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948호(2025.12.30)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및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예산처의 직무(제3조)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기획예산처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부터 제12조까지)
        기획예산처의 하부조직으로 대변인ㆍ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ㆍ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ㆍ미래전략기획실ㆍ예산실ㆍ재정성과국을 둠.

      다.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기획예산처장관의 소속기관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둠.

      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7조ㆍ제18조 및 별표 1ㆍ별표 2)
        기획예산처에 436명(정무직 2명, 별정직 3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413명, 전문경력관 2명)의 정원을 두고, 기획예산처 소속기관에 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25명)의 정원을 둠.

      마. 기획예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0조 및 별표 3)
        기획예산처에 미래전략기획실, 미래전략기획실 1개 정책관등, 미래전략기획실 4개 과, 예산실 1개 과 및 재정성과국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법제처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5. 4. 1.] [대통령령 제35421호, 2025.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지시장의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1996년 1월 1일 전에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한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종중(宗中)ㆍ종교단체ㆍ법인 등 ‘농업인이 아닌 자’가 1996년 1월 1일 전에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도 매입이 가능하도록 그 매입대상 농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종전에는 개발 용도로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에 있는 농지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그 임대ㆍ사용대를 수탁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발 용도로 지정되기 전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임대ㆍ사용대를 수탁한 농지로서 개발 용도로 지정되기 전과 농지 소유자가 동일한 농지는 개발 용도로 지정된 이후에도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임대ㆍ사용대를 수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5. 1. 31.] [대통령령 제35228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는 등 법인 등기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민법」(법률 제20432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및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등 법인 등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조합ㆍ공사ㆍ공단 등의 법인이 분사무소나 지점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 등을 등기하도록 하고, 주사무소나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며,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하도록 하는 등 법인의 등기사항과 등기절차를 정비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78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4. 12. 27.] [대통령령 제35038호, 2024. 12.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038호(2024.12.3)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ㆍ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공포, 2024. 12. 27.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절차 및 서식을 정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ㆍ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발급ㆍ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본인 외에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3. 8. 1.] [대통령령 제33653호, 2023. 8.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을 추가하여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보다 원활히 하고, 농지연금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전에는 농지연금채무를 상환받거나 담보농지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였으나 앞으로는 농지연금채무를 담보농지로도 변제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연금 가입자인 농업인의 손실을 방지하고 농지연금제도를 내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2. 8. 18.] [대통령령 제32635호, 2022. 5.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635호(2022.5.9)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지의 이용과 보전 정책 수립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지의 취득과 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ㆍ구ㆍ읍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며, 농지이용 정보의 변경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 이 개정(법률 제18401호, 2021. 8. 17. 공포, 2022. 5. 18. 및 8. 18. 시행)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와 농지위원회의 운영,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한(제7조제2항제4호)
        주말ㆍ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소유 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나.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제44조의4 신설)
        농지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등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농지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운영(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신설)
        1) 농지위원회의 위원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지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은 농지위원회 위원 중에서 농지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등 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제80조 및 별표 5 신설)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등에 해야 하는 농지대장의 변경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1차 위반 시 25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마. 농지보전부담금의 감경(별표 2 제3호투목 및 푸목 신설)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첨단투자지구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ㆍ지원도시사업구역에 설치되는 시설을 위하여 2022년 5월 18일부터 2025년 5월 17일까지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50퍼센트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35호, 2022.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지은행사업 등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8403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요청 대상 정보와 자료 요청의 대상 기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소유 농지를 담보로 지원받는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의 연령 제한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농지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352호(2022.1.2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에 필요한 실무기준의 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민간법인이나 단체를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감정평가 의뢰인 등은 감정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다른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감정평가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09호, 2021. 7. 20. 공포, 2022. 1. 21. 시행)됨에 따라,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과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절차 및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공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 등(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1) 감정평가에 적용되는 실무기준 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준제정기관은 5년 이상의 감정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과 관리 체계를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는 등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2)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민간법인 등은 지정신청서에 정관이나 규약,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기준제정기관은 감정평가에 관한 실무기준의 제정ㆍ개정, 실무기준의 해석 및 감정평가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감정평가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절차 등(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신설)
        1) 감정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가 발급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자를 감정평가의 의뢰인, 감정평가서를 활용하는 거래나 계약의 상대방 및 감정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인가ㆍ허가 등의 여부를 판단하려는 행정기관 등으로 정함.
        2) 감정평가서에 관한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의 요건을 ‘5년 이상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감정평가실적이 100건 이상인 사람’으로 정함.
        3) 적정성 검토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 등은 검토가 완료된 경우 검토를 실시한 감정평가사가 서명과 날인을 한 검토결과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도록 함.

