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 2026. 3. 3.] [법률 제21152호, 2025. 12.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152호(2025.12.2)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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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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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 2026. 5. 28.] [법률 제20969호, 2025.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의무를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게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자 부재로 인한 안전관리 공백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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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443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가 에너지사용량이 일정량 이상인 자에게 전년도의 에너지사용량 및 해당 연도의 에너지사용예정량 등을 신고받은 경우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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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 2023. 1. 19.] [법률 제19001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에너지진단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평가 결과를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사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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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8469호(2021.9.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 제정이유
      최근의 급격한 기후변화는 홍수, 가뭄, 한파, 산불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감염병 등 사회재난, 일자리 감소 등 경제침체를 비롯한 전방위적인 기후위기로 표출되면서 그 강도와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파리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 모두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지님. EU,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앞다투어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체제 구축 등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2020년 7월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같은 해 10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현행 법ㆍ제도상 기후위기 대응 체계는 최초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퍼센트를 포괄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출범의 기반을 다지는 등 그간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이끌어 왔으며 지난 2019년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초로 감소세로 돌아서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이행과정에서의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ㆍ취약계층 피해 최소화와 함께,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성장 추진까지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고려가 불충분하고 법률적 기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 제정을 통하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이행현황의 점검 등을 포함하는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탄소흡수원의 확충 등 온실가스 감축시책과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정의로운 전환시책,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ㆍ지원 등 녹색성장 시책을 포괄하는 정책수단과 이를 뒷받침할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해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여야 함(제7조).

      다. 정부는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며,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은 부진ㆍ개선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제8조 및 제9조).

      라. 정부는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ㆍ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는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15조 및 제22조).

      바. 정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도시, 지역 에너지 전환 지원, 녹색건축물, 녹색교통, 탄소흡수원 확충, 탄소포집ㆍ이용ㆍ저장기술, 국제 감축사업,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ㆍ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23조부터 제36조까지).

      사.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기후위기 영향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은 기후위기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외에도 기후위기 감시ㆍ예측,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녹색국토의 관리, 농림수산 전환 촉진,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등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제도ㆍ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37조부터 제46조까지).

      아. 정부는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를 지정하며, 사업전환 지원, 자산손실 위험 최소화, 국민 참여 보장, 협동조합 활성화,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설립 등 정의로운전환을 위한 제도ㆍ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47조부터 제53조까지).

      자. 정부는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녹색경영, 녹색기술 연구개발ㆍ사업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세ㆍ금융,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표준화ㆍ인증, 집적지ㆍ단지조성, 일자리창출, 정보통신 기술ㆍ서비스 시책, 순환경제 활성화 등 녹색성장을 위한 제도ㆍ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54조부터 제64조까지).

      차.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ㆍ운영, 녹색제품 등 생산ㆍ소비 문화의 확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등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ㆍ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65조부터 제68조까지).

      카.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운용ㆍ관리하도록 함(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법제처 제공>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 2019. 12. 10.] [법률 제16801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주택건설업자"를 "주택건설사업자"로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74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는 그동안 회의 실적이 미미하고,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와 그 기능 및 성격이 중복ㆍ유사한 측면이 있음. 이에 정부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에너지절약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은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 효율관리를 위하여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게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검사대상기기조종자 제도를 도입한 주된 취지가 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 등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검사대상기기조종자’란 현행 명칭은 다소 부적합한 측면이 있음. 이에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명칭을 변경하여 안전관리 의식을 제고하고,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 2018. 5. 1.] [법률 제14996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폭발력이 있는 열사용기자재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 열사용기자재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발생하였음.
      이에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사고발생 사실 보고 의무를 신설하여 신속하게 사고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하여금 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고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 2017. 12. 3.] [법률 제14313호, 2016.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관리ㆍ위해방지ㆍ에너지이용의 효율관리를 위해 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에 대해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수입 열사용기자재의 경우 제조국가 검사기관의 증빙서류로 이를 대체하도록 하고 있어 국내 기준에 따른 안전품질 확인이 곤란하므로 저가형 제품의 수입 증대로 안전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수입 기기에 대해서도 별도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수입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제조검사를 강화하여 국내 안전규격 이하의 기기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입하려는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도 제조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805호(2016.1.19)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2003년에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주택법」은 주택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법으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하나의 법률에 포괄적ㆍ선언적인 사항부터 세부적ㆍ기술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내용을 규정함에 따라 국민들과 시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주택법」에 있는 내용을 분리하여 사실상의 분법이 추진되고 있음.
      즉, 주거비 보조와 관련된 내용이 분리되어 「주거급여법」이 제정(법률 제12333호, 2014. 1. 24. 공포, 2014. 10. 1. 시행)되었고, 국민주택기금 및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와 관련된 규정이 분리되어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법률 제12989호, 2015. 1. 6. 공포, 2015. 7. 1. 시행)되었음. 또한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주거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3378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되었고,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도 제정(법률 제13474호, 2015. 8. 11. 공포, 2016. 8. 12. 시행)되었음. 한편,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499호, 2015. 8. 28. 공포, 2015. 12. 29. 시행)으로 전부개정 및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3498호, 2015. 8. 28. 공포, 2015. 12. 29. 시행)으로 일부개정하는 등 주택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법률체계가 크게 개편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법」이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를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으로 한정하고, 업무대행자는 거짓ㆍ과장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 알선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1조제8항 및 제9항).

