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원법

[시행 1980. 6. 1.] [법률 제3243호, 1980. 1. 4., 타법폐지]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공원법에서 도시공원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도시공원법으로 규정하고 자연공원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①자연공원을 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으로 구분함.
      ②건설부장관·도지사 또는 군수는 자연보존지구·자연환경지구·농어촌지구·집단시설지구등을 공원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함.
      ③공원의 용도지구제도를 신설하고 그 지구내의 행위제한을 명확히 함.
      ④공원지역내에서 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등은 당해 지역의 청소를 하도록 함.
      ⑤공원관리청소속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공원법

[시행 1973. 2. 16.] [법률 제2527호, 1973. 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공원의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마련하기 위하여 공원의 이용자에게는 입장료와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것임.
      ①공원의 기본계획의 결정에 있어서 공원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되는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②도시공원의 설치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하도록 함.
      ③공원의 배후지역 및 진입지역을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④공원관리청은 공원의 이용자에게 입장료와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함.

공원법

[시행 1967. 3. 3.] [법률 제1909호, 1967. 3. 3.,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공원의 지정 또는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천연적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체육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①공원을 국립공원, 도립공원 및 도시공원으로 구분함.
      ②국립공원은 건설부장관이, 도립공원은 도지사가 지정·관리하고, 도시공원은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함.
      ③지정 또는 설치된 공원은 군사상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나 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폐지 또는 구역변경을 금함.
      ④공원관리청이 아닌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원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함.
      ⑤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요하게 하는 한편, 공원내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함.
      ⑥국립공원에 관한 비용은 국고가, 기타의 공원에 관한 비용은 이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