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6. 8. 28.] [대통령령 제36600호, 2026. 8.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일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 수여가 예정된 경우 해당 기간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지방병무청장 등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의 준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21387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대학원 학칙으로 정하는 박사학위 과정을 마치고 대학원에서 발급하는 박사학위 수여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확인을 거쳐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이행 준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에서 병역의무자의 전공ㆍ적성 등을 고려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회복무요원이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는 경우 복무기관의 장이 10일 이내에서 청원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명문가 선정 제외 등의 사유에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등을 추가함으로써 병역명문가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948호(2025.12.30)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및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예산처의 직무(제3조)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기획예산처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부터 제12조까지)
기획예산처의 하부조직으로 대변인ㆍ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ㆍ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ㆍ미래전략기획실ㆍ예산실ㆍ재정성과국을 둠.
다.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기획예산처장관의 소속기관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둠.
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7조ㆍ제18조 및 별표 1ㆍ별표 2)
기획예산처에 436명(정무직 2명, 별정직 3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413명, 전문경력관 2명)의 정원을 두고, 기획예산처 소속기관에 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25명)의 정원을 둠.
마. 기획예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0조 및 별표 3)
기획예산처에 미래전략기획실, 미래전략기획실 1개 정책관등, 미래전략기획실 4개 과, 예산실 1개 과 및 재정성과국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5. 9. 19.] [대통령령 제35757호, 2025. 9.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은 문서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법정대리인 등이 대리하여 신고 또는 출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전시근로역 편입이나 병역면제 등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병무청장 등이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20808호, 2025. 3. 18. 공포, 9. 19. 시행)됨에 따라, 병역의무자를 대리하여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을 할 수 있는 사유 및 대리인 등의 범위를 정하고, 병무청장 등이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 및 진료기록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군 의무분야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군전공의 수련기관에 채용된 사람의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 시기를 다양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병역에 관한 대리 신고 또는 출원 사유 및 대리인 등의 범위(제3조)
1) 병역의무자를 대리하여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을 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를 본인의 직계존속 등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가사정리가 어려운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해 본인이 아니면 복구ㆍ수습 등을 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정함.
2) 병역의무자를 대리하여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을 할 수 있는 대리인 등의 범위를 법정대리인, 세대주 및 가족 중 성년자로 정함.
나.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 지원자의 신체검사 실시 병원 지정기준 등(제11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1) 각 군 참모총장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 지원자의 신체검사를 실시할 병원을 지정하려는 경우 지원한 사람의 수, 교통상의 거리 및 병원의 시설 등을 고려하도록 함.
2)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그 결과를 학생군사교육단의 장을 거쳐 군병원에 제출하도록 함.
다.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의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 시기 다양화(제119조제2항)
현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이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려는 경우 지원서 제출 기한을 해당 수련기관에 채용되는 해의 2월 10일로 하고 있으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수련을 받는 군전공의요원은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정한 과정의 이수를 시작하는 날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도록 그 제출 시기를 다양화함.
라.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 요청 사유 및 범위(제155조의4제3항 및 제4항 신설)
1)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병역면탈에 이용된 사례가 있는 경우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2)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진료기록의 범위를 의료기관의 장에게는 진료기록부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는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 중 진료이력에 관한 자료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5. 7. 7.] [대통령령 제35634호, 2025. 7.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수령인이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하는 경우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수령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서 전달을 지체한 경우 등에 대한 처벌 수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20643호, 2025.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수령인이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하는 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휴가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추어 정비하고,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수령인의 통지서 전달 방법(제4조의2 신설)
병역의무자와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 등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대리수령인이 그 통지서를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원본 또는 사본을 우편이나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 또는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촬영물을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는 방법 등으로 정함.
나. 사회복무요원의 휴가 내용 및 기간 정비(제59조제1항제2호)
배우자 출산 시 청원휴가를 10일 또는 15일 이내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일 또는 25일 이내로 확대하고, 육아시간을 쓸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5세 이하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하여 그 사용 가능기간을 확대하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5일 이내의 청원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청원휴가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맞추어 정비함.
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재지정(제65조의3제3항)
동거 가족의 거주지 이동으로 인한 출퇴근 근무의 불가능 등의 사유로 지방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을 새로 지정하는 경우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함.
라.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완화(제72조제1항제1호)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것에 맞추어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대신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자연계 연구기관 등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함.
마. 전문연구요원 등의 인원 배정 제한 업체의 범위 조정(제77조제3항)
병무청장이 전문연구요원 등의 인원 배정을 제한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체를 추가함.
바.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의 전직 가능 범위 조정(제85조제3항)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면 일정 기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해야 함을 고려하여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 전직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병역지정업체인 다른 연구기관에서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해당하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축소함.
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전달 지체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4 제2호가목 신설)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대리수령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전달을 하지 않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5. 7. 19.] [대통령령 제35498호, 2025. 5.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498호(2025.5.7)
입양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른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두며, 아동권리보장원과 입양기관이 담당하던 입양정보 공개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이 담당하도록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입양특례법」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법률 제19555호, 2023. 7. 18. 공포, 2025. 7. 19. 시행)됨에 따라,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하고, 입양정책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입양정보 공개청구의 처리기간 등 입양정보 공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 등(제2조부터 제4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입양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5조부터 제9조까지)
1) 입양정책위원회의 민간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전년도의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2) 입양정책위원회에는 국내입양분과위원회와 국제입양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입양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 두는 사무국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 안건의 작성ㆍ검토, 회의록 작성 및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다. 임시양육결정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사유(제13조)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임시양육 중인 아동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유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아동을 매매하거나 아동에 대한 성적(性的)ㆍ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경우 등을 규정함.
라. 입양정보 공개청구 처리기간 및 공개방법 등(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1)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입양된 사람이 공개를 요청한 입양정보가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해당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청구인이 요청한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되, 청구인이 요청한 공개방법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마. 수탁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제22조 및 별표 1)
1)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가 업무를 위탁받기 위해서는 상담자 및 상담내용 등의 노출을 막기 위한 칸막이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팀장 1명을 포함하여 위탁업무 전담인력을 6명 이상 배치하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사회복지법인ㆍ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입양대상아동 및 양부모가 될 사람의 지역별 분포, 지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행할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24호, 2024. 7.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을 이탈ㆍ상실한 사람 등의 국적 변동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면 다른 해운업체 등으로 이동하여 승선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9950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국적 변동에 관한 자료의 범위와 통보 절차 등을 정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해운업체 등의 장의 「근로기준법」, 「선원법」 등 위반행위로 인한 경우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군간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 등을 재병역판정검사 제외 대상에 추가하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외에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도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를 위한 국적 변동에 관한 자료 구체화(제7조제3항 신설)
병무청장이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국적 변동에 관한 정보화자료를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ㆍ보유하는 것으로 판정된 남성,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이탈 신고 수리 또는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남성 및 「국적법」에 따라 국적상실 처리된 남성으로서 18세 이상 40세 이하 남성의 국적 변동에 관한 정보화자료로 정함.
나. 국적 변동에 관한 자료의 통보 절차 등 구체화(제7조제4항 및 제6항 신설)
병무청장이 국적 변동에 관한 정보화자료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받으면 각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별로 보내게 하고, 지방병무청장이 국적 변동에 관한 정보화자료를 받으면 병무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적을 관리하도록 함.
다. 재병역판정검사 제외 대상 확대(제18조의2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군간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 및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 등을 수학 중인 사람으로서 수료 전에 미리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더라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라.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관리 강화(제40조의4제9항 신설)
승선근무예비역이 해운업체 등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승선근무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는 선박에 승선하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승선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하면,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승선일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 승선한 기간을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마. 승선근무예비역의 인권침해 확인 방법 구체화(제40조의9제4항 신설)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관리와 인권침해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 해운업체 등의 장,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의 「근로기준법」, 「선원법」 등 위반행위로 인권침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이에 준하는 인권침해가 있는 것으로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바. 병역의무 기피 수형자 등의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제외(제136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종전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만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등을 받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도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2호, 2024. 5.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492호(2024.5.7)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맞추어 ‘무형문화재’ 관련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88호, 2023. 8. 8.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무형문화재위원회’를 ‘무형유산위원회’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고, 국가유산청장이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7호, 2024. 5.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487호(2024.5.7)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9409호, 2023. 5. 16.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의 보호, 국가유산진흥원에 대한 감독 및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제2조)
1) 국가유산청장은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보존ㆍ관리에 관한 정보ㆍ기술 교류 및 국가유산분야 관계 전문가의 인적 교류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교류 협력사업과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력 기간 및 협력 요청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
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의 보호(제3조)
1) 국가유산청장은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해당 국가유산의 현황 및 상태에 관한 정기적인 조사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조치내용, 조치명령 이행기간, 조치명령 이행 결과 통보 시기 등이 포함된 서면으로 하도록 함.
다. 국가유산진흥원에 대한 감독(제4조)
1) 국가유산진흥원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국가유산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5조 및 별표)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4. 5. 1.] [대통령령 제34429호, 2024.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회복무요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복무기관의 장은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원활한 예비군 자원 충원을 위하여 예비역부사관 임용에 필요한 군사교육소집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병역기피 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병역의무 기피ㆍ감면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ㆍ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발적인 병역의무 이행 촉진을 위하여 병역명문가 선정ㆍ포상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9791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복무기관 내 괴롭힘 조사절차 및 방법, 예비역부사관 임용 요건, 게시ㆍ유통금지되는 정보의 범위 및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회복무요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청원휴가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회복무요원의 청원휴가기간 확대(제59조제1항제2호바목)
사회복무요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받을 수 있는 청원휴가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여 현역군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함.
나.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제65조의2 신설)
1)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기관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2) 복무기관의 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하는 조사는 서면조사, 대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3) 지방병무청장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복무기관의 장에게 조사의 내용 및 진행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예비역 병의 예비역부사관 임용(제115조의3제2항 신설)
예비역의 병 중 18개월 이상의 현역복무를 마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사람 등이 군사교육소집을 마치고 검정에 합격하면 예비역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함.
라. 국외여행허가 제한 대상자 범위 확대(제145조제4항제6호 신설)
국외여행허가 제한 대상자의 범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출국 관리를 강화함.
마. 국외여행허가 간주요건 강화(제149조제1항)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 간주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 국외여행허가 간주를 받으려는 사람은 18세가 되기 전부터 국외에 거주하도록 하여 국외여행허가 간주요건을 강화함.
바.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제162조 신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ㆍ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범위를 병역기피ㆍ감면행위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포함된 정보, 해당 정보를 전달하거나 전달받기 위한 연락수단이나 연락방법이 포함된 정보로 정함.
사. 병역명문가 선정 및 포상(제163조 및 제163조의2부터 제163조의4까지 신설)
1) 병역명문가 선정대상을 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이 모두 현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가문 등으로 정함.
2) 병역명문가 포상은 병역명문가 가문의 병역이행자 수, 병역명문가 가문의 병역이행 사례가 다른 사람의 병역이행에 귀감이 되는 정도를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함.
3) 병역명문가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내의 병무행정 전문가로 구성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4. 2. 1.] [대통령령 제34168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9791호, 2023. 10. 31. 공포, 2024. 2. 1.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에 관하여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등을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9.] [대통령령 제33970호, 2023.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의무이행일의 연기 사유인 취업의 범위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등에 의하여 취임하는 경우가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전직하여 편입취소된 경우 일정 기준에 따른 잔여 복무기간을 이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9477호, 2023. 6. 20. 공포, 12. 21. 시행 및 법률 제19584호, 2023. 8. 8. 공포, 2024. 2. 9. 시행)됨에 따라,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사유에 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여 재임 중인 경우를 추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전직하여 편입취소된 경우 잔여 복무기간의 산정 기준 등을 마련하는 한편,
병역의무자가 의무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ㆍ적응할 수 있도록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람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의 경우 종전에는 적금의 입금액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의 7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적금 입금액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연구요원이 파견근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를 일부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377호, 2023. 4.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377호(2023.4.5)
재외동포청 직제
[제정]
◇ 제정이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 3. 4. 공포, 6. 5. 시행)됨에 따라, 재외동포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외동포청의 직무(제2조)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정책의 수립ㆍ시행,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단체에 대한 지원,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 정책의 이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외동포청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재외동포청의 하부조직으로 대변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 재외동포정책국 및 교류협력국을 둠.
다. 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2조 및 별표 1)
재외동포청에 151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4명, 9등급 또는 3ㆍ4급 2명, 8등급 이하 44명, 4급 이하 100명)의 정원을 둠.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184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창업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이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병역의무자가 의무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ㆍ적응할 수 있도록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람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의 경우 종전에는 적금의 입금액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의 3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7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2. 12. 31.] [대통령령 제33059호, 2022.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059호(2022.12.13)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에 입영판정검사와 관련된 정책과 제도를 총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병무청 소속기관에 입영판정검사 관련 업무의 수행 및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6급 7명, 7급 3명) 및 심리검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7급 3명)을 각각 증원하며, 병무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대체역 심사위원회 2개 과를 1개 과는 평가기간을 연장하고, 1개 과는 폐지하면서 관련 정원 11명 중 2명(4급 1명, 5급 1명)은 감축하며, 2명(5급 2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 정원 4명(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을 병무청으로 이체하며, 병무청 소속기관인 중앙신체검사소를 중앙병역판정검사소로, 부산지방병무청을 부산ㆍ울산지방병무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병무청의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과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정원 16명(6급 3명, 7급 3명, 8급 5명, 9급 5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2. 11. 22.] [대통령령 제33000호, 2022. 11.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000호(2022.11.22)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자가 전문과목의 진료 영역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의의 전문과목 중 ‘흉부외과’의 명칭을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2. 10. 4.] [대통령령 제32934호, 2022. 10.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934호(2022.10.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위사업법 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소요검증위원회 등을 해당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공무원 중심으로 하되, 민간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2. 7. 5.] [대통령령 제32745호, 2022.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병역의무대상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하여 병역준비역이나 예비역 등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병역 편입 사실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알아야 할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8681호, 2022. 1.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병역 편입 사실 등을 통지하는 경우 통지의 내용ㆍ방식 및 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치원이나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에서 장애 학생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연 10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필요적으로 그 선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병역준비역 등에 대한 병역 편입 사실 통지의 내용ㆍ방식 및 시기(제4조의3 및 제4조의4 신설)
1)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그 편입 사실과 병역이행 절차 등을 병역 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편송달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
2) 지방병무청장은 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그 편입 사실과 병역이행 절차 등을 예비군으로 편성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편송달이나 전자송달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
나. 사회복무요원 복무 분야에 관한 분류항목 조정(제47조의3제1항제4호 및 제5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분야 중 ‘환경ㆍ안전업무’에 대한 인력 소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하여 ‘행정업무’ 분야에 대한 인력 투입의 활용성은 감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행정업무 분야로 편성된 ‘행정기관 경비 지원’ 업무를 환경ㆍ안전업무 분야로 편성함.
다. 장애학생 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제59조제1항제5호다목)
복무기관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연 10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성실한 복무를 유도함.
라.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선정 취소 근거 마련(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신설)
병무청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병역지정업체는 필요적으로 그 선정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지정업체 선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함.
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군사교육소집 통지서 송달기한 조정(제109조제2항제4호 신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중 복무만료 예정일까지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의 송달 기한을 ‘입영일 30일 전까지’에서 ‘입영일 7일 전까지’로 늦춰 복무 기간 중 군사교육을 수료하지 못하여 복무만료처분이 지연되는 문제를 예방함.
바. 생계곤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는 과장급 공무원의 범위 확대(제130조의2제3항)
생계곤란자에 대한 전시근로역 편입이나 소집해제 등 병역감면 처분을 심의하는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있는 지방병무청 또는 병무지청의 과장급 공무원의 범위에 병역감면 처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을 추가함.
사.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위원 수 확대(제155조의5제2항 및 제3항)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을 심의하는 공정병역심의위원회 정원의 상한을 ‘9명’에서 ‘15명’으로 늘려 위원회의 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함.
아. 병적기록표 발급의 법적 근거 마련(제155조의7제2항 및 제3항)
각종 채용과 관련하여 병역처분, 복무기록, 상훈 등 전체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병적기록표’의 발급 수요에 대응하여, 그 발급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2250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의무자가 의무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하여 적응할 수 있도록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을 현재 지급하고 있는 재정지원금 규모에 더하여 본인의 적금 입금액,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입금액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퍼센트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 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 정하는 이자를 합산한 금액의 3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38호, 2021. 10.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복무방식을 개선하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8003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 제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유예기간 신청 방법과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 대한 재정지원금 산정 방법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회복무요원의 청원휴가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산정기준을 개선하며,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징집ㆍ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회복무요원의 청원휴가 범위 확대(제59조)
사회복무요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3일), 자녀를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연 10일 이내) 및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1일 최대 2시간)에도 신청에 따라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나.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산정기준 개선(제62조)
승선근무예비역, 공중보건의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편입되어 복무하던 중에 편입이 취소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기 전에 복무한 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환산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계급별 보수 산정의 기준 기간에 합산하도록 함.
다. 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 제도 정비 등(제68조의12, 제68조의14, 제68조의15, 제68조의17 및 제68조의19)
1) 법률의 개정으로 예술ㆍ체육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의 명칭이 "공익복무"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 기관을 도서ㆍ벽지에 위치한 학교, 특수학교, 소년원 등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정하고, 예술ㆍ체육요원은 분기별 최소 24시간 이상 공익복무를 하도록 함.
3)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을 계산할 때 예술ㆍ체육요원으로 복무한 1개월마다 16시간을 공익복무를 해야 할 시간으로 산정하여 미달하는 16시간마다 예술ㆍ체육요원으로 복무한 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함.
라. 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절차 개선(제69조, 제118조 및 제119조)
1)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를 지원할 때, 그 지원서에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않을 경우 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을 원한다는 뜻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지원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2)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편입을 지원한 사람이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지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지원서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함.
마.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 신청 방법 및 절차(제78조의4 신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 취득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받은 병무청장은 해당 전문연구요원이 35세(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37세)까지 의무복무를 마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유예기간 승인 여부와 유예기간을 결정하도록 함.
바. 외국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에 대한 징집ㆍ소집 연기 근거 마련(제124조 및 제125조)
1) 우리나라의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의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
2)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징집 또는 소집의 연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연기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고, 연기원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학교별 제한연령 안에서 연기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하도록 함.
사.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 대한 재정지원 방법(제158조의2 신설)
1)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입금액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퍼센트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정함.
2)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재정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에 병역증 또는 전역증 등을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798호, 2021.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입영 후 예기치 못한 귀가 조치로 학업 등 장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하여 입영일 전에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보충역과 같이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며,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도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7684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의 송달기한, 입영판정검사의 시기 및 제외 대상,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승선근무예비역 등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을 산출하는 계산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입영판정검사의 실시(제18조의3 신설)
지방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를 입영일 30일 전부터 입영일 전일까지의 기간 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에 기재된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영판정검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의 송달기한(제18조의4 신설)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검사일 3일 전까지 송달할 수 있는 경우를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 등으로 정함.
다. 입영판정검사에 따른 병역처분(제18조의5 신설)
지방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를 한 날에 병역처분을 하도록 하고,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 대한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체등급이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병역처분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종전의 병역처분은 변경하지 않도록 함.
라. 입영판정검사의 제외 대상(제18조의7 신설)
입영판정검사 제외 대상을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입영 전에 현역병 선발이 취소된 사람, 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 등으로 정함.
마. 편입이 취소된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남은 복무기간 계산방식 개선(제40조의7 및 제92조)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된 경우 남은 복무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을 다른 보충역과 같이 종전의 복무일수에 비례한 기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바. 징집ㆍ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제124조의3제1항)
징집ㆍ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대중문화예술인 중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으로 정함.
사. 징집ㆍ소집이 연기된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연기 취소 사유(제124조의3제5항 신설)
징집ㆍ소집의 연기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국가대표선수에서 제외되거나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이 취소된 경우, 음주운전ㆍ성범죄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62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법」에 따라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어 의사 국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험의 합격자에 대한 공중보건의사 및 의무사관후보생의 편입 지원 기한을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49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349호(2020.12.31)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
◇ 제정이유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제2조, 제3조 및 별표)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수사 등에 관한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 및 그 기준 등을 정함.
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5조 및 제9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추천위원회가 시ㆍ도지사에게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하며, 그 추천 결과를 즉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다.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 및 사무기구(제13조 및 제18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함.
라.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 위임(제19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지휘ㆍ감독권의 위임 범위ㆍ절차 등을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37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337호(2020.12.29.)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며, 사법경찰관이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범위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과를 포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등 22개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00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무요원 재배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복무기관 재지정 신청을 한 사회복무요원이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ㆍ중견기업에 편입된 전문연구요원 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의 폐업ㆍ휴업 등에 따른 전직 시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기업 연구기관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169호, 2020. 11.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169호(2020.11.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구분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공공기관의 지정 제도 및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임원 인사에서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재조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28호, 2020. 3. 31.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구체적인 구분기준을 정하고, 타당성재조사를 해야 하는 사업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구분기준(제7조 및 제7조의2)
1) 기획재정부장관은 직원 정원이 50명 이상, 수입액이 30억원 이상이면서 자산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는 공기업으로,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면서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85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기타공공기관을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경우 등으로 유형화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기관을 정함.
나.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후보자 추천기한(제23조제1항, 제23조제2항 신설)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가 예정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임기 만료 2개월 전, 임원의 임기 만료 외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2) 임원의 임기 만료가 예정된 임원의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는 해당 임원의 임기 만료 전까지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임원후보자를 다시 공개모집해야 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와 협의하여 임원후보자 추천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타당성재조사 대상 사업(제25조의4 신설)
공공기관의 장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 이상으로 증가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사업 중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당시에 비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사업 등에 대해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0. 10. 1.] [대통령령 제31058호, 2020.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승선근무예비역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해운업체 등의 장에게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7166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실태조사 사항에 인권침해 발생 여부를 추가하고, 해운업체 등의 장이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때에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첨부하게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0. 6. 30.] [대통령령 제30806호, 2020.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역이 신설되는 내용 등으로 「병역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병적(兵籍) 관리 대상에 대체역을 추가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단체경기종목의 경우 올림픽대회 3위 이상 또는 아시아경기대회 1위 이상 입상자 중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입상자 전원을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공중보건의사 등의 군사교육소집을 복무기관에 배치되기 전에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된 이후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0. 6. 11.] [대통령령 제30760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760호(2020.6.9)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종전에는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에 따른 급여와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ㆍ질병 등에 따른 급여에 관한 사항을 「군인연금법」에 같이 규정했으나, 군인 재해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연금법」에서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고,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 재해보상법」이 제정(법률 제16761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분할연금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의 인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군인 재해보상 관련 조문체계 재구성
군인 재해보상과 관련하여 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상이연금ㆍ장애보상금), 재해유족급여(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ㆍ사망보상금) 및 부조급여(재난부조금ㆍ사망조위금)로 조문체계를 재구성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
나. 분할연금 청구자 등의 급여 종류 변경 신청 간주(제20조제3항)
상이연금을 신청한 사람이 그 급여의 종류를 변경 신청한 경우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 분할일시금을 청구한 사람 또는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한 사람도 동일하게 상이연금의 종류를 변경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함.
