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채 발행의 근거 법률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추가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유효기간이 종료된 법률은 삭제함.
<법제처 제공>
지방재정법
[시행 2024. 4. 1.] [법률 제20316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발전소ㆍ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에도 배분하도록 하고,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재정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4호, 2023. 8.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9634호(2023.8.1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및 「지방회계법」에 따른 지방회계제도 심의위원회를 각각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각각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을 개정함.
<법제처 제공>
지방재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9591호(2023.8.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제명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국가유산수리’ 용어의 정의에서 인용 법률을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수리대상을 정리하며, 그 밖의 조문에서 ‘문화재’라는 용어를 ‘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으로 일괄 변경하여 정비함.
<법제처 제공>
지방재정법
[시행 2024. 1. 12.] [법률 제19334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의 정보 접근성 강화 및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일반조정교부금의 세부명세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대한 정보까지 공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투자심사 실시 주체와 투자심사 제외 대상에 관한 내용을 하위법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타당성조사의 중복 실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외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방식으로 제안된 사업으로서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등은 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지방재정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1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운용상황에 대한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657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일정기준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배분하고 있음.
경마, 경륜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레저세 역시 시ㆍ도세로서 그 중 일부가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주거침해, 도박중독, 교육상 문제, 교통혼잡, 주차문제, 소음 등 사회적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므로, 장외발매소분 레저세의 지방자치단체 간 배분에 관한 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마투표권 등에 대해 시ㆍ군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재정법
[시행 2021. 12. 21.] [법률 제18585호, 2021. 12.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8585호(2021.12.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내용을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로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보고서 등의 작성ㆍ제출 및 성과평가의 근거를 마련하며,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한 담당 공무원 지정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성과평가의 결과 등 성과정보의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성과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며,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종전의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확대ㆍ강화하는 한편,
재정사업 평가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성인지 예산서 등 작성 시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하도록 명시하며, 예산의 재배정 관련 사항 및 한국재정정보원의 재배정 업무 대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재정정보의 공표 등 재정에 관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기관에 전자적 시스템 연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이를 반영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근거 법률 등을 규정하는 별표를 정비하여 현행의 특별회계ㆍ기금 운용체계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46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지역의 사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 등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논의한 결과 지방소비세율을 21퍼센트에서 25.3퍼센트로 인상하고, 인상된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보전과 이로 인해 감소하는 조정교부금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보전에 우선 배분하기로 하였음.
이에 따라 조정교부금 산정 재원인 지방소비세액에서 전환사업의 보전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액을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893호(2021.1.1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며,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제4조).
나.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절차를 개선함(제5조).
1) 종전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경우, 이의제기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의제기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매립지 등이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함.
2) 매립지 귀속과 관련되어 시ㆍ군ㆍ구 상호 간 비용 분담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종전에는 시ㆍ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립지 귀속 결정과 함께 병합하여 심의ㆍ의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매립지 귀속 결정과 관련된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를 개선함(제6조).
1)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신청내용을 공고한 후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게 하여 상호 협의하도록 하는 장을 마련하며,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구성을 요청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법에서 정한 협의 기간 이내에 경계변경 여부 등에 관한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경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변경에 관한 합의가 된 경우이거나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경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반영하여 대통령령안을 입안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 경계변경 과정에서 상호 비용 부담, 그 밖의 행정적ㆍ재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과 병합하여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함.
라.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대하여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1)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상위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나 규칙에 대한 주민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2) 주민은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그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마.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함(제21조).
1)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가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종전의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청구주민 수 기준을 시ㆍ도의 경우 종전의 5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에서 3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로 하여 주민의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함.
2) 주민 감사청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 감사청구를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제기기간을 연장함.
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등의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지방자치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사.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1조 및 제103조제2항).
1)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2)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
아.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을 정비함(제43조).
1)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이 불명확하여 각종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으로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기관ㆍ단체의 범위와 의미를 명확하게 정함.
2)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행위가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함.
자.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신설ㆍ분할ㆍ통합 등에 따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 최초의 지방의회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하도록 함(제54조제2항).
차.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도록 함(제66조).
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105조).
1)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 간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통일되지 못한 문제가 있음.
2)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인수위원회의 설치 기간, 구성 및 업무 등을 규정함.
타.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함(제130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제186조).
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법성 통제를 강화함(제188조 및 제192조).
1) 지금까지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법령 위반에 대한 국가의 실효성 있는 통제 수단이 없어 법령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못하고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었음.
2) 주무부장관은 자치사무에 관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에게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과 명령ㆍ처분에 대한 취소ㆍ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3) 주무부장관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199조부터 제211조까지).
1) 지금까지는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는 있으나,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음.
2)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시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조직ㆍ운영 등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규정함.
<법제처 제공>
지방재정법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892호(2021.1.1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기본원칙과 예산ㆍ결산ㆍ보조금ㆍ채권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리ㆍ운영방안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 운영 체계 정비와 운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절차,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따로 정하여 국고보조금과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종류와 성질 등 특수성을 반영하고,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ㆍ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조문들을 분야별로 체계화함.
나. 지방보조금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다.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조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절차와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결정, 교부결정 취소 등의 절차와 방법, 사유를 규정함(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중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제17조 및 제18조).
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였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양도ㆍ교환, 대여 또는 담보의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요재산 중 부동산은 소유권 등기 시에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도록 하며, 부기등기일 이후에 법 규정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등을 한 경우 그 효력을 무효로 함(제21조 및 제22조).
사.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둠(제26조).
아.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도록 함(제28조).
