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6. 5. 29.] [법률 제21711호, 202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등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운송사업자 등이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통합특별시장이 신설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8. 1. 1.] [법률 제21483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일반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신규허가가 사실상 동결됨에 따라 다양한 불법증차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관련 행정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법증차를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90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의 차령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조기 폐차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며, 시험일 또는 교육일을 기준으로 현행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에 응시하거나 교육을 이수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한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도 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을 잃도록 하여 운전면허 취소 후에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즉시 취소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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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025호, 2025.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ㆍ운영되었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다시 도입함으로써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88호, 2024.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송주선사업자가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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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87호, 2024. 1.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9987호(2024.1.9)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국토교통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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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86호, 2024. 1.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9986호(2024.1.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기능이 일부 중복되거나 유사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위원회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를 통합하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수요검증위원회를 해당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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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1. 12. 7.] [법률 제18568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협회 및 연합회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이나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지도 및 행정조사의 실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 요건이 추상적ㆍ포괄적이어서 주무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운수사업자 등에 대한 경영 지도ㆍ감독 등 행정지도 및 행정조사의 실시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경영 지도 사유와 국토교통부장관의 협회 및 연합회에 대한 감독 사유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한편, 최근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화물자동차 사고로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학교 주변지역에서의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학교에 근접한 경우 어린이의 교통안전에 큰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따라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학생통학과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관할 교육감과 사전에 파악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차고지설치자가 공영차고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주차장의 설치가 학생의 통학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관할 시ㆍ도의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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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55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적재불량 및 과속은 대형사고의 발생가능성을 높이는 등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안요소라는 점에서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ㆍ조작 행위를 엄중히 단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계 공무원, 자동차안전단속원 및 운행제한단속원에게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과 벌칙을 신설하며,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여 적재불량 및 과속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려는 것임.
현행법은 위ㆍ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한 차량의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현물출자된 차량의 명의가 운송사업자 본인에게 이전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담보대출을 받거나 매매하는 등의 편법행위를 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 차량소유자인 위ㆍ수탁차주를 보호하려는 목적임.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위ㆍ수탁차주가 이행하여야 하는 차량관리 의무의 해태로 인하여 적법하게 저당권이 설정된 위ㆍ수탁차량의 경우도 압류가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저당권자가 저당권의 목적물을 현금화하는 등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없는 불합리함이 있음. 이에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해 설정된 저당권 중 운송업자가 설정한 저당권의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의 귀책사유로 설정된 저당권에 대해서 압류를 허용하여 저당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유가보조금 제도와 관련하여 유류구매카드 의무사용,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과 경찰청, 보험개발원 등 유관기관이 보유한 정보시스템들 간 시스템 연계 등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노력이 계속되어 왔으나 최근 5년 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을 보면 매년 2,500여건 내외의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반면 환수금액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운송사업자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정지 기간을 최대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ㆍ공모한 주유업자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ㆍ신설하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공제조합 운영위원회를 두면서 그 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 중 하나로 ‘이 법 또는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는 날 등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등 그 기능상 보험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임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결격사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금융 관계 법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을 의미하는지가 불명확하여 위원의 결격사유 해석에 관한 분쟁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이 법 또는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기간을 강화하는 등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의 안전 유지 및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또는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에게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의2 신설).
나. 운송사업자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 정지하도록 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ㆍ공모한 주유업자등의 해당 사업소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간을 법률에 규정함(제44조의2제1항ㆍ제2항).
다.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중 "금융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이 법 또는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기간을 강화함(제51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라.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한 압류금지의 예외 사항에 운송사업자가 설정한 저당권 중 위ㆍ수탁차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저당권의 설정에 따른 사항을 추가함(제58조 단서).
마. 적재물 안전조치를 위반한 화물자동차를 시ㆍ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60조의2제1항제1호의3 및 제2호의2 신설).
바. 적재물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66조 신설).
사.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공모한 주유업자등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66조의2제2호 및 제3호 신설).
아. 적재물 안전조치를 위반한 자 중 형벌을 받지 아니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와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 등에 대한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70조제2항제5호부터 제6호의2까지).
<법제처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54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친환경 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 신규허가 시 공급기준 적용 배제를 폐지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수급조절제도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자격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노후 화물자동차의 안전관리를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 연한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게 한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사업의 정지 또는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전기 화물자동차에 대한 수소연료 가격보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송사업자 등에게 수소전기 자동차의 수소 충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권한의 위탁 대상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포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1. 7. 27.] [법률 제17911호, 2021. 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911호(2021.1.2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 제정이유
전자상거래의 발달 등으로 택배 등 배송시장 규모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등 기업 간 물류 중심의 전통물류와 다른 다양한 택배, 소화물배송 등 생활물류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생활물류서비스의 질 제고와 산업의 체계적 육성ㆍ발전이 시급한 실정임.
그러나 육상 화물운송에 관한 유일한 제도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의 공급, 운송ㆍ중개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운송을 위한 차량뿐만 아니라 물품의 신속한 분류ㆍ배송을 위한 정보망, 시설 등 체계적인 시스템이 요구되는 택배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을 기존 법령에 함께 규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아울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는 이륜자동차 등 새로운 운송수단의 등장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업종인 만큼, 서비스 품질이 높고 근로 여건이 우수한 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증제와 같은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택배, 소화물배송대행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와 함께, 그 종사자ㆍ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장치도 규율함으로써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를 도입함(제5조 및 제6조).
나. 택배서비스사업자 등의 업무 위탁, 손해배상책임 및 영업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 및 제9조).
다. 택배사업자와 종사자 간의 안정적 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갱신 청구, 위탁계약의 해지 통지 등을 정함(제10조 및 제11조).
라.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의 목적 외 유상 운송 행위를 금지함(제16조).
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제를 도입함(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20조).
사.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 구성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제21조).
아.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근거를 마련함(제22조).
자.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조세 감면 근거를 마련함(제23조 및 제24조).
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 창업 지원,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표준화, 시범사업 실시 등의 근거를 마련함(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카. 생활물류시설 확충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특례 근거를 마련함(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상호 간의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와 표준약관 사용 권장 근거를 마련함(제32조 및 제33조).
파.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가 아닌 자가 생활물류서비스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부당하게 수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등은 서비스 대가로 받은 금액을 화물 배송을 요청한 자 등에게 부당하게 되돌려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제34조).
하. 생활물류서비스 평가제도를 도입함(제35조).