      다. 감정평가법인에 두는 감정평가사의 비율 등(제24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1)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는 모두 감정평가사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체 사원 또는 이사의 100분의 90 이상이 감정평가사이면 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감정평가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함.
        2) 감정평가법인에 두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원이나 이사의 요건을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나 법학ㆍ회계학 등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함.

      라.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공고(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1) 감정평가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의 성명과 생년월일, 감정평가사가 소속된 감정평가법인 등의 명칭, 징계의 종류 및 사유 등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감정평가 정보체계에도 게시하도록 함.
        2)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게시한 징계 정보는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3년 동안,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견책의 경우에는 3개월 동안 게시하도록 함.

      마.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제공(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신설)
        1)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징계 정보가 필요한 사유를 적은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신청하도록 함.
        2)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이 징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열람의 대상이 된 감정평가사에게는 열람 사실을 알려주도록 함.
        3) 제공되는 징계 정보의 범위를 자격취소나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년 전까지,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5년 전까지, 견책의 경우에는 1년 전까지 공고된 징계 정보로 정함.
    <법제처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0. 7. 1.] [대통령령 제30818호, 2020.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하여 지급받는 농지연금에 대한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일정 금액 이하의 농지연금을 수급자 명의의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6792호, 2019. 12. 10. 공포, 2020. 7. 1. 시행)됨에 따라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의 입금 금액,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해 매입하는 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0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어려운 용어를 원칙적으로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 img43032816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img43032894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img43032900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시행 2017. 11. 14.] [대통령령 제28433호, 2017. 1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지연금의 지원방식에 농업인이 생존하는 동안 매월 농지연금을 지급받는 방식과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만을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농업인이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과 일정한 금액을 수시로 지급받는 방식을 결합한 방식 및 농업인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농지연금을 지급받고 그 지급기간이 종료된 후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기로 약정하는 방식을 각각 신설하여 농지연금을 지원받는 농업인의 다양한 자금 조달 수요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농지 처분을 쉽게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시행 2017. 3. 28.] [대통령령 제27958호, 2017. 3.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958호(2017.3.27)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 법령 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징수ㆍ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업무에 대한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및 위탁기간 등을 공보 등에 고시하도록 하고,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과세나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의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을 명확히 하고,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를 하위 법령에서 상향하여 규정하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에 관한 권한 위탁의 고시(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 수탁자, 위탁업무, 위탁기간 등을 공보 등에 고시하도록 함.

      나.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을 추징하는 경우의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제19조제2항제3호가목)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로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관한 세목이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세목인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함.

      다.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상향 규정(제39조)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로부터 지급청구를 받으면 즉시 이를 지급하고,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등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를 부령에서 상향하여 규정함.

      라. 과세자료제출기관 추가(제73조)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과세자료제출기관에 추가함.

      마.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제88조)
        1)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실장이 되도록 함.
        2)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법제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법제처장이 추천하는 사람, 조세심판원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조세심판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민간인 신분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법제처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751호(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업종제한 및 제한 내용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는 등 기존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농식품투자조합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에 차등을 두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이삿짐을 운반하는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을 7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21개 대통령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472호(2016.8.3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함께 규정되어 있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관련 내용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782호, 2016. 1. 19.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관련 내용을 이관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심사 절차, 감정평가서 타당성조사의 사유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타당성조사 제외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업자의 추천기준(제5조)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대상물건에 대한 전문성, 업무실적, 감정평가업자의 조직규모, 손해배상능력 및 징계건수 등을 고려하여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추천하도록 함.

      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심사기준 및 절차(제7조)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심사하는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감정평가사는 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따라야 할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심사한 뒤 수정ㆍ보완 사항의 반영 여부를 확인한 후 감정평가서에 심사사실을 표시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도록 함.

      다. 감정평가서 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제8조제1항 및 제2항)
        1)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 출입ㆍ검사 또는 무작위추출방식 표본조사의 결과,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감정평가와 관련한 권리구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징계처분, 제재처분,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없어 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함.

