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ㆍ상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규정

[시행 2019. 1. 29.] [대통령령 제29507호, 2019. 1. 29., 타법폐지]

【제정·개정이유】

  • [일괄폐지]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명시적 폐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사실상 실효된 법령들을 정리함으로써 법령정보를 현행화하고 국민에게 정확한 법령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시행령」 등 252개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민법ㆍ상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규정

[시행 1981. 12. 11.] [대통령령 제10643호, 1981. 12. 1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민법 및 상법의 개정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그 개정안을 기초·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민법·상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를 정함.(令 第2條 및 第3條)
      나. 위원회에 민법분과위원회와 상법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과위원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令 第4條)
      다. 위원회에 비상근전문위원을 두도록 함.(令 第6條 및 第7條)
      라.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令 第9條)
      마.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1982년 12월 31일까지로 함.(令 第10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