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비업법 시행령

[시행 2025. 12. 23.] [대통령령 제35939호, 2025.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ㆍ소규모 사업 진출과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영업공간 및 인력기준을 기술발달과 환경변화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소상공인 등 신규ㆍ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영업공간의 법령상 최소 면적기준을 폐지하거나 면적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신규ㆍ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력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등의 대표자가 법령상 보유인력 자격을 충족하면 보유인력에 그 개인사업자 또는 대표자를 포함하도록 하며, 영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유인력의 상근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9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비업법 시행령

[시행 2026. 1. 8.] [대통령령 제35930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비업자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시키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경비업의 허가 요건 중 교육장 보유 요건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비업법」이 개정(법률 제20645호, 2025. 1. 7. 공포, 2026. 1. 8.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에 배치된 경비원의 경우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경비업무 외의 업무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할 경우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회 위반 시 허가 취소를 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며, 경비업 허가를 위한 시설 기준에서 교육장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비업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비업법 시행령

[시행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72호, 202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172호(2024.12.31)
    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허가ㆍ등록ㆍ지정 등의 요건인 자본금 기준의 집행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시설물 설계업 등의 영업을 할 때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을 법인인 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으로, 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개인인 사업자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자산평가액 기준을 종전의 4억원에서 법인인 사업자의 자본금 기준과 같은 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2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비업법 시행령

[시행 2024. 8. 14.] [대통령령 제34826호, 2024.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경비업무의 종류에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하고, 경비지도사 보수교육제도를 신설하며,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에 대한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비업법」이 개정(법률 제20152호, 2024. 1. 30. 공포, 2025. 1. 31. 시행 및 법률 제20266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과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1) 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은 40시간 이상으로 하되,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기계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거나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기본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2) 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은 선임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하는 6시간 이상의 교육으로 하되,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에 모두 선임된 경우에는 보수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기본교육 또는 직전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 이상 보수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경비지도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선임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나. 경비지도사 교육기관 및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등(제15조의4 및 제19조의2 신설)
        경비지도사 교육기관 및 경비원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교육과목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강사 등의 인력 기준과 교육 수행에 필요한 강의실 및 교육훈련 기자재 등의 시설ㆍ장비 기준을 갖추도록 함.
    <법제처 제공>

경비업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4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설경비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의 경비인력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설경비업 허가 요건 중 최소 경비원 수를 20명에서 10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비업법」이 개정(법률 제19021호, 2022. 11. 15. 공포, 2023. 5. 16. 시행)됨에 따라, 시설경비업 경비인력 기준 중 일반경비원의 경우 20명 이상 두도록 하던 것을 10명 이상 두도록 조정하는 한편,
      경계를 맞닿아 인접한 각 시ㆍ도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된 경비원 수를 합산하여 200명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경비지도사 1명을 추가로 선임ㆍ배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비업법 시행령

[시행 2022. 12. 20.] [대통령령 제33112호, 2022. 12.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무 중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사무를 삭제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중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서류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등 49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비업법 시행령

[시행 2021. 7. 13.] [대통령령 제31884호, 2021.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 국가중요시설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경비원에 대한 결격사유로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비업법」이 개정(법률 제17894호, 2021. 1. 12. 공포, 7. 13. 시행)됨에 따라,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인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를 심신상실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경찰청장 등이 특수경비원 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건강에 관한 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비업법 시행령

[시행 2021. 3. 2.] [대통령령 제31516호, 2021. 3.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및 2017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시험 과목 등 규제의 타당성 검토 실익이 적은 72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 및 이수기준 등 9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주기를 변경하는 한편,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이를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6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비업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49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349호(2020.12.31)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
    ◇ 제정이유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제2조, 제3조 및 별표)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수사 등에 관한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 및 그 기준 등을 정함.

      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5조 및 제9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추천위원회가 시ㆍ도지사에게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하며, 그 추천 결과를 즉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다.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 및 사무기구(제13조 및 제18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함.

