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26. 3. 1.] [대통령령 제36147호, 2026. 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6147호(2026.2.27)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강릉원주대학교를 강원대학교로 통합하고, 공립 전문대학인 전남도립대학교 및 경남도립거창대학ㆍ경남도립남해대학을 각각 국립목포대학교 및 국립창원대학교로 통합함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두는 국립대학교에서 국립강릉원주대학교를 삭제하고, 강원대학교에 두는 부설학교에 부설유치원을 추가하며, 강원대학교와 국립목포대학교에 설치하는 과ㆍ담당관 및 행정실의 규모를 각각 조정하는 한편,
      해당 통ㆍ폐합을 위한 지원 등을 수행하는 1개 과 및 2개 과를 국립목포대학교 및 국립창원대학교에 각각 2030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두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6013호, 2026. 1.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6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 조정하여 총 보수의 1000분의 35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최초의 90일까지를 호봉 승급기간으로 산입하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에 대해서도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948호(2025.12.30)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및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예산처의 직무(제3조)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기획예산처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부터 제12조까지)
        기획예산처의 하부조직으로 대변인ㆍ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ㆍ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ㆍ미래전략기획실ㆍ예산실ㆍ재정성과국을 둠.

      다.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기획예산처장관의 소속기관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둠.

      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7조ㆍ제18조 및 별표 1ㆍ별표 2)
        기획예산처에 436명(정무직 2명, 별정직 3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413명, 전문경력관 2명)의 정원을 두고, 기획예산처 소속기관에 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25명)의 정원을 둠.

      마. 기획예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0조 및 별표 3)
        기획예산처에 미래전략기획실, 미래전략기획실 1개 정책관등, 미래전략기획실 4개 과, 예산실 1개 과 및 재정성과국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법제처 제공>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25. 11. 4.] [대통령령 제35838호, 2025. 11.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838호(2025.11.4)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반도 평화경제ㆍ공동성장 추진을 위하여 통일부에 평화교류실을 설치하면서 평화교류실과 1개 정책관등 및 4개 과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남북 사회문화교류ㆍ인도적 협력을 위하여 통일부에 사회문화협력국을 설치하면서 사회문화협력국 2개 과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며, 평화경제특구 조성 및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하여 통일부에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을 설치하면서 평화협력지구추진단 및 2개 과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남북대화의 재개 및 정례화를 위하여 통일부 소속기관인 남북관계관리단을 남북회담본부로 확대 개편하며,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대북ㆍ통일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 밑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반도평화경청단을 한시조직으로 설치하고, 통일부 하부조직인 인권인도실을 폐지하며, 통일부 하부조직인 통일협력국을 통일정책실에 통합하고, 통일부 통일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통일기획관 및 통일미래추진과를 폐지하는 한편,
      조직개편에 따라 필요한 통일부의 정원 41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4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0명, 6급 14명, 7급 6명, 8급 3명) 및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24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5명, 7급 4명, 8급 4명, 9급 4명)을 각각 증원하고, 통일부에서 통일부 소속기관으로 5명(5급 3명, 6급 2명)을 이체하며, 통일부 소속기관에서 통일부로 18명을 각각 이체(4급 1명, 5급 12명, 6급 5명)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25. 3. 1.] [대통령령 제35282호, 2025. 2.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282호(2025.2.25)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에 소재한 대학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립 전문대학인 경북도립대학교를 국립안동대학교로 통합하여 그 명칭을 국립경국대학교로 바꾸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25. 1. 3.] [대통령령 제35181호, 2025.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 조정하여 총보수의 100분의 3 인상에 해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저출생 극복과 일ㆍ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종전에는 첫째 또는 둘째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승급기간에 각각 최대 1년만 산입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등에는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 과정 외의 특수학교 교원 자격을 갖추고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우에 대한 경력환산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24. 8. 14.] [대통령령 제34825호, 2024. 8.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825호(2024.8.13)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는 경우의 휴직기간을 종전에는 3년 이내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하던 것을, 5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0411호, 2024. 3. 26.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공상소방공무원의 총 휴직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난ㆍ재해 대응을 위한 출장ㆍ파견자의 업무대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채용 비위로 인한 합격 또는 임용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ㆍ재해 대응을 위한 출장 또는 파견에 대한 업무대행(제30조의4)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이 재난ㆍ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을 가는 경우 다른 소방공무원에게 업무 대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시험공동관리위원회의 설치(제34조의2 신설)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청 및 시ㆍ도의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계획 수립,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채용 비위로 인한 합격 또는 임용 취소(제51조의2 및 제51조의3 신설)
        1) 채용 비위의 범위를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구체화함.
        2)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라. 공상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제61조 신설)
        소방공무원의 공무상 질병휴직을 연장하려는 경우로서 총 휴직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1명 이상이 포함된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24. 8. 14.] [대통령령 제34823호, 2024. 8.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823호(2024.8.13)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 경찰간부후보생 명칭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하고, 채용 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며, 경찰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는 경우의 휴직기간을 종전에는 3년 이내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하던 것을, 5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0267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채용 비위로 인한 합격 또는 임용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공상경찰공무원의 총 휴직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난ㆍ재해 대응을 위한 출장ㆍ파견자의 업무대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ㆍ재해 대응을 위한 출장 또는 파견에 대한 업무대행(제30조의3)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이 재난ㆍ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을 가는 경우 다른 경찰공무원에게 업무 대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채용 비위로 인한 합격 또는 임용 취소(제46조의2 및 제46조의3 신설)
        1) 채용 비위의 범위를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구체화함.
        2) 경찰청장은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다. 공상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제47조의2 신설)
        경찰공무원의 공무상 질병휴직을 연장하려는 경우로서 총 휴직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1명 이상이 포함된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24. 1. 5.] [대통령령 제34099호, 2024.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4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 조정하여 총보수의 1000분의 25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특별승급의 결정 및 총액인건비제에 관한 사항 등을 통합하여 심의하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 전문인력 등이 필요한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을 소속 장관이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며, 현역뿐만 아니라 보충역ㆍ대체역으로 의무복무한 기간도 호봉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호봉 경력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62호, 2023. 1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862호(2023.11.16)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무국장으로 근무할 수 있고 총장이 자율적으로 인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총장은 사무국장을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거나 교수 중에서 보하도록 하고,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총장이 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하도록 하며, 임기는 1년으로 정하는 등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사무국장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립대학의 운영을 유연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본부장 등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렬 제한을 없애고, 대학의 요청에 따라 강릉원주대학교를 국립강릉원주대학교로 하는 등 13개 대학의 교명 변경을 반영하며, 국립대학 간 통ㆍ폐합 절차에 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23. 10. 12.] [대통령령 제33798호, 2023. 10.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798호(2023.10.10)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간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결원보충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9341호, 2023. 4. 11. 공포, 10. 12. 시행)됨에 따라,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23. 8. 30.] [대통령령 제33692호, 2023. 8.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692호(2023.8.30)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고,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상 과학기술직군을 행정직군보다 앞에 배치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수산직렬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표지운영직류를 해양교통시설직류로 통합하고, 임기제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적격자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23. 7. 11.] [대통령령 제33622호, 2023. 7.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622호(2023.7.11)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됨에 따라 외무공무원의 범위에 재외동포청 소속 외무공무원이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외교부장관의 재외동포청 소속 참사관급 미만 직위 외무공무원에 대한 보직, 파견 및 휴직 등의 임용 권한을 재외동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며 외교부장관은 재외동포청에서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을 재외동포청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으로의 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연령이 현행 20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외교관후보자의 선발시험 응시연령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23. 1. 6.] [대통령령 제33213호, 2023.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2023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 등을 상향 조정하여 총 보수의 1000분의 17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정무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 및 4급(상당)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2022년 수준으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교감, 원감, 수석교사 및 교사에 대해 특별승급을 시키는 경우 그 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교육감별로 둘 수 있도록 하여 교육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의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23. 3. 1.] [대통령령 제32980호, 2022. 11.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980호(2022.11.8)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인 한국복지대학교를 한경대학교로 통합하여 그 명칭을 한경국립대학교로 바꾸고, 한경국립대학교에 설치하는 과ㆍ담당관 및 행정실의 규모를 각각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22. 7. 21.] [대통령령 제32627호, 2022. 5.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627호(2022.5.9)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교육위원회로 하여금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며,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98호, 2021. 7. 20. 공포, 2022. 7. 21. 시행)됨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추천ㆍ지명 방법, 국가교육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ㆍ변경 절차,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의 요건 및 절차, 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추천ㆍ지명 방법(제4조)
        국회, 대통령 등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ㆍ위촉될 사람을 추천 또는 지명할 때에는 그 사람을 추천 또는 지명하는 이유와 그 사람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자격 중 어떤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명시하도록 하여 특정 직업이나 분야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3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가교육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제6조 및 제7조)
        1)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그 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다.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ㆍ변경 등(제9조부터 제12조까지)
        1)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는 국가교육과정의 구성 원칙과 체계에 관한 사항, 유치원의 교육과정 영역 및 내용에 관한 사항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영역ㆍ내용ㆍ편제 및 교육시간 분배기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2) 교육부장관이나 시ㆍ도 교육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교육감 협의체가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새로 수립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청하거나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민의견이 게시일부터 30일 이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경우, 국가교육위원회는 그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 또는 변경의 진행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3)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할 때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 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원, 학생, 학부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의 요건 및 절차(제13조 및 제14조)
        1) 교육정책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민의견이 게시일부터 9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경우, 국가교육위원회는 그 의견의 수렴ㆍ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국가교육위원회로부터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마. 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7조)
        1) 국민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은 교육ㆍ문화ㆍ언론 등 각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과 국민참여위원회의 자문 업무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국민으로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모집절차를 통해 선정된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함.
        2)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바. 교육연구센터의 지정(제22조)
        1) 교육연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법인은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사무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 조직과 인력, 시설 및 사업계획을 갖추어 지정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2)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연구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447호(2022.2.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 수혜 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8425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 등을 정비하며,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적용 대상 등의 정비(제명, 제1조 등)
        법 수혜 대상을 근로자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는 등 법령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함.

      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 정비(제6조, 현행 제7조제2항 삭제)
        1)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의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및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사람 등 지원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그 대상에서 제외함.
        2)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또는 군인으로 재직 중인 사람 등을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다. 다른 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제6조의2 신설)
        난민인정자와 결혼이민자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교육ㆍ훈련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고용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이 아니더라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라.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별표 1 제2호)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훈련정지 3개월, 3차 이상 위반 시 지정취소로 각각 정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22. 1. 4.] [대통령령 제32319호, 2022.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ㆍ조정하여 총 보수의 1.4퍼센트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되,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2021년 수준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한편,
      특수학교 유치원 교원 자격을 갖추고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이 교원의 호봉 획정에 반영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21. 7. 13.] [대통령령 제31709호, 2021. 6.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709호(2021.6.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국민의 학습권 보장 및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888호, 2021. 1. 12. 공포, 7. 13. 시행)됨에 따라, 교직원의 임명ㆍ정원, 부속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및 하부조직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대학교 교직원의 임명ㆍ정원(제3조 및 제4조)
        1) 교원ㆍ조교는 총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과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2) 교원ㆍ직원 및 조교의 정원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3) 단과대학의 학생정원 중 등록학생 수 등을 더하여 산정된 학생 수를 500으로 나누어 산출된 몫을 교원 확보 최소기준으로 하는 등 학생 수에 따른 교원 및 조교 확보 최소기준을 마련함.

      나. 방송통신대학교 부속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등(제6조)
        1) 각 지역에 거주하는 방송통신대학교 학생의 수업 출석 및 시험 응시 지원 관련 업무와 지역 주민에 대한 평생교육 실시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는 시설을 두도록 함.
        2)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ㆍ제작ㆍ보급 및 송출 등을 수행하는 시설을 두도록 함.
        3) 각 부속시설 등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 또는 학과ㆍ학부의 장이 겸직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방송통신대학교 하부조직의 구성 및 운영(제7조)
        방송통신대학교에 사무국과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을 두도록 하고, 각 하부조직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가 겸직하도록 하는 등 하부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21. 3. 30.] [대통령령 제31559호, 2021. 3.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559호(2021.3.30)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에 평화ㆍ통일 관련 지역 거점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통일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통일교육원의 명칭을 국립통일교육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 img92351719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img92351723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img92351747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 img92351779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74호, 2021.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ㆍ조정하여 총 보수의 0.9퍼센트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되,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2020년 수준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한편,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연봉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민간에서 시간제로 근로한 경력을 공무원 호봉 경력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20. 6. 23.] [대통령령 제30803호, 2020. 6.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803호(2020.6.23)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6905호, 2020. 1. 29. 공포, 7. 30. 시행)됨에 따라 퇴직 희망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규정을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준용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별정직공무원을 같은 기관 내의 다른 별정직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는 경우에는 면직 사유에 상관없이 미리 면직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20. 6. 23.] [대통령령 제30800호, 2020. 6.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800호(2020.6.2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경찰청 소관의 「경찰공무원 임용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과 해양경찰청 소관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ㆍ승진 등에 관한 사항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으로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경찰청과는 다른 해양경찰청의 독자적인 인사운영 환경에 맞도록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법령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 대한 임용권 재위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을 경사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에서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 대한 임용권 재위임 범위의 확대(제4조제4항)
        해양경찰교육원장은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사 이하의 승진임용 등에 관한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도록 함.

      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전문직위 제도 도입(제44조)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전문직위에 임용된 경찰공무원을 3년의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직위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전문직위 제도를 도입함.

      다.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경력 평정 기간 단축(제57조제3항)
        근속승진 소요기간 단축에 맞추어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반영되는 경력 평정 기간을 조정하기 위해 순경의 기본경력 평정 기간을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고, 경사ㆍ경장ㆍ순경의 초과경력 평정 기간을 기본경력 전 2년 6개월, 1년 6개월, 1년에서 각각 기본경력 전 1년 6개월, 1년, 6개월로 단축함.

      라.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 권한 확대(제63조제2항 단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사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를 실시하도록 그 권한을 확대함.

      마. 해양경찰행정 발전 유공자 등에 대한 특별승진 횟수 제한의 삭제(제88조)
        해양경찰행정 발전 유공자 등에 대한 특별승진을 연 2회 이하로 실시하도록 제한했던 규정을 삭제하여 연간 횟수 제한 없이 특별승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20. 4. 1.] [대통령령 제30515호, 2020. 3.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515호(2020.3.10)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ㆍ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ㆍ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되고,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소방공무원 전환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확충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법률 제16776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임용ㆍ정원ㆍ보수ㆍ복무 및 계급 체계 등을 변경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 및 교부기준 등을 조정하는 등 「소방공무원임용령」 등 28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47호, 2020.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ㆍ조정하여 총 보수의 2.8퍼센트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되,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2019년도 수준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한편, 공직에 우수한 민간 인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는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19. 11. 5.] [대통령령 제30192호, 2019. 1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극행정 및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징계처분에 따른 일반적인 승급제한 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는 사유로 공무원이 소극행정이나 음주 측정 불응을 포함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19. 1. 8.] [대통령령 제29478호, 2019. 1.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ㆍ조정하여 총 보수의 1.8퍼센트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되,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2018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한편,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는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기간 중에 봉급의 70퍼센트를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50퍼센트만 지급하도록 하고, 연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40퍼센트만 지급하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18. 1. 18.] [대통령령 제28594호, 2018. 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8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ㆍ조정하는 한편, 금품ㆍ향응 수수자 등에 대한 승급제한을 강화하고, 초임호봉 획정 시 육아휴직을 대신하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경력을 인정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간선택제 근무의 활성화 촉진(제8조제2항 후단)
        초임호봉 획정 시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은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3년의 범위에서 근무경력의 전부를 인정함.

      나. 금품수수 등 관련 비위자 승급제한 강화(제14조제1항제2호)
        금품수수 등 관련 비위 발생을 억제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금품수수, 성폭력ㆍ성희롱ㆍ성매매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 시 승급제한 가산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

      다. 직종별 봉급액 및 연봉 한계액의 인상ㆍ조정(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 별표 30의2, 별표 32, 별표 33, 별표 35, 별표 37부터 별표 39까지 및 부칙 제5조)
        2018년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공무원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을 인상ㆍ조정하여 총 보수의 2.6퍼센트[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2.0퍼센트]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211호(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직무범위(제3조)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둠.

      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제26조부터 제5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이북5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둠.

