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조직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54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원조직법

[시행 2026. 10. 1.] [법률 제21503호, 2026.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503호(2026.3.3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상자산 형태로 피해자금을 편취하거나 현금 형태의 피해자금을 도피시키는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가상자산이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서는 범죄의 예방 및 피해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인바, 이 법의 적용대상을 기존 금융회사 외에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행위를 추가하며, 피해자산 및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여 가상자산 형태의 피해자산에 대해서도 지급정지ㆍ채권소멸절차 등을 통한 피해 보전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환급되는 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 등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하여 현금화한 후 해당 매도대금을 피해자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상자산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력과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원조직법

[시행 2028. 3. 1.] [법률 제21485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역량과 함께 국제상사분쟁 해결수단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법원이 없어 기업이 불편을 겪거나 중재를 위하여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는바, 법원의 종류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추가하고,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국제상사사건 등을 심판하도록 함으로써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법률시장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여 국내 법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원조직법

[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1호, 2026. 3.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기준 대법원 본안사건 접수 건수는 연간 56,000건을 초과하였고,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에 이르는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심층적 심리와 숙의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상당수 사건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되는 구조 속에서 상고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화되고 있는바, 현행 14명인 대법관의 수를 단계적으로 증원하여 26명이 되도록 함으로써 대법원의 심리 충실성과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특성, 전형적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재판 지연 해소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사건을 단독판사 관할로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원조직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법원조직법

[시행 2024. 10. 16.] [법률 제20465호, 2024.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판사 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5년으로 완화하고,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에 의한 재판이 실현될 수 있도록 2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원칙적으로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갖춘 판사는 재판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조일원화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선함.
    <법제처 제공>

법원조직법

[시행 2021. 12. 21.] [법률 제18633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 제258조(중상해)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지방법원(지원) 합의부 심판대상인 데 비하여, 법정형이 더 높은 「형법」 제258조의2제2항(특수중상해)은 단독판사 관할로 규정하여 사물관할상 불균형이 있어 「형법」 제258조의2제2항의 사건을 합의부 심판대상으로 규정하여 사물관할상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
      또한, 법관 임용 시 다양한 경력을 가진 법조인이 충원될 수 있게 하기 위해 판사 임용에 있어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매년 판사 임용 과정과 결과 및 임용제도 개선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법조일원화제도에 따라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 등을 갖춘 인력을 신규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 ‘5년 이상’ 적용시기를 현행 2021년에서 2024년까지로 3년 유예하고, ‘7년 이상’ 법조경력을 적용하는 시점도 2025년부터 2028년까지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원조직법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907호(2021.1.2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ㆍ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함(제4조 및 제5조).

      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고,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함(제6조 및 제7조).

      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이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등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조치를 하는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함(제9조).

      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고,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함(제10조 및 제11조).

      마.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은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짐(제15조).

      바.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상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제16조).
    <법제처 제공>

법원조직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689호(2020.12.22)
    경찰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경찰권한의 분권화와 함께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더욱이 수사권 조정 시행과 함께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해 비대해진 경찰권을 효율적으로 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자치경찰제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경찰행정에 분권과 민주성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국민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국가 전체의 치안 총량과 현재의 안정적 경찰활동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음.
      한편,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치안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밀착형 경찰서비스가 실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현행 조직체계의 변화와 추가 소요비용 최소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각 사무별 지휘ㆍ감독권자를 분산하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찰권 비대화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주민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을 효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각각 구분하여 정함(제4조).

      나.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治安正監)으로 보하며,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다.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제18조).

      라. 시ㆍ도경찰청장의 임용 관련 사항을 정하고, 소관 사무에 따라 경찰청장,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함(제28조).
    <법제처 제공>

법원조직법

[시행 2021. 2. 9.] [법률 제17125호, 2020.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실상 승진 개념으로 운용되어 법관의 관료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온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를 폐지함으로써 대등한 지위를 가진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를 통해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직 법관의 정치적 의사표명이 늘어나는 등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법관의 임용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한편,
      법원의 윤리감사업무가 독립적ㆍ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윤리감사관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를 폐지함(현행 제27조제2항 삭제).

      나. 법관의 임용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함(제43조).

      다. 윤리감사관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윤리감사관은 공개모집절차를 통하여 임용하도록 함(제71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법원조직법

[시행 2020. 2. 4.] [법률 제16959호, 2020.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고, 법관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며, 법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원조직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3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6037호(2018.12.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 있으며,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법정형 수준,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수준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을 현행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강화함(제44조제4항).

      나. 음주운전과 관련된 운전면허의 결격기간 연장(제82조제2항)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5년으로 하고, 현행 3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을 3년으로 하던 것을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로 강화함.

      다. 현행 3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던 것을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제93조제1항제2호).

      라.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 상향(제148조의2)
        1) 현행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제처 제공>

법원조직법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490호, 2018.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45조제4항에서 판사의 정년을 65세로 정하면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와 같은 정년퇴직 시기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이제까지 판사는 정년퇴직을 하는 경우 정년에 이른 날에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실무가 운영되어 왔음. 하지만, 이로 인해 정기인사 시기가 아닌 때에 판사가 정년퇴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재판부 변경이나 사건의 재배당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등 재판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이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명예롭게 정년퇴직을 하지 못하고 정년에 이르기 전에 정기인사에 맞추어 사직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판사의 정년퇴직 시기를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연 2회로 조정하되, 구체적인 시기는 판사 정기인사 시기를 고려하여 1월 31일, 7월 31일로 정하고자 함.
      한편, 2011년 7월 18일 「법원조직법」의 개정(법률 제10861호)으로 각급 법원에 재판연구원을 둘 수 있되, 총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고, 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다만 부칙 제3조에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채용하는 재판연구원은 총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도록 하고, 정원도 2022년까지는 200명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음.
      그런데 법조일원화의 단계적 시행에 관한 「법원조직법」 부칙(제10861호) 제2조에 의하면, 적어도 2015년 1월 1일 이후 임용되는 재판연구원은 재판연구원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5년의 법조경력을 갖추어야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으므로, 재판연구원의 임기를 2년으로 계속 제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이에 재판연구원의 임기제한 규정을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채용한 재판연구원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변경하여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채용한 재판연구원부터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면적 법조일원화의 성공적 정착과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또한, 재판연구원의 정원을 2018년까지 200명, 2022년까지 300명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원조직법

[시행 2018. 6. 13.] [법률 제15152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원의 업무 중 비송적ㆍ형식적 절차인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ㆍ포기 신고의 수리 등의 업무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간의 협의이혼절차에서의 업무를 사법보좌관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업무를 경감시키고 전체적인 사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담당 법원에 외국어 변론 및 증거 제출이 가능한 국제재판부를 설치하여 국제적 사법접근성을 강화하고 법원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해결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법보좌관 업무에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ㆍ포기 신고의 수리와 한정승인취소ㆍ포기취소 신고의 수리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이혼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를 추가함(제5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나. 특허법원이 심판권을 가지는 사건과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의 제1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당사자가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국어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역 및 번역문 첨부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특허법원장 및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지방법원의 장은 외국어 변론이 허가된 사건을 특정한 재판부로 하여금 전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62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법원조직법

[시행 2017. 3. 1.] [법률 제14470호, 2016.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0년대 후반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상시화 된 시대에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 절차를 담당하기 위하여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도산전문법원의 설치를 바라는 요구가 증가함.
      이에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법원 구성원 전체의 전문화 달성 및 도산사건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도산절차 이용 문턱을 낮추어 수요자의 법원 접근성을 강화하고, 연구 및 각종 제도개선에 있어서 한층 강화된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이해당사자 간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등 구조조정 절차에서 있어서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원조직법

[시행 2016. 7. 1.] [법률 제14104호, 2016.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의 분쟁 양상이 갈수록 첨예화ㆍ고도화ㆍ복잡화되어 감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바탕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한정된 사법 인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법원의 업무 중 상대적으로 쟁송성이 없거나 희박한 비송적ㆍ형식적 절차 업무인 소액사건에 대한 이행권고결정 업무와 「민사집행법」 상의 부수적 강제집행 업무를 사법보좌관이 담당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법관 역량을 분쟁성이 강한 민생형 소액사건의 심리에 집중시킴과 아울러 전체적인 사법 서비스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원조직법

[시행 2016. 9. 1.] [법률 제14033호, 2016.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033호(2016.2.29)
    상표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상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나치게 복잡하고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표의 정의(定義) 규정을 상표의 핵심적 의미와 그 대표적인 표현방식 위주로 간결하게 정비하고, 지리적 표시를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하거나 저명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여부의 판단시기를 출원시로 하며, 상표의 불사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표를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으로 정의하고, 표장을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로 정의하여, 상품의 식별력과 출처 표시 등 그 핵심적인 의미와 대표적인 표현방식 위주로 간결하게 정비함(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나.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상표등록의 출원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및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등을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1항).