      라.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구성(제37조)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장이 그 소속 상임임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한국감정원장이 그 소속 상임이사 중에서 추천한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마. 업무의 위탁(제47조제1항 및 제2항)
        1)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과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감정평가의 내용 분석 및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함.
        2)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의 접수ㆍ보관, 감정평가사의 등록 신청과 갱신등록 신청의 접수, 보증보험 가입 통보의 접수 등의 업무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위탁함.

      바. 감정평가 표본조사(제4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ㆍ절차 등과 감정평가서의 작성실제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정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발급된 감정평가서 중에서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및 별표 4)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하고,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50만원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인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시행 2016. 1. 6.] [대통령령 제26861호, 2016.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861호(2016.1.6)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5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6건의 규제에 대하여 2년 또는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시행 2016. 1. 1.] [대통령령 제26739호, 2015.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영회생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 등을 매도하고 이를 다시 임차하여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해당 농지 등을 환매(還買)하려는 경우에 전체 농지 등을 환매하도록 하던 것을, 매도 당시의 매도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그 매도가격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농지 면적에 대해서도 환매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환매권자가 환매를 신청한 이후에만 일시 또는 3회 분납으로 환매대금을 상환하도록 하던 것을 환매 신청 이전이라도 수시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에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시행 2015. 10. 6.] [대통령령 제26576호, 2015. 10.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 구조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농지 매입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매입 대상 농지의 요건 중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려는 농업인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소유 농지를 담보로 한 노후생활안정자금의 지원 신청 대상 연령을 지원 방식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노후생활안정자금의 지원 신청 대상자의 소유 농지의 면적 제한 기준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919호, 2014.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919호(2014.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소관 23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시행 2014. 5. 9.] [대통령령 제25342호, 2014. 5.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농지연금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농지연금 가입 연령요건을 완화하고 농지연금 가입비를 폐지하는 한편, 2009년 6월 30일 전에 경영회생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각하고 그 농지를 임대하여 경작 중인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농지 임대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영회생 지원 대상 농지의 환매대금 분할 납부 기회 확대(제19조의6제4항)
        경영회생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각하고 이를 다시 임차하여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해당 농지를 환매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농지 임대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환매대금을 한꺼번에 납입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만 환매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임대기간 연장 여부나 일시납부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농업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나. 농지연금의 연령요건 완화 및 가입비 폐지(제19조의9제2항제1호, 현행 제19조의11제1항 삭제)
        1) 고령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농지연금제도의 가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가입 연령요건을 농업인 및 그 배우자 모두 신청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으로 하던 것을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라도 농업인이 만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2) 농지연금 가입 시 담보농지 가격의 2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가입비를 폐지하여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고령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다.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의 임대기간 연장(대통령령 제21565호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1) 대통령령 제21565호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서는 경영회생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지원을 받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충분한 회생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사가 매입한 농지의 임대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 2009년 6월 30일 이후 최초로 임대하는 것부터 연장된 임대기간을 적용하도록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2006년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9년 6월 30일 전까지 농지를 임대한 자는 5년의 임대기간을 적용받게 되어 한 차례의 연장기간(3년)을 합산하더라도 빠르면 2014년 7월부터 총 임대기간(8년)이 만료되는 경우가 발생하나, 현재 임대기간이 진행 중인 대부분의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경영회생 및 환매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임대기간의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2009년 6월 30일 전에 농지를 임대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대해서도 연장된 임대기간을 적용하려는 것임.
        2) 대통령령 제21565호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개정하여 2009년 6월 30일 전에 경영회생을 위하여 농지를 임대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대해서도 7년으로 연장된 임대기간을 적용하도록 함.
        3) 2009년 6월 30일 전에 농지를 임대한 자의 총 임대기간을 2년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해당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안정적인 경영회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455호(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해양영역으로 확장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을 연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어 수산ㆍ어촌개발 및 수산물유통 기능은 해양수산부로, 농수축산물 위생안전기능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각각 이관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 및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농촌정책국, 농업정책국, 국제협력국, 축산정책국 및 식품산업정책실을 둠.

      나.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소속기관(안 제17조부터 제33조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을 둠.

      다. 책임운영기관(안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농수산업 전문경영인 양성을 위한 학생 등의 교육훈련과 주요 농작물 종자의 품종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으로 한국농수산대학 및 국립종자원을 둠.

