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6338호, 2026. 5.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6338호(2026.5.1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신기술ㆍ신제품의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154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해당 제도와 관련하여 이 영에서 사용하던 ‘인증’의 용어를 ‘지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5. 12.] [대통령령 제36318호, 2026. 5.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특수한 안전기준이 요구되는 계약에 대해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물가변동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조정된 경우 최초 입찰 시 정한 가격을 변경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며,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담합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경우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고,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추정가격 중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감사원에 통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분야 제한경쟁입찰 요건 신설(제21조제1항제12호 신설)
특수한 안전기준이 요구되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 그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안전분야의 인증을 받은 자, 전문인력 및 기술을 보유한 자 등으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나.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수의계약 시 물가변동 반영(제27조제2항)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경쟁입찰 결과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해 중앙관서의 장이 총사업비를 조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발주공사의 최초 입찰 시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다. 부정당업자에 대한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제50조제5항 신설)
담합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제기 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100분의 10만큼 추가로 납부하게 함.
라.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관리 강화(제73조)
추정가격 중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추정가격 중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감사원에 통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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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8. 5.] [대통령령 제35693호, 2025. 8.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고금, 기금 및 국유재산 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에게 국고금, 기금 및 국유재산을 예치 또는 대여하거나 관리ㆍ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상대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종합공사 계약의 최소 금액을 10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며,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과 관련된 사항 등을 이의신청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4. 22.] [대통령령 제35453호, 2025. 4.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의계약의 경우 당초 경쟁입찰과의 형평성을 위해 최초 입찰 시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입찰 시 설계도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유찰 후 수의계약 체결까지 실시설계서 작성 등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그 기간의 물가변동분을 반영할 수 없게 되므로, 일괄입찰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경쟁입찰을 한 후 물가변동으로 인해 중앙관서의 장이 총사업비를 조정한 경우에는 해당 일괄입찰 발주공사의 최초 입찰 시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괄입찰 발주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2. 24.] [대통령령 제35088호, 2024.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탄소제품을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 및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며,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부정당업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키기 곤란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저탄소제품에 대한 제한경쟁ㆍ지명경쟁 입찰 계약 근거 마련(제21조제1항제4호마목 신설, 제23조제1항제9호다목)
환경표지인증제품 및 우수 재활용제품뿐만 아니라 저탄소제품도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의계약 대상 확대(제26조제1항)
1)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물품의 임차계약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등 11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증되거나 지정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임차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함.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함.
4) 혁신도전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급보증서 발행기관 추가(제37조제2항제4호처목 신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달기업공제조합이 조달사업과 관련된 보증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입찰보증금으로 납부될 수 있는 지급보증서 발행기관에 조달기업공제조합을 추가함.
라. 공사계약이행보증 금액 기준 완화(제52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이행보증 금액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에서 ‘100분의 20’ 이상으로 완화함.
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면제 사유 추가(제7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현행 제76조의2제1항제1호 삭제)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 종전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는 부정당업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키기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함.
바. 국방ㆍ방산분야소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제111조의6)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국방조달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심사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국방ㆍ방산분야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9. 27.] [대통령령 제34900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가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과징금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국가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01호, 2024. 3. 26. 공포, 9. 27. 시행)됨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계약 불이행 상황 발생 시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경우 등에는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의 감경 비율만큼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감경하거나 제한처분을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16.] [대통령령 제34700호, 2024.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계약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기술제안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도록 하는 대신 예정가격에 갈음하여 계속비예산 또는 총공사예산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에 대해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 7.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657호(2024.7.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소 및 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며, 벤처기업과 임직원 간에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9990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벤처기업 지원 경력이 있는 10명 이상의 전문인력과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등을 갖추도록 하고,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원 등도 벤처기업 등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기업과 소속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방법을 자기주식의 교부시기에 따라 선지급방법 및 후지급방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 창업 등을 위해 수행하는 정책ㆍ사업 규모 등의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4호, 2024. 5.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494호(2024.5.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맞추어 ‘문화재’ 관련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91호, 2023. 8. 8.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및 문화재감리업’을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및 국가유산감리업’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1호, 2024. 5.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491호(2024.5.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맞추어 ‘문화재’ 관련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87호, 2023. 8. 8.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과 ‘천연기념물’ 및 ‘명승’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61호, 2023. 1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명경쟁입찰 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명경쟁입찰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건설기술 관련 용역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종합 심사 대응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며, 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명경쟁입찰 대상 공사의 범위 확대(제23조제1항제2호)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공사의 추정가격 기준의 상한을, 건설공사는 ‘3억원’에서 ‘4억원’로 상향하되,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로 상향하고, 건설공사 외의 공사는 ‘1억원’에서 ‘1억 6천만원’로 상향하여 지명경쟁입찰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함.
나. 수의계약 대상 확대(제26조제1항제2호타목 신설)
문화재 발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발굴 용역으로서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를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함.
다.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 용역의 범위 조정(제42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건설기술 관련 용역의 추정가격 기준의 하한을,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및 기본설계 용역은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은 ‘25억원’에서 ‘40억원’으로 각각 상향하여 해당 추정가격 미만의 용역에 대해서는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사유 확대(제76조의2제1항)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 등의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한 자 및 입찰참가나 계약체결을 방해한 자 등에 대해서도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382호(2023.4.11)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 3. 4. 공포, 6. 5.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부의 직무(제3조)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5ㆍ18민주유공자ㆍ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 보훈보상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보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국가보훈부에 두는 하부조직(제5조부터 제14조까지)
국가보훈부에 하부조직으로 대변인, 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 보훈단체협력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보훈정책실, 보상정책국, 복지증진국 및 제대군인국을 둠.
다.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제16조부터 제30조까지)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국립제주호국원,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심사위원회를 둠.
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31조, 제32조, 별표 2 및 별표 3)
국가보훈부에 공무원 337명(정무직 2명, 별정직 2명, 고위공무원단 11명, 3급 또는 4급 이하 320명, 전문경력관 2명)을 두고,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공무원 1,103명(고위공무원단 7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075명, 전문경력관 16명)을 둠.
마. 국가보훈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34조 및 별표 4)
국가보훈부에 보훈정책실, 보훈정책실 3개 과, 보상정책국 1개 과 및 복지증진국 1개 정책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두고,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바. 국가보훈부에 두는 한시정원(제35조 및 별표 5)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둠.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 5.] [대통령령 제33198호, 2023. 1.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198호(2023.1.3)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8685호, 2022. 1. 4. 공포, 2023. 1. 5. 시행)됨에 따라,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절차, 재난안전신기술의 지정 기준,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기준ㆍ대상 및 창업 지원과 사업화 지원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제2조 및 제3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2)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에는 전년도 추진 성과,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 방향, 부문별 세부 추진 계획 및 주요 사업별 지원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함.
나.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7조 및 제8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시설과 교육장비를 보유할 것, 전문 교수요원과 전담 운영인력을 확보할 것 등의 기준을 갖춘 자를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강의료, 교육 자료의 개발ㆍ보급 비용, 실습 기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제9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시설에 5인 이상의 재난안전사업자가 입주하고, 그 중 30퍼센트 이상이 중소기업자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시설물을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그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재난안전신기술의 지정 및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1)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요건을 해당 기술이 재난ㆍ안전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신규성과 기술성능의 우수성을 갖출 것으로 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신기술 지정에 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30일 이상 공고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
2) 재난안전제품 인증의 대상을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거나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등으로 정하고, 그 인증기준을 해당 제품의 기능이 제품 설계 또는 사용 목적대로 정확히 실행될 것 등으로 정함.
마. 창업 지원 및 사업화 지원의 대상과 내용(제18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해당 분야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을 하는 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법률ㆍ세무ㆍ회계 등의 컨설팅, 창업기술과 판로ㆍ입지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기술상 및 경영상의 고충 해소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6. 29.] [대통령령 제32733호, 2022. 6.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733호(2022.6.2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과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의 촉진 등 경제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적 창업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공포, 2022. 6. 29. 시행)됨에 따라, 창업의 범위,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성장 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해외창업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창업의 범위 조정(제2조제1항 및 제2항)
1) 기존 중소기업자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할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 종전에는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취득하면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만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창업의 범위를 확대함.
2)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함.
3) 개인인 창업기업을 운영하는 자가 새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창업기업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여 개인인 중소기업자의 법인화를 유도함.
나.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9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창업지원사업의 사업 진행 및 지원 이력ㆍ성과 관련 정보, 창업공간 관련 정보, 창업교육 관련 정보,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통계 정보 등 창업관련정보를 수집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이 체계적ㆍ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다.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마련(제13조)
1)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창업지원기관 등은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고 최근 3년간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기업을 성장유망창업기업으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창업지원기관 등이 성장유망 창업기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역량, 사업 전략 및 추진방안의 도전성과 창의성, 사업목표 및 그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지원목적ㆍ내용ㆍ기간과 신청자격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창업종합관리시스템에 공고하도록 함.
라. 해외창업지원기관의 지정 요건 마련(제16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외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창업기업 등의 교육 및 보육을 위한 창업공간 등을 확보하고 창업기업 등에게 투자, 컨설팅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2명 이상 갖춘 기관 중에서 해외창업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제19조)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으로서 재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고 성실경영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물적ㆍ인적 시설을 갖춘 기관 중에서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성실경영 평가 실적과 통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실경영 평가 현황과 그 실적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바.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사유 추가(제40조)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사유에 법률에서 규정한 사유 외에 사업의 수행과정 및 결과가 불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ㆍ보고 요구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6. 14.] [대통령령 제32690호, 2022. 6.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계약 방법에 따를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혁신적인 물품ㆍ사업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한시적(限時的)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ㆍ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혁신적인 신기술ㆍ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국가계약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계약상대자가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등에 관한 계약상의 의무 일부만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계약보증금에서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3. 25.] [대통령령 제32557호, 2022. 3.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557호(2022.3.2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각종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ㆍ지원 등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수단과 이를 뒷받침할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8469호, 2021. 9. 24. 공포, 2022. 3. 25. 시행)됨에 따라,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관리,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 및 방법,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의 설정ㆍ관리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이행현황 점검(제3조 및 제4조)
1) 정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퍼센트 감축하는 것으로 정함.
2) 환경부장관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변경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소관 계획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게 수립ㆍ변경하도록 함.
3)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 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나.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변경, 추진상황 점검 방법 및 절차 등(제5조부터 제8조까지)
1) 정부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나 국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
2)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
3)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에 대한 점검 결과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함.
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1)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공무원 위원을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으로 정함.
2) 사무처의 사무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국무조정실 소속 정무직 공무원으로 하며,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
라.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 및 방법(제15조 및 별표 2)
1)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에너지 개발, 수자원 개발, 산지 개발, 도로 건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분야 등의 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정함.
2)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계획을 수립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후변화 관련 법령ㆍ제도, 해당 계획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는 개발사업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방안 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마.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17조)
1)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 기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국공립대학,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으로 정함.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 기관: 정부가 국가비전 및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해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ㆍ관리하도록 하는 기관
2)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 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이행실적은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18조부터 제27조까지)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농림ㆍ축산, 산업ㆍ발전 등 소관 분야별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이를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일정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로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ㆍ관리하도록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한 업체
2)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총량이 5만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업체이거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만5천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를 지정하도록 함.
사.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등(제28조)
1)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도시 지정의 필요성과 탄소중립도시 조성목표, 사업분야별 추진계획 등을 포함한 지정 요청서를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탄소중립도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고, 사업 규모, 지정 사유 등을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도록 함.
3) 정부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원기구로 지정하여 탄소중립 도시 조성 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이행점검,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함.
아. 국제감축사업의 추진방법 및 절차(제32조부터 제38조까지)
1)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국제감축심의회를 설치하고,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제감축사업을 사전 승인하도록 하며,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자는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 보고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사전 승인된 국제감축사업과 신고받은 국제감축실적을 등록ㆍ관리하기 위해 국제감축등록부를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함.
자. 국가 및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1) 환경부장관은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
차.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제49조)
1)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산업ㆍ고용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자체 계획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함.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 지역을 공동으로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카. 기후대응기금의 운용ㆍ관리(제64조부터 제69조까지)
1)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후대응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 처리, 결산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하도록 함.
2) 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1차관으로 하고, 그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함.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28.] [대통령령 제32370호, 2022. 1.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370호(2022.1.25)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지역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자원과 연계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358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수립 및 조정,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의 수립(제3조 및 제4조)
1) 시ㆍ도지사는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의 지원, 지역중소기업 취업인력의 지역정착 지원 및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는 시ㆍ도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 간 중복ㆍ충돌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을 심의하도록 함.
나.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조성 지원(제6조)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상황 및 재정 여건, 경제적 효과,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한 사업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을 지원하도록 함.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조혁신과 긴급 경영안정 지원 등의 사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사업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재정을 확보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 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지원한 금액을 시ㆍ도지사가 융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 금리ㆍ기간ㆍ조건 등을 따르도록 함.
다.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제12조)
1) 시ㆍ도지사가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역특화산업을 경영하는 지역중소기업의 고용증가 및 수출증대 등을 선도할 역량, 지속발전을 선도할 역량 등을 고려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가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기업의 업체명, 선정의 유효기간, 선정 사유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3)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라.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제14조)
1)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및 산업단지 등으로 정함.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효과,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성, 지속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를 지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마.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등(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1)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산업단지나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및 산업단지 등으로 정함.
2) 시ㆍ도지사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범위, 경영 여건, 지역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관할 시ㆍ도지사가 지정 기간 만료 전에 지정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의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함.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해서 금융 및 재정 지원,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 국내 판매와 수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제37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의 경영 현황, 인력 현황 및 기술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하도록 하며,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실태조사의 기간, 목적, 인력 및 내용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사.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제39조)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관련된 연구기반 확보 여부,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 협조체계 운영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도록 함.
2)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아. 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제40조)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중에서 지역중소기업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지역중소기업 전담기관은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해외진출 지원과 전문인력 육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미리 그 시행계획과 자금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9. 14.] [대통령령 제31986호, 2021. 9.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986호(2021.9.1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건설기술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부당한 요구’의 개념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며,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939호, 2021. 3. 16. 공포, 9. 17. 시행)됨에 따라, 건설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의 개념을 구체화하며, 스마트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보조 또는 지원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 규모(제17조제2항제3호 및 제19조제5항제3호, 제18조제4항제1호다목 신설)
총공사비 10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나.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의 구체화(제43조의4 신설)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등의 내용과 맞지 않게 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준공검사 또는 품질시험 결과 등을 조작하거나 왜곡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으로 정함.
다. 스마트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보조 또는 지원 대상(제101조의7 신설)
스마트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보조 또는 지원 대상을 스마트 안전보호 장구를 포함한 무선안전장비의 구입ㆍ사용 비용, 건설기계ㆍ장비의 접근 위험 경보장치 등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ㆍ대여 비용 및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유지 비용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7. 6.] [대통령령 제31864호, 2021. 7.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16호, 2021. 1. 5. 공포, 7. 6. 시행)됨에 따라, 중대한 위해의 범위를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난안전 인증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하여 관련 기업의 공공조달 판로를 지원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등의 경우로서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해당 예정가격 이하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조달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 인증제품의 수의계약 허용(제26조제1항제3호차목 신설)재난안전 인증제품의 공공조달 판로 지원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적합성 인증 제품을 수의계약 허용 대상에 포함함.
나. 소액 수의계약 허용기준 완화 및 1인 견적이 가능한 계약 대상 확대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30조제1항제1호, 현행 제26조제6항 삭제)조달기업의 경기침체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계약에 대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소액 수의계약 특례를 상시화하고,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계약을 하는 경우 1인 견적으로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 계약 체결 명시(제42조제4항 및 제104조, 제43조제1항 후단 및 제43조의3제1항 후단 신설)
종합 심사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시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입찰자 중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시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법령에 명시함.