      다. 주택조합 사업추진 관련 자료의 공개의무자를 조합임원 외에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으로 확대하고, 조합의 구성원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하며, 조합임원이 될 수 없는 자의 결격사유를 정함(제12조 및 제13조).

      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경관심의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1항).

      마.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를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1항).

      바.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ㆍ규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적용규모, 소음방지대책 수립에 필요한 실외소음도와 측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하거나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제36조, 제37조 및 제42조).

      사. 2015년 12월 31일 당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실상 완공된 주택에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하여 거주하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무단거주한 날부터 경과연수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50조).

      아. 주요 구조부의 전부나 일부 또는 주거 공간(세대별로 구분되어 전부 또는 거실, 화장실 및 욕실 등 일부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단위 공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인정함(제51조제1항).

      자. 공업화주택 착공의무기한을 삭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성능보다 낮은 성능으로 건설된 경우에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52조).

      차.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 세입자의 이주 거부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경우 등 리모델링 추진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의무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함(제76조제4항).

      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의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로 하고, 토지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제78조).

      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기간 만료 전에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주택도 원칙적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하도록 함(제79조).
    <법제처 제공>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 2015. 7. 29.] [법률 제13090호, 2015.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연례적인 전력대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급 위주의 에너지정책을 ‘수요관리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에너지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경영시스템과 에너지관리시스템의 확산이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관련 용어의 정의규정이 없으므로 ‘에너지경영시스템’, ‘에너지관리시스템’ 및 ‘에너지진단’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의 97퍼센트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최근에 원전의 사고 등으로 전기에너지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는 등 에너지 수급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 에너지절약의 생활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므로, 연간 전기소비를 절약하는 성과가 높은 주택에 대해 정부가 절전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의 명칭을 공공기관의 명칭에서 ‘관리’를 삭제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에너지경영시스템과 에너지관리시스템, 에너지진단의 정의규정을 신설함(제2조제1항).

      나. 우수한 에너지절약 활동 및 성과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14조제1항).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사용자에게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도입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도입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8조의3 신설).

      라. 에너지관리공단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사업에 ‘국제 협력’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지원’을 추가함(제45조 및 제57조).
    <법제처 제공>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 2014. 1. 21.] [법률 제12298호, 2014.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사용자 및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을 권장하도록 하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보고하는 전년도 에너지 사용량과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적 및 해당 연도 에너지 사용 예정량과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 등의 사항을 분기별로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에너지 진단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계속하여 에너지 진단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을 권장하도록 함(제28조의2).

      나.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전년도의 에너지사용량과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에너지사용예정량과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 등의 사항을 분기별로 나누어 작성하도록 함(제31조제1항).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한국전력공사ㆍ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하여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공급한 에너지 공급량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31조제3항 신설)

      라.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사유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계속하여 에너지진단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를 추가함(제33조제5호 신설).
    <법제처 제공>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 2014. 2. 6.] [법률 제11966호, 2013.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에어컨, 냉장고, 컴퓨터 등 이용 시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는 기자재를 효율관리기자재,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등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창세트, 타이어 등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으나 열손실 방지 등 국가 에너지절약에 매우 중요한 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효율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이를 에너지이용 합리화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 대해 일정기간 경과 후 유지, 제외 등을 결정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에 대한 효율관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표시의무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에너지진단 위반 업체에 부과하는 과태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현실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으나 국가 에너지소비에 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관련 기자재를 효율관리기자재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 포함시킴(안 제15조제1항 및 제22조).

      나. 자동차 제조업자ㆍ수입업자가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다.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 대해 일정기간 경과 후에 유지, 제외 등을 결정하는 절차를 도입함(안 제22조제8항 신설).

      라.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에 대한 효율관리 제도를 도입함(안 제35조의2 신설).

