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9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809호(2025.10.1)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지식재산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ㆍ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지식재산처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식재산처의 직무(제3조)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의 총괄에 관한 사무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에 대한 심사ㆍ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지식재산처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지식재산처의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지식재산정책국, 지식재산보호협력국,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지식재산정보국, 상표디자인심사국, 특허심사기획국, 디지털융합심사국, 전기통신심사국, 화학생명심사국, 기계금속심사국 및 반도체심사추진단을 둠.
다. 지식재산처의 소속기관(제24조부터 제34조까지)
지식재산처장의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및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를 둠.
라.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35조ㆍ제36조, 별표 1 및 별표 2)
지식재산처에 1,595명(정무직 1명, 별정직 1명, 고위공무원단 13명, 3급 또는 4급 이하 1,576명, 전문경력관 4명)의 정원을 두고, 지식재산처 소속기관에 198명(고위공무원단 12명, 3급 또는 4급 이하 186명)의 정원을 둠.
<법제처 제공>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 2025. 9. 30.] [대통령령 제35800호, 2025. 9.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800호(2025.9.30)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성 향상 또는 자격 유지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청년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이 원활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사람이 군 복무,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관세사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 2025. 3. 12.] [대통령령 제35382호, 2025. 3.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미성년자의 선원수첩 발급신청 및 「진로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기준 등 35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의료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광고 금지기준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1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광산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콘텐츠거래약관의 세부내용 등 13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 비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40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 2024. 12. 24.] [대통령령 제35091호, 2024.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변리사 실무수습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하려고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변리사 실무수습 실적의 불인정 사유에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무수습을 이수하려고 했던 경우’를 추가하고, 집합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는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 집합교육을 이러닝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 2024. 9. 26.] [대통령령 제34921호, 2024. 9.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921호(2024.9.26)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등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는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 2024. 4. 27.] [대통령령 제34364호, 2024. 3.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364호(2024.3.26)
공인어학시험 등 응시 부담 완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시험 응시자의 수험준비에 드는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박물관ㆍ미술관 준학예사, 변리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의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 또는 ‘3년’에서 모두 ‘5년’으로 확대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및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 2023. 7. 4.] [대통령령 제33588호, 2023.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변리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변리사 2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는 변리사는 특허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변리사법」이 개정(법률 제19165호, 2023. 1. 3. 공포, 7. 4. 시행)됨에 따라,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변리사는 합동사무소의 규약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합동사무소의 설치 신고의 접수에 관한 특허청장의 업무를 변리사회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 2022. 7. 5.] [대통령령 제32776호, 2022. 7.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천재지변의 발생이나 감염병의 확산 등의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변리사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특허청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변리사시험을 연기하거나 시험의 방법ㆍ장소 등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중증 청각장애인이 변리사시험의 제1차 시험 합격에 필요한 영어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영어듣기 능력 측정의 한계를 고려하여 합격 기준점수를 일반 응시자와 달리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특허청장의 업무 중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에 변리사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산불경보별 조치기준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유치원의 학급편성 기준 등 규제 재검토 실익이 적은 28건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북한 방문승인 시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승인 및 「항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9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 등으로 조정하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기준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취소 기준 등 156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신규로 설정하는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91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및 2017년에 3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장별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 등 규제의 타당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 실익이 적은 229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지능형전력망 관련 인증기관 지정기준 등 3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주기를 변경하며, 에너지다소비업자의 기준에 관한 규제에 대해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새로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를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44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48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변리사시험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텝스(TEPS)의 최고점수가 990점에서 600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리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텝스(TEPS)의 기준점수를 종전 700점에서 385점으로 조정하고,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에 아이엘츠(IELTS)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및 2016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등의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다시 설정하고, 사행행위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의 기준에 관한 규제에 대해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새로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며,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재검토기한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 2017. 9. 5.] [대통령령 제28275호, 2017. 9.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변리사시험의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의 제2차 시험의 과목을 종전에는 응시자가 선택하는 필수과목 1과목과 선택과목 1과목으로 하던 것을, 2021년 실시되는 변리사시험부터는 특허법을 포함한 총 2과목으로 변경함으로써 산업재산권의 기본이 되는 특허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751호(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업종제한 및 제한 내용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는 등 기존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농식품투자조합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에 차등을 두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이삿짐을 운반하는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을 7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21개 대통령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 2016. 8. 29.] [대통령령 제27466호, 2016. 8.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실무수습을 이수하여야 변리사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변리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무수습을 집합교육과 현장연수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등록된 변리사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제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신설)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실무수습은 집합교육과 현장연수로 구분하되, 집합교육은 250시간, 현장연수는 6개월을 이수하도록 함.
