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사법경찰관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2. 10.] [법률 제21790호, 2026.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에게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장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의 장을 추가하고,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며,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ㆍ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 수사 지원 등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2. 30.] [법률 제21274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이송한 자, 아동ㆍ청소년 성매매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하는 우리 형사법 체계에서 "알면서"라는 문구가 오히려 수사기관이 더 높은 입증책임을 진다거나 처벌 대상이 줄어든다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한편,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친족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신고하려는 때는 이미 피해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경우가 많으므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08호, 2025. 11.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108호(2025.11.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탁가정에서의 보호자가 미성년후견인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최대 1년의 범위에서 금융계좌 개설 등의 영역에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을 대외적으로 명시하며, 아동권리보장원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관명칭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 및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조치에 따른 입소시설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며, 해당 시설에 입소한 보호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 등 필요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을 받도록 하고, 학대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하는 정보에 장애 관련 정보를 포함하면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연차보고서의 내용별 작성 대상 아동,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장애아동 등 관련 사항은 분리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066호(2025.10.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현재 방송ㆍ통신 분야의 정책 추진체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미디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정책 실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님.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 국민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심의ㆍ제재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없고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국회의 탄핵소추 규정이 부재하여 민주적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방송 분야를 포괄하는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기존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며,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국회의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하여 심의 기능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함.

    ◇ 주요내용
      가. 방송미디어에 관한 업무와 통신에 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함(제3조 및 제4조).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7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2명을 추천하며, 그 외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추천하도록 함(제5조제2항).

      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 및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제11조 및 제12조).

      라.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두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및 제19조).
    <법제처 제공>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4. 23.] [법률 제20932호, 2025. 4.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0932호(2025.4.2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민간 기관에 대해서도 관리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아이돌보미’의 명칭을 ‘아이돌봄사’로 변경하면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 또는 등록된 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통칭함(제2조).

      나. 아이돌봄사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육아도우미의 결격사유와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근거를 규정함(제6조 및 제6조의2).

      다. 아이돌봄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적성ㆍ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함(제7조).

      라.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아이돌봄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함(제9조제2항제3호).

      마.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아이돌봄사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육아도우미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함(제10조의2).

      바.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이외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제11조의2 신설).

      사.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와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근거를 규정함(제11조의5 신설).

      아.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지정 또는 등록 기준 및 운영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법제처 제공>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4. 22.] [법률 제20931호, 2025. 4.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 치료감호 기간에도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ㆍ재판 과정에서의 보호 및 특례 등에 관한 규정 중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신고의무 대상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의 자격취득 과정뿐만 아니라 보수교육 과정에도 포함시키고,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며,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이 성범죄자의 취업 여부 점검ㆍ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등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929호, 2025. 4.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0929호(2025.4.22)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의 사업수행 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해당 평가결과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가족센터의 감독 및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4. 17.] [법률 제20462호, 2024.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ㆍ강요한 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보다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고, 야간ㆍ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신속히 신분비공개수사가 개시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사법경찰관리가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확대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감소에 기여함.

    ◇ 주요내용
      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그 아동ㆍ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제11조의2 신설).

      나.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4 신설).

      다. 사법경찰관리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ㆍ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를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는 등 사법경찰관리에게 디지털 성범죄 피해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함(제38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445호, 2024. 9.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0445호(2024.9.20)
    간호법

    [제정]
    ◇ 제정이유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 및 교육,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 간호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  

    ◇ 주요내용
      가. 간호사의 업무(제12조)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건강증진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간호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진료보조 및 진료지원업무에는 의료기사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나. 진료지원업무의 수행(제14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하고,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ㆍ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ㆍ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다. 간호사중앙회와 지부 및 간호조무사협회(제18조 및 제20조)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를 설립하여야 하고, 간호사는 당연히 그 회원이 되며, 간호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라.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의 권리 및 책무(제25조 및 제26조)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는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ㆍ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와 무면허 의료행위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보건의료의 중요한 담당자로서 자발적으로 그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함.

      마.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 인권침해 금지(제27조)
        누구든지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인권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교육을 충실히 하도록 함.

      바. 간호사 대 환자 수 및 교대근무(제29조 및 제30조)
        국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사.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제31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아. 간호종합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제34조ㆍ제35조 및 제37조)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에 따라 간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5년마다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간호종합계획과 간호정책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함.

      자. 간호정책심의위원회(제38조)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둠.
    <법제처 제공>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16호, 2024. 3.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0416호(2024.3.26)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ㆍ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 보호시설 등 관련 종사자의 신고 의무 대상이 되는 성범죄의 미성년 피해자의 나이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의 나이를 ‘연 나이’ 기준에서 ‘만 나이’ 기준으로 변경함.
    <법제처 제공>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37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기관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추가하고, 범죄자 등록정보 고지 대상에 육아종합지원센터ㆍ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 아동양육시설ㆍ아동일시보호시설ㆍ아동보호치료시설ㆍ공동생활가정의 장,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교습소의 장 및 개인과외교습자를 추가하며, 현행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고지정보에 대한 정정요청 외에 공개정보에 대한 정정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다함께돌봄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성매매피해자등 지원시설,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추가하고, 성범죄자인 간호조무사ㆍ의료기사의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9. 24.] [법률 제17972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성착취물의 제작 및 유포에 따른 파급효과가 극심하고 피해의 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한편,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증거능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권유ㆍ유인하는 경우의 법정형을 상향함(제13조제2항).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등의 처벌 규정을 마련함(제15조의2 신설).

      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ㆍ수입ㆍ수출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도록 함(제20조제4항제2호).

      라.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함(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9까지 신설).
    <법제처 제공>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893호(2021.1.1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며,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제4조).