      마.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표시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안 제78조).
    <법제처 제공>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 2011. 10. 26.] [법률 제10954호, 2011.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에너지이용 합리화 정책에 대한 평가업무를 추가하고,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에너지절약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나. 에너지이용 합리화 정책에 대한 평가업무를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추가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동 업무를 외부 연구기관 등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4항 신설).
      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은 에너지절약사업의 특성에 맞은 보증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음(안 제27조의2 신설).
      라. 에너지사용자 및 공급자의 에너지 부문 경영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 및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의2 신설).
      마.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신청으로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함(안 제68조제5호 단서 신설).
    <법제처 제공>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 2010. 4. 14.] [법률 제9931호, 2010. 1.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931호(2010.1.1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제정이유
      다수 부처에서 개별 법률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신·재생에너지 및 지속가능발전 대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통합하여 추진함으로써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창출, 녹색건축물 및 녹색생활의 정착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녹색성장국가전략을 수립·심의하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한 녹색성장국가전략을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는 녹색성장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함(법 제9조).
      나. 정부는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창출, 녹색경제·녹색산업으로의 단계적 전환 촉진 등을 위하여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법 제22조 및 제23조).
      다. 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산업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법 제29조).
      라. 정부는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단계별 대책, 에너지 수요관리 및 안정적 확보대책 등을 포함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법 제40조 및 제41조).
      마.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온실가스 다배출업체 및 에너지 다소비업체로 하여금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며, 정부는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법 제42조, 제44조 및 제45조).
      바. 정부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운영하되, 배출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관리방법 및 거래소 설치·운영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법 제46조).
      사. 정부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과 사회·경제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국토를 조성하고, 저탄소 교통체계를 구축하며,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소비 문화를 확산시키고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법 제51조, 제53조, 제57조 및 제59조).
    <법제처 제공>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 2009. 1. 30.] [법률 제9373호, 2009.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된 에너지사용기자재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후관리 조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유가의 불안한 변동 상황에 대처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을 지정하여 적정 온도로 유지·관리하게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에너지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법 제16조제4항 신설)
        1)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된 에너지사용기자재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지식경제부장관은 시중에 유통되는 효율관리기자재가 고시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
      나. 냉난방온도 제한건물의 지정 등(법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신설)
        1) 국제유가의 불안한 변동 상황에 대처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소비를 합리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건물과 에너지 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많은 건물을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로 지정하여 적정 온도로 유지·관리하게 함.
      다. 공공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정비(법 제48조, 제53조, 제55조, 제60조 및 제64조, 현행 제52조·제54조 및 제55조 삭제)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라.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법 제75조·제76조 및 제78조)
        1) 경미한 행정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형사처벌을 지양하여 국민들이 과도한 형사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인 준법풍토를 조성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에너지 효율관리기자재와 관련된 검사를 거부·방해 및 기피한 자와 에너지효율등급·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등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 2008. 12. 26.] [법률 제9236호, 200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 2008. 8. 28.] [법률 제8800호, 2007. 12. 27.,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에너지기본법」의 제정(법률 제7860호, 2006.3.3. 공포, 2006.9.4. 시행)으로 이 법의 일부 내용이 「에너지기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법의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待期電力低減對象製品) 지정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현재 설치신고를 의무화하여 유류용 관류보일러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의 확보 기반을 구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ㆍ관리제도의 도입(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1) 대기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낮출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에 대한 지정ㆍ관리제도가 산업자원부 고시로 운영되고 있어 대기전력저감 제품을 효과적으로 보급ㆍ확대하는 데 문제가 있음.
    (2)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에 대하여 그 제품의 적용범위, 대기전력저감기준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할 것이 특히 요구되는 제품이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대기전력경고표지를 하도록 하며, 대기전력시험기관에서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3)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보급 활성화를 통하여 대기전력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의 도입(법 제22조)
    (1)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은 에너지사용기자재의 보급을 확대ㆍ촉진하기 위하여 현재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 대하여 그 제품의 적용범위, 인증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자재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유류용 관류보일러에 대한 설치신고 의무화 확인필요(법 제39조제7항제4호 신설)
    (1) 설치검사가 면제되는 유류용 관류보일러는 일반 보일러에 비하여 사고발생 시 증발이 빠르고 파열ㆍ변형ㆍ누설사고 등 위험요소가 많으므로, 유류용 관류보일러에 대하여도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설치검사가 면제된 검사대상기기 중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라. 업무상 비밀 준수의무(법 제36조 및 제72조제3호)
    에너지관리공단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공공성ㆍ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에너지관리공단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마. 수요관리투자계획에 관한 규제 존속기한의 폐지(법률 제5724호 부칙 제3조 삭제)
    (1) 에너지효율의 향상 및 에너지수요의 절감 등을 위하여 주요 에너지공급자에게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수요관리투자계획에 대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수정ㆍ보완 요청 권한이 2009년 7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져 있으나, 수요관리투자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2)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에 대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수정ㆍ보완 요청 및 그 위반 시 과태료 부과의 존속기한에 관한 법률 제5724호 부칙 제3조를 삭제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 2006. 9. 4.] [법률 제7860호, 2006.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860호(2006.3.3)
    에너지기본법

