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77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0677호(2025.1.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보장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후생을 증진하기 위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해당 법에서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주요 정의조항을 이관함(제2조).
나.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일정 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폐업명령 등 제재처분을 하려는 경우,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하도록 함(제27조제1항).
다.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도록 함(제32조의11 신설).
라.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함(제32조의12 신설).
마.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거나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제32조의13 신설).
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제32조의16 신설).
사. 방송통신위원회가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동통신사업자,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등에게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2조의18 신설).
아.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과 관련된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도록 함(제32조의19 신설).
<법제처 제공>
주민등록법
[시행 2024. 12. 27.]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개인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부정사용 등에 관한 벌칙을 신설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의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하는 한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도 처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민등록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2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변경 청구의 중대성ㆍ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청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완료하도록 하되,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민등록법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9228호(2023.3.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고,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주민등록법
[시행 2022. 1. 11.] [법률 제18746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민등록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ㆍ교부 근거를 마련하며,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완료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청구받은 경우 90일 이내에 심사ㆍ의결을 완료하되, 필요하면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함(제7조의5제3항).
나.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로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 등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다. 종전에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의 근거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뿐만 아니라 교부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9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주민등록법
[시행 2022. 1. 21.] [법률 제18304호, 2021. 7.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주민의 신청이 있으면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게 하고 있고, 가정폭력피해자가 일정 범위의 가족 중 대상자를 지정하여 가정폭력피해자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하는 것은 수혈 및 응급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민감한 생체정보를 주민등록증의 표면에 수록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는 의료분야의 반대의견으로 현재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하는 조항은 사문화된 사항임.
또한, 가정폭력피해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주민등록표 열람ㆍ교부 제한 신청은 할 수 없어서 가정폭력행위자가 직계혈족 또는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자격을 근거로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을 열람하고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이해관계인의 자격으로 열람하면 피해자의 거주지 정보가 쉽게 노출되어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이에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고, 가정폭력피해자와 다른 세대에 속한 직계존비속에 대하여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며, 가정폭력을 사유로 한 열람 제한대상자가 채권ㆍ채무 등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도 열람ㆍ교부를 제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함(제24조제2항 단서 삭제).
나. 가정폭력피해자와 다른 세대에 속한 직계존비속에 대하여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제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제29조제6항).
다. 가정폭력행위자가 채권ㆍ채무 등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도 초본의 열람ㆍ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제8항 신설).
<법제처 제공>
주민등록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85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그 거주지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거주지의 세대주 등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제도를 신설하고,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민등록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4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354호(2020.6.9)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공인인증서는 우리나라의 전자서명 제도 도입 초기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국가정보화에 기여하였으나, 현 시점에서는 공인인증서가 시장독점을 초래하고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며,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전자서명의 신뢰성 제고 및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ㆍ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개편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및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 개념을 삭제함(제2조).
나.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효력을 가지도록 함(제3조).
다. 국가는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전자서명수단을 특정할 경우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에 명시하도록 함(제6조).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의 위조ㆍ변조 방지대책 등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제7조).
마.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하는 평가기관의 평가 등을 거쳐 인정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음(제8조 및 제13조).
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조건,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함(제15조제1항).
사. 전자서명에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법제처 제공>
주민등록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0호, 2020.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6930호(2020.2.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범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한 바,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이 시급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능은 행정안전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은 이 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각각 분산되어 있어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어 왔음.
이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등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오용ㆍ남용 및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관련 법률의 유사ㆍ중복 규정은 이 법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 산업의 발전이 조화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가명처리로 정의함(제2조제1호의2 신설).
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도록 하며, 현행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관련 사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여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함(제7조, 제7조의8 신설, 부칙 제9조).
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 신설).
라.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함(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신설).
마.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제28조의4 신설).
바. 누구든지 특정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의5 및 제28조의6 신설).
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이 법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제6장 신설 등).