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중대한 위해의 범위 구체화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 개선(제76조제1항 신설, 제76조제9항)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인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 없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서 제외함.
마. 이의신청 및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대상 확대(제110조제1항 및 제2항)
조달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 최소 금액 기준을 낮추고, 이의신청의 대상을 입찰ㆍ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과 관련한 사항 등으로 확대함.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4. 1.] [대통령령 제31557호, 2021. 3.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557호(2021.3.30)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국방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전에 「방위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과 미래도전국방기술(未來挑戰國防技術)의 연구개발, 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 및 전력지원체계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내용으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 제정(법률 제17163호,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됨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법,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과 사업비 환수의 기준 및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개발성과물의 관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절차(제3조제1항)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수행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는 탐색개발단계, 체계개발단계 및 양산단계에 따르도록 하되, 기술의 진부화 방지 등을 위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각 단계를 통합하거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제5조제1항)
방위사업청장은 탐색개발단계에 있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한 사업,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사업 또는 미래도전국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비 전부를 출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및 출연한 사업비의 환수(제8조 및 제9조)
연구기관 등이 국방연구개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협약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해당 연구기관 등에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출연한 사업비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개발성과물 실시에 대한 기술료의 감면(제14조제5항)
국방연구개발을 통하여 얻어진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의 장은 국가 간에 해당 개발성과물에 대한 기술료 감면 협정을 체결한 경우이거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개발성과물을 실시하려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개발성과물 실시에 대한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마. 국방연구개발 수행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제17조제1항)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연구기관, 군정비부대 또는 군조달부대 등에 소속된 사람 중 국방연구개발을 우수하게 수행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8호, 2021. 2.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448호(2021.2.1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역외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의 적용ㆍ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등에 대한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호합의절차를 개선하며, 해외 가상자산 투자 관련 세원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외 가상자산 계좌를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의 구체적인 범위, 상호합의에 따른 구체적인 중재 절차와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잔액 계산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제출대상 요건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외특수관계인 범위 확대(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결정하는 제3자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산정할 때 소유지분이 합산되는 제3자의 특수관계인을 6촌 이내 혈족 등 「국세기본법」상 친족관계가 있는 자로 규정함.
나.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개선
1) 관련 제출 서류 간소화(제26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의 신청에 관련된 서류와 사전승인에 따른 연례보고서의 제출 부수 기준을 삭제함.
2)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기간 일원화(제31조제1항)
거주자가 권한 있는 당국 간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조정받기 위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국세청장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일방적 사전승인과 동일하게 종전의 "상호합의 종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사전승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변경함.
다.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제출대상 합리화(제34조제1항제2호)
외국법인 지점에 대한 이전가격(移轉價格) 분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 대상 요건인 거래규모를 계산할 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그 국외본점 및 국외지점과의 거래규모를 포함하도록 함.
라. 과소자본세제 적용 기준 합리화(제50조제2항)
과소자본세제 적용방법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금융업과 금융업 외의 업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공통 출자금액 및 공통 차입금액을 업종별로 배분하는 기준을 마련함.
※ 과소자본세제: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등이 해당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출자 받은 금액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등을 배당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제도
마. 상호합의절차 개선
1) 상호합의 관련 중재 절차 마련(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상호합의 개시 이후 조세조약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납세자가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중재절차의 개시 신청, 중재절차에 대한 의견제출, 중재인 자격 요건 등 중재에 관한 절차적 내용을 규정함.
2)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신청인의 수락절차 마련(제89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과 문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합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신청인은 상호합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 및 관련 불복쟁송의 취하 여부를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함.
3) 상호합의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거부사유 명확화(제91조제2항제1호)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합의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거부사유 중 종전의 "신청인이 과거에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함.
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합리화
1)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잔액 계산방법 마련(제93조제1항제6호)
국외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의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과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곱하는 방법으로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잔액을 계산하도록 함.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제102조제1항 및 제3항)
납세자의 과도한 과태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20억원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감경사유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에서 거래한 예금의 잔액현황보고를 한 경우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2. 5.] [대통령령 제31429호, 2021. 2.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429호(2021.2.2)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정부가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6954호, 2020. 2. 4. 공포, 2021. 2. 5.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 소상공인의 기준을 정하고,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의 기준(제3조)
소상공인의 기준을 주된 사업이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기업으로 정하되, 상시 근로자에서 임원,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등은 제외하도록 함.
나. 소상공인 지위 유지 제도의 적용 제외기준 마련(제4조)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상시 근로자의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등은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3년간 소상공인으로 보도록 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소상공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마련(제8조)
소상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업종별ㆍ지역별ㆍ성별 소상공인의 현황, 매출액ㆍ영업시간ㆍ고용 등 경영실태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라.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정부위원을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으로 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소상공인정책심의회에 두는 실무조정회의 및 실무조정회의에 두는 분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22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222호(2020.12.8)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에 대한 평가ㆍ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서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354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평가기관의 선정기준 및 업무수행방법,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및 인정 취소 절차 등 구체화(제2조 및 제3조)
1) 인정기관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운영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2)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나. 평가기관의 선정 기준ㆍ절차 마련(제5조)
1) 평가기관 선정기준을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상시 고용하고,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능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2년 이내에 평가기관 선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경우 등으로 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기관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전자서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다. 신원확인의 방법 규정(제9조)
1)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인 경우에는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실지명의 기준으로 확인하도록 하되,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이 실지명의 기준으로 확인된 사실을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방법으로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방법으로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함.
라. 손해배상을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요건(제11조)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연간 총 보상액의 한도가 10억 원 이상이고, 유효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21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221호(2020.12.8)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하여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계약의 원칙에 맞추어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에는 계약사항을 분명하게 작성하도록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반출 요청을 승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348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요건 및 위탁 업무, 공정계약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중요 사항, 소프트웨어사업 산출물의 반출 불승인 사유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요건(제7조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시설을 확보한 법인을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요건 완화(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제1호)
1)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요건 중 지정받으려는 시설물에 입주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수를 특별시의 경우 2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특별시가 아닌 경우에는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줄임.
2)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요건 중 지정받으려는 지역에 입주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수를 특별시의 경우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특별시가 아닌 경우에는 50인 이상에서 25인 이상으로 줄임.
다.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우대(제22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에 참여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경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라.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중요 기재사항 명시(제30조)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과업내용의 확정방법 및 확정시기, 확정된 과업내용의 변경절차, 지체상금 및 위약금 등 중요한 사항을 분명하게 적도록 함.
마.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 불승인 사유의 구체화(제54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이 국가 기밀로서 비밀로 분류된 경우 등에는 그 산출물의 반출 요청에 대해 불승인하도록 하는 등 예외적으로 반출 요청을 불승인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함.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20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220호(2020.12.8)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기반 조성 및 산업의 지능정보화 등을 위하여 주요 부문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게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의 생명 등에 밀접한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344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부문별 추진계획에 포함할 사항 및 수립절차,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전문적 연구기관 등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와 국민의 생명 등에 밀접한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한 기준의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부문별 추진계획 수립(제11조)
1)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부문별 추진계획에는 기본방향, 추진체계, 재원조달 및 추진에 필요한 국가기관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문별 추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전문적 연구기관 등의 지정기준 등(제14조 및 별표 1)
1)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전문적 연구기관 등으로 지정받으려면 3년 이상 지능정보기술 개발 경력의 보유, 5명 이상의 지능정보기술 개발 전문인력의 보유 및 기술개발에 적합한 연구 시설의 확보 등의 지정기준을 갖추도록 함.
2)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전문적 연구기관 등으로 지정받으려면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실적, 기술개발 인력ㆍ시설ㆍ장비 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함.
다. 개발ㆍ관리ㆍ활용 기준의 적용 대상인 지능정보기술(제16조)
국민의 생명 등에 밀접한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적용받는 대상을 군사적 목적의 지능정보기술, 의료행위에 직접 이용되어 사람의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능정보기술 등으로 정함.
라. 정보문화의 달 지정 및 관련 유공자의 포상ㆍ표창 제도 마련(제33조)
매년 6월을 정보문화의 달로 지정하여 지능정보사회에 관한 행사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 및 표창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0. 1.] [대통령령 제31054호, 2020.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성ㆍ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혁신제품 및 상용(商容)화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중에서 국가기관 등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서비스로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의 구매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수의계약 시에도 1인으로부터만 견적서를 받아 가격결정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분야의 디지털환경의 발전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을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0. 1.] [대통령령 제31053호, 2020. 9.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053호(2020.9.29)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조달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정책 및 제도 마련 등 조달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다수공급자계약 등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에 대한 거래정지 근거를 마련하며,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혁신제품에 대해 공공구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7153호, 2020. 3. 13.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다수공급자계약 상대자 등의 거래정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혁신제품의 경우 시범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카탈로그 계약제도를 도입하고, 일반 국민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제5조부터 제8조까지)
1)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등 조달정책과 관련 있는 행정각부의 차관급 공무원을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2)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인 공공수요발굴위원회는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수요 발굴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공조달개선위원회는 공공조달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정책ㆍ제도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심의하도록 하고, 각 분과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함.
3) 실무위원회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임 사항을 처리하도록 함.
나. 카탈로그 계약제도 도입(제16조)
조달청장이 계약단가나 규격을 미리 확정하지 않고, 상품의 기능, 특징, 가격 등을 설명한 카탈로그를 제시하는 계약상대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제시하는 제안서 평가와 계약상대자와의 협상을 통해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카탈로그 계약 제도를 도입함.
다. 다수공급자계약 상대자 등에 대한 거래정지 사유 구체화(제25조)
조달청장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또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품질점검 및 납품검사 시 조달물자가 계약규격에 미달하거나 불합격한 경우, 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계약상대자, 세부 품명 또는 품목에 대해 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라. 창업ㆍ벤처기업 등 조달기업의 지원 근거 마련(제29조)
조달청장은 조달제도 안내 및 상담업무를 전담하는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창업ㆍ벤처기업 등 조달기업의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몰 운영 등의 방법으로 조달기업의 조달시장 지출을 지원하도록 함.
마.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제33조)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 상용화 전 시제품(試製品) 중 초기판로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이 필요한 제품 등 중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혁신제품을 지정하고, 시범구매 대상을 종전의 상용화 전 시제품에서 모든 혁신제품으로 확대함.
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만들기 위한 편제 개편
입법 목적에 따라 장(章)을 구분하며, 내용적 연관성 등에 따라 조(條)를 재배치하는 등 현행의 장ㆍ조 구분 없이 이루어진 편제를 장ㆍ조의 편제로 변경함.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5. 1.] [대통령령 제30655호, 2020.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추가하고,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서 1천분의 25 이상으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서 100분의 5 이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염병 확산 등에 따라 경영상의 부담을 겪는 조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5. 27.] [대통령령 제30597호, 2020.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적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예정가격의 정의 및 산정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과의 중복조문을 삭제하고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등에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발주 공사에 지역 소재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2. 18.] [대통령령 제30423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423호(2020.2.1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에는 전문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종합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 간의 업무영역을 엄격하게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상호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용어를 순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이 영에서 규정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정비하는 한편,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 신청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통보 대상을 완화하며,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 기준을 완화하고,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 적용의 신청 근거 마련(제16조제5항 신설)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 제도 도입 전에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지 못했으나 건설사업자의 자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앞으로는 해당 사업자도 특례 적용의 신청을 통해 자본금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함.
나.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통보 대상 완화(제26조제3항 단서 신설)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종전에는 모든 변경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게 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급금액 1억원 미만 또는 하도급금액 4천만원 미만 범위에서의 변경은 발주자에 대한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여 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
다.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기준 완화(제79조의2)
1) 종전에는 건설사업자 소속 기술인이 3명 이상인 경우에만 육아휴직으로 인한 행정처분 면제를 적용받던 것을 앞으로는 소속 기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면제를 적용받도록 기준을 완화함.
2) 영업소소재지의 변경으로 사무실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건설사업자가 30일 이내에 적합한 사무실로 이전하면 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로 보아 건설업 등록의 말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게 함.
라.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별표 6)
하수급인의 보호 등을 위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불공정행위 및 부당한 특약 강요 등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건설사업자가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이 아닌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야 함.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37호, 2020. 1.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337호(2020.1.7)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기술과 정보통신, 전자, 기계 등 다른 분야 기술을 융ㆍ복합한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하고, 건설공사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이 현장 등을 점검하게 하며,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용어를 순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업무,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대상 및 출연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발주청이 현장 등을 검검해야 하는 민원의 요건을 정하며, 이 영에서 규정된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정비하는 한편,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설계단계에서 실시하는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등의 검토를 시공단계에서도 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업무 및 운영 등(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신설)
1) 스마트건설지원센터는 융ㆍ복합건설기술의 정책개발,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 법률에서 정한 업무 외에도 융ㆍ복합건설기술 관련 예비창업자와 창업자 발굴ㆍ육성ㆍ교육 및 해외진출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함.
3)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지급받은 출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업무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해야 함.
나.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등의 검토 대상 확대(제75조제1항 및 제2항)
1) 발주청은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실시설계의 완료일부터 3년 이상 지난 후에 발주하는 경우 등에는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등을 직접 검토하거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 전문가가 검토하게 할 수 있음.
2) 시공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성능개선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과 협의하여 이를 직접 검토할 수 있고, 검토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해야 함.
다. 건설공사현장 등에 대한 검검을 해야 하는 민원의 요건(제88조제3항 신설)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 및 가설구조물 등의 파손, 균열 등으로 인한 심각한 안전사고나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경우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도면, 사진 및 영상물 등 구체적인 자료 등이 첨부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현장 등을 검검해야 함.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9. 17.] [대통령령 제30078호, 2019.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해예방 목적 또는 신기술 관련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고, 계속공사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를 개선하여 입찰과정에서의 경쟁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렴계약서 상 취업제공ㆍ알선 금지 명문화(제4조의2제1항)
공공입찰ㆍ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청렴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금지사항에 취업제공ㆍ알선을 포함함.
나. 공사 특성에 따른 계약절차 등의 합리적 개선(현행 제13조제1항 단서 및 제14조의2제2항 삭제, 제52조제1항)
종전에는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현장설명을 공사의 성질ㆍ규모 등 그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공사계약 및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등의 경우 계약이행 보증방법으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입찰참가업체의 부담을 낮춤.
다. 계속공사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참가 자격 완화(현행 제15조 및 제43조제6항 삭제)
종전에는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속공사에 대해 그 계약체결을 거부한 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자를 계약에 참가할 수 없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경쟁입찰 또는 계약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함.
라. 사고예방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한 수의계약 대상 확대(제26조제1항)
공공 공사현장의 작업장 안전사고 발생 등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유인하기 위해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ㆍ시설물 개선을 위한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재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및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을 준수한 제품을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등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함.
마.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범위 조정(제42조제4항제1호 및 제86조제6항제1호)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 확대하여 중ㆍ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도 가격과 기술력을 균형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함.