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제30조).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ㆍ지급받은 사유로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 등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교부ㆍ지급을 제한하도록 함(제31조 및 제32조).
카. 지방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반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및 제36조).
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벌칙 및 양벌규정을 규정함(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법제처 제공>
지방재정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90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와 달리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의 이전을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일부 특별회계나 기금에서는 여유재원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재원이 부족하여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 규정이 불명확하여 예비비를 제한 없이 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또한, 「국가재정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예산 전용 금지 사유나 이체ㆍ이용ㆍ전용에 대한 사후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 근거, 특별회계 예비비 계상 한도를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예산의 전용 금지 사유를 명시하고 예산의 이체 및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제9조의2 신설).
나. 이 법에 따른 재정안정화기금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을 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재정안정화기금은 폐지함(현행 제14조 삭제).
다. 특별회계 예비비 계상 한도를 명확히 규정함(제43조제1항).
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의 이용ㆍ이체를 분리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예산의 이체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제47조, 안 제47조의2 신설).
마. 예산의 전용 금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예산의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제4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
지방재정법
[시행 2020. 4. 30.] [법률 제16889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확대하되, 재정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일정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사항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함과 함께 주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재정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57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는 시ㆍ군 조정교부금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지방분권에 따른 국가의 지방에 대한 비용 보전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재정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6855호, 2019.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6855호(2019.12.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액을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1로 인상하고,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에 비례하도록 조정하여 세율변동 구간의 거래집중 현상을 개선하고 주택거래에 따른 납세자 간 취득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완화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확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 운영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소득세 신고 당시의 주소지에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주소지로 변경하고, 전국 어디서나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을 2개월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지를 선적항 소재지에서 등록지로, 그 밖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변경함(제8조제1항제5호 단서 신설).
나. 부동산 거래의 경우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의 조사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추후에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제7항 신설, 제21조제1항).
다. 세율변동 구간에서 발생하는 거래집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에 비례하도록 조정함(제11조제1항제8호).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제11조제4항).
마. 전자적인 방식의 신고ㆍ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의 담배소비세액 신고ㆍ납부기한을 다음 달 말일에서 다음 달 20일로 앞당기고, 담배 수입판매업자의 담배소비세액에 대한 특별징수 제도를 폐지하여 수입판매업자가 바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도록 변경함(제60조).
바.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액을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1로 인상하는 한편, 납입된 지방소비세액 중 21분의 5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입하고, 21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득세 감소분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납입하며, 21분의 10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우선 납입하고 잔여 세액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입하도록 하되, 우선 납입하는 부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제69조제2항, 제71조 및 부칙 제2조).
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 후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 소득 발생지와 지방세 세입 귀속지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소득세 신고 당시의 주소지에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주소지로 변경함(제89조제1항제1호).
아.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2020년 1월 1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 운영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외에 전국 어디서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함(제93조제15항, 제95조제1항 후단, 제96조제1항 후단, 제103조의5제1항 후단, 제103조의7제1항 후단 및 제103조의12제5항 신설).
자.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소규모 사업자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및 거주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예정신고ㆍ확정신고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그에 따라 거주자가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도록 함(제95조제4항ㆍ제5항, 제103조의5제4항ㆍ제5항 및 제103조의7제9항ㆍ제10항 신설).
차. 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천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정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제103조의3제5항).
카.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을 2개월 연장함(제103조의5제1항 전단 및 제103조의7제1항 전단).
타. 증축한 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증축분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제103조의9제2항).
파.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의 목적, 과세 형평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다른 지원제도와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과세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타당성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확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제106조의2 신설).
하. 현행 500만원인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250만원으로 완화하여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함(제118조).
거.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가 소유한 토지로서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별단체가 속하는 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의 명의로 등기한 토지의 경우에는 신청을 통하여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로 합산한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제119조의3 신설).
너. 지역자원시설세를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과세 목적과 과세 대상을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을 주민이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비함(제141조부터 제147조까지).
<법제처 제공>
지방재정법
[시행 2019. 1. 17.] [법률 제15803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해관계 등을 가진 위원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도록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부정수급자에 대한 법정형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법정형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려고 하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재정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5528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종합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수준을 점검하도록 하고, 재정분석 또는 재정위험 수준 점검 결과 재정건전성,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주의단체(財政注意團體)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기구를 두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재정법
[시행 2018. 3. 27.] [법률 제15309호, 2017.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5309호(2017.12.2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7년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지난 10여 년 간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10개 혁신도시 건설이 추진되어 현재 물리적인 조성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음.
그간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혁신도시를 지역균형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 왔으나, 국가적 차원의 전략계획 부재, 이전공공기관 등의 주도적인 역할 미흡 등으로 인해 혁신도시가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 육성ㆍ발전하는데 한계가 드러남.
이에 따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계획 수립ㆍ시행을 의무화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혁신도시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 및 추진체계 개편 등을 통해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에 육성ㆍ발전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도시건설에 한정되어 있는 법 제목 및 목적규정을 ‘혁신도시 발전에 관한 사항’까지 포괄하도록 변경함(제1조).
나. 혁신도시 발전 주체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증진하고, 재원확보 및 사업관리 등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지역발전계획 체계를 개편하여 혁신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함(제5조의2).
다.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ㆍ설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제2항 신설).
라.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근거를 마련함(제29조의3).
마. 현행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명칭을 혁신도시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의 구성을 기관장으로 격상함(제31조).
바.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의 명칭을 혁신도시발전추진단으로 변경함(제32조).
