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6. 7. 28.] [대통령령 제36541호, 2026. 7.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불 발생 시 산지 또는 그 인근에 위치한 변전소 내 조경으로 인한 산불의 확산과 대규모 정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지 또는 그 경계로부터 최단거리가 50미터 이내인 대지에 건축하는 변전소의 경우 대지의 조경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8. 26.] [대통령령 제35717호, 2025.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감리 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 등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를 조정하고, 장애인용 승강기를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이 있는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기준을 완화하며, 공유보관시설을 도심 및 주거지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규모 건축물 등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 조정(제19조의2제7항)
종전에는 건축주의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일부터 최근 10년간 설계공모에서 당선된 실적 등이 있는 건축사가 소규모 건축물이나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설계한 경우 허가권자는 그 건축사를 해당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건축사의 설계공모 당선 실적 등을 최근 5년간으로 단축 조정함.
나.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기준 완화(제119조제1항제5호다목ㆍ라목 및 같은 항 제9호)
1)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경우에 종전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만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그 수평투영면적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2)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경우에 종전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만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그 수평투영면적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 용도 추가(별표 1 제4호버목 신설)
창고 용도로 분류되던 공유보관시설 중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새롭게 분류함.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7. 16.] [대통령령 제35449호, 2025. 4.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복도 설치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생활숙박시설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숙박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을 검토하여 용도변경에 따른 안전성이 확보되었음을 인정한 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요건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의 설치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12. 17.] [대통령령 제35082호, 2024. 1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무량판 구조*를 가진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무량판 구조의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에 포함하고, 지하층이 무량판 구조인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자의 감리중간보고서 작성ㆍ제출 의무를 추가하는 한편,
구조내력(構造耐力)의 변경이 경미한 경우의 구조 안전 확인 방법을 합리화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대수선에 대해서는 보다 완화된 구조 안전의 확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보가 없이 바닥판ㆍ기둥으로 구성된 구조
◇ 주요내용
가. 특수구조 건축물의 범위 확대(제2조제18호다목 신설)
무량판 구조를 가진 건축물로서 무량판 구조인 어느 하나의 층에 수직으로 배치된 주요구조부의 전체 단면적에서 보가 없이 배치된 기둥의 전체 단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 이상인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에 추가함.
나. 지하층이 무량판 구조인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자의 감리중간보고서 작성ㆍ제출 의무 추가(제19조제3항제1호라목 신설)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ㆍ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 공사감리자가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하는 공정의 단계로 무량판 구조인 해당 지하층에 수직으로 배치된 주요구조부의 전체 단면적에서 보가 없이 배치된 기둥의 전체 단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 이상인 특수구조 건축물의 해당 지하층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를 추가함.
다. 구조내력 변경이 경미한 경우의 구조 안전 확인 방법 합리화(제32조제3항 신설)
방화ㆍ방수ㆍ단열 등의 성능 개선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주요구조부의 변경이 없고, 구조내력의 변경이 경미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6. 18.] [대통령령 제34580호, 2024. 6.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허가권자가 위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경우 감경비율의 상한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20424호, 2024. 3. 26. 공포, 6. 27. 시행)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감경비율을 조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원칙적으로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할 때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해야 하는 공사의 공정을 추가하고,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환자 또는 임산부 등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위한 용적률 기준의 완화 적용 근거 마련(제6조제1항제13호 신설)
건축주 등 건축관계자는 기존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해 줄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해야 하는 공사의 공정 추가(제18조의2제2항제1호)
공사시공자는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방화구획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단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도록 함.
다. 내부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 추가(제61조제1항제1호의3 신설)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을 추가함.
라. 지하층에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건축물의 종류(제63조의6 신설)
지하층에 원칙적으로 거실을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정하되, 지하층에 거실을 부속용도로 설치하는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에서 제외함.
마. 이행강제금의 감경비율 상향 조정(제115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및 같은 항 제1호)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때 적용하는 감경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조정하되,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등 이행강제금의 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감경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3. 27.] [대통령령 제34360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건축물에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9846호, 2023. 12. 26. 공포, 2024. 3. 27. 시행)됨에 따라, 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재지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상습가뭄재해지구는 제외) 및 허가권자가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된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223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주문배송시설로서 「건축법」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여 물류창고업을 하려는 경우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하도록 한 것에 맞추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종류에 주문배송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추가하는 한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중 주문배송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설건축물 축조 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고, 공사현장의 부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사보 배치현황에 대한 허가권자의 확인의무를 강화하며, 건축물의 층고(層高)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아파트의 대피공간 면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을 강화하고, 동물병원 등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물병원 등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소규모인 건축물의 용도를 새롭게 분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설건축물 축조의 절차적 편의 제고(제15조제6항제1호가목2) 단서 신설)
재해복구 등의 용도로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구조내력 확보 및 피난시설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축사보 배치현황 확인의무 강화(제19조제11항)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로부터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으면 건축사보가 이중으로 배치되어 있는지 여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확인한 후에 그 배치현황을 대한건축사협회에 보내도록 함.
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정북(正北) 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도록 함.
라.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 강화(제119조제1항제3호거목 신설)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종전에는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함.
마. 동물병원 등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소규모인 건축물의 용도 재분류(별표 1 제3호카목 신설 및 별표 1 제4호차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분류되던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및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가운데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새롭게 분류함.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간에 구조나 이용 목적 등의 유사성이 낮음에도 하나의 용도로 분류되었던 "교정 및 군사 시설"을 "교정시설"과 "국방ㆍ군사시설"로 나누어 규정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9045호, 2022. 11. 15. 공포, 2023. 5. 16. 시행)됨에 따라,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도 그에 맞게 "교정시설"과 "국방ㆍ군사시설"로 나누어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2. 14.] [대통령령 제33249호, 2023. 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엌ㆍ거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숙사 형태의 주거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중 기숙사에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임대하는 임대형기숙사를 추가하는 한편,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숙사의 공간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한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숙사가 투기의 방편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구분소유된 개별 실(室)은 기숙사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4. 29.] [대통령령 제32614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화재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별도의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방화구획 설치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부분이 포함된 창고시설’로 정하는 한편,
종전에는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중 물품의 제조ㆍ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에는 예외적으로 방화문ㆍ자동방화셔터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으나, 물품 보관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경우 물품이 대규모로 적치되어 있는 등 화재 발생 및 확산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물품 보관에 사용되는 건축물에는 방화문ㆍ자동방화셔터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2. 23.] [대통령령 제32241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공사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등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耐火構造)에 대한 품질인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7733호, 2020. 12. 22. 공포, 2021. 12. 23. 시행)됨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아야 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를 강판과 심재(心材)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방화문과 방화구획에 사용되는 자동방화셔터 등으로 정하고, 품질인정업무 수행기관을 건설기술과 관련된 시험과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자재 등의 품질 유지ㆍ관리 의무 위반자에게 할 수 있는 조치의 내용을 품질인정을 받지 않은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공정에 대한 공사 중단 명령, 건축자재에 대한 사용 중단 명령 등으로 정하는 등 품질인정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1. 2.] [대통령령 제32102호, 2021. 11.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생활숙박시설이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숙박시설 등을 생활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용도변경하려는 자로 하여금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양한 공동주택 경관 창출을 위하여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채광(採光) 확보를 위한 거리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속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의 공지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확대(제14조제4항)
일반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등을 생활숙박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가 별도의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통해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나.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기준 변경(제86조제3항제2호나목)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종전에는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건축물 중 남쪽 방향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채광 확보 거리를 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건축물 중 낮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최소 채광 확보 거리를 10미터로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건설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공동주택 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기준 마련[제119조제1항제2호가목6) 신설]
수소연료공급시설 확대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원활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처마ㆍ차양 등이 설치된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의 건축면적을 처마ㆍ차양 등의 끝부분으로부터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 중심선까지의 거리만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정함으로써 수소연료공급시설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함.
라. 대지의 공지 기준 한시적 완화[별표 2 비고1)]
2021년 11월 2일부터 2024년 11월 1일까지의 기간에 공장 건축을 위한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인접한 대지의 경계선 등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기준을 당초 기준보다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1941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장, 창고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마감재료 설치공사를 감리하는 공사감리자는 건축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공사현장에 배치하도록 하고,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모든 공장 및 창고시설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공사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해야 하는 대피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의 기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술안전성을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기술검토를 미리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5. 4.] [대통령령 제31668호, 2021. 5.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방화성능을 갖춘 창호(窓戶)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7733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방화성능을 갖춘 창호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을 의료시설, 수련시설,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으로 정하는 한편,
신기술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에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및 소규모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추가하고, 생활형숙박시설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 8.] [대통령령 제31382호, 2021. 1.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설비에 관한 새로운 기술ㆍ제품이 개발된 경우 그 기술ㆍ제품의 현장 적용을 위한 기술적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3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결합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7223호, 2020. 4. 7. 공포, 2021. 1. 8. 시행)됨에 따라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성능 및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의 인정 절차,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 절차 및 결합건축이 가능한 대지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 화재 시 옥상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설치대상 건축물의 범위(제40조제3항 신설)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다중이용 건축물 및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는 화재 등 비상시에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나.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제91조의4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설비에 관한 새로운 기술ㆍ제품의 기술적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으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그 기술ㆍ제품이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적 기준의 인정 요청을 받은 기술ㆍ제품이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기술적 기준을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 5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 절차(제107조의2 신설)
1)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및 국유지ㆍ공유지의 재산관리청의 동의를 받은 서면과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 및 필요성 등에 관한 자료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건축구역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지정여부를 결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라. 3개 이상 대지의 결합건축 요건(제111조제3항 신설)
3개 이상의 대지 모두 상업지역, 역세권개발구역 등의 같은 지역에 속하고, 모든 대지 간 최단거리가 50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주 등이 서로 합의하여 3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결합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의 확대(별표 3 제5호 및 제6호)
특별건축구역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건축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한옥 밀집지역만 한정하여 50동 이상으로 정하던 것을 한옥은 10동 이상, 한옥 외의 주택은 30동 이상으로 확대하여 창의적인 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6. 16.] [대통령령 제31270호, 2020.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작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식탑, 기념탑과 이와 비슷한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 신고 기준을 높이 6미터를 넘는 것에서 4미터를 넘는 것으로 강화하는 한편,
공유형 주거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중주택의 인정요건 중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기준의 경우 330제곱미터 이하에서 660제곱미터 이하로, 층수 기준의 경우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1층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10. 8.] [대통령령 제31100호, 2020. 10.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감리업무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하거나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의 범위를 한정ㆍ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7223호, 2020. 4. 7.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설계에 적용한 신기술 및 설계자인 역량 있는 건축사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가설건축물의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기준과 산후조리원의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기준을 완화하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용도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설건축물의 안전 강화(제15조제6항제1호가목)
가설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2층 이상인 가설전람회장 및 야외전시시설 등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피난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나. 공사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건축물 설계자의 범위(제19조의2제6항 및 제7항 신설)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주요구조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 적용하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과 최근 10년간 정부에서 발주한 설계공모에서 당선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등이 설계한 건축물로 한정함.
다. 산후조리원의 화재안전기준 등 강화(제51조제2항제2호다목 및 제53조제1항제3호 신설)
피난 약자인 임산부와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에 배연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임산부실 간 경계벽과 신생아실 간 경계벽을 내화구조 및 차음(遮音)구조로 설치하도록 함.