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 개선(제7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1)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고의 무효입찰 중 입찰서와 산출내역서상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등 입찰의 공정성ㆍ적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낮은 유형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폐지함.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해당 법 위반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절차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사. 이의신청 대상 확대(제110조제1항제1호)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받은 불이익을 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계약 등의 경우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함.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2. 13.] [대통령령 제29360호, 2018. 12.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360호(2018.12.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용어를 순화하고, 건설기술인을 존중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건설공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자ㆍ사용자 등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719호, 2018. 8. 14. 공포, 12. 13.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정비하고, 발주자ㆍ사용자 등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추정가격 2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종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해당 절차에 따른 종합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건설용역입찰에 대한 낙찰자의 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시행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2. 4.] [대통령령 제29318호, 2018. 1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기술 관련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고, 경쟁입찰에서 일자리창출 효과가 나타나도록 낙찰자 결정 시 일자리창출 실적도 심사하도록 하며,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ㆍ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의계약 대상 확대(제26조제1항)
1) 신기술 관련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 중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되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은 수의계약에 의하여 제조ㆍ구매할 수 있도록 함.
2)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또는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나. 경쟁입찰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일자리창출 실적 추가 및 소액 물품입찰에 대한 최저가격 낙찰제 폐지(제42조제1항, 현행 제42조제2항 삭제)
그동안 소액 물품입찰에 대한 최저가격 낙찰제는 지나친 가격경쟁 등으로 영세한 업체가 적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바 이를 폐지하고,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 실질적인 일자리창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때 계약이행능력 외에 일자리창출 실적도 심사하도록 함.
다.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도입(제43조의3 신설)
시장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 등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ㆍ기술적 대화를 통하여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을 조정ㆍ확정하고 평가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ㆍ구매를 촉진함.
라. 지체상금의 상한 규정(제74조제3항 신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상한을 규정하여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함.
마. 이의신청 대상 확대(제110조제1항제1호)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받은 불이익을 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공사 계약의 경우 7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함.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3. 6.] [대통령령 제28690호, 2018. 3.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기업ㆍ소상공인 판로지원을 위하여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제품에 대하여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이 가능함을 명확하게 하고, 공공 노무용역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을 위하여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동사업 제품에 대한 제한경쟁ㆍ지명경쟁 입찰 근거 마련(제2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23조제1항제11호 신설)
공공조달 분야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판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공동사업을 하여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품화한 경우에는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통하여 해당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함.
나. 노무용역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제도 도입(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 신설)
중앙관서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발주하는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근로자가 적정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에 계상된 노임단가가 변경되거나 최저임금이 인상된 경우로서 계약체결 당시의 노무비로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계약금액 조정을 통하여 노무비를 증액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 18.] [대통령령 제28586호, 2018. 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586호(2018.1.1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편입하여 해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현재 상태 및 장래의 성능 변화를 파악ㆍ예측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가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545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에 따른 등급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중기관리계획 수립ㆍ시행(제3조제4항 및 제5항)
시설물의 성능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경우에는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매 5년마다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중기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나.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절차(제5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의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시설물의 안전상태,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위험도 또는 시설의 경과연수 등을 반영한 기준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도록 함.
다. 시설물 종류에 따른 안전점검의 수준 마련(제8조제1항)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안전점검의 실시 수준을 구분하여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제3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라.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제9조 및 별표 5)
시설물의 안전성 외에 내구성, 사용성 등을 평가하여야 하는 성능평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마.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제28조제1항ㆍ제2항, 별표 3 및 별표 13)
1) 관리주체가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교량, 터널, 항만, 다목적댐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로 정함.
2) 성능평가의 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중기관리계획에 성능평가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성능평가의 실시시기를 5년에 1회 이상 시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211호(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직무범위(제3조)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둠.
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제26조부터 제5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이북5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둠.
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3)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3. 28.] [대통령령 제27958호, 2017. 3.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958호(2017.3.27)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 법령 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징수ㆍ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업무에 대한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및 위탁기간 등을 공보 등에 고시하도록 하고,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과세나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의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을 명확히 하고,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를 하위 법령에서 상향하여 규정하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에 관한 권한 위탁의 고시(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 수탁자, 위탁업무, 위탁기간 등을 공보 등에 고시하도록 함.
나.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을 추징하는 경우의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제19조제2항제3호가목)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로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관한 세목이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세목인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함.
다.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상향 규정(제39조)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로부터 지급청구를 받으면 즉시 이를 지급하고,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등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를 부령에서 상향하여 규정함.
라. 과세자료제출기관 추가(제73조)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과세자료제출기관에 추가함.
마.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제88조)
1)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실장이 되도록 함.
2)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법제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법제처장이 추천하는 사람, 조세심판원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조세심판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민간인 신분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1. 28.] [대통령령 제27807호, 2017. 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807호(2017.1.26)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ㆍ공공기관 등의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 관련 법인ㆍ공공기관 또는 단체를 품질경영추진본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품질경영을 통하여 품질향상, 원가절감 등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기업, 개인 등을 포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표준화법」이 개정(법률 제13847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품질경영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연구 실적이나 사업 경험을 갖추고 품질경영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3명 이상 상시 근무하는 법인ㆍ공공기관ㆍ단체와 한국표준협회를 품질경영추진본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 등에는 국가품질대상ㆍ품질경영상 등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며, 품질향상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개인을 품질명장 및 품질경영유공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751호(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업종제한 및 제한 내용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는 등 기존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농식품투자조합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에 차등을 두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이삿짐을 운반하는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을 7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21개 대통령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9. 30.] [대통령령 제27524호, 2016. 9.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524호(2016.9.2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을 운용ㆍ관리하는 신용보증기금은 결산기마다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각각 계상(計上)하도록 하고,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여 주는 제도를 마련하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던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옮겨 규정하면서 같은 법률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111호, 2016.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금액, 명문장수기업의 요건, 확인 절차 및 취소 사유ㆍ절차,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금액(제52조의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은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및 환급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 및 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이 확정된 금액 등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결산기 말 매출채권보험 인수잔액의 1000분의 33의 범위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도록 함.
나.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제54조의3 신설)
1) 명문장수기업의 사업을 개시한 날을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로, 창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 개시일로 함.
2) 주된 업종의 변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주된 업종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며, 해당 기업의 최근 5년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업종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는 등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요건을 정함.
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절차 및 유효기간(제54조의4 신설)
명문장수기업을 확인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신청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장은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을 평가한 후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에 대하여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함.
라.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사유(제54조의5제1항 신설)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사유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해당 중소기업 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명문장수기업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로 구체화함.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9. 3.] [대통령령 제27475호, 2016. 9.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정보를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038호, 2016. 3. 2 공포, 9. 3.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를 정비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공개대상이 되는 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제한경쟁입찰에서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국가계약의 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약관련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한경쟁입찰의 참여업체 판단기준 명확화(제21조제1항제6호, 제30조제4항 및 제72조제3항)
지역제한경쟁입찰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업체의 기준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만 규정하고 있어 주된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각 발주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이와 관련된 계약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 업체의 판단기준을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으로 명확하게 함.
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의 정비 및 신설(제76조제1항)
1) 법률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를 규정하면서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2)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및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분류함.
3)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와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분류함.
4)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누출될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분류함.
5)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에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등의 과정에서 정보시스템 등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非)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함.
다. 입찰참가자격 제한내용 공개대상 및 방법(제76조제10항)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업체(상호)명,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및 제한사유 등을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함.
라. 일괄입찰 등의 낙찰자결정방법 선택(제80조, 제85조의2제1항ㆍ제2항,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102조제1항ㆍ제2항)
대안입찰, 일괄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에 있어 공사의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한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가장 적합하다고 심의한 방법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한 공동수급체의 설계업체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입찰자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점수 감점근거를 마련함.
마. 일괄입찰 공사 등에 대한 유찰 심의 사유 신설(제85조제5항제3호 및 제105조제4항제2호 신설)
일괄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유찰 증가에 따른 국책사업의 이행 지연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괄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로서 재공고입찰에 의하여도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의 기본설계서ㆍ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
바. 계약관련 정보 공개대상의 확대(제92조의2제1항)
종전에는 계약관련 정보 중 공개대상을 발주계획,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관련 정보 공개대상에 입찰에 부칠 계약목적물의 규격 및 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7. 28.] [대통령령 제27401호, 2016. 7.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401호(2016.7.2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조달청장은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수요물자의 구매 등에 관한 업무의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해당 업무를 지원하거나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조달물품 지정대상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품질을 갖춘 물품으로서 중소기업이 생산한 물품뿐만 아니라 일정한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17호, 2016.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원하거나 대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정하고,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수요물자 구매 등 업무의 지원 및 대행(제9조의4 신설)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수요물자 구매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 및 대행할 수 있는바, 조달청장이 지원 및 대행할 수 있는 업무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수요물자 구매 등의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자의 선정 및 계약 등을 정함.
나.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범위 구체화(제18조제2항 신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고, 중견기업의 초기 성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3년 이내의 중견기업이나 우수조달물품 지정연도 직전 3년간의 연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는 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중견기업으로 정함.
다.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비축물자대금의 결제(제19조의2 신설)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비축물자대금의 결제가 허용됨에 따라 신용카드 등에 의한 비축물자대금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를 해당 납부대금의 1천분의 10 이내의 범위로 하는 등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비축물자대금의 결제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9. 30.] [대통령령 제27205호, 2016. 5.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205호(2016.5.3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변경하고, "기술신용보증"을 "기술보증"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술보증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4122호, 2016.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에서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우수 기술기업의 기술개발과 기업혁신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한 같은 기업에 대하여 투자하는 보증연계투자의 한도를 기금이 해당 기업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보증 금액의 두 배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2. 12.] [대통령령 제26975호, 2016. 2.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975호(2016.2.11)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사보의 자격기준을 추가하고, 건축사공제조합을 건축사협회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사법」이 개정(법률 제13472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건축사보로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의 학력ㆍ경력 기준 및 건축사공제조합의 운영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정 점수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한 건축사 자격시험 면제 횟수를 확대하고, 건축사 실무교육 시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사보 자격기준 확대(제2조의3 신설)
건축사보로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을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전문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건축실무에 종사한 자 또는 고등학교의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건축실무에 종사한 자 등으로 확대함.
나. 건축사 자격시험 면제 횟수 확대(제11조 단서)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한 면제 횟수를 연속 3회에서 연속 5회로 확대함.
다. 건축사 갱신등록 등에 따른 실무교육 시간 단축(제30조제1항 및 제2항)
건축사가 갱신등록을 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 시간을 6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고, 자격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거나 자격 취득 후 3년 이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건축사가 자격등록을 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 시간을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함.
라. 건축사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등(제34조의5 및 제34조의6 신설)
1) 건축사공제조합의 보증대상은 조합원이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로 하고, 보증은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입찰보증,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계약보증 등으로 정하며, 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건축사공제조합의 총 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하고, 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 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함.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1. 1.] [대통령령 제26829호, 201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조달제도 개선을 통하여 서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ㆍ구매 등에 대한 소액 수의계약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경쟁입찰 중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분야의 입찰에 대한 낙찰자 결정 방법인 최저가낙찰제를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평가하여 결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로 변경하는 한편, 2015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의 일몰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액 수의계약에 대한 대기업ㆍ중기업 참여배제(제26조제1항제5호가목)
사회적 약자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등이 요구되는 일부 계약을 제외하고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종합심사낙찰제의 도입(대통령령 제2228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2조제4항)
1)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 중 해당 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원(2016. 1. 1.부터 시행예정 금액기준이며, 현행은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도가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하여 덤핑낙찰, 공사품질의 저하 및 산업재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가격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도를 도입함.
다.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일몰 연장(대통령령 제22660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1)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혁신도시 청사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고 있음.
2) 혁신도시 청사 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 일부 공공기관의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혁신도시 청사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공사에 대하여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는 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6. 22.] [대통령령 제26321호, 2015.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계약 관련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860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뇌물 수수ㆍ요구ㆍ약속 등의 처벌과 관련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민간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위원회의 범위를 정하고,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구체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긴급입찰 사유의 구체화(제35조제4항)
입찰공고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와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
나. 물품을 제조ㆍ납품하는 소액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 개선(제42조제2항)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미만인 물품입찰의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에 대한 낙찰자 결정방법을 최저가격 낙찰제에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적격심사제로 변경함.
다. 형벌 적용 시 민간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위원회의 범위(제118조 신설)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전심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 중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 및 계약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2. 23.] [대통령령 제26108호, 2015. 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108호(2015.2.23)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로 이관함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종자 및 육묘 사업과 회원을 위한 구매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중앙회로 보도록 의제하여 이관된 경제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중앙회 등에 대한 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및 중앙회의 회원가입 거절기준 등에 대하여 2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751호(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종전에 안전행정부가 수행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ㆍ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가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가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직무(제3조)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창조정부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을 둠.
다.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제17조부터 제45조까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둠.
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행정자치부에 공무원 819명(정무직 2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81명, 전문경력관 8명),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470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421명, 전문경력관 19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1. 4.] [대통령령 제25679호, 2014. 1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을 정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재심청구의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의 권익구제를 확대하는 한편, 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의 보상 근거를 신설하고,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사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이 되는 실적공사비 제도의 표준시장단가 제도로의 개선(제9조제1항제3호)
입찰 등에서 계약금액 결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해 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하는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를 도입하여 적정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한 공사 입찰 등이 가능하도록 함.
나.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의 정비(제76조의2제1항 및 제2항)
1)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천재지변이나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로 인한 경우 등으로 다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아니한 문제가 있음.
2)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고 다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사업자가 보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의 보상 근거 신설(제107조 신설)
1) 대안입찰이나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서도 설계비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으나,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하는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제안서 작성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도 제안서 작성비용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3) 이를 통하여 중소업체 등의 기술제안입찰 참여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재심청구 대상의 확대(제110조)
1) 국가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고,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공사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분쟁이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크지 아니한 문제가 있음.
2)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재심청구의 대상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나 지체상금 등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3) 정부조달계약과 관련한 이의신청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를 보다 활성화하여 정부조달계약과 관련한 국민의 권익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5. 23.] [대통령령 제25358호, 2014. 5.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358호(2014.5.2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내 건설기술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관리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하여 제명을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하며, 세분화된 건설기술용역 업무 영역 및 건설기술인력 분야를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794호, 2013. 5. 22. 공포, 2014. 5. 23. 시행)됨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 및 등록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기술자의 교육ㆍ훈련 제도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및 등급 부여(제4조 및 별표 1)
1) 설계 및 시공 등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감리원 및 품질관리자로 구분하였던 건설기술인력이 건설기술자로 통합됨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를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으로 정함.
2) 건설기술자의 경력ㆍ학력ㆍ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급으로 구분하여 등급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기술인력 통합 관리의 체계를 마련함.
나. 건설기술자의 교육ㆍ훈련 이수시기 및 시간(제42조 및 별표 3)
건설기술자의 교육ㆍ훈련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최초로 건설기술자가 된 날부터 업무수행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받도록 하던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최초로 건설기술 관련 업무 수행을 개시하기 전에 받도록 이수시기를 조정하되, 최초의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의 의무 이수 시간을 7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건설기술자의 교육ㆍ훈련 부담을 완화함.
다.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제도 개편(제44조 및 별표 5)
설계등용역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설계ㆍ사업관리(일반) 업역을 신설하는 등 건설기술용역업 업무영역 간 통합을 통한 기술교류와 융합을 활성화하고, 건설기술용역업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중 기술인력, 자본금 등을 일부 조정함으로써 건설기술용역업 분야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경쟁 활성화를 촉진함.
- (현행) 종합감리전문회사: 수석감리사 5명 포함 감리원 25명 이상, 자본금 5억원
- (개정)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특급기술자 1명 포함 건설기술자 10명 이상, 자본금 1.5억원
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대상공사 및 업무범위(제55조 및 제59조)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종전의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와 동일하게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공항 건설공사 등 주요 기반시설 관련 건설공사로 정하고, 해당 건설사업관리에 포함하여야 하는 업무내용을 품질ㆍ안전 및 환경관리 실태의 확인, 준공검사 등 감독 권한대행 업무와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에 관한 검토ㆍ확인 등으로 정함.