거. 휴식 보장 등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보호, 생활물류 쉼터의 설치ㆍ운영, 서비스 개선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 및 공제조합 설립근거를 마련함(제40조에서 제42조까지).
<법제처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0. 9. 10.] [법률 제17464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지방공사가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가 소요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453호(2020.6.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0. 4. 7.] [법률 제17241호, 2020.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어 결격사유로서의 실효성이 매우 낮고, 다른 운전관련 자격의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결격사유에서 이를 삭제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은 교육을 받은 운수종사자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6902호(2020.1.29)
항만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항만개발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항만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요건을 보완하고,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변경 제도를 도입하며, 시행허가를 받은 항만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을 정하고,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항만시설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대 금지 및 양도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하며,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이 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규모 사업의 체계적 시행과 관련 사업 간의 중복 방지를 위하여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요건으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경제성 등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을 것과 관계 법률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항만시설을 개발할 계획이 없을 것을 추가함(제9조제3항제5호 및 제6호).
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후의 사정변경 등을 반영하여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제9조제6항).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로 의제되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시 보상대상물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용ㆍ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세부목록을 포함하여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ㆍ공고하도록 함(제10조제3항).
라. 항만시설을 적기에 개발ㆍ공급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항만개발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및 제83조제1항제4호).
마. 항만개발사업 등의 사업목적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가가 취득한 토지 중 일부 토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고,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를 거절할 수 없음(제16조 및 제61조).
바. 항만기본계획 등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되어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ㆍ항만시설은 항만기본계획상의 용도 및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전용할 목적으로 조성ㆍ설치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음(제17조 및 제18조).
사. 사회기반시설인 항만을 실수요가 아닌 투기목적 등으로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되어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ㆍ항만시설은 취득 후 10년이 지나거나, 상속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음(제19조).
아.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등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음(제28조 및 제113조제2항).
자. 항만시설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이 검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실시한 경우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사대행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제35조제4항제5호).
차. 해양수산부장관은 개발이 완료된 항만배후단지가 주변 항만물류 여건의 변화, 입주기업체의 부족 등으로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제49조제2항제3호).
카. 향후 민간사업자가 1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현행 해양수산부장관고시(「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에 규정된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을 법률로 상향하고, 입주계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타.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분양받거나 양수한 자는 사업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물류시설ㆍ공장의 설치완료 전에 해당 토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고, 물류시설ㆍ공장의 설치완료 후에는 입주기업체 또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ㆍ임대하여야 함(제74조).
파. 일반적인 양도ㆍ양수계약이 아닌 경매 등에 의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 내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의 경우에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입주기업체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해당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하여야 함(제75조).
하. 이 법에 따른 허가ㆍ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권리ㆍ의무의 이전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함(제101조).
<법제처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9. 4. 1.] [법률 제16133호, 201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6133호(2018.12.3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료전지자동차의 명칭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소전기자동차로 변경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 시 국ㆍ공유재산 임대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8. 11. 29.] [법률 제15743호, 2018.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택배 등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화물 운송사업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어 강력 범죄자의 택배 종사를 제한하고,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경우 사업허가 및 자격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여 직접 화물을 운송하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소비자에게 부당요금을 수취한 콜밴ㆍ레커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당요금을 수취한 운수종사자에 대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 : Fuel Subsidy Management System)과 경찰청, 보험개발원 등 유관기관이 보유한 정보시스템들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의 효율화 및 건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강력범죄자의 면대면 화물운송사업 종사제한
재범률이 높은 일부 흉악 강력범죄자에 대해 택배와 같이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화물운송사업의 종사를 제한하고, 면대면 화물운송사업에 종사 중인 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경력을 확인하여 종사자격을 취소함으로써 택배 등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화물운송사업을 이용하는 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함.
나.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경우 사업허가 및 자격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여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부당요금을 수취한 운수종사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요금을 수취한 콜밴, 레커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함(제23조제1항제8호).
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화물 차주에게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관할관청에서 경찰청 등으로부터 수급요건 확인을 위한 화물차주의 수급자격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수급한 화물 차주에게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함.
<법제처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9. 7. 1.] [법률 제15602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를 도입하되, 안전운임제도는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위ㆍ수탁차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표준 위ㆍ수탁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전자상거래 확산, 유통ㆍIT 등 산업간 융복합 등 세계적인 물류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업종을 개편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영세 차주 및 사업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주, 운송사업자 등이 화물운송의 운임을 산정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정 운송품목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공표하도록 함(제2조제11호,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공표하여야 하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되,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함(제2조제12호ㆍ제13호, 제5조의2부터 제5조의8까지, 제67조제1호의2, 제70조제1항제3호, 부칙 제2조 신설).
다.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범위에 포장 등 부대 서비스의 포함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제2조제4호 및 현행 제24조제5항 삭제).
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함(제3조제1항).
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의 기준을 삭제함(제3조제7항제2호, 제24조제6항제2호 및 제29조제3항제2호).
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 간 주선금지 의무를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 차량이 둘 이상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운송사업자의 운송가맹사업자 상호로의 변경 의무를 폐지함(현행 제11조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제26조제5항 삭제).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공정한 계약의 정착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표준 위ㆍ수탁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제4항 후단).
아. 운송사업자의 일방적인 위ㆍ수탁계약 해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6년까지 보장되는 위ㆍ수탁계약 갱신청구권을 6년 이후에도 보장하도록 하되, 위ㆍ수탁차주의 6회 이상 위ㆍ수탁료 미납 등 운송사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별도로 규정함(제40조의2제1항).
자. 영세사업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에게 공영차고지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영차고지의 충분한 확보를 위하여 공영차고지의 설치주체에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를 포함함(제2조제9호 및 제45조).
차. 자동차등록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차량 본거지가 변경됨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교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자가 등록번호판의 교체 등을 거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제67조제3호의2 신설, 제70조제2항제7호).
