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30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외국법인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외국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 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핵심자원 및 그 소재ㆍ부품의 생산과 직접 관련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 범위에 추가하고, 법인의 상품 등 판매 시 판매 유형에 따라 그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직접 취득하는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는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 범위 확대(제19조의2제6항제8호 신설)
내국법인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핵심자원 및 그 핵심자원의 소재ㆍ부품의 생산과 직접 관련하여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 대손금을 손금산입 대상 채권의 범위에 추가함.
나. 공익법인 등의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보고의무 폐지(현행 제38조제9항 및 제39조제6항 삭제, 제38조제10항ㆍ제11항 및 제39조제7항ㆍ제8항)
한국학교 및 공익법인 등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에 대한 의무이행 여부를 교육부 등 주무관청 또는 국세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
다. 상품 등 판매 시 손익 귀속시기 합리화(제68조제1항제1호)
법인이 상품ㆍ제품 등을 조건부ㆍ기한부로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손익 등의 귀속시기를 종전에는 상품 등을 인도한 날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날로 함.
라.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기한 연장 및 적용 대상 합리화(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6)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해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 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는 주택취득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을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에서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으로 변경함.
마. 시정명령을 위반한 외국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2 제4호 신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외국법인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500만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25. 11. 28.] [대통령령 제35879호, 2025.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하는 수도권 밖의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 추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국채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예탁받은 국채 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이 국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50호, 2025.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법인은 전자적 방법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관한 국세청장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을 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비영리법인의 자산 처분에 따른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이 장기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 수입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고, 외국법인의 국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채 등에 대한 이자ㆍ양도소득 비과세 적용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법인 자산 처분 수입의 범위 확대(제3조제2항)
비영리법인이 10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으로 인해 생기는 수입에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비영리내국법인의 인건비 지출 제한 적용범위 합리화(제56조제11항제3호 신설)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5개 사업연도 동안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개별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총급여액 중 8천만원 초과분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된 인건비로 보지 않도록 함.
다.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적용 제외(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5 신설)
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이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하던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연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이고, 6년 이상 임대하였으며,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의 증가율이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갖춘 주택
라. 적격외국금융회사의 의무 완화 및 외국법인의 국채 등에 대한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절차 간소화(제132조의3 및 제132조의4)
외국법인의 국채 등 거래업무를 수행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의 외국법인별 국채 등 보유ㆍ거래 명세서 보관의무 등을 폐지하고, 외국법인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가 국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서 외국법인 거주지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보유 거래ㆍ보유 명세서 등을 제외하도록 함.
**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을 취득ㆍ보유 또는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외국금융회사
마.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 기준금액 설정(제155조의2제4항 신설)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받은 금액에 대해 전자적 방법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정함.
바. 시정명령을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2 제3호 신설)
국세청장은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에 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5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22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며,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법률 제20613호, 2024. 12. 31.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 과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한국 국채가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됨에 따라 외국법인 및 자산관리 수탁기관의 국채통합계좌 활용을 촉진하고 국채 투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법인이 중간수탁 외국금융회사 등을 거쳐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을 통해 국채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중간수탁 외국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해당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이 중간수탁 외국금융회사 등에게 외국법인의 국채 거래 관련 자료를 보관ㆍ비치하게 하고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24. 11. 12.] [대통령령 제34991호, 2024. 1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이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추가과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24. 7. 31.] [대통령령 제34728호, 2024. 7.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728호(2024.7.2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부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부금품에 금전이나 물품과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이 포함되도록 기부금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부금품의 모집방법을 현실화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며,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54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금전이나 물품 외의 기부금품의 범위를 정하고, 기부금품의 모집방법을 확대하여 규정하며,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부 및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제1조의2 및 제1조의3 신설)
1) 기부의 범위에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 저출생ㆍ고령화 또는 인구감소ㆍ지방소멸 대응 등의 목적을 위한 재산의 출연이 포함되도록 함.
2) 기부금품의 범위에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또는 선불카드 등이 포함되도록 함.
나.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 등 규정(제1조의4 신설)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모집자 등은 기념행사, 연구발표ㆍ국제교류행사, 유공자ㆍ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등의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기부금품의 접수방법 추가(제15조의2 신설)
기부금품의 접수방법에 전화자동응답시스템, 우편 또는 생활물류서비스를 추가함.
라.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17조의2 신설)
1)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는 기부금품의 모집등록ㆍ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기부금품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처분ㆍ사용에 관한 사항, 기부금품의 모집상황ㆍ사용명세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하는 경우 그 자료의 범위 및 이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
마. 기부금품 사용기간의 추가 연장(제17조의3 신설)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기간의 사업 수행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법률상 분쟁 해결, 이해관계의 조정 등으로 인하여 4년의 사용기간 내 기부금품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사용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 7.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657호(2024.7.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소 및 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며, 벤처기업과 임직원 간에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9990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벤처기업 지원 경력이 있는 10명 이상의 전문인력과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등을 갖추도록 하고,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원 등도 벤처기업 등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기업과 소속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방법을 자기주식의 교부시기에 따라 선지급방법 및 후지급방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 창업 등을 위해 수행하는 정책ㆍ사업 규모 등의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488호(2024.5.7)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문화재’ 명칭에 관한 사항과 ‘천연기념물ㆍ명승’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ㆍ개발ㆍ지원 및 이용 촉진 등에 대한 정책추진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248호, 2023. 3. 21. 공포, 2024. 5. 17. 시행, 법률 제19590호, 2023. 8. 8. 공포, 2024. 5. 17. 시행 및 법률 제19951호, 2024. 1. 9. 공포, 5. 1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와 다른 법령으로 이관된 사항을 정비하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및 공공정보 이용촉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 관련 용어 정비(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등)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유형문화재’를 ‘유형문화유산’으로, ‘민속문화재’를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으로, ‘문화재기본계획’을 ‘문화유산기본계획’으로,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문화재’ 관련 용어를 정비함.
나. 다른 법령으로 이관된 사항의 정비(제5조, 제9조, 제10조, 제24조 및 제25조 등 삭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으로 이관되는 한국문화재재단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세계유산의 유지ㆍ관리ㆍ보호에 관한 사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되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행위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다.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지원(제10조의13 신설)
1) 국가유산청장에게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을 받으려는 대학ㆍ법인 또는 단체 등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계획서와 제작ㆍ개발을 위한 인력 및 관련 시설ㆍ장비ㆍ기술 보유 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인력ㆍ설비ㆍ기술의 적정성 여부와 다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와의 중복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대상을 선정한 경우에는 제작ㆍ개발 과제의 명칭ㆍ내용, 수행 책임자,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을 위한 공공정보 이용 촉진(제10조의14 신설)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학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공공정보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의 이용 조건ㆍ기준, 이용 방법ㆍ절차 및 제공 방식ㆍ형태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마.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ㆍ활용(제10조의15 신설)
1)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일반 국민의 접근 편의성과 이용 편의성을 적극 고려하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이용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홍보 또는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6호, 2024.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을 익금불산입되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연결법인 간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의 배분ㆍ정산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시 익금산입의 한도 및 연결법인 간 손익 정산금의 산정ㆍ배분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법인의 범위에 학교ㆍ병원 등을 추가하고,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및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해 손비의 인정 범위를 확대ㆍ명확화하며,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과세를 합리화하기 위해 토지 양도 수익의 익금산입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미적용 대상 확대(제10조제1항제7호 신설)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공제 한도(소득의 100분의 80)를 적용받지 않고 소득의 100분의 10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지금까지는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총 7개 유형의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학교법인ㆍ사회복지법인ㆍ국립대학병원 등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까지 확대함.
나. 자본전입 시 과세되는 잉여금 범위 확대(제12조제1항제5호 신설)
상환주식의 발행으로 법인 내에 유보되어 있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중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금액은 형식적으로는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이익잉여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사실상 이익잉여금을 주식배당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자본전입 시 과세되는 잉여금의 범위에 추가함.
다. 재평가적립금 상당액 감액배당 시 익금산입의 한도 등 구체화(제17조 신설)
합병법인이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을 감액배당하는 경우 합병차익에서 피합병법인의 자본금 상당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그 감액배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합병법인이 합병차익 중 일부만 감액배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을 먼저 배당하는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등 재평가적립금 상당액 감액배당 시 익금산입의 한도 및 배당 순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손비의 인정 범위 확대ㆍ명확화(제19조제3호, 제19조제3호의2 신설)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의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하던 것을 모든 기업에 대해 손비로 인정하고, 내국법인이 임직원의 출산 또는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 손비에 해당함을 명시함.
마. 토지개발사업 완료 전 일부 토지 양도 수익의 익금산입에 관한 특례 마련(제68조제7항 신설)
토지개발사업을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해당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그 사업의 대상이 되는 일부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로 인한 양도 수익은 해당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전부 산입하지 않고 토지개발사업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나누어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
바. 연결법인 간 손익 정산금의 산정ㆍ배분 방법 구체화(제120조의26 신설)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이전받은 연결법인에 대한 정산금은 해당 결손금을 이전받기 전의 소득금액 등을 기초로 과세표준 및 세율을 조정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다른 연결법인에 결손금을 이전한 연결법인에 대한 정산금은 해당 결손금을 이전하기 전과 후의 세액 차이에 결손금 이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각 연결사업연도 결산 전에 해당 연결법인의 주주가 동의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산금을 ‘0’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23. 12. 21.] [대통령령 제34011호, 2023. 12.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011호(2023.12.1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고,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투자의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금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벤처투자조합의 재원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04호, 2023. 6. 20. 공포, 12. 21. 시행)됨에 따라,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ㆍ투자의무,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설립하는 투자목적회사의 재산 운용기준 및 투자조건부 융자기관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투자조합 출자금 총액의 공시 기준(제12조의2 신설, 별표 2 제2호마목 및 바목)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의 합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각 개인투자조합의 매 회계연도결산서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해당 공시를 하지 않거나 공시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제17조제2호의2 신설)
창업기획자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등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을 겸영하는 창업기획자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면서 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조합원이나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면서 그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함.
다.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출자ㆍ투자의무(제3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1)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은 출자금액의 6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비율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
2) 출자금액의 60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이나 다른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조합 출자지분의 인수 및 다른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인수 등의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일반 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라.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설립하는 투자목적회사의 재산 운용기준(제35조의2 신설)
1)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60퍼센트 이상을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하되,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 등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설립하는 투자목적회사의 경우에는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2)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을 목적으로 결성된 벤처투자조합이 60퍼센트 이상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경우에는 그 인수ㆍ합병되는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임원 및 대주주도 주주 또는 사원으로서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
3)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 중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 수와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49인 이하가 되도록 하고,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한도는 해당 투자목적회사 자기자본의 4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함.
4) 투자목적회사는 단일 법인이나 단일 사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전부를 한꺼번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그 재산을 운용하도록 함.
마. 투자조건부 융자기관의 범위 등 구체화(제44조의2 신설)
기술보증기금 등을 관리하는 기관을 벤처투자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법인과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융자기관으로 정하고,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을 체결한 융자기관은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조건부 융자를 받은 법인명, 융자금액의 이율 등 융자조건 및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수 등을 신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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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4.] [대통령령 제33899호, 2023. 12.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899호(2023.12.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공급망안정품목 및 공급망안정사업을 선정하고, 공급망안정품목의 안정적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특정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총재고량 등을 검토하여 재고확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9438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비상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 절차, 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절차 및 재고확대 권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제19조의2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연구기관, 전문기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을 하는 등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공급망안정품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나. 비상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제32조의2 신설)
정부는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비상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을 하려는 경우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공급망안정품목의 안정적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반입명령을 해제하도록 함.
다. 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등(제33조의3 신설)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사용량 절감, 대체 품목 생산ㆍ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여부, 지원의 범위 및 조건 등을 결정하여 해당 기업에 통보하도록 함.
라. 재고확대 권고 등(제33조의5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총재고량, 국내 수입규모, 수입대체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재고확대 품목 및 물량 등을 해당 기업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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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23. 9. 29.] [대통령령 제33764호, 2023. 9.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764호(2023.9.2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제한하고,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1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313호, 2023.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거주(F-2) 체류자격 등으로 정하고,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보증금반환채무를 전부 이행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의 대상이 되는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기숙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23. 9. 26.] [대통령령 제33734호, 2023.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술ㆍ장학ㆍ문화예술 단체 등의 원활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단체 등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등으로 지정ㆍ고시되면 2021년 1월 1일부터 3년간 공익법인등의 지위를 인정하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해당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손금산입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23. 7. 10.]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621호(2023.7.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하면서,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이 분산적으로 수행되어 상호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고, 통합된 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430호, 2023. 6.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기회발전특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절차, 지방시대위원회의 운영 및 지방시대기획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절차(안 제5조)
지방시대위원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함.
나.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지정 변경 및 지정 해제의 절차 등 마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1)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기회발전특구의 목적, 위치 및 범위, 지원 계획 등이 포함된 기회발전특구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회발전특구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지정 변경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대상구역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회발전특구의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가 관할 행정구역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59조부터 제75조까지)
1)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30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2)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각의 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함.
3) 지방시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방시대기획단은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운영 지원 사항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안건의 작성ㆍ검토 및 협의ㆍ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지방시대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는 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지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 보고 및 국회와의 협조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5호, 2023.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연결납세를 적용받기 위한 주식의 보유비율 계산 방법, 외국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적용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외자원개발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납세협력 부담 완화를 위해 기부금 모금액 공개 등 법정 의무이행 여부를 매년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결납세* 대상 확대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마련(제2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모회사가 자회사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모회사의 그 다른 회사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보유비율은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비율에 자회사의 다른 회사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함.
* 연결납세제도: 경제적 실질에 따라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로서 법률 개정으로 자회사의 범위가 모회사가 완전 지배하는 법인에서 90퍼센트 이상 지배하는 법인으로 확대됨.
나. 비과세 대상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의 범위 확대(제3조제1항제9호)
공익적 성격을 가진 혈액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중 혈액사업의 범위를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으로 한정하던 것을 그 외에도 「혈액관리법」에 따라 혈액원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의 혈액사업으로 확대함.
다.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 외국자회사의 요건 구체화(제18조 신설)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외국자회사의 요건을 내국법인이 직접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 정함.
라.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 범위 확대(제19조의2제6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해외자원개발사업자 및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마. 의무이행 여부 보고대상 공익법인의 범위 축소(제39조제6항)
손금에 산입되는 일반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는 공익법인은 그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 법정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이를 매년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바,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그 보고대상 공익법인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해당 기관의 보고 부담을 경감함.
바.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 신청서류 보완(제86조의3제9항)
성실신고 유도로 세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배당금액을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 소득공제신청서에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23. 1. 12.] [대통령령 제33225호, 2023. 1.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225호(2023.1.10)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어구(漁具) 및 폐어구(廢漁具)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구마다 그 소유자 등을 표시해야 하는 ‘어구실명제’ 및 일정기간 특정 해역의 어업을 제한하여 어구 수거를 명할 수 있는 ‘어구 일제회수 제도’ 등을 도입하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전체적인 조문 구조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755호, 2022. 1. 11. 공포, 2023. 1.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 내용에 맞추어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의 범위, 어구 수거 명령 등의 방법 및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공동신청 방법 등(제4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 지분을 적도록 하고, 그 신청한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분 변경 신고서에 해당 지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의 범위(제46조)
어업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어구마다 해당 어구의 소유자 등을 표시해야 하는 어업인의 범위를 근해자망어업ㆍ근해안강망어업ㆍ근해통발어업ㆍ연안개량안강망어업ㆍ연안통발어업ㆍ연안자망어업 또는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을 경영하는 자로 정함.
다.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의 지정 방법 등(제47조)
1) 어구 일제회수 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을 정할 때에는 지정하려는 수거 해역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 등의 현황, 어업 등의 운영 실태 및 설치된 어구가 수산자원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
2) 어구 수거 해역에서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어구 수거를 명하거나 어업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함.
라.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 등에 대한 비용 부담(제48조)
1)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수면에 버려진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직접 수거하여 처리 또는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어구의 소유자에게 해당 폐어구의 수거ㆍ처리 및 보관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0을, 유실어구의 소유자에게는 해당 유실어구의 수거ㆍ처리 및 보관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을 각각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사고로 인하거나, 인명 또는 어선의 구조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폐어구나 유실어구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소유자에게 수거ㆍ처리 등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함.
마.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의 요건(제50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준수하고, 「어선법」에 따른 기준에 맞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어 작동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업실적 보고체계에 따라 조업실적을 보고하고,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함.
바.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12 제2호서목부터 터목까지)
1) 신고하지 않고 어구생산업 등을 한 경우와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어구생산업 등을 계속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각각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으로 정함.
2) 어구생산업자 등이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의 수거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각각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210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ㆍ환급 특례 제도의 폐지 및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 대상 자산에서 주식 등의 제외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의 소득 중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법률 제19193호, 2022. 12. 31.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등 가상자산소득의 과세,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 등에 필요한 세부규정들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하고, 외국법인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이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해당 서류의 제출 기한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22. 10. 27.] [대통령령 제32965호, 2022. 10.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법」 제98조제2항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금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외환부문의 건전성을 해치는 등 금융시장에 불안이 초래되고 통화정책 수행을 어렵게 하거나 어렵게 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국법인의 소득 중 국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국채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바, 최근 주요 국가의 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외국법인의 국내 투자자금 유입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외국법인의 소득 중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22. 8. 23.] [대통령령 제32881호, 2022. 8.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881호(2022.8.2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인투자조합 등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해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거래 대상과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는 한편, 개인투자조합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개인투자조합 등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일정기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기획자는 그 본점이 위치한 부동산을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등의 행위 제한 강화(제8조, 제15조, 제25조 및 제36조)
1)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자신이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으로 있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그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자산을 매각하거나 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발행하거나 소유한 주식 등을 매입할 수 없도록 함.
2)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임원의 대출잔여금액이 그 임원의 연간급여액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의 대출잔여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자본총계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대출할 수 없도록 함.
나.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등의 행위 제한 완화(제9조, 제17조, 제26조 및 제37조)
1) 개인투자조합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발행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 등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기업의 증권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함.
2)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그 본점이 위치한 부동산이나 임직원 사택, 연수시설 및 복리후생시설로 사용하려는 부동산은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함.
다.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완화(제34조)
1)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을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20억원 이상으로 했으나, 업무집행조합원이 창업기획자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10억원 이상으로 완화함.
2) 벤처투자조합이 다른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출자받은 경우 종전에는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 모두를 출자받은 벤처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산정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출자금 총액의 10퍼센트 미만을 다른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출자받은 경우에는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을 출자받은 벤처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벤처투자조합이 추가적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22. 8. 2.] [대통령령 제32829호, 2022. 8.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내국법인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비과세 요건인 주택의 기준시가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되,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양도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여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함으로써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27. 1. 1.] [대통령령 제32517호, 2022. 3.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등 가상자산소득의 과세에 필요한 세부규정들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하는 한편,
외국법인이 가상자산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손익을 통산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손실분을 반영하여 원천징수누적액을 차감 조정하도록 하는 등 가상자산소득에 관한 과세방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449호(2022.2.17)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징후기업 등에 대한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출자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37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의 대상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등으로 정하고, 지급보증의 범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납입자본금ㆍ이익준비금ㆍ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정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한 정보ㆍ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의 개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을 추가하고, 그 밖에 법률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447호(2022.2.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 수혜 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8425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 등을 정비하며,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적용 대상 등의 정비(제명, 제1조 등)
법 수혜 대상을 근로자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는 등 법령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함.
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 정비(제6조, 현행 제7조제2항 삭제)
1)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의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및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사람 등 지원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그 대상에서 제외함.
2)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또는 군인으로 재직 중인 사람 등을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다. 다른 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제6조의2 신설)
난민인정자와 결혼이민자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교육ㆍ훈련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고용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이 아니더라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라.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별표 1 제2호)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훈련정지 3개월, 3차 이상 위반 시 지정취소로 각각 정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8호, 2022.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업양수도를 통한 탈법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를 제한하고, 외국법인이 국내에 두고 있는 연락사무소에 관한 현황 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이월결손금 공제가 제한되는 사업양수의 범위,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중소ㆍ영세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사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근로자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업이 발행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차액을 법인의 손비(損費)로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에 따른 지원(제3조제1항제5호다목 및 제44조의2제3항 본문, 제111조제1항제17호 신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재원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사업은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납입하는 기업의 부담금을 전액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액 등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함.
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차액의 손비 인정(제19조제19호의2)
손비 인정 범위에 벤처기업 또는 특화선도기업 등의 주식매수선택권뿐만 아니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주식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도 추가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활용을 촉진함.
다.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축소 대상 법인의 확대(제42조제2항제2호)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가 축소되는 소규모 법인의 범위를 부동산임대수입과 이자ㆍ배당소득의 금액 합계가 전체 매출액의 70퍼센트 이상인 법인에서 50퍼센트 이상인 법인으로 확대하여 소규모 법인의 접대비 지출 관리를 강화함.
라. 이월결손금 공제가 제한되는 사업양수의 범위 구체화(제86조의2 신설)
특수관계인 간에 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로서 양수자산이 양도법인 자산총액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양도법인 순자산의 100분의 90 이상인 양도ㆍ양수를 한 경우에는 승계한 사업 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양수한 법인이 가지고 있던 종전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함.
마. 조정반 지정 대상 확대(제97조의3제1항제4호 신설)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세무조정계산서는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조정반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에 2명 이상의 세무사 등이나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외에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도 포함함.
바.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사실 신고 의무 폐지(현행 제97조의4제5항 삭제)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성실신고확인서는 세무사, 회계사 등을 선임하여 확인ㆍ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사실까지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없애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의 법인세 신고 부담을 경감함.
사.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현황자료 제출의 범위 구체화(제133조의2제2항 신설)
외국법인은 국내에 두는 연락사무소의 명칭, 고유번호, 직원 현황, 세금계산서의 합계액 등이 포함된 현황자료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외국법인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274호(2021.12.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경제 환경 및 시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 경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됨에 따라, 독립경영친족의 동일인관련자 제외 요건, 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기준, 벤처지주회사의 세부 인정 기준,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의 공시 기준,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공시 대상 거래범위,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범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감경ㆍ면제에 대한 취소 사유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독립경영친족 등의 동일인관련자 제외 및 제외취소(제6조제1항 및 제3항)
1)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친족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 그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의 청산 또는 소유지분의 매각 등의 사유로 독립경영친족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는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에 대한 동일인관련자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립경영친족 등에 대한 동일인관련자 제외 제도가 규제 회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
나. 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기준 구체화(제19조)
소규모피취득회사에 대한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ㆍ출자하는 가치총액이 6천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소규모피취득회사가 기업결합일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ㆍ용역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 등에는 기업결합신고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성장성 높은 소규모 회사의 인수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
다. 벤처지주회사의 세부 인정 기준 마련(제27조)
1)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연간 매출액에 대한 연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
2) 벤처지주회사는 전체 자회사에 대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주식가액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동일인 및 그 친족이 자회사ㆍ손자회사ㆍ증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벤처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을 의결해야 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구체적 기준을 정함.
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소유제한 기준 구체화(제30조)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소속 기업집단 외부의 자가 출자금총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을 금지하여 해당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금의 과도한 조달을 제한함.
마.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의 공시 기준 마련(제3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은 국외 계열회사와 관련하여 회사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국, 사업내용, 주주 현황, 국내 계열회사 또는 다른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임.
2)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공시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의식불명, 실종선고 또는 성년후견 개시 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동일인이 국외 계열회사에 관한 공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공시 대상 거래범위 구체화(제36조)
1)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이 공시를 해야 하는 거래행위 규모를 5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 또는 해당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거래행위로 정함.
2)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이 공시를 해야 하는 계열회사의 범위를 공익법인이 상품ㆍ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계열회사로서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와 그 계열회사의 자회사인 계열회사로 정해 공익법인의 거래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함.
사.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제외 대상 추가(제38조제1항제5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모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을 완화함.
아.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범위 구체화(제44조제2항)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자 간 정보 교환의 범위를 상품ㆍ용역의 원가,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대금ㆍ대가의 지급 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정해 사업자 간 정보 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율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함.
자.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ㆍ과징금의 감경ㆍ면제 취소 사유 마련(제51조제3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ㆍ면제받은 자가 재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행한 진술 등을 부정하거나 그 진술 등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한 경우 등에는 그 감경ㆍ면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정조치나 과징금 감경ㆍ면제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21. 9. 10.] [대통령령 제31961호, 2021.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961호(2021.8.31)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광물자원산업의 육성ㆍ지원과 광산피해의 예방ㆍ관리를 포괄하는 광업지원 체계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한 광물 관련 사업으로 인한 해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제정(법률 제17919호, 2021. 3. 9. 공포, 9. 10. 시행)됨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 설립등기 등의 절차, 광물자원 탐사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절차와 융자금의 관리 방법, 사채의 발행 방법ㆍ절차,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절차,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설립등기 등의 내용 및 절차(제2조부터 제8조까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설립등기사항을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자본금 등으로 정하고,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 등을 이전했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운 소재지에 이전등기를 하도록 하며, 목적, 명칭 등 설립등기사항을 변경했을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함.
나. 자금의 융자 및 융자금의 관리(제9조 및 제10조)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 광산의 광업권과 광업시설을 담보로 하도록 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융자금이 융자목적에 따라 사용되게 관리하도록 하며, 융자금이 융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담보물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융자금의 회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담보의 제공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 사채 발행 방법ㆍ절차 등(제12조부터 제23조까지)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그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목적,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사채의 발행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는 등 사채의 발행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
라.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절차(제24조)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마.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부칙 제3조제1항ㆍ제2항)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해외자원개발, 금융, 법률, 회계 및 재무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21. 7. 13.] [대통령령 제31883호, 2021. 7.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883호(2021.7.1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지방보조금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법령에 명시적으로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며,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지방보조사업자와 지방보조금수령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고,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892호, 2021. 1. 12. 공포, 7. 13. 시행)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 종목,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명단 등의 공표방법,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 종목(제3조)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 종목을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와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 한정함.
나.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제11조)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정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 등의 공표방법(제17조)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지방보조사업자 등의 성명ㆍ상호, 나이, 주소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하도록 함.
라.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마련(제21조 및 별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ㆍ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21. 7. 1.] [대통령령 제31660호, 2021. 5.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이에 따른 법인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감안하여 관련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법률 제17924호, 2021. 3. 16.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일용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이 불분명한 지급금액이 총 지급금액의 100분의 5 이하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익사업 추진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만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도록 하는 등 세제 혜택의 대상이 되는 사업용 토지의 인정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을 허용하고, 국제세원 확보와 과세형평 제고 등을 위하여 외국법인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요건,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손비(損費)로 인정하는 소액광고선전비와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공익법인의 의무규정 등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의 공시의무 등을 고려하여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1)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요건 구체화(제3조의2 신설)
수익자가 둘 이상으로 구성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통제하지 않는 경우에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그 신탁의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통제하고 신탁재산의 원본과 수익을 구분하여 수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를 위탁자의 지배주주의 배우자 등으로 별도로 설정한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과세특례 규정 신설(제120조의2부터 제120조의5까지 신설)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그 신탁이 설정된 날로 정하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의 납세지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장 등이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공제 신청 절차와 원천징수가 제외되는 이자소득 등의 범위를 정함.