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목적을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변경하고,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기업 유치 지원 등 일부 세출 항목을 구체화 함(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
아. 현행 시ㆍ도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학연 유치지원센터의 명칭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로 변경하고,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토록 하며, 그 역할을 지역발전사업 발굴 및 지역인재 양성 지원 등으로 확대함(제47조의3).
<법제처 제공>
지방재정법
[시행 2017. 10. 24.] [법률 제14919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근거와 사용한도 등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재정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지방재정법
[시행 2017. 3. 21.] [법률 제14619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전국시도지사협의회ㆍ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ㆍ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ㆍ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1명에 대해서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1명을 각각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논의 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재정법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476호(2016.12.27)
지방세징수법
[제정]
◇ 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료의 제공(제10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 외국인 중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 등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신탁을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의 납기 전 징수(제22조제1항제8호)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기 전이라도 지방세를 확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 허용(제23조제2항)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함.
라. 체납처분의 중지에 따른 공고(제10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재정법
[시행 2016. 8. 30.] [법률 제14198호, 2016.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198호(2016.5.29)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와 함께 원만한 대회운영을 위하여 재정확충 방안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회운영에 필요한 재정 확충을 위하여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모집 및 기념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 현행법을 따를 경우 대회관련시설로 승인된 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자에 따라 행정절차가 다르게 적용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르는바, 대회관련시설사업 시행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원활을 기하려는 것임.
또한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아닌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가 대회 주체인 점을 고려하여 명칭을 ‘동계패럴림픽’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재정법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97호, 2016.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197호(2016.5.29)
지방회계법
[제정]
◇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ㆍ회계ㆍ결산ㆍ자금관리ㆍ채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ㆍ수입ㆍ지출ㆍ현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따로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회계 부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제도 및 내부통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원칙 설정(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재정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ㆍ명료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회계의 원칙을 정함.
나. 지방자치단체 자금관리의 기준 명확화(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을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하도록 하되,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된 경우 등 회계연도 내에 지출 또는 수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지출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함.
다. 회계책임관제도 및 내부통제 제도의 도입(제10조 및 제5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 재정의 투명성과 회계부정 예방을 위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회계책임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회계책임관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회계ㆍ결산 및 분석에 관한 사항,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을 담당하도록 함.
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준 마련(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 원리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회계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재정상태 및 재정운용 내용을 객관적이고 명백히 나타낼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업무를 처리하도록 함.
마. 지방자치단체 결산의 실효성 강화(제14조)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결산 과정에서 생산되는 유용한 재정 정보가 예산 편성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임된 검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결산 검사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함.
바. 현금취급의 제한(제4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지급할 수 없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재정법
[시행 2017. 3. 30.] [법률 제14113호, 2016.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113호(2016.3.29)
공항시설법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61년 제정된 「항공법」은 항공사업, 항공안전, 공항시설 등 항공 관련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고, 여러 차례의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국제기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한편, 「공항시설법」에서는 공항개발, 항행안전시설 설치 등 공항시설에 관한 분야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을 통합하고,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재정지원 및 토지수용 근거를 마련하며, 비행장개발예정지역 내의 행위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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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11호, 2016.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111호(2016.3.2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 처방, 맞춤형 치유를 유기적으로 실시하는 기업별 맞춤형 지원체계인 ‘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운용에 관한 주요 내용을 법으로 상향하며, 지방중소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중소기업청장 외에 시ㆍ도지사도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여 대를 이어 가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기업문화를 널리 확산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명문장수기업의 정의 및 요건을 규정하고, 명문장수기업의 확인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2조제10호의2, 제62조의4부터 제62조의6까지).
나. ‘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함(제60조의2 신설).
다.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이 법으로 이관함(제61조의3부터 제61조의9까지 신설).
라. 중소기업청장 외에 시ㆍ도지사도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62조의3).
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중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함(제62조의14부터 62조의23까지 신설).
바.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명문장수기업의 명칭, 확인의 표시를 사용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86조제1항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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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 2016. 6. 30.] [법률 제13638호, 201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각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여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소관 사무의 수행에 반영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조사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보관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예외적인 재정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민서비스의 중단 및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재정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의 하나로서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각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소관 사무의 수행에 반영하도록 하되,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의결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제27조제6항 신설).
나.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결과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보조사업의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통보된 결과를 통합하여 공개하도록 함(제27조의4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조사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의8 신설).
라.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32조의5제5항 및 제97조제3항제3호의2 신설).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32조의11).
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후 3년간 재정건전화계획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위험 수준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에 대하여 그 원금 또는 이자를 6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 자력으로 그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에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60조의3 신설).
사. 국가와 긴급재정관리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재정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기 위하여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지원ㆍ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재정관리에 관한 업무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긴급재정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긴급재정관리단체에 파견하도록 함(제60조의4 신설).
아.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채무 상환ㆍ감축 계획, 경상비 및 사업비 등의 세출 구조조정 계획, 수입 증대 계획 등을 포함한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제60조의5 신설).
자.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평가를 실시한 후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제60조의6 신설).
차. 긴급재정관리단체는 행정자치부가 승인한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라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긴급재정관리계획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를 받도록 함(제60조의7 신설).
카. 국가는 긴급재정관리단체에 대하여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긴급재정관리단체에 공무원 파견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60조의9 신설).
<법제처 제공>
지방재정법
[시행 2015. 11. 14.] [법률 제13283호, 2015. 5.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채의 발행요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이나 통상적인 재정수요를 초과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을 추가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재정법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2844호(2014.11.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나.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설치 등(제22조의2 신설 등)
1)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설치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3)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둠.