라. 방화문의 분류체계 개선(제64조)
방화문의 명칭으로 방화 성능을 알 수 있도록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과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및 30분 방화문으로 방화문 종류를 구분하도록 함.
마.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기준 완화[제119조제1항제2호가목5) 신설]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설비를 처마ㆍ차양 등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면적이 증가되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을 산정할 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부분의 처마ㆍ차양 등의 끝부분으로부터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는 제외하도록 함.
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용도의 인정범위 확대(별표 1 제1호 및 제2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출산 및 육아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공동육아나눔터와 작은도서관을 허용하되,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경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허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10. 22.] [대통령령 제30626호, 2020. 4.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6380호, 2019. 4. 23. 공포, 2020. 4. 24.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조례로 정하여 심의하는 대상의 범위 및 심의 기준을 한정하고, 굴착공사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굴착공사의 경우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건축사보를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며, 저층 부분을 개방하여 공지(空地: 공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 산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조정(현행 제5조의5제1항제6호 삭제, 제5조의5제1항제8호)
건축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설계의도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 건축물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심의 대상 범위를 한정하고, 그 심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 계획,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해 심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 사항으로 한정함.
나. 굴착공사 또는 옹벽공사 기간의 건축사보 상주(제19조제6항 신설)
부실한 굴착공사 또는 옹벽 등의 공사로 인해 인접 건축물이 붕괴되거나 균열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는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 옹벽 등의 공사를 감리하는 경우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함.
다. 건축물의 거실 내부 구획(제61조의2제3호 신설)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에서 더욱 창의적이고 다양한 휴게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칸막이로 그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할 수 있도록 함.
라.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제115조)
허가권자가 위반 건축물 등의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위반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하여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는 서면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마. 저층부 개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 완화(제119조제3항 신설)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 도시 경관을 만들기 위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공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고 건축물의 지표면과 접하는 저층 부분을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을 산정할 때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방 부분의 상부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45호, 2019.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되 일정 구조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5721호, 2018. 8. 14. 공포, 2020. 8. 15. 시행 및 법률 제16380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됨에 따라,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및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용도변경을 위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 대한 기준을 예외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용도변경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대상 확대(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물의 용도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설군 안에서 같은 용도로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함.
나.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대상 건축물의 범위(제51조제4항)
모든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도록 하되, 대피공간 등을 설치하거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다.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제56조제2항)
막구조의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도록 함.
라. 일부 어린이집에 대한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의 기준 완화[제119조제1항제2호다목12) 및 같은 항 제3호 파목 신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2011년 4월 7일 이후 건축물 외부에 비상계단을 설치한 경우 등에는 보육실 등을 4층과 5층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나 기존 어린이집은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으로 완화된 설치기준의 적용이 제한됨에 따라 건축물 외부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건폐율 기준과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그 비상계단의 면적은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도록 완화함.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9. 8. 6.] [대통령령 제30030호, 2019.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물이 불이 붙거나 화재가 수직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건축물의 내부 및 외부의 마감재료로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화재의 층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층간 방화구획을 조정하며, 건축물 안에 있는 사람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기준을 개선하고, 화재 및 내진 관련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감리중간보고서 제출대상 확대(제19조제3항제4호 신설)
공사감리자는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의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기둥 또는 벽체 등 부재(部材)의 철근배치를 완료하는 공정에 다다른 경우에도 시공과정을 확인하고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함.
나.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완화(제34조제1항 본문)
직통계단까지의 최소 보행거리는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으로부터 측정하도록 하여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인 경우 직통계단이 건축물의 중심부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안에 있는 사람의 원활한 피난을 도모해야 함.
다. 방화구획의 설치 예외(제46조제2항제8호 신설)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방화구획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게 함.
라. 내부 방화 마감재료 대상 확대(제61조제1항제6호)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초등학교 외의 학교,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등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 확대함.
마. 외벽 방화 마감재료 대상 확대(제61조제2항)
외벽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에 3층 이상 5층 이하 또는 높이 9미터 이상 22미터 미만인 건축물과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추가하고,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 또는 높이와 관계없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외벽 마감재료로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9. 2. 15.] [대통령령 제29548호, 2019. 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확대하고,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키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5721호, 2018. 8. 14. 공포, 2019. 2. 15. 시행)됨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기존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 등 외에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추가하고,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하는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에 관한 계획서 등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457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인 주거형태가 증가하고, 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할 주거용 건축물의 범위를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세대 수에 관계없이 모든 아파트로 확대하고,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도 그 범위에 포함하여 주거용 건축물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12. 4.] [대통령령 제29332호, 2018. 1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포항 지진 발생 당시 심각한 균열이 발생한 사례가 많았던 필로티형식 건축물을 안전하게 설계하고 시공하기 위해 일정 공사 단계에 다다른 경우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고, 관계전문기술자와 협력하여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하도록 하는 한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확대(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해야 하는 대상에 특수구조 건축물 및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을 추가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이 매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이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등의 공사 단계에 다다른 때에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도록 함.
나.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절차 간소화(제32조제2항)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종전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만 착공신고를 하는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외에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의 경우에도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
다.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대상 확대(제91조의3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 신설)
3층 이상인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내진설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자는 건축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을 위한 공사감리를 할 때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기둥 등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등의 공사 단계에 다다른 경우마다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며,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구조 분야의 고급 이상 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기술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10. 18.] [대통령령 제29235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5594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됨에 따라,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바닥면적을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 등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9. 3. 5.] [대통령령 제29136호, 2018. 9.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하나의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부지 등이 있는 경우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부지 등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완화하고, 사회ㆍ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물의 세부 용도에 데이터센터 및 곤충 사육시설 등 신산업 관련 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미만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적용기간을 해당 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의 유예기간과 동일하게 하고, 무허가ㆍ무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자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신청 등을 한 경우 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 건축물의 정의 등 명확화(제2조제17호 및 제18호)
1) 종전에는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16층 이상 또는 바닥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다중이용 건축물로 정의하였으나, 공동주택 등의 다중이용 건축물은 이용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정의를 16층 이상 또는 바닥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명확하게 함.
2)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보ㆍ차양 등의 돌출길이를 산정하여 특수구조 건축물인지를 판단하고 있으나, 외벽이 없이 기둥으로 지지되는 건축물의 경우는 기둥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보ㆍ차양 등의 돌출길이를 산정하도록 그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함.
나.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등 건축행정 절차 구체화(제15조제8항ㆍ제9항, 제15조의2제3항 신설)
종전에는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등에 관한 절차만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및 허가서 발급 등에 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허가 또는 신고에 관하여는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다. 건축물의 계단ㆍ복도 및 출입구 설치기준(제44조)
창문 등이 없이 내화구조의 벽ㆍ바닥 등으로 구획된 건축물에 계단ㆍ복도 및 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 전체 건축물이 아닌 내화구조로 구획된 각 부분을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라.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제86조제7항 신설)
1) 공동주택의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 등 건축이 금지된 시설ㆍ부지가 있는 경우 마주보는 대지 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시설ㆍ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일조 등의 조건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없음.
2) 공동주택의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시설ㆍ부지가 있는 경우에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주보는 대지 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마. 무허가ㆍ무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제115조의4제1항)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무허가ㆍ무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하여 일정 기간 폐쇄명령 등을 유예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시설이 위반 건축물인 경우에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일정규모 미만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의 유예기간과 이행강제금 감경 적용기간이 상이하여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일정규모 미만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적용기간을 폐쇄명령 등의 유예기간과 동일하게 함.
2) 무허가ㆍ무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자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바. 건축행정 관련 권한의 위임범위 확대(제117조제4항)
1) 국민편익의 제고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 중 건축신고 등에 관한 권한을 동장ㆍ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건축행정 절차의 일부만으로 한정하여 신고관청과 사용승인관청 등이 달라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2) 신고 대상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권한 등을 일괄 위임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범위를 확대함.
사. 건축물의 세부 용도 신설 및 구체화(별표 1)
방송통신시설 관련 시설에 데이터센터를 세부 용도로 신설하고, 양돈ㆍ양계 및 곤충사육 시설을 축사에 포함하는 등 건축물의 세부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6. 27.] [대통령령 제29004호, 2018. 6.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반의 대부분이 암반층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특성상 소규모 건축물에도 상당한 지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종전의 16층 이상이거나 바닥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에서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5307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착공신고를 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도 내진능력 공개 대상 건축물에 포함하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더라도 창고, 축사 등으로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 아닌 건축물과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은 내진능력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원활한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 10. 24.] [대통령령 제28397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대지의 지반안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은 16층 미만의 건축물은 연면적의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건축주의 건축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현행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으로 확대하여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범위 축소(제10조의3제1항제2호)
종전에는 50층 이상 또는 200미터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과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 안전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연면적의 규모는 층수 또는 높이와 달리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대지의 지반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전영향평가 대상을 초고층 건축물과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16층 이상인 건축물로 축소함.
나.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 확대(제32조제2항)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고, 건축물 소재지의 지진구역 등급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 및 단독ㆍ공동 주택을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에 추가함.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 8. 3.] [대통령령 제28005호, 2017. 5.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규모 건축물 등의 가스설비에 대한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일원화하여 가스설비 설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공동주택에 차양 등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기준을 완화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스설비에 대한 관계 전문기술자 협력 일원화(제91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에 가스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매립ㆍ매몰 부분은 가스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그 밖의 부분은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매립ㆍ매몰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의 분리설치가 곤란하고, 공사 지연 및 건축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가스설비에 대해서는 그 설치부분에 관계없이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건축면적 산정기준 완화(제119조제1항제2호가목4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를 목적으로 차양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차양 등으로부터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후퇴하여 건축면적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 2. 4.] [대통령령 제27832호, 2017.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 등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허가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주요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로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축관계자 등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4016호, 2016. 2. 3. 공포, 2017. 2. 4. 시행)됨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및 안전영향평가의 검토 항목, 건축관계자 등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는 주요 건축물의 범위 및 재산상의 피해 규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보강할 경우 건폐율ㆍ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며,
건축물의 세부 용도에 동물장묘(葬墓)시설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존 건축물의 구조 안전 보강 시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제6조제1항제6호다목 신설)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 당시의 법령상 전체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 또는 지진 안전의 확인 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을 증축, 일부 개축, 일부 재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영향평가(제10조의3 신설)
1) 건축허가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초고층 건축물과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정하고,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계획서 및 인접 대지 지하시설물의 현황도 등의 도서를 첨부하여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하도록 함.
2) 안전영향평가의 검토 항목을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지반 안전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다. 공사 공정의 촬영 및 보관(제18조의2 신설)
공사시공자가 공사의 공정을 촬영ㆍ보관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다중이용 건축물로 정하고, 기초공사를 완료한 경우, 지붕설치를 완료한 경우 및 지상의 일정 층수마다 구조공사를 완료한 경우 등 일정 공정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ㆍ보관하도록 함.
라.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제한 대상(제19조의3 신설)
1) 건축물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인명ㆍ재산 피해를 발생하게 한 건축관계자 등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정함.
2)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요건 중 하나인 재산상의 피해 규모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면서 1억원 이상인 재산상의 피해로 정함.