나. 손비로 인정되는 소액광고선전비 및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 조정(제19조제18호 및 제41조제1항제2호)
거래 현실을 반영하고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고선전비로 인정되는 비용 중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의 기준금액을 종전 "연간 3만원, 개당 1만원 이하"에서 "연간 5만원, 개당 3만원 이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없어도 손금으로 인정되는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을 종전 "1만원 이하"에서 "3만원 이하"로 조정함.
다. 공익법인의 의무규정, 지정요건 및 취소사유의 보완
1) 공익법인의 의무규정 보완(제38조제8항제1호 및 제39조제5항제3호)
공익법인의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의 공시의무와 기부금 모금액 등의 공개의무가 중복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기한을 종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함.
2) 공익법인의 지정취소 사유 보완(제38조제1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9조제8항제1호ㆍ제2호)
종전에는 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위반 시 그에 대한 추징금액과 관계없이 공익법인의 지정을 취소하였으나, 앞으로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계산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추징액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
3) 공익법인의 지정요건의 보완(제39조제1항제1호바목1)가) 단서 신설)
특정 계층에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수혜자 범위를 정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추징이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익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
라. 적격물적분할ㆍ현물출자의 사후관리 예외사유 확대(제84조제5항 및 제84조의2제5항)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격물적분할ㆍ현물출자 이후 자산이나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에도 과세이연(課稅移延)이 지속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분할법인이 소유하는 완전 모자회사 관계가 유지되는 적격합병ㆍ분할ㆍ물적분할ㆍ현물출자 등을 추가함.
마.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추가세율 적용 제외(제92조의2제4항제6호 신설)
서민ㆍ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인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자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추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바.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구체적 과세방안 마련(제129조제4항ㆍ제5항, 제132조제17항, 제137조제10항 및 같은 조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신설)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은 가상자산의 시가에서 취득가액 등을 뺀 금액을 가상자산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을 인출할 때마다 이를 월별로 합산하여 납부하도록 함.
사.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 축소(제158조제6항)
소규모 법인의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인이 지출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하는 대상 수입금액의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2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조정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21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221호(2020.12.8)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하여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계약의 원칙에 맞추어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에는 계약사항을 분명하게 작성하도록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반출 요청을 승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348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요건 및 위탁 업무, 공정계약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중요 사항, 소프트웨어사업 산출물의 반출 불승인 사유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요건(제7조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시설을 확보한 법인을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요건 완화(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제1호)
1)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요건 중 지정받으려는 시설물에 입주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수를 특별시의 경우 2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특별시가 아닌 경우에는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줄임.
2)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요건 중 지정받으려는 지역에 입주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수를 특별시의 경우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특별시가 아닌 경우에는 50인 이상에서 25인 이상으로 줄임.
다.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우대(제22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에 참여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경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라.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중요 기재사항 명시(제30조)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과업내용의 확정방법 및 확정시기, 확정된 과업내용의 변경절차, 지체상금 및 위약금 등 중요한 사항을 분명하게 적도록 함.
마.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 불승인 사유의 구체화(제54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이 국가 기밀로서 비밀로 분류된 경우 등에는 그 산출물의 반출 요청에 대해 불승인하도록 하는 등 예외적으로 반출 요청을 불승인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20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220호(2020.12.8)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기반 조성 및 산업의 지능정보화 등을 위하여 주요 부문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게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의 생명 등에 밀접한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344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부문별 추진계획에 포함할 사항 및 수립절차,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전문적 연구기관 등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와 국민의 생명 등에 밀접한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한 기준의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부문별 추진계획 수립(제11조)
1)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부문별 추진계획에는 기본방향, 추진체계, 재원조달 및 추진에 필요한 국가기관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문별 추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전문적 연구기관 등의 지정기준 등(제14조 및 별표 1)
1)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전문적 연구기관 등으로 지정받으려면 3년 이상 지능정보기술 개발 경력의 보유, 5명 이상의 지능정보기술 개발 전문인력의 보유 및 기술개발에 적합한 연구 시설의 확보 등의 지정기준을 갖추도록 함.
2)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전문적 연구기관 등으로 지정받으려면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실적, 기술개발 인력ㆍ시설ㆍ장비 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함.
다. 개발ㆍ관리ㆍ활용 기준의 적용 대상인 지능정보기술(제16조)
국민의 생명 등에 밀접한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적용받는 대상을 군사적 목적의 지능정보기술, 의료행위에 직접 이용되어 사람의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능정보기술 등으로 정함.
라. 정보문화의 달 지정 및 관련 유공자의 포상ㆍ표창 제도 마련(제33조)
매년 6월을 정보문화의 달로 지정하여 지능정보사회에 관한 행사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 및 표창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4호, 2020. 10.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임대의무기간을 8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 유형을 폐지하며, 폐지되는 유형의 민간임대주택 등록에 대해 자진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인의 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추가세율 적용배제 요건으로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임대기간요건을 8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조정하고, 폐지되는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는 그 등록이 말소된 때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한편,
2020년 7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법인이 2020년 7월 11일 이후 폐지되는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하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추가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20. 8. 28.] [대통령령 제30977호, 2020. 8.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977호(2020.8.26)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양식산업의 지원ㆍ육성 및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한편, 양식업 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양식업 면허 심사ㆍ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식산업발전법」이 제정(법률 제16568호, 2019. 8. 27. 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 임대차가 허용되는 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4조 및 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에 양식산업의 생산력 증대에 관한 사항,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의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나. 양식산업 실태조사 및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제6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외 양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양식산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현황, 양식산업 관련 인력의 육성 및 해외진출 현황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에는 양식장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수면에 관한 사항, 시설면적ㆍ생산량 등 이용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다.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제7조)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기본지침에 따라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1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세부지침에 따라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면허 양식업과 허가 양식업의 종류(제9조 및 제29조)
종전에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으로 나누어 규정되어 있던 양식업이 통합됨에 따라 통합된 면허 양식업 및 허가 양식업의 구체적 종류를 정함.
마.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제10조)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등이 양식업 면허를 우선하여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양식업의 규모화 또는 양식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정함.
바. 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제20조 및 별표 1)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면허의 심사ㆍ평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어장환경평가 결과의 등급, 어장휴식을 실시한 기간 등을 그 심사ㆍ평가의 기준으로 정함.
사. 양식업권 임대차의 허용 확대(제24조)
양식업의 규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식업권의 임대차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그 확대된 대상인 준(準)계원 및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함.
아.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양식산업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에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교육ㆍ연수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양식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보조 및 융자 지원 대상을 양식과학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20. 8. 19.] [대통령령 제30954호, 2020. 8.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954호(2020.8.19)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을 위한 사후적인 관리의 일환으로 현행 해양수산부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지정 기준ㆍ절차 및 적기시정조치(適期是正措置)의 변경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조합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목표기금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039호, 2020. 2. 18. 공포, 8. 19. 시행)됨에 따라 적기시정조치의 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 및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의 보험료 감면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금관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 및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20. 8. 12.] [대통령령 제30934호, 2020. 8.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934호(2020.8.1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창업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어 왔던 벤처투자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투자역량을 갖춘 전문적인 개인투자자를 발굴하고 건전한 개인투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를 도입하며, 성장잠재력이 높은 우수한 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 등의 결성주체를 확대하고 개인투자조합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의무투자비율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998호, 2020. 2. 11. 공포, 8. 12. 시행)됨에 따라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을 정하고, 개인투자조합이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하여 투자해야 하는 비율과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대한 투자 한도 기준을 정하며, 창업기획자가 초기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해야 하는 비율 및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요건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요건 마련(제4조)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가 도입됨에 따라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으로 벤처투자 관련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추고, 증권시장에 상장하지 않은 자가 신규로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하거나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하여 투자한 금액의 합계가 최근 3년 간 1억원 이상일 것을 정함.
나.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 및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 한도 기준 마련(제7조)
개인투자조합은 출자금액 중 50퍼센트 이상을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하고,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도록 함.
다.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요건 및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비율 마련(제13조제5항 및 제15조)
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조합 결성하려는 경우 그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본금, 사업에 출연한 재산 또는 출자한 재산이 조합결성금액의 1퍼센트 이상이고, 부채비율이 20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며, 창업기획자의 전체 투자금액 중 40퍼센트 이상을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함.
라.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및 창업기획자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기준 마련(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창업기획자의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창업기획자에게 제한되는 행위 및 그 예외를 정하고, 창업기획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업무 운영상황 및 투자실적 관련 보고 자료의 작성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함.
마. 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 마련(제20조)
창업기획자가 갖추어야 할 경영건전성 기준을 자본잠식률 100퍼센트 미만으로 하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고 하거나 결성한 창업기획자의 경우에는 50퍼센트 미만으로 정함.
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및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의 기준 마련(제24조 및 제30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을 기준으로 40퍼센트 이상 투자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직무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의 범위를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 정함.
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제35조)
벤처투자조합은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합의 40퍼센트 이상 및 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20퍼센트 이상을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함.
아. 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범위 마련(제42조)
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범위를 벤처투자 관련 법령의 준수 지원, 벤처기업의 국내외 투자유치 지원, 벤처투자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등으로 정함.
자.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ㆍ운용 기간 마련(제44조)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자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고용보험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의 기금을 관리하는 자로 정하고,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30년 이내로 정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20. 8. 7.] [대통령령 제30920호, 2020. 8.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 신청 등을 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할 시 「법인세법」상의 추가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2호, 2020.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892호(2020.8.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930호, 2020. 2. 4. 공포, 8. 5. 시행)됨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 절차, 방법 및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을 정하고, 종전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이 영으로 이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감정보의 범위에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의 기준(제14조의2 신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함.
나. 민감정보의 범위 확대(제18조제3호 및 제4호 신설)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와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에 포함시킴.
다. 가명정보의 결합 절차 및 방법(제29조의3 신설)
가명정보의 결합을 신청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결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결합전문기관이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해야 하며,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을 신청한 개인정보처리자가 결합된 정보의 반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없을 것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반출을 승인해야 함.
라.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9조의6 신설)
개인정보처리자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등으로 정함.
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에 관한 특례(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13까지 신설)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하는 통지ㆍ신고의 방법, 1년 이상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방법 등 종전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이 영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20. 7. 30.] [대통령령 제30876호, 2020. 7.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876호(2020.7.28)
항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항만개발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항만시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요건을 보완하고,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변경 제도를 도입하며, 항만시설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대 금지 및 양도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902호, 2020. 1. 29. 공포, 7. 30. 시행)됨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요건에 추가된 타당성 검토를 위한 타당성조사의 방법ㆍ주체ㆍ시기, 항만개발사업 변경허가의 대상, 양도가 제한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의 범위,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의 신설(제7조제1항제4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두는 분과심의회에 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를 신설하여 항만시설 기술기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항만시설 관련 신기술의 적용 장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나. 타당성조사 실시의 방법ㆍ주체 및 시기(제14조제2항 및 제3항)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항만개발사업에 대해서 국가에 귀속되는 토지 및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개발사업의 허가 공고 전까지,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허가 신청 전까지 각각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통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다. 항만개발사업의 변경허가 대상(제15조)
항만개발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비관리청의 성명 또는 명칭, 항만개발사업의 종류ㆍ목적ㆍ장소ㆍ규모ㆍ기간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로 정함.
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의 범위 조정(제24조제4항)
「어촌ㆍ어항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시설로 규정된 어항시설에 대해서는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되는 경우에도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시설로 규정하는 등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의 범위를 조정함.
마. 비관리청이 매도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요건 등(제27조)
비관리청이 국가에 대해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요건으로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토지일 것 등을 정하고,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의 가액 산정절차를 준용하여 매도청구 대상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도록 함.
바. 양도가 제한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의 범위 및 양도제한의 예외 사유(제28조)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시설 등의 시설 및 지원시설 등을 양도제한 대상으로 정하고,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따른 소유권 이전 및 파산선고로 인한 처분 등을 양도제한의 예외 사유로 정함.
사.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제70조 및 제71조)
국제운송주선ㆍ국제선박거래, 그 밖의 복합물류 관련 사업 등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의 종류 및 업종에 따라 갖춰야 하는 입주자격 등을 정하고, 수출액이 해당 기간 총 매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제조업자를 우선입주 대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20. 4. 1.] [대통령령 제30586호, 2020.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586호(2020.3.31)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의 적용대상에 장비산업을 추가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가치사슬에서 핵심적 기능을 하는 핵심전략기술과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적 역량 등을 갖춘 특화선도기업을 선정ㆍ지원하도록 하며,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859호, 2019. 12. 31. 공포, 2020. 4. 1. 시행)됨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구체적인 범위, 핵심전략기술 및 특화선도기업 등의 선정 절차, 특화단지 지정기준 및 지정ㆍ해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제2조 및 별표 1)
1)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주력산업 등의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 추가함.
2) 소재ㆍ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업종에서 산업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가구 제조업을 제외하고 출판업을 추가함.
나.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절차 등(제17조 및 제18조)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수급안정화 조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하도록 함.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사업자 등에게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한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도록 함.
다. 핵심전략기술의 선정 및 재검토 절차(제19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핵심전략기술의 선정ㆍ재검토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청 기술의 범위와 내용 및 그 이유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전략기술을 선정ㆍ재검토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라. 특화선도기업의 선정ㆍ관리(제20조 및 제21조)
1)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시 고려사항으로 전문투자조합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으로부터 받은 투자, 관련 시장여건 및 기술 경쟁력 등을 정함.
2) 특화선도기업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선정된 특화선도기업은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특화선도기업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선도기업 선정요건의 확인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등(제24조 및 제25조)
1)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강소기업 선정 시에는 총매출액 중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매출액 비중 및 전문연구인력의 수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창업기업 선정 시에는 해당 기업 대표의 보유 역량 및 기술력 등을 고려하도록 함.
2)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선정된 강소기업ㆍ창업기업은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강소기업ㆍ창업기업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협력적 실증기반 구축 지원(제48조 및 제49조)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력하여 실증기반을 구축하는 경우 실증기반 구축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ㆍ융자, 필요한 부지의 제공 및 알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2)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력하여 실증기반을 구축하려는 경우 협력모델 선정 신청을 위한 경쟁력강화 계획서에 수요기업의 관련 이행계획과 지원 요청사항을 포함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수요기업이 공급기업과의 협력적 실증기반 구축과 관련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이행해야 하는 사항으로 실증기반 시설ㆍ설비 등의 개방ㆍ활용 계획 및 공급기업에 대한 기술 자문 운영 계획 등을 정함.
사.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의 지정ㆍ해제 요건 및 절차(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1)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의 지정요건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가 있을 것, 지역의 주요 산업과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등으로 정함.
2)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신청서에 특화단지의 기본 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및 해당 지역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ㆍ기반시설 현황 등이 포함된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단지 지정 신청을 받으면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단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화단지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제 관련 내용을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아. 규제개선의 심의 및 관리ㆍ감독(제75조 및 제76조)
1)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는 협력모델에 참여하는 기업이 협력모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한 경우에는 규제개선 신청내용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도록 함.
2)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의 규제개선 심의ㆍ결정 사항의 준수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하도록 하며,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협력모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6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연구개발 목적의 승용차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 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 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손금산입이 가능한 채권의 대손금(貸損金) 범위를 확대하고,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지정 및 사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제10조제1항제6호 신설)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100까지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법인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을 추가함.
나. 대손금의 손금산입 범위 확대(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 신설, 제19조의2제1항제11호)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에 대해 대손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소액채권 중 대손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한 채권가액의 기준을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로 확대함.
다.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1)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지정단계 보완(제39조제1항제1호)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지정기간을 6년에서 3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6년)으로 조정하고,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지정 추천기관을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장으로 변경하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공익위반 사항에 대한 공익제보가 가능하도록 해당 단체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국민권익위원회ㆍ주무관청ㆍ국세청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결되도록 함.
2)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사후관리단계 보완(제39조제5항제5호의2신설, 제39조제6항 및 제7항)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의무사항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을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내역이 있을 것을 추가하고,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하며,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지 않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이 해당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기부금 지출 세부내역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사후관리절차 등을 변경함.
3)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취소단계 보완(제39조제9항, 제10항 및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제39조제11항 신설)
국세청장과 지정기부금단체 등은 지정취소 예고 통지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주무관청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ㆍ취소, 설립허가 위반 등 관련 정보를 국세청과 주무관청이 공유하도록 함.
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제도 정비(제50조의2제1항제3호 신설, 제50조의2제7항제1호ㆍ제2호)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 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운행 기록 등을 작성 및 비치하지 않아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100퍼센트를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기준을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천만원 이하에서 1천5백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마.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 개선(제94조제2항)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직ㆍ간접비용"이란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 연구개발 관련 비용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응되는 비용을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함.
바. 성실신고확인서 등 제출 제외대상 추가(제97조의4제2항)
성실신고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서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등을 제외함.
사.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시 가산이자율 인하(제136조제4항)
외국법인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에 대해 적용하는 가산이자율을 종전 1일 10만분의 25에서 연 1천분의 21로 인하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933호, 2019.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손금산입이 가능한 대손금(貸損金)의 범위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을 포함하고, 투자회사와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아닌 금융회사 등에 만기 1개월 이내의 전자단기사채를 제외한 일정한 채권, 증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여 원천징수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9. 9. 16.] [대통령령 제29892호, 2019. 6.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892호(2019.6.25)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주권(株券) 등 증권의 권리 증서를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주식ㆍ사채 등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장부에 등록하고, 증권의 발행ㆍ유통ㆍ권리 행사 등 주식ㆍ사채 등에 관련된 모든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전자증권 제도를 도입하며, 공포 후 4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096호, 2016. 3. 22. 공포)됨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자등록을 해야 하는 주식ㆍ사채 등의 범위, 전자등록업허가 요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 절차 및 법률의 시행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등록업허가 요건 구체화(제3조 및 별표 1)
전자등록업 허가 시 전자등록 대상 주식ㆍ사채 등의 범위에 따른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별로 취급할 수 있는 전자등록 대상 주식ㆍ사채 등의 범위와 그에 해당하는 최저자기자본을 정하고, 전자등록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ㆍ통신수단ㆍ업무공간 등을 확보하도록 하며,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는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
나. 전자등록업허가의 세부절차 마련(제4조 및 제6조)
1)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전자등록업허가 신청서에 사업계획, 대주주에 관한 사항,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적고, 정관ㆍ대주주 요건 확인자료 및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2)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미리 예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예비허가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는 허가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같도록 하고, 예비허가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가 허가신청을 할 때까지 변경된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허가신청서 기재사항 일부를 적지 않거나 첨부서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다. 의무 전자등록 대상이 되는 주식ㆍ사채 등 추가(제18조)
주식ㆍ사채 및 투자신탁 수익권 등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전자등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식ㆍ사채 등에 추가하여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에 적합한 국내에서 발행되는 증권예탁증권, 조건부자본증권 등을 전자등록의 방법으로만 발행하도록 함.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및 절차 구체화(제19조 및 제21조)
1) 발행인은 전자등록기관에 제출하는 전자등록신청서나 전자등록 사전심사신청서에 신규 전자등록이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주식등의 종류ㆍ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발행인의 명칭 등을 적고, 발행의 근거가 되는 정관ㆍ계약ㆍ약관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함.
2) 법률에서 정한 거부사유 외에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가 곤란한 경우, 주권의 경우 정관에 따라 양도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또는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발행인이 명의개서대행회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전자등록기관은 전자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마.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사유 추가 및 신청 방법 구체화(제25조)
1) 법에서 정한 주식등의 양도ㆍ상속ㆍ합병 등의 사유 외에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할 수 있는 사유로 공탁된 전자등록 주식ㆍ사채 등을 수령하기 위한 경우나 법원의 판결ㆍ결정 등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려는 경우 등을 추가로 규정함.
2) 주식ㆍ사채 등의 양도를 위한 전자등록의 경우에는 양도인이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되, 양도인의 동의가 있으면 양수인이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초과분 발생 시 해결 방법ㆍ순서 구체화(제35조)
1) 고객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 등의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ㆍ사채 등의 총수량 또는 총금액이 고객관리계좌부 또는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실제 발행된 총수량 또는 총금액을 초과하여 초과분이 발생하는 경우 초과분이 발생한 계좌관리기관이나 전자등록기관은 초과분에 대한 전자등록을 말소하여 초과분을 해소하도록 함.
2) 초과분이 발생한 계좌관리기관이나 전자등록기관이 초과분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이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적립한 재원을 사용하여 해소하고, 해당 재원으로 초과분 해소에 부족하면 모든 계좌관리기관이 부담하는 분담금으로 초과분을 해소하도록 함.
3) 초과분을 해소한 계좌관리기관 및 전자등록기관은 초과분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전자등록기관이 사용한 재원 중에 구상권을 행사하고도 보전(補塡)하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모든 계좌관리기관의 부담으로 재원을 복구하도록 함.
사. 법률의 시행일(부칙 제2조)
법률 부칙에서 공포 후 4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법률을 시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전자증권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법률의 시행일을 2019년 9월 16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 2019. 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외국법인의 판정기준을 개선하고, 미술품 및 채권의 대손금 등에 대한 손금산입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유형자산 평가손실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개선하고,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직접투자 자료제출 의무 위반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법인 판정기준 개선(현행 제1조제2항제3호 삭제)
종전에 외국법인으로 보던 단체 중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는 법인성이 낮으므로 이 법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그 단체의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개선함.
나.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 범위 확대(제3조제1항제3호라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의 교육서비스업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하여 국제학교 간 형평성을 높임.
다. 자본전입 시 과세되는 합병차익 등의 산정방법 합리화(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적격합병 등에 따라 의제배당 대상 금액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제배당 대상 금액 산정 시 종전에는 합병감자차익을 먼저 계산한 후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을 계산하던 것을 앞으로는 합병감자차익을 계산하지 않고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바로 계산하여 합병감자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도 의제배당 대상 금액이 변하지 않도록 그 산정방법을 합리화함.
라. 손금 범위 합리화(제19조제17호 및 제20호)
1) 법인이 장식 등의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5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확대함.
2)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부담하는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기여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함.
마. 대손금 손금산입 허용 범위 조정(제19조의2제1항제10호 신설)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손금산입을 허용함.
바. 적격물적분할 및 적격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방식 합리화(제29조의2)
적격물적분할 및 적격현물출자 전후에 법인세 부담이 변동되지 않도록 승계한 자산에 대해 분할신설법인 및 피출자법인이 분할법인 및 출자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도록 함.
사. 유형자산 평가손실액의 손금 귀속시기 개선(제78조제3항)
종전에는 유형자산의 파손이나 멸실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만 해당 자산의 평가손실액을 손금산입했으나, 앞으로는 유형자산의 파손이나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에도 해당 자산의 평가손실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개선함.
아. 적격합병의 사후관리요건 위반여부 판단 시 주식 처분순서 의제 규정 개선(제80조의2제1항제1호가목)
적격합병의 사후관리 요건 중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 등의 보유요건에 대한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합병법인이 선택한 주식 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도록 개선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보유 부담을 완화함.
자.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감정평가사의 시가 평가 상한 폐지(제89조제2항제1호)
종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사의 시가 평가는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그 상한을 폐지하여 감정한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사가 시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차.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명확화(제94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및 제15항)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때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하도록 하고, 국외원천소득 계산 시 빼는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의 개념을 규정하며, 외국납부세액 중 이월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세액의 계산방법을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함.
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 규정(제120조제8항 신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등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함.
타. 해외직접투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위반 과태료 금액 상향(별표 2)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등을 한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건별 5백만원에서 건별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8. 11. 1.] [대통령령 제29269호, 2018. 10.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269호(2018.10.3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상장주식회사 중심의 회계투명성 제고 과정에서 나타난 유한회사의 주식회사 상장 기피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규율대상에 포함하고,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감사업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등을 개선하며,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공포, 2018. 11. 1. 시행)됨에 따라, 외부감사 규율대상이 되는 회사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주권상장법인에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부감사의 규율대상이 되는 회사를 결정하는 기준(제5조)
1) 외부감사는 이해관계자의 보호 및 기업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모든 회사에 적용되어야 하는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를 정하여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규제방식을 유지하여 왔고, 매출액이 커서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이 120억원 미만인 회사라는 이유로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등 외부감사의 대상이 불합리하게 제한되어 왔음.
2) 앞으로는 모든 회사는 원칙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며,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사원 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등 외부감사의 규율대상이 되는 회사를 결정하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규정함.
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제9조)
1)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반이 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회사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 소홀, 내부회계관리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음.
2) 회사가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에 회사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ㆍ보고의 기준 및 절차,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 및 임면절차 등을 추가하고,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하는 경우에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다. 지정감사인 선임 또는 변경선임 요구 대상의 정비(제14조)
1) 종전에는 회사가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회계 및 외부감사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 등 회계부정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만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법률의 개정으로 주권상장법인 및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아니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로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됨.
2) 이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의 부채비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1.5배를 넘거나 부채비율이 200퍼센트를 넘는 회사 등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감사인 지정제도 운영을 위한 절차 및 기준 마련(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하기 전에 지정 예정인 회계법인을 해당 회사에 미리 알리는 절차를 신설하여 지정된 감사인에 대한 회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회계법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감사품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자격을 신설함으로써 감사인 지정을 통하여 감사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마. 표준 감사시간 제정ㆍ변경 절차 마련(제23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표준 감사시간의 결정 전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여 표준 감사시간 결정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함.
바.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기준 신설(제43조 및 별표 1)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재무제표에서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을 기준으로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8. 7. 31.] [대통령령 제29067호, 2018.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의 분류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금융 및 보험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액의 일부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자회사의 요건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8. 7. 17.] [대통령령 제29045호, 2018. 7.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045호(2018.7.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에는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의 호수ㆍ세대수에 따라 임대사업자를 기업형 또는 일반형 임대사업자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임대사업자로 단일화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ㆍ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하여 해당 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별도의 임차인 자격 및 공급기준 등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하며, 용적률 기준의 완화를 적용받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완화된 용적률 기준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356호, 2018.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복합지원시설의 종류, 완화된 용적률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 절차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확인을 위한 금융정보 등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역세권등에 해당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제3조)
1) 법률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면적기준이 완화되는 역세권등을 인구집중유발시설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등으로 정하면서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를 대통령령에 위임함.
2) 인구집중유발시설을 대학 또는 연구소 등으로 정함으로써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를 도모함.
나. 복합지원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운영(제3조의2, 제17조의4 및 제18조의2 신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완화된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복합지원시설의 종류를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정함.
2) 완화된 용적률에 따라 복합지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복합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요청받은 사업시행자는 복합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계획을 승인권자 또는 촉진지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의 방법 및 절차 등(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
1) 승인권자 등이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완화된 용적률에 따라 증가하는 면적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사업의 규모를 30호 또는 3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으로 정함.
