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2. 10.] [법률 제21772호, 2026.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은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항생제 사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감염병의심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에 대한 해제 시 통지의무 및 권리구제 수단을 신설하여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방역과 인권 보호의 양립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염병의심자’의 정의를 감염병환자 등과 전파가능 기간 내에 접촉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으로 보다 구체화함(제2조제15호의2가목).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 항생제 처방ㆍ사용기준 및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제8조의3제2항 각 호).
다. 질병관리청장은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고,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및 내성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8조의8 신설).
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원 또는 격리 조치된 감염병환자 등에 대하여 입원 또는 격리 조치 사유가 없어진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 또는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 구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제43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21호, 2026.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의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종전에 부령으로 규정하던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및 주의사항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추가하고, 이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도록 하며, 소독업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독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 대하여 소독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도록 하는 등 소독업의 지위승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234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간ㆍ동물ㆍ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의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바,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에 공동 대비ㆍ대응하기 위한 사람, 동물, 환경을 포함한 범부처ㆍ다분야ㆍ다학제 간 접근ㆍ협업 방안인 감염병통합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은 감염병통합관리 방안 추진 및 관계 기관 간 공동 대비ㆍ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73호, 2025.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및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효율적인 의료 자원 관리와 감염병 정보 수집ㆍ분석ㆍ활용을 위하여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감염병전문병원이 신속하게 의료대응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83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 치료제 및 백신의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 근거를 이 법에 두고, 질병관리청장의 국가첨단백신센터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종 감염병 대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90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리는 대상에 예방접종 대상 아동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이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등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도록 하며, 작성된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를 다음 연도 상반기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15.] [법률 제19715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해서도 감염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이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 후 특정 이상반응이 나타나거나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이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수립ㆍ시행하는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제1급감염병 등에 대한 위기대응 훈련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훈련에 대한 경비를 국가 또는 시ㆍ도가 부담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44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감염병의 연구ㆍ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능력을 갖춘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업무에 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감염병 임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1.] [법률 제19603호, 2023. 8.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4급감염병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하도록 하고, 매독을 제4급감염병에서 제3급감염병으로 조정함.
<법제처 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13.] [법률 제19441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제2급감염병 중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으로 확대하고, 감염병 위기관리대칙의 수립 및 예방접종 등의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주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임시예방접종을 할 경우 예방접종의 일시ㆍ장소, 종류, 대상자 범위를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5. 19.] [법률 제19419호, 2023.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ㆍ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 관련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ㆍ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습역학조사관의 개념ㆍ권한ㆍ의무를 명시하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병과 관련하여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주는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90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필수예방접종의 대상이 되는 질환에 포함하고,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는 정보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내용,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내용 등’을 포함하는 한편,
질병관리청장 등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제공 요청의 목적을 확대하고, 질병관리청장이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거나 감염병 관련 연구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93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하여 비축ㆍ생산한 물품 등이 지역별 확산 상황에 따라 적절히 분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을 정할 때에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거나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된 지역 등에 물품이 우선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3. 22.] [법률 제18603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 개청 및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2020. 9. 12)에 따라 국립감염병연구소가 감염병 연구개발(R&D) 컨트롤타워로서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감염병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민간지원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ㆍ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감염병 연구개발에 관한 시험ㆍ분석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헌신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21년 9월 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노동가치를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을 제도화하고, 이를 위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 및 예산을 확보하여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합의한 바 있어, 보건의료인력 재정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이에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방역ㆍ검사ㆍ치료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7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권역을 설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개인이나 민간사업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가 고위험병원체를 인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 때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위험병원체 사용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ㆍ지정 시 인구 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도록 함(제8조의2제2항 후단 신설).
나.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고위험병원 취급시설을 개인이나 민간사업자도 사용 및 연구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3조제1항).
다.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계획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위험병원체의 국내 반입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제22조제4항 신설).
라.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 때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23조의2).
마.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최소하도록 규정함(제23조의3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3. 9.] [법률 제17920호, 2021. 3.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조직적ㆍ계획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이나 의약품의 구매ㆍ공급을 위한 계약 체결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염병 정보 관리 시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규정함(제7조).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32조 및 제81조).
