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시행 2025. 9. 1.] [대통령령 제35687호, 2025. 7.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687호(2025.7.29)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성장과 예금자산의 증가를 고려하여 예금보험공사가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717호, 2025. 1. 21. 공포, 공포 후 1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보험금 지급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그 시행일을 2025년 9월 1일로 정하는 한편,
      상향되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험금 지급한도에 맞추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조합 등의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를 각각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시행 2025. 7. 8.] [대통령령 제35599호, 2025.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마을금고의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자산 규모 등이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금고는 상근감사를 두도록 하고, 일정 범위의 금고는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법률 제20648호, 2025. 1. 7. 공포, 2025. 7. 8. 및 2026. 3. 15. 시행)됨에 따라,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지역금고의 범위는 자산총액이 8,000억원 이상인 지역금고로,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는 자산총액이 2,000억원 이상인 금고로,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금고의 범위는 자산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금고로 각각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금고의 자산 규모를 판단하는 경우 종전에는 직전 사업연도 평균 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사장을 선출하는 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시행 2025. 1. 31.] [대통령령 제35228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는 등 법인 등기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민법」(법률 제20432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및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등 법인 등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조합ㆍ공사ㆍ공단 등의 법인이 분사무소나 지점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 등을 등기하도록 하고, 주사무소나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며,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하도록 하는 등 법인의 등기사항과 등기절차를 정비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78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시행 2024. 10. 8.] [대통령령 제34933호, 2024. 10.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의 차입한도를 축소하고,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여 원활하게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의 의무 예치금을 제외한 나머지 상환준비금의 보유 방법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예금자보호준비금 여유자금의 운용 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감사위원 및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두는 인사추천위원회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 위원의 외부전문가 구성 비율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의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의 차입한도 변경(제14조제2항 단서, 제14조제3항 신설)
        1)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해당 새마을금고의 총자산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차입할 당시의 해당 새마을금고의 차입금을 뺀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차입할 수 없도록 함.
        2) 새마을금고는 예금인출 등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한도를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도록 함.

      나. 상환준비금 보유 방법 개선(제16조제1항)
        새마을금고는 상환준비금 중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예탁해야 하는 부분을 뺀 나머지 상환준비금에 대하여 종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금융기관에의 예탁, 신탁업자에의 금전신탁 또는 유가증권 매입 등의 운용 방법으로 보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상환준비금의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보유하거나 새마을금고중앙회,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보유하도록 함.

      다.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의 변경(제30조의3제2항)
        1)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 중 외부전문가를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외부전문가의 범위에 금융ㆍ법률 분야 외에 회계ㆍ감사ㆍ인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포함되도록 함.
        2)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외에도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이 포함되도록 함.

      라. 예금자보호준비금 여유자금 운용 방법 제한(제46조제6항)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여유자금 운용 방법에 대하여 종전에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시행 2024. 4. 23.]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449호(2024.4.23)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강에 관한 정보, 범죄경력자료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시행 2024. 2. 27.] [대통령령 제34258호, 2024. 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258호(2024.2.27)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등 5건에 대해서는 비규제로 전환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담배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등 19건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1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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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시행 2023. 10. 12.] [대통령령 제33779호, 2023. 10.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및 경영전문성 강화를 위해 우선출자제도를 도입하고, 상근임원에 대해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법률 제19329호, 2023. 4. 11. 공포, 10. 12. 시행)됨에 따라, 우선출자제도의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새마을금고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그 구성 기준을 변경하고,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원 보호를 위해 예금자보호준비금의 대위변제 한도 기준을 개선하며, 그 밖에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우선출자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 마련(제4조의2 신설)
        새마을금고의 우선출자증권 발행사항의 공고, 우선출자의 청약, 우선출자 금액의 납입,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우선출자자명부, 우선출자의 매입소각 등에 관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함.

      나. 새마을금고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세부 자격요건 마련(제8조제1항)
        1) 새마을금고 상근이사장의 자격요건을 새마을금고에서 상근임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새마을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함.
        2) 새마을금고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새마을금고나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감사ㆍ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감사ㆍ회계ㆍ재무 또는 금고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함.

      다.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의 구성 기준 변경(제43조제1항 및 제2항)
        1)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의 위원 수를 ‘9명 이상 13명 이하’에서 ‘9명’으로 변경함.
        2)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2명,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민간전문가 3명,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아닌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 1명, 새마을금고 이사장 2명 중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위촉하도록 변경함.

      라. 예금자보호준비금의 대위변제 한도 기준 개선(제46조제4항 신설)
        연금저축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 공제계약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공제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공제금,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탁금의 대위변제 한도를 각각 5천만원으로 정함.

      마. 새마을금고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를 위한 지원요청 기관장 구체화(제47조의4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이 새마을금고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를 검사하기 위해 지원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장의 범위를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한국부동산원 원장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으로 정함.

      바.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경영건전성 기준 추가(제50조제5호 신설)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예탁금 등에 대한 대출금 보유기준, 업종별 대출 등에 대한 한도기준, 유동성 부채에 대한 유동성 자산의 보유기준 등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09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마을금고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새마을금고 설립인가를 위한 출자금 보유기준을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금고로서 주된 사무소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특별자치시ㆍ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3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읍ㆍ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2028년 7월 1일 이후에 설립되는 지역금고로서 주된 사무소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특별자치시ㆍ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6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읍ㆍ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3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새마을금고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법률 제19024호, 2022. 11. 15. 공포, 2023. 5. 16. 시행)됨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으로 정하고, 새마을금고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10영업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알리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운영 효율성을 위해 대의원회의 대의원 수를 ‘30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 300명 이하’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시행 2022. 4. 19.] [대통령령 제32582호, 2022. 4.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출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새마을금고를 제외하고는 이사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법률 제18492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이사장 선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새마을금고의 범위를 ‘총자산이 2,000억원 미만인 지역금고’와 ‘지역금고 외의 금고’로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업무 및 조직 혁신을 위해 3명 이하의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새마을금고의 기준을 총자산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상근임원 및 간부직원을 둘 수 있는 새마을금고의 총자산 규모 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새마을금고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출자한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산불경보별 조치기준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유치원의 학급편성 기준 등 규제 재검토 실익이 적은 28건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북한 방문승인 시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승인 및 「항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9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 등으로 조정하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기준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취소 기준 등 156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신규로 설정하는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91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시행 2021. 3. 25.] [대통령령 제31553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553호(2021.3.2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건전한 시장 질서를 구축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획기적으로 증진하기 위해 개별 법률에서 부분적으로 규율해오던 영업자 준수사항 및 금융분쟁 조정 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112호, 2020. 3. 24. 공포, 2021. 3. 25. 시행)됨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 등의 등록 절차 및 방법,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 준수사항,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요구의 절차 및 방법, 금융상품에 관한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하는 기준 및 방법,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 및 위법계약 해지요구를 위한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등의 등록 절차 및 방법(제8조)
        1)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에 관한 자료, 재무현황에 관한 자료 및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2) 금융위원회는 신청인의 등록요건 확인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 및 이유를 문서로 알리도록 함.

      나.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 준수사항(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1)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대신하여 금융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하고, 자신이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ㆍ개인정보를 보유ㆍ관리할 수 없다는 사실 등을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함.
        2)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 특정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자문에 응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하고, 자문에 따른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과 보수 외의 다른 금전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함.

      다. 업무자료의 유지ㆍ관리 및 금융소비자의 열람 요구(제26조)
        1)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계약체결 및 그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및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등을 원칙적으로 10년간 유지ㆍ관리하도록 함.
        2)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자료 열람을 요구할 경우 열람의 목적ㆍ범위ㆍ방법이 포함된 열람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열람을 요구받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열람을 연기ㆍ제한ㆍ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8일 이내에 열람에 응하도록 함.

      라. 금융상품 비교공시의 범위 및 방법(제29조)
        1) 비교공시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범위를 예금, 대출, 집합투자증권, 보험과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편적으로 취득ㆍ처분할 수 있는 금융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으로 구체화함.
        2) 금융위원회가 비교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보험료 및 수수료 등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비교공시의 내용을 금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도록 함.