2) 완화된 용적률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하되, 시ㆍ도지사가 동별 또는 구획별로 구분된 임대주택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
3) 시ㆍ도지사에게 완화된 용적률에 따른 토지의 가격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주택의 사용검사 등의 신청 시까지 납부하도록 함.
라. 임차인 자격 확인을 위한 정보 등의 종류 및 처리방법(제33조의3 및 제33조의4 신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그 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금, 대출 현황 및 보험증권 등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해당 정보ㆍ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대상 금융정보 등의 범위 및 조회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함.
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해제 등 사유 추가(제35조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자산ㆍ소득 및 주택 소유 여부 등에 관한 자격요건이 적용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 2018.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합병ㆍ분할 시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을 추가하고,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금 산입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병ㆍ분할 시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하고,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는 별도의 심사 없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던 학술ㆍ장학ㆍ문화예술 단체 등에 대하여 앞으로는 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의 미제출ㆍ거짓제출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과세 대상 수익사업의 범위 조정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수익사업에 대한 비과세(제2조제1항제4호바목)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사회복지사업을 법인세 과세제외 대상에 추가함.
2)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 비과세 범위 조정(제2조제2항)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수익사업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입 후 처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의 범위를 고유목적사업 전입 이후 발생한 부분으로 한정함.
나.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인정 범위 확대(제19조의2제6항제5호)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과 관련한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다.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신설(제23조 신설)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의 범위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중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으로 정하고, 실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함.
라. 법정기부금단체 및 지정기부금단체 제도 정비
1)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 조정 및 지정방식의 합리화(제36조제1항제1호)
가)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을 추가함.
나) 기부금단체에 대한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정부로부터 설립 허가 또는 인가를 받기만 하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던 학술ㆍ장학ㆍ문화예술 단체 등에 대하여 앞으로는 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도록 함.
다) 별도의 지정기간 없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던 지정기부금단체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하되, 그 이후에는 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도록 함.
2)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 강화(제36조제5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제36조제6항)
가) 지정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ㆍ학교ㆍ의료법인에 대해서도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나)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사항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결산서류 등을 해당 비영리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와 국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도록 함.
3) 기부금단체 지정시기의 조정(제36조의2제6항 및 제7항)
학교, 법인 등의 법정기부금기관의 지정 횟수를 반기별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조정하고, 지정 시기를 반기 종료일부터 4개월에서 분기 말일로 조정하여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
마. 업무용승용차 제도의 합리화(제50조의2)
1)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인정 한도 및 감가상각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또는 보유 월수를 고려하여 계산하도록 함.
2) 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에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의무가입일수에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실제 가입일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2017년 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바. 고정자산 등 취득비용의 고유목적사업 지출 간주 규정 합리화(제56조제6항 단서 신설)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인정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취득 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취득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함.
사. 합병ㆍ분할 시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의 범위 등 설정(제8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제80조의4제7항제3호 및 같은 조 제10항, 제82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10항, 제82조의4제6항제3호 및 같은 조 제9항, 제84조제9항제3호 및 같은 조 제11항 신설)
1) 합병ㆍ분할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 받기 위하여 합병ㆍ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00분의 80 이상을 승계하여야 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되, 임원,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이 예정되는 근로자, 사망ㆍ상해 등으로 퇴직하는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등은 고용승계대상 근로자 산정에서 제외함.
2) 합병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또는 파산이나 적격구조조정으로 고용승계대상 근로자의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시 고용승계 요건 및 사후관리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아. 적격합병ㆍ분할 시 사후관리 예외사유 확대(제80조의2제1항제2호다목)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한 자산 양도차익을 과세이연 받은 후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등에 따라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이연받은 법인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함.
자. 시가 감정평가기관의 범위 확대(제89조제2항제1호)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부동산 등의 감정가액을 산정ㆍ평가하는 감정평가기관의 범위에 감정평가사를 추가하되, 감정가액이 5억원 이하인 부동산 등에 대해서만 평가하도록 함.
차.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요건 합리화(제92조의2)
2017년 12월 13일 정부에서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18년 4월 1일부터는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2018년 3월 31일까지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카.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대상 내국법인 범위 규정(제97조의4 신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내국법인을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과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한 내국법인과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내국법인으로 함.
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합리화(별표 2)
과태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종전에는 내국법인별로 500만원까지만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료의 건별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211호(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직무범위(제3조)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둠.
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제26조부터 제5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이북5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둠.
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3)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7. 5. 30.] [대통령령 제28074호, 2017.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074호(2017.5.29)
정신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하고, 정신질환 예방ㆍ조기발견 및 치료 등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의 경우에 정신질환자의 입원 등의 적합성 여부를 조사ㆍ심사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신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224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대상ㆍ내용,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입원심사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대상 및 내용(제5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진료ㆍ치료, 정서행동 특성검사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되, 영유아, 아동ㆍ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임산부로 구분하여 그 대상별 특성에 따라 시행하도록 함.
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제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사업계획 및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하도록 하는 등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
다.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보수교육 위탁(제13조)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을 국립정신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된 학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시 위탁기준 등을 미리 공고하도록 하며, 위탁받은 기관은 사업운영계획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등(제21조 및 제22조)
국립정신병원, 입원 등의 적합성 심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질환 관련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마.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제24조 및 제25조)
1)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직권으로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입원 등의 적합성이 의심되는 경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이 허위이거나 불명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하고, 입원 등을 한 사람이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다른 중대한 질환으로 인하여 면담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그 조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2)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조사일시ㆍ조사원ㆍ조사내용 및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를 하는 조사원의 자격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972호(2017.3.29)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 관련 분야의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이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법체계가 복잡한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공항개발, 항행안전시설 설치 등 공항시설에 관한 분야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제정(법률 제14113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중 공항시설의 구분 및 공항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공항시설법」에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일정 규모 이상의 비행장개발 등에 관한 계획을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을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면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비행장개발 등에 관한 계획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 2017.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의 접대비 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인정 범위를 제한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적용할 때 임금증가액과 배당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접대비 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인정이 제한되는 내국법인의 범위 등을 정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 대상 기업의 소득 및 투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제외범위를 확대하고, 동일한 내국법인의 해외자회사 간 합병 시 과세이연의 근거를 마련하며,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 대상을 추가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계산방법을 보완하며,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 후 주식 또는 자산 처분 시 과세이연하는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영리공공기관의 수익사업 범위 합리화(제2조제2항)
지방이전하는 비영리공공기관의 고정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비영리공공기관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서 해당 공공기관의 이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을 해당 공공기관의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함.
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제외범위 확대(제10조제1항제5호 신설)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를 해당 연도의 소득 또는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의 100분의 80으로 정하고 있는바, 유동화전문회사 등 배당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명목회사로서 사실상 법인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해외완전자회사 간 합병 시 의제배당 과세이연(제14조제1항제1호의2가목)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 실질적으로 주주가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바, 동일한 내국법인이 100퍼센트 지배하는 해외완전자회사 간 합병으로 그 내국법인이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 시가가 아닌 종전에 보유하던 주식 등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의제배당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이연함.
라.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제15조제4항제4호 신설, 제80조의2제1항제1호라목)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받는 경우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적격합병 등으로 법인세를 과세이연받은 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을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주식교환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마. 푸드뱅크의 손비 인정 대상 확대(제19조제13호의2)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업ㆍ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 등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 식품 등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인정함.
바.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 대상 조정(제19조의2제6항제5호 신설)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수행상 불가피하게 채무보증을 하는 경우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사.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 대한 과세(제3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0조의2제15항 신설)
1) 내국법인의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금액이 100분의 50으로 제한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으로 함.
2)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친족관계인 근로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시 제외함.
3)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특정법인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이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를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하고, 감가상각비의 한도와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손금산입 한도를 각각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축소함.
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 보완(제50조의2제9항 신설)
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2016년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의무가입일수에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실제가입일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자.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범위 추가(제56조제6항제3호)
의료법인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법인이 해외에 의료제공과 관련된 건물 임차 및 의료기기 리스료 등에 지출하는 금액의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봄.
차. 물적분할 후 주식 및 자산 처분 시 과세이연 사유 확대 등(제84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1) 적격물적분할 후 분할법인ㆍ분할신설법인이 주식 또는 자산 처분 시 과세이연 세액의 추징이 배제되는 사유를 분할로 신설된 법인 간 최초로 적격합병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로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등으로서 최초로 적격구조조정하는 모든 경우로 확대함.
2) 적격물적분할로 과세이연된 분할신설법인주식 등의 압축기장충당금은 일정한 법인이 적격구조조정으로 분할신설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 그 비율만큼 그 자산승계법인주식 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하고, 일정한 법인이 적격구조조정으로 분할법인으로부터 분할신설법인주식 등을 승계한 경우 그 비율만큼 주식승계법인이 분할신설법인주식 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함.
3) 적격구조조정으로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분할법인 등은 분할법인이 적격구조조정으로 취득한 자산승계법인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자산승계법인이 승계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비율만큼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함.
4) 적격구조조정으로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분할법인 등은 분할 후 2년 이내에 자산승계법인이 적격구조조정으로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분할법인 등이 보유한 자산승계법인주식의 지분비율이 그 주식 취득일의 지분비율의 100분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를 익금에 산입함.
카. 현물출자 후 주식 또는 자산 처분 시 과세이연 사유 확대(제84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
1) 적격현물출자 후 출자법인ㆍ피출자법인이 주식 또는 자산 처분 시 과세이연 세액의 추징이 배제되는 사유를 피출자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서 출자법인 또는 피출자법인이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등으로서 최초로 적격구조조정하는 경우로 확대함.
2) 적격현물출자로 과세이연된 피출자법인주식 등의 압축기장충당금은 일정한 법인이 적격구조조정으로 피출자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 그 비율만큼 자산승계법인주식 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하고, 일정한 법인이 적격구조조정으로 출자법인으로부터 피출자법인주식 등을 승계한 경우 그 비율만큼 주식승계법인이 피출자법인주식 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함.
3) 적격구조조정으로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출자법인 등은 출자법인이 적격구조조정으로 취득한 자산승계법인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자산승계법인이 승계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비율만큼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함.
4) 적격구조조정으로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출자법인 등은 현물출자 후 2년 이내에 자산승계법인이 적격구조조정으로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출자법인 등이 보유한 자산승계법인주식의 지분비율이 그 주식 취득일의 지분비율의 100분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를 익금에 산입함.
타.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 대상 기업소득 차감항목 확대 등(제93조제4항, 제93조제6항제3호 신설)
1) 양도차익이나 의제배당소득 등의 경우에는 투자, 임금증가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할 수 있는 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환류대상 기업소득 계산 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항목에 비적격분할 또는 비적격합병의 경우에 분할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익과 분할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제배당소득 등을 포함함.
2)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공제하는 투자의 범위에 벤처기업에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이나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함.
파. 청산소득이 비과세되는 조직변경 사유 추가(제120조의26제5호 신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지방공사가 지방공단으로 조직을 변경하거나 지방공단이 지방공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모든 재산과 채권ㆍ채무, 고용관계 등과 관련된 권리ㆍ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점을 고려하여 조직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 범위 확대(제132조제6항, 제137조제10항 신설)
국내 과세권의 확보를 위하여 국외에서 제공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더라도 과학기술 및 경영관리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국내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고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함.
거. 합병 후 구분경리가 면제되는 동일사업 범위 확대(제156조제2항)
합병 시 구분경리 의무가 면제되는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동일사업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에서 세분류로 확대함.
너. 계산서미교부에 대한 가산세 특례 기한 연장(대통령령 제18706호 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4조)
농수산물시장 도매인에 대하여 계산서 발급비율이 의무발급비율 이상인 경우 계산서미교부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되, 의무교부비율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80까지,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85까지로 각각 높이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9호, 2016.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619호(2016.11.29)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변화한 시대상황과 현대 예비군의 위상과 임무를 고려하여 향토예비군의 명칭을 예비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14184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향토라는 용어를 삭제하거나 향토방위를 지역방위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휴업 보상금 지급액의 산정 기준을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휴업 보상금의 산정 기준(제22조제1항)
휴업 보상금 지급액의 산정 기준을 전년도 전국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으로 함.
나. 휴업 보상금의 지급 절차(제22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1)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예비군대원은 본인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해당 예비군대원이 치료로 인하여 휴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함.
2) 휴업 보상금의 지급청구서를 받은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청구서를 보내고, 수임군부대의 장은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하여 관할 군사령관에게 지급을 요청하도록 함.
3) 육군ㆍ해군ㆍ공군 등 각 군 참모총장이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 군사령관은 육군ㆍ해군ㆍ공군 등 각 군 참모총장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부상자의 치료 및 치료비의 지급(제24조 및 제25조제1항ㆍ제2항)
예비군대원의 치료 및 치료비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비군대원 훈련부대의 장은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청구서를 보낼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472호(2016.8.3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함께 규정되어 있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관련 내용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782호, 2016. 1. 19.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관련 내용을 이관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심사 절차, 감정평가서 타당성조사의 사유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타당성조사 제외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업자의 추천기준(제5조)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대상물건에 대한 전문성, 업무실적, 감정평가업자의 조직규모, 손해배상능력 및 징계건수 등을 고려하여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추천하도록 함.
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심사기준 및 절차(제7조)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심사하는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감정평가사는 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따라야 할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심사한 뒤 수정ㆍ보완 사항의 반영 여부를 확인한 후 감정평가서에 심사사실을 표시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도록 함.
다. 감정평가서 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제8조제1항 및 제2항)
1)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 출입ㆍ검사 또는 무작위추출방식 표본조사의 결과,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감정평가와 관련한 권리구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징계처분, 제재처분,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없어 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함.
라.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구성(제37조)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장이 그 소속 상임임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한국감정원장이 그 소속 상임이사 중에서 추천한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마. 업무의 위탁(제47조제1항 및 제2항)
1)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과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감정평가의 내용 분석 및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함.
2)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의 접수ㆍ보관, 감정평가사의 등록 신청과 갱신등록 신청의 접수, 보증보험 가입 통보의 접수 등의 업무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위탁함.
바. 감정평가 표본조사(제4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ㆍ절차 등과 감정평가서의 작성실제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정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발급된 감정평가서 중에서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및 별표 4)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하고,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50만원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인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5호, 2016. 8.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445호(2016.8.1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체계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3474호, 2015. 8. 11. 공포, 2016. 8. 12. 시행)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이관하는 한편,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방법을 개선하고 감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리업무 인계방법 등 명확화(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1) 기존 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새로운 관리주체가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관리의 종료일까지 관리업무를 인계하도록 하되, 해당 기한까지 인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인계하도록 하고 그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은 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관리주체에게 인계할 때에는 종전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만 참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1명 이상의 감사가 참관하도록 함.
3)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하도록 함.
나. 동별 대표자 선출방법 개선(제11조제1항제1호)
종전에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때에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투표자의 수에 관계없이 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선출절차를 개선함.
다.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역할 강화(제12조)
1) 관리비리의 근절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감사 최소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이사 최소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함.
2)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직접 동별 대표자 중에서 감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함.
라.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제13조제2항)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중임 제한을 적용할 때 임기의 횟수에서 제외함.
마. 관리비 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수립 강화(제26조제2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뿐 아니라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그 회계연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함.
바.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제27조)
1) 외부회계감사의 대상을 현행 결산서에서 재무제표로 명확히 하고, 외부회계감사 기한을 매년 10월 31일까지에서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개월까지로 변경함.
2)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회계감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함.
사. 담보책임기간의 명확화(제36조 및 제38조)
1)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법령 간 상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력구조부 및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책임 존속기간과 일치시킴.
2) 공동주택 전유부분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기산점의 관리를 위하여 사업주체가 전유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때에는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인계하도록 함.
3) 하자보수는 담보책임기간 내에 청구하도록 하여 담보책임기간의 성격을 종전의 하자발생기간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으로 변경함.
아. 공용부분 담보책임 종료확인절차의 개선(제39조제6항)
종전에는 입주자 5분의 4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공용부분 담보책임의 종료확인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5분의 1 이상의 서면반대가 없으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종료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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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444호(2016.8.11)
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법」에서 규율하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이관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차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주택법」으로 이관되는 등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13805호, 2016. 1. 19. 공포, 8. 12.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정하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산정기준을 이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회계감사를 강화하고, 리모델링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단독주택 종류와 범위(제2조)
「주택법」의 규율대상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으로 정함.
나.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강화(제26조제1항제1호)
종전에는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사용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조합비 집행ㆍ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주택조합 설립 단계에서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내용 완화(제80조제2항)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최대 3개 층까지만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층수나 높이제한을 위한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리모델링 기본계획 내용에서 제외함.
라. 리모델링 허가기준 완화(별표 4)
종전에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80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비율은 50퍼센트로 완화하고, 리모델링하지 아니하는 별동(別棟)의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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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6. 7. 25.] [대통령령 제27322호, 2016. 7.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322호(2016.7.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부업 이용자 보호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체계를 개편하고, 대부업자 등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며, 과도한 대부채권매입추심 등을 예방하고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45호, 2015. 7. 24. 공포, 2016. 7. 25. 시행)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법인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금액 및 총자산한도, 대부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하여 예탁하여야 하는 보증금 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법인의 자산기준 구체화(제2조의5제3항 신설)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법인의 자산규모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인 경우로 정하여 규모가 큰 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의 감독체계에서 보다 강화된 관리를 받도록 하는 한편, 대부채권 잔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여 자산규모가 크더라도 대부업을 영위하는 규모가 작은 법인은 제외될 수 있도록 하여 감독대상 선정의 합리성을 제고함.
나.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금액 및 총자산한도 구체화(제2조의8 및 제4조의4 신설)
1)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대부업자 등의 자기자본 금액을 법인인 경우에는 5천만원,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정함.
2)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대부업자 등의 자기자본 금액을 3억원으로 정하되, 그 총자산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의 과도하고 방만한 영업확대를 제한하여 대부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함.
다. 대부계약에 대한 중요 사항의 확인방식 구체화(제4조의2제2항 신설)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본인인지 여부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답변 및 대부 계약에 대한 중요 사항의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하도록 하고, 그 음성 녹음 내용을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서면확인서 중 거래상대방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자필서명이 아닌 대체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대부거래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함.
라.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양수가 가능한 자의 범위(제6조의4 신설)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수할 수 있는 자를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외에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대부채권 추심에 따른 불법행위를 차단하여 대부업 질서확립 및 건전화를 유도함.
마.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구체화(제6조의6제2항 신설)
대부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에는 대부업자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 및 보호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대부채권 추심 관련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대부업자의 대부업 이용자 보호 및 자율규율 확립을 유도함.
바. 대부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하여 예탁하는 보증금 등의 기준금액 구체화(제6조의9제1항 신설)
대부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예탁하여야 하는 보증금 등의 기준금액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1천만원,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정함.
사. 대부업자 등의 광고 표시기준 보완(별표 1 제1호마목 신설)
인터넷을 통한 대부업자 등의 광고는 해당 홈페이지 최초 화면에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의 사항을 일반인이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모두 표시하도록 하여 대부업 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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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6. 6. 23.] [대통령령 제27245호, 2016. 6.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245호(2016.6.21)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수산종자의 연구ㆍ개발 및 생산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수산종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산종자산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산종자의 개량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며,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 제정(법률 제13385호, 2015. 6. 22. 공포, 2016. 6. 23. 시행)됨에 따라, 수산종자산업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수산종자개량기관의 지정기준, 수산종자 개량목표의 설정 절차,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 및 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 등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제5조 및 별표 1)
수산종자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은 교육시설, 교육장비 및 전문 교수요원 등을 보유하도록 하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구체적인 지정기준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강의료 및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시정명령, 2회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을 하도록 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정함.
나.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인력 및 시설기준 등(제9조, 별표 2 및 별표 3)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는 수산종자산업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등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인력 및 시설기준을 정하고,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시정명령, 2회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을 하도록 하는 등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정함.
다. 개량목표의 설정 및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제12조 및 제13조)
수산종자의 개량을 위하여 개량 대상 수산종자별로 기간을 정하여 개량목표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개량 대상 수산종자의 범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수산종자 개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을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제15조)
수산종자를 생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의 유형을 기준으로, 육상에서 수조 또는 제방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은 육상수조식(水槽式) 또는 육상축제식(築堤式) 수산종자생산업으로, 일정하게 구획된 수면 등에 밧줄, 말목 또는 뗏목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은 밧줄식, 말목식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으로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를 정함.
마. 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 및 국내 유통 제한(제17조)
수입된 수산종자에 유해한 수산종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수입된 수산종자의 양식으로 인하여 특정 전염병이나 병해충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입된 수산종자의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해한 수산종자 및 특정 전염병, 병해충의 종류 등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6. 9. 30.] [대통령령 제27205호, 2016. 5.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205호(2016.5.3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변경하고, "기술신용보증"을 "기술보증"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술보증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4122호, 2016.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에서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우수 기술기업의 기술개발과 기업혁신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한 같은 기업에 대하여 투자하는 보증연계투자의 한도를 기금이 해당 기업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보증 금액의 두 배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6. 4. 29.] [대통령령 제27115호, 2016. 4.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115호(2016.4.2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폐지제정]
◇ 제정이유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전반적 개선을 통하여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 촉진의 적용대상 기업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워크아웃 참여 채권자의 범위도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절차, 채권은행의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절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절차(제3조)
주채권은행 선정을 위한 신용공여액의 기준시점을 선정 직전 달의 말일로 하고, 채권은행 간의 협의에 따라 주채권은행을 선정하도록 하며, 주채권은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 또는 채권은행의 요청으로 채권은행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과 관련된 세부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함.
나. 채권은행의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절차(제4조)
채권은행은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관리절차 진행의 필요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금융채권자협의회 또는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이 50억원 미만인 거래기업 등에 대해서는 신용위험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용위험평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 절차를 구체화함.
다. 금융채권자협의회 소집에서 배제 가능한 금융채권자의 범위(제7조)
신속하고 원활한 공동관리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주채권은행이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구성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금융채권자에 대하여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소집통보에서 배제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채권자의 목록과 협의회의 구성에서 배제된 이유를 통보사항으로 하도록 하여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 절차를 구체화함.
라.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 선임 및 금융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제시(제16조)
1) 부실징후기업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는 사람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등으로 구체화함.
2) 부실징후기업과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인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6. 3. 11.] [대통령령 제27037호, 2016. 3.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037호(2016.3.11)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예금ㆍ적금,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투자대상 자산을 운용하는 종합적인 자산관리 업무를 통하여 투자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예금 등으로 운용되는 금전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예금보험금 지급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예치된 예금 등의 예금보호 대상상품 편입(제3조제1항제3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개설된 신탁업자인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예치받은 예금 등을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는 예금 등 대상에 편입함.
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보험금 지급기준 구체화(제18조제6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보험금은 계좌보유자별로 5천만원을 지급한도로 하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 등 채권과 그 밖의 예금 등 채권을 합산하여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 2016. 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내국법인에 대한 결손금 공제한도의 예외를 인정하고,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에 한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이 제외되는 법인의 범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손금인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내국법인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완전 지배관계인 외국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의 의제배당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移延)하고,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를 하기 전에 미리 지정취소 대상임을 통지하도록 하며, 청년고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소득환류세제상 청년근로자를 우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제외범위 설정(제10조제1항 및 제120조의17제1항 신설)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를 해당 연도의 소득 또는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의 100분의 80으로 정하고 있는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이나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 등과 협약을 통하여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등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함.
나. 완전 모자 관계인 외국법인 간 역합병시 과세이연(제14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완전 모자 관계에 있는 법인 사이의 합병인 경우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이연이 내국법인 간 합병하는 경우에만 적용하였으나 이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법인 간의 합병까지로 확대함.
다. 기준감가상각비 계산의 합리화(현행 제26조의3제2항제3호나목 단서 삭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감가상각 방법이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된 경우 종전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계산 방법을 간소화하여 국제회계기준 도입 기업의 감가상각비 계산 부담을 완화하고 감가상각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라. 지정기부금단체의 사후관리 합리화(제36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지정기부금단체의 취소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법인 등에 취소사실 및 취소사유 등을 미리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 지정기부금단체의 사후관리 절차를 합리화 함.
마. 혼합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손금산입 허용(제44조의2제4항)
퇴직연금의 부담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손금산입과 관련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혼합형인 퇴직연금 부담금도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함.
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손금인정 기준 마련(제50조의2 신설)
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를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에 지출한 비용으로 규정함.
2)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을 감가상각방법으로 하여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도록 의무화 함.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운전하는 경우나 해당 법인과 업무상 계약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의 사용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 등을 작성한 경우에 한정하여 운행기록상 입증된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 전체를 손금에 산입하고,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을 고려하여 손금에 산입함.
4) 업무에 사용한 감가상각비 중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은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고 초과분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되 8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처분 후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잔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사. 물적분할법인에 대한 과세이연(제84조제5항제3호 신설)
물적분할을 통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받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이연 받은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적격분할로 인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예외를 신설함.
아. 현물출자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분에 대한 판단기준(제84의2제14항 및 제15항 신설)
출자법인의 현물출자를 통하여 피출자법인이 승계하는 사업부문이 부동산이 대부분이거나 주식 등으로만 구성된 사업부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아니하되,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등에 대해서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판단함.
자. 기업형임대사업자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제92조의2제4항제5호 신설)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육성을 위하여 내국법인이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액을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대상에서 제외함.
차.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 및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 시 기업소득환류세제상 우대(제93조제9항 및 제11항)
1) 기업소득환류세제상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액을 계산할 때 청년 상시근로자가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청년 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액의 100분의 50을 더하여 임금증가액을 산출함.
2) 내국법인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이나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출연하는 출연금의 경우에는 기업소득환류세제상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함.
카.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신청서 제출기한 조정(제97조제12항 및 제120조의24제2항)
내국법인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외부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법인세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제출기한을 법인세 신고기간 종료일 2주 전에서 3일 전으로 조정함.
타.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범위 명확화 등(제114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138조의3제2항ㆍ제3항)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보유기간별 이자소득 원천징수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및 채권대차거래의 범위에 한국예탁결제원 등을 통하여 확인된 연속되거나 또는 혼합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및 채권대차거래를 포함함.
파.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적용(제120조의23제4항 신설)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등을 하지 아니하는 세액을 각 연결법인의 공제ㆍ감면 세액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도록 함.
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 대상 보완(제132조제11항 신설)
외국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위한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판정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내국법인의 부동산 현황뿐만 아니라 그 내국법인이 주식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유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그 부분도 고려하여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을 판정하려는 것임.
거.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근거 신설(제158조제6항 신설)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법인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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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6. 1. 25.] [대통령령 제26922호, 2016. 1.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922호(2016.1.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국가사무를 추가 이양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ㆍ교육ㆍ물산업 등 핵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특례를 확대하며, 복잡한 조문체계를 간결하게 개편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426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지원에 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추가(제2조제1항제1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인 국무총리 보좌 기능을 수행하는 국무조정실장을 당연직 위원에 추가함.