      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3)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17. 1. 6.] [대통령령 제27769호, 2017.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7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ㆍ조정하는 한편, 성과급적 연봉제를 5급(상당) 공무원 까지 확대하고, 과장급 직위에 임용되지 아니한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등 연봉제 대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 확대(제33조 단서, 제36조제2항, 제37조, 제37조의3제2항, 제38조, 제39조제2항ㆍ제3항, 제53조,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 제59조제1항, 제61조제1항ㆍ제3항, 제63조제1항, 제70조제1항, 제73조제2항, 별표 31, 별표 33, 별표 35, 별표 37 및 별표 40)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에 5급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 연구관ㆍ지도관, 전문경력관 가군 공무원, 5등급 외무공무원, 경정인 경찰공무원, 소방령인 소방공무원 및 5급 군무원을 추가함.

      나. 연봉제 확대 대상자에 대한 성과연봉 운영기준 마련(제39조제2항 단서 신설, 제39조제3항 및 제58조제1항)
        1) 특정직공무원 및 과장급 직위에 임용되지 아니한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등에 대하여 소속 장관이 직종 및 업무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과연봉 등급과 대상인원 및 금액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
        2) 5급(상당) 공무원 또는 5등급 외무공무원 중 신규채용 후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성과연봉은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다. 직종별 봉급액 및 연봉 한계액의 인상ㆍ조정(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 별표 30의2, 별표 32, 별표 33, 별표 35 및 별표 37부터 별표 39까지)
        2017년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을 인상ㆍ조정하여 총 보수의 3.5퍼센트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함.

      라. 과장급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에 대한 보수제도 개선(별표 33 제7호가목)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반임기제공무원 4호(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연봉상한액을 폐지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03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703호(2016.12.30)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수경과 중 별도의 운영실익이 없는 운전경과 및 해양경과를 폐지하고, 오랜 기간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특기제도를 폐지하며, 전문직위에 임용된 경찰공무원의 전보제한에 관하여 「공무원임용령」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경과 중 운전경과 및 해양경과 폐지(현행 제3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 삭제)
        해양경과는 특수경과로 운영할 정도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많지 아니하고, 운전경과는 2000년부터 운전면허 소지가 채용시험 응시요건으로 포함됨에 따라 별도 경과로 운영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해양경과와 운전경과를 각각 폐지함.

      나. 사문화 된 특기제도 폐지(현행 제3조제3항 삭제, 제25조 및 제49조)
        2002년 이후 새로 특기를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이 없어 사문화된 특기부여 규정을 삭제하고, 특기제도를 전제로 한 전문특기 경찰공무원의 전문분야 교수요원 의무보직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다. 전문직위에 임용된 경찰공무원의 전보제한 등에 관한 「공무원임용령」의 예외 규정 신설(제25조)
        경찰공무원의 경우 전문직위의 전보제한기간을 3년으로 하는 등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일반직공무원과는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 맞게, 경찰공무원에게 맞는 전문직위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16. 11. 30.] [대통령령 제27617호, 2016.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617호(2016.11.29)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제도의 폐지에 따라 기존의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을 폐지하고,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의 대원이었던 경비교도로서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람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으로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170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퇴직한 경비교도에 대한 사망급여금 및 상이급여금의 지급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망급여금의 지급액(제2조)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비교도에 대한 사망급여금 지급액의 기준을 「군인연금법」상 사망급여금 지급액으로 하여, 군인과 경비교도 간에 형평을 도모하도록 함.

      나. 상이급여금의 지급액(제3조)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경비교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받은 상이등급을 기준으로 1급, 2급부터 5급까지, 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상이급여금을 차등하여 지급하도록 함.

      다. 보상 대상자의 구분(제7조)
        경비교도로서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유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구분하여 부상이나 사망의 원인에 따라 적용되는 관련 법률의 근거를 명확하게 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16. 6. 25.] [대통령령 제27257호, 2016. 6.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3618호, 2015. 12. 24. 공포, 2016. 6. 25. 시행)됨에 따라,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보수를 감액 지급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 및 정비하는 한편,
      고위공무원이 징계처분 등의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는 경우 기준급의 감액 시기와 비율을 조정하여 보수의 감액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위해제처분기간에 대한 보수의 소급지급 요건 등 강화(제15조제7호, 제30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로 인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은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로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기소유예 등은 제외함)을 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만 해당 직위해제처분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고, 지급한 보수 및 연봉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함.

      나.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보수지급에 관한 규정 정비(제26조제1항 및 제45조)
        강등 또는 정직된 경우에 보수는 3분의 2를, 연봉은 7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ㆍ정비하여 해당 기간 동안에는 보수를 전액 삭감하도록 함.

      다. 교육훈련 파견자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 근거 마련(제39조제3항 및 제70조제3항 신설, 제58조제1항)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으로 인하여 성과계약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한 성과연봉은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휴직자 등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 개선(제46조 및 제47조)
        연봉을 감액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휴직 및 무급휴가 등의 기간에도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연봉은 전액 지급하도록 함.

      마.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연봉 감액 강화(제71조)
        1) 고위공무원이 징계처분, 근무성적평정 결과 미흡 등의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는 경우 보직 없이 근무하는 기간이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는 기준급의 1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하되 3개월이 지날 때마다 5퍼센트를 추가로 감액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직 없이 근무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까지는 20퍼센트,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는 기간에 따라 최대 40퍼센트까지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
        2) 고위공무원이 위탁교육훈련 또는 장기국외훈련을 위한 파견근무 준비 등의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는 경우 보직 없이 근무하는 기간이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직무급의 20퍼센트를 감액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직 없이 근무하는 기간이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는 전액 감액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16. 1. 8.] [대통령령 제26877호, 2016. 1.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6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직종별 공무원의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인상ㆍ조정하는 한편, 성과급적 연봉제를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5급 공무원 등까지 확대하고, 보수의 원천징수 동의 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수의 원천징수 동의 기간 확대(제19조의2)
        공무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보수의 원천징수는 본인이 동의할 경우 등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매년 동의하는 불편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본인이 1년의 범위에서 원천징수를 동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동의할 수 있도록 함.

      나. 봉급 또는 연봉월액의 추가감액 대상인 직위해제 사유 추가(제29조 및 제48조)
        공무원이 금품비위ㆍ성범죄 등 죄질이 무거운 비위행위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적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직위해제된 경우 그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현재는 봉급의 70퍼센트 또는 연봉월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봉급의 40퍼센트 또는 연봉월액의 30퍼센트만을 지급하도록 함.

      다.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 확대(제33조 단서, 제37조제2항, 제37조의3제2항, 제45조제2항, 제53조, 제55조 본문, 제56조, 제57조 전단, 제58조제1항, 제59조제1항, 제61조제1항ㆍ제3항, 별표 31, 별표 33 및 별표 35)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에 4급 또는 5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4급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5급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 6등급 외무공무원, 총경 이상인 경찰공무원, 소방정 이상인 소방공무원 및 4급 이상인 군무원을 추가함.

      라. 성과연봉 지급률 상향(제39조 및 제70조)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의 성과연봉 지급률을 매우우수 등급은 3퍼센트포인트, 우수 및 보통 등급은 각각 2퍼센트포인트 인상하고, 그 밖의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성과연봉 지급률은 성과연봉 지급 대상 등급에 한정하여 각각 1퍼센트포인트 인상함.

      마. 직종별 봉급액 및 연봉 한계액의 인상ㆍ조정(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 별표 30의2, 별표 32, 별표 33, 별표 35 및 별표 37부터 별표 39까지)
        1) 2016년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공무원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을 인상ㆍ조정하여 총 보수의 3퍼센트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함.
        2) 초임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9급 및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1호봉부터 5호봉까지의 봉급액과 일반직 공무원보다 봉급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봉급액을 우대하여 인상함.
        3)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의 3학년과 4학년 봉급을 차등하여 지급하고, 부사관후보생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봉급액을 우대하여 인상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16. 1. 25.] [대통령령 제26659호, 2015. 11.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659호(2015.11.20)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작전전경제도를 폐지하여 의무경찰제도로 일원화하고, 전투경찰대의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투경찰대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13425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전투경찰이라는 용어를 의무경찰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의무경찰 선발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무경찰 선발시험의 최종 합격자를 공개추첨방식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무경찰대 총괄기관 등(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 소속 의무경찰대 총괄기관으로 기동대를 둘 수 있고, 기동대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동단을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의 의무경찰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함.

      나. 의무경찰 임용예정자 공개선발시험 절차 등(제5조, 제5조의2 및 제7조)
        1) 의무경찰 임용예정자 공개선발시험은 제1차시험으로 적성검사, 제2차시험으로 신체ㆍ체력검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되,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차시험으로 선택형 필기시험과 제4차시험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경찰청장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을 중간 합격자로 결정하여 공개한 후, 중간 합격자 중에서 공개추첨 방식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함.

      다. 신체ㆍ체력검사 기준 정비(별표 1)
        의무경찰 선발을 위한 신체검사 기준에 문신의 시술동기, 의미, 크기 및 노출정도가 의무경찰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 사람인지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고, 체력검사 종목 및 기준을 제자리 멀리뛰기는 160센티미터 이상, 윗몸 일으키기는 1분에 20회 이상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15. 11. 19.] [대통령령 제26655호, 2015. 1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부가금 부과대상 금품비위의 범위를 물품ㆍ부동산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3288호, 2015.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직위해제처분기간에 관한 규정 및 직위해제된 경우의 봉급ㆍ연봉의 감액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확대된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을 승급제한기간 가산 사유에 포함(제14조제1항제2호)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승급이 제한되고, 징계부가금이 부과되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 동안 승급이 제한되고 있는바, 징계부가금의 부과 사유로 추가된 부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ㆍ제공 및 예산ㆍ기금 등의 배임ㆍ절도ㆍ사기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도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 동안 승급이 제한되도록 함.

      나. 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및 연봉 감액에 관한 규정 정비(제29조제2호, 제30조제2항, 제48조제2호 및 제49조제2항)
        1)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는 봉급의 70퍼센트, 연봉월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하도록 함.
        2)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그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하지 아니한 보수 또는 연봉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15. 1. 6.] [대통령령 제26041호, 2015.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5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직종별 공무원의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ㆍ조정하는 한편, 공무원의 직위해제 시 봉급지급률을 축소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원 중징계 의결 요구 및 형사 사건 기소 사유로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한 봉급 또는 연봉 감액의 강화(제29조 및 제48조)
        현재는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하여 봉급의 80퍼센트 또는 연봉월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있으나, 봉급 감액을 강화하기 위하여 봉급의 70퍼센트 또는 연봉월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하도록 함.

      나. 직종별 봉급액 및 연봉 한계액의 인상ㆍ조정(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 별표 30의2, 별표 32, 별표 33, 별표 35 및 별표 37부터 별표 39까지)
        2015년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공무원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을 인상ㆍ조정하여 총 보수의 3.8퍼센트에 상당하는 처우 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함.

      다. 경찰(소방)간부후보생 보수지급 조정(별표 10)
        채용후보자 간 보수 지급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찰(소방)간부후보생의 보수를 일반직 및 순경(소방사)후보자와 동일하게 임용예정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로 조정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751호(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종전에 안전행정부가 수행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ㆍ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가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가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직무(제3조)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창조정부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을 둠.

      다.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제17조부터 제45조까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둠.

      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행정자치부에 공무원 819명(정무직 2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81명, 전문경력관 8명),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470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421명, 전문경력관 19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14. 7. 16.] [대통령령 제25467호, 2014.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전문경력관으로 전환된 종전의 별정직공무원 호봉이 동일ㆍ유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동일한 직위군의 전문경력관으로 신규채용된 공무원 호봉에 비하여 낮아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경력관의 초임호봉 획정방법 및 호봉에 따른 봉급을 조정하는 한편,
      직무의 숙련도 및 전문성이 향상된 경우 전문경력관이 상위 직위군으로 전보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반직공무원이 승진 전 호봉의 일부를 감(減)하여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하는 것과 같이, 직위군을 달리하는 전문경력관의 전보 시에도 호봉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14. 1. 8.] [대통령령 제25070호, 2014. 1.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4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직종별 공무원의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 등을 조정하고, 시간선택제공무원 제도 도입 등에 따라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승급기간 등을 개선하는 한편,
      공직사회가 성범죄 예방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공무원 성범죄 징계 시 승급 제한기간을 가산하며, 휴직 중인 공무원 등에 대한 보수 지급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승급기간 조정(제13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승급기간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입할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장기간 근무할수록 전일제 공무원과의 보수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승급기간은 전일제 공무원과 같이 1년으로 조정함.

      나. 성범죄 관련 징계 시 승급 제한기간 가산(제14조제1항)
        공무원이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일반적인 승급 제한기간에 3개월을 가산한 기간 동안 승급될 수 없도록 함.

      다. 휴직 중인 공무원 등에 대한 보수 지급요건 강화(제24조제1항, 제28조 및 제44조제1항 등)
        1)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월 1일 이상 근무 후 면직하는 경우 해당 월의 봉급 또는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하던 것을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월 중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에만 해당 월의 봉급 또는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함.
        2)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봉급의 70퍼센트를, 휴직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하인 경우에는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하되, 휴직의 목적과 달리 해당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휴직 기간 중 받은 봉급 또는 연봉월액을 징수하도록 함.

      라. 직종별 봉급액 및 연봉 한계액 조정 등(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 별표 30의2, 별표 32, 별표 33, 별표 35, 별표 37부터 별표 39까지 및 부칙 제8조 등)
        201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공무원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을 조정하여 총 보수의 1.7퍼센트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되, 3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 봉급 또는 연봉을 지급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13. 12. 16.] [대통령령 제25000호, 2013. 12.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000호(2013.12.16)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직사회가 성범죄 예방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성범죄 관련 징계처분 시 승진 제한기간을 연장하며,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사교류경력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제도 도입 등(제3조의2, 제3조의3 신설 및 제57조의3 등)
        1)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이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하거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외에도, 임용권자 등이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일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함.
        2) 현행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명칭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변경함.

      나. 성범죄 관련 징계 시 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제32조)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일반적인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3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도록 함.

      다.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근속승진기간 단축(제35조의4)
        정부 내 칸막이를 해소하고 기관 간 협업 및 소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 경력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하도록 함.

      라. 파견 중인 공무원의 승진범위 확대(제42조의2)
        별도정원이 협의ㆍ승인된 직위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인사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함에 따라 파견직위에서도 승진이 가능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13. 12. 12.] [대통령령 제24916호, 2013.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직종 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 등을 정비하고, 전문경력관 및 일반직 우정직군의 봉급표를 신설하며, 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라 적용되는 봉급표가 달라지는 공무원에 대한 호봉 획정 기준과 봉급이 감소되는 공무원의 봉급보전을 위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425호(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어 국가정보화기획ㆍ정보보호 및 정보문화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고 행정안전부의 명칭이 안전행정부로 변경됨에 따라,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 구현을 위하여 종전의 조직실을 창조정부전략실로 개편하고, 안전 및 재난관리 총괄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재난안전실을 안전관리본부로 개편하는 등 안전행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로 인력 31명(고위공무원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0명)을 이체하고, 여성 정책 전담인력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을 증원하며,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13. 1. 9.] [대통령령 제24299호, 2013.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총 보수의 2.8퍼센트를 인상하기로 하는 2013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공무원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하고, 휴직기간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이 휴직기간 종료 후에 밝혀진 경우 해당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휴직 목적 위반자에 대한 승급기간 특례 배제(안 제15조)
        1) 육아휴직기간에 자녀를 국내에 두고 해외에 체류하는 등 휴직기간을 목적 외로 사용한 공무원에 대하여 휴직 중인 경우에는 복직명령을 내리고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휴직기간을 마치고 복귀한 후에 적발된 경우에는 근거 규정이 없어 제재가 곤란함.
        2) 이에 따라 휴직기간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복직명령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휴직기간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이 휴직기간이 종료된 후에 밝혀진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공무원 보수 원천징수 또는 공제 처리절차 개선(안 제19조의2제1항)  
        공무원이 자신의 보수에서 기부금이나 동호회비 등을 원천징수 또는 공제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 서면 제출 외에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개선함.

      다. 직종별 봉급액 및 연봉 한계액의 조정(안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 별표 30의2, 별표 32, 별표 33, 별표 35 및 별표 37부터 별표 39까지)
        2013년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공무원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을 인상 조정하여, 총 보수의 2.8퍼센트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함.