마.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 확대(제32조제2항제1호)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으로 확대하되,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의 건축물은 3층으로 유지함.
바. 건축물 용도에 동물장묘시설 추가(별표 1 제26호라목 신설, 별표 1 제28호나목)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시설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동물화장시설 등은 건축물의 용도 중 묘지 관련 시설로,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장례시설로 각각 추가함.
사. 현장관리인의 공사 현장 이탈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16 제2호라목 신설)
현장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10만원, 2회 위반 시 2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만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 1. 20.] [대통령령 제27797호, 2017.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3785호,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됨에 따라, 내진능력 공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변경신고 사항에 설계자 변경을 추가하고, 공개 공지(公開 空地) 설치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 제한 완화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설계자 변경시 신고의무 부과(제12조제1항제3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후 설계 변경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사항 중 건축주ㆍ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 외에 설계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권자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나. 공개 공지 설치시 건축기준 완화 적용 대상 확대(제27조의2제5항)
공개 공지의 설치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외의 시설과 공동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공개공지를 설치하더라도 입주자 전용시설로 이용할 우려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다. 내진능력 공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16 제2호 자목 신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각각 50만원, 100만원 또는 200만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7. 20.] [대통령령 제27365호, 2016.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여도 공유지분자의 수 및 공유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건축자재의 제조ㆍ보관 및 유통에 대한 의무를 제조업자와 유통업자에게 부여하며, 소규모 건축물 등은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건축협정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건폐율 등의 특례를 도입하며,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결합건축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3785호, 2016. 1. 19. 공포, 7. 20. 시행 및 법률 제14016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소유권 확보 없이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정하고,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 점검과 조치에 대하여 정하며, 건축협정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완화기준 및 결합건축 대상지 등에 대하여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재분류하고, 소규모 인쇄소 등의 입지 조건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특례(제6조의4 신설)
부유식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의 안전조치 중 오수의 배출 및 처리를 위한 시설 설치규정만 적용하고,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대지의 조경, 공개 공지 등의 확보 및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특례를 정하되, 지역의 특성에 따라 법률에 따른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축허가 신청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제9조의2 신설)
1) 대지의 소유권 확보 없이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노후화로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적 결함 또는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정함.
2)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건축주에게 건축사 등의 안전진단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 점검 및 조치(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현장에서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의 기준 등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위법 사실을 확인하면 공사시공자, 건축주 등 건축관계자에게 위법 사실 통보, 이미 시공된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및 공사 중단, 자재의 사용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 대해서는 위법 사실의 통보와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위법 사실 점검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 정함.
라.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제19조의2 신설 및 부칙 제2조)
1)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자의 의무시공대상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미만의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으로 정함.
2) 시ㆍ도지사는 모집공고를 거쳐 공사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건축사의 명부를 작성ㆍ관리하고, 허가권자는 건축주가 착공신고 전에 공사감리자 지정을 신청하면 명부에 있는 건축사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되,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건축사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제23조의7 신설)
허가권자가 직접 안전점검을 하거나 그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범위를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 및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 정하고, 허가권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요청한 경우 그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산후조리원 설치 제한(제47조제1항)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은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정비공장과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도록 함.
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정북방향 이격 거리 완화(제86조제2항제1호)
종전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의 안에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고 해당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정북방향 이격 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의 경계에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해당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정북방향 이격 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아.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제110조의7 신설)
1)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대지의 조경 면적, 높이 기준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기준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기준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2) 허가권자가 건축협정구역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그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통합심의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허가권자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허가권자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자. 결합건축 대상지 및 결합건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제111조 및 제111조의3 신설)
1) 결합건축이 가능한 지역에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등을 추가하고, 결합건축이 가능한 대지는 2개의 대지 모두가 상업지역 등의 건축 가능한 지역 중 동일한 지역에 속하고,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안에 있는 대지로 함.
2) 허가권자는 결합건축과 관련된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결합건축협정서상의 다른 대지에서 착공신고 외에 착공 지연에 귀책사유가 없고 건축허가 취소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공사 착수 연장 신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도록 함.
차. 건축위원회 심의 방법 및 결과 조사와 위법ㆍ부당한 심의에 대한 조치(제112조 및 제113조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방법 또는 결과에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를 요청하거나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심리 신청인 및 건축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결과가 「건축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심의결과 취소, 심의결과 조정, 재심의 명령 또는 심의절차 및 기준의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카. 빈집 철거 통지 및 보상(제116조의2 및 제116조의3 신설)
특별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사유 등을 명시한 통지서를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철거에 따른 보상비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으로 정함.
타. 장애인 등 편의 시설 면적 산정 제외[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 및 같은 항 제3호차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 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파. 다중주택, 소규모 부동산중개소, 인쇄소 등 및 단란주점의 용도분류 및 기준 변경(별표 1 제1호, 제3호 및 비고 제2호)
1) 다중주택의 경우 주택 외의 다른 용도로 쓰는 부분도 면적 및 층수산정에 포함하고 있던 것을, 주택으로 쓰는 층수만 면적 및 층수 산정에 포함하도록 함.
2) 바닥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부동산중개소나 금융업소 등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분리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함.
3) 소규모 인쇄소 등 제조업의 경우 종전에는 건축물 내 동일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정하던 것을, 사업장별 바닥면적만으로 산정하도록 변경하고, 단란주점은 종전에 사업장별 바닥면적만으로 산정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정하던 것을, 건축물 내 동일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 사업장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변경함.
하. 대지의 공지 기준 완화(별표 2 비고)
1) 대지가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그 중 하나의 도로 너비가 20미터 이상이면 해당 20미터 이상인 도로면에 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2)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의 공지 기준은 주된 용도에 적용되는 기준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5. 17.] [대통령령 제27175호, 2016. 5.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협정의 체결로 맞벽 건축 등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건축협정 폐지 인가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3325호, 2015. 5. 18. 공포, 2016. 5. 19. 시행)됨에 따라, 건축협정 폐지 인가 신청 제한기간을 정하는 한편,
재축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 산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축의 범위 확대(제2조제4호)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하되,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또는 건축조례에 적합한 범위에서 동(棟)수,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경우도 재축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나. 건축허가 시 확인 대상에 절수설비 추가(제10조제1항제14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도법」에 따라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다. 건축물 유지ㆍ관리를 위한 점검 의무 완화(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집합건축물 중 「주택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물 유지ㆍ관리를 위한 정기점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라. 피난을 위한 통로 보호시설 설치 등 대상 완화(제41조제1항제2호)
길이가 2미터 이상인 모든 통로에 대하여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단차(段差)를 두도록 하였으나, 동(棟) 배치 및 대지 내 동선 설계 시 과도한 제약이 되므로 필로티 내의 통로로서 길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통로 보호시설 설치 등을 하도록 함.
마. 관계 전문기술자와의 협력 확대(제91조의3)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에 가스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기계설비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바닥이나 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가스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
2)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외에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및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한 등의 경우에도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
바. 건축협정 폐지 제한 기간 설정(제110조의4 신설)
건축협정을 체결한 후 맞벽 건축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착공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건축협정 폐지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지원받은 사업비용을 반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20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폐지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사.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층수 산정 기준 완화[별표 1 제1호다목1) 단서 및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던 것을,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미만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2. 12.] [대통령령 제26974호, 2016.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위반내용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3471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 및 가중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 용도에 야영장 시설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안 제115조의3 신설)
1)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건폐율을 위반한 경우에는 산정액의 100분의 80, 용적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분의 90, 무허가 건축인 경우에는 100분의 100, 무신고 건축인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위반내용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하되, 건축조례로 각 비율을 100분의 60까지 낮추어 정할 수 있도록 함.
2) 이행강제금의 가중 사유를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50제곱미터 이상을 「건축법」을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하거나 무신고ㆍ무허가로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 무신고ㆍ무허가로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 및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건축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등으로 정함.
나. 이행강제금 감경 사유(안 제115조의4 신설)
이행강제금의 감경 사유를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임대기간 중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이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등으로 정하고, 원칙적인 감경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정함.
다. 건축물의 용도 추가(안 별표 1 제12호라목 및 같은 표 제29호 신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을 건축물 용도에 야영장 시설로 추가하고, 그 외의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은 종전의 건축물 용도 중 수련시설에 포함시킴.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1. 19.] [대통령령 제26909호, 2016.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축이 허용된 기존 공장에 대한 도로기준을 완화하고,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을 확대하며,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기존 건축물의 개축 특례(제6조의2제2항제7호 신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고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이나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법령에 부적합하더라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의 개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나. 기존 공장 진입을 위한 도로 기준의 한시적 완화(제6조의2제3항 신설)
대지에 접하는 도시지역의 막다른 도로는 길이가 35미터 이상이면 그 너비는 6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축이 허용된 기존 공장은 막다른 도로의 너비가 4미터 이상이어도 증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존 공장을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증축하려면 너비가 6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하여야 하나 너비가 4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하더라도 증축할 수 있도록 함.
다.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확대(제15조제5항제14호 및 제15조제5항제15호 신설)
관광특구에서만 허용하던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을 관광특구 외의 지역에서도 가설건축물로 신고한 후 축조할 수 있도록 하고,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가설건축물을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추가함.
라. 직장어린이집 건축입지 완화(제47조제1항제4호 신설)
아동 관련 시설과 공장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으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마.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제한 기준 완화(제114조)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지만 영업허가 등의 제한 요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축사와 농업용 등의 창고 규모를 200제곱미터 미만에서 400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함.
바. 축사 건축물 건축면적 기준 완화[제119조제1항제2호가목2) 및 안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11) 신설]
1) 축사와 축사 사이의 지붕이 없는 통로 상부를 폭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차양으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함.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의 처리시설로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하였으나 일정 기간 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면 적법하게 되는 특례적용 대상인 배출시설의 처리시설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함.
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의 면적산정 제외[제119조제1항제2호다목10) 및 같은 항 제3호타목 신설]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함.
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면적 제외 대상 건축물 확대[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 및 같은 항 제3호차목]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뿐만 아니라 공동주택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용 승강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된 해당 편의시설에 대해서만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편의시설도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함.
자. 건축물 옥상 출입용 승강장 설치 시 면적 및 층수 기준 완화(제119조제1항제3호라목 및 같은 항 제9호)
옥상 출입을 위하여 설치하는 승강기 승강강은 바닥면적과 층수산정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 9. 22.] [대통령령 제26542호, 2015. 9.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복합자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복합자재를 공급하는 자로부터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받아 난연(難燃)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2968호, 2015. 1. 6. 공포, 10. 7. 시행)됨에 따라, 복합자재품질관리서 제출 절차 및 난연 성능 확인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노유자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정하여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준다중이용 건축물의 안전강화(제2조제17호의2, 제19조제5항제4호, 제23조의2제1항제4호, 제41조제2항 및 제91조의3제1항제4호 신설)
1)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및 운동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함.
2) 준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준다중이용 건축물도 특수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며, 준다중이용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
나. 견본주택에 대한 적용 배제 법률 제한(제15조제6항)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적용이 배제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대지의 안전 및 공개 공지 등의 확보에 관한 규정 등 중 견본주택이나 이와 비슷한 것에 대해서는 안전을 위하여 대지의 안전 및 대지 안의 공지 등의 확보에 관한 규정 등은 적용하도록 함.