      라. 공무원의 정원(안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부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별표 2 및 별표 3)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기존의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의 정원 4,141명 중 해양수산부로 이체하는 979명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체하는 260명 및 새로 감축되는 6명을 제외하고 36명을 증원하여 2,932명(정무직 2명, 별정직 23명, 계약직 2명, 일반직 및 기능직 2,905명)으로 함.
    <법제처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488호(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1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시행 2011. 11. 23.] [대통령령 제23309호, 2011. 1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지관리기금으로 투자 및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간척농지와 간척농지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농업기반시설의 관리ㆍ보수ㆍ보강 사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시행 2010. 11. 18.]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493호(2010.11.15)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은행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은행법」이 개정(법률 제10303호, 2010. 5. 17. 공포, 11. 18. 시행)됨에 따라 사외이사 결격사유의 세부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계획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3조의3 신설).
        은행이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의 신설계획을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를 해당 은행에 대한 경영건전성을 평가한 결과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투자적격 이하인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인수ㆍ합병의 방법으로 국외현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국외현지법인 등이 소재하는 국가가 투자적격 이하인 경우 등으로 정함.
      나.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5조 신설)
        1)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은행 등과의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상임 임직원, 해당 은행 등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으로 정함.
        2) 사외이사 및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은행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상임감사위원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7조)
        1) 상임감사위원으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해당 은행 대주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해당 은행 상임임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의 상임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임 임직원이었던 사람 등으로 정함.
        2) 상임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은행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내용 구체화(안 제17조의4 신설)
        은행의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 이사의 자격요건, 임원의 선임과 퇴임 기준 및 절차, 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기능,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 등을 정함.
      마. 겸영업무의 범위 확대(안 제18조의2)
        1) 겸영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투자자문업, 국채증권 등의 인수ㆍ매출 업무,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등도 은행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겸영업무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수익구조를 다변화함으로써 은행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불공정영업행위의 내용 및 은행이용자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안 제24조의4 신설)
        1) 불공정영업행위의 구체적 내용으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정하고,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며, 금융거래 단계별로 약관 및 계약 서류 등을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함.
        2)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 및 은행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은행상품 광고 시 준수사항 마련(안 제24조의5 신설)
        1) 은행이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과 관련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은행상품을 광고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
        2) 은행상품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여 은행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시행 2010. 10. 16.] [대통령령 제22449호, 2010. 10.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449호(2010.10.1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의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272호, 2010. 4. 15. 공포, 10. 16. 시행)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유수면을 구체화하고,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기간을 신청기간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하며, 공유수면의 점용료 감면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기간의 구체화(안 제11조제3항)
        1) 현재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기간보다 훨씬 짧은 단기간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허가함에 따라 공유수면의 허가 신청 민원인의 어려움이 큼.
        2) 신청인이 법률에 따른 기간 이내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유수면관리청은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인정하여 점용ㆍ사용허가, 협의 또는 승인하도록 함.
        3) 점용ㆍ사용기간을 법률의 취지에 맞게 적정한 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이 장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안 제14조)
        1)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대상별 구체적 감면비율을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등은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전액감면하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등은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함.
        2)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지급부담을 완화하고 점용ㆍ사용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됨.
      다. 소규모 매립 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의무화(안 제46조제5항)
        1)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유수면의 소규모 매립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하는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거나 심의절차 없이 시ㆍ군ㆍ구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음.
        2) 매립면허관청은 소규모 매립의 경우에도 그 매립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운영하는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함.
        3)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소규모 공유수면 매립을 사전에 차단하여 연안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매립면허관청의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라. 매립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범위의 조정(안 제51조)
        1) 현재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공유수면 매립에 실제 투입된 총사업비 산정 시 단순한 행정비용인 매립면허 수수료를 직접적 총사업비에 포함시키고 있고, 이윤을 산정하면서 공유수면 매립에 소요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이윤을 과다하게 인정하는 문제가 있음.