다.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제34조).
라. 질병관리청장은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이나 의약품에 대하여 미리 구매 및 공급 계약을 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함(제40조의6 신설).
마.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ㆍ폐쇄 명령의 주체에 시ㆍ도지사를 추가하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제49조).
바.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소독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제49조의2제2항 신설).
사. 감염병 방역ㆍ예방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함(제72조의2 신설).
아.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역학조사 거부ㆍ방해ㆍ거짓진술 또는 입원ㆍ치료ㆍ격리 조치 위반으로 타인에게 감염병 전파 시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함(제81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16.] [법률 제17642호, 2020.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심각한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환자 및 의료인의 감염 예방과 의료기관 보호를 통한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ㆍ관리 업무 전문인력에 대한 보호 책무를 규정하고, 감염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와 감염병 예방ㆍ관리 업무에 조력한 약사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비축ㆍ관리 등의 대상인 의약품ㆍ의약외품ㆍ물품ㆍ장비 등의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 및 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의료ㆍ방역 물품으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조문에서 용어를 정비함(제2조제21호 신설 등).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예방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책무를 규정함(제4조제2항제8호의2 신설).
다. 감염병 발생 시 신고의무자에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를 포함함(제12조제1항제2호).
라. 감염병 발생 시 신고의무자에 약사ㆍ한약사 및 약국개설자를 추가함(제12조제1항제3호 신설).
마. 감염병환자 등의 접촉자 격리시설을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명칭을 변경함(제39조의3제1항 등).
바. 감염취약계층의 범위를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으로 확대함(제49조의2).
사. 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근거를 마련함(제49조의3 신설).
아.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조력한 약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70조의3제1항).
<법제처 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9. 29.] [법률 제17491호, 2020.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실제 현장에서 감염병을 대응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염병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의무, 방역관에 대한 한시적 종사명령 권한, 관계 기관 등에 대한 감염병환자 등 및 의심자 관련 정보 제공 요청 권한을 부여함.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 시 불필요한 정보의 제외ㆍ삭제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업무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감염병의 장기화에 따른 환자와 의료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리지원과 환자의 중증도 변화에 따라 적절한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원(轉院) 등의 조치권자에 보건의료 체계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추가함.
감염병예방을 위한 각종 방역 조치 준수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 격리에 필요한 이동수단 제한, 위치정보 수집, 감염 여부 검사 근거를 마련함.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조치 대상을 확대하고,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장소ㆍ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명령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예방적 조치를 강화함.
그 밖에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감염병 발생 및 전파 상황에 따른 감염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제34조제2항제5호의2 신설).
나.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의무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까지 확대하고, 정보공개 시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성별, 나이 등의 정보는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공개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도록 함(제34조의2).
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을 비축ㆍ관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0조의4 신설).
라.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환자 등, 의료인, 의약품 및 장비 등을 관리하는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0조의5 신설).
마. 환자의 중증도 변화 등에 따른 전원 등의 조치권자에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함(제41조제3항).
바. 감염병의심자 격리에 필요한 이동수단의 제한, 위치정보 수집, 감염 여부 검사 근거를 마련함(제42조제2항).
사.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에 방역지침 준수명령, 의료기관 병상 등 시설 동원 등을 추가하고, 소독조치 대상을 오염이 확인된 건물 외에 오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 ㆍ장소까지 확대하며,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장소ㆍ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명령 등의 근거를 마련함(제49조).
아. 질병관리청장 외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해서도 방역관에 대한 한시적 종사명령 권한을 부여함(제60조의3제2항).
자. 감염병환자 등과 그 가족, 감염병의심자, 감염병 대응 의료인, 그 밖에 현장대응인력에 대한 심리지원 및 관련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함(제64조, 제65조 및 제67조, 제70조의6 신설).
차.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자로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금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손실보상액의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70조의5 신설).
카. 감염병 관련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업무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위반 시 벌칙 근거를 마련함(제74조 및 제78조제3호).
타. 감염병환자 등 및 의심자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권자에 질병관리청장 외에 시ㆍ도지사를 포함함(제76조의2 및 제79조의2).