      라.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 조정(안 별표 12)
        1) 종전에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특 1호부터 특 4호까지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대학의 규모 등과 관계없이 특정의 봉급을 적용받고, 특 1호 등의 봉급 명칭이 학교 간 서열을 나타내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따라 특 1호, 특 4호 등의 표현을 삭제하고, 학생의 정원,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총장의 봉급을 3가지로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12. 7. 15.] [대통령령 제23943호, 2012. 7.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943호(2012.7.1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전통문화교육을 더욱 심화시켜 고도의 창조적인 전통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이 제정(법률 제10830호, 2011. 7. 14. 공포, 2012. 7. 15. 시행)됨에 따라 교원, 조교 등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총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설치되는 학과·전공 및 학생정원 등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을 정하며,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1개의 일반대학원과 2개 이하의 전문대학원을 두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12. 7. 22.] [대통령령 제23632호, 2012.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임강사를 조교수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0866호, 2011. 7. 21. 공포, 2012. 7. 22. 시행)됨에 따라 전임강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특2호봉의 봉급 호봉을 적용받는 산업대학의 명칭을 명시함으로써 산업대학이 일반대학으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대학 총장의 봉급 호봉이 특2호봉에서 특1호봉으로 자동 상향조정되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97호, 2012.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2년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총 보수 3.5퍼센트 인상)에 따라 직종별 공무원의 봉급액과 연봉한계액을 인상 조정하고, 공무원의 호봉 획정을 위한 유사경력 인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호봉 획정 및 재획정 절차 개선(안 제10조 신설)
        1) 호봉 획정 및 재획정 시 해당 공무원의 전력(前歷)을 조회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그 경력 인정 여부를 심의할 필요가 있음.
        2) 호봉 획정 시행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 경력과 관련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 해당 공무원의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인정 여부에 관하여 자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호봉을 획정 또는 재획정하도록 함.
      나. 직종별 봉급액 및 연봉 한계액의 인상 조정(안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 별표 30의2, 별표 32, 별표 33, 별표 35 및 별표 37부터 별표 39까지)
        2012년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공무원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을 인상 조정하여, 총 보수의 3.5퍼센트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함.
      다. 유사경력 인정 기준 개선(별표 16, 별표 17, 별표 19 및 부칙 제1조 단서)
        1) 현행 규정은 호봉 획정 또는 재획정 시 호봉 경력에 반영되는 공무원 임용 전 유사경력 중 민간의 전문·특수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자격증·박사학위 소지 후 동일 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대해서만 최대 80퍼센트를 인정하고 있고, 비정규직 경력에 대해서는 유사경력 중 일부 경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2) 민간의 우수인력을 공직에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2012년 7월 1일부터는 동일 분야의 민간 경력에 대해서 최대 100퍼센트를 인정하고 자격증·박사학위 없이 동일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대해서도 추가로 인정하도록 함.
        3)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2012년 7월 1일부터는 정규직 외에 비정규직 중 상근으로 근무한 유사경력을 인정하여 호봉 획정 및 재획정에 반영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356호(2011.12.8)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0789호, 2011. 6. 7. 공포, 12.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기준 등 마련(안 제21조의8제4항 신설)
        1) 법률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도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의 지원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문서로 하고,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함.
        3)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금융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대상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육비용이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과징금의 산정기준 마련(안 제25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1) 법률에서 어린이집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운영정지 기간에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고려하여 산정된 운영정지 1일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3)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와 어린이집의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처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강화(안 별표 1 제1호)
        1)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총괄하는 원장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일반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중 유치원 정교사 2급을 1급으로 조정하고, 업무 경력에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업무를 한 경력은 제외하며, 사전직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자격기준을 강화함.
        3)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강화(안 별표 1 제2호)
        1)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직접 돌보고 가르치는 사람인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보육교사 3급에서 2급으로 승급하는 데에 필요한 보육업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업무 경력에서 보육과 직접 관계없는 업무를 한 경력은 제외함.
        3)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11. 12. 28.] [대통령령 제23116호, 2011. 9.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116호(2011.9.6)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던 서울대학교를 독립 법인화하여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413호, 2010. 12. 27. 공포, 2011. 12.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산의 관리 및 보호(안 제9조)
        1) 교육ㆍ연구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교사(校舍) 및 교지(校地)는 매도ㆍ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되,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
        2) 교사 및 교지를 제외한 교육ㆍ연구에 사용되는 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함.
      나. 문화재 관리 업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안 제10조)
        문화재청장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 종전의 서울대학교가 관리하던 국유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위탁할 수 있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다. 국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안 제11조)
        종전의 서울대학교가 관리하던 국유재산 및 물품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등기일 3개월 전까지 해당 국유재산과 물품의 표시, 수량, 가격 등을 포함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고 협의하도록 함.
      라. 기초학문의 지원ㆍ육성 및 학생의 장학ㆍ복지(안 제17조 및 제18조)
        기초학문의 지원ㆍ육성과 학생의 장학ㆍ복지를 위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기초학문진흥위원회와 장학ㆍ복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마. 부설학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안 제20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에 따라 종전의 서울대학교 사범계 단과대학의 부설학교가 별도의 국립학교로 분리되더라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단절되지 않도록 부설학교의 교직원 인사ㆍ예산 등에 대하여 총장이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함.
      바. 교직원의 임용 특례(안 부칙 제3조)
        종전의 서울대학교 소속 교직원 중 공무원으로 남는 교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하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파견근무를 하도록 하고, 공무원으로 남는 직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1년간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근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11. 8. 29.] [대통령령 제23097호, 2011. 8.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그 사망으로 면직 또는 제적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교육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환산율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11. 8. 24.] [대통령령 제23015호, 2011. 7.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015호(2011.7.4)
    고용직공무원규정 폐지령