    [제정]
    ◇제정이유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하여 에너지정책에 대한 장기적·통합적 비전을 제시하고,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을 천명하며, 에너지 관련 개별법 및 정책의 유기적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에너지빈국인 우리나라가 급변하는 국제에너지시장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에너지정책의 환경친화성, 사회적 수용성 및 형평성도 제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에너지 정책의 기본원칙(법 제3조)
        에너지정책 및 관련계획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실현,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생산 및 사용 확대,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에너지수요관리의 지속적 강화, 에너지산업에 대한 시장경쟁 요소의 도입 확대 및 규제완화 등의 시책 추진 등의 원칙에 따라 수립·시행하도록 함.
      나.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및 지역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법 제6조 및 제7조)
        정부는 5년마다 20년을 계획기간으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지역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다.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설치·운영(법 제9조 및 제10조)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관련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함.
      라.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의 수립·시행(법 제11조)
        정부는 에너지 관련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마. 에너지정책의 집행경과 등의 국회보고(법 제20조)
        정부는 매년 주요 에너지정책의 집행경과 및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 2006. 6. 24.] [법률 제7745호, 200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가 2005. 2. 16. 발효됨에 따라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제도의 마련이 요구되어 공공기관에 대한 에너지이용합리화 등의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매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통계를 작성·관리하며,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사업자에 대하여 에너지진단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법 제3조의2 신설)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하여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도록 함.
      나.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사업자에 대한 주기적 에너지진단 실시(법 제24조제2항 및 제6항 신설)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사업자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3년 이상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여부 등을 진단받도록 하고, 자체에너지절감실적이 우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에너지진단을 면제하거나 에너지진단주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428호(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
    ◇제정이유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 바,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존의 회생절차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를 개선·보완하고,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며,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률의 체계
        가. 도산법제를 1개의 법률로 통합
          (1)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은 각 적용대상이 다르고, 회생절차도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는 등 형평성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1개의 법률로 통합함.
          (3) 통일적인 도산법 체계의 완성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법 적용대상의 구별을 없앰.
          (1) 종전 회사정리법은 주식회사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화의제도는 주식회사 등의 대기업이 이용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법의 적용대상에 있어서 회생·파산절차는 개인·법인의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함.
          (3) 개인·중소기업·주식회사 등 대기업을 하나의 절차에 의하여 회생시키거나 퇴출시킴으로써 절차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제도산절차의 신설
          (1)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2) 국내에서 진행중인 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조화를 도모하여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제1편 총칙
        가. 필요적 파산제도의 축소(법 제6조)
          (1) 회사정리계획이 폐지되거나 불인가된 경우 법원이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는 경직적 제도로 인하여 회생절차신청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후의 회생절차폐지의 경우에만 필요적 파산선고를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임의적 파산선고를 하도록 함.
          (3)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위험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회생절차의 이용을 촉진하고 회생계획이 폐지된 경우에도 활발하게 사적 조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채권자협의회의 권한 강화(법제20조 및 제21조)
          (1)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자협의회에 관한 규정이 없고, 회사정리절차에서도 채권자들의 이해를 조정하여 법원에 의견을 제시하는데 불과하여 기존의 절차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과 개인을 제외하고는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며, 감사를 추천하고 회생계획인가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實査)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하여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자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어 관리인을 효과적으로 견제함으로써 기업회생을 촉진하고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강화(법 제29조)
          (1) 재산조회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의 확보가 어렵고 채권회수가 곤란하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파산절차 등을 신청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파산선고나 면책결정 전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3) 파산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재산이 있는 자가 파산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면책받는 것을 방지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2편 회생절차
        가.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회생절차로 단일화(법 제34조)
          (1) 화의제도는 회사정리절차보다 간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감독을 덜 받고 채권자와 자주적으로 절차를 운용하는 장점이 있으나, 그간의 현실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도산상태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화의제도가 악용되어 온 사례가 적지 아니하고, 대기업이 회사정리가 아닌 화의를 신청함으로써 화의인가가 나지 아니하거나 화의인가가 나더라도 회생에 실패하여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유보되고 절차비용만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바,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화의절차를 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회생절차를 일원화함.
          (3) 도산기업의 회생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비용도 크게 절감되어 효율적인 회생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됨.
        나. 포괄적인 금지명령제도의 신설(법 제45조 내지 제47조)
          (1) 그 동안 법률행위별로 개별적인 중지명령만 인정되어 다수의 재산이 서로 다른 법원의 관할 지역에 산재한 경우 등에는 책임재산의 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별절차의 중지명령에 의하여도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하나의 결정으로 모든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신속히 금지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채권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인수·합병(M&A)의 활성화(법 제62조, 제63조 및 제237조)
          (1) 도산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인수·합병인 바, 종전 회사정리법상의 채권조사·확정절차와 주식소각제도만으로는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 또는 사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
          (3)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가결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담보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결권 총액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도록 그 요건을 완화함.
          (4) 인수·합병을 통하여 기업이 가치를 유지하면서 조기에 회생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도입(법 제74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기존 대표자를 회사 경영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기업이 경영권 박탈을 우려하여 회사정리절차를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기업의 조기 회생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현재의 법인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예외적으로 재산 유용,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의하여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나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함.
          (3)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할 경우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 회생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부인권 대상의 확대(법 제101조)
          (1) 채무자가 계열회사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편파적 행위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제도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실질적인 형평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와 친족관계 등 특수 관계인에게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소멸 행위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종전에는 지급정지가 있은 후 60일 이내에 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도록 함.
          (3) 타 채권자와의 형평을 도모하고 채무자의 재산도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회생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법 제120조, 제336조)
          (1) 금융의 자유화 및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도산한 경우의 결제의 완결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지급결제제도 및 청산결제제도의 완결성을 위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급결제제도 및 증권·파생금융거래 등의 청산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파산절차에 관한 일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3)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도 기본계약에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해지, 취소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
        사. 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법 제147조 내지 제178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이 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되므로, 채권자가 충분한 이의기회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먼저 관리인이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신고기간 및 조사기간을 통한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부여함.
          (3)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조사확정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키고 채권자들에게 충분한 이의기회를 부여하여 억울하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청산가치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법 제243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는 회생계획이 정리채권 등의 청산가치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다수의 채권자가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내용의 회생계획에 동의하는 경우 소액채권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동의한 채권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
          (3) 소액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파산보다는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강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3편 파산절차
        가. 파산자의 기본적 생존권의 보장(법 제383조)
          (1) 종전 파산절차는 면제재산의 범위가 너무 적어 파산자에게 인간으로서의 기초적인 생활도 보장하여 주지 못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압류금지재산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비·생계비를 면제재산에 포함시킴.
          (3) 파산자의 기초생활을 위한 임차보증금과 생계비를 보장함으로써 파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을 보호하고 파산절차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간이파산절차 대상의 확대(법 제549조)
          (1) 간이파산절차를 활용하면 채권자집회를 생략하고 1회기일에 배당이 이루어지는 등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되는 바, 종전의 법에 의하면 재단채권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간이파산절차에 의할 수 있는 재단채권액을 2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대폭적으로 확대함.
          (3)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화폐가치의 변동에 맞게 상한액을 조정하여 현실과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파산과 면책의 동시 신청 허용(법 제556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후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시간·비용이 소모되고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할 경우 면책이 되지 아니하는 위험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봄
          (3) 파산자가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면책신청기간 도과에 따른 위험을 해소시킴으로써 파산자의 편익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면책신청금지기간 단축(법 제564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 신청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에는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위 10년의 기간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는 면책신청금지기간을 단축하여 채무자가 파산절차 후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7년,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으로 함
      □제4편 개인회생절차
        가. 최장 변제기간 단축(법 제611조)
          (1) 종전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상의 기간은 최장 8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최장 변제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5년으로 함
        나. 최저변제액 제도 신설(법 제614조)
          (1)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경우 총채무 중 일정 비율은 반드시 변제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권 총금액의 100분의 3 내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금지사유 축소(법 제595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의 금지사유가 너무 엄격하여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시신청 금지사유 중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를 삭제함
          (3) 또한, 현재는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없으나,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최장 5년간 변제계획을 이행하여 면책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으려면 10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위 10년을 5년으로 단축함
        라.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법 제616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전에 채무자의 급료·봉급 등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로서는 노동을 하여도 그 대가의 상당부분이 채권자에게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직장에서 퇴직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되면 채권자로서도 전부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그 이후에 제공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고, 전부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서 변제받도록 함으로써, 채무자는 계속 같은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고, 채권자로서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
      □제5편 국제도산
        가. 국제도산절차의 신설(법 제628조 및 제629조)
          (1) 기업의 국제적 활동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면서 도산한 한국기업이 외국에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반대로 도산한 외국기업이 한국에 자산이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바, 도산절차는 한 나라의 사법권 행사이므로 그 효과가 절차국 내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너무 엄격히 운영되면 도산기업의 해외재산의 산일(散逸)을 초래하여 채권자에게 결과적으로 피해를 주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외국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승인이나 지원을 구하는 경우,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내도산절차를 신청하거나 진행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등에 국제도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법 제636조)
          (1) 외국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외국기업의 국내자산에 대한 동결 등 구체적인 이행조치가 필요하므로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소송이나 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변제금지 또는 채무자 재산의 처분 금지와 같은 지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에 대하여 실효성있는 지원을 하고,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주된 외국도산절차의 결정제도(법 제639조)
          (1)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동시에 진행중일 때에는 주된 절차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지연되는 등 비효율이 초래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수개의 외국도산 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병합심리하도록 하고,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또는 채권자보호조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등의 외국활동 보장(법 제640조)
          (1) 국내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기업의 해외재산이 산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3) 책임재산보전을 통하여 국내도산기업의 채권자구제에 충실을 기하고 해외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도산절차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6편 벌칙
        면책 후 악의적 강제집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법 제660조)
        (1) 개인채무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가 면책받은 사실을 알면서 가압류, 가처분, 기타 강제집행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284호, 200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284호(2004.12.31)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개정법률