마.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등(제108조부터 제114조까지)
1) 공제조합의 설립 목적, 명칭, 출자금 납입방법, 조합원 자격 등 정관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설립인가 절차 및 설립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보증사업의 범위, 보증한도, 보증수수료 등 보증규정에 포함될 사항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공제금 등 공제규정에 포함될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
3)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보증한도는 총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하되,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보증종류별 사고율과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33호, 201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하자 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분할계약 및 분리발주 허용 대상을 확대하며, 종합심사낙찰제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에 따라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하는 한편,
계속비 공사에서 부분 완공된 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기산점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범위(제12조)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범위를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등으로 함.
나. 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적용(제26조)
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 사업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확정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함.
다.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범위의 확대(제30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업에 대해서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1인의 견적만으로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라. 공사의 분할ㆍ분리발주 관련 규정 명확화(제68조)
분리발주 허용 대상을 구체화함으로써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에서 분리발주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를 분할ㆍ분리발주의 범위에 추가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공사의 예산편성,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ㆍ분리발주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마.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 시기의 유예(대통령령 제22282호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1)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때 현행은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고 있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100억원 이상의 공사입찰의 경우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도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한바 있으나, 최저가 낙찰제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경영난 악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2) 2014년부터 대규모 공사에서 가격과 공사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그 시범기간 동안인 2016년 1월 1일 전까지는 최저가낙찰제의 적용범위 확대를 유예함.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9. 23.] [대통령령 제24728호, 2013. 9.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728호(2013.9.1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전자조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전자조달의 절차와 방법 등 조달업무를 전자적 방식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631호, 2013.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전자입찰의 방법과 절차, 전자조달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정보의 제공 요청과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적 공고의 방법 및 시기(제4조)
경쟁입찰에 필요한 전자적 공고의 방법 및 시기는 공고사항에 정정이 필요한 경우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도록 하는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른 공고 방법 및 시기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하도록 하되, 입찰공고일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하도록 함.
나.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또는 견적서의 제출과 전자공개수의계약(제5조 및 제6조)
1)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는 경쟁입찰의 전자적 공고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같은 입찰에 대해서는 같은 컴퓨터에서 하나의 전자입찰서만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된 전자입찰서는 교환ㆍ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함.
2)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안내공고를 한 후 그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함.
다. 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방법 및 절차(제8조)
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증기관이 전송하는 전자적 형태의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전자적 형태의 입찰보증서는 입찰공고문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수하도록 함.
라. 전자조달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정보의 제공 요청(제9조)
조달청장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의 운용을 위하여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및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와 전자조달이용자의 휴업ㆍ폐업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또는 활용의 제한(제10조)
전자조달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위법 사유로 최근 3년 이내에 처벌을 받거나 체납된 국세나 지방세가 있는 경우 등은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또는 활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바.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제11조)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을 하려는 자는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용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전자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을 하도록 함.
사.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제14조)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에 드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하도록 하고, 연체료는 이용수수료의 1천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며, 징수한 이용수수료는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도록 함.
아. 부정한 전자조달행위의 신고 또는 제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제15조)
부정한 전자조달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 또는 감사ㆍ공정거래조사 관련 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자료를 제공한 경우 등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정하고, 그 포상금의 지급금액은 2천만원을 한도로 조달청장이 부정한 전자조달행위의 규모, 전자조달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6. 19.] [대통령령 제24601호, 2013. 6.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의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경미하거나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청렴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세부적인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다른 법령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검사를 면제하는 물품과 그 예외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렴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1) 금품ㆍ향응 등의 요구ㆍ약속과 수수(授受)금지,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 청렴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국가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2) 계약의 해제 등에 따라 국가가 입을 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 계약의 계속 이행을 승인할 때에는 계약 대상물의 성격과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및 기간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등을 고려하도록 함.
나. 다른 법령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물품 등에 대한 검사의 면제 등(안 제56조의2 신설)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등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되, 국민의 생명 보호 등과 관련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기준과 부과 대상ㆍ절차 등(안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 신설)
1) 법률에서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를 위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세부적인 대상과 그 기준ㆍ절차를 위임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
2) 부정당업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키기 곤란한 천재지변 등의 사정이 있거나 국가가 발주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2인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절차와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76조의5부터 제76조의12까지 신설)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는 위원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 위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사 분야와 물품ㆍ용역 분야의 소위원회를 두어 과징금 부과 제도를 적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입찰ㆍ낙찰의 과정의 이의신청 대상 확대(안 제110조 신설)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이나 낙찰자 공고 등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계약에 국제입찰 대상 계약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정부조달계약도 포함시키고, 그 대상계약을 87억원 이상의 공사계약과 2억 3천만원 이상의 물품ㆍ용역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70억원 이상의 공사계약, 1억 5천만원 이상의 물품ㆍ용역계약으로 넓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441호(2013.3.23)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한편,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조정기획관을 폐지하고 일부 과를 통ㆍ폐합하는 등 정원 9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8명)을 감축하고, 여성 정책 전담인력 등 실무인력 5명(5급 5명)을 보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1. 16.] [대통령령 제24317호, 2013. 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317호(2013.1.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2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10. 8.] [대통령령 제24130호, 2012. 10.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130호(2012.10.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낮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성장촉진지역을 추가하고,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작성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리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5. 14.] [대통령령 제23778호, 2012. 5.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보증선택권 확대와 비용절감을 위하여 입찰보증금으로 현금 대신 납부될 수 있는 지급보증서를 발행하는 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는 한편,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의 근거법령이 「장애인복지법」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으로 변경되고 장애인 생산품의 수의계약 체결 대상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조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2. 31.] [대통령령 제23477호, 201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201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을 2년간 유예하고, 혁신도시건설사업의 추진 지연에 따라 2011년 말 일몰 예정인 지역의무 공동계약 확대제도를 연장하는 한편, 입찰서 제출 시 서면입찰 대신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전자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설계비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1. 25.] [대통령령 제23313호, 2011. 11.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313호(2011.11.2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 사업비의 부정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현재의 제재에 추가하여 제재부가금을 도입하며,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제도를 이 법에 따른 신제품 인증제도와 통합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0708호, 2011. 5. 24. 공포, 11.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의 범위에 우수 재활용 제품 및 품질에 대한 인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안 제14조의4 및 별표 신설)
제재부가금의 부과금액은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하되, 위반행위 방법, 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나.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의 범위 확대(안 제17조제1항)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의 범위에 인증된 신기술에 대한 금융ㆍ기술 및 홍보 지원, 개발된 기술의 매입 지원, 매입하거나 신탁받은 기술의 추가 개발 지원을 추가하고, 재활용 제품 및 품질에 대한 인증을 명확하게 규정함.
다. 공공기관 인증신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제출 시기(안 제27조제1항)
1) 공공기관이 인증신제품의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 연도 구매계획을 3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인증신제품을 생산하는 자가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을 제때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종전에 3월말까지 공공기관 인증신제품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 연도 구매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함.
3) 인증신제품을 생산하는 자가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계획에 맞추어 제품을 제때에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1. 25.] [대통령령 제23282호, 2011. 11.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282호(2011.11.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업종별 영업범위의 제한을 완화하고, 포괄대금지급보증 제도를 도입하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719호, 2011. 5. 24. 공포, 2011. 11.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포괄대금지급보증 대상 공사 및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건설업자의 직접시공 범위를 확대하며,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건설업을 하려는 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해 주도록 하는 한편, 부당특약의 유형을 추가하고 과징금의 금액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당 업종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시공자격의 구체화(안 제19조 및 제20조 신설)
1) 신기술이 활용되는 공사이거나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그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그 특허를 출원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와 종합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함.
2) 발주자가 공사 특성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건설업자에게 도급할 수 있게 되어 시공품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건설업자의 직접시공 범위의 확대 등(안 제30조의2)
1) 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업자가 일괄 하도급 등을 통하여 부실시공을 하지 아니하도록 직접시공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직접시공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를 도급액 30억원 미만 인 공사에서 50억원 미만인 공사로 확대하고, 공사금액에 따라 직접시공의 비율을 차등화하도록 함.
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34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발주기관의 장이 되도록 하며, 위원은 해당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및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등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라. 부당특약 유형의 추가(안 제34조의6)
1)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또는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등을 부당특약의 유형에 추가함.
2)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당특약의 유형을 추가로 규정하여 하수급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공제조합의 보증대상의 추가(안 제56조제3항제6호 신설)
자재·장비업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수급인의 무분별한 저가 투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괄대금지급보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제조합의 보증대상에 포괄대금지급보증을 추가로 규정함.
바. 포괄대금지급보증 대상의 구체화(안 제64조의2 신설)
포괄대금지급보증이 적용되는 대상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최저가낙찰제 공사로서 낙찰률이 전년도 하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낙찰률 이하로 도급받는 건설공사로 함.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0. 29.] [대통령령 제23267호, 2011. 10.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267호(2011.10.28)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명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변경하고, 환경부장관이 우수환경산업체를 지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녹색환경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법률 제10615호, 2011. 4. 28. 공포, 10.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기준, 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기준을 정하고,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취소절차를 보완하며,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경전문공사업 및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 취소절차(안 제19조의5)
환경부장관이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예고통보를 하고,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조사ㆍ검토를 실시하는 등 기술보유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나.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기준(안 제19조의6 신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을 사업실적의 우수성, 기술력의 실용화 정도, 신규 고용 창출 가능성 등으로 정하고,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등은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녹색환경지원센터 평가기준(안 제20조의2 신설)
녹색환경지원센터에 대한 정기평가의 기준을 전체 사업비 중 환경부장관이 지원하는 자금의 비율, 사업비 운영의 적정성 등으로 정하고, 종합평가의 기준을 과거 4년간의 정기평가에 따른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 녹색성장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으로 정하며,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예정일 3개월 전까지 통보하도록 함.
라. 환경전문공사업 및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을 원칙허용 인ㆍ허가 방식으로 전환(안 제22조의4 및 제22조의8)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등록업무 수행을 위하여 환경전문공사업 및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2. 9.] [대통령령 제22660호, 2011. 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전문기업 등에 대한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을 감면하고,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는 방식 중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증서 발급기관에 건축사협회 추가(안 제37조제2항제4호더목 신설)
「건축사법」의 개정으로 건축사협회가 국가계약 보증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건축사의 보증서 발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건축사협회를 보증서 발급기관으로 추가함.
나. 녹색기업에 대한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감면(안 제37조제3항제5호의2 신설, 안 제50조제6항제1호)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기술ㆍ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계약의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을 감면함.
다. 지역의무 공동계약 확대제도 연장(안 제72조제3항제2호 신설)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재 건설업체를 공동계약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1년간 연장함으로써 국가발주 공사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
라.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방식 중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의 개선(안 제85조의2제1항제1호)
1)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은 가격경쟁은 촉진할 수 있으나 적정한 설계 품질 확보가 곤란하여 발주기관의 활용도가 저조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을 기본설계적격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식에서, 기본설계적격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발주기관이 공사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 설계점수를 초과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2. 5.] [대통령령 제22638호, 2011. 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638호(2011.1.2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문화재수리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보호법」에서 별도 법률로 분리하면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에 대한 자격시험 실시, 문화재수리에 대한 의무감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999호, 2010. 2. 4. 공포, 2011. 2. 5.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시험 응시요건 및 문화재수리에 대한 의무감리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문화재수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절차(안 제3조)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방향과 문화재수리 등의 품질 확보 대책 등을 포함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후 1년 이내에 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시험 응시요건(안 제8조)
1)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문화재수리에 관련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자격자이거나 문화재수리에 관련되는 학과의 대학졸업자 또는 일정한 기간의 해당 실무경력을 갖추도록 하는 등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학력, 자격 및 실무경력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문화재수리기술자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질을 높이고 문화재수리가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 요건(안 제12조)
1)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업종별로 일정한 기술인력, 자본금 및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자본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 등에 예치하도록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참가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어야 하는 등 그 등록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2) 문화재수리업ㆍ문화재실측설계업 및 문화재감리업의 등록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그 품질을 높이는 한편, 문화재수리업 등의 영업질서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유지될 것으로 기대됨.
라. 문화재수리 중 의무감리의 대상(안 제20조)
1)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감리를 하게 하고, 지정문화재 등의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의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7억원 이상일 때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감리를 하게 하는 등 문화재수리 중 의무감리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
2) 문화재수리에 대한 의무적 감리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그 감리 대상 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수리의 부실을 방지하고 문화재수리의 품질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 24.] [대통령령 제22637호, 2011. 1.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637호(2011.1.24)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계약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10394호, 2010. 7. 23. 공포, 2011. 1 . 24. 시행)됨에 따라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설명하여야 하는 구체적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험설계사, 개인인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대한 교육기준 마련(안 제29조의2 및 별표 4 신설)
1)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등록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윤리교육, 보험 관련 법령, 보험상품 등에 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하고, 개인인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도 같은 내용의 교육을 받아야 함.
2) 윤리교육, 보험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됨.
나.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구체화(안 제29조의3 신설)
1)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해서는 아니 될 불공정 행위의 구체적 내용으로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등을 규정함.
2) 보험설계사의 권익이 보호되고 안정적 영업활동을 보장하여, 이에 기반한 건전한 보험 모집질서 정착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마련(안 제33조의2 신설)
1) 보험설계사가 1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정하도록 하고, 보험안내자료 또는 보험상품에 관한 광고에서 보험대리점이라는 글자를 사용하도록 함.
2) 영향력 있는 판매채널로 성장하고 있는 보험대리점의 불법 영업행위를 감소시켜 건전한 보험 모집질서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보험상품 판매 시 설명하여야 하는 중요 사항 구체화(안 제42조의2 신설)
1)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단계, 보험금 청구 단계, 보험금 지급 단계별로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함.
2)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중요 사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각 단계별로 중요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변액보험계약 판매 시 보험계약자의 재산상황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도록 함(안 제42조의3 신설).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을 변액보험계약으로 정하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계약자의 연령, 월 소득, 보험가입의 목적 등을 확인받고 적합한 변액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도록 함.
바. 보험상품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마련(안 제42조의4 신설)
1)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예시, 변액보험의 경우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고, 지급사유 또는 지급시점이 다른 두 개 이상의 보험금을 더하여 하나의 보험사고 발생 시에 지급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을 보험상품 광고 시 금지되는 행위로 정함.
2) 보험상품 관련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사. 중복계약체결에 대한 확인 의무 구체화(안 제42조의5 신설)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제3보험상품계약을 모집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가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를 알려주고, 중복계약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 17.] [대통령령 제22626호, 2011. 1.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626호(2011.1.17)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법률의 제명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제도를 도입하며,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250호, 2010. 4. 12. 공포, 10. 13. 시행)됨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범위와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을 정하는 한편,
엔지니어링기술의 전문범위를 48개 분야로 통폐합하고, 엔지니어링사업을 일정한 과정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엔지니어링기술의 범위(안 제3조 및 별표 1)
1)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화ㆍ복합화ㆍ융합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엔지니어링기술의 분류를 통폐합할 필요가 있음.
2) 기계제작, 정밀측정, 유체기계, 산업기계,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를 일반산업기계로 통합하고,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를 조선으로 통합하는 등 종전의 93개 전문분야를 48개 전문분야로 통폐합함.
3) 기술환경변화에 맞추어 엔지니어링기술을 통폐합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엔지니링산업의 시너지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안 제9조 및 제11조)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8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으로 정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식경제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엔지니어링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사전검토 등을 하도록 함.