      마. 청약 철회의 대상 및 방법(제37조)
        1) 보장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은 보증보험 및 연계대출 등 일부 금융상품 외에는 원칙적으로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되, 투자성 상품의 경우에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및 일부 신탁계약에 한하여 청약 철회를 인정하는 등 청약 철회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범위를 정함.  
        2) 일반금융소비자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를 통해 청약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금융소비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도록 함.

      바. 위법계약 해지의 대상 및 방법(제38조)
        1)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간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상품에 대해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해지 요구와 관련해 금융소비자가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등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등이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정함.

      사.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3조, 제44조, 별표 2 및 별표 3)
        1) 위반행위와 관련된 수입 등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은 과징금의 상한액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해당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위반행위의 해소 노력 등을 고려해 과징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며, 위반행위자의 납부능력 및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액을 일부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일수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며, 1일당 과징금은 업무정지 대상 업무의 직전 사업연도 영업수익을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함.
    <법제처 제공>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시행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미디어 이용 방식이 인터넷 매체 중심으로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기존의 관보나 일간신문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의 공고 방식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5ㆍ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9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0993호, 2020. 9.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993호(2020.9.8)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ㆍ고령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다변화된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의 인구ㆍ지리ㆍ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권한 등 국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조속히 이양하기 위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0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시행 2020. 8. 27.] [대통령령 제30967호, 2020. 8.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967호(2020.8.2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및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656호, 2019. 11. 26. 공포, 2020. 8. 27.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요건을 정하고,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요건(제3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직전 연도 말을 기준으로 연계대출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의 자기자본을, 연계대출 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0억원의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하는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요건을 정함.

      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준수사항(제11조 및 제12조 등)
        1) 차입자가 신청한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 모집되어 있는 등의 경우에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에 대한 원리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원리금에 우선하여 회수하지 않도록 함.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차입자에게 연계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이자 및 수수료 외의 금원을 요구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과도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제공받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함.

      다. 청산업무 처리절차의 마련(제25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영업중단 등에 대비하여 원리금 상환ㆍ배분, 연계대출채권의 관리, 투자금이나 상환금의 관리, 연계투자 및 연계대출 계약의 관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도록 함.

      라.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제27조)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총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과 70억원 중 적은 금액만큼만 동일한 차입자에게 연계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함.
        2) 개인투자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상 또는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총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투자자별 투자한도를 규정함.

      마.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업무(제32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업무질서 유지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직무 및 윤리교육에 관한 업무, 광고의 자율심의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시행 2018. 6. 27.] [대통령령 제28993호, 2018. 6.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방식을 개선하고,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금고감독위원회를 두어 금고에 대한 감독ㆍ검사 업무를 독립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등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며,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하여 불공정 여신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법률 제15290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및 2019. 3. 15. 시행)됨에 따라 회원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선거관리위원회와 공명선거감시단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감사위원 및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퇴직한 직원에 대한 명령내용의 통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제10조의3 신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기간은 임원선거 공고일 전날부터 선거일 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함.
        2) 임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임원 후보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과 피성년후견인 및 회원에서 제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3) 회원이 아닌 사람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함.
        4)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장이 되도록 함.
        5)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자격심사, 선거인명부의 확정,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공명선거감시단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제10조의4 신설)
        1) 공명선거감시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 3명 이상 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불법선거운동의 예방 및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2)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감시단의 단원이 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수행할 때 불공정한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속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등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16조의2 신설)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인의 의사에 반하여 예탁금, 적금 등 금고가 취급하는 상품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등으로 정함.

      라. 감사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외부전문가의 자격요건 마련(제24조의2 신설)
        감사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외부전문가의 자격요건을 중앙회, 금고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등으로 정함.

      마. 퇴직한 직원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51조의2제1항제3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퇴직한 직원에 대한 명령내용의 통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직원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바.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제51조의3 신설)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금고 또는 중앙회에서 감사ㆍ감독 또는 회계 관련 부문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시행 2018. 1. 1.] [대통령령 제28471호, 2017. 12.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471호(2017.12.1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2015년 및 2016년에 각각 3년, 2년 및 1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로 지정받기 위한 기준 중 사무공간 요건을 삭제하여 신규 진입 회사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를 모집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그 밖의 위반행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기준을 정비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211호(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직무범위(제3조)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둠.

      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제26조부터 제5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이북5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둠.

      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3)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시행 2016. 7. 25.] [대통령령 제27322호, 2016. 7.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322호(2016.7.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부업 이용자 보호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체계를 개편하고, 대부업자 등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며, 과도한 대부채권매입추심 등을 예방하고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45호, 2015. 7. 24. 공포, 2016. 7. 25. 시행)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법인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금액 및 총자산한도, 대부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하여 예탁하여야 하는 보증금 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법인의 자산기준 구체화(제2조의5제3항 신설)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법인의 자산규모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인 경우로 정하여 규모가 큰 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의 감독체계에서 보다 강화된 관리를 받도록 하는 한편, 대부채권 잔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여 자산규모가 크더라도 대부업을 영위하는 규모가 작은 법인은 제외될 수 있도록 하여 감독대상 선정의 합리성을 제고함.

      나.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금액 및 총자산한도 구체화(제2조의8 및 제4조의4 신설)
        1)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대부업자 등의 자기자본 금액을 법인인 경우에는 5천만원,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정함.
        2)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대부업자 등의 자기자본 금액을 3억원으로 정하되, 그 총자산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의 과도하고 방만한 영업확대를 제한하여 대부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함.

      다. 대부계약에 대한 중요 사항의 확인방식 구체화(제4조의2제2항 신설)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본인인지 여부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답변 및 대부 계약에 대한 중요 사항의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하도록 하고, 그 음성 녹음 내용을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서면확인서 중 거래상대방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자필서명이 아닌 대체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대부거래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함.

      라.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양수가 가능한 자의 범위(제6조의4 신설)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수할 수 있는 자를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외에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대부채권 추심에 따른 불법행위를 차단하여 대부업 질서확립 및 건전화를 유도함.

      마.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구체화(제6조의6제2항 신설)
        대부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에는 대부업자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 및 보호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대부채권 추심 관련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대부업자의 대부업 이용자 보호 및 자율규율 확립을 유도함.

      바. 대부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하여 예탁하는 보증금 등의 기준금액 구체화(제6조의9제1항 신설)
        대부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예탁하여야 하는 보증금 등의 기준금액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1천만원,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정함.

      사. 대부업자 등의 광고 표시기준 보완(별표 1 제1호마목 신설)
        인터넷을 통한 대부업자 등의 광고는 해당 홈페이지 최초 화면에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의 사항을 일반인이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모두 표시하도록 하여 대부업 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함.
    <법제처 제공>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시행 2016. 7. 7.] [대통령령 제27305호, 2016. 7.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새마을금고에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적립할 때 차등요율제를 적용하고, 준비금 적립 목표액을 정한 뒤 목표 이상을 적립할 경우 각 금고의 출연금을 감면하여 주는 목표기금제를 도입하며, 다른 유사 기관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새마을금고법」이 개정(법률 제13725호, 2016. 1. 6. 공포, 7. 7. 시행)됨에 따라,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의 제한, 출연금 감면의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의 제한(제16조의2 신설)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으로 하되, 각각의 금액한도를 행정자치부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 추천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제30조의3 신설)
        인사추천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중앙회 이사가 아닌 금고의 이사장 2명, 중앙회 이사인 금고의 이사장 2명, 금융ㆍ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2명, 외부전문가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회장과 협의를 거쳐 추천하는 1명을 이사회가 위촉하도록 함.

      다. 예금자보호준비금 차등요율제와 목표기금제 도입에 따른 출연금의 감면(제47조의2 신설)
        중앙회는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준비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하한 이상 상한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의 출연금을 감액하고,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준비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상한을 넘는 경우에는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의 출연금을 면제하도록 함.

      라. 자료 제공의 요청 등을 할 수 있는 대상 공공기관(제47조의3 신설)
        금고의 부실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ㆍ현직 임직원 등 부실관련자에 대한 중앙회의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참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부장관이 부실관련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종류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시행 2014. 12. 9.] [대통령령 제25826호, 2014.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내용으로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법률 제12749호, 2014. 6. 11. 공포, 12. 12. 시행)됨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의 입후보 제한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위하여 새마을금고 상근이사의 자격요건을 조정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준법감시인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새마을금고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 상근이사의 자격요건 조정(제8조)
        유능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의 응모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 상근이사의 자격요건을 금고나 중앙회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으로 조정함.