다.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제32조제2항제2호)
건축하거나 수선하는 경우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대상 건축물을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서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함.
라.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대상 건축물(제34조제2항제2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정신과의원,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도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함.
마. 피난을 위한 통로 보호(제41조제1항제2호)
통로의 길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段差)를 두도록 함.
바. 층별 대피공간 등의 설치(제46조제6항 신설)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피난층 외의 층에는 층별 대피공간, 거실의 개방된 피난용 발코니 또는 수평으로 피난할 수 있는 구름다리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하도록 함.
사. 배연설비(排煙設備)의 설치(제51조제2항)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의 층수와 관계없이 거실에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아. 방화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 마감재료 적용 대상의 확대(제61조)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등,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등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내부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함.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과 종교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및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함.
자. 복합자재의 품질관리(제61조의4 신설)
1) 복합자재를 공급하는 자는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공사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공사시공자는 공급받은 제품과 제출받은 복합자재품질관리서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며, 공사감리자는 해당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면,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2) 허가권자가 난연성분 분석시험을 의뢰하여 난연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물을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의 마감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과 동일하게 정함.
차. 대지의 공지 기준 강화 및 맞벽건축 대상 축소(제81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 제2호라목ㆍ마목)
상업지역 안의 다중이용 건축물 및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만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맞벽건축을 허용함.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 7. 7.] [대통령령 제26384호, 2015. 7.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수구조 건축물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후 변화나 건설기술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건축구조 기준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2968호, 2015. 1. 6. 공포, 7. 7. 시행)됨에 따라,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북(正北) 방향 인접대지 건축물의 이격거리 적용 제외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제6조의3 신설)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을 받아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해당 사항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착공신고를 하도록 함.
나. 정북 방향 인접대지 건축물의 이격거리 적용 제외 대상 확대(제86조제2항제1호)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구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경관법」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을 포함함.
다. 건축모니터링 운영(제92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3년마다 건축모니터링을 실시하되, 건축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하고 건축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춘 자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 4. 27.] [대통령령 제26210호, 2015. 4.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축산업계의 피해보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간이축사용 등으로 이용되는 가설건축물인 천막은 지붕면적의 2분의 1 이하를 합성강판으로 할 수 있도록 재질을 확대하고, 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독설비 의무설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은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 한편, 건축물 간의 화물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 설치만을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함으로써 산업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 11. 29.] [대통령령 제25786호, 2014.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건축위원회의 재심의 및 회의록 공개 제도를 신설하고, 건축 민원 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 제고와 건축 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및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두며, 일정 용도나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소음 차단 경계벽과 바닥을 설치하도록 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한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며, 과태료의 대상과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2701호, 2014. 5. 28. 공포, 11. 29. 시행)됨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재심의 및 회의록 공개 절차, 소음 차단을 위한 층간 바닥 기준의 적용 대상 건축물 구체화,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대수선의 범위 확대, 건축물 구조 안전 확인 의무 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수선의 범위 확대(제3조의2제9호 신설)
불연ㆍ준불연 또는 난연성 자재의 사용이 의무화된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화재 시 불길이 급속히 확산되는 등 피난 안전에 문제가 있으므로,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증설ㆍ해체 또는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ㆍ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나.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및 절차 등(제5조의7 신설)
1)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을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으로 정함.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안건을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고, 재심의 신청을 받으면 재심의에 참여할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을 다시 확정하여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함.
다. 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 공개(제5조의8 신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의를 신청한 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까지 공개를 요청한 자에게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의 사용 대상 구체화(제10조의2제3항 신설)
착공신고 이후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사용하여 공사현장 안전펜스의 설치, 대지 및 건축물의 붕괴 방지 조치,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을 위한 조경 또는 시설물 등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철골조 구조의 건축물의 중간감리보고서 작성 시기 조정(제19조제3항제1호다목 단서 신설)
철골조 구조의 건축물인 경우 중간감리보고서 작성 시기를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철골조 구조의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실 있는 공사감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상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0미터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로 변경함.
바.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경우 유지관리계획 마련 의무 부과(제23조제2항 신설)
보ㆍ차양 등이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등 특수구조 건축물 및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고층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상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제설(除雪), 홈통 청소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유지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함.
사.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제23조의7 신설)
1)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한 주택관리지원센터를 법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과 건축사 등 건축 관련 전문가로 주택관리지원센터를 구성하도록 함.
2) 주택관리지원센터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 개선 방법, 누전(漏電) 및 누수(漏水) 점검 방법 등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아.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대한 확인 의무 강화(제32조제2항)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에 관한 확인 서류를 받아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자.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바닥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구체화(제53조제2항 신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층간바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로 단독주택 중 다가구 주택,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을 제외한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등으로 정함.
차. 실내건축 기준에 따라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구체화(제61조의2 신설)
건축물의 실내건축을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하는 대상을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다중이용 건축물로 정함.
카.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구체화(제61조의3 신설)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중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등을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야 하는 대상 건축물로 정함.
타. 특수구조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의무화(제91조의3제1항 및 제5항)
보ㆍ차양 등이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설계자가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와 특수구조 건축물의 공사감리자가 건축물이 일정 공정에 다다를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
파. 건축면적ㆍ바닥면적 산정 시 장애인 편의시설 제외[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 및 제3호차목 신설]
장애인의 건축물 이용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은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 11. 11.] [대통령령 제25716호, 2014.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 편의 중심의 건축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개 공지(空地) 등 확보 시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일조(日照) 등의 확보의 필요성이 낮은 대지에 대해서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 거리 적용을 제외하는 한편, 농ㆍ어업용 간이작업장 등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 확대 및 존치기간의 현실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 확대 및 존치기간의 연장(제15조제5항 및 제7항)
1)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현재의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외에 간이작업장을 추가하고,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한 가설건축물은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것 외에 인접 대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로 함.
나. 공개 공지 확보 시 건축기준 완화 명확히 규정(제27조의2제2항 및 제4항)
1) 대지 안에「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원형 보존 조치 면적이 있는 경우 그 면적을 공개 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2) 공개 공지 등을 확보하는 경우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해당 기준의 1.2배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건축조례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공개 공지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게 되므로, 각 기준의 1.2배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 공지 등의 면적 비율에 따라 용적률과 높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하되, 건축조례로 더 크게 완화한 경우에는 그 건축조례에 따르도록 함.
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적용 제외 등(제86조제1항 및 제5항)
1) 전용ㆍ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만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도로에 포함할 수 있는 시설 범위를 완충녹지에서 공공공지, 녹지 등으로 확대하고,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2)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적용할 때,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하는 요건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 도로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 외에 대지와 대지 사이에 너비가 2미터 이하인 대지 등 사실상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부지가 있는 경우 등을 추가함.
라. 기숙사 용도의 분류 기준 완화(별표 1 제2호라목)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공동주택의 하나인 기숙사의 기준을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에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완화하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기숙사에서 학생 또는 종업원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 10. 14.] [대통령령 제25652호, 2014. 10.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던 특별건축구역을 시ㆍ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미관지구에서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간에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2246호, 2014. 1. 14. 공포, 10. 15.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구역,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대상, 건축협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생활편의 및 안전기준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용도 및 용도별 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에서의 건축기준 완화(제6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 신설)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되, 연접한 둘 이상의 대지에서 건축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하나의 대지로 보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나. 신고대상 건축물의 건축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해취약지역의 구체화(제11조제1항 신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등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 대상이나, 재해취약지역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재지구(防災地區)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에서의 건축은 건축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허가를 받도록 함.
다.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권한에 따른 지정 대상 사업구역의 구분(제105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권한 일부가 지방 이양됨에 따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사업구역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등 시ㆍ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사업 구역을 구분하여 정함.
라.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대상 및 절차(제110조의2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가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하여 미관지구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바, 해당 도로를 건축선을 후퇴한 대지에 접한 도로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 안의 도로 등으로 정함.
2)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관련 자료를 갖추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바, 해당 자료를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 규정과 완화 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형태나 색채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추가적으로 정함.
마. 건축협정의 체결 주체 및 내용 등(제110조의3부터 제110조의5까지 신설)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구역 등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를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 중 그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로 정함.
2) 건축협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외에 건축선, 건축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을 추가하고,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용을 지원받으려는 협정체결자 등에게 해당 사업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소규모 통신용 시설 추가(별표 1 제3호아목)
현재 방송통신시설 용도로 분류되고 있는 통신용 시설 중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설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통신 이용의 편의를 높이도록 함.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 5. 28.] [대통령령 제25578호, 2014. 8.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4층 이상의 아파트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대체하여 설치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을 추가하고, 복합자재를 주로 사용하는 창고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방화(防火)에 적합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창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피공간을 대체하여 설치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안 제46조제5항제4호 신설)
1) 종전에는 아파트에서 화재에 대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대피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를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경량구조인 경우,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및 발코니의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하여 화재안전 관련 성능 등에서 우수한 기술 또는 제품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대피공간을 대체하여 설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앞으로는 대피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한 경우를 추가하여 화재안전 관련 성능 등이 우수한 새로운 기술 또는 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나. 방화에 적합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창고의 범위 확대(안 제61조제1항제7호)
1) 종전에는 바닥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대형 창고에 대해서만 방화에 적합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중소형 창고가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화재안전 관련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창고화재 발생 건수, 재산피해액, 소형 창고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방화에 적합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을 600제곱미터 이상의 중형 창고로 확대하여 창고화재로부터 발생하는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3호, 2014.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등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세부 용도를 각각의 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기능별 설명방식으로 변경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신축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제14조제4항)
1) 종전에는 같은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 면적기준이 있는 시설로의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나,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 일부 근린생활시설의 면적기준을 조정하고,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2)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용도변경을 하려는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용도변경 절차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
나. 근린생활시설의 세부 용도에 기능별 설명방식 도입(별표 1 제3호 및 제4호)
1) 종전에는 근린생활시설의 세부 용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구분하였으나, 이를 기능별 설명방식으로 변경함.
2) 새로운 업종의 시설이 등장하거나, 기존의 열거 방식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도 건축물의 세부 용도에 따른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3. 11. 20.] [대통령령 제24874호, 2013. 1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이 제한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는 대지면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에 포함하도록 하여 대지면적 산정과 관련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옹벽 등의 공작물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의 내용과 방법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여 법령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3. 5. 31.] [대통령령 제24568호, 2013.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적용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공장의 옥상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며, 간이축사용ㆍ물품저장용ㆍ간이포장용 등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확대하도록 하는 한편,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대수선을 할 때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 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에 대한 일조권 보장 기준 강화(안 제6조제1항제6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었으나, 리모델링으로 인한 인접 대지 건축물의 일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도 인접 대지의 일조권 보장과 관련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나. 신고 후 축조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대상 확대(안 제15조제5항)
1) 신고 후 축조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가축양육실, 물품저장용ㆍ간이포장용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창고시설의 천막 등과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가축분뇨처리용 천막 등을 포함하고, 공장과 축산 농가에서 신고 후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을 합성수지 재질로도 축조할 수 있도록 함.
2) 공장의 옥상에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축조 가능 기한을 2013년 6월 30일에서 2015년 6월 30일로 2년 연장함.