      다.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등의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그 절차를 추후에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로 확대함(제19조).

      라. 조약국 상표권자의 동의 없는 상표등록을 제한하는 출원인의 범위를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로 확대함(제34조제1항제21호).

      마. 지리적 표시를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하거나 저명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여부의 판단시기를 출원 시로 함(제34조제2항).

      바. 직권보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 이미 결정된 출원공고결정도 취소된 것으로 봄(제59조제4항).

      사.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사를 할 수 있는 판단주체를 심사관합의체로 명확히 함(제63조).

      아.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의 청구인 적격을 누구든지로 확대하고, 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청구일로 소급하여 상표권이 소멸되도록 함(제119조제6항ㆍ제7항).  
    <법제처 제공>

법원조직법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9호, 2016.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719호(2016.1.6)
    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형법」 및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수형자 및 집행유예 중인 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및 위헌 결정이 선고됨에 따라 「공직선거법」이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선고받아 수형 중에 있는 사람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개정되었고, 그로 인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선거권을 포함하는 자격 전반이 정지되도록 정하고 있는 「형법」 제43조제2항의 개정이 필요함.
      또한, 징역형에 대해 인정되는 집행유예가 징역형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는 인정되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벌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시 노역장 유치되는 것을 우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구하는 예가 빈번히 나타나는 등 형벌의 부조화 현상을 방지하고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다만, 고액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법감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아울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일정한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는 법률이 다수 존재하고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도입됨에 따라 그러한 법률 역시도 정비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시행하도록 함.
      한편, 헌법재판소는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41조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하였는데 이를 반영하여 간통죄 처벌조항을 규정한 제241조를 삭제하려는 것임.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중 특수폭행죄 가중처벌 등 일부 규정이 「형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하고 있어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각각 위헌 결정을 하였음. 이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 동시에 일부 범죄를 「형법」에 편입하여 처벌의 공백을 방지하면서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갖추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당연히 자격이 정지되도록 하고 있는 제43조제2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르도록 단서를 신설함(제43조제2항 단서 신설).

      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함(제62조제1항).

      다. 간통죄를 삭제함(현행 제241조 삭제).

      라. 존속중상해죄의 법정형을 정비하고(제258조제3항), 특수상해죄를 신설하며(제258조의2 신설), 이에 대한 상습법과 자격정지의 병과 규정을 정비하고(제264조 및 제265조), 특수강요죄 및 특수공갈죄를 신설하는(제324조제2항 및 제350조의2 신설) 등 정비함.  
    <법제처 제공>

법원조직법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8호, 2016.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718호(2016.1.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그간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가중처벌 규정에 대하여 「형법」과 같은 기본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한 규정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위헌결정 대상조항 및 이와 유사한 가중처벌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습폭행 등 상습폭력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조제1항 삭제).

      나. 흉기휴대폭행 등 특수폭력범죄의 가중처벌 규정 및 상습특수폭력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3조제1항 및 제3항 삭제).

      다. 상습폭력범죄 및 특수폭력범죄, 상습특수폭력범죄 규정 삭제에 따른 공동폭력범죄 가중처벌 규정, 누범 가중처벌 규정을 정비함(제2조제2항ㆍ제3항 및 제3조제4항).  
    <법제처 제공>

법원조직법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7호, 2016.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717호(2016.1.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마약수입죄 가중처벌(제11조제1항, 2014. 4. 24. 2011헌바2), 국내통용 통화위조 및 행사죄 가중처벌(제10조, 2014. 11. 27. 2014헌바224), 상습절도ㆍ장물취득죄 가중처벌(제5조의4제1항ㆍ제4항, 2015. 2. 26. 2014헌가14, 2014헌가19, 2014헌가23) 규정에 대하여 「형법」과 같은 기본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한 규정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각각 위헌결정을 하였음.
      한편 현행법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규정 외에도 기본법과 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가중한 조항이 남아 있음.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존중하여, 위헌결정 대상조항 및 위헌결정 대상조항과 유사한 문제를 지닌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으로 정비하고, 유기형의 상한을 규정함(제5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7항 및 제8항).

      나. 상습절도, 상습강도, 상습장물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반복 범죄자에 대한 누범가중 규정을 정비함(현행 제5조의4제1항ㆍ제3항ㆍ제4항 삭제, 제5조의4제5항).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 중 채종림산물절취죄등은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으로 하고, 채종림ㆍ자기소유산림 등 방화범죄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함(제9조).

      라. 통화위조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10조 삭제).

      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6호 위반죄 등을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을 가중적 구성요건 표지로 하여 가중처벌함(제11조제1항 각 호 신설, 제11조제2항제1호).  
    <법제처 제공>

법원조직법

[시행 2016. 1. 1.] [법률 제13522호, 2015.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ITㆍ자동차ㆍ섬유ㆍ철강ㆍ화학 등의 기술분야에 있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등(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가 증가함에 따라 침해소송에 대한 권리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며 신속한 분쟁해결이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의 경우, 전국 23개원의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침해소송에 대한 항소심을 관할하고 권리의 유ㆍ무효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이 관할하는 이원화된 특허소송체계를 가지고 있어 판결의 전문성, 일관성 및 효율성 부족으로 소송당사자인 기업과 국민의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현재 전국 23개원의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의 항소심 관할을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함으로써 특허법원의 전문성과 판결의 일관성을 향상시켜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특허소송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원조직법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886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전심"을 "전심(前審)"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개시하여"를 "밝혀"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아니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아니하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법제처 제공>

법원조직법

[시행 2014. 12. 1.] [법률 제12780호, 2014. 10.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2780호(2014.10.1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독촉절차(지급명령)제도는 채무자가 채권의 존부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서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집행권원을 부여하는 제도임.
      그러나 현행법은 채무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법원게시판 등에 게시를 하는 방법인 공시송달을 독촉절차에서 금지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채권자는 일반적인 소송절차를 거쳐서 결국 공시송달을 하게 되고, 소송 제기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무자는 1심에서의 변론기회를 상실한 채 기판력 있는 1심 판결이 확정됨.
      한편 채권자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인 경우에는, 대출계약서 등 소명이 확실한데다 채무자의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경우 실질적인 재판이 불가능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수많은 은행 등 공시송달 사건들에 대해서도 일일이 일반 소송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
      이에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도 지급명령을 허용함으로써, 민사재판 제도의 불합리와 비효율성을 개선함.
      또한 이를 통해 법관들로 하여금 이런 사건들보다는, 피고가 다투고 있어 실질적인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에 전념하게 함.
      그리함으로써, 국민의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받을 권리도 보장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의 채권자가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공시송달의 청구원인을 소명한 경우 공시송달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나. 공시송달을 통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된 채무자는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의신청의 추후보완이 가능하도록 하여 1심 재판에서의 변론기회를 보장함(제20조의2제5항 신설).
    <법제처 제공>

