과에 정보과를 신설하고, 해군의 기본병과중 함정기관과와 전문병과를 폐지하는 한편 조함과·정훈과·관리분석과·정보과 및 교육과를 신설함.
      ②해·공군의 병과장이 될 자를 이 법에서 직접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육군과 같이 당해 병과출신 장교중에서 따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각군의 병과장임명제도를 통일함.
      ③정책관리·관리정보분야등의 전문지식 및 특수기술소지자에 대하여는 정년에 달한 후에도 3년의 범위안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군인사법

[시행 1981. 12. 17.] [법률 제3469호, 1981. 1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의 일부를 조정하고, 전시에 있어서의 장교의 특별임용근거를 신설하며, 기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군의 전투력증강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임.
      ①공군의 사관후보생과정출신장교중 조종병과를 제외한 기본병과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킴으로써 육군 및 해군의 사관후보생과정출신장교의 복무기간과 일치토록 함.
      ②군인으로서 외국에 유학한 자 및 국내 군 이외의 기관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자는 그 수학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그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주간근무를 하면서 야간과정의 위탁교육을 받은 자는 그 수학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함.
      ③군인의 임용결격사유중의 일부를 일반공무원과 균형이 유지되도록 조정함.
      ④사관학교 뿐만 아니라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와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간호원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도 장교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전시에 있어서는 사관학교의 제4학년생·단기사관학교의 제2학년생등을 장교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전시장교임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함.

군인사법

[시행 1980. 12. 4.] [법률 제3265호, 1980. 1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종래 시행되어 오던 군인사법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군의 인력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으로써 군의 전력증강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임.
      ①군인사법의 적용대상이 현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과 사관생도·사관후보생·하사관후보생외에 예비역으로부터 소집된 자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군에 복무하는 자는 보충역으로부터 소집되는 경우(방위소집등)가 있으므로 이들에게도 군인사법이 적용되도록 함.
      ②하사관을 장기복무하사관과 단기복무하사관으로 구분하고, 그 복무기간을 장기복무하사관은 7년으로, 단기복무하사관은 4년으로 함으로써 하사관을 정예화함.
      ③단기하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의무복무기간 5년을 6년으로 연장함.
      ④현역정년을 일부 조정함.
      ⑤합동참모의장 및 참모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전시·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한 때 에는 1년이내의 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⑥계급정년에 달한 장관급 장교로서 특수한 경력·기술을 가진 자의 전역보류규정을 삭제하고, 령관급장교 및 준사관으로서 박사학위소지자 기타 특수한 기술을 가진 자등은 현역정년에 불구하고 3년의 범위내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무담당급의 필수요원을 장기활용토록 함.
      ⑦포로 또는 행방불명자를 제적 및 휴직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인사행정의 적정을 기하도록 함.

군인사법

[시행 1976. 12. 31.] [법률 제2979호, 197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합동참모의장과 참모총장의 임기는 2년이고 전시·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한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전쟁준비를 완료한 배괴의 재침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현사태하에 있어서 이러한 중요직위자에 대한 임기의 제한은 군사정책수행과 지휘체계확립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비상사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들 중요직위의 장관급장교에 대한 임기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시행 1974. 12. 26.] [법률 제2727호, 1974.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특수한 경력이나 기술을 가진 유능한 장관급장교를 확보함으로써 국군의 전투력 증강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특수한 경력 또는 기술을 가진 장관급장교에게는 계급정년에 불구하고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시행 1973. 10. 10.] [법률 제2626호, 1973. 10.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군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해병대에 관한 규정을 삭제·정리하려는 것임.
      ①해병대의 기본병과와 특수병과를 삭제함.
      ②합동참모의장의 임기를 전시·사변등 필요한 때에는 1년 연장할 수 있게 함.
      ③해병대 폐지에 따라 병과를 조정함.