<법제처 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8. 12.] [법률 제17475호, 2020. 8.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감염병환자 등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감염병관리기관 및 격리시설의 부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환자의 전원(轉院) 및 의료기관 병상 등 시설의 동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코로나19는 높은 전파력을 보이고 있어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가 중요하나 현행법에는 이를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그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적 제재수단을 확보하는 한편,
현행법은 외국인 감염병환자 등에 대해서도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제한 없이 국가가 지원하고 있어, 방역활동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므로, 해외에서 감염되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치료비 등을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증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치료 중인 감염병환자 등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 등에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환자 등이 이를 거부할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근거와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제41조제3항ㆍ제4항 및 제83조제3항제2호의2 신설).
나. 질병관리청장 등은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ㆍ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 이용자 등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제49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83조제2항ㆍ제4항 신설).
다. 질병관리청장 등은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함(제49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라. 질병관리청장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인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치료비 등을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69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9. 5.] [법률 제17067호, 2020. 3.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감염병위기 시 대국민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의 정보공개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권한을 강화하고, 역학조사관 규모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7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나. 제1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한 사실을 보고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람에 대하여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3조제2항 및 제80조제2호의2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등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을 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6조의2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조사하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제17조).
마. 고위험병원체의 분리ㆍ이동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함(제21조제4항, 제22조제3항 후단, 제23조제6항, 제52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 신설).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제34조의2).
사.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제36조제1항 및 제67조제6호의3 신설).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외품ㆍ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상승이나 공급부족으로 국민건강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정기간 동안 그 의약외품ㆍ의약품 등의 수출이나 국외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0조의3 및 제77조제3호 신설).
자.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격리ㆍ조사ㆍ진찰ㆍ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함(제42조제2항ㆍ제3항 및 제79조의3 신설).
차.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49조의2 신설).
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도록 함(제51조제1항 후단 신설).
타. 감염병 예방ㆍ방역ㆍ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방역관ㆍ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두는 역학조사관의 수를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확대함(제60조제1항 및 제60조의2제1항).
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환자 등의 위치정보를 경찰관서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보건의료기관에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의료인, 약사 등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하는 경우 환자 등의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를 확인하도록 함(제76조의2).
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제7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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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25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10년간 세계적으로 E형간염 확진 건수가 급증하는 추세인바, 이에 대한 감염실태를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2급감염병에 E형간염을 추가하고, 일선 의료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본감시ㆍ역학조사의 개념과 요건을 보완하며,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병원체와 생물테러위험병원체 취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유, 이동 등에 대하여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필수예방접종약품 등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수예방접종약품 등을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체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제2급감염병에 E형간염을 추가함(제2조제3호서목 신설).
나. 표본감시를 감염병 중 감염병환자의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의 발생에 대하여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의과학적 감시를 실시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함(제2조제16호의2 신설, 제16조제1항).
다.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17호 및 제18조제1항).
라. 고위험병원체를 분양ㆍ이동받으려는 자와 이동하려는 자는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요건과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은 매년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함(제21조 및 제22조, 제23조의4 및 제23조의5 신설).
마.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생물테러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보유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제23조의3 신설).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수예방접종약품 등을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도록 함(제33조의2 신설).
사. 필수예방접종약품 등을 생산ㆍ수입하거나 하려는 자는 필수예방접종약품 등의 생산ㆍ수입 계획 및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제3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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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 1.] [법률 제15534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질환의 특성별 ‘군(群)’별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 감염병 분류체계를 감염병의 심각도ㆍ전파력ㆍ격리수준ㆍ신고시기 등을 중심으로 한 ‘급(級)’별 분류체계로 개편하고,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긴급상황실의 설치ㆍ운영과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자를 격리할 수 있는 접촉자격리시설의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며,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차관에서 질병관리본부장으로 변경하는 등 감염병 발생 시 보다 효율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감염병 관리체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군(群)’별 감염병 분류체계를 ‘급(級)’별 분류체계로 개편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2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41조, 제42조, 제63조 등).
나.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긴급상황실 설치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8조의5 신설).
다.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차관에서 질병관리본부장으로 변경하고, 위원 수를 현행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함(제10조).