    [폐지]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종류에서 고용직공무원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0699호, 2011. 5. 23. 공포, 8. 24. 시행)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이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11. 3. 15.] [대통령령 제22708호, 2011. 3.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708호(2011.3.15)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2617호, 2011. 1. 10. 공포ㆍ시행)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618호, 2011. 1. 10. 공포ㆍ시행)의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 등이 인상ㆍ조정(총 보수 대비 5.1% 인상)되고 가계지원비ㆍ교통보조비가 기본급에 통합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검사의 봉급을 인상ㆍ조정하고 봉급에 연동되는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등 검사의 보수 및 수당 지급 체계를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통합함(현행 제11조의5 삭제, 안 별표 5).
        1) 교통보조비 20만원이 17호봉 이하 검사의 기본급에 일률적으로 산입됨에 따라 교통보조비의 지급 근거 조항을 삭제함.
        2) 「공용차량관리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이 배정되는 검사는 교통보조비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직급보조비에서 20만원을 감액하고, 17호봉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의 기본급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기본급에 18만원만 산입하고 나머지 2만원은 직급보조비에 산입함.
      나. 가계지원비를 기본급에 통합함(현행 제11조의7 삭제).
         가계지원비가 기본급에 통합되어 있지 아니한 13호봉 이하의 검사에 대해서는 가계지원비(봉급액의 14.03%)를 기본급에 통합하고, 가계지원비의 지급 근거 조항을 삭제함.
      다. 검사의 봉급 인상(안 별표 2)
         17호봉 이하의 검사에 대해서는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산입한 기본급의 4.34%를 인상하고, 검찰총장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대법관의 예와 동일하게 6.49%를 인상함.
      라. 연가보상비 및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비율 조정(안 제11조의8제2항 및 부칙 제2조)
        1) 가계지원비 및 교통보조비의 기본급 통합으로 전체 보수 중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기본급에 연동되는 연가보상비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하향 조정함.
        2)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 13호봉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3호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11. 1. 10.] [대통령령 제22617호, 2011. 1.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2년 연속 공무원 보수가 동결됨에 따라 침체된 공직사회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직종별 공무원의 봉급 등을 인상ㆍ조정(총보수 대비 5.1% 인상)하고, 공무원 보수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던 가계지원비ㆍ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통합하여 전체 보수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54% → 65%)하며, 성과관리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현행 연공서열에 따라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립대학 교원에 대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사경력에 대한 호봉 재획정 시점의 개선(안 제9조제2항)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 호봉을 재획정하는 경우 유사경력은 그 경력에 대한 전력조회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합산하여 호봉이 재획정되도록 되어 있으나, 공무원 경력의 합산 시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공무원 경력과 같이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합산하여 호봉이 재획정되도록 함.
      나. 승급기간의 특례 조정(안 제15조)
        1) 호봉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휴직기간 중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에 따라 영리업무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복직명령을 받아 복직된 경우의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2) 현행 자녀 1명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기간만 승급기간에 반영하고 있으나,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셋째 자녀(첫째 및 둘째 자녀는 각각 최대 1년)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전 기간(최대 3년)을 승급기간에 산입함.
      다. 국립대학 교원의 연봉제 전환(안 제36조의2 및 제39조의2 신설, 안 별표 31, 별표 33 및 부칙 제8조)
        1) 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되는 국립대학의 교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사람의 연봉은 일정 범위의 연봉한계액의 범위에서 초임호봉을 획정하고, 그 호봉에서 받게 되는 봉급, 정근수당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함.
        2)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은 일정 기간 동안의 교육, 연구, 봉사 등의 업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평가 대상인원의 20퍼센트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5배에서 2배 미만, 평가 대상인원의 30퍼센트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2배에서 1.5배 미만, 평가 대상인원의 40퍼센트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 이하를 각각 지급하도록 함.
        3) 이 영 시행 당시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봉제 전환을 유예하되, 2012년 12월 31일 현재 정년이 보장된 교원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봉제 전환을 유예하도록 하고, 비교적 규모가 작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및 한국전통문화학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봉제 전환을 유예하도록 함.
      라. 공무원의 봉급 인상 및 연봉한계액의 조정(안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 별표 32, 별표 33, 별표 35 및 별표 37부터 별표 39까지)
        1)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공무원 처우개선계획(총보수 대비 5.1% 인상)에 따라 기본급을 인상함과 동시에 수당인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통합하고, 지나친 인건비 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부 기본급 연동 수당의 지급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하향 조정함.
        2)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수당인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가 기존의 연봉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과 동일한 처우개선 효과(총보수 대비 5.1% 인상)를 가져오도록 연봉을 인상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10. 9. 10.] [대통령령 제22374호, 2010. 9.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휴직을 하거나 출산휴가 등을 가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계약직공무원의 종류에 한시계약직공무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2373호, 2010. 9. 1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한시계약직공무원의 적정 봉급 기준액을 마련하여 이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월봉급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한시계약직공무원은 연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10. 1. 7.] [대통령령 제21979호, 2010.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연구관의 호봉 및 승급 체계를 법관의 호봉 및 승급 체계에 맞추어 조정하고, 각 부처의 보수 책정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우수 전문인력의 확보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규채용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의 연봉 자율책정 범위를 넓게 인정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성과연봉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연봉을 연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870호, 2009.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수지급기관이 공무원의 보수에서 원천징수 또는 공제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원천징수 또는 공제 등을 허용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여 공무원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09. 9. 11.] [대통령령 제21726호, 2009. 9.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외 국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대통령실에 정책분야의 통합ㆍ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정책실장을 신설하고, 국정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홍보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홍보분야의 수석비서관을 신설하면서 대변인을 폐지하며, 인사분야 등 기능의 보강이 필요한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관 및 보좌관직을 신설하되, 종전의 대통령실의 총정원 내에서 정원 조정을 통하여 활용하려는 것임.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09. 4. 30.] [대통령령 제21452호, 2009. 4.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452호(2009.4.30)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정보원의 업무 중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특수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전문관 제도를 도입하고, 성과주의 인사운영과 업무실적 부진자에 대한 합리적 퇴출기준 마련을 위하여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며, 정보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신규임용 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 및 연령제한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정보원직원법」이 개정(법률 제9400호, 2009. 1.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09. 4. 1.] [대통령령 제21391호, 2009.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무원의 징계 종류에 ‘강등’을 신설하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9296호, 2008. 12. 31. 공포ㆍ시행, 강등 관련 개정규정은 2009. 4. 1. 시행)됨에 따라, 강등되는 경우의 보수와 연봉의 감액 및 호봉획정 방법 등을 정하고, 강등의 승급제한 기간을 18개월로 설정하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강등된 경우에는 3개월을 가산하도록 하는 등 강등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09. 1. 1.] [대통령령 제21242호, 200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무원단의 직무등급이 5개 등급에서 2개 등급으로 축소 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고위공무원단 보수 제도를 개편하고,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에 대해서는 다른 장교후보생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봉급을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지급액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08. 7. 3.] [대통령령 제20897호, 2008. 7.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897호(2008.7.3)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의 조직통합에서 발생한  부서 간 기능 중복 및 누락 등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실ㆍ국간 기능의 추가ㆍ신설, 이관 및 삭제 등 현행 규정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현재의 국제교육진흥원을 국제화시대의 인재 양성 및 영어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국립국제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통령영어봉사장학생사업 운영 등의 기능을 추가하려는 것임.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08. 6. 27.] [대통령령 제20889호, 2008.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품 관련 비리를 근절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는 자에 대한 승급제한기간을 3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08. 6. 5.] [대통령령 제20797호, 2008. 6.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797호(2008.6.5)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에 사이버대학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8638호, 2007. 10. 17. 공포, 2008. 4.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절차 근거마련(영 제2조제2항단서 신설)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수업을 주로 하는 사이버대학은 교원, 학사운영에 관한 계획, 원격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계획 등 일반대학과는 다른 설립인가절차가 필요하므로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나. 사이버대학의 학생선발방법 등(영 제39조의2 신설)
        (1) 사이버대학의 장은 학생선발을 위하여 해당 대학의 교육목적과 평생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다양한 입학전형의 방법 및 기준이 반영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공표하도록 함.
        (2) 앞으로 고등교육을 위한 다양한 입학전형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일반국민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다 폭넓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임.
      다. 사이버대학의 시간제등록생의 선발(영 제53조)
        (1) 현재 방송통신대학만이 시간제등록생의 모집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하여 다른 대학과의 형평에 맞지 아니하고, 비정규학생인 시간제등록생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함.
        (2) 다른 종류의 대학과 동일하게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한 원격대학에서도 시간제등록생의 모집범위를 해당 대학의 편제정원에 해당하는 인원수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대학 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교육여건의 개선을 도모함.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741호(2008.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제정이유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의 기능과 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이 행정안전부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종전의 정책홍보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개편하는 등 대국(大局) 체제로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국체제로의 하부조직 개편(영 제4조 등)
        종전의 실·국·본부를 대국체제로 전환하여 행정안전부에 기획조정실, 혁신조직실, 인사실, 재난안전실, 정보화전략실, 지방행정국, 지방재정세제국 및 지역발전정책국을 설치함.
      나. 기능중심의 하부조직 재배치(영 제14조 등)
        부내 각종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을 위하여 정책홍보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개편하고,  종전의 중앙인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실을 설치하는 등 행정안전부의 하부조직을 기능중심으로 재배치함.
      다. 조직과 기능 재배치에 따른 인력 감축 및 조정(영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및 부칙 제5조)
        조직과 기능의 합리적 재배치를 통하여 종전의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의 통합 인력 정원 중 179명을 감축·조정하되, 정원 조정에 따라 감축되는 초과현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종류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은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별정직공무원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신분을 보장함.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08. 1. 9.] [대통령령 제20537호, 2008.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2008년도 공무원 처우개선계획에 따라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을 인상 조정하고, 호봉의 정기승급일과 승진 시 호봉획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호봉의 정기승급일 개선 등(영 제13조제3항·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
        (1) 호봉의 정기승급일을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에서 매달 1일자로 변경함으로써 승급대기기간을 최소화함.
        (2) 정기승급일이 조정됨에 따라 공무원의 신규채용과 승진 시 연봉 산정 방법도 그에 맞추어 조정함.
      나. 직종별 봉급 및 연봉한계액의 인상 조정(영 제30조의2제2항, 제37조제2항, 제66조제2항,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별표 9, 별표 9의2,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 별표 32, 별표 33, 별표 35 및 별표 37부터 별표 39까지)
        (1) 2008년도 공무원 처우개선계획에 따라 직종별 봉급월액을 1.8퍼센트 인상 조정하고,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연봉과 연봉 한계액도 1.71퍼센트 인상 조정함.
        (2) 공무원 보수가 조정됨에 따라 최고호봉에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에게 지급하는 근속가봉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한 자의 기준급 책정기준 등도 그에 맞추어 조정함.
      다. 승진 시 호봉획정방법 개선(영 별표 28)
        종전에는 21호봉 이상인 일반직공무원이 승진하는 때에는 2호봉을 감하던 것을 앞으로는 21호봉 이하 공무원이 승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1호봉만 감하도록 하여 승진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함.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07. 11. 13.] [대통령령 제20379호, 2007. 1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외무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8417호, 2007. 5. 11. 공포, 2007. 11. 12. 시행)으로 외무공무원에 대하여도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와 성과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등 외무공무원의 보수지급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우수 전문인력의 공직 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계약직 고위공무원의 신규채용 시에 지급하는 보수 상한액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한 기준급 책정방법 마련(영 제66조, 제69조, 제71조, 부칙 제2조 및 부칙 제3조)
        외교통상부의 9등급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때에는 임용 전 기본연봉을 기준급으로 하고, 8등급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때에는 임용 전 기본연봉에 332만 4천원을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하도록 하는 등 외무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진입시 보수책정기준을 마련함.
      나. 계약직 고위공무원 신규채용시 기준급 자율책정범위 상향 조정(영 별표 39)
        민간부문의 우수 전문인력의 공직 진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계약직 고위공무원 신규채용시 지급할 수 있는 기준급 자율책정 범위 상한액을 6천 583만 6천원에서 7천 521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07. 7. 2.] [대통령령 제20152호, 2007. 7.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2008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의 시간제근무제도가 확대·시행됨에 따라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보수 지급 및 승급 기준을 보완하고, 「감사원법」의 개정(법률 제8132호, 2006. 12. 28. 공포·2007. 7. 1. 시행)으로 2007년 7월 1일부터 고위감사공무원단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수 지급기준 등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간제근무 공무원의보수 지급기준 등 보완 (영 제13조제2항 신설, 영 제30조의3)
        (1)육아휴직 대상 공무원에게만 인정되던 부분근무제도가 2008년 1월 1일부터 시간제근무제도로 변경되어 모든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등으로 확대·시행됨에 따라, 시간제근무기간의 승급기간 산입방법 및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보수 지급 방법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2)시간제근무기간의 승급기간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입하고,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보수는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3)통상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승급기간 및 보수를 산정함으로써 통상의 근무시간에 근무하는 공무원과의 형평을 유지할 수 있음
      나.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수 지급기준 마련(영 제62조제1항 및 제71조제1항)
        (1)2007년 7월 1일부터 고위감사공무원단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할 보수지급 기준 및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직무와 성과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도록 함.
        (3)고위감사공무원단의 성과향상을 유도하고 직무와 성과중심의 정부 고위직 인사관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기준급 및 직무급 책정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2조 및 제3조)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기준급은 2007년 기본연봉에서 계급별 승진시 기본연봉에 가산되는 금액 상당액을 감한 금액으로 책정하되, 그 책정된 금액이 기준급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연도까지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급으로 하는 등, 기준급 및 직무급에 관한 경과규정을 둠으로써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수상 불이익을 방지하고, 고위감사공무원단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게 될 것임.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07. 5. 16.] [대통령령 제20061호, 2007. 5.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8330호, 2007. 3. 29. 공포·2008. 1. 1. 시행)으로 여자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의 승급기간 산입방법을 보완하고, 「공무원임용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0059호, 2007. 5. 16. 공포·시행)으로 직업상담직렬이 신설되어 민간직업상담원을 공무원으로 채용함에 따라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자의 호봉획정시 경력인정기준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기간의 승급기간 산입방법 보완(영 제15조제3호의3)
        (1) 2008년부터 여자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이 최대 3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육아휴직기간의 승급기간산입을 육아휴직기간 중 최초 1년 이내로 한정함
        (3) 육아휴직기간을 확대하여 자녀양육을 지원하되, 인사관리에 있어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을 유지할 수 있음
      나.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자의 호봉획정시 경력인정기준 마련(영 별표 16)
        (1) 민간직업상담원을 공무원으로 채용함에 따라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자의 호봉획정시 경력인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에 대해 경력의 8할을 인정하도록 함
        (3) 경력간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민간 근무경력을 합리적으로 호봉에 반영함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07. 1. 9.] [대통령령 제19831호, 2007.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2007년도 공무원 처우개선계획에 따라 공무원의 봉급을 인상 조정하고, 직무와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를 강화하기 위하여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정원에 해당하는 4급 공무원으로서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자에 대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2007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총액인건비제 운영기관이 보수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종별 봉급 및 연봉한계액의 인상 조정(영 별표 3 내지 별표 6, 별표 8, 별표 9, 별표 9의2, 별표 10 내지 별표 14, 별표 32, 별표 33, 별표 35 및 별표 37)
        2007년도 공무원 처우개선계획에 따라 직종별 봉급월액을 인상 조정하고,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연봉과 연봉한계액을 조정함.
      나. 군인경력환산율의 조정(영 별표 27)
        (1) 「군인보수법」의 개정으로 전역한 군인이 전역 당시보다 낮거나 동일한 계급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종전의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경력을 환산하는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전역한 군인이 전역 당시 보다 낮거나 동일한 계급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10할의 경력을 인정하도록 함.
        (3) 전역한 군인이 재임용되는 경우 경력인정에 관한 공백상태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경력인정의 기준을 설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4급 또는 5급 과장급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영 별표 31)
        (1) 현행 규정상으로는 동일한 과장급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4급 정원에 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은 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되고,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의 정원에 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은 호봉제가 적용되고 있어, 성과책임이 있는 직위 보유자를 중심으로 성과급적 연봉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을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정원에 해당하는 4급 공무원으로서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으로 확대함.
        (3)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을 성과책임이 명확한 직위 보유자를 중심으로 통일함으로써 직무와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총액인건비제의 확대 실시(영 제74조)
        탄력적인 보수제도의 운영을 목적으로 시범운영해오던 총액인건비제도가 전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총액인건비제 운영기관이 보수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정비함.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21호, 2006.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7796호, 2005. 12. 29. 공포, 2006. 7. 1. 시행)으로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 및 성과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보수지급 기준과 구체적인 방법 등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등은 종전과 같이 호봉제를 계속 적용함(영 제63조 신설, 영 별표 31).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기본연봉을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하고, 기준급 상·하한액과 직무등급별 직무급 지급기준을 정함(영 제63조·제64조·제68조·별표 38 및 별표 40 신설).
      다. 신규채용되는 고위공무원의 기준급은 기준급 하한액을 기준으로 하여 자율책정의 범위 안에서 소속장관이 책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영 제65조 및 별표 39 신설).
      라. 3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 임용되는 경우 승진 전 기본연봉을 기준급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경우 승진 전 기본연봉에 596만 4천원을 가산하여 기준급을 책정함(영 제66조 신설).
      마.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연봉 등을 지급함(영 제70조 신설).
      바.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그 사유에 따라 연봉을 일정비율 감액함(영 제71조 신설).
      사. 이 영 시행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기준급은 2006년 책정된 기본연봉에서 종전의 계급이 1급인 공무원은 1천 147만 4천원, 종전의 계급이 2급인 공무원은 529만 8천원을 각각 감한 금액으로 하고, 종전의 계급이 3급인 공무원은 2006년 기본연봉을 기준급으로 함(영 부칙 제2조).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06. 1. 27.] [대통령령 제19307호, 2006.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307호(2006.1.27)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7255호, 2004.12.30. 공포·시행)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명예퇴직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명예퇴직제도의 도입취지 및 공직개방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후 의무복무기간에 있는 공무원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며,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통보횟수를 줄이는 한편, 그 밖에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06. 1. 12.] [대통령령 제19268호, 2006.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보수 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하고, 2006년도 공무원 처우개선계획에 따라 공무원의 봉급을 인상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여성보건휴가 등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봉급일액을 감하도록 하고,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승급기간의 특례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05. 11. 9.] [대통령령 제19120호, 2005. 11.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기업과의 보수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매년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바, 금년에는 11월에 봉급월액의 2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봉급조정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총액인건비제도를 책임운영기관에 대하여도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05. 11. 4.] [대통령령 제19113호, 2005. 11.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113호(2005.11.4)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무원임용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8715호, 2005. 2. 25. 공포·시행)에 맞추어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파견기간 연장 등에 대한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 및 부분근무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일반직공무원과의 인사·복지제도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파견기간 연장 등에 대한 협의 생략(영 제30조제3항, 영 동조제5항 신설)
        (1)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간에 협의된 파견기간 범위 안에서의 파견기간 연장 또는 파견자의 교체시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으나 경찰공무원의 경우 이에 대한 규정이 없음.
        (2)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간에 협의된 파견기간의 범위 안에서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파견기간 연장 또는 파견자의 교체시 중앙인사위원회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파견기간 연장 등에 대한 인사위원회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경찰공무원의 인사자율권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부분근무제도 및 업무대행제도의 도입(영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1) 육아휴직시 발생하는 결원 보충의 어려움 등으로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 아니함.
        (2)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하는 대신에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부분근무제도 및 업무대행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제한경쟁 특별채용에서의 응시자격의 예외(영 제40조의2 신설)
        특별한 직무수행에 맞는 우수한 경찰공무원의 선발을 위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특별채용하는 경우,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직무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령·학력 및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05. 7. 27.] [대통령령 제18966호, 2005. 7.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966호(2005.7.27)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18966호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전부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의 개정(법률 제7354호, 2005. 1. 27. 공포·시행)으로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교원소청심사청구 사건의 원활한 심리를 위하여 소청심사청구 사건의 심리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05. 5. 26.] [대통령령 제18843호, 2005. 5.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843호(2005.5.26)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7407호, 2005. 3. 24. 공포·시행)되어 별정직공무원이 6월 이상 휴직을 하는 때에는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새로 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을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제한하는 한편,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8715호, 2005. 2. 25. 공포·시행)되어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하는 대신에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05. 4. 27.] [대통령령 제18814호, 2005.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2005년 하반기부터 일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할 계획인 총액인건비제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7255호, 2004. 12. 30. 공포, 2005. 3. 31. 시행)되어 소방공무원의 계급체계가 현재의 10단계에서 11단계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봉급표 등에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영 제62조 신설)
        (1) 중앙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제를 2007년에 전면실시하기 위하여 미리 이를 시범운영할 필요가 있음.
        (2) 일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인건비 총액의 범위안에서 보수결정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보수지급기관,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지급율에 있어서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며,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3) 2005년 하반기부터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도의 도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임.
      나. 소방공무원 관련 봉급표 등의 조정(영 별표 10 및 별표 34)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소방총감이 차관급 상당으로 격상되고, 3급상당의 소방준감이 신설되는 등 소방공무원의 계급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소방공무원과 관련된 봉급표 등에 반영하려는 것임.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05. 2. 25.] [대통령령 제18715호, 2005. 2.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715호(2005.2.25)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4급 및 5급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을 소속장관에게 위임하고, 5급 이상 공무원이 다른 기관의 직위를 겸임하는 때에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폐지하는 등 인사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4급 및 5급 공무원의 임용권 위임(영 제5조제1항)
        4급 및 5급 공무원의 신규채용 및 승진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을 소속장관에게 위임함.
      나. 인사원칙 및 기준의 사전공개(영 제5조의2 신설)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부처에서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의 원칙 및 기준을 미리 정하여 이를 공지하도록 하고, 정기인사 및 대규모인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1개월 이전에 당해 인사의 상세한 기준 등을 소속공무원에게 공지하도록 함.
      다. 인사관련 규제의 폐지·완화(영 제16조, 제34조제2항, 제36조, 제40조 및 제41조)
        소속장관이 8급 이하 연고지 특채 공무원에 대한 임용예정기관을 결정하는 경우,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위한 승진시험과 승진심사위원회의 실시비율을 결정하는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를 직렬별로 분할 또는 통합하여 작성하는 경우, 5급 이상 공무원이 국가기관외의 기관 및 단체의 직위를 겸임하는 경우 및 6급 이하 공무원이 파견기간 범위안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파견기간이 종료된 후 그 파견자를 교체하는 경우 등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라. 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 소요최저연수 단축(영 제35조의2)
        (1) 현행 규정에 의하면 명예퇴직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기 위하여는 당해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하는 바, 명예퇴직을 원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특별승진을 위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할 때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향이 있음.
        (2) 명예퇴직자가 명예퇴직일 전일까지 당해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때에는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함.
        (3)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공무원이 영예롭게 퇴직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함으로써 명예퇴직제도를 활성화하고 공직사회의 신진대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부분근무제도의 도입(영 제57조의2)
        (1) 현행 규정은 육아휴직을 6월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결원을 보충할 수 없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공무원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는 문제점이 있음.
        (2)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하는 대신에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함.
        (3) 육아휴직 대상자의 선택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형태를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육아휴직에 따른 부담을 줄이게 될 것임.
      바. 업무대행제도의 도입 (영 제57조의3 신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한 때에 당해 공무원의 업무를 다른 공무원이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함.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05. 1. 7.] [대통령령 제18671호, 2005.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2004년 11월에 지급되었던 봉급조정수당을 2005년도 봉급액에 산입하고, 성과급적연봉제를 4급 과장급까지 확대하며, 보수지급일에 보수를 지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보수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수지급일의 조정(영 제20조제1항)
        기관별 보수지급일에 보수를 지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보수지급일을 조정하는 경우 종전에는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러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수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신규채용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연봉책정 자율화(영 제36조제5항)
        (1) 현행 규정은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연봉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수·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2) 소속장관은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때에 연봉하한액의 120퍼센트 범위안에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각 부처의 수요에 맞추어 우수·전문인력의 확보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봉급액 및 연봉한계액 조정(영 별표 3 내지 별표 6, 별표 8·별표 9·별표 9의2, 별표 10 내지 별표 14 및 별표 32·별표 33·별표 35)
        2004년 11월에 지급하였던 봉급조정수당을 2005년도 봉급액에 산입하고, 연봉제적용대상자의 연봉한계액을 일부 조정함.
      라. 성과급적연봉제의 적용 확대(영 별표 31 및 별표 33)
        공직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3급 국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성과급적연봉제를 3·4급 과장급까지 확대함.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04. 11. 9.] [대통령령 제18582호, 2004. 11.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민간기업과의 보수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매년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바 금년에는 11월에 봉급월액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봉급조정수당으로 지급하고, 그 밖에 업무실적이 탁월한 공무원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업무실적이 탁월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 근거 마련(영 제16조)
        (1) 현재는 특별승급제도가 제안이 채택되었을 때에 부여하는 인사특전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업무혁신이나 업무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로도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도록 함.
        (3) 업무실적에 대한 보상을 강화함에 따라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업무성과 향상 노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나. 봉급조정수당 지급(영 별표 30의2)
        민간기업과의 보수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11월에 봉급월액(연봉제 적용공무원은 기본연봉월액의 53퍼센트)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봉급조정수당으로 지급하고, 지급된 봉급조정수당은 6월치 지급분으로 보아 내년도 봉급액에 산입함.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04. 6. 12.] [대통령령 제18416호, 2004. 6.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416호(2004.6.11)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7186호, 2004. 3. 11. 공포)으로 공무원 인사관리 관련기능이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대통령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과 중앙인사관장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 임용시험의 실시권한을 소속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7187호, 2004. 3. 11. 공포, 2004. 6. 12.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 강화를 위하여 소속장관에게 4급 및 5급공무원의 전직·강임·면직·해임·파면 등의 임용권을 위임함(영 제5조제1항 신설).
      나.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승진시 불이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육아휴직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함(영 제31조제2항제1호).
      다. 2급 내지 4급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승진심사대상자가 충족하여야 하는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정함(영 제35조제1항 및 별표 6 신설).
      라.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삭제, 승진후보자 명부의 효력 및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의 공개 등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영 제36조 및 영 제36조의2 내지 제36조의5 신설).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04. 3. 29.] [대통령령 제18337호, 2004.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업무와 보훈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제처 및 국가보훈처를 장관급기구로 격상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2004. 3. 11, 법률 제7186호)됨에 따라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보수를 장관급 보수로 변경하려는 것임.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04. 1. 9.] [대통령령 제18217호, 2004.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2004년도 공무원처우개선계획에 따라 공무원의 기본급을 3퍼센트 인상하고,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연봉한계액을 일부 조정하며, 법관등의승급기준에관한규칙을 준용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의 승급 및 근속가봉 지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04. 1. 17.] [대통령령 제18163호, 2003. 1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163호(2003.12.18)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민연금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고령화(高齡化)·저출산(低出産) 등 인구구조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본부조직을 개편하고, 외국으로부터 전파되는 전염병과 각종 질병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전환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역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확대·개편하여 동 본부의 하부조직으로 전염병관리부와 질병조사감시부를 두고, 동 본부의 소속기관으로 각종 질병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국립보건연구원과 공항·항만에서 검역업무를 수행하는 국립검역소를 둠(영 제2조제2항, 제29조,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
      나. 총무과의 인사관리기능을 기획관리실로, 건강증진국의 인구정책업무를 사회복지정책실로, 건강증진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육성·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보건정책국으로 이관함(영 제4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다. 국민연금제도의 개선과 국민연금기금의 효율적 운용 등을 위하여 연금보험국장 밑에 국민연금심의관을 둠(영 제15조제1항).
      라. 보건복지부에 노인요양·공공보건증진·통상협력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3개과를 증설함(영 제16조).
      마. 공무원 정원 30인(3급 +1, 4급 +3, 4급·연구관 -1, 5급 +3, 5급·연구관 +3, 6급 -2, 7급 1, 8급 -3, 별정직 5급 -1, 별정직 7급 -1, 계약직 -3, 연구관 +9, 연구사 +21)을 증원함(영 별표 4 및 별표 5).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03. 11. 10.] [대통령령 제18122호, 2003. 11.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민간기업과의 보수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매년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바, 금년에는 11월에 봉급월액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봉급조정수당으로 지급하려는 것임.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03. 6. 13.] [대통령령 제17992호, 2003.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의 신분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법이 개정(2003. 3. 12, 법률 제6861호)됨에 따라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의 봉급·초임호봉의 획정·정기승급 및 근속가봉을 법관 및 검사와 같은 수준으로 정하는 한편,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기간 등도 초임호봉의 획정에 통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03. 1. 7.] [대통령령 제17879호, 2003.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2003년도 공무원처우개선계획에 따라 직종별 공무원의 기본급을 3퍼센트 인상하고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경우에도 이에 상응하게 연봉 및 연봉한계액을 조정하며, 국가정보원직원의 경우 공안(公安)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공안직봉급표를 적용하려는 것임.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02. 11. 14.] [대통령령 제17774호, 2002. 1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민간기업과의 보수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매년 봉급조정수당(俸給調整手當)을 지급하고 있는 바, 금년에는 11월에 봉급월액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봉급조정수당으로 지급하려는 것임.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02. 7. 13.] [대통령령 제17670호, 2002.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2002. 1. 19, 법률 제6622호)됨에 따라 시간제로 임용하는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연봉의 지급기준 및 경력인정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02. 1. 26.] [대통령령 제17498호, 2002.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우 종전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였으나, 국가공무원법의 개정(2002. 1. 19, 법률 제6622호)으로 육아휴직기간의 5할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도록 한 내용이 삭제되어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의 전부를 승급기간에 산입하려는 것임.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02. 1. 4.] [대통령령 제17482호, 2002.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2002년도 공무원처우개선계획에 따라 공무원 봉급을 인상조정하고, 대학의 교육 및 연구분위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직교수(補職敎授)에 대한 특호봉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성과연봉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의 범위를 일부 조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성과상여금의 지급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성과연봉의 지급인원을 성과연봉 대상인원의 7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확대하고, 지급률을 조정함(영 제39조제2항).
      나. 공무원의 기본급을 8.5퍼센트 인상하고,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경우에도 이에 상응하게 연봉 및 연봉한계액을 인상함(영 별표 3 내지 별표 6, 별표 8 내지 별표 13, 별표 32, 별표 33 및 별표 35).
      다. 보직에 대한 지나친 혜택으로 보직선호를 조장하는 대학의 보직교수에 대한 특호봉제도를 폐지하여 대학의 교육 및 연구분위기 조성을 지원하도록 함(영 별표 12 비고).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02. 1. 1.] [대통령령 제17407호, 2001. 1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외무공무원의 계급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외무공무원법이 개정(2000. 12. 29, 법률 제6306호)됨에 따라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의 비중과 성과에 바탕을 둔 새로운 보수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2001년도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그 금액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외무공무원의 직위를 14개 등급으로 구분하는 직무등급제가 도입됨에 따라 6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호봉제를 적용하고, 7등급 이상의 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연봉제를 적용함(영 제53조 신설).
      나. 7등급 이상의 직위에 신규채용된 자의 연봉은 해당 직무등급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하되, 당해 연봉으로 우수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영 제55조 신설).
      다. 7등급 이상의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전년도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하도록 함(영 제58조제1항 신설).
      라. 7등급 이상의 외무공무원의 연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이 조정하되, 연봉한계액의 인상률의 일부만을 연봉조정에 반영하고 잔액에 해당하는 예산은 성과연봉의 지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영 제59조제1항 신설).
      마. 봉급조정수당으로 11월에 봉급월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되, 정무직의 경우 2001년도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영 별표 30의2 및 부칙 제4조).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01. 7. 1.] [대통령령 제17275호, 2001.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에게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소속공무원의 직위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계급제가 폐지된 외무공무원의 경우 직위를 1등급 내지 14등급의 직무등급으로 구분하여 보수지급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01. 2. 28.] [대통령령 제17138호, 2001. 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138호(2001.2.27)
    세무대학의운영에관한규정

