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조직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491호(2026.3.24)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ㆍ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보호와 인권보호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제1조)
        이 법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중대범죄 및 중대범죄등의 정의(제2조)
        1) ‘중대범죄’를 「형법」상 내란 및 외환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서 정한 각 범죄 등과 해당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은닉, 수수 및 「형법」상 법왜곡죄로 정의함.
        2) ‘중대범죄등’을 중대범죄, 공소청 소속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법원 소속 공무원 등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 및 이 범죄들과 관련하여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정의함.

      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제3조)
        중대범죄 수사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두도록 함.

      라. 권한남용의 금지(제5조)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ㆍ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함.

      마.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ㆍ감독(제6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함.

      바.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직무, 임명절차 및 임기(제7조)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총괄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며,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 및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도록 함.

      사.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제12조, 제16조 및 제17조)
        중대범죄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에 1급부터 9급까지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두고,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며, 중대범죄등의 수사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아.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제43조)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다른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과 서로 협력하도록 하고,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정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대범죄수사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중대범죄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제외한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함.

      자.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제44조)
        1) 사건관계인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등이 적정성 또는 적법성을 현저하게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수사 등을 수행한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사건의 심의 등을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 및 각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정부조직법

[시행 2025. 12. 23.] [법률 제21225호, 2025.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225호(2025.12.23)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아니하여도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기 단계부터 효과적인 사업 수주 지원을 가능하게 하며, 혁신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정부조직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223호(2025.1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5퍼센트 또는 10퍼센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비과세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면서 인증 이후 최초 3년간 100퍼센트, 이후 2년간 50퍼센트, 이후 5년간 30퍼센트의 감면율이 적용되도록 감면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주소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세대주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월세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본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백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역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에서 지출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 산입 한도 및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세컨드 홈 세제지원 확대 등 지방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통해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대상 지역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며,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범위 확대(제6조제6항)
          일반 창업중소기업보다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는 소규모 창업중소기업의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인 기업에서 1억4백만원 이하인 기업으로 완화함.
        2)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신설(제8조의3제5항 신설)
          내국법인이 무역보험기금에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의 출연금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퍼센트 상당액을, 협력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의 출연금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5퍼센트 상당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3) 벤처투자목적회사를 통한 출자 시 세제 지원(제13조 및 제13조의2)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내국법인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고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벤처기업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중 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국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나.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 확대(제25조의6제1항제2호가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2)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제25조의8 신설)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퍼센트(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웹툰콘텐츠가 처음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3)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제28조의5 신설)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에 대해서는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다. 고용지원을 위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개편(제29조의8)
        1) 현재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까지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를 중단하고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였으나, 앞으로는 처음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공제금액을 적용받도록 하고,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도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세액공제 구조를 개편함.
        2)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초과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도록 함.

      라.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제58조제1항)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기부한 경우의 세액공제율을 1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상향함.
        2)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제63조 및 제63조의2)
          기업이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성장촉진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0년 동안 감면대상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전부 감면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법인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되, 이전기업이 지방에 투자한 금액 및 이전한 본사 또는 공장의 상시근로자수와 연계된 감면한도를 적용하도록 함.
        3)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농지 현물출자 시 지원방식 전환(제66조 및 제68조)
          현재는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함.
        4)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대상 지역에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함(제71조의2제1항).
        5) 기업업무추진비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출금액에 대한 추가 손금산입 허용(제136조제6항)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도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와 함께 추가 손금산입한도가 적용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추가 손금산입한도를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함.

      마.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1)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 월세세액공제 허용(제95조의2제2항 신설)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세대주에 대한 월세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월세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2)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제126조의2제10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기본공제 한도 금액을 자녀 및 손자녀 등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인 경우 25만원) 씩 최대 100만원(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인 경우 50만원)까지 추가로 상향함.

      바. 자본시장 활성화 및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개편(제100조의32)
          주주에 대한 배당을 통한 기업소득의 환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미환류소득 산정을 위하여 기업소득 중 기업이 환류하여야 하는 소득 비율의 범위를 종전의 60퍼센트부터 80퍼센트까지에서 65퍼센트부터 85퍼센트까지(자산의 투자 합계액을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10퍼센트부터 20퍼센트까지에서 20퍼센트부터 40퍼센트까지)로 상향함.
        2)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제104조의27 신설)
          거주자가 배당성향, 배당금액 증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14퍼센트부터 30퍼센트까지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함.

      사. 그 밖의 과세특례
        1)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제91조의25 신설 등)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300만원 이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2)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 신설(제97조의9 신설)
          내국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내국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납부 또는 법인세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함.
        3)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요건 완화(제99조의10제1항)
          3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도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등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액 기준을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함.
        4)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설(제99조의15 신설)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5천만원 이하의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
        5)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신설(제104조의36 신설)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
    <법제처 제공>

정부조직법

[시행 2025. 12. 23.] [법률 제21220호, 2025.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220호(2025.12.2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세무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허위ㆍ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광고 기준을 마련하고, 세무법인의 설립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세무법인의 인적요건을 완화하며, 세무사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적 몰수ㆍ추징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도 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2항).

      나. 세무사와 세무사가 두는 사무직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7조의2 신설).

      다. 책임성과 신뢰도가 요구되는 세무사 사무직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함(제12조의5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라. 세무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허위ㆍ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준수하여야 하는 광고 기준을 마련함(제12조의7 신설).

      마. 세무법인의 설립 인적요건을 세무사 5명에서 3명으로 완화하면서 5명 이상의 세무사를 둔 세무법인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함(제16조의5제3항).

      바.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업무 취급 표시ㆍ광고 금지 규정의 구성요건을 강화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도 금지함(제20조제3항).

      사. 세무사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적 몰수ㆍ추징 대상에 세무사의 명의 등을 빌린 자와 명의 대여 등을 알선한 자를 추가함(제25조).
    <법제처 제공>

정부조직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15호, 2025.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215호(2025.12.2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외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를 개선하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최저한세제도 하에서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국추가세를 도입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 개선(제6조제2항제2호다목 신설)
        이중비과세 소득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에 정상가격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때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나. 거주자증명서 발급대상자 확대(제41조제2항 신설)
        과세당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으로서 그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집합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등의 사유로 그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다.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 신설 및 제74조, 제75조, 제77조 및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
        1) 특정 사업연도에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들에 적용되는 세율이 최저한세율(100분의 15) 미만인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실효세율은 국내구성기업들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을 국내구성기업들의 해당 사업연도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하고,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들에 적용되는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조정대상조세는 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하도록 하며,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액에서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
        2)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은 최저한세율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실효세율을 차감하여 계산한 비율에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초과이익 금액을 곱한 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을 더하여 계산하도록 함.
        3)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은 각 사업연도 내국추가세액을 각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한 금액인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내국추가세액의 배분은 각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에 대한 기여도와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배분하는 방법 또는 내국추가세액의 배분에 대하여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국내구성기업이 합의하여 신고구성기업이 지정하는 하나 이상의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방법 중 신고구성기업이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배분하도록 함.
        4) 최종모기업이 아닌 국내 투자구성기업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과는 별도로 국내 투자구성기업들의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도록 함.
        5)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에 대해서도 각 국내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와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합계의 평균이 1천만유로 미만이고 같은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합계의 평균이 1백만유로 미만인 경우에는 각 국내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6)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에 대해서도 소수지분구성기업으로 이루어진 소수지분 하위 그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수지분 하위 그룹을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보는 특례 등을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정부조직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12호, 2025.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212호(2025.12.2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납부지연가산세액 산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계산하여 납부하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변경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제10조제2항)
        일반우편 송달대상에 소득세ㆍ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후 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를 포함하도록 함.

      나.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식 개선(제47조의4제1항 및 제47조의5제1항)
        1)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 등이 납부고지서에 따른 지정납부기한까지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하루 단위로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하도록 함.
        2) 납세자가 체납된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 그 독촉에 드는 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하도록 함.

      다.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 확대(제59조의2제1항)
        납세자가 국세 관련 처분 등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의 절차 외에 과세관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보완(제81조의19제2항 및 제4항 신설 등)
        1)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보완기간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 통지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함.
        2)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 통지기간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통지기간을 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하려는 사실과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정부조직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8호, 2025.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208호(2025.12.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관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결과 적용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사유를 신설하며,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을 합리화하는 한편, 상표권 침해 물품에 대한 단속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소액의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를 간소화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개발한 핵심광물 등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며, 탁송품 운송업자의 실제 배송지 제출 의무를 합리화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며, 마약류 등의 반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약류 등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한 신체 검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 강화(제19조제5항제1호다목)
        종전에는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한 경우로서 수입신고인에게 과세가격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에만 화주와의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입신고인에게 과세가격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나.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결과 적용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사유 신설(제42조의2제1항제7호 신설)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납세자가 사전심사 신청일부터 그 심사결과 통지일 전날까지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사전심사 결과로 통지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사전심사 결과 통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액에서 감면하도록 함.

      다.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 기한 3년 연장(제89조제6항제1호)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대상 물품 중 항공기의 제조ㆍ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 관세 면제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라.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한 관세 면제(제91조제4호의2 신설)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 중 일정한 의약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하도록 함.

      마.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세관공무원이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 종전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등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앞으로는 20일 전에 사전통지 하도록 하되,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에 따라 재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함.

