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65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에 대한 고속국도 심야시간대 통행료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및 통행료 감면제도의 합리화를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되 그 감면율을 종전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0으로 점진적으로 낮추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200호, 2024.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적재중량에 관한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운전하거나 운전 중 화물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감면하지 않는 경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유료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9684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정하고 있던 통행료 감면에 관한 규정을 개정된 법률의 위임체계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2. 10. 25.] [대통령령 제32962호, 2022. 10.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를 지원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에 대한 고속국도 심야시간대 통행료 감면 및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819호, 2021.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자도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자도로사업자가 5년 단위의 중기 유지관리계획과 1년 단위의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료도로법」이 개정 (법률 제17743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내용과 그 수립시기 등을 정하는 한편,
민자도로의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수납 및 강제징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1. 4. 6.] [대통령령 제31614호, 2021. 4.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614호(2021.4.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수익사업의 승인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83호, 2021. 1. 5. 공포, 4. 6. 시행)됨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은 수익사업을 운영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수익사업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가보훈처장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권한을 지방보훈청장 등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30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 교통량 분산 및 물류비용 감소 등을 위해 2020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화물자동차ㆍ건설기계에 대한 심야시간대 통행료 감면 및 전기자동차ㆍ수소자동차에 대한 통행료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대형 교통사고 및 도로파손을 일으키는 화물자동차의 적재불량 및 과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1년간 2회 이상 적재불량 또는 과적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을 부과받은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을 부과받은 횟수에 따라 3개월 또는 6개월간 통행료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0. 3. 24.] [대통령령 제30545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545호(2020.3.24)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제명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091호, 2020. 3. 2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하는 한편, 납부증명서 제출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02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통행료 감면 제도의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9. 4. 1.] [대통령령 제29657호, 2019. 3.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657호(2019.3.2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료전지자동차의 명칭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소전기자동차로 변경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 시 국ㆍ공유재산 임대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133호, 2018. 12. 31. 공포, 2019. 4. 1. 시행)됨에 따라, 연료전지자동차의 명칭을 수소전기자동차로 정비하고, 국유재산의 임대료 경감률은 임대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9. 1. 17.] [대통령령 제29492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자도로와 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과 유료도로관리청의 관리ㆍ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대한 사정변경이나 부당행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료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5357호, 2018. 1. 16. 공포, 2019. 1. 17. 시행)됨에 따라, 교통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로서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의 100분의 30 이상 변화된 경우 등으로 정하고,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도로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그 상실된 기간에 따라 연간통행료수입액에 100분의 1부터 100분의 3까지를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8. 12. 24.] [대통령령 제29417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통행료 감면 제도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등이 고속국도를 운행한 시간에서 심야시간대를 운행한 시간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 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던 것을 심야시간대를 운행한 시간의 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 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는 등 통행료의 감면요건을 완화하고 감면율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8. 6. 14.] [대통령령 제28700호, 2018.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졸음운전에 따른 버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의무설치 규정에 따라 제작된 신형 버스의 운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한 노선버스 또는 전세버스가 전용 전자지불수단을 사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1년간 고속국도 통행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하도록 하되, 차량 노후 등으로 버스를 교체할 때에는 차령(車齡)이 6년 이내인 버스로 교체 대상이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56호, 2017.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하여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 고속국도를 운행하는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통행료 감면 제도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7. 9. 20.] [대통령령 제28329호, 2017. 9.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부담을 경감하고 고속국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날 전날ㆍ당일ㆍ다음날과 추석 전날ㆍ당일ㆍ다음날 및 그 밖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기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속국도를 통행하는 차량의 경우 통행료의 100분의 10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7. 7. 17.] [대통령령 제28191호, 2017. 7.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新)산업 육성 및 친환경차 보급을 위하여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로서 해당 차량 전용 전자지불수단을 사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되, 친환경차 보급 목표연도인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 조항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유료도로관리청 및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 감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 여부 및 승차정원ㆍ배기량ㆍ연료 등 감면대상 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751호(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업종제한 및 제한 내용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는 등 기존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농식품투자조합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에 차등을 두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이삿짐을 운반하는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을 7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21개 대통령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40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하여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 고속국도를 운행하는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통행료 감면 제도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6. 