      나.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절차를 개선함(제5조).
        1) 종전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경우, 이의제기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의제기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매립지 등이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함.
        2) 매립지 귀속과 관련되어 시ㆍ군ㆍ구 상호 간 비용 분담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종전에는 시ㆍ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립지 귀속 결정과 함께 병합하여 심의ㆍ의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매립지 귀속 결정과 관련된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를 개선함(제6조).
        1)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신청내용을 공고한 후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게 하여 상호 협의하도록 하는 장을 마련하며,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구성을 요청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법에서 정한 협의 기간 이내에 경계변경 여부 등에 관한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경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변경에 관한 합의가 된 경우이거나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경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반영하여 대통령령안을 입안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 경계변경 과정에서 상호 비용 부담, 그 밖의 행정적ㆍ재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과 병합하여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함.

      라.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대하여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1)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상위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나 규칙에 대한 주민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2) 주민은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그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마.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함(제21조).
        1)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가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종전의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청구주민 수 기준을 시ㆍ도의 경우 종전의 5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에서 3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로 하여 주민의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함.
        2) 주민 감사청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 감사청구를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제기기간을 연장함.

      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등의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지방자치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사.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1조 및 제103조제2항).
        1)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2)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

      아.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을 정비함(제43조).
        1)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이 불명확하여 각종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으로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기관ㆍ단체의 범위와 의미를 명확하게 정함.
        2)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행위가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함.

      자.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신설ㆍ분할ㆍ통합 등에 따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 최초의 지방의회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하도록 함(제54조제2항).

      차.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도록 함(제66조).

      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105조).
        1)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 간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통일되지 못한 문제가 있음.
        2)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인수위원회의 설치 기간, 구성 및 업무 등을 규정함.

      타.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함(제130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제186조).

      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법성 통제를 강화함(제188조 및 제192조).
        1) 지금까지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법령 위반에 대한 국가의 실효성 있는 통제 수단이 없어 법령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못하고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었음.
        2) 주무부장관은 자치사무에 관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에게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과 명령ㆍ처분에 대한 취소ㆍ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3) 주무부장관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199조부터 제211조까지).
        1) 지금까지는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는 있으나,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음.
        2)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시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조직ㆍ운영 등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규정함.
    <법제처 제공>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689호(2020.12.22)
    경찰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경찰권한의 분권화와 함께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더욱이 수사권 조정 시행과 함께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해 비대해진 경찰권을 효율적으로 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자치경찰제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경찰행정에 분권과 민주성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국민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국가 전체의 치안 총량과 현재의 안정적 경찰활동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음.
      한편,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치안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밀착형 경찰서비스가 실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현행 조직체계의 변화와 추가 소요비용 최소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각 사무별 지휘ㆍ감독권자를 분산하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찰권 비대화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주민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을 효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각각 구분하여 정함(제4조).

      나.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治安正監)으로 보하며,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다.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제18조).

      라. 시ㆍ도경찰청장의 임용 관련 사항을 정하고, 소관 사무에 따라 경찰청장,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함(제28조).
    <법제처 제공>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9.] [법률 제17641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며, 구법상 등록대상자 및 열람대상자의 공개정보의 유형 및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13세 미만 혹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아동ㆍ청소년이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가해자 및 그 대리인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의무기관의 유형을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가중처벌함(제13조제3항).

      나. 수사기관과 법원의 조사ㆍ심리ㆍ재판을 받는 피해아동ㆍ청소년이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제25조제3항 신설).

      다.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의무기관의 유형을 확대함(제34조제2항).

      라.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가해자 및 그 대리인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함(제41조제3호).

      마. 여성가족부장관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제53조의2 신설).

      바. 구법상 등록대상자 및 열람대상자의 공개정보의 유형 및 범위를 확대함(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법제처 제공>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74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574호(2020.12.8)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명과 건축물을 기준으로 주소체계를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도로명주소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토지지번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던 기존 주소체계가 대부분 도로명주소체계로 전환되었는바, 앞으로는 도로명주소체계를 보다 안정화ㆍ고도화하고, 도로명주소 등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주소 사용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도 신청을 통하여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권을 확대하고, 주소정보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며, 버스ㆍ택시 정류장 및 옥외 승강기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위치 확인이 편리하도록 하고, 그 밖에 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2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352호(2020.6.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아동ㆍ청소년이용성착취물 등의 유통방지 조치의무 등을 부과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별 요금 등에 관한 이용약관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신고 반려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아동ㆍ청소년이용성착취물 등의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의 유통방지 조치의무와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5제1항, 제22조의5제2항 및 제22조의6 신설).

      나.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제22조의7 신설).

      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대리하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함(제22조의8 신설).

      라. 일부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별 요금 등에 관한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이용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제28조).

      마.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2022년 9월 22일까지로 함(부칙 제2조).
    <법제처 제공>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2.] [법률 제17338호, 2020.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및 성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하는 음란물의 의미로 가볍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는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용어로 변경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성착취ㆍ성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규모와 형태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그 용어를 변경함(제2조제5호).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제7조의2 신설).

      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에 관한 죄의 형량을 강화하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광고ㆍ소개하거나 구입ㆍ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제11조).

      라. 관련 규정에서 벌금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조정함(제56조제1항).

      마.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에 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59조제1항).
    <법제처 제공>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82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서는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ㆍ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동ㆍ청소년을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정의하지 않고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아동ㆍ청소년’으로 정의하여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성매매 유입 아동ㆍ청소년은 경찰ㆍ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교육과정 혹은 상담과정을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강도상해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성폭력 가해 청소년과도 같은 유형의 보호처분이 이뤄진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더욱이 성매매 유입 아동ㆍ청소년들은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을 빌미로 성 매수자나 알선자들이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성매매 피해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상담소 및 센터의 업무의 성격상 성인 성매매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위기청소년 등과는 달리 특화된 발견ㆍ상담ㆍ교육ㆍ보호ㆍ지원을 필요로 하는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상아동ㆍ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에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는 한편, 현행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피해아동ㆍ청소년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피해자가 된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함(제2조제6호).

      나. 대상아동ㆍ청소년의 정의 규정과 대상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소년법」의 적용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2조제7호, 제39조 및 제40조 삭제).