      바. 소액의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제235조의2 신설)
        세관장은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격 이하의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ㆍ허용 및 유치ㆍ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사. 탁송품 운송업자의 실제 배송지 제출 의무 합리화(제254조의2제3항 단서 신설)
        탁송품 운송업자가 다른 자로 하여금 통관목록 또는 수입신고서에 적힌 물품수신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게 한 경우에 종전에는 탁송품 운송업자가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직접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탁송품 운송업자가 실제 배송한 자로 하여금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아. 마약류 등의 은닉이 의심되는 자에 대한 신체 검색 근거 마련(제26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세관공무원은 마약류 등 유해물품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행자 등의 휴대품 및 휴대품 소지 여부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검색 결과 여행자 등이 마약류 등을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정부조직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정부조직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의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함.
    <법제처 제공>

정부조직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289호, 2024. 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0289호(2024.2.1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등을 추가하고, 양육수당을 받을 권리와 양육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에 대하여 압류 등을 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 외에 다른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정부조직법

[시행 2024. 5. 27.] [법률 제20145호, 2024.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우주항공 관련 혁신기술 확보 및 산업육성 등의 정책을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함.
    <법제처 제공>

정부조직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함.
    <법제처 제공>

정부조직법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70호, 2023.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9270호(2023.3.2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묘지시설의 경관 및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 국민이 알기 쉽도록 ‘국가원수 묘역’을 ‘대통령 묘역’으로 일원화하며, 안장대상자의 유골과 함께 배우자의 위패 형태로도 합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유가족의 안장 편의를 증진하고, 군인ㆍ군무원 등이 군형법 상 특정 범죄를 범한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을 방지하는 한편,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대한 안장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등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안장 대상 범위를 사망시점에 관계없이 적용하도록 하여 재난 현장과 치안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함.
    <법제처 제공>

정부조직법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고,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정부조직법

[시행 2021. 8. 9.] [법률 제18293호, 2021. 7.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저탄소산업 육성 등 탄소중립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관련 정책 기능을 전담하는 차관을 별도로 두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정부조직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하천에 관한 일부 사무가 국토교통부에 존치됨에 따라 기존에 하나의 부서에서 일관되게 관리하던 하천관리 체계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되어 효율적 하천 관리가 어렵게 됨.
      또한, 홍수예보ㆍ댐방류 등의 물 관리는 환경부가 담당하고, 물그릇에 해당하는 하천시설의 관리ㆍ정비 및 제방관리 등의 업무는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현재의 이원적 구조로는 신속한 홍수대응에도 불리한 측면이 있고, 수량과 수질이 연계된 업무에 있어서는 책임한계도 불명확한 실정임.
      이에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의 하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에 이관함으로써 통합된 물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정부조직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799호(2020.12.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 당시에 비하여 최근의 경제환경 및 시장상황은 크게 변화하였고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짐에 따라 과징금 부과상한을 상향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사, 행정, 형사적 규율수단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며,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보완ㆍ정비하여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형벤처캐피탈이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을 도입함(제11조제2항).
        1) 대기업이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을 거액에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현행 기업결합신고대상 기준에 이르지 못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는 바, 장래에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진입장벽을 구축하더라도 기업결합 심사조차 못할 우려가 있음.
        2) 피인수기업의 국내 매출액 등이 현행 신고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인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피인수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ㆍ활용하는 등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나.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을 상향함(제18조제2항 및 제3항).
        1)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높지 아니하여 대기업이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고, 이렇게 형성된 자회사ㆍ손자회사 등과의 거래를 통하여 배당 외의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ㆍ손자회사를 신규 편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주회사도 해당)에 한정하여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상장 20퍼센트, 비상장 40퍼센트)보다 상향(상장 30퍼센트, 비상장 50퍼센트)함.

      다. 벤처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함(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벤처지주회사에도 일반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이 적용되고,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통상적인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게 요건이 과도하여 제도 도입 이후 활용도가 낮음.
        2)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은 현행 20퍼센트를 유지하되,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벤처지주회사의 경우 일반지주회사와는 달리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함.

      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소유를 허용함(제20조).
        1)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 투자업무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 겸영 금지, 투자대상 제한 등 안전장치를 마련함.
        2)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자신 및 자신이 운용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함(제23조).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하거나 강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전에 이미 다수의 순환출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이후 기존에 보유하던 순환출자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기업집단이 그 지정 전까지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회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새로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당시 보유한 기존 순환출자 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제한함.

      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신설함(제25조제2항 및 제29조).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별도 규제를 받지 아니하여 공익법인으로서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동일인 등의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계열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임원 임면, 합병 등의 사유에 한정하여 특수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와 합산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퍼센트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함.
        3)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에 대한 거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도록 함.

      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개선함(제31조 및 부칙 제4조).
        1) 현재 기업집단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10조원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현행과 같은 자산총액 지정기준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변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기준을 변경할 때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이견으로 사회적 합의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집단의 범위가 경제규모의 성장에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액의 0.5퍼센트로 변경하되, 변경된 지정기준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국내총생산액이 2천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발표된 해의 다음 연도에 이루어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부터 적용하도록 함.

      아.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율함(제40조).
        1) 경쟁사업자 사이에 미래가격 등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경쟁제한적 폐해가 커서 EU, 미국 등에서는 이를 동조적(同調的) 행위로 금지하거나 정보교환 합의 자체를 규율하고 있는 반면, 현행 법률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사업자 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하고, 사업자 간 가격ㆍ생산량 등의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시킴.

      자.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함(제47조).
        1) 현행 법률에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장회사의 경우 30퍼센트, 비상장회사의 경우 20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규제기준에 못 미치는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간 상이한 규제기준을 상장ㆍ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20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일원화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동시에 이들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함.

      차.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함(제108조).
        1) 현행 법률에서 피해자가 법원에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여 사건처리기간이 장기화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임.
        2)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피해자가 법원에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및 예방의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함.

      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함(제111조).
        1)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은 해당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고, 전자문서ㆍ동영상 등 서류 외의 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명령에 불응해도 이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여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2)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해당 기업에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함.

      타. 형벌규정을 정비함(제124조 및 제125조).
        1) 현행 법률에서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형벌이 규정되어 있으나, 경쟁제한성 등에 대한 경제분석을 통해 그 위반여부가 결정되는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명확성이 요구되는 형벌의 부과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고, 경쟁제한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시정조치ㆍ과징금 등으로도 규제효과를 거둘 수 있어 형벌의 보충성 원칙에도 반할 우려가 있음.
        2) 이에 따라 그 동안 형벌을 부과한 사례가 거의 없고, 앞으로도 부과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기업결합행위,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일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을 삭제함.
    <법제처 제공>

정부조직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7646호, 2020. 12.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646호(2020.12.15)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정보원은 국내외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정보기관으로 성장하여 왔으나, 대공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등 권한남용과 정치적 일탈 행위의 우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국가정보원이 다변화되고 있는 대외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높은 순수정보기관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기관의 운영원칙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며, 국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등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국민의 권익과 국가 안보를 증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원은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정보의 수집 목적에 적합하게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운영 원칙을 정함(제3조).

      나.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ㆍ작성ㆍ배포, 보안 업무, 직무수행 관련 대응조치, 사이버 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등으로 명확히 함(제4조).

      다.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하여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제11조).

      라. 불법 감청 및 불법 위치추적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함(제14조 및 제23조).

      마. 국가정보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회 정보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정사안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함(제15조).
    <법제처 제공>

정부조직법

[시행 2020. 9. 12.]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에 추가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의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복수차관제도를 도입하여 보건을 담당하는 차관을 별도로 두도록 하고,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정부조직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84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 관리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정부 구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을 명시하도록 하고, 부처 간 협업 촉진 및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정부조직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하는 공무원의 직종 간 보임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정부조직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0호, 2020.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6930호(2020.2.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범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한 바,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이 시급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능은 행정안전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은 이 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각각 분산되어 있어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어 왔음.
      이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등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오용ㆍ남용 및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관련 법률의 유사ㆍ중복 규정은 이 법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 산업의 발전이 조화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가명처리로 정의함(제2조제1호의2 신설).

      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도록 하며, 현행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관련 사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여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함(제7조, 제7조의8 신설, 부칙 제9조).

      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 신설).

      라.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함(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신설).

      마.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제28조의4 신설).

      바. 누구든지 특정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의5 및 제28조의6 신설).

      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이 법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제6장 신설 등).
    <법제처 제공>

정부조직법

[시행 2018. 6. 8.] [법률 제15624호, 2018.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량, 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ㆍ이용 및 개발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함으로써, 현행의 분산화된 물 관리 체계를 일정 부분 일원화하고 나아가 국민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정부조직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정부조직법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804호, 2017. 4.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804호(2017.4.18)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정책과 수산정책의 연계 강화를 통한 해양수산 분야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해양산업 등의 용어를 변경하고, 해양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양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수산업 육성 및 어촌개발 등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과학조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해양수산 분야의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정부조직법

[시행 2016. 1. 1.] [법률 제13593호, 2015.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하고 그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감염병 및 각종 질병에 관한 방역ㆍ조사ㆍ검역ㆍ시험ㆍ연구 및 장기이식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질병관리본부를 두고, 질병관리본부장은 정무직으로 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정부조직법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나.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설치 등(제22조의2 신설 등)
        1)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설치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3)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둠.
        4) 국민안전처와 각 부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특정직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 설치(제22조의3 신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함.

      라.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제34조)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ㆍ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ㆍ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함.