10. 25.] [대통령령 제27554호, 2016. 10.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수납을 위하여 해당 유료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영상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행료 일괄 수납을 위하여 유료도로를 관리하는 자 간에는 차량영상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유료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 건설기계등록번호, 차량의 종류ㆍ색상 및 진출입 등 요금소를 통과하는 시점의 화상(畵像)정보 등을 차량영상인식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영상정보를 공동 이용하려는 유료도로관리청 등은 해당 정보에의 불법적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등을 포함하는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6. 7. 6.] [대통령령 제27088호, 2016.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3축 미만의 화물자동차는 출ㆍ퇴근시간대에만 고속국도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영세 화물운송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3축 미만의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가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전용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출ㆍ퇴근시간대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대상에서는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5. 12. 30.] [대통령령 제26813호, 201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하여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 고속국도를 운행하는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통행료 감면 제도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41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하여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 고속국도를 운행하는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통행료 감면 제도의 유효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840호(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도에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것에 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등 247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등의 규제에 대하여 2년 또는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4. 7. 15.] [대통령령 제25457호, 2014. 7.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둘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도로로 보아 통행료를 징수하는 통합채산제에 신규 유료도로를 포함시키거나 기승인 내용을 변경할 경우 통행료 및 수납기간 등의 공고 이전에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합채산제를 시행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유료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2255호, 2014.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통합채산제 승인 여부의 통보 및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합채산제를 시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가 경영하는 우편사업용 차량을 통행료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통행료 감면 대상 조정(제8조제1항제1호)
국가가 경영하는 우편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고,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의 택배사업용 차량 등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어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는바, 국가가 경영하는 우편사업용 차량을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함.
나. 통합채산제 승인 절차 및 과태료(제12조제2항, 제18조 및 별표 신설)
1)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통합채산제에 신규 유료도로를 포함시키거나 기승인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통합채산제 승인 신청을 한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합채산제 승인 여부를 통보하도록 함.
2)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합채산제를 시행한 자에게 1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2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4. 7. 15.] [대통령령 제25456호, 2014. 7.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456호(2014.7.14)
도로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내용상 별개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은 「고속국도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간소화하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노선 지정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서 관보에 고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며, 도로구역 내 부지에 공공목적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점용허가에 경쟁입찰 방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248호, 2014.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도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도로관리청이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의 종류에 장애인 등을 위한 주출입구 접근로 등을 추가하고,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시가스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등에게 5년 단위의 장기굴착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제28조)
법률에서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로구역 내 부지를 활용하여 공원시설 등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물류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포함하도록 함.
나. 도로교통정보의 제공(제52조)
법률에서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하여 도로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도로정보의 범위를 도로의 소통 정보, 도로에서의 사고 정보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주차장 현황 등 도로이용의 편의를 위한 정보 등으로 정함.
다. 점용허가 대상 공작물의 종류 추가 등(제55조제10호ㆍ제11호 및 별표 2 제2호)
점용허가 대상 공작물에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등과 그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등을 추가하고,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등의 점용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도록 함.
라.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대한 장기굴착계획의 제출 요청 근거 마련(제56조제7항)
1) 전기ㆍ전기통신의 긴급소통, 상하수도관ㆍ가스관 등의 긴급복구, 가스ㆍ열의 공급을 위한 주배관시설의 경우 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이 가능하여 잦은 도로굴착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고,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2)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시가스사업자, 일반수도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등에게 5년 단위의 장기굴착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3)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토대로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계적ㆍ효율적인 도로점용허가 제도의 운영 및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일반경쟁에 부치는 도로점용(제57조)
점용수요가 많은 장소로서 도로관리청이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경쟁을 통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 등을 하도록 함.