법원조직법

[시행 2014. 1. 7.] [법률 제12188호, 2014.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 개정(법률 제10861호, 2011. 7. 18. 공포, 2013. 1. 1. 시행)으로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으로 하되, 부칙 제2조에서 최소 법조경력을 2017년까지는 3년, 2019년까지는 5년, 2021년까지는 7년으로 하여 전면적 법조일원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으나,  2015년 이후에 배출될 신규 인력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과규정이 요구하는 5년과 7년의 최소 법조경력을 갖출 수 없어 판사로 임용될 수 없게 됨으로써 전면적 법조일원화의 단계적 이행에 어려움이 있는바,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 5년의 이행기를 2021년까지로, 최소 법조경력 7년의 이행기를 2025년까지로 연장하여 법관의 원활한 수급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 ‘법원경비관리대’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포섭할 수 있도록 그 명칭을 ‘법원보안관리대’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원조직법

[시행 2014. 1. 1.] [법률 제12041호, 2013.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고, 인접 학문과의 유기적ㆍ통합적 결합을 통해 기존 법학이 해결하지 못한 사법의 문제점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을 연구하며, 통일에 대비하여 관련된 사법적 문제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수행하고, 외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비교 연구와 해외 각국과의 사법 교류 확대 및 한국 사법 제도 전파를 담당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문적인 연구기관으로서 대법원 산하에 사법정책연구원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원조직법

[시행 2014. 7. 1.] [법률 제11848호, 2013. 5.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848호(2013.5.28)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디자인의 창작성 요건을 강화하고, 디자인등록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도 등을 개선하며,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절차와 특례를 정하는 한편, 복잡한 조문체계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1) 디자인 창작성 요건의 강화(안 제33조제2항)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창작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함.
        2) 확대된 선출원주의 적용의 자기 출원 예외 인정(안 제33조제3항 단서신설)
          선출원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후출원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의 동일 여부와 상관없이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던 것을 진정한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관련디자인 제도의 도입(안 제35조)
          종전의 유사디자인 제도를 폐지하고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의 독자적인 디자인권을 인정하는 관련디자인 제도를 도입하여 관련디자인에 독자적인 권리범위와 권리존속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함.
        4)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연장(안 제91조)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고,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등록일부터 15년까지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설정등록일부터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함.

      나. 디자인등록출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1)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절차의 개선(안 제36조제2항)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출원 시에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거절이유통지를 받거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ㆍ등록무효심판이 제기된 경우에도 의견서 또는 답변서를 제출할 때 할 수 있도록 함.
        2)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도의 개선(안 제41조 및 제65조 등)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경우에만 20개 이내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 허용되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도를 개선하여 심사등록출원ㆍ일부심사등록출원의 구분 없이 같은 류(類)에 속하는 물품은 100개까지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거절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3) 직권보정제도의 도입(안 제66조)
          심사관이 디자인등록결정을 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보정요구서를 발송하지 않고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도록 함.
        4) 수수료의 반환 대상 확대(안 제87조)
          디자인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에 그 출원을 취하ㆍ포기하는 경우 디자인등록출원료만 반환하던 것을 디자인등록출원의 우선권 주장 신청료도 반환하도록 함.

      다.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절차의 도입(안 제9장)
        1)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 등이 특허청을 거쳐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을 할 때 국제출원서에 기재할 사항, 송달료의 납부 등 국제출원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
        2)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대한민국에서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려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심사절차를 따르도록 하되,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과 상충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특례를 규정함.
    <법제처 제공>

법원조직법

[시행 2012. 12. 18.] [법률 제11554호, 2012.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운전자(치사 도주 포함)의 경우 단독판사 관할인 반면, 위험운전(음주 또는 약물 운전) 치사죄는 합의부 관할로 되어 있는 바, 그 죄질이나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증거가 명백하여 다툼이 크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위험운전 치사죄도 단독판사 관할로 조정하고,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제10790호, 2011. 6. 8. 공포, 12. 9. 시행)으로 법정형이 상향되면서 과거 단독판사 관할이던 3회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등이 합의부 관할로 되었는바, 이러한 사건의 경우 대체로 증거가 명백하고 다툼이 크지 않아 종래 단독판사가 재판해 온 것에 대해 특별한 문제제기가 없었고, 합의부 사건으로 할 만큼 중한 범죄로 볼 정도는 아니므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3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경우 종전과 같이 단독판사 관할로 재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원조직법

[시행 2013. 12. 12.] [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530호(2012.12.1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업무성격 중심의 4개의 구분 체계로 단순화하고, 일정기간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분야 등에는 근무기간을 정하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도록 하여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실비(實費) 변상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람에 대하여 부정수령 금액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능직과 계약직의 폐지 및 일반직 등으로의 통합(안 제2조 및 부칙 제3조 등)
        1) 기능직 및 계약직을 폐지하고, 기능직은 일반직에, 계약직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에 통합함.
        2) 인사관리 방식과 직무분야가 유사한 일반직과 기능직을 통합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계약직은 업무성격에 따라 일반직 또는 별정직에 통합함으로써 직종 체계의 구분과 인사행정의 합리성을 도모함.

      나.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제도의 도입(안 제26조의5 신설)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되, 직권면직 절차 등 인사 관계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여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다. 실비 변상 및 보상의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안 제4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변상이나 특수한 연구과제 처리에 따른 보상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수령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비 수령 등의 엄격한 관리를 통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원조직법

[시행 2012. 1. 1.] [법률 제10861호, 2011.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여 사법부의 인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법관의 임용자격을 강화하고 법관의 정년을 연장하여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법관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하고, 법관의 재판 업무를 도울 수 있는 재판연구원제도를 도입하여 법원의 재판 역량을 강화하며, 대법관추천위원회제도를 마련하고, 법관인사위원회를 심의기관으로 하며, 판사에 대한 평정 제도를 개선하여 법관 인사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관인사위원회 제도 개선(법 제25조의2, 제41조제3항, 제45조의2제1항, 제47조).
        법관인사위원회를 심의기관으로 하여 판사의 임명, 연임, 퇴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나. 대법관추천위원회 제도 도입(법 제41조의2)
        대법관추천위원회에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은 추천 내용을 존중하도록 함.
      다. 법관 임용자격 강화(법 제42조, 부칙 제2조)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직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하고, 사법연수원장, 각급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은 15년 이상 같은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보하며, 판사는 10년 이상 변호사 등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되, 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하여 경과규정을 마련함.
      라. 판사 평정 제도 개선(법 제44조의2)
        대법원장은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평정 기준을 정하며, 평정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함
      마. 대법관과 판사의 정년 연장(법 제45조제4항)
        대법관의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고, 판사의 정년을 현행 63세에서 65세로 연장함.
      바. 재판연구원 제도 도입(법 제53조의2, 부칙 제3조 및 제4조)
        재판연구원 제도를 2012년부터 도입하되, 2017년까지는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고 이후에는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며, 2022년까지 정원은 200명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원조직법

[시행 2010. 1. 25.] [법률 제9940호, 2010. 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법원조직법 개정이유
      국민의 항소심 재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항소심의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같은 지방법원 소재지에 고등법원 부를 2개 이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판업무 수행상의 필요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 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는 주체를 대법원장에서 대법원규칙으로 개정함(법 제27조제4항).
      나. 대법원장은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부와 관련된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제5항 신설).
    <법제처 제공>