4) 국민안전처와 각 부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특정직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 설치(제22조의3 신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함.
라.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제34조)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ㆍ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ㆍ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함.
마.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근거규정 삭제(현행 제34조제6항ㆍ제7항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 삭제)
1)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2) 해양경찰청의 수사ㆍ정보 기능(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는 제외)을 경찰청으로,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법제처 제공>
지방재정법
[시행 2014. 11. 29.] [법률 제12687호, 2014.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사전ㆍ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재정 운용상황에 대한 주민공개를 확대하며, 재정위험에 대한 통합적ㆍ선제적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제도의 연구ㆍ개발대상의 추가ㆍ보완(제4조제7호 신설)
지방재정제도의 연구ㆍ개발대상에 성인지 예결산 등 성인지적 운용 및 분석방안을 추가함.
나.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관리체계 구축(제5조, 제44조의2제1항제8호 및 제51조제1항제4호)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및 결산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함.
다. 목적세의 특별회계 운영 및 존속기한 도입(제9조)
1) 목적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로 설치ㆍ운영하고,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 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특별회계 외에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라. 지방채의 발행대상 및 발행제한 명확화(제11조, 제11조의2 신설)
1) 지방재정투자사업과 그 직접 수반경비의 충당,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및 지방채 차환을 위한 자금 조달의 목적으로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재정법」 외에 현재 지방채 발행근거가 있는 「지방공기업법」, 「도시철도법」 등 21개의 법률 외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도록 함.
마. 국고보조사업의 이력 관리(제27조의5 신설)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업별 이력을 관리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중앙관서의 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분류체계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통보를 하도록 함.
바.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도입(제27조의6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규모의 지방재정 부담이 소요되는 행사ㆍ축제, 공모사업 등의 신청 전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
2)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제ㆍ개정 등 추진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안전행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신설)
1)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과 조정교부금의 명칭을 조정교부금으로 통일함.
2)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던 자치구간 조정교부금을 「지방재정법」에서 함께 규율하도록 함.
3) 조정교부금은 일반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특별교부금은 보조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함.
아. 지방보조금의 관리[제2장의2(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등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방보조금의 교부는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르도록 함.
2)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등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명령을 하고, 그 명령에 위반하면 지방보조사업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3년마다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4)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는 중요재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
자.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의 강화(제33조)
1)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전망, 지역통합재정통계, 통합재정수지,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등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
2)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차. 투자심사 대상 확대 및 타당성 조사기관 일원화(제37조)
투자심사 대상에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 외 의무 부담을 추가하고, 대규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도록 일원화함.
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 제고(제39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도록 함.
타. 예비비제도 운영의 개선(제43조)
예비비를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지방의회 예산안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예비비는 결산과 별도로 지방의회 승인을 받도록 함.
파. 결산서의 작성방법 등 개선(제5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개요, 세입ㆍ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가 포함된 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하.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제5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지역통합재정통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작성 방법ㆍ기준 등은 안전행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거.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항목의 확대 및 통합공시 근거의 신설(제60조, 제60조의2 신설)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투자심사사업, 지방보조금 관리현황, 성인지 예산서 등 주민 관심도가 높은 항목을 공시항목에 추가하는 한편, 안전행정부장관이 그 공시를 종합하여 지방자치단체 전체에 대한 통합공시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재정법
[시행 2013. 7. 16.] [법률 제11900호, 2013.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격상함으로써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주요 안건을 범정부 차원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보조금을 지출하는 경우 보조사업의 취소, 보조금 정산 및 반환 등 보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관리수단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재정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지방재정법
[시행 2012. 2. 5.] [법률 제10991호, 2011.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비 부담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제출권을 협의권으로 변경하는 등 지방비 부담 협의제도를 강화하고, 지방세를 감면할 때에는 지방세 감면율이 일정 비율 이하가 되도록 하며,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분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재정법
[시행 2011. 10. 26.] [법률 제10898호, 2011. 7.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898호(2011.7.25)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조사업 운용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사업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보조사업자를 공모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하며, 보조금 통합관리망을 구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차등보조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및 분야별 재정지출 지수 등을 기준으로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차등보조율 적용에 따른 추가적인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나. 보조사업 운용평가 제도를 도입하되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으로 한정함으로써 평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구체적인 평가 및 제외대상은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15조 신설).
다.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목적이 유사한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규정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라. 보조사업의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과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고,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보조사업의 회계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6조의2 신설, 안 제34조제2항).
마. 보조금의 사용 잔액과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를 반납하도록 하되, 자치단체보조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반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부칙을 신설하여 보조금 정산이 이 법 시행이후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자반납을 의무화하도록 명확히 함(안 제31조, 부칙).
<법제처 제공>
지방재정법
[시행 2011. 9. 9.] [법률 제10439호, 2011. 3.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재정분석ㆍ진단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재정분석 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상황을 상시로 관찰하여 재정위험 상태가 심각한 수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여 지방채 발행과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사업 추진을 제한하는 등 위기관리대책을 시행하며,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지방채 또는 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실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안 제3조제2항, 제36조의2 및 제53조의2 신설, 안 부칙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인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2013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도록 함.
나. 기부ㆍ보조 또는 출연 등 공금지출 제한(안 제17조)
1) 지방자치단체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ㆍ보조ㆍ출연, 그 밖의 공금지출 대상을 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된 사항 및 공공기관으로 한정함.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의 범위를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으로 정함.
3)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지출 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해 보조금의 정산, 사후평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다. 지방예산편성과정에 필수적 주민참여(안 제3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의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함.