다. 분할연금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마련(제36조)
분할연금 산정 시 실종기간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을 혼인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되, 이혼 당사자 간에 합의한 기간이나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르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23호, 2020.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입영신체검사 후 질병 등의 사유로 귀가된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재신체검사 대기 기간을 일부 단축하고, 병역판정검사 없이 병역면제되거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병역처분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신체검사 후 귀가 시 재신체검사 시기 조정(제26조제1항제1호나목 후단 신설)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입영신체검사 후 질병 등의 사유로 귀가되면 치유기간이 지난 후 재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치유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입영을 원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치유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재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상(戰傷)ㆍ공상(公傷) 등 사유로 인한 보충역 편입대상에 양자(養子) 포함(제130조제4항)
전사자ㆍ순직자가 있거나 전상ㆍ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자 1명을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는 대상으로 종전에는 양자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13세 이전에 입양된 사람으로서 「민법」에 따른 친양자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도 그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다. 병역판정검사 없이 병역면제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대상 확대(제134조제1항제7호 신설)
질병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하거나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는데, 그 대상에 병역판정검사 없이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으로 판단할 수 있는 악성 혈액질환을 추가하여 이에 해당하는 국민의 불편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256호(2019.12.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를 확대하며,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272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는 회사 및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가맹본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 요건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행정 등의 현업업무 종사자의 법 적용 대상 명확화(제2조 및 별표 1 제4호)
1) 현재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안전보건 관리체제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에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은 법 적용이 제외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 종사자에 대해 산업 안전 및 보건이 증진되도록 함.
나.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통합공표 대상 사업 확대(제12조)
최근 발전분야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하는 사업장에 전기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추가함으로써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강화함.
다.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보고(제13조)
1)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또는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로 함.
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라.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확대(제16조제1항 및 별표 3 제46호)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업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만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두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과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를 1명 두도록 하고, 공사금액별로 세분하여 안전관리자 수 및 선임방법을 정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활동 강화를 통해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도록 함.
마.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 조정(제43조, 제45조 및 별표 13)
1996년에 공정안전보고서가 도입된 이후 산업ㆍ기술이 변화하고 2014년에 대상물질 30종이 새롭게 추가되어 유해ㆍ위험물질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총 51종의 유해ㆍ위험물질의 유해ㆍ위험성,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각각의 물질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유해ㆍ위험성을 비교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바. 도급승인 대상 작업(제51조)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급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작업을 유해화학 물질 중 산업재해율이 높은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의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 작업 등으로 정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함.
사.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인 가맹본부(제69조)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해야 하는 가맹본부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정보공개서상 업종의 대분류가 외식업인 경우와 대분류가 도소매업으로서 중분류가 편의점인 경우로 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 및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 안전을 도모함.
아.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 기준 마련 등(제72조, 제73조 및 별표 22)
1)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합격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4명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송수신기 등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를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사유로 추가함.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0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어려운 용어를 원칙적으로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73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역 복무기간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으로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는 반면에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은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개월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복무기간 조정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도 6개월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8. 5. 29.] [대통령령 제28905호, 2018.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원칙적으로 병역의무 이행일부터 30일 전까지는 송달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송달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5054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각종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기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의사관후보생 선발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전자송달 방법 확대(제3조의2제2항, 제3조의4 및 제4조의2 신설)
종전에는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전자송달방법을 병역의무자의 전자우편주소로 전송하는 것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전자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송달방법, 동의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 정비(제3조의3, 제9조 및 제21조제2항 등)
1) 종전에는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병역의무 이행일부터 30일 또는 20일 전까지 송달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병역의무 이행일부터 30일 전까지 송달하도록 함.
2) 예외적으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병역의무 이행일부터 7일 전까지 송달할 수 있는 경우로 병역판정검사의 연기사유 또는 병역판정검사일의 연기사유가 해소되어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입영일이 연기된 사람 또는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된 사람으로서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등에게 송달하는 경우로 구체적으로 규정함.
3)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기한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로 입영의무 등의 면제 연령 도달이 임박하여 입영의무 등이 면제될 우려가 있는 사람 등에게는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입영일 전날까지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승선근무예비역 영리활동 및 겸직 금지 규정 개선(제40조의4제7항 단서 및 제40조의6제1항제5호 신설)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기간 중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는 선원으로서의 업무를 제외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승선근무예비역의 영리활동과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라. 수의사관후보생 선발 기준 개선(제119조제2항 및 제3항)
종전에는 수의사관후보생 선발 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수의과대학 예과 1ㆍ2학년 평균 성적을 반영하고 있었으나, 수의장교 업무와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수의과대학 본과 1ㆍ2학년 평균 성적을 반영하도록 선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마. 재외국민 2세 지위 상실 규정 개선(제128조제4항 및 부칙 제2조)
1) 재외국민 2세가 장기간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재외국민 2세 지위가 상실되어 병역의무가 부과되나, 종전에는 재외국민 2세 지위 상실규정을 1994년 이후 출생자에게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출생년도에 따른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199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대해서도 장기간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되도록 하되, 병역의무자에 대한 신뢰보호 및 법적안정성 침해 우려를 고려하여 이 영 시행 이후 국내체재기간부터 기산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7. 12. 21.] [대통령령 제28473호, 2017. 12.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473호(2017.12.19)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지이주에 대한 거주여권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해외이주신고 대상에 현지이주를 포함하고, 현역병 또는 상근예비역 등의 해외이주 제한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외이주법」이 개정(법률 제14406호, 2016. 12. 20. 공포, 2017. 12. 21. 시행)됨에 따라, 현지이주를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공관에 해외이주신고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가족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가 아니면 해외이주가 제한되는 현역병 등을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7. 11. 21.] [대통령령 제28440호, 2017. 11.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440호(2017.11.21)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뇨기과의 진료영역 및 연구범위 확대에 대한 국내외적 추세를 반영하고, 일본식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비뇨기(泌尿器)"의 명칭을 우리말 표현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비뇨기과 전문과목의 명칭을 비뇨의학과 전문과목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7. 9. 22.] [대통령령 제28340호, 2017. 9.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병적 별도관리 대상을 1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에서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고소득자와 그 자녀 및 대중문화예술인ㆍ체육인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4611호, 2017.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병적 별도 관리 대상으로 고소득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군간부후보생 퇴교자의 복무기간 산입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군간부후보생 퇴교자의 복무기간 산입 제도 개선(제30조)
종전에는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그 밖의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사람이 퇴교되어 현역병 등으로 복무할 경우에 퇴교 전에 교육기관에서 받은 군사훈련기간만 복무기간에 포함하였으나, 앞으로는 현역병 입영신체검사 귀가자에 대해서는 귀가 전의 복무기간 전부를 현역병 복무기간에 산입하고 있는 것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퇴교 전의 교육기간 전부를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함.
나.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교육 사유 확대(제67조제2항 신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지도교육을 확대 실시할 수 있는 사유로 복무이탈, 근무태만 선동 등의 사유 외의 사유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복무 중인 경우 및 군 복무 적응 곤란으로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로 정함.
다. 학력 변동된 사람의 병역처분변경 기준 마련(제135조제10항 신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이 학력이 변동되는 경우 변동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는 학력변동 기한을 4년제 대학생의 입영연기 상한 연령인 24세까지로 정함.
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현역복무 희망자에 대한 병역처분변경 기준 마련(제135조의2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사회복무요원에서 병역처분이 변경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사람의 복무기간을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중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정하되, 산출된 현역복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현역병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함.
마.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범위(제155조의3)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범위를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등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서 국방부장관 및 병무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정함.
바.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대상 확대(제155조의4, 제155조의5 신설)
1) 고소득자로서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는 대상자를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으로 정함.
2)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병적 관리 대상자 관리 및 변동사항확인을 위하여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소속 기관의 장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병적 관리 대상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거나 방문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병적 관리 대상자 선정 및 병역처분의 적정성 검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공정병역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7. 9. 5.]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266호(2017.9.5)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군 정보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군 기본병과에 정보과를 신설하고, 해병대 기계화부대의 운용 효율화를 위하여 해병대 기본병과에 기갑과를 신설하며, 효율적인 군수지원 업무를 위하여 해병대 기본병과에 보급수송과와 병기과를 통합하여 군수과를 신설하는 한편,
장관급(將官級) 장교에서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211호(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직무범위(제3조)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둠.
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제26조부터 제5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이북5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둠.
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3)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7. 5. 30.] [대통령령 제28074호, 2017.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074호(2017.5.29)
정신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하고, 정신질환 예방ㆍ조기발견 및 치료 등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의 경우에 정신질환자의 입원 등의 적합성 여부를 조사ㆍ심사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신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224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대상ㆍ내용,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입원심사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대상 및 내용(제5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진료ㆍ치료, 정서행동 특성검사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되, 영유아, 아동ㆍ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임산부로 구분하여 그 대상별 특성에 따라 시행하도록 함.
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제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사업계획 및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하도록 하는 등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
다.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보수교육 위탁(제13조)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을 국립정신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된 학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시 위탁기준 등을 미리 공고하도록 하며, 위탁받은 기관은 사업운영계획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등(제21조 및 제22조)
국립정신병원, 입원 등의 적합성 심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질환 관련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마.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제24조 및 제25조)
1)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직권으로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입원 등의 적합성이 의심되는 경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이 허위이거나 불명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하고, 입원 등을 한 사람이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다른 중대한 질환으로 인하여 면담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그 조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2)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조사일시ㆍ조사원ㆍ조사내용 및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를 하는 조사원의 자격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6. 11. 30.] [대통령령 제27620호, 2016.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변경하는 등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어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질병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4183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질병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병역처분 변경의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입영부대 등에서 귀가한 사람이 현역병 등으로 다시 입영하는 경우 귀가하기 전에 입영부대 등에서 복무한 기간을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근무 여건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귀가자의 입영신체검사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산입(제27조제2항 신설, 제29조의2제2항, 제36조, 제43조제6항, 제110조제1항 및 제113조의2제4항)
현역병 등으로 입영하여 입영신체검사에서 복무 부적격 판정을 받아 귀가한 사람이 현역병 등으로 다시 입영하는 경우 종전 입영부대에서 복무한 기간을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함.
나. 사회복지시설 근무 사회복무요원의 특별휴가 확대(제59조제1항제5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별 근무여건의 차이로 사회복지시설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근무여건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연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추가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복무만족도를 제고함.
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복무기간 산정기준 마련(제83조제3항 신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을 처음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과 형평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함.
라. 외무공무원 현역장교 병적편입 대상자 및 절차 정비(제123조)
외무공무원 임용제도 변경에 맞추어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기본병과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 편입대상자에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사람을 추가함.
마. 사회복무요원 및 현역병 등 복무 부적합자에 대한 소집해제 및 전역 기준 등 마련(제135조의3 및 제13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유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사람 또는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로서 근무시간 중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또는 현역병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바. 부당 지급된 비용의 환수근거 마련(제158조의3 신설)
병역의무자가 여비와 진단서 발급 비용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여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때에는 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 또는 신체등급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의 장은 그 대상자에게 환수사유, 발생사실, 환수금액, 반납기한, 반납기관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9호, 2016.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619호(2016.11.29)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변화한 시대상황과 현대 예비군의 위상과 임무를 고려하여 향토예비군의 명칭을 예비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14184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향토라는 용어를 삭제하거나 향토방위를 지역방위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휴업 보상금 지급액의 산정 기준을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휴업 보상금의 산정 기준(제22조제1항)
휴업 보상금 지급액의 산정 기준을 전년도 전국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으로 함.
나. 휴업 보상금의 지급 절차(제22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1)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예비군대원은 본인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해당 예비군대원이 치료로 인하여 휴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함.
2) 휴업 보상금의 지급청구서를 받은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청구서를 보내고, 수임군부대의 장은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하여 관할 군사령관에게 지급을 요청하도록 함.
3) 육군ㆍ해군ㆍ공군 등 각 군 참모총장이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 군사령관은 육군ㆍ해군ㆍ공군 등 각 군 참모총장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부상자의 치료 및 치료비의 지급(제24조 및 제25조제1항ㆍ제2항)
예비군대원의 치료 및 치료비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비군대원 훈련부대의 장은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청구서를 보낼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6. 11. 30.] [대통령령 제27617호, 2016.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617호(2016.11.29)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제도의 폐지에 따라 기존의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을 폐지하고,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의 대원이었던 경비교도로서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람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으로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170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퇴직한 경비교도에 대한 사망급여금 및 상이급여금의 지급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망급여금의 지급액(제2조)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비교도에 대한 사망급여금 지급액의 기준을 「군인연금법」상 사망급여금 지급액으로 하여, 군인과 경비교도 간에 형평을 도모하도록 함.
나. 상이급여금의 지급액(제3조)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경비교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받은 상이등급을 기준으로 1급, 2급부터 5급까지, 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상이급여금을 차등하여 지급하도록 함.
다. 보상 대상자의 구분(제7조)
경비교도로서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유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구분하여 부상이나 사망의 원인에 따라 적용되는 관련 법률의 근거를 명확하게 함.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6. 6. 14.] [대통령령 제27220호, 2016. 6.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중보건의사 등에 대하여 병무청장이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 등의 병역의무 이행실태에 대한 병역사항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며, 예비역 진급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에 대한 병력동원훈련을 면제하고, 병역정보의 기록ㆍ관리를 충실하게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3566호 2015. 12. 15. 공포, 2016. 6. 16. 시행 및 법률 제13778호 2016. 1. 19. 공포, 7. 20. 시행)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 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 등에 관한 병적 정보ㆍ자료의 별도 관리방법, 예비역 진급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에 대한 병력동원훈련 면제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 전환복무에 지원한 사람에 대해서도 각 군의 모집에 지원한 사람과 같이 현역병 입영기일 연기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폐지에 따른 정비(제20조제7호 등)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국제협력의사 관련 규정을 삭제함.
나. 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제9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병무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매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및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업무의 종사 여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전환복무 지원자의 입영기일 연기 허용(제129조제1항제5호)
각 군의 모집에 지원한 사람은 현역병 입영기일 연기가 가능한 반면,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과 같이 전환복무에 지원한 사람은 입영기일 연기에 관한 근거가 없어 전환복무에 지원한 사람에 대해서도 현역병 입영기일 연기를 허용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함.
라. 국외여행허가자의 국내 교육기관의 재학기간 명시(제147조의2제1항제1호다목)
국외이주의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내교육기관에 수학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 없이 국내에서 체제가 가능하여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교육기관의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의 범위에서만 국내 체재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징집ㆍ소집 입영 중 부상자의 치료비 지급(제153조제4항 및 제6항)
징집ㆍ소집되어 입영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이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의 부상확인서 등을 첨부한 치료신청서를 병무청 또는 지방병무청 인근에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치료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바. 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적관리(제155조의4 신설)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와 그 자녀의 병적을 따로 관리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세부 병적 관리 절차 및 방법을 병무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사. 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및 확인ㆍ증명 등(제155조의5 및 제155조의6 신설)
병역의무자와 의무복무를 마친 자에 대한 병역 정보를 기록ㆍ관리하기 위하여 병적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병역 정보를 송부받아 관리하도록 하고, 병역 정보의 주체가 병역 정보에 대한 확인ㆍ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병적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6. 3. 28.]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 3.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056호(2016.3.2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무형문화재위원회를 두고,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 중에서 중요한 것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248호, 2015. 3. 27. 공포, 2016. 3. 28. 시행)됨에 따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구성 등(제4조부터 제13조까지)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간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되, 무형문화재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전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 위원회에 5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두도록 하되, 전문위원은 대학 등에서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도록 함.
나.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제14조 및 별표 1)
1) 문화재청장은 한국의 문화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고, 지역 또는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대표성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응하고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하여 그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 등의 기준을 갖춘 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고,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다.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인정(제16조)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는 등의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단체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ㆍ보존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라.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제18조)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조교가 필요한 국가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도록 하고, 그 선정된 종목의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수교육조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마.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1) 국가무형문화재를 공개하려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공개계획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능ㆍ예능을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에 대한 점검 기록을 5년간 보존ㆍ관리하도록 함.
바. 전수교육대학의 선정 등(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1) 전수교육대학으로 선정 받으려는 대학 등이 제출하는 전수교육 계획에는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국가무형문화재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과 전수교육을 위한 교수요원 현황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전수교육대학으로 선정되면 교수요원의 강사료 및 각종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과정의 체계성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등에 관하여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6. 1. 25.] [대통령령 제26659호, 2015. 11.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659호(2015.11.20)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작전전경제도를 폐지하여 의무경찰제도로 일원화하고, 전투경찰대의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투경찰대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13425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전투경찰이라는 용어를 의무경찰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의무경찰 선발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무경찰 선발시험의 최종 합격자를 공개추첨방식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무경찰대 총괄기관 등(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 소속 의무경찰대 총괄기관으로 기동대를 둘 수 있고, 기동대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동단을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의 의무경찰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함.
나. 의무경찰 임용예정자 공개선발시험 절차 등(제5조, 제5조의2 및 제7조)
1) 의무경찰 임용예정자 공개선발시험은 제1차시험으로 적성검사, 제2차시험으로 신체ㆍ체력검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되,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차시험으로 선택형 필기시험과 제4차시험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경찰청장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을 중간 합격자로 결정하여 공개한 후, 중간 합격자 중에서 공개추첨 방식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함.
다. 신체ㆍ체력검사 기준 정비(별표 1)
의무경찰 선발을 위한 신체검사 기준에 문신의 시술동기, 의미, 크기 및 노출정도가 의무경찰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 사람인지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고, 체력검사 종목 및 기준을 제자리 멀리뛰기는 160센티미터 이상, 윗몸 일으키기는 1분에 20회 이상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5. 9. 28.] [대통령령 제26551호, 2015. 9.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551호(2015.9.25)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립대학법인에서 과학기술원과 같은 특정연구원으로 지위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230호, 2015. 3. 27. 공포, 9. 28. 시행)됨에 따라,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 자격기준, 학생의 입학자격 및 출연금의 교부ㆍ사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원의 자격기준 등(제9조 및 제10조)
울산과학기술원 교원의 자격을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가 일정 기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연구지도력, 교육능력 및 교원으로서의 식견과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되, 총장은 연구업적 등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임용하거나 특별승진시킬 수 있도록 함.
나. 학생의 입학 자격 및 방법(제16조 및 제18조 신설)
울산과학기술원의 학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의 자격을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으로, 석사ㆍ전문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의 자격을 학사 학위 수여 예정자 등으로,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의 자격을 석사 학위 수여 예정자 등으로 각각 구체적으로 정하고, 입학전형은 서류심사ㆍ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를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출연금의 교부 및 사용(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신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울산과학기술원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울산과학기술원으로 하여금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예산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며,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울산과학기술원에 통보하도록 함.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출연금을 지급받은 울산과학기술원은 분기별 사업계획 등에서 정한 용도로만 이를 사용하도록 함.
라. 학위과정 및 학기 등의 운영(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신설)
1) 울산과학기술원의 수업연한을 학사과정은 4년의 범위에서, 석사ㆍ전문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은 각각 2년 이상의 범위에서 총장이 정하도록 함.
2) 울산과학기술원의 학기는 2학기제를 원칙으로 하고, 수업일수는 연간 32주 이상의 범위에서 총장이 정하도록 하며,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각 과정별 취득학점 등 이수방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하도록 함.
마. 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제28조 신설)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발전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기금의 재원 중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낸 자가 그 사용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되, 용도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낸 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바. 사업계획서의 제출 방법(제29조 신설)
울산과학기술원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목표, 주요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 등을 구분하여 표시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사. 결산 보고 절차(제30조 신설)
울산과학기술원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ㆍ대차대조표 및 사업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5. 7. 1.] [대통령령 제26348호, 201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간 중 보유하고 있는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의무화하고,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법률 제12906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특기활용 봉사활동의 대상, 기간, 이행절차 및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한 공개사항, 공개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국외여행 허가 제도를 개선하고, 약학대학 재학생의 입영연기 제한연령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술ㆍ체육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의 대상, 기간, 이행절차 마련(제68조의12 신설)
1) 예술ㆍ체육요원이 복무기간 중 이행하여야 하는 특기활용 봉사활동의 대상을 사회적 취약계층과 미취학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공연, 강습, 교육 등으로 함.
2) 특기활용 봉사활동은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종사기간 중 총 544시간을 실시하도록 정함.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의 일정 및 장소 등을 포함한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특기활용 봉사일정의 세부적인 이행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국외여행 허가제도 개선(제87조제4항 및 제89조제2항제4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단축과 연계하여 국외여행의 허가가 가능한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복무인정이 가능한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각각 단축함.
다. 약학대학 재학생의 입영연기 제한연령의 상향(제124조제1항제3호)
6년제로 전환된 약학대학 재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수의과대학 재학생과 동일하게 입영연기 제한 연령을 26세에서 27세로 상향함.
라. 국내의 외국계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입영연기 허용(제124조제2항제1호다목 신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내에 설립ㆍ운영되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재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영연기가 가능한 고등학교의 범위에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포함함.
마.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절차 등 마련(제160조 및 제161조 신설)
1)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의 공개 예외 사유로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병역의무 기피자를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정함.
2)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및 병역법 위반 조항을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의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751호(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종전에 안전행정부가 수행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ㆍ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가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가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직무(제3조)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창조정부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을 둠.
다.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제17조부터 제45조까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둠.
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행정자치부에 공무원 819명(정무직 2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81명, 전문경력관 8명),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470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421명, 전문경력관 19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4. 11. 10.] [대통령령 제25687호, 2014. 1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역병 모집 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의 여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2560호, 2014. 5. 9. 공포, 11. 10. 시행 및 법률 제12684호, 2014. 5. 28. 공포, 11. 29. 시행)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활용할 수 있는 병무행정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현역병 모집 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의 여비 지급 횟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회복무요원이 청구한 고충심사에 대한 처리기간을 명시하고,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제한기간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병가 미사용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연가 가산(제59조제5항 신설)
사회복무요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결근 등 복무의무 위반 사실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이 소집일부터 소집해제 2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병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1회 받은 경우에는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외에 2일 또는 1일을 추가하여 연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나. 사회복무요원이 청구한 고충심사에 대한 처리기간 명시(제6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사회복무요원이 고충의 심사를 청구하더라도 그 처리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고충 해소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앞으로는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심사 청구서가 접수되면 복무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그 처리기간을 명시함으로써 고충 처리의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제한기간 완화(제85조제2항)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었으나 초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등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하여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제한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되, 전직 가능 횟수는 2회를 넘지 못하도록 함.