    [폐지]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세무대학설치법이 폐지(1999. 8. 31, 법률 제5995호)되어 2001년 2월 28일부터 세무대학이 없어짐에 따라 세무대학에 재학중이거나 휴학중인 자가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위탁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때에는 국세행정관서의 8급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세무대학의 학적관리에 관한 사무는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이를 승계하도록 하며, 일정기간동안 별도정원으로 인정되는 세무대학 소속공무원 68인(1급 1, 3급 또는 4급 1, 4급 3, 5급 3, 6급 9, 7급 10, 8급 1,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 14, 조교 2, 기능직 24)을 국세청 소속공무원으로 근무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4호, 2001.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114호(2001.1.29)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2001.1.29, 법률 제6400호)으로 국가 핵심역량인 경제정책분야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부총리가 신설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됨에 따라 경제정책의 총괄·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일부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재정경제부의 관장사무에 경제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함(영 제3조 및 제11조제3항 등).
      나. 국제금융 및 경제협력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국제업무정책관 1인을 두되, 관리관으로 보함(영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2 신설).
      다. 신설되는 국제업무정책관을 개방형직위로 새로이 지정하고, 국제금융심의관은 개방형직위에서 해제함(영 제30조).
      라. 재정경제부 본부 정원중 1급 1인을 증원하고, 4급 또는 4급상당 1인을 3급 또는 3급상당 1인을 조정하며, 5급 1인을 감축하는 등 일부 정원의 직급을 조정함(영 별표 1).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01. 1. 4.] [대통령령 제17103호, 2001.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2001년도 공무원처우개선계획에 따라 직종별 공무원봉급과 연봉한계액을 인상·조정하고, 정기승급시기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며,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행 1월 1일과 7월 1일 연 2회 실시하는 정기승급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 연 4회로 확대 실시함(영 제13조제2항).
      나. 보수에 대한 각 부처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던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계약직공무원 제외)으로 신규채용된 자의 연봉을 일정한 범위안에서 소속장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함(영 제36조제2항 신설).
      다. 2001년도 공무원처우개선계획에 따라 기본급을 5.5퍼센트 인상하고, 보수체계를 기본급 위주로 단순화하기 위하여 1단계로 기말수당중 200퍼센트를 기본급에 통합함(영 별표 3 내지 별표 13).
      라.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 호봉제 적용 공무원과 동일한 처우개선 효과를 나타날 수 있도록 연봉 및 연봉한계액을 인상·조정함(영 별표 32 및 별표 33).
      마. 성과연봉의 유인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성과연봉을 합한 연봉총액이 해당 계급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 한하여 연봉상한액 초과분까지 전액 지급하도록 함(영 별표 33 비고).
      바. 정무직공무원과 기타 장·차관급 보수를 받는 공무원 및 1급 중앙행정기관장에 대한 연봉 및 봉급인상분은 1년간 그 지급을 동결함(영 부칙 제3조).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00. 8. 5.] [대통령령 제16940호, 2000. 8.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공무원처우개선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임금의 인상수준을 반영하여 공무원보수를 조정하도록 함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조정수당(俸給調整手當)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봉급조정수당으로 8월과 10월에 봉급월액(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은 기본연봉월액의 50퍼센트)의 4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봉급조정수당은 6월간 평균지급률로 환산하여 다음 연도 1월 1일에 봉급액 또는 연봉액에 산입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00. 4. 18.] [대통령령 제16785호, 2000.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무원보수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간의 보수업무 관장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방형직위제도(開放型職位制度)등이 도입됨에 따라 우수전문인력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계약직공무원의 보수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무원보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보수관련 업무를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공무원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영 제3조, 제3조의2, 제11조제3항, 제20조제1항, 제32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제3항, 제40조 및 제50조, 부칙 제2조).
      나. 공직의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공개모집하여 임용하는 개방형직위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우수전문인력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원활히 임용할 수 있도록 계약직공무원의 보수체계를 일반계약직공무원과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하여 연봉액을 조정·개선함(영 제36조 및 별표 33).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00. 2. 14.] [대통령령 제16716호, 2000. 2.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716호(2000.2.14)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전통문화학교(韓國傳統文化學校)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 학교장의 명칭을 변경하고, 동 학교의 학칙 및 교육과정의 제정절차 등을 간소화 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自律性)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장의 명칭을 종전의 교장에서 총장(總長)으로 변경하여 동 학교의 위상을 제고하고 다른 대학과정의 학교와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영 제4조제1항·제8조제1항 및 제9조).
      나. 종전에는 한국전통문화학교의 교육과정(敎育課程)을 정할 때에는 문화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동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함(영 제8조제1항).
      다. 종전에는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수업연한(授業年限)을 4년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문화재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 대하여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연한을 단축(短縮)할 수 있도록 함(영 제16조).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00. 1. 8.] [대통령령 제16689호, 2000. 1.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2000년도 공무원처우개선계획(公務員處遇改善計劃)에 따라 직종별 공무원봉급과 연봉한계액을 3퍼센트 인상·조정하고, 가계지원비 250퍼센트를 연봉한계액에 합산하는 한편,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전임자의 전임기간중 휴직한 기간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함(영제15조제3호의2 신설).
      나. 국가공무원법(國家公務員法)의 개정으로 휴직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국내외 대학등에 취업하기 위한 휴직기간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하고, 외국유학시 휴직기간중 봉급을 지급하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영제15조제3호·제28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다. 2000년도 공무원처우개선계획에 따라 직종별 공무원봉급과 연봉한계액을 3퍼센트 인상하고, 가계지원비 250퍼센트를 연봉한계액에 합산함(영별표 3 내지 별표 13, 별표 32 및 별표 33).
      라. 교육공무원법(敎育公務員法)의 개정으로 퇴직교원을 기간제교원(期間制敎員)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간제교원의 호봉을 연금지급액 등을 고려하여 14호봉이내로 한정함(별표 11).
      마. 1986년 지도직의 계급체계 개편으로 지도사로 전환된 공무원의 1985년이전 근무경력에 대한 호봉획정을 종전에는 계급별 호봉환산표에 의하여 획정하였으나 직종간 호봉체계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경력연수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하도록 함(영별표 15 및 부칙 제2조).
      바. 특수교육진흥법(特殊敎育振興法)의 개정으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육대상자의 심사선정기준이 동일하게 조정됨에 따라 특수학교교원자격증을 가진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담당교사에게도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와 같이 1호봉을 가산하도록 함(영별표 23).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78호, 1999.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678호(1999.12.31)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통령경호실(大統領警護室)소속 경호공무원의 신분을 별정직국가공무원에서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자격·임용·정년·징계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國家公務員法)에 대한 특례를 정하며, 직원이 경호업무수행중 상이(傷痍)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통령경호실법(大統領警護室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대통령경호실에 인사에 관한 정책 및 그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人事委員會)를 두도록 함(영 제6조).
      나. 경호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도록 하되,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나 연구실적·전문지식·경험·기술이 있는 자등의 경우에는 특별채용(特別採用)할 수 있도록 함(영 제7조의2 신설).
      다. 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특별채용시험·승진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시험의 출제 및 채점에 있어서는 과목당 2인이상의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영 제7조의4 신설).
      라. 근무성적평정(勤務成績評定)은 직원의 직무수행의 성과·능력·태도, 청렴도 및 직무에의 적합성등에 관하여 연 1회 실시하도록 함(영 제7조의9 및 제7조의10 신설).
      마. 경호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이 경호위해요소(警護危害要素)를 사전에 발견·제거하여 경호안전에 특별한 공을 세우거나 경호위급사태(警護危急事態) 발생시 피경호인의 생명을 구하는데 공이 현저한 경우등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함(영 제10조의2 신설).
      바. 대통령경호실 직원이 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하여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에 의하여 공상군경(公傷軍警) 또는 순직군경(殉職軍警)에 준하는 보상을 하도록 함(영 제12조의6 신설).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26호, 1999.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626호(1999.12.28)
    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중개정령

    [신규제정]
    ◇제정이유
      국방대학교설치법이 제정(1999. 9. 7, 법률 제6017호)됨에 따라 국방대학교에 두는 대학원 등의 조직, 학생 및 교수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방대학교에 두는 대학원·대학·하부조직 및 부설기관 등의 임무·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2조 내지 제6조, 제14조 및 제15조 등)
      나. 국방대학교의 각 과정(課程)에 입학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정함(영 제9조).
      다. 국방대학교의 교수의 정원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12조 및 제13조).
      라. 국방대학교의 교수 등의 인사 및 교육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대학교에 교수인사위원회 및 학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영 제18조).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1999. 5. 24.] [대통령령 제16341호, 1999.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341호(1999. 5. 24)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공무원의 개정으로 중앙인사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인사정책과 관련된 행정자치부의 일부 기능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하고, 21세기 신지식·정보화의 시대에 대비하여 정부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하여 효율적인 국정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일부 기구와 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의정국을 차관직속의 의정관(2級)으로 개편함(令 第4條第3項, 第5條의2, 現行 第9條 削除).
      나. 중앙인사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인사국의 분장사무중 공무원 인사제도 및 처우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공직의 분류 및 인사감사 등에 관한 기능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함(令 第10條第2項).
      다. 민방위재난관리국과 방재국을 민방위방재국으로 통합하고, 민방위방재국장밑에 방재관(3級)을 둠(令 第16條).
      라. 행정자치부의 실장·국장 및 담당관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수를 48개 이내에서 42개 이내로 축소하고, 정원 114인(2級 △1, 3級 1, 4級 △7, 5級 △13, 6級 이하 △13, 技能職 △82, 消防衛 1)을 감축함(令 第17條, 別表 1·別表 3 및 別表 4).
      마.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의 명칭을 단·팀·반 등으로 다양하게 정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을 개정함(令 附則 第5條第3項).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1999. 5. 24.] [대통령령 제16326호, 1999.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326호(1999.5.24)
    기획예산처직제중개정령

