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4. 7. 1.] [대통령령 제34539호, 2024.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감면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에 대한 출국납부금의 금액을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하고, 해당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의 어린이에서 12세 미만의 어린이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1. 9. 24.] [대통령령 제31543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543호(2021.3.23)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확산으로 매출액이 감소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금을 내기 어려운 카지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여행업"의 명칭을 "종합여행업"으로 변경하면서 종합여행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을 1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하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시행 2017. 9. 4.] [대통령령 제28261호, 2017. 9.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261호(2017.9.4)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와 책임행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실을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으로, 관광정책실 및 체육정책실을 각각 관광정책국 및 체육국으로 개편하고, 이에 따라 정원 3명(고위공무원단 3명)을 감축하며, 지역문화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기반정책관을 지역문화정책관으로 개편하고, 해외문화홍보와 교류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문화홍보원장 밑에 해외문화홍보기획관을 두고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는 한편,
      한시조직인 체육정책실 평창올림픽지원과를 2018년 3월 22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평창올림픽지원단으로 개편하고, 저작권국에 2019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문화통상협력과를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4급 또는 5급 정원 1명을 4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공공박물관 정책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재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70호, 2017.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970호(2017.3.29)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 관련 분야의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이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법체계가 복잡한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항공운송사업 등 항공사업에 관한 분야와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항공사업법」이 제정(법률 제14115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중 항공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기준 및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항공사업에 관한 사항과 종전의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항공사업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함에 따라, 그 심의 대상을 새로운 공항의 개발 또는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새로운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시행 2016. 5. 10.] [대통령령 제27129호, 2016. 5.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129호(2016.5.1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32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시행 2016. 4. 29.] [대통령령 제27113호, 2016. 4.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113호(2016.4.2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조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존속기간을 설정하고 보조사업의 연장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며,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교부ㆍ지급받은 경우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고,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보조사업의 수행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31호, 2016. 1. 28. 공포, 4. 29. 시행)됨에 따라,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의 정보공시, 보조사업 수행 배제 방법,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기준 및 부정수급자의 명단공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보공시 대상 및 방법 등(제11조의2 신설)
        1)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된 수입ㆍ지출 내역 및 정산보고서 등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하도록 함.
        2)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정보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공시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해당 사업자에게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함.

      나.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의 범위(제12조의2 신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을 통하여 정산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범위를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로 함.

      다. 특정사업자 회계감사 감사인 선정 등(제12조의3 신설)
        1) 같은 회계연도 중 10억원 이상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정사업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함.
        2) 특정사업자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제13조의3 신설)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을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의 인적사항,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등의 구체적 사유 등을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보조금관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ㆍ징수 기준 마련(제14조의2 및 별표 3의2 신설)
        1)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부과하는 제재부가금의 기준을 정함.
        2)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서면으로 위반행위를 한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게 알리고, 이를 통지받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재부가금을 내도록 함.
        3)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기간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가산금을 정함.

      바. 중요재산 무단처분 등에 대한 환수금액의 산정(제1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앙관서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을 사용ㆍ양도ㆍ교환ㆍ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한 사유로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등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사유에 따른 반환금액과 산출내역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알리도록 함.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 및 재산상의 이익을 산정할 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의 현재가치가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통하여 그 중요재산의 현재가치를 다시 산정하도록 함.

      사. 명단 공표 사항 및 절차 등(제17조의2 신설)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자의 성명ㆍ나이ㆍ상호ㆍ주소ㆍ위반행위 내용 및 위반행위에 따른 보조금 반환 등의 내역을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하도록 하되,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아.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7조의3 신설)
        1)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자에 대한 명단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중앙관서에 두는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중앙관서의 부기관장이 되도록 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