<법제처 제공>
주민등록법
[시행 2020. 12. 4.] [법률 제16662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조사 결과 등에 따라 거주자ㆍ재외국민 등록, 등록사항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유지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민등록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주민등록법
[시행 2017. 12. 3.] [법률 제14286호, 2016.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까지는 유학생, 주재원 등 해외에 일시적으로 출국한 사람들의 국내 주소를 관리할 방법이 없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등 불편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에 그가 속할 세대의 주소 등을 이 법에 따른 주소로 출국 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체류자에 대한 국내 주소 관리 방법을 마련하는 한편,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민등록법
[시행 2017. 5. 30.] [법률 제14191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행정위원회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외에도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주민의 신고사항 중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번호의 오류 등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 부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되, 주민등록번호 부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이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3 신설).
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에 따른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4제1항 신설).
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고,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4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범죄경력의 은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에게는 이의신청권을 부여함(제7조의4제4항 및 제7조의5제4항 신설).
마.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독립해서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행정위원회 성격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두고,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사실조사권ㆍ출석요구권ㆍ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부여하며, 위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함(제7조의5제1항ㆍ제2항ㆍ제9항 및 제36조의3 신설).
바.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주민의 신고 사항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장이 확인 가능한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신고사항에서 제외하도록 함(제10조제11항제11호 삭제).
사. 합숙시설의 예시에 노인요양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아동양육시설을 추가함(제12조).
아. 세대원과 세대를 달리하여 거주하는 세대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이 세대원의 위임장 없이도 그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제29조제2항제5호마목ㆍ바목 신설).
자. 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과태료 부과의 타당성 등을 매 2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함(제36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주민등록법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2844호(2014.11.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나.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설치 등(제22조의2 신설 등)
1)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설치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3)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둠.
4) 국민안전처와 각 부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특정직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 설치(제22조의3 신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함.
라.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제34조)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ㆍ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ㆍ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함.
마.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근거규정 삭제(현행 제34조제6항ㆍ제7항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 삭제)
1)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2) 해양경찰청의 수사ㆍ정보 기능(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는 제외)을 경찰청으로,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법제처 제공>
주민등록법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600호, 2014. 5.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2600호(2014.5.20)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한 국제협력에 대해서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그 이외의 위험방지 또는 예방경찰 작용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에 대해서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찰의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대테러 작전” 역시 국가경찰작용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법문상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조항이 없으므로 대테러 작전 수행 및 국제협력 관련 규정을 경찰관의 직무범위에 추가하고, 국제협력을 위한 개별적 수권조항을 마련하는 등 현행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주요 경찰장비로서 시위진압에 사용되고 있는 살수차를 법률에 명시하며, 인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신체·생명에 대한 보호가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테러 작전 수행 및 국제협력 관련 규정을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추가함(제2조).
나.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제8조의2 신설).
다. 경찰장비의 종류에 살수차를 명시하고, 살수차 사용 시 사용일시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함(제10조제2항 및 제11조).
라.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도록 명시함(제10조제4항 신설).
마.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는 경우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제10조제5항 신설).
바. 또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민등록법
[시행 2015. 1. 22.] [법률 제12279호, 2014.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으로 이주한 재외국민은 국내의 주민등록을 말소하도록 되어 있어, 재외국민이 국내에 재입국하는 경우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부동산 매매ㆍ금융 거래 등 국내 자산관리와 행정기관 관련 업무처리에 불편이 많고,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국적을 포기한 외국국적 동포와 행정적으로 동일하게 국내거소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또한 증가하고 있는바,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제도를 도입하여,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생활하는 데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소속감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민등록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주민등록법
[시행 2011. 8. 31.] [법률 제10733호, 2011. 5.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증시각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을 경우 관련 공무원이 해당 장애인인 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고 그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민등록법
[시행 2009. 10. 2.] [법률 제9574호, 2009.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각종 사회안전망과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단 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거주불명 등록제도로 변경하고,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경우 가족 간에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법 제20조)
1) 사망이나 해외이주가 아닌 무단 전출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주민등록이 없다는 이유로 선거권, 교육권 등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될 수 있어 인권침해의 문제가 야기됨.