      다.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함(제13조제3항 신설).

      라.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ㆍ추행의 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함(제20조제3항제1호).

      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여성가족부장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교육ㆍ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제38조).

      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7조의2 신설).

      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대상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함(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50조제1항제호).
    <법제처 제공>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007호(2020.2.18)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저출산ㆍ고령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다변화된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의 인구ㆍ지리ㆍ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1조)
        가격표시 명령에 관한 국가의 사무를 국가 또는 시ㆍ도의 공동사무로 함(「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나. 교육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조 및 제3조)
        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2)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4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거점지구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라. 국방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5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국제화계획지구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마.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6조부터 제11조까지)
        1) 급경사지 등에 대한 상시계측관리를 위한 계측기기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ㆍ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2) 새마을금고의 설립ㆍ합병인가 및 설립인가 취소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함(「새마을금고법」).
        3) 승강기 운행정지명령 등의 권한을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함(「승강기 안전관리법」).
        4) 무단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처분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행사하던 것을 시ㆍ군ㆍ구의 권한으로 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5)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6) 지방소도읍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광역시ㆍ도로 이양함(「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1)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폐관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시ㆍ도 외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할 수 있도록 함(「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ㆍ폐업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시ㆍ군ㆍ구의 사무로 함(「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지방문화원진흥법」).

      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15조 및 제16조)
        1)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의 검사에 관한 사무를 국가 또는 시ㆍ도가  공동으로 행사하던 것을 시ㆍ도의 사무로 함(「낙농진흥법」).
        2)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한 농업협동조합 등에 관한 감독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농업협동조합법」).

      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1)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착수기한 연기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하고, 경제자유구역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 승인 등의 사무를 시ㆍ도 외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할 수 있도록 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
        3) 지방상공회의소에 대한 설립ㆍ정관변경 인가 및 감독 사무 등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상공회의소법」).
        4) 전기사업 허가 및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설치ㆍ변경공사 계획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 외에 시ㆍ도도 수행하도록 함(「전기사업법」).

      자.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1) 피임약제나 피임용구 보급에 관한 국가와 시ㆍ군ㆍ구의 공동사무를 시ㆍ군ㆍ구의 사무로 함(「모자보건법」).
        2)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한 등록ㆍ등록 취소 사무 등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3) 의료기관의 장의 특정수혈부작용 발생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혈액관리법」).

      차. 환경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4조 및 제25조)
        1)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등에 대한 국가의 조사 사무를 국가에서 국가와 시ㆍ도의 사무로 함(「물환경보전법」).
        2)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에 따른 국가의 조치 권한을 국가 외에 지방자치단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를 위한 시설 개선 등 명령 권한 등을 국가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교육청으로 이양함(「환경보건법」).

      카.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6조)
        아동ㆍ청소년 관련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여부 점검ㆍ확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타.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7조부터 제35조까지)
        1)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함(「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분양사업자의 분양신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명령 등에 대한 취소ㆍ변경 등의 조치를 국가뿐만 아니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도 명할 수 있도록 함(「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3)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 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 또는 폐업 등에 관한 사무와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건축사법」).
        4) 측량업의 등록에 관한 시ㆍ도의 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할 수 있도록 함(「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5) 일반물류단지 지정 권한을 국가뿐만 아니라 시ㆍ도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 부동산개발업의 등록ㆍ양도 및 폐업신고 등에 관한 사무와 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및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7) 새만금사업지역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권한에 관한 사무를 국가뿐만 아니라 시ㆍ도도 수행하도록 함(「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8) 터미널 공사 시행인가 등에 관한 사무를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9)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던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업 관련 대집행에 관한 권한의 위탁 사무를 시ㆍ군ㆍ구가 수행하도록 함(「한국철도시설공단법」).

      파.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36조부터 제42조까지)
        1) 배타적 경제수역 등을 제외한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 지방관리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관리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3)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 권한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수산업협동조합법」).
        4) 지방어항 지정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 외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어촌ㆍ어항법」).
        5)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 대한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항만법」).
        6)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서의 항만운송사업 등에 대한 등록ㆍ등록 취소, 운임 및 요금 인가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항만운송사업법」).
        7) 배타적 경제수역,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 외의 해역의 해양시설에 대한 신고ㆍ변경신고 및 출입검사ㆍ보고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해양환경관리법」).

      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의 개정(제43조)
        의료기기 수리업신고의 수리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이양하고, 의료기기 수리업자에 대한 검사명령 권한을 국가뿐만 아니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의료기기법」).

      거. 소방청 소관 법률의 개정(제44조)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 등의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ㆍ시공자에 대한 수거ㆍ폐기ㆍ교체 등 명령 권한을 국가뿐만 아니라 시ㆍ도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너. 산림청 소관 법률의 개정(제45조 및 제46조)
        1) 산림조합 설립ㆍ정관변경 인가 사무 등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산림조합법」).
        2)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 중 부실조합에 대한 시정조치 및 필요한 지원조치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더. 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부칙 제2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23호, 2020.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6923호(2020.2.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가석방의 확대로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바, 현행법상 특정 범죄자로 한정하고 있는 전자장치의 부착 제도를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가석방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출소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석 허가자의 도주 방지와 출석 담보를 위하여 주거제한 등의 조치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을 보석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해제"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해제"로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가석방 예정자의 범죄내용, 개별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제2항 신설).

      나. 법원은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직업, 경제력, 가족상황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제31조의2 신설).

      다. 법원은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경우 지체 없이 그 결정문의 등본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석방된 피고인은 법원이 지정한 일시까지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한 후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함(제31조의3 신설).

      라.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 상황을 법원에 정기적으로 통지하고, 피고인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법원과 검사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함(제31조의4 신설).
    <법제처 제공>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의 신고의무 대상자를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로 확대하고,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 시설 등에 아동ㆍ청소년과의 접촉이 많은 국제학교 등을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추가함(제34조제2항제15호 신설).