나. 실무수습 실시기관(제2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집합교육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강의 시설,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현장연수는 특허법인,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사무소 등에서 실시하도록 함.
다. 실무수습 실적의 불인정 등(제2조제6항 신설)
특허청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무수습 실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실무수습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실무수습 내용이 현저하게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무수습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일부만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정보의 공개범위 확대(제17조의4제1항)
변리사회가 의뢰인의 변리사 선임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는 정보에 등록된 변리사의 학과 및 학위를 추가하여 의뢰인이 변리사 선임 목적에 맞는 변리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 2015. 11. 1.] [대통령령 제25877호, 2014.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변리사시험에 출제되는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에 대한 변리사시험 준비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특허청장은 변리사시험을 공고할 때 시험과목에 포함되는 조약에 관한 사항도 함께 공고하도록 하고, 변리사시험 제2차 시험에서 선택과목의 난이도에 따라 합격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2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 방법을 지금까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을 포함한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선택과목은 50점 이상을 받도록 하되, 그 선택과목의 성적은 전 과목 평균점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2016년 실시되는 변리사시험부터의 제2차 시험과목 중 저작권법 과목에 저작권 관련 조약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840호(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도에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것에 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등 247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등의 규제에 대하여 2년 또는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 2014. 1. 31.] [대통령령 제25122호, 2014.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형화ㆍ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 합명회사 형태의 특허법인 외에 유한회사 형태의 특허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변리사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와 변리사징계위원회를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변리사법」이 개정(법률 제11962호, 2013. 7. 30. 공포, 2014. 1. 31. 시행)됨에 따라, 유한회사 형태의 특허법인의 설립 인가 절차를 정하고, 유한회사 형태의 특허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상한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변리사시험 응시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변리사시험 응시수수료(제5조)
현재 변리사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이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때에 납부하는 3만원의 응시수수료를 물가 수준 등을 감안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 각각 5만원을 납부하도록 상향 조정함.
나. 유한회사 형태의 특허법인의 설립인가 절차(제16조의2 신설)
유한회사 형태의 특허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에 현금 또는 현물인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유한회사 형태의 특허법인의 출자 등의 제한(제16조의3 신설)
유한회사 형태의 특허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자기자본에서 손해배상준비금을 뺀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함.