      라.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 위임(제19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지휘ㆍ감독권의 위임 범위ㆍ절차 등을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경비업법 시행령

[시행 2020. 2. 4.] [대통령령 제30384호, 2020.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384호(2020.2.4)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병의 명칭이 일제 강점기 잔재이며 구시대적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됨에 따라 헌병의 수행 임무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인 군사경찰로 변경하기 위하여 군인의 기본병과 중 하나인 헌병과를 군사경찰과로 하고, 해병대 정보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병대 기본병과에 정보과를 신설하며, 장교 진급 선발기준 중 연령을 삭제하여 연령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비업법 시행령

[시행 2019. 3. 12.] [대통령령 제29611호, 2019. 3.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비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경비지도사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비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경비지도사를 새로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경비지도사시험의 실시계획을 수립하던 것을, 앞으로는 매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비업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5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215호(2017.7.26)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하여 경찰청 소관 사무 중 육지에서의 해양 관련 수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정부 조직의 명칭 및 소관 사항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 정원 중 육지에서의 해양 관련 수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원 505명(총경 5명, 경정 17명, 경감 31명, 경위 62명, 경사 168명, 경장 179명, 순경 40명, 8급 3명)을 해양경찰청으로 이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비업법 시행령

[시행 2016. 6. 28.] [대통령령 제27271호, 2016.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경비원으로 채용되기 전에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비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을 경비협회 및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경찰교육기관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중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고 일반경비원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비업법 시행령

[시행 2015. 10. 21.] [대통령령 제26595호, 2015.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비업무를 도급하려는 자가 그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 무자격자나 부적격자를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경비협회의 공제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비업법」이 개정(법률 제13397호, 2015. 7. 20. 공포, 10. 21. 시행)됨에 따라, 특수경비업무를 도급하려는 자가 그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에게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무자격자나 부적격자를 만 18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나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하는 등 경비업무별로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무자격자나 부적격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경비협회가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 외의 사업도 공제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비업법 시행령

[시행 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15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비업체의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ㆍ임원 변경 등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30일 이내로 개정하여 신고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경비협회 설립 시 요구되던 발기인 5인 이상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경비협회 설립과 관련된 국민의 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비업법 시행령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751호(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종전에 안전행정부가 수행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ㆍ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가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가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직무(제3조)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창조정부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을 둠.

      다.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제17조부터 제45조까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둠.

      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행정자치부에 공무원 819명(정무직 2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81명, 전문경력관 8명),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470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421명, 전문경력관 19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경비업법 시행령

[시행 2014. 11. 21.] [대통령령 제25733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733호(2014.11.19)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경찰장비 중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를 위해성 경찰장비로 약칭하여 그 밖의 경찰장비와 구분하도록 하고,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법률 제12600호, 2014. 5. 20. 공포, 11. 21. 시행)됨에 따라,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와 사용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 영의 제명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안전성 검사의 기준 및 국회 보고 절차를 정하며, 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할 위해성 경찰장비의 대상에 살수차를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로 상향 규정된 경찰장비의 일반적 사용기준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검사 등(제18조의2 신설)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 그 장비와 관련된 분야의 외부 전문가가 제시하는 검사방법 및 기준을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 3개월 이내에 안전성 검사의 결과 등이 포함된 안전성 검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나. 살수차의 사용기록 보관(제20조)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사용기록의 보관 대상에 살수차가 추가됨에 따라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 시 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할 대상에 살수차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경비업법 시행령

[시행 2014. 6. 8.] [대통령령 제25368호, 2014. 6.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경비업의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경비업자와 경비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비업법」이 개정(법률 제11872호, 2013. 6. 7. 공포, 2014. 6. 8. 시행)됨에 따라, 경비업의 시설 기준, 행정처분 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제외 대상 추가(제18조제2항)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일반경비원의 경우 경비지도사 자격 취득을 위하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이미 교육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나. 경비원 배치 불허가 기준의 마련(제22조)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단민원현장 배치 대상으로 허가 신청된 경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전체 경비원 수의 100분의 21 이상인 경우 경비원 배치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경비업 허가 기준의 조정(별표 1)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허가 요건 중 자본금 요건을 5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경비인력으로 경비지도사 1명을 확보하도록 함.