라. 사업예산제도가 도입에 따른 세출예산 항목 정비(안 제41조, 제47조, 제49조 및 제76조)
장ㆍ관ㆍ항으로 구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을 그 내용의 기능별ㆍ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과 세부항목(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함.
마. 장기계속공사계약제도 개선(안 제42조제3항, 제4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장기계속공사의 사업비의 예산은 계속비로 편성하도록 하고, 재난복구를 위하여 시급히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중 10억 미만의 사업은 지방의회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으로 장기계속공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바. 예산 등 불법 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제도 도입(안 제48조의2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집행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불법 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
3)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사. 지방재정분석ㆍ진단제도의 실효성 제고(안 제55조, 안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 신설)
1)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재정분석ㆍ진단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2) 재정위험 상태가 심각한 수준에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지방채 발행과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사업의 추진을 제한하는 등 위기관리대책을 시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재정법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303호(2010.5.1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은행법 개정이유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의 업무 영역 및 자산운용상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은행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 관련 조항의 정비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의 꺾기 등 불공정영업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은행업의 인가 요건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은행이 인가 후에도 자본금요건을 유지하도록 함(법 제8조 및 제9조).
나.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시 금융위원회와 사전협의하도록 하던 것을 사후보고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하되 은행의 경영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받은 내용이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한 보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13조 및 제47조).
다.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의 비중을 전체 이사 수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과반수로 상향 조정하고,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법 제22조).
라.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선임하도록 하고, 그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상법」을 준용하여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함(법 제23조의2).
마. 은행이 주주와 은행이용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운영함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함(법 제23조의4 신설).
바. 은행의 고유 업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부수업무에 대하여 포괄적 허용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전신고에 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은행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을 해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 법 제27조의2 신설).
사. 겸영업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보험업법」 체계 개편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겸영업무를 금융위원회 인가가 아닌 사전신고에 의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되,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을 해치는 경우에 그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8조).
아. 겸영업무 개편 등에 따른 은행과 은행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에 이를 공정하게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상충을 관리하는 방법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함(법 제28조의2 신설).
자. 이 법이 제정된 1950년부터 존치해 오고 있는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금지규정 등은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이므로 삭제함(법 제38조).
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 등 은행의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함(법 제52조의2 신설).
카. 은행이 예금, 대출 등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은행이용자가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함(법 제52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지방재정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1호, 2010.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221호(2010.3.31)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지방세법 개정이유
복잡한 지방세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여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된 이 법을 전문화ㆍ체계화하기 위하여 총칙과 감면에 관한 사항은 새로 제정하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이 법에는 세목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지방세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을 세목분야를 총괄하는 법으로 전문화
1) 현재 지방세는 단일법 체계로 총칙, 세목별 과세요건과 부과ㆍ징수, 과세면제와 경감 등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되어 있어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관한 내용을 알기 어렵고 법체계의 전문화에 한계가 있음.
2) 현행법을 분야별로 전문화ㆍ체계화하기 위하여 이 법의 내용 중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 및 과세면제ㆍ경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제정하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각각 규정하고, 이 법에서는 세목별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과세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
3) 납세자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세목별 편제를 규칙성 있게 배열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세 세목체계의 간소화
1) 현행 지방세는 같은 세원에 대한 중복과세, 유사세목 등으로 세목체계가 복잡하고, 재원조달 기능이 미흡한 영세세목이 포함되어 있어 조세행정의 효율적 운영이 어려움.
2) 세원이 같은 세목 및 유사세목을 통ㆍ폐합하고, 농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소득세와 도축세를 폐지하는 등 세목을 대폭 간소화 함.
3) 지방세 세목체계의 단순성ㆍ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감소시켜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됨.
다. 취득세(법 제6조부터 제22조까지)
현행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고, 신고ㆍ납부기한을 현행 취득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대폭 연장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
라. 등록면허세(법 제23조부터 제39조까지)
현행 등록세 중 저당권ㆍ전세권 등기 등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ㆍ등록과 면허ㆍ인가ㆍ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통합함.
마. 재산세(법 제104조부터 제123조까지)
현행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되, 기존 도시계획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 특례규정을 둠.
<법제처 제공>
지방재정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219호(2010.3.31)
지방세기본법
[제정]
◇지방세기본법 제정이유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에 관련된 주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함(법 제2조)
1) 지방세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분명히 할 수 없는 용어가 있음.
2) 납세의무자, 납세자, 제2차납세의무자, 체납처분비 등 용어를 정의하고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는 등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함.
3) 이 법과 지방세 관계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용어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의 논란을 방지함.
나.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법 제7조 및 제8조)
1) 현행 지방세에는 정책목적을 상실한 영세세목 등이 존재하고, 동일세원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등 세목체계가 복잡하고 합리적이지 못함.
2) 지방세의 세목을 폐지·통합하는 등 간소화하고, 변경된 세목에 따른 세수 귀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명확히 정함.
다. 수정신고 확대 및 경정청구제도 도입(법 제50조 및 제51조)
1) 현재 수정신고는 일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60일 이내에만 수정신고가 가능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임.
2) 과소신고와 과다신고의 경우를 구분하여, 과소신고 시에는 부과고지 전까지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신고 시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함.
3) 납세자에게 자신의 신고 사항에 대한 자발적인 수정 장치를 마련하여 과세권자와 납세자 간의 형평을 도모하고 납세행정의 신뢰를 확보함.
라.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자동차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제3항).
마.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법 제74조).