법원조직법

[시행 2007. 12. 27.] [법률 제8794호, 2007.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 중에서 임명하여 대법관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법원행정처장이 사법행정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435호(2007.5.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제정이유
      「민법」이 개정(법률 제7427호 2005. 3. 31. 공포·시행)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를 마련하여 국민 개개인별로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분 변동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그 등록정보를 사용목적에 따른 다양한 증명서 형태로 발급하도록 하고, 가족관계 등록 등의 사무를 국가사무화하여 대법원이 관장하도록 하고, 국적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적업무의 관장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국적변동자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국민의 국적변동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족관계 등록사무의 국가사무화(법 제2조·제3조 및 제7조)
        (1) 국민의 각종 가족법적 신분변동사항을 등록하거나 증명하는 가족관계 등록사무(종전의 호적사무)는 그 법적 성격이 국가사무임에도 자치사무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며 사무를 담당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2)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국가사무로 하여 대법원이 그 사무를 관장하되, 그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하며,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3) 그동안 호적업무의 감독을 하던 대법원이 주도적으로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관장함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무처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관리(법 제9조·제10조 및 제11조)
        (1)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 단위로 국민의 가족관계를 편제하는 호적제도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었음.
        (2) 호적부를 대신하여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를 편제하고, 사무의 전산화에 따라 각종 가족관계의 취득·발생 및 변동사항의 입력과 처리 및 관리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도록 함.
        (3) 국민 개개인별로 가족관계사항이 기록·공시됨에 따라 호주제 폐지의 취지 및 양성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고, 가(家)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분가 등의 복잡한 사무처리가 개선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목적별 다양한 증명서 발급 및 발급신청기준 명확화(법 제14조 및 제15조)
        (1) 호적제도는 호적등본이라는 하나의 증명서에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그 발급신청인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어 민감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노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2) 증명하려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 기본증명, 혼인관계증명, 입양관계증명, 친양자입양관계증명)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증명서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등 한정적으로만 인정하여 발급 요건을 더욱 강화함.
        (3) 입증사항에 따른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의 발급으로 불필요한 개인의 가족관계정보의 공개가 최소화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민법」 개정에 따른 구체적 절차 마련(법 제67조 내지 제71조 및 제100조)
        (1) 「민법」이 개정되어 친양자제도, 자의 성과 본 변경 등이 인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구체적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혼인중 출생한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부모의 협의서를 첨부하도록 하며,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함.
        (3) 「민법」의 신설 및 개정 조항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그 시행에 차질이 없게 될 것으로 기대됨.
      마. 현행 「호적법」의 일부 미비점 개선(법 제76조 및 제85조)
        (1) 현행 「호적법」은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이 있는 경우에도 이혼신고서에 증인 2인의 연서가 필요하고, 사망신고인을 친족 및 동거인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독거노인 등에 대한 사망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2)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장소의 동장이나 통장 또는 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3) 현행 「호적법」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편의가 대폭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바. 국적변동사항의 통보(법 제98조)
        (1) 국적을 취득하거나 상실·이탈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호적관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한 호적부에 그 변동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신호적이 편제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국적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적업무의 관장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국적변동자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함.
        (3) 국적변동사항을 국민 신고제에서 관장기관 통보제로 전환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함.
      사. 가족관계 등록정보의 남용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법 제117조 내지 제119조)
        (1)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자료는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어 그 자료가 부정하게 사용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록사무처리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3) 거짓신고자와 타인정보 남용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등록정보가 철저히 관리되고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법원조직법

[시행 2007. 5. 1.] [법률 제8411호, 2007.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비판사제도는 근무성적을 토대로 판사로서의 적격자를 임용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시행 후 지금까지 판사임용신청이 거부된 사례가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한편,
      단독판사의 연륜을 높이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만이 단독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예외로 법원의 업무형편상 대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경력 7년 미만의 판사도 단독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전국의 다수 법원에서 예외규정을 남용하여 7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단독 판사를 많이 두고 있어 동 규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예외규정을 없애고 합리적으로 연한을 조정하여 경력 5년 미만인 판사는 단독판사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단독판사의 연륜을 실질적으로 높여 국민의 법관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시행 2007. 4. 27.] [법률 제8270호, 2007.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여 법관이 재판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양형의 편차를 줄이고, 양형기준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형위원회의 설치·구성(법 제81조의2 및 제81조의3 신설)
        (1) 양형기준의 설정·변경과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의 심의를 위하여 대법원에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1인은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양형위원회를 설치함.
        (2) 양형위원회의 위원장은 15년 이상 판·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법관 4인,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인, 법학교수 2인,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인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나. 양형기준의 설정 및 공개(법 제81조의6 신설 및 부칙 제2항)
        (1)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되, 동 위원회가 다양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의 구체적인 형태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하지 아니함.
        (2) 양형기준은 양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양형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2년 내에 최초의 양형기준을 설정하도록 함.
      다. 양형기준의 효력(법 제81조의7 신설)
        (1)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하되, 법관으로 하여금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참고하도록 함.
        (2) 법원이 양형기준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판결을 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양형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되,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기로 함.

법원조직법

[시행 2006. 10. 1.] [법률 제7872호, 2006.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872호(2006.3.3)
    실용신안법 전부개정법률