다.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안 제21조 및 제22조)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는 국ㆍ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등 중에서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 5명 이상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안 제30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5인 이상 입주하고, 입주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이며,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총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요건 등을 갖춘 시설을 지정하도록 함.
마.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안 제33조 및 별표 3)
엔지니어링사업자는 특급기술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되, 엔지니어링컨설팅업으로 신고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특급기술자 1명 이상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며,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무실을 갖추도록 함.
바.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및 공제 가입(안 제42조)
엔지니어링활동 중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은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유지, 보수와 사업관리, 견적,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로 하고, 가입기간은 원칙적으로 엔지니어링사업의 착수일부터 완료일 후 1년까지로 하며,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금액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2. 13.] [대통령령 제22525호, 2010.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525호(2010.12.1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기술 시범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848호, 2009. 12. 29. 공포, 2010. 12. 30. 시행)됨에 따라 건설기술 시범사업의 추진 절차 및 지정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연장하며,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을 보완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의무적 전면 책임감리 대상 및 시공평가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를 각각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자 등의 교육훈련(안 제24조제1항, 안 제85조 및 별표 3 신설)
1)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교육훈련 일부만을 면제함에 따라 교육훈련 중복 이수의 부담이 있고, 법률 개정으로 경력 신고 대상자가 건설 관련 업체가 아닌 곳에 소속된 자에게까지 확대되고, 품질관리자도 건설기술자와 동일하게 교육훈련을 받도록 함에 따라 그 내용 및 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발주청에 소속된 건설기술자도 교육훈련 대상자에 포함하고, 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을 전부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설기술 시범사업의 추진 절차 및 지정기준 마련(안 제36조 신설)
1) 법률에서 건설기술 시범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그 추진절차 및 지정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기술 시범사업은 중앙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계획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건설기술 시범사업의 대상 사업 및 지역은 목적적합성, 재원조달가능성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안 제44조제1항)
1) 현재 신기술의 최초 보호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하되, 그 활용실적을 고려하여 7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3년의 보호기간으로는 활용실적 입증이 어려워 보호기간이 연장되지 못하고 사장(死藏)되는 기술이 있음.
2) 신기술의 최초 보호기간을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함.
라.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보완(안 제80조제1항)
1) 현재 품질관리계획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게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작성 기준이 없어 혼란을 초래하고, 발주자가 그 수립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실효성의 확보도 곤란함.
2)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품질관리계획 작성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품질관리계획 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마.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조정(안 제93조제1항제1호)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설공사의 경우 단순한 보수ㆍ보강공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관리주체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설공사 중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작성대상에서 제외함.
바. 의무적 전면(全面)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조정[안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15)ㆍ19) 및 22)]
1) 전면 책임감리는 난이도와 중요도가 높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이나, 일부 건설공사는 난이도와 중요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전면 책임감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급수설비 건설공사,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용청사건설공사 및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전면 책임감리 대상에서 제외함.
사.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안 제112조 및 별표 10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업무정지기간 1개월당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아. 시공평가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축소(안 제120조제1항제3호)
1) 현재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시공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찰참가자격심사(PQ) 등에 활용하고 있으나, 대상 공사현장의 수가 과도하여 실질적인 평가와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2)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시공능력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자.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기준 강화(안 별표 5)
1) 현재 품질검사전문기관은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만 갖추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전문성과 신뢰성에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2)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한 추가 기준으로 시험 업무처리 요령 및 인력ㆍ장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품질관리규정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품질관리규정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1. 18.]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493호(2010.11.15)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은행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은행법」이 개정(법률 제10303호, 2010. 5. 17. 공포, 11. 18. 시행)됨에 따라 사외이사 결격사유의 세부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계획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3조의3 신설).
은행이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의 신설계획을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를 해당 은행에 대한 경영건전성을 평가한 결과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투자적격 이하인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인수ㆍ합병의 방법으로 국외현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국외현지법인 등이 소재하는 국가가 투자적격 이하인 경우 등으로 정함.
나.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5조 신설)
1)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은행 등과의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상임 임직원, 해당 은행 등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으로 정함.
2) 사외이사 및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은행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상임감사위원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7조)
1) 상임감사위원으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해당 은행 대주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해당 은행 상임임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의 상임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임 임직원이었던 사람 등으로 정함.
2) 상임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은행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내용 구체화(안 제17조의4 신설)
은행의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 이사의 자격요건, 임원의 선임과 퇴임 기준 및 절차, 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기능,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 등을 정함.
마. 겸영업무의 범위 확대(안 제18조의2)
1) 겸영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투자자문업, 국채증권 등의 인수ㆍ매출 업무,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등도 은행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겸영업무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수익구조를 다변화함으로써 은행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불공정영업행위의 내용 및 은행이용자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안 제24조의4 신설)
1) 불공정영업행위의 구체적 내용으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정하고,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며, 금융거래 단계별로 약관 및 계약 서류 등을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함.
2)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 및 은행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은행상품 광고 시 준수사항 마련(안 제24조의5 신설)
1) 은행이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과 관련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은행상품을 광고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
2) 은행상품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여 은행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0. 22.] [대통령령 제22282호, 2010. 7.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계약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의계약 대상을 축소 조정하고,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을 자율화하고, 공사계약의 물량내역서 작성방식을 개선하며,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및 기준의 자율화(안 제13조)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및 기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계약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격업체를 선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을 자율화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도 계약의 성격이나 기관의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나. 순수내역입찰제 도입(안 제14조)
1) 공사입찰 시 발주기관은 물량내역서를 교부하고, 입찰참가업체는 그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히 물량내역서에 단가만 적어 입찰에 참여하고 있어 효율적인 시공방식을 활용하여 물량을 절감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2) 입찰참가업체가 설계도면 등을 검토하여 직접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 시 제출하도록 하는 순수내역입찰제를 도입하고, 발주기관에서 물량내역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입찰참가업체가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다. 일부 수의계약 대상을 제한경쟁으로 전환(안 제21조제1항)
각종 인증을 획득한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와 농공단지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분 생산업체가 복수인 경우가 많아 경쟁을 통한 구매가 가능하므로 이들 간에 제한경쟁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라.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폐지(안 제26조)
1)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군인공제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등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은 수의계약 필요성 등에 대한 별다른 검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2) 경쟁이 곤란하거나 국가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국가유공 상이자, 장애인 단체 등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제도를 존치하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는 폐지하되, 2015년까지는 종전의 수의계약금액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수의계약을 감축하여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 개선(안 제76조제1항제17호 및 제18호 신설)
계약이행 과정에서 사기 등으로 국가에 손해를 끼치거나, 국가기관의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치거나,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ㆍ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일정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경우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11. 22.] [대통령령 제21834호, 2009. 11.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834호(2009.11.2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중소기업진흥 및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중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등의 내용을 분리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685호, 2009. 5. 21. 공포, 11. 22.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의 작성자 범위,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의 낙찰자 결정방법, 조합추천 수의계약의 요건, 공공구매지원관리자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의 작성자 범위 확대(영 제3조 및 별표)
1) 현행 제도상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기관은 163개 기관으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준정부기관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2) 구매계획의 작성기관에 47개 준정부기관을 추가하고 통ㆍ폐합되는 공공기관 등을 반영하여 총 206개로 확대함.
3) 정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준정부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를 유도하여 공공기관 전반에 중소기업제품 구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구매실적 보고 방법 개선(영 제4조제2항)
1)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자체 구매분만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고, 공공기관이 조달청에 의뢰하여 구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실적을 통보하고 있어 기관별 공공구매 실적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각 공공기관은 조달청 의뢰분과 공공기관 자체 구매분을 구분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3) 개별 공공기관이 자체구매분과 조달의뢰분을 구분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함으로써 공공구매 현황의 명확한 파악과 공공구매 통계의 신뢰성 확보가 기대됨.
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낙찰자 결정방법 다양화(영 제7조제2항)
1)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은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통한 제한경쟁이 원칙이었으나, 이 방법으로는 발주기관의 계약에 관한 자율성 보장이 어렵고 구매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음.
2) 발주기관이 계약이행능력심사 외에 다른 계약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낙찰자 결정방법인 다수공급자계약, 희망수량경쟁입찰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3)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낙찰자 결정방법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기관별로 구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제품구매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조합추천 수의계약 요건 완화(영 제8조제3항)
1) 조합추천 수의계약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을 공공기관에 추천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지역조합 특성상 신청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이 3인 또는 4인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조합추천 수의계약을 신청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수가 3인 또는 4인인 경우에는 신청인 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
3) 신청한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이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조합추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신청수에 미달된 경우를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적격조합의 요건 완화(영 제9조제2항)
1) 종전에는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에 일정 요건을 갖춘 조합이 2개 이상 참여하도록 하였으나, 조합보다는 개별 기업 간에 경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조합이 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중 3분의 2 이상이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야 하는 등 그 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제도가 잘 시행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음.
2) 2개 이상의 조합이 경쟁입찰에 참여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조합이 경쟁입찰에 참여할 경우 직접생산 확인 조합원 수의 요건을 2분의 1로 완화함.
3) 영세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조합을 통하여 수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바.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 비율 상향조정(영 제12조제2항)
1) 2008년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평균 구매비율이 6.9퍼센트인 점을 고려하면 기술개발제품 목표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현행 5퍼센트인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1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3)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사.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임무 규정(영 제18조제1항)
1) 공공구매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을 관리ㆍ감독할 공공구매지원관리자가 없어 공공구매의 이행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점이 있음.
2)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 등을 공공구매지원관리자로 지정하도록 하며, 공공구매지원관리자는 구매계획의 적절성,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여부와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조치의 이행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함.
3) 공공구매지원관리자가 공공구매제도의 이행 여부를 관리ㆍ감독함으로써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8. 23.] [대통령령 제21698호, 2009. 8.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698호(2009.8.21)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가정보화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705호, 2009. 5. 22. 공포, 8.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의 제명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함(영 제명).
나.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적 절차 마련(영 제4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4월 30일까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2)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 의견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함.
3)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9월 30일까지 확정함.
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국가정보화전략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영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1)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가정보원장 및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함.
2) 국가정보화전략실무위원회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ㆍ운영하고, 그 소속으로 정보문화ㆍ정보격차해소 전문위원회 등을 두도록 함.
라.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가기관 등의 업무를 정보자원현황 등의 작성ㆍ관리, 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지식ㆍ정보의 공유ㆍ유통, 국가기관 등의 정보 공동활용 등으로 정함(영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마.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영 제20조부터 제28조까지).
바. 정보문화의 창달 사업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정보이용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격차 해소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함(영 제29조부터 제37조까지).
사. 정보통신기반 고도화와 관련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이관될 계획이었으나, 해당 법률안의 국회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입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을 존치함(영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8. 23.] [대통령령 제21692호, 2009. 8.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692호(2009.8.18)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여러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및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9708호, 2009. 5. 22. 공포. 8. 23. 시행)됨에 따라,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및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및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및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영 제4조 및 제5조).
나. 정보통신 관련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선정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정보통신과 관련된 기반기술에 관한 사항,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해당 연구과제의 제안자 등을 연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자에게 연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영 제7조).
다. 연구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영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1) 연구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는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에서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지불하는 대가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는 별정통신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으로 정하며, 연구개발부담금의 부과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되, 부과비율을 매년 경감하여 2013년부터 연구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
2) 부담금 징수대상자 중에서 전년도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자 등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하고, 산정된 부담금이 당기순이익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초과금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기금운용심의회(영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
1) 지식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위탁하고,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며, 기금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기금운용ㆍ관리요령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함.
2)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정하며, 심의회의 기능ㆍ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6. 29.] [대통령령 제21578호, 2009.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지원 등을 위하여 우수 공동브랜드 제품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보증서의 범위에 건설감리협회와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추가하며, 재정 조기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가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한편, 최근 지역경제의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무 공동계약 제도를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의계약 대상에 중소기업의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추가(영 제26조제1항제7호자목 신설)
1) 중소기업은 마케팅능력 부족 등으로 제품의 인지도가 낮아 초기 시장개척에 어려움이 있음.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개발ㆍ활용하는 공동상표 중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3) 공동상표 개발ㆍ활용이 증진되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들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시장개척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됨.
나. 보증서 발급기관에 건설감리협회 및 소방산업공제조합 추가(영 제37조제2항)
1) 입찰보증금 등의 보증수수료 경감 등을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체 등이 동업자단체를 설립하여 보증업무를 개시하고 있는바, 이를 이 영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감리협회,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을 보증서 발급기관으로 추가 지정함.
3) 보증서 발급기관이 확대되어 소방시설공사업체 등의 보증서 발급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다. 대가 지급기한 단축(영 제58조)
1)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업체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물품 등의 대가를 신속히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물품 등의 대가 지급기한을 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서 청구일부터 5일 이내로 단축함.
3) 신속한 대가 지급을 통하여 재정 조기집행 효과를 극대화하고 중소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 확대(영 제72조제3항)
1) 최근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므로 지역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2)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녹색국토 건설,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확대 적용하도록 하되, 외국건설업자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을 고려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정부발주 공사에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 2009. 6.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565호(2009.6.26)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고,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추가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농지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법률 제9276호, 2008. 12. 29. 공포, 2009. 6. 30. 시행)됨에 따라, 농지연금의 지원기준ㆍ방법, 회수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농지임대기간을 연장하며, 환매가격 결정방법을 변경하고,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대상농지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농지임대기간 연장 및 환매가격 결정방법 변경(영 제19조의5제1항 및 제19조의6제3항)
1) 경영회생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각하고 그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짧은 임대기간으로 애로가 있고, 농지가격 상승 등으로 환매권 행사가 어려우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농어촌공사가 경영회생을 위하여 매입한 농지등을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하는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농지의 환매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에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과 농지 매입가격과 농지 매입가격에 환매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업 정책자금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변경함.
3) 이에 따라 경영회생 지원 대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안정적 경작을 보호하고, 환매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대상농지 확대(영 제19조의7제2항)
1) 한국농어촌공사가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있는 대상농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지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금지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의 농지에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농지로 변경하여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농지도 수탁대상에 포함하도록 조정함.
3) 이에 따라 불법 임대차 등을 방지하고, 농지은행사업을 통한 농지 임대차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연금의 지원기준(영 제19조의9 신설)
1)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그 지원 대상자를 한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인(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포함)의 연령이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함.
3) 이에 따라 농지연금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용이 기대됨.
라. 농지연금의 지원방법 등(영 제19조의10 신설)
1) 농지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농지연금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 농지연금 지원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농지를 제공하고,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이나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며, 한국농어촌공사는 담보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나 해당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배우자(인수를 거절한 배우자 제외) 또는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마친 배우자에게 농지연금을 지원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는 지급방식을 선택하도록 하여 편의를 제고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지급한 농지연금 회수 확보를 통한 안정적 운용이 기대됨.
마. 농지연금 지급정지 및 회수(영 제19조의13 신설)
1) 농지연금 수급자의 안정적 지위 보장을 위하여 농지연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방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농업인이 사망한 날부터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마친 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농지연금 수급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농지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고, 농지연금 채무를 상환받거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분쟁감소로 인한 농지연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기대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5. 8.] [대통령령 제21480호, 2009. 5.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480호(2009.5.6)
산업발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지식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자원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9584호, 2009. 4. 1. 공포. 5. 8. 시행)됨에 따라,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정하고, 지식서비스산업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영 제3조).
나.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출자할 수 있는 최소 출자금액과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0조 및 제13조).
다. 구조조정을 위한 정보의 제공ㆍ분석, 기업가치 평가모델의 개발 및 보급 등 기업구조조정 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5조).
