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 2026. 11. 27.] [법률 제21709호, 2026.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ㆍ약사ㆍ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화장품을 보증ㆍ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화장품법

[시행 2027. 4. 29.] [법률 제21604호, 2026.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화장품 산업에서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인력 고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분한 맞춤형화장품 중 일정한 화장품만을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경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화장품 소분 시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화장품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25호, 2026. 4.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525호(2026.4.7)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화장품법

[시행 2026. 12. 31.] [법률 제21302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하여금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를 작성하고 안전성 평가자의 검토를 받은 후 이를 보관하도록 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관한 전문적 기술지원 및 자문,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화장품안전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화장품 안전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화장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화장품법

[시행 2026. 4. 2.] [법률 제20901호, 2025.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장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화장품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정하고, 화장품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때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또는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ㆍ청각장애인이 화장품을 안전하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계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해화장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화장품법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67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주도의 천연ㆍ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를 폐지하여 민간 자율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화장품법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512호, 2024. 10.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0512호(2024.10.22)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수출입업자 등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
    <법제처 제공>

화장품법

[시행 2025. 2. 7.] [법률 제20248호, 2024.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장품제조업자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언을 명확히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화장품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48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상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 대한 시설기준이 없어 맞춤형화장품의 혼합ㆍ소분에 대한 안전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개봉하지 않고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는 화장품을 맞춤형화장품의 혼합ㆍ소분에 사용하여 품질 및 소비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또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시험ㆍ자격관리 기준 등이 미흡함. 이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준수사항과 자격 관리 기준 등을 보완ㆍ신설하려는 것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에 징수한 수수료를 그 업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시험운영기관에서 자격시험 업무를 운영하는 데 재정적ㆍ행정적 어려움이 있음. 이에 시험운영기관에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 업무 위탁 근거를 명시하고,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직접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자격시험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화장품의 명칭, 성분, 가격 등을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ㆍ표시하도록 하면서 사용기한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화장품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인 1차 포장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고형비누 등의 경우에는 1차 포장 및 2차 포장을 모두 제거하고 사용하며, 1차 포장이 수분 증발 및 건조 방지 등 내용물의 보호가 목적이고 포장재도 부직포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 표시사항 인쇄가 어려운 단점이 있음. 이에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1차 포장의 기재ㆍ표시사항 의무를 제외함으로써 화장품 기재ㆍ표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근 우유병 바디워시, 젤리 모양 비누 등 식품의 형태 등을 모방한 제품을 마케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식품을 본떠 만든 제품은 특히 영유아ㆍ어린이에게 혼동을 유발하여 삼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화장품에 대한 판매제한 등 관리를 강화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현행법상 화장품 제조업 등 영업의 등록(신고)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에 대한 제출서류가 허위자료로 판명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등을 받아도 처분 근거가 미비하여 적절한 법적 제재조치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영업의 등록(신고) 등에 있어 신청자가 고의성 있는 허위, 은폐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고 위반행위를 이유로 법적 제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업무범위를 혼합ㆍ소분 등 품질ㆍ안전관리 업무로 명확하게 함(제3조의2).

      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결격사유, 자격증 양도ㆍ대여금지, 유사명칭사용 금지 및 자격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함(제3조의4제2항, 제3조의5부터 제3조의8까지 신설).

      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시험운영기관에 자격시험 관리 및 자격증 발급 업무 위탁 근거를 명시하고,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을 위해 징수한 수수료를 직접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3조의4제3항 및 제32조).

      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일반 소비자 판매용 제품의 임의 혼합ㆍ소분 금지 및 원료목록 보고 의무를 추가함(제5조).

      마.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1차 포장의 기재ㆍ표시사항 의무를 제외함(제10조제2항 단서 신설).

      바.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화장품에 대한 판매를 제한함(제15조제10호 신설).

      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의 유통ㆍ판매 금지 의무를 부여함(제15조의2제1항).

      아. 화장품 영업의 등록(신고)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에 있어 신청자가 고의성 있는 허위, 은폐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고 위반행위를 이유로 법적 제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4조, 제24조의2 신설, 제36조).

      자.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교육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처분 규정을 신설함(제40조).
    <법제처 제공>

화장품법

[시행 2020. 4. 7.] [법률 제17250호, 2020.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화장품 판매장에서 화장비누를 단순히 소분(小分)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채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여야 함.
      그런데 화장비누를 단순히 소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화장품의 내용물 또는 원료를 혼합하여 제공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와 동일하게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바, 고형(固形)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맞춤형화장품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화장품법

[시행 2020. 1. 16.] [법률 제16298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화장품을 사용하는 연령이 낮아지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표시 또는 광고하는 화장품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화장품의 안전성에 대한 학부모 등 소비자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화장품에 대하여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제품별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보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러한 화장품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및 소비자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화장품법

[시행 2019. 12. 12.] [법률 제15947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회수 대상 화장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화장품의 회수에 필요한 위해성 등급 설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화장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회수ㆍ폐기ㆍ공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영업자의 양도ㆍ양수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를 명확히 하고, 화장품 산업 발전에 비해 과징금 상한액이 현행 5천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하여 과징금 상한액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해화장품에 대한 위해등급 설정 근거 마련(제5조의2 및 제23조)
        영업자가 위해화장품을 자진회수 시 또는 정부의 회수ㆍ폐기명령에 따른 회수 시 위해화장품의 정확한 위해등급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함.