    [전문개정]
    ◇개정이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보급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하고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개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제명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서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 지원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 등록제의 신설 등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의 변경
        (1) 다양한 에너지원의 개발 및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구조로의 전환 추진이라는 이 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이 법의 적용대상을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용어로 이 법의 제명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이 법의 제명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서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으로 변경함.
        (3) 법률 제명의 변경을 통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 의지의 적극적인 표명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산시키는 기본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수입 신·재생에너지의 적용배제(법 제3조)
        (1)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입 신·재생에너지가 이 법에 의하여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신·재생에너지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2) 선진국의 우월한 기술로 개발된 신·재생에너지의 국내시장 잠식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여 수입 신·재생에너지로부터 국내 신·재생에너지관련 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신·재생에너지발전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간 차액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법 제18조)
        (1)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차액을 부정하게 받은 자 등을 제재하는 규정이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임.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전차액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전차액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
        (3) 부정하게 발전차액을 지원받는 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의 효과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라.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 및 신·재생에너지설비·부품의 공용화에 대한 지원제도의 도입(법 제20조 및 제21조)
        (1) 국제표준에 미달하는 기술이 신·재생에너지의 국내보급 및 수출에 장애가 되어 있고, 호환성이 부족한 설비·부품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유지보수를 어렵게 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산업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와 신·재생에너지설비·부품의 공용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신·재생에너지의 국내보급 및 관련 수출산업이 활성화되고,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 및 시공업체의 비용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마.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전문기업 등록제도의 도입(법 제22조)
        (1) 대다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체의 전문성 부족과 영세성으로 인하여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이 지체되고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수입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사업을 전문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기업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수요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일정수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전문기업이 육성되어 관련 국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가 원활하게 달성될 것으로 기대됨.
      바. 신·재생에너지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제도의 도입(법 제28조)
        (1)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이 제대로 사업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자체개발하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이 자금융자, 산업재산권의 무상양여, 교육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에 대한 지원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기술이 조기에 상용화되고 국산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 2004. 7. 1.] [법률 제7018호, 200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온실가스배출의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정열사용기자재의 부실시공 예방 및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공업의 기술인력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지역에너지계획 등에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대책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법 제4조.제5조 및 제15조).
      나. 에너지의 소비절약 및 온실가스배출의 감축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이행하기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 절약형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에너지공급자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절약형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12조의2).
      다. 정부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이 에너지이용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실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등록·관리하도록 함(법 제14조의2 신설).
      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그 등록취소일부터 2년 동안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등록취소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법 제22조의2 신설).
      마. 에너지관리자로 신고된 자 및 열사용기자재 시공업의 기술인력 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산업자원 부령이 정하는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에너지관리의 효율적 수행과 열사용기자개의 안전관리를 도모함(법 제88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 2002. 9. 26.] [법률 제6671호, 2002.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의 이행 및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한 에너지소비의 절약을 위하여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에너지효율의 개선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자재를 제조·수입하는 자에 대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를 도입하여 에너지저소비형 기자재의 제조·수입을 촉진하는 등 에너지소비절약을 위한 제도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또는 설치하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하던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제도를 대규모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민간사업자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확대하고,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결과 에너지이용합리화를 통한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노력이 미흡한 민간사업자에 대하여는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절약을 도모함(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나. 자동차 등 에너지효율의 개선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효율관리기자재를 제조·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를 도입하여 이들 사업자가 판매하는 기자재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기준효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관리기자재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들이 고효율관리기자재를 제조·수입하도록 유도함(법 제19조 신설).
      다.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한 자가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하거나 그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법 제58조제7항 및 제100조제2항제9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 2001. 7. 17.] [법률 제6353호, 2001. 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353호(2001.1.16)
    과학기술기본법