라. 고위험병원체를 보존ㆍ관리하는 자는 매년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보건복지부령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함(제21조).
마. 정기예방접종의 명칭을 필수예방접종으로 변경하고,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현행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과 ‘A형간염’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제24조,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바.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한 자를 격리하기 위한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39조의3 신설 등)
사. 시ㆍ도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은 의사로 임명하도록 함(제60조의2).
<법제처 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6. 13.] [법률 제15183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허가ㆍ신고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관련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허가취소ㆍ폐쇄명령ㆍ운영정지명령 등 행정적 제재처분과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독업의 신고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독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허가ㆍ신고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제23조).
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관련 의무위반 사항에 대하여 허가취소ㆍ폐쇄명령ㆍ운영정지명령과 같은 행정적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의2 신설).
다. "수진(受診)이력"을 "진료이력"으로 변경함(제35조의2).
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독업의 신고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독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52조제3항 신설).
마.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관련 의무위반 사항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78조ㆍ제79조 및 제83조).
<법제처 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6. 3.] [법률 제14316호, 2016.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C형간염 및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과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등 2종의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을 제3군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감시체계를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로 전환함으로써 감시를 강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내성균 관리대책을 안정적으로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내성균 관리대책 수립 및 내성균 실태조사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인플루엔자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기예방접종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소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C형간염 및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과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을 제3군감염병으로 지정함(제2조제4호버목ㆍ서목ㆍ어목).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내성균 관리대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를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8조의3 및 제8조의4).
다.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제17조제1항)
라. 인플루엔자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추가함(제24조제1항제14호)
<법제처 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6. 30.] [법률 제13639호, 201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메르스와 같은 새로운 종류의 고위험 감염병의 국내 유입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감염병 예방ㆍ관리 제도에 대한 전반적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신종감염병의 국내유입에 대비하여 감염병 연구ㆍ예방,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감염병 전문병원 또는 연구병원을 설립ㆍ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 확인 조사ㆍ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 조사ㆍ진찰, 격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환자 진료로 인하여 해당병원의 병동 폐쇄 및 진료중단 등의 조치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 등에 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연구 등 준비 단계부터 환자의 관리 및 감염병 대응, 손실보상까지의 일련의 감염병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외 유입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국가는 감염병의 연구ㆍ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능력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제36조의2 신설).
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주도록 함(제41조의2 신설).
라. 감염병 감염 여부의 조사ㆍ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동행하여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조사ㆍ진찰을 받도록 하고, 조사ㆍ진찰 시 조사대상자를 격리조치할 수 있도록 하되,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격리조치를 해제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격리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사대상자가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제42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마.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ㆍ경유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 등에게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함(제70조, 안 제70조의2 신설)
바. 이 법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70조의3 및 제70조의4 신설).
<법제처 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 7.] [법률 제13392호, 2015. 7.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에볼라바이러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각종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메르스의 경우 국내로 유입ㆍ확산되어 개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험성 높은 감염병의 국내 유입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 현장의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신속ㆍ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방역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며, 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 감염병 유입 초기에 이를 신속히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함으로써 기존 감염병 관리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각종 미비점들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감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해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함(제4조제3항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이 확산되는 경우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함(제34조의2 신설).
다.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방역관이 감염병의 예방ㆍ방역대책, 감염병환자등의 진료ㆍ보호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행의 제한 및 주민의 대피, 감염병의 매개가 되는 음식물ㆍ물건 등의 폐기ㆍ소각,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인력에 대한 임무부여 및 방역물자의 배치 등 감염병 발생지역의 현장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 경찰관서의 장, 소방관서의 장 및 보건소의 장 등은 방역관의 조치에 협조하도록 함(제60조).