<법제처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8. 11. 29.] [법률 제15516호, 2018.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조기 도입의 일환으로 친환경화물차의 보급 및 확산을 유도하고자 친환경화물차(수소ㆍ전기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적재량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차량 및 경영의 위탁 금지를 조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과 별개로 신규허가를 인정하되 사업의 양도를 금지하고,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후 사업을 양도하여 프리미엄을 편취하는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주사무소 이전을 제한하며, 불법 증차로 허가가 취소된 운송사업자의 허가취득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불법 증차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감시ㆍ적발 유도를 위하여 불법 증차한 운송사업자를 시ㆍ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8. 11. 29.] [법률 제15127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의 운행 시 적재 화물의 이탈 방지 조치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구체적인 조치의 기준 및 방법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적재 화물의 이탈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징역형 대비 적정 벌금액의 일반기준인 ‘징역형 1년당 벌금형 1천만원’에 따라 벌금형의 금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8. 1. 1.] [법률 제14939호, 2017. 10.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939호(2017.10.24)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안전공단의 명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고, 공단의 사업에 교통 및 자동차 정보시스템 운영과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등을 포함시키는 한편,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단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공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8. 2. 10.] [법률 제14873호, 2017. 8.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난폭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난폭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7. 4. 22.] [법률 제14725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신고민원의 통지기간 및 신고수리 간주규정을 신설하여 수리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고, 별도의 신고수리행위가 필요 없는 신고서의 경우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하며, 운송사업자의 위탁화물 관리책임 제도를 폐지하여 이중적인 의무부과를 해소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7. 7. 18.] [법률 제14552호, 2017.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는 승용차에 비해 차체가 크고 적재화물의 무게로 중량이 무거워 추돌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운전능력, 운전경력, 교통법규 준수 등에 있어 일반 운전자에 비해 엄격한 자격이 요구됨.
이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 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 및 음주운전으로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532호(2017.1.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하여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제도를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도로 전환(제4조의7)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제도를 금전적 제재로서의 부과성격에 부합하도록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도로 전환함.
나. 수생태계 연속성의 조사(제22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연속성의 단절ㆍ훼손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생태계 연속성이 단절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다. 환경생태유량의 확보(제22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 등의 유량이 환경생태유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제23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목표 기준, 물환경 관리ㆍ보전에 관한 정책방향 등이 포함된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6. 12. 27.] [법률 제14480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480호(2016.12.2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임대나 용수의 매각 등을 통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과 정관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지만, 이를 ‘목적 외 사용’이라 하여 그동안 현실과는 맞지 않는 용어가 사용되어 왔던 바, 이를 하천이나 도로의 점용에 관한 다른 입법례에서와 같이 ‘사용허가’로 바꾸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임대나 용수의 매각 등이 한국농어촌공사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라는 점을 명확히 함(제23조).
나.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나 물건의 수용ㆍ사용의 경우에는 토지수용 재결의 신청이 가능하여 신속한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나, 토지나 물건의 제거ㆍ변경의 경우에는 재결의 신청 절차가 미비하여 국민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제거ㆍ변경의 경우에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의 지연에 따른 예산의 낭비 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제110조제6항).
다. 지하 및 지상 공간만을 사용하는 구분지상권의 경우 해당 토지가 경매 등으로 지상권이 소멸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고의 손실 방지와 시설물의 선량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바, 농업기반시설물의 경우에도 「전기사업법」, 「도시철도법」 및 「철도건설법」과 같이 「민법」 제281조에 따른 존속기간에도 불구하고 지상권이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소유자가 지하매설물에 대한 철거나 이설을 청구하는 소송과 중복 보상을 억제함(제110조의3 신설).
라.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승인된 농어촌정비사업을 마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도록 하되, 농어촌정비사업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의 지체 없는 준공인가, 고시, 그 시행자에 대한 통보, 일정한 경우의 보완 시행 등의 조치 명령 등 그 후속 조치 대한 절차를 정하고, 농어촌정비사업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준공인가를 한 경우의 인허가 의제와 그에 따른 효과를 규정함(제1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마. 준공인가 통지 시의 관계법에 따른 해당 공공시설 관리청으로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하여, 국민이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에 관리 공백에 따른 지장이 없도록 함(제114조제5항).
<법제처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7. 1. 28.] [법률 제13879호, 2016.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879호(2016.1.2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명칭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정기적 기술진단을 의무화하며, 조류(藻類)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 예방조치의 범위를 호소(湖沼)에서 호소ㆍ하천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체계적인 수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등이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신고제를 도입하여 수질 및 관리기준을 부여하며, 수질 측정기기 관리의 안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폐수종말처리시설 명칭 변경 및 정의 신설(제2조제17호 신설, 제12조 등)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명칭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알기 쉽게 변경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정의를 공공폐수처리구역의 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로 명확히 함.
나. 조류로 인한 피해 예방조치 대상 확대(제21조의5 신설, 현행 제29조 삭제)
주요 하천에서 발생하고 있는 녹조 현상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류로 인한 피해 예방조치의 대상을 호소에서 하천ㆍ호소,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 확대함.
다.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ㆍ시행(제27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등은 수생태계의 훼손 정도가 상당하여 수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제도의 도입(제38조의2제3항 및 제38조의6부터 제38조의10까지 신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마.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의무화 등(제50조의2 및 제82조제2항제4호의2 신설)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5년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기술진단 결과 관리상태가 적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바.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 정의 신설(제2조제19호 신설)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등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물놀이형 수경시설로 정의함.
사.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제 도입(제61조의2 신설)
물놀이형 수경시설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수경시설과 공공보건 의료 수행기관,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설치된 수경시설에 대해 환경부장관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6. 1. 19.] [법률 제13812호, 2016.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방안의 하나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는 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거래구조를 해소하고 지입운송회사의 운송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시행중인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제 및 최소운송의무제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하였음.
그런데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경우 화물운송시장에서 최종 운송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입차주의 비율도 미미하여 직접운송의무제와 최소운송의무제 적용의 실익이 낮은 상황임.
따라서 실적신고제도 도입취지와 관련이 없는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를 화물운송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의 금지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고장 및 사고차량을 견인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의 요금 과다 청구, 리베이트 관행 등 불법영업행위가 주로 적발이 어려운 고속도로에서 긴급 상황에 놓인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를 시ㆍ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레커차의 불법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실적신고제도 도입취지와 관련이 없는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를 화물운송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함(제47조의2제1항).