      나.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등의 등록정보 공개기간의 산정방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등록기간의 산정방법이 통일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49조제2항 및 제3항).

      다.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추가함(제56조).
    <법제처 제공>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75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대하여 「형법」의 규정보다 강화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13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의제강간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데, 13세 이상의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간음 등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처벌 규정이 없음.
      그러나 13세 이상인 아동ㆍ청소년 중에서도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적 행위에 대한 분별력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자신에게 궁박(窮迫)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있는 의사결정이 더욱 제약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을 간음ㆍ추행하는 경우에 대한 강화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등을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준하여 처벌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상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간 및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공소시효를 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조직 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을 간음하는 경우 피해자는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므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 법 감정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48호, 2019. 1.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6248호(2019.1.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업무, 보호대상아동 및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지원업무 등 아동 지원업무가 별개의 기관에 위탁되어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아동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합 수행기관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견되어 보호종료 이후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총괄적,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또한,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정보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이를 정보시스템 관리ㆍ운영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도록 함.
      그리고 양육환경의 변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 및 초등학생의 방과 후 심각한 돌봄공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 및 운영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 및 제11조의2제2항 신설 등).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그 가족ㆍ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 및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의2제6항).

      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44조의2 신설).

      라.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 및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을 휴업ㆍ폐업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신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내용을 심사하여 법에 적합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수리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함(제50조제3항 신설 및 제51조제3항).

      마. 아동권리보장원은 중앙입양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승계하고 중앙입양원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간주함(부칙 제5조제1항).
    <법제처 제공>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9. 14.] [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유치원, 청소년활동시설 등의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ㆍ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등이 청소년대상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며 소속 강사나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청소년을 대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이 설치하는 교육문화회관, 어린이회관 등이 포함되어 그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아동을 대면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ㆍ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추가하여 해당 기관에서의 성범죄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7. 17.] [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성범죄자의 거주지로 고지된 주소가 실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주소와 달라 해당 주소에 거주하는 거주민이 성범죄자로 오인을 받는 경우 잘못 고지된 정보에 대해 정정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관부처 및 처리부서를 명확히 하여 잘못된 고지정보를 정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고지오류로 인해 선의의 국민들이 불편과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죄질, 형량 또는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10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 등을 금지하도록 한 조항에 대하여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2013헌마585등 2016. 3. 31. 결정 등) 함에 따라,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이와 동시에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되 그 기간을 죄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차등하도록 함.
      아울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 및 취업제한기관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ㆍ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 등을 포함함으로써 이들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억제하고 고등교육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잘못 고지된 정보에 대해 정정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51조의2 신설).

      나. 아동ㆍ청소년대상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을 일률적으로 10년간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법원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이와 동시에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되, 그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범위에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등을 포함함(제56조).

      다. 부칙규정을 통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에 대하여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 또는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에 차등을 두어 부과하도록 함(부칙 제4조, 제5조).
    <법제처 제공>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236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의 효과성 평가를 위하여 교육 이수자에 대한 재범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다른 범죄로 교정 시설에 수용된 기간을 제외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아울러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위탁 교육기관을 추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정방문 학습 교사 사업장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포함하여 성범죄 경력조회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함.
      또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자체 장의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을 의무화하고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자 등의 본인 성범죄 경력조회 근거를 마련하며, 취업제한 점검ㆍ확인 횟수를 연1회로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도록 하였음.  

    ◇ 주요내용
      가.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의 효과성 평가를 위하여 교육 이수자에 대한 재범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하여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제21조의2 신설).

      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는 기간(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등록대상 성범죄와 경합된 범죄, 등록대상 성범죄로 수용되어 있는 도중 재판을 받게 된 다른 범죄, 다른 범죄로 수용되어 있는 도중 등록대상 성범죄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을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제49조제2항 단서).

      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이용하는 위탁 교육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57조제1항제1호).

      라.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의 임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가정방문학습교사를 채용하거나 위탁하는 사업장의 운영자에게 성범죄 경력조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해당 사업장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포함하도록 하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및 해당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가 직접 자신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최소 연 1회 이상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점검ㆍ확인을 하도록 함(제57조제1항).  
    <법제처 제공>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805호(2016.1.19)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2003년에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주택법」은 주택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법으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하나의 법률에 포괄적ㆍ선언적인 사항부터 세부적ㆍ기술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내용을 규정함에 따라 국민들과 시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주택법」에 있는 내용을 분리하여 사실상의 분법이 추진되고 있음.
      즉, 주거비 보조와 관련된 내용이 분리되어 「주거급여법」이 제정(법률 제12333호, 2014. 1. 24. 공포, 2014. 10. 1. 시행)되었고, 국민주택기금 및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와 관련된 규정이 분리되어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법률 제12989호, 2015. 1. 6. 공포, 2015. 7. 1. 시행)되었음. 또한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주거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3378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되었고,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도 제정(법률 제13474호, 2015. 8. 11. 공포, 2016. 8. 12. 시행)되었음. 한편,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499호, 2015. 8. 28. 공포, 2015. 12. 29. 시행)으로 전부개정 및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3498호, 2015. 8. 28. 공포, 2015. 12. 29. 시행)으로 일부개정하는 등 주택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법률체계가 크게 개편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법」이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를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으로 한정하고, 업무대행자는 거짓ㆍ과장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 알선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1조제8항 및 제9항).

      다. 주택조합 사업추진 관련 자료의 공개의무자를 조합임원 외에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으로 확대하고, 조합의 구성원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하며, 조합임원이 될 수 없는 자의 결격사유를 정함(제12조 및 제13조).

      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경관심의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1항).

      마.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를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1항).

      바.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ㆍ규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적용규모, 소음방지대책 수립에 필요한 실외소음도와 측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하거나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제36조, 제37조 및 제42조).

      사. 2015년 12월 31일 당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실상 완공된 주택에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하여 거주하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무단거주한 날부터 경과연수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50조).