라. 현역병 모집 전형 응시자에 대한 여비 지급 횟수의 제한(제158조제2항 단서 신설)
현역병 모집 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의 여비는 국고에서 부담하나, 비용 지출의 규모와 전형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 횟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활용이 가능한 병무행정사무의 범위 설정(제158조의2 신설)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병무행정사무로 병적관리, 현역병 복무의 지원과 선발 등을 규정함.
바. 복무관리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제171조 및 별표 4)
지정업체의 장이 전문연구요원을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게 하지 아니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회 위반 시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4. 6. 30.] [대통령령 제25435호, 2014.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435호(2014.6.30)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 구현"이라는 정부 정책에 맞추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어감(語感)이 있는 현행 법령용어를 보다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ㆍ정비함으로써,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권익 실현 및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맹인"을 "시각장애인"으로, "간질장애인"을 "뇌전증장애인"으로, "농아자"를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하는 등 장애인 비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1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3. 12. 5.] [대통령령 제24890호, 2013. 1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충역 편입대상자를 복무유형에 맞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고,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ㆍ체육요원을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하며,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에게도 국가로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1849호, 2013. 6. 4. 공포, 12. 5.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범위 및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산업기능요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기능요원 등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정업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및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ㆍ체육요원 분리 규정(안 제5장제1절, 안 제5장제1절의2 신설 등)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고, 공익근무요원에서 분리된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근로기준법」 위반 시 지정업체 선정취소 근거 마련(안 제76조제1항제8호 신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을 위반하는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업체의 장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선발 절차 및 징집 등 연기 근거 마련(안 제78조의2, 제78조의3 및 제124조의2 신설)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을 수학(受學) 중인 사람을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의 필요인원 배정, 선발, 복무관리 및 전문연구요원 편입 절차 등을 정하고,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때까지 징집 등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
라.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선발기준 마련(안 제119조제3항 신설)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을 선발할 때 신체등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에 의사면허 시험 성적, 사법시험 성적, 법학적성시험성적 또는 수의과대학 예과 1ㆍ2학년 평균 성적 등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도록 하되, 동점자가 있는 경우 신체등위가 높은 순, 성적이 높은 순 등으로 선발하도록 함.
마. 병역감면 대상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인정기준 조정(안 제130조제1항)
사회복지안전망 확충, 평균수명 연장, 고령자 취업률 증가 등 사회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병역감면 대상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인정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를 현행 20세 이상 54세 이하인 남성 및 20세 이상 44세 이하인 여성에서 19세 이상 59세 이하인 사람으로 변경하는 등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및 자활가능자의 연령기준을 조정함.
바.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범위 및 지원기간(안 제155조의3 신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인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소집이 해제될 때까지 보수월액보험료 등 국민건강보험료를 지급하되,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지원하지 아니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3. 12. 12.] [대통령령 제24852호, 2013. 11.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852호(2013.11.20)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직군 및 직렬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임기제공무원의 종류와 임용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능직의 일반직으로의 통합을 위한 직군ㆍ직렬 등 임용 체계 개편(제3조제4항ㆍ제5항 신설, 별표 1, 별표 2, 부칙 제7조 및 현행 별표 3 삭제 등)
1) 기능직이 폐지됨에 따라 관리운영직군 및 우정직군을 신설하고, 현행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에 방호ㆍ운전 등의 직렬을 신설함.
2) 정보통신현업직렬의 기능직공무원을 제외한 기능직공무원은 관리운영직군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에 신설되는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함.
3) 정보통신현업직렬의 기능직공무원은 우정직군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되,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에 재직 중인 정보통신현업직렬 기능직공무원은 관리운영직군 또는 신설되는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함.
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및 임용 절차 등 규정(제3조의2,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 신설 등)
1) 임용요건 및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임기제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을 정함.
2) 임용권자는 정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업무 내용, 임용자격 등에 관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3)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하되,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3. 5. 31.] [대통령령 제24553호, 2013.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 등에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공무수행자로서의 정신자세 확립 및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되, 최초의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은 공익근무요원을 소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연구 인력난 해소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에 대하여 전문연구요원 등이 종사할 수 있는 지정업체로의 선정 기회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13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413호(2013.3.23)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방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2. 12. 20.] [대통령령 제24238호, 2012.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산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을 활성화하고 근해어선 해기사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승선근무예비역이 근무할 수 있는 수산업 분야의 선박을 총톤수 200톤 이상의 선박에서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으로 조정하고, 병역의무이행연령이 30세에서 35세로 상향됨에 따라 병역의무대상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의 학교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제한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승선근무예비역이 근무할 수 있는 선박기준의 조정(안 제4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0조의4제1항)
1) 현재 승선근무예비역이 근무할 수 있는 수산업 분야의 선박이 총톤수 200톤 이상의 선박으로 되어 있어 어업허가 선박톤수가 140톤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근해어업의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을 통한 인력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2) 수산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을 활성화하고 근해어선의 해기사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승선근무예비역이 근무할 수 있는 수산업 분야의 선박을 총톤수 200톤 이상의 선박에서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으로 하향 조정함.
나. 승선근무예비역 등의 편입취소자에 대한 복무단축기간 산정방식 개선(안 제40조의7제5항 및 제92조제3항)
1)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종사하다가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4개월마다 1개월씩 복무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승선근무예비역 등의 편입 취소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2)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종사하다가 편입이 취소된 경우 교육소집기간은 해당 기간만큼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에서 단축하도록 하고, 교육소집기간을 제외한 승선근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에 대해서는 4일마다 1일씩 계산하여 그 복무기간에서 단축하도록 함으로써 승선근무예비역 등의 편입취소자에 대한 권익이 보호되도록 함.
다. 예술경연대회 공동수상자 등에 대한 예술요원의 추천 기준 명확화(안 제4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1) 현재 예술요원의 편입기준을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또는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 하고 있으나, 공동으로 수상한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예술요원의 편입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2) 공동으로 입상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입상성적이 높은 순서로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우 2명, 국내예술경연대회의 경우 1명의 범위에서 예술요원 편입대상을 추천하도록 예술요원의 추천 기준을 명확히 함.
라. 장애인 등록 사유로 병역 면제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병역처분의 취소 등의 근거 마련(안 제134조제6항 신설)
1)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1급부터 6급까지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징병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하거나 제2국민역으로 편입시키고 있으나, 19세 이전에 장애 등급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징병검사를 통해 장애 상태를 판정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병역처분을 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받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중에서 19세 이전에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라 장애 등급이 변경된 사람 등에 대해서는 그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징병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함.
마. 외국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등에 대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제한 연령 상향(안 제14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1) 현재 외국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28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29세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병역이행의무연령이 30세에서 35세로 상향된 점을 고려하여 외국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29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30세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 제한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병역의무대상자의 편익을 제고함.
바. 국외여행 허가자가 국내에 장기 체재하는 경우 병역의무 부과 근거 마련(안 제147조의2제1항제3호)
1) 현재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여 국내에 장기간 체재하여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국외여행허가제도가 병역연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2)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중에 귀국하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2. 9. 19.] [대통령령 제24105호, 2012. 9.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105호(2012.9.19)
군인·군속급식규정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속인사법」이 「군무원인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군속에서 명칭이 변경된 군무원의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액급식비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급식비의 지급 대상에서 군무원을 제외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2. 9. 16.] [대통령령 제24102호, 2012. 9.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102호(2012.9.14)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유해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청소년보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048호, 2011. 9. 15. 공포, 2012. 9. 16.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절차 등과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매체물의 등급 구분과 함께 덧붙일 수 있는 매체물의 정보(안 제8조제3항 및 별표 1)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지 않은 매체물에 덧붙일 수 있는 내용정보를 선정성, 폭력성, 언어의 부적절성, 범죄모방의 위험성 등으로 구분하고 그 정도를 없음, 낮음, 보통, 높음의 4단계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에 준하는 보호장치(안 제15조)
전자간행물, 전자출판물 등 전자적인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어 포장을 할 수 없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상 등이 제공되지 않도록 포장에 준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청소년이 노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방법(안 제17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면확인,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청소년에 대한 유해매체물 이용차단의 실효성을 높임.
라.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공표 방법(안 제20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제공하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접근제한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업체명·대표자명 등을 공표할 경우 정보공표대상자의 의견을 들은 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하거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마.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30조)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규제 등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인터넷 중독 예방·치료와 재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
바.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시행 사업(안 제32조)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사업으로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에 대한 보호·상담 및 치료·재활 지원, 청소년유해환경으로 인한 피해청소년의 실태 파악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등으로 정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재활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2. 9. 1.] [대통령령 제24077호, 2012.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077호(2012.8.3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공포, 2012. 9. 1. 시행)됨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의 산정기준과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외국민 및 외국인 피부양자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득월액 산정 방법 등 구체화(안 제41조)
1) 법률에서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영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소득월액보험료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12로 나누어 산정하고, 그 금액이 7,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810만원으로 함.
나.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절차 등(안 제48조 및 제49조)
1) 법률에서 납부능력이 있는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영에서 명단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 피부양자의 요건(안 제76조제3항)
1) 법률상 근거에 따라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해서도 피부양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실정임.
2) 국내거소신고를 하거나 외국인등록을 한 재외국민·외국인이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함.
3)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피부양자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2. 8. 5.] [대통령령 제24018호, 2012. 8.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018호(2012.8.3)
아동복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며,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002호, 2011. 8. 4. 공포, 2012. 8. 5. 시행)됨에 따라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안 제3조 및 제4조)
1) 법률에서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아동정책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추진실적과 보건복지부 소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하여 그 결과를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나.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범위(안 제32조)
1) 법률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종 등 아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아동안전 보호인력을 배치·활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아동안전 보호인력은 순찰활동, 아동지도, 위험에 처한 아동에 대한 일시적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임시 조치, 그 밖에 실종 및 유괴 등 아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그 업무범위를 정함.
다. 아동긴급보호소의 지정 절차(안 제34조)
아동긴급보호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경찰청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신청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도시공원 또는 그 밖에 아동 대상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은 지역 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인지를 확인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라.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대상 및 통합서비스 내용(안 제37조)
1) 법률에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의 대상 선정 및 통합서비스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정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 중에서 아동의 발달수준 및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통합서비스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그 가정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 지원 등의 통합서비스지원을 실시하도록 함.
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 강화(안 제52조, 별표 11 및 별표 12)
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생활복지사 등의 자격 중 사회복지사 3급을 2급으로 조정하고, 아동양육시설에 종사하는 영양사, 생활복지사 및 임상심리상담원의 경우 해당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최소 아동 수를 50명에서 30명으로 낮추는 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을 강화함.
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2. 6. 29.] [대통령령 제23892호, 2012.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나의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은 가급적 하나의 하위법령으로 규정하여 법령 간의 관계와 법령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예비역의 진급 및 장교임용에 관한 규정」을 이 영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2. 5. 23.] [대통령령 제23795호, 2012. 5.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795호(2012.5.2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업인·어업인 등이 아닌 자가 위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는 기준에 비율기준 외에 금액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93호, 2011. 11. 22. 공포, 2012. 5. 23. 시행)됨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업인·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 한도를 비율기준과 금액기준으로 구분하여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2. 2. 5.] [대통령령 제23620호, 2012. 2.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620호(2012.2.3)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선원법」의 개정(법률 제11024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으로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 보장 등을 위한 해사노동인증제도 및 해사노동적합증서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해사노동인증검사의 기준, 해사노동인증검사의 대행절차 및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 등을 정하고, 선원송환 및 선원재해보상을 위한 보험·공제의 종류와 그 가입방식을 정비하며,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어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선원의 교육훈련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선원송환보험 및 선원재해보상보험 제도의 정비(안 제5조 및 제32조)
1) 선원송환 및 선원재해보상을 위한 보험이나 공제의 범위를 선주상호보험조합이 운영하는 손해보험,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 또는 「한국해운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 등으로 정하고, 재해보상보험의 경우에는 선원이 보험자 등에게 직접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선원송환보험 및 선원재해보상보험의 범위가 명확해지며, 보험금 등에 대한 선원의 직접청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선원의 권익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어선원의 통상임금 등 산정기준 개선(안 제19조의2)
1) 어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을 월고정급 기준으로 120퍼센트에서 135퍼센트 등으로 각각 15퍼센트 포인트씩 상향하여 산정하도록 개선함.
2) 재해보상 및 유급휴가비 등의 지급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에 대한 상향조정을 통하여 어선원의 복지증진 및 생활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해사노동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4까지 신설)
1) 해사노동인증검사의 세부 검사기준을 정하고, 해사노동인증검사의 대행기관과 체결하여야 하는 협정의 세부내용을 정하며, 해사노동인증검사 결과 발급하는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그 기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 보장을 위하여 실시하는 해사노동인증제도의 세부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선원의 기본적 생활수준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488호(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1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2. 1. 1.] [대통령령 제23419호, 201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있고 공공기관, 산업체 등에 취업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병역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에 진학한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산업체 등의 취업을 촉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1. 11. 25.] [대통령령 제23305호, 2011. 1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역병 복무 중에 자녀를 출산하면 상근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확인신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0704호, 2011. 5. 24. 공포, 11.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관학교 등에서 퇴교한 사람은 복무 또는 의무종사 유형에 관계없이 퇴교 전 교육기관에서 받은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병역면탈 행위 예방 및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로 병무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감면 대상에서 배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복무기간 등 개선(안 제30조제7항 및 제9항)
1)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그 밖의 무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다가 퇴교된 사람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에는 퇴교 전 교육기관에서 받은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고 기본군사훈련을 면제하고 있으나, 승선근무예비역·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거나 의무종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2) 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은 복무 또는 의무종사 유형에 관계없이 퇴교된 교육기관에서 받은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고 기본군사훈련을 면제하도록 함.
나. 병역면탈을 이유로 한 수형자의 병역감면 배제(안 제136조제1항제1호·제2호가목 및 제137조제1항제2호·제4호)
1)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수형사유로 병역이 감면되는 문제가 있음.
2) 병역면탈을 이유로 한 수형자는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편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중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의 제2국민역 편입대상 제외(현행 제136조제1항제2호사목 삭제)
1) 운동선수 등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중학교를 중퇴하거나 중학교 졸업자와 같은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현역이나 보충역의 복무의무에서 제외되는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문제가 있음.
2) 학력에 의한 제2국민역 편입이 병역면탈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제2국민역 편입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라. 현역병 복무 중 자녀 출산에 따른 상근예비역 편입(안 제137조제1항제5호의2 신설)
1) 법률에서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정한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기준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함.
마. 확인신체검사 대상 및 절차(안 제155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속임수를 써서 병역처분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확인신체검사를 하도록 함에 따라 확인신체검사 대상 및 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지방병무청장은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와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치료를 중단한 경우 등에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확인신체검사를 하도록 하고, 확인신체검사 결과 병역면탈이 인정되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후 병역면탈행위가 위법하다고 확정되면 그 병역면탈행위에 근거한 병역처분 직전의 신분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하거나 종전의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병검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1. 7. 14.] [대통령령 제23026호, 2011. 7.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법」 제35조제3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10. 7. 29, 2008헌가28)의 취지를 반영하여, 공중보건의사 등이 복무이탈 외의 사유로 공중보건의사 등으로의 편입이 취소되고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행정관서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게 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 동안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 10814호, 2011. 7. 5. 공포·시행)되어, 그 복무기간 계산방식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1. 6. 24.] [대통령령 제22977호, 2011. 6.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977호(2011.6.24)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기초연구의 개념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던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이관받는 등의 내용으로 「기초과학연구 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445호, 2011. 3. 9. 공포, 2011. 6. 10.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활동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5호 및 별표 1)
과학기술 분야에 한정하여 인정하던 연구개발활동을 지식기반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하여 인정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도록 함.
나. 소기업 부설연구소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준 완화(안 제16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자가 설립한 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 확보와 관련하여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기준을 향후 2년간 연장하여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1. 3. 29.] [대통령령 제22752호, 2011.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징병검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징병검사 종사자의 임무를 일부 조정하고,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청원휴가 사유에 그 배우자가 위독하여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청원휴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지정업체의 부당한 대우로 피해를 입거나 산업재해 발생건수가 많은 업체에 종사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게 다른 지정업체로의 전직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관서요원의 연가일수 조정 및 청원휴가 범위 확대(안 제59조제1항)
1) 현역병의 휴가규정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하 “행정관서요원”이라 함)의 연가일수를 조정하고, 행정관서요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원휴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행정관서요원의 연가일수를 35일 이내에서 31일 이내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행정관서요원의 배우자가 위독하여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등을 청원휴가 사유에 포함시킴.
3) 행정관서요원의 연가일수를 조정하여 현역병 연가일수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행정관서요원의 청원휴가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행정관서요원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사유 추가(안 제85조제2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신설)
1)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피고용인 신분으로 지정업체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므로 지정업체의 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을 소지가 있고, 업무상 사고 및 질병 발생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전직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적극적인 피해구제 및 예방이 어려움.
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중 지정업체의 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었거나 산업재해 발생건수가 많은 업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른 지정업체로의 전직을 허용함.
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징병검사 체계 개선을 위한 징병검사 종사자의 임무 조정(안 별표 1)
1) 신체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하여 징병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징병검사 종사자의 임무를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수석징병검사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의 임무에 각 과별 검사업무를 추가하고, 징병검사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의 임무에 신체등위 판정업무를 추가하며, 병역증 교부업무를 징병보좌관의 임무에서 징병사무원의 임무로 조정함.
3) 징병검사 종사자의 임무를 일부 조정함으로써 징병검사 대상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징병검사 체계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1. 3. 2.] [대통령령 제22687호, 2011. 3.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687호(2011.3.2)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보상금의 금액을 사망 원인에 따라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355호, 2010. 8. 25.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사망한 예비군대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조정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법률에 맞추어 현행 시행령의 체계를 재구성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참모를 예비군으로 편성함(안 제3조제5항).
1) 예비군 조직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예비전력관리기구 참모로 임용된 경우에는 예비군으로 편성되지 아니하여 예비군 복장을 착용할 수 없으므로 예비군부대의 지휘관과 일체감이 결여되는 문제가 있음.
2) 예비군 조직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으로 임용된 경우뿐만 아니라 예비전력관리기구 참모로 임용된 경우도 예비군으로 편성하여 예비군 복장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을 원활하게 통제하고 예비군부대의 지휘관과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
나. 사망보상금의 지급기준 조정(안 제21조)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을 「군인연금법 시행령」과 같이 상사 18호봉의 보수월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상사 18호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으로써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64호, 201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564호(2010.12.29)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생충질환 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을 통합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9847호, 2009. 12. 29. 공포, 2010. 12. 30. 시행)됨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인수공통감염병의 종류 및 역학조사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염병관리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안 제7조)
1) 감염병관리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해당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감염병관리위원회에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등 7개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3) 감염병관리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인수공통감염병의 종류 명시(안 제9조)
1)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공통감염병 외에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의 종류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은 돼지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 및 신종 인플루엔자A(H1N1) 바이러스만 해당한다]로 함.
3) 돼지인플루엔자의 발생 초기에 질병관리본부로 통보됨으로써 인체감염을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감염병 발생 관련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공공기관 등의 명시(안 제10조 및 제11조)
1) 질병관리본부장이 감염병의 발생과 관련하여 긴급하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 제공대상 정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질병관리본부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한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감염병환자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확보함으로써 감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역학조사 방법의 명시(안 제14조 및 별표 1)
1) 감염병 발생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감염병 발생에 관한 역학조사 시 감염병환자등 및 접촉자에 대한 설문조사·면접조사 및 인체검체에 대한 시험, 감염병 매개체 및 감염원 등에 대한 조사 및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 시 설문조사, 원인규명과 관련된 기록 및 자료 수집을 실시하도록 함.
3) 역학조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감염병 발생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요건 등 명시(안 제17조 및 제19조)
1)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고위험병원체를 반입하려는 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수송 및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하며, 고위험병원체의 전담관리자를 두는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의 인수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소 중에서 인수 장소를 지정하도록 함.
3)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요건 및 인수 장소 등을 명시함으로써 무분별한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및 이동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협조체계 도입(안 제22조)
1)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기관 및 통보 기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3)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신종감염병 확산 등 감염병 위기상황 대처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기대됨.
사. 권한 위임사무의 명시(안 제32조)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의 신고에 관한 업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등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신속성과 일관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1. 2. 5.] [대통령령 제22560호, 201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560호(2010.12.29)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문화재 보존·관리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예방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0000호, 2010. 2. 4. 공포, 2011. 2. 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호구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기간을 단축하고,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문화재청장에게 직접 신청하도록 하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안 제4조)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하여 주요사업별 추진방침 및 세부계획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며,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문화재청 및 해당 시·도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나. 문화재 기초조사의 절차(안 제6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재 기초조사를 하려면 조사자, 조사대상 등 조사에 관한 사항이 담긴 조사계획서를 조사 착수 전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문화재정보체계의 구축 범위(안 제7조)
문화재의 명칭·소재지 등이 포함된 기본현황자료,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자료 등의 범위에서 문화재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자료를 문화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라. 화재대응 지침서의 마련(안 제8조)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 지정문화재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과 보호구역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세계유산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대응 지침서를 마련하고, 화재대응 지침서에 화재예방 활동 및 화재 시 신고요령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467호(2010.1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공공기관 등에서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3차에 걸쳐 민원사무를 규율하고 있는 약 150여 건의 대통령령을 개정한 바 있으나,
아직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82종의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하고 서류제출을 생략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되, 부동산등기부등본,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누구든지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담당공무원 등이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2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0. 10. 1.] [대통령령 제22414호, 2010.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신설된 박사학위과정을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범위에 포함하고, 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 시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도 피부양자로 보도록 하며, 보충역 복무가 부적합한 사람은 심사를 통하여 소집해제를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범위(안 제72조 및 제78조)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박사학위과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과정에 수학 중인 사람도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함.
2) 과학기술 분야의 우수한 연구인력을 양성할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나. 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 시 피부양자로 인정 범위 확대(안 제130조)
1) 상근예비역과 공익근무요원은 복무형태가 유사함에도 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 시 가족의 부양비율을 산정할 때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는 피부양자로 구분하고,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하고 있어 병역의무자 간에 형평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고, 부양비율이 맞지 않는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는 소집된 후에 다시 신청을 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2) 자활가능자로 구분하고 있는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를 피부양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상근예비역과 복무형태가 유사한 공익근무요원과 형평을 맞추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보충역 복무 부적합자의 제2국민역 편입(안 제135조제3항 및 제136조제2항 신설)
1) 보충역 복무 부적합자의 복무이탈 등에 따른 전과자의 양산과 복무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손실이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음.
2)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체등위가 5급에 이르지 아니하거나 수형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은 심사를 거쳐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함.
라. 국외이주자의 국외여행허가 취소 규정 보완(안 제147조의2)
1) 병역의무자가 부 또는 모와 외국에 거주하는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부 또는 모가 국내에 장기 체재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병역의무를 면하려는 문제가 있음.