3) 공장과 축산 농가에 대한 가설건축물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공장과 축산 농가의 건축 편의를 제고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진에 대한 안전 확인 생략 대상에 대수선 포함(안 제32조제2항)
종전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이 확인된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서를 받은 후 5년이 지난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일부 개축하는 경우에만 지진에 대한 안전 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대수선의 경우에도 지진에 대한 안전 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2. 12. 12.] [대통령령 제24229호, 2012.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예방 조치 시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건축기준의 적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에 대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개선하며, 도시미관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송 공동수신설비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한옥에 대한 대지의 공지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절차 규정(안 제5조의5제6항제2호 신설)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위원을 확정하고,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리도록 하며,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심의를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도록 함.
나. 재해예방 조치 시 건축기준 적용 완화 대상 추가(안 제6조제1항제8호)
건축물의 붕괴 등 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구역을 방재지구 외에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위험지역까지 확대함.
다. 근린생활시설 간 용도변경 절차 강화(안 제14조제4항제2호 단서)
근린생활시설의 불법 건축을 방지하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건축물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수퍼마켓, 휴게음식점 및 탁구장 등 규모가 정해져 있는 시설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함.
라. 맞벽건축 대상 지역 추가(안 제81조제1항)
노후건축물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맞벽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상업지역과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외에 건축물의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간에 맞벽건축을 합의한 주거지역 및 한옥의 보전·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까지 확대함.
마.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개선(안 제86조제1항)
건축물의 공간 활용 및 위법 건축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1미터 이상을,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2미터 이상을,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도록 함.
바. 방송 공동수신설비 설치 대상 확대(안 제87조제4항제1호)
수신설비 설치비용을 줄여 건축 편의를 증진하고 도시미관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사.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 확대(안 제105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신설)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도시미관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 관계 법령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한 사업구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특별계획구역,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지구를 추가함.
아.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기준 개선(안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주차장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현재 주택의 용도 분류 시 바닥면적 산정 기준에 지하주차장 면적만을 제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의 용도 분류 시 바닥면적 산정 기준에 지상 주차장을 포함한 모든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도록 함.
자. 한옥에 대한 대지의 공지 기준 완화(안 별표 2)
한옥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옥의 경우에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현재 처마선 0.5미터 이상 2미터 이하에서 앞으로는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2. 7. 19.] [대통령령 제23963호, 2012.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1182호, 2012. 1. 17. 공포, 7. 18.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방법과 그 결과 보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정기점검 대상 및 실시시기(안 제23조의2제1항 신설)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다중이용 건축물,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및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나. 건축물의 수시점검 사유(안 제23조의2제5항 신설)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다. 건축 관련 전문가의 점검업무 수행(안 제23조의2제6항 신설)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개설신고를 한 자,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라. 건축물 점검 관련 정보제공 요청 및 보고(안 제23조의4 및 제23조의5 신설)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에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2. 3. 17.] [대통령령 제23469호, 2011.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1057호, 2011. 9. 16. 공포, 2012. 3.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고층건축물에 방화(防火)에 지장이 없는 외벽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며, 11층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경사지붕 옥상에 대피공간을 설치하고 소방자동차의 접근 통로를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피난안전구역의 설치대상 확대(안 제34조제4항 신설)
고층건축물의 화재 시 피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50층 또는 200미터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뿐만 아니라 30층 또는 120미터 이상의 준초고층 건축물에도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거나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인 직통계단을 설치하도록 함.
나. 경사지붕 건축물의 옥상에 대피공간 설치(안 제40조제3항제2호 신설)
건축물의 화재 시 피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에도 경사지붕 아래에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함.
다. 소방자동차 접근 통로 설치대상 확대(안 제41조제2항)
소방차 운행 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중이용 건축물뿐만 아니라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도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도록 함.
라. 건축물 외부에 소방관 진입가능 식별표시(안 제51조제4항 신설)
화재 진압 및 구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11층 이하의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을 정하여 외부에서 주·야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도록 함.
마. 방화에 지장이 없는 외벽 마감재 사용 대상 건축물 확대(안 제61조제2항)
고층건축물의 화재 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층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함.
바. 주택 내부 불법 개조 시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상향 조정 (안 별표 15 제1호 신설)
주택 가구수를 불법으로 늘리는 경우 등 주택 내부를 불법으로 개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함.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1. 12. 1.] [대통령령 제23330호, 2011.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친환경 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건축물에 대하여 조경설치면적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0755호, 2011. 5. 30. 공포, 12. 1. 시행)됨에 따라 조경설치면적,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설계기준에 맞게 설계된 건축물이나 건축 폐자재를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100분의 15 이상 사용한 건축물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1. 6. 29.] [대통령령 제22993호, 2011.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변경 절차를 개선하고, 고시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공장에 대한 한시적 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단열재를 설치하는 건축물과 기존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된 대피시설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의 특례를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절차 개선(안 제14조제4항)
근린생활시설의 불법 건축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건축물 중 같은 종의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수퍼마켓·테니스장 등 규모가 정해져 있는 시설의 용도를 규모가 정해지지 아니한 시설의 용도 등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함.
나. 고시원에 대한 규제 강화(안 제14조제5항 및 별표 1 제4호)
주거지역에 불법 숙박용 시설이 건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의 규모를 바닥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에서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축소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을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영업시설군으로 변경함.
다. 공장에 대한 한시적 규제 유예기간 연장(안 제15조제5항제8호 및 별표 2)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여 공장의 사무실 및 창고시설로 쓰는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설치에 대한 규제 유예기간과 건축선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2분의 1로 완화하는 규제 유예기간을 2011년 6월 30일까지에서 2013년 6월 30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도록 함.
라. 단열재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기준 완화(안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 안 제119조제1항제3호아목 신설)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 바깥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해양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적은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마. 기존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된 대피시설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 제외(안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 안 제119조제1항제3호자목 신설)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7153호, 2004. 1. 29. 공포, 2005. 1. 30. 시행)되어 2005년 1월 30일부터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피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그 이전에 설치된 영유아보육시설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추가로 설치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한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설치면적을 각각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0. 12. 13.] [대통령령 제22526호, 2010.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9858호, 2009. 12. 29. 공포, 2010. 12. 30. 시행)됨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정하고,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에는 소방자동차의 접근 통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특별건축구역 지정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소방자동차 접근 통로 설치 의무 신설(안 제41조제2항 신설)
1) 최근 건축물이 고층화, 대형화, 집단화하면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된 각종 시설로 인해 소방자동차의 출입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화재 초기 진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2) 다중이용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도록 하되, 소방자동차가 도로 또는 공지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함.
나. 방화에 지장이 없는 외벽 마감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안 제61조제2항 신설)
1)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근 다른 건축물에까지 번져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2) 근린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바닥면적 합계 2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업 용도 건축물이나 공장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외벽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함.
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활성화를 위한 기준 개선(안 제105조제2항제2호의2 및 제117조제1항 신설, 안 별표 3)
1)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 도시미관 개선 등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제도가 활성화되지 아니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2)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대상을 주거, 상업, 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으로 확대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구역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며, 건축기준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건축물에 한옥밀집지역의 건축물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0. 8. 17.] [대통령령 제22351호, 2010.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은 주택가에 많이 건축되고 있고 좁고 밀폐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위험이 높으므로 고시원에 대한 화재 및 피난안전기준을 강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의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소규모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52호, 2010.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
전통주거문화인 한옥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한옥의 정의를 명시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고 한옥 건축과 관련된 일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며,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가설건축물 중 공장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존치기간을 연장시키는 제도를 도입하고,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을 피난층으로 인정하여 피난층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옥의 개축 및 대수선 기준 개선(영 제2조제3호 및 제3조의2제4호)
1) 한옥의 서까래를 일부 교체하는 행위도 지붕틀을 해체·수선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함에 따라 한옥 건축물 보수 시 많은 불편이 발생함.
2) 한옥을 손쉽게 보수할 수 있도록 한옥의 개축 및 대수선의 경우에는 지붕틀 범위에서 서까래는 포함되지 않도록 함.
나.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제도 도입(영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1) 가설건축물은 만료일 30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만료일을 알려주어 존치기간 연장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수로 연장신청기간 동안 신청을 못한 경우에 건축주는 가설건축물을 철거당하거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됨.
2)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로서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건축물은 건축주의 별도의 연장허가 신청이나 신고 없이 기존의 존치기간과 동일하게 연장되도록 하고,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 존치기간을 만료시키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
다. 피난층에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포함(영 제34조제1항)
1) 건축기술의 발달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이 활성화 되고 있으나,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층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2) 초고층 건축물에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을 피난층에 포함되도록 하여 피난층에 대한 규정을 합리화함.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9. 8. 7.] [대통령령 제21668호, 2009. 8.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의 확대·보급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9437호, 2009.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하는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되, 건축위원회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9594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신고 대상 대수선 범위 확대(영 제11조제1항 신설)
1) 법률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은 건축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신고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30제곱미터 이상의 내력벽 수선, 기둥·보 또는 지붕틀의 세 개 이상 수선,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수선,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수선을 건축신고 대상 대수선으로 정함.
나.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영 제91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서 건축물의 에너지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요건(영 제119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공공의 안전 및 공익에 심히 저해되어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대기 또는 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축물로서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함.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9. 7. 16.] [대통령령 제21629호, 2009.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축산업 및 관광산업의 건축비용 부담 경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축사 및 작물 재배사에 대한 설계ㆍ감리 등의 규제와 관광시설에 대한 조경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창의적인 건축 설계를 통한 도시 미관 향상 등을 위하여 옥상 헬리포트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 확대(영 제15조제5항제2호 및 제12호)
1)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나 공장에 설치되는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의 천막은 대부분 가설건축물의 형태로 설치되나 그 설치기준이나 허가 또는 신고 여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설치자의 불편을 초래함.
2)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와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을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함.
나. 축사 및 작물 재배사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영 제18조 및 제28조제2항, 영 제19조제5항제1호 단서 신설)
1) 농축산업자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축사 및 작물 재배사에 대한 건축설계, 감리 및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와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및 작물 재배사는 건축사의 설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주감리 대상인 바닥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축사 및 작물 재배사는 제외하며,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축사 및 작물 재배사는 제외하도록 함.
다. 관광시설에 대한 조경기준 적용 완화(영 제27조제1항제10호 신설)
1) 건축비용의 절감 등을 통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변의 양호한 환경을 조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광ㆍ휴양시설의 경우에는 대지의 조경에 관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2)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관광지ㆍ관광단지 또는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및 골프장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라. 옥상 헬리포트 설치 의무 완화(영 제40조제3항)
1) 11층 이상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옥상이 평지붕인 경우에는 헬리포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헬리콥터의 이ㆍ착륙 시 인접건축물과의 충돌 우려 등으로 실효성은 떨어지는 반면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가중과 옥상 디자인 제한에 따른 도시경관의 저해를 초래함.
2) 11층 이상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옥상이 평지붕인 경우에는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헬리포트 설치의무를 완화함.
마.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영 제86조제2항제2호)
1) 공동주택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채광을 위하여 띄어야 하는 거리를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토지 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다양한 공동주택의 배치에 제약이 되고 있음.