      라. 행정처분 기준의 마련(별표 4)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1개월의 영업정지, 2차 위반 시 3개월의 영업정지, 3차 위반 시 허가취소를 명하도록 하는 등 법률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행정처분 대상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위반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

      마. 과태료 부과기준의 마련(별표 6)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1차 위반 시 600만원, 2차 위반 시 1200만원, 3차 위반 시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위반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

경비업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19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419호(2013.3.2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경찰청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행정기관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25명(총경 이하 11명, 4급 또는 총경 이하 및 기능직 14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비업법 시행령

[시행 2012. 5. 1.] [대통령령 제23759호, 2012. 5.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759호(2012.5.1)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총 37개의 대통령령에서 공무원 임용시험 및 국가자격시험 등의 공고 시기를 시험 실시 20일 전까지 또는 30일 전까지 등으로 달리 규정하던 것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통일하여 해당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충분한 수험준비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비업법 시행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488호(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1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비업법 시행령

[시행 2011. 7. 5.] [대통령령 제22832호, 2011. 4.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경비업 허가신청서 등을 경찰서장에게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경비업 허가요건 중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7년 이상 재직한 교정직 공무원을 경비지도사 1차 시험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경비지도사의 경비원 순회점검 횟수 등에 대한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규정을 삭제하여 월 1회 이상 수행하도록 개선하며, 경비지도사 시험 응시수수료에 대한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국민들의 수수료 납부의무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비업 허가 절차 등의 개선(안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ㆍ제3항 및 제5조제1항ㆍ제2항)
        1)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경비업 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폐업신고서 등을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경찰청장이 경비업을 허가하거나 변경허가를 한 경우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직접 발급하던 것을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함.
      나.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규정의 폐지(안 제17조제2항)
        1) 주 1회 이상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경비지도사의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업무 등을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월 1회 이상 수행하도록 규제를 유예하고 있음.
        2) 유예종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유예규정을 삭제하여 경비지도사의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업무 등을 현행과 같이 월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함.
      다. 경비업 허가 요건 중 자본금 기준의 완화(안 별표 1)
        1) 경비업 허가에 필요한 자본금을 시설경비업무ㆍ호송경비업무ㆍ신변보호업무ㆍ기계경비업무의 경우에는 현행 1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현행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각각 완화함.
        2) 경비업 허가요건 중 자본금 기준 완화로 경비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 경비업 창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경비업법 시행령

[시행 2009. 11. 22.] [대통령령 제21827호, 2009. 11.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827호(2009.11.17)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통합방위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경계태세의 발령 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합방위법」이 개정(법률 제9675호, 2009. 5. 21. 공포, 11. 22. 시행)에 따라 경계태세의 종류, 경계태세 발령ㆍ해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통합방위시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통합방위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합방위회의의 개최 근거를 마련(영 제3조 신설)
        1)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통합방위시책의 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2)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의 의장(국무총리)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의 의장(시ㆍ도지사)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통합방위시책의 국가방위요소(군, 경찰, 예비군 등)별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중앙 또는 지방 통합방위회의를 개최하도록 함.
      나. 경계태세의 종류 등(영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신설)
        1) 법률의 개정으로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이 예상될 경우 경계태세를 발령할 수 있는 군부대의 장 및 경찰관서의 장과 경계태세의 종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경계태세의 발령권자를 연대장급 또는 경찰서장급 이상의 지휘관으로 하고, 경계태세의 종류를 경계태세 3급, 경계태세 2급 및 경계태세 1급으로 구분함.
      다.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지휘 및 협조 관계(영 제25조 신설)
        1) 법률의 개정으로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모든 국가방위요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필요한 지휘ㆍ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됨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통합방위사태의 구분(갑종사태,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에 따라 갑종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통합방위본부장(합동참모의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이, 을종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지역군사령관이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고, 병종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관할구역별로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이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도록 함.