라. 유한회사 형태의 특허법인의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등(제16조의4 신설)
유한회사 형태의 특허법인은 사업연도마다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보상 청구 건당 1억원 이상으로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39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439호(2013.3.23)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인사과를 폐지하고 소관 업무를 운영지원과로 이관하는 등 특허청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 2012. 12. 28.] [대통령령 제24280호, 2012.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수일간”을 “며칠 동안”으로, “제○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조에 따른”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법제처 제공>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 2012. 7. 4.] [대통령령 제23928호, 2012. 7.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928호(2012.7.4)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ㆍ보완하는 등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3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 2012. 5. 1.] [대통령령 제23759호, 2012. 5.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759호(2012.5.1)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총 37개의 대통령령에서 공무원 임용시험 및 국가자격시험 등의 공고 시기를 시험 실시 20일 전까지 또는 30일 전까지 등으로 달리 규정하던 것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통일하여 해당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충분한 수험준비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488호(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1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 2011. 11. 25.] [대통령령 제23280호, 2011. 1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뢰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변리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변리사 정보공개 제도를 신설하고, 변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변리사 연수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변리사법」이 개정(법률 제10706호, 2011. 5. 24. 공포, 11. 25. 시행)됨에 따라 변리사 정보공개의 범위를 변리사의 자격취득 종류 및 취득일, 전문분야 및 연수교육 이수 현황 등으로 하고, 이를 변리사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연수교육의 시간을 2년에 24시간 이상으로 하고, 휴업ㆍ질병ㆍ고령 등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며,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 2011. 3. 30.] [대통령령 제22789호, 2011.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변리사시험 응시자가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등에는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변리사시험의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인정기간을 실제 조회가 가능한 기간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 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467호(2010.1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등에서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3차에 걸쳐 민원사무를 규율하고 있는 약 150여 건의 대통령령을 개정한 바 있으나,
아직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82종의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하고 서류제출을 생략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되, 부동산등기부등본,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누구든지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ㆍ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담당공무원 등이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2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151호(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ㆍ활용,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원의 신청ㆍ처리에 전자화문서 활용(영 제5조 및 제6조)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첨부하는 설계도면,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각종 종이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신청하게 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영 제9조 및 제10조)
각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전자민원담당관 등으로 임명하도록 함.
다.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폐합 등 효율적 관리(영 제18조 및 제1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등의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서비스의 중복ㆍ유사성, 접근 편의성,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의 확대(영 제39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 및 사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용ㆍ남용을 예방하도록 함.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방법 및 절차(영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이용 목적과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업무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행정정보의 내용 및 열람자의 범위 제한 등을 조건으로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받지 않은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을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행정정보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및 열람신청(영 제49조)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행정기관등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사.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시스템 감리(영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 및 부칙 제2조)
법률의 개정으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등의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설계도)의 도입ㆍ운영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함.
아. 각종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영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
법률에서 여러 행정기관등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자원을 공유서비스로 지정ㆍ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유서비스 지정ㆍ변경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지정취소기준 등을 정하고,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보시스템의 규모, 용량 및 활용도 등을 정함.
자. 전자정부사업의 중복 방지 및 성과 제고(영 제82조 및 제84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행정기관등과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사업 성과의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정보화사업 등을 정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를 제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 2009. 7. 1.] [대통령령 제21604호, 2009.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장이 특허법인의 구성원이 될 변리사의 변리사등록 여부를 변리사등록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변리사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법인이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첨부서류 중 정관변경이유서를 정관변경 전과 후의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하여 정관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로 변경하려는 것임.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9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729호(2008.2.29)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
◇개정이유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조정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대국(大局) 체제로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영혁신홍보본부의 폐지 및 기능 이관 등(영 제4조 및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경영혁신홍보본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인사과와 차장 밑에 설치되는 대변인·심사품질담당관 및 기획조정관이 담당하도록 하며, 하부조직 중 운영지원팀은 운영지원과로, 감사팀은 감사담당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함.
나. 대국제 도입에 따른 현행 본부체제를 국체제로 전환(영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대국제의 도입에 따라 산업재산정책본부·정보기획본부·고객서비스본부·상표디자인심사본부·기계금속건설심사본부·화학생명공학심사본부·전기전자심사본부 및 정보통신심사본부를 각각 산업재산정책국·정보기획국·고객서비스국·상표디자인심사국·기계금속건설심사국·화학생명공학심사국·전기전자심사국 및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그 명칭을 변경함.
다. 정원의 감축(영 별표 1)
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2명)을 감축함.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 2007. 12. 7.] [대통령령 제20437호, 2007.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변리사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제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으로 「변리사법」이 개정(법률 제8457호, 2007. 5. 17. 공포, 2007. 8. 18.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 시험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에 토플(TOEFL)의 IBT(Internet Based Test)를 추가하고,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 참여확대를 위하여 위원의 위촉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513호(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신규제정]
◇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7796호, 2005.12.29. 공포, 2006.7.1. 시행)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의 범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요건,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 및 역량평가,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격심사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영 제4조)
(1) 법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파견·휴직 중인 자, 파견·휴직 기간 종료 후 복귀·복직하여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및 개방형 임용기간 만료 등으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등으로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인사의 예측가능성 및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영 제5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와 소속장관에게 위임되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전직·강임·면직·해임 및 파면 등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하고, 그 밖의 임용권에 대하여는 소속장관에게 위임함.