바. 신용카드 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제72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료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결제원 또는 시설,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이 지정ㆍ고시한 기관을 납부대행기관으로 정하고, 납부대행수수료를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도로관리청이 승인하도록 함.
사. 차량 운행 제한기준의 완화 적용이 가능한 주요 노선의 선정(제81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노선을 관할하는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은 후 제1종 및 제2종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물류단지 내의 도로나 수출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도로 등을 주요 노선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노선에 대해서는 성능조사 및 보강 등의 조치 후 차량의 운행 제한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아. 도로협회의 설립(제94조부터 제97조까지)
법률에서 도로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등이 도로에 관한 국내외 기술동향 조사, 도로에 관한 연구ㆍ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로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하고,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을 구체화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 자료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3. 12. 17.] [대통령령 제25011호, 2013. 1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하여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 고속국도를 운행하는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통행료 감면 제도의 유효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443호(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의 직무(안 제3조)
국토교통부의 소관업무를 국토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ㆍ하천 및 간척, 육운ㆍ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로 함.
나. 국토교통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
국토교통부에 운영지원과, 국토도시실, 주택토지실, 교통물류실, 항공정책실, 건설정책국, 수자원정책국, 도로국, 철도국 및 기획조정실을 둠.
다.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안 제2조 및 제20조부터 제53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홍수통제소,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항공교통센터,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및 국토지리정보원을 둠.
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54조, 제55조, 별표 2 및 별표 3)
국토교통부에 956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계약직 3명, 고위공무원단 24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919명)의 공무원을,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등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 2,841명(별정직 1명, 계약직 5명, 고위공무원단 9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2,826명)의 공무원을 둠.
<법제처 제공>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2. 12. 21.] [대통령령 제24247호, 2012. 12.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247호(2012.12.2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의 제명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600호, 2012. 12. 21.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법률의 제명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2. 9. 7.] [대통령령 제24085호, 2012. 9.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하여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 고속국도를 운행하는 3축 이상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에 대하여 종전에 2012년 9월 6일까지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온 조치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2. 4. 18.] [대통령령 제23734호, 2012. 4.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734호(2012.4.1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이 해당 질병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되었던 허혈성 심장질환을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203호, 2012. 1. 17. 공포, 4. 18. 시행)됨에 따라 보철구의 지급 절차를 정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구분표에서 허혈성 심장질환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1. 11. 28.] [대통령령 제23320호, 2011.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속국도 통행료 조정과 함께 근로수요와 여가수요에 대한 차등요금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중 진출입 요금소 간 20킬로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로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또는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시간대에 전자적 지불수단을 이용함으로써 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받는 차량을 현행 3명 이상이 탑승한 승용자동차, 16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2.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최대 적재량 10톤 미만인 화물자동차(3축 이상인 화물자동차 제외)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09. 9. 6.] [대통령령 제21715호, 2009. 9.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속도로 이용상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제19637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06. 8. 1. 공포ㆍ시행)에 따라 심야시간대에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대형화물차 등에 대하여 5년간에서 8년간으로 연장하여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온 경과조치를 3년 더 연장하되, 그 중 대형화물차에 대한 통행료 감면기간 연장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로 한정함으로써 사업용 대형화물차에 대한 물류비 절감을 통하여 물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34호, 200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234호(2008.12.31)
도로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이해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8976호, 2008. 3. 2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요 용어ㆍ표현 등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도로 점용자의 희망에 따라 도로 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점용기간 전부에 대하여 도로 점용료를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하여 점용료 납부의 편의를 제고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도로관리업무 추가 위임(영 제5조제2항제6호ㆍ제36호)
1) 일반국도를 관리하고 있는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시행업무와 불법 도로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업무가 위임되어 있지 아니하여 일반국도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일반국도를 관리하고 있는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시행업무와 불법 도로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업무를 위임함.
3)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일반국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도로 점용료 분할납부 제도 등 도입(영 제4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1) 연간 도로 점용료를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점용료가 많은 경우 일시 납부에 따른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연간 도로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의 분할 납부 제도를 도입하고, 아울러 1년을 초과하는 점용기간 전기간에 대한 일시 납부 제도를 도입함.