나. 제주자치경찰 근속승진 범위 확대(제17조제1호)
법률의 개정으로 자치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대상을 자치경감까지 확대함에 따라, 자치경감의 근속승진 요건을 자치경위로 12년 이상 재직할 것으로 정함.
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조정(제22조제1항)
1)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에 관하여 관광호텔업ㆍ휴양업 등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현행 미합중국화폐 500만달러 이상 투자하도록 하던 것을 2천만달러 이상 투자할 것으로 상향 조정함.
2) 관광사업에 편중되어 있는 투자를 문화산업, 의료기관, 첨단기술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유도하여 국제자유도시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외국교육기관 국고보조금 지원 등의 세부 절차 마련(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1)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금 지원 또는 부지 제공을 받으려는 외국교육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자금 지원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지원 대상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교육기관의 설립학과, 학생정원 및 예산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3)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또는 부지 제공에 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외국대학 등 외국교육기관의 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지역발전사업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 조정(제67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의 지역발전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을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비율로 하되 그 보조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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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5. 12. 29.] [대통령령 제26763호, 2015.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763호(2015.12.28)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규제 중심의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법률 제13499호, 2015. 8. 28. 공포, 12. 29. 시행)됨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사업 운영에 관한 기준과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토지를 공급하는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등록 말소(제3조부터 제5조까지)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자는 제안서에 기재된 임대주택규모와 취득한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2) 기업형임대사업자의 경우 건설임대주택은 300호 또는 300세대 규모, 매입임대주택은 100호 또는 100세대를 등록기준으로 정함.
3)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6년 내에 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등록유형에 따라 3개월에서 6년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
4)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일시적인 민간임대주택 매각 등으로 소유하는 민간임대주택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3개월 안에 등록기준을 갖추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대상에서 제외함.
나.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등 지원(제14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 등을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미리 가격을 정한 후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토지공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을 허용하고, 공공기관 등이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 중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하는 토지의 비율을 3퍼센트로 정함.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 등을 공급받은 임대사업자는 2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착공하도록 함.
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면적기준 등(제18조 및 제30조)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최소면적기준을 도시지역은 5천제곱미터, 도시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2만제곱미터, 그 외의 지역은 10만제곱미터로 정함.
2)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할 때에 지구계획 승인,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함께 신청하여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면적 규모를 10만제곱미터 이하로 정함.
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의 건설 특례(제31조)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관광 휴게시설과의 복합개발을 허용하고, 다세대ㆍ연립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가능 층수를 5층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2)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의무를 면제하고, 철도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주변지역에서는 안내표지판 설치의무 등 일부 주택건설기준의 적용을 배제함.
마.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조성토지의 공급 방법 및 기준(제32조)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조성된 주택건설용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민간임대주택건설용지는 자격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조성토지 중 의료시설용지 등 특정시설용지는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의 용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각각 공급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기간 및 비용 부담 비율(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모든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의무기간 동안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75퍼센트, 임차인이 25퍼센트를 각각 부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5. 10. 25.] [대통령령 제26600호, 2015. 10.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600호(2015.10.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본으로서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의 순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사모펀드에 대한 규율 체계를 크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정비하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전문사모집합투자업)하는 자에 대한 인가제를 등록제로,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시 사전등록제를 사후보고제로 하는 등 사모펀드 전반의 규제를 완화하며,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는 적격투자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48호, 2015. 7. 24. 공포, 10. 25. 시행)됨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적격투자자인 일반투자자의 최소 투자금액,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요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의 방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의 업무 범위 확대,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 등으로 매수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완화 등 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 또는 공모집합투자기구(공모펀드)에 관한 집합투자업 등 자산운용산업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의 업무 범위 확대(안 제6조의2)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그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거나 그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투자대상자산을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합자회사ㆍ조합의 출자지분 등 특정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출자지분 또는 권리, 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이나 은행을 통하여 거래되는 금지금(金地金) 등도 그 투자대상자산에 추가하여 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투자자의 다양한 자산관리 수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나. 외국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펀드에 대한 규제 합리화(안 제7조제4항ㆍ제5항, 안 제301조제4항 신설)
국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신탁ㆍ투자회사 등 국내 펀드에서 그 펀드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ㆍ설립된 외국 펀드로서 국내에 등록된 외국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국내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투자하도록 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국내 펀드에서 위와 같이 해당 외국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내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펀드를 통하여 외국 펀드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려는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함.
다.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 등으로 매수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완화(안 제87조제1항, 제99조제2항 및 제109조제1항)
집합투자업자ㆍ투자일임업자ㆍ신탁업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등의 관계에 있는 인수인(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ㆍ투자일임재산ㆍ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의 예외로서 인수한 증권이 국채증권ㆍ특수채증권 또는 일정한 사채권 등인 경우에 집합투자재산 등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매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로서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에도 집합투자재산 등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매수를 허용함으로써 집합투자업자 등의 집합투자재산 등의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자도 보다 많은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규제 완화(안 제91조제2항)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결권 행사를 할 때마다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일괄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합투자업자에게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함.
마. 증권의 대차거래 등을 위한 투자일임재산과 고유재산 간 거래의 허용(안 제99조제2항)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위임받아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등의 행위 금지의 예외로서 증권에 관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인 투자일임업자가 증권의 대차거래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한 경우에 투자자의 동의 및 준법감시인의 일정한 확인을 받아 투자일임재산으로 해당 투자일임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등의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증권의 대차거래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적격투자자인 일반투자자 등의 최소 투자금액(안 제271조제2항)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적격투자자로서 일정한 전문투자자 외의 일반투자자 등에 대하여 해당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한도별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1억원 이상,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3억원 이상으로 각각 최소 투자금액을 정하여 그 금액 이상 투자한 일반투자자 등에게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이 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위험ㆍ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손실 감수 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만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함.
사.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요건(안 제271조의2제3항ㆍ제4항 등)
현재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면 최소 자본금 60억원 등을 갖추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영업으로 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할 때 최소 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고, 상근 임직원인 투자운용인력을 3명 이상 갖추도록 하는 등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요건을 정함으로써 역량 있는 자산운용업자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함.
아.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방법(안 제271조의6 신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매체를 통하여 전문투자자 또는 투자광고를 하는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자에게만 개별적으로 알리는 방법으로만 투자광고를 하도록 함.
자.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시 보고 사항(안 제271조의9 신설)
현재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사전 등록을 할 때 투자자 보호에 관하여 공모펀드와 유사한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를 할 때 보수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재산 평가방법, 손익 분배 방법 등은 보고사항에서 제외하는 등 보고사항을 간소화함으로써 적격투자자와 자산운용업자 간 사적 계약의 성격이 강한 사모펀드에 대하여 그 설정ㆍ설립 단계에서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차.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외 투자에 대한 규제 합리화(안 제271조의14 신설)
현재는 같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개정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출자하는 경우 그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까지만 출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기업이 오로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설립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가 외국의 인수ㆍ합병 시장 등에서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상(안 제271조의19 신설)
현재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순자산의 100분의 300까지 차입을 하여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서 투자목적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가 될 수 있는 자를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 그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투자대상기업의 임원 또는 대주주 등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내에서 직접 제조업 등의 사업을 하는 자가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의 합의 또는 계약 등에 따라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기업의 경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과 인수ㆍ합병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타.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회사 또는 거래소의 손해배상 시 그 재산과 손해배상 공동기금 간 사용의 순서 및 방법 등(안 제318조의8제2항ㆍ제3항, 제362조제2항 및 제363조제2항)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회사 또는 거래소가 청산대상업자 또는 회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채무를 불이행한 청산대상업자 등이 적립한 손해배상 공동기금,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회사 등의 재산 중 청산업무규정 등으로 정하는 금액, 채무를 불이행한 청산대상업자 외의 청산대상업자 등이 적립한 공동기금 등의 순서 및 방법에 따라 그 금액을 사용하여 손해를 배상한 다음, 그 구상권 행사로 추심된 금액이 있으면 손해를 끼친 청산대상업자 외의 청산대상업자 등이 적립한 공동기금 등에 우선하여 배분하도록 하는 등 손해배상 시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회사 등의 재산과 손해배상 공동기금 간 사용의 순서 및 방법, 구상권 행사에 따른 추심금액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5. 7. 21.] [대통령령 제26416호, 2015. 7.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416호(2015.7.20)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원의 개념을 도입하고 정원의 조성ㆍ운영 주체에 따라 정원을 구분하며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027호, 2015. 1. 20. 공포, 7. 21. 시행) 됨에 따라,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의 내용,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요건 및 절차,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의 내용(제2조)
산림청장이 수목원의 확충 및 수목원ㆍ정원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수립하는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의 내용에 수목원ㆍ정원의 확충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수목원ㆍ정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수목원ㆍ정원의 해외 조성 및 수목원ㆍ정원과 관련한 국제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나.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요건 및 절차(제8조의3 및 별표 2의2 신설)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려면 정원의 총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정원의 총면적 중 원형보전지, 조성녹지 등 녹지면적이 4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정원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정원 방문객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담당하는 1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전담인력을 8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등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정원 지정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기준(제8조의5 신설)
등록된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기준을 다른 정원과 구별되는 정원의 역사성 및 특수성이 있는지 여부, 정원의 조성 및 관리 상태의 적정성과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으로 정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사ㆍ시설원예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식물보호기사ㆍ조경기사ㆍ종자기사 또는 시설원예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의 전문가 5명 이상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평가의 전문성ㆍ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5. 7. 1.] [대통령령 제26369호, 2015.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369호(2015.6.30)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분야로 유도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 및 쇠퇴 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에 「주택법」에서 규정하던 국민주택기금 및 주택보증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동시에 주택분야에 한정된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여 주택도시기금의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법률 제12989호, 2015. 1. 6.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정 지원 사업의 선정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계정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주택계정ㆍ도시계정의 용도(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1) 도시재생사업으로서 이 지역의 도시재생에 기여하는 등 공공성이 있고, 사업성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경우 도시계정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2) 주택계정의 용도에 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을 추가하여 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도시계정의 용도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조사와 도시재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 및 관리 사업을 추가함.
나.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투자 한도(제16조)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투자 총액한도는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의 계정별로 기본순자산과 적립금 및 잉여금 합계액의 0.3배의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으로 정하도록 함.
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제21조 및 제23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를 확대하여 종전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할 수 있던 보증 외에 도시재생사업금융보증을 추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의 총액한도를 전년도말 결산액 기준 자기자본의 50배로 정하되, 금융기관의 보증 등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담보물을 받고 하는 보증은 총액한도에서 제외함.
라. 주택도시기금, 국민주택채권 및 보증 등에 관한 사항(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별표)
그 밖에 종전에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기금의 운용 및 기금에의 자금 예탁 등에 관한 사항,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매입 등 국민주택채권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종전의 대한주택보증회사가 수행하던 보증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 변경 없이 이 영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5. 6. 4.]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 6.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302호(2015.6.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측량업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며,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738호, 2014. 6. 3. 공포, 2015. 6. 4. 시행)됨에 따라,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절차,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및 실적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기준점에 우주측지기준점을 추가하여 국가기준점의 정확도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기준점에 우주측지기준점 추가(안 제8조제1항제1호가목 신설)
우주측지기준점이 완공됨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기준점 체계 최상위에 우주측지기준점을 추가하여 전 세계 우주측지기준점 기준망과의 연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가기준점의 정확도를 높임.
나.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1) 측량업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2)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측량업정보를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관련 연구 개발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안 제10조의4부터 제10조의6까지 신설)
1)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2)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자는 매년 2월 15일까지 측량용역 수행실적 현황표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평가의 기준을 기술자 능력 및 교육이행실적 등으로 정하며, 평가 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공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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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8호, 2015.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우리 경제에서 기업의 소득이 투자, 임금 또는 배당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원활하게 흘러들어감으로써 경제의 선순환(善循環) 구조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 산정 방법, 투자의 범위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양도세 추가과세 대상이 되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합리화하고, 저세율국(低稅率國)을 활용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국내에서 과다하게 공제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방식을 국가별로 한도를 두는 방식으로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의 손금산입 허용(제19조제21호 신설)
유가족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을 위하여 법인이 근로자 사망 이후 유가족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학자금 등에 대한 손금산입을 허용함.
나.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하여 생산량비례법에 따른 감가상각 허용(제26조제1항제3호)
폐기물매립시설은 매립량에 따라 자산가치가 감소하는 점을 감안하여 생산량비례법에 따라 감가상각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퇴직급여 범위에서 임원의 연봉제 전환에 따른 중간지급을 제외함(현행 제44조제2항제4호 삭제)
손금산입되는 퇴직급여의 범위에 임원이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함으로서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을 도모함.
라. 무상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취득가액 규정(제72조제2항제6호 신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 할당받은 배출권의 취득가액을 영(0)원으로 정함.
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이 되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합리화(제92조의3제1호다목, 제2호다목 및 제3호나목)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판정기준의 하나인 토지 보유기간의 8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기준을 60퍼센트로 인하하는 등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바.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구체적인 과세기준을 정함(제93조 신설)
1) 과세대상 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법인세 등 납부세액, 법령상 의무적립금, 이월결손금 등을 차감하고, 국세 등 환급금 이자, 자회사 수입배당금 중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등을 가산하여 산정하도록 함.
2) 미환류소득을 환류 방법 중 투자ㆍ임금증가ㆍ배당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방식의 경우 과세대상 소득의 80퍼센트, 투자를 제외하여 산정하는 방식의 경우 30퍼센트를 기준으로 한 금액에서 투자 등으로 환류된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함.
3) 투자의 범위에 기계장치, 차량ㆍ운반구, 공구, 기구, 업무용건물 신ㆍ증축용 토지 등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과 개발비, 특허권, 상표권 등의 사업용 무형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를 포함함.
4) 배당 등의 범위에 현금배당, 소각(消却)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사주(自社株) 매입을 포함하고, 임금 증가액 산정은 임원, 1억2천만원 이상 고액연봉자 등을 제외한 직원의 전년도 대비 근로소득 증가액으로 하며, 그 밖에 과세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을 포함하는 등 구체적인 과세기준을 마련함.
사.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개선(제94조)
저세율국을 활용한 과도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계산 방식을 국가별한도 또는 일괄한도 중 선택하는 방식에서 국가별한도 방식만 허용하고, 국외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국외자회사의 외국법인세 납부세액 중 배당소득 비율 상당액을 국내모회사의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 또는 손금산입하여 주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외국손회사(外國孫會社)를 제외함.
아.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가산이자율 경감(제97조제13항)
외부감사(外部監査)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가산이자율을 연간 10.95(1일 1만분의 3)퍼센트에서 연간 2.9퍼센트로 인하함.
자. 해외부동산 등의 투자명세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제164조의4제1항 및 별표 2)
해외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정보 파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외부동산 등 투자명세 등의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한 법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5천만원을 한도로 해외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1로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45호, 2014.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945호(2014.12.30)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통합하여 중복ㆍ분산된 대내 정책금융 기능을 단일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산업은행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663호, 2014. 5. 21. 공포, 합병등기일 시행)됨에 따라, 금융안정기금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금융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의 적용제외 대상 확대와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에 대한 특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제27조 및 제28조)
금융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두는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인 한국산업은행 회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금운용심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안정기금을 통하여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한 자금지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나. 한국산업은행의 금융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의 적용제외 대상 확대(제33조제1항제7호 후단)
1)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함에 따라 금융업종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소진율이 상승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를 통한 간접투자방식의 업무 수행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2) 한국산업은행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해서는 금융업종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3) 합병에 따른 금융업종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 초과 우려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원활한 출자를 통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에 대한 특례(부칙 제3조)
1)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함에 따라 동일차주나 동일한 개인ㆍ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되거나 신용공여한도의 소진율이 상승하여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급격히 위축될 우려가 있음.
2) 향후 5년 동안 한국산업은행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30으로, 동일한 개인ㆍ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각각 상향 조정함.
3) 한국산업은행의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을 일정한 기간 동안 완화함으로써 합병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751호(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종전에 안전행정부가 수행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ㆍ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가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가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직무(제3조)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창조정부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을 둠.
다.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제17조부터 제45조까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둠.
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행정자치부에 공무원 819명(정무직 2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81명, 전문경력관 8명),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470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421명, 전문경력관 19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4. 10. 1.] [대통령령 제25640호, 2014.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벤처기업 등의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발행되는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액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중소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減價償却) 내용연수(耐用年數)를 단축하는 특례를 도입하며,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격합병ㆍ분할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사유를 확대함.
◇ 주요내용
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손금산입 허용(제20조제1항제3호나목 신설)
벤처기업 등의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등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나. 중소기업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도입(제28조제6항)
중소기업이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기계와 장치 등 설비투자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보다 증가한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50퍼센트를 가감한 범위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하여 중소기업이 투자비용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설비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 적격합병ㆍ분할 과세특례 적용요건 완화(제80조의2제1항제1호바목 신설)
합병ㆍ분할 시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를 이연(移延)하는 효과가 있는 적격합병ㆍ분할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ㆍ분할의 대가로 받은 주식 등을 일정 기간 보유하여야 하나, 이러한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도 적격합병ㆍ분할로 인정되는 사유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9호, 2014.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279호(2014.3.2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한국장학재단을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추가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ㆍ정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정리 등을 촉진하여 해당 기관의 자산 유동성과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 2014.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기부금단체의 지정 금지기간을 조정하며 기부금 모금실적과 활용실적을 공개하는 곳을 추가하는 등 기부금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적격분할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의 보완 등을 통하여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며,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고조정이 허용되는 감가상각 자산의 범위와 신고조정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금의 손비인정,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사유의 개선,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용도의 확대,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방법 개선,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기 위한 신청 시기의 조정 등을 통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액면주식의 가액산정 방법의 개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협의매수ㆍ수용 토지의 범위 합리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하는 무액면주식의 가액 산정방법 개선(제14조제4항)
1) 잉여금을 자본전입하고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종전에는 자본금 총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무액면주식의 가액을 계산하고 있어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 수에 따라 전체 무액면주식의 총 가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음.
2) 무액면주식의 가액은 전입한 자본금을 자본금 전입에 따라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함
3) 무액면주식의 가액 산정방법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금의 손비 인정(제19조제20호 신설)
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은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기여금을 납입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납입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의 납입금을 어느 시점에 손비로 인정할 것인지 정할 필요가 있음.
2) 중소기업이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기여금을 손비로 정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점이 아닌 기여금을 납입하는 시점에서 손비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3)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관련된 법인세 부담을 줄임으로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도입한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시 신고조정이 허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명확화와 손금산입 금액의 조정(제26조의3)
1)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2014년 이후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적용대상 자산의 범위와 손금산입 한도 등 신고조정 범위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감가상각 신고조정 특례는 2014년 이후 취득한 자산 중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기존 보유자산 및 기존 보유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자산으로서 같은 업종에 사용되는 동종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신고조정 범위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감가상각비에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감소된 감가상각비의 25퍼센트와 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 감가상각비 중 큰 금액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정함.
3)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감가상각 신고조정 특례의 적용범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사유의 개선(제29조제1항제1호)
1)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ㆍ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이나 마모 정도가 현저한 경우 등에는 기준내용연수의 50퍼센트를 가감한 범위에서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장의 내부 원인에 따라 내용연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사업장의 외부 원인뿐만 아니라 내부 원인에 의한 경우에도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함.
3)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변경 사유가 합리적으로 규정되어 납세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마.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과 사후관리 요건 개선(제36조제1항제1호사목, 제36조제5항 신설)
1)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이 혼재되어 있어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은 기부금단체가 지정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확인이 가능한 사항으로, 사후관리 요건은 지정 이후 해당 기부금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의무이행 사항으로 각각 분리하여 명확히 규정함.
3)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과 사후관리 등 기부금 제도의 운영 절차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됨.
바. 기부금단체의 지정금지 기간 조정(제36조제1항제1호사목, 제36조의2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7호 및 같은 조 제5항제4호)
1) 기부금단체가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여 기부금단체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을 거부한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는 5년간,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은 2년간 지정을 금지하고 있어 형평에 맞게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정기부금단체와 법정기부금단체 모두에 대하여 지정 금지기간을 지정 취소나 재지정 거부 후 3년으로 일원화함.
3) 기부금단체의 지정 금지기간이 단축되어 기부금단체의 지정이 활성화되고, 기부금단체 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기부금 모금실적과 활용실적의 공개장소 추가(제36조제5항제3호 신설, 제36조의2제8항제1호)
1)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모금실적과 활용실적을 해당 기부금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터넷 홈페이지의 접근성에 한계가 있음.
2)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모금실적과 활용실적을 해당 기부금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에도 공개하도록 함.
3) 기부금 운영에 관한 정보 공개의 접근성을 높여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금단체에 대한 기부자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아. 기부금단체의 지정, 사후관리와 취소 업무의 조정(제36조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제36조제11항 신설, 제36조의2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제36조의2제14항 신설)
1)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부금단체의 지정, 사후관리와 지정 취소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어 현장 중심의 효과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2) 기부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는 국세청에 이관하고 국세청장이 사후관리에 따른 지정 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3) 기부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자.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한도 명확화(제44조의2제4항제1호의2 및 제60조제2항)
1)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누적한도는 일시퇴직기준에 의한 금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에 연도별 한도를 곱하여 산정하고 있으나, 법인 내 일부 근로자는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일부는 미가입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의 계산 방법이 명확하지 아니한 문제가 있음.
2) 법인 내 일부 근로자만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금액으로 산정하고, 미가입자는 일시퇴직기준에 의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합산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3)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하여 납세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차.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용도의 확대(제56조제6항제3호)
1) 의료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된 금액은 5년 이내에 의료기기 등 일정한 고정자산의 취득에 한정하여 지출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법인의 연구개발이나 학술연구를 위축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연구개발사업에도 지출할 수 있도록 지출용도를 확대함.
3) 의료법인의 연구개발 및 학술연구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카.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방법 개선(제76조제3항 단서 신설)
1)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법인에 대해서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평가방법을 선택한 후에는 그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한 문제가 있음.
2)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법인이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평가방법을 선택한 후에도 5년이 지나면 다시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법인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방법의 선택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타. 적격 구조조정 요건 중 지배주주 범위의 개선(제80조의2제5항제1호 및 제82조의2제8항제1호)
1) 합병이나 분할과 관련하여 적격요건의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주주에 대하여 종전에는 친족 중 4촌 이상의 부계혈족과 그 부계혈족의 아내 등을 제외한 지배주주로 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부계와 동일하게 모계도 제외하고, 혈족과 동일하게 인척도 제외함.
2) 지배주주의 범위와 관련하여 양성평등에 맞도록 하고, 혈족과 인척 간 적용의 합리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파.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 구체화(제82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1) 법인이 분할을 할 때 적격분할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인지를 판정하는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주회사 설립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자산만으로 분할하는 것이 아닐 것 등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3)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과 관련된 요건을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하. 적격분할 요건 중 포괄승계 예외사유의 보완(제82조의2제4항)
1) 적격분할의 과세이연(課稅移延) 요건으로서 자산ㆍ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되,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ㆍ부채 등 예외적으로 승계하지 아니하여도 적격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 자산ㆍ부채를 정하고 있으나, 기업구조조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승계하지 아니하여도 적격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 공동사용 자산ㆍ부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체 승계 자산ㆍ부채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는 자산ㆍ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여도 적격요건에 해당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예외 규정을 추가함.
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범위의 조정(제92조의11제3항제2호)
1)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협의매수ㆍ수용 토지의 범위를 종전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확대함.
2)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너.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 시기의 변경(제120조의13제1항ㆍ제3항)
1)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려는 경우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설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려는 경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려는 경우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변경하고,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 여부 통보기한은 법인세 신고기한을 고려하여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까지로 하여 1개월 단축함.
3) 신설하는 법인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등 납세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더.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신청서 제출 절차의 정비(제138조의4)
1) 국외투자기구 등의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신청서 제출 절차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미비되어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이 지급되는 경우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를 대신하여 비과세ㆍ면제신청서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소득지급자가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신청서 제출 절차가 제한세율 적용 신청 절차와 일관성 있게 규정되어 납세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3. 11. 5.] [대통령령 제24824호, 2013. 1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가상각비를 손금(損金)으로 계상(計上)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耐用年數)와 관련하여 기계 및 장치 등 설비투자자산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 내용연수의 경우 기준내용연수에 그 연수의 25퍼센트를 가감한 범위에서 선택하여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중소기업이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기계 및 장치 등 설비투자자산에 대해서는 설비에 투자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연수의 50퍼센트를 가감한 범위에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설비에 투자한 비용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3. 7. 1.]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638호(2013.6.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보다 맞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873호, 2013. 6. 7.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의 체계와 내용에 맞추어 이 영의 체계와 규정을 정비하고, 어려운 문장과 용어를 쉬운 문장과 용어로 바꾸며, 복잡한 조문을 표와 계산식 등을 이용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납세자가 법령을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강화하여 탈세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수입자에게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 사유를 조정하여 성실신고자와의 과세 형평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을 위한 새로 쓰기
1) 현재에는 법령 체계가 장(章)과 조(條)의 2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이해하기가 어려움에 따라,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맞추어 장(章), 절(節), 조(條)의 3단계로 법령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법」과 그 하위법령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
2) 현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상위법령과 조화가 되지 아니하거나 과도하게 위임되어 있는 일부 규정을 상위법령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과세기간 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개시일과 폐업일 관련 규정,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하치장의 설치신고 관련 규정, 민속문화자원의 소개 장소 등 면세 대상이 되는 입장 장소 관련 규정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이 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보다 맞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44조 등).
3) 현재 법령에 지나치게 긴 내용이 열거되어 납세자가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 따라, 길게 열거된 각 호 중 표를 이용하여 정리할 수 있는 규정은 표를 이용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안 제8조, 제11조, 제84조, 제90조, 제91조, 제101조 및 제111조).
4) 종전에 매입세액의 계산 기준 대부분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과 달리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 의제매입세액 등을 구분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그 구분에 맞추어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종전에는 제1장(총칙)에서 정하던 주사업장 총괄 납부 관련 규정이 납부 관련 규정의 통일적인 이해를 위하여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 제5장(신고와 납부 등)으로 이동함에 따라, 그 체계에 맞추어 조정하는 등 「부가가치세법」의 법령 체계와 내용에 따라 정비함(안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 및 제92조부터 제94조까지 등).
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의 강화(안 제68조제1항 및 제2항)
1)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한 다음 날 국세청에 전송되고 있는 등 거짓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따른 탈세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종전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하는 한편, 그 적용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14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하도록 함.
3)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의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하는 사유의 조정(안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종전에는 수입자가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관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모두 수정한 수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한 성실신고자와 과세 형평에 문제가 있었음.