      자.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 등 조정(제18조제1항 및 제2항)
        1) 신고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시기가 부정수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로부터 보조금을 반환받은 후가 아닌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후에 부정수급한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여부를 통보하도록 함.
        2)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포상금 한도를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차. 보조금 지급대상 범위와 기준보조율 조정(별표 1)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관리 방조제 개ㆍ보수, 조림사업, 폐기물 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조정하고, 일본식 법령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녹비작물을 풋거름 작물로 변경함.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시행 2015. 1. 6.] [대통령령 제25985호, 2015.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985호(2015.1.6)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한 해양기능의 융합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개편하여 어항건설ㆍ관리 및 어업경영체 등록 등 수산 관련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을 증원하는 한편,
      해양재난 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연안여객운송사업 구조 개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과 수산 가공 및 수출진흥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 정원 7명(6급 2명, 7급 1명, 9급 4명)을 해양수산부로 재배정하고, 지방해양수산청 정원 2명(6급 1명, 8급 1명)을 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재배정하며, 해양수산부의 인력 5명(5급 2명, 6급 2명, 9급 1명)과 지방해양수산청 등 소속기관의 인력 18명(6급 4명, 7급 4명, 8급 5명, 9급 5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시행 2015. 1. 6.] [대통령령 제25976호, 2015.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976호(2015.1.6)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등 소속기관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재배정하고,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운영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정원 1명(6급 1명)을 해외문화홍보원으로 재배정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인력 6명(5급 2명, 6급 2명, 8급 1명, 9급 1명)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소속기관 인력 12명(5급 2명,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9급 4명, 연구사 2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한편,
      문화예술정책 및 해외문화홍보 업무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종전에 해외문화홍보원 소관이던 주요 한국문화 소개행사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업무를 문화예술정책실 소관으로 변경하는 등 문화체육관광부 하부조직 및 해외문화홍보원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자료운영부의 온라인자료 수집ㆍ정리 기능을 자료관리부로 이관하는 등 국립중앙도서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시행 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45호, 2014.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945호(2014.12.30)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통합하여 중복ㆍ분산된 대내 정책금융 기능을 단일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산업은행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663호, 2014. 5. 21. 공포, 합병등기일 시행)됨에 따라, 금융안정기금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금융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의 적용제외 대상 확대와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에 대한 특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제27조 및 제28조)
        금융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두는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인 한국산업은행 회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금운용심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안정기금을 통하여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한 자금지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나. 한국산업은행의 금융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의 적용제외 대상 확대(제33조제1항제7호 후단)
        1)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함에 따라 금융업종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소진율이 상승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를 통한 간접투자방식의 업무 수행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2) 한국산업은행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해서는 금융업종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3) 합병에 따른 금융업종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 초과 우려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원활한 출자를 통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에 대한 특례(부칙 제3조)
        1)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함에 따라 동일차주나 동일한 개인ㆍ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되거나 신용공여한도의 소진율이 상승하여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급격히 위축될 우려가 있음.
        2) 향후 5년 동안 한국산업은행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30으로, 동일한 개인ㆍ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각각 상향 조정함.
        3) 한국산업은행의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을 일정한 기간 동안 완화함으로써 합병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시행 2012. 7. 27.] [대통령령 제23789호, 2012. 5.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부과·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항공법」의 개정(법률 제11244호, 2012. 1. 26. 공포, 7. 27. 시행)에 따라 공항운영의 권한을 위탁·이전받아 실질적으로 공항을 운영하는 민간 공항운영자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부과·징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시행 2011. 8. 4.] [대통령령 제23067호, 2011.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의하여 투자되는 관광사업 등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하여 관광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시키도록 하는 한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받은 후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이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하여 기금을 대여받을 때에 지정된 목적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출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시행 2010. 9. 17.] [대통령령 제22378호, 2010.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관광 관련 단체 또는 연구기관의 임원 등으로 구체화하고,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총재’의 명칭을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시행 2008. 7. 24.] [대통령령 제20934호, 2008.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 개정(법률 제8742호, 2007. 12. 2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을 쉽고 간결한 표현으로 바꾸어 일반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에 공항통과 여객 중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6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676호(2008.2.29)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제정이유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국정홍보처의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 등의 관장 업무와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영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에 관한 사무와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나. 제1차관 및 제2차관의 업무 분장(영 제4조 및 제5조)
        문화체육관광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제1차관은 인사과·운영지원과·기획조정실·문화콘텐츠산업실·문화정책국·예술국·관광산업국·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제2차관은 종무실·체육국·홍보지원국·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각각 보조함.
      다. 국정홍보 업무의 이관(영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68조 및 제69조)
        폐지되는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원 및 한국정책방송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변경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시행 2007. 1. 1.] [대통령령 제19797호, 2006.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인 출국납부금이 면제되는 국제선 항공기 및 선박 승무원의 범위를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을 운항하는 승무원과 승무교대를 위해 출국하는 승무원으로 명확히 하고,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용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기금대여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산업은행이 대여상황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시행 2006. 3. 10.] [대통령령 제19382호, 2006. 3.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관광진흥개발기금 여유자금의 예치대상 금융기관을 조정하고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여유자금의 운용을 도모하는 한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출자함에 있어 기금의 설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여 이루어 지도록 그 출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수 및 자격요건을 확대하여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유자금 예치대상 금융기관 및 운용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영 제3조의2제1호 및 제2호)
        (1) 관광진흥개발기금 여유자금의 예치대상 기관 및 운용대상 자산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여유자금의 예치대상 기관의 범위를 모든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로 확대하고, 여유자금으로 직접 매입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를 국·공채 외의 유가증권까지 확대함.
        (3) 관광진흥개발기금 여유자금의 예치대상 금융기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운용대상 자산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여유자금의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관광진흥개발기금 출자의 타당성 검토 등(영 제3조의4 신설)
        (1)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출자가 기금의 설치 목적과 출자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그 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출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로 인한 민간자본 유치 기여도 등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타당성 검토의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관광진흥개발기금 출자의 기본방향을 마련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합목적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변경(영 제4조)
        (1) 기금운용의 전문화 및 다양화의 추세에 따라 외부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수 및 자격요건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수를 7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확대함.
        (3)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인력의 활용을 확대함으로써 기금운용위원회 심의체계의 전문성 및 공신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