3) 도로 점용료의 분할 납부 제도 및 일시 납부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점용료 납부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체납액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다. 도로 점용료 산정의 합리성 제고(안 제45조제3항제1호)
1) 주택진입로의 도로 점용료는 면제하고 있으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진입로는 면제되는 부분이 없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음.
2) 주상복합건축물의 진입로의 경우 도로 점용료 산정 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면제하도록 함.
3) 주상복합건축물 진입로의 도로 점용료 산정에 대한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08. 5. 20.] [대통령령 제20784호, 2008.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서민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출퇴근시간대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에서 20킬로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10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는 통행료를 20퍼센트 감면할 수 있도록 하되, 이 중 3명 이상이 탑승한 승용차, 16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2.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는 시간대별로 통행료를 5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722호(2008.2.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제정이유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종전의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항만 및 해양환경업무가 국토해양부로 이관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의 소관업무를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과 해안·하천·항만 및 간척, 육운·해운·철도 및 항공,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로 함(영 제3조).
나. 국토해양부에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주택토지실, 건설수자원정책실, 물류항만실, 교통정책실, 국토정책국, 해양정책국, 항공철도국을 둠(영 제4조).
다.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해양항만청, 국립해양조사원, 홍수통제소, 철도공안사무소, 항공안전본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해양안전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및 국토지리정보원을 둠(영 제19조부터 제74조까지).
라. 국토해양부에 1,100명(정무직 3명, 고위공무원단 27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1,070명),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4,434명(고위공무원단 30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4,404명)의 정원을 둠(영 제79조, 제80조, 별표 2 및 별표 3).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08. 1. 11.] [대통령령 제20541호, 2008. 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자동차의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800시시 미만인 자동차에 대하여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통행료 감면대상 자동차의 기준에 자동차의 길이, 너비 및 높이를 추가하고, 통행료 감면대상을 배기량이 1천시시 미만인 자동차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07. 10. 15.] [대통령령 제20323호, 2007. 10.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323호(2007.10.15)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에게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8367호, 2007. 4.11. 공포, 2007.10.12. 시행)됨에 따라 산후조리도우미서비스와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의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령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영 제11조)
(1) 법률에서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 정책수립·시행을 담당하는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장애인정책 추진계획의 수립, 장애인정책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중앙행정기관에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 장애인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
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영 제16조)
(1)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초·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시행하도록 함.
(3)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여성장애인을 위한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준 및 방법(영 제23조)
(1) 법률에서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돕기 위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를 지원하도록 함에 따라 그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장애정도, 배우자의 유무나 자녀수 등의 가구 구성, 소득·재산상태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정기적으로 건강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3)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출산과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확대(영 제30조)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함.
마.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기준(영 제35조)
(1) 법률에서 장애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자립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서비스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정도, 일상생활 수행능력,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고시하고,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3) 중증장애인의 일상적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장애인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의 용어 변경(영 별표 1)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의 용어에 대한 사회적인 오해를 없애고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으로 하고, 발달장애인을 자폐성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함.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06. 8. 1.] [대통령령 제19637호, 2006. 8.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속도로 이용상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제17352호 유료도로법시행령개정령(2001. 9. 6. 공포·시행) 부칙 제2조에 따라 심야시간대에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대형화물차 등에 대하여 5년간 한시적으로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감면하여 온 경과조치를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05. 5. 7.] [대통령령 제18821호, 2005. 5.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료도로법이 개정(법률 제7242호, 2004. 10. 22. 공포, 2005. 4. 23. 시행)되어 유료도로 개설 후 예상되는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채산성이 낮더라도 유료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그 재정지원되는 비율을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정하는 한편, 유료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범위에 아스팔트살포기·노상안정기 등을 추가하고, 유료도로의 통행료 면제 대상에 독립유공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료도로법시행령
[시행 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67호, 200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중 천재지변 등 긴급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물류수송차량, 긴급통행제한 대상차량,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승차차량 및 전자적 지불수단으로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을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에 추가하고,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의 차종별 제한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의 납부를 면탈받은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가통행료의 수준을 5배에서 10배로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료도로법시행령
[시행 2001. 9. 6.] [대통령령 제17352호, 2001. 9. 6.,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유료도로의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부과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료도로법이 개정(2001. 1. 29, 법률 제6403호)됨에 따라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의 범위 및 그 감면율, 부가통행료의 부과금액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군·경작전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의 차량 등에 대하여는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전액 또는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도록 함(영 제8조).