      마.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근거규정 삭제(현행 제34조제6항ㆍ제7항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 삭제)
        1)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2) 해양경찰청의 수사ㆍ정보 기능(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는 제외)을 경찰청으로,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법제처 제공>

정부조직법

[시행 2013. 12. 24.] [법률 제12114호, 2013.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계약직을 폐지하고 별정직은 비서관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는 직위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補)할 수 있었던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고, 처 및 청의 별정직국가공무원인 차장을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정부조직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정부조직법

[시행 2011. 10. 26.] [법률 제10912호, 2011. 7.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912호(2011.7.25)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원자력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규제의 독립이 요구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본안전원칙 및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 등에서도 원자력안전기관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원자력진흥조직이나 기구와 효과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자력의 안전규제체제와 원자력이용 및 진흥체제를 효과적으로 분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이행함은 물론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도록 함(안 제3조).
      나.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상임위원으로 하며 정무직 공무원으로 함(안 제4조).
      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함. 이 경우 위원에는 원자력ㆍ환경ㆍ보건의료ㆍ과학기술ㆍ공공안전ㆍ법률ㆍ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어야 함(안 제5조).
      라. 위원회는 원자력안전관리와 그에 따른 연구ㆍ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의 종합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6조).
      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17조).
    <법제처 제공>

정부조직법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정부조직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사분규, 근로감독 등 노사관계 업무와 함께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부의 기능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일자리 문제 등 고용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천명하기 위하여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의 정부 내 고용정책 총괄 부처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고용정책의 총괄’기능을 명기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 등 중요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기능을 명기하는 등 그 관장사무 중 일부를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정부조직법

[시행 2010. 3. 19.] [법률 제9932호, 2010. 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정부조직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가족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정부조직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867호(2008.2.2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제정이유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그동안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통령 소속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법 제1조부터 제3조까지)
        (1) 방송·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분산되어 있는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2)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통합하여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의 독립성을 법으로 보장함.
        (3) 기존 방송통신 분야뿐만 아니라 융합서비스 분야를 포괄하여 정책 및 규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방송통신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국민경제 발전 및 일반 국민의 복지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임명(법 제4조 및 제5조)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함.
        (2)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방송·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3인은 국회에서 추천한 자를 임명하고, 국회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1인과 그 외 교섭단체들이 추천한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함.
        (3) 위원회의 구성원 전원을 상임으로 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책임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위원회의 소관사무 등(법 제11조 및 제12조)
        (1) 기존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통합하여 방송·통신의 융합 및 그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방송·통신·전파연구·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고, 그 소관 사무 증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사무조직(법 제17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조직을 두고, 그 세부적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운영(법 제18조부터 제28조까지)
        (1) 방송통신의 내용심의 기능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위원회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할 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됨.
        (2) 현행 방송위원회의 심의기능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통합하여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설치함.
        (3) 방송통신 내용의 공공성·공정성 및 공적책임 확보와 건전한 사회·문화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바. 특별채용 등(법 부칙 제5조)
        (1) 이 법의 시행으로 방송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에 통폐합됨에 따라 방송위원회 사무처 직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거나 특별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2) 방송위원회 사무처 직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으로 그 고용관계가 승계되도록 규정하는 등 특례를 정함.

정부조직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정부조직법

[시행 2007. 11. 12.] [법률 제8417호, 2007. 5.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417호(2007.5.11)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7796호, 2005. 12. 29. 공포)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외무공무원이 이에 참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의 정의(법 제2조의2 신설)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급 이상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외무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규정하고,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될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평가하여 신규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최초 보직 등의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나. 개방형직위 및 인사교류 실시 근거 규정 마련(법 제13조의3, 제13조의4 및 제30조 단서 신설)
        (1)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외무공무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는 이를 개방형직위로 보도록 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인사교류 대상에서 제외하며,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대해 공모직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3) 외무공무원의 근무 특성 및 재외공관 직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교통상부의 안정적인 고위공무원단제도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외교통상부 소속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의 배정 근거 마련(법 제20조의2 신설)
        (1) 「국가공무원법」상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부 내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위의 직급 및 직무등급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외교업무 수요를 적시에 반영하여야 하는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위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2)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위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직무등급을 배정하도록 함.
        (3) 급변하는 외교업무 수요를 적시에 직무등급의 배정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외교업무 수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라. 일관성 있는 성과관리를 위한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의 적용 근거 마련(법 제26조의2 신설)
        (1) 「국가공무원법」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성과달성 수준이 미흡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무보직 기간이 2년에 달할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도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요구하는 통일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에 따른 적격심사를 받도록 하고, 당해 적격심사도 외교통상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함.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취지에 맞는 통일적이고 엄격한 적격심사제도를 적용함으로써 효과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조직구성원의 역량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정부조직법

[시행 2006. 7. 1.] [법률 제7773호, 200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정책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실·국장급 국가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고위공무원의 개방과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정부조직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재 2급 내지 4급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 보좌기관의 직급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정부조직 관리의 유연성 및 탄력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시행 2005. 7. 22.] [법률 제7613호, 2005. 7.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차관의 통솔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업무의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행정자치부 및 산업자원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한편,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업무의 투명성 확보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방위사업청을 신설하고, 국가통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통계정책의 수립·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구온난화 등 지구환경의 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통계청 및 기상청을 각각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시행 2005. 3. 24.] [법률 제7413호, 2005.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행정수요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인 실장과 국장의 명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직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하고, 가정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하여 여성부에 가족정책의 수립·조정기능을 추가하여 여성가족부로 개편하며, 문화관광부의 청소년 관련기능을 신설되는 청소년위원회로 이관하여 청소년 육성정책과 보호정책을 통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직편성의 유연성 및 자율성 확대(법 제2조제3항·제5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
        보조기관의 일반적인 체계를 차관·차장·실장·국장으로 하되, 실장·국장의 명칭을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경제부 등 10개 부에 강행규정으로 설치하고 있는 차관보의 설치근거를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며, 담당관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보좌기관의 명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앙행정기관에 조직편성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부여하려는 것임.
      나. 국무조정실에 차장제 도입(법 제20조제3항)
        차장이 국무조정실장의 업무를 분담함으로써 주요 국정현안 등에 대한 정책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의 수석조정관을 차장으로 변경함.
      다.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법 제26조제1항 및 제42조)
        가정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고 가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성부에 보건복지부의 가족정책 기능을 이관하여 여성가족부로 개편함.
      라. 청소년정책기능의 강화(법 제35조제1항)
        문화관광부의 청소년 관련기능을 신설되는 청소년위원회로 이관하여 청소년 육성정책과 보호정책을 통합함으로써 청소년정책기능을 강화함.

정부조직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289호(2004.12.31)
    의장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법령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이해도를 제고하고 디자인의 창작이 장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의 의장이라는 용어를 국민에게 친숙한 디자인으로 변경하고, 글자체를 디자인의 범위에 포함시켜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글자체를 보호하도록 하며, 높은 수준의 디자인 창작을 유도하기 위하여 디자인등록에 대한 창작성의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글자체의 보호 및 효력의 제한(법 제2조제1호의2 및 제44조제2항 신설)
        (1) 우리나라 글자체의 개발수준은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에 이르렀으나, 글자체의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음.
        (2) 글자체를 디자인의 범위에 포함시켜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글자체를 보호하되,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의 글자체의 사용 및 그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함.
        (3) 글자체 디자인회사간의 불법복제를 막고 글자체 시장의 올바른 경쟁을 유도함으로, 글자체의 창작자는 개발에 투입된 노력과 자본을 사회로부터 정당하게 보상받음으로써 글자체의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디자인의 등록요건 강화(법 제5조제2항)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 및 색채 등을 그 판단의 기초자료로 하였으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등을 그 판단의 기초자료에 추가하여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의 창작성의 요건을 강화함.
      다. 출원의 변경을 출원의 보정으로 변경(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출원의 변경을 출원의 보정으로 변경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유사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디자인무심사제도 개선(법 제26조제3항 신설)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 종전에는 신규성 및 창작성 결여 등으로 등록될 수 없다는 정보 및 증거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도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없었으나, 정보와 증거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 심사관은 신규성 및 창작성 결여 등을 판단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 행사 제한(안 제62조제2항 신설)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그 디자인에 관한 특허청장의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정부조직법

[시행 2005. 1. 1.] [법률 제7256호, 200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철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철도의 건설·관리 및 운영기능을 공기업화함에 따라 철도청을 폐지(2005년 1월 1일)하고, 정부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국 아래에 두는 과·팀·반 등 보조기관의 설치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며, 행정자치부 행정개혁본부의 명칭을 정부혁신본부로 변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국 아래에 두는 보조기관의 설치를 대통령령에 위임(법 제2조제3항 내지 제7항 및 제9항)
        (1)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수요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국 아래에 두는 보조기관에 대하여는 자율적으로 조직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차관·차장·실장·국장 또는 부장 아래에 두는 보조기관의 설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3) 경직된 관료제적 조직구조가 완화됨에 따라 조직설계와 운영에 있어서 유연성과 신축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행정자치부 행정개혁본부의 명칭을 "정부혁신본부"로 변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법 제2조제3항 및 제34조제1항)
        (1) 정부혁신의 취지에 맞추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혁신관리가 가능하도록 행정자치부 행정개혁본부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행정자치부의 "행정개혁담당보조기관"을 "정부혁신담당보조기관"으로, 행정자치부의 사무중 "행정개혁"에 관한 사무를 "정부혁신"에 대한 사무로 변경함.
        (3) 정부혁신을 상시적으로 추진하여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철도청 폐지(법 제43조)
        (1) 2005년 1월 1일부터 철도에 관한 사무를 한국철도공사가 수행하게 됨에 따라 철도청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철도청의 설치근거를 삭제하는 한편, 건설교통부의 사무에 "철도"에 관한 사무를 추가함.
        (3) 철도의 건설·관리 및 운영기능이 공기업화됨에 따라 철도산업의 경쟁력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정부조직법