경비업법 시행령

[시행 2009. 7. 1.] [대통령령 제21590호, 2009.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590호(2009.6.30)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ㆍ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등 39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경비업법 시행령

[시행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214호(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 청사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광주청사관리소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관리인력을 별도 증원 없이 충원하기 위하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 입주할 부처의 인력 11명(노동부 1명, 국가보훈처 2명, 국세청 3명, 관세청 3명, 조달청 2명)을 이체받고 나머지 인력은 행정안전부의 자체 인력 등을 상계하여 충원하는 한편,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지방체신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로 이관하며 이에 따른 실무인력 29명(6급 이하)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체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각 부처의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경비업법 시행령

[시행 2008. 11. 26.] [대통령령 제21127호, 2008. 1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127호(2008.11.26)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를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납부기한을 정하는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의 정비를 위해 「경비업법 시행령」 등 4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경비업법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3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732호(2008.2.29)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 및 국가요인의 효율적인 경호를 위하여 대통령실장 소속으로 경호처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대통령경호실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대통령경호실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실로 이체하고, 대통령실장이 경호처장에게 3급 이하 5급 이상의 전보권, 4급 및 5급의 임용제청권, 6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 등의 경호대상자에 대한 경호등급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경비업법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9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692호(2008.2.29)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조정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대변인이 홍보업무를 겸임하도록 하고, 종전의 총무과를 운영지원과로 변경하는 등 대국(大局) 체제로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경비업법시행령

[시행 2007. 10. 28.] [대통령령 제20331호, 2007. 10.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331호(2007.10.23)
    통계법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통계의 작성과 보급·이용시스템의 개선을 통하여 국가통계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하여 통계품질진단제도, 통계작성 목적의 행정자료 제공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통계법」이 개정(법률 제8387호, 2007. 4.27. 공포, 2007.10.28. 시행)됨에 따라 「통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통하여 도입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통계청장에게 요청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계법」 적용 대상이 아닌 수량적 정보의 범위(영 제2조)
        (1)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통계의 경우에는 「통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2) 「통계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수량적 정보의 범위를 통계작성기관이 그 기관의 관리·운영이나 일상적인 업무수행 등에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으로 구체화함.
        (3) 「통계법」 적용 대상이 아닌 수량적 정보에 대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통계청의 통계관리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중요통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통계책임관의 지정범위(영 제3조)
        (1) 대부분의 통계작성기관에 통계전담부서가 없으므로 통계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통계책임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2)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책임관을 지정하려면 통계관련 사무를 총괄하거나 통계관련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실장·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을, 통계작성지정기관의 경우에는 임원 및 이에 준하는 자를 각각 지정하도록 함.
        (3) 적정한 전문성과 직위를 갖춘 자를 통계책임관으로 지정함으로써 통계의 조정 및 통계자료의 공유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통계교육의 대상자와 내용(영 제5조 및 제6조)
        법률에서 위임한 통계교육의 대상자를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기획·조사·처리·분석·품질관리·분류 및 보급 등의 사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할 예정인 자로 하고, 통계교육의 내용은 통계기획 등에 관한 이론과 실무로 함.
      라.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영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1) 통계의 종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통계청장 및 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통계품질진단의 주기 및 방법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정기통계품질진단은 5년 주기로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종사자 및 민간전문가 등이 통계작성의 환경 및 통계작성의 절차 등에 관하여 통계작성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이용하여 통계조사의 실시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는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3) 적정한 주기로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함으로써 통계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마. 정책통계기반평가의 절차 및 방법(영 제33조)
        (1) 정책의 집행·평가에 필요한 통계의 발굴이나 개발·개선이 부족하여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통하여 도입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통계청장에게 요청하도록 함.
        (3) 합리적 통계자료에 근거한 정책의 집행·평가를 통하여 정책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바. 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영 제38조)
        (1)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계작성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필요가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하려면 행정자료의 사용 목적·내용 및 범위 등을 문서에 적어 요청하도록 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3) 통계조사에 드는 행정비용을 절감함으로써 통계작성기관이 다양한 통계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경비업법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325개 대통령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경비업법시행령