나. 유료도로의 통행료산정의 근거로 활용되는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을 도로설계비·도로공사비·토지보상비 그밖에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함(영 제10조).
다. 유료도로관리청 등은 기계장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자에 대하여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통행료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통행료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영 제14조).
라. 한국도로공사 등의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유료도로의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수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납위탁서를 송부하도록 하는 등 그 위탁 관련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5조).
유료도로법시행령
[시행 1999. 4. 9.] [대통령령 제16245호, 1999. 4.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유료도로법이 개정(1999.2.5, 法律 第5796號)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유료도로 개설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제도와 유료도로심의위원회제도가 폐지되고, 민간의 유료도로 개설에 대한 허가권이 건설교통부장관에서 당해 도로관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료도로법시행령
[시행 1996. 11. 6.] [대통령령 제15166호, 1996. 1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166호(1996·11·6)
자동차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이 개정(1995. 12. 29, 法律 第5104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방치된 자동차의 처리절차를 정비하고, 자동차정비업의 종류에 자동차부분정비업을 신설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방치된 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통지 또는 공고하도록 하고, 통지일부터 1월 또는 공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폐차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함(令 第6條).
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지로 이동하는 경우, 안전시험을 받기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등 그 동안 지침에 의하여 인정해 오던 임시운행허가사례를 이 령에 구체적으로 정함(令 第7條).
다. 자동차정비업의 종류에 자동차부분정비업을 신설하여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정비업체(카센터)를 제도권으로 흡수함으로써 이들 업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令 第12條).
유료도로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447호(1994·12·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정]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건설부와 교통부가 건설교통부로 통합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에 기획관리실(1級)·총무과(4級)·건설지원실(1級)·수송정책실(1級)·국토계획국(2級)·토지국·주택도시국·육상교통국·교통안전국 및 항공국을 두고, 장관밑에 공보관(2級), 차관밑에 감사관 및 비상계획관(別定職)을 둠(令 第4條).
나.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4級)·행정관리담당관·투자심사담당관·전산통계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을 둠(令 第10條).
다. 건설지원실에 기술정책과(4級)·건설기준과·건설관리과·수자원정책과·하천계획과·수자원개발과·건설경제과·해외건설과 및 회계과를 두고, 실장밑에 건설기술심의관(2級)·수자원심의관 및 건설경제심의관을 둠(令 第11條).
라. 수송정책실에 조정1과(4級)·조정2과·국제협력과·도로정책과·도로건설과·도로관리과·물류정책과·물류시설과 및 화물운송과를 두고, 실장밑에 수송기획관(2級)·도로심의관 및 물류심의관을 둠(令 第12條).
마. 국토계획국에 국토계획과(4級)·수도권계획과·지역계획과·토지이용계획과 및 입지계획과를, 토지국에 토지정책과·토지관리과·토지재정과·지가조사1과 및 지가조사2과를 각각 둠(令 第13條 및 第14條).
바. 주택도시국에 주택정책과(4級)·주택관리과·택지개발과·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 및 건축과를 두고, 국장밑에 주택심의관(3級) 및 건축기획관을 두며, 육상교통국에 육상교통기획과·교통영향평가과·도시교통과·지역교통과 및 도시철도과를 둠(令 第15條 및 第16條).