      아. 주요 구조부의 전부나 일부 또는 주거 공간(세대별로 구분되어 전부 또는 거실, 화장실 및 욕실 등 일부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단위 공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인정함(제51조제1항).

      자. 공업화주택 착공의무기한을 삭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성능보다 낮은 성능으로 건설된 경우에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52조).

      차.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 세입자의 이주 거부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경우 등 리모델링 추진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의무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함(제76조제4항).

      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의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로 하고, 토지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제78조).

      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기간 만료 전에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주택도 원칙적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하도록 함(제79조).
    <법제처 제공>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9. 29.] [법률 제12361호, 2014. 1.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2361호(2014.1.2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 및 예방을 위하여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10년 동안 제한하는 등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정함으로써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게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함(제3조 등).

      나.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긴급전화의 설치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 사무주체를 명확히 함(제22조제2항).

      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관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제27조의2 신설).

      라.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에 보호 또는 치료를 의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제27조의3 신설).

      마.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학을 위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9조제5항 신설).

      바. 아동학대범죄전력자는 아동관련기관에 형 확정 후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제29조의3부터 제29조의5까지 신설).
    <법제처 제공>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7. 22.] [법률 제12329호, 2014. 1.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2329호(2014.1.21)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사설 해병대 체험캠프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참여시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현행 청소년 체험활동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는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와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의 활동프로그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체험활동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 수련활동 신고를 개선하고, 위험한 수련활동은 인증을 의무화하며, 수행능력이 미흡한 자에 대해 수련활동 위탁을 제한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수련활동에 적극 참여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10419호, 2010. 12. 27. 공포, 2012. 7. 1. 시행) 취지 및 성년후견제를 도입한 「민법」의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각각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의무화 및 인증 강화
        1) 신고대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과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수련활동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되, 다른 법률에서 지도ㆍ감독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나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비숙박형 수련활동 중 사전 인증을 받아야 하는 활동이 아닌 경우 등은 제외함(제2조제7호ㆍ제8호 신설, 제9조의2제1항).
        2)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중 참가 인원이 많거나 위험을 수반하는 활동의 경우에는 사전에 인증을 받도록 하여 청소년체험활동의 질을 높이고 사전 안전을 확보함(제36조).

      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관리 강화 및 정보제공 확대
        1)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청소년수련활동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자 등이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이용하는데 적극 활용하도록 함(제9조의4).
        2)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신고가 수리되어 주최자가 모집 및 계약을 할 경우에는 중요사항을 표시ㆍ고지하게 하여 안전성 등을 고려해서 참가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신고 수리한 후 협조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미리 알려 필요한 안전조치를 사전에 취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5 및 제9조의7 신설).
        3) 법률에 따라 신고ㆍ등록ㆍ인가ㆍ허가를 받지 않은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과 비숙박형 중 대규모이거나 위험한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하여는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무분별한 청소년수련활동을 방지함(제9조의6 신설).
        4) 청소년활동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참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ㆍ성폭력, 아동학대 등이 발생하거나, 수련시설 붕괴 우려 또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추가 사고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 또는 시설운영을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의2 신설).
       5) 수련시설에 대해 법률에 따라 신고ㆍ등록ㆍ인가ㆍ허가를 받지 않은 단체 및 개인에게는 수련활동프로그램을 위탁할 수 없도록 하고, 법적 근거가 있는 시설ㆍ단체에 대해 활동프로그램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그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중요한 프로그램은 위탁하지 못하도록 하여 수련시설의 프로그램운영 책임을 강화함(제39조 신설).

      다.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ㆍ감독 강화
        1) 수련활동, 시설운영 등을 포함한 청소년수련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수련시설의 안전을 한층 강화함(제19조의2 신설).
        2)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 중지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종합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함(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라. 벌금액 수준 조정 및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내용 정비
        1)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함(제70조).
        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과 관련된 규정의 표현을 일부 조정하고, 성년후견제를 도입한 「민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음(제7조제1항 및 제15조제1호 등).

      마.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및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등 정비
        1)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법 문장을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문장의 어순을 올바르게 하고,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 한 문장 속에 여러 내용이 뒤섞여 어렵거나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법제처 제공>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74호, 2012. 1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574호(2012.12.18)
    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다양화된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유사강간죄를 신설하고, 성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며, 친고죄 및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함(안 제242조, 제288조제2항, 제297조, 제303조제1항ㆍ제2항,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

      나. 추행ㆍ간음 목적의 약취ㆍ유인ㆍ수수ㆍ은닉죄 및 강간죄 등 성범죄에 관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96조 및 제306조 삭제).

      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297조의2 신설, 제299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5조 및 제305조의2).

      라. 실효성이 미약하고, 여성의 성적 주체성을 훼손하는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함(현행 제304조 삭제).
    <법제처 제공>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던 조항을 삭제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와 소지 개념을 명확히 하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감경 배제 규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 관련 소관 부처의 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등록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집행하도록 하고 이 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며, 현재 읍·면·동까지만 공개하던 것을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하고 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동 게시판에도 신상정보를 공지하도록 하는 등 신상정보 고지 제도를 확대하며,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을 확대하여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한정함(안 제2조제5호).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의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는 등 상향조정함(안 제7조).

      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라.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감경 배제 규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함(안 제19조).

      마.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대상을 확대함(안 제20조).

      바.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 등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아. 공개정보의 범위에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과 건물번호,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을 추가함(안 제49조).

      자.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공개대상을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장, 학교의 장,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으로 함(안 제50조).