      나. 회수ㆍ폐기명령ㆍ공표 범위 확대(제23조)
        현행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정부의 회수ㆍ폐기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화장품법」을 위반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

      다.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대한 규정 마련(제26조의2 신설)
        화장품 영업자의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도록 규정을 마련함.

      라. 과징금 상한액 조정(제28조)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고 있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함.
    <법제처 제공>

화장품법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88호, 2018.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설하고, 소비자에게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화장품의 안전한 유통ㆍ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유통 중인 화장품의 위반사항을 소비자가 참여하여 감시할 수 있는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맞춤형화장품의 정의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설(제2조제3호의2ㆍ제12호 및 제3조의2 신설)
        맞춤형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ㆍ혼합한 화장품과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으로 정의하고,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신설하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나.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의 도입(제14조의2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ㆍ연구소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조 또는 연구ㆍ개발하려는 화장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인지에 대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인증기준을 갖추어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도록 함.

      다.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도입(제18조의2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화장품업 단체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이나 화장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은 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화장품 등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하는 출입ㆍ검사ㆍ질문ㆍ수거를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화장품법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264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장품이 점차 다양화 되어가는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고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조판매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교육과 분리하여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한편, 수출용 화장품에 대한 예외 규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화장품법

[시행 2017. 2. 4.] [법률 제14027호, 201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제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판매업 등록을 위해서는 제조판매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어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 결격사유에서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를 제외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또한, 제조판매관리자에 대하여 화장품 안전 및 품질관리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여 화장품 안전 및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화장품의 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하는 경우에도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포장은 화장품 품질ㆍ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하는 경우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최근 생명존중 의식이 제고됨에 따라 화장품 안전성 테스트를 위한 동물실험을 금지 또는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07년부터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실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 위해성 평가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요한 경우이거나 동물대체시험법이 미개발 된 경우 등 일정한 예외를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하여 제조한 화장품 등의 유통ㆍ판매를 금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장품 품질ㆍ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2차 포장 또는 표시공정은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함(제3조제1항).

      나.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를 제외함(제3조제2항).

      다. 제조판매관리자에게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을 의무화함(제5조제4항 등)

      라.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의 화장품" 및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ㆍ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외에도 사용기한 및 제조번호를 기재ㆍ표시하도록 함(제10조제1항 단서).

      마.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로 하여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 사용기준을 지정하거나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어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할 수 없도록 함(제15조의2제1항 신설).

      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40조제1항제7호 신설).  
    <법제처 제공>

화장품법

[시행 2015. 7. 29.] [법률 제13117호, 2015.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는 화장품으로 생기는 부작용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기 발생한 화장품으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화장품법」을 위반하여 위해 우려가 있는 화장품은 사업자가 자진하여 회수하고, 이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하였음.
      이에,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화장품법」을 위반하여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자진 회수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업자 등에게 이러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화장품에 대한 폐기 명령뿐만 아니라 회수 명령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는 유통 중인 화장품이 제7조, 제9조, 제15조 또는 제16조제1항에 위반되어 국민보건에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제5조의2 신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판매업자 등에게 제7조, 제9조, 제15조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하도록 함(제23조).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위해화장품의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의2 신설).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또는 제28조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 사유, 처분 내용, 처분 대상자의 명칭ㆍ주소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화장품법

[시행 2014. 3. 18.] [법률 제12497호, 2014.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ㆍ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등록 제한요건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는 한편,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화장품법

[시행 2014. 7. 31.] [법률 제11985호, 2013. 7.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985호(2013.7.30)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현행 식품ㆍ의약품 분야의 시험ㆍ검사 관리 체계는 「식품위생법」, 「약사법」, 「화장품법」 등 6개 관계 법령에 분산되어 있어 품질관리, 지정절차, 행정처분 등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갈수록 전문화되는 시험ㆍ검사 영역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육성하여, 시험ㆍ검사의 품질을 높이고 국민 건강권 수호 및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시험ㆍ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험ㆍ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ㆍ검사기술의 개발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험ㆍ검사의 신뢰도 향상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할 시험ㆍ검사기관과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시험ㆍ검사할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8조).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기관이 검사인력, 검사장비 및 품질보증체계 등을 갖춘 경우에는 우수 시험ㆍ검사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실적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고, 우수 시험ㆍ검사기관인 경우에는 반드시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의 운영체계 확립 및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시험ㆍ검사 기술의 정밀도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법제처 제공>