라.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절차와 인증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증기업 중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는 포상하거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하도록 하는 등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장려하도록 함(영 제1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02호, 200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최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건설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단품물가조정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물품구매계약 시 역경매 제도를 도입하여 계약제도의 투명화를 도모하며, 그 밖에 장기계속계약에서의 예정가격 결정방법 명확화, 부정당업자와의 계약체결 가능 여부 명시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기계속계약에서 예정가격 결정방법 명확화(영 제8조제2항)
1) 장기계속계약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 현행 규정은 “예산상의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라고만 하고 있어 예산상 계상되어 있기만 하면 관급자재 구입비용까지 총공사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음.
2)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에서 각각 관급자재 금액이 제외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명시함.
3) 예정가격 결정 시 관급자재 구입비용이 제외된다는 점을 명백히 함으로써 관련업무 추진 시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함.
나. 물품구매에서 역경매제도 도입(영 제10조제1항, 영 제10조제3항 신설)
1)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계약제도의 투명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역경매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2)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구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찰방법에 준하여 역경매에 부칠 수 있도록 함.
다. 국외공사계약의 특례 규정 마련(영 제48조의2 신설)
1) 국외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예측하기 어려운 환율변동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외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원칙적으로 현지통화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되, 현지통화로 계약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화 또는 미화로 계약할 수 있으며, 환율 또는 국제상 관례 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 조정 관련 특례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
3) 국외공사계약을 원칙적으로 현지통화로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예산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장기계속계약에서 부정당업자와의 계약체결 허용(영 제76조제10항 단서 신설)
1) 장기계속계약은 연차별로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되는데,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 중에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으면 다음 연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계약상대자의 변경절차, 계약이행의 일관성 상실, 계약상대자 변경에 따른 공사이행 책임관련 분쟁 등으로 원활한 공사이행에 어려움이 있음.
2)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장기계속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명시함.
마. 단품물가조정제도 적용 확대(영 대통령령 제19782호 부칙 제4항)
1) 2006년 12월 29일 단품물가조정제도를 도입하여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자재에 대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최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2006년 12월 29일 이전에 체결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건설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2) 2006년 12월 29일 이전에 체결된 공사계약 중 장기계속계약으로서 이 영 시행일 현재 계속 진행 중인 계약에 대해서는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상승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그 자재에 대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단품물가조정제도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건설업체의 경제적 어려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947호(2008.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자본시장을 규율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의 법률을 통합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금융투자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5호, 2007. 8. 3. 공포, 2009. 2. 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제도 개선(영 제2조제2호 및 제121조제4항)
종전에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는 증권의 매도ㆍ매수청약의 권유를 내용으로 하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증권의 발행이나 매출의 예상 일정 등 대략적인 발행 계획만을 내용으로 하는 단순 투자광고는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종전에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신고시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한 자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요건을 최근 1년간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한 자로 변경함.
나. 인가ㆍ등록의 기준이 되는 업무 단위의 설정(영 제15조, 제20조, 별표 1 및 별표 3)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을 구성요소로 하여 인가ㆍ등록의 기준이 되는 업무 단위를 설정하되, 해당 업무 단위를 현행보다 세분화하여 전문 금융투자업자의 등장을 유도하고, 세부적인 업무 단위의 설정과 동시에 이를 포괄하는 업무 단위도 설정하는 계층적인 구조를 취함으로써 새롭게 나타나는 금융투자상품을 별도의 인가나 등록 없이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함.
다. 인가ㆍ등록의 자기자본 요건 및 유지 요건의 설정(영 제16조제3항,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3조, 별표 1 및 별표 3)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진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인가ㆍ등록의 업무 단위별로 자기자본 요건을 설정하고,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요건을 2분의 1로 경감하며, 인가ㆍ등록 이후에는 자기자본 요건의 경우 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대주주의 경우에는 최대주주가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하여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요건을 유지하도록 함.
라. 금융투자업자 지배구조의 개선(영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이 6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외이사의 선임과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이 3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상근감사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등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
마. 금융투자업자 업무범위의 확대(영 제43조,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
금융투자업자가 기업금융업무 등과 관련한 대출업무, 지급보증업무 등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투자업자가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전산관리ㆍ운영 업무 등 재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금융기법과 외부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바. 금융투자업 간 및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간 정보교류의 차단 대상 및 내용 규정(영 제50조 및 제51조)
고유재산운용업무ㆍ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ㆍ신탁업 간 및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ㆍ금융투자업 간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기업금융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간 등에도 마찬가지로 정보교류 등을 금지함으로써 이해상충을 방지하되, 예외적으로 정보교류가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상 불편을 최소화함.
사.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영업상 제한 완화 (영 제86조 및 제88조)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까지 취득할 수 있었으나, 해당 취득한도를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투자 가능한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확대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
아. 기업 인수ㆍ합병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영 제149조 및 제153조제3항)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이 의견을 표명할 경우에는 찬성ㆍ반대 또는 중립의 의견에 관한 입장과 그 이유가 포함되도록 하고,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기준일을 현행 결제일에서 계약체결일로 앞당김으로써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제때 제공될 수 있도록 함.
자. 불공정 거래 규제의 합리화(영 제194조)
종전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에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재무ㆍ회계ㆍ기획ㆍ연구개발 등에 종사하는 자 등 직무상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 제한함으로써 불공정 거래를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5. 26.] [대통령령 제20789호, 2008. 5.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789호(2008.5.21)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시장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산업표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 협력기관이 산업표준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택배 등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서비스에 대하여도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표준화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486호, 2007. 5. 25. 공포, 2008. 5. 26. 시행)됨에 따라, 산업표준 개발 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서비스의 인증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산업표준화를 위한 기준이나 표준을 정할 때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을 구체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표준 개발 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등(영 제18조)
(1) 지식경제부장관이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등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을 산업표준 개발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협력기관으로 지정 신청한 법인이나 단체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경우 산업표준 개발 대상 분야를 정하여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협력기관에 대하여는 산업표준 개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앞으로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 연구소, 협회 등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민간기관을 활용하여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산업표준을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한국산업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한 협의 대상의 구체화(영 제20조)
(1) 법률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표준화를 위한 기준이나 표준을 정할 때 한국산업표준과 부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협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않음.
(2) 관련 분야에 한국산업표준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달리 기준이나 표준을 제정하는 경우, 한국산업표준을 인용하고 있는 기준이나 표준을 달리 개정하는 경우 등을 그 협의 대상으로 정함.
(3) 이에 따라 각종 기준이나 표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여 산업표준의 통일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720호(2008.2.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제정이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 국제업무관리관 및 재정업무관리관을 둠(영 제4조제1항).
나. 기획재정부에 혁신인사과,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예산실, 세제실,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국, 국고국, 재정정책국, 공공정책국, 국제금융국 및 대외경제국을 두고, 그 분장 사무를 정함( 영제4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
다. 장관 밑에 대변인, 감사담당관 및 정책보좌관을 둠(영 제4조제3항).
라. 기획조정실에 비상계획관을, 예산실에 예산총괄심의관·사회예산심의관·경제예산심의관 및 행정예산심의관을, 세제실에 조세정책관·재산소비세정책관·조세기획관 및 관세정책관을, 경제정책국에 미래전략정책관을, 정책조정국에 성장기반정책관을, 국고국에 회계결산심의관을, 재정정책국에 성과관리심의관을, 공공정책국에 공공혁신기획관을, 국제금융국에 국제금융정책관을 보좌기관으로 둠(영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
마. 기획재정부 소속하에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두며, 사무를 통할하기 위하여 사무처장 1명을 둠(영 제3장).
바. 기획재정부에 846명(정무직 3명, 고위공무원단 29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814명), 소속기관인 복권위원회 사무처에 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25명) 및 한시조직인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에 37명(고위공무원단 3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34명)의 정원을 둠(영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10. 15.] [대통령령 제20323호, 2007. 10.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323호(2007.10.15)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에게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8367호, 2007. 4.11. 공포, 2007.10.12. 시행)됨에 따라 산후조리도우미서비스와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의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령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영 제11조)
(1) 법률에서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 정책수립·시행을 담당하는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장애인정책 추진계획의 수립, 장애인정책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중앙행정기관에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 장애인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
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영 제16조)
(1)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초·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시행하도록 함.
(3)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여성장애인을 위한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준 및 방법(영 제23조)
(1) 법률에서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돕기 위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를 지원하도록 함에 따라 그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장애정도, 배우자의 유무나 자녀수 등의 가구 구성, 소득·재산상태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정기적으로 건강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3)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출산과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확대(영 제30조)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함.
마.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기준(영 제35조)
(1) 법률에서 장애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자립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서비스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정도, 일상생활 수행능력,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고시하고,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3) 중증장애인의 일상적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장애인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의 용어 변경(영 별표 1)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의 용어에 대한 사회적인 오해를 없애고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으로 하고, 발달장애인을 자폐성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10. 10.] [대통령령 제20319호, 2007. 10.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형공사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중소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경우 사업의 특성에 따른 공사가 가능하도록 낙찰자결정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위하여 발주되는 공사 중 상징성, 예술성이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입찰 시에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제도 보완(영 제14조제6항제3호)
(1) 일반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만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입찰방식만을 허용하고 있어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대안 제시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음.
(2)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공사로서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따른 공사비의 절감사유 제출이 가능한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교부된 설계서를 검토하여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제안하고 이에 맞추어 직접 물량과 단가를 산출·작성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함.
(3)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 제안을 허용 하는 직접 견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건설업체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예산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범위 확대(영 제76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및 영 제76조제1항제6호)
(1)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고 하도급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감독할 필요가 있음.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약,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의 범위에 추가함.
(3)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고 건설하도급자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보호를 위한 건설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다. 대형공사 기준금액의 상향조정(영 제79조제1항)
(1)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대형공사 기준금액은 1992년도에 정한 기준으로서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대형공사 기준금액을 총공사비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서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로 상향 조정함.
(3) 기술이 일반화된 중급 규모의 공사를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공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설계능력이 없는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라. 대형공사 등 낙찰자 결정방법 다양화(영 제85조의2 신설)
(1) 대형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사업목적에 맞는 공사를 하기 위하여는 획일화된 가격위주 방식의 낙찰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과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최상의 설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등 낙찰자결정방법을 다양화함.
(3) 공사의 특성에 맞는 선진적인 낙찰제도의 선택이 가능하여 공사품질향상과 건설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개선(영 제91조제2항 신설)
(1) 일괄입찰의 경우 실시설계 이전에 확정된 입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므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민원 등이 발생하여 실시설계를 변경할 경우 그 변경으로 인한 비용을 낙찰자가 부담하는 문제가 있음.
(2)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민원이나 환경 교통영향평가 또는 발주기관의 설계변경요구 등으로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낙찰자가 부담하는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등에 대한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제도의 도입(영 제97조부터 제109조까지 신설)
(1) 상징성·예술성 등이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건축기술을 필요로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기술과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선진화된 입찰방식의 도입이 필요함.
(2) 사업의 특성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시공계획, 공사비 절감방안 및 공기관리방안 등이 포함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는 입찰방식인 기술제안입찰제도와 설계공모를 하여 당선된 기본설계에 따라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제도를 도입함.
(3) 예술성과 품격있는 건축문화의 조성과 건설기술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1. 1.] [대통령령 제19806호, 2006.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806호(2006.12.29)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국가재정법이 제정(법률 제8050호, 2006. 10. 4.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절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국세감면율의 상한 및 불법재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처리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영 제2조제1항)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 계획을 확정하기 30일 전에 재원조달방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명시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함(영 제2조제3항)
다.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그 집행실적을 결산서에 반영하도록 함(영 제9조 및 제26조)
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 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정함(영 제13조)
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을 물가 인상분 등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업,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수요예측치가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업 등으로 정함(영 제22조)
바. 국세감면율(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상한을 당해 연도의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의 평균에 1천분의 5를 더한 것으로 규정함(영 제41조)
사.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불법재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처리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처리내용을 협의하도록 함(영 제50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12. 29.] [대통령령 제19782호, 2006.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지역건설업체를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액수의계약을 할 때에도 견적서 제출자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중소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특정 자재의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우 그 자재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경기변동에 취약한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액수의계약 체결 절차 개선(영 제30조제2항, 영 제30조제3항 내지 제5항 신설)
(1)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건설업체간의 수주율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지방중소건설업의 경쟁력회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2) 공사금액이 소액인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할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를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소액수의계약 영역에서 계약체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경제력이 미약한 지역의 경제력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대가지급시기 단축(영 제58조제1항)
(1) 현재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를 계약상대자의 청구 후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청구 후 7일 이내 지급하도록 함.
(2)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계약금액 조정제도 개선(영 제64조제6항 신설)
(1) 현재 공사계약에 사용되는 특정 자재의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더라도 전체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어 특정 자재를 납품하는 하도급업체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자재별로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이 가능하게 되어 특정 자재를 납품하는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적정한 공사의 이행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지역업체와의 의무적 공동계약 범위 확대(영 제72조제3항)
(1) 현재는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인 공사에 대하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나, 2009년까지는 지역의무공동계약의 공사범위를 추정가격이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공사까지 확대함.
(2) 지역중소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를 통하여 지방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6. 4.] [대통령령 제19494호, 2006. 5.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494호(2006.5.3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통한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상생협력할 수 있는 시장질서를 만들고자,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기본계획 등의 수립,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의 신설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등 대·중소기업간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7864호, 2006.3.3 공포, 2006.6.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시행계획의 수립절차(영 제2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시행계획의 수립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목표·내용·기대효과·예산 등에 관하여 대·중소기업 추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이를 총괄하여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에 4월말까지 상정하여 확정하도록 함.
(3)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시행계획의 수립절차를 정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4조 및 제5조)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경제인단체·사업자단체·중소기업자단체의 장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를 위원으로 하고, 정기회의를 매년 1회 개최하도록 함.
다.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영 제9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에 해당하는 조건을 정하려는 것임.
(2)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함에 있어 그 지원목적을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에 두고 있고, 지원대상·절차·조건 등 지원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언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개하여 중소기업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는 경우 그 지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지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함.
(3)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에 해당하는 조건을 분명하게 정함으로써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상생협력 지원이 활발하여질 것으로 기대됨.
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승계(영 제11조 내지 제13조, 제4장 및 제5장)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을 폐지하되,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수·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규정, 사업조정 신청 등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관한 규정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 관한 규정 등을 승계하여 규정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5. 25.] [대통령령 제19483호, 2006. 5.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최저가로 낙찰되는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입찰방법 심의기구를 일원화하여 일괄입찰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사전심사대상을 확대하고, 감리원을 부당교체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의 확대 및 의무화(영 제13조제1항)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실시와 맞추어 공사의 난이도 및 기술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를 확대하여 덤핑입찰 및 부실공사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현재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100억원 이상의 22개 공종(工種)의 공사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에 추가하여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공종과 관계없이 모두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여 사전심사대상을 확대함.
(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부실공사 방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공사의 현장설명제의 보완(영 제14조의2 신설)
(1)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설명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사의 규모 등으로 보아 불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입찰참가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며, 현장설명이 발주기관의 청사에서 실시되는 등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의 공사를 제외하고는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장설명의 실시여부를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현장설명은 반드시 실제 공사현장에서 실시하도록 함.
(3) 실제 공사현장에서 현장설명이 실시됨에 따라 적정한 입찰금액의 산정 및 공사의 시공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불필요한 형식적인 현장설명을 아니하게 됨으로써 입찰참가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확대(영 제42조제4항 신설)
(1) 정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등을 위하여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음.
(2) 현재는 최저가낙찰제의 대상을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인 공사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모든 공사로 확대하도록 함.