라.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역학조사관을 보건복지부에 30명, 시ㆍ도에 각각 2명 이상 두도록 하고, 긴급한 상황으로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감염병이 확산되어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역학조사관이 감염병환자가 있는 장소의 일시적 폐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60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9. 19.] [법률 제12444호, 2014.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보건기구(WHO)는 5세 이하의 인구에서 백신으로 예방가능한 사망 중 폐렴구균 감염병으로 사망하는 건수가 가장 많고, 노인의 경우에도 폐렴구균 감염병에 의한 폐렴이 주요 사망원인이기에 2007년 4월 폐렴구균 감염병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였는바, 영유아와 노인의 건강권 확대와 의료비 지출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제2군감염병과 정기예방접종에 폐렴구균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감염병 현황 조사 및 예방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신종 인플루엔자A(H1N1) 등과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하여 최근 의약품의 비축은 물론 신속하고 체계적인 공급ㆍ분배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므로,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하여 비축한 의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감염병 유행에 대처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9. 23.] [법률 제11645호, 2013.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2군감염병 및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를 추가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양육부담 경감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11. 24.] [법률 제11439호, 2012. 5.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전 안내절차 미비로 접종이 지연 또는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예방접종 대상아동 부모에게 정기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12. 30.]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생충질환 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을 통합하여 법 제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을 포괄할 수 있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정비하며, 최근 국제보건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계보건기구가 마련한 「국제보건규칙」의 관리 대상 질환에 신종 감염병 등이 포함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을 국가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예방ㆍ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을 미리 비축하거나 구매를 위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종 감염병 및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통합 및 기생충질환의 감염병으로의 통합(법 제명 및 제2조제6호)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기생충질환을 규율하던 「기생충질환 예방법」을 종전의 「전염병예방법」과 통합하여 법 제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기생충질환 예방법」의 기생충질환을 감염병으로 통합하여 제5군감염병으로 함.
나.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용어 변경(법 제2조)
1)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이 있음에도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는 질환만을 의미하는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질병 관리에 있어 문제가 있음.
2) 종전의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전염성 질환과 비전염성 질환을 모두 포함하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변경함.
다.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의 신설(법 제2조제8호)
1) 최근 국제보건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계보건기구가 마련한 「국제보건규칙」의 관리 대상 질환에 신종감염병 등이 포함되어 국내에서도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으로 함.
3) 이와 같이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을 국가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신종감염병 등이 국내로 유입되고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법 제9조 및 제10조)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감염병관리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예방ㆍ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사전 비축과 생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2) 감염병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감염병 업무 담당 공무원, 감염병 전공 의료인, 감염병 관련 전문지식 소유자,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마. 고위험병원체의 안전 관리 강화(법 제22조 및 제23조)
1) 고위험병원체는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로 외부에 유출될 경우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고위험병원체를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반입 허가를 받은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하려면 그 인수 장소를 지정하고 이동계획을 미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3)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그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그 안전관리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함.
4) 이와 같이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생물테러 등 대규모 인명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손실을 막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바.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약품 및 장비의 비축(법 제40조)
1) 생물테러감염병 등은 전파 속도가 빠르므로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감염병 유행과 동시에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바로 투입하여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예방ㆍ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하여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고,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정하여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생산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사.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의 확대(법 제42조)
1) 종전에는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제1군전염병등을 강제 치료ㆍ입원 등 강제처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전파 속도가 빠른 결핵,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감염병 등이 제외되어 있어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감염병을 강제처분 대상에 포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 강제처분 대상이던 제1군감염병을 포함하여 제2군감염병 중 디프테리아ㆍ홍역ㆍ폴리오, 제3군감염병 중 성홍열ㆍ수막구균성수막염ㆍ결핵, 제4군감염병 중 일부 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및 생물테러감염병을 강제처분 대상에 포함함.
3) 이에 따라 전파 속도가 빠른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전염병예방법
[시행 2007. 4. 4.] [법률 제8204호, 2007.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1군전염병환자의 격리수용은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당사자인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격리수용기간에 대한 근거규정을 법률에 두려는 것임.
