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5. 3. 12.] [대통령령 제35382호, 2025. 3.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미성년자의 선원수첩 발급신청 및 「진로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기준 등 35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의료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광고 금지기준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1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광산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콘텐츠거래약관의 세부내용 등 13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 비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40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개별 법령상 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별 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의 적용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3. 9. 22.] [대통령령 제33679호, 2023. 8.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은행이 은행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만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은행업의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은행법」이 개정(법률 제19261호, 2023.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은행업의 중요한 일부의 폐업을 폐업하려는 은행업무에 속하는 자산의 합계액이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재무제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등으로 정하는 한편,
      종전에는 은행업무 또는 겸영업무의 일부를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만 일률적으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부수업무 일부의 양도ㆍ양수도 인가의 대상 범위에 추가하면서, 양도ㆍ양수하려는 은행업무 등의 자산 또는 영업이익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양도ㆍ양수 인가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74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474호(2023.5.1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폐지령

    [폐지]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제정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이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의 흡수합병 등의 이유로 2015년에 폐지된 것에 맞추어,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이 영을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40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140호(2022.12.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동일인 관련자가 되는 친족 범위를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추어 조정함으로써 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기업의 신고부담을 완화하고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며, 독립경영요건을 갖추어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회사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기업집단 제도의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기업집단 편입 유예요건을 완화하고 유예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집단 편입 유예제도의 활용도 제고를 통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보호ㆍ육성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동일인 관련자가 되는 친족 범위 조정(제4조제1항제1호가목)
        1) 친족 범위에 있는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4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과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ㆍ6촌인 혈족 및 4촌인 인척’으로 축소함.
        2) 친족 범위에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를 추가함.

      나. 사외이사 독립경영회사의 기업집단 범위 제외(제4조제2항 신설)
        1) 기업집단 계열회사가 최다출자자가 되는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 계열회사의 임원이 지배하는 회사는 기업집단 범위에 속하게 되며, 기업집단 계열회사에 임원으로 선임되기 전부터 지배하는 회사로서 그 회사와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에 출자, 임원의 상호 겸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등의 요건을 갖춘 회사는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임원 독립경영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 그런데 친족이나 사외이사 외의 임원이 지배하는 회사와 달리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사전 규제의 필요성이 적을뿐만 아니라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가 기업집단 시책 대상에 편입됨에 따른 부담으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3) 이에 독립경영요건을 갖추어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회사’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함.

      다. 임원 독립경영회사의 기업집단 범위 제외요건 개선(제5조제1항제3호바목)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임원이 지배하는 회사를 독립경영회사로 인정하여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하는 경우 임원측계열회사와 비임원측계열회사 간의 매입ㆍ매출 거래액 비율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거래액 계산의 기준기간을 ‘기업집단 제외 요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에서 ‘기업집단 제외 요청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로 변경함으로써 매입ㆍ매출 거래액을 별도로 계산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절감을 도모함.

      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기업집단 편입 유예제도 개선(제5조제2항제5호)
        1) 중소기업의 기업집단 편입 유예요건이 되는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하한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하향 조정함.
        2)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편입 유예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도 일정 기간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2. 5. 9.] [대통령령 제32640호, 2022. 5.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일인이 은행 주식보유상황 등을 보고해야 하는 기간을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서 ‘10영업일 이내’로 연장하고,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이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미합중국 화폐 2천달러 미만의 경미한 금전 제재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에서 제외하여 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은행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ㆍ감독을 위해 취득 또는 보유가 금지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보고의 접수 등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산불경보별 조치기준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유치원의 학급편성 기준 등 규제 재검토 실익이 적은 28건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북한 방문승인 시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승인 및 「항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9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 등으로 조정하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기준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취소 기준 등 156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신규로 설정하는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91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274호(2021.12.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경제 환경 및 시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 경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됨에 따라, 독립경영친족의 동일인관련자 제외 요건, 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기준, 벤처지주회사의 세부 인정 기준,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의 공시 기준,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공시 대상 거래범위,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범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감경ㆍ면제에 대한 취소 사유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독립경영친족 등의 동일인관련자 제외 및 제외취소(제6조제1항 및 제3항)
        1)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친족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 그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의 청산 또는 소유지분의 매각 등의 사유로 독립경영친족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는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에 대한 동일인관련자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립경영친족 등에 대한 동일인관련자 제외 제도가 규제 회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

      나. 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기준 구체화(제19조)
        소규모피취득회사에 대한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ㆍ출자하는 가치총액이 6천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소규모피취득회사가 기업결합일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ㆍ용역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 등에는 기업결합신고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성장성 높은 소규모 회사의 인수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

      다. 벤처지주회사의 세부 인정 기준 마련(제27조)
        1)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연간 매출액에 대한 연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
        2) 벤처지주회사는 전체 자회사에 대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주식가액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동일인 및 그 친족이 자회사ㆍ손자회사ㆍ증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벤처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을 의결해야 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구체적 기준을 정함.

