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26. 8. 28.] [대통령령 제36590호, 2026. 8.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과 품위유지, 중개업에 관한 제도개선 및 운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법률 제21409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임원 구성과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824호, 2025. 10.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및 윤리의식 향상을 위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의 교육시간을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에서 ‘45시간’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401호, 2024. 4.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인이 월세를 관리비로 전가함에 따른 계약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줄이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확인하여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관리비에 관한 사항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정보 제시 의무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용도를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6개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가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 제출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수립ㆍ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시행령」 등 26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23. 10. 18.] [대통령령 제33821호, 2023. 10.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할 때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중개보조원 본인 및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법률 제19371호, 2023.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중개보조원 및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하는 한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에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부과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약사법 시행령」에 따른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등의 시설기준 등 40건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1년"에서 "3년" 으로 조정하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및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수신료의 면제 및 감액 기준 등 37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 비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5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1.] [대통령령 제32306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중개의뢰인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보다 충실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가 건축물을 중개하는 경우 벽면 및 도배뿐만 아니라 바닥면의 상태도 확인하여 설명하도록 하고, 공인중개사의 출산 및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가 예외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사유에 임신 또는 출산을 추가하는 한편,
      위법한 중개행위로 중개의뢰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원활한 배상을 위하여 공인중개사가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 등의 보장한도를 법인인 공인중개사의 경우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법인이 아닌 공인중개사의 경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5호, 2021. 2.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445호(2021.2.1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원칙적으로 수탁자로 정하는 등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종전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인상하며,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등 간이과세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가 되는 요건을 정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정비(제5조의2제2항ㆍ제8조제7항 및 제75조제11호ㆍ제12호 신설, 제5조의3제1항)
        1)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 시 해당 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수탁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가 되도록 함.
        2)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 신탁의 수익자가 수익 및 귀속재산을 한도로 해당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2차로 부담할 경우 귀속재산의 가액은 신탁재산이 해당 수익자에게 이전된 날 현재의 시가로 산정하도록 함.
        3) 수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인 경우에 해당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등의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함.
        4)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인 수탁자 또는 위탁자가 위탁자 또는 수탁자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가 신고ㆍ납부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등록사업자 폐업신고 제출서류 간소화(제13조제2항)
        종전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했으나,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하여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증만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범위 확대(제68조제1항 및 제2항)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서 2억원 이상인 경우로 변경하여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함.

      라. 간이과세 관련 제도 정비(제71조의2 및 제109조제1항, 제73조의2 신설)
        1)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재화와 용역을 매입한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2) 간이과세자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변동되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게 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해당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시점의 20일 전까지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발급하도록 함.
        3)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4천800만원 미만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인상함.
    <법제처 제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 img92351719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img92351723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img92351747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 img92351779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43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243호(2020.12.8)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 업무 등을 한국부동산원의 업무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감정원법」이 개정(법률 제17459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정비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을 한국부동산원의 업무에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미디어 이용 방식이 인터넷 매체 중심으로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기존의 관보나 일간신문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의 공고 방식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5ㆍ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9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169호, 2020. 11.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169호(2020.11.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구분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공공기관의 지정 제도 및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임원 인사에서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재조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28호, 2020. 3. 31.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구체적인 구분기준을 정하고, 타당성재조사를 해야 하는 사업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구분기준(제7조 및 제7조의2)
        1) 기획재정부장관은 직원 정원이 50명 이상, 수입액이 30억원 이상이면서 자산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는 공기업으로,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면서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85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기타공공기관을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경우 등으로 유형화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기관을 정함.

      나.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후보자 추천기한(제23조제1항, 제23조제2항 신설)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가 예정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임기 만료 2개월 전, 임원의 임기 만료 외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2) 임원의 임기 만료가 예정된 임원의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는 해당 임원의 임기 만료 전까지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임원후보자를 다시 공개모집해야 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와 협의하여 임원후보자 추천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타당성재조사 대상 사업(제25조의4 신설)
        공공기관의 장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 이상으로 증가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사업 중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당시에 비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사업 등에 대해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20. 8. 21.] [대통령령 제30962호, 2020. 8.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중요 정보를 분명하게 밝히도록 하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법률 제16489호, 2019. 8. 20. 공포, 2020. 8. 21. 시행)됨에 따라 중개대상물을 인터넷으로 표시ㆍ광고를 할 때 중개대상물의 가격, 종류, 거래 형태 등을 분명하게 밝히도록 하고,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할 때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분명하게 밝히도록 하여 유사한 중개사무소 명칭 등으로 인한 소비자 혼란을 예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및 2017년에 3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장별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 등 규제의 타당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 실익이 적은 229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지능형전력망 관련 인증기관 지정기준 등 3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주기를 변경하며, 에너지다소비업자의 기준에 관한 규제에 대해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새로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를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44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20. 2. 21.] [대통령령 제30427호, 2020.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법률 제16489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내용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센터는 신고사항에 대해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의무와 설명의 근거자료 제시 의무 중 한 가지만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4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17. 1. 20.] [대통령령 제27793호, 2017. 1.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793호(2017.1.1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신고,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ㆍ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등 부동산거래 관련 허가 제도의 근거를 일원화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을 확대하며, 거래신고 위반사실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797호,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 범위, 거래신고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거래 단독신고 대상 추가(제3조제2항)
        거래 당사자 공동신고 원칙의 예외로 단독신고를 할 수 있는 거래 당사자의 범위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 및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추가함.

      나.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부동산 공급계약의 범위(제3조제3항)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인 부동산 공급계약의 근거법률을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7개 법률로 명시함.

      다. 국토교통부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요건(제7조제2항)
        동일 시ㆍ도 내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예외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요건을 공공기관이 개발사업 시행자이면서 지가변동률 등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정함.