        2) 매립면허 수수료를 총사업비에서 제외하고,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ㆍ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순공사비를 기준으로 이윤을 산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394호, 2010. 9.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394호(2010.9.20)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위법ㆍ부당한 조세처분에 대한 구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0219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절차, 경정청구 등을 통한 지방세의 환급,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의 청구 및 심리절차를 정하고, 종전의 「지방세법」에 규정된 지방세 관련 4개 위원회가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다납부한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 사유 신설(안 제30조)
        1)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줄어든 경우 종전에는 납세자가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었음.
        2) 앞으로는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납세자는 해제 또는 취소 사실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3)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스스로 경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어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체납액 징수유예 근거 신설(안 제67조제1항제4호)
        1) 납세자가 납세독촉을 받은 후에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거나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체납액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체납액 징수유예 기간 동안 체납액 납부기한이 연장되고 그 기간 동안 중가산금(1개월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퍼센트)이 면제됨에 따라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함.
      다. 지방세 관련 위원회의 통합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08조부터 제112조까지)
        1) 법률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ㆍ운영되던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및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2)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민간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
        3)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전체위원의 호선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함으로써 과세행정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함.
    <행정안전부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시행 2009. 12. 15.]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 12.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887호(2009.12.15)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한 농어촌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권한을 이양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 체계와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절차 등을 정비하고,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758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저수지 상류지역 중 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대상 자격자(영 제13조)
        1)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규모로 매립지등을 임대할 필요가 있음.
        2) 매립지등의 임대대상 자격자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업협동조합으로 함.
        3) 매립지등을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규모로 임대하여 영농 규모화를 통한 농업 경쟁력 제고가 기대됨.
      나. 공장 등의 설립 제한 지역(영 제29조 및 제30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저수지 상류지역 중 공장과 산업단지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과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를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정할 필요가 있음.
        2)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과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을 제한하되,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 등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함.
        3) 저수지 상류지역의 일정지역에서 공장과 산업단지의 설립을 제한함에 따라 농어촌용수의 수질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및 설립절차 등(영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마을정비조합의 설립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 인가 신청 시 마을정비조합의 규약 등 필요한 서류를 정하고, 조합원의 자격 기준을 마을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로 하며, 조합원의 추가 또는 충원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조합원의 사망 등으로 정함.
      라.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영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평가기준,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요건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관련 전문가, 농어업인 등에게 자문하여 확정하고, 실적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는 농어촌산업 육성과 관련한 전문 인력과 전담부서가 있고, 수행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정함.
        3) 농어촌산업 정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효율적인 농어촌산업 정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마.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및 운영(영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마을정비계획 수립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마을정비계획에는 마을공동관리시설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마을정비구역 지정 시 마을정비구역의 명칭·위치와 면적, 사업개요 등을 고시하도록 함.
        3) 마을정비구역을 통한 농어촌정비사업의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무단점용료 징수 절차, 사용 범위 등(영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무단점용료 징수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무단점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무단점유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무단점용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보내며, 이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징수절차를 정하고, 무단점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무단점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등에 사용하도록 함.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무단점용료를 징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선량한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시행 2009. 11. 28.] [대통령령 제21848호, 2009. 1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848호(2009.11.26)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높이기 위하여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한계농지 중 일부 농지에 대하여 소유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9721호, 2009. 5. 27. 공포, 11. 28. 시행)됨에 따라, 소유제한이 완화되는 한계농지의 범위를 정하고, 농지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지개량시설과 농지개량행위의 범위 명확화(영 제2조제3항제1호나목 및 영 제3조의2 신설)
        1) 농지개량시설과 농지개량행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집행에 혼선이 초래되어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농지개량시설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하고, 농지개량행위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확히 구분함.
        3) 농지개량시설과 농지개량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집행상의 혼란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한계농지 중 소유제한이 완화되는 농지의 범위 규정(영 제5조의2 신설)
        1)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로서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한계농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에 대하여 소유제한을 완화하기로 함에 따라 그 대상농지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 중에서 농업진흥지역 밖 시·군의 읍·면지역에 있는 집단화 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로서 시장·군수가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농지에 대하여 소유제한을 완화함.