[시행 2004. 7. 1.] [대통령령 제18411호, 2004. 6.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 개정(법률 제7132호, 2004. 1. 29. 공포, 2004. 7. 1. 시행)되어 출국납부금을 국외여행을 하는 내국인뿐 아니라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외국인에게도 부과하게 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고용하게 됨에 따라 출국납부금의 면제대상의 범위, 민간전문가의 고용 등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국납부금 부과대상에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외국인이 포함됨에 따라 국내주둔 외국의 군인, 입국이 불허되거나 거부당한 자로서 출국하는 자 등을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자에 추가하는 등 그 면제대상을 조정함(영 제1조의2제1항).
      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고용하는 민간전문가는 계약직으로 하여 기금자산의 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는 등 민간전문가의 고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1조의4 신설).
      다. 기금의 대여 및 보조 대상사업에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진흥을 위한 지역의 문화개발사업 등을 추가함(영 제2조).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

[시행 2002. 3. 2.] [대통령령 제17538호, 2002. 3.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538호(2002.3.2)
    한국공항공사법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한국공항공사법의 제정(2002. 1. 14, 법률 제6607호)으로 한국공항공사가 새로이 설립되게 됨에 따라 그 설립에 필요한 사항 및 한국공항공사의 구체적 업무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공항공사에 출자하는 공항시설관리권의 출자가액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함(영 제2조).
      나. 한국공항공사의 설립등기·이전등기·변경등기·대리인선임등기 등 각종 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3조 내지 제8조).
      다. 한국공항공사가 시행하는 공항개발사업은 공항기본시설중 연간투자비가 200억원이하인 시설의 설치와 공항이용객을 위한 숙박·판매·위락 및 편의시설 등 지원시설의 신설·증설 및 개량사업으로 함(영 제9조).
      라. 한국공항공사가 부대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공항시설관련 종사자의 교육훈련사업 및 공항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사업으로 규정함(영 제10조).
      마. 공항운영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업무범위를 공항시설의 보안 및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과 공항시설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정함(영 제12조).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

[시행 2002. 1. 26.] [대통령령 제17500호, 2002.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외로 여행하는 내국인에게 부과하고 있는 국외여행자 납부금의 부과대상에서 거주여권을 가진 자나 거주국의 영주권 또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진 자를 제외하고,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국외여행자 납부금 부과·징수업무의 위탁기관으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

[시행 1999. 5. 24.] [대통령령 제16326호, 1999.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6,326호(1999.5.24)
    기획예산처직제중개정령

    [신규제정]
    ◇제정이유
      21세기 신지식·정보화의 시대에 대비하여 정부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부처간 기능의 재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국정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되는 기획예산처의 하부조직 및 기능과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획예산·행정관리·법제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두도록 함(令 第3條).
      나. 재정개혁·행정개혁 및 공공부문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개혁실을 두도록 함(令 第8條).
      다. 세입·세출예산의 편성 및 관련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예산실을 두도록 함(令 第9條).
      라. 예산관련 국가정책을 기획·종합하기 위하여 재정기획국을 두도록 함(令 第10條).
      마. 효율적인 예산집행의 관리 및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관리국을 두도록 함(令 第11條).
      바. 공무원의 정원은 248인으로 하고 정부개혁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개혁실 정원의 일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령 제14조 및 별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

[시행 1998. 11. 18.] [대통령령 제15929호, 1998. 1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 개정(1998. 9. 17, 法律 第5565號)되어 종전에는 관광목적의 국외여행객에 한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금을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그 부과대상을 확대하여, 앞으로는 국외여행 내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모두 납부금을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그 부과대상을 정하는 한편, 납부금의 부과·징수업무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등에게 위탁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외에 여행하는 내국인중 외교관, 2세미만의 어린이(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6세미만의 어린이), 국제선 항공기 및 선박의 승무원 등은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영 제1조의2제1항).
      나.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의 부과·징수업무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한국공항공단에 위탁하도록 함(令 第22條).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