      라. 과태료 부과 기준(제20조 및 별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마.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기준(제21조)
        거래신고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에 대하여 최초 자진 신고자에 한정하여 신고시점에 따라 면제하거나 50퍼센트를 감경하도록 하는 등으로 그 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751호(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업종제한 및 제한 내용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는 등 기존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농식품투자조합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에 차등을 두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이삿짐을 운반하는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을 7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21개 대통령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16. 1. 12.] [대통령령 제26892호, 2016.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중개사 및 「상법」 상 회사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제외한 협동조합도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중개업 및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15. 6. 4.]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 6.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302호(2015.6.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측량업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며,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738호, 2014. 6. 3. 공포, 2015. 6. 4. 시행)됨에 따라,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절차,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및 실적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기준점에 우주측지기준점을 추가하여 국가기준점의 정확도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기준점에 우주측지기준점 추가(안 제8조제1항제1호가목 신설)
        우주측지기준점이 완공됨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기준점 체계 최상위에 우주측지기준점을 추가하여 전 세계 우주측지기준점 기준망과의 연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가기준점의 정확도를 높임.

      나.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1) 측량업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2)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측량업정보를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관련 연구 개발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안 제10조의4부터 제10조의6까지 신설)
        1)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2)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자는 매년 2월 15일까지 측량용역 수행실적 현황표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평가의 기준을 기술자 능력 및 교육이행실적 등으로 정하며, 평가 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공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14. 10. 14.] [대통령령 제25652호, 2014. 10.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652호(2014.10.14)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던 특별건축구역을 시ㆍ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미관지구에서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간에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2246호, 2014. 1. 14. 공포, 10. 15.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구역,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대상, 건축협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생활편의 및 안전기준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용도 및 용도별 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에서의 건축기준 완화(제6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 신설)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되, 연접한 둘 이상의 대지에서 건축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하나의 대지로 보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나. 신고대상 건축물의 건축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해취약지역의 구체화(제11조제1항 신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등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 대상이나, 재해취약지역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재지구(防災地區)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에서의 건축은 건축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허가를 받도록 함.

      다.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권한에 따른 지정 대상 사업구역의 구분(제105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권한 일부가 지방 이양됨에 따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사업구역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등 시ㆍ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사업 구역을 구분하여 정함.

      라.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대상 및 절차(제110조의2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가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하여 미관지구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바, 해당 도로를 건축선을 후퇴한 대지에 접한 도로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 안의 도로 등으로 정함.
        2)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관련 자료를 갖추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바, 해당 자료를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 규정과 완화 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형태나 색채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추가적으로 정함.

      마. 건축협정의 체결 주체 및 내용 등(제110조의3부터 제110조의5까지 신설)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구역 등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를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 중 그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로 정함.
        2) 건축협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외에 건축선, 건축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을 추가하고,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용을 지원받으려는 협정체결자 등에게 해당 사업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소규모 통신용 시설 추가(별표 1 제3호아목)
        현재 방송통신시설 용도로 분류되고 있는 통신용 시설 중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설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통신 이용의 편의를 높이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14. 7. 29.] [대통령령 제25522호, 2014. 7.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인중개사 제도는 1985년 시행된 이후 안정적인 전문자격사 제도로 확립되었으나 "중개업자" 등의 일본식 표현이나 그 밖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 법률의 제명을 「공인중개사법」으로 변경하고,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며,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12374호, 2014.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제명 및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비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및 용어 변경 사항 반영(제1조, 제2조, 제16조, 제17조 등)
        제명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용어 중 "중개업자", "중개수수료"를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수"로 정비함.

      나.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조의2부터 제1조의8까지 신설)
        1)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외에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공인중개사협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2)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제27조의2 신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을 완료한 날로 정함.

      라.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제28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을 교육시설 및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일시ㆍ교육장소 등을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6. 5.] [대통령령 제25372호, 2014. 6.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외에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대해서도 실무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실무교육을 받은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2년마다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여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66호, 2013. 6. 4. 공포, 2014. 6. 5. 시행)됨에 따라,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실무교육의 교육시간을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교육시간을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을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로 하고, 교육의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한 교육지침에 교육의 목적, 강사의 자격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12. 5.] [대통령령 제24912호, 2013. 1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에 대하여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제한하고,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의 실명화 등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며, 공인중개사협회 운영위원회의 설립과 공제기금의 건전성 확보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66호, 2013. 6. 4. 공포, 12. 5. 시행)됨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공인중개사협회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공인중개사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제한(안 제16조제2항 신설)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에게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위한 개설등록 또는 이전신고에 필요한 승낙서를 주는 방법 등으로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 행위를 사전에 명시하도록 함.

      나.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시 명시할 사항 구체화(안 제17조의2 신설)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할 때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중개업자의 성명을 명시하도록 하여, 중개업자의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도록 함.

      다. 공인중개사협회의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재무건전성 기준 마련(안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 신설)
        1) 공인중개사협회 운영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공인중개사협회의 회장 및 임원,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의 사업계획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도록 함.
        2)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기금의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급여력기준금액 대비 지급여력금액의 비율인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함.

      라.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37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교부, 중개업자의 고용인 신고 등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443호(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의 직무(안 제3조)
        국토교통부의 소관업무를 국토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ㆍ하천 및 간척, 육운ㆍ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로 함.

      나. 국토교통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
        국토교통부에 운영지원과, 국토도시실, 주택토지실, 교통물류실, 항공정책실, 건설정책국, 수자원정책국, 도로국, 철도국 및 기획조정실을 둠.

      다.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안 제2조 및 제20조부터 제53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홍수통제소,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항공교통센터,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및 국토지리정보원을 둠.