[시행 2004. 9. 23.] [법률 제7217호, 2004. 9.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술경쟁력과 혁신을 핵심요소로 하는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하여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달성하고 과학기술관련 정책간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부총리 1인을 신설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겸임하도록 하고 과학기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는 한편, 정무직공무원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정부조직법 제8조가 개정됨에 따라 국무조정실 수석조정관 등의 직위에 대한 정무직공무원의 배치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혁신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1인을 신설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겸임하도록 하고, 부총리 1인 신설에 따라 국무총리의 직무대행 순서 등 관련규정을 정비함(법 제12조제2항, 제19조의2제1항·제3항·제6항, 제22조 및 제26조).
      나. 국무조정실 수석조정관 2인을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함(법 제20조제3항 신설).
      다. 국가혁신체제를 정립하고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부로 하여금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원자력 및 과학기술협력 그 밖의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법 제29조제1항 신설).
      라. 과학기술혁신정책에 관한 기획·조정·평가업무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고, 본부장은 정무직(차관급)으로 보하도록 함(법 제29조제2항 신설).
      마.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국립중앙박물관장·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및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을 정무직으로 보하도록 함(법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

정부조직법

[시행 2004. 3. 11.] [법률 제7186호, 2004. 3.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대응 및 복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개혁, 인사관리 및 영유아(영유아) 보육 업무 등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법제업무와 보훈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을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무직공무원의 증원을 신중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정무직공무원의 배치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당시 대통령령에 배치근거를 두고 있는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법에 그 근거를 두도록 함(법 제8조제1항 및 부칙 제3조).
      나. 행정개혁 업무를 보다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서 수행하여 오던 행정계획에 관한 사무를 행정자치부로 이관함(법 제23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
      다. 법제업무 및 보훈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법제처장·차장 및 국가보훈처장·차장을 정무직으로 함(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
      라. 인사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수행하던 공무원 인사관리 관련기능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전자정부 구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소관사무에 전자정부에 관한 사무를 추가함(법 제33조제1항).
      마. 각종 재난관련 기능을 상호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에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청장 1인과 차창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차장은 소방공무원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하며, 청장과 차장중 1인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법 제3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을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문화재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법 제35조제4항).
      사.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로 이관함(법 제39조제1항 및 제42조).

정부조직법

[시행 2002. 1. 19.] [법률 제6622호, 2002. 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622호(2002.1.19)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21세기 급속한 사회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공무원이 국가발전을 이끄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채용시 경쟁의 방법에 의한 채용을 확대하고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행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임시채용되는 경우 휴직할 수 있게 하는 등 공무원의 전문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여자공무원의 모성(母性)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녀양육 등을 위한 휴직제도를 개선하며,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열거방식으로 규정하였던 정무직·별정직공무원의 개념을 당해 공무원의 실질적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정의함으로써 공무원의 구분기준을 명확하게 함(법 제2조제3항).
      나. 국가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사정,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탄력적인 인력활용을 도모함(법 제26조의2 신설).
      다.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정책결정 및 국가보안 등에 관계되는 분야가 아닌 연구·교육·기술 등 특정한 분야의 직위에 대하여 동일한 자격을 갖춘 국민을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26조의3 신설).
      라. 공무원의 특별채용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국회규칙·대통령령 등에서 정하는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시험을 공고하고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하도록 함(법 제28조제3항 및 제37조제1항).
      마. 철도청의 영업본부 등 민간경영기법이 도입된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자율적인 인사운영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소속장관은 임용권의 일부를 보조기관에 대하여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함(법 제32조제3항).
      바.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습득하고 공무원의 능력개발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채용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함(법 제71조제2항제1호·제3항 및 제72조제4호).
      사. 종전에는 1세 미만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3세 미만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에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자공무원의 모성보호를 도모함(법 제71조제2항제4호).
      아. 종전에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경우에는 징계의 경중(輕重)에 관계없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감봉·견책 등 경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할 수 없도록 함(법 제73조의2제1항).
      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재임용되거나 재직중의 사유로 인하여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이미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법 제74조의2제3항 신설).
      차. 정부의 구조조정 등에 따라 과원(過員)이 된 별정직 및 고용직공무원이 자진하여 퇴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법 제74조의3 신설).

정부조직법

[시행 2001. 1. 29.] [법률 제6400호, 2001.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새천년의 요구에 맞는 경쟁력있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 핵심역량인 경제정책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분야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부총리 2인을 신설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로 확대·개편하여 여성관련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무조정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무조정실장을 정부위원으로 함(법 제10조).
      나.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총리 2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부총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하여 각각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총괄·조정함(법 제19조의2 신설).
      다. 재정경제부에 국제금융 및 경제협력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하는 1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1인을 둘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제3항 신설).
      라.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차관보 1인을 두도록 함(법 제26조제1항 및 법 제28조 신설).
      마. 여성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여성부를 신설하되, 여성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윤락행위 등의 방지업무 및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사무를 이관받아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남녀차별의 금지·구제 등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현행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삭제, 법 제42조 신설 및 부칙 제3조제75항 내지 제78항).
      바. 마사의 진흥 및 축산발전을 위하여 한국마사회의 소관을 문화관광부에서 농림부로 이관함(법 부칙 제3조제42항).

정부조직법

[시행 2000. 3. 13.] [법률 제6139호, 2000. 1.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139호(2000.1.12)
    방송법

    [신규제정]
      방송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종전의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및 한국방송공사법으로 분산된 방송법관련 법체계를 통합하여 관련 기관들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위성방송의 실시근거를 마련하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및 공공성을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이와 더불어 시청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한편,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방송의 정의를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고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 하여,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 방송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함(법 제2조).
      나. 방송편성 및 제작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여 이를 공표하도록 함(법 제4조제4항).
      다. 종합편성과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을 제외한 종합유선방송사업등 기타 방송사업에 대하여는 대기업·언론사 및 외국자본의 참여를 일정비율까지 허용하고, 지상파방송·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을 행하는 사업자간의 상호겸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함(법 제8조).
      라. 방송위원회 위원장에게 국무회의 출석·발언권 및 의안제출건의권을 부여하고, 예산회계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으로 의제하여 방송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방송위원회 직무에 방송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및 방송사업자 허가의 추천과 승인 등을 포함함으로써 그 권한을 강화함(법 제22조 및 제27조).
      마.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 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중에 표시하도록 함(법 제33조제3항).
      바. 국내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체 방송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일정 비율이상 편성하도록 함(법 제71조).

정부조직법

[시행 1999. 5. 24.] [법률 제5982호, 1999. 5.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21세기 신지식·정보화의 시대에 대비하여 정부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하고, 경제정책조정기능·예산기능·국정홍보기능등의 수행체계를 개편·보완하며, 일부 부처간 기능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국정운영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공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유능한 민간전문가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공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필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法 第2條第8項).
      나. 예산기능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하여 국무총리소속의 기획예산처로 개편함(법 제23조의2).
      다. 국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보실을 폐지하고, 국무총리소속하에 국정홍보처를 신설함(법 제24조의2).
      라. 금융기관의 인가등 금융감독기능을 재정경제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련 기능중 일부를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하는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기능을 재조정함(법 제39조제2항 및 부칙 제3조제38항).
      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를 신설하여 종전에 통일부가 수행하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사무지원기능을 수행하도록 함(法 附則 第3條第37項).

정부조직법

[시행 1999. 8. 6.]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5809호(1999.2.5)
    해난심판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최근 선박으로 인한 해상교통사고가 점차 대형화되고 그 원인도 복잡해짐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이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하여 행하는 사실조사업무와 그 사실조사에 근거하여 행하는 심판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여 해양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사고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며 기타 어려운 법령용어를 정비하여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제명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변경함(法 題名).
    나.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관련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해양사고에 대한 전문기관인 관할지방심판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법 제7조의2 신설).
    다. 종전에는 중앙심판원의 심판관과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의 자격요건을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구별하여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으로서 4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등이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의 자격요건을 강화함(법 제9조의2).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형 해양사고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조사관·관계공무원·관련전문가로 특별조사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법 제18조의3 신설).
    마. 해양사고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관이 심판에 붙일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원인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당부에 대한 심판을 심판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심판원은 그 신청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여 당해사건에 대한 원인이 규명될 수 있도록 함(법 제39조의2 신설).
    바. 해양사건에 대한 신속한 집중심리를 위하여 심판원은 심리에 2일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매일 계속 개정하여 심리를 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의 심판기일부터 10일이내에 다음 심판기일을 지정하도록 함(법 제43조의2 신설).
    사. 해양사고관련자인 해기사 또는 도선사가 제2심을 청구한 사건과 해양사고관련자인 해기사 또는 도선사를 위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1심의 재결보다 중한 징계를 할 수 없도록 함(법 제65조의2 신설).

정부조직법

[시행 1999. 1. 21.] [법률 제5680호, 1999.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가안전기획부의 명칭을 국가정보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시행 1998. 2. 28.] [법률 제5529호, 1998. 2. 28.,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 국가도약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조직의 구조조정을 통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함으로써 민주적이고 경쟁력있는 서비스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조직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과단위 기구의 설치권한을 각 부처에 위임하는 등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탄력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각 부처의 조직관리에 대한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단위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法 第2條第4項), 국가행정기관의 설치근거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의 설치근거를 신설함(法 第15條).
      ○대통령의 국정관리력양을 강화하고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으로 기획예산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경제부장관소속하에 예산청을 두며(법 제17조 및 제27조제3항),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여성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신설함(法 第18條).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및 심사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조정실을 국무조정실로 개편하고(法 第20條), 공보처를 폐지하며, 국무총리밑에 국정홍보 및 홍보업무조정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공보실을 설치하고, 방송행정·출판·간행물·해외홍보 기능은 문화관광부로 이관함(법 제22조 및 제35조).
      ○장관급인 법제처 및 국가보훈처를 차관급으로 축소개편하며(법 제23조 내지 제25조), 부총리제의 폐지에 따라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통일원을 통일부로 개편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통일부가 관장함(법 제27조·제28조 및 부칙 제5조).
      ○통상행정체제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개편하고, 외교통상부장관밑에 통상교섭담당본부를 두며,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法 第29條).
      ○총무처와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통합하고(法 第32條), 과학기술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개편하며(法 第34條), 문화체육부와 통상산업부의 명칭을 각각 문화관광부와 산업자원부로 변경함(법 제35조 및 제37조).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신설함(法 第39條).
      ○현행 2원 16부 5처 14청의 정부조직에서 17부 2처 16청의 정부조직으로 개편함.