    [신규제정]
    ◇제정이유
      21세기 신지식·정보화의 시대에 대비하여 정부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부처간 기능의 재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국정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되는 기획예산처의 하부조직 및 기능과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획예산·행정관리·법제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두도록 함(令 第3條).
      나. 재정개혁·행정개혁 및 공공부문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개혁실을 두도록 함(令 第8條).
      다. 세입·세출예산의 편성 및 관련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예산실을 두도록 함(令 第9條).
      라. 예산관련 국가정책을 기획·종합하기 위하여 재정기획국을 두도록 함(令 第10條).
      마. 효율적인 예산집행의 관리 및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관리국을 두도록 함(令 第11條).
      바. 공무원의 정원은 248인으로 하고 정부개혁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개혁실 정원의 일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令 第14條 및 別表).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1999. 3. 31.] [대통령령 제16218호, 1999.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218호(1999.3.31)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민의료보험법의 개정(1999.2.8, 法律 第5855號)으로 공무원 및 교직원 피보험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체납보험료의 범위를 정하며, 공무원 및 교직원의 보험요율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모법의 개정으로 공무원 및 교직원 피보험자의 보험료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에 정근수당 및 장기근속수당이 포함되게 됨에 따라 보수월액은 봉급·기말수당·정근수당 및 장기근속수당의 년지급합계액을 12월로 나눈 금액으로 하도록 함(令 第3條).
      나. 피보험자 및 그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3월분이상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로 함(令 第23條의2).
      다. 군인외의 공무원 및 교직원 피보험자의 보험요율을 현행 1천분의 42에서 1천분의 56으로, 군인의 경우에는 현행 1천분의 33에서 1천분의 44로 각각 상향조정함(令 別表 4).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1999. 3. 31.] [대통령령 제16211호, 1999.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211호(1999.3.31)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의 개정(1999.1.21, 法律 第5682號)으로 제명이 국가정보원직원법으로 변경되고, 국가정보원의 직무의 내용·특수성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직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며, 겸직직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직원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계약직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직무분야를 과학·기술등 특수업무분야, 비서·정보입력등 정보업무지원분야 및 의료·통역등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로 정하고, 계약직직원은 국가정보원장이 채용하되, 그 채용방법 및 채용자격기준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도록 함(令 第2條의2).
      나. 근무성적의 평정대상을 현행 4급 내지 9급 직원에서 1급 내지 9급 직원으로 확대함(令 第15條).
      다. 1급 내지 9급 직원의 직군중 의무직군을 삭제하고, 기능직직원의 직군·직렬을 7개 직군 21개 직렬에서 2개 직군 11개 직렬로 통·폐합하며, 기능직직원의 계급을 기능1급 내지 기능10급으로 변경함(令 第2條第2項 및 別表 1·別表 2).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1999. 1. 1.] [대통령령 제16077호, 199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3급 국장급이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년봉제를 도입하여 계급과 경력을 중시하는 현행의 연공급 보수체계를 능력과 업무실적을 중시하는 성과급 보수체계로 전환하고, 국가경제위기에 따른 고통분담에 정부가 솔선수범하기 위하여 년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년봉액을 삭감·조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년봉제의 적용대상공무원을 고정급적년봉제 적용대상인 정무직공무원과, 성과급적년봉제 적용대상인 1급내지 3급(局長級)의 일반직·외무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모든 계약직공무원으로 정함(令 第33條 및 別表31).
      나.고정급적년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년봉액을 정하고, 성과급적년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년봉한계액을 정하되, 재직중인 성과급적년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1999연도 년봉은 1998연도 봉급과 기말수당·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관리업무수당등을 합산하여 책정하도록 함(令 第35條, 別表32·別表33 및 附則第2條).
      다.성과급적년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성과년봉을 지급하도록 함(令 第39條).
      라.1999년12월31일까지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년봉액의 5.5퍼센트(期末手當額 年 400퍼센트중 120퍼센트), 1급내지 3급공무원에 대하여는 년봉액의 1.3퍼센트(期末手當額 年 400퍼센트중 30퍼센트)를 삭감하여 지급하도록 함(令 附則 第3條)
      마.년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상의 보수월액,국민의료보험법상의 표준월급여액등은 1999연말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함(令 附則 第4條)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1998. 9. 25.] [대통령령 제15898호, 1998. 9.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898호(1998·9·25)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한국종합예술학교에 두도록 되어 있는 음악원·연극원 등 6개 원이 설치·완비되어 예술학교로서의 위상이 정립됨에 따라 그 위상에 맞추어 동 예술학교의 장의 명칭을 변경하고 졸업자에 대한 자격 인정을 강화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종합예술학교의 장의 명칭을 교장에서 총장으로 변경 함(令 第4條第1項).
      나. 한국종합예술학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나 이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다른 국립대학의 경우와 같이 학교의 중·장기교육계획등의 시행과 관련된 총장의 자문기구로 기획위원회를 두도록 함(令 第9條).
      다. 한국종합예술학교의 과정중 대학원과정에 상당하는 예술전문사과정의 수업년한을 종전에는 2년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2년이상으로 하여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과정의 수업년한과 동일하게 조정함(令 第11條).
      라. 종전에는 한국종합예술학교에서 예술사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상급학교 입학에 있어서 학사학위에 상당하는 학력만을 인정하고 학사학위는 수여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함에 따라 동 규정을 삭제함(令 第12條第1項 削除).
      마. 교과과정 운영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국종합예술학교의 교과과정에 2이상의 학과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동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이상의 학과에서 연계하여 제공하는 교과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함(令 第16條의2).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1998. 6. 8.] [대통령령 제15808호, 1998. 6.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808호(1998·6·8)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개정령

    [일부 개정]
    ◇개정이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책의 수립과정을 체계화하고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위원 구성과 회의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사무처를 설치하는 등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이 개정(1998.5.25, 法律 第5543號)됨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위원 및 회의운영, 상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처의 조직·직무등 모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안전보장관련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모법의 위임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위원 외에 대통령비서실장과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外交安保 首席秘書官이 兼職)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위원으로 정함(令 第2條).
    나. 국가안전보장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모법의 위임에 따라 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국방부장관·국가안전기획부장 및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하여 상임위원회를 구성함(令 第8條 내지 第11條).
    다.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관련 부처의 차관보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조정회의와 정세평가회의를 설치·운영하도록 함(令 第12條).
    라.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차장(1級 또는 將官級 將校)을 두고, 사무처에 정원 12인(1級 또는 將官級 將校 1, 2級 1, 3級 1, 4級 3, 5級 3, 7級 1, 技能職 2)을 둠(令 第15條·第16條 및 別表).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1998. 4. 1.] [대통령령 제15766호, 1998. 4.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766호(1998·4·1)
    금융감독위원회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1997.12.31, 法律 第5490號)에서 금융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예산·회계 및 의사관리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위원장·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19인으로 정하려는 것임.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1998. 2. 28.] [대통령령 제15715호, 1998. 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715호(1998·2·28)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정]
    ◇제정이유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1998.2.28, 法律 第5529號)됨에 따라 중앙과 지방정부에 대한 관리·조정기능을 통합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행정자치부의 관련 조직을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설되는 행정자치부의 조직을 1실 1본부 10국 5관 46과 8담당관체제로 하며, 차관보 1인을 둠(令 第4條).
      나. 기획관리실장밑에 비상계획관을 둠(令 第8條).
      다. 국무회의·차관회의의 운영, 상훈에 대한 계획의 수립과 제도의 운영 및 공직자 재산등록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국을 설치함(令 第9條).
      라. 공무원의 인사제도·복무제도·연금제도 및 보수제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복무국을 설치함(令 第10條).
      마.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와 행정사무 및 민원제도의 연구·개선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관리국을 설치하고, 행정정보심의관 1인을 둠(令 第11條).
      바.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연구·개선 및 공무원 시험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시훈련국을 설치함(令 第12條).
      사. 지방자치제도의 연구·발전·지원, 주민등록제도의 연구·개선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화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지원국을 설치함(令 第13條).
      아. 지방재정제도의 연구·개선 및 지방재정확충 지원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경제국을 설치하고, 지역경제심의관 1인을 둠(令 第14條).
      자. 지방세제도의 연구·개선, 지적 및 토지등록제도의 운영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세제국을 설치함(令 第15條).
      차. 민방위제도의 연구·개선, 인위재난 및 자연재해의 예방·수습·복구와 소방행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방위재난통제본부를 설치하고, 민방위재난관리국·방재국 및 소방국을 둠(令 第16條).
      카.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정부청사관리소·정부기록보존소·정부전산정보관리소·지방행정연수원·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립방재연구소·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대·이북5도 및 소청심사위원회를 둠(令 第2條).
      타. 정원 총 2,331인(政務職 9, 1級 10, 2級 23, 3級 8, 3·4級 18, 4級 76, 4·5級 83, 5級 314, 6級이하 707, 消防職 137, 硏究職 135, 敎授 7, 警察職 8, 技能職 796)을 둠(令 別表 1 내지 別表3).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1998. 2. 28.] [대통령령 제15690호, 1998. 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690호(1998·2·28)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직개편에 따른 초과현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명예퇴직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명예퇴직의 요건을 완화하여 명예퇴직을 활성화 하는 한편,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20년미만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퇴직하는 경우에 수당(早期退職手當)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1998.2.24, 法律 第5527號)됨에 따라 동 수당의 지급대상·지급요건 및 지급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1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국가공무원의 명예퇴직 활성화를 위하여 앞으로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을 1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외무공무원·군무원 및 국가안전기획부직원, 치안정감이하의 경찰공무원과 모든 소방공무원으로 각각 확대함(令 第3條第1項).
      나.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종전에는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까지 1년이상 10년이내의 기간이 남은 자가 자진퇴직하는 때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급이상 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까지 1년이상의 기간이 남은 자가 자진퇴직하는 때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지급요건을 완화함(令 第3條第1項).
      다.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을 경력직공무원으로 하고, 지급요건을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자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1년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하고, 조기퇴직수당액은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令 第11條).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1998. 3. 1.] [대통령령 제15667호, 1998. 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667호(1998·2·24)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 등에 따른 인력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제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공주대학교에 교육정보대학원을, 부경대학교에 경영대학원을 각각 신설하고, 여수수산대학교의 명칭을 여수대학교로 변경하며, 목포해양대학교 일부 학과명칭의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51호, 1997.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551호(1997·12·27)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대학수학능력시험출제등 학력평가업무를 담당하던 국립교육평가원이 1997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고 동 업무를 수행할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출연금의 교부 및 입력파견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사업비·운영비 및 시설비로 구분한 출연금요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令 第2條第1項).
      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사업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令 第4條第1項).
      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가기관등에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인원 및 파견기간 등을 기재한 파견요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令 第7條第1項).
      라. 대학수학능력시험출제업무 등을 국립교육평가원에 위임하던 것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국립교육평가원의 폐지에 따른 관계법령을 정비함(令 附則 第3條).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1997. 1. 1.] [대통령령 제15245호, 199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1997연도 공무원처우개선계획에 따라 공무원봉급을 인상조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직종별 공무원봉급을 평균 5퍼센트 인상하되, 2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봉급인상분은 1연간 그 지급을 동결함.(令 別表2 내지 別表14 및 附則 第2項).
      나.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등에서 사실상 공무를 수행한 임시직등의 경력도 공무원 유사경력으로 인정함(令 別表16 내지 別表19)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1996. 3. 8.] [대통령령 제14934호, 1996. 3.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934호(1996·3·8)
    공정거래위원회직제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하도급거래질서의 공정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지원기능을 강화하고, 허위과장광고와 불공정한 약관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며, 대기업의 불공정한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기능등을 보강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는 한편, 하부조직과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직급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상향 조정함(令 別表1).
      나. 공보담당관(4급)을 공보관(3급)으로 조정하고, 위원장직속으로 감사담당관을 신설함(令 第7條 및 第8條).
      다. 독점국의 공동행위과와 단체과를 경쟁국으로 이관하고, 독점국에 기업결합과와 독점관리과를 신설함(令 第14條 및 第15條).
      라. 정책국의 약관심사과와 경쟁국의 광고경품과를 확대·개편하여 소비자보호국을 신설하고, 그 밑에 기획과·표시광고과·약관심사1과와 약관심사2과를 둠(令 第16條).
      마. 하도급과를 하도급국으로 확대·개편하고, 그 밑에 하도급기획과·하도급1과 및 하도급2과를 둠(令 第17條).
      바. 조사1국과 조사2국을 통합하여 조사국으로 개편함(令 第18條).
      사. 정원 42인(2·3급 1, 3급 1, 4급 5, 5급 21, 6급 3, 7급 2, 기능직 9)을 증원함(令 別表 1).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1996. 3. 1.] [대통령령 제14920호, 1996. 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920호(1996·2·22)
    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민학교의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하고, 만5세 아동의 조기취학을 허용할 수 있도록 교육법이 개정(1995.12.29,法律 第5069號)됨에 따라 초등학교의 명칭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조기취학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세계화지향의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계·실업계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간의 전·편입학을 허용하는 등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교육법의 개정으로 국민학교의 명칭이 초등학교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令 第2條등).
      나.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의 방법으로 학교별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없도록 하여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기하고, 국제·지역관계 전문인의 양성을 위하여 국제계열의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令 第69條의2).
      다.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일반계·실업계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간에 전학 또는 편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함(令 第74條의2第1項).
      라. 교육감은 만5세 아동의 초등학교 조기취학을 위하여 만5세 아동 조기취학의 허용규모, 취학할 수 있는 아동의 범위 및 취학절차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장은 조기취학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令 第96條의3).
      마.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의 수업년한을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은 각각 6월까지,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이 통합된 과정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함(令 第118條의2).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1996. 2. 21.] [대통령령 제14917호, 1996. 2.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917호(1996·2·21)
    내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긴급구조구난체제의 확립과 소방업무에 대한 총괄지휘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국장의 직급을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소방정감에서 소방총감 또는 소방정감으로 조정하고, 소방고등고시제도의 시행에 따라 지방행정연수원에 지방고등고시 합격자(地方 5級)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인력 2급(5級 1, 6級 1)을 증원하되, 자체 정원 2인(7級 -1, 技能職 -1)을 상계활용하려는 것임.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1996. 1. 1.] [대통령령 제14855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1996년도 공무원처우개선계획에 따라 공무원봉급을 인상 조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직종별 공무원봉급을 평균 5퍼센트 인상함(令 別表2내지 別表14).
      나.최고호봉 도달로 호봉승급이 정지된 장기근속공무원에게 승급혜택을 주기 위하여 각 직급의 호봉수를 1호봉씩 증설함(令 別表3내지 別表8및 別表10).
      다.공직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행정의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임용전의 전문분야 근무경력과 공공분야 근무경력을 공무원호봉획정시 유사경력으로 인정함(令 別表16, 別表17 및 別表19)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1995. 7. 1.] [대통령령 제14705호, 1995. 7.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705호(1995·7·1)
    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민선 지방자치단체장(地方政務職公務員)의 보수수준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의 승인권을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봉급월액을 현행수준과 동일하게 정함(令 第4條第1項 및 別表6).
      나.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봉급월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계급의 직 상위계급의 최고호봉 수준으로 정함(令 第4條第2項).
      다. 가급 지방전임전문직공무원의 월봉급한계액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승인권과 시·도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 조정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승인권을 폐지함(令 第4條第10項 및 第19條第1項).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1995. 1. 1.] [대통령령 제14502호, 199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995연도 공무원처우개선계획에 따라 공무원봉급을 평균 3퍼센트 인상하고, 기타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1996. 3. 1.] [대통령령 제14441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441호(1994ㆍ12ㆍ23)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세계화를 지향하는 행정환경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작고 능률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종래의 통제·조정기능 위주에서 교육정책의 개발과 대학의 자율성을 신장하는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장학실을 폐지하여 이를 교육정책실로 개편하고 대학정책실을 대학교육지원국으로 축소·조정하며 국립교육평가원을 폐지하는 등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교육정책 수립능력으 강화하기 위하여 장학실(室長 및 4奬學官)을 폐지하여 이를 교육정책실로 개편하되, 실장(1級 또는 奬學官) 밑에 교육기획정책실·의무교육정책관·고교교육정책관 및 대학교육정책관을 두도록함(令 第11條).
      나. 대학의 자율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대학정책실(室長, 3審議官, 10개課 및 1擔當官)을 대학교육지원국으로 축소·조정하되, 국장(2級 또는 3級) 밑에 2심의관(大學敎育政策審議官 및 産業敎育行政審議官) 및 6개과(大學行政支援課·大學學務課·大學施設支援課·開放大學支援課·專門大學行政課 및 專門大學學務課)를 두도록 함(令 第12條).
      다. 교육부장관 소속기관인 국립교육평가원을 폐지하되,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令 第25條 내지 第34條 및 附則 第1條).
      라. 정원 148인(政務職-1, 奬學官 또는 敎育硏究官등-49, 奬學士 또는 敎育硏究士-27, 2級 또는 3級등-2, 3級+2, 4級-7, 5級-12, 6級이하-27, 技能職-25)을 감축함(令 別表1 및 別表3).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438호(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재정경제원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제1차관보 및 제2차관보(別定職 1級)를 둠(令 第4條第1項 및 第6條)
      나. 재정경제원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행정관리·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기획관리실(1級)을 둠(令 第4條第2項 및 第11條).
      다. 재정경제원에 총무과(4級)·예산실·세제실·금융정책실(각 1級)·국고국·경제정책국·대외경제국 및 국민생활국(각 2·3級)을 둠(令 第4條 第3項).
      라. 장관밑에 공보관(2·3級 또는 別定職 2·3級), 차관밑에 감사관(2·3級) 및 비상계획관(別定職 2級)을 둠(令 第7條 내지 第9條).
      마.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행정관리 및 법무담당관(각 4級)을, 예산실에 총괄·제1·제2·제3심의관(각 2·3級)과 예산총괄과 방위예산1담당관등 6개과·9개담당관(각 4級)을, 세제실에 세제1·세제2 및 관세심의관(각 2·3級)과 조세정책과등 10개과를, 금융정책실에 금융총괄·금융1·금융2심의관(각 2·3級)과 금융정책과·금융제도담당관등 4개과·8개담당관(각 4級)을, 국고국에 국고과등 4개과를, 경제정책국에 종합정책과등 5개과를, 대외경제국에 심의관(3級) 1인과 대외경제총괄과등 5개과를, 국민생활국에 물가정책과등 5개과를 둠(令 第11條 내지 第18條).
      바. 재정경제원장관소속하에 세무대학(別定 1級) 및 국세심판소(別定 1級)를 둠(令 第1條·第2條 및 第19條 내지 第36條).
      사. 재정경제원에 787인(政務職 2, 1級 6, 2·3級 18, 3級 1, 4級 80, 5級이하 680), 세무대학에 92인(1級 1, 4級 5, 敎授 18, 助敎 2, 5級이하 66), 국세심판소에 91인(1級 1, 2·3級 5, 3級 1, 4級 15, 5級이하 69)의 정원을 둠(令 別表 1 내지 別表 3).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1994. 11. 26.] [대통령령 제14417호, 1994. 1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417호(1994·11·26)
    정무장관실직제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무장관(第1) 및 정무장관(第2)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무장관 보좌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무장관 보좌관의 호칭을 각각 정무차관(第1) 및 정무차관(第2)으로 하려는 것임.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1994. 4. 9.] [대통령령 제14204호, 1994. 4.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204호(1994·4·9)
    군인사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군인사법의 개정(1993. 12. 31. 法律 第4695號)으로 중요부서장의 임명등의 추천이나 제청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추천심의위원회와 제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과 아울러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참모총장이 참모차장등의 중요부서장의 임명대상자를 국방부장관에게 추천시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군본부에 설치하는 추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추천대상자보다 상급자이거나 선임인 장관급장교로 구성하도록 함(令 第13條의2).
      나. 국방부장관이 참모총장이 추천한 중요부서장의 임명대상자 및 장교진급대상자의 임명 또는 진급을 대통령에게 제청시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설치하는 제청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각군별로 위원이 1인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동일군의 위원이 과반수가 될 수 없도록 함(令 第13條의3).
      다. 당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임기전에 보직해임된 장교로서 3월이 경과하여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자등에 대하여는 현역복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그 조사결과 현역복무부적합자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보직하도록 함(令 第17條의2).
      라. 다음 진급연도의 진급예정인원을 종전에는 참모총장이 지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계급별 진급예정인원을 정하도록 함(令 第22條).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1994. 4. 8.] [대통령령 제14200호, 1994. 4.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200호(1994·4·7)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행정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행정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허가·인가등 행정규제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행정규제및민원사무처리기본법이 제정됨(1994.1.7, 法律 第4735號)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행정규제의 신설·강화와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의 훈령·례규·고시·공고·지침·통첩·지시를 입법예고할 때에는 당해 행정규제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동 훈령등을 제정·개정한 때에는 그 주요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함(令 第5條第1項 및 第6條제2項).
      나. 행정기관의 장은 인·허가등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적용하게 될 심사기준의 구체적인 설정·공표방법을 규정하고, 민원서류의 접수·경유·협의·처분기관등 각 처리단계별로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명확하게 설정·공표하도록 함(令 第13條 내지 第15條).
      다. 민원서류의 접수시 접수증의 교부를 의무화하고, 구비서류의 완비여부·심사기준 및 예상처리 소요기간등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함(令 第19條第2項 및 第3項).
      라. 민원서류를 접수함에 있어서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 기타 휴대용증명서나 당해 행정기관 내부의 공부 또는 행정전산망 자료로 대조·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류의 제출요구를 금지하며, 민원사항의 변경시에는 이미 제출되어 있는 서류를 다시 요구할 수 없도록 함(令 第21條第3項 및 第4項).
      마.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서류 및 이와 관련하여 알게된 기술상·경영상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청방법·관리책임자·취급방법·보호기간등을 정하도록 함(令 第25條).
      바. 행정기관의 장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허가·인가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에 대하여는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기관 또는 부서간 협조를 통하여 민원사항을 일괄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令 第30條第1項).
      사. 민원1회방문상담창구의 설치, 관계기관 또는 부서간 협의조정을 위한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등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令 第35條 내지 第38條).
      아. 민원사무의 처리진행상황에 대한 통보 및 처리결과의 통지를 의무화하고, 처리기간의 경과·부당한 접수거부나 반려 등에 대한 민원인의 시정요구권을 인정함(令 第39條·第40條 및 第42條).
      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자격과 상임위원의 직급, 위원회의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令 第49條 내지 第54條).
      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행정규제와 민원사무에 대한 개선검토등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이해관계인·관련단체 및 전문가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令 第67條).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1994. 3. 1.] [대통령령 제14179호, 1994. 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179호(1994ㆍ2ㆍ28)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