      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54조, 제55조, 별표 2 및 별표 3)
        국토교통부에 956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계약직 3명, 고위공무원단 24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919명)의 공무원을,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등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 2,841명(별정직 1명, 계약직 5명, 고위공무원단 9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2,826명)의 공무원을 둠.
    <법제처 제공>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6. 29.] [대통령령 제23918호, 2012.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법인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가 관할구역 외에 분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그 설치신고 시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등록관청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등록관청이 해당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자격 확인을 요청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5. 1.] [대통령령 제23759호, 2012. 5.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759호(2012.5.1)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총 37개의 대통령령에서 공무원 임용시험 및 국가자격시험 등의 공고 시기를 시험 실시 20일 전까지 또는 30일 전까지 등으로 달리 규정하던 것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통일하여 해당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충분한 수험준비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8. 20.] [대통령령 제23086호, 2011. 8.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내용 등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663호, 2011. 5. 19. 공포, 8.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직접 규정한 응시자격 제한 규정을 이 영에서 삭제하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0. 10. 26. 제23차 회의)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해 주도록 함으로써 중개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3. 15.] [대통령령 제22711호, 2011. 3.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개사무소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설건축물에 중개사무소를 둘 수 있는지가 해석상 논란이 됨에 따라 가설건축물에는 중개사무소를 둘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재건축사업 등의 경우에는 사업 완료 후 건축물대장 작성에 시간이 걸려 적기에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준공검사 등을 받은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중개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39호, 2010.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면서 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취득가액의 1천분의 20에서 농지의 경우에는 1천분의 30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0221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취득세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부동산거래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종전에는 취득세의 1배부터 3배까지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취득세의 0.5배에서 1.5배까지로 조정하여 과태료 부담을 현행 수준보다 높아지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1. 18.]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493호(2010.11.15)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은행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은행법」이 개정(법률 제10303호, 2010. 5. 17. 공포, 11. 18. 시행)됨에 따라 사외이사 결격사유의 세부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계획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3조의3 신설).
        은행이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의 신설계획을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를 해당 은행에 대한 경영건전성을 평가한 결과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투자적격 이하인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인수ㆍ합병의 방법으로 국외현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국외현지법인 등이 소재하는 국가가 투자적격 이하인 경우 등으로 정함.
      나.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5조 신설)
        1)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은행 등과의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상임 임직원, 해당 은행 등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으로 정함.
        2) 사외이사 및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은행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상임감사위원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7조)
        1) 상임감사위원으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해당 은행 대주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해당 은행 상임임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의 상임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임 임직원이었던 사람 등으로 정함.
        2) 상임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은행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내용 구체화(안 제17조의4 신설)
        은행의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 이사의 자격요건, 임원의 선임과 퇴임 기준 및 절차, 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기능,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 등을 정함.
      마. 겸영업무의 범위 확대(안 제18조의2)
        1) 겸영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투자자문업, 국채증권 등의 인수ㆍ매출 업무,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등도 은행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겸영업무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수익구조를 다변화함으로써 은행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불공정영업행위의 내용 및 은행이용자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안 제24조의4 신설)
        1) 불공정영업행위의 구체적 내용으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정하고,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며, 금융거래 단계별로 약관 및 계약 서류 등을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함.
        2)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 및 은행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은행상품 광고 시 준수사항 마련(안 제24조의5 신설)
        1) 은행이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과 관련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은행상품을 광고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
        2) 은행상품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여 은행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467호(2010.1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등에서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3차에 걸쳐 민원사무를 규율하고 있는 약 150여 건의 대통령령을 개정한 바 있으나,
      아직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82종의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하고 서류제출을 생략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되, 부동산등기부등본,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누구든지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ㆍ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담당공무원 등이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2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151호(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ㆍ활용,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원의 신청ㆍ처리에 전자화문서 활용(영 제5조 및 제6조)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첨부하는 설계도면,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각종 종이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신청하게 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영 제9조 및 제10조)
        각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전자민원담당관 등으로 임명하도록 함.
      다.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폐합 등 효율적 관리(영 제18조 및 제1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등의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서비스의 중복ㆍ유사성, 접근 편의성,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의 확대(영 제39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 및 사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용ㆍ남용을 예방하도록 함.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방법 및 절차(영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이용 목적과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업무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행정정보의 내용 및 열람자의 범위 제한 등을 조건으로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받지 않은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을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행정정보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및 열람신청(영 제49조)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행정기관등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사.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시스템 감리(영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 및 부칙 제2조)