    [제정]
    ◇제정이유
      과학기술이 핵심이 되는 지식기반경제사회에 걸맞게 과학기술에 관한 이념과 발전방향을 새로이 정립하고, 과학기술관련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과학기술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과학기술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활용이 인간존엄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사회 윤리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과학기술인의 창의성을 존중하며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과학기술의 기본이념으로 정함(법 제2조).
      나.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과학기술이 국가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과학기술의 혁신과 관련된 활동을 적극 수행하기 위한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도록 함(법 제5조 및 제6조).
      다. 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등을 포함하는 과학기술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법 제7조).
    라. 과학기술관련 주요정책의 조정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과학기술정책에 반영하도록 함(법 제9조 및 제10조).
      마.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간사위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과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정부는 과학기술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새로운 과학기술에 대한 기술영향평가와 기술수준평가를 실시하도록 함(법 제12조 및 제14조).
      바. 정부는 과학기술에 관한 국제협력과 남북간 과학기술부문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남북간 교류 협력사업과 조사·연구 등을 담당할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함(법 제18조 및 제19조).
      사. 정부는 과학기술인력자원의 양성과 여성 과학기술인의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과학영재를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도록 함(법 제23조 내지 제25조).
      아.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유통체제를 구축하고,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를 확립하며 연구개발시설·장비의 현대화 및 과학연구단지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법 제26조 내지 제29조).
      자.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현행 과학기술진흥법 및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을 폐지함(법 부칙 제2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 1999. 7. 1.] [법률 제5724호, 1999.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등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경제 각 분야의 에너지절약을 강화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체제를 마련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에 대비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및 지역에너지계획등을 수립할 때에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이산화탄소의 배출저감대책을 반영하도록 함(法 第4條·第5條 및 第15條).
      나. 에너지절약산업의 육성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 및 이산화탄소배출저감계획을 수립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法 第12條의2).
      다. 산업자원부장관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형광램프등 고효율기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절약효과를 높이고 고효율기기의 시장기반을 확충하도록 함(法 第13條).
      라. 현재 효율기준·효율표시·등급표시기자재로 다원화되어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에 대한 관리제도를 보다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효율관리기자재로 단일화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효율기준미달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고효율기기의 보급을 촉진하도록 함(法 第17條 및 第18條).
      마.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등을 업으로 하는 시공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법정설립된 한국열관리시공협회의 설립근거를 폐지하는 대신 시공업자가 그들의 의사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양한 시공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공업자의 단체설립과 활동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法 第82條·第84條 및 第85條).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351호, 1997. 8.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에너지소비량이 많은 에너지사용기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에너지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에너지공급자의 투자를 강화함으로써 원천적인 에너지소비절약을 유도하는 한편,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1997·4·10, 法律 第5328號)으로 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등록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장기적으로 예측되는 에너지수요량의 일부를 감축시키기 위하여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에너지공급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②통상산업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의 내용에 에너지가격의 예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에너지사용자로 하여금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소비하도록 유도함.
      ③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의 수립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재 국무총리 훈령에 의하여 설치되어 있는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이 법에 근거를 두어 설치하도록 함.
      ④현재에는 최저효율기준등에 미달되는 전기랭장고등 효율기준기자재에 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동 기준등에 적합하게 하도록 명하는데에 그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기자재에 대하여는 생산 및 판매금지까지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사용기기의 효율화를 촉진함.
      ⑤현재는 에너지관리 진단결과 파악된 에너지 손실요인의 개선을 위하여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 1997. 7. 1.] [법률 제5230호, 199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건설업법개정법률[1996·12·30, 법률제5230호]