      나. 준법감시인의 업무범위 확대(제26조)
        위험관리, 감사, 내부통제로 한정되었던 준법감시인의 업무범위를 자산 운용, 신용ㆍ공제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무로 확대하여 업무수행의 효과를 제고하도록 함.

      다. 중앙회 임원의 입후보 제한 등(제30조의2 신설)
        중앙회 임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중앙회 임원의 직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두 개 이상의 임원의 직에 동시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하고 중앙회 임원의 직 또는 공무원의 직을 사임하지 아니한 사람은 중앙회 임원의 직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임원의 입후보 제한 규정을 신설함.

      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제51조의2 신설)
        행정자치부장관 등은 중앙회 또는 금고의 인가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751호(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종전에 안전행정부가 수행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ㆍ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가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가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직무(제3조)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창조정부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을 둠.

      다.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제17조부터 제45조까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둠.

      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행정자치부에 공무원 819명(정무직 2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81명, 전문경력관 8명),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470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421명, 전문경력관 19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425호(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어 국가정보화기획ㆍ정보보호 및 정보문화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고 행정안전부의 명칭이 안전행정부로 변경됨에 따라,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 구현을 위하여 종전의 조직실을 창조정부전략실로 개편하고, 안전 및 재난관리 총괄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재난안전실을 안전관리본부로 개편하는 등 안전행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로 인력 31명(고위공무원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0명)을 이체하고, 여성 정책 전담인력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을 증원하며,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시행 2012. 7. 26.] [대통령령 제23987호, 2012. 7.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987호(2012.7.2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근로자와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다양화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신설하며, 퇴직연금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전부개정(법률 10967호, 2011. 7. 25. 공포, 2012. 7. 26. 시행)됨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율, 적립금의 운용방법, 퇴직연금사업자와 사용자의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업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 규정(안 제3조제1항)
        1) 현재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제한 없이 가능하여 노후생활을 위한 재원의 축적이라는 퇴직급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2)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및 전세금 조달, 근로자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 근로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및 천재지변 등에 따른 피해의 발생 등 긴급한 자금 수요가 있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허용하도록 함.
        3) 퇴직급여가 근로자의 노후재원에 활용되도록 하면서도 긴급한 가계자금 수요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유연성 및 노후보장 기능이 동시에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안 제5조)
        1) 사용자가 기준책임준비금의 60퍼센트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퇴직급여 지급에 충분한 적립금을 확보하기 어려워 향후 근로자 퇴직연금의 원활한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2)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최소적립금 비율을 2012년 100분의 60부터 시작하여 2년마다 100분의 10씩을 인상하여 2016년과 2017년에는 100분의 80을 적립하도록 하고, 2018년 이후에는 퇴직연금 제도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최소적립금 수준을 상향함에 따라 퇴직급여에 필요한 적립금을 적정하게 적립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지연이자율 설정(안 제11조)
        1)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어 사용자의 부담금 미납 방지에 어려움이 있음.
        2) 법률에서 사용자의 부담금 미납 시 지연이자 납입의무를 신설하면서 그 이율은 연 4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퇴직 후 14일 후부터 납입일까지는 연 20퍼센트를 지연이자율로 하되, 최초 납입예정일 다음날부터 퇴직 후 14일까지는 연 10퍼센트로 경감함.
        3)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지연에 따른 가입자의 운용수익 손실을 보전하고 적기 납입을 유도하여 가입자의 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제도(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1) 법률에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제도를 신설하고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업무 범위, 자격 요건 및 모집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업무 내용을 퇴직연금계약 체결 이전의 소개·중개 행위 등으로 정하고, 그 자격 요건은 보험설계사, 투자권유대행인 등으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되,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모집 행위를 촉진함.
        3) 자격 없는 자의 퇴직연금 모집을 방지함으로써 가입자의 피해를 막고,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을 활성화하여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1)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및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불공정·과당 경쟁을 야기할 수 있는 특별이익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등에게 특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선택을 강요하거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함.
        3) 퇴직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함으로써 가입자의 수급권 보장, 퇴직연금제도의 적정한 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됨.