    [전문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됨에 따라 종전의 심사처리 적체시에 도입하였던 실용신안 심사전 등록제도를 심사후 등록제도로 변경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허제도와의 통일된 절차를 통한 합리적인 제도운영으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중출원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변경출원제도를 도입하며,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제도를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제도로 통합하는 등 실용신안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시행 2006. 7. 1.]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849호(2006.2.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제정이유
      종전의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자치조직·인사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을 강화하며, 교육자치제도의 개선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함으로써 선진적인 지방분권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법령상 행정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며, 청정산업 및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발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자치분권 분야
        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설치(법 제7조 및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약체결과 그 평가결과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및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두며, 그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둠.
    나. 법률안 제출 및 입법반영(법 제9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위원회는 이에 관한 사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되,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그 내용에 관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관계법률에 반영하거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도 검토결과를 동 지원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법적 지위(법 제10조)
           기존 도(道)와는 법적 지위가 차별화된 ‘제주특별자치도’를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선진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확립과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
        라.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법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외교·국방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단계별로 이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마. 자치조직의 자율성 강화(법 제13조 내지 제16조)
          (1)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
          (2) 부지사의 정수·자격기준 및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에 관한 사항, 하부행정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정시)를 두고, 행정시에는 동과 읍·면을 둘 수 있도록 하며, 행정시의 폐치·분합, 명칭 및 구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주민권리의 확대(법 제23조 및 제24조)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예산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이상 5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제주특별자치도의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국제자유도시임을 고려하여 일정한 외국인에게도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권을 부여함.
        사. 주민소환제의 도입(법 제25조 내지 제40조)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날부터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권한을 정지하고, 그 대상자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인 경우에는 그 권한을 부지사 및 부교육감이 각각 대행하도록 함.
          (3) 주민소환투표는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주민소환이 확정되도록 함.
        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와 선거구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내지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는 교육의원 5인을 포함하여 41인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자. 인사청문회(법 제44조)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두고, 그 인사청문을 위하여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함.
        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원 및 운영의 자율성 강화(법 제45조 내지 제47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조례의 제정·개정, 예산 및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3인 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과 도의회의 연간회의 총일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
        카. 인사제도 및 운영의 자율성 부여(법 제49조·제50조 및 제52조)
          일반직지방공무원 2급 내지 5급은 조례가 정하는 직군·직렬로 통합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의 구성, 외국인의 임용에 관한 사항 및 개방형 직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소속공무원의 정원관리에 대하여는 총액인건비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타.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와 인사충원제도의 개방(법 제53조 내지 제56조 및 제60조 내지 제62조)
          제주특별자치도의 4급 이상 일반직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그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1급 내지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이 해당 직급 또는 직위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직위해제 또는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하며, 당해 기관 외부 또는 내부의 공무원 중에서 직위를 공모하는 직위공모제의 지정·운영, 조례가 정하는 공개경쟁신규임용에 있어서 전국단위의 인재채용과 우수한 지역인재의 견습근무를 통한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등을 실시하여 인사충원제도를 개방함.
        파. 감사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감사 특례(법 제66조 내지 제71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두되,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의 직무·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사무 및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감사를 감사위원회에 의뢰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함.
        하. 자치재정권의 강화(법 제72조 내지 제77조)
          (1) 지방세를 제주특별자치도세로 하고, 취득세·재산세 등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세목에 대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교부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국고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관계있는 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함.
        거. 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강화(법 제79조)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에 교육·학예에 관한 상임위원회를 설치함.
        너.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주민 직접선거(법 제80조·제81조 및 제91조)
          교육감 및 교육의원을 「공직선거법」에 따라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함.
        더. 행정시 단위의 교육청 설치(법 제98조)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각 행정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청을 두도록 함.
        러. 보통교부금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 조정(법 제101조 및 제102조)
          제주특별자치도에 보통교부금 총액의 10,000분의 157을 교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세 총액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함.
        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기구 설치(법 제106조·제107조 및 제109조)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단을 두고, 자치경찰단장은 자치총경으로 보하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며, 행정시에 자치경찰단의 자치경찰사무의 집행을 담당할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도록 함.
        버. 자치경찰의 사무 및 그 수행방법(법 제108조 및 제110조)
          자치경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지역교통·지역경비 사무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가경찰과의 역할분담에 대한 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체결하도록 하되, 행정시장과 국가경찰서장에게 각각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서. 치안행정위원회(법 제113조 및 제114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방법, 자치경찰의 운영 지원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치안행정위원회를 두되, 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2인을 포함하여 법관·교수·지역주민 등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어. 교통안전시설 관리업무의 이관(법 제138조 및 제139조)
          현재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 관리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이관하고, 교통안전시설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민간전문가와 국가경찰 등이 참여하는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법 제140조 내지 제151조)
          종전의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국토관리, 중소기업, 해양수산, 보훈, 환경 및 노동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우선 이관하고, 그 외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동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이관된 사무를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새로 설치할 수 없도록 함.
      □국제자유도시의 여건 조성 부문
        가. 관광진흥 관련 지방공사의 설립·운영(법 제170조)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정책의 추진과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나. 관광사업의 권한 이양(법 제171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그와 관련된 허가요건·시설기준을 포함하여 여행업의 등록기준, 관광호텔의 등급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한 특례(법 제173조)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여 납부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중 카지노 납부금 및 출국납부금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금의 용도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용도를 따르도록 함.
        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대상 확대 및 설립요건 완화(법 제182조 및 제183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대상을 대학과정에서 초·중등과정으로 확대하고, 국내대학 안에 외국대학의 교육과정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함.
        마. 초·중등학교 운영의 독자성 부여(법 제186조 및 제187조)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국·공·사립의 초·중등학교에 대하여는 교육과정, 교과용도서의 사용 및 교원자격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바.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법 제192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이 설립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법인은 「의료법」에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개설요건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사. 의료산업에 대한 행정규제의 완화(법 제198조 내지 제200조)
          의료인은 「의료법」에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불구하고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외국인 환자의 소개·알선이 가능하도록 함.
        아. 청정 1차산업의 육성을 위한 여건 마련(법 제202조 내지 제215조)
          농어촌지역의 지정·고시, 친환경농업육성계획의 수립, 농업진흥지역의 지정·해제, 연안관리 및 정비, 어장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신고어업과 기르는 어업 및 지방어항의 지정 등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 부문
        가. 제한적 토지수용권 부여 및 토지비축제도 확대(법 제234조 및 제235조)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규모가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고 사업대상 토지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3분의 2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단지 또는 유원지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용지의 조기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법 제244조·제253조 및 제254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용적률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광역계획권의 지정,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기능 강화(법 제266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업무영역을 관광·산업단지 내의 의료·건강산업의 육성·지원 및 주택사업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공무원 1인을 비상임이사로 두도록 함.
      □환경·교통·보건복지 그 밖의 부문
        가. 건설·교통 분야 권한 이양(법 제248조·제249조·제252조·제255조 내지 제260조 및 제325조)
          「측량법」, 「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 건설기술관리,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설계, 건설업의 등록, 건설기계관리 및 여객자동차의 운수사업 등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그에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환경관리 분야의 권한 이양(법 제299조 및 제300조)
          민간개발사업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다. 수자원의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법 제311조 내지 제324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서 관리하도록 하고, 지하수·온천 등 수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등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지하수의 적정한 이용 개발 및 보전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보건복지제도에 관한 특례(법 제326조 내지 제342조)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 등 사회복지관련 법률에서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마. 단계적인 규제자유지역화의 추진(법 제346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행정규제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계속 존치가 필요한 필수규제의 목록을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제출된 목록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필수규제에 관한 사항 및 필수규제 외의 행정규제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법원조직법

[시행 2006. 1. 1.] [법률 제7730호, 200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법원경비관리대를 두어 법원청사 내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내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의 소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청사 출입자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시행 2005. 12. 14.] [법률 제7725호, 2005.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법행정조직과 재판조직을 분리함으로써 사법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대법관 중에서 보하도록 되어 있는 법원행정처장을 정무직으로 하고, 이에 따라 대법관의 수를 현행 14인에서 13인으로 조정하는 한편, 법관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재판연구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재판지원 인력을 다양화·전문화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402호, 2005.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법원의 업무폭증으로 인하여 법관의 업무부담이 과다하게 됨에 따라 사법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수적인 업무와 공증적 성격의 사법업무 등에 대하여는 상당한 경력과 능력을 갖춘 사법보좌관이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법관인사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관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판사의 연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며, 현행 법원관리관이던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관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의 참여 허용(법 제25조의2제2항)
        (1) 법관인사위원회가 내부 인사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법관인사가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음.
        (2) 법관만으로 구성되던 법관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3) 법관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판사의 연임 기준 및 절차규정의 신설(법 제17조제1호, 법 제45조의2 신설)
        (1) 판사의 연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미비되어 이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임기가 만료된 판사는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하도록 하고,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인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 등에 대하여는 연임발령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3) 판사의 연임제도가 객관적으로 운영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사법보좌관제도 신설(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
        (1) 법원의 업무폭증으로 인하여 법관의 업무부담이 과다하게 됨에 따라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수적인 업무 등을 상당한 경력과 능력을 갖춘 사법보좌관이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업무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2) 대법원과 각급법원에 사법보좌관을 두고,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집행문 부여명령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 재산조회절차 등에 관하여 법원이 담당하는 사무 중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사무를 사법보좌관이 처리하도록 함.
        (3) 사법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법관이 실질적 쟁송에 관한 업무에 집중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마련(법 제54조제3항)
        (1)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에 대한 이의를 당해 법원의 판사가 처리하도록 하여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2)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사법보좌관의 자격(법 제54조제4항)
        사법보좌관은 법원사무관·등기사무관 이상의 직급으로 5년 이상 또는 법원주사보·등기주사보 이상의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자가 되도록 함(안 제54조제4항).
      바.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의 직급 상향조정(법 제78조제1항·제2항)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의 직급을 관리관에서 차관급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함.
      사. 행정사건에 대한 관할 조정(법 부칙 제2조 등)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행정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함.