    ◇개정이유
      교과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강릉대학교등 5개 대학의 단과대학을 학문의 연계성에 따라 신설 또는 분리·개편하고, 학문연구의 심화와 고급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공주대학교등 6개 대학에 산업개발대학원등을 신설하며, 목포해양대학을 목포해양대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대학 부속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강릉대학교에 치과대학, 강원대학교에 예술대학, 충북대학교에 수의과대학을 각각 신설하고, 부산수산대학교의 인문사회과학대학을 인문사회과학대학 및 경영대학으로, 안동대학교의 인문대학 및 자연과학대학을 인문대학·자연과학대학 및 사범대학으로 각각 분리하고, 목포해양대학을 목포해양대학교로 그 명칭을 변경함(令 別表1).
      나. 공주대학교에 산업개발대학원을, 군산대학교에 산업대학원을, 전북대학교에 정보과학대학원을, 목포대학교·순천대학교 및 창원대학교에 교육대학원을 각각 신설함(令 別表1의2).
      다. 부산수산대학교등 3개 대학의 부속시설중 일부의 명칭을 변경함(令 別表1의3등).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1994. 1. 1.] [대통령령 제14095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1994연도 공무원처우개선계획에 따라 공무원봉급을 인상조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직종별 봉급을 평균 3퍼센트 인상하고, 직무수당을 봉급에 통합함 (令 別表 2내지 別表 14).
      나. 군인보수법의 개정(1993.12.9 法律 第4,581號)에 따라 다른 공무원등의 경력도 군인의 호봉에 포함되도록 함 (令 別表 27).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1993. 7. 1.] [대통령령 제13917호, 1993.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경제회복을 위한 고통분담시책에 따라 1993년 7월 1일부터 인상지급하기로 한 공무원봉급을 1993년 12월 31일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함.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1993. 3. 1.] [대통령령 제13859호, 1993. 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3,859호(1993ㆍ2ㆍ24)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

    ◇개정이유
      교육법이 개정(1991.12.31, 法律 第4474號)되어 대통령령으로 대학의 명칭 및 대학의 장의 명칭을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립대학의 명칭 및 장의 명칭을 조정하고, 보다 깊은 학문연구를 위하여 국립대학에 7개 단과대학과 2개 대학원을 증설하며, 직업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립 전문대학을 일반대학 또는 개방대학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금오공과대학·려수수산대학 및 한국체육대학, 서울교육대학등 11개의 모든 교육대학, 서울산업대학등 9개의 모든 개방대학의 명칭을 대학에서 대학교로, 그 장의 명칭을 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함(令 第5條第1項·第27條의2·第30條의3 및 別表1·別表3·別表3의2).
      나. 강릉대학교·경상대학교·공주대학교·군산대학교·목포대학교·안동대학교 및 창원대학교에 각각 1개의 단과대학을 증설하고, 전북대학교에 농업개발대학원, 창원대학교에 산업대학원을 각각 증설함(令 第5條 및 別表1·別表1의2).
      다. 목포해양전문대학을 4년제 일반대학인 목포해양대학으로, 안성농업전문대학·충주공업전문대학·진주농림전문대학 및 밀양전문대학을 개방대학인 안성산업대학교·충주산업대학교·진주산업대학교 및 밀양산업대학교로 각각 개편함(令 第5條第1項·第30條의2 및 別表1·別表3의2).
      라. 국립 각종학교인 부산선원학교 및 인천선원학교를 국립 정규고등학교인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로 각각 개편함(令 第42條 및 別表5).
      마. 공주대학교 산업대학에 동물사육장, 전남대학교 및 대전산업대학교에 교육기자재관리소를 각각 신설함(令 第11條第1項 및 別表1의3).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1993. 7. 1.] [대통령령 제13817호, 199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1993연도 공무원봉급을 7월 1일부터 평균 3퍼센트 인상하고, 기타 현행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1993년 7월 1일부터 직종별 봉급을 평균 3퍼센트 인상함 (令 別表2 내지 別表 14).
      나. 헌법재판소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헌법연구관보 및 국회소속 경위직공무원에 대하여 각각 공안직공무원의 봉급표를 적용하도록 함 (令 別表 1).
      다. 준사관의 군인경력환산률을 조정하여 하사관과의 보수역전현상을 해소함 (令 別表 27).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1992. 12. 12.] [대통령령 제13774호, 1992. 12.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3,774호(1992·12·12)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사무국직제

    [제정]
    ◇제정이유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흥에 관한 재심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사무국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사무국에 정원 10인(別定職2級相當 2, 4級 1, 5級 2, 6級이하 4, 技能職 1)을 둠(令 別表).
      나. 노동위원회사무국 정원중 별정직2급상당 2인을 감축함(令 附則 第2條第1項).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1992. 10. 30.] [대통령령 제13752호, 1992. 10.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 대통령령 제13,752호(1992·10·30)
    문화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이 제정(91.12.30, 大統領令 第13528號)됨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전통민속문화의 효율적인 계승·발전을 위하여 민속박물관을 개편 보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예술종합학교에 교학처(敎授 또는 副敎授)와 사무국(2級 또는 3級)을 두고, 교학처에 교학과(5級)를, 사무국에 총무과(4級) 및 기획과(5級)를 두며, 이에 필요한 정원 45인(校長 1, 院長 1, 敎授·副敎授·助敎授 또는 專任講師 21, 助敎 2, 2·3級 1 4級 1, 5級 3, 6級 4, 7級 3, 技能職 8)을 증원하되, 사무국장 정원은 문화정책기획관(3級)을 상계 활용하도록 함(令 第15條의5·第15條의7·第15條의8 및 別表1의2).
      나. 국립중앙박물관장 소속의 민속박물관(書記官 또는 學藝硏究官)을 문화부장관 소속의 국립민속박물관(學藝硏究官)으로 개편하고, 그 하부조직으로 민속연구과(學藝硏究官)를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정원 18인(4級 1, 6級 1, 8級 1, 學藝硏究官 3, 學藝硏究士 3, 技能職 9)을 증원하되, 그중 6인(4級 1, 6級 1, 8級 1, 技能職 3)은 국립중앙박물관의 공무원 정원을 상계 활용하도록 함(令 第48條의3 내지 第48條의5 및 別表 6의2).
      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섭외교류과(4級)와 문화교육과(4級)를 통합하여 섭외교육과(4級)로 개편함(令 第20條).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1992. 3. 28.] [대통령령 제13623호, 1992. 3.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3,623호(1992·3·28)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제교류의 확대로 재외국민이 점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민족교육을 강화하고, 대학교원 및 대학생의 국외연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부설된 재외국민교육원을 교육부소속의 국제교육진흥원으로 개편하며, 기타 현행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원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 서울대학교에 부설되어 있던 재외국민교육원을 교육부소속의 국제교육진흥원으로 개편하고 그 하부조직으로 총무과·재외국민교육부(敎務課·學生指導課) 및 국제연수부(硏修運營課·平價管理課)를 두도록 함(令 第59條).
      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은 관리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학술진흥재단 파견 장학관(1級 相當) 1인을 상계 활용하고, 재외국민교육부장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장학관으로, 국제연수부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하도록 함(令 第58條第1項·第62條第2項·第63條第2項).
      다. 국제교육진흥원 신설에 따른 소요인력 83인은 폐지되는 재외국민교육원의 정원 61인(理事官·副理事官·敎授·副敎授·奬學官 또는 敎育硏究官 1, 敎育硏究官 3, 敎育硏究士 26, 敎師 12, 5級 1, 7級 1, 8級 3, 技能職 14)과 교육부본부 소속공무원중 한국학술진흥재단 파견인력 8인(奬學官 1, 2·3級 1, 奬學官 또는 敎育硏究官 2, 4級 1, 5級 2, 敎育硏究士 1)을 이체하여 활용하고, 부족인력 14인(4級2, 5級2, 奬學官 또는 敎育硏究官 2, 敎育硏究士 -2, 6級 6, 7級 4, 8級 -3, 技能職 3)을 증원함(令 附則 第4條第1項).
      라. 중앙교육평가원의 명칭을 국립교육평가원으로 변경함(令 第2條第1項).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1992. 1. 1.] [대통령령 제13559호, 199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1992연도 공무원봉급은 평균 9퍼센트 인상하되 1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동결하며, 기타 현행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1992연도에 시행되는 직종별 봉급표를 조정함 (令 別表 2 내지 別表 14).
      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안정정책의 일환으로 1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91연도 봉급을 지급함 (令 附則 第3項).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통계청장 및 기상청장의 봉급을 일반직 1급 최고호봉에 상당하는 차관보의 봉급과 동일하게 조정함 (令 別表 3).
      라. 호봉수의 과다축소로 호봉승급이 장기간 정지된 일반직 6급이상 및 연구관·지도관의 호봉수를 1개씩 늘리는 등 일부 직종의 호봉수를 조정함 (令 別表 3 내  지 別表 8, 別表 10).
      마. 지도사의 경력간 호봉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지도사의 계급별호봉환산표를 일부 조정함 (令 別表 20).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1991. 7. 31.] [대통령령 제13432호, 1991. 7.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3,432호(1991·7·23)
    경찰위원회규정

    [제정]
    ◇제정이유
      경찰법이 제정(1991.5.31, 法律 第4,369號)됨에 따라 주요치안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신설되는 경찰위원회의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임위원중 호선하도록 하고 상임위원은 정무직(次官級)으로 함(令 第2條 및 第3條).
      나.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고, 경찰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재의요구절차를 정함(令 第5條 및 第6條).
      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소집할 수 있도록 함(令 第7條).
      라.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찰청 기획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함(令 第8條).
      마. 위원회에 정원 3인(政務職1, 技能職2)을 둠(令 別表).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1991. 1. 1.] [대통령령 제13223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1991연도 공무원봉급을 평균 9퍼센트 인상하고 현행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1980년 해직공무원등이 1990년이후에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도 1989년이전 경력을 재직공무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환산하도록 함(令 第8條第5項 및 別表 15의2).
      나. 군의무장교등 특수병과장교의 초임호봉획정시 군인사법에서 임용 및 진급시에 적용하는 경력중 대학원경력등의 학력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別表 15).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도 호봉획정시 이를 인정하도록 함(令 別表 16).
      라. 지도사의 경력간 호봉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지도사의 계급별 호봉환산표를 일부 조정함(令 別表 20).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1990. 7. 11.] [대통령령 제13048호, 1990. 7.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무원이 해외유학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 휴직기간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하여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장려하고, 유사경력의 호봉반영상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정우체국 근무경력에 대한 인정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해외유학을 위한 휴직시 교육공무원등 일부 공무원에게만 휴직기간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하던 것을 전 공무원에게 확대하여 지급함(令 第28條第2項).
      나. 종전에는 별정우체국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체신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만 그 경력의 7할을 호봉획정에 반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부서에서 이를 반영하도록 함.(令 別表16).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1990. 1. 15.] [대통령령 제12902호, 1990.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1990연도 공무원봉급을 인상함에 있어 3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연도 봉급수준에서 인상을 자제하고 그 외의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평균 9퍼센트 인상하되, 1986년 봉급체계 개편시 축소조정된 호봉을 회복하여 계급별 근속연수에 상응한 호봉이 부여되도록 하고, 교원의 호봉승급액을 확대·조정하여 장기근속교원의 봉급이 우대되도록 하는 한편, 현행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교육공무원이 승급액 및 근속가봉금액을 인상하여 장기근속교원의 처우를 대폭 개선함(令 第30條의2, 別表11 및 別表12).
      나. 일반직·공안직·기능직·경찰 및 소방공무원등에게 적용되는 봉급표에서 봉급을 직무급과 근속급으로 구분하던 것을 폐지하고 계급별 호봉수를 20내지 30개로 확대·조정하며, 현행 계급별 승급액을 전반적으로 축소·조정함(令 別表3·別表4·別表8 및 別表10).
      다. 연구직·지도직 공무원등에게 적용되는 봉급표의 계급별 호봉수를 30 내지 35개로 확대·조정하고, 현행 계급별 승급액을 전반적으로 축소·조정함(令 別表5 및 別表6).
      라. 호봉체계의 개편에 따라 경력환산방법과 초임호봉획정방법 및 승진시 호봉획정방법등을 조정함(令 第11條, 別表15·別表17·別表18 및 別表28).
      마. 3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하도록 하여 봉급인상을 자제함(令 附則 第5條).
      바.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기간외의 승급제한기간도 승급할 수 없던 것을 징계기록이 말소되면 징계처분기간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은 승급기간에 포함되도록 조정함(令 第15條).
      사. 헌법재판소 소속공무원중 법원사무직·행정직공무원 및 정리담당 별정직공무원·헌법연구관은 공안직봉급표를 적용받도록 조정함(令 別表1).
      아. 임시직, 정부투자기관,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사립학교 교·직원 경력의 일부를 일반직공무원등의 경력환산시 인정하도록 함(令 別表16).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1989. 6. 17.] [대통령령 제12734호, 1989. 6.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무원임용령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경찰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1급 내지 9급의 계급체계로 전환되고,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되며, 국회도서관법·군인사법등의 제정·개정으로 국회의원비서(9級상당) 및 일등상사등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의료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봉급표를 적용받게 되어 의료직공무원의 봉급표 및 경력환산율표를 삭제하고, 일반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중 의무직군과 관련된 경력환산율을 조정함(令 第10條·第16條·別表1·別表7·別表15·別表16·別表18 및 別表20).
      나.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令 第14條·別表9·別表9의2·別表16·別表17·別表18 및 別表19).
      다. 정무직공무원등의 봉급표에 국회도서관장 및 국회의원비서(9級상당)의 봉급액를 정함(令 別表2).
      라. 군인의 봉급표중 상사를 이등상사로 하고 일등상사난을 신설하여 봉급액을 정함(令 別表13).
      마. 종전의 의료직공무원 또는 고용직공무원으로서 의무직군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의 봉급액이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때에는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과 같아지게 될 때까지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을 지급하도록 함(令 附則 第3條).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1989. 2. 28.] [대통령령 제12630호, 1989. 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2,630호(1989·2·28)
    사회정화위원회설치령폐지령