      바.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또는 중단 시 조치사항(안 제38조 및 제39조)
        1)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일시 중단되더라도 가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음.
        2)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 사용자는 폐지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동의 결과, 적립금 현황, 미납 부담금 해소방안 등을 담은 폐지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을 납입하는 등 조치를 하도록 하며,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된 경우에도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교육, 급여지급 등 법령상의 기본적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
        3) 퇴직연금제도의 예기치 못한 폐지 또는 중단 시에도 최소한의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여 가입자 수급권이 저해되는 사태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시행 2012. 7. 22.]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644호(2012.2.29)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명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전임강사를 조교수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0866호, 2011. 7. 21. 공포, 2012. 7. 22. 시행)됨에 따라 전임강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시행 2011. 9. 9.] [대통령령 제23130호, 2011. 9.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새마을금고 설립인가의 요건을 정하고, 부실금고에 대한 계약이전제도와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제도를 도입하며, 새마을금고연합회의 명칭을 새마을금고중앙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법률 제10437호, 2011. 3. 8. 공포, 9.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앙회 대의원 수의 산정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고 설립인가의 세부 요건 규정(안 제4조)
        1) 부실금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인가 요건의 대강을 정하고 대통령령에서 세부 요건을 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2) 납입 출자금은 최소 1억원으로 하되, 지역금고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특별시ㆍ광역시인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시(市)인 경우에는 3억원 이상으로 차등화함.
        3) 중앙회가 실시하는 금고 설립에 필요한 교육과정 등을 이수한 사람을 임직원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간과 전산설비를 갖추도록 하며, 사업계획은 사업의 지속성, 자금 조달방법의 적정성 등을 그 세부 요건으로 하고, 발기인과 임원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정함.
      나. 상근임원 선임기준의 강화(안 제7조)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금고의 기준에 재무구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경영 평가 결과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을 상근임원 선임의 요건으로 추가하는 한편, 상근임원 1명을 둘 수 있는 금고의 자산 규모 최소 요건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3명을 둘 수 있는 금고의 자산 규모 요건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다. 중앙회 대의원 수 산정기준의 보완(안 제24조)
        현재 중앙회 대의원 수를 금고 수에 비례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어 건전성과 경쟁력이 높은 금고가 많은 지역의 의견이 의사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의원 수 산정기준에 금고의 자산 규모 및 경영실적 등을 추가함.
      라. 우선출자제도의 구체적 운영방법(안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9까지 신설)
        중앙회는 의결권이 없으면서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권을 가지는 우선출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우선출자증권 발행사항은 납입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하고, 우선출자청약서에는 우선출자 총좌수의 최고한도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며, 우선출자를 인수하려는 자는 납입일까지 우선출자 발행가액 전액을 납입하도록 하고, 우선출자의 매입ㆍ소각을 허용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계약이전 결정의 공고방법 및 부실금고 관리인의 배제범위(안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 신설)
        1) 계약이전 결정이 있으면 부실금고 및 인수금고는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게시판에 결정 요지 및 계약 이전 사실을 게시하고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함.
        2) 계약이전이 결정된 부실금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를 금고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 및 금고로부터 불법ㆍ부실대출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시행 2011. 3. 29.] [대통령령 제22761호, 2011.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두는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 중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해야 하는 것을 폐지하여 학력으로 인한 차별을 없애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741호(2008.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제정이유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의 기능과 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이 행정안전부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종전의 정책홍보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개편하는 등 대국(大局) 체제로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국체제로의 하부조직 개편(영 제4조 등)
        종전의 실·국·본부를 대국체제로 전환하여 행정안전부에 기획조정실, 혁신조직실, 인사실, 재난안전실, 정보화전략실, 지방행정국, 지방재정세제국 및 지역발전정책국을 설치함.
      나. 기능중심의 하부조직 재배치(영 제14조 등)
        부내 각종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을 위하여 정책홍보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개편하고,  종전의 중앙인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실을 설치하는 등 행정안전부의 하부조직을 기능중심으로 재배치함.
      다. 조직과 기능 재배치에 따른 인력 감축 및 조정(영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및 부칙 제5조)
        조직과 기능의 합리적 재배치를 통하여 종전의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의 통합 인력 정원 중 179명을 감축·조정하되, 정원 조정에 따라 감축되는 초과현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종류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은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별정직공무원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신분을 보장함.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시행 2007. 12. 13.] [대통령령 제20439호, 2007.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발행하는 자기앞수표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탁금을 예금자보호준비금에 포함시키고 대위변제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법률 제8553호, 2007. 7. 27. 공포, 2007. 8. 27. 시행)됨에 따라,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두는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ㆍ결정사항으로 별단예탁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별단예탁금 합계액의 일정비율을 예금자보호준비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으로 납입하도록 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시행 2007. 10. 4.] [대통령령 제20305호, 2007. 10. 4.,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새마을금고법」이 전부개정(법률 8485호, 2007. 5. 25.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의할"을 "부칠"로, "경과한"을 "지난"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시행 2007. 7. 1.] [대통령령 제20142호, 2007. 6.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142호(2007.6.29)
    근로기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8293호, 2007. 1. 26 공포, 2007. 7. 1. 시행)되어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고 종전에 벌칙 부과 대상이었던 보고·출석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영 제13조 및 별표 3)
        (1) 법률에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 휴직·정직(停職)에 대한 구제명령 또는 전직(轉職)·감봉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25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이행강제금 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3) 합리적인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의 마련으로 자의적인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0조제3항 및 별표 7)
        (1) 법률에서 종전에 벌칙으로 부과하던 보고·출석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고·출석 의무 위반, 사용증명서 교부의무 위반, 근로자 명부 작성의무 위반, 임금대장 작성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각각 세부적인 부과기준을 정함.
        (3) 합리적인 과태료의 부과기준의 마련으로 자의적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시행 2007. 3. 28.] [대통령령 제19958호, 2007. 3.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958호(2007.3.27)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가의 소비자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은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소비자단체의 등록업무를 재정경제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며,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및 권익침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보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7988호, 2006. 9. 27. 공포, 2007. 3. 28.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소비자단체의 등록요건, 위해정보의 수집·관리,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 등에 관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영 제12조 및 제13조)
        (1) 법률에서는 소비자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 마다 수립하도록 하면서 그 수립 및 변경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2) 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토대로 기본계획의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본계획의 변경에 반영하도록 함.
      나. 소비자단체의 등록요건(영 제23조)
        (1) 법률에서 위임된 소비자단체의 등록요건을 소비자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전산장비 및 사무실과 상근인력 5명 이상으로 정함.
        (2) 소비자단체의 등록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와 인력 요건을 정함으로써 소비자단체의 등록과 관련된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등록업무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는 위해정보의 내용 및 소비자안전센터의 위해정보의 관리(영 제39조 및 제40조)
        (1) 법률에서는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안전센터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관한 위해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2) 경찰서·소방서·보건소 등 행정관서, 병원, 보건실을 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 등 위해정보 제출기관은 업무상 위해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위해를 입은 소비자의 인적사항, 위해내용 및 위해부위, 위해발생 경위, 사업자의 이름, 위해발생장소 등을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하도록 하고,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를 분기별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3년 이상 보관하도록 함.
        (3) 위해정보 제출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보관하게 함으로써 위해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되어 소비자 피해 확산의 예방과 소비생활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집단분쟁조정의 대상 및 절차(영 제56조 내지 제62조)
        (1) 법률에서 위임된 집단분쟁조정 대상사건을,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14일 이상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도록 하며, 집단분쟁조정절차에 추가로 참가하려는 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공고기간 이내에 집단분쟁조정절차 참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2) 집단분쟁조정의 대상사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집단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소액·다수의 피해발생을 특징으로 하는 소비자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제단체의 범위(영 제63조)
        (1) 법률에서는 일정한 단체가 사업자의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또는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면서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로 소비자단체·비영리민간단체·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외에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음.
        (2) 모법의 위임에 따라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를 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기업경영의 합리화 또는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무역진흥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로 규정함.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시행 2005. 11. 4.] [대통령령 제19114호, 2005. 1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연합회의 경영건전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감독권한을 강화하고, 새마을금고연합회의 내부통제를 위하여 준법감시인을 두며, 자산이 일정규모 이상인 지역금고의 경우 상근임원을 1인 이상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등으로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법률 제7658호, 2005. 8. 4. 공포·11. 5.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및 상근임원을 두어야 하는 지역금고의 자산기준 등을 정하는 한편,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예금자보호준비금 출연요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근임원을 두어야 하는 지역금고의 자산기준 등(영 제12조)
        (1) 일정규모 이상의 지역금고에 대한 경영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근임원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되, 그 수를 제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지역금고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총자산을 기준으로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금고는 1인, 500억원 이상의 금고는 3인 이하의 상근임원을 두도록 함.
        (3) 300억원 미만인 지역금고는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300억원 이상인 지역금고는 책임경영 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새마을금고연합회의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1)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과 그 준수여부를 점검·조사하는 준법감시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될 사항과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내부통제기준에는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업무수행과정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으로는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경력자, 변호사·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 근무경력자 등으로 정함.
        (3)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업무감시제도의 강화로 기금 및 연합회의 건실한 육성이 기대됨.
      다. 예금자보호준비금 출연요율 상향조정(제48조제1항)
        (1) 예금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고의 회원이 납입한 예탁금·적금 등의 환급을 보장하는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자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새마을금고가 새마을연합회에 동 준비금의 자금조성을 위하여 연간 납입하는 출연금의 납입비율을 예탁금 및 적금합계액의 25/10,000에서 30/10,000으로 상향조정하되, 그 범위 안에서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3) 예금자 보호가 강화되고, 부실금고를 적기에 구조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시행 2002. 1. 19.] [대통령령 제17491호, 2002.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책임경영과 경영지도 및 감독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사고예방과 예금자보호 및 금융시장의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법이 개정(2001. 7. 24, 법률 제6493호)됨에 따라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새마을금고의 범위 및 경영지도방법을 구체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영 제40조의3 신설).
      나.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조정하도록 함(영 제40조의5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자금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함(영 제48조의2제1항 신설).
      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외부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는 금고를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새마을금고와 500억원 미만의 금고중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이익금을 과대계상하거나 손실금을 과소계상한 금고로 정함(영 제48조의3 신설).
      마. 행정자치부장관이 경영지도를 할 때에는 서면지도를 원칙으로 하되,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금고가 불법경영의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직원을 금고에 파견하여 현장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영 제49조의2제2항 신설).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시행 2001. 2. 27.] [대통령령 제17140호, 2001.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개정이유
      새마을금고의 대위변제한도액 및 안전기금 출연요율을 상향조정하여 기금의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회원의 재산보호 및 금고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동일인에 대한 대위변제 한도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영 제47조제3항).
      나. 금고가 납입하는 출연금의 요율을 15/10,000에서 25/10.000로 상향조정함(영 제48조제1항).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시행 2000. 3. 28.] [대통령령 제16762호, 2000. 3.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762호(2000.3.28)
    체신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우체국보험기금(郵遞局保險基金)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우체국보험기금으로 주식을 매입하거나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체신보험특별회계법(遞信保險特別會計法)이 개정(2000.1.12, 법률 제6144호)됨에 따라 우체국보험기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방법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우체국보험기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주식을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이 발행한 주식과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등으로 제한하여 우체국보험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함(영 제4조의3).
      나. 우체국보험기금에 의한 벤처기업에의 투자는 동 기금에서 직접 벤처기업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與信專門金融業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中小企業創業支援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금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영 제4조의4).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시행 1999. 12. 15.] [대통령령 제16615호, 1999.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운영하는 안전기금의 안전성 제고와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자금의 확보를 위하여 안전기금에 대한 새마을금고의 출연금 연요율(年料率)을 1만분의 12에서 1만분의 15로 상향조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시행 1999. 4. 30.] [대통령령 제16270호, 1999. 4.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270호(1999.4.30)
    전당포영업법시행령중개정령