법원조직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289호(2004.12.31)
    의장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법령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이해도를 제고하고 디자인의 창작이 장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의 의장이라는 용어를 국민에게 친숙한 디자인으로 변경하고, 글자체를 디자인의 범위에 포함시켜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글자체를 보호하도록 하며, 높은 수준의 디자인 창작을 유도하기 위하여 디자인등록에 대한 창작성의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글자체의 보호 및 효력의 제한(법 제2조제1호의2 및 제44조제2항 신설)
        (1) 우리나라 글자체의 개발수준은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에 이르렀으나, 글자체의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음.
        (2) 글자체를 디자인의 범위에 포함시켜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글자체를 보호하되,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의 글자체의 사용 및 그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함.
        (3) 글자체 디자인회사간의 불법복제를 막고 글자체 시장의 올바른 경쟁을 유도함으로, 글자체의 창작자는 개발에 투입된 노력과 자본을 사회로부터 정당하게 보상받음으로써 글자체의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디자인의 등록요건 강화(법 제5조제2항)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 및 색채 등을 그 판단의 기초자료로 하였으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등을 그 판단의 기초자료에 추가하여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의 창작성의 요건을 강화함.
      다. 출원의 변경을 출원의 보정으로 변경(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출원의 변경을 출원의 보정으로 변경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유사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디자인무심사제도 개선(법 제26조제3항 신설)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 종전에는 신규성 및 창작성 결여 등으로 등록될 수 없다는 정보 및 증거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도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없었으나, 정보와 증거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 심사관은 신규성 및 창작성 결여 등을 판단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 행사 제한(안 제62조제2항 신설)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그 디자인에 관한 특허청장의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법원조직법

[시행 2001. 3. 1.] [법률 제6408호, 2001.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가사사건·소년보호사건 및 호적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중 일부지역에 이러한 사건을 전담하는 가정지원을 설치하고, 법원공무원 직렬에 등기사무직렬을 신설하여 등기사무의 전문화를 도모하며, 항소심 재판의 신중성 및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의 단독사건에 대하여는 항소심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하고, 국민의 항소권 확대 및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에 항소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년부지원을 폐지하고 지방법원 산하에 가정지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지원의 관할을 정함(법 제3조제2항· 제3항, 제31조제1항 및 제31조의2).
      나. 법원공무원의 사법행정직군에 등기사무직렬을 신설하여 지원의 과장과 등기소장을 등기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법 제10조제3항 및 제36조제2항).
      다. 고등법원의 심판대상으로 지방법원단독판사·가정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을 추가함(법 제28조제2호).
      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에 항소부를 둘 수 있도록 함(법 제32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

법원조직법

[시행 1999. 12. 31.] [법률 제6084호, 199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원조직법 개정이유
    행정사건에 대한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안이 간단한 행정사건은 단독판사가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법보좌관이 수행할 업무범위를 조정하며,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의 임용자격에 관한 규정 및 일부 형사사건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함으로써 법원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행정법원의 관할사건중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단독판사가 재판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함(法 제7조제3항 단서).
    나.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 관할사건중 공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 존속상해죄는 형법의 개정으로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들 죄 및 그 미수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단독판사가 이를 심판하도록 함(法 제32조제1항제3호).
    다. 현재 판사의 사무중 재판이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사법보좌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판사가 담당하는 사무는 사법사무로서 행정권한의 위임에 따른 법률관계를 적용하기 어렵고 그 위임대상을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위임근거규정을 삭제하고, 사법보좌관은 다른 법률에서  사법보좌관의 사무로 규정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현행 제42조의4 삭제, 法 제54조제2항제1호).
    라. 사법보좌관의 직무내용으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조사업무를 추가함(法 제54조제2항제3호).
    마.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을 종전에는 판사 또는 1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판사 또는 법원관리관으로 보하도록 함(法 제78조제1항).

법원조직법

[시행 1999. 1. 21.] [법률 제5642호, 1999. 1.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제5642호(1999.1.21)
    법관징계법

    [전문개정]
    ◇개정이유
      법관 징계청구권자가 법원조직법상 사법행정사무의 감독권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관의 징계에 관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징계처분중 정직의 기간을 종전에는 3월이상 1년이하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1월이상 1년이하로 변경하고, 견책은 징계사유에 관하여 서면으로 훈계하는 방식에 의하도록 명문화함(法 第3條第2項 및 第4項).
      나. 법관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징계청구권자이자 징계처분권자인 대법원장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대법관으로 변경함(法 第5條第1項).
      다. 징계청구된 법관이 변호사외의 자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관징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함(法 第15條).
      라. 징계청구후 피청구인이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징계청구인은 징계결정이 있기 전까지 징계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함(法 第21條).
      마.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대법원의 단심으로 함으로써 징계청구된 법관의 지위를 조속히 안정시키도록 하고 불복절차에 대한 론난의 소지를 없앰(法 第27條).  

법원조직법

[시행 1999. 7. 1.] [법률 제5577호, 1998. 9.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실용신안법[1998·9·23, 법률제5577호]

    [전문개정]
    ◇개정이유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당해 출원이 일정한 방식을 갖추고 있고 출원대상 고안이 고안으로서의 기초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만을 심사하여 신속하게 실용신안권이 설정등록되도록 함으로써 신기술 개발의 활성화와 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이와 같이 신속하게 실용신안권이 설정등록하게 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용신안권을 실제로 행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허청에서 당해 실용신안에 대한 유효성 여부를 평가한 기술평가서를 제시하도록 하고, 실용신안권이 조기에 설정등록되게 됨에 따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만료시점을 앞당기는 등 관련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동일한 고안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실용신안등록 출원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하나의 고안을 선택하는 경우 그 고안에 대하여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함(法 第8條第2項).
      나. 종전에는 실용신안 등록출원이 실용신안등록에 필요한 요건 전부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실용신안권 설정등록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용신안 등록출원이 형식적이고 기초적인 사항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실용신안권 설정등록을 하도록 함(法 第11條·第12條 및 第35條).
      다.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기술에 대하여 특허외에 실용신안도 함께 출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선 실용신안권을 설정등록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가 완료된 후 실용신안권을 포기하면 특허권을 설정등록할 수 있도록 함(法 第17條·第35條第2項 및 第49條).
      라. 출원된 고안이 기초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바로 설정등록되는 실용신안권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누구든지 당해 실용신안에 대한 기술평가를 특허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실용신안권자가 실제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이 작성한 유지결정의 등본을 제시하도록 함(法 第21條 및 第44條).
      마.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을 한 날에 발생하여 현재에는 출원일부터 15년후에 소멸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실용신안권이 조기에 설정등록됨을 감안하여 출원일부터 10년후에 소멸되도록 함(法 第36條).

법원조직법

[시행 1996. 12. 12.] [법률 제5181호, 1996.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대법원이 세계화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방안을 기초로 사법연수제도를 개선하고, 대법원 사무기구개편계획에 따라 법원도서관의 임무를 일부 변경하며, 복수직급제의 소속기관 확대실시에 따라 각급법원의 과장을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법원도서관의 임무를 재판사무의 지원 및 법률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판례·법령·문헌·사료등 정보를 조사·수집 및 편찬하고 이를 관리·제공하는 것으로 함.
      ②사법연수생의 급여수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현재 4급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사법연수생직급 규정을 삭제함.
      ③법조계외의 인사를 사법연수원 교수로 영입하기 위하여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일정한 실적이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교수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법연수원 교수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판·검사가 아닌 사법연수원 교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는 등 그 지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④변호사자격이 있는 자 또는 특수한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우수한 교수요원을 계약제등의 방법에 의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초빙교수제도를 도입함.
      ⑤법률수요와 그 전망 및 법조인에 대한 사회적 기대등을 사법연수원 교육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사법연수원 소속의 독립된 심의기구로서 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

법원조직법

[시행 1995. 12. 6.] [법률 제5002호, 1995. 12.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집달관법중개정법률[1995·12·6, 법률제5002호]

    [일부개정]
      집달관법의 제명이 집행관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계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시행 1995. 3. 30.] [법률 제4945호, 1995.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사법행정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실적주의에 입각한 인사관리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법원 보조기관의 기능 및 직급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①담당관의 기능에 심사·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②법원행정처의 중간정책관리계층을 보강하기 위하여 현재 서기관급으로 보하는 과장직위에 대하여 부이사관급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함.