        법률의 개정으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등의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설계도)의 도입ㆍ운영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함.
      아. 각종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영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
        법률에서 여러 행정기관등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자원을 공유서비스로 지정ㆍ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유서비스 지정ㆍ변경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지정취소기준 등을 정하고,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보시스템의 규모, 용량 및 활용도 등을 정함.
      자. 전자정부사업의 중복 방지 및 성과 제고(영 제82조 및 제84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행정기관등과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사업 성과의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정보화사업 등을 정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를 제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2. 1.]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003호(2010.1.27)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는 인터넷포털을 법률의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고, 업무가 중복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신문지원기관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한편, 매체 간 융합추세 등 언론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일간신문ㆍ뉴스통신ㆍ방송사업 간의 겸영금지 및 주식ㆍ지분 소유 제한을 폐지하는 등 신문의 자유와 산업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9785호, 2009. 7. 31. 공포, 2010. 2. 1.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등록 절차와 신문ㆍ방송 등의 여론집중도 조사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대상, 등록절차 및 준수사항 등(영 제3조부터 제8조까지)
        1) 새로 법률의 규율대상에 포함된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범위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전자간행물을 제외함으로써 사회적 파급력이 적은 인터넷카페, 개인 블로그 등 1인 미디어와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이 제공하는 뉴스서비스는 규율대상에 제외하도록 함.
        2) 인터넷뉴스서비스도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동일하게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함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정하는 한편, 직접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통하여 언론의 기사가 제공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최상위 화면에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하고, 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책임감을 높이도록 함.
      나. 여론집중도조사를 위한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영 제12조)
        1) 미디어 융합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해가는 신문, 방송, 인터넷, 잡지 등 미디어의 영향력을 조사하여 미디어산업 진흥정책의 지표로 활용하고, 미디어시장이 특정 사업자나 개인에게 집중된 정도를 파악하여 미디어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여론집중도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을 위하여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
        2)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는 신문ㆍ방송 등 미디어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여론집중도조사 방법 및 여론집중도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다. 일간신문에 대한 규제 완화(영 제14조제1항 및 제15조)
        1)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을 종전의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미디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여 신문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함.
        2) 법률의 개정으로 대기업의 소유제한이 일반일간신문에만 적용되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자의 범위를 일반일간신문사업자로 정함.
      라. 디지털 뉴스 분류체계의 표준화(영 제16조)
        디지털 뉴스를 작성하기 위한 기술 또는 형식 및 디지털 뉴스의 제작ㆍ편집ㆍ저장ㆍ교환을 위한 분류체계를 디지털뉴스 표준화의 대상으로 정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 뉴스에 관한 표준의 제정을 위하여 디지털 뉴스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마. 언론진흥기금 관리ㆍ운용(영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언론진흥기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 2009. 12.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881호(2009.12.1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측량, 지적 및 수로업무 분야에서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측량 및 지도 제작 등이 이루어져 우리나라 지도의 근간을 이루는 지형도ㆍ지적도 및 해도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 국가지리정보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측량법」ㆍ「수로업무법」 및 「지적법」을 통합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774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및 고시(영 제9조 및 제10조)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가 측량기준점표지의 종류와 설치 장소를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그 부지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할 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함께 통지하도록 하고, 그 표지의 명칭, 번호, 좌표 및 측량성과의 보관장소 등을 고시하도록 함.
      나.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영 제11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하게 하거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여 통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도등의 표시금지사항(영 제15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관한 사항과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의 비공개사항은 지도 등에 표시할 수 없도록 함.
      라. 기본측량성과의 국외반출 허가 대상 완화(영 제16조)
        그 동안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대축척 지도 등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도로서 보안성 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함.
      마.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청구(영 제24조)
        지적측량의 성과에 다툼이 있어 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지적측량을 실시한 후 심사청구서에 그 측량성과의 심사청구 경위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수로조사성과의 게재 등(영 제28조)
        해상교통안전을 위하여 수로조사성과를 항행통보 및 수로도서지에 게재하려고 할 때에는 수로조사성과심사가 완료된 후 지체 없이 하도록 함.
      사.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ㆍ관리(영 제54조제2항)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지상경계를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함.
      아.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대상 및 주기(영 제97조)
        트랜싯, 레벨, 거리측정기 등 6가지의 측량기기는 3년 주기로 성능검사를 받도록 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7. 2.] [대통령령 제21609호, 2009.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양대행 업무범위를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596호, 2009. 4. 1. 공포, 7. 2. 시행)됨에 따라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양대행 업무범위를 한정적으로 정한 규정을 삭제하여 중개업의 대형화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중개업 개설등록을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실무교육의 지침에 포함될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실무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원활한 교육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유한회사인 중개업자의 공인중개사 확보기준을 임원의 3분의 1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12. 9.] [대통령령 제21159호, 2008. 12.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159호(2008.12.9)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 분양주택의 전매제한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는 대신, 주택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주택거래신고 대상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까지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도권 분양주택 전매제한 완화(영 제45조의2제2항제1호)
        (1) 장기간의 신규 주택 거래규제에 따른 주택수요 감소, 신규 아파트 거래량 감소에 따른 공급효과 반감 등을 고려할 때, 최대 10년에 이르는 현 수도권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에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7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 그 밖의 지역에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5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단축하고,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에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5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그 밖의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3년,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우에는 1년으로 단축함.
      나. 주택거래신고 대상 주택 확대(영 제107조의2제2항)
        (1) 소형 아파트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에도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는 주택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주택거래신고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짐.