      차.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으로 확대함(안 제56조).
    <법제처 제공>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90호, 2012. 2.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290호(2012.2.1)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청소년복지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청소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위기청소년의 유형별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며,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 및 청소년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을 지원하도록 하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위기청소년 발견·보호 및 지원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1조).
      나.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하여 상담 및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출청소년, 학업중단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의 유형별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5장).
      다. 종전의 한국청소년상담원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설립근거 법령을 「청소년기본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고, 종전의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하며,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를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로 정하는 등 이 법 및 「청소년기본법」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에 관한 조항을 정비함(안 제7장 및 제8장).
    <법제처 제공>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87호, 2012.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13세 미만의 여자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강간ㆍ준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며,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죄를 비친고죄화 하고,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추가하며,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등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및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에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나목).
      나. 13세 미만의 여자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강간ㆍ준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7조의3제3항 신설).
      다.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도 처벌함(안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3호).
      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죄를 비친고죄화 함(안 제16조).
      마.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에는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에 대한 영상녹화를 의무화함(안 제18조의2제1항 단서, 안 제18조의2제2항 신설).
      바.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안 제19조제4항).
      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직군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추가하고,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의료기관을 추가함(안 제44조제1항).
      아. 성범죄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여부 점검ㆍ확인을 의무화하고, 점검ㆍ확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45조제1항).
    <법제처 제공>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9. 16.] [법률 제11048호, 2011. 9.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048호(2011.9.15)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청소년유해업소의 범위를 확대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나 대여 등을 할 때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내용 등을 공표하고, 16세 미만 청소년이 인터넷게임의 회원으로 가입할 때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도입하고, 유해매체물의 오·남용의 예방 및 피해 해소, 청소년유해약물 피해 예방 및 치료·재활 등의 사업 근거를 규정하는 등 사후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신변종 성매매 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5호).
      나. 매체물의 특성상 포장할 수 없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은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14조).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6조).
      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이 청소년유해표시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할 경우 업체명,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마. 16세미만의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회원가입 시 친권자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안 제24조), 게임 이용 정보를 친권자등에게 고지하도록 함(안 제25조).
      바. 술이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청소년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이를 구입하여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8조).
      사.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유해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아.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청소년의 매체물 오용·남용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해소, 청소년유해약물 피해 예방 및 치료·재활을 위한 사업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
      자.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청소년의 치료·재활을 위한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
      차. 청소년유해업소의 고용과 출입 제한 표시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 규정을 함께 마련함(안 제45조, 안 제59조, 안 제64조).
    <법제처 제공>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3. 16.] [법률 제11047호, 2011. 9.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아동ㆍ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표현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음란물의 유통을 방치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처벌하며,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인 선임의 특례를 정하며, 성매매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형의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음란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처벌하도록 함(안 제8조)
      나.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 자신의 보호ㆍ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봄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안 제11조의2 및 제12조의2 신설)
      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등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소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ㆍ청소년을 피해자로 하는 성범죄의 경우 선임된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출석권, 증거보전절차 청구권 및 참여권, 증거보전 후 증거물에 대한 열람ㆍ등사권과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며,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여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정함(안 제 18조의5 및 제18조의6 신설)
      라. 소년부로 송치된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필요적 수강명령제도 등을 도입함(안 제28조 및 제29조)
      마. 아동ㆍ청소년을 대한 성매매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안 제46조의2 신설)
      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부터 보호관찰을 받도록 함(안 제48조 및 제49조)
    <법제처 제공>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8. 5.] [법률 제11002호, 2011.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002호(2011.8.4)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아동학대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방송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근거와 아동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복지증진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요자 중심의 정책수립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발달, 정서 및 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동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안 제11조).
      나.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에 아동양육 알선 후 금품을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도 포함하도록 금지행위 범위를 확대함(안 제17조).
      다.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 및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아동학대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마.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보수 교육과정에도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신고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용설명서를 배포하여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바. 아동학대 현장 출동 시 수사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동행 출동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현장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출동한 경우 학대 행위자가 폭행ㆍ협박 및 조사거부 등의 방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여 아동보호 강화 및 위험요소를 제거(안 제27조)
      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학대행위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29조).
    <법제처 제공>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12. 8.] [법률 제10789호, 2011. 6.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789호(2011.6.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을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여 국민에게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 보육교직원 등의 위상을 높이고, 보육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정책 환경의 변화를 보다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ㆍ공립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와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우리 사회에 더욱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종사자 등의 명칭을 각각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2항 내지 제5항).
      나. 보육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3년으로 함(안 제9조).
      다.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는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하되, 보육정원 50인 미만인 경우와 100미터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도록 함(안 제15조후단 및 제15조의2 신설).
      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서 납부받은 자격증 교부 수수료를 해당 업무의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내지 제5항 신설)
      마.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안 제28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제35조제1항)
      바.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34조의6 제2항 신설)
      사. 보호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아.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가 보조금 횡령 또는 유용을 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1. 1.] [법률 제10582호, 2011. 4.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582호(2011.4.12)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실제 설치ㆍ운영되지 않고 존치 필요성이 낮은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류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고 하나의 복지시설이 하나의 지원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어 그 보호대상자의 수요에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그 지원대상을 기준으로 재분류하여 한 종류의 복지시설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한무보가족의 모(母)나 부(父)는 임신, 출산 및 양육을 이유로 교육ㆍ고용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함.(안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
      나. 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보호대상자 중 아동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가족구성원을 보호대상자로 함(안 제5조 및 제5조의2).
      다. 청소년 한부모 및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 등에 추가 복지 급여 실시하고, 복지 급여를 의무화함(안 제12조).
      라. 가족지원서비스에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을 추가함(안 제17조제5호 신설).
      마.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학교, 평생교육시설 등의 교육비 또는 검정고시를 위한 교육 지원을 함(안 제17조의2 신설).
      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재분류함(안 제19조)