나.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를 시ㆍ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제60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법제처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5. 12. 29.] [법률 제13694호, 201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거래구조 개선 및 지입전문회사의 정상적인 운송기능 회복을 위해 직접운송의무제, 최소운송의무제라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가 시행 중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운수사업자에게 실적신고 의무가 부과하고 있는 바, 운수사업자들은 영업상 중요한 사항인 운송 또는 주선 실적 정보에 대한 유출 및 피해를 우려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 방안 마련 및 정보 유출시 엄중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화물운송시장 물동량 파동성 등을 감안하여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 또는 정부가 우수화물정보망으로 인증한 인증정보망에 운송위탁을 하는 경우 직접운송의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의 경우 인증정보망 등을 통해 위탁받은 물량을 재위탁하여 불필요한 거래단계를 유발함으로써 화물차주 수익 악화 등을 초래하는 등 제도 부작용이 일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한편,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수출입화물에 대한 직접운송의무에서 화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주선 실적신고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바, 수출입 화물을 선사 등이 운송 의뢰하는 경우와 비교 시에도 과도한 규제이므로 형평성 확보 등의 차원에서 위탁화물의 관리책임 및 실적 신고 의무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이와 더불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운송사업자는 허가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신고 주기가 짧아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큰 현실이므로, 현행 신고 주기인 3년을 5년으로 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전자상거래 등 연관 산업의 급성장으로 인해 택배 등 생활 물류서비스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서비스 수준이 높지 않은 실정으로, 택배 등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화물운송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국민들이 우수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평가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제재처분 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명확성 원칙에 비추어 의무위반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위와 같은 포괄적인 규정은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운송가맹사업의 경우 해당 규정을 제재처분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사 사업 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제재처분 사유의 명확성 및 유사 사업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운송사업자가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함(제3조제7항).
나. 운송사업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인증정보망을 통하여 위탁 받은 물량을 재위탁하는 등 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제11조제17항 신설).
다.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하여 위탁화물의 관리책임, 실적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의무를 제외함(제26조의2 및 제70조제2항제12호의2).
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사항 중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을 삭제함(현행 제27조제1항제10호 삭제).
마.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정보를 변경, 삭제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검색, 복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47조의4 및 제68조제1호 신설).
바.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47조의5 및 제68조제2호 신설)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서비스 증진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공표를 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화물운수사업자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47조의6 및 제70조제2항제21호의2 신설).
<법제처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5. 6. 22.] [법률 제13382호, 2015.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사실상 화주나 운송업체, 알선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도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노동자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다단계거래, 지입제 등으로 인한 불평등한 계약과 낮은 운임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허가취소나 감차가 된 경우 신규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ㆍ수탁차주의 계약상 지위 양도 허용, 위ㆍ수탁계약 불공정 조항 무효화, 위ㆍ수탁계약서 작성 여부 실태조사 등 위ㆍ수탁계약의 공정성 강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화물자동차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한편,「민법」개정(2011.3.7. 공포, 2013.7.1. 시행)으로 종전의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성년후견제도의 용어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신규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직영 의무화 등을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입제로 인한 차주 피해를 방지하여 왜곡된 화물운송사업의 경영구조 정상화를 도모하고, 화주 또는 운송사업자 등의 과적 지시 여부의 판단을 위해 화물위탁증의 발급을 의무화하여 화주 등의 과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화물운수사업을 선진화하기 위하여 2013년 1월부터 운송사업자에 대해 직접운송의무제, 최소운송비율제 등을 시행하면서 이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화물운송실적신고제를 도입하였으나, 최소운송비율제는 지입제 위주의 시장구조 하에서 부실운송업체의 증가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 대상에서 이와 관련이 없는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 등을 제외하지 않았으며, 화물운송실적신고제는 적용 대상에서 운송실적을 관리ㆍ신고할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한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를 포함함으로써 일부 운송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부담을 주고 있음.
따라서 지입제 문제개선 등 제도의 취지와 무관한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도한 의무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사업자의 과도한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위탁화물 관리책임 제도상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능력 확인의무와 주선사업자와 가맹사업자의 준수사항 일부를 삭제하며, 제도의 실효성이 약한 운수사업자의 경영실태 조사, 운송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 및 공영차고지 수용 및 사용에 관한 규정 등을 폐지하고자 함.
아울러,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로 규정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및 행정제재 관련 내용을 상향 입법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화물자동차 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선사업자의 과적 화물 주선 금지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되어 위ㆍ수탁계약이 해지된 위ㆍ수탁차주였던 자가 신청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한정하여 운송사업의 임시허가를 할 수 있음(제3조제9항 신설).
나. 임시허가 기간 내에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위ㆍ수탁차주였던 자는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을 허가받은 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음(제3조제10항 및 제16조제7항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운송사업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에 경영의 위탁 제한 등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으며, 해당 조건 또는 기한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나 감차조치를 명할 수 있음(제3조제11항, 제19조제1항제4호의3 및 제40조제2항 신설).
라. 민법 개정(법률 제10429호) 사항을 반영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원 및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요건을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제4조제1호 및 제51조의5제1항제1호).
마. 운송사업자가 1.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위ㆍ수탁차주나 1대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을 제외한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화물위탁증을 발급하여야 함(제11조제12항 단서 신설).
바. 화물과적행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을 위탁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운송을 주선하는 경우 「도로법」 또는 「도로교통법」상 기준을 위반하는 과적화물의 운송 위탁 또는 주선을 금지함(제11조제17항 신설 및 제26조제4항).
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 운송사업자의 운송능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제11조의3제1항 삭제 및 제26조의2ㆍ제27조제1항제7호의2ㆍ제28조ㆍ제32조제1항제9호의2ㆍ제33조).
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규정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준용하는 규정 중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제27조제1항제7호ㆍ제8호, 제28조 전단).
자. 위ㆍ수탁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계약을 무효로 함(제40조제7항 신설).
차.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되는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봄(제40조의3제3항 신설).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연합회는 위ㆍ수탁계약이 해지된 위ㆍ수탁차주였던 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제40조의3제4항 신설).
타.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등으로 위탁받은 경영의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일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ㆍ수탁계약의 양도를 거절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위ㆍ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에게 양도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제40조의4 신설).
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위ㆍ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제40조의5 신설).
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유류구매보조금의 부정수급 행위에 주유업자 등이 가담 또는 공모하는 경우 해당 주유업자의 사업소에서 유류구매카드의 사용을 정지시키고, 이를 위하여 감독관청이 자료제출 요구 및 사업장 출입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현행법에 직접 명시함(제44조의2 등).
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와 휴게소 건설사업에 대하여 각각 규정되어 있는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규정을 일원화함(제46조 삭제 및 제46조의5).
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실태 조사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운송능력 평가 제도의 근거를 삭제함(제47조ㆍ제47조의3 삭제).
더. 1대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 등으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경우에 한하여 운송실적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접운송 의무가 있는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도록 함(제47조의2제1항 단서 신설 및 제2항).
러. 위ㆍ수탁계약이 해지된 위ㆍ수탁차주와 위ㆍ수탁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부당한 금전지급을 요구한 운송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70조제2항제18호의3 신설).