사. 교통안전국에 안전정책과(4級)·지도보험과·자동차관리과·자동차기술과 및 건설기계과를, 항공국에 항공정책과·운항과·항공기술과·통신전자과 및 공항개발과를 각각 두고, 항공국장밑에 국제항공협력관(3級)을 둠(令 第17條 및 第18條).
아.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국입지리원(2級)·건설공무원교육원(2級)·국립건설시험소(3級)·중앙장비관이사무소(4級)·지방국토관리청(2·3級)·지방항공청(2級)·제주개발건설사무소(4級)·홍수통제소(3∼5級)·항공교통관제소(3級)·해난심판원(1·2級)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4級)을 둠(令 第19條 내지 令 第88條).
자. 정원 3,786인(政務職 2, 1級 6, 2級 30, 3級 9, 4級 149, 5級 408, 6級이하 1,614, 技能職 1,568)을 둠(令 別表1 내지 別表13).
유료도로법시행령
[시행 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58호, 1991.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3,558호(1991·12·31)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이 전문개정(1991.8.10 法律 第4394號)되어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10 또는 3분의 1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기간통신사업자로의 지정 또는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주주 1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외국인의 기간통신사업 참여가 금지 또는 제한됨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정부가 주식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외국인 또는 외국정부가 주식등의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인 법인은 외국인으로 의제하도록 함(令 第3條)
나.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 1인과 동일인으로 보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주주 1인의 친족, 주주 1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의 다른 법인과 당해 법인의 대주주, 주주 1인이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대주주인 법인과 당해 법인의 대주주, 주주 1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주 1인 또는 그와 그의 친족이 대주주인 법인과 주주 1인 및 그의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인 법인으로 정함(令 第4條).
다. 특정통신사업의 허가심사기준 및 허가신청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令 第8條).
라.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요금을 면할 수 있는 전기통신역무의 종류를 정함(令 第10條).
마. 통신사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일반통신사업중 시내전화사업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경영하게 하고, 국제전화사업은 복점으로 하며, 시외전화사업은 한국전기통신공사외에 1인의 전기통신사업자를 추가로 지정하여 이를 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통신사업중 이동전화사업은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1인의 사업자를 추가하여 허가하고, 이동전화사업외의 특정통신사업은 전기통신역무별 또는 사업구역별로 2인이내의 전기통신사업자를 추가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통신사업의 적정경쟁을 도모함(令 附則 第2條).
유료도로법시행령
[시행 1987. 7. 1.] [대통령령 제12208호, 1987. 7.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2,208호(1987·7·1)
도로운송차량법시행령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도로운송차량법이 전문개정되고 그 명칭도 자동차관리법(1986ㆍ12ㆍ31, 법률 제3912호)으로 바뀌어 짐에 따라 동법시행령의 명칭을 변경하며, 아울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중기ㆍ농업기계ㆍ군용차량등 자동차와 유사한 차량들을 자동차와 서로 구분하여 규율할 근거가 불확실하여 이들 차량에도 자동차에 관한 규정이 중복적용되었으므로, 이러한 불합리를 없애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자동차의 범위를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궤도ㆍ가선등에 의하여 운행하는 차량등으로 명확히 정함(령 제2조).
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생기거나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그 운용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운행제한의 내용을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령 제9조).
다.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동차중 새로 추가된 성능시험을 받아야 할 자동차는 연간 100대이상 신규로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수입하는 자동차로 하되, 기본차종에 한 하도록 함(령 제13조).
라. 종전에는 자동차관이사업은 모두 허가제로 하였었으나, 동사업중에서도 원동기를 재생ㆍ정비하는 정비업은 등록제로 하여 원동기정비업의 활성화를 도모함(령 제15조).
마. 자동차를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수입하고자 형식승인을 얻은 자도 검사업무대행기관으로 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으면 자동차에 대한 확인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함(령 제24조제1항).
바. 자동차관이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과징금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및 납부절차를 정하고, 이를 부과하기 위한 청문절차등을 정함(령 제18조 내지 제21조).
유료도로법시행령
[시행 1969. 12. 1.] [대통령령 제4355호, 1969. 12. 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