(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다.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요건(영 제2조제2호 및 제7조)
(1) 일반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후보자의 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갖추거나 과장급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지도관으로서 5년의 근무연수를 갖춘 자로 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을 명시함으로써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요건이 명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영 제8조)
(1)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주체와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선발의 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후보자 교육과정의 이수기준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3)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투명성 및 객관적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역량평가(영 제9조 내지 제12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역량평가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역량평가의 대상자·실시시기 및 통과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역량평가의 방법과 역량평가 결과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하여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안 등을 규정함.
(3) 역량평가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역량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전보(영 제16조 및 제17조)
(1)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연구관·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를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일반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과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될 수 있으며, 연구직·지도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을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될 수 있도록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과 관련한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직관리 및 전보원칙(영 제18조 및 제19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직관리의 기준 및 전보제한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보직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및 고위공무원단에 특별히 적용되는 전보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3) 고위공무원 보직관리의 원칙과 제한사유를 명확히 하여 업무수행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영 제20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평가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평가는 5개 등급으로 평가하도록 함.
(3)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성과평가와 연계된 적절한 보상과 그에 따른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의 절차 및 기준(영 제22조 내지 제27조)
(1) 법에서 위임한 적격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자격기준, 적격심사의 의결기한, 적격심사위원에 대한 제척 및 기피조건과 부적격심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적격심사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격심사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차. 별정직·계약직 고위공무원의 면직제청 등(영 제28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도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3)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성과에 따른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 2006. 6. 4.] [대통령령 제19495호, 2006. 5.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변리사를 대한변리사회에 의무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리사법」이 개정(법률 제7870호, 2006.3.3. 공포, 2006.6.4. 시행)됨에 따라 대한변리사회에 총회 및 이사회를 두도록 하고, 임원으로 회장 1인, 7인 이내의 부회장, 14인 이내의 이사 및 감사 2인을 두도록 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 2006. 1. 1.] [대통령령 제19170호, 2005.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2006년도부터 제2차시험과목의 일부면제를 받는 특허업무 경력자가 시험에 응시하게 됨에 따라 시험과목 일부면제자의 선발인원을 일반 응시자와 별도로 분리하도록 하고, 시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2차시험 선택과목을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하며, 산업재산권제도의 국제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영어과목 기준점수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2차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특허업무 경력자의 선발인원을 일반 응시자와 별도로 분리함(영 제2조제2항제4호의2)
(1) 2006년도부터 제2차시험과목의 일부면제를 받는 특허업무 경력자가 시험에 응시하게 됨으로써 일반 응시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음.
(2) 시험과목 일부면제를 받는 특허업무 경력자도 일반 응시자와 동일한 시험과 합격점을 적용하되, 그 선발인원을 일반 응시자와 분리하도록 함.
(3) 시험과목 일부면제를 받는 특허업무 경력자의 선발인원을 별도로 분리함으로써 일반 응시자의 기대이익 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제2차시험 선택과목의 축소 및 영어과목 기준점수의 상향 조정(별표 1 및 별표 2)
(1) 선택과목 과다에 따른 과목간 점수편차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택과목을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고, 변리사의 국제업무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 등을 감안하여 영어과목 기준점수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최근 3년간 연평균 응시자가 5인 미만인 ´방적공학´ 등의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영어과목 기준점수를 상향 조정함.