<법제처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74호, 2015. 6.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374호(2015.6.22)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물류기업 인증제는 「물류정책기본법」 등 3개의 법률에서 6개의 인증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일반국민이 혼동할 수 있고, 다양한 인증을 받기 원하는 기업에게도 재정적ㆍ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러한 물류기업 인증제를 2개로 통폐합하여 인증의 효과를 제고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시 결격사유 요건을 「민법」 개정(2011.3.7. 공포, 2013.7.1. 시행)으로 종전의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이 도입된 성년후견제도의 용어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정비하고, 국제물류주선업 휴업ㆍ폐업신고제를 폐지하여 물류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등 물류산업분야의 성장 동력을 지원하며,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업ㆍ폐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휴업ㆍ폐업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의 업무와 지정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화주, 물류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촉진하고 글로벌 기후변화 체제에 대응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물류사업에 종합물류서비스업을 신설함(제2조제1항제2호라목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물류사업별 물류기업을 각각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제38조).
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으로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에서 인증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신청의 접수, 심사 및 점검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할 수 있음(제40조).
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42조).
마.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제44조제1호).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업ㆍ폐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세무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제46조).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에서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을 지정하고,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60조의7 및 제60조의8 신설).
아. 거짓의 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 받은 기업임을 사칭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71조제6항제2호).
자. 우수물류기업 인증 통합에 따른 기존의 종합물류기업 인증,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우수물류창고업 인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우수화물운송업 인증ㆍ우수화물정보망 인증 조항을 각각 개정 및 삭제함(제38조, 제49조의2ㆍ제49조의3ㆍ제60조의5 삭제, 부칙 제5조).
<법제처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5. 7. 7.] [법률 제12997호, 2015.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장ㆍ사고차량을 견인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대한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외에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추가하여 불법운행 레커차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가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1항제7호 및 제32조제1항제9호).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의 규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제65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5. 6. 4.] [법률 제12738호, 2014. 6.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2738호(2014.6.3)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첫째, 현행법은 공간정보의 구축을 위한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둘째, 측량업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공공발주 시 측량업체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셋째, 측량업의 등록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폐업한 후 일정기간 내 재등록할 경우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는 물론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자진폐업을 한 경우에도 폐업 전에 수행중인 측량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넷째,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법에 따른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의한 "공간정보산업 협회"로 전환함과 동시에 현행법에서 협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며, "대한지적공사"의 공적기능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으로의 위상변화에 맞게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을 변경하며 그 설립근거를 이 법에서 삭제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측량업자 자본금, 경영실태, 업무 수행실적 등)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관련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제10조의2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측량업자는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10조의3 신설).
라. 국가안보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측량성과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외로 반출할 수 없으나,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구성한 협의체에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단서 신설).
마. 측량업자가 폐업신고 후 다시 동일한 측량업을 재등록할 때에는 폐업신고 전 측량업자가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6월 이내) 되도록 하고,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과실측량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제52조의2 신설).
바. 자진폐업 시에도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와 같이 폐업신고 전에 체결된 측량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함(제53조제1항).
사.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의한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전환함과 동시에 이 법에서 협회 관련 조문을 삭제함(현행 제56조 삭제).
아. "대한지적공사"의 공적기능 확대에 따라 그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를 공간정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이 법에서 관련 조문을 삭제함(현행 제58조부터 제63조 삭제).
자.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공시 및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에 한함)의 관리 업무 등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위임ㆍ위탁의 대상에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추가함(제105조제2항제1호의2, 제1호의3, 제12호 및 제13호 신설).
<법제처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4. 11. 29.] [법률 제12707호, 2014.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위ㆍ수탁차주가 운송하는 경우와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 등을 이용하여 운송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 운송한 것으로 인정하는 예외 규정이 대기업 물류자회사 등의 대형 업체들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에게도 직접 운송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운송사업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위ㆍ수탁차주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운송사업자가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위ㆍ수탁차주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위ㆍ수탁차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형량을 높여 운수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 양도ㆍ양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ㆍ수탁차주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함(제11조제13항 신설).
나.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위ㆍ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함(제11조제14항 신설).
다.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 위ㆍ수탁차주를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도록 함(제11조제15항 신설).
라.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운송한 것으로 봄(제11조의2제3항 단서).
마.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등록번호판의 훼손 및 분실시 정상적 운행을 위해 번호판의 재부착 및 봉인을 신청토록 하는 등 개선명령 사항을 추가로 보완함(제1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바.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위ㆍ수탁차주는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와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위ㆍ수탁차주는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과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제16조제6항 신설).
사. 위ㆍ수탁계약의 계약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도록 함(제40조제5항 신설).
아.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위ㆍ수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함(제40조의2 신설).
자. 위ㆍ수탁계약의 해지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그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위ㆍ수탁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도록 함(제40조의3 신설).
차.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현물출자된 차량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제58조).
카.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 거래를 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67조).
<법제처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4. 9. 19.] [법률 제12475호, 2014.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영업소 설치허가 근거를 부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하여 법령의 합헌성을 제고하고, 보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운수종사자 등의 보험 관련 범죄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며,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허가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영업소 설치허가 근거규정 마련(제3조제8항, 제24조제6항 및 제29조제5항 신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ㆍ운송주선사업자ㆍ운송가맹사업자가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부령에서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령의 합헌성을 제고함.
나.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등의 보험 관련 범죄 제재처분 근거 마련(제19조제1항제13호 및 제23조제1항제9호 신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보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함.
다.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계획 승인 기간 및 취소사유 규정(제46조의3제8항, 제46조의3제9항 및 제10항 신설)
1) 화물자동차 휴게소 사업 추진일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에 관한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요청한 경우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것으로 보도록 함.
2)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에 관한 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승인 등을 취소하도록 함.
라. 허가취소 등과 과태료의 병과금지(제71조)
이중처벌 가능성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ㆍ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ㆍ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을 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함.
<법제처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4. 1. 14.] [법률 제12258호, 2014.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를 종전의 25명 이내에서 37명 이내로 늘려 모든 시ㆍ도 협회의 대표가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광범위하게 규정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일부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2248호(2014.1.14)
도로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도로망의 정비, 적정한 도로관리 및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제도를 신설하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의 지정 방법을 변경하며, 차량 회차 명령 등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고,
불법 도로점용에 관한 원상회복 명령 위반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며,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경쟁입찰 방법을 도입하고, 도로 점용료 등의 납부방법을 개선하는 등 「도로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내용상 별개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은 「고속국도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간소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와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제3조 및 제5조)
도로망의 효율적인 연계와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하여 국가는 도로망의 확충, 관리 및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 및 도로의 건설ㆍ관리 시 사회적 갈등 최소화, 환경에 대한 영향 최소화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망의 효율적인 확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 지정 방법의 변경(제11조 및 제12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개설ㆍ증설 및 개량 등에 따라 적기에 도로 노선을 지정ㆍ변경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노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노선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정하도록 함.