바. 지방세 관련 위원회들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함(법 제141조)
1)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종전의 「지방세법」에 규정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어 위원회의 중복과 비효율에 따른 폐해가 지적되고 있음.
2) 관련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책임 있게 일하는 실용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함.
<법제처 제공>
지방재정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926호, 2010.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광역시세·도세인 지방소비세로 전환됨에 따라 감소하는 시·군의 지방교부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를 재정보전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재정보전금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재정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지방재정법
[시행 2007. 5. 11.] [법률 제8423호, 2007. 5.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423호(2007.5.1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시행 2007. 1. 3.] [법률 제8174호, 2007.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의 개정(법률 제7843호, 2005. 12. 31. 공포, 2006. 1. 1. 시행)으로 원자력발전이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지역개발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분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050호(2006.10.4)
국가재정법
[제정]
◇제정이유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하여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성과관리제도·예산총액배분 및 자율편성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재정정보의 공표 확대 및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등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추가경정예산편성요건의 강화 및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법 제7조)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나. 성과중심의 재정운용(법 제8조)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요구서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 성과계획서 또는 성과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다. 주요 재정정보의 공표(법 제9조)
예·결산, 통합재정수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정정보를 정부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공표하도록 하여 재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함.
라.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의 신축적인 운용(법 제13조·제33조 및 제68조제1항)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출입을 허용하되, 그 내용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마.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도입(법 제16조·제26조·제34조제9호·제57조·제58조제1항제4호·제61조 및 부칙 제5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성인지 예산서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성인지 결산서를 예·결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2010회계연도 예·결산안부터 적용하도록 함.
바. 예비비의 계상 한도 등(법 제22조)
사용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일반예비비의 규모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퍼센트 이내로 하여 그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
사. 조세지출예산서의 도입(법 제27조·제34조제10호 및 부칙 제6조제1항)
조세감면 등의 재정지원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되, 이를 2011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하도록 함.
아. 예산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도입(법 제28조 및 제29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5회계연도 이상의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4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하되,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
자. 국가채무관리계획의 국회 제출(법 제33조·제34조제12호 및 제91조)
국가채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국채·차입금의 상환실적 및 상환계획, 채무의 증감에 대한 전망 등을 포함하는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차. 총사업비관리제도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도입(법 제38조 및 제50조)
대규모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에 대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카.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법 제53조)
국가의 현물출자, 외국차관의 전대(轉貸)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기술료 등에 대하여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기술료의 수입·지출내역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타. 결산의 국회 조기제출(법 제58조 내지 제61조)
예·결산 분리 심의를 위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던 결산을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파.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가능 범위(법 제70조)
기금운용계획변경시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를 비금융성기금은 현행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 이하로, 금융성기금은 현행 5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이하로 축소함.
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의 제한(법 제89조)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경의 편성사유를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함.
거. 세계잉여금을 국가 채무상환에 우선 사용(법 제90조)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인 세계잉여금의 사용순서를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에의 출연, 국가 채무상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순으로 하고, 사용시기는 정부 결산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 이후로 정함.
너. 불법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도의 도입(법 제100조)
예산 및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집행에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예산절약 등에 기여한 경우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재정법
[시행 2006. 1. 1.] [법률 제7663호, 2005. 8. 4.,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의 시달제도를 개선하고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지방재정관련 법률의 분야별 입법화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채발행총액한도제의 도입(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되, 특별한 사유로 지방채발행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 시달제도의 개선(법 제38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제도의 개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재정운용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다. 지방예산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제도의 도입(법 제3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법 제5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기초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마.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제도의 활성화(법 제55조 내지 제57조)
(1)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분석 또는 재정진단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지도를 행할 수 있도록 함.
(2)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재정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재정분석·진단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3) 행정자치부장관은 재정분석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진단결과에 따른 권고 및 지도사항의 이행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함.
바. 지방재정운영상황의 공시제도 마련(법 제6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채권·기금운영현황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지역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함.
사. 재정의 통합지출(법 제90조)
지방자치단체 내에 지출원별로 분산되어 있는 현행의 자금지출방식을 지방자치단체에 통합지출관을 두어 통합지출이 가능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시행 2004. 4. 1.] [법률 제7159호, 2004.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159호(2004.1.29)
복권및복권기금법
[제정]
◇제정이유
복권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택법, 산림법 등에 근거하여 10개의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는 복권발행기관을 국무총리 소속하에 독립위원회로 설치한 복권위원회로 일원화하고, 복권기금을 신설하여 이를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복권수익금 사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복권판매의 제한, 광고규제 등 과도한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복권발행기관을 국무총리 소속의 복권위원회로 통합하고 동위원회외에는 복권을 발행할 수 없도록 하되,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함(법 제4조·제12조 및 부칙 제5조).
나. 온라인복권의 무질서한 판매를 억제하기 위하여 복권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영리목적으로 최종구매자를 위하여 온라인복권의 구매를 대행하는 행위를 금지함(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
다. 복권의 과도한 사행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복권위원회는 복권의 종류별로 최고당첨금, 등위별 당첨금비율 및 1매당 가격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법 제8조제2항).
라. 복권정책의 수립,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에 관한 업무 등 복권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복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의 과반수는 외부 민간위원을 위촉하도록 함(법 제13조 및 제14조).
마.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사용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을 설치함(법 제21조제1항)
바. 복권기금의 수익금중 100분의 30은 현행 10개 발행기관의 기존 용도에 배분하고, 나머지 100분의 70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함(법 제23조).