(3) 시험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재산권제도의 국제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변리사법시행령
[시행 2005. 7. 1.] [대통령령 제18903호, 2005.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903호(2005.6.30)
의장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장이라는 용어를 국민에게 보다 친숙한 디자인으로 바꾸기 위하여 종전의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변경하고,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인도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의장법」이 개정(법률 제7289호,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됨에 따라, 의장이라는 용어를 디자인으로 변경하고, 디자인무심사등록공보에 출원공개 및 공개연월일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리하려는 것임.
변리사법시행령
[시행 2005. 1. 1.] [대통령령 제18387호, 2004. 5.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공용어인 영어의 청취능력 및 작문능력 등 실질적 활용능력을 높여 산업재산권제도의 국제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변리사 제1차시험과목중 영어과목시험을 객관식 필기시험에서 토플·토익 등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변리사법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325개 대통령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변리사법시행령
[시행 2002. 3. 25.] [대통령령 제17551호, 2002.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 활성화 및 산업재산권의 보호 강화를 위한 변리사 수요의 확대를 충족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하고 있는 변리사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정하여 최소합격인원 이상의 변리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 변리사시험의 합격결정방법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특허청장은 제2차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시험실시 2월전까지 공고하도록 함(영 제2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나. 제2차시험의 합격자를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되,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함(영 제4조제2항 신설).
변리사법시행령
[시행 2000. 7. 1.] [대통령령 제16867호, 2000. 6. 27.,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변리사법(辨理士法)의 개정(2000.1.28, 법률 제6225호)으로 변리사사무소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법인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법인의 명칭·인가절차 및 등기에 관한 사항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변리서비스의 향상과 전문성의 강화를 위하여 변리사시험과목을 조정하고, 선발방법을 절대적 평가제로 전환하는등 변리사시험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변리사시험을 종전에는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하고 당해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던 상대적 평가제로 하던 것을, 2002년 1월 1일부터는 일정점수이상 득점한 자를 모두 합격시키는 절대적 평가제로 하도록 함(영 제4조 및 부칙 제1항).
나. 변리사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는 특허청장인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변리사, 대학의 부교수이상,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등을 위촉하도록 함(영 제8조).
다. 법인의 명칭을 특허법인으로 하고, 법인의 설립인가 및 등기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14조 내지 제16조).
라. 변리사시험의 제2차시험의 과목을 종전에는 6과목이던 것을, 앞으로는 4과목으로 조정함(영 별표 1).
변리사법시행령
[시행 1999. 6. 8.] [대통령령 제16381호, 1999.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변리사법의 개정(1999.2.8, 法律 第5826號)으로 변리사회의 가입강제제도가 폐지되고 2이상의 변리사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변리사회의 설립요건을 정하고, 종전에는 변리사 자격요건으로 되어 있던 변리사 시험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을 등록요건으로 하여 그 기간을 정하는 한편, 변리사의 갱신등록제도 및 변리사회장의 선임에 대한 승인제도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변리사자격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던 변리사시험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을 등록요건으로 정하여 그 실무수습기간을 1년이상으로 함(令 第14條第2項).
나. 변리사의 갱신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現行 第14條의2 削除).
다. 변리사회의 설립 및 가입이 임의제로 전환됨에 따라 변리사회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설립요건을 등록한 변리사 총수의 5분의 1이상의 변리사로 구성하도록 함(令 第19條).
라. 변리사회장의 선임에 대한 승인제도, 총회의결사항보고의무 및 사업계획·예산·결산등의 보고의무, 국제기구가입승인제도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現行 第20條 내지 第25條·第25條의2 및 第26條 削除).
변리사법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입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의 규정과 중복되는 각 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에서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허가취소 등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이미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문에 관한 권한도 함께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각 법률시행령에 규정된 불이익처분중 청문을 실시하여야 할 처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변리사법시행령
[시행 1997. 1. 1.] [대통령령 제15147호, 1996. 9.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변리사의 등록말소사유중 등록말소신청을 한 때를 폐업신고를 한 때로 변경하여 변리사의 등록말소절차를 간소화하고, 변리사시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과목을 일부 변경하여 국제화추세에 부응하도록 하는 한편 특허분쟁의 증가와 특허법의 개정(1995.1.5, 法律 第4892號)에 따른 특허심판제도의 개편(1998.3.1 施行)에 대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변리사가 폐업신고를 한 후 따로 등록말소신청을 한 때에 특허청장이 변리사의 등록말소를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변리사가 폐업신고만 하면 등록말소를 하도록 함으로써 변리사의 등록말소절차를 간소화 함(令 第17條 第1項 第1號).