법원조직법

[시행 1995. 3. 1.] [법률 제4765호, 1994.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공정하고 신속하면서도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재판제도를 실현하고, 사법부의 민주화와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법부의 인적·물적 조직을 일대 개혁하려는 것임.
      ①고등법원급의 특허법원을 신설하여 특허, 실용신안등에 관한 제1심사건을 관할하도록 하고, 지방법원급의 행정법원을 신설하여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하도록 함.
      ②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한 현행제도를 폐지하여 이를 통합하도록 함.
      ③현재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일부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순회심판소를 시·군법원으로 개편하되, 순회심판소의 관할사건외에 협의상 이혼의 확인에 대하여도 관장하도록 함.
      ④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등 법원업무에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⑤판사의 직급중 고등법원장등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등의 직급을 폐지하여 법관에는 대법원장, 대법관과 판사의 직급만을 두도록 함.
      ⑥판사를 신규임용하는 경우 2년동안 예비판사로 임용하여 근무하게 한 후 근무성적을 참작하여 판사로 임용하는 예비판사제도를 도입하여 각급 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⑦이 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군법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1995년 9월 1일부터, 예비판사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1997년 3월 1일부터, 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1998년 3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하도록 함.

법원조직법

[시행 1991. 1. 1.] [법률 제4300호, 1990.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가사소송법[1990·12·31, 법률제4300호]

    [신규제정]
      민법중개정법률(1990.1.31, 法律 第4199號)이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후양자제도가 폐지되고, 호주상속제도가 호주승계제도로 변경되며, 이혼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제도, 기여분제도 및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제도등이 신설됨에 따라 관계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새로운 제도에 따른 재판절차를 정함과 동시에 인사소송법과 가사심판법중 모순·저촉되는 규정을 정리하여 이를 가사사건의 재판절차에 적용될 새로운 기본법으로 정립하려는 것임.
      ①민법의 개정에 따라 사후양자선정의 허가를 가사심판사항에서 삭제하고, 이혼등의 경우의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 기여분의 결정,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등을 가정법원의 관장사항으로 규정하여 그 재판절차를 정함.
      ②가사사건을 그 성질에 따라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나누고 가사소송사건은 가류, 나류 및 다류로, 가사비송사건은 라류 및 마류로 세분하여 그 중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조정의 대상으로 함.
      ③가사소송사건은 판결로, 가사비송사건은 심판으로 재판함.
      ④친생자관계의 존부확정등을 위한 혈액형검사등의 수검명령제도를 신설함.
      ⑤혈액형검사등의 수검명령, 금전의 정기적 지급 또는 유아의 인도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경우에 30일의 범위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게 함.
      ⑥인사소송법 및 가사심판법을 폐지함.

법원조직법

[시행 1988. 9. 1.] [법률 제4017호, 1988. 8.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헌법재판소법[1988·8·5, 법률제4017호]

    [신규제정]
      ①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을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의 심판등으로 함.
      ②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의 임명자격은 15년이상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로서 40세이상인 자로 함.
      ③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각각 임명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임명하도록 함.
      ④위헌결정의 효력은 법원·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내용은 그 결정을 한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되, 형벌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법원조직법

[시행 1988. 2. 25.] [법률 제3992호, 1987. 12. 4.,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법원조직법은 사법권을 행하는 법원의 조직과 법관의 자격 기타 법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제헌헌법의 규정에 따라 1949년 9월 26일에 공포·시행되어 왔던 바, 1987년 10월 29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에서는 법관의 임명절차등 중요부분이 현행 헌법과 상이하여 그 내용을 법원조직법에 반영할 필요가 생겼고, 또한 법원조직법이 그 내용에 있어서도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현행법을 전문개정함으로써 사법운영의 원활과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순회심판소를 상설기구로 함.
      ②대법원판사의 직명을 대법관으로 변경하고, 그 수는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함.
      ③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무과 대신 사무국을 두도록 함.
      ④대법원판사회의의 명칭을 대법관회의로 변경하고, 그 의결사항에 판사에 대한 임명의 동의를 추가함.
      ⑤순회심판소의 관할범죄사건을 5만원이하의 벌금사건에서 10만원이하의 벌금사건으로 상향 조정함.
      ⑥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임용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력을 7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함.
      ⑦각급법원에 가사심판법과 소년법에 따른 조사업무를 행하는 가사조사관과 소년조사관을 둘 수 있도록 함.
      ⑧감치재판의 집행 및 부수적 효력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⑨사법연수생의 수습기간을 대법원규칙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법원조직법

[시행 1981. 1. 29.] [법률 제3362호, 1981.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헌법개정에 수반하여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고 종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사법권의 범위를 명시하고 행정심판의 근거규정을 신설함.
      ②대법원판사의 정원을 12인으로 함.
      ③대법원전원합의체에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헌법위원회에 제청하는 결정을 하도록 함.
      ④대법원에 행정·조세·노동·군사·특허등 사건에 대하여 전담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⑤대법원장에게 사법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함.
      ⑥대법원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두도록 함.
      ⑦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⑧법관의 임용자격을 대법원장 및 대법원판사는 15년, 고등법원장·지방법원장 및 가정법원장은 10년, 고등법원부장판사는 7년, 고등법원판사 및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의 부장판사는 5년이상으로 하고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사무를 전담한 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⑨대법원판사 이외의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함.
      ⑩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의 임기는 5년, 그 이외의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고 대법원장의 정년는 70세로 함.

법원조직법

[시행 1980. 2. 1.] [법률 제3245호, 1980.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계속적인 물가상승에 따른 합의부 관할사건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되는 합의부와 단독판사간의 사무분담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법원조직법을 빈번히 개정하는 것을 피하고, 정형적이고 경미한 형사사건의 간이·신속한 처리로 사건관계 국민의 시간적·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관계기관간의 업무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순회판사가 관할하는 즉결심판의 범위를 확대하며 기타 법원의 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대법원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피고로 하도록 함.
      ②지방법원합의부 관할 민사사건의 소송물가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③순회판사가 즉결심판하는 범죄사건의 범위를 5만원이하의 사건으로 확대함.

법원조직법

[시행 1977. 2. 1.] [법률 제2992호, 197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 법원조직법상 순회판사가 즉결심판할 수 있는 범죄사건의 범위는 1963년도에 정하여진 것으로 그동안의 물가변동이나 현재의 경제사정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인 점이 있어 즉결심판에 의하여 선고할 수 있는 벌금의 상한을 인상하여 현행의 "5천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에서 "2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시행 1976. 1. 1.] [법률 제2815호, 197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법원행정처의 국 및 과와 사법연수원 및 각급법원의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게 함.
      ②고등법원 사무국장의 직급을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함.
      ③대법원의 "재판연구원"을 "재판연구관"으로 개칭함.
      ④지방법원 및 동지원의 민사단독사건과 합의사건의 구분기준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함.
      ⑤지방법원에서 관장하던 호적사건을 가정법원에서 관장하게 함.
      ⑥"대법원판사회의"를 "대법원법관회의"로 개칭함.
      ⑦법원행정처에 법원의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1개실을 둘 수 있게 함.

법원조직법

[시행 1973. 1. 25.] [법률 제2448호, 1973. 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유신헌법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관계조항을 개정하고 법원의 운영상 모순 및 미비점을 시정하여 법원조직의 합리화와 재판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것임.
      ①대법원의 심판권에서 법률의 위헌심사를 제외함.
      ②사법제도개선심의회를 폐지함.
      ③일반국가공무원의 직명에 맞추어 법원일반직원의 직명을 변경함.
      ④지방법원합의부 관할 민사사건의 소송물가액을 "30만원 초과"에서 "50만원 초과"로 함.
      ⑤법관의 임용경력년한을 상향조정함.
      ⑥법관추천회의를 폐지함.
      ⑦법관의 정년을 65세(大法院判事), 63세(高等法院長), 60세(기타 法官)로 함.
      ⑧대법원장도 연임될 수 있도록 함.
      ⑨법관이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될 수 있도록 함.
      ⑩법관의 임명과 보직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행하도록 함.
      ⑪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재판장의 허가없이는 법정내에서 녹화, 촬영, 중계방송등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법원조직법

[시행 1970. 8. 7.] [법률 제2222호, 1970. 8.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 사법대학원의 관할을 법원이 맡게 된 바 그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대법원의 합의심판 특히 위헌심사등을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절차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사법대학원을 사법연수원으로 개칭하여 대법원에 두도록 함.
      ②대법원이 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합의심판을 할 때에는 대법원판사 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함.