    [폐지]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전당포영업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폐지하기 위하여 전당포영업법이 폐지(1999.3.31, 法律 第5936號)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시행 1999. 2. 8.] [대통령령 제16109호, 1999.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새마을금고간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새마을금고의 업무구역을 제한하던 제도를 폐지하는 등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새마을금고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행정자치부장관이 새마을금고의 설립을 인가함에 있어 새마을금고 연합회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던 제도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새마을금고의 업무구역을 제한하던 제도를 각각 폐지함(령 제3조제3항 및 현행 제7조 삭제).
      나. 새마을금고가 국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요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 종전에는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령 제21조제1항 및 현행 제21조제3항 삭제).
      다. 안전기금에 의한 새마을금고 예탁금 또는 적금에 대한 대위변제시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안전기금관리위원회가 이를 정하되, 이 령 시행후 새마을금고가 수납하거나 신규가입된 예탁금 및 적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함(령 제47조제3항 및 부칙 제2항).
      라. 해산하는 새마을금고가 예탁금 또는 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안전기금에 의한 대위변제의 범위를 종전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동일인의 예탁금·적금 및 그에 대한 이자 전액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 령 시행후 새마을금고가 수납하거나 신규가입된 예탁금 및 적금에 대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원금은 전액을 지급하되, 그 이자는 예탁금 및 적금의 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이 3천만원에 이르는 금액까지만 지급하도록 함(附則 第2條).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시행 1998. 4. 1.] [대통령령 제15761호, 1998. 4.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761호(1988·4·1)
    새마을금고법시행령중일부개정령