나. 변리사시험 제1차시험 외국어선택과목에 러시아어를 추가함으로써 국제화추세에 부응하도록하고, 제2차시험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던 민사소송법을 필수과목으로 변경하여 변리사의 소송수행능력을 재고함으로써 특허분쟁의 증가와 특허심판제도의 개편(1998.3.1 施行)에 대비함(令 別表).
변리사법시행령
[시행 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3870호(1993·3·6)
상공자원부와소속기관직제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통합되어 상공자원부가 신설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상공자원부에 제1차관보·제2차관보·제3차관보·기획관리실(1급)·총무과(4급)·상이국(2·3급)·통상진흥국·통상협력국·산업정책국·중소기업국·기초공업국·기계공업국·전자정보공업국·섬유생활공업국·에너지정책국·석유가스국·전력국 및 자원개발국을 두고, 장관밑에 공보관(2·3급)을, 차관밑에 감사관(2·3급)·비상계획관(별정직 2급) 및 국제협력관(2·3급)을 둠(령 제4조 내지 제24조).
나.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4급)·행정관리담당관·기업지도담당관·법무담당관 및 전산통계담당관을 둠(령 제11조).
다. 상이국에 무역정책과(4급)·수출진흥과·수출관리과·무역보험과·수입과 및 무역협력과를, 통상진흥국에 통상정책과·아주통상과·아중동대양주통상과·구주통상과 및 미주통상과를, 통상협력국에 통상협력과·통상지원과 및 북방통상과를, 산업정책국에 산업정책과·산업진흥과·산업기술과·공업배치환경과 및 유통산업과를, 중소기업국에 중소기업정책과·진흥과·지도과·창업지원과 및 지방중소기업과를, 기초공업국에 제철과·금속과·석유화학과 및 정밀화학과를, 기계공업국에 산업기계과·정밀기계과·수송기계과·조선과 및 항공방위산업과를, 전자정보공업국에 전자정책과·정보진흥과·반도체산업과·전자기기과 및 전기공업과를, 섬유생활공업국에 섬유원료과·섬유방직과·섬유제품과·생활용품과·화학제품과 및 요업과를, 에너지정책국에 에너지정책과·에너지관리과·에너지지도과·대체에너지과 및 에너지기술과를, 석유가스국에 석유정책과·원유과·석유수급과·유전개발과·가스기획과 및 가스관리과를, 전력국에 전력정책과·전력수급과·전력운영과·전원입지과·원자력발전과 및 원자력연료과를, 자원개발국에 자원정책과·광업진흥과·광산지도과·석탄수급과·해외 잴민 및 해저자원과를 둠(령 제12조 내지 제24조).
라. 상공자원부장관소속하에 광업등록사무소(4급)·수출자유지역관리소(4급) 및 광산보안사무소(4급)를 둠(령 제2조, 제25조 내지 제42조).
마. 정원 1,073인(정무직 2, 1급 4, 2급 17, 4급 88, 5급 291, 6급 302, 7급 137, 8급 10, 9급 2, 기능직 220)을 둠(령 별표1, 별표2, 별표4 및 별표6).
변리사법시행령
[시행 1992. 10. 27.] [대통령령 제13749호, 1992. 10.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우수한 변리사의 선발 및 시험제도의 효율화를 위하여 변리사 1차시험의 합격기준을 변경하고 시험과목을 조정하는등 변리사시험제도를 개선하고 변리사의 등록 및 징계 관련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변리사 1차시험의 합격자를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인 자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변리사의 합격기준을 강화함(령 제10조).