2) 채광을 위한 공동주택간 이격거리를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에서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으로 완화하고, 건축물과 부대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을 띄우도록 함.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 10.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또는 재해예방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법령의 적용을 완화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영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 완화(영 제6조제1항제6호)
(1)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에 대하여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20년 미만임에도 20년이 지나야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을 받게 되어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함.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가능 연한에 도달하면 20년 미만인 경우에도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장애인 편의시설 등 설치 시 건축법령 적용 완화(영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1)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재지구에서 재해예방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건폐율·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함.
(2)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재지구에 재해예방 조치가 필요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용적률 등의 규정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규정 보완(영 제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1) 법령 등의 제·개정으로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은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해당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이나 도로의 설치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한 규정의 신설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해당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수직으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연결복도 및 연결통로의 설치기준 완화(영 제81조제5항제4호 단서 신설)
(1) 건축물과 인근 건축물을 연결하는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의 너비 및 높이를 각각 5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대형 복합유통단지나 쇼핑몰 등의 경우 차량이나 보행자가 원활하게 통행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의 너비 및 높이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8. 5. 15.] [대통령령 제20782호, 2008. 5.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환경의 훼손이나 사행성의 우려가 없는 청소년게임제공업소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 기준을 현행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에서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하고, 현행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유원시설업의 시설 중 물놀이형시설을 규모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운동시설로 분류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시설로서 가족단위 또는 청소년 놀이문화공간으로 유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47호, 2008.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8662호, 2007. 10. 17. 공포, 2008. 1.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특별건축구역의 대상지역, 특별건축구역의 특례 적용 대상 건축물을 구체화하고,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에 관한 심의 대상을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중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으로 축소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건축에 대한 심의제도 개선(영 제5조제4항제3호의2)
(1)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시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건축에 대하여는 용도나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과도한 규제로 작용함.
(2)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에 관한 심의 대상을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중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으로 축소함.
(3)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중 미관심의 대상을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건축에 대한 민원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특별건축구역의 대상지역(영 제105조 신설)
건설교통부장관이 특례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업구역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의 사업구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안의 사업구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정함.
다. 특별건축구역의 특례 적용 대상 건축물(영 제106조제2항 및 별표 3 신설)
특별건축구역에서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공연장, 집회장, 교회, 성당, 학교, 금융업소 등으로 정하고, 해당 용도의 규모기준을 정함.
라. 장례식장의 용도 재분류(영 별표 1 제28호 신설)
(1) 장례식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원 등과 함께 의료시설로 분류됨.
(2) 의료시설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례식장을 분리하여 건축물의 구조, 기능 및 이용형태 등에 따른 용도분류 체계를 명확히 함.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7. 7. 4.] [대통령령 제20160호, 2007. 7.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특수성·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의 경우에는 건축사의 설계 없이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8219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됨에 따라,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 안의 가설건축물,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소규모 가설건축물, 재해발생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거나 도심지 도로변 등에 건축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등 특수하거나 그 용도가 일시적인 건축물은 건축사의 설계 없이 건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7. 2. 28.] [대통령령 제19920호, 2007.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민간택지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다세대주택의 일부 일조기준을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일부 건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세대주택의 일조기준 합리화(영 제86조제2항)
(1) 다세대주택은 지역에 상관없이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 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離隔)하여 건축하도록 하고 있어 주택공급의 확대가 필요한 지역에서 대지활용도가 떨어져 다세대주택 보급이 저조한 문제가 있음.
(2)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하는 다세대주택의 인접대지경계선과의 이격거리를 최소 1미터 이상으로서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으로 정함.
(3)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일조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다세대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층수 산정기준 합리화(영 별표1 제1호 및 제2호)
(1)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하는 경우에만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고 있어 대지활용률이 떨어지고 1층 피로티 주차장을 장려하려는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2)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하는 경우에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함.
(3) 1층의 일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는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 1개층의 추가 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주거밀집지역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지고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건축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6. 5. 9.] [대통령령 제19466호, 2006. 5.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축법」의 개정(법률 제7696호, 2005.11.8. 공포, 2006.5.9. 시행)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조정하고, 동 분류체계에 맞도록 용도변경절차를 구체화하는 한편, 새로 도입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절차 및 대지 안의 공지(空地)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절차(영 제10조 신설)
(1) 법률에서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하려는 경우 관계법령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운영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허가권자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사전결정 신청일 또는 건축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고, 관계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관한 의견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표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은 회의 개최일부터 5일 안에 동의 또는 부동의의 의견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건축허가의 신청 내용이 관계법령에 적합한 지를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하게 건축 관련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용도변경을 위한 용도시설군의 재분류(영 제14조 및 별표 1)
(1) 상호 연계성이 부족한 용도가 동일한 군(群)으로 분류되어 건축기준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2) 법률에서 용도의 유사성 및 하중정도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22개에서 28개로 분류한 것을 기초로 하여, 용도시설군도 영업 및 판매시설군 등 6개군에서 자동차관련 시설군 등 9개군으로 분류하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용도를 재분류함.
(3) 건축물 용도구분에 부합하는 분류체계가 마련되어 건축물의 기능에 맞는 구조안전의 확보 등 합리적인 건축기준의 적용이 가능하여질 것으로 기대됨.
다. 대지 안의 공지 기준(영 제80조의2 및 별표 2 신설)
(1) 법률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다세대주택은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아파트는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각각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정함.
(3) 최소한의 공지확보로 사생활의 보호와 주민 사이의 분쟁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대지 안의 통풍이 원활하게 되어 개방감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여질 것으로 기대됨.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5. 12. 2.] [대통령령 제19163호, 2005.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입주자의 편의와 주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인 발코니 중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아파트의 4층 이상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의 안전을 위하여 대피공간을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각 세대별로 설치하게 하고, 주택의 발코니 등은 간이화단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발코니 등의 면적에서 발코니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도록 그 기준을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5. 10. 20.] [대통령령 제19092호, 2005.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경효과가 크지 아니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조경의무제도를 폐지하고, 지게차 등 이동식 물류설비의 작업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에도 방화구획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조경의무제도 폐지(영 제27조제1항제1호)
(1)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조경 효과는 크지 아니함에도 읍·면의 자연녹지지역 외의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을 의무화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음.
(2)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조경설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다소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됨.
나. 방화구획 설치 기준의 완화(영 제46조제2항제2호)
(1)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화구획의 설치 기준이 공장 등에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완화하여 적용되지만 물품운반 등 이동식 설비가 필요한 창고에는 완화하여 적용되지 아니하여 대형 창고의 건축에 어려움이 있었음.
(2)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뿐만 아니라 지게차 등 물품운반용 이동식 물류설비를 사용하여 작업활동을 하는 부분에는 방화구획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대형 창고 등의 건축이 보다 쉬워져 물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5. 7. 18.] [대통령령 제18951호, 2005.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구성·심의방법 및 기준을 구체화하고, 내진설계대상을 확대하여 지진에 안전한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하며, 다세대주택의 일조권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7511호, 2005. 5. 26. 공포·시행)되어 종전에 대통령령에 규정되었던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된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 운영개선(영 제5조)
(1)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가 구조안전·피난 및 소방 등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나 내용이 부실하여 공익성 증대 효과가 적고, 형식적인 절차로 인식되는 면이 있으며, 비전문가의 심의참여나 비공개 심의로 인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도 중복심의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건축심의의 내용을 건축물의 건축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위원구성 및 심의방법 등을 개선하여 전문성이 없는 자를 배제하고 심의내용의 공개를 의무화하며,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심의를 한 경우와 특별시·광역시·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시·군·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함.
(3) 건축심의의 중복 방지 및 심의과정의 공개 등을 통하여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내진설계대상 건축물 확대(영 제32조제2항)
(1) 우리나라는 지진구역으로서 연평균 약 50회의 지진이 발생하나 내진설계는 중·대규모 건축물에 한정하고 있어 소규모 건축물은 지진발생시 붕괴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우려됨.
(2)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함.
(3) 지진 등 재해발생시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건축물의 내구연한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공동주택의 일조환경 개선(영 제86조제2항)
(1) 현행 「건축법」상 이웃 건축물간의 거리를 확보하여도 최소한의 일조시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특히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은 인접대지와의 이격(離隔)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2) 공동주택의 높이를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에서 2배(근린상업지역·준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및 다세대주택은 4배) 이하로, 2동 이상의 공동주택의 이웃 건축물간의 거리를 높이의 0.8배 이상에서 1배 이상으로 각각 조정함.
(3) 공동주택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국민들의 환경권에 대한 욕구를 다소 충족할 수 있으며 이웃간 분쟁이 감소되는 효과가 기대됨.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4. 9. 9.] [대통령령 제18542호, 2004. 9.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초등학교건물의 내부마감재료는 5층 이상의 층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불연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 초등학교는 그 층수 및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불연성이 있는 재료를 내부마감재료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여 화재시 대처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의 안전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3. 2. 24.] [대통령령 제17926호, 2003.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축법이 개정(2002. 8. 26, 법률 제6733호)되어 종전의 재해위험구역의 명칭이 재해관리구역으로 변경되고 그 지정권자도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수선(大修繕)에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가구·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시켜 임의적인 가구·세대의 증가에 따른 구조안전상의 문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차장법 등 관련법령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함(영 제3조의2제8호 신설).
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건축선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미관지구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도시지역 전체로 확대하되, 건축선을 지정할 때에는 주민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계획적인 도시의 미관 및 환경정비가 가능하도록 함(영 제3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영 제55조 신설).
라. 내부마감재료로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찜질방 등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추가하는 등 화재발생시의 위험감소를 도모함(영 제61조제2호 및 제5호).
마. 재해관리구역의 지정촉진을 위하여 재해관리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조례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의 범위를 당해 구역에 적용되는 건축기준의 120퍼센트에서 140퍼센트로 상향조정함(영 제86조의2제4항).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1. 9. 15.] [대통령령 제17365호, 2001. 9.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축법의 개정(2001. 1. 16, 법률 제6370호)으로 자연환경 및 수질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숙박시설·위락시설 등의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함에 따라 그 승인대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존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및 기능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하여 증·개축 등의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건폐율·높이제한 등의 건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하여 증·개축 등의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영 제6조제1항제5호 신설).
나. 도로 등의 설치로 인하여 기존건축물의 대지면적이 대지분할제한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안에서 당해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축조례에 의하여 증·개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영 제6조의2제2항제3호 신설).
다. 자연환경 및 수질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건축을 허가하기 전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을 숙박시설·위락시설 및 공동주택 등으로 정함(영 제8조제3항).
라.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공사에 대하여는 2년 이상 설계·시공·감리업무 등에 경력이 있는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영 제19조제5항).