전염병예방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009호, 2006. 9.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은 디프테리아·폴리오·백일해·홍역·파상풍·결핵·B형간염·유행성이하선염·풍진 및 수두 등의 예방접종업무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군·구가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예방접종비용의 지원을 그 재원의 확보 가능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전염병예방법
[시행 2005. 7. 13.] [법률 제7588호, 2005.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염력이 강하고 치명률이 높은 질병인 수두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두를 제2군전염병에 추가하여 정기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전염병병원체중 그 위험성이 높고 전파가 쉬운 병원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 병원체를 전염병환자 및 동·식물 등으로부터 분리하여 이동하는 경우에 그 이동계획에 대하여도 보고의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전염병예방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454호, 2005.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의 전염병예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무와, 시·도지사의 소독업의 신고 및 휴업신고, 영업정지 명령 등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고, 제1군전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및 강제처분에 관한 시·도지사의 사무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공동사무로 하여 전염병 예방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전염병예방법
[시행 2004. 1. 29.] [법률 제7148호, 2004.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염병 예방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소독업자가 소독을 실시한 때에는 그 실시사항을 기록·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행정관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소독업자의 소독실시 사항을 감독·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므로 보고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전염병 예방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전염병예방법
[시행 2003. 8. 6.] [법률 제6962호, 2003.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등 신종전염병 및 생물테러전염병환자와 그 접촉자에 대한 강제입원, 가택격리 등을 통하여 이들 전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예방접종피해에 대한 원인규명 및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 피해조사를 담당하는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한 피해조사반 설치·운영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법률의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전염병예방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보건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염병예방법
[시행 2002. 6. 30.] [법률 제6556호, 2001.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전염병예방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신속한 조사, 공정한 결정 및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신고를 의무화하고,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피해상황을 조사하도록 하며, 피해에 대한 보상결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조사의견을 듣고 신청 후 120일 이내에 하도록 함.
전염병예방법
[시행 2000. 8. 1.] [법률 제6162호, 2000.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신종 전염병의 출현과 전염병 발생양상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정전염병의 종류 및 분류를 변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방접종부작용에 대한 역학조사와 전염병 발생감시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전염병의 예방·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염병의 종류를 현행 "제1종·제2종·제3종 전염병"에서 전염병의 위급성 정도나 의학적 체계에 따라 "제1군·제2군·제3군·제4군 전염병 및 지정전염병"으로 재분류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전염병관리가 가능하도록 함(法 제2조)
나. 국립보건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국내외 전염병의 발생을 감시하고, 전염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도록 하며, 전염병 발생감시활동에 의하여 수집된 중요한 국민건강관련 정보를 관련단체나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함(法 제7조의3)
다. 국립보건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국립보건원 및 시·도에 역학조사반을 두도록 함(法 제7조의4)
전염병예방법
[시행 1999. 8. 9.] [법률 제5849호, 1999.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다라 생활환경의 개선과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으로 규제의 실익이 없게 된 전염성병환의 예방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제1종 및 제2종 전염병환자 신고시 보건소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던 것을 보건소장에게만 신고하도록 신고절차를 간소화함 (法 第4條第1項, 第5條, 第6條 및 第7條).
나. 교육시설의 장·후생시설의 장 및 상시 1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부여한 결핵과 라병의 건강진단 의무조항을 삭제함(法 第8條第1項 및 第3項).
다. 모든 국민에 대한 예방접종 의무 규정을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에 예방접종을 받도록 명할 수 있게 함(法 第9條 및 第10條).
라. 소독업의 허가제를 신고제를 완화하고 허가 수수료의 납부의무를 폐지하며, 소독업자의 책임하에 소독을 시행하도록 함(法 第40條의 3 및 第40條의5).
전염병예방법
[시행 1995. 1. 5.] [법률 제4910호, 1995.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만성 B형간염에 대한 예방노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동 질환을 제3종법정전염병에 포함시키고, 지방자치의 실시와 관련하여 전염병예방업무의 주무관청을 변경하려는 것임.
①B형간염 보균자가 국민의 10퍼센트로 추정되어 국민보건을 위한 국가의 중대한 보건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만성 B형간염을 제3종법정전염병에 포함시키고, B형간염을 정기예방접종 시행의 대상에 추가하여 B형간염에 대한 예방노력을 증진하고자 함.
②현재 예방접종실시 및 관리기관이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로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에 대비하여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함.
전염병예방법
[시행 1995. 1. 1.] [법률 제4777호, 1994.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예방접종을 받은 국민이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예방접종에 대한 불신과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병원등 예방접종행위자도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도록 하여 예방접종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①예방접종을 하여야 할 전염병의 지정과 예방접종의 기준 및 방법,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②국가는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예방접종을 받은 자가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된 때 또는 사망한 때에는 그 진료비나 보상금등을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함.