2) 무단 전출에 따른 말소제도를 폐지하여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도록 함.
3) 거주불명 등록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행정상 관리주소를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의 주소로 옮겨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가족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법 제29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1)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혼한 사람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족이라도 일정 범위에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이 가능한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함.
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벌칙조항 추가(법 제37조제9호 신설)
1)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분명하지 아니함.
2)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벌칙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다른 사람의 정보에 대한 매매행위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됨.
주민등록법
[시행 2008. 12. 26.] [법률 제9210호, 200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주민등록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주민등록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435호(2007.5.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제정이유
「민법」이 개정(법률 제7427호 2005. 3. 31. 공포·시행)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를 마련하여 국민 개개인별로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분 변동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그 등록정보를 사용목적에 따른 다양한 증명서 형태로 발급하도록 하고, 가족관계 등록 등의 사무를 국가사무화하여 대법원이 관장하도록 하고, 국적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적업무의 관장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국적변동자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국민의 국적변동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족관계 등록사무의 국가사무화(법 제2조·제3조 및 제7조)
(1) 국민의 각종 가족법적 신분변동사항을 등록하거나 증명하는 가족관계 등록사무(종전의 호적사무)는 그 법적 성격이 국가사무임에도 자치사무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며 사무를 담당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2)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국가사무로 하여 대법원이 그 사무를 관장하되, 그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하며,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3) 그동안 호적업무의 감독을 하던 대법원이 주도적으로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관장함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무처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관리(법 제9조·제10조 및 제11조)
(1)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 단위로 국민의 가족관계를 편제하는 호적제도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었음.
(2) 호적부를 대신하여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를 편제하고, 사무의 전산화에 따라 각종 가족관계의 취득·발생 및 변동사항의 입력과 처리 및 관리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도록 함.
(3) 국민 개개인별로 가족관계사항이 기록·공시됨에 따라 호주제 폐지의 취지 및 양성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고, 가(家)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분가 등의 복잡한 사무처리가 개선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목적별 다양한 증명서 발급 및 발급신청기준 명확화(법 제14조 및 제15조)
(1) 호적제도는 호적등본이라는 하나의 증명서에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그 발급신청인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어 민감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노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2) 증명하려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 기본증명, 혼인관계증명, 입양관계증명, 친양자입양관계증명)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증명서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등 한정적으로만 인정하여 발급 요건을 더욱 강화함.
(3) 입증사항에 따른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의 발급으로 불필요한 개인의 가족관계정보의 공개가 최소화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민법」 개정에 따른 구체적 절차 마련(법 제67조 내지 제71조 및 제100조)
(1) 「민법」이 개정되어 친양자제도, 자의 성과 본 변경 등이 인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구체적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혼인중 출생한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부모의 협의서를 첨부하도록 하며,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함.
(3) 「민법」의 신설 및 개정 조항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그 시행에 차질이 없게 될 것으로 기대됨.
마. 현행 「호적법」의 일부 미비점 개선(법 제76조 및 제85조)
(1) 현행 「호적법」은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이 있는 경우에도 이혼신고서에 증인 2인의 연서가 필요하고, 사망신고인을 친족 및 동거인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독거노인 등에 대한 사망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2)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장소의 동장이나 통장 또는 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3) 현행 「호적법」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편의가 대폭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바. 국적변동사항의 통보(법 제98조)
(1) 국적을 취득하거나 상실·이탈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호적관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한 호적부에 그 변동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신호적이 편제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국적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적업무의 관장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국적변동자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함.
(3) 국적변동사항을 국민 신고제에서 관장기관 통보제로 전환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함.