2) 앞으로는 수입자가 보정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 세관장이 세액을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한 경우 등에만 수정한 수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거나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수정한 수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
3) 수입세급계산서의 수정 발급 대상을 조정함으로써, 수입자의 성실 신고ㆍ납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5호, 2013.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술가들의 문화ㆍ예술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국민의 문화수요 확대를 지원하여 문화가 있는 삶 속에서 국민이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느끼고 문화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인이 사무실ㆍ복도 등에 전시하는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 손금(損金)에 산입할 수 있는 한도를 미술품 거래단위별로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441호(2013.3.23)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한편,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조정기획관을 폐지하고 일부 과를 통ㆍ폐합하는 등 정원 9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8명)을 감축하고, 여성 정책 전담인력 등 실무인력 5명(5급 5명)을 보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 2013.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적분할 후 적격합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이연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법률 제11607호, 2013. 1. 1. 공포·시행)됨에 따라 물적분할 후 과세이연이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한도와 금융공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조정하고, 농수산물 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미발급 가산세 특례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비영리법인에 추가(안 제1조)
농업협동조합 등 다른 조합법인과의 과세형평성을 위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비영리법인에 추가함.
나. 외국법인의 기준 명확화(안 제1조제2항 신설)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 등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외국법인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함.
다. 원천징수세액의 본점 일괄납부제도 개선(안 제7조)
납세편의를 위하여 법인이 지점·영업소 등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일괄납부하려는 경우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변경함.
라.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안 제36조)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함.
마. 금융공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축소(안 제40조)
다른 금융공기업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시 매출액에 가산하는 수수료의 배율을 9배에서 6배로 인하하여 손금산입 한도를 축소함.
바. 복리후생비의 범위 확대(안 제45조)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회식비를 복리후생비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함.
사. 중소기업협동조합·건설공제조합의 공제사업을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추가(안 제57조)
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공제사업과 과세형평을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건설공제조합의 공제사업을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추가함.
아.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한도 조정(안 제61조)
금융회사와 일반법인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금융회사 등의 대손충당금 설정률을 채권잔액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로 인하함.
자. 적격물적분할시 과세이연(移延)이 계속되는 부득이한 사유 신설(안 제84조)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 후 추가로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과세이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격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차.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개선(안 제89조)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 산정시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던 것을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함.
카. 추가과세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면적요건 폐지(안 제92조의2)
법인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지 않는 매입임대주택 요건 중 면적요건을 폐지함.
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의 산정방법 명확화 등(안 제94조)
외국납부세액공제시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내국법인의 과세소득 계산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을 명확히 하고, 외국 자회사가 외국 손회사 등 소재지국에 납부후 자회사 소재지국에서 비과세·면제받은 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파.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안 제111조제3항)
전자단기사채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만기 1개월 이내의 전자단기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중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함.
하.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승인 기간 변경(안 제120조의13)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청하고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던 것을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신청하고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도록 변경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함.
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본·지점간 거래에 대한 과세기준 보완(안 제130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등 간의 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정상가격을 적용하도록 하여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기준을 명확히 함.
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소득 확대(안 제162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더. 농수산물 중도매인·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미발급 가산세 특례요건 강화(안 대통령령 제15970호 부칙 제14조 및 대통령령 제18706호 부칙 제14조)
계산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수산물 중도매인·시장도매인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의무화하되, 계산서 발급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계산서 의무발급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가산세 면제 특례를 3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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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2. 8. 5.] [대통령령 제24018호, 2012. 8.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018호(2012.8.3)
아동복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며,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002호, 2011. 8. 4. 공포, 2012. 8. 5. 시행)됨에 따라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안 제3조 및 제4조)
1) 법률에서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아동정책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추진실적과 보건복지부 소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하여 그 결과를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나.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범위(안 제32조)
1) 법률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종 등 아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아동안전 보호인력을 배치·활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아동안전 보호인력은 순찰활동, 아동지도, 위험에 처한 아동에 대한 일시적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임시 조치, 그 밖에 실종 및 유괴 등 아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그 업무범위를 정함.
다. 아동긴급보호소의 지정 절차(안 제34조)
아동긴급보호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경찰청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신청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도시공원 또는 그 밖에 아동 대상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은 지역 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인지를 확인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라.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대상 및 통합서비스 내용(안 제37조)
1) 법률에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의 대상 선정 및 통합서비스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정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 중에서 아동의 발달수준 및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통합서비스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그 가정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 지원 등의 통합서비스지원을 실시하도록 함.
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 강화(안 제52조, 별표 11 및 별표 12)
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생활복지사 등의 자격 중 사회복지사 3급을 2급으로 조정하고, 아동양육시설에 종사하는 영양사, 생활복지사 및 임상심리상담원의 경우 해당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최소 아동 수를 50명에서 30명으로 낮추는 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을 강화함.
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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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2. 8. 5.] [대통령령 제24017호, 2012. 8.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017호(2012.8.3)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아동입양의 복리를 위하여 아동학대 등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양친이 될 수 없게 하는 등 양친의 요건을 강화하고, 입양된 아동이 입양된 가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기관이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1007호, 2011. 8. 4. 공포, 2012. 8. 5. 시행)됨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절차를 정하고, 입양기관이 제공하는 사후서비스의 내용을 구체화하며, 입양정보 공개제도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애아동 등 양육보조금 지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급 대상 및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친이 될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절차(안 제2조제2항)
1) 법률 개정으로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양친이 될 수 없도록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의 요건을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입양기관의 장 등 조사기관은 양친될 사람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양친이 될 사람이 범죄경력이 있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한 사후서비스의 내용(안 제5조)
1) 법률 개정으로 입양기관의 장은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하여 모국방문사업 등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그 일부를 이 영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사후서비스의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사후서비스에는 모국방문사업, 모국어 연수 지원, 모국에 관한 자료 제공, 친생부모 찾기 사업, 국적 회복 지원 등이 포함되도록 함.
다. 장애아동 등 양육보조금 등 지급대상 및 절차 구체화(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1) 종전에는 양육보조금 등 지급대상에 입양 후 선천적 장애가 발견된 장애아동의 포함 여부나 양육보조금 등 지급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 및 지급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음.
2) 양육보조금 등 지급 대상에 입양 후 선천적 장애가 발견된 장애아동을 포함시키고, 양육보조금 지급결정의 통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하며,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
3) 양육보조금 지급대상 및 절차를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함으로써 입양아동 지원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입양정보 공개제도의 절차 등(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1) 법률 개정으로 양자가 된 사람이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에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개 청구의 절차·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양자가 된 사람은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입양 배경에 관한 사항, 입양된 사람 및 입양시설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서면 또는 말로 청구하도록 하고, 청구를 받은 기관은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일부터 15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공개의 방법은 문서의 열람 또는 사본 제공, 복제한 파일을 저장한 매체 제공 또는 전자우편 송부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2. 4. 15.] [대통령령 제23724호, 2012.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자본준비금의 범위에 대하여 「상법」의 관련 규정을 인용하고 있었으나, 「상법」의 개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으로 관련 규정을 인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그 내용을 이 영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법률 제10967호, 2011. 7. 25. 공포, 2012. 7. 26.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 2012.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상법」 개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연결납세제도와 기업구조조정세제 등을 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법률 제11128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 시행)됨에 따라 자본전입 시 과세되는 잉여금의 범위, 국제회계기준 적용기업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차익의 익금불산입액 산정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본전입 시 과세되는 잉여금의 범위(안 제12조)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 등이 합병 이후에 합병법인의 합병차익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익잉여금 등을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이 자본으로 전입을 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나, 합병 후 합병법인이 합병차익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도록 개선함으로써 합병 전후의 과세 형평성을 도모함.
나. 기부금단체의 공익성 강화(안 제36조제1항제1호, 안 제36조제7항제4호 및 제36조의2제8항제3호·제11항제4호 신설)
기부금단체의 지정 요건에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할 것과 해당 사업연도의 비수익사업의 총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을 추가하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그 밖의 종업원 등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부금단체의 공익성을 제고함.
다. 공익법인의 과다인건비 제한(안 제56조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신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장학법인과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내국법인이 개별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총급여액이 연간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대상에서 제외하여 공익법인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함.
라. 자산유동화 및 받을어음 할인의 세무처리 개선(안 제71조제4항)
자산유동화 및 받을어음 할인에 대하여 종전에는 자산의 매각으로 처리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차입거래 또는 매각거래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무조정 부담을 완화함.
마. 환변동보험의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대상에의 추가(안 제73조 및 제76조)
환율 변동 시 그 변동액만큼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상품인 환변동보험을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대상에 추가함.
바.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차익의 익금불산입 방법(안 제78조의2 신설)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한 기업에 대하여 재고자산 평가차익을 5년간 분할하여 익금산입하는 계산방법은 해당 재고자산평가차익을 60개월로 나눈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도록 함.
사. 합병·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 개선(안 제80조의2제1항)
종전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피합병법인 지배주주의 주식 처분 제한요건을 지배주주가 각각 교부받은 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는 경우로 하던 것을 지배주주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교부받은 전체 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는 경우로 완화하고, 지배주주 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지배주주가 교부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일부 지배주주의 임의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여 합병법인이 과세이연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외국법인의 정상가격 조정기준 마련(안 제131조제5항 신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정상가격을 수입금액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내국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否認)기준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함.
자.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절차 신설(안 제138조의7 및 제138조의8 신설)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제출받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근거로 작성한 실질귀속자 명세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되,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명세를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2. 1. 26.] [대통령령 제23527호, 2012. 1.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527호(2012.1.2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대학에서 창출되는 지식과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영리행위를 일부 허용하고, 대학과 연구기관 간 인력 공동활용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907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산학협력단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범위 및 인력의 공동활용을 위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에 둘 수 있는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던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이 영에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학협력단의 업무(안 제20조)
산학협력단이 대학 내 산학연협력을 총괄 기획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교원과 학생의 교내 창업과 산학연협력을 통한 학생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학협력단의 업무 범위를 확대함.
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업무(안 제43조)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술을 산업체 등으로 이전하거나 산업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중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영리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함.
다. 대학과 연구기관 간 인력의 공동활용(안 제49조)
대학과 인력을 공동활용할 수 있는 연구소의 범위를 정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의 장이 인력 공동활용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356호(2011.12.8)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0789호, 2011. 6. 7. 공포, 12.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기준 등 마련(안 제21조의8제4항 신설)
1) 법률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도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의 지원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문서로 하고,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함.
3)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금융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대상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육비용이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과징금의 산정기준 마련(안 제25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1) 법률에서 어린이집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운영정지 기간에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고려하여 산정된 운영정지 1일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3)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와 어린이집의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처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강화(안 별표 1 제1호)
1)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총괄하는 원장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일반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중 유치원 정교사 2급을 1급으로 조정하고, 업무 경력에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업무를 한 경력은 제외하며, 사전직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자격기준을 강화함.
3)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강화(안 별표 1 제2호)
1)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직접 돌보고 가르치는 사람인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보육교사 3급에서 2급으로 승급하는 데에 필요한 보육업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업무 경력에서 보육과 직접 관계없는 업무를 한 경력은 제외함.
3)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1. 10. 14.] [대통령령 제23220호, 2011. 10.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ㆍ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도권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추가납부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호수(戶數)요건을 3호 이상에서 수도권 밖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1호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법인세 추가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가액요건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의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의 임대주택은 3억원) 이하로 신설하고,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에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의 기준시가 6억원 이하로 변경하여 개인사업자와 법인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 2011. 6.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등을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2호, 2011.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법정기부금단체의 지정 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 등을 강화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정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의 범위 보완(안 제36조제1항제4호차목 신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지정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추가함.
나.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제도 보완(안 제36조의2)
법정기부금단체의 조기 지정을 통하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정기부금단체 지정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법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정 요건 등을 보완함.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 대상 보완(안 제56조제6항제10호 신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유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사용한 것으로 봄.
라. 매입임대주택 세제지원 요건 완화(안 제92조의2제2항제1호)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요건 중 임대주택 호수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5호 이상에서 3호 이상으로, 주택규모는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에서 149제곱미터 이하로, 임대기간은 7년(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에서 지역에 관계없이 5년 이상으로 각각 완화함.
마.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방법 보완(안 제134조제1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음수인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의 처리방법을 보완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1. 3. 2.] [대통령령 제22687호, 2011. 3.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687호(2011.3.2)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보상금의 금액을 사망 원인에 따라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355호, 2010. 8. 25.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사망한 예비군대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조정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법률에 맞추어 현행 시행령의 체계를 재구성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참모를 예비군으로 편성함(안 제3조제5항).
1) 예비군 조직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예비전력관리기구 참모로 임용된 경우에는 예비군으로 편성되지 아니하여 예비군 복장을 착용할 수 없으므로 예비군부대의 지휘관과 일체감이 결여되는 문제가 있음.
2) 예비군 조직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으로 임용된 경우뿐만 아니라 예비전력관리기구 참모로 임용된 경우도 예비군으로 편성하여 예비군 복장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을 원활하게 통제하고 예비군부대의 지휘관과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
나. 사망보상금의 지급기준 조정(안 제21조)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을 「군인연금법 시행령」과 같이 상사 18호봉의 보수월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상사 18호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으로써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1. 1. 17.] [대통령령 제22626호, 2011. 1.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626호(2011.1.17)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법률의 제명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제도를 도입하며,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250호, 2010. 4. 12. 공포, 10. 13. 시행)됨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범위와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을 정하는 한편,
엔지니어링기술의 전문범위를 48개 분야로 통폐합하고, 엔지니어링사업을 일정한 과정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엔지니어링기술의 범위(안 제3조 및 별표 1)
1)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화ㆍ복합화ㆍ융합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엔지니어링기술의 분류를 통폐합할 필요가 있음.
2) 기계제작, 정밀측정, 유체기계, 산업기계,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를 일반산업기계로 통합하고,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를 조선으로 통합하는 등 종전의 93개 전문분야를 48개 전문분야로 통폐합함.
3) 기술환경변화에 맞추어 엔지니어링기술을 통폐합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엔지니링산업의 시너지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안 제9조 및 제11조)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8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으로 정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식경제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엔지니어링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사전검토 등을 하도록 함.
다.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안 제21조 및 제22조)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는 국ㆍ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등 중에서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 5명 이상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안 제30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5인 이상 입주하고, 입주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이며,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총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요건 등을 갖춘 시설을 지정하도록 함.
마.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안 제33조 및 별표 3)
엔지니어링사업자는 특급기술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되, 엔지니어링컨설팅업으로 신고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특급기술자 1명 이상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며,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무실을 갖추도록 함.
바.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및 공제 가입(안 제42조)
엔지니어링활동 중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은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유지, 보수와 사업관리, 견적,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로 하고, 가입기간은 원칙적으로 엔지니어링사업의 착수일부터 완료일 후 1년까지로 하며,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금액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77호, 201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1년부터 상장기업 및 금융회사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이 의무 적용됨에 따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기업의 세 부담 변동 및 납세협력비용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신고조정 등을 허용하고, 법정기부금 대상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 교육ㆍ의료기관, 복지활동 지원 전문모금기관 등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 등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국제회계기준 적용기업에 대한 신고조정을 통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 전문모금기관 등의 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회계기준 적용기업에 대한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한도 등 (안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국제회계기준 적용기업에 대한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한도를 2013년 이전 취득 자산에 대해서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직전 3년간의 평균 상각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2014년 이후 취득 자산에 대해서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 금액으로 정하고, 적격합병ㆍ분할 등의 경우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한도의 계산방법 등을 정함.
나.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재외동포의 협력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외국법인 및 국제기구를 포함함(안 제3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 신설).
법인 소득금액의 10퍼센트까지 기부금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외국법인ㆍ단체 및 국제기구를 추가하고,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비영리외국인법인ㆍ단체 및 국제기구는 기부금의 모금 및 활용실적을 매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법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전문모금기관의 요건 마련(안 제36조의2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ㆍ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문모금기관이 법인 소득금액의 50퍼센트까지 기부금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법정기부금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외부 감사 실시, 결산서류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전용계좌 개설, 관리ㆍ운영비용이 기부금 수입금액의 10퍼센트 미만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함.
라.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변경(안 제57조)
1)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중 보험료적립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모든 보험계약 해약 시 지급해야 할 환급액과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최소적립액 중 큰 금액으로 함.
2) 법률 개정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보험사에 대하여 신고조정을 통한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이 허용됨에 따라 신고조정을 통한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를 보험종목별적립기준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90으로 정함.
마.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한도의 단계적 축소(안 제60조제2항)
퇴직급여충당금의 사내유보에 대한 세제지원을 줄임으로써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한도를 현행 퇴직급여추계액의 30퍼센트에서 2011년부터 매년 5퍼센트씩 하향 조정함.
바. 외화자산ㆍ부채 및 통화선도ㆍ스왑의 평가방법 변경(안 제73조 및 제76조)
금융회사가 환율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을 인식하는 자산 및 부채의 대상을 외화자산 및 부채에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로 변경하고, 금융회사 외의 법인에 대해서도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통화선도ㆍ통화스왑의 평가손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사. 기능통화 도입기업 및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의 세부 규정 마련(안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5까지 신설)
법률에서 기능통화 도입기업 및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원화를 기능통화로 하여 재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또는 표시통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중 선택하도록 함에 따라 기능통화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경우 이를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환율 등 각 과세표준 계산방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아. 연결납세 적용 법인의 합병ㆍ분할 시 연결납세 계속 적용을 위한 세부 규정 마련(안 제120조의12제5항 신설)
연결모법인 간 적격합병ㆍ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하는 경우 해당 합병ㆍ분할등기일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전ㆍ후의 기간을 각각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0. 12. 9.] [대통령령 제22516호, 2010. 12.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516호(2010.12.7)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조합원의 출연에 협력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해서는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해당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허용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내용을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361호, 2010.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조합원의 출연 금액에 대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출연 금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예탁하도록 하고, 자사주 유상증자 참여 시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목록으로 명시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협력출연 시 조합원의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의무예탁 기간 연장기준을 정함(안 제23조제1항제6호).
1) 법률에서 조합원의 출연에 협력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조합원이 출연한 금액에 대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출연 금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합원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기간 동안 수탁기관에 예탁하도록 함.
3) 회사의 출연금 확대를 유도하여 근로자가 적은 비용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노사관계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자사주 유상증자 참여 시 기본재산 사용한도를 설정함(안 제47조제1항).
1) 법률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에서 그 회사의 주식을 출연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참여를 위한 금액의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자사주 유상증자 참여 시 기본재산 100분의 20 범위의 금액을 참여 한도로 정함.
라.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에 근로자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61조제1호).
마. 법률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내용을 통합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30조부터 제54조까지).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0. 11. 18.]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493호(2010.11.15)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은행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은행법」이 개정(법률 제10303호, 2010. 5. 17. 공포, 11. 18. 시행)됨에 따라 사외이사 결격사유의 세부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계획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3조의3 신설).
은행이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의 신설계획을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를 해당 은행에 대한 경영건전성을 평가한 결과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투자적격 이하인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인수ㆍ합병의 방법으로 국외현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국외현지법인 등이 소재하는 국가가 투자적격 이하인 경우 등으로 정함.
나.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5조 신설)
1)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은행 등과의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상임 임직원, 해당 은행 등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으로 정함.
2) 사외이사 및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은행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상임감사위원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7조)
1) 상임감사위원으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해당 은행 대주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해당 은행 상임임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의 상임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임 임직원이었던 사람 등으로 정함.
2) 상임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은행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내용 구체화(안 제17조의4 신설)
은행의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 이사의 자격요건, 임원의 선임과 퇴임 기준 및 절차, 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기능,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 등을 정함.
마. 겸영업무의 범위 확대(안 제18조의2)
1) 겸영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투자자문업, 국채증권 등의 인수ㆍ매출 업무,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등도 은행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겸영업무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수익구조를 다변화함으로써 은행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불공정영업행위의 내용 및 은행이용자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안 제24조의4 신설)
1) 불공정영업행위의 구체적 내용으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정하고,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며, 금융거래 단계별로 약관 및 계약 서류 등을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함.
2)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 및 은행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은행상품 광고 시 준수사항 마련(안 제24조의5 신설)
1) 은행이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과 관련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은행상품을 광고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
2) 은행상품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여 은행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467호(2010.1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등에서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3차에 걸쳐 민원사무를 규율하고 있는 약 150여 건의 대통령령을 개정한 바 있으나,
아직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82종의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하고 서류제출을 생략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되, 부동산등기부등본,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누구든지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ㆍ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담당공무원 등이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2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395호, 2010. 9.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395호(2010.9.20)
지방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16개의 지방세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통합세목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과세요건과 부과ㆍ징수 절차를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등기ㆍ등록 시 지방세 납세사실 확인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득세의 과세요건 및 납부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5조부터 제38조까지)
1)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 중 과세대상이 중복되는 세원을 취득세로 통합함에 따라 부동산ㆍ선박 등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만을 부과하도록 과세요건을 정비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 및 징수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함.
2) 취득세(2퍼센트)와 등록세(2퍼센트)의 통합에 따른 취득세(4퍼센트) 부담 증가를 덜어주기 위하여 수영장 등 레저시설, 에너지공급시설,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묘지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퍼센트의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도록 함.
3)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에 따른 등기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등기신청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영수필통지서를 교부받아 등기서류에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기관서의 장이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취득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납세자는 납세영수필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나. 등록면허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39조부터 제55조까지)
1) 현행 등록세 중 저당권ㆍ전세권 등기 등 취득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등기ㆍ등록과 면허ㆍ인가ㆍ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됨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과세요건과 납부ㆍ징수 절차를 정비함.
2)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등기신청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영수필통지서를 교부받아 등기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기관서의 장이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납세자는 납세영수필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다. 재산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101조부터 제119조까지)
1) 토지ㆍ주택ㆍ건축물 등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각각 부과되던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현행 도시계획세의 과세요건을 재산세의 과세요건으로 정비하고, 재산세의 부과ㆍ징수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함.
2) 통합된 재산세의 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할 때에는 현행 재산세 상당분과 도시계획세 상당분에 대하여 각각 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통합된 후에도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함.
라. 자동차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120조부터 제135조까지)
1) 현행 주행세와 자동차세가 자동차세로 세목이 통합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를 정비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구조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차종별 차령의 경과로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자동차로서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함.
마. 현행 공동시설세 및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를 정비함(안 제136조부터 제139조까지).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0호, 2010. 9.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서민ㆍ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하여 법인세 추가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요건을 임대주택 호수의 경우에는 5호에서 3호로, 임대기간은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0. 9. 1.] [대통령령 제22356호, 2010. 8.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356호(2010.8.2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및 인정취소를 규정하면서 인정의 내용 및 유효기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능대학법」의 내용을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0337호, 2010. 5. 31.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내용 및 유효기간과 그 예외를 정하고, 기능대학의 설립, 교과 과정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업훈련에 있어 대한상공회의소가 산업계와의 연계가 미흡하고 다른 민간훈련기관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관간 경쟁을 통해 훈련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에서 대한상공회의소를 삭제함(안 제2조).
나.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은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지만, 해당 직종에 관한 훈련기준이 정해지지 않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업주단체등의 요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훈련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운영의 유연성을 높임(안 제11조).
다.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의 내용과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 적용의 예외를 정함(안 제17조 및 제22조).
1) 법률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요건, 내용 및 유효기간 등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세부사항을 정하고,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이 취소된 자가 훈련과정 인정의 제한을 받는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해당 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다른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정할 필요가 있음.
2) 훈련과정의 인정 내용으로 훈련기간ㆍ시간, 훈련방법, 훈련장소, 훈련시설ㆍ장비 및 교사ㆍ강사 등을 정하고, 훈련과정 인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며, 유효기간 적용의 예외로서 둘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과정 중 하나 이상의 과정에 대하여 훈련과정의 위탁이 해지되거나 인정이 취소되어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다른 훈련과정의 위탁 또는 인정이 제한되는 경우에 그 다른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은 위탁 해지 또는 인정 취소일 현재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때에는 훈련이 종료되는 날에, 훈련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 때에는 위탁 해지 또는 인정 취소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함.
라. 법에서 「기능대학법」의 내용을 통합함에 따라, 기능대학의 설립, 교과 과정, 학칙, 교원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31조부터 제47조까지).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282호, 2010. 7.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282호(2010.7.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계약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의계약 대상을 축소 조정하고,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을 자율화하고, 공사계약의 물량내역서 작성방식을 개선하며,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및 기준의 자율화(안 제13조)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및 기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계약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격업체를 선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을 자율화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도 계약의 성격이나 기관의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나. 순수내역입찰제 도입(안 제14조)
1) 공사입찰 시 발주기관은 물량내역서를 교부하고, 입찰참가업체는 그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히 물량내역서에 단가만 적어 입찰에 참여하고 있어 효율적인 시공방식을 활용하여 물량을 절감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2) 입찰참가업체가 설계도면 등을 검토하여 직접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 시 제출하도록 하는 순수내역입찰제를 도입하고, 발주기관에서 물량내역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입찰참가업체가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다. 일부 수의계약 대상을 제한경쟁으로 전환(안 제21조제1항)
각종 인증을 획득한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와 농공단지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분 생산업체가 복수인 경우가 많아 경쟁을 통한 구매가 가능하므로 이들 간에 제한경쟁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라.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폐지(안 제26조)
1)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군인공제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등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은 수의계약 필요성 등에 대한 별다른 검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2) 경쟁이 곤란하거나 국가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국가유공 상이자, 장애인 단체 등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제도를 존치하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는 폐지하되, 2015년까지는 종전의 수의계약금액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수의계약을 감축하여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 개선(안 제76조제1항제17호 및 제18호 신설)
계약이행 과정에서 사기 등으로 국가에 손해를 끼치거나, 국가기관의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치거나,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ㆍ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일정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경우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0. 7. 6.] [대통령령 제22220호, 2010. 6.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220호(2010.6.28)
수출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수출보험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보험의 적용대상을 수출에서 무역으로 확대하고, 한국수출보험공사를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변경하며, 무역보험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출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0228호, 2010. 4. 5. 공포, 7. 6. 시행)됨에 따라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채권의 형식 및 발행방법 등 채권 발행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0. 7. 1.] [대통령령 제22184호, 2010.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인의 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지원세제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법률 제9898호, 2009. 12. 31. 공포, 2010. 7. 1. 시행)됨에 따라 법인의 합병ㆍ분할 시 과세특례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취득하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에 대한 의제배당소득 계산 시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평가방법 마련(영 제14조제1항제1호)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을 갖춘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취득한 합병법인의 주식을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이연함으로써 합병을 지원하도록 하되, 합병대가로 금전 등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합병 시점에서 의제배당소득이 과세되도록 과세체계를 정비함.
나.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제도 정비(영 제80조의4 신설)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 승계받은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은 합병대가로 받은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도록 함.
다. 합병ㆍ분할 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영 제85조)
합병ㆍ분할 시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세무조정사항은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적격 합병ㆍ분할의 경우에는 합병법인등이 일괄하여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합병ㆍ분할 시점에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영 제92조의2제2항)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이 2010년 2월 11일 현재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법인세 추가과세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0. 3. 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075호(2010.3.15)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9932호, 2010. 1. 18. 공포, 3. 19.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조정하고, 각 실ㆍ국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의 설치(영 제16조)
1) 2009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한명 이하로 떨어질 비관적인 전망도 대두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저출산 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2) 범정부적인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을 설치함.