2) 병역의무자뿐만 아니라 그의 부 또는 모가 국외여행허가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때에도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짓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병역의무를 면하려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0. 7. 26.] [대통령령 제22290호, 2010. 7.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290호(2010.7.21)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군·구와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계약직공무원 신분으로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익수의사의 명칭이 공공기관에서 행정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익근무요원 등과 유사하여 가축방역 전문가로서의 업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어 공익수의사의 명칭을 공중방역수의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955호, 2010. 1. 25. 공포, 7. 26. 시행)됨에 따라, 공익수의사의 명칭을 공중방역수의사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0. 7. 26.] [대통령령 제22286호, 2010. 7.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전자송달, 승선근무예비역의 병적편입 및 신상이동 통보 의무 부과 등을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9946호, 2010. 1. 25. 공포, 7. 26.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전자송달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의 병적편입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송달의 절차(안 제3조의3)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전자송달할 때에는 미리 병역의무자에게 전자우편주소와 수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전자우편주소의 오기 등으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송달함.
나. 승선근무예비역의 병적편입 관련 규정 정비(안 제20조제7호, 제40조의3, 제40조의4 및 제40조의6, 안 제40조의9 신설)
1)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과 같이 현역병 징집순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따로 입영할 수 있도록 함.
2)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하다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함.
3)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관리를 위한 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범위와 절차를 정함.
다. 입영기일 직권 연기(안 제129조제3항 신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가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에 걸린 경우 등의 사유로 입영할 수 없을 때에는 입영기일 연기원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직권으로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
라. 현역병의 예술·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 편입절차(안 제137조)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을 예술·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함.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269호(2010.7.12)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0339호, 2010. 6.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명칭 변경에 맞추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보조기관·보좌기관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0. 6. 29.] [대통령령 제22234호, 2010. 6.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234호(2010.6.2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유
복잡다기한 고등학교 유형을 단순화하고,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목적, 지정 및 운영 절차를 명확하게 하며,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등학교를 4가지 형태로 구분(영 제76조의2)
1) 현재의 고등학교 구분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학생·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하거나, 일반 국민들이 고등학교 제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2) 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4가지 형태로 구분함.
3) 고등학교 형태를 단순화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을 용이하게 하고, 일반 국민들의 고등학교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됨.
나. 혁신도시·기업도시 등에 위치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원 방안 마련(영 제82조제6항)
1) 현재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기업 및 인구분산을 위해 추진 중인 지역 도시의 경우 기업이 교육여건 개선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전에 소극적임.
2) 혁신도시 등에 위치한 기업이 그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원하는 경우 입학정원의 일부를 그 기업과 관련된 자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함.
3) 학교는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기업은 우수한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게 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특수목적고등학교 목적 및 지정 기준·절차 정비(영 제90조)
1) 특수목적고등학교 가운데 제도 도입 목적과 다르게 운영 되어온 외국어고등학교 등의 목적을 정비하고, 지정·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특수목적고등학교 가운데 농업·공업·수산 및 해양 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유형을 과학고, 외국어고·국제고, 예술고·체육고와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의 4개 유형으로 정비함.
3)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평가 등을 위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시·도별로 설치하도록 하고, 특수목적고등학교는 5년 단위로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4) 특수목적고등학교의 목적과 지정·운영절차가 명확하게 되어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경과조치(영 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 신설)
1) 종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 학생 선발의 자율권이 계속 보장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였음.
2) 종전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범운영할 때와 마찬가지로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필기시험 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배려 계층 자녀 의무 선발 규정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151호(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활용,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관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원의 신청·처리에 전자화문서 활용(영 제5조 및 제6조)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첨부하는 설계도면,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각종 종이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신청하게 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영 제9조 및 제10조)
각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전자민원담당관 등으로 임명하도록 함.
다.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폐합 등 효율적 관리(영 제18조 및 제1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등의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서비스의 중복·유사성, 접근 편의성,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의 확대(영 제39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 및 사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용·남용을 예방하도록 함.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방법 및 절차(영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이용 목적과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업무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행정정보의 내용 및 열람자의 범위 제한 등을 조건으로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받지 않은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을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행정정보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및 열람신청(영 제49조)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행정기관등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사.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시스템 감리(영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 및 부칙 제2조)
법률의 개정으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등의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설계도)의 도입·운영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함.
아. 각종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영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
법률에서 여러 행정기관등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자원을 공유서비스로 지정·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유서비스 지정·변경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지정취소기준 등을 정하고,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보시스템의 규모, 용량 및 활용도 등을 정함.
자. 전자정부사업의 중복 방지 및 성과 제고(영 제82조 및 제84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행정기관등과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사업 성과의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정보화사업 등을 정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를 제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0. 3. 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075호(2010.3.15)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9932호, 2010. 1. 18. 공포, 3. 19.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조정하고, 각 실·국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의 설치(영 제16조)
1) 2009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한명 이하로 떨어질 비관적인 전망도 대두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저출산 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2) 범정부적인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을 설치함.
나. 청소년·가족 기능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현행 제17조 삭제)
1)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에서 관장하던 업무 중 청소년과 가족에 관한 업무를 여성가족부로 이관함.
2) 청소년·가족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102명(고위공무원단 3명, 별정직 7급상당 1명 및 일반직 및 기능직 98명)을 여성가족부로 이체함.
<법제처 제공>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09. 12. 10.] [대통령령 제21867호, 2009.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분야를 조정하는 등 공익근무요원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9754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복무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치료 중인 현역병의 전역보류(영 제27조제4항 신설)
1) 법률의 개정으로 현역병 복무 중 공무상 질병 등으로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무복무 만료일부터 6개월 동안 전역을 보류하고 계속 치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2) 전역보류가 필요한 현역병에 대하여 입원 치료 중인 군병원장이 대상자 명단을 의무복무만료일 전까지 각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면 각 군 참모총장이 심사를 거쳐 전역을 보류하도록 함.
나. 승선근무예비역 신규편입자에 대한 교육 실시(영 제40조의4제7항 신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운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의 세부 분류(영 제47조의3 신설)
법률이 개정되어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세부 분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의 업무(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별 세부 복무분야를 정함.
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요건 완화(영 제85조제2항제5호)
종전에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종사 중인 지정업체가 경영악화 등으로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만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이 가능하였으나 지정업체가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영업정지 된 경우에도 전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익을 제고함.
마. 법무사관후보생 편입대상에 법학전문대학원생 포함(영 제119조제1항제2호)
법률의 개정으로 법무사관후보생 편입대상에 사법연수원생 외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 추가됨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9세까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을 법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함.
바. 중증환자에 대한 병역처분변경 절차 개선(영 제135조제3항)
1) 현행은 암 등 중증질환으로 기동(起動)이 어려운 예비역 등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하도록 함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불편을 초래함.
2) 예비군 복무가 2차 병역의무이행임을 감안하여 의무종사를 마친 보충역이나 예비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암 등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신체검사 없이 제2국민역 편입 등 병역처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 의무자 편익을 제공함.
사. 원에 의한 병역처분변경 제도를 개선(영 제136조제1항제2호)
1) 현행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5년 이상 수용된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그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등에 5년 이상 수용된 사실이 있는 사람도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함.
2)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이 정정된 사람이 징병검사를 받을 경우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함.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09. 10. 8.] [대통령령 제21774호, 2009. 10.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774호(2009.10.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어업 경영주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도입 및 농어업법인의 설립 및 지원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620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과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영 제2조)
농업경영 관련 정보 중 농업인의 성명·주소, 농지의 소재지와 지목 및 면적, 품목별 재배·수확 면적 및 경영 형태, 가축 사육시설의 지번·지목 및 면적 등을 등록대상 정보로 하고, 어업경영 관련 정보 중 어업인의 성명·주소, 어업 면허·허가·신고 현황, 어업시설 및 양식시설의 면적, 어선규모 등을 등록대상 정보로 하며, 그 중에서 농업인의 성명·주소 등 변경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함.
나. 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영 제4조부터 제6조까지)
1) 법률에서 농업경영체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직접지불금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지급기준 과 지급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직접지불금은 해당 연도 농업소득과 기준소득의 차액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보전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해당 연도의 농업소득이 기준소득보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농업경영정보 중 직접지불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하면 농업경영체에게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함.
3) 직접지불금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경영체에 대한 합리적인 소득 안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어업법인의 설립·지원(영 제8조부터 제20조까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제도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새롭게 도입된 어업회사법인은 농업회사법인에 준하여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의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출자한도를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라.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영 제21조)
농어업 관련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 및 전문컨설팅 등의 수행·연구·평가·사업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할 조직과 인력 등의 체제를 갖춘 기관으로서 농어업인교육에 대한 사업관리 등의 실적이 있는 기관을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운영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256호, 2009.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에 진학한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문계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한 사람의 병역의무이행기일 연기기간을 늘려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214호(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 청사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광주청사관리소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관리인력을 별도 증원 없이 충원하기 위하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 입주할 부처의 인력 11명(노동부 1명, 국가보훈처 2명, 국세청 3명, 관세청 3명, 조달청 2명)을 이체받고 나머지 인력은 행정안전부의 자체 인력 등을 상계하여 충원하는 한편,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지방체신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로 이관하며 이에 따른 실무인력 29명(6급 이하)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체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각 부처의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08. 10. 20.]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087호(2008.10.2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8. 5. 27.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정책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의 남설로 정책결정이 지연되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그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 등 총 54개의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그 기능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총 53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08. 10. 8.] [대통령령 제21069호, 2008. 10.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봉사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8834호, 2007. 12. 31. 공포·시행)됨에 따라 보수 등의 지급주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와 관련된 일부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관서요원인 공익근무요원의 복제 기준 마련(영 제61조)
행정관서요원으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공익근무요원의 제복·명찰·모자 등 복제에 관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복무기관의 장도 필요한 경우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복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 추천 시 제출서류 간소화(영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지금까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 시 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가 지정업체선정원서와 지정업체선정추천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제출서류의 내용이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어 지정업체선정추천명부만 제출하도록 간소화함.
다. 전문연구요원의 지정업체별 인원배정 절차 개선(영 제75조)
현재 전문연구요원을 지정업체별로 배정하고 있으나, 동일 법인 내 지정업체가 다수인 경우 법인 차원의 인력 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전문연구요원 배정 시 법인별 배정인원을 정한 후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지정업체별로 배정하도록 함.
라. 전문연구요원의 전직 제한 요건 완화(영 제85조)
중소기업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이 아닌 연구기관에서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의무종사기간의 제한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전직할 수 있도록 함.
마. 공동연구를 위한 전문연구요원의 파견근무 범위 확대 및 실태조사 실시(영 제87조 및 제93조)
지금까지 공동연구를 위하여 전문연구요원을 파견하는 경우 지정업체 간 파견만 허용하였으나,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업체가 아닌 연구소로의 파견을 허용하고, 파견된 연구소에 대하여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바. 산업기능요원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 조정(영 별표 2)
5년제 대학과정의 경우 산업기능요원 편입에 필요한 학력별 기술자격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의 자격증 응시자격이 다른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법령 간 불일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사.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의 장의 부당한 지시에 따른 위반행위자 처벌기준 완화(영 별표 3)
종전에는 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전문연구요원 편입 당시 지정업체가 아닌 업체에 근무한 기간이 1월 미만이면 연장 종사, 1월 이상이면 편입 취소를 하였으나, 기간 제한을 폐지하여 1월 이상인 경우에도 연장 종사를 하도록 하는 등 지정업체의 장의 부당한 지시에 따른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완화함.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08. 6. 22.] [대통령령 제20854호, 2008. 6.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854호(2008.6.20)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농업경영의 전문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농업·농촌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8749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 범위의 확대 및 업종 간 구별기준 명확화(영 제2조)
(1) 농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의 내용이 식량작물생산업, 원예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영림업 등 제한적으로만 예시되어 있어 농업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2) 농작물재배업에 약용작물·버섯·묘목 재배업을 추가하고, 원예작물생산업을 채소·과실·화훼작물 재배업으로 구분하며, 수생동물을 제외한 모든 동물의 사육활동을 축산업에 포함하고, 농작물재배업과 임업의 구분을 명확히 함.
(3) 이와 같이 농업에 포함되는 업종 간 구분을 구체화·명확화함으로써 법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농업인의 기준 조정(영 제3조)
(1) 농업인 기준 중 연간 농산물 판매액 기준을 일부 상향 조정하고, 농업 발전과 관련성이 높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의 종사자를 농업인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2) 농업인 기준으로 인정하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기준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수출활동 및 농업회사법인의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를 농업인에 포함되도록 함.
(3) 이와 같이 물가상승률, 농업 관련성 등을 반영하여 농업인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농업인 관련 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식품산업의 범위(영 제6조)
식품산업의 세부 범위를 농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가공·제조·조리하는 산업과 이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보관·수송·판매하는 산업으로 함.
라.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영 제7조)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를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및 생산자단체로 하고,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를 회원 공동사업비 및 교육훈련시설 등의 건축비와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마. 각급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영 제9조·제14조 및 제15조)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식품 관련 단체의 장, 농업인·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등도 각급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08. 6. 5.] [대통령령 제20797호, 2008. 6.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797호(2008.6.5)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에 사이버대학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8638호, 2007. 10. 17. 공포, 2008. 4.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절차 근거마련(영 제2조제2항단서 신설)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수업을 주로 하는 사이버대학은 교원, 학사운영에 관한 계획, 원격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계획 등 일반대학과는 다른 설립인가절차가 필요하므로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나. 사이버대학의 학생선발방법 등(영 제39조의2 신설)
(1) 사이버대학의 장은 학생선발을 위하여 해당 대학의 교육목적과 평생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다양한 입학전형의 방법 및 기준이 반영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공표하도록 함.
(2) 앞으로 고등교육을 위한 다양한 입학전형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일반국민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다 폭넓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임.
다. 사이버대학의 시간제등록생의 선발(영 제53조)
(1) 현재 방송통신대학만이 시간제등록생의 모집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하여 다른 대학과의 형평에 맞지 아니하고, 비정규학생인 시간제등록생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함.
(2) 다른 종류의 대학과 동일하게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한 원격대학에서도 시간제등록생의 모집범위를 해당 대학의 편제정원에 해당하는 인원수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대학 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교육여건의 개선을 도모함.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5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675호(2008.2.29)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조정하고, 정원 8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방부에 두는 하부조직(영 제4조)
국방부에 운영지원과·기획조정실·국방정책실·인사복지실 및 전력자원관리실을 두고, 장관 밑에 군사보좌관, 대변인 및 장관정책보좌관, 차관 밑에 법무관리관 및 감사관을 각 1명씩 둠.
나. 기능의 조정(영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국방정보화 기능을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하고,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하여 군종정책을 국방정책실로 통합하는 등 일부 기능을 조정함.
다.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감축(영 제25조 및 별표 1)
군인을 제외한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606명에서 598명으로 8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감축함.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08. 1. 1.] [대통령령 제20469호, 2007.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해양인적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비상시 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8549호, 2007. 7. 27.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기준 및 절차, 복무, 신상이동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한편, 예술·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 추천대상 중 월드컵축구대회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을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기준 및 절차 마련(영 제40조의3 신설)
(1) 항해사·기관사의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서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마친 현역병입영대상자 중에서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의 선박에 승선근무 중이거나 승선근무가 결정된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함.
(2)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의 선박에 승선근무하거나 승선근무할 인력을 현역복무 대신에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게 함에 따라 해양인적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영 제40조의4 신설)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의 선박에서 3년간 승선근무를 하여야 함.
다.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영 제40조의7 신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인 사람이 항해사·기관사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3년간의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을 경우 등에는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을 취소하여야 하고,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함.
라. 예술·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 추천대상자의 범위 축소(영 제49조제1항)
현역 및 보충역 복무에 대한 예외사유의 확대를 방지하고, 입영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대회가 있는 분야의 국내예술경연 대회에서 수상(受賞)한 사람, 월드컵축구대회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 및 월드베이스볼클래식 대회에서 4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을 공익근무요원의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마.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소양 및 직무교육 중 생긴 부상 등의 보상·가료에 대한 부담주체 변경(영 제152조제2항)
공익근무요원 중 행정관서요원이 소양 및 직무교육을 받던 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그 치료비, 장애보상금 및 사망보상금 등은 기존 복무기관의 장이 아닌 해당 교육실시기관의 장이 부담하도록 하여 교육중 복무 및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하고자 함.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07. 10. 1.] [대통령령 제20286호, 2007. 9.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병역처분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하여 재징병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8447호, 2007.5.17. 공포, 2007.10. 1. 시행)됨에 따라 재징병검사의 대상 및 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자료제출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징병검사 제외대상 및 검사시기 규정(영 제18조의2 신설)
(1)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 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5년 이내에 이미 재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이나,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징집 또는 소집이 결정된 사람 등은 재징병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의 연기사유가 없어진 경우 등에는 지체 없이 재징병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3) 재징병검사 제외대상과 검사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재징병검사 여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병무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 실시(영 제63조 및 영 제63조의2 신설)
(1)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소집을 종료한 후에 실시하도록 하고, 직무교육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대상인 공익근무요원 중 질병 등으로 교육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교육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
(3)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근무요원 교육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위한 관리·감독 범위(영 제64조의3 신설)
공익근무요원 중 행정관서요원의 복무를 지방병무청장이 관리·감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은 현장복무실태 점검 등을 통하여 복무부실을 예방하고, 행정관서요원의 고충을 들어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며, 복무의무위반자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공익근무요원 분할복무제도의 세부기준 및 절차 마련(영 제65조의3 신설)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복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1개월 이상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나 가족의 병간호로 본인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분할복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중단기간 중 재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시 복무할 수 있도록 함.
마. 자료제출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마련(영 제171조제8항 신설)
병역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 가운데 병무청장의 자료제출요구나 질문에 불응하는 사람 에 대한 과태료의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을 마련함.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07. 8. 17.] [대통령령 제20222호, 2007. 8.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222호(2007.8.17)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소유권 판정절차를 거쳐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문화재매매업자의 난립과 문화재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매매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8278호, 2007. 1. 26. 공포, 2007. 7. 2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을 위한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의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령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판정 절차(영 제40조 및 제41조)
(1)문화재를 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문화재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유실물의 공고 기간에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장은 입증 자료를 검토하여 공고 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안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권을 판정하도록 하며, 소유권 판정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유권반환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3)공정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판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문화재매매업의 허가 절차 등(영 제46조)
(1) 문화재매매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함에 따라 허가 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문화재매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고, 문화재매매업자는 매년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 현황을 기록한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문화재매매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문화재의 거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재매매업의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문화재의 불법 유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07. 7. 1.] [대통령령 제20142호, 2007. 6.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142호(2007.6.29)
근로기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8293호, 2007. 1. 26 공포, 2007. 7. 1. 시행)되어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고 종전에 벌칙 부과 대상이었던 보고·출석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영 제13조 및 별표 3)
(1) 법률에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 휴직·정직(停職)에 대한 구제명령 또는 전직(轉職)·감봉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25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이행강제금 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3) 합리적인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의 마련으로 자의적인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0조제3항 및 별표 7)
(1) 법률에서 종전에 벌칙으로 부과하던 보고·출석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고·출석 의무 위반, 사용증명서 교부의무 위반, 근로자 명부 작성의무 위반, 임금대장 작성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각각 세부적인 부과기준을 정함.
(3) 합리적인 과태료의 부과기준의 마련으로 자의적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07. 7. 4.] [대통령령 제20120호, 2007. 6.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120호(2007.6.28)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 25종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1차로 84건의 대통령령을 일괄개정(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공포·시행)한데 이어,
추가로 국가기술자격증 등 17종의 행정정보에 대한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확대하여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담당 직원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를 통하여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9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07. 1. 1.] [대통령령 제19789호, 2006.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징병검사전문의사 제도를 도입하고 24세 이하자의 국외여행 허가제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8024호, 2006. 10. 4.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징병검사 전문의사의 임무 등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24세 이하자의 국외여행 허가제의 폐지 등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고아 및 귀화자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군복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징병검사전문의사의 임무 규정(영 제12조제4항)
모법의 개정으로 징병검사전문의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그 임무를 징병검사 대상자의 신체검사와 신체등위 판정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나. 고아 및 귀화자에 대한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지원 허용(영 제136조제4항 단서)
(1) 현재 고아 및 귀화자는 입영의무에서 배제되고 있어 국가에 대한 소속감의 저해 등 사회통합에 문제가 있음.
(2) 고아 및 귀화자도 본인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고아 및 귀화자에게도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지원을 허용함으로써 이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외여행허가 및 기간연장허가 절차의 개선(영 제145조제1항 단서 신설 및 제147조제1항 단서)
(1) 현재 국외여행허가 및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거리에 있는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함.
(2) 유학 및 어학연수 등 재외공관장의 확인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국외여행허가절차 등의 개선으로 국외체류 병역의무자의 민원편의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06. 9. 25.] [대통령령 제19688호, 2006. 9.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수의사 자격자의 전문지식을 가축방역 및 국방 분야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익수의사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7897호, 2006. 3. 24. 공포, 2006. 9. 25. 시행)됨에 따라 공익수의사의 지원·편입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게 하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관리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적 방법에 의한 병역의무부과통지서의 송달(영 제3조의2)
(1) 현재 병역의무부과통지서는 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직접 교부하고 있으나 행정정보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여 예산낭비와 국민의 불편을 초래함.
(2) 병역의무부과통지서의 송달방법에 기존의 우편 또는 교부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방법을 추가함.
(3) 병역의무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우편송달 등에 따른 인력·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나. 신체등위 7급 판정을 받은 자의 질병이 완치된 경우 조기 재신체검사의 실시(영 제17조제4항 신설)
(1) 7급 판정을 받은 재신체검사 대상자 중 질병이 치유되어 조기에 병역의무이행을 원하는 경우에도 지정된 치유기간의 만료 전에는 재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없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함.
(2)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복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재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완치된 병역의무자는 조기에 입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입영대기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대회 4위 이상 입상자의 공익근무요원 편입(영 제49조제1항제7호 신설)
현재 월드컵축구대회 16위 이상의 입상자에 대하여 공익근무요원 중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고 있는바, 이들과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야구의 월드컵이라 할 수 있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대회의 4위 이상 입상자에 대하여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함.
라.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강화(영 제64조의2 신설)
일정 인원의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하는 기관의 장은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도록 모법에서 위임함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하는 기관을 상시 50명 이상의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하는 기관으로 정함.
마. 공익수의사의 지원·편입 등(영 제69조)
농림부장관은 공익수의사에 대한 수급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 병무청장과 협의하되, 공익수의사의 소요인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공익수의사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공익수의사편입지원서를 매년 2월 10일까지 학교의 장 등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관리절차 개선(영 제85조제6항·제88조제1항 및 제91조제3항)
(1)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승인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중 지방병무청의 행정전산망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전문연구요원이 국내교육기관의 박사과정에서 수학하기 위하여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거부된 사례가 없어 승인제도 운영의 실효성 등에 문제가 있음.