        (2) 주택거래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거래신고 대상 아파트를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까지 확대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12. 6.] [대통령령 제21148호, 2008. 12.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148호(2008.12.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던 정기간행물 중 잡지와 기타간행물에 관한 사항이 분리되어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098호, 2008. 6. 5. 공포, 12. 6. 시행)됨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기간행물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영 제3조)
        정기간행물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을 정기간행물 제작시설의 현대화 사업, 정기간행물 유통 정보화 관련 사업 등으로 정함.
      나. 정기간행물 등록ㆍ신고 및 변경등록ㆍ변경신고 절차(영 제5조 및 제6조)
        잡지와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의 등록ㆍ신고 또는 변경등록ㆍ변경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등록신청서와 신고서 등의 서식과 인쇄사 신고필증 및 법인 정관 등 첨부서류를 정하는 등 등록 또는 신고 등의 구체적 절차를 정함.
      다. 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 구성 등(영 제14조 및 제15조)
        (1) 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2) 이와 같이 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기간행물사업자에 대한 발행중지 명령, 등록ㆍ취소 처분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등록 및 변경등록(영 제17조 및 제18조)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ㆍ지국을 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출서류와 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을 변경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출서류 등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및 등록증 반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9. 14.] [대통령령 제21001호, 2008. 9.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가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127호, 2008. 6. 13. 공포, 9. 14. 시행)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법인 중개사무소의 개설기준을 완화하고,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인 중개사무소 개설기준 완화(영 제13조)
        법인 중개사무소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공인중개사의 비율을 임원 또는 사원의 경우 과반수에서 3분의 1로 축소함.
      나.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의 종류(영 제23조의2 신설)
        부동산거래의 실제 가격에 대한 허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거래당사자 간 거래대금지급을 확인 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 거래대금지급을 위한 대출ㆍ정기예금 등의 해약ㆍ주식 등의 처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영 제24조제1항)
        부동산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액이 낮아 거래당사자의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상향할 필요가 있어 법인 중개업자는 2억원 이상, 개인 중개업자는 1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
      라.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출제범위 축소(영 별표 1)
        현재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제2차시험 과목 중 부동산공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에서 출제하고 있으나 출제범위가 너무 넓어 수험생에게 큰 부담이 됨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제2차시험 과목 중 부동산공법의 출제범위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산지관리법」 등은 제외하여 6개 법률로 축소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947호(2008.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자본시장을 규율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의 법률을 통합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금융투자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5호, 2007. 8. 3. 공포, 2009. 2. 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제도 개선(영 제2조제2호 및 제121조제4항)
        종전에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는 증권의 매도·매수청약의 권유를 내용으로 하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증권의 발행이나 매출의 예상 일정 등 대략적인 발행 계획만을 내용으로 하는 단순 투자광고는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종전에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신고시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한 자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요건을 최근 1년간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한 자로 변경함.
      나. 인가·등록의 기준이 되는 업무 단위의 설정(영 제15조, 제20조, 별표 1 및 별표 3)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을 구성요소로 하여 인가·등록의 기준이 되는 업무 단위를 설정하되, 해당 업무 단위를 현행보다 세분화하여 전문 금융투자업자의 등장을 유도하고, 세부적인 업무 단위의 설정과 동시에 이를 포괄하는 업무 단위도 설정하는 계층적인 구조를 취함으로써 새롭게 나타나는 금융투자상품을 별도의 인가나 등록 없이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함.
      다. 인가·등록의 자기자본 요건 및 유지 요건의 설정(영 제16조제3항,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3조, 별표 1 및 별표 3)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진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인가·등록의 업무 단위별로 자기자본 요건을 설정하고,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요건을 2분의 1로 경감하며, 인가·등록 이후에는 자기자본 요건의 경우 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대주주의 경우에는 최대주주가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하여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요건을 유지하도록 함.
      라. 금융투자업자 지배구조의 개선(영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이 6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외이사의 선임과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이 3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상근감사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등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
      마. 금융투자업자 업무범위의 확대(영 제43조,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
        금융투자업자가 기업금융업무 등과 관련한 대출업무, 지급보증업무 등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투자업자가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전산관리·운영 업무 등 재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금융기법과 외부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바. 금융투자업 간 및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간 정보교류의 차단 대상 및 내용 규정(영 제50조 및 제51조)
        고유재산운용업무·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신탁업 간 및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금융투자업 간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기업금융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간 등에도 마찬가지로 정보교류 등을 금지함으로써 이해상충을 방지하되, 예외적으로 정보교류가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상 불편을 최소화함.
      사.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영업상 제한 완화 (영 제86조 및 제88조)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까지 취득할 수 있었으나, 해당 취득한도를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투자 가능한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확대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
      아. 기업 인수·합병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영 제149조 및 제153조제3항)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이 의견을 표명할 경우에는 찬성·반대 또는 중립의 의견에 관한 입장과 그 이유가 포함되도록 하고,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기준일을 현행 결제일에서 계약체결일로 앞당김으로써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제때 제공될 수 있도록 함.
      자. 불공정 거래 규제의 합리화(영 제194조)
        종전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에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 등에 종사하는 자 등 직무상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 제한함으로써 불공정 거래를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722호(2008.2.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제정이유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종전의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항만 및 해양환경업무가 국토해양부로 이관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의 소관업무를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과 해안·하천·항만 및 간척, 육운·해운·철도 및 항공,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로 함(영 제3조).
      나. 국토해양부에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주택토지실, 건설수자원정책실, 물류항만실, 교통정책실, 국토정책국, 해양정책국, 항공철도국을 둠(영 제4조).
      다.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해양항만청, 국립해양조사원, 홍수통제소, 철도공안사무소, 항공안전본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해양안전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및 국토지리정보원을 둠(영 제19조부터 제74조까지).