    [일괄입법]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재정경제부장관에게는 금융기구의 설립인가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에게는 금융기관의 영업에 관한 감독권한을 부여하도록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 제정(1997.12.31, 法律 第5490號)되고 한국은행법이 개정(1997.12.31, 法律 第5491號)됨으로 인하여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에서 금융기관의 설립 및 감독과 관련된 여러 법률이 일괄 정비됨에 따라 각각의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시행 1998. 2. 24.] [대통령령 제15684호, 1998.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새마을금고의 경쟁력과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탄력적으로 업무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새마을금고법이 개정(1997.12.17, 법률 제
    5462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새마을금고의 업무구역은 원칙적으로 읍·면·동단위로 하되, 공동유대를 가진 지역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개이내의 읍·면·동을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으며, 새마을금고가 합병된 경우에는 합병전 각 새마을금고의 업무구역을 합병한 새마을금고의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함(令 第7條).
      나.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새마을금고의 기준을 종전에는 총자산이 특별시·광역시에 있어서는 50억원이상, 구가 설치된 시에서 있어서는 40억원이상, 기타 지역에 있어서는 30억원이상으로 하였으나, 이를 상향조정하여 앞으로는 총자산이 특별시·광역시에 있어서는 150억원이상, 시지역에 있어서는 100억원이상, 기타 지역에 있어서는 80억원이상인 금고로 함으로써 새마을금고의 재무구조개선과 건전운영을 도모하도록 함(令 第12條第1項).
      다. 새마을금고의 사업과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에 임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중앙회, 인삼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중앙회 및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추가하여 동 사업체의 임·직원은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임·직원이 될 수 없도록 함(令 第15條).
      라. 새마을금고연합회·국가 또는 공동단체가 새마을금고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와 국가 또는 공동단체가 새마을금고연합회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사업의 대상 및 범위, 위탁기간 기타 위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함(令 第18條第3項).
      마. 새마을금고의 재무구조개선·경쟁력제고 등을 위하여 합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새마을금고연합회장으로부터 합병권고를 받은 새마을금고는 합병권고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사실을 새마을금고의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하고 정부 또는 새마을금고연합회는 합병을 추진하거나 합병한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인력과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령 제29조의2).
      바. 해산등기를 마친 새마을금고가 회원의 예탁금 또는 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새마을금고연합회에 설치·운영하는 안전기금에서 대위변제할 수 있는 금액을 1인당 3천만원으로 함(령 제47조제2항 및 제3항).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시행 1995. 11. 30.] [대통령령 제14814호, 1995.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금융시장개방등 금융환경변화에 대비하여 새마을금고의 경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확대하고 새마을금고에 대한 설립시설 취소를 함에 있어서 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새마을금고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새마을금고의 무분별한 분할설립으로 금고운영이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고의 자산·재무구조등이 내무부영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분할설립을 인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令 第4條).
      나. 새마을금고의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승인권자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서 새마을금고연합회장으로 변경하고, 분사무소수·설치지역·사업범위등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분사무소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금고의 자율성을 보장함(令 第5條).
      다. 새마을금고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의 인사·보수제도의 균형유지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인사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令 第14條第4項).
      라.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대출한도 및 출손금 납입방법등을 신축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권을 폐지함(令 第39條第3項).
      마. 새마을금고에 대한 설립인가 취소처분시 청문을 거치도록 함(령 제49조의2).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438호(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재정경제원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제1차관보 및 제2차관보(別定職 1級)를 둠(령 제4조제1항 및 제6조)
      나. 재정경제원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행정관리·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기획관리실(1級)을 둠(령 제4조제2항 및 제11조).
      다. 재정경제원에 총무과(4級)·예산실·세제실·금융정책실(각 1급)·국고국·경제정책국·대외경제국 및 국민생활국(각 2·3급)을 둠(令 第4條 第3項).
      라. 장관밑에 공보관(2·3급 또는 별정직 2·3급), 차관밑에 감사관(2·3級) 및 비상계획관(別定職 2級)을 둠(령 제7조 내지 제9조).
      마.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행정관리 및 법무담당관(각 4급)을, 예산실에 총괄·제1·제2·제3심의관(각 2·3급)과 예산총괄과 방위예산1담당관등 6개과·9개담당관(각 4급)을, 세제실에 세제1·세제2 및 관세심의관(각 2·3급)과 조세정책과등 10개과를, 금융정책실에 금융총괄·금융1·금융2심의관(각 2·3급)과 금융정책과·금융제도담당관등 4개과·8개담당관(각 4급)을, 국고국에 국고과등 4개과를, 경제정책국에 종합정책과등 5개과를, 대외경제국에 심의관(3級) 1인과 대외경제총괄과등 5개과를, 국민생활국에 물가정책과등 5개과를 둠(령 제11조 내지 제18조).
      바. 재정경제원장관소속하에 세무대학(別定 1級) 및 국세심판소(別定 1級)를 둠(령 제1조·제2조 및 제19조 내지 제36조).
      사. 재정경제원에 787인(정무직 2, 1급 6, 2·3급 18, 3급 1, 4급 80, 5급이하 680), 세무대학에 92인(1급 1, 4급 5, 교수 18, 조교 2, 5급이하 66), 국세심판소에 91인(1급 1, 2·3급 5, 3급 1, 4급 15, 5급이하 69)의 정원을 둠(령 별표 1 내지 별표 3).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시행 1994. 2. 21.] [대통령령 제14174호, 1994.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금융자율화등 금융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에 대한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내무부장관이 새마을금고설립에 대한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분사무소설치승인기한을 명시하여 부실금고의 난립방지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令 第3條第3項).
      나. 새마을금고의 사업수행을 원활히 하고, 일부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준회원에 대한 출자금지 및 대출금지 규정을 삭제함(令 第8條第2項).
      다. 상근임원 또는 전무·상무를 둘 수 있는 금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금고의 재무구조개선과 건전운영을 도모하도록 함(령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라. 종전에는 새마을금고안전기금을 해산금고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고금고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금융사고등의 발생시 금고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회원의 피해를 줄일수 있도록 함(令 第47條第2項).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시행 1991. 1. 19.] [대통령령 제13184호, 1990. 1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3,184호(1990·12·18)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일부개정]
    ◇개정이유
      행정의 민주화, 지방화, 자율화에 부응하여 행정의 현지성과 봉사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인·허가등 대민관련사무, 지역시책적사무를 지방일선기관에 위임하고, 민간부문의 활력과 자율성을 신장하여 민간자율규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신고의 수리·등록등의 업무를 민간단체등에 위탁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142개 사무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민간법인에게 위임·위탁하고, 이미 위임·위탁된 사무중 15개 사무에 대하여 위임범위를 확대하거나 수임기관을 변경함.
      +------------------------------------------------+----------------+------------------+-----------------+
      |      사           무            명             |  위 임 기 관   |   수 임 기 관    |   관 련 조 항   |
      +------------------------------------------------+----------------+------------------+-----------------+
      |○ 국가공무원에 대한 영예등에 수령허가          | 대    통    령 | 총 무 처 장 관   | 령 제16조 제1호 |
      |○ 지방공무원에 대한 영예등의 수령허가          |       〃       |       〃         |        〃       |
      |○ 외국훈장의 패용허가                          |       〃       |       〃         | 령 제16조 제2호 |
      |○ 월남귀순용사취적허가신청권                   | 국가보훈처장   | 서울지방보훈청장 | 령 제22조       |
      |○ 월남귀순용사호적등본수령권                   |       〃       |       〃         | 령 제22조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적용배제자의     |       〃       | 지 방 청 장      | 령 부칙 제2조   |
      |   재등록                                       |                |                  | 제1항           |
      |○ 정기호봉승급에 관한 권한                     | 법 무 부 장 관 | 보호관찰심사위원 | 령 제30조제8항  |
      |                                                |                |회위원장, 보호관  |                 |
      |                                                |                |찰소장            |                 |
      |○ 자료납본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문 교 부 장 관 | 국  립   중  앙  | 령 제33조제13항 |
      |                                                |                | 도  서   관  장  | 제5호           |
      |○ 수입금지품의 허가                            | 농림수산부장관 | 국  립   식  물  | 령 제35조제16항 |
      |                                                |                | 검  역   소  장  |                 |
      |○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국유재산의 무상귀속협의  | 건 설 부 장 관 | 국립건설시험소장 | 령 제41조제6항  |
      |                                                |                |, 건설공무원교육  | 제6호의 2       |
      |                                                |                |원장, 국입지리원  |                 |
      |                                                |                |장, 지방국토관리  |                 |
      |                                                |                |청장, 제주개발건설|                 |
      |                                                |                |사무소장          |                 |
      |○ 국유재산중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 건 설 부 장 관 |       〃         | 령 제41조제6항  |
      |                                                |                |                  | 제6호의3        |
      |○ 용도폐지된 행정재산의 인계                   |       〃       | 국립건설시험소장 | 령 제41조제6항  |
      |                                                |                |건설공무원교육원  | 제6호의3        |
      |                                                |                |장, 국입지리원장, |                 |
      |                                                |                |지방국토관리청장  |                 |
      |                                                |                |제주개발건설사무  |                 |
      |                                                |                |소장              |                 |
      |○ 건설부소관 국유재산의 교환                   |       〃       |       〃         | 령 제41조제6항  |
      |                                                |                |                  | 제6호의4        |
      |○ 건설부소관 국유재산의 관리환                 |       〃       |       〃         | 령 제41조제6항  |
      |                                                |                |                  | 제6호의5        |
      |○ 국유재산의 국가기관외의 장에 대한 보관위탁   |       〃       |       〃         | 령 제41조제6항  |
      |                                                |                |                  | 제6호의6        |
      |○ 국유재산의 멸실보고                          |       〃       |       〃         | 령 제41조제6항  |
      |                                                |                |                  | 제6호의7        |
      |○ 건설공사 품질시험확인 및 건설공사 발주기관장 |       〃       | 국립건설         | 령 제41조제6항  |
      |의 품질시험확인 결과 통보 수리                  |                | 시험소장         | 제9호           |
      | (2)                                            |                |                  |                 |
      |○ 건설공사품질시험대행자의 지정                |      〃        |       〃         | 령 제41조제6항  |
      |                                                |                |                  | 제10호          |
      |○ 건설공사품질시험대행자의 조사 및 시정명령    |      〃        |       〃         | 령 제41조제6항  |
      |(2)                                             |                |                  | 제11호          |
      |○ 건설공사품질시험대행자의 변동사항신고의 수리 |      〃        |       〃         | 령 제41조제6항  |
      |                                                |                |                  | 제12호          |
      |○ 건설공사품질시험대행자의 지정의 취소 및 업무 | 건 설 부 장 관 | 국립건설         | 령 제41조제6항  |
      |정지명령 (2)                                    |                | 시험소장         | 제13호          |
      |○ 건설공사품질시험대행자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  |      〃        |       〃         | 령 제41조제6항  |
      |지명령을 위한 청문                              |                |                  | 제14호          |
      |○ 규정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 노 동 부 장 관 | 지방노동청장 또  | 령 제44조제1항  |
      |                                                |                |는 지방사무소장   |제2호가목        |
      |○ 노사협의회규정의 수리                        |      〃        |       〃         |령 제44조제1항   |
      |                                                |                |                  |제2호나목        |
      |○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폐지 신고의 수리         |      〃        |       〃         |령 제44조제1항   |
      |                                                |                |                  |제5호라목        |
      |○ 국외근로자공급사업폐지 신고의 수리           |      〃        |       〃         |령 제44조제1항   |
      |                                                |                |                  |제5호라목        |
      |○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보고수리 및 조언·지도   |      〃        |       〃         |령 제44조제1항   |
      |또는 권고                                       |                |                  |제12호           |
      |○ 사업주부담금의 징수 결정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4항제5호      |