법원조직법

[시행 1969. 1. 20.] [법률 제2084호, 1969.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대법원판사의 막중한 업무를 다소라도 감소시켜 상고심의 신중을 기하고 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기관을 설치할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민사합의사건의 소송물가액의 현실적인 조정과 동시에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대법원판사의 수를 헌법에 규정된 16인으로 증원함.
      ②사법운영의 제도적 개선을 합리적으로 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대법원판사를 포함한 법관 3인, 변호사 3인, 법률학교수 1인, 국회에서 추천하는 국회의원 2인과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으로 구성함.
      ③민사합의사건의 소송물가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되 수표금과 약속어음금 청구사건등은 단독심으로 할 수 있게 함.
      ④법원의 일반직원도 법무부 국·과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관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함.

법원조직법

[시행 1966. 3. 9.] [법률 제1762호, 1966. 3.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물가가 상승한 점을 고려하여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합의부가 제1심이 되는 사건을 "소송물의 가액금 1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에서 "소송물의 가액 2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시행 1963. 12. 17.] [법률 제1496호, 1963.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 법원조직법중 신헌법과 부합되지 아니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①대법원의 법관의 정수를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9인에서 대법원장외에 12인으로 증원함.
      ②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는바 대법원의 부는 대법원판사 3인이상으로써 구성하도록 함.
      ③상고사건과 재항고사건은 모두 대법원이 종심으로 재판하도록 함.
      ④대법원장은 각급법원의 판사중에서 대법원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쳐 일정한 기간 재판연구원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함.
      ⑤법관임용을 위한 재직기간을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는 종래 10년이상이던 것을 15년이상으로 하고, 지방법원장인 판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5년이상이던 것을 7년이상으로, 고등법원판사와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3년이상이던 것을 5년이상으로 함.
      ⑥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법원행정처장의 보수를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함.

법원조직법

[시행 1963. 10. 1.] [법률 제1373호, 1963.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가정법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①법원의 종류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3종이었으나 가정법원을 신설하여 4종으로 함.
      ②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그 지원을 둘 수 있도록 함.
      ③가정법원에 사무국을 두고 총무과, 가사과, 소년과를 두도록 함.
      ④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의 관장사무를 정함.
      ⑤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의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가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함.

법원조직법

[시행 1963. 7. 1.] [법률 제1360호, 1963. 6.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지방법원에 따라서는 사무량이 과다하여 기구가 방대하므로 이를 성질별로 민사, 형사지방법원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①사무량이 많은 지방법원을 민사만 관할하는 민사법원과 형사만을 관할하는 형사법원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함.
      ②고등법원 사무국에 특별과를 신설하고 지방법원 사무국에 민사신청과와 즉결과를 설치하도록 함.
      ③법원행정처 조사국에 소속되어 있던 기획통계과를 총무국에 이관하고 그 명칭을 기획과로 함.

법원조직법

[시행 1962. 7. 14.] [법률 제1107호, 1962. 7.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법원행정기구를 행정조직원리에 맞추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법원의 일반직직원의 원수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적근거를 부여하고 소년부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원조직법 본문에 규정하려는 것임.
      ①법원행정처의 처장밑에 행정각부처의 례에 따라 1급인 차장을 두도록 함.
      ②법원행정처에 조사국을 신설하고, 조사국밑에 기획통계과를 두도록 함.
      ③서기국을 송무국으로 개편하여 대법원의 재판사무관장과 전국법원의 재판사무에 종사하는 일반직의 지도감독을 담당하게 함.
      ④3급이었던 대법원장 비서관과 고등법원사무국장 및 서울지방법원과 같은 업무량이 많은 지방법원의 사무국장을 각각 2급으로 함.
      ⑤법원 일반직공무원의 원수에 관한 법적근거를 둠으로써 인사제도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함.

법원조직법

[시행 1962. 4. 3.] [법률 제1043호, 1962. 4.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하급법원의 서기과와 회계과를 사무국으로 하여 그 안에 과를 두어 예산의 증액없이 실정에 맞도록 사무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사법대학원의 설치에 따라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자가 법관이 되려면 사법대학원의 소정과정을 필하도록 하는 등 법관의 임명자격을 변경하려는 것임.
      ①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 각각 사무국을 두도록 함.
      ②등기소에 소장을 두도록 하고,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도록 함.
      ③법관임용자격을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여 사법대학원의 소정과정을 필한 자로 함.
      ④사법관 시보제를 폐지하고 관계조항을 정리함.
      ⑤판사및검사특별임용시험법은 이를 폐지함.

법원조직법

[시행 1961. 9. 1.] [법률 제679호, 1961. 8.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등기소의 설치와 폐지등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대법관"을 "대법원판사"로 개칭하며 대법원장의 임기를 조정하고 각급 법원의 관할심판사건과 법관의 정년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①등기소의 설치와 폐지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②대법원판사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함.
      ③대법원에 9인이내의 대법관과 11인이내의 판사를 두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대법원판사만을 두도록 하고, 그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9인으로 함.
      ④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원판사전원의 3분의 2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도록 함.
      ⑤법관의 정년을 65세로 함.

법원조직법

[시행 1959. 1. 1.] [법률 제516호, 1959. 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대법원에 판사 11명을 두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관만으로 구성된 재판합의부에서 처리케 하고 경미한 사건은 대법관 1명을 포함한 판사 5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재판하도록 하며, 기타 법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①대법원에 대법관외에 판사를 두고 그 인원삭는 11명이내로 함.
      ②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1인이상을 포함한 법관 5인으로써 구성된 합의부에서 이를 행하되 다음 사건에 관하여는 대법관만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이를 행하도록 함.
       소송물의 가액이 500만환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및 인사에 관한 소송사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한 사건
       대통령, 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③법원행정처에 총무국과 서기국을 두는 등 기구와 업무를 조정함.
      ④법원의 경비는 독립하여 예산에 계상하게 하고 그 경비중에 예비금을 설치하게 함.

법원조직법

[시행 1957. 12. 23.] [법률 제461호, 1957.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법상 대법관의 정년이 65세로 되어 있어 일단 정년으로 퇴직한 대법관을 대법원장으로 보할 수 없는 이론적 모순이 있으므로 이러한 해석상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법원장의 자격요건을 변경하려는 것임.
      ①대법원장은 10년이상 판사·검사·변호사등의 직에 있던 자중에서 임명하도록 함.
      ②대법원장은 대법관이 되도록 함.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은 대법원장, 대법관, 각고등법원장으로 구성된 법관회의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이를 행하도록 함.

법원조직법

[시행 1957. 1. 1.] [법률 제409호, 1956.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순회심판제를 신설하고 주재판사제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시행 1956. 1. 6.] [법률 제378호, 1956.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물가상승등 경제여건의 변화와 사건의 내용을 고려하여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합의부의 제1심사건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①민사사건중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합의부에서 제1심을 담당하는 소송물의 기준가격금을 20만환에서 50만환으로 조정함.
      ②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중 일반절도와 그 내용면에서 차이가 없는 특수절도와 상습절도사건의 경우 이를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합의부의 제1심대상사건에서 제외함.

법원조직법

[시행 1953. 2. 16.] [법률 제278호, 1953. 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지방법원 및 동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할 민사사건소송물의 가격을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시행 1949. 8. 15.] [법률 제51호, 1949. 9. 26.,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헌법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하려는 것임.
      ①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법관등 법원의 조직에 관하여 정함.
      ②법원은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선거소송 및 기타 비송사건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원에 속하는 사건을 관장하도록 함.
      ③법원은 등기, 호적, 집달리, 사법서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 또는 감독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