      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소유제한 기준 구체화(제30조)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소속 기업집단 외부의 자가 출자금총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을 금지하여 해당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금의 과도한 조달을 제한함.

      마.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의 공시 기준 마련(제3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은 국외 계열회사와 관련하여 회사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국, 사업내용, 주주 현황, 국내 계열회사 또는 다른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임.
        2)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공시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의식불명, 실종선고 또는 성년후견 개시 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동일인이 국외 계열회사에 관한 공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공시 대상 거래범위 구체화(제36조)
        1)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이 공시를 해야 하는 거래행위 규모를 5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 또는 해당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거래행위로 정함.
        2)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이 공시를 해야 하는 계열회사의 범위를 공익법인이 상품ㆍ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계열회사로서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와 그 계열회사의 자회사인 계열회사로 정해 공익법인의 거래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함.

      사.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제외 대상 추가(제38조제1항제5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모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을 완화함.

      아.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범위 구체화(제44조제2항)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자 간 정보 교환의 범위를 상품ㆍ용역의 원가,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대금ㆍ대가의 지급 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정해 사업자 간 정보 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율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함.

      자.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ㆍ과징금의 감경ㆍ면제 취소 사유 마련(제51조제3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ㆍ면제받은 자가 재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행한 진술 등을 부정하거나 그 진술 등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한 경우 등에는 그 감경ㆍ면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정조치나 과징금 감경ㆍ면제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1. 10. 21.] [대통령령 제32091호, 2021. 10.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091호(2021.10.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모집합투자기구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 및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성장 촉진을 위해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분류 체계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개편하고,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대폭적으로 강화하며,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128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됨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되는 상품설명서의 기재 및 검증 등에 관한 사항,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세부 운용기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및 투자운용전문인력의 구체적 범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구체적 업무처리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핵심상품설명서의 기재사항 및 검증방법 등(제271조의5 신설)
        1)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되는 핵심상품설명서의 기재사항을 집합투자기구ㆍ집합투자업자 등의 명칭, 투자전략ㆍ투자대상자산 등의 투자 관련 사항,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른 위험 관련 사항,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2)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ㆍ판매하는 자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대해 미리 검증해야 하는 사항을 해당 설명서의 내용이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투자위험이 객관적이고 적정하게 평가ㆍ기재되어 있는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이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는지 등의 사항으로 정함.
        3) 일반 투자자에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작성한 자산운용보고서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통해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함.

      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세부 운용기준 마련(제271조의10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3항 신설)
        1) 집합투자재산의 대여가 금지되는 자의 범위를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또는 사행시설 관리ㆍ운영업을 영위하는 자로 정하고,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의 이용행위가 금지되는 자의 범위를 대부업자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정함.
        2) 집합투자재산을 금전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은행ㆍ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ㆍ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공공기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ㆍ공제회 등으로 정하고, 금전을 대여받은 차주의 목적이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취득ㆍ개발ㆍ개량 등인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를 허용함.
        3)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매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도나 차입매도에 따른 매도금액, 집합투자재산의 투자비율, 금전대여 현황,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위험요인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함.

      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구체화(제271조의14제4항 및 제5항)
        1) 전문투자자 중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국가, 한국은행, 주권상장법인, 은행ㆍ금융투자업자 등의 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ㆍ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ㆍ공제회 등으로 구체화함.
        2) 전문투자자가 아닌 자 중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는 투자자의 범위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임원ㆍ투자운용전문인력ㆍ모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내국인의 출자지분이 없는 외국법인 등으로 구체화함.

      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세부 업무처리기준 마련(제271조의20제2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1) 은행법 및 보험업법 등 14개의 따른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업무집행사원은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별도의 운영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도록 하고, 그 밖의 금융관계법률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업무집행사원은 통상의 사모집합투자기구와 동일하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집행사원의 금지행위에 투자대상기업의 선정,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 매매 및 의결권 행사 등의 주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행위,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운용에 관한 의사를 집행하는 직원을 구분하지 않는 행위, 투자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1. 9. 29.] [대통령령 제32018호, 2021. 9.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018호(2021.9.29)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5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 img107762915

      나.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 img107763073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1. 3. 25.] [대통령령 제31553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553호(2021.3.2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건전한 시장 질서를 구축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획기적으로 증진하기 위해 개별 법률에서 부분적으로 규율해오던 영업자 준수사항 및 금융분쟁 조정 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112호, 2020. 3. 24. 공포, 2021. 3. 25. 시행)됨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 등의 등록 절차 및 방법,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 준수사항,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요구의 절차 및 방법, 금융상품에 관한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하는 기준 및 방법,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 및 위법계약 해지요구를 위한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등의 등록 절차 및 방법(제8조)
        1)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에 관한 자료, 재무현황에 관한 자료 및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2) 금융위원회는 신청인의 등록요건 확인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 및 이유를 문서로 알리도록 함.