      라. 국토해양부에 1,100명(정무직 3명, 고위공무원단 27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1,070명),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4,434명(고위공무원단 30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4,404명)의 정원을 둠(영 제79조, 제80조, 별표 2 및 별표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6. 29.] [대통령령 제20109호, 2007. 6.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거래 신고의 대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추가하고, 부동산거래 신고내용의 보완 및 사실확인을 위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거부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동산거래 신고의 해태(懈怠)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120호, 2006. 12. 28. 공포, 2007. 6.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정하려는 것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6. 12.]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507호(2006.6.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84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1. 30.] [대통령령 제19248호, 2005. 12. 30.,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부동산 매매의 거래가 성립한 때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법률 제7638호, 2005. 7.29. 공포, 2006. 1.30. 시행, 실제 거래가격 신고 관련사항은 2006. 1. 1.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의 신고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응시연령 제한 폐지
        (1) 미성년자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시험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합리하므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응시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누구나 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함.
        (3) 미성년자도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업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합격자 선발기준(영 제10조제4항)
        (1) 다양한 연령대와 사회구성원이 응시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특성과 객관식 시험에서의 유동적인 합격률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합격자 선발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최소선발인원 또는 시험응시자 대비 최소선발비율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함.
        (3) 시험마다 일정한 비율로 적정 수준의 합격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시자간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부동산 거래의 신고시 실제 거래가격 등 신고(영 제23조)
        (1) 부동산 거래시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법률에서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부동산 거래계약에 관하여 매수인 및 매도인, 계약일 및 잔금지급일, 거래대상 부동산의 지번·지목·면적,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도록 함.
        (3) 실제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부동산 투기 및 탈세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신고포상금 지급시기 등(영 제37조)
        (1) 무등록 중개행위 등을 신고할 경우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신고포상금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포상금의 한도 및 지급시기, 소요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무등록 중개행위자 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 받은 위법 행위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시·군·구에서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국고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함.
        (3) 부동산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무등록 중개행위자 등을 효율적으로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시행 2005. 2. 19.] [대통령령 제18712호, 2005.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인 시·도지사가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기관 또는 부동산중개업협회 가운데 어느 하나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325개 대통령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시행 2003. 11. 30.]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146호(2003.11.29)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이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여 주택법으로 전문개정(2003. 5. 29, 법률 제691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령을 흡수 통합하여 그 체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의 내용으로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전용부엌·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및 주택의 안전성·쾌적성 등을 고려한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을 정함(영 제7조).
      나. 수도권 등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 개발 등에 필요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영 제15조제4항제2호).
      다.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고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방법·절차 및 조합원의 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37조 및 제38조).
      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행할 수 있는 조합주택 시공보증의 대상에 리모델링주택조합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추가함(영 제106조제1항제4호).
      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영 별표 12 제3호).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시행 2003. 10. 1.] [대통령령 제18108호, 2003. 9.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108호(2003.9.29)
    산지관리법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산지관리법이 산림법에서 분리되어 새로이 제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500만제곱미터 이상의 보전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의견을 통보하도록 함(영 제7조제5항).
      나. 태백산맥·소백산맥 및 차령산맥의 능선을 중심으로 좌우 1킬로미터안에 위치하는 산지를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함(영 제8조제1항 및 제2항).
      다. 임도·작업로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한 660제곱미터 미만의 농림어업인 주택의 건축,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등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2조 및 제13조).
      라. 산지전용허가를 하는 때에 산림기능의 유지 및 재해방지 등을 위하여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형질변경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거나 형질변경이 완료된 부분을 중간복구하도록 하고,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영 제20조).
      마.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대체조림비)를 감면하는 경우 종전에는 산지의 구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감면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에 대한 감면율을 분리하여 적용하도록 함(영 제23조 및 별표 5).
      바.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보전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및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산지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27조 내지 제31조).
      사. 석재 또는 토사의 채취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인접지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취허가구역의 경계로부터 10미터안에 있는 지역을 완충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완충구역에서는 채취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영 제36조제3항·제43조제3항 및 별표 8).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8044호, 2003.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044호(2003.6.3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정]
    ◇개정이유
      산업화·도시화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노후·불량주택들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중 재건축관련규정을 통합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중 건축물의 경과연수 기준은 20년 이상으로 하되, 시·도의 조례로 그 이상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도별 도시화의 현황 및 도시관리정책 등에 따라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영 제2조).
      나.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는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수요가 많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획수립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함(영 제7조).
      다.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300호 이상의 주택 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면적규모를 갖추어야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영 제10조제1항 및 별표 1).
      라.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안전진단의 실시여부 결정전에 평가를 함에 있어서 주택에 대한 투기우려 등의 사유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기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실시시기 또는 사업시행인가시기를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영 제21조제2항).
      마.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부대·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되, 기존의 부대·복리시설과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의 평가가격의 차액이 최소평형주택의 분양가격에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 등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부대·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영 제52조제2항제2호).