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현행 제17조 삭제)
1)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에서 관장하던 업무 중 청소년과 가족에 관한 업무를 여성가족부로 이관함.
2) 청소년ㆍ가족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102명(고위공무원단 3명, 별정직 7급상당 1명 및 일반직 및 기능직 98명)을 여성가족부로 이체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0. 3. 10.] [대통령령 제22073호, 2010. 3.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073호(2010.3.9)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정]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정이유
산림병해충과 산불의 피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산불진화 통합지휘체계를 개선하며, 산불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보호법」이 제정(법률 제9763호, 2009. 6. 9. 공포, 2010. 3. 10. 시행)됨에 따라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과 연도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정하고,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는 산림병해충 방제대책을 총괄하도록 하는 등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산불현장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산불의 기준과 산불현장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권한의 위임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산불전문조사반을 도입함에 따라 그 구성요건과 임무를 정하며, 그 밖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보호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및 허용되는 행위(영 제3조)
1) 법률에서 위임된 산림보호구역에서 제한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와 산림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거나 또는 허가 및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산림보호구역에서 토석 굴취ㆍ채취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병해충ㆍ산불피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입목의 벌채 등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도록 함.
3) 산림보호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와 허가 및 신고를 통하여 허용되는 행위를 정함으로써 산림 이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사유 등(영 제6조)
1) 법률에서 위임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체할 수 있는 용도, 공용ㆍ공공용 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주변 토지가 도시화되었거나 개발되어 산림보호구역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로 또는 철도시설 등의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등에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3)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산림 이용이 가능한 경우를 예측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계획 및 조직의 운영방법(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1) 법률에서 산림청장과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로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과 연도별계획 및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전국 및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에는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의 홍보,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산림청장 및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는 산림병해충 방제대책을 총괄하도록 함.
라. 산불방지대책 및 산불방지대책본부의 내용 및 운영방법(영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1) 법률에서 산림청장과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로 산불방지장기대책과 산불방지연도별대책 및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전국 및 지역 산불방지장기대책에는 산불 위험을 낮추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산림청장과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산불방지장기대책 및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의 예방ㆍ대응ㆍ복구 등을 총괄하도록 함.
마. 산불 진화의 통합지휘의 절차 등(영 제25조)
1) 법률에서 산불의 효율적 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책임자를 지정하고 통합지휘를 하도록 함에 따라 통합지휘할 수 있는 산불의 기준과 그 세부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산불현장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대형 산불은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확산된 산불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로 하고, 중형ㆍ소형 산불은 대형 산불이 아닌 규모의 산불로 정하며, 산불이 두 군데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발생한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리적인 여건과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산불현장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함.
3) 산불현장 지휘를 일원화하고 산불현장 진화 역량을 집중화함으로써 산불을 효율적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산불전문조사반의 조사내용 및 운영절차(영 제30조)
1) 법률에서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을 진화한 후 산불 원인과 산불피해 현황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산불전문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산불전문조사반은 산불조사ㆍ연구ㆍ교육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산림보호에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1주 이상 산불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력이 있는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산불 발화 원인과 사상자 및 재산피해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사.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영 제31조 및 별표 3)
1) 법률에서 산불방지작업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보상금 지급 기준과 그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요양보상ㆍ장애보상ㆍ장제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할 수 있고, 보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격인지를 확인한 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 2010.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외국자회사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외부감사대상 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법률 제9898호, 2009. 12. 31. 공포,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 범위를 조정하고, 외부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방식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구조조정기금의 부실자산 인수·정리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지정요건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구조조정기금의 부실자산 인수·정리사업 제외(영 제2조제1항제8호라목 신설)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부실자산 등의 인수·정리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고 있어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의 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는바,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이를 제외함으로써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정기부금단체에 사회복지시설 추가(영 제36조제1항제4호 신설)
현재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기부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되어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가 저조한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법인 지정기부금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다.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 및 사후관리 강화(영 제36조)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법인으로 하여금 공익사업 실적 등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주무관청 및 기획재정부가 점검·관리하도록 함.
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 범위 확대(영 제94조제8항)
국제적으로 이중과세 방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자회사가 제3국에 소재하는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의 100분의 50을 법인세 공제대상 세액으로 함.
마.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외국손회사의 요건 완화(영 제94조제10항)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외국자회사 요건 완화에 맞추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손회사 요건도 완화할 필요가 있는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는 외국손회사의 요건을 지분율 20퍼센트 이상에서 지분율 10퍼센트 이상(해외자원개발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은 5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함.
바. 사업연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연결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 규정(영 제120조의12제3항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법인으로서 연결사업연도말에 분기별 또는 반기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받는 내국법인은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다른 경우에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972호, 200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법」이 개정(법률 제9898호, 2009. 12. 31. 공포, 2010. 1. 1. 시행)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게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도록 함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금융회사 등과 원천징수 대상 소득 등을 정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5호, 200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지방의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이 건설사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도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 2009. 12.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881호(2009.12.1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측량, 지적 및 수로업무 분야에서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측량 및 지도 제작 등이 이루어져 우리나라 지도의 근간을 이루는 지형도ㆍ지적도 및 해도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 국가지리정보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측량법」ㆍ「수로업무법」 및 「지적법」을 통합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774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및 고시(영 제9조 및 제10조)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가 측량기준점표지의 종류와 설치 장소를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그 부지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할 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함께 통지하도록 하고, 그 표지의 명칭, 번호, 좌표 및 측량성과의 보관장소 등을 고시하도록 함.
나.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영 제11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하게 하거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여 통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도등의 표시금지사항(영 제15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관한 사항과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의 비공개사항은 지도 등에 표시할 수 없도록 함.
라. 기본측량성과의 국외반출 허가 대상 완화(영 제16조)
그 동안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대축척 지도 등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도로서 보안성 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함.
마.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청구(영 제24조)
지적측량의 성과에 다툼이 있어 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지적측량을 실시한 후 심사청구서에 그 측량성과의 심사청구 경위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수로조사성과의 게재 등(영 제28조)
해상교통안전을 위하여 수로조사성과를 항행통보 및 수로도서지에 게재하려고 할 때에는 수로조사성과심사가 완료된 후 지체 없이 하도록 함.
사.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ㆍ관리(영 제54조제2항)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지상경계를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함.
아.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대상 및 주기(영 제97조)
트랜싯, 레벨, 거리측정기 등 6가지의 측량기기는 3년 주기로 성능검사를 받도록 함.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09. 9. 29.] [대통령령 제21748호, 2009.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신탁회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인세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미분양주택 취득 요건 변경(영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및 부칙 제3조)
현재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모든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양도할 때 법인세 30퍼센트 추가과세를 배제하고 있으나, 앞으로 신규 인가ㆍ등록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을 60퍼센트 이상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법인세 30퍼센트 추가과세를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소재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하려는 것임.
나. 자산유동화 방식을 활용하여 신탁회사가 취득한 미분양주택 양도 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영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 신설)
주택의 시공자가 유동화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회사가 신탁받아 운용하면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시행사로부터 취득한 전체 미분양주택 중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의 비율이 6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신탁회사의 미분양주택 양도에 대해 법인세 30퍼센트 추가과세를 배제함으로써 지방소재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 9.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744호(2009.9.2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경영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새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ㆍ정비하는 내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제정(법률 제9706호, 2009. 5. 22.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2조부터 제9조까지).
나. 공사가 건설ㆍ공급하는 공공복리시설의 범위를 문화ㆍ체육ㆍ업무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함(영 제11조).
다. 공사채의 발행조건ㆍ발행방법ㆍ이자율 및 상환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14조부터 제28조까지).
라. 매입대상 토지의 규모, 토지의 매매ㆍ관리의 수탁기준, 공급할 토지의 용도,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등 토지비축ㆍ공급에 필요한 사항 및 공사의 공급 토지를 담보로 하는 채무보증의 조건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30조, 제33조부터 제40조).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09. 8. 23.] [대통령령 제21698호, 2009. 8.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698호(2009.8.21)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가정보화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705호, 2009. 5. 22. 공포, 8.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의 제명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함(영 제명).
나.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적 절차 마련(영 제4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4월 30일까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2)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 의견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함.
3)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9월 30일까지 확정함.
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국가정보화전략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영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1)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가정보원장 및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함.
2) 국가정보화전략실무위원회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ㆍ운영하고, 그 소속으로 정보문화ㆍ정보격차해소 전문위원회 등을 두도록 함.
라.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가기관 등의 업무를 정보자원현황 등의 작성ㆍ관리, 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지식ㆍ정보의 공유ㆍ유통, 국가기관 등의 정보 공동활용 등으로 정함(영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마.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영 제20조부터 제28조까지).
바. 정보문화의 창달 사업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정보이용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격차 해소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함(영 제29조부터 제37조까지).
사. 정보통신기반 고도화와 관련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이관될 계획이었으나, 해당 법률안의 국회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입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을 존치함(영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6호, 2009. 6.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566호(2009.6.26)
대한광업진흥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광업진흥공사의 명칭을 한국광물자원공사로 변경하고, 재원조달의 다각화를 위하여 사채발행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대한광업진흥공사법」이 「한국광물자원공사법」으로 개정(법률 제9182호, 2008. 12.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제명 및 공사의 명칭을 정비하고, 사채의 발행 방법과 절차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09. 6. 9.] [대통령령 제21528호, 2009.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528호(2009.6.9)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불교전통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뿐만 아니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전통사찰보존법」에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전통사찰문화연구원의 설립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전통사찰보존법」이 개정(법률 제9473호, 2009. 3. 5. 공포, 6. 6. 시행)됨에 따라 다른 법률의 변경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09. 6. 8.] [대통령령 제21526호, 2009.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외국법인이 국채 등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법인세법」이 개정(법률 제9673호, 2009. 5. 2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은행권 자본확충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채권이자 원천징수 면제(영 제111조제2항제16호 신설)
1) 채권이자를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자본확충목적회사에게 그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 자금의 안정적ㆍ효율적 운영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음.
2)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지급받는 채권이자 소득에 대하여는 자금운용을 주업으로 하는 일반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함.
나. 적격외국금융기관의 자격 등(영 제132조의2 신설)
1) 외국법인이 국내에 계좌를 개설하는 직접 투자 외에 적격외국금융기관을 통한 간접투자도 허용하도록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적격외국금융기관의 자격ㆍ승인절차 및 준수사항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2) 국세청장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 중 일정한 자격을 가진 기관 중에서 적격외국금융기관을 승인하고, 그 적격외국금융기관은 외국법인의 상호 확인, 관련 자료 보관ㆍ비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함.
다. 비과세ㆍ면제 신청 절차(영 제138조의4)
외국법인이 국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외국법인이 적격외국금융기관을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적격외국금융기관이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09. 4. 21.] [대통령령 제21431호, 2009. 4.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미분양주택의 수요를 촉진할 필요가 있는바,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와 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과 사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한 자가 이에 따라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함으로써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 2009.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연결납세제도 도입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소액광고선전비에 대한 손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며, 일정금액을 초과한 접대비 지출액에 대하여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지출증빙의 기록ㆍ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법인의 본ㆍ지점 간 자금거래 시 지점의 기능ㆍ자산ㆍ위험도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을 자본금 추산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법인세법」의 개정(법률 제9267호, 2008. 12. 26. 공포, 2009 1. 1.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입비용을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미술품의 범위(영 제19조제17호)
1) 법인의 미술품 구입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해 문화예술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구입비용을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미술품의 범위를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확대함.
3) 법인의 미술품 구입이 늘어나 문화예술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소액광고선전비의 손금범위(영 제19조제18호 신설)
1) 법인이 광고선전목적으로 소액의 물품을 기증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접대비로 간주되어 손비처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음.
2) 법인이 특정인에게 5,000원 이하의 물품 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물품을 기증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구입비용은 손금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
3) 법인의 소액광고선전활동에 대한 손금의 범위가 명확해지고 불필요한 조세마찰 소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다. 경조사비에 대한 접대비 증빙보관의무 완화(영 제41조제1항)
1) 기업이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수취가 어려워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할 우려가 있음.
2) 증빙을 보관해야 하는 경조사비의 지출범위를 10만원 초과에서 20만원 초과로 확대함.
3) 기업의 영업활동과정에서 지출하는 경조사비에 대한 세무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접대비 지출증빙 상세내역 보관제도 폐지(현행 제42조의2 삭제)
1) 법인이 일정금액 이상을 접대비로 지출한 경우 접대장소, 접대목적, 접대자의 성명, 접대상대방의 상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현행제도는 기업의 변칙적인 자금결제등으로 인하여 실효성이 의문시됨.
2)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접대비 지출증빙에 대해 별도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한 위임규정을 삭제함.
3) 기업의 접대비 지출에 대한 규제가 없어져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금전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를 선택하도록 규정(영 제89조제3항)
1) 현재 특수관계자 간 금전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계산이 복잡하여 납세협력비용이 많이 소요됨.
2) 금전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를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중 법인이 선택한 율로 함.
3) 특수관계자 간 금전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세무조정이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됨.
바. 연결납세제도 적용배제 법인 규정(영 제120조의12제1항 신설)
1)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도록 배제할 필요가 있음.
2) 비영리법인, 청산 중인 법인,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톤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등은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3) 연결납세방식이 적합한 법인만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외국법인의 본ㆍ지점 간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영 제129조의3 신설)
1) 외국법인의 지점이 본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지점의 장부상 자본금이 지점의 자산에 본ㆍ지점 전체의 자기자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자본금추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분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고 있으나, 지점의 기능, 소유 자산, 위험도 등을 반영하는 적정자본금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지점의 장부상 자본금이 자본금추산액에 미달하더라도 지점의 기능ㆍ자산 및 위험을 반영하여 배분한 자본금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함.
3) 지점의 자기자본을 배분하는 기준이 합리화됨에 따라 납세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08. 10. 7.] [대통령령 제21063호, 2008. 10.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00분의 30의 세율로 법인세 추가과세가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중 비수도권지역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완화하고,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함으로써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추가과세가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중 비수도권지역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완화(영 제92조의2)
(1)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인세 추가과세가 배제되는 비수도권지역의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주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추가과세가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 중 비수도권지역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임대호수를 현행 5호 이상에서 1호 이상으로, 임대주택규모를 현행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서 149제곱미터 이하로, 임대기간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각각 완화함.
(3) 지방의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됨.
나.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 법인세 추가과세가 배제되는 수용토지의 범위 조정(영 제92조의11)
(1) 비사업용토지로서 수용되는 경우 세부담이 높아 공익사업의 수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함.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5호, 2008. 9.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025호(2008.9.2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을 통합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8733호, 2007. 12. 21. 공포, 2008. 9.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 및 고시 절차(영 제4조 및 제7조제1항)
합동참모의장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를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고 지형도 등을 작성하여 건의하도록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고시하여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함.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경계선 지정(영 제5조제4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경계선은 지적경계선,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의 경계선, 도로, 하천, 임야 등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수역(水域)의 경우에는 경위도로 지정하도록 함.
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표지 설치 방법 변경(영 제7조제2항 및 제3항)
종전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표지를 300미터마다 1개씩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일반인이 출입하기 어려운 곳에도 설치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표지를 설치하도록 함.
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출입 허가 절차 완화(영 제8조)
종전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주민의 편의를 위해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허가를 신청하도록 변경함.
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차관으로 하는 등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관할부대ㆍ관리부대에 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절차 등(영 제19조 및 제20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 범위, 판정기준, 매수가격 산정방법, 매수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08. 7. 24.] [대통령령 제20930호, 2008.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추가과세되고 있는 바, 임대사업자의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하기 위하여 법인세 추가과세가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한정하여 149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여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08. 6. 22.] [대통령령 제20849호, 2008. 6.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849호(2008.6.20)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임대주택법」의 개정(법률 제8966호, 2008. 3. 21. 공포, 6. 22. 시행)으로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승인 신청권을 부여하고,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와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대인의 부도 또는 파산 외에 모회사가 부도가 발생하고 임대사업자의 자기자본이 전부 잠식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영 제22조제2항).
나.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위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 2곳에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분양전환가격을 재평가할 경우에는 종전에 감정평가를 하였던 감정평가법인은 제외하도록 함(영 제23조제1항 및 제5항).
다.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관계 기관의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주택의 부대ㆍ복리 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시킨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26조제2항).
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부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함(영 제36조 및 별표).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08. 6. 5.] [대통령령 제20799호, 2008. 6.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799호(2008.6.5)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원격대학과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산관리 및 회계에 관해서는 사립학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평생교육법」이 개정(법률 제8640호, 2007. 10. 17. 공포, 2008. 4. 18. 시행)됨에 따라 현행의 ‘원격대학’이라는 용어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정비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격대학설치심사위원회 폐지 및 사이버대학 설립심사위원회 준용근거 마련(영 제37조 및 제51조제4항)
현행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격대학설치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사이버대학이 신설됨에 따라 원격대학설치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사이버대학 설립심사위원회에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인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나.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간제등록생 모집범위(영 제57조제2항 신설)
(1)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시간제등록생은 일정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만이 시간제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사업장 근무자 등이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 받을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음.
(2)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간제로 등록할 수 있는 학생의 요건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해당 대학의 편제정원에 해당하는 인원 수 내에서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받을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08. 4. 7.] [대통령령 제20763호, 2008. 4.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763호(2008.4.3)
하천법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하천의 국유화를 폐지하는 대신 국가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수문(水文)조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하천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38호, 2007. 4. 6. 공포, 2008. 4. 7. 시행)됨에 따라 토지매수청구의 절차 및 매수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과 수문조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유역의 물 순환구조의 파악 등을 위한 수문조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10년 주기로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수문조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수문조사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수문조사망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수문조사 관련 분야의 투자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영 제11조).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20년 주기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수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적 여건, 물수급의 현황 및 전망 및 수자원의 개발·공급 및 관리계획 등으로 정함(영 제19조).
다.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유역의 수자원 개발·이용의 적정화 등을 위하여 10년 주기로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유역종합치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국토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과의 연관성에 관한 사항,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과의 연관성에 관한 사항 및 하천유역의 주요지점별 홍수량 할당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영 제20조).
라. 「농약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맹독성 농약이나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비료 등을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퇴적구간을 우선 채취하여야 하는 원칙에 위배되는 채취행위 등을 하여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하천점용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함(영 제36조).
마.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토지의 점용료 등을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로 하는 등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영 제42조 및 별표 3).
바. 국가하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한 토지와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로 구분하여 그 판정기준을 정하고, 매수대상토지로 확정된 경우에는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매수하도록 하며, 그 밖에 매수절차, 매수가격의 산정시기·산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84조부터 제87조까지).
사.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 등으로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폐천부지등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토지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폐천부지등을 교환받지 아니한 자, 하천공사를 시행한 자,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시행하는 시·도지사의 순서로 양여하도록 하는 등 폐천부지등의 양여 우선순위 및 가격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92조).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720호(2008.2.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제정이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 국제업무관리관 및 재정업무관리관을 둠(영 제4조제1항).
나. 기획재정부에 혁신인사과,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예산실, 세제실,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국, 국고국, 재정정책국, 공공정책국, 국제금융국 및 대외경제국을 두고, 그 분장 사무를 정함( 영제4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
다. 장관 밑에 대변인, 감사담당관 및 정책보좌관을 둠(영 제4조제3항).
라. 기획조정실에 비상계획관을, 예산실에 예산총괄심의관·사회예산심의관·경제예산심의관 및 행정예산심의관을, 세제실에 조세정책관·재산소비세정책관·조세기획관 및 관세정책관을, 경제정책국에 미래전략정책관을, 정책조정국에 성장기반정책관을, 국고국에 회계결산심의관을, 재정정책국에 성과관리심의관을, 공공정책국에 공공혁신기획관을, 국제금융국에 국제금융정책관을 보좌기관으로 둠(영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
마. 기획재정부 소속하에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두며, 사무를 통할하기 위하여 사무처장 1명을 둠(영 제3장).
바. 기획재정부에 846명(정무직 3명, 고위공무원단 29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814명), 소속기관인 복권위원회 사무처에 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25명) 및 한시조직인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에 37명(고위공무원단 3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34명)의 정원을 둠(영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 2008.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금융기관이 지급받는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와 금융기관의 모집권유비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뒷받침하고, 영세한 성실중소법인의 세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성실납세방식에 적용되는 과세소득 계산방법을 간소화하며, 그 밖에 「법인세법」의 개정(법률 제8831호, 2007. 12. 31. 공포, 2008 1. 1. 시행)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영리법인의 소액신용대출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영 제2조)
(1)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대안금융기관에 대한 법인세 과세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2) 비영리법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을 하는 사업을 법인세 과세 대상인 수익사업에서 제외함.
(3) 저소득층을 위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비율 완화(영 제17조의2)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에 관한 기준이 완화되었으므로 세법에서도 이를 일치시켜 줄 필요가 있음.
(2)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함에 있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기준을 완화함.
(3) 지주회사가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이중과세 조정을 확대함으로써 지주회사체계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 추가(영 제36조)
(1) 건전한 기부문화의 정착을 위하여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인 지정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고유목적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등을 추가하고,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취소 요건에 국세청장이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로 공시한 경우를 추가함.
(3) 지정기부금단체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기부문화가 정착·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금융기관의 모집권유비를 접대비로 간주하는 제도 폐지(현행 제42조제3항 삭제)
(1) 금융기관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지출의 성격에 따라 기부금, 접대비 또는 판매광고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금융기관의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접대비로 보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3) 금융기관의 모집권유비에 대한 적정한 세무처리를 통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특수관계 없는 자의 경우 공동사업 경비에 대하여 약정에 따른 분배 인정(영 제48조)
(1) 특수관계 없는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경비 조정을 통하여 조세부담을 조절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분배만을 인정하여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2) 특수관계 없는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경비에 대하여 공동사업자간 약정에 따른 분배를 인정함.
(3) 실질과세에 부합하는 비용인정이 가능하여질 것으로 기대됨.
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통화 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인정범위 조정(영 제73조)
(1) 환율변동에 따른 기업의 적정한 손익을 반영하기 위하여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통화 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손익인식 기준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고, 기업회계상 통화 관련 파생상품의 일률적인 평가기준이 없어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통화 관련 파생상품의 세법상 평가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은행을 제외한 일반법인의 경우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통화 관련 파생상품의 환산손익을 부인하고, 은행의 경우에는 외화자산·부채의 환산손익과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통화선도, 통화스왑에 대하여 환산손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3) 환율변동에 따른 기업의 이익을 세법상 적정하게 인식하여 이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주식의 감액손실 인정사유 확대(영 제78조)
(1)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해당 비상장법인의 부도 등에 따라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파산시점까지 손실을 인정받지 못하여 세부담이 과중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2) 법인이 보유한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상장법인 주식과 동일하게 부도,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감액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함.
(3) 실질과세에 부합하는 주식 평가손실의 반영이 가능하여질 것으로 기대됨.
아. 금융기관의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적용 제외(영 제111조)
(1) 2005년 7월 1일 이후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식을 종전의 의제원천징수 세액공제 방식에서 보유기간별 원천징수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주된 소득을 구성하는 금융소득에 해당하는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필요성이 없어짐.
(2) 금융기관이 지급받는 채권 등에 대한 이자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 적용을 배제함.
(3)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자금활용이 가능하여짐으로써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높이고 및 채권시장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성실납세방식 적용 제외대상의 범위(영 제120조의2 신설)
(1) 성실납세방식은 영세한 성실중소법인의 세무조정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적합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하여는 적용을 배제시켜 일반적인 법인세 체계에 따라 과세소득을 계산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법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성실납세방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3)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기에 부적절한 법인을 제외함으로써 성실납세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 2007.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업에 보다 좋은 조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인이 지출하는 비용 중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사업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의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과세소득의 왜곡이 방지되도록 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탈퇴방법과 현금영수증의 발급 대상금액 등 「법인세법」의 개정(법률 제8141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시행)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사업 중 일부 사업을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영 제2조제1항제10호 신설)
(1)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사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중 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
(3) 고령화 사회의 사회보장 기능을 수행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보험회사의 구상손익(求償損益)을 과세대상 손익에 반영(영 제11조제10호 및 제19조제18호 신설)
(1)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구상손익으로 계상한 금액을 과세대상 손익으로 인정함.
(2) 구상손익을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금융지주회사의 차입금 이자상당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허용(영 제17조의2제4항 및 제5항)
(1)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을 통한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가 자금을 차입하여 자회사에 대여하는 경우 입게 되는 불이익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경우 종전에는 금융지주회사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익금불산입금액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금융지주회사가 자금을 차입하여 차입시의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회사에 대여한 경우 그 차입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을 허용하도록 함.
(3)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조세지원이 강화되고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접대비에 대한 증빙 구비의무 강화(영 제41조제1항)
(1)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빙을 갖추어야 하는 접대비의 기준금액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내국법인이 접대비에 지출하고 소정의 증빙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기준금액을 5만원 초과금액에서 2008년부터는 3만원 초과금액으로, 2009년도부터는 1만원 초과금액으로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함.
(3) 내국법인의 접대비에 대한 증빙의 구비기준이 강화됨으로써 접대비 지출과 관련된 세원을 투명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법인의 지출 중 접대비에서 제외되는 범위 명확화(영 제42조제4항 신설, 영 제42조제5항)
(1)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기업에 보다 좋은 조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인이 지출하는 비용 중 접대비에서 제외되는 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2) 법인이 광고선전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 및 부채 등을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경우 종전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한 경우에만 해당 비용을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특정인에게 기증한 경우라 하더라도 연간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도 접대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함.
(3) 접대비에서 제외되는 비용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과세과정에서 접대비 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 단일화(영 제61조제2항)
(1)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계산방법을 단일화할 필요가 있음.
(2)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종전에는 채권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과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동 계산방법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함.
(3)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이 단일화됨으로써 유리한 손금산입한도액을 선택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가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대손금의 손금 계상시기 명확화(영 제62조제4항 신설)
(1)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 이미 확정된 피합병법인 또는 피분할법인의 대손금의 손금 계상시기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2)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도록 함.
(3) 대손금으로 계상하는 시기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확정된 대손금을 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에 승계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파생상품 평가손익의 인정범위 확대(영 제73조제4호 신설, 영 제73조제5호)
(1) 환율변동에 따른 법인의 조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 중 평가손익을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법인이 보유하는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의 인정범위를 종전에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통화스왑계약만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금융기관인 법인이 보유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으로,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이 보유하는 경우에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으로 확대함.
(3)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의 인정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라 과세소득이 왜곡되는 경우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요건 완화(영 제8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서 부당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합리적 범위에 있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특수관계자간에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또는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에 그 거래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3)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합리적인 범위에 있는 경우 부당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시가의 변동에 따른 부당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특수관계자간 자금대여시 시가로 보는 이자율 규정 보완(영 제89조제3항)
(1) 특수관계자간 자금대여의 경우 시가로 보는 이자율을 차입시의 이자율에 관계없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어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특수관계자간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 시가로 보는 이자율을 종전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원칙으로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적용하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함.