라.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제도 도입(영 제52조제2항 신설)
(1)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방법에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을 납부하는 방법 및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으나, 계약자의 경영사정 등의 변경으로 계약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2) 계약이행보증방법 중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에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 납부하는 방법 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변경하는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함.
(3) 계약이행보증방법을 폭 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약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범위 확대(영 제7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6호 신설)
(1)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를 정확하게 실시하게 하고,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감리원 교체를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기술관리 법령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치거나 건설기술관리 법령 또는 계약서 등에서 정한 감리원 교체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자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의 범위에 추가함.
(3) 적정한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감리의 연속성 등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입찰방법 심의기구의 일원화(현행 제80조제1항 단서 삭제)
(1)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공사의 경우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를 건설교통부에 설치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외에 중앙관서별로 설치할 수 있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괄입찰이 남발되고 있음.
(2) 대형공사의 경우 입찰방법 심의에 관한 기구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및 예산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4. 30.] [대통령령 제19463호, 2006. 4.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463호(2006.4.28)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개정(법률 제7775호, 2005.12.29. 공포, 2006.4.30. 시행)됨에 따라 농업기반공사가 한국농촌공사로 개편되고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및 농지의 임대·매도의 수탁사업을 그 내용으로 하는 농지은행제도가 도입되어 동법에서 위임된 매입대상 농지, 매입·매도가격, 매입한 농지의 관리 및 임대료에 관한 사항 등 농지은행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영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1)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매입대상 농지, 매입한 농지의 관리 및 매입·매도가격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은 이농·전업하거나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 등을 매입하도록 하고, 매입한 농지는 전업농업인·농업법인 등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함.
(3)농지가격 지지를 통하여 농지시장을 안정시키고, 농가의 순조로운 이·탈농을 지원함으로써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나.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영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6 신설)
(1)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대상자 선정, 농지의 매입가격·환매가격 및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지원대상자는 경영회생 가능성 및 경영능력 등의 여건을 종합평가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매입한 농지의 임대기간은 5년으로 하되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농지의 매입가격 및 환매가격 산정방법을 정함.
(3)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의 자산유동화를 통하여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고, 그 농지를 장기임대한 후 환매를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영회생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의 임대·매도의 수탁사업(영 제19조의7 내지 제19조의8 신설)
(1) 농지소유자의 위탁에 따른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및 수탁업무 수수료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공사가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하는 경우 소규모 농지와 도시지역 등 개발예정지역에 소재한 농지는 수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임대수탁제도를 투기수단으로 악용할 수 없도록 하고,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을 정함.
(3)농지의 수탁사업을 통하여 농지유동화를 촉진하고,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농업경영체의 경영규모 확대 및 농업구조개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2. 8.] [대통령령 제19321호, 2006.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321호(2006.2.8)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방위력개선사업, 군수품의 조달 및 방위산업육성 등 방위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방위사업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한 「방위사업법」이 제정(법률 제7845호, 2006.1.2. 공포·시행)됨에 따라 방위사업 옴부즈만의 자격 및 직무, 국방중기계획의 수립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옴부즈만의 자격 및 직무 등(영 제5조 및 제7조)
(1) 방위사업을 감시할 수 있는 옴부즈만이 실질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직무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옴부즈만은 3인 이내로 구성하되,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로 하고, 옴부즈만은 방위사업에 관한 민원사항을 조사하고 방위사업청장에게 시정 또는 감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 또는 감사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3) 옴부즈만에 의하여 방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방중기계획 등의 수립절차 마련(영 제20조)
(1) 군사력 증강을 위한 핵심기능인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2) 국방부장관이 국방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관한 의견을 받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으로부터 부대시설, 장비의 유지·운용에 필요한 군수품 등에 대한 소요를 제출받도록 함.
(3)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방부·방위사업청 및 각군 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계획의 수립방법(영 제27조제1항)
(1)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가 시험평가기관에 따라 불필요하게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
(2)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계획은 무기체계 등을 연구개발한 기관에서 작성하는 개발시험평가계획과 각군에서 작성하는 운용시험평가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시험평가계획을 통합·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
(3) 시험평가계획이 소관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험평가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전력화 지원요소의 확보(영 제28조)
(1) 무기체계가 각군에 배치되어도 이를 실제 운용하기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
(2) 방위사업청장 및 각군은 무기체계가 획득되어 배치됨과 동시에 운용될 수 있도록 무기체계의 전력화를 위한 지원요소를 확보하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각군의 동의를 얻어 일정기간 동안 계약에 의하여 업체로 하여금 후속적인 군수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획득된 무기체계가 즉시 전투력을 발휘하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수리부속품에 대한 방산물자의 지정(영 제40조제2항)
(1)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수리부속품의 질이 떨어지고, 중요한 수리부속품이 제때에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2)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수리부속품은 그 방산물자에 포함되어 지정된 것으로 보되, 그 수리부속품이 당해 방산업체에서 생산되고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함.
(3)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수리부속품을 방산물자로 지정하여 적정한 원가를 보장함으로써 수리부속품의 원활한 공급은 가능하도록 하면서, 방산물자 지정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그 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보증기관의 지정요건 등(영 제57조)
(1) 방산업체에 대한 보증기관이 독점체제로 운영되어 그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방산업체가 이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입찰보증금에 대한 지급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보증기관은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이 5억원 이상으로서 보증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물적 시설을 갖추고, 보증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보증내용이 포함된 보증규정 등을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지정을 받도록 함.
(3) 복수의 보증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되,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보증기금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보증규정 등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방산업체 등의 보증기관 이용이 편리하여지고 보증의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행정권한의 위탁(영 제71조)
(1)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관리 및 품질보증 등 기술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행정기관에서 수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업무들이 있음.
(2) 방위사업청장은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계약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위탁하고, 품질보증에 필요한 검사조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국방기술품질원장에 위탁함.
(3) 연구개발 및 품질보증 등에 관한 업무가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5. 9. 8.] [대통령령 제19035호, 2005. 9.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수의계약방법 등을 보완함으로써 정부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무분별한 설계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의 요건을 강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의계약시 견적서 접수기준의 강화(영 제30조제2항 신설)
(1) 수의계약 체결시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견적서를 형식적으로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이 과정에서 특정업체와의 유착 등 행정부패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견적서 제출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 모두에게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수의계약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의 합리화(영 제64조제1항·제2항 및 제5항)
(1) 5퍼센트로 되어 있는 현행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이 너무 높아 일부 원자재의 가격이 급등해도 계약금액이 조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입찰 후 계약체결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의 물가변동분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계약상대방의 부담이 증가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현행 5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완화하고, 물가변동률 산정의 기준시점을 현행 계약체결일에서 입찰일로 조정함.
(3) 물가변동률 기준 및 산정시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상대방의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
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 강화(영 제65조제2항)
(1)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건설공사의 경우 별도로 발주가 가능한 추가공사를 설계변경으로 처리하거나 계약금액 조정과정에서 계약금액을 지나치게 상향조정하는 등의 편법을 통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관련 업체와의 유착 등 부패행위가 개입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각 중앙관서에 설치된 계약심의회 등의 사전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
(3) 계약심의회 등을 통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조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설계변경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정부계약관련 정보의 공개범위 확대(영 제92조의2 신설 및 현행 제95조 삭제)
(1) 현행 정부계약관련 정보의 공개범위는 경쟁입찰을 실시할 물품 등에 대한 분기별 발주계획으로 한정되어 있어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부계약의 투명성 확보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분기별 발주계획뿐만 아니라 계약의 체결 및 변경 내용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3)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부계약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5. 7. 1.] [대통령령 제18903호, 2005.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903호(2005.6.30)
의장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장이라는 용어를 국민에게 보다 친숙한 디자인으로 바꾸기 위하여 종전의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변경하고,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인도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의장법」이 개정(법률 제7289호,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됨에 따라, 의장이라는 용어를 디자인으로 변경하고, 디자인무심사등록공보에 출원공개 및 공개연월일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리하려는 것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5. 1. 1.] [대통령령 제18666호, 200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666호(2004.12.31)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건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법률 제7043호, 2003. 12. 31. 공포, 2005. 1. 1. 시행)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구체적인 종류,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생산된 순환골재(循環骨材)의 재활용용도 및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폐기물 종류의 세분화(영 제2조 및 별표1)
건설폐기물의 종류를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목재, 건설오니(汚泥),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등 14종류로 구분함.
나. 순환골재의 재활용용도(영 제4조)
건설폐기물의 분리·선별·파쇄 등을 거쳐 생산된 순환골재의 재활용용도를 도로공사용, 저지대·연약지반을 메우는 성토용(盛土用) 및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용(覆土用) 등으로 정함.
다.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설정(영 제5조)
순환골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에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도로법에 의한 도로중 4킬로미터 이상 도로의 신설·확장공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중 15만제곱미터 이상의 용지조성사업 등 6개 건설공사를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로 정함.
라.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영 제9조)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로 최대한 재활용하고 매립대상 건설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 및 보관하고, 종류별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하도록 하는 등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을 정함.
마.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분리발주 등의 대상인 건설공사(영 제11조)
건설폐기물의 처리비용을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거나 공동계약에 의한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을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로 정함.
바.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영 제18조)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방치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기술지원 및 교육·홍보를 하고,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건설폐기물 보관실태, 허용보관량 준수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함.
사.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제조합(영 제23조 내지 제26조)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방치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보증 등을 위하여 설립하는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보증한도, 보증대상을 정하는 등 공제조합의 설립·보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아. 권한 등의 위임·위탁(영 제28조 및 제29조)
순환골재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에 관한 환경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순환골재의 생산·수요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관리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위탁하는 등 위임·위탁 사항을 정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4. 6.] [대통령령 제18359호, 2004. 4.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철강 등 원자재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가격급등으로 정부발주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의 확보가 어려워져 중대한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경우에는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급자재의 조속한 확보 및 정부발주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3. 12. 11.] [대통령령 제18155호, 2003.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촉진과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최저가낙찰제의 적용대상범위를 확대하되, 지나친 저가낙찰에 따른 부실공사 및 품질저하를 방지하고자 입찰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하며 시공과정에서 감리·감독을 강화하고, 지식·기술 중심의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식기반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을 우선 적용하여 기술우위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며, 신기술·신공법 도입에 대한 보상규모를 확대하여 기업의 신기술 개발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그 밖에 예정가격 결정기준 및 수의계약방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군용물자부품을 국산화하고자 하는 경우에 예정가격은 거래실례가격이나 원가계산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방부장관이 그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중소방위산업체의 육성 및 군용물자부품의 개발을 유도함(영 제9조제2항 신설).
나. 종전에는 재활용제품의 제조·구매의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사현장에서 재활용제품의 생산과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재활용제품을 활용한 공사도 수의계약대상에 포함시킴(영 제26조제1항제6호가목).
다. 입찰참가자가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보증서의 범위에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보증서를 추가하여 지역내 소기업·소상공인 및 여행사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함(영 제37조제2항제4호).
라. 최저가낙찰제의 적용대상범위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으로서 추정가격이 1천억원 이상인 공사에서 500억원 이상인 공사로 확대하되, 중앙관서의 장은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그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함(영 제42조제1항 단서).
마. 정보과학기술 등을 활용한 지식기반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최저가낙찰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기반사업중 수 개의 전문분야가 포함되는 복합사업에 있어서는 2인 이상의 자와의 공동계약을 허용하도록 함(영 제43조의2 및 제72조의2 신설).
바.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저가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으므로 감독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수를 배치기준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함(영 제54조제2항 신설).
사. 신기술·신공법의 도입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절감된 공사비의 100분의 50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30을 감액하도록 함으로써 기술도입에 대한 보상을 확대함(영 제65조제4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24호, 2002.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824호(2002.12.30)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국고금관리법의 제정(2002. 12. 30, 법률 제6836호)으로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제도가 도입되는 등 국고금관리절차를 정보화환경에 맞게 개편하고, 일상경비 및 도급경비 등을 관서운영경비로 통합하는 등 국고금관리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 예탁·예치된 국가예금과 수표·우편소액환증서 등과 같은 증권으로 납입된 세입금은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국고금에 포함시켜 국고금관리법을 적용하도록 함(영 제3조).
나. 사회보험적 성격이 강한 군인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및 국민연금기금 등은 이를 국고금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금에서 제외하도록 함(영 제4조).
다. 납세의무자등이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납입고지서를 전자송달하도록 함(영 제10조제3항).
라. 지출관이 지출을 하는 때에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자금이체하도록 함(영 제29조제1항).
마.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를 관서운영비·업무추진비·여비 및 비정규직 보수 등으로 구체화함(영 제31조).
바.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작성한 월별자금계획중 지출계획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영 제48조제3항).
사. 회계직공무원이 작성하는 각종 장부와 보고서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정보통신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함(영 제98조제1항 내지 제3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2. 12. 5.] [대통령령 제17791호, 2002. 12.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791호(2002.12.5)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2002. 8. 26, 법률 제6705호)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구상채권(求償債權)의 매각대상기관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의 제명이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시행령의 제명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으로 변경함(영 제명).
나. 기술신용보증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사업(新技術事業)의 범위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술개발사업을 포함함(영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구상채권의 매각대상기관에 금융기관의부실자산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를 포함함(영 제27조의2 신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2. 9. 30.] [대통령령 제17688호, 2002.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전자조달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처리장치를 구축·운용하도록 함에 따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 의무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통보 및 계약실적의 보고 등 정부계약제도와 관련한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관보·일간신문 등을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함(영 제33조)
나. 국제입찰대상이 아닌 계약의 전자입찰시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영 제39조제2항 신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도록 하고, 계약실적의 보고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도록 함(영 제76조제2항 및 제93조제2항).
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보처리장치 및 이를 관리·운영하는 자를 지정·고시하고, 동 시스템에 저장된 관련 정보는 당해 업무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영 제22조제1항, 영 제96조 신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2. 4. 20.] [대통령령 제17585호, 2002. 4.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585호(2002.4.20)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기업구조조정업무의 전문성 및 건전성을 높이고, 동 조합의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산업발전법이 개정(2002. 1. 19, 법률 제6613호)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기업구조조정전문인력의 보유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요건중 자본금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부실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구조조정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기업구조조정조합재산의 관리·운용기준을 정하여 조합재산의 사용화(私用化)를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요건중 납입자본금 기준을 종전의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170억원으로 함(영 제9조제1항).
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기업구조조정전문인력을 3인 이상 보유하도록 하되, 당해 구조조정전문인력의 기준을 금융기관에서 기업구조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기업구조조정 관련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기업구조조정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등으로 정함(영 제9조제2항 및 제3항).
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부실기업의 인수 및 정상화를 위하여 투자하여야 하는 의무비율을 종전에는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10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으로 이를 상향조정함(영 제11조의3제1항 신설).
라.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을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조합재산을 신탁회사 또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보관하도록 함(영 제14조의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2. 3. 25.] [대통령령 제17546호, 2002.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설공사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한 부대입찰제도가 2002년 1월 1일에 폐지되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부대입찰제도폐지안이 국회에서 중소건설업체의 보호를 이유로 현행대로 존치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이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2003년 말까지는 종전의 부대입찰제도를 계속 운영하도록 하고, 지방중소건설업체의 보호를 위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2002년 1월 1일에 추정가격이 78억원 미만인 공사에서 50억원 미만인 공사로 축소하였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중소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3년 말까지는 종전과 같이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는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하도급할 부분·하도급금액 및 하수급인 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되, 그 유효기간을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함(영 제19조·제36조제14호 및 부칙 제2항 신설).