      바. 환지로 공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간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영 제69조).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816호(2002.12.2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국토의 계획적·체계적인 이용을 통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이용과 관련된 구역등을 지정하거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시·군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협의·승인 또는 결정의 권한을 줌으로써 국토계획체계의 통일성·일관성을 확보하고 난개발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함(영 제5조 및 제24조).
      나. 비도시지역의 경우 종전에는 지형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적도에 개발계획의 내용을 표시하여 고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관리계획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하되, 도면제작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형도에 할 수 있는 예외를 둠(영 제27조제2항).
      다. 공원 등에서 해제되는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비도시지역에서 아파트·연립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지정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초등학교·공원 등 최소한의 기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30만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도록 함(영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제1항).
      라. ´한옥마을의 보전´, ´차없는 거리 조성´ 등을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고, 개발행위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부담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폐율·용적률을 150퍼센트까지 완화하며 허용되는 건축물은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지구단위계획제도를 통하여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도모함(영 제46조 및 제47조).
      마. 비도시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3층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15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작물의 설치,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경관이 훼손되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채 개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함(영 제53조).
      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토지의 형질변경규모가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30만제곱미터 이상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개발행위가 당해 도시계획에서 정하는 도시의 발전 및 관리방향에 부합되도록 함(영 제57조).
      사.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한 지역에 지정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기반시설의 부족정도를 감안하여 용적률을 50퍼센트까지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을 정함(영 제62조 및 제63조).
      아. 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부담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대규모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중심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주변지역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심지역의 기반시설에 대한 주변지역의 무임승차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영 제64조 내지 제70조).
      자. 난개발이 문제되었던 관리지역(종전의 준농림지역)이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됨에 따라 각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각각 보전녹지·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의 수준으로 강화함과 아울러 행위제한방식을 제한행위열거방식에서 허용행위열거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관리지역에서의 난개발의 해소를 도모함(영 제71조 및 별표 18 내지 별표 20).
      차.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자연녹지지역 수준으로 정하고 건폐율은 60퍼센트로 하며, 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써 비도시지역의 소규모 취락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영 제78조제1항 및 제84조제3항제1호·제6항).
      카. 관리지역의 세분지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용적률을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로 하고, 건축물의 허용용도는 계획관리지역 수준으로 정함(영 부칙 제13조 및 별표 27).
      타. 비도시지역에서는 다세대주택·교회·음식점 등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여야 건축이 가능하나 도시계획조례의 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관리지역에 한하여 2003년 6월 30일까지는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하더라도 다세대주택·교회·음식점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의 경과조치를 정함(영 부칙 제15조).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시행 2002. 4. 27.] [대통령령 제17592호, 2002.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를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시행 2000. 7. 29.] [대통령령 제16837호, 2000.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부동산중개업법(不動産仲介業法)이 개정(2000. 1. 28, 법률 제6236호)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업자의 확인 및 설명사항의 범위가 확대되고, 계약금 등의 예치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보증금액을 인상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속중개계약(專屬仲介契約)을 체결한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공개하여야 할 정보와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할 사항에 중개대상물의 도색·도배 등 내·외부상태, 수도·전기·가스 등 설비의 상태,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 등과의 근접성(近接性), 소음·진동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영 제21조의2제2항 및 제22조제1항).
      나. 중개업자의 중개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는 보증금의 한도를 법인인 중개업자는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개인인 중개업자는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보증을 설정한 중개업자는 2001년 7월 29일까지 개정규정에 맞게 보증금을 증액하도록 함(영 제23조 및 부칙 제2항).
      다. 거래당사자가 거래안전을 위하여 계약금 등을 중개업자의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중개업자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거래당사자의 동의없이 인출하지 못하도록 함(영 제28조).
      라. 수시검사(隨時檢査)를 통하여 중개업자에 대한 감독이 가능하므로 등록관청이 중개업자에 대하여 연 1회 실시하던 정기검사를 폐지함(현행 제34조 삭제).
      마.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임원 및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법률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함(현행 제38조 및  제42조 내지 제44조 삭제).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시행 1999. 7. 1.] [대통령령 제16462호, 1999.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1999. 3. 31, 法律 第5957號)되어 부동산중개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고 중개사무소에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인원수의 제한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동산중개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고 중개업허가갱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허가제한기준 및 허가갱신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令 第3條 내지 第7條).
      나. 중개사무소에 두는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등에 대한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법인인 중개업자의 경우 그 직원의 반수 이상을 공인중개사로 고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중개보조원의 수를 법인인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10인 이내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4인 이내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여 중개업 경영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現行 第8條 削除).
      다. 종전에는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는 시·도별로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시·군·구별로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법인인 중개업자의 영업활동의 범위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함(令 第19條의3).
      라. 중개업자의 협회설립과 협회가입이 자유롭게 됨에 따라 협회의 회원등록절차, 대의원의 수와 임원선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내용의 보고 제도를 폐지함(現行 第36條, 第37條, 第38條第2項 내지 第4項 削除 및 案 第40條第1項).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시행 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7호, 199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중개업의 영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를 위한 합동사무소의 설치시 3인이상의 중개업자확보의무, 합동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규약의 제정의무 및 합동사무소의 설치신고의무를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시행 1998. 10. 1.] [대통령령 제15881호, 1998. 9.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부동산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외국인도 공인중개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중개업을 희망하는 자가 증가함에 따라 2년마다 시행하던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598호(1997·12·31)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개정령