마.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상한을 종전의 20퍼센트 이하에서 40퍼센트 이하로 확대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건축관련 재산권행사의 범위를 확대함(영 제78조제2호).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0. 7. 1.] [대통령령 제16874호, 2000.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축신청단계에서의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신고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단독주택의 규모를 확대하고, 화재등 대형사고로부터 인명이 손상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강화하며, 공동주택의 미관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건축법(建築法)이 개정(2000. 1. 28, 법률 제6247호)되어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규정, 지역별 건축제한규정, 도시설계에 관한 규정등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축신청단계에서의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신고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단독주택의 규모를 현행 100제곱미터이하에서 330제곱미터이하로 확대하되, 새로이 신고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부실하게 건축되지 아니하도록 종전의 신고대상 건축물과는 달리 건축사에 의한 설계와 공사감리를 받도록 함(영 제11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나. 화재의 위험이 높고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등은 화재발생시 큰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아동이용시설, 노인복지시설, 공동주택등과 동일한 건축물안에 함께 설치할 수 없도록 건축물의 용도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대형사고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함(영 제47조 신설)
다. 공동주택의 발코니의 너비를 현재는 1.5미터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발코니의 난간 바깥부분에 간이화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코니의 너비를 2미터까지 허용함으로써 공동주택의 미관향상을 도모함(영 제119조제1항제3호 다목)
라. 이행강제금을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는 경우를 조경기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위반한 경우등으로 정함으로써 영세한 서민의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영 제121조제1항 신설)
건축법시행령
[시행 1999. 5. 9.] [대통령령 제16284호, 1999.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용도변경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제를 없애며, 지하층설치의무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1999.2.8. 法律 第5895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대지안에 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고,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미관심의제도를 폐지하며,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대지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농지전용허가·산림형질변경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부분을 하나의 대지로 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함(令 第3條第2項).
나. 미관지구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미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미관심의제도를 폐지하여 건축허가절차를 간소화함(現行 第5條第3項第7號 削除).
다. 건축허가를 받는 대신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를 연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이하에서 연면적의 합계 100제곱미터이하로 확대함(令 第11條第2項第1號).
라. 위락시설·숙박시설등과 같이 엄격한 건축기준이 적용되는 용도의 건축물을 그보다 완화된 건축기준이 적용되는 용도의 건축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없이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함(令 第14條第2項).
마. 종전에는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는 너비 3미터이상의 통로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통로에 조경을 하거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통로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이를 폐지함(現行 第42條 및 第43條 削除).
바. 공원·유원지·미관지구·고도지구·시설보호지구등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이들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도록 함(現行 第66條, 第67條, 第69條, 第70條, 第71條, 第72條, 第74條 및 第75條 削除).
사.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공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이상을 띄우도록 한 규제를 폐지함(令 第81條).
건축법시행령
[시행 1998. 5. 23.] [대통령령 제15802호, 1998. 5.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기 위하여 건축법이 개정(1997.12.13, 法律 第5450號)됨에 따라 용도변경허가의 절차와 용도변경신고의 대상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지하층의 설치기준을 지역실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공장 및 판매시설에 대한 건축기준을 완화하는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되, 건축물의 용도를 종전의 용도로 다시 변경하는 경우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는 대신 신고를 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令 第14條).
나. 유사시의 대피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지하층의 규모를 종전에는 이 령에 직접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하층면적의 15분의 1이상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하층설치기준을 지역실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令 第62條).
다. 일반주거지역안에 판매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종전에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1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판매시설에 대하여는 바닥면적의 합계 2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함(令 別表 3).
라. 종전에는 도로로부터 3미터이상,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띄워 건축하여야 하는 공장의 범위를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공해공장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와 같이 도로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 건축하여야 하는 공장의 범위를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으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공장으로 한정함으로써 제조업의 경쟁력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함(令 別表 14의2 및 別表14의3)
건축법시행령
[시행 1997. 9. 9.] [대통령령 제15476호, 1997. 9.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공장에 설치하는 창고용 컨테이너와 창고용 천막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전용주거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용도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장의 규모를 늘이며, 생산녹지지역 안에 창고시설을 보다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등 기업활동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축소하고,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리양하여 건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공장에 설치하는 창고용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장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은 가설건축물로 분류하여 이들 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함(令 第4條第1項 및 第15條第4項)
나. 아파트지구 및 도시설계지구에서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41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30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여 건축절차를 간소화함(令 第5條第3項 및 第8條第4項)
다. 전용주거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용도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등 비공해공장의 규모를 200제곱미터미만에서 500제곱미터미만으로 확대함(令 別表1 第4號)
라. 생산녹지지역안에 창고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결과 지역에 따라 그 허용기준이 달라 물류시설의 확충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으므로, 생산녹지지역안에 창고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을 이 령에 직접 규정함(令 別表13).
건축법시행령
[시행 1996. 1. 6.] [대통령령 제14891호, 199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축법이 개정(1995.1.5, 法律 第4919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축허가대신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사도중 경미한 설계변경은 사용승인신청시에 일괄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令 第11條第2項 및 第12條第3項)
나. 다중이용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구조기술사가 하도록 하고, 건축허가시 구조안전에 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며, 감리전문회사에 의한 책임감리수준으로 공사감리를 강화함(令 第5條第3項第8號·第19條第1項 및 第91條의3第1項第3號)
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용도변경시 지켜야 할 관련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令 第14條 및 別表16).
라. 토지굴착이나 옹벽공사등 대규모 토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공사의 설계 및 공사감리시 토목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공사현장 및 인근의 안전관리를 강화함(令 第91條의3第3項第3號)
마. 녹지지역안의 자연취락지구의 건폐률을 2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350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로 조정함(令 第78條 및 第80條).
건축법시행령
[시행 1995. 2. 2.] [대통령령 제14521호, 1995.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고만 하고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축사와 작물재배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민의 편의와 농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나탄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색채를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으로 분류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대수선에서 제외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색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령 제2조 및 제69조)
나. 도시계획구역밖에서 200제곱미터이상의 축사 또는 작물재배사를 건축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400제곱미터미만은 신고만 하고 건축할 수 있도록 함(令 第11條)
다. 200제곱미터이상의 대지에 건축등을 하는 경우에는 축사에 대하여도 조경을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축사에 대하여는 식수등 조경의무를 면제함(令 第27條).
건축법시행령
[시행 1994. 5. 28.] [대통령령 제14271호, 1994.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지의 여건상 조경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 조경의무를 면제하고, 국도주변에서의 건축허가대상 구역의 범위를 축소 조정하는등 규제를 완화하여 건축활동과 관련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도시계획구역등이 아닌 지역에 있어서도 국도의 중심선으로부터 양측 100미터이내의 구역안에서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미터이내의 구역안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함(令 第8條第1項第2號).
나. 종전에는 건축물의 공사도중 단열공사가 50퍼센트공정에 다다르면 중간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중간검사제도를 폐지함(령 제16조제1항제1호 나목).
다. 종전에는 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조경을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공장을 건축하거나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등 대지의 여건상 조경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조경을 하지 아니하여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함(令 第27條第1項)
라. 종전에는 높이 6미터이하인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주차장의 경우 공작물로 보아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높이 8미터이하인 것까지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令 第118條第1項).
마. 공업지역에 당해 공업지역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판매시설의 건축을 허용하는등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을 일부 완화함(령 별표2·별표9 내지 별표11).
바.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과 동 관광숙박시설안에 함께 설치하는 시설은 1994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건축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令 大統領令第13655號 附則 第5條第2項).
건축법시행령
[시행 1993. 8. 9.] [대통령령 제13953호, 1993. 8.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소규모공장은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장 및 단독주택등에 대하여는 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하는 등 건축절차의 간소화등으로 경제행정규제의 완화에 이바지하고, 현재 위락시설로 분류되어 상업지역에서만 건축할 수 있는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을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상업지역뿐 아니라 일부 주거지역등에서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해소 및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지구안에서 연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이하로서 2층이하인 공장을 건축할 경우에 종전에는 허가를 받아야 건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함(令 第11條第2項第4號).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수도권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정규모이상의 지하층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공장과 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제외함)을 건축할 경우에는 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令 第62條第1項)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의 계획적 개발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한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상업지역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기준까지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함(令 第85條第1項)
라.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소매점의 면적규모를 500제곱미터미만에서 1천제곱미터미만으로 상향조정하고, 종전에는 금융업소·사무소등의 업무시설중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미만인 것까지를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였으나, 앞으로는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인 것까지도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도록 함(령 별표1 제4호가목 및 나목(6)].
마. 종전에는 총포판매소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분류하여 주로 공업지역에서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도 이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함[령 별표1 제4호나목(9) 및 제19호아].
바. 종전에는 위락시설로 분류하여 상업지역에서만 건축할 수 있던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을 앞으로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함으로써 노래연습장의 경우는 종전의 상업지역외의 준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단란주점의 경우에는 종전의 상업지역외에 준주거지역등에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대규모단란주점(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이상인 것)은 종전과 같이 위락시설로 분류하여 상업지역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함(령 별표1 제4호나목(10)·(11) 및 제14호].
사.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생산녹지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함(令 別表13 第2號).
건축법시행령
[시행 1992. 6. 1.] [대통령령 제13655호, 1992. 5. 30.,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건축법이 전문개정(1991.5.31, 法律 第4381號)됨에 따라 허가대신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건폐률·용적율 및 높이제한등의 범위 및 위법건축물에 부과하는 위반내용별 이행강제금의 금액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 건축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폭 위임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건축에 관한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읍·면지역에서 허가대신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는 주택과 축사·창고의 규모를 주택의 경우에는 종전의 60제곱미터이하에서 100제곱미터이하로, 축사·창고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이하에서 200제곱미터미만으로 확대함으로써 농·어민의 편의를 도모함(令 第11條第1項)
나.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단독주택은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주택의 건축허가 절차를 간소화함(令 第11條第2項)
다. 철근콘크리트구조등의 건축물에 대한 중간검사를 지금까지는 기초철근의 배치가 끝난 때와 단열재시공이 50퍼센트의 공정에 이른 때에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매 5개층마다 바닥슬래브철근의 배치가 끝난 때에도 중간검사를 추가로 받도록 함으로써 건축공사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함(令 第16條第1項)
라. 시장등이 건축허가·중간검사 및 사용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현장의 조사나 검사등의 업무를 일정한 용도와 규모이하의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여 왔으나, 그 대상을 4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미만인 모든 건축물로 확대함으로써 건축주가 관청에 직접 출입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함
(令 第20條)
마. 도시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방식을 지금까지는 대통령령에서 일률적으로 허용 또는 금지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용도지역의 성격상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건축물은 종전과 같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되, 기타의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허용여부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의 규모 및 특성에 맞도록 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함(令 第65條)
바. 주요 건축기준중 건폐률·용적율·일조 등의 확보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등을 종전에는 대통령령에서 직접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용도지역별로 그 상한선만을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임(령 제78조·제79조 및 제86조).
사. 건축물의 높이를 대지가 접하는 전면도로폭의 1.5배이하로 하되, 토지의 고도이용이 필요한 구역안에서는 전면도로폭의 3배이하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令 第85條)
건축법시행령
[시행 1991. 12. 17.] [대통령령 제13518호, 1991. 1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립식건축물에 대하여는 중간검사를 면제하여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소규모종교집회장에 대한 용도분류를 변경하여 앞으로는 용도변경의 허가없이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주민의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단열재가 사용된 벽·기둥·바닥·보·지붕 또는 주계단을 조립식으로 건축하는 조립식건축물에 대하여는 중간검사를 면제함(令 第11條第1項第1號).
나.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된 일정규모이상의 대지안에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令 第102條第3項).
다. 300제곱미터미만의 소규모종교집회장은 종교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분류를 변경하고,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폭 8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함(令 別表1第3項·別表2第20項 및 附表第4項).