(2) 전문연구요원 등의 전직승인신청서 제출시 복무기록표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전문연구요원의 국내교육기관 수학에 대한 승인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신상이동통보를 하도록 하며, 전문연구요원 등의 7일 이내 국내교육훈련·파견 시에는 복무기록표의 기재·정리로써 신상이동통보에 대신함.
(3) 전문연구요원 등의 복무관리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로 지정업체의 편익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사. 수의사관후보생 선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영 제119조의3 신설)
수의사관후보생 선발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방부 인사복지본부장이 되며, 위원회는 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에 관한 사항과 수의사관후보생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아. 입영 등 연기대상자의 학교별 제한연령 조정(영 제124조제1항제4호)
현재는 대학원의 석사·박사과정 구분 없이 과정기간에 따라 제한연령이 정하여져 있던 것을,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중 2년제 과정은 26세, 2년을 초과하는 과정은 27세(일반대학원 의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 등은 28세)까지, 박사학위과정은 28세까지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513호(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신규제정]
◇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7796호, 2005.12.29. 공포, 2006.7.1. 시행)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의 범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요건,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 및 역량평가,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격심사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영 제4조)
(1) 법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파견·휴직 중인 자, 파견·휴직 기간 종료 후 복귀·복직하여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및 개방형 임용기간 만료 등으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등으로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인사의 예측가능성 및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영 제5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와 소속장관에게 위임되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전직·강임·면직·해임 및 파면 등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하고, 그 밖의 임용권에 대하여는 소속장관에게 위임함.
(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다.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요건(영 제2조제2호 및 제7조)
(1) 일반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후보자의 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갖추거나 과장급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지도관으로서 5년의 근무연수를 갖춘 자로 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을 명시함으로써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요건이 명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영 제8조)
(1)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주체와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선발의 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후보자 교육과정의 이수기준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3)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투명성 및 객관적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역량평가(영 제9조 내지 제12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역량평가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역량평가의 대상자?실시시기 및 통과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역량평가의 방법과 역량평가 결과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하여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안 등을 규정함.
(3) 역량평가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역량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전보(영 제16조 및 제17조)
(1)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연구관·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를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일반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과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될 수 있으며, 연구직·지도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을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될 수 있도록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과 관련한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직관리 및 전보원칙(영 제18조 및 제19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직관리의 기준 및 전보제한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보직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및 고위공무원단에 특별히 적용되는 전보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3) 고위공무원 보직관리의 원칙과 제한사유를 명확히 하여 업무수행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영 제20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평가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평가는 5개 등급으로 평가하도록 함.
(3)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성과평가와 연계된 적절한 보상과 그에 따른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의 절차 및 기준(영 제22조 내지 제27조)
(1) 법에서 위임한 적격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자격기준, 적격심사의 의결기한, 적격심사위원에 대한 제척 및 기피조건과 부적격심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적격심사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격심사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차. 별정직·계약직 고위공무원의 면직제청 등(영 제28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도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3)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성과에 따른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06. 6. 12.]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507호(2006.6.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84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06. 2. 8.] [대통령령 제19321호, 2006.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321호(2006.2.8)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방위력개선사업, 군수품의 조달 및 방위산업육성 등 방위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방위사업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한 「방위사업법」이 제정(법률 제7845호, 2006.1.2. 공포·시행)됨에 따라 방위사업 옴부즈만의 자격 및 직무, 국방중기계획의 수립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옴부즈만의 자격 및 직무 등(영 제5조 및 제7조)
(1) 방위사업을 감시할 수 있는 옴부즈만이 실질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직무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옴부즈만은 3인 이내로 구성하되,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로 하고, 옴부즈만은 방위사업에 관한 민원사항을 조사하고 방위사업청장에게 시정 또는 감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 또는 감사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3) 옴부즈만에 의하여 방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방중기계획 등의 수립절차 마련(영 제20조)
(1) 군사력 증강을 위한 핵심기능인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2) 국방부장관이 국방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관한 의견을 받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으로부터 부대시설, 장비의 유지·운용에 필요한 군수품 등에 대한 소요를 제출받도록 함.
(3)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방부·방위사업청 및 각군 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계획의 수립방법(영 제27조제1항)
(1)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가 시험평가기관에 따라 불필요하게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
(2)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계획은 무기체계 등을 연구개발한 기관에서 작성하는 개발시험평가계획과 각군에서 작성하는 운용시험평가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시험평가계획을 통합·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
(3) 시험평가계획이 소관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험평가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전력화 지원요소의 확보(영 제28조)
(1) 무기체계가 각군에 배치되어도 이를 실제 운용하기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
(2) 방위사업청장 및 각군은 무기체계가 획득되어 배치됨과 동시에 운용될 수 있도록 무기체계의 전력화를 위한 지원요소를 확보하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각군의 동의를 얻어 일정기간 동안 계약에 의하여 업체로 하여금 후속적인 군수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획득된 무기체계가 즉시 전투력을 발휘하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수리부속품에 대한 방산물자의 지정(영 제40조제2항)
(1)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수리부속품의 질이 떨어지고, 중요한 수리부속품이 제때에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2)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수리부속품은 그 방산물자에 포함되어 지정된 것으로 보되, 그 수리부속품이 당해 방산업체에서 생산되고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함.
(3)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수리부속품을 방산물자로 지정하여 적정한 원가를 보장함으로써 수리부속품의 원활한 공급은 가능하도록 하면서, 방산물자 지정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그 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보증기관의 지정요건 등(영 제57조)
(1) 방산업체에 대한 보증기관이 독점체제로 운영되어 그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방산업체가 이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입찰보증금에 대한 지급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보증기관은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이 5억원 이상으로서 보증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물적 시설을 갖추고, 보증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보증내용이 포함된 보증규정 등을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지정을 받도록 함.
(3) 복수의 보증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되,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보증기금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보증규정 등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방산업체 등의 보증기관 이용이 편리하여지고 보증의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행정권한의 위탁(영 제71조)
(1)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관리 및 품질보증 등 기술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행정기관에서 수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업무들이 있음.
(2) 방위사업청장은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계약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위탁하고, 품질보증에 필요한 검사조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국방기술품질원장에 위탁함.
(3) 연구개발 및 품질보증 등에 관한 업무가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06. 1. 1.] [대통령령 제19182호, 2005.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법」의 개정(법률 제7541호, 2005. 5. 31. 공포, 2006. 1. 1. 시행)으로 보충역복무를 마친 사람이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상한연령을 3세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복무기간에 따른 응시상한연령의 연장범위를 구체화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05. 7. 27.] [대통령령 제18972호, 2005. 7.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972호(2005.7.27)
단기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단기사관학교설치법의 개정(법률 제7269호, 2004. 12. 31. 공포·시행)으로 제명이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 및 학교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05. 7. 1.] [대통령령 제18891호, 200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병역법」의 개정(법률 제7272호,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 및 법률 제7430호, 2005. 3. 31. 공포, 2005. 7. 1. 시행)으로 국외여행 귀국보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현역병모집 합격자에 대한 입영통지서를 전자우편으로 교부할 수 있게 하여 입영통지서의 송달기간 단축과 현역병 지원자의 편익을 도모하며, 국외체재자의 징병검사 신청제도 등을 신설하고, 병적증명서 발급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역병모집 합격자의 입영통지서 송달방법 개선(영 제29조)
(1) 현역병모집 합격자의 입영통지서를 우편 또는 직접교부에 의한 송달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 및 병역의무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현역복무지원자가 원할 때에는 현역병입영통지서(현역병선발통지서 포함)를 지원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하고 병무청 또는 각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송달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
(3) 반송통지서 재교부에 따른 행정업무의 감소 및 병역의무자의 편익 증진이 기대됨.
나.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분야 확대(영 제83조)
(1)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분야를 편입당시의 기술자격 직무분야로 제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인력활용이 곤란함.
(2)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분야를 편입당시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 직무분야로 확대함.
(3) 산업기능요원의 탄력적인 운용으로 중소기업의 인력운용에 대한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 및 지정업체 평가제도 도입(영 제93조)
(1)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이탈이나 위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복무기관 및 지정업체에 대한 복무관리·감독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 병무청장이 복무기관이나 지정업체의 복무관리실태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복무기관 및 지정업체의 복무관리의 능력향상 및 자율 복무관리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국외체재자의 징병검사 등 병역의무이행 신청제도 신설(영 제128조의2 신설)
(1) 국외체류 병역의무자의 자발적 병역의무이행을 위한 제도가 없어 이에 대한 도입이 필요함.
(2) 국외체재 등의 사유로 징병검사 등이 연기된 사람이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원할 경우 현지에서 병역의무이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국외체류 병역의무자의 현지 출원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병역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마. 일부 장애인 등록자에 대한 징병검사 근거 마련(영 제134조)
(1) 현행 장애인등록자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등록사실을 확인하여 병역처분대상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장애정도가 신체등위 판정기준과 다른 경우 징병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중 장애등급에 의한 장애정도가 법률에 의한 신체등위 판정기준과 다른 경우 징병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3) 장애인등록자에 대한 병역처분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혼혈인에 대한 제2국민역 처분사유 개선(영 제136조)
(1) 혼혈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2국민역 처분을 하고 있어 인권차별 소지가 있음.
(2) 혼혈인의 제2국민역 처분사유중 ´부의 가에서 성장하지 아니한 혼혈인´인 경우를 삭제하고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만 제2국민역에 편입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복무할 수 있도록 함.
(3) 병역의무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혼혈인에 대한 인권차별 소지를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국외여행허가 기간연장(영 제147조)
(1) 외국 유학중인 학생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최고 28세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이공계분야 등 해외 우수인력이 박사학위를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외국유학중인 학생이 28세까지 졸업이나 학위취득이 곤란한 경우 국외여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세가 되는 해의 6월까지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의 탄력적 운영으로 우수 인력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아.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국내체재기간 조정(영 제147조의2 신설)
(1) 현행 규정은 국외이주자중 1년 이상 국내체재자에 대하여는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국내출장 등의 예외규정을 악용하여 연중 대부분을 국내에 체재하는 문제가 있음.
(2)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는 사람은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본인이나 배우자의 존·비속 등의 장례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통산기간에서 제외함.
(3) 국내체재기간을 통산함으로써 국내체재기간의 예외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강화(영 제159조)
(1)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고용주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규정의 마련이 필요함.
(2) 병무청 및 지방병무청에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을 위하여 병무사범조사반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고용주 등에 대하여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사항 확인을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효과적인 병무사범 예방 및 단속이 기대됨.
차. 병적증명서 등 발급 수수료 면제(현행 제167조 삭제)
병역증·전역증의 재교부 또는 병적증명서 발급시 징수하던 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병무행정에 대한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병역법시행령
[시행 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 2005.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669호(2005.1.5)
지방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7332호, 2005. 1. 5. 공포·시행)되어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는 등 부동산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분리과세대상토지의 구체적인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간이과세대상이 되는 통신판매업면허를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면허세 종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산업단지내 물류산업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범위를 공장용 건축물에서 서비스업 및 물류시설용 건축물 등을 추가한 산업용 건축물로 확대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방세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명확화(영 제8조의3제1호나목 단서)
(1)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골프장이 등록 전에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 취득의 시기가 명확하지 아니하였던 문제가 있었음.
(2)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원칙적으로는 체육시설업 등록을 한 때로 하되,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만 사실상 사용한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도록 함.
(3)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세의 공평성 및 객관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면허세의 과세대상 및 면허세율의 조정(영 제124조제2항 및 별표)
(1) 영세한 사업 및 수출용 사업의 면허 등에 대한 면허세율이 불합리하게 정하여진 문제가 있었음.
(2) 간이과세대상이 되는 통신판매업 및 조수가공품(鳥獸加工品)의 견본수출허가면허를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산업법에 의한 구획어업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구획어업을 제4종 면허로 조정하는 등 면허세율을 조정함.
(3) 수출사업 및 영세한 사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 하여 면허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부동산보유세제의 개편에 따른 정비(영 제131조 내지 제144조)
(1) 현행 종합토지세가 지방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며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는 등 부동산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분리과세대상토지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를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성능시험용 토지,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대행자 또는 배출가스정밀검사지정자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용 토지, 대중체육시설업 운동시설용 토지, 박물관 등 야외전시장용 토지 등으로 구체화하고, 분리과세대상의 범위를 영농에 사용되는 법인소유매립간척농지, 시업중인 임야중 보전녹지지역안의 임야, 한국철도공사가 소유하는 철도용지, 산업단지내 서비스업 및 물류시설용 토지 등으로 구체화 하며,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3) 부동산보유세제의 개편에 따라 재산세의 과표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산세의 과세·비과세대상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재산세의 공평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합리적 개선(영 제146조의2제2항제7호, 영 제224조의2 신설 및 영 제229조제1항제1호·제2호 다목)
(1)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제도의 일부가 현실여건에 부합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음.
(2)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사업자에게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매매를 의뢰하는 경우 자동차세 비과세기간을 사업자가 매매를 의뢰박은 기간에서 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기간으로 조정하고, 산업단지내 물류시설 및 서비스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범위를 공장용 건축물에서 산업용 건축물로 확대함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의 범위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용 등의 건축물로 구체화하며, 선박취득 후 30일 이내에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한 경우 및 선박 취득 후 3월 이내 원양어업허가를 받는 경우도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함.
(3)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병역법시행령
[시행 2004. 6. 1.] [대통령령 제18390호, 2004.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390호(2004.5.24)
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7186호, 2004. 3. 11. 공포)되어 소방 및 재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 체계를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과정별로 구분하여 재난관리를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에 기획관리관·예방기획국·대응관리국 및 복구지원국을 두도록 함(영 제4조).
나. 국가 및 지역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민방위업무의 지도·감독, 소방안전종합대책의 수립,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관리, 안전문화운동의 육성·지원 등을 예방기획국장이 분장하도록 함(영 제9조).
다. 소방기본계획의 수립, 화재원인의 조사·분석, 구조·구급기술의 연구 및 지도,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의 제·개정 등을 대응관리국장이 분장하도록 함(영 제10조).
라. 각종 방재계획의 수립, 재난관련 보험의 개발·보급, 재해영향평가제의 운영 등을 복구지원국장이 분장하도록 함(영 제11조).
마. 소방방재청장 소속하에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관장하는 중앙소방학교와 방재정책 연구업무를 관장하는 국립방재연구소 등을 둠(영 제13조 내지 제22조).
바. 소방방재청공무원의 정원을 435인(정무직 1, 별정직 16, 일반직 190, 소방공무원 185, 기능직 43)으로 함(영 별표 1 및 별표 2).
병역법시행령
[시행 2004. 4. 24.] [대통령령 제18377호, 2004. 4.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377호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출자한도를 종전에는 총출자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농업 외부자본의 농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이를 4분의 3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농업전문인력의 확보·육성을 위하여 도입된 후계농업인의 명칭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병역법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325개 대통령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병역법시행령
[시행 2004. 2. 9.] [대통령령 제18273호, 2004. 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역병 등의 귀가자(歸家者) 처리절차를 공정하게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2003. 9. 3, 법률 제6972호)됨에 따라 현역복무 지원자의 입영 및 귀가자 처리 등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병역의무와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재외국민 2세의 일정기간 모국 수학의 허용,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예술전문사 과정 재학생에 대한 입영연기와 공익근무요원의 방송통신대학 수학 허용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역병 등으로 입영하였다가 귀가될 경우 신체등위를 판정하여 귀가시키던 것을 앞으로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만 명시하여 귀가시킴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거나 다시 입영하게 하는 등 귀가자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함(영 제25조, 제26조, 제122조 및 제135조의2).
나. 행정관서에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은 복무기간 중 수학(修學)을 할 수 없었으나, 복무에 지장이 없는 근무시간 이후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출석수업시에는 연가를 허용하도록 함(영 제59조제3항 및 제62조제5호 신설).
다.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분야가 제조·생산분야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원재료 또는 생산품 운송의 분야까지 복무분야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영 제83조제1항제2호).
라. 일반대학의 대학원과 같은 수준의 과정인 한국종합예술학교의 예술전문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도 형평에 맞게 입영연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124조제2항제2호).
마. 그동안 재외국민 2세의 자격요건을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에 거주한 사람으로 한정하였는 바, 이는 재외국민 2세에 대한 한민족교육 및 국제교류 정책과 맞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모국에서의 조기 수학의 기회가 제한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통산 3년의 기간 내에서 17세 이전의 모국 수학을 허용하도록 함(영 제128조제5항 신설).
바. 유학을 사유로 하는 국외여행허가에 있어서 4년제 대학은 24세로 하는 등 학교별 제한연령내에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만 허가하였으나, 앞으로는 졸업여부와 관계없이 학교별 제한 연령까지 허가할 수 있도록 함(현행 제146조제2항 단서 삭제).
병역법시행령
[시행 2004. 1. 29.] [대통령령 제18254호, 2004.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254호(2004.1.29)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본·중국 등 인접국과 체결한 어업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어업지도기능을 강화하고, 과학적 어업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수산연구기능을 보강하며, 부산항만공사가 설립되고, 어업지도선이 신규 건조(建造)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정원을 조정하는 등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의 명칭을 어업지도사무소로 변경하고, 어업지도사무소를 동해어업지도사무소와 서해어업지도사무소로 분리함(영 제2조제1항, 제17조제3항,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제1항, 제41조 및 별표 1의2).
나. 효율적인 수산시험·연구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연구기획실을 신설하되, 연구기획실장은 수산연구관으로 보하도록 함(영 제21조의2 신설).
다. 수산자원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연구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소속하에 수산자원관리조성센터를 신설함(영 제25조의2 신설).
라. 지방해양수산청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의 출장소 및 수산기술관리소를 지방해양수산사무소로 통합함(영 제48조제1항 및 제4항).
마.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의 정원 22인(2·3급 또는 연구관 +3, 4급 +1, 5급 +7, 6급 +7, 7급 -3, 8급 -3, 연구관 -2, 연구사 +6, 기능직 +6)을 증원하고, 해양수산부 본부의 정원 12인(5급 +12, 6급 -12) 및 소속기관의 정원 13인(6급 +13, 7급 -13)의 직급을 상향조정함(영 별표 2 및 별표 3).
병역법시행령
[시행 2003. 11. 20.] [대통령령 제18133호, 2003. 11.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133호(2003.11.20)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병역법시행령이 개정(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42호)되어 현역병지원자의 선발업무를 병무청장도 할 수 있게 되고, 해외거주 병역자원의 증가 등으로 병역자원관리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병무청의 조직을 개편하는 한편, 지방병무관서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역병지원자의 선발업무 수행과 병역자원관리기능 강화를 위하여 징모국(徵募局)을 선병국(選兵局)과 충원국(充員局)으로 개편하고 이에 소요되는 인력 등 25인을 증원하되, 이 중 21인은 소속기관에서 이체받아 활용함(영 제4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 3 및 별표 4).
나. 다른 특별지방행정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방병무사무소의 명칭을 병무지청으로 변경하고, 충북지방병무청장 및 병무민원상담소장은 기술직렬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함(영 제11조의6, 제13조 및 제14조).
다. 징병검사대상자가 적어 연중 징병검사소요일수가 6월 이하인 강원·충북·전북지방병무청의 징병관을 폐지하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서울지방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강원지방병무청 및 경남병무지청에 각각 1개 과를 신설함(영 제15조 및 제17조).
병역법시행령
[시행 2003. 9. 15.] [대통령령 제18098호, 2003. 9.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군종장교(軍宗將校)의 지원에 있어서 기독교·천주교·불교 외의 종교에 대하여도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2002. 12. 26, 법률 제6809호)됨에 따라 종교로서의 기본적인 조직과 신자(信者)의 수 등 군종장교 편입대상 종교의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종장교제도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병역법시행령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8039호, 2003.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039호(2003.6.30)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역별 산업의 집적과 그 연계 등을 위한 산업집적의 활성화 및 지역산업발전의 지원 등을 내용으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개정(2002. 12. 30, 법률 제6842호)됨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지역별 산업발전전략, 지역별·권역별 산업역량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도록 함(영 제7조제3항).
나. 시·도지사는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을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전략의 제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산업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등을 산업집적기획기구로 지정하거나 설립할 수 있도록 함(영 제7조의2 신설).
다. 수도권내 과밀억제지역 및 성장관리지역안의 경우 인구유발효과가 적은 사무실 및 창고의 면적을 공장건축면적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여 공장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함(영 제25조).
라.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비율을 30퍼센트 이내로 하고 있으나, 산업단지안에는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구역이 별도로 구획되어 있으므로 산업단지안에 설립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비율을 20퍼센트 이내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제조업체의 입주를 확대하도록 함(영 제36조의4제3항).
마. 성장관리지역안의 산업단지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지정·고시된 산업단지안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용하도록 함(영 대통령령 제16043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
병역법시행령
[시행 2002. 8. 21.] [대통령령 제17718호, 2002. 8.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병역법이 개정(2001. 12. 29, 법률 제6547호)되어 시·군 또는 구에 위임하여 처리하던 병무행정사무를 지방병무청에서 직접 수행하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일부 대학에 5년제 학부과정을 설치·운영하는 실정에 맞추어 입영 연기에 관한 규정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으로의 편입지원 시기를 편입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로 하던 것을 의사자격시험 발표 후인 편입되는 해의 2월 10일까지로 조정하여 이 제도를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영 제69조제2항).
나. 지정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국내파견에 있어서 종전에는 그 기간이 통산 3월 이상이 되는 경우 그 파견에 대하여 지방병무청장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앞으로 3월 미만의 파견은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통산 2년,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통산 1년의 범위안에서는 신상이동의 통보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함(영 제87조제1항).
다. 공과대학 건축학부 등과 같이 학부과정이 4년제에서 5년제로 변경된 경우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제한연령을 24세에서 25세로 하는 한편, 28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의과·치과·한의과대학원외에 수의과대학원을 추가함(영 제12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급 내지 7급으로 상이등급이 결정된 사람의 병역처분 변경원의 처리에 있어서 종전에는 반드시 신체검사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체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영 제135조제2항).
마.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기간의 연장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국외에서 재외공관을 통하여서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내에 일시적으로 귀국한 사람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병무청에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함(영 제147조제1항).
병역법시행령
[시행 2002. 6. 25.] [대통령령 제17636호, 2002.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단일종목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행사이면서 세계인의 축제로 자리잡은 월드컵축구대회의 비중을 고려할 때 이 대회에서 참가국 중 16강 이상의 성적을 거두는 것은 우리 나라의 위상(位相)을 높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사기진작(士氣振作)을 통하여 국민통합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그에 공(功)이 큰 국가대표선수를 문화관광부장관이 추천할 수 있는 예술·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公益勤務要員)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병역법시행령
[시행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42호, 200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 및 생명공학(生命工學) 분야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학계 전공자도 전문연구요원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이버교육을 통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원격대학(遠隔大學)의 재학생에게도 입영연기의 혜택을 주어 병역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각군 참모총장이 선발하는 현역병의 모집에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자는 해당 군참모총장외에 지방병무청장에게도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현역병의 모집에 지원한 사람이 입영신체검사를 한 결과 귀가된 경우에는 현역병으로 징집된후 귀가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신체등위에 따라 병역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영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나. 의학계 박사학위과정에 있는 사람도 전문연구요원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를 정하는 기준에 의학계 전담연구요원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기관을 추가함(영 제72조제1항제1호·제5호 및 제78조제1항제3호).