사. 가족관계 등록정보의 남용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법 제117조 내지 제119조)
(1)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자료는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어 그 자료가 부정하게 사용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록사무처리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3) 거짓신고자와 타인정보 남용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등록정보가 철저히 관리되고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주민등록법
[시행 2007. 5. 11.] [법률 제8422호, 2007. 5. 1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민등록법
[시행 2006. 9. 25.] [법률 제7900호, 2006.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민등록표의 전산처리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주민등록에 관한 각종 신고를 배우자나 직계혈족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니면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법률 및 대통령령에 산재되어 있던 것을 통합하여 법률에서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의 범위와 전산자료의 제공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표 작성의 전산화에 따른 정비(법 제7조·제14조 및 제17조의6, 현행 제7조의2 삭제)
전입신고의 통보와 주민등록표 및 관련공부의 정리·이송 방법, 주민등록표의 재작성 사유 및 보관·관리 방법에 관한 규정을 수기업무 폐지와 전산처리에 맞게 정비함.
나. 주민등록에 관한 각종 신고의 배우자 등에 의한 대리 허용(법 제11조)
주민등록에 관한 각종 신고를 세대주나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이 하거나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나 직계혈족도 할 수 있도록 함.
다.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대상의 정비(법 제18조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한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등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니면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통합하여 정하고, 전자문서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를 세대원에게도 가능하도록 함.
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활용과 전산자료의 제공범위 및 절차(법 제18조의2제2항 내지 제4항 신설)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활용하고자 하는 자의 범위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같게 하되,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로 하고, 전산자료의 제공범위는 주민등록표 자료로 하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산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주민등록법
[시행 2004. 3. 22.] [법률 제7201호, 2004.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 또는 재난 등의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신청 및 교부, 주민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주민등록관련 제반사항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인터넷 의견게시자의 주민등록사항에 대한 진위확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민등록법
[시행 2001. 4. 27.] [법률 제6385호, 2001.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행사하는 등 주민등록제도와 관련된 각종 범법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여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민등록번호의 부여근거를 법으로 규정함(법 제7조제3항 신설).
나.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법 제18조제3항).
다.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자료를 보유·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법 제18조의4 신설).
라. 주민등록번호 생성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영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제공한 자,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수집한 주민등록자료를 그 보유·관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활용한 자 등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허위·부정한 열람 등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둠(법 제21조제2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21조의3 신설).
주민등록법
[시행 2000. 10. 1.] [법률 제6024호, 1999. 9.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제6024호(1999.9.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
◇제정이유
저소득 국민, 영세 도시빈민, 실업자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한편, 빈곤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자활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소득평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근로소득공제등 근로유인을 위한 방안을 둠(法 제2조제7호 및 제8호).
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이하인 국민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法 제5조).
다. 수급자를 선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의 결정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도록 함(法 제6조).
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法 제9조).
마. 생활보장에 관한 기획·조사 ·실시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생활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자격기준등을 명문화하여 민간의 민주적 참여와 동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함(法 제20조).
주민등록법
[시행 1999. 7. 1.] [법률 제5987호, 1999. 5.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 주민등록증을 전자주민카드로 갱신하기 위한 전자주민카드사업은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므로 최근 악화된 경제사정등을 고려하여 이 사업을 보류하되, 전자주민카드사업을 위하여 투자된 설비를 활용함으로써 갱신시기가 오래되어 신분증명기능이 미약하여진 현행 주민등록증을 위·변조가 어려운 소재의 주민등록증으로 일제 갱신하기 위한 것임.
◇주요골자
가. (전자)주민카드의 발급 대신 새로운 주민등록증으로 일제 갱신함(法 第17條의8第1項).
나. 갱신할 주민등록증에 수록할 항목을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지문·발행일·주민등록기관으로 한정하고,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우려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 온 기존의 호주·병역사항항목은 삭제함(法 第17條의8第2項).
다. 주민등록증의 일제경신은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하되, 2000년 3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발급을 완료하고,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사용하며, 주민등록증 경신발급이 전국적으로 완료된 후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함(法 附則 第2條).