      |○ 진폐기금부담금의 납부독촉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4항제6호      |
      |○ 진폐기금부담금의 체납처분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4항제6호      |
      |○ 연체금의 징수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4항제7호      |
      |○ 부담금의 결손처분                            |      〃        |       〃         |령 부칙제2조     |
      |                                                |                |                  | 제14항제8호     |
      |○ 진폐위로금의 지급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4항제9호      |
      |○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보고 또는 출석요구      | 노 동 부 장 관 | 지방노동청장 또  |령 부칙제2조     |
      |                                                |                |는 지방사무소장   |제14항제10호     |
      |○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에 관한              |                |                  |                 |
      |   ·공용휴지 허가                              | 교 통 부 장 관 | 지방항공         |령 제45조제6항   |
      |                                                |                | 관리국장         |제11호나목       |
      |   ·공용폐지 허가                              |       〃       |       〃         |령 제45조제6항   |
      |                                                |                |                  |제11호마목       |
      |   ·완성검사                                   |       〃       |       〃         |령 제45조제6항   |
      |                                                |                |                  |제11호마목       |
      |   ·변경허가                                   |       〃       |       〃         |령 제45조제6항   |
      |                                                |                |                  |제11호바목       |
      |   ·관리검사                                   |       〃       |       〃         |령 제45조제6항   |
      |                                                |                |                  |제11호사목       |
      |   ·허가의 취소                                |       〃       |       〃         |령 제45조제6항   |
      |                                                |                |                  |제11호아목       |
      |○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계획 승인               |       〃       |       〃         |령 제45조제6항   |
      |                                                |                |                  |제34호           |
      |○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기준 인정               |       〃       |       〃         |       〃        |
      |○ 초경량비행자의 자격기준인정                  |       〃       |       〃         |       〃        |
      |○ 유사등화의 제한 조치명령                     |                |                  |령 제45조제6항   |
      |                                                |                |                  |제35호           |
      |○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항공정보의 제공         |       〃       |        〃        |령 제45조제6항   |
      |                                                |                |                  |제36호           |
      |○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1종지정항만에 관한   |                |                  |                 |
      |  ·항만공사 및 유지                            | 해    운       | 지방해운         |령 부칙제2조     |
      |                                                | 항만청장       | 항만청장         |제17항제11호     |
      |  ·대행공사의 집행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12호     |
      |  ·대행공사의 집행공고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12호     |
      |  ·겸용항만시설공사 및 유지의 명령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13호     |
      |  ·겸용공작물의 공사 및 집행의 유지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14호     |
      |  ·공사시행명령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15호     |
      |  ·부대공사의 시행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16호     |
      |  ·사업계획변경 인가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17호     |
      |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등의 통지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18호     |
      |  ·비상재해시의 토지등의 사용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19호     |
      |  ·임항지구의 설정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20호     |
      |  ·임항분구의 설정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20호     |
      |  ·겸용공작물공사비용의 일부부담조치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21호     |
      |  ·부대공사비용의 부담조치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22호     |
      |○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2종지정 항만에 관한  |                |                  |                 |
      |  ·항만공사 및 유지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11호     |
      |  ·대행공사의 집행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12호     |
      |  ·대행공사의 집행 공고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12호     |
      |  ·겸용항만시설공사 및 유지의 명령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13호     |
      |  ·겸용공작물의 공사 및 집행의 유지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14호     |
      |  ·공사시행명령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15호     |
      |  ·부대공사의 시행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16호     |
      |  ·사업계획변경인가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17호     |
      |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등의 통지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18호     |
      |  ·비상재해시의 토지등의 사용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19호     |
      |  ·임항지구의 설정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20호     |
      |  ·임항분구의 설정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20호     |
      |  ·겸용공작물공사비용의 일부부담조치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21호     |
      |  ·부대공사비용의 부담조치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22호     |
      |○ 항만운송사업자 수의 공고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8항제1호      |
      |○ 제1종항만의 쇄빙탑, 선가대의 변경개축 또는   |      〃        |       〃         |령 제47조제6항   |
      |제거의 허가                                     |                |                  |제15호가목       |
      |                                                |                |                  |                 |
      |○ 전력 (電車線路用 電力 除外)의 청외자에의     |  철 도 청 장   | 지방철도청장 및  |령 제46조제8항   |
      |  공급                                          |                | 철도차량정비창장 |제5호 및 제10항  |
      |                                                |                |                  |제3호            |
      +------------------------------------------------+----------------+------------------+-----------------+
      +------------------------------------------------+----------------+-----------------+------------------+
      |      사           무            명             |  위 임 기 관   |   수 임 기 관   |   관 련 조 항    |
      +------------------------------------------------+----------------+-----------------+------------------+
      |○ 통계조사원의 동원 및 훈련 (2)                | 경제기획원     |  시·도지사     | 령 제18조제1호   |
      |                                                |  장관          |                 |                  |
      |○ 조사표류의 접수·배부·수집 및 제출          |      〃        |       〃        | 령 제18조제2호   |
      |○ 실사업무의 지도·감독                        |      〃        |       〃        | 령 제18조제3호   |
      |○ 조사표류의 내용 검토 및 보완                 |      〃        |       〃        | 령 제18조제4호   |
      |○ 기타 실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      〃        |       〃        | 령 제18조제5호   |
      |○ 기부금품의 모집비용충당 승인                 | 내 무 부 장 관 |       〃        | 령 제24조제10항  |
      |                                                |                |                 | 제22호가목       |
      |○ 기부금품모집에 관한 사무 감독                |      〃        |       〃        | 령 제24조제10항  |
      |                                                |                |                 | 제22호나목       |
      |○ 기부금품 모집허가의 취소정지 또는 제한       |      〃        |       〃        | 령 제24조제10항  |
      |                                                |                |                 | 제22호다목       |
      |○ 기부금품처분허가                             |      〃        |       〃        | 령 제24조제10항  |
      |                                                |                |                 | 제22호라목       |
      |○ 새마을금고분사무소의 설치 승인               |      〃        |       〃        | 령 부칙 제2조    |
      |                                                |                |                 | 제2항            |
      |○ 5급국가공무원의 자체전보                     | 문 교 부 장 관 | 시·도교육위원회| 령 제33조제10항  |
      |                                                |                | 교육감          | 제19호           |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시설이용추천         |       〃       |       〃        | 령 제33조제10항  |
      |                                                |                |                 | 제26호           |
      |○ 체육 및 청소년 전용시설용지의 전용허가       | 체 육 부 장 관 |  시·도지사     | 령 제34조제1항제 |
      |  추천(3)                                       |                |                 |3호, 제4호, 제5호 |
      |○ 농지개량조합설립 인가신청시의 심사 및 적부   | 농 림 수 산 부 |       〃        | 령 제35조제11항  |
      |결정통지(2)                                     | 장 관          |                 |제2호가목         |
      |○ 조합사업계획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열람        |       〃       |       〃        |       〃         |
      |○ 조합설립인가고시                             |       〃       |       〃        | 령 제35조제11항  |
      |                                                |                |                 | 제2호가목        |
      |○농지개량조합청산인보고의 수리                 |       〃       |       〃        | 령 제35조제11항  |
      |                                                |                |                 | 제2호차목        |
      |○농업창고업자의 인가                           |       〃       |       〃        | 령 제35조제11항  |
      |                                                |                |                 | 제10호가목       |
      |○농업창고업자에 대한 행정명령                  |       〃       |       〃        | 령 제35조제11항  |
      |                                                |                |                 | 제10호나목       |
      |○농업창고업자에 대한 사업보고·검사            |       〃       |       〃        | 령 제35조제11항  |
      |                                                |                |                 | 제10호다목       |
      |○ 농업창고업자에 대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       |       〃       |       〃        |        〃        |
      |                                                |                |                 |                  |
      |○ 농업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       〃       |       〃        | 령 제35조제11항  |
      |                                                |                |                 | 제10호라목       |
      |○ 농업창고업자인가의 취소                      |       〃       |       〃        | 령 제35조제11항  |
      |                                                |                |                 | 제10호라목       |
      |○ 지방증진사업지역의 지정승인                  |       〃       |       〃        | 령 제35조제11항  |
      |                                                |                |                 | 제17호           |
      |○ 농업기계의 운전면허                          |       〃       |       〃        | 령 부칙 제2조    |
      |                                                |                |                 | 제3항            |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잠종생산신고의 수리  |       〃       |       〃        | 령 부칙 제2조    |
      |                                                |                |                 | 제4항            |
      |○ 어선의 양도·대여·담보제공양수 및 용선의    |  수 산 청 장   |       〃        | 령 부칙 제2조    |
      |허가 (3종 종업제한 어선 제외)                   |                |                 | 제6항            |
      |○ 시·도교부 보조금에 의한 수산시설의 목적외   |       〃       |       〃        | 령 제37조제5항   |
      |사용, 양도, 교환대여 및 담보제공등의 승인       |                |                 | 제4호            |
      |○ 직물제조업종의 합리화시설투자 확인           | 상 공 부 장 관 |  시·도지사     | 령 제38조제1항   |
      |                                                |                |                 | 제16호           |
      |○ 시장번영회  정관 변경승인                    |       〃       |       〃        | 령 제38조제1항   |
      |                                                |                |                 | 제17호           |
      |○ 시장번영회 임원 개선승인 및 사후감독         |       〃       |       〃        |       〃         |
      |                                                |                |                 |                  |
      |○ 품질관리등급 사정취소                        | 공업진흥청장   |       〃        | 령 부칙 제2조    |