[시행 2003. 12. 19.] [대통령령 제18124호, 2003.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경비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함께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비업법이 개정(2002. 12. 18, 법률 제6787호)됨에 따라 특수경비업자가 함께 영업할 수 있는 경비관련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특수경비업자가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중요시설의 범위, 휴업기간 만료 전의 영업재개신고와 경비원 업무를 중단한 사람의 일반경비원 업무 재개시의 교육실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특수경비업자가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중요시설에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외에 통합방위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을 추가함(영 제2조).
      나. 경비업자가 휴업기간 만료 전에 경비업무를 도급받게 되어 영업을 재개한 경우에는 영업을 재개한 후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경비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필요한 감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영 제5조제2항).
      다. 특수경비업자가 복수경비업과 함께 영업할 수 있는 경비관련업을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유선·무선통신업, 경비관련 교육서비스업 등과 이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경비관련업으로 정함(영 제7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라. 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의 기간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되어 경비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비원 교육을 다시 받도록 하여 경비업무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함(영 제18조제1항).

경비업법시행령

[시행 2001. 7. 8.] [대통령령 제17298호, 2001. 7. 7.,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경비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경비업의 종류에 특수경비업(特殊警備業)을 추가하고, 기계경비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기계경비업(機械警備業)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비업법(警備業法)이 개정(2001.  4. 7, 법률  제6467호)됨에 따라 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과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 등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통하여 철저한 무기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특수경비원이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비대상시설인 국가중요시설을 주요 공항·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國家保安目標施設)로 함(영 제2조).
      나. 특수경비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경비업자로서 5억원 이상의 자본금,  20인 이상의 경비인력과 그 인력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갖추어야 함(영 제3조제2항 및 별표 1).
      다. 기계경비업자는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경비원을 현장에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도록 하고, 배치된 경보수신의 일시와 조치의 결과 등을 기재한 서류를 출장소별로 갖추어 두도록 함(영 제7조 및 제9조).
      라. 특수경비업자는 그 부담으로 특수경비원에게 경찰교육기관이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개설한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정을 이수하게 하되, 교육을 이수하거나 특수경비업무를 종료한 후 3년 이상의 기간동안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가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특수경비원 교육과정을 다시 이수하도록 함(영 제19조제1항 및 제2항).
      마. 시설주가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대여받은 무기를 특수경비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시설주, 무기의 관리책임자와 특수경비원은 무기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할경찰관서장은 매월 1회 이상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점검하도록 함(영 제20조제2항·제7항 및 제21조).

경비업법시행령

[시행 2001. 3. 27.] [대통령령 제17158호, 2001. 3.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158호(2001.3.27)
    군인사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군인사법이 개정(2000. 12. 26, 법률 제6290호)됨에 따라 하사관의 명칭을 부사관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경비업법시행령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78호, 1999.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678호(1999.12.31)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통령경호실(大統領警護室)소속 경호공무원의 신분을 별정직국가공무원에서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자격·임용·정년·징계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國家公務員法)에 대한 특례를 정하며, 직원이 경호업무수행중 상이(傷痍)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통령경호실법(大統領警護室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대통령경호실에 인사에 관한 정책 및 그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人事委員會)를 두도록 함(영 제6조).
      나. 경호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도록 하되,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나 연구실적·전문지식·경험·기술이 있는 자등의 경우에는 특별채용(特別採用)할 수 있도록 함(영 제7조의2 신설).
      다. 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특별채용시험·승진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시험의 출제 및 채점에 있어서는 과목당 2인이상의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영 제7조의4 신설).
      라. 근무성적평정(勤務成績評定)은 직원의 직무수행의 성과·능력·태도, 청렴도 및 직무에의 적합성등에 관하여 연 1회 실시하도록 함(영 제7조의9 및 제7조의10 신설).
      마. 경호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이 경호위해요소(警護危害要素)를 사전에 발견·제거하여 경호안전에 특별한 공을 세우거나 경호위급사태(警護危急事態) 발생시 피경호인의 생명을 구하는데 공이 현저한 경우등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함(영 제10조의2 신설).
      바. 대통령경호실 직원이 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하여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상군경(公傷軍警) 또는 순직군경(殉職軍警)에 준하는 보상을 하도록 함(영 제12조의6 신설).