다. 징병검사를 받은 의과·치과·한의과대학의 대학원생이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제한연령을 27세에서 28세로 연장하는 한편, 입영 등의 연기가 가능한 학교에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중 전문대학 또는 대학의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및 학위가 인정되는 시설을 추가함(영 제12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라. 현역병 등으로 복무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고자 하는 사유로 복무가 단축된 후 1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복무의무(再服務義務)를 부과하는 연령의 한도를 종전에는 32세까지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35세까지로 함(영 제137조제1항제4호).
병역법시행령
[시행 2001. 9. 15.] [대통령령 제17361호, 2001. 9.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의무소방대의 설치를 위하여 병역의무자가 소방업무의 보조를 위한 의무소방원(義務消防員)으로 전환복무(轉換服務)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2001. 8. 14, 법률 제6502호)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의무소방원의 추천인원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의무소방원으로 추천할 사람의 명단을 입영기일 50일전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등 의무소방원으로의 전환복무에 관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병역법시행령
[시행 2001. 3. 27.] [대통령령 제17159호, 2001.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병역법이 개정(2000. 12. 26, 법률 제6287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외이주의 사유로 병역감면을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할 경우 입영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병무청에 중앙신체검사기관을 설치하여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 등에서의 신체검사결과 병역면제 또는 제2국민역 처분대상자 등에 대하여 정밀신체검사 또는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영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4항).
나. 종전에는 국·공립 학교에만 공익근무요원을 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사립학교에도 공익근무요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함(영 제47조의2제5호 신설).
다. 지정업체가 인원을 배정받지 못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도 지정업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영 제77조제1항제5호 및 제7호).
라. 산업기능요원이 지정업체를 전직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지정업체가 복무관리 등과 관련한 위법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 등에도 지정업체를 전직할 수 있도록 함(영 제85조제2항제1호·제7호 내지 제9호).
마. 국외이주사유로 병역감면을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병역면제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도록 함(영 제134조제8항제4호 신설).
바. 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질병이 치유되거나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한 병역처분변경의 세부처리기준을 정함(영 제135조의2제2항 및 제3항).
사. 국외여행허가신청시 보험사업자도 귀국보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되, 1인에 한하도록 함(영 제145조제3항 신설).
병역법시행령
[시행 2001. 3. 27.] [대통령령 제17158호, 2001. 3.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158호(2001.3.27)
군인사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군인사법이 개정(2000. 12. 26, 법률 제6290호)됨에 따라 하사관의 명칭을 부사관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병역법시행령
[시행 2001. 2. 28.] [대통령령 제17138호, 2001. 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138호(2001.2.27)
세무대학의운영에관한규정
[폐지]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세무대학설치법이 폐지(1999. 8. 31, 법률 제5995호)되어 2001년 2월 28일부터 세무대학이 없어짐에 따라 세무대학에 재학중이거나 휴학중인 자가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위탁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때에는 국세행정관서의 8급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세무대학의 학적관리에 관한 사무는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이를 승계하도록 하며, 일정기간동안 별도정원으로 인정되는 세무대학 소속공무원 68인(1급 1, 3급 또는 4급 1, 4급 3, 5급 3, 6급 9, 7급 10, 8급 1,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 14, 조교 2, 기능직 24)을 국세청 소속공무원으로 근무하도록 하려는 것임.
병역법시행령
[시행 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115호(2001.1.29)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2001. 1.29, 법률 제6400호)으로 국가 핵심역량인 인적자원개발정책분야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부총리가 신설되고, 교육부의 명칭이 교육인적자원부로 변경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됨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총괄·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일부 조직과 기능을 재판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의 차관직속의 교육정책기회관과 국제교육협력관을 폐지하되, 기획관리실의 교육정보화기능과 국제교육협력기능을 통합하여 차관직속으로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을 신설함(영 제8조).
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분석평가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자원정책국을 신설함(영 제12조).
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실장·국장 및 담당관 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수를 종전의 29개 과(담당관)에서 31개 과(담당관)로 2개 과(담당관)을 증설하되, 국립대학의 2개 과를 감축하여 상계하도록 함(영 제16조 및 부칙 제5조제2항).
라. 신설되는 인적자원정책국장을 개방형직위로 신규지정하고, 폐지되는 국제교육협력관을 개방형직위에서 삭제함(영 제36조).
마. 정원 14인(별정직 1급상당, 3급 1, 4급 1, 5급 7, 6급 5, 장학관 △1)을 증원하되, 국립대학으로부터 정원 14인(4급 2, 별정직 5급상당 또는 별정직 6급상당 12)을 이체받아 활용함(영 별표 1 및 부칙 제3조).
병역법시행령
[시행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8호, 199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조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병무행정관서중 병무지청(兵務支廳)을 폐지하는 대신 지방병무사무소(地方兵務事務所)를 신설하고 정부위원회제도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병무심의위원회(兵務審議委員會)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兵役法)이 개정(1999.12.28, 법률 제6058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문연구요원(專門硏究要員) 및 산업기능요원(産業技能要員)이 편입당시의 지정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때에 편입취소 대신 연장복무를 하게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기준을 마련함(영 제91조의3 및 별표 3 신설).
나. 매년 실시하는 지정업체에 대한 복무실태조사 결과 공익근무요원(公益勤務要員)에 대한 복무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지정업체에 대하여는 다음 해의 복무실태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정업체의 자율적 복무관리를 도모함(영 제93조제1항 단서 신설).
다. 정병선발(精兵選拔)을 위하여 제2국민역으로 편입하는 수형자(受刑者)의 범위를 2년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에서 1년 6월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으로 조정하는 등 수형자에 대한 병역처분기준을 완화함(영 제136조제1항 및 제137조제1항).
병역법시행령
[시행 1999. 3. 3.] [대통령령 제16149호, 1999.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병역의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병역법이 개정(1999.2.5, 法律 第5757號)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현역병복무기간을 현행 1년에서 기본군사훈련기간으로 단축하고, 이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복무기간을 1년 4월에서 2년 2월로 조정함(令 第37條).
나.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하는 복무기관의 범위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공사·공단 등과 어업무선국을 추가함(령 제47조의2 신설).
다. 각급학교 재학생의 경우 종전에는 학교별 제한연령내에 졸업 또는 수료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하여 입영을 연기하였으나, 앞으로는 학업의 연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별 제한연령내에 졸업 또는 수료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령 제124조제1항 및 제125조제2항).
라. 대한체육회장이 추천한 국가대표선수와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체육선수 등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27세까지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령 제124조의2 신설).
마. 전·공상, 질병 또는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종전에는 군병원의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처리하던 것을 앞으로는 군병원의 의무조사와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전역심사를 강화함(令 第137條第1項).
바. 우수한 해외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중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그 재직기간동안 병역의무부과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함(령 제149조의2 신설).
사.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공익근무요원의 사망보상금을 현역병의 사망보상금과 같은 금액으로 인상함(령 제153조의3제1항).
아. 지금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위임되었던 병역행정사무가 폐지됨에 따라 읍·면·동의 장이 행하던 병역행정사무를 지방병무청장 또는 시·군·구의 장이 수행하도록 함(령 제2조제1항제3호, 제3조제2항·제3항,제3조의2제1항 신설, 제4조제1항·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9조, 제51조제1항, 제90조제2항, 제94조제4항, 제129조제3항, 제130조제2항, 제132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3항·제4항, 제136조제3항, 제142조제1항, 제143조, 제143조의2 신설, 제156조제2항제2호 및 제164조 등).
병역법시행령
[시행 1998. 10. 21.] [대통령령 제15919호, 1998. 10.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1998연도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벤처기업부설연구기관이 전문연구요원을 신속히 고용할 수 있도록 지정업체선정원서 제출횟수를 늘리고, 전문연구요원이 벤처기업으로 전직하는 경우 전직요건을 완화하는 등 벤처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을 강화하며, 경제난으로 인한 지정업체의 부도·폐업 등으로 지정업체선정이 취소되어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전직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징·소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벤처기업부설연구기관의 지정업체선정원서 제출시기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함으로써 벤처기업이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을 신속히 고용할 수 있도록 함(令 第73條第2項 但書 新設).
나. 전문연구요원은 의무종사기간이 2년이상 경과한 때에만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문연구요원이 벤처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 옮겨 종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무종사기간이 2년미만인 때에도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전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을 강화함(令 第85條第2項第1號 但書 新設).
다.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는 지정업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3월의 대기기간을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월의 범위안에서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징·소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되, 3월을 초과하는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복무에 충실을 기하도록 함(령 제85조제3항 단서 및 령 제89조제2항제7호 신설).
병역법시행령
[시행 1997. 5. 27.] [대통령령 제15380호, 1997.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기간산업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산업기능요원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병역자원을 효율적·신축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이 개정(1997.1.13, 法律 第5271號)됨에 따라, 벤처기업 등을 비롯한 중소기업이 연구기관 지정업체로 지정을 받아 연구인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 지정업체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의무종사기간중 국외연수나 출장을 가는 경우 복무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여 국외연수기간을 보다 장기화함으로써 벤처기업등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며, 재학생 입영연기제도를 개선하여 학업의 연속성을 꾀할 수 있도록 하고, 군복무를 마친 사람의 국외여행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의 경우 연구기관 지정업체로 선정되려면 종전에는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을 3인이상 확보하여야 하였으나, 벤처기업등 중소기업체가 연구기관 지정업체로 지정받아 연구인력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지정업체 선정기준을 연구전담요원수 2인이상으로 완화함(令 第72條第1項第1號).
나. 종전에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당초 편입된 지정업체에서 2년을 초과하여 의무종사한 때 등의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옮길 수 있도록 하고, 종사중인 지정업체의 경영악화등으로 인하여 3월이상 임금이 체불되는 때에도 다른 지정업체로 옮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권익보장과 편의를 꾀함(令 第85條第2項).
다. 종전에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연수등의 사유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통산 3월이내의 기간만 해당분야에서 의무종사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6월이내로 확대하고, 전문연구요원이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공동연구·기술연수·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국외여행허가를 얻은 경우 그 국외여행기간은 이를 모두 해당분야에서 종사한 것으로 봄으로써 지정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촉진함(령 제87조제4항 및 제89조제2항제4호).
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1년이상 의무종사한 후 편입이 취소되어 징·소집된 경우 종전에는 의무종사기간 1년마다 3월씩 그 복무기간을 단축하였으나, 이 경우 1년 11월을 종사한 경우에도 복무기간 단축은 3월밖에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앞으로는 의무종사기간 4월마다 1월씩 복무기간을 단축하도록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함(令 第92條第3項).
마. 종전에는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다시 동급의 대학이나 대학원에 편입학 또는 입학한 사람과 휴학중인 사람은 입영이나 징·소집을 연기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도 학교별 제한연령내에 졸업이 가능하면 입영의 연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업의 연속성을 꾀하고 재학생 및 휴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함(令 第124條第1項).
바. 아버지 또는 형제중에 전몰·순직군인이나 전·공상군인이 있는 경우에는 현역입영대상자중 1인을 보충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몰·전상경찰의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전몰·전상경찰 가족의 생활에 대하여 배려하고, 전·공상의 인정요건인 상이정도도 5급이상에서 6급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令 第130條第5項).
사. 국외이주등의 사유로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년이상 국내에서 취업하거나 체재하는 경우 병역면제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고,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하며, 국내에 체재중 출국후 6월이내에 재입국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국내에서 체재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앞으로는 방학기간중 학생의 모국방문, 외국회사 취업자의 국내출장, 본인의 결혼 또는 직계존·비속의 장례·회갑·결혼 참석 등의 사유로 재입국하여 국내에 60일이내로 체재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국내에서 체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국외이주자의 출입국 제한을 완화함(令 第134條第8項第2號).
아. 1년이상 2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종전에는 현역병으로 입영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보충역에 편입하도록 함으로써 군에서의 사고등을 미리 방지하고 현역병의 자질향상을 꾀함(令 第136條第1項).
자.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출국예정일의 전일까지 국외여행신고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출국당일 병무청의 출·귀국신고사무소 담당공무원이 출국확인을 하면 이로써 국외여행신고를 마친 것으로 보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함(令 第144條第1項).
병역법시행령
[시행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21호, 199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익근무요원이 복무중 순직 또는 공상을 당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병역법이 개정(1996. 8. 16, 法律 第5161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재신체검사를 2회 실시하여도 같은 병명으로 신체등위 7급인 병역의무자등이 최초신체검사일부터 통산하여 12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받고 입영한 후 같은 병명으로 다시 신체등위 7급을 받아 귀향된 경우, 종전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체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제2국민역에 편입하도록 함(令 第26條第2項 但書).
나. 공익근무요원이 그 복무중 순직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보상금은 사망 당시의 중사 최저호봉 보수월액의 1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령 제153조의3제1항).
다. 공익근무요원이 그 복무중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에 지급하는 장애보상금은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함(령 제153조의4제1항).
라. 신체장애등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에 보상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구성·운영하도록 함(령 제153조의5제1항).
병역법시행령
[시행 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135호(1996·8·8)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제정]
◇제정이유
21세기 해양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우리의 해양잠재력을 적극 개발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의 개정(1996. 8. 8, 法律 第5,153號)으로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직을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설되는 해양수산부의 조직을 2실 6국 36과 12담당관체제로 하며, 수산행정과 해운항만행정을 각각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차관보 2인을 둠(令 第4條).
나. 기획관리실장밑에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법무담당관·투자심사담당관 및 전산통계담당관을 둠(令 第10條).
다. 해양수산정책의 개발 및 종합·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정책실을 설치하고, 정책총괄과·해양개발과·해양환경과·해양안전과·해양조사과 및 정책심의관 1인을 둠(令 第11條).
라. 해운산업의 발전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운선박국을 설치하고, 해운정책과·외항과·내항과·선박기술과·선박검사과·어선과·표식과 및 선박심의관 1인을 둠(令 第12條).
마. 항만의 원활한 운영과 항만개발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항무국 및 항만건설국을 설치하고, 항무국에 항만정책과·항만운영과·항만유통과·선원과 및 로정과를 항만건설국에 기획과·건설과·산업항과·시설안전과·개발과·신항만기술과 및 신항만건설기획관 1인을 둠(령 제13조 및 제14조).
바. 수산업의 진흥 및 수산자원의 개발을 지원하고 수산물유통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진흥국·수산자원국 및 수산물유통국을 설치하고, 수산진흥국에 수산정책과·어촌개발과·어업인복지과 및 어항과를, 수산자원국에 연근해과·어업지도과·양식과·자원조성과 및 어장보전과를, 수산물유통국에 유통기획과·수산가공과 및 무역진흥과를 둠(령 제15조 내지 제17조).
사. 해양수산부소속기관으로 국립수산진흥원·국립해양조사원·국립수산물검사소·해양수산공무원교육원·어업지도선관이사무소·항로표식기지창·지방해운항만청·어항사무소 및 해난심판원을 둠(令 第2條).
아. 정원 총 4,466명(정무직 2, 1급 5, 2급 24, 3급 8, 3·4급 19, 4급 92, 4·5급 63, 5급 314, 6급이하 1,679, 연구직 288, 지도직 269, 기능직 1,703)을 둠(령 별표10 및 별표 11).
병역법시행령
[시행 1996. 6. 20.] [대통령령 제15030호, 1996.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공익근무요원중 행정관서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으로써 소정의 일반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방위병 수준으로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병역법시행령
[시행 1995. 12. 6.] [대통령령 제14819호, 1995. 1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병역법의 개정으로 공익법무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익법무관의 편입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공익근무요원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복무이탈자의 복무중단 및 잔여복무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병역의무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이 설치하는 징병검사장에서만 징병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교통여건등을 고려하여 당해 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13條第2項).
나. 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이상 복무를 이탈하여 고발된 경우에는 그 복무를 중단하도록 하고, 형의 집행등이 완료된 경우 잔여복무기간의 계산방법등을 정함(령 제56조의2 및 제70조의2).
다.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로서 기술자격 또는 해기사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1년이내의 직업훈련을 거쳐 그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직업훈련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함(令 第84條第1項).
라. 종전에는 병역의무자중 국외여행신고의무자가 귀국하는 경우 병무청의 출·귀국신고사무소, 지방병무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귀국신고를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입국심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令 第148條).
마. 복무기관의 장등은 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고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令 第165條).
바.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가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기 위한 자격을 학력 및 기술자격등급에 따라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학력 및 기술자격등급의 제한을 완화함(令 別表).
병역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447호(1994·12·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신규제정]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건설부와 교통부가 건설교통부로 통합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에 기획관리실(1級)·총무과(4級)·건설지원실(1級)·수송정책실(1級)·국토계획국(2級)·토지국·주택도시국·육상교통국·교통안전국 및 항공국을 두고, 장관밑에 공보관(2級), 차관밑에 감사관 및 비상계획관(別定職)을 둠(令 第4條).
나.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4級)·행정관리담당관·투자심사담당관·전산통계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을 둠(令 第10條).
다. 건설지원실에 기술정책과(4級)·건설기준과·건설관리과·수자원정책과·하천계획과·수자원개발과·건설경제과·해외건설과 및 회계과를 두고, 실장밑에 건설기술심의관(2級)·수자원심의관 및 건설경제심의관을 둠(令 第11條).
라. 수송정책실에 조정1과(4級)·조정2과·국제협력과·도로정책과·도로건설과·도로관리과·물류정책과·물류시설과 및 화물운송과를 두고, 실장밑에 수송기획관(2級)·도로심의관 및 물류심의관을 둠(令 第12條).
마. 국토계획국에 국토계획과(4級)·수도권계획과·지역계획과·토지이용계획과 및 입지계획과를, 토지국에 토지정책과·토지관리과·토지재정과·지가조사1과 및 지가조사2과를 각각 둠(령 제13조 및 제14조).
바. 주택도시국에 주택정책과(4級)·주택관리과·택지개발과·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 및 건축과를 두고, 국장밑에 주택심의관(3級) 및 건축기획관을 두며, 육상교통국에 육상교통기획과·교통영향평가과·도시교통과·지역교통과 및 도시철도과를 둠(령 제15조 및 제16조).
사. 교통안전국에 안전정책과(4級)·지도보험과·자동차관리과·자동차기술과 및 건설기계과를, 항공국에 항공정책과·운항과·항공기술과·통신전자과 및 공항개발과를 각각 두고, 항공국장밑에 국제항공협력관(3級)을 둠(령 제17조 및 제18조).
아.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국입지리원(2級)·건설공무원교육원(2級)·국립건설시험소(3級)·중앙장비관이사무소(4級)·지방국토관리청(2·3級)·지방항공청(2級)·제주개발건설사무소(4級)·홍수통제소(3∼5級)·항공교통관제소(3級)·해난심판원(1·2級)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4級)을 둠(령 제19조 내지 령 제88조).
자. 정원 3,786인(정무직 2, 1급 6, 2급 30, 3급 9, 4급 149, 5급 408, 6급이하 1,614, 기능직 1,568)을 둠(령 별표1 내지 별표13).
병역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446호(1994·12·23)
보건사회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개편됨에 따라 그 명칭을 변경하고, 의료보험국과 국민연금국을 연금보험국으로 통합하며, 연금보험국에 보험정책과·보험관리과·연금제도과 및 연금재정과를 두고, 이에 따른 정원 27인(2급 1, 4급 2, 5급 5, 6급이하 16, 기능직 3)을 감축함(영 제16조 및 별표 1).
병역법시행령
[시행 1994. 10. 6.] [대통령령 제14397호, 1994. 10. 6.,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병역법이 전문개정(1993·12·31 法律 第4685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상근예비역 및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소집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등으로 귀향된 사람중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을 징병검사시 확인되지 아니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귀향된 사람과 귀향시와 징병검사시의 신체등위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 사람등으로 함(令 第26條第1項).
나.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을 통산 2년 4월로 정하여 현역병으로 1년을 복무한 후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각군참모총장이 정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서 1년 4월을 복무하도록 하되, 현역병 복무기간의 단축등으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월의 범위내에서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令 第37條).
다.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분야의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사람을 병무청의 병무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올림픽대회에서 3위이상으로 입상한 사람등으로 함(令 第49條第1項).
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을 2년 4월로,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을 2년 8월로 함(令 第56條第2項).
마.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는 현역병의 봉급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급식비 등의 실비를 지급하도록 함(令 第61條).
바.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의무·법무·군종분야장교의 병적에의 편입이 지원제로 바뀜에 따라 그 지원절차를 정함(령 제69조 및 제118조).
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의무종사중인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되거나 폐업으로 인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때에는 지정업체에서 의무종사한 기간 매 1년에 대하여 3월씩 그 복무기간을 단축하도록 함(令 第92條).
아. 한의과대학생의 현역병입영연기 등의 제한연령을 의과대학생 또는 치과대학생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26세에서 27세로 상향조정함(令 第124條).
자. 병역의무이행기간의 연기기간을 종전에는 최장 1년 6월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연장함(令 第129條).
차. 본인이 아니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바, 그 편입기준중 재산기준에 있어서는 가족의 재산 또는 수입외에 본인의 학력·직업 및 생계유지방법등을 참작하도록 추가하고, 그 신청서의 제출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의 경우에는 입영통지를 받은 후 입영기일 5일전까지, 보충역의 경우에는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제출할 수 있도록 함(령 제130조 및 제132조).
카.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또는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중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사람. 1년이상 국내에서 취업 또는 체재하고 있는 사람 등에 대하여는 병역면제등의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도록 함(령 제34조제8항·제135조제4항 및 제137조제1항제4호).
타. 수형자의 입영에 따른 군 사고를 예방하고 지휘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서 2년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그 형의 집행이 유예된 사람은 제외)과 1년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중 27세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학의 4년이하의 과정에 재학하거나 졸업 또는 수료한 사람등(병역의무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에 대하여는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1989년 3월 25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의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징역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기간중의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선고받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기를 합산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는 특례를 정함(령 제136조 및 부칙 제8조).
파.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재출국할 때에는 국외여행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항 또는 항만에 파견된 병무청 출·귀국신고담당공무원등의 출국확인을 받아 국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함(令 第144條第1項).
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외국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국외여행허가기간연장은 재학생들에게 입영등을 연기할 수 있는 학교별제한연령까지 연장할 수 있으나 27세를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도록 함(令 第147條第4項).
거.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을 폐지하고 이를 병역법에 통합함에 따라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이 령에 통합함.