사.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은 기관의 장 등은 복권수익금을 다른 수익금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기금의 운용실태, 복권의 판매매수·판매금액, 수입과 지출내역 등 복권관련정보를 매반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함(법 제29조 및 제32조).
아. 이 법 시행당시 개별 법률에 의하여 복권을 발행하는 기관은 복권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법 부칙 제4조제2항 및 제4항).
지방재정법
[시행 2001. 1. 29.] [법률 제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400호(2001.1.29)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새천년의 요구에 맞는 경쟁력있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 핵심역량인 경제정책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분야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부총리 2인을 신설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로 확대·개편하여 여성관련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무조정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무조정실장을 정부위원으로 함(법 제10조).
나.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총리 2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부총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하여 각각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총괄·조정함(법 제19조의2 신설).
다. 재정경제부에 국제금융 및 경제협력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하는 1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1인을 둘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제3항 신설).
라.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차관보 1인을 두도록 함(법 제26조제1항 및 법 제28조 신설).
마. 여성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여성부를 신설하되, 여성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윤락행위 등의 방지업무 및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사무를 이관받아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남녀차별의 금지·구제 등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현행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삭제, 법 제42조 신설 및 부칙 제3조제75항 내지 제78항).
바. 마사의 진흥 및 축산발전을 위하여 한국마사회의 소관을 문화관광부에서 농림부로 이관함(법 부칙 제3조제42항).
지방재정법
[시행 2000. 1. 12.] [법률 제6113호, 2000.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관할 시·군에 재정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을 확충하기 위하여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보전금으로 확보하여 인구, 징세실적, 당해 시·군의 재정실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광역시·도의 관할구역안의 시·군에 배분하도록 함(법 제24조의2)
나. 자발적인 예산절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예산절약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법 제38조의2).
다.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계약분쟁을 심사·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지방자치단체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법제62조의2)
지방재정법
[시행 1999. 8. 31.] [법률 제6010호, 1999.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사업추진의 시급성을 요하는 풍·수해 등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한 사업예산은 예산성립 이전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재정운용의 신축성을 기하고 수해지역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시행 2000. 1. 1.] [법률 제6002호, 1999.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002호(1999.8.31)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와 주민감사 청구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는 한편,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20세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주민 총수의 2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민수이상의 연서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법 제13조의3).
나. 20세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이상의 연서로 당해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법 제13조의4).
다. 지방의회 정기회에 집중된 안건을 분산하여 심도있게 심의하는 등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년 2회 정례회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결산일정을 일부 조정함(법 제38조·제41조 및 제125조).
라.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이상의 연서로만 이를 발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방의회의 위원회도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함(法 第58條第2項).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임일을 기재한 서면을 미리 지방의회 의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사임통지서에 기재된 사임일에 사임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중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구역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때에는 퇴직사유에 해당됨을 명문으로 규정함(법 제90조 및 제90조의2).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직무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 또는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거나 의료기관에 60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함(법 제101조의2).
사. 사용료·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부터 60일이내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90일이내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제소기간을 명확히 함(法 第131條).
아.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심의기구에서 의결기구로 강화하고,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요청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法 第140條).
자.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체를 설립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이들 협의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령등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법 제154조의2).
지방재정법
[시행 1999. 5. 24.] [법률 제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5982호(1999.5.24)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21세기 신지식·정보화의 시대에 대비하여 정부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하고, 경제정책조정기능·예산기능·국정홍보기능등의 수행체계를 개편·보완하며, 일부 부처간 기능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국정운영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공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유능한 민간전문가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공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필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법 제2조제8항).
나. 예산기능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하여 국무총리소속의 기획예산처로 개편함(법 제23조의2).
다. 국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보실을 폐지하고, 국무총리소속하에 국정홍보처를 신설함(법 제24조의2).
라. 금융기관의 인가등 금융감독기능을 재정경제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련 기능중 일부를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하는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기능을 재조정함(법 제39조제2항 및 부칙 제3조제38항).
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를 신설하여 종전에 통일부가 수행하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사무지원기능을 수행하도록 함(법 부칙 제3조제37항).
지방재정법
[시행 1999. 4. 22.] [법률 제5647호, 1999.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재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역경제의 회생과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잡종재산에 대한 신탁제도를 도입하고, 공유재산의 기부채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노력에 의하여 확보한 수입을 자율적으로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체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하는 수입대체경비의 범위를 확대함(法 第13條).
나. 무분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부채납대상재산중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채납할 수 없도록 함(法 第75條).
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취득 및 처분결과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각각 폐지함(法 第77條).
라. 종전에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교환·양여를 금지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와 국가·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인의 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교환·양여를 할 수 있도록 함(法 第82條第1項).
마. 잡종재산을 생산적으로 이용·개발하기 위하여 이를 신탁할 수 있도록 하되, 탈법적으로 무상대부·교환 또는 양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신탁과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은 이를 금지함(法 第83條의2).
바.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 만료후 무단으로 계속 사용 또는 수익한 자에 대하여도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法 第87條).
지방재정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4호]
[일부개정]
현행 법률중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부처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위치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전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바 법규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종전의 부처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나. 법률의 개정 등으로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제명 또는 조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다. 종전의 직할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광역시로 정비함.
라. 법률의 개정 등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정비함.
마. 기타 현행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함.
지방재정법
[시행 1995. 7. 6.] [법률 제4868호, 1995.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1995·1·5, 법률제4868호]
[신규제정]
정부조달협정의 타결에 따른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정부조달협정의 차질없는 이행과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조달협정 및 국제규범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정부계약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현행 예산회계법상 계약에 관하여 규정한 제6장을 대체하는 법률을 따로 제정하려는 것임.