      나.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 준수사항(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1)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대신하여 금융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하고, 자신이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ㆍ개인정보를 보유ㆍ관리할 수 없다는 사실 등을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함.
        2)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 특정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자문에 응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하고, 자문에 따른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과 보수 외의 다른 금전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함.

      다. 업무자료의 유지ㆍ관리 및 금융소비자의 열람 요구(제26조)
        1)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계약체결 및 그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및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등을 원칙적으로 10년간 유지ㆍ관리하도록 함.
        2)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자료 열람을 요구할 경우 열람의 목적ㆍ범위ㆍ방법이 포함된 열람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열람을 요구받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열람을 연기ㆍ제한ㆍ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8일 이내에 열람에 응하도록 함.

      라. 금융상품 비교공시의 범위 및 방법(제29조)
        1) 비교공시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범위를 예금, 대출, 집합투자증권, 보험과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편적으로 취득ㆍ처분할 수 있는 금융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으로 구체화함.
        2) 금융위원회가 비교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보험료 및 수수료 등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비교공시의 내용을 금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도록 함.

      마. 청약 철회의 대상 및 방법(제37조)
        1) 보장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은 보증보험 및 연계대출 등 일부 금융상품 외에는 원칙적으로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되, 투자성 상품의 경우에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및 일부 신탁계약에 한하여 청약 철회를 인정하는 등 청약 철회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범위를 정함.  
        2) 일반금융소비자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를 통해 청약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금융소비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도록 함.

      바. 위법계약 해지의 대상 및 방법(제38조)
        1)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간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상품에 대해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해지 요구와 관련해 금융소비자가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등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등이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정함.

      사.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3조, 제44조, 별표 2 및 별표 3)
        1) 위반행위와 관련된 수입 등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은 과징금의 상한액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해당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위반행위의 해소 노력 등을 고려해 과징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며, 위반행위자의 납부능력 및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액을 일부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일수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며, 1일당 과징금은 업무정지 대상 업무의 직전 사업연도 영업수익을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함.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 2021. 2.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444호(2021.2.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 투융자집합기구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세부 요건을 정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를 확대ㆍ조정하며,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세부요건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ㆍ분석 비용을 공제대상에 추가하여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지원하고,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를 인력요건은 강화하되 취업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하며, 근로ㆍ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고,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중소기업 출자 시 양도차익 비과세 요건 등(제12조의4 신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 등을 법인세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비과세되는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방법을 정함.
        2)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제16조제1항제2호)
          외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 중 인력 요건을 이공계 등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외국 대학ㆍ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로 강화하되, 취업기관 요건은 국내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대학 등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함.
        3) 연구ㆍ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별표 6 제1호사목 및 제2호아목 신설)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비의 범위에 중소기업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특허 조사ㆍ분석 비용을 추가하고,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표준화된 현장실습 과정을 운영하면서 사전 취업약정 등을 체결하고 현장실습 종료 후 채용한 대학생에게 현장실습 기간에 지급한 현장실습비를 추가함.
        4) 신성장ㆍ원천기술 범위 확대(별표 7)
          반도체ㆍ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 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에 첨단 메모리반도체 설계 및 제조기술,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등 디지털ㆍ그린 뉴딜 관련 기술을 추가함.

      나.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세부요건 등(제21조 신설)
        1)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모든 내국인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함.
        2) 토지와 건축물 등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등의 적용을 받았던 연구시험용시설ㆍ직업훈련용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운수업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함.
        3)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로서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전원설비를 신성장사업화시설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이 우대 적용되도록 함.

      다.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제24조 신설)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유형을 부동산투자회사,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로 정하고,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을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자산 등에서 정보통신산업, 녹색산업 등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에 관한 자산으로 정하는 등 과세특례의 세부요건을 정함.
        2)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제24조의2 신설)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전용계좌 가입 전에 보유하고 있던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전용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과세특례의 세부요건을 정함.

      라.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제26조의4제15항)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 내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종전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공제받은 세액만 납부하도록 함.
        2)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확대(제26조의7제3항제3호 신설)
          기업의 고령자 고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액공제 우대 대상 근로자에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외에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추가함.