정부조직법

[시행 1996. 8. 8.] [법률 제5153호, 1996. 8.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제해양질서의 급격한 변화와 21세기 해양경쟁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우리의 무한한 해양잠재력을 개발하여 해양선진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여러 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수산·해운·항만·해양환경보전·해양조사·해양자원개발·해양과학기술등 해양관련 행정기능을 통합하여 종합적인 해양개발과 이용·보전기능등을 전담할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해양수산부장관소속하에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업무를 담당할 해양경찰청을 신설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시행 1996. 2. 9.] [법률 제5150호, 1996. 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신설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시행 1998. 3. 1.] [법률 제4892호, 1995.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특허법중개정법률[1995·1·5, 법률제4892호]

    [일부개정]
      현행 특허심판제도는 특허청내의 심판소와 항고심판소에서 1심과 2심을 다루고 상고심만 대법원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쟁송절차로서 불적절하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법원조직법을 개정(1994·7·27 改正, 1998·3·1 施行)하여 특허법원을 설치함과 동시에, 특허청내의 항고심판소와 심판소를 통합하여 특허심판원을 설치함으로써 행정부내에서의 2단계 심판을 1단계로 줄이고 특허심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이에 대한 불복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법원에서 충분히 심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항고심판소와 심판소를 통합하여 특허심판원을 신설하고, 특허심판제도의 운영에 관한 특허청장의 권한을 특허심판원장의 권한으로 조정함.
      ②항고심판으로 청구하던 심사관의 거절사정 및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을 심판으로 청구하도록 함.
      ③심판에서의 심결, 보정각하결정 또는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함.
      ④특허법원에의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당해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를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소제기권자를 명시함.

정부조직법

[시행 1994. 12. 23.] [법률 제4831호, 1994.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세계화·지방화등 행정환경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작고 강력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일부 중앙행정기관을 개편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①담당관의 기능에 심사·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②중앙행정기관의 중간정책관리계층을 보강하기 위하여 현재 4급으로 보하고 있는 과장직위에 대하여 앞으로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
      ③한시조직의 설치근거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으로 정비함.
      ④정부정책의 효율적 조정을 위하여 경제기획원의 기획조정 및 심사평가기능을 행정조정실로 이관함.
      ⑤국가재정정책과 예산기능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규제조직을 감축함으로써 각 중앙행정기관별 정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통합함.
      ⑥관광과 문화행정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통부의 관광기능을 문화체육부로 이관함.
      ⑦통상·자원정책기능을 체계화하여 세계화역량을 강화하고 규제기능의 축소로 기업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공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 개편함.
      ⑧미래 국가발전의 핵심전략산업인 정보통신사업추진체계를 보강하기 위하여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개편함.
      ⑨환경정책의 집행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환경처를 환경부로 개편함.
      ⑩국민복지정책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개편함.
      ⑪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와 운영의 효율적인 연계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건설부와 교통부를 건설교통부로 통합함.
      ⑫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한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국무총리소속기관으로 개편함.

정부조직법

[시행 1993. 12. 12.] [법률 제4568호, 1993. 6.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개정법률[1993·6·11, 법률제4568호]

    [전문개정]
      귀순배한동포에 대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을 국가보훈처장에서 보건사회부장관으로 바꾸고, 그 지원수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아울러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이 법의 제명을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에서 귀순배한동포보호법으로 변경함.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중 월남귀순용사를 귀순배한동포로, 배한괴뢰집단을 배한으로 각각 정비·순화함.
      ③배한에서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동포에 대하여는 그 정착여건과 생계유지능력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을 지급하고, 가지고 온 장비의 활용가치에 따라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④배한에서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동포에 대한 취업알선 및 교육보호등은 생활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등 그 지원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⑤귀순배한동포에 대하여는 국가이익에 이바지한 정도와 연령·세대구성 및 그가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등을 고려하여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주택의 임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정부조직법

[시행 1993. 3. 6.] [법률 제4541호, 1993. 3.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정부조직이 과거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시대에 형성된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환경변화에 따라 부분적으로 조정되어온 관계로 부처 상호간 기능의 불균형과 중첩현상이 나타났으며 국민이 바라는 간소한 정부, 능률적인 정부가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새정부 출범과 함께 21세기 행정수요에 부응하면서 정부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능면에서 부의 수준으로는 미흡한 일부 부처만을 우선적으로 통합하고 그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①국민여가생활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의 육성과 청소년보호육성사업의 실효성있는 추진을 위하여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통합하여 문화체육부를 신설함.
      ②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발전의 기반확충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하여 상공자원부를 신설함.

정부조직법

[시행 1991. 7. 8.] [법률 제4371호, 1991. 5.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1991·5·31, 법률제4371호]

    [신규제정]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동법 부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의 행정에 관한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①조직상의 특례를 다음과 같이 정함.
      ●서울특별시의 보조기관의 직급 및 행정기구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속기관 및 지방공사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도록 함.
      ②일반행정운영상의 특례를 다음과 같이 정함.
      ●내무부장관이 서울특별시의 지방채발행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함.
      ●내무부장관이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치도록 함.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도록 함.
      ●서울특별시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심리·의결은 국무총리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도록 함.
      ●서울특별시소속국가공무원에 대한 임용등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행하도록 함.
      ●서울특별시소속공무원의 국외파견훈련 및 국내외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은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행하도록 함.
      ●서훈의 추천은 서울특별시장이 행하도록 함.
      ●지방공기업의 결산 및 사업보고서에 첨부하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할 공인회계사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도록 함.
      ③수도권광역행정의 운영에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하도록 함.

정부조직법

[시행 1990. 12. 27.]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급변하는 국내외 행정환경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000년대의 효율적인 국정수행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조정하려는 것임.
      ①국내외 통일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통일정책의 효과적 추진 및 통일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국토통일원의 명칭을 통일원으로 개칭하고, 국토통일원장관을 부총리로 격상 개편함.
      ②통계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국가통계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사통계국(2級)을 통계청(1級)으로 개편함.
      ③기상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기상정보 처리능력의 제고를 통한 기상행정 강화를 위하여 중앙기상대를 기상청으로 개편함.
      ④민생치안역량 강화와 경찰행정의 중립성 보장을 위하여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개편함.
      ⑤문교부를 교육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기능을 조정함.
      ⑥체육부가 청소년건전육성업무를 총괄함에 따라, 체육부를 체육청소년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소년건전육성기능을 추가함.
      ⑦건설부가 관장하고 있는 공업항 건설기능을 공업항의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해운항만청으로 이관하여 공업항의 건설기능과 운영기능을 일원화함.

정부조직법

[시행 1989. 12. 30.] [법률 제4183호, 1989.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행정환경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개혁위원회의 건의를 토대로 중앙행정조직중 우선 시급한 일부기구를 개편하고, 현행법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중앙행정기관의 설치는 법률에 의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하기 위하여 한시적 합의제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온 규정을 삭제함.
      ③원·부·처·청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기동성있게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 보조기관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④청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원·부·처의 소속청에 대한 감독범위를 예산·5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수립까지로 하던 것을 3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수립까지로 하여 그 범위를 축소·조정함.
      ⑤원·부·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간의 관련사무의 조정을 국무총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⑥환경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청을 환경처(國務委員)로 개편함.
      ⑦국민의 문화욕구에 부응하고, 정부홍보기능의 전문화를 위하여 문화공보부를 문화부와 공보처(國務委員)로 분리·개편함.
      ⑧문화공보부를 분리·개편함에 따라 문화공보부의 관장사무를 문화부와 공보처로 분할하고, 문교부의 예술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문화부로, 체육부의 학교급식에 관한 사무를 문교부로 각각 이관하도록 함.
      ⑨건설부의 주택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차관보 2인이내를 두도록 함.

정부조직법

[시행 1987. 1. 1.] [법률 제3854호, 198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전매사업의 경영합리화와 기업성제고를 위하여 전매청을 공사화하도록 함에 따라 전매청의 설치근거규정을 삭제하고, 농수산행정과 산림행정 상호간에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림청의 소속을 내무부에서 농수산부로 이관하며, 농수산부의 명칭을 농림수산부로 변경하려는 것임.
      ①전매청을 공사화하도록 함에 따라 재무부장관이 전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전매청의 설치근거규정을 삭제함.
      ②국세청에 국제조세업무를 담당하는 1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1인을 둘 수 있도록 함.
      ③산림청의 소속을 내무부에서 농수산부로 이관하고, 농수산부의 명칭을 농림수산부로 변경함.

정부조직법

[시행 1985. 1. 1.] [법률 제3734호, 1984.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을 종래의 물질적 지원중심의 원호에서 물질적 지원과 응분의 정신적 예우를 아울러 행하도록 하는 보훈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원호처에서 국가보훈처로 변경하고, 그 행정대상인 원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등으로 개칭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시행 1984. 1. 1.] [법률 제3688호, 198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이민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업무를 보건사회부에서 재외국민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는 외무부로 이관하려는 것임.
      ①이민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업무를 보건사회부에서 재외국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외무부로 이관함.
      ②국립종축장은 정부조직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이므로, 국립종축장설치법을 별도법률로 존치할 필요가 없게 됨에 따라 이를 폐지함.