주민등록법
[시행 1998. 12. 1.] [법률 제5459호, 1997. 1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재 사용중인 주민등록증은 발급된 지가 너무 오래되어 신분확인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함에 지장이 있고, 위·변조가 용이하여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문제점이 있어, 종전의 주민등록증에 갈음하여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주민카드로 갱신 발급하도록 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의 발급을 줄이고 그 발급이 신속·간편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현행 행정편의 위주의 제도를 국민편의와 행정능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주민카드에 관한 경비는 국가이 그 발급비용의 일부를 분담하도록 함(法 第5條第2項).
나.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말소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함(法 第17條의3).
다.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주민카드로 대체하고, 주민카드에는 주민등록사항외에 인감증명법이 정하는 사항을 수록할 수 있도록 함(法 第17條의8第1項 및 第17條의12第1項).
라. 주민등록증이 주민카드로 대체됨에 따라 주민 스스로 주민카드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이를 소지하도록 하고, 주민카드를 분실한 경우 종전에는 신고 및 재발급신청을 의무로 규정하고 위반시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주민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재발급을 받도록 제재규정을 삭제함(法 第17條의8第6項·第7項 및 第21條第1項第2號 削除, 法 第17條의11第1項 내지 第3項).
마. 주민등록에 관련된 자료에 관하여는 그 열람에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는 등 자료의 활용 및 열람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주민카드에는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의 수록을 금지하도록 함(法 第17條의9第1項 및 第17條의12第5項).
바. 주민카드의 발급업무는 내무부장관이 설치하는 주민카드발급센터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대행하도록 함(法 第17條의14第1項).
사. 내무부장관에게 주민카드자료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목적외사용 및 불법유출을 금지하며, 분실카드를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이러한 자료을 이용하는 개인에 대하여서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함(法 第18條의4 및 第18條의5).
아. 다수 국민의 전과자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카드 최초의 발급신청 지연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되, 과태료의 금액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주민카드에 수록된 자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 자료의 불법사용자 등에 대한 처벌은 강화함(法 第21條第1項第1號 削除, 法 第21條第2項 및 第21條의3第1項 내지 第3項)
주민등록법
[시행 1994. 7. 1.] [법률 제4608호, 1993.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출신고의무제도를 폐지하고, 그밖의 주민등록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종전에는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전출신고 및 전입신고를 각각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입신고만 하도록 하고, 전출신고의무의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②전출신고의무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입신고일에 신거주지에서의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도록 함.
③종전에는 주민등록증발급연령에 달한 자가 발급통지를 받고 60일이내에 주민등록증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유예기간을 7월이내로 연장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
주민등록법
[시행 1991. 3. 1.] [법률 제4314호, 1991.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민편의를 위한 주민등록전산화에 대비하여 현재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는 주민등록사무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법의 기초자치단체가 조정됨에 따라 주민등록사무의 관장기관을 조정하며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수작업으로 처리하는 주민등록표의 정리·관리·보관·이송·제증명발급등의 주민등록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할 수 있도록 함.
②주민등록사무의 관장기관을 주민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조정함.
③주민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동일 읍·면·동 관내에서는 전·출입신고를 전입신고로 갈음하도록 하고, 전출신고후 신주거지를 변경할 경우 종전에는 전출지의 읍·면·동에 신거주지 변경신고를 하고 아울러 전입지의 읍·면·동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종주소지의 읍·면·동에 신거주지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 함.
④현재는 누구든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범죄에의 악용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교부신청을 원칙적으로 본인·세대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등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함.
⑤이 법에 정한 보유 및 이용목적외로 주민등록표화일을 이용하여 전산처리를 한 자와 직무상 알게 된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한 자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
주민등록법
[시행 1989. 1. 31.] [법률 제4041호, 198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경범죄처벌법중개정법률[1988·12·31, 법률제4041호]
[일부개정]
국민의식수준의 향상으로 현실과 맞지 아니하게 된 일부 경범죄를 삭제하거나 그 구성요건을 엄격히 하여 국민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간이한 과벌절차인 통고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떠돌이, 장발자 및 저속의상착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함.