    [일괄입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의 규정과 중복되는 각 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에서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허가취소 등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이미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문에 관한 권한도 함께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각 법률시행령에 규정된 불이익처분중 청문을 실시하여야 할 처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447호(1994·12·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정]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건설부와 교통부가 건설교통부로 통합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에 기획관리실(1級)·총무과(4級)·건설지원실(1級)·수송정책실(1級)·국토계획국(2級)·토지국·주택도시국·육상교통국·교통안전국 및 항공국을 두고, 장관밑에 공보관(2級), 차관밑에 감사관 및 비상계획관(別定職)을 둠(令 第4條).
      나.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4級)·행정관리담당관·투자심사담당관·전산통계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을 둠(令 第10條).
      다. 건설지원실에 기술정책과(4級)·건설기준과·건설관리과·수자원정책과·하천계획과·수자원개발과·건설경제과·해외건설과 및 회계과를 두고, 실장밑에 건설기술심의관(2級)·수자원심의관 및 건설경제심의관을 둠(令 第11條).
      라. 수송정책실에 조정1과(4級)·조정2과·국제협력과·도로정책과·도로건설과·도로관리과·물류정책과·물류시설과 및 화물운송과를 두고, 실장밑에 수송기획관(2級)·도로심의관 및 물류심의관을 둠(令 第12條).
      마. 국토계획국에 국토계획과(4級)·수도권계획과·지역계획과·토지이용계획과 및 입지계획과를, 토지국에 토지정책과·토지관리과·토지재정과·지가조사1과 및 지가조사2과를 각각 둠(令 第13條 및 第14條).
      바. 주택도시국에 주택정책과(4級)·주택관리과·택지개발과·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 및 건축과를 두고, 국장밑에 주택심의관(3級) 및 건축기획관을 두며, 육상교통국에 육상교통기획과·교통영향평가과·도시교통과·지역교통과 및 도시철도과를 둠(令 第15條 및 第16條).
      사. 교통안전국에 안전정책과(4級)·지도보험과·자동차관리과·자동차기술과 및 건설기계과를, 항공국에 항공정책과·운항과·항공기술과·통신전자과 및 공항개발과를 각각 두고, 항공국장밑에 국제항공협력관(3級)을 둠(令 第17條 및 第18條).
      아.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국입지리원(2級)·건설공무원교육원(2級)·국립건설시험소(3級)·중앙장비관이사무소(4級)·지방국토관리청(2·3級)·지방항공청(2級)·제주개발건설사무소(4級)·홍수통제소(3∼5級)·항공교통관제소(3級)·해난심판원(1·2級)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4級)을 둠(令 第19條 내지 令 第88條).
      자. 정원 3,786인(政務職 2, 1級 6, 2級 30, 3級 9, 4級 149, 5級 408, 6級이하 1,614, 技能職 1,568)을 둠(令 別表1 내지 別表13).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시행 1994. 4. 9.] [대통령령 제14206호, 1994. 4.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제고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외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1993. 12. 27, 法律 第4,628號)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금까지는 중개법인의 대표 및 임원은 공인중개사나 중개인이 아닌 자도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개법인의 대표 및 임원은 반드시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인중에서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개법인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令 第5條第3號).
      나. 지금까지는 공인중개사시험의 실시시간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 불규칙하게 시험을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2년마다 시험을 실시하도록 명시하되, 예외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令 第10條第6項 및 第12條).
      다. 중개법인이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를 겸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주택·미분양주택등의 분양대행, 중개의뢰인의 주거이전과 관련된 도배·이사업체의 소개등 용역의 알선등의 업무를 겸업할 수 있도록 함(令 第19條의2).
      라. 중개업자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종류·면적·구조등 특성을 표시하는 사항과 소유권·전세권등 권리관계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하거나 일간신문에 광고하도록 함(令 第21條의2).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시행 1991. 4. 23.] [대통령령 제13359호, 1991. 4.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3,359호(1991·4·23)
    건설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法律 第4268號 1990.12.27)으로 국립공원관리업무와 재해대책업무가 각각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직 및 정원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립공원관리업무를 담당하던 국토계획국의 자연공원과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정원 10인(4級1, 5級3, 6級3, 7級1, 技能職2)을 감축함(令 第13條 및 別表1).
      나. 재해대책업무를 담당하던 수자원국의 방재과 및 방재계획관을 폐지하고 홍수통제등 건설부소관 방재업무를 담당할 하천관리과를 신설하며, 이에 따른 정원 19인(3級1, 5級2, 6級7, 7級5, 技能職4)을 감축함(令 第18條 및 別表1).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시행 1990. 4. 26.] [대통령령 제12988호, 1990. 4.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1989·12·30 法律 第4153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중개업 허가제도를 개선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손해배상 보장조치를 강화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동산중개법인에 대한 허가기준이 종전에는 임원중에 공인중개사가 2인이상 포함되도록 하던 것을 전문 중개법인의 육성과 공인중개사제도의 취지에 부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임원이 4인이하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2인이상이어야 하고, 임원이 5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반수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도록 함.
      나. 중개업자의 중개사고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액을 종전에는 법인 2천만원이상, 공인중개사 500만원이상으로 하던 것을 법인 5천만원이상, 중개인 및 공인중개사는 2천만원이상으로 상향 조정함(令 第23條第1項·第2項).
      다. 중개업자의 전문직화와 자질향상을 위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을 종전에는 1,2차 시험 모두 총평균 60점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매과목 40점이상이고 총평균 60점이상인 자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함(令 第17條第1項·第2項).
      라. 중개업의 허가취소·업무정지처분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미리 행하여야 하는 청문의 구체적 절차를 정함(令 第30條의2).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시행 1984. 4. 21.] [대통령령 제11416호, 1984. 4. 2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현재 신고제로 되어 있는 소개영업을 허가제로 하고, 공인중개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의 공신력을 높이는 한편, 중개업을 적절하게 규율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부동산중개업법(法律 制3,676號, 1983·12·30)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동법이 추구하는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개업자가 중개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법에서 규정한 토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외에 입목·광업재단 및 공장재단을 추가함(令 第2條).
      나.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명백히 규정하고, 허가관청이 그 제한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의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당해 제한지역안에서의 허가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令 第4條).
      다. 법인이 중개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중개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고, 임원중에 공인중개사가 2인이상 포함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일 것을 규정함(令 第5條).
      라. 5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 중개업의 허가갱신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令 第6條).
      마. 중개업자가 둘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를 법인인 중개업자가 영업소별로 10인이내,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4인이내, 중개인인 중개업자는 2인이내로 각각 정함(令 第8條).
      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그 시험방법·시험내용 등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令 第9條 내지 第11條, 第13條 내지 第16條 및 別表).
      사. 대학원에서 부동산학을 전공·이수하여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시험과목으로 하여 자격을 인정하는  공인감정사 및 토지평가사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중 제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함(令 第12條).
      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도록 규정함(令 第17條).
      자. 중개인인 중개업자의 영업소에 한하여 소규모이며 영세한 영업으로서 당해 중개업자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영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함(令 第20條第1項).
      차. 중개업자의 영업소 설치기준으로 법인인 중개업자에게는 영업소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영업소면적이 15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함(令 第20條第2項).
      카.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와 중개인인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소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합동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합동영업소는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경우는 3인이상 5인이하, 또는 중개인인 중개업자의 경우는 3인이상 5인이하로 각각 구성하도록 하고 중개보조원의 총수는 각각 10인과 5인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令 第21條).
      타.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를 알선·중개함에 있어서 확인·설명하여야 할 사항으로 당해 부동산의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등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令 第22條).
      파. 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대비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을 설정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증의 설정방법과 그 절차 및 보증금의 지급등 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令 第23條 내지 第28條).
      하.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청문을 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함(令 第30條).
      거. 허가관청은 중개업자에 대하여 년1회 그 영업에 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함(令 第34條).
      너. 부동산중개업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자 300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중개업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중개업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내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도록 함(令 第35條).
      더. 부동산중개업협회는 회원의 품위유지,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개선,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교육, 부동산정보의 제공 기타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함(令 第39條).
      러. 내무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허가관청은 중개업자의 교육등 자질향상에 관한 업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시행에 관한 업무 기타 법 및 이 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부동산중개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令 第41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