나.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중 1인 이상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의무공동도급제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추정가격이 78억원 미만인 공사로 함(영 제72조제3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1. 8. 25.] [대통령령 제17344호, 2001. 8.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344호(2001.8.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활용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전문개정(2001. 1. 16, 법률 제6360호)됨에 따라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계획과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에 필요한 지원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의 단체는 건전한 정보통신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윤리강령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영 제2조).
나. 정보의 공동활용체제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의 공동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의 공동활용계획의 추진을 위한 사업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영 제6조).
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영업을 양도·양수하는 등의 경우에 그 사실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도 서면·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수집·이용하는 이용자 자신에 관한 정보의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함(영 제11조).
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정하는 등 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14조).
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의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마련하는 시책에 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의 개발 및 보급 촉진 등을 추가함(영 제20조).
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는 당해 매체물에 19세 미만의 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구 등과 함께 기호·문자 등을 이용한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도록 함(영 제21조).
사.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행사, 항공사 및 학원 등을 설립·운영하는 자에게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준하여 개인정보보호관련 조항을 준수하도록 함(영 제28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0. 12. 27.] [대통령령 제17019호, 2000.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계약방법에 전자입찰제를 도입하여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한편, 공사가격이 1천억원 이상인 대형공사에 대하여는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제입찰대상이 아닌 정부계약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조달의 투명성을 높임(영 제39조제1항).
나. 공사가격이 1천억원 이상인 대형공사로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경우 종전에는 계약이행능력 및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함(영 제42조제1항).
다. 최저가낙찰제의 적용대상인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이행보증을 한 자가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납부하도록 함(영 제52조제1항).
라.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계약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영 제94조 신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0. 8. 5.] [대통령령 제16943호, 2000. 8.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943호(2000.8.5)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소프트웨어開發促進法)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으로 전문개정(2000. 1. 21, 법률 제6198호)됨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요건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기본계획을 3년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하고, 동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영 제2조).
나.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요건을 정하고, 동 시설등에 대하여 그 조성 및 운영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영 제3조·제4조 및 제6조).
다. 정보통신부장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및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등을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마크를 제품등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함(영 제9조 및 제10조).
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등은 매년 10월말까지 당해기관의 다음 연도 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 및 소프트웨어 사업의 추진계획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영 제13조).
마.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절차 및 동 조합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18조 내지 제28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0. 7. 29.] [대통령령 제16919호, 2000. 7.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919호(2000.7.27)
농어촌정비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어촌정비법(農漁村整備法)의 개정(2000. 1. 28, 법률 제6221호)으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에서 정하던 농어촌용수·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등이 농어촌정비법으로 이관되어 농어촌정비사업의 추진체계가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보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어촌용수(農漁村用水)의 효율적인 개발·이용·보전 등을 위하여 수립되는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에는 농어촌용수의 수요와 개발에 관한 사항, 농어촌용수의 이용·배분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5 신설).
나.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주택용지 등을 조성원가로 분양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종전에는 분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당해 사업지역에 거주한 자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분양공고일 현재 당해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마을정비시행계획의 고시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사업지역에 거주하여 온 자로 하여 실제 거주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38조).
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개발계획·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따른 설계 및 집행상의 기술지원을 위하여 기획기술지원단을 농림부에 두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39조의2 신설).
라. 농업기반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환지업무(換地業務)를 대행할 수 있는 법인이 상시 고용하여야 하는 환지사의 수를 현행 2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완화함(영 제45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82호, 1999.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6,682호(1999.12.31)
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장애인(障碍人)의 인정범위가 확대되고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제도가 신설되는 등 장애인복지법(障碍人福祉法)이 전문개정(1999.2.8, 법률 제5931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장애인을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등 5종으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외에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등 5종을 추가하여 장애인의 인정범위를 확대함(영 제2조 및 별표 1).
나.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정보접근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화(手話) 또는 폐쇄자막(閉鎖字幕)을 방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보도방송·선거방송등으로 하고, 수화통역(手話通譯)을 하여야 하는 주요행사의 범위를 국경일 또는 기념일의 행사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등의 합동연설회로 함(영 제11조 및 제12조).
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이 우선구매하여야 할 장애인생산품의 품목 및 물량을 정함(영 제23조 및 제24조).
라.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의 지급대상자를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중증(重症)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보호·양육 또는 부양하는 자로 함(영 제25조).
마. 의지·보조기기사(義肢·補助器技士) 자격제도의 도입에 따라 의지·보조기기사 자격시험의 실시시기·방법 및 시험과목등을 정함(영 제29조 내지 제33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9. 9. 9.] [대통령령 제16548호, 1999. 9.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계약에 있어서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2001년부터 부대입찰제를 없애는 등의 규제완화를 통하여 입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보호를 위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공사공동도급의 대상을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사계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입찰을 할 때에 하도급금액·하수급인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제시하도록 하는 부대입찰제를 폐지하되, 하수급업체의 준비기간등을 감안하여 그 시행일을 2001년 1월 1일로 함(現行 第19條 削除 및 附則 第1項).
나. 중소기업보호를 위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전문건설공사의 범위를 5천만원이하에서 7천만원이하로 확대하고,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에 중소기업우수제품인증마크(GQ)를 받은 물품을 추가함(令 第26條).
다. 종전에는 30억원미만인 소규모공사에 대하여는 예정가격의 9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으로 입찰한 자중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는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여 소규모공사에 대하여도 입찰가격과 계약이행능력을 종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적격심사낙찰제를 적용하도록 함(令 第42條).
라.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당해공사현장이 소재하는 시·도 지역업체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는 공사의 범위를 78억원미만에서 50억원미만으로 축소하여 공사계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되, 지방중소업체의 준비기간등을 감안하여 그 시행일을 2001년 1월 1일로 함(令 第72條).
마. 대형공사의 경우 공사에 관한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등 전과정을 종합관리하는 자와 관리업무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사업관리제도를 도입함(令 第91條의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9. 7. 1.] [대통령령 제16448호, 1999.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6,448호(1999.6.30)
전기공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전기공사업법의 개정(1999.1.29. 法律 第5726號)으로 전기공사업법에 대한 면허제가 등록제로 변경되고, 제1종 및 제2종으로 구분되어 왔던 공사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이에 ??상?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새로이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기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전기공사의 범위 및 종류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예시함(令 第2條 및 別表 1).
나. 전기공사기술자는 종전에는 전기공사분야의 국가기술자격자만이 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기분야에 관한 학력과경력을 가진 자도 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별 자격기준을 정함(令 第3條 및 別紙 2).
다. 전기공사업에 대한 면허제가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새로이 정함(令 第6條 및 別表 3).
라. 전기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불공정계약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함(令 第9條)
마.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공관리를 위하여 전기공사기술자별로 시공관리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를 구분하여 정함(令 第12條 및 別表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9. 5. 13.] [대통령령 제16308호, 1999. 5.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6,308호(1999.5.13)
산업발전법시행령중개정령
[신규제정]
◇제정이유
산업발전법이 제정(1999.2.8, 法律 第5825號)되어 산업의 경쟁력강화, 산업조직의 효율화, 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국제산업협력의 증진등 우리 산업구조의 고도화촉진을 위한 체제를 정비하도록 함에 따라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산업의 범위 및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요건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산업발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산업의 범위를 제조업과 도매·소매업, 운송·물류업등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서비스업으로 함(令 第2條 및 別表).
나. 대한상공회의소·사업자단체 및 한국산업단지공단등에 대하여 기업간협력 및 사업전환 촉진사업을 행하도록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간협력 및 사업전환을 촉진하도록 함(令 第7條 및 第8條).
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요건을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30억원이상인 자로 함(令 第9條).
라.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요건을 납입된 출자금액이 10억원이상으로서 전문회사의 출자금 비율이 10퍼센트이상이어야 하도록 함(令 第12條).
마.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효율적 운영과 출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조합에 업무집행조합원과 업무감독조합원을 두도록 하고, 이들의 업무를 정함(令 第13條 및 第14條).
바.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민간산업협력활동의 대상을 외국과의 산업협력협의체 및 민간이 구성한 외국과의 경제협력기구에서 합의한 사업 등으로 하고 이에 대한 지원절차를 정함으로써 민간의 원활한 국제산업협력활동을 촉진하도록 함(令 第38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1호, 1998.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최근 수입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금리상승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요건과 현금으로 납부된 보증금의 반환조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조정할 수 있는 시기가 계약체결후 120일로 되어 있던 것을 최근의 물가급등으로 인한 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당분간 60일로 단축함(令 第64條第1項)
나. 공사계약시 현금으로 납부받았던 차액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은 50퍼센트이상 시공될 것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건설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러한 요건을 폐지한(令 大統領令 第15,186號 附則 第2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8. 2. 2.] [대통령령 제15614호, 1998.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82호, 199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582호(1997·12·31)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반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영세한 소프트웨어업체의 자금지원 및 지급보증을 위하여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이 개정(1997.8.28, 法律 第5382號)됨에 따라 동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합원에 대한 자금지원 및 채무보증등의 사업외에 조합원에 대한 경영상담·진단지도 또는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令 第22條第1項).
나.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매사업연도마다 이익금을 이월손실금의 보전, 이익준비금의 적립, 사업준비금의 적립순을 처리하도록 함(令 제29條).
다.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함(令 第30條第1項).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81호, 199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581호(1997·12·31)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정보통신공사업의 종류를 단순화하고 수급한도액제도를 폐지하며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설계·감리제도외 하자담보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내공사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공사업법이 전문개정(1997.8.28, 法律 第5386號)됨에 따라, 설계 및 감리의 대상공사를 정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의 허가기준을 완화하며 정보통신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의 명칭이 「전기통신공사업법」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령의 명칭을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으로 변경함.
나.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 등 국민의 통신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사는 설계·감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시공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令 第5條 및 第7條).
다. 공사업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업 1등급의 경우 자본금과 정보통신기술자 등에 관한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종전의 일반공사업 2등급과 별종공사업이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으로 통합됨에 따라 그 허가기준을 새로 정함(令 第16條).
라. 공사업자의 공사시공능력을 공사업의 종류별로 평가하되, 공사실적·자본금 및 기술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함(令 第21條第1項 및 別表 6).
마. 공사업자의 책임시공을 유도하고 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통신구공사는 5년, 교환기설치공사는 3년으로 하는 등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함(令 第26條).
바. 기타 모법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조문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용어·자구 등을 정리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7. 7. 10.] [대통령령 제15433호, 1997. 7.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433호(1997·7·10)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1996년 12월 31일 건설업법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개정되고 건설공제조합법 및 전문건설공제조합법이 폐지됨에 따라 이 영의 명칭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및 전문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을 폐지하고,
건설업의 종류가 일반건설업·특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에서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으로 단순화됨에 따라 건설업의 업종을 조정하며,
건설업의 면허기준을 완화하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의무출자제도를 2001년까지만 시행하도록 하여 건설업체를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 공공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업의 종류가 일반건설업·특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에서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으로 단순화됨에 따라 종전의 특수건설업중 조경공사업은 일반건설업으로, 철강재설치공사업 및 준설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분류하는 등 건설업의 업종을 조정함(令 第7條 및 別表 1).
나. 건설업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기준을 완화하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의무를 연차적으로 줄여 2000년(專門建設業者는 2001年)부터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令 第13條 및 別表 2).
다. 승강기설치공사업·가스시설시공업(第3種 내지 第5種에 한함)·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온돌시공업 및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하여는 시공능력을 공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시공능력공시제도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시공능력을 업종별외에 전문분야별로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시공능력에 대한 신뢰도를 높임(令 第26條 및 第27條).
라. 500세대이상의 아파트건설공사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금액 100억원이상의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함(令 第83條第1項).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7. 1. 1.] [대통령령 제15186호, 199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이 1997년 1월 1일 발효됨에 따라 현행 제도를 동 협정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부실을 방지하는데 지장을 받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업계의 자금난을 완화하며, 중소기업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행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제입찰에 의할 정부조달계약의 경우 제한적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대상을 공사의 경우 현행 100억원미만에서 개방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58억원미만으로 축소 조정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물품제조의 경우에도 동 제도를 도입하되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을 현행예정가격의 100분의 88에서 100분의 90으로 상향조정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부실을 방지하도록 함(令 第42條第3項)
나. 공사의 이행보증을 위하여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하고, 용역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함(令 第50條第4項 및 第52條第1項·第3項)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다수의 근노자등에게 사망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令 第76條第1項第5號)
라.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현금으로 이미 납부된 차액보증금중 시공비율이 50퍼센트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그 현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하는 보증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함(令 附則 第2條)
마. 지방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외개방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58억원미만의 공사에 대하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계속 시행하도록 함(大統領令 第14,710號 附則 第2條 削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6. 4. 8.] [대통령령 제14973호, 1996. 4.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973호(1996·4·8)
전문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문건설공제조합법이 개정(1995. 12. 29. 法律 第5106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업종별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공사에 소음·진동방지시설공사, 해외건설공사등을 추가하여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令 第3條第8號 및 第9號)
나.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업종별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의 조합원위원을 3인에서 7인이내로 증원하여 조합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함(令 第11條의2)
다.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업종별공제조합의 융자한도를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범위이내로 하여 조합운영의 내실을 도모함(令 第15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 1995. 7. 6.,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달시장의 개방(1997·1·1)에 대비하여 제정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1995·1·5, 法律 第4,868號)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부실공사를방지하고 정부공사의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정부계약제도를 개선하고자 예산회계법시행령 제6장(契約) 및 대형공사계약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을 대체하는 시행령을 별도로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총액단가입찰제(內譯入札制) 대상공사 규모를 현행 토목공사 1억원이상(建築工事는 30億원이상)에서 재정경제원장관이 고시하는 금액(對外開放規模인 약 55億원)이상의 모든 공사로 상향조정함(令 第14條).
나. 현재 100억원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를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적격심사낙찰제로 전환하고, 100억원(專門·電氣·電氣通信工事등은 55億원)미만인 공사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를 실시하도록 함(令 第42條第1項 및 第3項)
다. 적격심사낙찰제에 있어서 적격심사시 계약이행실적 및 능력, 재무상태, 과거계약이행성실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기준을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도록 함(令 第42條第2項).
라. 제한적 최저가낙찰제의 기준금액인 현행 예정가격의 85퍼센트를 순공사비 수준인 88퍼센트로 상향조정하여 적정공사비가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함(令 第42條第3項).
마. 계약보증금을 현행 계약금액의 10퍼센트(長期繼續契約은 3퍼센트)에서 예정가격의 10퍼센트로 단일화하고, 부실시공예방을 위하여 낙찰금액이 예정가격의 70퍼센트미만일 경우에는 현금으로만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함(令 第50條第1項 및 第5項).
바. 지하철·교량등 특수대형공사에 대한 손해보험과 관련한 사항을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令 第53條第2項).
사. 지역업체와 공동도급계약시 건설업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함(令 第72條第4項).
아.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등 타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경우 부실시공 및 부실설계등 부실이행과 관련한 것은 의무적으로 제한하고, 그외의 사유에 의한 것은 임의제한하도록 보완함(令 第76條第8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업체가 상호등을 변경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그 면허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상호등의 변경을 통한 위장입찰참여를 배제하도록 함(令 第76條第9項).
차. 발주관서가 기본설계를 작성한 후 실시설계와 시공을 한데 묶어 발주하는 실시설계·시공입찰제를 도입하여 경지정리 및 도로등 대형공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令 第78條 내지 第92條).
카. 일괄입찰(턴키入札) 및 실시설계·시공입찰에서 탈락된 우수설계자(3명이내)에게 설계비 일부를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일괄입찰등이 활성화되도록 함(令 第89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