    <법제처 제공>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8. 24.] [법률 제10391호, 2010.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 1월 1일부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 개정(법률 제9765호, 2009. 6. 9, 공포, 2010. 1. 1. 시행) 이전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나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서에서만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일반인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는 문제가 있음.
      이와 같은 신상정보의 열람제한으로 최근 발생한 부산여중생 사건처럼 재범우려가 높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어 성범죄의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 개정 이전에 유죄판결과 열람명령을 받은 성범죄자 등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61호, 2010. 4.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261호(2010.4.1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성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성폭력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성폭력피해자 등에 대한 취학 지원,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성폭력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의 법적 근거 등을 규정하여 성폭력 방지 및 성폭력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등의 책무(법 제3조제1항)
        1) 성폭력 방지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성폭력의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등의 조치를 함.
      나. 성폭력피해자 등의 취학 지원(법 제7조)
        1) 종전의 경우 성폭력피해자나 성폭력피해자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취학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어 성폭력피해 학생이 전학 등을 원할 경우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점 있었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나 성폭력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인 경우로서 주소지 외의 지역으로 전학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함.
      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입소 및 퇴소(법 제15조 및 제17조)
        1)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사항은 중요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여성가족부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성폭력피해자 중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능력이 불완전하여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 또는 친족에 의한 피해자나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한 경우에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하는 한편, 본인의 의사 또는 입소에 동의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시설을 퇴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등에는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도록 명할 수 있음.
        3) 이와 같이 법률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입소ㆍ퇴소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법 제18조)
        1) 현재 설치ㆍ운영 중인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와 아동성폭력전담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이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마.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법 제19조)
        1)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 또는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중 일반적인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 또는 상담원이 될 수 없도록 함.
        3) 이와 같이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 또는 상담원의 결격사유 등 기본적인 자격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종사하려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자격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상담소ㆍ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평가(법 제25조)
        여성가족부장관은 상담소ㆍ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고,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그 결과를 고려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4. 15.] [법률 제10260호, 2010. 4.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재범가능성이 높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뿐만 아니라 재범을 막기 위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므로, 성범죄 의지를 강화할 수 있는 음주나 약물상태에서의 성폭력범죄에 대해 「형법」상의 감경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여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며, 진술녹화제도와 증거보전의 특례,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제도를 도입하여 수사ㆍ재판과정 및 재판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성범죄 및 성범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규정을 보완ㆍ신설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아동에게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및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의 죄와 강도강간의 죄를 포함하도록 함(법 제2조제2호다목, 법 제2조제2호라목 신설).
      나. 음주 또는 약물상태에서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법 제7조의2 신설).
      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되도록 함(법 제7조의3 신설).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알선영업행위 등에 대한 형량을 강화함(법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제12조).
      마.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의무화 함(법 제13조).
      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의 친권상실 또는 후견인 변경청구를 의무화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를 두도록 함(법 제14조제1항).
      사. 반의사 불벌죄의 범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죄로 대폭 축소함(법제16조)
      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ㆍ보존하도록 하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영상물 또는 기타 다른 증거물에 대하여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에 그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도록 함(법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 신설).
      자. 검사는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보호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분리 또는 퇴거 조치,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위탁결정 등의 보호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6개월의 범위내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하도록 하며, 보호처분을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함(법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 및 제48조제2항 신설).
      차.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법 제31조의2 신설).
      카. 법원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하여 공개명령 기간 동안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의 요지 등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에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함(법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신설).
      타.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대상자에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를 추가하고, 취업제한 관련 교육기관 등의 범위에 개인과외교습자까지 포함하며,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는 설립당시 관할청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력확인을 실시하도록 함(법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 법 제44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4. 15.]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258호(2010.4.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이유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각 사항에 대한 효율적 대처에 한계가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이 법을 제정함.
      최근 성폭력범죄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날로 흉포화되고 있으며,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가능성이 높고 은밀하게 행해지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범방지 등을 위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므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형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하고,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등록ㆍ공개하도록 하는 등 성범죄자의 처벌 강화와 재범방지 등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등 범죄에 관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인척까지 확대함(법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함(법 제7조).
      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는 「형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법 제19조).
      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함(법 제20조제1항).
      마. 최근 새로운 수사기법의 발달로 범죄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범죄규명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디엔에이(DNA)증거 등 입증 증거가 확실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함(법 제20조제2항).
      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등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법 제23조).
      사.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도록 함(법 제25조).
      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사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 조회를 의무화함(법 제28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
      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인터넷 공개제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만을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성인 대상 성범죄자 역시 재범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저지르고 있으므로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등록ㆍ공개하고 성범죄자 정보를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인근 주민들에게 고지하도록 함(법 제32조부터 제42조까지).
    <법제처 제공>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3. 19.]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932호(2010.1.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정부조직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가족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1. 1.] [법률 제9765호, 2009. 6. 9.,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제명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아동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 성교 행위 및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성범죄 피해자 및 보호자에 대한 합의 강요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는 재범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양벌규정을 보완하며, 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 제도 전반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 성교 행위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법 제7조제2항).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10조제2항).
      다.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이 검사에게 친권상실 청구를 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해당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법 제14조제2항).
      라.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법 제17조).
      마. 법인 또는 개인이 그의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20조).
      바. 법원은 범죄가 중하거나 재범가능성이 있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함(법 제38조제1항).
      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함(법 제44조제1항)