        3) 농지소유제한이 완화되는 농지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농지의 활용도가 제고되고 농촌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관리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리(영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현행 제61조부터 제69조까지 삭제)
        1)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절차 등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전용허가 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절차를 삭제하고, 농지관리위원회가 확인하던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사할 때 확인하도록 하며, 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관련 조항을 삭제함.
        3) 농지전용허가 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절차가 없어짐에 따라 농지전용절차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시행 2009. 6. 30.] [대통령령 제21565호, 2009. 6.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고,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추가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농지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법률 제9276호, 2008. 12. 29. 공포, 2009. 6. 30. 시행)됨에 따라, 농지연금의 지원기준ㆍ방법, 회수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농지임대기간을 연장하며, 환매가격 결정방법을 변경하고,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대상농지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농지임대기간 연장 및 환매가격 결정방법 변경(영 제19조의5제1항 및 제19조의6제3항)
        1) 경영회생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각하고 그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짧은 임대기간으로 애로가 있고, 농지가격 상승 등으로 환매권 행사가 어려우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농어촌공사가 경영회생을 위하여 매입한 농지등을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하는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농지의 환매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에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과 농지 매입가격과 농지 매입가격에 환매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업 정책자금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변경함.
        3) 이에 따라 경영회생 지원 대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안정적 경작을 보호하고, 환매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대상농지 확대(영 제19조의7제2항)
        1) 한국농어촌공사가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있는 대상농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지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금지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의 농지에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농지로 변경하여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농지도 수탁대상에 포함하도록 조정함.
        3) 이에 따라 불법 임대차 등을 방지하고, 농지은행사업을 통한 농지 임대차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연금의 지원기준(영 제19조의9 신설)
        1)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그 지원 대상자를 한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인(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포함)의 연령이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함.
        3) 이에 따라 농지연금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용이 기대됨.
      라. 농지연금의 지원방법 등(영 제19조의10 신설)
        1) 농지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농지연금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 농지연금 지원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농지를 제공하고,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이나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며, 한국농어촌공사는 담보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나 해당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배우자(인수를 거절한 배우자 제외) 또는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마친 배우자에게 농지연금을 지원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는 지급방식을 선택하도록 하여 편의를 제고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지급한 농지연금 회수 확보를 통한 안정적 운용이 기대됨.
      마. 농지연금 지급정지 및 회수(영 제19조의13 신설)
        1) 농지연금 수급자의 안정적 지위 보장을 위하여 농지연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방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농업인이 사망한 날부터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마친 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농지연금 수급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농지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고, 농지연금 채무를 상환받거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분쟁감소로 인한 농지연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기대됨.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시행 2008. 6. 22.] [대통령령 제20837호, 2008.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농촌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농촌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법률 제8759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677호(2008.2.29)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제정이유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52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종전의 농림부가 농림수산식품부로 개편되고, 해양수산부의 어업·수산기능과 보건복지부의 식품산업진흥기능이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에 두는 하부조직(영 제4조,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농림수산식품부의 하부조직으로 인사과,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농업정책국, 농촌정책국, 국제농업국, 식품산업본부 및 수산정책실을 둠.
      나. 농림수산식품부에 두는 소속기관(영 제18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45조부터 제55조까지)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기관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연수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수산인력개발원 및 어업지도사무소를 둠.
      다. 책임운영기관(영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주요 농작물 종자의 성능관리 및 품종보호와 수산에 관한 조사·시험·연구 및 수산기술 지도·보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종자원 및 국립수산과학원을 둠.
      라. 공무원의 정원(영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부칙 제5조·제6조, 별표 2 및 별표 3)
        농림수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기존의 농림부 공무원의 정원 3,845명 중 통계청으로 이체하는 667명을 제외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이체받는 1,079명을 포함하며, 새로 감원되는 268명을 제외한 3,989명(정무직 3명, 별정직 24명, 일반직 3,225명, 기능직 737명)으로 함.
      마. 한시조직(영 제59조 및 제60조)
        자유무역협정(FTA) 농산물협상 기본계획의 수립과 한·미간 등과 자유무역협정의 농업부문 협상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한시조직으로 자유무역협정과 및 자유무역협정2과를 둠.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시행 2006. 4. 30.] [대통령령 제19463호, 2006.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개정(법률 제7775호, 2005.12.29. 공포, 2006.4.30. 시행)됨에 따라 농업기반공사가 한국농촌공사로 개편되고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및 농지의 임대·매도의 수탁사업을 그 내용으로 하는 농지은행제도가 도입되어 동법에서 위임된 매입대상 농지, 매입·매도가격, 매입한 농지의 관리 및 임대료에 관한 사항 등 농지은행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영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1)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매입대상 농지, 매입한 농지의 관리 및 매입·매도가격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은 이농·전업하거나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 등을 매입하도록 하고, 매입한 농지는 전업농업인·농업법인 등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함.