화장품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화장품법

[시행 2012. 2. 5.] [법률 제11014호, 2011. 8. 4.,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을 보장함과 아울러 국내 화장품산업을 세계적인 화장품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화장품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함.
      이에 따라, 화장품업자를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로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위해요소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위해성이 있는 화장품 원료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화장품 원료관리체계의 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화장품의 신원료 심사조항을 삭제하여 새로운 화장품의 원료 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제품의 품질 및 안전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화장품업자를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로 구분하여 등록제를 도입함으로써 제조업자는 제조판매업자의 관리·감독에 따라 제조업무와 제조관리에 충실하고, 제조판매업자는 시장에 공급되는 화장품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다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나. 제조업자는 등록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을 갖추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제조판매관리자’)를 두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다. 새로운 화장품 원료의 개발을 촉진하여 화장품 산업을 활성화하고 규제를 국제수준과 맞추기 위하여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고시하고 그 밖의 원료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으로 개선하며, 신원료 심사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는 화장품 원료에 대하여 위해요소를 평가하여 위해성이 있는 화장품 원료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화장품 원료관리체계를 개선함(안 제4조 및 제8조).
      라. 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그 밖에 제조판매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화장품의 생산실적·수입실적 및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보고하도록 하며, 제조업자는 제조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고시하고, 살균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과 같이 사용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해서 그 사용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며,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위해여부를 결정하여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기준을 고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함 (안 제8조).
      바.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도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기재·표시 사항을 1차 또는 2차 포장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되 화장품의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1차포장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화장품의 명칭,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을 정함(안 제10조).
      사. 제조판매업자 등은 화장품 포장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은 사실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등에 대하여 제조판매업자 등에게 실증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아. 검사기관의 지정요건·절차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된 검사기관이 부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정지, 지정취소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며,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경우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함(안 제21조, 제25조 및 제37조).
    <법제처 제공>

화장품법

[시행 2010. 3. 19.]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932호(2010.1.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가족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화장품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화장품법

[시행 2008. 10. 18.] [법률 제8646호, 2007.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장품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와 부작용이 발생할 때 원인규명을 쉽게 하기 위하여 화장품의 용기 등에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그 증세가 가벼운 정신질환자로서 전문의가 화장품 제조업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장품 제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건강 보호에 관한 법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증세가 가벼운 정신질환자의 헌법 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화장품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65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365호(2007.4.11)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파산선고와 약사·한약사 면허 취득 간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으려는 것임.

화장품법

[시행 2007. 7. 4.] [법률 제8206호, 2007.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화장품법

[시행 2007. 1. 14.] [법률 제7586호, 2005.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장품의 오용(誤用)으로 인한 어린이의 중독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는 안정용기·포장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화장품법

[시행 2003. 1. 20.] [법률 제6617호, 2002.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하는 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화장품 소비자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화장품법

[시행 2000. 7. 1.] [법률 제6153호, 2000. 1.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153호(2000.1.12)
    약사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2000년 7월 1일부터 실시 예정인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의약품의 오남용 및 약화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하는 의약분업의 원칙이 훼손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개설을 금지함(법 제16조제5항제2호)
      나.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추가함(법 제21조제5항)
        (1)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제1종 전염병환자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2) 운반·보관에 주의를 필요로 하는 주사제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과 파킨슨병환자 및 나병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4)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특수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등
      다. 보건소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지소는 외래진료업무에 한하여 의약분업을 실시하도록 함(법 제21조제5항제7호)
      라.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사는 외래환자에게 교부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함(법 제21조제8항)
      마.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과 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함(법 제23조의2)
      바.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있는 범위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 및 한약제제를 개봉하여 판매하는 경우 등으로 함(법 제39조)
      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약품의 허가신청, 신약의 재심사 또는 의약품의 재평가시에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신청인이 당해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함(법 제72조의9제1항).

화장품법

[시행 2000. 7. 1.] [법률 제6025호, 1999. 9. 7.,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화장품을 약사법에서 의약품등의 범위에 포함하여 의약품과 동등하거나 유사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 외국화장품과 동등한 경쟁여건확보를 위한 시의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바, 화장품의 특성에 부합되는 적절한 관리와 동 산업의 경쟁력 배양을 위한 제도의 도입이 요망되어 약사법중 화장품과 관련된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화장품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화장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法 第3條).
      나. 화장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중 기능성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받아야 하며,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원료를 함유하는 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원료의 성분에 대한 규격 및 안전성심사를 받도록 함(法 第4條).
      다. 화장품의 제조업자·수입자 또는 판매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함(法 第12條).
      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 기능성화장품, 새로운 원료로서 심사를 받지 아니한 화장품 또는 변질된 화장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하지 못하도록 함(法 第13條).
      마. 화장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는 자주적인 활동과 공동이익을 보장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法 第15條).
      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조업자·수입자 또는 판매자 기타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제조 및 수입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판매·보관·진열·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이나 그 원료, 재료등에 대하여 폐기 기타의 처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法 第19條).
      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조시설의 폐쇄, 품목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금지를 명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法 第20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