    [전문개정]
      건설시장의 개방등 건설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관련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이 법의 제명을 건설업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건설산업(建設業 및 建設用役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②일반건설업·특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던 건설업의 종류를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으로 단순화하고, 매년 1회에 한하여 발급하던 건설업면허를 수시로 발급하도록 함.
      ③공사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건설공사를 도급받지 못하게 하는 도급한도액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이 시공능력평가를 참고로 하여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업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④시공관리대장에 건설공사에 참여한 기능공·장비임대업자등 시공참여자를 명시하도록 하는 현장실명제를 도입하고, 시공참여자에 대하여는 하도급의 경우와 같이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거나 수급인이 직접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⑤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가스시설공사업·시설물유지관리업·온돌시공업등 건설관련 5개 시공업을 이 법에 의한 건설업에 포함시키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들 시공업에 관한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 1995. 7. 6.] [법률 제4891호, 1995. 1. 5.,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에너지소비의 증가에 따른 지구환경보호문제의 대두와 국제에너지 수급상황의 가변성등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확립하고 에너지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며 에너지의 수급안정과 환경조화형 에너지수급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①상공자원부장관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②주요 에너지공급자로 하여금 에너지이용효율의 향상과 에너지수요의 절감을 기하기 위한 수요관리투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③현행법상 에너지사용기자재에 대하여 적용하는 최저 및 목표에너지효율기준제도를 발전소등 공급설비에 확대적용하고, 산업체에 대하여 적용하는 목표에너지원단위권고제도를 건축물에 확대적용하도록 함.
      ④상공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련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⑤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에 대한 현행 허가제도를 등록제도로 완화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 1995. 1. 1.] [법률 제4752호, 1994.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1994·3·24, 법률제4752호]

    [신규제정]
      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사업성격이 유사한 특별회계 및 정부관리기금을 통합하여 재정체계를 단순화하기로 한 재정개혁계획에 따라 현재의 석유사업기금등 에너지 및 자원관련 5개기금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하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①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관리·운용하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함.
      ②회계는 투자계정과 융자 및 유가완충계정으로 구분하고, 투자계정에서는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등을 담당하고 융자및유가완충계정에서는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에 대한 융자와 국내석유가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유가완충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③회계의 재원은 석유등 수입에너지원에 대한 부과금 및 가산금과 기존 5개기금재산을 승계한 것외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등으로 조달하도록 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 1993. 3. 6.]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1993·3·6, 법률제4541호]

    [일부개정]
      현정부조직이 과거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시대에 형성된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환경변화에 따라 부분적으로 조정되어온 관계로 부처 상호간 기능의 불균형과 중첩현상이 나타났으며 국민이 바라는 간소한 정부, 능률적인 정부가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새정부 출범과 함께 21세기 행정수요에 부응하면서 정부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능면에서 부의 수준으로는 미흡한 일부 부처만을 우선적으로 통합하고 그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①국민여가생활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의 육성과 청소년보호육성사업의 실효성있는 추진을 위하여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통합하여 문화체육부를 신설함.
      ②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발전의 기반확충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하여 상공자원부를 신설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 1992. 6. 15.] [법률 제4426호, 1991. 12. 14.,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경제규모의 확대로 에너지소비가 급증하고 있고 걸프사태와 같은 돌발적인 에너지위기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실효성 있는 에너지절약시책을 추진하여 효율적으로 에너지수급을 관리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실시하는 사업 또는 설치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시설에 관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동력자원부장관이 이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으며 사용시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에 대하여 에너지의 소비효율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에너지의 소비효율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③동력자원부장관은 국민경제·국민생활 또는 공공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제한등 에너지 사용에 관한 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④에너지사용시설에 대한 에너지절약투자사업이나 에너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지원·육성할 수 있도록 함.
      ⑤에너지를 많이 쓰는 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는 에너지사용량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동력자원부장관이 필요시 에너지관리지도를 위해 에너지관리진단을 명할 수 있도록 함.
      ⑥동력자원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랭·난방온도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 1990. 1. 3.] [법률 제4183호, 1989.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1989·12·30, 법률제4183호]