다. 도로공사 등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귀속 근거 마련(제38조)
도로공사 등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시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여 도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라. 도로에 연결허가를 받은 진출입로의 공동사용 등에 대한 근거 마련(제53조)
도로에 다른 도로나 시설 등을 연결하기 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진출입로의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일반인의 진출입로 통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진출입로의 연결허가를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먼저 허가를 받은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그 진출입로의 사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진출입로의 사용과 비용부담 관계 등을 명시함으로써 진출입로의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도록 함.
마.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경쟁입찰 방법 도입(제61조제3항)
도로점용허가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도로구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도로에 대하여 먼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도로점용허가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같은 도로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바. 도로 점용료, 변상금,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납부방법 개선(제67조, 제72조제4항, 제100조제6항 및 제117조제6항)
국민이 도로 점용료 등을 편리하게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 점용료나 도로의 점용과 관련된 변상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낼 수 있도록 하고, 납부대행기관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통행금지ㆍ제한 근거 보완 및 일반 도로에 대한 긴급 통행제한제도 도입(제76조)
1) 긴급한 재해로부터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미리 공고하고 도로의 통행을 금지ㆍ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지진, 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한 경우 등을 추가하고, 재해 발생 등이 급박하여 미리 도로의 통행 금지ㆍ제한을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미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천재지변이나 긴급사태 발생 시 차량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도로시설을 복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재난 등이 급박한 경우 고속국도에 대하여만 차량의 도로 진입이나 진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반 도로에서도 차량의 출입 및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통행제한제도를 도입함.
아.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벌칙 근거 마련(제80조 및 제114조제8호)
도로 구조의 보전 등을 위한 차량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량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하거나 그 밖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차량의 회차(回車), 적재물의 분리 운송 또는 차량의 운행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회차 등 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자.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제100조)
도로 구조 및 교통안전에 대한 예방과 불법 도로점용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도구역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제거 등 조치명령이나 도로점용과 관련한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4. 1. 17.] [법률 제11933호, 2013.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각각의 준수사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금지시켜 운송 질서를 확립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신고 기한을 연장하여 국민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운수사업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택시 유사표시행위 금지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 취소 또는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7항 신설).
나.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 금지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송 종사자격 취소 또는 효력 정지의 대상으로 함(안 제12조제1항제7호 및 제23조제1항제8호 신설)
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을 위한 신고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함(안 제17조제1항)
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경영 지도 및 경영개선 권고, 경영개선 계획 제출 명령을 국토교통부장관 이외에 시ㆍ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자 연수교육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함(안 제42조 및 제59조제1항)
<법제처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3. 5. 22.] [법률 제11804호, 2013. 5.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개시 명령의 발동 요건을 엄격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개시를 명한 때에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다른 입법례를 감안하여 업무개시 명령 위반 시 벌칙을 완화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운임신고제를 존속시키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2. 12. 2.] [법률 제11481호, 2012.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일정한 시간 이상의 교통안전체험 등에 관한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한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관한 규정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1. 12. 16.] [법률 제11064호, 2011. 9.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해양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에게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법률 제8979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전부개정법률에서 삭제된 법률 제7100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의 내용을 신설하여 지입차주가 운송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1. 12. 16.] [법률 제10804호, 2011. 6.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운송사업자가 화주로부터 수탁받은 화물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의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하도록 규정하고, 운송실적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운송사업자에게 각각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휴게소 확충을 위해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유류보조금을 받은 운송사업자 등에게는 유류보조금 지급 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사업자단체인 연합회로부터 독립된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공제사업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운송사업자의 일괄위탁 방지를 위해 화주로부터 수탁 받은 화물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의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토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량 보유현황 등 운송능력을 확인한 후 화물운송을 위탁하도록 함(안 제11조의3 신설).
다. 우수업체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을 받은 우수업체가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점검하며, 점검을 3회 이상 거부하거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안 제15조의2 신설).
라. 화물자동차의 지역 간 수급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 및 질서유지를 위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마. 운송사업자 등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유류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류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이 정지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유류보조금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및 안 제44조의2 신설).
바. 화물정보망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기준 미달 정보망 등에 대한 취소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사.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 등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을 위탁할 때에는 공정한 위ㆍ수탁계약 체결을 위해 차량소유자ㆍ계약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40조).
아. 국토해양부장관은 휴게소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사업시행자는 건설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시행자가 건설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6까지 신설).
자. 운송사업자 등이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운송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화물을 운송토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차. 화주가 적정한 운송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의 화물운송능력을 평가ㆍ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7조의3 신설).
카. 운수사업자는 업종별로 법인인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조합에는 외부전문가도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제조합의 개선명령과 임ㆍ직원에 대한 해임ㆍ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11까지 신설).
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다단계 위반,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등을 시ㆍ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1호, 2010.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221호(2010.3.31)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지방세법 개정이유
복잡한 지방세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여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된 이 법을 전문화ㆍ체계화하기 위하여 총칙과 감면에 관한 사항은 새로 제정하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이 법에는 세목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지방세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을 세목분야를 총괄하는 법으로 전문화
1) 현재 지방세는 단일법 체계로 총칙, 세목별 과세요건과 부과ㆍ징수, 과세면제와 경감 등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되어 있어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관한 내용을 알기 어렵고 법체계의 전문화에 한계가 있음.
2) 현행법을 분야별로 전문화ㆍ체계화하기 위하여 이 법의 내용 중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 및 과세면제ㆍ경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제정하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각각 규정하고, 이 법에서는 세목별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과세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
3) 납세자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세목별 편제를 규칙성 있게 배열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세 세목체계의 간소화
1) 현행 지방세는 같은 세원에 대한 중복과세, 유사세목 등으로 세목체계가 복잡하고, 재원조달 기능이 미흡한 영세세목이 포함되어 있어 조세행정의 효율적 운영이 어려움.
2) 세원이 같은 세목 및 유사세목을 통ㆍ폐합하고, 농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소득세와 도축세를 폐지하는 등 세목을 대폭 간소화 함.