정부조직법

[시행 1982. 3. 20.] [법률 제3540호, 1982.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민체육의 체계적 진흥과 체육의 국민저변확대로 국민단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개최등 날로 증가하는 국제경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할 체육부를 신설하려는 것임.
      ①체육부를 신설함.
      ②정무장관삭를 3인에서 2인으로 조정함.
      ③문교부 기능중 체육에 관한 사항을 체육부로 이관함.

정부조직법

[시행 1981. 12. 31.] [법률 제3518호, 198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정지표의 효율적인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정부조직체계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직정비의 일환으로 기획조정실과 행정개혁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외협력기능등 일부 부처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책임행정과 봉사행정체제를 구현하려는 것임.
      ①중앙행정기관에 국장수준의 보조기관으로 부장을 추가함.
      ②기획조정실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경제기획원에 이관함.
      ③행정개혁위원회를 폐지함.
      ④경제기획원의 기능중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기능을 재무부로 이관함.
      ⑤전파관리국을 내국으로 하고 그에 따라 체신부의 기능을 조정함.
      ⑥기관별 총정원제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여 직무의 성질상 2개이상의 행정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관리함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정부조직법

[시행 1981. 4. 8.] [법률 제3422호, 1981. 4.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복지국가건설을 지향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노동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노동청을 노동부로 개편·보강하고, 무임소국무위원의 직명을 정무장관으로 개편함과 아울러 그 소속을 대통령소속에서 국무총리소속으로 변경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노동청을 노동부로 개편함.
      ②무임소국무위원의 직명을 정무장관으로 개칭하고 그 수를 3인이내로 함.
      ③행정위원회등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④행정권한의 재위임근거와 행정사무를 사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⑤고용직공무원의 정원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
      ⑥공무원의 종류와 계급구분의 변경에 대응하여 보직규정등을 보완함.

정부조직법

[시행 1980. 1. 1.] [법률 제3220호, 1979.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환경보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하려는 것임.
      ①보건사회부장관소속하에 환경청을 설치함.
      ②환경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도록 함.

정부조직법

[시행 1977. 12. 16.]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내무부가 관장하고 있는 지방행정 전반에 걸친 기획과 정책수립에 따른 지도와 감독, 지방재정제도의 기능을 확립하기 위하여 차관보 1인을 신설하고, 방위산업의 육성과 연구개발에 따른 기획과 조정업무를 전담케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차관보 1인을 증원하는 한편 경제성장에 따른 자원행정의 전문화와 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동력자원부를 신설하려는 것임.
      ①지방행정전반에 대한 지도·감독과 지방재정전반에 걸친 기획 및 정책수립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내무부에 차관보 1인을 신설함.
      ②우리나라의 방위산업업무를 총괄·조정하고, 기획 및 삼모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차관보 1인을 증원함.
      ③"에너지" 자원 개발의 촉진과 안정적 확보 및 수급의 원활을 도모하고, 자원행정의 전문화와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에너지" 행정전담기구로 동력자원부를 신설함.
      ④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상공부가 관장하던 업무중 광업과 동력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며, 동업무를 보좌하던 차관보 1인을 감축함.
      ⑤항만청은 해운과 항만운영·건설의 2대기능을 관장하고 있으므로 기관의 명칭을 그 주된 기능에 부합되도록 해운항만청으로 개칭함.

정부조직법

[시행 1976. 12. 31.] [법률 제2957호, 197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재무부에 차관보 1인을 증원하고 공업단지관리청을 해체하여 그 기능을 상공부에서 수행하도록 하며, 특허국을 특허청으로 승격시켜 전문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고, 조달청을 재무부소속하에서 경제기획원소속으로 변경하며, 체신부관장사무중 저금 및 보험업무를 농업협동조합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①국제금융정세에 기동성있게 대처함과 아울러 국제금융기구와의 뉴대를 더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재무부에 차관보 1인을 증원함.
      ②공업단지의 관리를 위한 중앙행정기관인 공업단지관리청은 공업단지에 관한 정책기능과 3개지역사무소의 지도·감독기능을 수행하는 데 불과하여 이를 위한 청 단위의 조직은 불필요하므로 공업단지관리청을 폐지하고 그 기능은 상공부에서 수행하도록 함.
      ③과학기술의 발달과 상공개발의 다양화 및 국제교류의 증가에 따른 특허업무량의 증가와 그 내용의 질적 전문화로 인하여 현행 특허국으로서는 그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특허국을 특허청으로 승격시킴으로써 특허업무의 전문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여 기술개발과 산업발전을 더욱 촉진하며 특허관계국제기구가입을 대비한 수용태세를 갖추도록 함.
      ④조달청은 정부소요 내자·외자의 구매공급과 주요물자의 구매비축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바, 이들 기능은 경제기획원이 관장하고 있는 예산편성·외자도입 및 물가정책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조달청을 재무부소속에서 경제기획원소속으로 이관함.
      ⑤현재 체신부가 관장하고 있는 저금업무와 보험업무는 전국적인 지점망을 가지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에서도 이중적으로 관장하고 있어 특히 농어촌에서의 저축유치를 위한 과다경쟁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우편저금과 국민생명보험업무를 농업협동조합으로 이관함.

정부조직법

[시행 1976. 1. 31.] [법률 제2886호, 197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교통부장관소속하에 항만청을 신설하여 종전에 건설부에서 관장하던 항만건설업무와 교통부에서 관장하던 항만운영 및 해운업무를 통합 관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①교통부장관소속하에 항만의 건설 및 운영과 해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할 항만청을 신설함.
      ②건설부장관이 관장하던 항만건설업무를 항만청에 이관하되, 림해공업단지내의 공업항만의 건설은 건설부가 계속관장하도록 함.
      ③건설부의 항만건설업무를 항만청으로 이관하고, 교통부에서 직접관장하던 해운업무를 항만청이 관장하게 됨에 따라 대한준설공사법등 12개 법률의 관계조문을 각각 정비함.

정부조직법

[시행 1975. 7. 23.] [법률 제2772호, 1975.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민방위제도가 실시되게 됨에 따라 내무부의 기능에 민방위업무를 추가하고, 민방위담당보조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①내무부차관 밑에 민방위사무담당보조기관으로 민방위 본부장·국장 및 과장을 두도록 함.
      ②민방위본부장을 정부위원으로 추가함.
      ③내무부의 기능에 민방위업무를 추가함.

정부조직법

[시행 1974. 12. 24.] [법률 제2713호, 1974.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치안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의 치안업무담당보조기관의 설치에 관한 특별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①내무부의 치안사무담당보조기관으로 치안본부장·부장·과장을 두도록 하고, 치안본부장은 별정직으로, 부장 및 과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
      ②정부위원에 내무부의 치안본부장과 부장을 새로이 추가함.

정부조직법

[시행 1973. 3. 3.] [법률 제2557호, 1973.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산림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의 산림청을 내무부장관소속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①농림부를 농수산부로 개칭함.
      ②농림부장관소속하의 산림청을 내무부장관소속으로 함.

정부조직법

[시행 1973. 1. 15.] [법률 제2437호, 1973. 1. 15.,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정부조직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정부기구를 행정수요에 알맞도록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신장 및 공업기술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상공부 본부기구를 강화하는 동시에 상공부장관소속하에 공업진흥청 및 공업단지관리청을 신설하며, 새마을사업·농어촌소득증대 및 식량행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부기구를 보강하고, 국무총리밑에 행정조정실을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정부감독권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자력개발이용의 능률화를 위하여 원자력청을 폐지하여 민간연구소로 전환시키고 행정분야는 과학기술처에 흡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①각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실·국의 설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②일시적인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③차관보를 행정조직법상 계선조직인 보조기관에서 제외하고 그 사무분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④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시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⑤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외청 또는 외국의 정책수립에 관하여도 직접지휘할 수 있도록 함.
      ⑥국무총리보조기관으로 행정조정실을 신설하고 행정개혁위원회의 설치규정을 신설함.
      ⑦과학기술처소속의 원자력청 및 국입지질조사소를 폐지함.
      ⑧외무부에 차관보 1인을 증설함.
      ⑨농림부에 차관보 2인을 증설함.
      ⑩상공부에 차관보 3인을 증설하고, 상공부소속하에 공업진흥청 및 공업단지관리청을 신설함.

정부조직법

[시행 1970. 8. 3.] [법률 제2210호, 1970.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관세행정의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여 일선업무에 대한 강력한 지휘감독체제를 확립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소속하에 관세청을 신설하고, 병무행정의 업무통제가 다원적이므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강력한 단일감독체제를 확립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병무청을 신설하며, 아울러 국방부병무국을 폐지하여 그 정책기능은 국방부에서 계속 관장하되 집행업무는 병무청에서 관장하게 하며, 외무부·법무부·문교부·상공부의 일부 기구를 조정하여 현담당관을 보조기관화 함으로써 집행기능을 부여토록 하고, 소방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이 관장하는 소방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①재무부장관소속하에 관세청을 신설하고, 재무부 세관국을 관세국으로 함.
      ②관세청에는 별정직인 청장·차장과 하급조직으로 세무국 및 감사국을 둠.
      ③국방부장관소속하에 병무청을 신설하고, 국방부의 병무국을 폐지함.
      ④병무청에는 별정직인 청장·차장과 하급조직으로 징모국 및 동원소집국을 두도록 함.
      ⑤외무부에 영사국, 법무부에 출입국관리국, 문교부에 체육국, 상공부에 통상진흥국을 각각 신설함.
      ⑥내무부장관 소관사무에서 소방에 관한 사무를 제외함.
      ⑦무임소장관은 국무회의의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조사·연구 및 조정하도록 하고, 그 보좌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⑧외무부의 차관보와 실장은 대사 또는 공사로 보할 수 있도록 함.