(3) 특수관계자간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 실질에 맞는 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07. 1. 1.] [대통령령 제19815호, 200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815호(2006.12.30)
공공자금관리기금법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종전 재정융자특별회계의 기능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 개정(법률 제8135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융자계정과 차관계정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재정경제부장관이 다른 예금 및 기금의 관리자에게 여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채 및 지방채 등의 인수절차(영 제2조)
(1)공공자금관리기금의 총괄계정의 재원으로 국채 및 지방채 등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채 및 지방채 등의 인수절차와 관련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채 및 지방채 등의 인수를 요청하려는 국채 및 지방채 등의 발행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되, 국채 및 지방채 등의 발행자가 국채 및 지방채 등의 인수와 관련한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연도의 국·공채발행계획서 및 사업계획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국채 및 지방채 등의 인수과정에서의 협의를 통해 국채 및 지방채 등 인수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임의예탁제도 보완(영 제6조)
(1)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다른 기금 등의 관리자에게 여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재정경제부장관이 다른 기금 등의 관리자에게 여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전쟁·자연재해 또는 대량실업 등으로 대규모 재정자금이 필요한 경우 또는 급격한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여건상 국채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부적당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예탁ㄷ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과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 정함.
(3) 재정경제부장관이 다른 기금 등에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임의예탁 요청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06. 6. 4.] [대통령령 제19494호, 2006. 5.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494호(2006.5.3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통한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상생협력할 수 있는 시장질서를 만들고자,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기본계획 등의 수립,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의 신설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등 대·중소기업간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7864호, 2006.3.3 공포, 2006.6.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시행계획의 수립절차(영 제2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시행계획의 수립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목표·내용·기대효과·예산 등에 관하여 대·중소기업 추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이를 총괄하여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에 4월말까지 상정하여 확정하도록 함.
(3)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시행계획의 수립절차를 정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4조 및 제5조)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경제인단체·사업자단체·중소기업자단체의 장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를 위원으로 하고, 정기회의를 매년 1회 개최하도록 함.
다.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영 제9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에 해당하는 조건을 정하려는 것임.
(2)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함에 있어 그 지원목적을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에 두고 있고, 지원대상·절차·조건 등 지원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언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개하여 중소기업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는 경우 그 지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지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함.
(3)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에 해당하는 조건을 분명하게 정함으로써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상생협력 지원이 활발하여질 것으로 기대됨.
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승계(영 제11조 내지 제13조, 제4장 및 제5장)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을 폐지하되,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수·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규정, 사업조정 신청 등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관한 규정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 관한 규정 등을 승계하여 규정함.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06. 4. 1.] [대통령령 제19422호, 2006.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422호(2006.3.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428호, 2005.3.31. 공포, 2006.4.1. 시행)됨에 따라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지방법원에 설치하는 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과 채권자로 구성되는 채권자협의회 기능을 정하고,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는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하는 부인권의 범위가 확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동법 적용의 예외가 인정되는 지급결제제도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파산재단에서 면제되는 재산의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영 제2조)
법원의 지휘를 받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절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에 설치하는 관리위원회의 일부 관리위원의 자격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도산처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예금보험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관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나.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보충(영 제3조)
채권자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주요채권자로 구성되는 채권자협의회 기능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회생계획안 및 변제계획안 심사시 의견 제시, 회생절차 종결 및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을 동 협의회의 기능으로 규정함.
다. 부인권의 대상이 확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영 제4조)
(1)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파산신청 후에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이익을 받은 자가 파산신청 사실을 알고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파산신청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음.
(2)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자,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그 임원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함.
(3) 본인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본인에게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한 개인·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법인 그 밖의 단체 및 그 임원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함.
라. 법 적용의 예외가 되는 지급결제제도(영 제6조)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지정한 지급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는 회생 및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지급결제의 완결을 위하여 그 참가자에 관련된 지급 그 밖의 결제에 관하여는 취소나 부인 등을 할 수 없고, 그 운영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결제 등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2) 한국은행총재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운영기관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규칙을 보유하고, 참가자간 원화자금의 이체는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원화당좌예금계정을 통하여 시행하도록 함.
마. 파산재단에서 면제되는 재산(영 제16조제1항)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소액보증금은 파산재단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함.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 2006. 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병 또는 분할시 평가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移延)하는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에 따라 법인이 퇴직연금 분담금 등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손비로 인정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정착을 지원하며, 그 밖에 주식의 감액평가손실이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비 등의 손비 인정(영 제19조제15호)
(1) 기업의 다양하고 특수한 인력수요에 교육기관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기업과 교육기관 간의 계약에 따라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학과 등의 운영비로 지출하는 금액 및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손비 인정범위에 추가함.
(3) 맞춤형 교육 및 현장실습수업이 활성화되어 기업의 원활한 인력충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퇴직연금의 부담금에 대한 손비 인정(영 제44조의2)
(1)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을 손비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2) 법인의 퇴직연금 부담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전액 손금에 산입하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보험료 등과 마찬가지로 퇴직급여 추계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3)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손비로 인정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퇴직급여 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 축소(영 제60조 및 부칙 제13조제2항)
(1)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어 퇴직연금 부담금이 손금산입되므로 퇴직급여 충당금의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음.
(2)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를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 급여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축소하는 한편,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 한도를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30으로 축소하되, 이 영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 2년 동안은 100분의 35를 적용하도록 함.
(3) 퇴직금제도 위주인 현행 퇴직급여제도의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장부가액 대비 감액평가손실을 손금산입하는 주식 등의 범위 확대(영 제78조제2항제1호 신설)
(1) 주식 등의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장부가액과 비교하여 감액평가된 주식 등의 자산에 대하여 그 감액평가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주식 등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음.
(2)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감액평가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주식 등의 범위를 종전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보유하는 창업자가 발행한 주식 등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상장주식으로 확대함.
(3)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가 축소되어 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합병평가차익 등에 대한 과세이연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영 제80조 및 제82조)
(1) 합병평가차익 또는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는 자산의 범위를 현행 토지 또는 건물에서 모든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으로 확대함.
(2) 합병 또는 분할을 통한 구조조정의 원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가 배제되는 특수목적회사 등의 범위 신설(영 제86조의2제9항 신설)
(1) 유동화전문회사 등 특수목적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퍼센트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는 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그 성격이 개인과 유사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지급배당 소득공제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특수목적회사의 범위를 사모(私募) 방식으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로서 2인 이하의 개인주주 또는 개인 1인 및 그 친족의 지분이 95퍼센트 이상인 특수목적회사로 정함.
(3) 개인유사 회사의 설립을 통한 조세회피행위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됨.
사.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 조정(영 제92조의2제4항제4호)
(1) 법인이 비사업용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3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추가과세하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양도하는 일정 면적한도 내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공동주택의 경우 그 특성을 감안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의 면적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공동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의 면적한도를 종전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10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10배)에 해당하는 면적과 당해 주택의 연면적 중 넓은 면적으로 함
아.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적용절차 마련(영 제138조의5 및 제138조의6 신설)
(1)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 등 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우선 국내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후 실질귀속자임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입증하는 때에는 환급하도록 하되,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조세조약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사전승인 및 경정청구의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투자소득을 수취하는 법인 중 실질귀속자의 범위를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법인,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으로 정하고, 국세청장에 대한 사전승인 및 경정청구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거주자증명서, 법인의 설립신고서, 이사회의 이사성명, 국내원천소득 처분명세서 등으로 함.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06. 1. 1.] [대통령령 제19255호, 200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3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추가과세하도록 「법인세법」이 개정(법률 제7838호, 2005. 12. 31. 공포·2006. 1.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범위 확대(영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2 신설)
(1) 5호 이상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대하는 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은 법인세를 30퍼센트의 세율로 추가과세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주택공급 자체를 증가시키는 건설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범위를 연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법인이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으로 확대함.
(3) 건설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기준 마련(영 제92조의3 내지 제92조의11 신설)
(1) 법률에서 일정 기간동안 ①농업·임엄 및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②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3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추가과세하되, 그 토지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토지의 경우에는 이를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토지의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①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중 학교·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등이 시험·연구·실습지로 소요하는 농지와 매립농지 등 「농지법」에 따라 소유가 허용되는 농지,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등 실질적으로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도시지역 밖에 소재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목장용지 등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고 ②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중 운동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 휴양시설업용 토지, 주차장용 토지, 개발사업자가 조성한 토지 및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 등은 일정한 시설기준·면적기준 또는 수입금액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도록 함.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06. 1. 1.] [대통령령 제19214호, 200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기관의 수입금액은 법인세의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그 수입금액 중 채권 등의 이자소득은 일반법인 및 개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채권투자자의 지위에서 얻는 소득이므로, 금융기관에게 지급하는 채권 등의 이자소득을 법인세의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05. 12. 1.] [대통령령 제19010호, 2005. 8.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010호(2005.8.1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현재 일시금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소득재원 확충을 통한 근로자의 노후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법률 제7379호. 2005. 1. 27. 공포, 2005. 12.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적립금 중도인출 사유(영 제8조·제11조 및 제23조제2항)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담보제공 사유 또는 적립금의 중도인출사유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나.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영 제13조제1항)
퇴직연금 적립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고시하는 자기자본비율 기분의 재무건정성을 갖추도록 하는 등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정함.
다.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영 제15조)
퇴직연금 적립금이 사용주로부터 독립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보험업법」에 의한 특별계정으로 운용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업법 시행령」에 의한 특정금전신탁계약에 의하도록 함.
라. 퇴직연금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방법 및 기준(영 제17조)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운용방법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중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등에 한정하도록 하고, 가입자가 자산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확정기여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경우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로 인하여 적립금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 하여금 위험자산별 투자한도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05. 7. 15.] [대통령령 제18945호, 2005. 7.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설비투자·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회사로서 금융기관인 발기인이 5퍼센트 이상 출자하고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며 그 밖의 일정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배당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법률 제7386호, 2005. 1. 27. 공포·시행)되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이 추가됨에 따라 동 방식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BTL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금융기관인 발기인이 5퍼센트 이상 출자하여야 하는 발기인 및 출자금액에 관한 요건을 완화하고, 자본금 요건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05. 7. 1.] [대통령령 제18903호, 2005.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903호(2005.6.30)
의장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장이라는 용어를 국민에게 보다 친숙한 디자인으로 바꾸기 위하여 종전의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변경하고,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인도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의장법」이 개정(법률 제7289호,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됨에 따라, 의장이라는 용어를 디자인으로 변경하고, 디자인무심사등록공보에 출원공개 및 공개연월일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리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05. 3. 8.] [대통령령 제18736호, 2005. 3.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736호(2005.3.8)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 개정(법률 제7386호, 2005. 1. 27. 공포·시행)되어 민간투자사업의 시설범위와 추진방식이 다양화되고, 현재의 사회간접자본시설투융자회사가 장기투자에 적합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 개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민간투자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절차 일부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간부문 제안사업 제출서류의 간소화(영 제7조제1항제2호)
(1)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경우 제출서류에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제안비용의 가중으로 인하여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제안서 제출시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에서 기본설계도서를 제외함.
(3) 민간부문의 사업제안비용을 경감시킴으로써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일부 민간부문 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 제도의 도입(영 제7조제5항 신설)
(1) 민간투자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정부가 민간자본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는 경우와 대비하여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경우에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미흡하였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총사업비가 3천억원 이상인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 사용량 추정의 적정성,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비용·편익 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3) 민간부문 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의 강화를 통하여 민간부문의 제안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기간 단축(영 제16조제3항)
(1)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였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기간을 6월 이내에서 3월 이내로 단축하고, 위 기간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승인 예정일을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3)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통지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신속한 사업의 추진과 사업시행자의 부담 경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투융자회사의 최저순자산액 및 자금의 차입한도(영 제34조제2항 및 제34조의3 신설)
(1) 투융자회사의 최저순자산액 및 투융자회사가 운용자금 등의 목적을 위하여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범위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투융자회사의 최저순자산액은 50억원으로 하고, 투융자회사가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투융자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30으로 함.
마. 보조금 교부나 장기대부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축소(영 제37조제1항 단서 신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하는 귀속시설사업의 경우 모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하는 경우 또는 국가의 보조금이 300억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함.
(3)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귀속시설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의 책임 하에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 2005.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법인세법의 개정(법률 제7317호, 2004. 12. 31. 공포, 2005. 1. 1. 시행)으로 법인의 만기 전 채권매도의 경우 그 보유기간 동안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을 매수가격에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만기에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도록 하던 것을 법인이 매도시에 바로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인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비과세·면세범위를 확대하고 이중과세의 우려가 있는 제도를 정비하며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손금처리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 수익사업 범위 조정(영 제2조제1항제9호 신설)
(1) 국가를 대신하여 대한적십자사가 행하고 있는 혈액사업은 공익적 성격이 강한 업무이므로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비과세할 필요성이 있음.
(2)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 대한적십자가 행하는 혈액사업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혈액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3) 혈액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어 환자에 대한 수혈 및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소액 미술품의 취득가액 손금산입(영 제19조제17호 신설)
(1) 사무실 등의 근무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하여 미술품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그 취득가액을 과세대상인 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손금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2) 장식·환경미화 등을 위하여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취득가액 1백만원 이하의 소액 미술품에 대하여는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 그 취득가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함.
(3) 미술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문화·예술분야를 지원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대상 확대(영 제61조제2항제37호 신설)
(1)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부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대부업 법인의 경우에는 업무특성상 대손 발생률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일반법인과는 달리 별도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인정하여 손금처리할 필요성이 있음.
(2)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중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부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함.
(3)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부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대부업 법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구상채권상각충당금 대상법인의 범위 확대(영 제63조제1항제4호 신설)
(1)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보증업무가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로 이관되었으므로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대하여도 재보증에 의한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회계처리하는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2)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대상법인의 범위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를 추가함.
(3)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보증함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융통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영 제111조제2항)
(1) 채권시장의 활성화 및 금융기관의 업무성격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면제할 필요성이 있음.
(2) 종전에는 금융기관의 수입원천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면제하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도 원천징수를 면제하도록 함.
(3) 금융기관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채권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받는 법인의 조직변경 범위 조정(영 제120조의2 신설)
(1) 변호사법의 개정(법률 제7357호, 2005. 1. 27. 공포, 2005. 7. 28. 시행)으로 공동법률사무소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기존의 합명회사인 법무법인을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2)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형태만 변경되는 것이므로 청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3)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법무법인의 법무법인(유한)으로의 조직변경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유가증권 대차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영 제132조제14항 신설)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에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동종·동량의 유가증권을 반환하는 유가증권 대차거래시 차입자가 대여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당해 유가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대하여도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과세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과 유가증권 대차거래를 하여 유가증권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3) 유가증권 대차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유가증권 대차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제도 개선(영 제161조)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이 법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과세활용의 실익이 적은 경우에는 제출의무를 면제하여 줄 필요성이 있음.
(2) 사업연도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앞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투자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의 경우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법인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에 귀속하는 주식등의 변동상황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함.
(3) 납세협력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경감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2004. 3. 22.] [대통령령 제18324호, 2004.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법인세법의 개정(2004. 1. 29, 법률 제7117호)으로 투자회사가 자산을 대규모사업에 운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배당가능이익의 90퍼센트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소득공제하도록 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소득공제대상 투자회사의 요건을 정하는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제정(2003. 12. 31, 법률 제7030호)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설립됨에 따라 동 공사의 법인소득계산에 필요한 손금산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택자금 및 학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업무 등을 수행하게 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하여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신용보증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함(영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63조제1항제8호 신설).
나. 회사자산을 설비투자·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등에 운용하는 투자회사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퍼센트 이상을 배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에 따라 당해 소득공제대상 투자회사의 요건을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고, 자산관리를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등에 위탁·관리하며, 자금관리를 신탁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하는 회사 등으로 정함(영 제86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신설).
다.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한 후 이자·만기 등의 조건이 동일한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추가발행하는 경우 채권발행자가 추가발행한 채권의 최초발행일부터 추가발행일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납부할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채권의 범위에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상환기금채권을 추가함(영 제111조제6항제3호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325개 대통령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2004. 1. 1.] [대통령령 제18174호, 200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법인세법의 개정(2003. 12. 30, 법률 제7005호)으로 기업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분식회계 후 세금을 환급받는 것을 제한하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환급제한의 방법을 정하는 한편, 일정 금액 이상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접대비를 지출한 법인으로 하여금 당해 접대비의 지출증빙자료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도록 하여 접대비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그 밖에 법인세의 전자신고제도 도입에 대비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부분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의결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부분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대상인 이월결손금범위에 추가함(영 제18조제1항제2호).
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접대비를 지출한 법인으로 하여금 당해 접대비의 지출목적·지출자·접대상대방·금액·장소 등 지출증빙자료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도록 함(영 제42조의2 신설).
다. 종전에는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한 후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도록 하되,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에만 이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통한 조세회피의 방지를 위하여 특수관계없는 법인간에도 적용하도록 함(현행 제81조제4항제1호 삭제).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 이상의 높은 이자율로 차입한 금액이 있는 법인이 무주택 종업원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종전에는 그 높은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소득계산을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당좌대월이자율과 당해 대여금리 차액만을 인정이자로 계산하도록 하여 법인의 소속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대여에 따른 부담을 감소시킴(영 제89조제3항제1호).
마.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분식회계)로 인하여 법인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한 후 경정청구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공제방법과 지급할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의 계산방법을 정함(영 제95조의3 및 제110조의2 신설).
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현금흐름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기업의 현금흐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세 전자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가능한 첨부서류의 범위를 확대함(영 제97조제4항 및 안 동조제9항 신설).
사. 외국법인이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장비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사용료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전환됨에 따라 동 소득을 사업소득에 추가함(영 제132조제2항제11호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2003. 11. 30.]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146호(2003.11.29)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이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여 주택법으로 전문개정(2003. 5. 29, 법률 제691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령을 흡수 통합하여 그 체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의 내용으로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전용부엌·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및 주택의 안전성·쾌적성 등을 고려한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을 정함(영 제7조).
나. 수도권 등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 개발 등에 필요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영 제15조제4항제2호).
다.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고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방법·절차 및 조합원의 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37조 및 제38조).
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행할 수 있는 조합주택 시공보증의 대상에 리모델링주택조합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추가함(영 제106조제1항제4호).
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영 별표 12 제3호).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26호, 200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법인세를 법정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율 등을 인하하고, 창업비와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무회계를 기업회계기준과 일치시키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한편,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예금보험사업과 부실채권정리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함으로써 정부지원금이 자산수증익(資産受贈益)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예금자보호법 등에 의한 예금보험사업을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의하여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정리사업 등에 대하여도 정부의 지원금이 자산수증익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2조제1항제8호).
나. 현재 5년 이내의 기간에 균등액을 감가상각하도록 되어 있는 창업비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를 조정하고, 전파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과 항공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에 대하여도 권리설정기간동안 적정하게 감가상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영 제26조제1항).
다. 법인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한 경우에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지방재정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보조금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가 이연될 수 있도록 함(영 제64조제6항제3호 신설).
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율을 1일 1만분의 5에서 1일 1만분의 3으로 인하함(영 제119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2002. 12. 5.] [대통령령 제17791호, 2002. 12.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791호(2002.12.5)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일부개정]
◇개정이유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2002. 8. 26, 법률 제6705호)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구상채권(求償債權)의 매각대상기관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의 제명이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시행령의 제명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으로 변경함(영 제명).
나. 기술신용보증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사업(新技術事業)의 범위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술개발사업을 포함함(영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구상채권의 매각대상기관에 금융기관의부실자산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를 포함함(영 제27조의2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2002. 1. 1.] [대통령령 제17457호, 200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법인세법이 개정(2001.12.31, 법률 제6558호)되어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폐지되고 법인의 합병·분할 등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상 지원제도가 보완됨에 따라 기준초과차입금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법인의 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축소하고 소액채권에 대한 대손금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원격대학·공익신탁에 대한 기부금을 손비로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인이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 등 공익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5퍼센트 범위내에서 손비로 인정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원격대학과 공익신탁에 지급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36조제1항제2호).
나.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차입금의 이자상당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법인의 범위를 자산 또는 자본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대상을 자기자본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정함(영 제54조제4항 신설).
다. 회수비용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는 소액채권으로서 대손처리가 가능한 소액채권의 범위를 2만원 이하의 채권에서 10만원 이하의 채권으로 확대함(영 제62조제1항제11호).
라. 종전에는 법인의 합병·분할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따라 손비로 인정받지 못한 세무조정사항은 원칙적으로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유가증권 평가손익 등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승계가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각종 준비금 등도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함(영 제85조).
마.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역,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92조의2 신설).
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중 조세조약에 의하여 법인세를 비과세받거나 면제받는 외국법인은 당해 소득의 지급자를 경유하여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영 제138조의4 신설).
사.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토지·건물 양도시에는 등기신청서 부본 등을 과세관청에서 수집하여 전산입력·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를 면제함(영 제164조제3항).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2001. 8. 14.] [대통령령 제17338호, 2001.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2001년 7월 1일부터 채권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채권을 양도할 때마다 원천징수하도록 하던 채권보유기간과세제도가 폐지되고, 실제로 채권이자가 지급되는 때에 이자계산기간동안의 이자소득전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제도가 도입되었는 바, 신탁재산 등의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 외화표시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의제원천징수세액상당액 환급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탁재산 등에 귀속되는 채권이 이자계산기간중에 매매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탁재산 등의 채권보유기간이자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매월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112조제3항제1호 단서 신설).
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전자장외거래시스템을 통하여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주식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된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하도록 함(영 제132조제7항제2호 단서).
다. 외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 등을 이자계산기간중에 양도한 후 채권보유기간이자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화표시채권 등에 대한 이자지급시 원천징수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영 제138조의3제5항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2001. 1. 1.] [대통령령 제17033호, 200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법인세법이 개정(2000.12.29, 법률 제6293호)되어 채권의 보유기간별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가 폐지되고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의제원천징수세액 산정방법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할의 요건을 완화하여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의 대손관련세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되어 공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결손금은 채무면제익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함(영 제18조제1항).
나. 법인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영 제53조제4항제2호 신설).
다. 비영리의료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의료기기 등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영 제56조제6항제3호 신설).
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때에는 이를 손비로 인정함(영 제61조제2항).
마. 종전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만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등 분할에 따른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부문간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제외하고 분할하는 경우에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82조제3항제2호 단서 신설).
바. 내국법인이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이를 매도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 납부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당해 법인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113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2000. 5. 16.] [대통령령 제16810호, 2000. 5.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종전에는 국채(國債)의 표면이자율(表面利子率)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거나 할증률을 차감하여 이자소득(利子所得)을 계산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개시장(公開市場)에서 발행하는 국채(國債)의 경우에는 표면이자율만을 적용하여 이자소득을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만기와 표면이자율이 동일한 국채는 할인율 또는 할증률에 관계없이 채권시장(債券市場)에서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2000. 3. 28.] [대통령령 제16762호, 2000. 3.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762호(2000.3.28)
체신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우체국보험기금(郵遞局保險基金)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우체국보험기금으로 주식을 매입하거나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체신보험특별회계법(遞信保險特別會計法)이 개정(2000.1.12, 법률 제6144호)됨에 따라 우체국보험기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방법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우체국보험기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주식을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이 발행한 주식과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등으로 제한하여 우체국보험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함(영 제4조의3).
나. 우체국보험기금에 의한 벤처기업에의 투자는 동 기금에서 직접 벤처기업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與信專門金融業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中小企業創業支援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금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영 제4조의4).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2000. 2. 7.] [대통령령 제16703호, 2000. 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법인세법(法人稅法)이 개정되어 종전에 이 영에 규정되어 있던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특별부가세(特別附加稅)의 과세대상에 관한 사항을 동법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58호, 199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법인세법(法人稅法)이 개정되어 지주회사(持株會社)가 자회사(子會社)로부터 받는 배당소득(配當所得)의 일부를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범위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노·사합의에 따라 이익의 일부를 성과급(成果給)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를 손금(損金)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사용에 의한 접대비(接待費)의 인정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기술용역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상호면세주의(相互免稅主義)에 의하던 것을 과세주의(課稅主義)로 전환함(영 제2조제1항제2호).
나.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의 일정금액이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주회사의 범위를 당해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법인으로 하고, 그 자회사의 범위는 지주회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상장법인 및 등록법인은 30퍼센트)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 함(영 제17조의2).
다. 노사관계의 안정과 생산성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이 노·사합의에 의하여 경영성과에 따라 이익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를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영 제20조제1항제4호).
라. 종전에는 법인의 접대비를 개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所得控除制度)가 도입됨에 따라 이중으로 공제받는 사례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접대비를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영 제41조제6항).
마. 창업비·개업비 및 연구개발비등 이연자산(移延資産)의 경우 종전에는 3년 또는 5년의 법정기간동안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정기간의 범위안에서 법인이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동안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영 제77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99. 1. 1.] [대통령령 제15970호, 1998.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업의 조직변경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하고, 각종 경비의 손비인정기준을 국제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는 것을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전문개정(1998. 12. 28, 法律 第5581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체계를 전면개편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되는 금액기준을 5만원으로 정하고, 금융기관에 대하여 접대비외에 추가로 손비로 인정하던 모집권유비에 대한 특례제도는 향후 1연간만 이를 인정하도록 함(令 第41條第1項·第42條第3項, 附則 第16條第2項).
나. 비업무용 부동산제도의 복잡한 세부 판정기준을 모두 폐지하고 일정한 유예기간내에 실제로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만 판정하도록 제도를 단순화함(令 第49條).
다.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을 하는 경우에 손비로 인정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를 퇴직금 추계액의 5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축소하여 퇴직금의 사외적립을 유도함으로써 실질적인 퇴직금 지급이 보장되도록 함(令 第60條第2項).
라.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을 하는 경우에 손비로 인정되는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가 은행을 제외하고는 채권잔액의 1 내지 2퍼센트로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이 기준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발생한 대손의 범위안에서는 적립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하도록 함(令 第61條第2項).
마. 회수기간 또는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이를 잔존 회수기간 또는 상환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손익으로 반영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액을 당기의 손익으로 반영하도록 함(令 第76條第2項).
바. 부당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세제상 규제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를 추가함(令 第87條).
사.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저리로 대부하는 경우 2천만원까지는 정상이자와의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하던 특례를 폐지하되, 기존 대부금에 대하여는 향후 3연간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令 第88條 및 附則 第13條第2項).
아. 법인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납부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가산세율을 1일 1만분의 5로 조정함(令 第119條第1項).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99. 1. 1.] [대통령령 제15967호, 199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967호(1998·12·31)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민간자율에 의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규제를 폐지·완화하기 위하여 직업훈련기본법이 폐지되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제정되어 1999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및 훈련방법과 지원절차·방법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양성훈련과정·향상훈련과정·전직훈련과정으로 구분하고, 각 과정의 훈련방법은 집체훈련·현장훈련·통신훈련으로 구분함(令 第4條).
나. 종전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훈련전용시설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집체훈련교사와 산업체의 생산시설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현장훈련교사로 구분하여 그 자격기준을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효율화를 위하여 이러한 구분을 폐지함(令 第5條第1項 및 別表 1).