      |                                                |                |                 | 제7항            |
      |○ 품질관리등급의 표시정지명령                  |       〃       |       〃        |        〃        |
      |                                                |                |                 |                  |
      |○ 일반국도 연도구역지정                        | 건 설 부 장 관 |       〃        | 령 제41조제7항   |
      |                                                |                |                 | 제24호           |
      |○ 일반국도 연도구역고시                        |       〃       |       〃        |        〃        |
      |                                                |                |                 |                  |
      |○ 연도구역내에서의 건축물의 제거등 조치        |       〃       |       〃        | 령 제41조제7항   |
      |                                                |                |                 | 제24호           |
      |○ 도시개발예정구역내 조성대지처분 계획의 인가  |       〃       |       〃        | 령 부칙 제2조    |
      |                                                |                |                 | 제8항            |
      |○ 택지의 공급승인                              |       〃       |       〃        | 령 부칙 제2조    |
      |                                                |                |                 | 제10항           |
      |○ 택지개발사업자의 선수금승인                  |       〃       |       〃        |        〃        |
      |                                                |                |                 |                  |
      |○비공원관리청에 대한 공원사업시행허가          |       〃       |       〃        | 령 부칙 제2조    |
      |                                                |                |                 | 제11항           |
      |○비공원 관리청에 대한 공원시설관리허가         |       〃       |       〃        |       〃         |
      |                                                |                |                 |                  |
      |○신체장 자의 보철용으로 특수제작된 승용자동차 | 보 건 사 회 부 |       〃        | 령 제42조제7항    |
      |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 추천                    | 장 관          |                 | 제13호           |
      |○ 신체장애자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추천   |      〃        |       〃        | 령 제42조제7항   |
      |                                                |                |                 | 제19호           |
      |○ 심신장애자재활의료취급기관의 지정            |      〃        |       〃        | 령 제42조제7항   |
      |                                                |                |                 | 제23호           |
      |○ 심신장애자재활의료취급기관의 지정취소        |      〃        |       〃        | 령 제42조제7항   |
      |                                                |                |                 | 제23호           |
      |○ 제3종 전염병요양소내 전염병발생, 만연방지를  |      〃        |       〃        | 령 부칙 제2조    |
      |위한 조치 승인                                  |                |                 | 제12항           |
      |○ 사회복지시설 (敬老堂, 老人會館)의 설치를 위  |      〃        |       〃        | 령 제42조제7항   |
      |한 농지전용 추천                                |                |                 | 제10호나목       |
      |○ 식품제조업 및 접객업에 관한 사업장 설치를 위 |      〃        |       〃        | 령 제42조제7항   |
      |한 농지전용 추천(2)                             |                |                 | 제10호다목       |
      |○ 무료 또는 유료 직업소개사업 폐지신고의 수리  | 노 동 부 장 관 |       〃        | 령 제44조제5항   |
      |                                                |                |                 | 제7호            |
      |○ 무료 또는 유료 직업소개사업허가 또는 승인의  |      〃        |       〃        | 령 제44조제5항   |
      |취소 (위임되지 아니한 승인 또는 허가사항의 취소 |                |                 | 제8호            |
      |는 제외)                                        |                |                 |                  |
      |○ 궤도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인가                | 교 통 부 장 관 |   시·도지사    | 령 부칙 제2조    |
      |                                                |                |                 | 제15항           |
      |○ 삭도사업 휴지·폐지신고의 수리               |      〃        |       〃        |       〃         |
      |                                                |                |                 |                  |
      |○ 관광사업자의 보험가입등의 명령               |      〃        |       〃        | 령 부칙 제2조    |
      |                                                |                |                 | 제16항           |
      |○ 관광종사자 연수기관지정                      |      〃        |       〃        | 령 부칙 제2조    |
      |                                                |                |                 | 제16호           |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을 위한 농지전용의 |      〃        |       〃        | 령 제45조제8항   |
      |추천                                            |                |                 | 제2호            |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을 위한 초지전용의 |      〃        |       〃        | 령 제45조제8항   |
      |추천                                            |                |                 | 제3호            |
      +------------------------------------------------+----------------+-----------------+------------------+
      +-----------------------------------------------+----------------+-----------------+------------------+
      |      사           무            명            |  위 탁 기 관   |   수 탁 기 관   |   관 련 조 항    |
      +-----------------------------------------------+----------------+-----------------+------------------+
      |○ 외국박사학위신고의 수리                     | 문 교 부 장 관 | 한국학술진흥    | 령 제51조제2항   |
      |                                               |                | 재단이사장      |                  |
      |○ 수의사취업신고의 수리                       | 농 임 수 산 부 | 대 한 수 의 사  | 령 제51조의2     |
      |                                               | 장 관          | 회 장           |                  |
      +-----------------------------------------------+----------------+-----------------+------------------+
      +------------------------------------------+---------------------------------------+----------------------+
      |       사          무         명          |     개      선       내       용      |  관 련 조 항         |
      +------------------------------------------+---------------------------------------+----------------------+
      |○ 비영리법인에 대한 시·도의 지도감독    | ·청소년 관련단체중 한국장학회 추가   |령제33조제10항제10호  |
      |제외대상법인의 변경                       | ·체육관련단체중 한국체육과학연구원등 |령 제34조제1항제1호   |
      |○ 지방자치단체 및 농지개량조합이 시행하  | 200㏊미만의 경지정이사업만 위임→모든 |령 제35조제11항       |
      |는 경지정이사업시행계획수립권한의 시도위  | 경지정이사업                          |제2호커목             |
      |임범위 조정                               |                                       |                      |
      |○ 보건사회부 소속기관의 물품부용 결정    | 20만원미만의 것→모든것               |령제42조제3항제4호,제4|
      | 및 처분                                  |                                       |항제4호,제5항제4호,제6|
      |                                          |                                       |항제5호               |
      |○ 철도청소속기관의 공사지명 경쟁계약 및  | 공사예정금액 8천만원 미만→1억원 미만 |령 제46조제8항제10호, |
      |○ 주택건설촉진을 위한 농지전용의 추천    | 지방국토관리청장 →시·도지사         |령 제41조제7항        |
      |                                          |                                       |제25호가목            |
      |○주택자재생산업의 사업장 설치를 위한     |                 〃                    |령 제41조제7항        |
      |농지전용의 추천                           |                                       |제25호나목            |
      |○ 농지내 건설용골재생산을 위한 시설물    |                 〃                    |령 제41조제7항        |
      |설치에 따른 농지전용의 추천               |                                       |제25호다목            |
      |○ 도로변 휴게소 설치허가에 따른 농지전   |                  〃                   |령제41조제7항         |
      |용의 추천                                 |                                       |제25호라목            |
      |○ 사도의 개설, 개축, 증축 또는 변경을    |                  〃                   |령제41조제7항         |
      |위하여 편입되는 농지전용의 추천           |                                       |제25호마목            |
      |○ 초지전용의 추천으로서 도로변 휴게소    |                  〃                   | 령 제41조제7항       |
      |설치에 따른 초지전용의 추천               |                                       | 제26호               |
      |○ 일반산업폐기물처리업의 허가            |      환경지청장 → 시·도지사         | 령 부칙 제2조        |
      |                                          |                                       | 제13항               |
      |○일반산업폐기물처리업 허가사항 변경      |                  〃                   | 령 부칙 제2조        |
      |                                          |                                       | 제13항               |
      |○ 일반산업폐기물처리업허가조건의 설정    |                  〃                   |        〃            |
      |                                          |                                       |                      |
      |○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                  〃                   |        〃            |
      |                                          |                                       |                      |
      |○ 산업폐기물처리시설 개선명령, 사용정지  |                  〃                   |        〃            |
      |명령                                      |                                       |                      |
      +------------------------------------------+---------------------------------------+----------------------+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시행 1990. 5. 3.] [대통령령 제12998호, 1990. 5. 3.,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새마을금고법이 개정(1989. 12. 30 法律 第4152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새마을금고의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 범위를 지역새마을금고는 회원의 거주 지역안에 2개소이내, 직장새마을금고는 그 직장·단체의 각 사무소에 둘 수 있도록 하고, 분사무소는 회원의 예탁금등의 수납업무만 행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제한함(令 第5條)
        나. 종전에는 새마을금고의 총회소집통지의 방법을 게시판에의 게시로써 하던 것을 게시판에의 게시와 아울러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令 第9條).
        다.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새마을금고를 종전에는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도시지역에서는 10억원이상, 기타 지역은 8억원이상으로 하던 것을 영세한 금고의 운영비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서는 20억원이상, 구가 설치된 시에서는 15억원이상, 기타 지역에서는 10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함(令 第12條).
        라. 새마을금고의 사업계획 및 예산이 연합회의 지침에 위배된 때에는 연합회장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令 第27條).
        마. 연합회의 안전기금운용은 사고등으로 인하여 해산등기를 마친 금고에 대하여 금고회원의 예탁금 및 적금채무의 변제에 한하도록 하여, 기금의 건전한 운용을 도모함(令 第47條第2項).
        바. 연합회의 안전기금조성을 위한 금고의 출연금의 비율을 예탁금 및 적금의 합계액의 1,000분의 2이하에서 1,000분의 1이하로 낮추어 금고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令 第48條第1項).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시행 1983. 4. 11.] [대통령령 제11096호, 1983. 4. 1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새마을금고법(1982. 12. 31 법률 제3,622호)이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연합회의 설립절차·운영, 안전기금의 관리·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서의 새마을금고의 건전한 지도·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설립창립총회·설립인가신청·정관·각종 등기절차를 정함(령 제2조 내지 제13조).
        나. 새마을금고법에 의하면 회원이 500인이상인 새마을금고 또는 새마을금고연합회는 대의원을 선출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의 대의원의 정수는 100인이상 500인이하의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령 제15조제1항).
        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하면 새마을금고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일정 규모이상인 경우에만 상근임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새마을금고의 규모를 도시지역에 있어서는 총자산이 10억원이상, 그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8억원 이상인 새마을금고로 하고, 상근임원의 수도 2인이내로 제한함(령 제16조).
        라.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소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또는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만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차입액도 출자금총액과 적립금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령 제22조).
        마.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연합회가 1회원에게 대출할 수 있는 한도를 출자금총액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이하로 하도록 하는 한편, 예탁금·적금 및 대출금의 이자율의 최고한도는 내무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령 제23조 및 제24조).
        바. 새마을금고 또는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자본금의 감소조치를 한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이의신고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도록 하고, 이의신고를 할 때에 채무의 변제 또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령 제31조).
        사. 기타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여유자금의 운용, 회계, 결산등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전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등 안전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령 제25조 내지 제30조, 제32조 내지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