정부조직법

[시행 1970. 1. 1.] [법률 제2148호, 1970.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중앙행정기관의 과다한 권한과 업무량을 하부기관에 이관하고, 란립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역별 또는 기능별로 통합할 수 있게 하며, 정책수립을 담당하는 직위를 별정직으로도 보하도록 하여 인사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차관·차장·차장보·실장·국장(外局을 포함) 밑에 이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도록 함.
      ②각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보를 1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
      ③법무부의 실장·국장·과장을 검사로 보할 수 있도록 함.
      ④지방행정기관은 지역적 특수성이나 업무의 관련성에 의하여 통합할 수 있도록 함.
      ⑤행정기관은 보조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소관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정부조직법

[시행 1968. 7. 24.] [법률 제2041호, 1968.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토통일방안과 통일후의 정책등을 다루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마련하고, 예비군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예비군국을 설치하여 군의료기관을 통합관리하는 기구를 확보하고 정훈섭외국을 정훈국으로 개편할 뿐만 아니라, 상공부의 중소기업 담당기구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토건설계획사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건설부기구를 개편하고, 체신부 경리국 업무중 물품회계업무를 분리, 전담기구를 확보하는 한편, 문교부와 공보부가 분산 관리하고 있는 문화예술업무를 일원화하고, 문교부의 교육행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교부와 공보부를 개편하려는 것임.
      ①국무총리소속하에 국토통일원을 신설하고, 정책기획실·조사실과 교육홍보실을 두도록 함.
      ②국방부의 인력차관보 밑에 예비군국을 신설하고, 군수차관보 밑에 의무국을 설치하며, 정훈섭외국을 정훈국으로 개칭하여 인력차관보밑에 설치함.
      ③문교부의 문화예술행정기능을 공보부에 이관하여 공보부를 문화공보부로 하며, 내국으로 문화국·예술국·공보국과 방송관리국(現在는 公報局·調査局·文化藝術局 및 放送管理局)을 두고 외국으로 문화재관리국을 두도록 함.
      ④문교부의 문예체육국을 사회교육국으로 함.
      ⑤관보업무를 공보부에서 총무처로 이관함.
      ⑥상공부의 중소기업과를 중소기업국으로 승격하고 전기국을 동력국으로 개칭함.
      ⑦건설부의 계획국과 특정지역국을 국토계획국과 주택도시국으로 각각 개칭하고, 국토보전국을 도로국과 항만시설국으로 개편함.
      ⑧체신부의 경리국을 경리국과 자재국으로 개편함.

정부조직법

[시행 1967. 3. 30.] [법률 제1947호, 1967.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과학기술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재 정부각부처에 분산관리되고 있는 과학기술관계행정조직을 통합하여 과학기술처를 설치하고, 과학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과학교육국을 신설하며, 기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종합적 기본정책의 수립, 계획의 종합과 조정, 기술협력과 기타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과학기술처를 신설함.
      ②원자력의 연구개발과 활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원자력청을, 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관상대를, 지질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질연구소를 각각 과학기술처장관소속하에 두도록 함.
      ③경제기획원의 기술관리국을 폐지하고, 문교부에 과학교육국을 신설함.
      ④외무부 의전실장의 직급을 2급에서 1급으로 상향조정함.
      ⑤법무부의 법무국을 법무실로 승격시키도록 함.
      ⑥총무처에 기획관리실을 두고, 연금국을 신설함.

정부조직법

[시행 1967. 1. 1.] [법률 제1831호, 1966.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조림·사방·산림보호사업을 과감히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행정기구를 별도의 행정기관으로 설치하여 일관성있는 시책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①농림부의 산림국을 폐지하고, 농림부장관소속하에 산림청을 두도록 함.
      ②산림청에 림정국·조림국과 영림국을 두도록 함.

정부조직법

[시행 1966. 2. 28.] [법률 제1752호, 1966.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수산행정의 강화를 위하여 농림부의 수산국을 폐지하고, 농림부장관소속하에 수산청을 신설하여 그 하부조직으로 어정국·생산국·시설국을 두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시행 1966. 2. 28.] [법률 제1750호, 1966.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재정적 기초를 구축하고, 재정안정계획·금융통화정책·내자동원 및 조세행정의 공정한 운영을 효과적으로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차관보와 국세청을 신설하고, 국제경제정보와 통상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무부에 경제담당차관보 1인을 두려는 것임.
      ①재무부 본부에 재정차관보와 세정차관보 각 1인을 두도록 함.
      ②세정국을 세제국으로 개편하여 조세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함.
      ③국세청을 신설하여 징세국·직세국·간세국 및 조사국을 두어 내국세의 부과징수 및 국유재산과 귀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④외무부에 차관보 1인을 두도록 함.

정부조직법

[시행 1964. 12. 31.] [법률 제1678호, 196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외무부본부와 재외공관간의 인사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과 3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하는 국장과 과장을 외무부에 있어서는 외무공무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국장은 1급 또는 2급 갑류로, 과장은 2급을류 또는 3급갑류로 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시행 1964. 8. 14.] [법률 제1653호, 1964.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민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설치하였던 국민운동본부를 폐지하도록 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시행 1963. 12. 17.] [법률 제1506호, 1963. 12. 14.,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헌법의 개정으로 정부형태가 내각책임제에서 대통령중심제로 변경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정부조직을 정비함으로써 국가시책을 보다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중앙정보부와 국민운동본부를 대통령소속하에 설치하도록 함.
      ②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총리 1인을 두도록 하고, 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하되, 경제기획원장관이 겸임하도록 함.
      ③경제기획원의 보조기관을 재편성하여 종합기획국과 1차 산업국·2차 산업국·3차 산업국을 통합하여 기획국으로 하고, 내국인 조사통계국을 외국으로 함.
      ④조달청을 재무부장관소속으로 함.
      ⑤내각사무처를 총무처로 개칭하고 국무총리소속으로 함.
      ⑥법제처와 원호처를 국무총리소속으로 함.
      ⑦외무부의 보조기구를 아주국·구미국·통상국·방교국 및 정보문화국과 의전실로 함.
      ⑧재무부의 관재국을 사세국에 폐합하고 외환국을 신설함.
      ⑨국방부의 보조기구를 기획국, 재정국, 병무국, 인사국, 군수국, 시설국 및 정훈섭외국으로 개편하고 차관보 1인을 증설함.
      ⑩문교부의 학무국과 학교관리국을 보통교육국과 고등교육국으로 하고 장학실을 신설함.
      ⑪기획통제관을 기획조정실로 개칭하여 국무총리보조기관으로 두고, 기획조정관실을 기획관리실로 개편하여 국방부를 제외한 행정각부와 경제기획원에 두도록 함.

정부조직법

[시행 1963. 9. 1.] [법률 제1395호, 1963.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정부의 중요정책과 사업을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건사회부밑에 노동청을, 교통부밑에 철도청과 외청인 수로국을 신설하는등 정부조직의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①각 행정기관의 국장은 현재 2급갑류로 보하고 있는 것을 2급으로 보하도록 함.
      ②내각사무처의 차장을 현재 1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던 것을 별정직으로 보하도록 하고, 기획조정관의 직급을 현행 2급갑류에서 2급으로 함.
      ③국방부의 연합삼모국을 폐지하도록 함.
      ④보건사회부장관소속하에 노동청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로정국과 직업안정국을 두도록 함.
      ⑤철도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부장관소속하에 철도청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운수국·시설국·공전국·경리국과 자재국을 두며, 수로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부장관소속하에 수로국을 두도록 함.
      ⑥청에는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함.

정부조직법

[시행 1962. 6. 18.] [법률 제1092호, 1962. 6.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장기경제개발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과 농림부·상공부의 기구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경제기획원장소속하에 있던 국토건설청을 건설부로 승격하여 행정각부의 하나로 하며, 기획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각 원·부·처·청에 보조기관으로서 기획조정관실을 두려는 것임.
      ①경제기획원에 부원장보 2인을 두고 그 보조기관을 8국으로 증설함.
      ②국방부·농림부·상공부에 차관보를 각각 2인씩 두도록 함.
      ③농림부에 농업생산국을 신설하고, 상공부의 공업국을 공업제1국과 공업제2국으로 확대개편함.
      ④국토건설청을 폐지하고 건설부를 신설함.
      ⑤각 원·부·처·청에 기획조정관실을 두도록 함.

정부조직법

[시행 1962. 5. 10.] [법률 제1066호, 1962. 5.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각 처·청에 기획조정관을 두고, 법무부의 형정국을 교정국으로 하려는 것임.
      ①내각사무처·법제처 및 청의 기획수립에 참여하고, 이를 심사·분석 및 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을 두도록 함.
      ②법무부의 형정국을 교정국으로 함.