        (3)농지가격 지지를 통하여 농지시장을 안정시키고, 농가의 순조로운 이·탈농을 지원함으로써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나.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영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6 신설)
        (1)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대상자 선정, 농지의 매입가격·환매가격 및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지원대상자는 경영회생 가능성 및 경영능력 등의 여건을 종합평가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매입한 농지의 임대기간은 5년으로 하되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농지의 매입가격 및 환매가격 산정방법을 정함.
        (3)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의 자산유동화를 통하여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고, 그 농지를 장기임대한 후 환매를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영회생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의 임대·매도의 수탁사업(영 제19조의7 내지 제19조의8 신설)
        (1) 농지소유자의 위탁에 따른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및 수탁업무 수수료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공사가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하는 경우 소규모 농지와 도시지역 등 개발예정지역에 소재한 농지는 수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임대수탁제도를 투기수단으로 악용할 수 없도록 하고,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을 정함.
        (3)농지의 수탁사업을 통하여 농지유동화를 촉진하고,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농업경영체의 경영규모 확대 및 농업구조개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시행 2006. 1. 22.] [대통령령 제19281호, 2006. 1.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281호(2006.1.20)
    농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지의 이용을 효율화하고 농업구조조정을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에 관한 제도를 보완하고, 농지이용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7604호, 2005.7.21. 공포, 2006.1.22.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진흥지역 지정관련 주민의견 청취제도 도입(영 제30조제2항 신설)
        (1)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이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 실제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미흡함.
        (2)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이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함.
        (3)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에 주민의견이 반영되어 농업진흥지역 지정·관리절차의 객관성 및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토지이용행위 규제완화(영 제33조제1항·제34조·제35조 및 부칙 제8조)
        (1) 농업진흥지역 지정 후 상당한 기간의 경과로 지역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토지이용행위의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정요건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규모를 종전 1만제곱미터에서 2만제곱미터로 확대하고,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산물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토지이용행위의 제한을 완화함.
        (3)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토지이용행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증대하고 농촌생활환경의 개선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 마련(영 제57조의2)
        (1) 농지보전부담금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전용하는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30퍼센트로 하되, 그 금액이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고시금액을 한도로 하는 상한제를 도입함.
        (3) 농지보전부담금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상한제가 도입됨에 따라 농지전용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라. 농지전용에 대한 규제완화(영 별표 1 및 별표 2)
        (1) 축사를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전용을 신고하는 경우 축종별로 면적이 제한되고, 농업진흥지역안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이 일부 부과되어 축사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에 애로가 있음.
        (2)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에 축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축종에 관계없이 3만제곱미터까지는 신고만으로 농지전용이 가능하도록 함.
        (3)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에축사를 설치하는 경우 3만제곱미터까지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
        (4) 농지에 축사를 설치하는 농업인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71호, 2002.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871호(2002.12.31)
    농어촌정비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도시와 농어촌간에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하고,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농업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등의 정비와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운영에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정비법이 개정(2002. 12. 26, 법률 제6819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본래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목적 외로 사용하는 농업기반시설의 승인제외대상 면적을 50제곱미터 이하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3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당초 승인받은 사용목적 및 규모의 변경없이 그 사용기간만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를 승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영 제23조제3항).
      나. 지금까지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개발사업은 이를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림어업인의 단체, 농업기반공사 및 농림어업인에 한하여 허용하였으나 모법의 개정으로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개발할 수 있는 자격이 일반에 개방됨에 따라 그 승인 및 변경승인의 절차 등을 정함(영 제63조의2 신설).
      다.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계농지정비지구에 편입시킬 수 있는 한계농지를 제외한 농지의 최대면적비율을 지금까지는 전체지구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20 미만까지로 확대하고, 농어촌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계농지정비사업계획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 및 피해예방대책 등을 포함시키도록 함(영 제71조 및 제72조).
      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서 규정하여 온 수리계에 관한 사항이 모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수리계의 경비징수업무절차를 정함(영 제87조 신설).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24호, 2002.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824호(2002.12.30)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국고금관리법의 제정(2002. 12. 30, 법률 제6836호)으로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제도가 도입되는 등 국고금관리절차를 정보화환경에 맞게 개편하고, 일상경비 및 도급경비 등을 관서운영경비로 통합하는 등 국고금관리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 예탁·예치된 국가예금과 수표·우편소액환증서 등과 같은 증권으로 납입된 세입금은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국고금에 포함시켜 국고금관리법을 적용하도록 함(영 제3조).
      나. 사회보험적 성격이 강한 군인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및 국민연금기금 등은 이를 국고금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금에서 제외하도록 함(영 제4조).
      다. 납세의무자등이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납입고지서를 전자송달하도록 함(영 제10조제3항).