①정부조달협정 협상시 우리나라가 양허한 내용을 국제입찰에 의할 정부조달의 범위로 정하고,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이 아닌 계약일 경우에도 발주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할 수 있도록 함.
②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관서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의 국적이나 물품의 생산지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도록 함.
③계약은 일반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④정부조달협정의 내용에 따라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는 자중 최저가입찰자 또는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하고, 계약의 성질·규모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함.
⑤정부조달협정에 분쟁처리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의 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특례조달분쟁심의위원회를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대체하기 위하여 그 법적근거를 명시함.
지방재정법
[시행 1995. 4. 1.] [법률 제4795호, 1994.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진단제도와 지방재정운영 상황에 대한 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고, 예산회계법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며, 그 밖의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내무부장관은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효율화를 위하여 지방재정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개발하여 시행하도록 함.
②재정투·융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편성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함.
③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내무부장관은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이 현저하게 저하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함.
④내무부장관은 현저하게 낙후된 지역의 개발이나 각종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⑤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년 1회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의 현재액등 재정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함.
지방재정법
[시행 1991. 12. 31.] [법률 제4466호, 199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지방재정의 계획적·합리적인 운영과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민·관공동출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의 재정계획을 국가의 관련계획과 연계되도록하여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복지향상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②민·관공동출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근거를 마련함.
③지방재정계획을 국가계획과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절차를 보완하고, 내무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④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사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기금조성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위헌법률조항]
제74조제2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2·10·1) 으로 효력상실
지방재정법
[시행 1990. 12. 27.]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1990·12·27, 법률제4268호]
[일부개정]
급변하는 국내외 행정환경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000년대의 효율적인 국정수행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조정하려는 것임.
①국내외 통일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통일정책의 효과적 추진 및 통일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국토통일원의 명칭을 통일원으로 개칭하고, 국토통일원장관을 부총리로 격상 개편함.
②통계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국가통계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사통계국(2級)을 통계청(1級)으로 개편함.
③기상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기상정보 처리능력의 제고를 통한 기상행정 강화를 위하여 중앙기상대를 기상청으로 개편함.
④민생치안역량 강화와 경찰행정의 중립성 보장을 위하여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개편함.
⑤문교부를 교육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기능을 조정함.
⑥체육부가 청소년건전육성업무를 총괄함에 따라, 체육부를 체육청소년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소년건전육성기능을 추가함.
⑦건설부가 관장하고 있는 공업항 건설기능을 공업항의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해운항만청으로 이관하여 공업항의 건설기능과 운영기능을 일원화함.
지방재정법
[시행 1988. 5. 1.] [법률 제4006호, 1988. 4. 6.,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①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등에의 출자, 채무부담행위등을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
②시·도는 필요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③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와 관련하여 징수된 과태료 및 과징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함.
④국유재산법에 맞추어 공유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잡종재산으로 나누어 관리하도록 함.
지방재정법
[시행 1976. 1. 1.] [법률 제2804호, 197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추가경정예산편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특정경비의 추가경정예산성립전사용특례를 인정함.
②예비비계상한도를 100분의 1로 인상함.
③과오납금의 반환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환부하는 연도의 수입금중에서 직접 반환할 수 있게 함.
④공유재산의 보호·관리에 관한 규정을 보완함.
⑤물품분류제와 표준화제도를 도입함.
⑥물품의 불용결정·폐기·매각·양여등의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매년 재물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⑦지방자치단체장의 계약사무를 경리관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⑧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정비함.
지방재정법
[시행 1968. 5. 22.] [법률 제2011호, 1968. 5.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물품사용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용중인 물품을 망실하거나 훼손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미친 때에도 변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시행 1966. 8. 3.] [법률 제1804호, 1966.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유재산의 보호와 공금지출의 한계등 현행법의 미비점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예산집행에 있어서 관항간이용을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신설함.
②잡종재산의 대부·매각에 위법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함.
③공유재산을 매수한 자가 허위의 진술·부실의 증빙서류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도록 함.
④공유재산의 매수대금과 대부료를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와 체납처분을 할 수 있게 함.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소속회계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함.
지방재정법
[시행 1963. 12. 17.] [법률 제1551호, 1963. 1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이 법안은 개정헌법의 시행에 앞서 개정헌법하의 권력구조에 부합되도록 "내각수반"을 "국무총리"로 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시행 1964. 1. 1.] [법률 제1443호, 1963. 11. 1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통일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현재의 문란한 재정질서를 바로잡아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려는 것임.
①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을 비롯하여 회계연도독립의 원칙, 세출의 재원에 관련한 건전재정의 원칙 기타 지방재정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경비부담에 관한 일반원칙을 비롯하여 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징수, 도와 시·군간의 부담관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③예산의 편성을 비롯하여 예산의 내용, 예산의 이월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④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을 과연도수입과 반납금려입 및 금고의 설치등을 규정함.
⑤지출원인행위를 비롯하여 지출절차선금급과 개산급, 도급경비 기타 과연도지출등을 규정함.
⑥원칙적인 일반경쟁계약과 예외로서의 수의계약등에 관하여 규정함.
⑦예산회계법에 준하여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함.
⑧공유재산의 범위, 구분 및 종류와 보호를 규정함.
⑨물품의 범위를 비롯하여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원과 물품의 불용결정등에 관하여 규정함.
⑩채권의 범위 및 보전과 그 관리의 기준 및 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⑪출납원의 직무와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