병역법시행령
[시행 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30호, 1991.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3,530호(1991·12·31)
해외이주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내·외적으로 변화된 해외이주 여건에 맞추어 해외이주 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외이주법이 개정(1991.12.14,法律 第4413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 제4조에서 해외이주의 종류가 연고이주·무연고이주 및 현지이주로 변경됨에 따라 각각 그 정의를 명확히 함(令 第3條).
나. 해외이주자에 대한 적격심사제가 해외이주신고제로 변경됨에 따라 해외이주를 하고자 하는 자는 외무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令 第5條).
다. 해외이주정책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외무부 경제국장에서 외무부 영사교민국장으로 변경함(令 第8條第2項).
라. 해외이주자 재산반출에 관한 조항 및 해외이주알선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조항등을 삭제함.
병역법시행령
[시행 1991. 6. 11.] [대통령령 제13385호, 1991.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병역법이 개정(1991.1.14. 法律 第4317號)됨에 따라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학군무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자가 제적된 때에는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던 것을 19세이하의 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학군무관후보생으로 선발되기 전의 신분으로 관리하도록 함(令 第83條).
나.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중 33세이상의 자에 대하여는 방위소집할 수 있도록 함(令 第85條).
다.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소속 5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에 대하여 기본병과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국회 및 법원소속 5급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함(令 第88條).
라.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자로서 입영연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27세까지 졸업할 수 있는 자로 함(令 第91條).
마. 가사사정으로 인한 생계유지곤난자의 방위소집면제기준중 부양의무자 1인의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수를 부양의무자의 연령에 따라 남자는 3인 또는 4인이상, 녀자는 2인 또는 3인이상으로 하던 것을 연령에 관계없이 남자는 3인이상, 녀자는 2인이상으로 함(令 第98條).
바. 혼인외의 출생자로서 부의 가에 입적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보충역편입 또는 방위소집면제제도를 폐지함(令 第103條).
사. 학력에 의한 보충역편입 또는 방위소집면제대상의 범위를 국민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자로 하던 것을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자로 함(令 第103條第7號).
병역법시행령
[시행 1991. 4. 18.] [대통령령 제13353호, 1991. 4.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3,353호(1991·4·18)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행정의 현지성과 봉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인·허가등 대민관련사무 및 지역시책적사무를 지방일선기관에 위임하고, 민간부문의 활력과 자율성 신장을 통한 민간자율규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부기능 중 일부 업무를 민간단체등에 위탁하며, 정부부처간 일부기능조정사항을 부처간 위탁의 방법으로 조치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174개 사무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다른 행정기관, 민간법인에게 위임·위탁하고, 이미 위임·위탁된 사무중 24개 사무에 대하여는 위임·위탁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수임기관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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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명 | 위임기관 | 수임기관 | 관련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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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상의 | 국방부장관 | 각군참모총장 | 령 제31조제6항 |
| 무주부동산 취득 | | | 제6호나목 |
|˚국유재산법상의 | 〃 | 〃 | 령 제31조제6항 |
| 시설물 인정 | | | 제6호마목 |
|˚국유재산법상의 | 〃 | 〃 | 령 제31조제6항 |
| 잡종재산 대부 | | | 제6호사목 |
| 기간 갱신 | | | |
|˚국유재산법상의 | 〃 | 〃 |령 제31조제6항 |
| 시설물 매수 통지 | | |제6호자목 |
|˚국유재산법상의 | 〃 | 〃 |령 제31조제6항 |
| 불법시설물 철거 | | |제6호카목 |
|˚공유수면매립면허 |건설부장관 |지방국토 |령 제41조제5항 |
| | |관리청장등 |제3호가목 |
|˚국유재산의 기부채납 | 〃 | 〃 |령 제41조제6항 |
| | | |제6호의8 |
|˚국유재산의 양여 | 〃 | 〃 |령 제41조제6항 |
| | | |제6호의9 |
|˚특정기능자사용조건인가 |노동부장관 |지방노동청장·|령 제44조제1항 |
| | |지방노동사무 |제4호하목 |
| | |소장 | |
|˚특정기능자사용 신고의 수리| 〃 | 〃 |령 제44조제1항 |
| | | |제4호거목 |
|˚특정기능자사용조건인가의 | 〃 | 〃 |령 제44조제1항 |
| 취소 | | |제4호너목 |
|˚국외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 〃 | 〃 |령 제44조제1항 |
| 보고명령 및 검사 | | |제5호바목 |
|˚국외직업소개사업자의 | 〃 | 〃 |령 제44조제1항 |
|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 | |제5호사목 |
| 부과·징수·허가 | | | |
|˚비영업목적의 외국항공기 |교통부장관 |지방항공관리 |령 제45조제6항 |
| 리·착륙 | |국장 |제13호 |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 | 〃 | 〃 |령 제45조제6항 |
|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 | |제37호 |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의| 〃 | 〃 |령 제45조제6항 |
| 변경허가 | | |제38호 |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 | 〃 | 〃 |령 제45조제6항 |
| 설치허가의 취소 | | |제39호 |
|˚비행장외의 장소에서의 항공| 〃 | 〃 |령 제45조제6항 |
| 기 이·착륙허가 | | |제40호 |
|˚조종연습 또는 시험비행을 | 〃 | 〃 |령 제45조제6항 |
| 위한 관제구 또는 관제권비 | | |제41호 |
| 행허가 | | | |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허가 | 〃 | 〃 |령 제45조제6항제42호 |
|˚항공기제조업자등에 대한 보| 〃 | 〃 |령 제45조제6항 |
| 고명령 및 항공기등에 대한 | | |제43호 |
| 임검(2) | | | |
|˚항공운송사업자등의 영업소 | 〃 | 〃 |령 제45조제6항 |
| 또는 사업장의 지도·감독 | | |제44호 |
|˚항공우주산업기기등 재생 | 〃 | 〃 |령 제45조제6항 |
| 품의 성능·품질검사 | | |제45호 |
|˚철도청장이 지도·감독하는 | 〃 |철도청장 |령 제45조제9항 |
| 업체의 교통안전관리자의 자| | |제20호 |
| 격취소 또는 정지 | | | |
|˚철도청장이 지도·감독하는 | 〃 | 〃 |령 제45조제9항 |
| 업체의 차량등의 사용자 및 | | |제21호 |
| 교통안전관리자에 대한 감독| | | |
|˚철도청장이 지도·감독하는 | 〃 | 〃 |령 제45조제9항 |
| 업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 | |제22호 |
| ·징수 | | | |
|˚해운항만청장이 지도·감독 | 〃 |해운항만청장 |령 제47조제6항 |
| 하는 업체의 교통안전관리자| | |제9호 |
| 의 자격취소 또는 정지 | | | |
|˚해운항만청장이 지도·감독 | 〃 | 〃 |령 제45조제10항 |
| 하는 업체의 차량등의 사용 | | |제10호 |
| 자 및 교통안전관리자에 대 | | | |
| 한 감독 | | | |
|˚해운항만청장이 지도·감독 | 〃 | 〃 |령 제45조제10항 |
| 하는 업체에 대한 과태료의 | | |제11호 |
| 부과·징수 | | |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대 | 해운항만청장 |지방해운항만 |령 제45조제10항 |
|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청장 |제19호가목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대 | 〃 | 〃 |령 제47조제6항 |
| 한 국유재산의 전대승인 | | |제19호나목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대 | 〃 | 〃 |령 제47조제6항 |
| 한 전대받은 국유재산의 사용| | |제19호다목 |
| ·수익승인 | | | |
|˚부산항의 항만구역안에서의 | 〃 |부산지방해운 |령 제47조제8항 |
| ·공유수면매립면허에 대한 | |항만청장 | |
| 면허수수료의 징수 | | | |
| ·매립공사준공인가 | 〃 | 〃 | 〃 |
| ·준공인가전 공작물설치를 | 〃 | 〃 | 〃 |
| 위한 사용허가 | | | |
|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 | 〃 | 〃 |령 제47조제8항 |
| 으로 인하여 불용으로 된 | | | |
| 공공시설의 양여 | | | |
| ·공유수면시설의 손실보상 | 〃 | 〃 | 〃 |
| 지시 | | | |
| ·공유수면내 공작물 기타 | 〃 | 〃 | 〃 |
| 물건의 제거명령 | | | |
| ·토지를 수용당한 자에 | 〃 | 〃 | 〃 |
| 대한 보상 | | | |
| ·매립준공인가후 처분위반 | 〃 | 〃 | 〃 |
| 으로 생기는 손실예방 | | | |
| 시설명령 | | | |
| ·매립면허의 효력상실후 | 〃 | 〃 | 〃 |
| 회복에 따른 조건부여 | | | |
| ·매립면허의 효력소멸에 따| 〃 | 〃 | 〃 |
| 른 공유수면 원상회복등 | | | |
| 의무면제 | | | |
| ·매립공사의 준공허가후 | 〃 | 〃 | 〃 |
| 위반내용 시정을 위하여 | | | |
| 필요한 처분·명령 | | | |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 〃 | 〃 | 〃 |
| 정부투자기관이 매립하고 | | | |
| 자 하는 경우의 협의·승 | | | |
| 인 또는 준공인가 | | | |
| ·농업진흥공사등에 대한 | 〃 | 〃 | 〃 |
| 매립면허 | | | |
| ·매립공사완료후 매립지 사| 〃 | 〃 |령 제47조제8항 |
| 용목적에 따른 관계부처 | | | |
| 이관 | | | |
| ·매립면허취득자와 피수용 | 〃 | 〃 | 〃 |
| 자와의 협의 성립에 따른 | | | |
| 전말신고의 수리 | | | |
| ·매립면허로 인한 권리·의| 〃 |지방해운항만 | 〃 |
| 무의 양도·양수인가 | |청장 | |
|˚외항 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 〃 | 〃 |령 부칙제2조 |
| 및 요금의 신고와 그 변경신| | |제14항 |
| 고의 수리 | | | |
|˚제1종 및 제2종 지정항만의 | 〃 | 〃 |령 부칙제2조 |
| 사용요율신고 및 징수방법의| | |제15항 |
| 수리 | | | |
|˚제1종 및 제2종 지정항만의 | 〃 | 〃 |령 부칙제2조 |
| 항만시설 부당사용요율의 변| | |제15항 |
| 경과 사용 또는 이용방법의 | | | |
| 변경(2) | | | |
|˚제1종 및 제2종 지정항만의 | 〃 | 〃 | 〃 |
| 사용료 징수기간의 결정(2) | | | |
|˚제1종 지정항만에 관한 법령| 〃 | 〃 | 〃 |
| 및 처분위반자에 대한 감독 | | | |
| 처분(2) | | | |
|˚제2종 지정항만에 관하여 해| 〃 | 〃 | 〃 |
| 운항만청장으로부터 지방해 | | | |
| 운항만청장에게 위임된 권한| | | |
| 사항에 대한 법령 및 처분위| | | |
| 반자에 대한 감독처분(2) | | | |
|˚제1종 지정항만에 관한 공익| 〃 | 〃 | 〃 |
| 을 위한 감독처분(4) | | | |
| ·항만의 상황변경 또는 항 | | | |
| 만의 효율적 관리상 필요시| | | |
| ·항만공사상 필요시 | | | |
| ·공공위해의 경감 또는 제 | | | |
| 거 필요시 | | | |
| ·공익사업상 필요시 | | | |
|˚제2종 지정항만에 관하여 해| 〃 | 〃 | 〃 |
| 운항만청장으로부터 지방해 | | | |
| 운항만청장에게 위임된 권한| | | |
| 사항에 대한 공익을 위한 감| | | |
| 독처분(4) | | | |
| ·항만의 상황변경 또는 항 | | | |
| 만의 효율적 관리상 필요시 | | | |
| ·항만공사상 필요시 | | | |
| ·공공위해의 경감 또는 제 | | | |
| 거 필요시 | | | |
| ·공익사업상 필요시 | | | |
|˚제1종 및 제2종 지정항만에 |해운항만청장 |지방해운항만 |령 부칙제2조 |
| 관한 공사등으로 인한 손실 | |청장 |제15항 |
| 보상, 손실보상 협의, 보상 | | | |
| 금액의 지급(6) | | | |
|˚제2종 지정항만에 관하여 해| 〃 | 〃 | 〃 |
| 운항만청장으로부터 지방해 | | | |
| 운항만청장에게 위임된 권한| | | |
| 사항에 대한 공익을 위한 감| | | |
| 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 | | |
|˚도선사의 면허취소 또는 업 | 〃 | 〃 |령 부칙제2조 |
| 무의 정지명령 | | |제16항 |
|˚도선사에 대한 업무의 보고 | 〃 | | | 〃 |
| 명령 및 검사 | | | |
|˚도선사의 영리업무종사승인 | 〃 | 〃 | 〃 |
|˚항로표식관련 장애제거조치 | 〃 | 〃 |령 부칙제2조 |
| 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 | | 제17항 |
|˚특정 야생동·식물의 채취등|환경처장관 |지방환경청장 |령 제43조제2항 |
| 의 허가 및 사용용도의 | | |제1호 |
| 인정(2) | | | |
|˚멸종위기에 처한 미보호 야 | 〃 | 〃 |령 제43조제2항 |
| 생동·식물 또는 그 가공품 | | |제2호 |
| 의 수출입승인 | | | |
|˚분뇨정화조 제조업의 등록 | 〃 | 〃 |령 부칙제2조 |
| 및 변경등록 | | | 제13항 |
|˚분뇨정화조 제조업자의 등록|환경처장관 |지방환경청장 |령 부칙제2조 |
| 취소 | | |제13항 |
|˚분뇨정화조 제조업자의 영업| 〃 | 〃 | 〃 |
| 정지명령 | | | |
|˚별정우체국의 수수료 및 |체신부장관 |체신청장 |령 제48조제5항 |
| 사무비 지급과 물품교부 | | |제6호 |
|˚불량전기통신기자재의 파기 | 〃 | 〃 |령 부칙제2조 |
| 또는 수거명령 | | |제18항 |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 〃 |전파연구소장 | 〃 |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 〃 | 〃 | 〃 |
| 전기통신기자재의 판매· | | | |
| 진렬 승인 | | | |
+----------------------------+--------------+--------------+--------------------------+
+----------------------------+--------------+--------------+--------------------------+
| 사무명 | 위임기관 | 수임기관 | 관련조항 |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4급 국| 내무부장관 |시·도지사 |령 제24조제10항 |
|가공무원의 인사평정서의 작성| | |제23호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5급 국| 〃 | 〃 | 〃 |
| 가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 | | |
| 의 작성 | | | |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지원 |체육청소년부 |시·도 |령 제34조제2항 |
| 재단등에 대한 지도·감독 |장관 |교육감 |제2호 |
|˚농지개량사업시행자의 사업 |농림수산부장관|시·도지사 |령 제35조제11항 |
| 완료보고의 수리 | | |제2호보목 |
|˚농지개량사업에 대한 시정조| 〃 | 〃 | 〃 |
| 치명령 | | | |
|˚농지개량조합원의 검사청구 | 〃 | 〃 |령 제35조제11항 |
| 수리 | | |제2호소목 |
|˚농지개량조합의 사업 또는 |농림수산부장관|시·도지사 |령 제35조제11항 |
| 회계상황검사 | | |제2호소목 |
|˚잠종생산업자에 대한 생산대| 〃 | 〃 |령 부칙 제2조 |
|상잠종의 종류 및 물량의 지시| | |제3항 |
|˚잠종생산업자에 대한 잠종의| 〃 | 〃 | 〃 |
| 양도 또는 판매제한 | | | |
|˚지방농촌진흥기구에 두는 |농촌진흥청장 | 〃 |령 제36조제5항 |
| 연구관의 전보 | | |제1호 |
|˚지방농촌진흥기구에 두는 | 〃 | 〃 | 〃 |
| 지도관의 전보 | | |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해당여|상공부장관 | 〃 |령 제38조제1항 |
| 부의 확인 | | |제18호 |
|˚택지소유상한 위반사항에 |건설부장관 | 〃 |령 제41조제7항 |
|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 |제29호 |
|˚30만제곱미터미만인 예정지 | 〃 | 〃 |령 부칙제2조 |
|구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택지 | | |제12항 |
|개발계획승인 및 승인고시(2) | | | |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주거 | 〃 | 〃 |령 부칙제2조 |
| 지역·녹지지역결정 및 변경| | |제8항 |
| 결정(2) | | | |
|˚다음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 | 〃 | 〃 |
|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 | |
| 결정 및 변경결정(8) | | | |
| ·도로(국도 제외), 광장(국| | | |
| 도와 연결되는 교통광장제외)|건설부장관 |시·도지사 |령 부칙제2조 |
| 고속시객자동차정류장, 녹지| | |제8항 |
| , 공원, 개발제한구역내 골프| | | |
| 장, 대학, 종말처리장 | | | |
|˚전염병예방경비지출의 승인 |보건사회부장관| 〃 |령 제42조제7항제23호 |
|˚결핵환자의 임시건강진단 | 〃 | 〃 |령 제42조제7항 |
| 명령 | | |제24호 |
|˚결핵환자의 취업정지·금지 | 〃 | 〃 |령 제42조제7항 |
| 등 취업제한 | | |제25호 |
|˚결핵환자 등에 대한 | 〃 | 〃 |령 제42조제7항 |
| 입원명령 | | |제26호 |
|˚결핵예방 가래침 타구시설의| 〃 | 〃 |령 제42조제7항 |
| 설치·관리 | | |제27호 |
|˚비영리법인에 대한 결핵병원| 〃 | 〃 |령 제42조제7항 |
| 설립·확장의 권고 | | | 제28호 |
|˚비영리법인의 결핵병원 | 〃 | 〃 | 〃 |
| 개설·확장허가 | | | |
|˚의료인 사망신고의 수리 | 〃 | 〃 |령 제42조제7항제29호 |
|˚의료기사실태와 취업상황에 | 〃 | 〃 |령 제42조제7항 |
| 대한 신고의 수리 | | |제30호 |
|˚의료기사의 일정기간 취업 | 〃 | 〃 |령 제42조제7항 |
| 정지 | | |제31호 |
|˚시체해부허가의 취소 | 〃 | 〃 |령 제42조제7항제32호 |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 |노동부장관 | 〃 |령 제44조제5항제4호 |
|˚무료 또는 국내유료직업소개|노동부장관 |시·도지사 |령 제44조제5항 |
| 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 | |제8호 |
| 검사(2) | | | |
|˚무료 또는 국내유료직업소개| 〃 | 〃 |령 제44조제5항 |
|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 | |제9호 |
| 과태료의 부과·징수 | | | |
|˚지방문화원 임원의 취임· |문화부장관 | 〃 |령 제49조제14항 |
| 해임 인가(2) | | |제8호 |
|˚병력동원훈련소집입영기일의|지방병무청장 | 〃 |령 부칙제2조 |
| 연기 | | |제1항 |
|˚제2종항만에 관하여 해운항 |해운항만청장 |도지사 |령 부칙제2조 |
| 만청장으로부터 도지사에게 | | |제15항 |
| 위임된 권한사항에 대한 | | | |
| 법령 및 처분위반자에 대한 | | | |
| 감독처분(2) | | | |
|˚제2종항만에 관하여 해운항 | 〃 | 〃 | 〃 |
| 만청장으로부터 도지사에게 | | | |
| 위임된 권한사항에 대한 | | | |
|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4) | | | |
| ·항만의 상황변경 또는 항 | | | |
| 만의 효율적 관리상 필요시 | | | |
| ·항만공사상 필요시 | | | |
| ·공공위해의 경감 또는 제 | | | |
| 거 필요시 | | | |
| ·공익사업상 필요시 | | | |
|˚제2종항만에 관하여 해운항 |해운항만청장 | 도지사 |령 부칙제2조 |
| 만청장으로부터 도지사에게 | | |제15항 |
| 위임된 권한사항에 대한 | | | |
|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에 따 | | | |
| 른 손실보상 | | | |
+----------------------------+--------------+--------------+--------------------------+
+----------------------------+--------------+--------------+--------------------------+
| 사무명 | 위탁기관 | 수탁기관 | 관련사항 |
+----------------------------+--------------+--------------+--------------------------+
|˚상수보호구역지정 및 공고 |건설부장관 |환경처장관 |령 제41조제10항 |
|˚종말처리장의 설치인가 및 | | | |
| 인가사항 변경·폐지 | 〃 | 〃 |령 제41조제11항 제1호 |
|˚종말처리장공사의 중지· | 〃 | 〃 |령 제41조제11항 |
|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 | | | 제2호 |
| 과 시설개선명령 | | | |
|˚비관리청의 종말처리장공사 | 〃 | 〃 |령 제41조제11항 |
| 시행허가의 승인 | | | 제3호 |
|˚종말처리장의 유지관리지침 | 〃 | 〃 |령 제41조제11항 |
| 의 승인 | | | 제4호 |
|˚한국여성개발원의 원장 임명|보건사회부장관|정무장관(第2) |령 제42조제8항 |
| 제청과 부원장 및 감사 임명 | | | 제1호 |
|˚한국여성개발원의 사업계획 | 〃 | 〃 |령 제42조제8항 |
| ·예산·결산등의 승인 | | | 제2호 |
|˚한국여성개발원의 지원· | 〃 | 〃 |령 제42조제8항 |
| 육성 및 업무의 조정·감독 | | | 제3호 |
|˚한국여성개발원의 특정과제 | 〃 | 〃 |령 제42조제8항 |
| 의 공동연구에 관한 조치 및| | | 제4호 |
| 권고 | | | |
|˚한국여성개발원의 출자금의 |보건사회부장관|정무장관(第2) |령 제42조제8항 |
| 교부 | | | 제5호 |
|˚한국여성개발원의 기금원본 | 〃 | 〃 |령 제42조제8항 |
| 의 감소승인 및 기금관리· | | | 제6호 |
| 적용규정의 승인 또는 | | | |
| 변경승인(2) | | | |
|˚건설부장관이 지도, 감독하 | 교통부장관 |건설부장관 |령 제45조제12항 |
| 는 업체의 교통안전관리자의| | |제1호 |
| 자격취소 또는 정지 | | | |
|˚수산청장이 지도·감독하는 | 〃 |수산청장 | 〃 |
| 업체의 교통안전관리자의 | | | |
| 자격취소 또는 정지 | | | |
|˚건설부장관이 지도 감독하는| 〃 |건설부장관 |령 제45조제12항 |
| 업체의 차량등의 사용자 및 | | |제2호 |
| 교통안전관리자에 대한 감독| | | |
|˚수산청장이 지도·감독하는 | 〃 |수산청장 | 〃 |
| 업체의 차량등의 사용자 및 | | | |
| 교통안전관리자에 대한 | | | |
| 감독 | | | |
|˚건설부장관이 지도·감독하 | 〃 |건설부장관 |령 제45조제12항제3호 |
| 는 업체에 대한 과태료의 | | | |
| 부과·징수 | | | |
|˚수산청장이 지도·감독하는 | 〃 |수산청장 | 〃 |
| 업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 | | |
| ·징수 | | | |
+----------------------------+--------------+--------------+--------------------------+
+----------------------------+--------------+--------------+--------------------------+
| 사무명 | 위탁기관 | 수탁기관 | 관련조항 |
+----------------------------+--------------+--------------+--------------------------+
|˚변리사의 개업·휴업 및 |특허청장 |변리사회장 |령 제53조의2 |
| 폐업신고의 수리 | | | |
|˚변리사사무소의 설치·이전 | 〃 | 〃 | 〃 |
| 및 폐지 신고의 수리 | | | |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 |동력자원부장관|석탄산업합 |령 제53조의3 |
| 질검사 | |이화사업단, | |
| | |연료공업 | |
| | |협동조합 |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교통부장관 |교통안전진흥 |령 제53조의4 |
| 합격자의 등록 | |공단이사장 |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 〃 | 〃 | 〃 |
| 교부 | | | |
|˚계획조선 실수요자 선정 |해운항만청장 |한국산업은행 | 령 제54조제2항 |
| | |총재 | |
|˚검수원·감정원·검량원의 | 〃 |한국검수검정 |령 제54조제3항 |
| 등록(3) | |협회장 | 제1호 |
|˚항만운송사업자(검수·감정 | 〃 | 〃 |령 제54조제3항 |
| 및 검량사업)의 사업개시 | | | 제3호 |
| 보고의 수리(3) | | | |
|˚검수원·감정원·검량원등의| 〃 | 〃 |령 제54조제3항제2호 |
| 등록말소(3) | | | |
|˚항만하역사업자의 사업개시 | 〃 |한국항만하역 |령 제54조제4항 |
| 보고의 수리 | |협회장 | |
|˚무선종사자의 기술자 자격수|체신청장 |무선국관리 |령 부칙 제2조 |
| 첩 발급사무 | |사업단 |제19항 |
+----------------------------+--------------+--------------+--------------------------+
+----------------------------+-----------------------------+--------------------------+----------------------------+
| 사무명 | 현행 | 개선 | 관련조항 |
+----------------------------+-----------------------------+--------------------------+----------------------------+
|˚국유재산(國防部所管)의 사 |˚국방부장관→각군참모총장 | |령 제31조제6항제6호다목 |
| 용·수익허가 | 위임 | | |
| | ·3300제곱미터이상 토지 또는| ·위임제외 단서 규정 삭제| |
| | 사용료 년 1,000만원이상인 | | |
| | 경우 제외 | | |
|˚항공기 관계물품의 관세감면|˚교통부장관→지방항공관리 | |령 제45조제6항제21호 |
| 확인 | 국장 | | |
| | 물품 | | |
|˚국유재산(交通部所管)상의 |˚교통부장관→지방항공관리 | |령 제45조제6항제26호 |
| 건물 또는 영구시설물의 | 국장 | | |
| | 미터 또는 투자액 1억미만의 | 제곱미터 또는 투자액 5억| |
| | 건물·시설물 | 원미만의 건물· | |
| | | 영구시설물 | |
|˚한국공항관리공단사업시의 | ·교통부장관→지방항공관리 | |령 제45조제6항제27호 |
| 수익자 비용부담승인 | 국장 | | |
| | 원 미만인 사업 | | |
|˚국유재산(遞信部所管)의 사 | ˚체신부장관→체신청장 및 각| |령 제48조제5항제20호, |
| 용·수익허가와 대부(2) | 소속기관장 | | 제48조제6항제5호 |
| | 료 년액 또는 총액 500만원 | 사용료 년액 또는 총액 1,| |
| | 미만인 토지 및 건물 | 000만원 미만인 토지 및 | |
| | | 건물 | |
|˚물품(遞信部所管)불용결정등|˚체신부장관→체신청장 및 각 | |령 제48조제6항제10호 |
| | 소속기관장 | | |
| | 5만원미만인 물품 | 액 50만원미만인 물품 | |
|˚계량기의 제작 및 수리에 |˚공업진흥청장→청장이 지정하|˚공업진흥청장→청장이 지 |령 제53조 |
| 따른 검정(2) | 는 협동조합 |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 |
| | ·서울특별시·인천직할시·경| ·전국의 검정업무 | |
| | 기도내 검정업무에 한함. | | |
| | 5종의 계량계측기 | 33종의 계량계측기 | |
|˚상대농지의 전용허가 |˚농림수산부장관→시·도지사 | |령 부칙제2조제2항 |
| | 500제곱미터이상 15만제곱미| 1천500제곱미터이상 30만 | |
| | 터미만 | 제곱미터미만 | |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의 상 |˚농림수산부장관→시·도지사 | ·협의·동의 승인 위임대 | 〃 |
| | 만제곱미터미만 | 30만제곱미터미만 | |
|˚공용 또는 공공용이 아닌 |˚농림수산부장관→시·도지사 | | |
| 용도로의 상대농지 전용협의| ·협의위임대상 | ·협의위임대상 | 〃 |
| | 15만제곱미터미만 | 30만제곱미터미만 | |
|˚농공단지용지로의 농지전용 |˚농림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령 부칙 제2조제2항 |