    [폐지]
    ◇폐지이유
      사회전반의 민주화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그동안 관주도로 추진하여온 사회정화운동을 민간주도의 국민운동으로 전환하고자 사회정화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회정화위원회를 폐지함.
      나. 사회정화위원회 소속 공무원중 별정직국가공무원 6인(1級상당3, 3級상당2, 4級상당1)은 1989년 6월 30일까지 국무총리행정조정실에 재직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적·기능직 및 고용직공무원 54인(2級2, 3級1, 4級4, 5級8, 6級16, 7級1, 技能職5, 雇傭職17)은 감사원등 24개 기관에 이체하도록 함(令 附則 第2條)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1989. 1. 1.] [대통령령 제12583호, 198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1988. 9. 20.] [대통령령 제12519호, 1988. 9.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회법 및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신설된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1級相當 및 2級相當)과 국회의원보좌관(4級相當)의 봉급액을 정함.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1988. 1. 1.] [대통령령 제12371호, 198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1988연도 공무원의 봉급을 9퍼센트 인상하고, 장기근속한 교육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근속가봉제를 도입하는 한편,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1988연도 공무원의 봉급을 9퍼센트 인상함(令 別表2 내지 別表14).
      나.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기술직열의 공무원이 동일한 연구·지도직열로 전직하는 경우, 전직후 호봉의 재획정으로 인한 봉급이 전직전의 봉급보다 적을 때에는 전직전의 봉급과 같은 금액 또는 바로 위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재획정하도록 함(令 第9條의2).
      다. 교육공무원이 최고호봉(初·中·高 40號俸, 專門大學 35號俸, 大學 33號俸)을 받은 후에는 승급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매월 6,000원(大學·專門大學의 敎育公務員은 7,000원)의 근속가봉을 지급하되, 총10회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令 第30條의2).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1987. 12. 9.] [대통령령 제12304호, 1987. 12.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2,304호(1987·12·9)
    최저임금심의위원회사무국직제

    [제정]
    ◇제정이유
      근로자의 최저임금수준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최저임금법(1986.12.31, 法律 第3,927號) 제20조에 의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사무국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사무국장을 서기관으로 보함(令 第2條第1項).
      나.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상임위원을 별정직 2급상당으로 보함(令 別表).
      다. 사무국에 정원 17인(別 2級 1, 4級 1, 5級 3, 6級 3, 7級 5, 雇傭職 4)을 둠(令 別表).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1987. 1. 1.] [대통령령 제12026호, 1986. 12. 30.,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1987연도 공무원의 봉급을 3.8퍼센트 인상하고, 교육공무원은 봉급인상재원의 범위안에서 호봉승급기간을 조정하는 등 호봉체계를 개편하며, 현행 공무원보수규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1987연도 공무원의 봉급을 3.8퍼센트 인상하되, 교육공무원의 봉급은 봉급인상재원의 범위안에서 호봉체계를 개편하여 인상·조정함(令 別表2 내지 別表14)
      나. 교육공무원의 호봉승급기간이 1년 내지 3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1년으로 하는 등 호봉체계를 개편함(令 第13條第1項, 別表11·別表12·別表25 및 別表26)
      다. 일반직공무원등의 경우 초임호봉등의 획정시에 당해 공무원의 경력을 계급별근속호봉제의 취지에 맞도록 호봉에 반영하기 위하여 초임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임용되는 계급의 직근하위계급이상의 경력에 한하여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하도록 함(令 第8條第4項 및 第9條第5項)
      라. 재직중인 공무원이 전직 또는 기타의 사유로 당해 공무원의 초임호봉획정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하도록 함(令 第9條 第1項)
      마. 일반직공무원등의 경우 초임호봉획정시에 신규채용되는 공무원과 재직중인 공무원간에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1985년 이전의 1년미만의 경력은 없는 것으로 하였으나 이를 6월 미만의 경력은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이상 1년미만의 경력은 1년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도록 함(令 第10條)
      바. 일반직공무원등이 승진하는 경우로서 승진전 계급의 2개이상의 호봉이 승진후 동일한 호봉에 획정되는 경우에는 승진전 호봉간에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중 상위호봉에서 승진하는 자에 대하여는 1호봉을 가산하여 호봉을 획정하도록 함(令 第11條第2項 및 別表28)
      사. 승급제한이 만료된 공무원은 승급제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당해 공무원의 승급기간에 따라 승급할 수 있도록 함(令 第13條第3項)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1986. 1. 25.] [대통령령 제11847호, 1986. 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1986연도 공무원봉급은 정무직공무원등 차관급 상당이상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5년의 봉급수준으로 동결하고, 그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호봉승급분을 포함하여 일률적으로 4퍼센트 정도 인상되도록 하되, 인사심체에 따른 보수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계급별 직무의 곤난성·책임의 정도 및 생산성등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급별근속호봉제를 도입하는 등 공무원의 봉급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며, 지도직공무원 및 의료직공무원의 계급구분개편에 따라 그들의 봉급표를 일반직공무원등에게 적용하는 봉급표에서 분리·신설하는 한편, 이에 따라 공무원의 경력환산방법 및 호봉획정방법등을 조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일반직·공안직·기능직·경찰 및 소방공무원등에게 적용되는 봉급표에서, 봉급을 직무급과 근속급으로 분리하여 승진에 따라 증액되고 계급간 직무급 차액을 감액하여 서로 균형되게 조정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모든 계급에 같은 호봉승급액이 적용되는 근속급여제를 당해 계급 근속연수등에 따라 계급별로 서로 다른 호봉승급액이 적용되는 계급별근속호봉제로 개편하되, 호봉승급액은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함(영 별표3·별표4·별표8 및 별표10).
      나.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와 의료직공무원의 봉급표를 신설함(영 별표6 및 별표7)
      다. 일반직공무원등에게 적용되는 봉급표의 개편에 따라 정무직공무원·연구직공무원·고용직공무원·교원·군인·전임전문직공무원 등에게 적용되는 봉급표를 개편하되, 정무직공무원등 차관급상당이상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봉급수준으로 동결하도록 함(영 별표2·별표5·별표9·별표11·별표12·별표13·별표14 및 부칙 제5조)
      라. 각종 봉급표의 개편에 따라 경력환산 및 초임호봉획정방법을 조정함(영 별표15 내지 별표17, 별표19 내지 별표21).
      마. 한정된 재원으로 1986년중에는 개편된 봉급체계에서의 호봉승급이 불가능하므로 봉급체계가 개편되는 직종의 공무원의 호봉은, 1986년 1월 1일 또는 7월 1일 승급예정자를 일괄 승급시킬 경우의 현행 봉급액을 3퍼센트 상향조정하여 산출한 금액이 개편된 봉급표에서 당해 계급의 봉급중 같은 금액(같은 금액이 없으면 직근상위의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재획정함(영 별표18 및 부칙 제2조)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1985. 8. 12.] [대통령령 제11737호, 1985. 8.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1,737호(1985·8·12)
    중앙교육평가원직제

    [제정]
    ◇제정이유
      각급학교 학생의 학력 기타 교육성과를 평가하는 교육평가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평가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평가를 통한 학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문교부장관 소속하에 중앙교육평가원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앙교육평가원에 총무과, 평가기획부, 출제관리부 및 고사운영부를 둠(령 제3조).
      나. 평가기획부에 평가기획실, 평가연구실, 입시제도실 및 통계분석실을 둠(령 제6조).
      다. 출제관리부에 어문교과실, 사회교과실, 과학실업교과실 및 예·체능교과실을 둠(령 제7조).
      라. 고사운영부에 고사 1과, 고사 2과 및 전산실을 둠(령 제8조).
      마. 정원 88인을 두되, 36인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20인은 학술원사무국과 예술원사무국에서 각각 이체받아 운용하도록 함.
          ·정원내역표
      +-----------------+-----------------------------------------------------+
      |   구      분    |             정    원    내    역                    |
      +-----------------+-----------------------------------------------------+
      |                 |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5, 장학관 또는   |
      |                 | 교육연구관 6,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 21, 1급 또는   |
      |                 | 교수 1, 2∼3급 1, 4급 3, 5급 6, 6급 8, 7급 7, 8급   |
      |                 | 2, 고용직 17                                        |
      +-----------------+-----------------------------------------------------+
      | 56인(중앙교육연 | 사 12,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8, 장학사 또는 교육연 |
      | 수원 36인, 학술 | 구사 8, 6급 2, 8급 1, 고용직 5                      |
      | 사무국 20인)    | 구사 2, 2급 1, 4급 1, 5급 1, 6급 3, 7급 1,고용직 7  |
      +-----------------+-----------------------------------------------------+
      | 32인            |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11,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6,|
      |                 |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 11, 1급 1, 4급 2, 5급 5, 6급 |
      |                 | 3, 7급 6, 8급 1, 고용직 5                           |
      +-----------------+-----------------------------------------------------+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1985. 4. 23.] [대통령령 제11688호, 1985.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회사무처법·국회사무처직제 및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무직공무원등의 봉급표에서 국회도서관장을 삭제하고, 국회의원비서의 봉급액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기타 현행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1985. 1. 1.] [대통령령 제11608호, 198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1,608호(1984·12·31)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중 제1항 각호외의 기간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봉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보수의 지급기관) 보수의 지급기간중에 전보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현 소속기관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전 소속기관에서 이미 지급한 보수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직중인 교육공무원의 호봉재획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유치원·국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과 국민학교 1급정교사의 호봉을 적용받고 있는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에 대하여는 1985년 1월 1일 현재로 이 영에 의한 호봉으로 재획정 발령한다. 이 경우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별표1 생략]
    [별표2 내지 별표12 생략]
    [별표13 생략]
    [별표18 생략]
    [별표19 생략]
    [별표20 생략]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1984. 11. 2.] [대통령령 제11534호, 1984. 11.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준사관·하사관 또는 병으로부터 장교로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 현재는 그 경력을 장교의 초임호봉획정시에 반영하지 아니하던 것을 앞으로는 준사관 또는 하사관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그 경력의 7할을, 병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그 경력의 5할을 복무기간에 반영하도록 하고, 하사관 또는 병으로부터 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에 반영되는 경력환산율을 하사관경력은 현행의 7할에서 8할로, 병경력은 3할에서 5할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1984. 1. 1.] [대통령령 제11324호, 198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요골자
      나. 해외협력위원회기획단장등을 정무직공무원등의 봉급표중 차관급의 봉급을 받는 직명란에 추가함(영 별표2).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1983. 7. 12.] [대통령령 제11168호, 1983. 7.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1,168호(1983·7·12)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호봉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승급에 관한 권한이 법명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가"를 "호봉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임용에 관한 권한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자를 말한다) 또는 임용제청권자가"로 한다.
    [별표6] 기능직공무원의 봉급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9 생략]
    [별표19 생략]
    [별표21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6] 기능직공무원의 봉급표 및 [별표9]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원등의 봉급표 비고란 제2호의 개정규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6 생략]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1983. 1. 1.] [대통령령 제11026호, 198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983연도 공무원보수조정계획에 따라 공무원의 봉급월액을 하후상박원칙을 적용하여 4퍼센트 내지 8퍼센트 인상 조정하려는 것임(영 별표2 내지 별표12).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1982. 12. 20.] [대통령령 제10956호, 1982. 12. 20.,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현재 공무원보수제도가 직종별로 각각 별개의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보수제도를 개편할 때마다 많은 대통령령에서 동일내용이 련쇄적으로 개정됨으로써, 비용 및 인력의 낭비등 제반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현행의 13개 보수관계 대통령령을 공무원보수규정으로 통합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무원보수에 관한 13개 대통령령을 공무원보수규정으로 통합 정비함. (영 제1조)
      나. 직종간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은 단일조항으로 통합하고, 직종별로 상이한 제도는 원칙적으로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하여 조정이 불가피한 규정만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
      (1)교육공무원의 호급제를 호봉제로 변경함.(영 부칙 제5조)
      (2)군인의 경우 종전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나 전역 또는 제적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승급기간에 산입하도록 함.(영 제13조)
      (3)군인의 경우 종전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급의 제한에 관한 규정 및 결근자에 대한 봉급의 감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적용하도록 함.(영 제12조 및 제19조)
      다. 봉급액 또는 직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의 봉급표는 이를 통합하여 17종의 봉급표를 11종으로 조정함.(영 별표1 내지 별표12)
      라. 직종별보수의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외무부·내무부·국방부 및 문교부에 직종별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영 제34조).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1982. 1. 1.] [대통령령 제10679호, 198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1982연도 공무원처우개선계획에 따라 월봉급액을 조정하고, 직무급표와 근속급표로 구분되던, 봉급표의 형식을 단일봉급표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무원의 봉급을 평균 9%인상 조정하되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하여 계급별로 차등(4.5∼11%)인상함(令 別表1의2 내지 別表7의2).
      나. 조정수당을 1982년 4월 1일부터 봉급에 산입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봉급표를 198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봉급표와 1982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봉급표로 구분함(令 別表1과 別表1의2 내지 別表7과 別表7의2).
      다. 직무급표와 근속급표로 구분되던 봉급표의 형식을 단일화하고, 본봉제도를 폐지함(令 第4條, 第6條, 別表1 내지 別表4, 別表6 및 別表7).
      라.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의 기획관리실장(1級)의 봉급을 1급 최고호봉으로 조정함(令 別表2 및 別表2의2).
      마. 보수의 일부인 수당에 관하여는 그 지급근거규정만을 두도록 하고, 수당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등 구체적인 사항은 모두 공무원 수당규정에서 정하도록 함(令 第22條).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1981. 6. 24.] [대통령령 제10374호, 1981. 6.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보수지급의 기준이 되는 공무원의 종류, 계급의 구분, 겸임공무원의 범위, 직위해제의 기간, 징계의 종류와 그 효력등이 변경됨에 따라 그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직무상 공적등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로 인한 승급제한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영 제13조제4항).
      나. 공무원이 본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임한 경우에는 본직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업무의 특수성 등에 따라 겸임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영 제19조제1항).
      다. 사립대학의 교수등이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겸임된 경우에는 겸임된 직급의 보수와 본직기관과 겸임임용기관에서 지급받는 보수수준등을 감안하여 겸임수당을 겸임임용기관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영 제19조제2항).
      라. 다음의 경력을 호봉획정에 있어서 유사경력으로 하도록 하여 유사경력의 범위를 확대함(영 별표9).
      1)의무직렬의 공무원이 사설종합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한 경력
      2)국제연합기구 기타 국제기관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3)체신관서의 공무원이 별정우체국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1963. 6. 1.] [각령 제1324호, 1963. 5.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1949. 10. 1.] [대통령령 제214호, 1949. 11. 21., 제정]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