나. 변리사 시험의 부정행위자의 경우 3연간 응시자격을 정지함으로써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령 제12조).
다. 변리사 등록 및 갱신등록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무자격자에 대하여는 변리사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변리사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변호사인 변리사가 변호사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변리사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령 제14조 내지 제14조의 3 및 제17조).
라. 변리사 시험과목을 변리사의 업무수행과 관련이 깊고 최근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첨단기술 분야의 과목을 중심으로 조정함(령 별표).
변리사법시행령
[시행 1991. 1. 31.] [대통령령 제13265호, 1991.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최근 산업재산권제도의 활용이 증대됨에 따라 변리사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현행의 변리사선발방식을 개선하여 변리사응 l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변리사시험위원회 위원장을 국제특허연수원장에서 특허청차장으로 변경함(령 제3조 제2항)
나. 특허청장이 변리사 수급상 필요한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하고 매과목 40점이상 득점자중에서 성적순으로 예정인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함(령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변리사법시행령
[시행 1987. 11. 20.] [대통령령 제12277호, 1987. 1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의 자격면허관리제도개선시책에 따라 실효성이 적은 변리사시험의 제3차시험제도를 폐지하고 변리사시험과목을 일부 추가하는 등 변리사시험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변리사의 등록 및 갱신등록절차등 사후관리제도를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변리사시험은 이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제2차시험은 론문형으로 과하도록 함(령 제1조).
나. 변리사시험관계업무는 신설된 국제특허연수원에서 관장하게 되었으므로 변리사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이 종전에는 특허청 차장이던 것을 국제특허연수원장으로 변경함(령 제3조).
다.공업소유권제도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변리사업무수행에 직접 관련이 있는 변리사시험과목을 일부 추가·조정하기 위하여, 제1차시험에 관하여는 필수과목에 민법개론과 자연과학개론을, 선택과목에 중국어와 스페인어를 각각 추가하고 종전에는 제1차시험의 필수과목이던 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을 모두 제2차시험과목으로 하며, 제2차시험에 관하여는 필수과목을 신설하여 특허법·의장법 및 상표법으로 조정하고, 선택과목에 실용신안법·저작권법·경제원론·경영학원론·분자생물학 및 전자계산기구조론을 추가하며 상품학은 시험과목에서 제외함(령 제8조 및 별표).
라. 변리사갱신등록은 자격등록유효기간의 만료전 30일이내에 행하도록 함(령 제14조의2).
변리사법시행령
[시행 1983. 11. 5.] [대통령령 제11255호, 1983. 1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의 성장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각종 자격제도개선방침에 따라 변리사시험과목을 조정하는등 변리사시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과 아울러 변리사회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래 필기와 구술로 구분하여 실시하던 변리사시험을 응시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되, 제1차·제2차시험은 주관식으로, 제3차시험은 면접으로 하도록 함(령 제1조).
나. 공업소유권제도의 국제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변리사시험과목을 국제특허분유에 의한 특허분야에 맞게 조정하고, 외국어를 추가함(령 별표).
다. 변리사회의 회장·부회장이 아닌 임원의 선임·해임과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사항에서 보고사항으로 완화하는 등 변리사회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도록 함(령 제19조·제23조 및 제25조).
변리사법시행령
[시행 1980. 12. 24.] [대통령령 제10113호, 1980.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변리사법시행령
[시행 1979. 7. 6.] [대통령령 제9529호, 1979. 7.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9,529호(1979·7·6)
특허청직제중개정령
변리사법시행령
[시행 1976. 3. 19.] [대통령령 제8030호, 1976. 3.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변리사법시행령
[시행 1973. 11. 26.] [대통령령 제6939호, 1973.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변리사법시행령
[시행 1969. 11. 10.] [대통령령 제4208호, 1969. 11. 10.,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변리사법시행령
[시행 1962. 3. 22.] [각령 제556호, 1962. 3. 22., 제정]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