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조합법시행령

[시행 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1호, 1997. 3. 27., 타법폐지]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제정(1997·3·13, 법률 제5310호)됨에 따라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방산물자 생산업무 종사자의 범위, 쟁의행위시 점거하여서는 아니되는 시설의 종류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노동조합법시행령과 노동쟁의조정법시행령을 폐지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으로 통합함.
      나. 노동부장관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중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및 임원의 선거 또는 규약의 제정절차가 법규정에 위반되는 경우로 정함(영 제9조제1항).
      다. 노동부장관은 위법한 노동조합의 규약, 노동조합의 결의·처분, 또는 단체협약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단체협약의 지역적 적용범위를 확장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영 제11조제1항).
      라.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의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인적사항, 지원내용 등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영 제19조).
      마.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산물자 생산업무 종사자의 범위를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제조·가공·조립·정비·재생·개량·성능검사·열처리·도장·가스 취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함(영 제20조).
      바. 쟁의행위시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의 범위를 전기·전산·통신시설, 철도·선박·항공시설, 폭발위험이 있는 물질이나 유독물을 보관·저장하는 장소 기타 점거될 경우 주요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가져오거나 공익상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 등으로 규정함(영 제21조).

노동조합법시행령

[시행 1995. 9. 18.] [대통령령 제14766호, 1995. 9.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노동 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2년이상 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관할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당해 노동조합은 그 해산사유가 발생한 날에 해산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노동위원회가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해산사유 발생일이후의 당해 노동조합의 활동을 고려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해산시점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노동조합법시행령

[시행 1988. 4. 15.] [대통령령 제12429호, 1988. 4.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노동조합법이 개정(1987년11월28일 법률제396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에 기재사항의 누락이 있는 경우등 노동조합의 설립절차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하던 것을 20일간의 보완기간을 주어 보완하도록 하고, 동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 이를 반려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설립과정에서 설립신고절차의 흠결로 노동조합의 설립이 어렵게 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령 제8조제1항제2호·제3호).
      나.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시에는 흠결이 없었으나 신고증을 교부받은 후에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정요건을 상실하게 된 경우등에는 30일간의 시정기간을 주어 그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동 기간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 아님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법정요건을 결여한 노동조합이 존립할 수 없도록 함(령 제8조제2항).
      다. 전국적인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의 사업단위 산하조직인 노동단체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것은 지부 또는 분회등의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노사관계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령 제8조의2).
      라.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조사사유를 정함으로써 노동조합에 대한 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령 제9조의2).
      마. 모법에서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2년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이 2년이상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2년이상 활동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여 노동조합해산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함(령 제9조의3제1항).

노동조합법시행령

[시행 1985. 3. 14.] [대통령령 제11661호, 1985.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원양어업·석탄광업등 기업단위의 노동조합결성이 어려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지역단위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령 제7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나. 노동조합총연합회 및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소속단위노동조합에 대하여 지도활동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제3자 개입금지"조항의 운영과 관련된 의문의 소지를 없애고, 상급 노동단체의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함(령 제7조제3항).
      다. 노동조합의 법정 복지후생비 사용비율의 기준을 하향조정하여 노동조합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시키되 구체적인 비율은 자체규약에 위임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재정운용상의 자율성을 높이도록 함(령 제10조)

노동조합법시행령

[시행 1981. 4. 8.] [대통령령 제10278호, 1981. 4.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0,278호(1981·4·8)
    노동부직제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노동청이 노동부로 승격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획관리관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함.
      나. 공보담당관(3갑)을 공보관(2갑)으로, 감사담당관(3갑)을 감사관(2갑)으로, 비상계획담당관(3갑)을 비상계획관(2갑)으로 함.
      다. 차장밑의 근로기준관(2갑) 및 산업안전관(2갑)을 폐지하여 근로기준국을 신설하고, 근로기준과·임금과·부녀소년과·산업안전과 및 부녀담당관(2을)을 둠.
      라. 차장밑의 인력개발관(2갑)을 폐지하여 기획관리실장밑에 통계담당관(3갑)을 신설함.
      마. 직업훈연국장밑의 훈련지도관(2을)을 폐지하여 노정국장밑에 심의관(2을)을 신설함.
      바. 노정국에 노사협의과를 신설함.
      사. 정원 13인(장관1, 별정직1급△1, 2갑2, 3갑△1, 4갑2, 5을△2, 일반직1급1, 2갑△2, 2을1, 3갑1, 3을2, 4갑2, 고5)을 증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