정부조직법

[시행 1962. 4. 1.] [법률 제1038호, 1962.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농림부내국인 지역사회국과 외청인 농사원을 통합하여 농촌진흥청을 설치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시행 1961. 10. 2.] [법률 제734호, 1961. 10. 2., 폐지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국가재건최고회의지침에 의거하여 국가의 중앙행정조직의 대강을 새로이 정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있는 국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내각수반은 각의의 결의에 따라 원, 부, 처 및 내각 또는 내각수반소속의 제기관을 지휘·감독하고, 이들 제기관의 정책과 기획을 심사·분석 및 조정함으로써 내각수반의 기획통제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내각수반밑에 기획통제관실을 두도록 함.
      ②행정기구의 종류와 명칭은 원·부·처·청 또는 위원회로 하고, 보조기구의 종류와 명칭은 부원장·차관·차장·비서실·국 또는 과로 함.
      ③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고, 그 보조기구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각령으로 정하도록 함.
      ④행정기구의 직제,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령에 위임함.
      ⑤내각은 내각수반과 각원으로써 조직하고, 각의의 결의에 의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
      ⑥내각수반이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등 대행순위를 정함.
      ⑦국민경제의 부흥·개발에 관한 종합적 계획의 수립과 그 실시에 따르는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기 위하여 내각에 경제기획원을 두고, 경제기획원장소속하에 국토건설청 및 조달청을 두도록 함.
      ⑧각의에 상정될 의안을 정리하고 내각의 인사·행정관리·상훈과 기타 서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게 하기 위하여 내각사무처를 설치함.
      ⑨내각의 법제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제처를 설치함.
      ⑩국민경제의 부흥·개발에 관한 종합적 계획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경제위원회를 두고, 각의에 제출하는 종합적 경제계획안은 반드시 그 심의를 거치도록 함.
      ⑪행정각부는 외무부·내무부·재무부·법무부·국방부·문교부·농림부·상공부·보건사회부·교통부·체신부·공보부로 하고, 각부에 장관·차관 각1인과 기획조정관 각1인을 둘 수 있도록 함.
      ⑫행정각부의 관장업무를 규정하고, 각부의 업무분장을 위한 국 단위이상의 조직을 정함.

정부조직법

[시행 1961. 8. 25.] [법률 제698호, 1961. 8.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정무차관제를 폐지하고 행정각부에 기획조정관을 두어 정책 및 기획의 수립과 그의 조정·감독을 하게 하고, 또한 내각수반밑에 기획통제관을 두어 각 원·부·처의 기획을 조정·감독함에 있어서 내각수반을 보좌하게 하여 정책과 기획의 강력한 조정·통제를 기하려는 것임.
      ①행정각원·부·처의 정책과 기획을 심사분석 및 조정함으로써 내각수반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내각수반 직속으로 기획통제관실을 두도록 함.
      ②정무차관제도를 폐지하고 기획조정관을 신설하여 그 부의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이를 심사분석 및 조정함으로써 장·차관을 보좌하도록 함.
      ③국방부에 2인이내의 차관보를 둘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그 수를 감축하여 1인이내의 차관보를 둘 수 있도록 함.

정부조직법

[시행 1961. 8. 22.] [법률 제687호, 1961. 8.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무총리소속하의 감찰위원회를 국가재건최고회의소속하로 옮기기 위하여 감찰위원회의 설치·조직·직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시행 1961. 7. 22.] [법률 제660호, 1961. 7.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가자립경제를 급속히 이룩하기 위하여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경제의 합리적인 계획·효과적인 집행·지속적인 조정 및 계획적인 경제발전상황의 평가관리를 위하여 경제기획원을 신설하는 등 개발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정부조직을 완비하려는 것임.
      ①내각수반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제기획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내각수반 및 경제기획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1차로 내각수반이 지명하는 각원, 제2차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따른 각원이 내각수반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②국민경제의 부흥개발에 관한 종합적 계획의 수립과 그 실시에 따르는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내각에 경제기획원을 신설함.
      ③경제기획원에 종합계획국·예산국·물동계획국·통계국과 총무과를 두며, 건설부를 폐지하고 국토건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장소속하에 국토건설청을 신설함.
      ④국민경제의 부흥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중앙경제위원회를 두고, 각의에 제출하는 종합적 경제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함.
      ⑤내무부의 통계국과 재무부의 예산국을 폐지하고, 그 소관업무를 경제기획원으로 이관하도록 함.
      ⑥정부의 외자도입과 도입된 외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토록 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소속하에 외자청을 신설함.
      ⑦농림부에 지역사회국을 신설함.

정부조직법

[시행 1961. 7. 12.] [법률 제655호, 1961. 7.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행정관리상의 일체의 비능률적이고 비경제적인 요소를 일소하여 능률화와 경제화를 단행하기 위하여 행정각부의 모든 행정관리를 종합적으로 조정·개선·발전시킬 수 있는 기구로서 행정관리국을 내각사무처에 설치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시행 1961. 6. 22.] [법률 제631호, 1961.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가이념과 정부시책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반공사상을 고취하며 전국민을 국가재건사업에 총궐기케 하기 위하여 공보활동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므로 공보기구를 합리적으로 개편강화하고자 공보부를 행정각부의 하나로 승격시켜 정부각부에 분산되어 있는 공보업무를 통합한 효율적인 공보조직을 확립하려는 것임.
      ●공보부를 신설하고, 공보부장관은 정보·법령과 조약의 공포, 정기간행물·선전 및 예술에 관한 사무와 방송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공보부에 조사국·공보국·문화선전국과 방송관리국을 두도록 함.

정부조직법

[시행 1961. 6. 16.]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4호, 1961.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부흥부를 폐지하고 건설부를 신설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시행 1960. 7. 1.] [법률 제552호, 1960. 7. 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내각책임제에 맞추어 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무원의 운영에 수반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두며, 정무차관 및 사무차관의 제도를 채택하는 등 내각책임제하에서의 정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있는 국무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결의에 따라 행정각부를 지휘감독하도록 함.
      ②국무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써 조직하며, 국무총리가 그 의장이 되도록 함.
      ③의장은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국무원의 사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함.
      ④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국무총리가 대행할 국무위원을 지명한 때에는 그 국무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⑤국무회의에 상정될 의안을 정리하고, 공보·법제·인사·상훈·방송관리와 기타 서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원에 국무원사무처를 두도록 함.
      ⑥행정각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국무원사무처에서 이를 처리하도록 함.
      ⑦국무원사무처에 조직국·인사국·법제국·공보국과 방송관리국을 두며, 국무원사무처의 사무분장과 기타 직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원령으로 정하도록 함.
      ⑧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안위원회를 두며, 공안위원회의 조직과 경찰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하도록 함.
      ⑨국무원의 통할하에 외무부·내무부·재무부·법무부·국방부·문교부·부흥부·농림부·상공부·보건사회부·교통부·체신부를 두고, 각부에 장관 1인을 두도록 함.
      ⑩행정각부에 정무차관 1인과 사무차관 1인을 두도록 하고, 정무차관은 장관을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가하며 정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사무차관은 장관을 보좌하여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함.
      ⑪감찰위원회를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직무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정부조직법

[시행 1956. 2. 1.] [법률 제384호, 1956.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신문·잡지에 관한 업무를 문교부에서 공보실로 이관하고, 문교부 및 내무부의 관장업무를 조정함과 동시에 외무부의 기구를 강화하여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방송관리 및 신문·잡지 기타 정기간행물에 관한 사무를 문교부로부터 대통령소속하의 공보실로 이관함.
      ②현재 외무부의 1개과가 담당하고 있는 의전업무는 외교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이를 의전국으로 승격시켜 의전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③도로·교량·하천·수도에 관한 사무를 따로 법률이 정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내무부장관이 장리하고 있으나 이를 다른 부로 이관하는 것보다는 지방행정을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제1차적으로 감독하는 내무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내무부에 토목국을 신설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정부조직법

[시행 1955. 2. 7.] [법률 제354호, 1955. 2. 7.,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헌법의 개정에 맞추어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산업경제의 부흥에 관한 종합적 계획업무등을 담당하도록 부흥부를 신설하는등 국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대통령은 행정각부장관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것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함.
      ②각행정기관에는 법률이 정하는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특히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박물관·과학관·도서관·예술원·기술원·시험소·연구소등의 문화시설·공공시설과 심의회·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이나 조사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함.
      ③각기관의 직제, 공무원의 종류·정원과 보수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④법령의 공포·정보와 선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공보실을 두도록 함.
      ⑤국무원의 서무와 공무원자격의 고시·전형등에 관한 사무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도록 함.
      ⑥사회부를 보건사회부로 개칭하고, 부흥부를 신설하여 정부에 12개 행정각부를 두도록 하고, 부흥부는 산업경제에 관한 종합적 계획과 그 실시의 관리·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
      ⑦공무원의 직무상 비위를 감찰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속하에 감찰원을 두도록 함.

정부조직법

[시행 1949. 4. 15.] [법률 제22호, 1949.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세계보건련맹의 가입문제, 보건시설의 확충강화, 유아사망률의 감소, 급성전염병에 대한 예방요양대책등 산적한 중요문제들을 현재 사회부의 일국인 보건국으로는 적절히 처리하기 어려움에 따라 보건부를 신설하여 이들 업무를 담당하게 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시행 1948. 7. 17.] [법률 제1호, 1948. 7. 17.,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정부의 행정조직의 대강을 정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있는 국무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행정기관의 종류와 명칭은 원·부·처·청 또는 위원회로 하고, 그 보조기관의 종류와 명칭은 비서실·국·과로 함.
      ②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은 법률로 정하고, 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③정부의 행정각부로 내무부, 외무부, 국방부, 재무부, 법무부, 문교부, 농림부, 상공부, 사회부, 교통부, 체신부를 두도록 함.
      ④국무총리소속하에 총무처·공보처·법제처와 기획처를 두도록 함.
      ⑤대통령소속하에 고시위원회를 두어 고시와 전형을 담당하도록 함.
      ⑥공무원에 대한 감찰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감찰위원회를 두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