3) 지방세 세목체계의 단순성ㆍ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감소시켜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됨.
다. 취득세(법 제6조부터 제22조까지)
현행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고, 신고ㆍ납부기한을 현행 취득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대폭 연장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
라. 등록면허세(법 제23조부터 제39조까지)
현행 등록세 중 저당권ㆍ전세권 등기 등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ㆍ등록과 면허ㆍ인가ㆍ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통합함.
마. 재산세(법 제104조부터 제123조까지)
현행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되, 기존 도시계획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 특례규정을 둠.
<법제처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08. 7. 14.] [법률 제8980호, 2008.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980호(2008.3.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08. 3. 21.] [법률 제8979호, 2008. 3. 2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829호, 200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829호(2007.12.31)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사치품에 대한 소비억제보다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자동차·유류 등 일부 개별 품목 등에 부과하는 교정세적 의미가 나타날 수 있도록 특별소비세의 명칭을 개별소비세로 바꾸고, 사행성 오락인 경정장(競艇場) 입장에 대하여 경륜장(競輪場)과의 과세형평 차원에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며, 서민용 난방유로 많이 사용되는 등유(燈油)의 개별소비세율이 액화천연가스(LNG)에 비하여 높은 점을 고려하여 등유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소비세의 명칭 변경(법 제1조)
사치성 물품 등에 대한 소비억제 제도로 인식되어 온 특별소비세의 명칭을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일부 개별 품목 등에 부과하는 교정세적 의미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로 변경함.
나.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범위 확대(법 제1조제2항제3호나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범위를 배기량 800시시 이하에서 1천 시시 이하로 확대함.
다. 등유세율 등의 인하(법 제1조제2항제4호다목·아목 및 부칙 제8조)
농어촌 및 서민 난방용 유류인 등유에 대한 세율이 리터당 181원으로 액화천연가스(LNG)의 킬로그램당 60원에 비하여 과중한 점과 열량당 환경오염도 등을 고려하여 등유세율을 리터당 현행 181원에서 90원으로 내리고, 다른 제품의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에 대하여는 현행 147원에서 90원으로 내리되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66원의 세율을 적용함.
라. 경정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법 제1조제3항제6호)
2000년부터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 경륜장 입장과의 과세형평 차원에서 경정장 입장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개별소비세를 부과함.
마.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면세요건 확대(법 제18조제1항제5호라목)
조건부면세의 대상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면세요건을 현행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 이내로 하던 것을 1년 이내인 것으로 함.
바.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관한 특별소비세의 환급(법 제20조의2제2항 신설)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관한 특별소비세는 수입신고 시에 부과되므로 사후에 취사난방용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138호, 200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138호(2006.12.30)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시설 투자재원의 계속적인 확보를 위하여 휘발유·경유에 대하여 부과하였던 교통세를 대중교통의 편의성 증진과 에너지·환경 관련 투자재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칭을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변경하고, 그 과세시한을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2005년 7월에 개정된 「특별소비세법」에 따른 경유의 2007년도 세율 인상계획에 맞추어 경유에 대한 세율을 현행 리터당 404원에서 2007년 7월 1일부터 454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06. 12. 26.] [법률 제8094호, 2006.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중에서 안전운행과 무관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고, 화물운송종사자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경찰청장에게 화물운송종사자격 관련 시험에 응시한 자의 응시자격 확인과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나 정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07. 3. 28.] [법률 제7988호, 2006. 9.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988호(2006.9.27)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전문개정]
◇개정이유
종래 소비자보호 위주의 소비자정책에서 탈피하여 중장기 소비자정책의 수립, 소비자안전·교육의 강화 등으로 소비자권익을 증진함으로써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하고, 시장 환경 변화에 맞게 한국소비자원의 관할 및 소비자정책에 대한 집행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며,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일괄적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을 도입하여 소비자피해구제제도를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보호법」·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칭 및 입법목적의 변경(법 제1조 및 제6장)
법 제명을 「소비자보호법」에서 「소비자기본법」으로 변경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칭을 한국소비자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법의 목적을 소비자의 보호에서 시장경제 주체로서의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으로 변경함.
나. 소비자의 기본적 책무, 소비자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법 제5조·제14조 및 제15조)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정당한 권리행사, 자원절약적·합리적 소비행동 등을 소비자의 책무로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를 교육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능력향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교육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디지털 소비생활 환경에의 정책적 대응을 강화함.
다. 소비자정책위원회 간사에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1인 추가 및 재정경제부의 자료제출 요청권 신설(법 제24조제5항 및 제26조제2항)
소비자정책 관련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원활한 업무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동간사 제도를 도입하며, 한국소비자원 이관으로 실제 소비생활 관련 정보취득이 어려워진 재정경제부 업무를 보강하고, 관계부처 평가기능 수행 등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한국소비자원 관할권 및 소비자단체 등록심사·취소권한의 공정거래위원회 이관(법 제29조·제30조·제38조 및 제42조)
소비자정책 중 집행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비자에 의하여 설립되고, 실제 소비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비자단체 등록 및 등록취소 관련 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며,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의 인사·감독·예산·감사 등 제반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함.
마. 소비자 안전의 강화(법 제45조·제46조·제51조·제52조 및 제77조제2항)
(1)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보호의무, 재정경제부장관의 보충적 시정조치요청권 및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안전센터를 명문화하고, 위해정보의 수집,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등 소비자안전에 관한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위해물품 등에 대한 조사권을 규정함.
(2) 시장감시활동 강화 및 위해요소의 조기 발견·대응으로 소비자의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소비생활의 안전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사업자의 자발적인 결함시정을 유도함.
바. 사업자의 소비자상담기구 설치 권장(법 제53조 및 제54조)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소비자상담기구 설치 및 전담직원 배치에 노력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동 상담기구의 운영에 관한 권장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
(2) 소비자상담기구 설치·운영 권장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소비자문제해결 등 소비자중심의 기업경영을 하도록 유도함.
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일괄적 분쟁조정 실시(법 제68조)
(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에 대하여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 실시를 일정기간 이상 공고하도록 하는 등 기존 분쟁조정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
(2) 비용부담, 절차지연, 감정대립 등 소송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소액다수 피해발생이라는 특성을 지닌 소비자문제를 일괄적·효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함.