③국가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행위자등의 과실등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피해보상을 한 때에는 그 보상액의 한도안에서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④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은 이 법 시행전 1년이내에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전염병예방법
[시행 1994. 6. 28.] [법률 제4634호, 1993.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맞추어 법정전염병의 종류를 조정하고, 각종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며,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염병예방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①제1종 전염병중 두창을 삭제하고, 제2종 전염병에 후천성면역결핍증·렙토스피라증 및 쯔쯔가무시병을 신설하는 등 법정전염병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
②전염병환자의 공중집합소등에 대한 출입금지·취학금지·이동금지, 동시체의 화장의무, 이장 및 개장금지등 실효성이 없는 규제를 폐지함.
③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소독업자로 하여금 소독을 실시하도록 명시함.
④행정처분시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전염병예방법
[시행 1984. 6. 21.] [법률 제3662호, 1983.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소독업을 허가업으로 하고, 소독업자는 소독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등 소독업의 전문화를 유도하며, 소독의 기준과 방법을 법정함으로써 전염병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소독사고를 미리 방지하도록 하고, 성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당해 영업에 종사하게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성병예방의 실효성을 기하려는 것임.
①현실여건의 변화에 따라 정기예방접종대상전염병중에서 두창, 콜레라 및 장티푸스를 삭제하고, 폴리오 및 홍역을 이에 추가함.
②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는 성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당해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할 수 없도록 하며, 공동주택·숙박업소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소독실시의무를 부과함.
③소독업을 허가업으로 하는 동시에 소독업자의 소독관리인배치 및 소독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소독업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독업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소독사고를 미리 방지하도록 함.
④벌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함.
⑤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함.
전염병예방법
[시행 1977. 7. 1.] [법률 제2990호, 197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법정전염병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재분류 조정하여 방역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예방접종약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등 방역업무수행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현행 제1종 전염병인 발진열, 성홍열, 재귀열 및 유행성뇌척수막염을 제2종 전염병으로 변경하고 황열을 제1종 전염병으로 유행성출혈열 및 파상풍을 제2종 전염병으로 각각 신설하는 등 법정전염병을 재분류조정함.
②일본뇌염환자가 퇴원·치료 또는 사망한 때에는 제1종 전염병환자의 경우와 같이 신고하도록 함.
③현행 정기예방접종대상질환중발진 "티푸스" 및 "파라티푸스"를 각각 삭제하고, 새로이 "콜레라" 및 파상풍을 정기예방접종대상질환으로 함.
④보건사회부장관은 예방접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미리 일정량의 예방접종약을 정하여 의약품 제조자로 하여금 이를 생산하게 할 수 있도록 함.
⑤법에 규정된 예방접종의 기준과 방법등을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⑥제1종 전염병환자를 전염병격리병사외에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병원·의원에서도 격리수용치료할 수 있도록 함.
⑦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염병 유행기간중에는 의료업자뿐만 아니라 기타의 의료관계요원도 동원할 수 있도록 함.
⑧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때에는 소독업무를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자격과 시설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⑨기타 벌금액을 인상조정함.
전염병예방법
[시행 1963. 3. 12.] [법률 제1274호, 1963. 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의무적으로 결핵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대상을 종전의 개인단위로부터 단체단위로 변경함.
②신생아에게는 그 조산에 당한 의사나 조산원이 의무적으로 결핵예방접종을 하도록 함.
전염병예방법
[시행 1957. 2. 28.] [법률 제308호, 1954. 2. 2.,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①전염병의 종류를 제1종·제2종·제3종으로 구분하여 정함.
②의사등이 제1종 및 제2종 전염병환자와 라병환자를 진단하거나 그 시체를 검안한 경우 시·읍·면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③특별시장 또는 시·읍·면장은 천연두·디프테리아·백일해·장지브스·결핵등에 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함.
④전염병환자는 공중의 집합소 또는 기타 전염병이 전파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함.
⑤전염병예방에 관한 사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주무부, 특별시, 도에 방역관을 두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