[시행 1997. 7. 1.] [대통령령 제15418호, 1997.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취약한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국외에 여행하는 관광객등의 여행편의를 제공하며 기타 관광산업 발전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관광목적으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액의 납부금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 개정(1997. 1. 13, 法律 第5227號)됨에 따라, 국외여행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안에서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납부대상자 및 납부금액을 정하고, 납부금의 징수 및 납입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그 징수 및 납입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관광목적으로 출국하는 13세이상 64세이하의 내국인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1만원의 납부금을 납부하도록 하되,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천원의 납부금을 납부하도록 함(영 제1조의2).
      나. 문화체육부장관은 납부금 징수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납부금의 징수업무를 여행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에의 납입업무를 여행업자로 구성된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여행업자를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납부금의 징수 및 납입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영 제1조의3 및 제12조의2)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

[시행 1996. 7. 1.] [대통령령 제15112호, 1996.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여행업등의 해외지사 설치와 관광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시설·사업의 설치·운영등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수입을 확충하기 위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대상에 카지노사업자의 해외지사 설치, 국제회의시설의 건설·운영 및 관광토산품의 생산·판매사업을 추가함(영 제2조).
      나.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수입확충을 위하여 그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공채의 매입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영 제3조의2).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2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442호(1994·12·23)
    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작고 능률적인 정부를 구현하고, 세계화·정보화시대의 행정환경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의 조직을 합리적으로 개편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청소년시설업무 및 청소년수련업무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설과와 청소년수련과을 통합하여 청소년시설수련과로 축소 개편함(령 제12조).
      나. 문화정책의 종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활문화국을 문화정책국생에 통합하고, 문화정책에 문화정책과·어문과·문화진흥과·도서관박물관과 및 문화교류과를 둠(령 제13조).
      다. 관광과 문화행정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통부 관광국을 문화체육부로 이관하고, 관광국에 관광기획과·국제관광과 및 관광시설과를 둠(령 제16조의2).
      라. 체육정책 및 지원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체육지원국을 체육정책국에 통합하고, 체육정책국에 체육기획과·생활체육과·지원육성과 및 체육시설과를 둠(령 제17조).
      마. 문화정책국과 생활문화국의 통합등 기구개편에 따라 정원 30인(2급 2, 4급 7, 5급 6, 6급이하 7, 기능직 8)을 감축하고, 교통부 관광국 기능의 이관으로 정원 37인(2급 1, 4급 5, 5급 12, 6급이하 14, 기능직 5)을 증원함(령 별표1).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438호(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재정경제원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제1차관보 및 제2차관보(別定職 1級)를 둠(령 제4조제1항 및 제6조)
      나. 재정경제원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행정관리·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기획관리실(1級)을 둠(령 제4조제2항 및 제11조).
      다. 재정경제원에 총무과(4級)·예산실·세제실·금융정책실(각 1급)·국고국·경제정책국·대외경제국 및 국민생활국(각 2·3급)을 둠(令 第4條 第3項).
      라. 장관밑에 공보관(2·3급 또는 별정직 2·3급), 차관밑에 감사관(2·3級) 및 비상계획관(別定職 2級)을 둠(령 제7조 내지 제9조).
      마.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행정관리 및 법무담당관(각 4급)을, 예산실에 총괄·제1·제2·제3심의관(각 2·3급)과 예산총괄과 방위예산1담당관등 6개과·9개담당관(각 4급)을, 세제실에 세제1·세제2 및 관세심의관(각 2·3급)과 조세정책과등 10개과를, 금융정책실에 금융총괄·금융1·금융2심의관(각 2·3급)과 금융정책과·금융제도담당관등 4개과·8개담당관(각 4급)을, 국고국에 국고과등 4개과를, 경제정책국에 종합정책과등 5개과를, 대외경제국에 심의관(3級) 1인과 대외경제총괄과등 5개과를, 국민생활국에 물가정책과등 5개과를 둠(령 제11조 내지 제18조).
      바. 재정경제원장관소속하에 세무대학(別定 1級) 및 국세심판소(別定 1級)를 둠(령 제1조·제2조 및 제19조 내지 제36조).
      사. 재정경제원에 787인(정무직 2, 1급 6, 2·3급 18, 3급 1, 4급 80, 5급이하 680), 세무대학에 92인(1급 1, 4급 5, 교수 18, 조교 2, 5급이하 66), 국세심판소에 91인(1급 1, 2·3급 5, 3급 1, 4급 15, 5급이하 69)의 정원을 둠(령 별표 1 내지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