      아.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법 제49조제3항).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2. 4.] [법률 제8655호, 2007. 10.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655호(2007.10.17)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명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하고, 자녀가 취학중인 경우 자립능력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학비 등으로 인한 생활비 지출이 증가될 수 있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자녀가 취학중인 때에는 22세 미만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하며, 65세 이상의 고령자들과 손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조손가족의 경우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함으로써 조손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2. 4.] [법률 제8634호, 2007. 8. 3.,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여 재범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을 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고, 성범죄자 등록·열람 등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격리 및 보호결정을 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상파 방송업자의 홍보영상 송출(법 제6조)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동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피해 청소년의 보호 확대·강화(법 제14조 및 제15조)
        (1) 친부(親父) 등에 의한 성범죄는 지속성을 특성으로 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는 등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함.
        (2) 피해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가해자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경우에는 검사로 하여금 법원에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해임결정을 청구하도록 하고, 법원은 친권상실선고를 하는 경우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보호시설에 보호위탁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법 제16조)
        (1)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친고죄로 하고 있어 형사처벌을 민사손해배상으로 전락시켜서 범죄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가로 막고 있음.
        (2)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정당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함.
      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의 강화(법 제32조, 제35조 및 제37조)
        (1)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재범율이 높아 성범죄자의 관리가 필요하고,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전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며, 만 13세 미만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와 일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한 등록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되, 열람권자를 관련 피해자 등에서 등록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으로 확대함.
      마.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확대(법 제42조)
        (1) 고용관계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도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고, 취업제한기간이 현행 형 확정 후 5년으로 되어 있어 그 기간이 짧아 불합리한 점이 있음.
        (2)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노무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취업제한의 기간을 현행의 형 확정 후 5년에서 형 확정 후 10년으로 상향 조정함.
        (3)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6. 30.] [법률 제7801호, 200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유형에 자위행위를 포함하고,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직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 등은 직무상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범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로서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진 등의 정보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정보를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시행 2006. 3. 30.] [법률 제7799호, 200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799호(2005.12.29)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청소년단체 또는 일반시민단체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명칭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변경하고 현행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를 청소년 상담 외의 긴급구조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과 그 외에 지원 기능까지 담당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시행 2005. 6. 25.] [법률 제7421호, 2005.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421호(2005.3.24)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청소년관련 사무의 기능조정 계획에 의하여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함에 따라, 동 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된 공무원의 소속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시행 2004. 9. 23.] [법률 제7212호, 2004. 3.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212호(2004.3.22)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
    ◇제정이유
      성매매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서 제공하는 의료지원·취업교육 및 법률지원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회복귀와 성매매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위하여, 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법 제3조).
      나. 초·중·고등학교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법 제4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법 제5조 내지 제7조).
      라.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입소자 및 이용자의 사회적응능력 등을 배양시킬 수 있는 상담·교육·정보제공 및 신변보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며,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 및 의료급여의 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법 제9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 및 현장방문, 성매매피해자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성매매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법 제10조).
      바.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를 구조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원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보호를 할 수 없도록 함(법 제12조 및 제13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시행 2004. 9. 23.] [법률 제7196호, 2004. 3.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196호(2004.3.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정]
    ◇제정이유
      성매매 공급자와 중간매개체를 차단하기 위하여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성매매알선등행위로부터 취득한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알선등행위와 성매매의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법 제4조).
      나.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등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이를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 법에 의한 범죄를 신고한 자 또는 성매매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심문하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고자 및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함(법 제6조).
      다. 신고자등을 법원에서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수사기관이 조사하는 때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이나 의사능력이 없는 자 등의 경우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석을 허용하도록 함(법 제8조).
      라. 법원은 신고자 등의 사생활 보호 또는 신변보호 등을 위하여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법 제9조).
      마.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하고,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이를 무효로 하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을 파는 자의 채무불이행사건을 수사할 때 당해 채권이 불법원인채권이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사에 참작하도록 함(법 제10조).
      바. 외국인 여성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하거나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때에는 당해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 출입국법상의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의 집행을 유예 하도록 함(법 제11조).
      사. 판사는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하여 사회봉사·수강명령, 특정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 보호관찰, 감호위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사회봉사·수강명령은 100시간을, 다른 보호처분의 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법 제14조 및 제15조).
      아. 성매매강요 또는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할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함(법 제22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시행 2003. 6. 19.] [법률 제6801호, 2002. 1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801호(2002.12.18)
    모자복지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행 모자복지법에서는 배우자를 상실한 여성,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미혼여성,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여성이 세대주(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자를 포함함)인 모자가정에 대해서만 국가 등이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확대하여 같은 조건의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하여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에게 모자가정뿐 아니라 부자가정의 복지를 증진시킬 책임을 지우고 국민도 이에 협력하도록 함(법 제2조).
      나. 모·부자가정의 "모"와 "부"의 정의를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등으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로 규정함(법 제4조).
      다. 복지급여의 내용과 실시는 종전의 보호대상 모자가정에 대하여 실시하던 생계비·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를 보호대상 부자가정으로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함(법 제11조·제13조·제14조 및 제15조 등).
      라. 부자보호시설과 부자자립시설을 복지시설에 추가하여 저소득층 부자가정을 위한 시설을 새롭게 규정함(법 제19조).
      마. 종전에 모자복지사업 또는 모자복지단체에 한하여 적용되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보조 및 보조금 반환명령규정이 부자복지사업 또는 부자복지단체에도 확대하여 적용되도록 함(법 제25조 및 제26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시행 2001. 8. 25.] [법률 제6479호, 2001.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479호(2001.5.24)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대학생·근로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호대상 청소년의 연령을 조정하고, 청소년유해업소 업주가 종업원 고용시에 연령을 확인하도록 하여 동 업소에의 청소년 고용을 사전에 차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였거나 취업한 자 등은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고 있으므로 이들이 자유롭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하되, 만 19세 미만이라도 당해 연도 중에 만 19세가 되는 자는 청소년에서 제외함(법 제2조제1호).
      나. 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하고, 청소년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고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 고용시 연령을 확인하도록 함(법 제17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다.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시키거나 연령을 속이는 등 그 원인을 제공한 일탈 청소년중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관할경찰서장·소속학교장·보호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선도·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법 제44조의2 신설).
      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자연재해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려운 때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시행 2000. 7. 1.] [법률 제6261호, 2000. 2. 3.,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갖 형태의 중간매개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를 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매매와 성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보호·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폭력 행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청소년 본인,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함(법 제2조 및 제5조).
      나. 폭행·채무·고용관계 등을 이용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한 자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서하거나 장소·자금·토지·건물 등을 제공한 자를 처벌함(법 제6조 및 제7조).
      다. 청소년이 등장하는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및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자에게 청소년을 알선한 자 등을 처벌함(법 제8조).
      라.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을 강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가중처벌함(법 제10조).
      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등 이 법에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