아.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도입(법 제70조·제73조 및 제75조)
(1)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비영리민간단체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금지·중지를 청구하는 소비자단체소송을 도입하고, 소제기의 당사자요건, 소송허가신청 및 확정판결의 효력 등 소비자단체소송의 요건·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저질수입상품 등에 따른 소비자 안전위해, 악덕상술·과장광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소비자 권익침해행위의 방지, 소 제기를 우려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위법행위의 중지,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의 향상과 제품결함의 사후시정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05. 12. 30.] [법률 제7833호, 200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수사업 부문의 유류세액의 인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수사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운수사업자에게 보조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06. 6. 8.] [법률 제7711호, 2005.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밴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화주(貨主)가 동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화물운송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운행정지 또는 감차조치 등을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차정비업자와 구난형 특수자동차업체간 유착행위로 인한 보험금 편취와 불량 자동차정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구난형 특수자동차업체가 자동차정비업자로부터 부정한 금품수수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2004. 4. 21.] [법률 제7100호, 2004.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초과공급으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집단적인 운송거부행위로 인한 화물운송망의 마비 등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에 대비하고 화물운송서비스의 질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비정상적인 거래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업무개시명령제도·화물운송종사자격제도·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제도 등을 도입하는 한편, 화물운송의 고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재물배상보험·공제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초과공급으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함(법 제3조 및 제21조).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허가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함(법 제3조제7항·제21조제5항 및 제24조의2제4항 신설).
다. 화물운송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공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 등의 의무가입자의 계약신청에 대한 보험회사의 계약체결거부금지의무, 계약의 임의 해제 또는 해지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법 제8조의3 내지 제8조의5 신설).
라. 화물운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화물운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종전의 연령·운전경력 등의 요건외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그 자격요건을 강화함(법 제9조·제9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마. 주택가의 이면도로 등 차고지외의 장소에서 화물자동차를 밤샘 주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차고지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법 제10조제10항).
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함으로써 화물운송에 현저한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을 거부한 때에는 행정형벌에 처하거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허가의 취소·정지 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정지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2조의2·제17조제1항제5호·제20조의2제1항제3호·제24조의5제1항제3호 및 제47조의2 신설).
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비정상적인 거래관계를 개선하고 영세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등이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의 가맹점으로 가입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제도를 도입함(법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7 신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2003. 2. 27.] [법률 제6731호, 2002.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택시운송사업과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밴형)과의 영업범위(營業範圍)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消費者)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재물배상보험제도, 우수(優秀) 운송사업자(運送事業者)에 대한 우수업체(優秀業體) 인증제도(認證制度) 등을 마련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택시운송사업과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밴형)과의 영업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화물의 정의를 규정하고, 중량·용적·형상 등 구체적인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2조제3호).
나. 화물운송사업자가 운송중의 화물을 멸실·훼손하거나 운송을 지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적재물배상보험제도를 도입함(법 제8조제2항 신설).
다. 민간단체인 운송사업자협회가 관장하여 신뢰성과 실효성을 인정받지 못하던 운송사업자와 화주간의 운송분쟁의 조정을 시·도지사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이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신뢰성 및 실효성있는 분쟁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제4항 내지 제7항).
라. 건설교통부장관은 소비자선택권의 보호 차원에서 우수 운송사업자를 우수업체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업체의 선정업무를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인증을 받은 우수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3조).
마. 국가는 운수사업자의 경영합리화 및 공동차고지 건설뿐만 아니라 물류정보화 사업, 낡은 차량의 대체 등에 대하여도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지원이 운수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법 제29조).
바.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 및 화물의 안전수송을 위하여 신규등록·증차 또는 대·폐차시 충당되는 화물자동차의 차령을 3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40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656호(2002.2.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정]
◇제정이유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익사업 용지의 취득과 손실보상에 관한 제도를 2003년 1월 1일부터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통합함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토지를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관계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철도·공항·항만·공영차고지·폐수처리 등에 관한 공익사업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용 시설사업 등으로 한정하고, 제철·비료·전자·조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함(법 제4조).
나.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조사 및 장해물의 제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하도록 함(법 제9조 내지 제13조).
다.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물건 등을 취득·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 보상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절차적인 보호를 강화하되, 토지등을 수용·사용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이러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 내지 제16조 및 제26조).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의 수를 종전의 8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7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법 제52조).
마.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되,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
바. 보상의 전문화를 통하여 보상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보상에 관한 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법 제81조).
사. 종전에는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는 개정된 행정소송법의 취지에 맞추어 이의신청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기간을 단축하고, 보상금증감소송의 당사자로 되어 있던 재결청을 소송당사자에서 제외하여 사업시행자와 피보상자간의 당사자주의에 충실하도록 함(법 제85조).
아. 종전에는 환매금액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서는 이를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법에서는 법원에 그 금액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법원으로 단일화하도록 함(법 제91조).
자.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물건 등에 대하여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함(법 제94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2000. 7. 29.] [법률 제6235호, 2000.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화물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시 피해자와 화물자동차공제사업자간의 피해보상과 관련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설치된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보상금액등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물자동차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및 연합회의 업무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조사·명령 등의 감독수단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3호]
[일부개정]
행정절차법의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과 개별 법률에 중복규정되어 있는 행정절차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률의 다양한 의견청취류형을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비하며,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처분을 명확히 개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① 개별 법률에 의견제출·청문의 대상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불이익처분중 당사자의 재산권·자격 또는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허가·인가·면허 등의 취소처분과 법인·조합등의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해산을 명하는 중대한 불이익처분의 경우에는 엄격한 처분절차인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② 공사채등록법·관세법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인가 및 특허등의 취소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에 관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성질에 맞게 청문실시의 근거를 신설함.
③ 의견진술·공청등 행정절차법의 불이익처분절차에 맞지 아니하는 개별 법률상의 용어를 행정절차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해소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1998. 6. 14.] [법률 제5448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48호]
[일부개정]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제명이 변경되고 전문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계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08호, 1997. 8. 30.,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여객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부터 화물운수분야를 분리하는 한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화물운송질서를 전면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경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발생하는 새롭고 다양한 운송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①화주와 화물운송사업자간에 단순히 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는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을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에 통합하여 운송단계를 줄이고, 다단계운송주선행위등 운송원가를 높이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물유비를 절감하도록 함.
②현재 면허제로 되어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함.
③현재 인가제로 되어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자율화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도록 함.
④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화물이 인도기한을 경과한 후 3월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멸실된 것으로 보아 배상하도록 함.
⑤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의 용도를 화물터미널·공동차고지등 물유거점시설의 확충으로 제한함.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이를 직접 운영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