경비업법시행령

[시행 1999. 10. 1.] [대통령령 제16551호, 1999. 9.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경비업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용역경비업법이 개정(1999.3.31, 법률 제5940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경비업자가 경비지도사를 배치하기 전에 배치계획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던 규정을 폐지하여 경비업자의 영업상 자율성을 제고함(현행 제11조제4항 삭제).
      나. 지금까지 경비업자는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에 관계없이 20인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경비업자의 수행업무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기준 경비인력수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규모의 교육장을 갖추면 되도록 경비업의 시설기준을 완화함(령 별표 1).

용역경비업법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598호(1997·12·31)
    용역경비업법시행령중개정령

    [일괄입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의 규정과 중복되는 각 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에서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허가취소 등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이미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문에 관한 권한도 함께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각 법률시행령에 규정된 불이익처분중 청문을 실시하여야 할 처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용역경비업법시행령

[시행 1996. 7. 1.] [대통령령 제15108호, 1996. 7. 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용역경비업법이 개정(1995.12.30, 법률 제5124호)됨에 따라 용역경비업자가 갖추어야 할 경비인력·자본금·시설등의 기준과 경비지도사의 직무·시험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욱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용역경비업의 업무별로 필요한 경비인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등의 기준을 정함(령 제3조 및 별표1·별표2).
      나. 경비지도사는 시설경비원·호송경비원 및 신변보호경비원을 지도·감독·교육하는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시설을 운용하는 경비원을 지도·감독·교육하는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함(령 제11조제1항).
      다. 경비지도사의 직무를 경비원의 지도·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실시와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경회점검 및 감독등으로 정함(령 제12조).
      라. 경비지도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합격결정등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령 제13조 내지 제18제).
      마. 용역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령 제19조·제22조·별표2 및 별표6).                                      

용역경비업법시행령

[시행 1991. 7. 31.] [대통령령 제13435호, 1991. 7.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3,435호(1991·7·30)
    경찰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경찰법의 제정(1991.5.31,법률 제4,369호)과 아울러 경찰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공무원임용령 및 경찰공무원복무규정등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경찰공무원임용령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등에게 위임할 수 있는 임용권의 범위를 조정함(령 제4조제1항).
      나. 지방경찰청장등이 그 소속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인사교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청장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함(령 제28조제2항).
      다. 정년퇴직예정자가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연수를 받는 경우에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별도정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함(령 제31조).
      라. 통신경찰간부후보생에 대한 필기시험과목을 신설함(령 별표1).
      마. 경찰공무원복무규정등 1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고, 경찰공무원법제16조의시행에관한규정등 3개 대통령령을 폐지함(령 부칙 제2조 및 제3조).

용역경비업법시행령

[시행 1990. 6. 8.] [대통령령 제13019호, 1990.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용역경비업법이 개정(1989.12.27, 법률 제4,148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용역경비업의 허가신청시 경비장비 보유현황조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경비장비 확보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허가를 받은 후 1월이내에 경비장비를 갖추도록 함(령 제2조제5호·제2항)
      나. 모법에서 기계경비시설을 설치·폐지·변경한 때에는 허가관청에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기계경비시설의 내용과 신고절차를 정함(령 제6조의2, 제7조제2항).
      다. 모법에서 용역경비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시 청문을 행하도록 함에 따라 청문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령 제13조).
      라. 모법에서 용역경비업자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공탁 또는 이행보증보험가입외에 공제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제가입시의 공제금액을 정함(령 제16조제1항).

용역경비업법시행령

[시행 1988. 12. 19.] [대통령령 제12555호, 1988. 12.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2,555호(1988·12·19)
    용역경비업법시행령중일부개정령

    [일괄입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각종 행정서식중 본적란을 삭제함으로써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국민화합 분위기조성에 기여하고자 상훈법시행령등 25개 시행령중 83개 서식의 본적기재란을 삭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