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훈련의 목적, 훈련생의 특성 등에 따라 우선지급대상을 정하여 지급하거나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함(令 第10條).
라.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술·정보제공사업 또는 훈련교재의 편찬·보급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令 第23條).
마.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당해 훈련과정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훈련과정에 비하여 훈련비용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지원하거나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우대를 할 수 있도록 함(令 第24條第2項).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98. 5. 16.] [대통령령 제15797호, 1998. 5.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경제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 기업과세제도의 선진화와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업·증권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준비금 및 충당금제도의 손비인정한도를 전반적으로 축소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손해보험회사가 장래 발생할 비상위험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의 손비인정한도를 보험료의 20퍼센트에서 보험료의 2퍼센트로 하향조정함(令 第16條第2項).
나. 증권회사가 증권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증권거래준비금의 손비인정한도를 총 거래액의 0.02퍼센트와 증권매매익의 60퍼센트를 합계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증권매매익의 30퍼센트로 하향조정함(令 第17條의4第1項).
다.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증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비인정한도를 신용보증잔액의 2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축소함(令 第21條의2第2項).
라. 은행 등 금융기관이 접대비외에 추가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 모집권유비의 손비인정한도를 계약액 등의 0.1퍼센트에서 0.05퍼센트로(損害保險會社의 경우에는 收入保險證料의 2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축소함(令 第44條第3項).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98. 2. 24.] [대통령령 제15686호, 1998.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통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다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비부인제도의 적용시기를 2002년에서 2000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관련 사항의 적용시기도 이에 맞추어 앞당기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일정한 기준이상의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일부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이 부채상환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주등으로부터 증흥받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도록 함(령 제43조의2제9항제13호).
나. 과다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비부인제도의 적용시기를 2002년에서 000년으로 앞당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령 대통령령, 제15,564호 부칙 제1조 및 제8조제3항).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64호, 199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촉진하고 합병을 통한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이 개정(1997.12.13, 법률 제5418호)됨에 따라 그 지원방법 및 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은행의 대손충당금 손비인정한도를 확대하고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제도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금까지는 대손충당금의 손비인정한도가 금융기관의 경우 당해 연도말 현재 채권잔액의 2퍼센트로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금융기관중 은행에 대하여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전액 손비로 인정하도록하여 부실채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을 지원함(령 제19조제3항).
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자산을 시가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합병차익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산의 범위를 토지 및 건축물로 정하고, 압축기장충당금 또는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하여 당해 자산을 매각하거나 감가상각하는 시점에서 과세되도록 함(령 제23조의4).
다. 지금까지는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의 범위를 열거하여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공과금은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정함(령 제25조).
라. 법인세법의 개정으로 2002년부터는 법인이 지급하는 차입금의 이자중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특정한 법인에 대하여는 손비부인기준의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흥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흥신전문금융회사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에 대하여는 손비부인의 기준을 자기자본의 15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정함(령 제43조의2제17항).
마. 지금까지는 사용용도에 관한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접대비로 보아 손비로 인정하는 기밀비의 한도가 자기자본의 1퍼센트와 수입금액의 0.035퍼센트를 합한 금액으로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동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전체 접대비 손비인정한도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령 제44조의2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97. 11. 29.] [대통령령 제15516호, 1997.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516호(1997·11·29)
한국주택은행법시행령폐지령
[폐지]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국책은행으로 설립·운영되어 온 한국주택은행이 한국주택은행법의 폐지로 상법과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은행으로 전환됨에 따라 한국주택은행법시행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97. 10. 25.] [대통령령 제15501호, 1997. 10.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미국·영국·일본 등 대부분의 주요선진국들은 주식양도차익을 과세하는 경우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과세하고 있어 국제투자자금의 국내유치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므로, 이를 시정하여 국제투자자금의 유치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금까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거주자·내국법인 등에게 주식·출자증권 기타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상장주식 및 협회등록법인주식의 25퍼센트미만을 소유하는 소액투자가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비과세함으로써 외국법인의 활발한 증권투자를 유도하도록 함(령 제122조제6항제2호).
나. 외국법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와의 조세조약 체결시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하도록 함(령 제122조제6항 단서)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97. 1. 1.] [대통령령 제15192호, 199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법인세법이 개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한 창업회사가 부도가 난 경우에는 그 투자주식가액을 시가로 평가할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출자한 창업회사가 부도가 난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취득한 창업회사의 주식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령 제37조의3제9항).
나. 기업이 접대비를 지출함에 있어 일정비율 이상을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바, 신용카드외에 직불카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령 제43조제5항).
다. 현재 차입금이 과다한 법인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주식취득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함(령 제43조의2제9항제11호).
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각종 명세서중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보관만 할 수 있도록하여 납세절차를 간소화함(령 제82조제3항 및 제8항).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135호(1996·8·8)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정]
◇제정이유
21세기 해양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우리의 해양잠재력을 적극 개발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의 개정(1996. 8. 8, 법률 제5,153호)으로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직을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설되는 해양수산부의 조직을 2실 6국 36과 12담당관체제로 하며, 수산행정과 해운항만행정을 각각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차관보 2인을 둠(령 제4조).
나. 기획관리실장밑에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법무담당관·투자심사담당관 및 전산통계담당관을 둠(령 제10조).
다. 해양수산정책의 개발 및 종합·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정책실을 설치하고, 정책총괄과·해양개발과·해양환경과·해양안전과·해양조사과 및 정책심의관 1인을 둠(령 제11조).
라. 해운산업의 발전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운선박국을 설치하고, 해운정책과·외항과·내항과·선박기술과·선박검사과·어선과·표식과 및 선박심의관 1인을 둠(령 제12조).
마. 항만의 원활한 운영과 항만개발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항무국 및 항만건설국을 설치하고, 항무국에 항만정책과·항만운영과·항만유통과·선원과 및 로정과를 항만건설국에 기획과·건설과·산업항과·시설안전과·개발과·신항만기술과 및 신항만건설기획관 1인을 둠(령 제13조 및 제14조).
바. 수산업의 진흥 및 수산자원의 개발을 지원하고 수산물유통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진흥국·수산자원국 및 수산물유통국을 설치하고, 수산진흥국에 수산정책과·어촌개발과·어업인복지과 및 어항과를, 수산자원국에 연근해과·어업지도과·양식과·자원조성과 및 어장보전과를, 수산물유통국에 유통기획과·수산가공과 및 무역진흥과를 둠(령 제15조 내지 제17조).
사. 해양수산부소속기관으로 국립수산진흥원·국립해양조사원·국립수산물검사소·해양수산공무원교육원·어업지도선관이사무소·항로표식기지창·지방해운항만청·어항사무소 및 해난심판원을 둠(령 제2조).
아. 정원 총 4,466명(정무직 2, 1급 5, 2급 24, 3급 8, 3·4급 19, 4급 92, 4·5급 63, 5급 314, 6급이하 1,679, 연구직 288, 지도직 269, 기능직 1,703)을 둠(령 별표10 및 별표 11).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 1996. 4.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988호(1996·4·27)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이 농지법시행령에 흡수·통합되면서 통작거리(20킬로미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분리과세되는 자경농지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자경농지의 범위를 농지소재지 및 그에 연접한 구·시·읍·면 또는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통작거리(20킬로미터)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에서 농지소재지 및 그에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개선함(령 제79조의3·제194조의 15 및 제219조).
나. 건설기계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수한 실수요자가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함(령 제73조제9항).
다. 수입담배 판매업자에 대한 담배소비세 세무조사는 주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세무공무원이 실시하도록 일원화 함(령 제181조).
라. 자동차폐차사업장의 경우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 까지는 종합토지세를 별도합산과세 하도록 함(령 제194조의14제3항).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96. 2. 15.] [대통령령 제14915호, 1996. 2.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915호(1996·2·15)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이 개정·공포(1995·12·29, 법률 제5109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토지공사가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로 함(령 제10조의2).
나.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준공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령 제40조의2).
다. 한국토지공사가 공급한 토지의 공급대금을 분할상환하는 경우 그 기간은 토지공급일부터 5년이내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조성중인 토지의 경우에는 조성공사의 준공일까지의 기간만큼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령 제41조의2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96. 1. 1.] [대통령령 제14861호, 199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채권등을 만기전에 매도하여 종합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도 종합과세하도록 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채권등의 범위를 정하고,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비율을 상향조정하는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보증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채무보증잔액의 2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대상기관에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추가함(령 제21조의2제1항).
나. 초고속국가망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전기, 가스사업자등 특정한 사업자가 수요자로부터 금전을 제공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공사부담금 손금 인정대상 사업의 범위에 초고속국가망사업을 추가하여 통신사업자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사업비에 대하여도 전액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령 제22조제2항).
다. 유흥업소에 대한 과표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이 접대비를 지출함에 있어 일정비율(대기업 50퍼센트, 중소기업 30퍼센트)이상은 신용카드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기업·중소기업 구분없이 신용카드 가맹점의 지역별 분포실태를 감안하여 서울특별시 소재기업은 75퍼센트이상, 광역시 소재기업은 60퍼센트이상, 시지역 소재기업은 50퍼센트이상, 군지역 소재기업은 40퍼센트이상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되,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1996년 12월 31일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사용비율을 50퍼센트이상으로 하여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단계적으로 늘어나도록 함(령 제43조제5항 및 부칙 제11조).
라. 현재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일반접대비에 추가하여 예금유치목적으로 사용하는 모집권유비에 대하여 적금계약금액등의 0.2퍼센트 범위안에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비용인정한도를 현재의 2분의 1수준으로 축소하여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함(령 제44조제3항).
마.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에 대한 과세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채권등의 범위를 이자와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모든 유가증권(주식은 제외)으로 하는 등 현행 채권등의 이자에 대한 과세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령 제91조의3·제91조의4 및 제100조의5).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95. 7. 6.] [대통령령 제14721호, 1995. 7.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721호(1995·7·6)
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교통안전공단법이 개정(1995.1.5 法律 第4927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교통안전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15일이내의 기간으로 하던 것을 30일이상의 기간으로 하도록 함(令 第21條)
나. 교통안전공단이 기구·인사·급여·회계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유롭게 제정·개정할 수 있도록 함(現行 第23條 削除)
다. 교통안전공단이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것을 앞으로는 장부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함(令 第26條)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95. 1. 1.] [대통령령 제14468호, 199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법인세법이 개정(1994. 12. 22, 法律 第4804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감가상각제도를 개편하고, 민자유치사업시행법인에 출자하고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서는 세법상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 금융기관의 경우 채권잔액의 2퍼센트를 대손충당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은행금융기관에 대하여서는 전연도 대손실적율이 2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전연도 대손실적률을 한도로 하여 비용으로 인정함(令 第19條第3項).
나.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비업무용이 된 경우 등 비업무용부동산의 유지·관리비에 대하여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수입금액의 범위안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함(令 第30條).
다. 현재 법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산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을기부금으로 보아 일정한도액 범위안에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무상사용수익권을 이연자산으로 보아 한도제한없이 비용으로 인정함(令 第38條第1項).
라. 현재 차입금이 과다한 법인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때에는 주식취득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등 세제상 불이익을 주고 있으나, 민자유치사업시행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서는 예외를 인정함(令 第43條의2第9項).
마. 현재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법정내용년수를 적용하여야 하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을 잔존가액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준내용년수의 상·하 100분의 25범위안에서 기업이 실정에 맞게 내용연수를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잔존가액제도를 폐지함(令 第49條第1項 및 令 第55條第1項).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446호(1994·12·23)
보건사회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개편됨에 따라 그 명칭을 변경하고, 의료보험국과 국민연금국을 연금보험국으로 통합하며, 연금보험국에 보험정책과·보험관리과·연금제도과 및 연금재정과를 두고, 이에 따른 정원 27인(2級 1, 4級 2, 5級 5, 6級이하 16, 技能職 3)을 감축함(令 第16條 및 別表 1).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94. 2. 18.] [대통령령 제14169호, 1994.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의 지급에 대하여는 소득의 지급자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지급조서의 제출을 면제하고 있는 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의 지급에 대하여도 이 지급조서의 제출을 면제하도록 하여 지급조서의 작성 및 제출에 따르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94. 1. 1.] [대통령령 제14080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법인세법의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기외화채권 및 채무평가차손익의 세무처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에 대하여 정기예금에 상당하는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종전에는 임대보증금에서 차입금상환액을 공제하고 과세소득을 계산하였으나, 앞으로는 임대보증금에서 임대용 건물의 건설비 상당액을 공제하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도록 하여 차입금상환여부에 따른 과세상의 불공평을 해소하도록 함(令 第14條第4項).
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과금의 범위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납부하는 폐기물처리부담금등을 추가로 포함하도록 함(令 第25條第1項).
다.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기준수입금액비율에 미달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되면 종전에는 당해 부동산의 유지관리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비만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실제로 업무와 관련있는 지출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30條).
라. 중소기업과 지방에 소재하는 기업외의 기업이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비율을 현행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함(令 第43條第5項).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93. 1. 1.] [대통령령 제13803호, 199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손비로 인정하여 주는 공과금의 범위에 교통유발부담금등을 추가로 포함시키고 12시간이상 가동한 기계장치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에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추가하며, 기타 납세편의를 위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기적으로 대수선을 요하는 비철제련용용광로에 대하여도 선철제조용용해로의 경우와 같이 특별수선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간손익계산에 적정을 기하도록 함(令 第17條의9).
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등 법령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부담금을 과세소득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과금의 범위에 추가함(令 第25條).
다. 금융기관이 재정투융자특별회계와 한국은행등에서 차입한 금액을 지급이자의 손금산입규제대상이 되는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함(令 第43條의2).
라. 연평균 매일 12시간이상 가동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에 부가통신업과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추가하여 정보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令 第51條).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92. 1. 1.] [대통령령 제13541호, 199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업의 종업원을 위한 직장보육시설(託兒所)의 운영비를 손비로 인정하고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이양을 지원하며 법인이 출자자등에게 대여하는 가지급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등 현행 규정의 일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업원을 위한 탁아소운영비용과 종업원에게 성과급을 전환사채로 지급하는 경우에 이를 기업의 손비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사증진을 지원함(令 第13條第1項第7號 및 第35條).
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감가상각비계상을 허용하여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이양을 지원하도록 함(令 第30條).
다. 할부판매의 요건중 상품인도일로부터 최종부불금의 회수기간을 3월이상 2년미만에서 3월이상으로 조정함(令 第36條).
라. 법인이 기업자금을 개인출자자등에게 대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차입금중 가장 높은 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의 가지급금 지출을 규제함(令 第47條).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91. 1. 1.] [대통령령 제13195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세율구조의 단순화, 부담세율의 인하등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건전한 기업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밀비의 손비인정한도를 축소하는등 현행 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양도차익중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의 범위를 양도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 정함(令 第2條第2項).
나.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일정한 이자수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 바, 간주이익계산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을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로 하고, 간주이익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함(令 第14條).
다.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등에 대하여는 접대비 손비인정한도가 일반기업의 50퍼센트 수준으로 축소되는 바, 그 부동산업의 범위를 부동산의 임대·매매 및 중개업으로,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를 오락서비스업, 음식·숙박업등으로 정함(令 第43條第2項 및 第3項).
라. 접대비지출액중 신용카드를 시용하여 접대한 금액이 일정비율에 미달한 때에는 접대비를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바, 그 비율을 40퍼센트(中小企業은 30퍼센트)로 함(令 第43條第5項).
마.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때에는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차입금중에서 그 다른 법인의 주식등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매출액의 2퍼센트를 초과하는 광고선전비는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43條의2第5項 및 第6項, 第44條의4).
바. 중소기업외의 법인에 대하여는 기밀비의 손비인정한도를 현행 한도의 70퍼센트 수준으로 축소함(令 第44條의2第1項).
사. 상장법인외의 법인이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받는 주식에 대하여는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도록 함(令 第45條第2項).
아. 국외에서 외국법인(非居住者)간에 거래되는 우리나라 주식의 양도차익은 내국법인의 총발행주식중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만 이를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외국의 증권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비과세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주식이 국외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함(令 第122條第6項).
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범위를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주식의 범위와 같이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을 50퍼센트이상 양도하는 경우와 골프장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부동산이 총자산의 80퍼센트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으로 함(令 第124條의3第9項).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90. 10. 24.] [대통령령 제13144호, 1990.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법인세의 과세소득계산시 상장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등 세제상의 지원을 받는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의 조합원인 법인을 추가함으로써 증권시장의 안정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令 第23條의3第1項第20號).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90. 9. 1.] [대통령령 제12995호, 1990.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법인이 토지·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중 하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환산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환산하도록 함으로써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현실화 하도록 함(令 第124條의2第7項第1號 및 第2號).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90. 1. 3.] [대통령령 제12899호, 1990. 1.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2,899호(1990·1·3)
환경처직제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됨에 따라 환경처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획관리관(2級)·공보담당관(4級)·감사담당관(4級)·비상계획담당관(別4級)을 기획관리실장(1級)·공보관(2級)·감사관(2級)·비상계획관(別2級)으로 각각 조정함(令 第2條·第4條·第5條 및 第6條).
나. 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기능 및 전산통계기능을 수행하도록 기획관리실장 밑에 국제협력담당관 및 전산통계담당관을 신설함(令 第8條).
다. 환경정책조정 및 환경영향평가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국을 조정평가실로 개편하고, 그 밑에 정책조정과·평가제도과·평가분석과 및 자연환경과를 둠(令 第9條).
라. 대기보전국의 특수공해과 명칭을 그 기능에 맞도록 소음진동과로 함(令 第10條).
마. 수질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산업폐수 및 생활오수를 오염원별로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행 수질보전국 수질관리과를 폐수관리과 및 오수관리과로, 해양보전담당관을 해양보전과로 각각 개편함(令 第11條).
바. 유해화학물질의 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국에 유독물질관리관 및 유독물질관리과를 신설하고, 수질보전국의 토양관리과를 폐기물관리국으로 이관함(令 第12條).
사. 환경기초시설 및 환경기술개발기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설기술국을 신설하고, 시설기술국에 시설과, 측정분석과 및 기술개발과를 둠(令 第13條).
아. 환경처에 정원 382인(長官 1, 次官 1, 1級 2, 2級 7, 3級 1, 4級 31, 5級 74, 6級 96, 7級 90, 技能職 79)을 둠(令 別表).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90. 1. 1.] [대통령령 제12878호, 1989.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기관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의 부동산과다보유에 대한 세제상의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기타 현행 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법인세과세대상소득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국민은행,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관리·운용법인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등을 추가하여 자본시장의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令 第23條의3).
나. 법인세의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이 납부하는 공과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바, 그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공과금의 범위에 법인이 원자력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 납부하는 부담금등을 추가하도록 함(令 第25條第1項第28號 및 第29號).
다. 법인세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권을 이자계산기간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채권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비례하여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은 이를 그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채권의 양도에 따른 과세소득의 계산을 공평하게 함과 동시에 기업회계기준과 일치되도록 함(令 第91條의3).
라.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공채등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공채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채권투자에 따른 자금부담을 완화하도록 함(令 第100條의4).
마.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으로 특별부가세의 감면등에 관한 사항을 조세감면규제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令 第124條의5·第124條의6 및 第124條의8 削除).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89. 1. 1.] [대통령령 제12565호, 198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법인류형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는등 법인세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의 개정으로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도 법인세의 과세대상으로 하되 공익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일정한 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제도에 따라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비영리법인의 범위와 손금으로 산입되는 금액의 범위를 정함(令 第16條第8項 및 第9項).
나. 내국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 법인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현물출자의 가액을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계상하는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적정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있는 국외의 출자자등과의 거래에서 부당하게 그 거래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적정한 거래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令 第46條).
다.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그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하여 상각을 하는 일반감가상각이 원칙이나 매일 12시간이상 가동한 기계설비등의 감가상각에 있어서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에 각 기계설비등의 특성에 따른 일정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상각액으로 하여 특별상각할 수 있는 바, 이러한 특별상각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고만으로 특별상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도모하도록 함(令 第51條第3項).
라.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에 있어서 소액자산의 경우에는 이를 취득한 해에 취득가액 전액을 상각액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바 이 경우의 소액자산의 범위를 10만원이하인 것에서 30만원이하인 것으로 확대하여 법인의 회계처리를 간소화하도록 함(令 第56條第2項).
마. 법인세미납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율을 일변 5전(年利 18.25퍼센트)에서 일변 4전(年利 14.6퍼센트)으로 인하함(令 第113條의3).
바. 국내에 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는 바, 외국법인이 국내와 국외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를 판정하기 어려우므로 국제조세의 관행에 맞추어 보험업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등 업종별로 국내소득발생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함(令 第122條).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87. 12. 31.] [대통령령 제12334호, 198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 투자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공해방지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창업중소기업등에 투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 취득하는 주식은 일반법인의 경우와는 달리 타법인주식취득시 적용되는 증자소득공제의 배제나 차입금이자손금불산입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11條의2第1項第3號의2).
나. 한국주택은행법의 개정으로 한국주택은행이 주식등 유가증권의 매매업무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장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의 면세등이 허용되는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동 은행을 추가함(令 第23條의3第1項第11號).
다. 손금으로 인정되는 공과금의 범위에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출연하는 전매납부금, 사용자부담의 국민연금갹출료등을 추가함(令 第25條第1項第22號 내지 第26號).
라. 회계처리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증설·개량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는 바로 손금처리하도록 하여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을 축소함(令 第33條第1項).
마. 기업의 공해방지시설의 신·증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해방지시설을 한 경우에는 잔존가액을 제외한 전액을 취득연도에 일시상각할 수 있도록 함(令 第51條第8項第2號).
바. 수산업에 사용되는 어망등 어구는 소모품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취득한 당해 사업연도에 취득가격 전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즉시상각할 수 있도록 함(令 第56條第5項).
사.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연합회등이 회원조합으로부터 예탁받은 예탁금에 대한 이자지급시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함(令 第100條의4第1項第6號).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85. 12. 31.] [대통령령 제11813호, 198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증자소득공제제도가 법인세체계로 제도화되고 비생산적자금으로 사용되는 기업차입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등 법인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업의 증자에 의한 자금조달이 차입에 의한 자금조달보다 유리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이 1986년 1월 1일이후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증자액의 일정율을 법인세과세소득에서 공제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이 공제율을 제조업평균차입금이자율보다 높은 수준인 15퍼센트로 하고, 특히 중소기업과 상장법인에 대하여는 법에서 높은 공제율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18퍼센트로 정함(令 第11條의2).
나. 기업이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도 회수할 수 없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도 외상매출금의 경우와 같이 손금처리될 수 있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및 대손처리대상에 포함시킴(令 第12條第2項 및 第19條第2項第3號).
다.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상호신용금고를 추가하여 단기금융회사등 유사한 금융기관과 균형을 맞춤(令 第23條의3)
라. 현재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3배이상인 기업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에 상당한 차입금이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비생산적자금으로 사용되는 차입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1)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이상인 기업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임원등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차입금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2) 비업무용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차입금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43條의2).
마.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임차보증금을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에도 주택구입자금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과세소득계산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무주택사용인의 복지후생에 도움이 되도록 함(令 第46條第2項第7號).
바. 시설대여회사에 대하여는 시설대여기간에 걸쳐 균등한 금액을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익과 비용이 적정히 배분될 수 있도록 함(令 第48條第3項).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82. 1. 1.] [대통령령 제10666호, 198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81. 1. 1.] [대통령령 제10119호, 198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80. 7. 11.] [대통령령 제9961호, 1980. 7.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80. 2. 29.] [대통령령 제9794호, 1980.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80. 1. 1.] [대통령령 제9699호, 197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78. 12. 5.] [대통령령 제9230호, 1978.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78. 4. 24.] [대통령령 제8961호, 1978. 4.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77. 7. 1.] [대통령령 제8651호, 1977. 8.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77. 4. 20.] [대통령령 제8537호, 1977.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77. 1. 1.] [대통령령 제8350호, 197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76. 9. 27.] [대통령령 제8253호, 1976. 9.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76. 3. 31.] [대통령령 제8052호, 1976.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76. 1. 21.] [대통령령 제7956호, 1976.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75. 12. 31.] [대통령령 제7910호, 197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75. 11. 13.] [대통령령 제7865호, 1975. 1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75. 1. 1.] [대통령령 제7464호, 197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74. 7. 25.] [대통령령 제7209호, 1974.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74. 4. 13.] [대통령령 제7108호, 1974.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73. 4. 24.] [대통령령 제6642호, 1973. 4.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72. 10. 18.] [대통령령 제6362호, 1972. 10.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72. 8. 3.] [대통령령 제6312호, 1972. 8.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72. 4. 1.] [대통령령 제6129호, 1972. 4.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72. 1. 1.] [대통령령 제6073호, 1972.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72. 1. 1.] [대통령령 제5899호, 1971.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71. 6. 28.] [대통령령 제5683호, 1971.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71. 2. 8.] [대통령령 제5511호, 1971.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70. 10. 22.] [대통령령 제5368호, 1970.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70. 8. 20.] [대통령령 제5285호, 1970. 8. 20.,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70. 1. 1.] [대통령령 제4489호, 1970.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69. 7. 31.] [대통령령 제4041호, 1969. 9.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69. 4. 15.] [대통령령 제3880호, 1969. 4.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69. 1. 1.] [대통령령 제3700호, 1969.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68. 1. 1.] [대통령령 제3495호, 1968. 7.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68. 1. 1.] [대통령령 제3453호, 1968.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68. 1. 1.] [대통령령 제3319호, 1967. 12. 30.,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67. 10. 13.] [대통령령 제3244호, 1967. 10.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67. 6. 1.] [대통령령 제3098호, 1967.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66. 1. 1.] [대통령령 제2566호, 1966.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66. 3. 11.] [대통령령 제2444호, 1966. 3.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66. 1. 1.] [대통령령 제2351호, 196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65. 6. 13.] [대통령령 제2341호, 1965.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65. 11. 10.] [대통령령 제2283호, 1965. 11.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65. 3. 4.] [대통령령 제2066호, 1965. 3.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63. 6. 18.] [각령 제1344호, 1963.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63. 5. 10.] [각령 제1280호, 1963. 4.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63. 1. 1.] [각령 제1100호, 1962.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62. 4. 27.] [각령 제696호, 1962.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62. 1. 1.] [각령 제322호, 1961. 12. 30., 폐지제정]
【제정·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61. 8. 24.] [각령 제126호, 1961. 9.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61. 1. 1.] [국무원령 제167호, 196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59. 1. 1.] [대통령령 제1441호, 1959.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57. 1. 1.] [대통령령 제1241호, 1957.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55. 9. 23.] [대통령령 제1103호, 1955. 9.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54. 10. 1.] [대통령령 제941호, 1954.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54. 5. 13.] [대통령령 제901호, 1954. 5.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53. 1. 22.] [대통령령 제740호, 1953. 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51. 1. 1.] [대통령령 제448호, 1951. 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49. 12. 16.] [대통령령 제238호, 1949. 12. 16., 제정]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