| 협의 | ·농공단지용지중 농지비율70 | ·위임제외 단서규정 삭제 | |
| | 펴센트 초과의 경우 위임제외| | |
|˚국토이용계획의 변경 |˚건설부장관→도지사 | |령 부칙 제2조제7항 |
| | 의 국토이용계획의 변경 | 만의 국토이용계획의 변경 | |
|˚토지구획정이사업에 관한 |˚건설부장관→시·도지사 | |령 부칙 제2조제9항 |
| | 25분의 1미만, 변경면적 33천| | |
| | 제곱미터 미만 | | |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관|˚건설부장관→시·도지사 | | 〃 |
|˚재개발구역의 지정·변경 및|˚건설부장관→도지사 | | 〃 |
| 고시 | ·전국 구역면적의 25분의 1미| ·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
| | 구역의 변경 및 단순한 면적 | ·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 |
| | | 위와 같음 | |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 |˚건설부장관→도지사 | |령 부칙 제2조제9항 |
| |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 및 | 업계획의 결정 | |
| | 건설부장관 입안 공단의 면적| | |
| | 축소·폐지 | |령 부칙제2조제10항 |
|˚중기정비업자의 신고수리 |˚건설부장관→시·도지사 | | |
| | 신고수리 | 신고수리 | |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체육청소년부장관→ |령 제33조제10항제10호, |
| | | 시·도 교육감 |령 제34조제1항제1호 |
|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시·| | | |
| 도지부 | | | |
|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시· | | | |
| 도지부 | | | |
| ·한국청소년연맹 시·도지부| | | |
|˚항공기부품의 인정 |˚교통부장관→서울지방항공 |˚교통부장관→서울·부산 |령 제45조제6항제24호 |
| | 관리국장 | 지방항공관리국장 | |
|˚외환지급을 위한 항공기 |˚ 〃 |˚ 〃 |령 제45조제6항제32호 |
| 부분품 확인 | | | |
+----------------------------+-----------------------------+--------------------------+----------------------------+
[참고]
+----------------------------+-----------------------------+--------------------------+
| 사무명 | 위탁기관 | 수탁기관 |
+----------------------------+-----------------------------+--------------------------+
|˚의약품할당관세 확인 |˚보건사회부장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
|˚의약품면세 확인 |˚ 〃 |˚ 〃 |
|˚검정원 등의 등록변경신고의|˚해운항만청장 |˚한국검수검정협회장 |
| 수리 | | |
|˚검수원, 감정원, 검양원의 |˚해운항만청장 |˚한국검수검정협회장 |
| 수첩교부 및 재교부(3) | | |
|˚검수원, 감정원, 검양원의 |˚ 〃 |˚ 〃 |
| 업무폐지 신고의 수리(3) | | |
|˚공해상에서 채취한 수산물의|˚수산청장 |˚한국원양어업협회장 |
| 포장에 사용된 골판지 어상 | | |
| 자의 관세감면 확인 | | |
+----------------------------+-----------------------------+--------------------------+
병역법시행령
[시행 1991. 2. 1.] [대통령령 제13284호, 1991. 2.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3,284호(1991·2·1)
체육부직제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정부조직법의 개정(1990·12·27法律 第4268號)으로 체육부의 명칭이 체육청소년부로 변경됨에 따라 체육부직제중 관련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
병역법시행령
[시행 1990. 12. 1.] [대통령령 제13173호, 1990. 12.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3,173호(1990·12·1)
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중증장애인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이 전문개정(1989. 12. 30. 法律 第4,179號)됨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 공공시설 이용요금의 감면, 자금의 대여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중앙 및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절차등을 정함(령 제3조 내지 제10조).
나.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립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14條).
다. 장애인의 실태조사는 전수조사·표본조사 및 임시조사로 하되, 1990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함(령 제15조 내지 제18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장구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융자알선 및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우수업체에서 생산된 보장구의 사용을 권장하도록 함(令 第25條).
마. 자금대여의 종류를 생업자금, 통근용 자동차의 구입비, 기술훈련비 및 고가의 재활기기·사무기기 구입비등으로 하고 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함(령 제26조 내지 제29조).
바. 도로·공원·공공건물·공동주택 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장애인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는 편의시설 및 건물내의 편의시설등을 설치하도록 함(令 第30條).
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생계보조수당의 지급대상은 중증의 중복장애·정신지체 기타 중증의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으로 하고, 지급수준은 장애인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도록 함(령 제31조 내지 제33조).
아. 시·도지사의 권한중 장애인등록 및 수첩교부등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함(令 第40條).
병역법시행령
[시행 1990. 4. 30.] [대통령령 제12991호, 1990.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병역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병역의무의 특례에 관한 사항이 병역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분리되어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의 개정(1989.3.27. 大統領令第12,662號)으로 대학생 일반군사교육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병역법시행령
[시행 1990. 1. 3.] [대통령령 제12895호, 1990. 1.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2,895호(1990·1·3)
문화부직제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문화부가 신설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문화부에 총무과(4級)·종무실(別定職1級)·문화정책국(2級)·생활문화국·예술진흥국 및 어문출판국을 두고, 장관 밑에 공보관(2級)을, 차관 밑에 기획관리실(1級)·비상계획관(別定職2級) 및 감사관(2級)을 둠(령 제2조 내지 제13조).
나.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4級)·행정관리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을, 종무실에 종무1과(4級)·종무2과·종무관 3인(2級) 및 종무지원담당관(4級)을 둠(령 제8조 및 제9조).
다. 문화정책국에 총괄과(4級).조사과·국제교류과 및 기획관 1인(3級)을, 생활문화국에 생활문화과(4級)·지역문화과·박물관과 및 문화시설과를, 예술진흥국에 예술1과(4級)·예술2과·영화진흥과 및 영상음반과를, 어문출판국에 어문과(4級)·도서출판과·출판자료과 및 저작권과를 둠(령 제10조 내지 제13조).
라. 정원 316인(政務職2, 1級2, 2級10, 3級1, 4級26, 5級62, 6級 80, 7級52, 技能職81)을 둠(令 別表).
병역법시행령
[시행 1989. 3. 25.] [대통령령 제12655호, 1989.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병역의무자중 3년미만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던 병역처분 기준을 이 영에서 정하도록 하고 기타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위하여 일부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징병검사 결과 7급의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횟수에 제한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신체검사를 2회 실시하여도 7급인 경우에는 최초검사일로부터 12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하고 병역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함(令 第17條第3項).
나. 가족중 2인이상이 동시에 군복무중인 때에는 종전에는 잔여복무기간이 짧은 자를 보충역에 편입하던 것을 가족이 원하는 1인을 보충역에 편입하되, 잔여복무기간이 6월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보충역에 편입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생활보호에 기여하도록 함(令 第98條第5項第2號).
다. 종전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역병 입영대상자등이 6월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방위소집을 면제하던 것을 2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만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방위소집을 면제하도록 하여 국민 개병주의원칙에 부응하도록 함(令 第103條第1項第1號).
라. 종전에는 병역의무자가 국외에서 영주권을 얻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할 때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던 것을 병역의무 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주권을 얻은 국가에서 1년이상 거주한 때에 한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令 第113條第1項第1號).
병역법시행령
[시행 1988. 6. 30.] [대통령령 제12474호, 1988.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의 거주지 읍·면·동의 장은 이들에 대한 징병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본적지 구·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정병선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인사법상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병적상 보충역으로 편입되었던 전직장교등에 대한 보충역편입처분의 취소처분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며, 재학생의 특례보충역편입신청시기 및 징병검사 또는 입영이 연기된 학생이 재학중에 입영을 신청하는 경우의 그 신청시기등을 조정하는 한편, 병역복무가 감면되는 생계곤난사유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병역의무자의 편의도모와 기타 현행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징병검사대상자 조사에 있어서 본적지 구·시·읍·면의 장이 이를 조사하였으나 앞으로는 거주지 읍·면·동의 장도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에 대하여 징병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본적지 구·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게 함으로써 병력자원관리의 정확과 효율적인 정병선발을 할 수 있도록 함(令 第8條第1項).
나. 보충역편입처분의 취소처분기준에 관하여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의 임용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심신장애자의 퇴역 또는 면역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에 적용되는 심신장애자의 전역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영 제58조의2제2항 및 제3항).
다. 종전에는 재학생의 특례보충역병적편입 신청시기가 졸업하는 해의 3월 31일까지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전기졸업자는 3월 31일, 후기졸업자는 9월 31일까지로 하여 후기졸업자에게도 신청기회를 부여하도록 함(令 第71條第2項).
라. 종전에는 법무·의무·군종등 특례병과사관후보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학년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게 하던 것을 당해 대학 및 사법연수원등에 입학한 해의 3월 31일까지 지원하게 함으로써 병적관리를 합리화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함(令 第84條第2項).
마. 종전에는 징병검사 또는 입영이 연기된 재학생으로서 재학중에 입영을 원할 경우 징병검사의 경우에는 징병검사개시일 5일전까지, 입영의 경우에는 매년 9월30일까지 신청하게 함으로써 미리 휴학을 하게 되어 학업에 지장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함(令 第93條).
바. 종전에는 현역병입영대상자가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보충역에의 편입을 원할 경우에 생계곤난사유의 경우 그 기준이 되는 가족 구성에 있어서 18세 및 19세인 자를 자활가능자로 보아 이들을 피부양가족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피부양자로 규정함으로써 생계곤난자의 병역혜택 범위를 확대함(令 第98條第1項).
사. 종전에는 특례보충역편입이 가능한 연구기관을 자연계분야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0인 이상을 확보한 연구기관중에서 선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연구전담요원 10인 이상을 확보한 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부설연구소 등 소규모연구소의 육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함(令 別表2).
병역법시행령
[시행 1987. 11. 1.] [대통령령 제12262호, 1987. 10.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2,262호(1987·10·26)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재 5개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전·공상군경에 대한 상이등급구분을 7개등급으로 재분류하여 등급간의 보상격차를 완화하고 간호수당지급정지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 5개등급(특급, 1급, 2급갑, 2급을 및 3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전·공상군경등에 대한 상이등급을 7개등급(특급, 1급, 2급, 3급, 4급, 5급 및 6급)으로 개편하여 등급간의 보상격차를 완화함(령 제14조제1항 및 별표2).
나. 현재 전·공상군경등이 국가의료시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간호수당의 지급을 일체 정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간입원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간호수당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令 第31條第3項).
병역법시행령
[시행 1984. 9. 22.] [대통령령 제11511호, 1984. 9. 22.,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병역법이 전문개정(83. 12. 31. 法律 第3,696號)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병역법시행령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촌지역의 방위소집대상자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를 징집순서의 역순으로 보충역에 편입하여 방위소집하되, 이 경우 농업계 고등학교 자영농과출신자로서 농촌에서 자영영농을 위하여 정착한 자는 징집순서에 불구하고 보충역에 편입하여 방위소집할 수 있도록 함(令 第32條第3項 後段).
나. 방위소집은 방위소집대상자의 거주지별로 실시하되, 가족과 떨어져서 단독으로 거주하는 방위소집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편익을 위하여 부모 기타의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소집할 수 있도록 함(令 第33條第1項).
다. 내무부장관·법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자연계교원요원의 소요인원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군병원충원에 차질이 없도록 함(令 第64條).
라. 병역특례심의위원회에 주요기간산업체의 선정, 특기자의 선발등 기능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전문화와 업무수행의 능률을 도모함(令 第66條).
마.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자가 의무종사기간중 특례업체의 폐업등으로 인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입영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특례보충역 종사기간 매1년마다 현역병은 2월, 방위병은 1월씩 군복무기간을 단축하도록 함(令 第77條第2項).
바. 재학생에 대한 학교별 징병검사 및 입영연기연령을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규정함(令 第91條第1項).
1. 고등학교는 연령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를 졸업할 때 까지
2. 전문대학의 2년제과정은 22세, 3년제과정은 23세
3. 대학의 4년제과정은 24세, 6년제과정은 26세
4. 대학원의 2년제과정은 26세, 5학기 및 6학기과정은 27세
사. 재학생 징병검사 및 입영연기원서는 종전에는 본인이 개별적으로 학교의 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의 편의를 위하여 개별 출원제도를 폐지하고 학교의 장이 송부한 학적보유자명부에 의하여 본인의 출원없이 직권으로 재학생 징병검사 및 입영연기를 하도록 함(令 第92條).
아. 징병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하거나 병역을 면제할 수 있는 "전신기형자등 외관상 명백한 심신장애자"의 범위에 현행의 라병자, 앞을 못보는 사람등 외에 난장이, 꼽추, 한쪽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 3개 이상의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없는 사람 또는 심신장애자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이 1급 내지 6급인 자를 추가함으로써 이들의 편익을 도모함(令 第96條第1項).
자.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음으로써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자가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였거나 6월 이상 국내에서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역면제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이주를 가장한 병역면탈을 방지하도록 함(令 第96條第7項).
차. 보충역편입사유중 "본인이 아니면 가사를 돌볼 가족이 없는 자"의 범위를 본인외의 가족중 18세미만 또는 70세이상인 자만 있거나, 18세이상 70세미만인 자가 있더라도 타인의 보호없이는 활동할 수 없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가사를 돌볼 수 있는 경우로 함(令 第98條第4項).
카. 부 또는 형제중 "전사·순직자, 전·공상으로 인한 불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중 1인을 보충역에 편입하는 바, 이 경우 전사·순직자, 전·공상으로 인한 불구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인 및 상이정도가 2급을 이상인 전상군인과 병역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동원되거나 전투경찰대원이나 교정시설경비교도로 전임된 자로서 전사·순직하거나 상이정도가 2급을 이상인 전·공상자로 함(令 第98條第6項).
타.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현역병 또는 방위병은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방위소집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국외로 이주하는 "가족"의 범위를 호적을 같이 하는 부모·배우자·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로 하되, 혼인외의 사유로 분가한 자는 호적을 같이 하는 자로 보며,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자는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令 第99條第1項第2號).
파. 혼인외의 출생자로서 부의 가에 입적되지 아니한 자,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아등에 대하여는 보충역에 편입하여 방위소집을 면제하도록 함(令 第103條第1項).
하. 현역병 또는 방위병으로서 간질·야맹증·정신이상 또는 성격장애등의 사유로 신체등위가 제2국민역 편입사유인 5급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군복무가 곤란한 자는 군자체심사를 거쳐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방위소집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令 第104條第1項第3號).
거.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역의무자국외여행심의위원회"와 동위원회의 국외여행허가심의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허가원서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도모함(現行 第128條 削除).
너.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이 영에 통합·규정함(영 제3장제2절(特例補充役) 제65조 내지特例補充役).
병역법시행령
[시행 1982. 4. 23.] [대통령령 제10797호, 1982.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병역법이 개정(法律 第3,498號, 81. 12. 31)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불구자등의 병역면제원서를 받은 구청장등은 병무심사동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사실확인서를 작성·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병무심사동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병역면제원서를 받은 구청장등이 직접 사실확인서를 작성·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令 第31條第2項).
나. 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편입사유와 방위소집연기및 방위소집해제사유를 완화하여, 종전에는 본인이외의 가족중 부양능력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부양자의 수가 일률적으로 4인(부양능력자가 녀자인 경우에는 3인) 이상인 경우에만 본인을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방위소집을 연기 또는 해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부양능력자가 51세 이상의 남자인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수가 3인, 41세 이상의 녀자인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수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 본인을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방위소집을 연기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함(영 제37조제1항 및 제99조제2항).
다.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귀향된 자중 치유될 가망이 없어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다시 신체검사 또는 징병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징병종결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令 第61條第3項).
라. 개정된 병역법에 의하여 그 제도가 폐지된 "특수귀휴"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令 第65條 削除).
마. 병무청장이 개정된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특수전문요원의 명단을 문교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 행하는 이들의 병적관리와 입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영 제66조의2 및 제66조의3).
바. 개정된 병역법에 새로이 규정된 해양 또는 수산계의 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소정의 군사교육을 받고 예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의 병적에 편입된 자의 승선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영 제95조의2제3항 내지 제6항 신설).
병역법시행령
[시행 1981. 11. 6.] [대통령령 제10620호, 1981. 11.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주요골자
가. 자연계 교원요원의 현역복무기간을 현행 1년에서 6월로 단축함으로써 교원복무기간을 연장함(영 제64조의2).
나.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에 의한 교정시설의 경비교도로 임용하기 위하여 현역으로 입영한 자의 귀휴절차를 정함(영 제64조의3).
다. 대학원생등의병무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특수전문요원의 병적관리, 입영절차 및 전역절차를 정함(영 제66조의2 및 제66조의3).
병역법시행령
[시행 1981. 3. 2.] [대통령령 제10230호, 1981. 3.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병역법이 개정(法律 第3,266號 80·12·4)됨에 따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병무행정제도를 일부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신고를 종전에는 본적지에서 하던 것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과 동시에 거주지에서 하도록 법을 개정함에 따라 시·읍·면과의 업무협조절차를 정함(영 제11조 및 제12조).
나. 신체검사에서 무종판정을 받은 자는 계속하여 3차에 걸쳐, 병역의 적부판정을 받아야 하는 바, 방위소집의 면제사유가 있는 자는 첫번째 신체검사에서 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여 징병절차를 간소화함(令 第30條第2項).
다. 충원소집과 마찬가지로 전시방위소집에 있어서도 소집명령서를 미리 작성하여 읍·면·동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전시동원에 대처함(令 第106條).
라. 현행 해외여행시 허가대상으로 되어 있는 징집면제자·방위소집면제자 및 해제자를 신고대상으로 완화함으로써 민원을 간소화함(令 第125條第2項)
마. 기타 법개정에 따라 관계조문을 정비함(영 제82조·제82조의2·제87조·제88조의2·제90조·제92조·제95조·제99조 및 제106조)
병역법시행령
[시행 1963. 1. 28.] [각령 제1164호, 1963. 1. 28.,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