건축법시행령
[시행 1990. 7. 16.] [대통령령 제13055호, 1990.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입지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자연녹지지역중 대지조성이 가능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준공업지역안에 공장을 건축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대지안 공지의 범위를 축소하며, 이와 아울러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 건축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지역실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아파트형공장을 현재는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에서 주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건설부장관이 동의하면 지역별로 연면적합계 5천 내지 1만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안에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자연녹지지역에도 시장·군수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이와 아울러 아파트형공장의 규모제한은 시장·군수가 지역 및 공업용지의 수급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입지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令 第66條第2項).
나.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에는 일조권확보를 위하여 도시계획상 모든 용도지역에서 건축물높이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운 거리의 2배이하로 건축하도록 일율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심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상업지역안에서는 거리제한을 완화하여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율등 지역실정에 따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운 거리의 4배이하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로 함(令 第90條第3號가目).
다. 공해공장을 건축할 경우 현재 준공업지역에서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6미터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하나, 일반공업지역안에서는 이에 대한 제한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준공업지역의 경우에는 다른 용도지역의 2분의1 수준으로 완화하며 도로경계선에서 3미터이상을 띄어 건축하게 함으로써 용도지역간 규제의 형평을 도모하고, 공장용지의 토지이용도를 높이도록 함(令 第92條).
건축법시행령
[시행 1990. 2. 18.] [대통령령 제12906호, 1990. 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민편익의 제고를 위하여 군수의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종교시설 및 대학입시계 학원의 건축기준을 일부 완화하며, 위법건축물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를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민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바닥면적 50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재축·대수선과 농·어업용 소규모 주택·축사·창고의 건축·대수선을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읍·면장에게 신고하도록 함(令 第4條第3項)
나. 지체부자유자의 건축물사용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자용 승강기의 설치대상인 건축물의 종류를 의료시설·공공업무시설·관광호텔등 7종에 도서관·신문사·방송국등 6종을 추가하여 13종으로 하고, 장애자용 승강기·화장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시설에 대한 유도표식판을 설치하도록 함(令 第53條第2項 및 第61條의2第2項).
다. 도로를 보행하는 불특정다수인에게 화장실을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의 판매시설·업무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지상1층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함(令 第55條第5項).
라. 종교시설에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종교시설을 건축할 때에는 인접대지경계선까지 3미터이상을 띄우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종교시설중 개구부가 있는 부분은 2미터이상, 개구부가 없는 부분은 1미터이상만 띄우도록 함(令 第92條第2項)
마.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의 단속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장·군수는 매년 위법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令 第93條)
바. 대학입시계 학원생의 수강기회 확대를 위하여 종전에는 일정한 요건하에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대학입시계 사설학원의 규모를 2천5백제곱미터이하로 한정하였으나, 폭 3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대하여는 대학입시계 사설학원의 규모제한을 폐지함(令 別表2 第4項).
건축법시행령
[시행 1989. 11. 20.] [대통령령 제12845호, 1989. 1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아파트의 고층화를 유도함으로써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을 촉진하고, 신도시 기타 대규모 주택단지안에서 건축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현재와 같이 획일적인 건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해주택의 건축계획에 따라 건축기준을 달리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에 있어서의 창의성과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고, 아파트형공장의 건축허용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도시영세민의 생활기반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도시영세민의 유휴노동력을 산업생산에 활용함과 동시에 그들의 생활기반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건축허용범위를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연면적합계 5천제곱미터 이하에서 7천5백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고, 새로이 1천세대이상의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형공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함(令 第66條第2項)
나. 종전에는 일반주거지역내에 있는 시장의 증·개축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들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시키고 주택보급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시장을 공동주택과 복합용도로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令 第66條第5項).
다. 건설부장관은 주거환경의 개선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지정한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경면적·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일조권을 위한 높이제한·대지안의 공지등에 대한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令 第81條의2)
라. 아파트설계 및 배치를 다양화하고 고층화함으로써 택지이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16층이상의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 및 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제한을 완화함(令 第89條第3項 및 第90條第3號).
건축법시행령
[시행 1989. 8. 18.] [대통령령 제12782호, 1989. 8.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일정한 건축자재는 반드시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건축자재중에서 공급이 부족한 위생도기를 삭제함으로써 위생도기에 대한 수요증대에 대처하고 위생도기에 대한 가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건축법시행령
[시행 1988. 3. 1.] [대통령령 제12403호, 1988.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축법상 건축신고로써 건축허가에 갈음하게 되는 농어촌 지역안에서의 농어촌 주택·축사 및 창고의 규모를 새로이 정하여 농어촌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용적율의 기준을 지역특성에 맞게 세분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축허가에 갈음하여 신고만으로 가능한 건축물은 읍·면지역중에서 도시계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곳에서 건축하는 것으로서 주택의 경우에는 60제곱미터이하, 축사 및 창고의 경우에는 각각 100제곱미터이하로 함(令 第5條의2).
나. 일정 규모이상의 대형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의 유지·관리상태에 관한 조사결과를 당해 건축물의 준공일로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함(令 第11條의2).
다. 6층이상의 건축물등은 지진에 안전하게 견딜 수 있도록 반드시 내진설계를 하도록 함(令 第16條第1號나目).
라. 조례에서 정할 용적율의 기준의 범위를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00퍼센트이상 400퍼센트이하로 정하는 등 용도지역에 따라 세분하여 정함(令 第86條第1項).
건축법시행령
[시행 1986. 12. 29.] [대통령령 제12022호, 1986.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생산녹지지역안의 건축물에 대한 조경의무면적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농어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하층의 설치기준을 지역 및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차등적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생산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4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대지면적의 5퍼센트 내지 15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영 제15조제1항).
나. 지하층의 설치기준을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차등적용하도록 하고, 지하층의 설치면적도 수도권지역과 수도권외의 지역의 경우에 각각 다르게 규정함(영 제47조제1항).
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대체적인 범위만 정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함(영 제85조).
라. 법령등의 제정·개정 또는 도시계획의 결정·변경등으로 인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된 대지의 경우에는 그 기준시로부터 10년까지의 기간동안에만 개축·재축 또는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간제한을 두던 것을 앞으로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기간제한을 없애도록 함(영 제102조제3항제2호).
건축법시행령
[시행 1985. 8. 16.] [대통령령 제11740호, 1985.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지의 여건상 조경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 조경의무를 면제하고, 국도주변에서의 건축허가대상 구역의 범위를 축소 조정하는등 규제를 완화하여 건축활동과 관련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도시계획구역등이 아닌 지역에 있어서도 국도의 중심선으로부터 양측 100미터이내의 구역안에서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미터이내의 구역안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함(령 제8조제1항제2호).
나. 종전에는 건축물의 공사도중 단열공사가 50퍼센트공정에 다다르면 중간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중간검사제도를 폐지함(령 제16조제1항제1호 나목).
다. 종전에는 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조경을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공장을 건축하거나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등 대지의 여건상 조경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조경을 하지 아니하여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함(령 제27조제1항)
라. 종전에는 높이 6미터이하인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주차장의 경우 공작물로 보아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높이 8미터이하인 것까지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령 제118조제1항).
마. 공업지역에 당해 공업지역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판매시설의 건축을 허용하는등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을 일부 완화함(령 별표2·별표9 내지 별표11).
바.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과 동 관광숙박시설안에 함께 설치하는 시설은 1994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건축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령 대통령령제13655호 부칙 제5조제2항).
건축법시행령
[시행 1984. 5. 7.] [대통령령 제11422호, 1984. 5.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종전에는 방화등에 장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등 주거용등 건축물과 숙박시설등을 같은 건축물안에 함께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도심지재개발사업구역안에서 동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주거용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출입구와 숙박시설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출입구를 각각 분리하여 설치하는 등 일정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주택등과 숙박시설등을 같은 건축물안에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그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도심지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또한 유사시에 대비하여 지하층 및 지하급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며, 아울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같은 건축물안에는 일정한 용도의 건축물끼리는 함께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도심지재개발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1983년12월31일 현재 상업지역으로서 숙박시설·위락시설 또는 공연장중 하나 이상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에서 도심지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출입구를 서로 각각 분리하여 설치하고,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며, 피난시설 및 건축설비등을 설치할 때에는 주택등과 숙박시설등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영 제35조단서)
나. 종전에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공연장의 용도에 사용되는 층에만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집회장 및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상인 무도유흥음식점에도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하도록 함(영 제40조).
다. 공공업무시설 및 학교나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신체장애자의 출입 및 피난에 용이하도록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함(영 제43조제5항).
라. 지상층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는 지하층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히 수도권지역안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상층의 바닥면적이 85제곱미터이상이면 지하층을 설치하도록 함(영 제47조제1항).
마.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급수설비는 일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함(영 제55조의2).
바.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의 품질을 향상시켜 건축물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일정한 건축재료는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에 해당하는 건축재료를 종전의 27종에서 65종으로 넓힘(영 별표10).
건축법시행령
[시행 1982. 8. 7.] [대통령령 제10882호, 1982. 8. 7.,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축법의 개정(1982·4·3 법률 제3,558호)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종래 건축물의 구조·설비 등에 관한 기술적인 세부기준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 영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건설부령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며, 아울러 현행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전문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특정가구정비지구안의 건축계획승인권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등 권한의 위임범위를 확대함(영 제4조제1항).
나. 건축물의 건축중에 받는 중간검사는 종래에는 기초 및 옥상의 공사에 대한 중간검사로 2회를 받도록 하였으나 민원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기초공사에 대한 중간검사 1회만 받도록 함(영 제11조제1항).
다. 건축물의 질적향상과 하자발생의 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에 사용하는 건축재료중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의 사용대상품목을 종래 14종에서 27종으로 하였고, 그 적용대상건축물을 공동주택에 한하던 것을 3속이상이거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함(영 제25조 및 별표10).
라. 도시생활에 필요한 도로·공원·광장등 공공공지의 확충을 위하여 도시설계수립구역·특정가구정비지구등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주가 동구역안에서 도로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용적율기준의 2배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용적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영 제86조제4항).
마. 종래 용도변경은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아 건축관계법령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에 있어 그 처리절차등이 복잡하고 이에 따른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용도변경을 건축으로 보아 규제할 대상을 한정하고, 2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준공검사를 생략하도록 함(영 제99조제1항 및 제2항).
건축법시행령
[시행 1981. 10. 8.] [대통령령 제10480호, 1981. 10.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피시설을 확대하고 토지의 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지하층의 설치를 권장하며,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재료의 품목을 추가하며, 기타 시행상 문제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축물의 용적율의 산정에 있어서 지하층부분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하였음. (제3조제1항제4호단서)
나. 인구 20만이상의 시 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행정구역안에서 지상층의 연면적이 2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연면적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지하층을 설치하도록 하였음. (제113조제1항본문)
다. 6층이상인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6층건물의 경우에 한하여 각층의 거실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300평방미터마다 1개소이상의 직통계단이 설치된 경우에는 승강기의 설치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였음.(제129조단서)
라. 도시계획시설예정지안에서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완화하였음. (제174조제1항)
마.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의 사용의무대상인 건축재료의 품목에 6개품목을 추가하였음. (별표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