②지문채취불응죄의 대상을 종래에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을 채취하려고 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조사외의 다른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으로 처벌대상을 축소함.
③국가나 사회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사회를 불안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퍼뜨린 사람에 대하여 류언비어날조유포죄를 적용하였으나 남용의 여지가 있고 언론의 신장으로 실효성도 없으므로 삭제함.
④범칙행위를 한 범칙자에 대한 통고처분의 대상범위에 수로유용방해, 무단소등, 공무원원조불응, 미신요법, 새치기, 뱀등 진렬행위등을 각각 새로이 추가함.
주민등록법
[시행 1981. 1. 31.] [법률 제3330호, 198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거주지이동에 따르는 주민등록업무 처리과정상의 불합리성과 업무의 지연요인을 제거하고, 행정기관·일반사회단체·기업체등에서 불필요하게 주민등록관계서류를 요구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①주민등록증의 소지를 의무화함.
②국가기관등에 주민의 신분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함.
③벌칙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
주민등록법
[시행 1978. 9. 1.] [법률 제3041호, 197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주민의 인적사항에 관한 기록을 주소지 읍·면·동·출장소에서 관리하는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함으로써 인적자원의 합리적인 관리와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 주민의 주소 이전시 각종법령에 의한 제신고의무를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로 단일화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신설함.
②주민의 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퇴거신고와 전입신고는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인감증명법 및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이동의 퇴거신고와 전입신고로 보도록 함.
③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게 함.
주민등록법
[시행 1975. 8. 25.] [법률 제2777호, 1975.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안보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거주사실과 일치시키고 민방위대, 예비군 기타 국가의 인력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총력전 태세의 기반을 확립하려는 것임.
①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연령을 민방위대 및 전시 인력동원대상자 연령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현행 18세에서 17세로 인하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연령에 달한 자에게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의무를 부과함.
②신고없이 거주하는 자를 일소하여 모든 국민의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를 일치시키고자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를 인상하고, 시장·군수가 과태료의 부과결정을 법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할 수 있도록 함.
③주민등록신고를 고의로 기피하는 자와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수단으로 제공하는 자 및 그 제공을 받는 자와 주민등록증허위분실신고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
④주민들이 주민등록증을 소중히 보관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분실자에 대하여는 재발급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함.
주민등록법
[시행 1970. 2. 1.] [법률 제2150호, 1970.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치안상 필요한 특별한 경우에는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하고 행정상 주민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18세이상의 주민등록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함.
②정당한 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원인의 인적사항을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함.
③사법경찰관리는 간첩의 색출·범인의 체포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주민등록법
[시행 1968. 8. 30.] [법률 제2016호, 1968.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18세이상의 주민등록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신고사항에 병역사항과 특수기술을 포함시키는등 주민등록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①시·읍·면장은 그 관내에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가진 자를 등록하게 함(外國人 제외).
②관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하는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도록 함.
③병역사항과 특수기술을 신고대상으로 추가함.
④호적신고로 주민등록신고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⑤직권등록제도를 마련함.
⑥직권등록조치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심청구제도를 마련함.
⑦본적지의 시·읍·면장은 다른 시·읍·면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한 주거표를 작성비치하도록 함.
⑧주민등록에 관한 본적지통보제도를 마련함.
⑨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함.
⑩18세이상의 주민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⑪미등록자와 이중등록자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60일이내에 소정의 신고를 하도록 함.
주민등록법
[시행 1962. 6. 20.] [법률 제1067호, 1962. 5. 10.,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시장 또는 읍·면장이 관장하도록 함.
②등록대상자는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 또는 거소를 갖는 자로 함.
③등록사항을 정하고, 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하도록 함.
④세대이동등의 신고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도록 함.
⑤기류법을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