군인사법

[시행 1973. 1. 30.] [법률 제2456호, 1973.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군의 기본병과를 조정하고 기타 령관급장교의 전역보류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①군의 기본병과를 일부 조정하고 군조종사관후보생과정출신장교의 복무년한을 6년으로 함.
      ②근속정년 또는 계급정년에 달한 영관급장교중 특수한 경력과 기술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3년간 전역을 시키지 아니할 수 있게 함.

군인사법

[시행 1971. 1. 22.] [법률 제2295호, 1971. 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위관급의 진급년한을 단축하고 계급정년제를 폐지함.
      ②준사관·하사관의 장교임용최고연령을 인상함.
      ③병과장의 유사직위전직후의 복무기간을 제한함.
      ④앞으로 7연간 소령·중령특기자의 전역을 3년까지 보류할 수 있게 함.

군인사법

[시행 1968. 3. 18.] [법률 제1999호, 1968.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종전에는 참모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전시, 사변중에 한해서만 1차중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비상사태에 림하여 각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전원이 임기만료로 수개월내에 경질되게 되는 경우를 감안하여 전시, 사변에만 국한한 2년 중임제를 폐지하고 전시 사변시는 물론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도 임기를 1년내의 기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이를 조정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시행 1966. 10. 4.] [법률 제1837호, 1966. 10.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각 군의 병과를 조정하고 일부 병과장을 신설하려는 것임.
      ①육군에 기본병과로서 정훈과를 신설하고, 해군의 기본병과로서 함정기관과와 통신과를 신설함.
      ②병과의 신설에 따라 병과장으로서 육군에 정훈감을 해군에 함정감 및 통신감을 각각 두게 함.

군인사법

[시행 1965. 12. 30.] [법률 제1733호, 196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합동참모회의의장의 임용요건등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①합동참모회의의장은 반드시 참모총장을 력임한 자만이 될 수 있게 하던 것을 그 이외의 장관급장교도 될 수 있게 함.
      ②해병대사령관도 각군참모총장과 같이 그 임기를 마친 후 그 직에서 사임한 때에는 합동참모회의의장으로 될 수 있게 하되, 합동참모회의의장으로 되지 못하는 한 전역하게 함.

군인사법

[시행 1963. 12. 17.] [법률 제1576호, 1963. 1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헌법의 시행에 앞서 개정헌법하의 권력구조에 부응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시행 1963. 8. 31.] [법률 제1406호, 1963. 9.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복무기간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특수경력등이 있는 군인의 전역보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①해군·해병대의 하사관의 의무복무기간도 4년으로 함.
      ②특수장비운용을 위하여 외국에 유학한 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을 신설함.
      ③육군의 병과장 임기를 단축함.
      ④특수한 경력·기술 또는 경험이 있는 장교에 대한 전역보류조항을 규정함.
      ⑤이 법중 징계에 관한 규정을 노무단의 장교 및 하사관에게 준용하게 함.

군인사법

[시행 1962. 5. 31.] [법률 제1085호, 1962.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림하여 국가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서 전역하는 경우에는 진급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계급 승진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시행 1962. 3. 26.] [법률 제1041호, 1962.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1962년 1월 29일자 법률 제1016호로 공포된 개정법으로 인하여 해군, 공군, 해병대의 장교로서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자는 정규로 진급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는 바, 이를 다시 1955년이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와 육군의 군의, 법무장교에 대하여도 임시계급을 정규로 진급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한편 군속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따로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이 법중 징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시행 1962. 1. 29.] [법률 제1016호, 1962.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임시진급한 해군, 공군 및 해병대의 장교에 대하여는 진급최저복무기간을 마치고 진급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시행 1962. 1. 25.] [법률 제1006호, 1962. 1. 20.,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군인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①장교·준사관·하사관 및 병의 계급과 분과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②장교·준사관 및 하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정함.
      ③계급별로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규정을 두도록 함.
      ④장교는 각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을 받아 내각수반이, 준사관은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하사관은 참모총장이 임명하도록 함.
      ⑤임용·능률·전역·보수·징계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⑥군인의 신분보장 기타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