      라. 지출관이 지출을 하는 때에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자금이체하도록 함(영 제29조제1항).
      마.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를 관서운영비·업무추진비·여비 및 비정규직 보수 등으로 구체화함(영 제31조).
      바.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작성한 월별자금계획중 지출계획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영 제48조제3항).
      사. 회계직공무원이 작성하는 각종 장부와 보고서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정보통신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함(영 제98조제1항 내지 제3항).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816호(2002.12.2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국토의 계획적·체계적인 이용을 통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이용과 관련된 구역등을 지정하거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시·군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협의·승인 또는 결정의 권한을 줌으로써 국토계획체계의 통일성·일관성을 확보하고 난개발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함(영 제5조 및 제24조).
      나. 비도시지역의 경우 종전에는 지형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적도에 개발계획의 내용을 표시하여 고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관리계획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하되, 도면제작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형도에 할 수 있는 예외를 둠(영 제27조제2항).
      다. 공원 등에서 해제되는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비도시지역에서 아파트·연립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지정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초등학교·공원 등 최소한의 기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30만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도록 함(영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제1항).
      라. ´한옥마을의 보전´, ´차없는 거리 조성´ 등을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고, 개발행위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부담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폐율·용적률을 150퍼센트까지 완화하며 허용되는 건축물은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지구단위계획제도를 통하여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도모함(영 제46조 및 제47조).
      마. 비도시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3층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15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작물의 설치,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경관이 훼손되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채 개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함(영 제53조).
      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토지의 형질변경규모가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30만제곱미터 이상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개발행위가 당해 도시계획에서 정하는 도시의 발전 및 관리방향에 부합되도록 함(영 제57조).
      사.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한 지역에 지정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기반시설의 부족정도를 감안하여 용적률을 50퍼센트까지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을 정함(영 제62조 및 제63조).
      아. 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부담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대규모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중심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주변지역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심지역의 기반시설에 대한 주변지역의 무임승차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영 제64조 내지 제70조).
      자. 난개발이 문제되었던 관리지역(종전의 준농림지역)이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됨에 따라 각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각각 보전녹지·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의 수준으로 강화함과 아울러 행위제한방식을 제한행위열거방식에서 허용행위열거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관리지역에서의 난개발의 해소를 도모함(영 제71조 및 별표 18 내지 별표 20).
      차.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자연녹지지역 수준으로 정하고 건폐율은 60퍼센트로 하며, 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써 비도시지역의 소규모 취락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영 제78조제1항 및 제84조제3항제1호·제6항).
      카. 관리지역의 세분지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용적률을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로 하고, 건축물의 허용용도는 계획관리지역 수준으로 정함(영 부칙 제13조 및 별표 27).
      타. 비도시지역에서는 다세대주택·교회·음식점 등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여야 건축이 가능하나 도시계획조례의 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관리지역에 한하여 2003년 6월 30일까지는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하더라도 다세대주택·교회·음식점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의 경과조치를 정함(영 부칙 제15조).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시행 2002. 4. 15.] [대통령령 제17572호, 2002. 4.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농업기반공사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감가상각을 하되, 농업기반시설의 개·보수 등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또는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적립금 등이 사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안에서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모법에서 위임된 농업기반시설의 감가상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47호, 1999. 12. 28.,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농업기반정비사업 및 농업기반시설의 관리를 담당하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3기관을 통합하여 농업기반공사(農業基盤公社)를 설립함으로써 조직을 효율화하고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이 제정(1999. 2. 5, 법률 제5759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가 농업기반공사에 출자할 수 있는 농업기반시설관리권은 국가가 조성한 농업기반시설중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방조제(防潮堤)·하구(河口)둑 및 그 부속시설의 관리권으로 하고, 그 출자가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2조).
      나. 농업기반공사의 설립등기는 설립목적·명칭과 주된 사무소 등을 등기하도록 하는 등 농업기반공사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3조 내지 제10조).
      다. 농업기반공사가 새로운 농업기반시설을 관리·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기반시설을 수탁·관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을 공사관리지역(公社管理地域)으로 편입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영 제12조).
      라. 농업기반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의 노후 또는 기능저하로 농업용수의 이용자가 사실상 농업용수의 공급을 받지 못하거나 공사관리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보(洑)·관정(管井)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공사관리지역안의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역을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영 제13조).
      마. 농업기반공사는 2인 이상의 농지소유자가 대상지역안의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농지의 재개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농지의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영 제18조).
      바. 농지관리기금운용심의회(農地管理基金運用審議會)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림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농림부·기획예산처의 소속공무원, 농업인단체의 임원, 농업기반공사의 상임이사, 농업인 및 각계의 전문가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함(영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