    [일부개정]
      행정환경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개혁위원회의 건의를 토대로 중앙행정조직중 우선 시급한 일부기구를 개편하고, 현행법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중앙행정기관의 설치는 법률에 의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하기 위하여 한시적 합의제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온 규정을 삭제함.
      ③원·부·처·청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기동성있게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 보조기관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④청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원·부·처의 소속청에 대한 감독범위를 예산·5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수립까지로 하던 것을 3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수립까지로 하여 그 범위를 축소·조정함.
      ⑤원·부·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간의 관련사무의 조정을 국무총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⑥환경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청을 환경처(國務委員)로 개편함.
      ⑦국민의 문화욕구에 부응하고, 정부홍보기능의 전문화를 위하여 문화공보부를 문화부와 공보처(國務委員)로 분리·개편함.
      ⑧문화공보부를 분리·개편함에 따라 문화공보부의 관장사무를 문화부와 공보처로 분할하고, 문교부의 예술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문화부로, 체육부의 학교급식에 관한 사무를 문교부로 각각 이관하도록 함.
      ⑨건설부의 주택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차관보 2인이내를 두도록 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 1989. 4. 1.] [법률 제4061호, 198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건축물내의 랭난방온도에 관한 제한기준의 설정제도를 폐지하는 등 에너지사용에 관하여 실효성이 없거나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한조치를 삭제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시책이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①종전에는 에너지를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 때 동력자원부장관이 그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의 사용목표량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도록 하던 것을 에너지사용자로 하여금 스스로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사용목표량을 설정하여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②종전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자에게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에너지관리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 1984. 11. 3.] [법률 제3741호, 1984. 8.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부존에너지자원이 빈약한 우리의 여건과 국제자원시장의 불안요인을 감안하여 기업원가절감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영합리화 및 국제수지개선을 위하여 에너지소비절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기 곤란한 에너지사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에너지사용량을 표시하도록 함.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에너지수급상 부득이한 경우 거량운행제한·접객업소의 에너지사용제한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부처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③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자에 대하여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을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승인을 얻도록 함.
      ④동력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지도 또는 진단결과 시정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에너지사용자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⑤동력자원부장관이 상공부장관·교통부장관 및 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목표주행거리에 미달되는 거량의 제조업자에 대하여는 미달되는 정도에 따라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⑥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공급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에서는 다른 열공급시설의 신설·개설 또는 증설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⑦열공급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 1983. 1. 1.] [법률 제3569호, 1982.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법정유자격자의 의무고용등 열사용기자재 관련업체에 대한 규제의 일부를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열사용기자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보호 및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를 도모함으로써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기하려는 것임.
      ①기업이 자체적으로 에너지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에너지를 관리하도록 함.
      ②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시공업 및 열공급사업의 허가에 있어서 허가취소후 재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6월이 경과하여야 하도록 하고, 그 대표자만 결격사유가 없으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③제조업·시공업 및 열공급사업의 취소·영업정지사유중 휴업·폐업신고의무불이행의 경우를 삭제함.
      ④열사용기자재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 6월이내에는 재승인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
      ⑤특정열사용기자재 제조업자중 품질관리상태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조건 및 범위안에서 제조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⑥단순한 보고·신고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벌금 대신에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 1980. 6. 29.] [법률 제3181호, 1979. 12. 28., 제정]

【제정·개정이유】

  • [폐지제정]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열사용기자재의 효율제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열사용기자재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①동력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별로 에너지소비절감목표를 설정·실시하도록 함.
      ②일정한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그 기자재에 에너지소비효율을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기자재의 광고시에도 에너지소비효율의 표시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③동력자원부장관은 에너지수급상 부득이한 경우 사용에너지의 전환 및 사용할 에너지의 지정등 에너지사용등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④일정규모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고자 하는 자는 에너지사용계획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⑤에너지절약형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등의 사업에 금융·세제상 지원 또는 보조금지급 기타 행정지원등을 할 수 있도록 함.
      ⑥일정량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를 에너지관리대상자로 지정하고, 에너지관리사를 채용하도록 하며, 에너지관리진단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⑦동력자원부장관은 건축물내의 랭난방온도에 관한 제한기준을 정하고 이에 위반하는 자에게는 에너지의 공급을 제한하도록 함.
      ⑧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허가·형식승인·시공업지정·기기검사등에 관하여 규정함.
      ⑨열공급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허가 및 열공급규정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동력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업무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⑩정부출연 기타 수입을 재원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을 설치하여 에너지 절약형기자재의 개발·연구 및 동기자재의 설치·시공등에 대한 융자등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