      마. 지방 이전기업 및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개편(제60조 및 제60조의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세액감면을 공장이전기업 및 본사이전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개편하고,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던 추징세액을 동일하게 정비하는 법률 개정 내용에 맞추어 조문 체계를 정비하며, 이전한 곳에서 일정기간 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등 추징요건이 발생하면 소급하여 최대 5년간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함.

      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정비(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의 요건을 정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소득에서 주식 양도차손을 공제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정비함.

      사.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월세세액공제 적용 대상 외국인 범위 구체화(제95조제4항 신설)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범위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로서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근로자로 정함.
        2)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감면세액 미추징 사유 규정 (제96조제5항 신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등록이 말소되거나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여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와 재개발ㆍ재건축 등으로 기존 임대주택이 멸실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함.
        3)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 범위 명확화(제97조의3제5항 신설)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법에 따른 공제율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해당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함.
        4)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 조정(제99조의10제1항제9호)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 및 조산원을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추가함.

      아. 근로ㆍ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개선
        1) 근로ㆍ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 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평가방법 조정(제100조의4제8항제2호의2)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임차한 경우 전세금 등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간주 전세금으로 평가하던 것을 앞으로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전세금과 간주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함.
        2) 요구불예금의 평가방식 개선(제100조의4제8항제3호 단서 신설)
          보통예금ㆍ저축예금 등의 요구불예금을 평가할 때 근로ㆍ자녀장려금의 지급연도 전년도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일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의 잔액을 평가하도록 함.
        3)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시 부동산 임대소득 제외(제100조의6제2항제5호 신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기준인 총급여액의 범위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함.
        4) 근로ㆍ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제100조의9제6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조정함.
        5)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방법 합리화(제100조의9제7항)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을 통해 발생한 환수 금액에 대한 납부고지를 요청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환수 금액을 납부고지하도록 함.
        6) 근로ㆍ자녀장려금 요청자료 변경(제100조의14제2항제3호)
          국세청장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등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자료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자료로 변경함.

      자.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기업소득 비중 조정 등(제100조의32제5항 및 제8항)
        투자ㆍ임금증가ㆍ상생협력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해 추가 과세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대상 소득 대비 환류기준율을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는 경우 100분의 65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조정하고, 임금증가의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의 기준을 총급여 7천만원 미만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함.

      차. 그 밖의 조세특례
        1)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제104조의5제1항)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에 양도소득세가 추가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 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1건당 2만원을 세액공제하도록 함.
        2) 전자고지 신청시 세액공제 금액(제104조의5제7항 신설)
          전자고지 신청에 대한 세액공제의 도입에 따라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 납부고지서 1건당 1천원을 세액공제하도록 함.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감면대상소득 및 추징사유 구체화(제104조의21제3항, 제5항 및 제6항, 제104조의21 제9항 신설)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창업 및 사업장 신설 또는 증설의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의 세액감면 요건과 대상 소득의 계산 방법을 정하고, 국내사업 개시 후 해외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를 추징사유에 추가함.
        4)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 세부요건(제104조의28 신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적용대상, 법인 요건,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등 세부요건을 정함.
        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정의 명확화(제106조제4항제1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제106조제7항제58호 및 제59호 신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한국수산자원공단 및 한국어촌어항공단을 추가함.
        7)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 정비(제110조제1항)
          간이과세제도 개편으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전에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사업자가 모든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구입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간이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함.
        8)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절차(제112조의7 신설)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제도 신설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한국해운조합에 경유를 공급한 경우에는 공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환급 등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환급ㆍ공제 절차 및 용도 외 사용 시 추징 절차 등을 정함.
        9) 외국인 관광객이 구매한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면제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의 범위 신설(제113조의2 신설)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여 주류를 구매할 경우 주세가 면제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소규모 주류 제조자가 운영하는 곳으로 정함.
        10) 시장조성자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한(제115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시장조성자가 양도하는 파생상품과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범위를 시장조성을 하려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9월 30일부터 이전 1년간의 거래대금, 시가총액 및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함.
        11)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 업종 조정(제116조의15제1항)
          제주투자진흥지구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대상 업종으로 마리나업을 추가하고, 카지노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함.
        1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범위 개편(제124조제3항)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ㆍ편집ㆍ송신에 사용되는 장비 및 교환설비ㆍ전송설비 등의 전기통신설비 등에 대해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도록 함.
        13)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세부항목 추가(제135조의3제2항제4호 신설)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면서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조세특례의 내용과 면제 사유를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
        14) 세액공제 적용 후 사업용자산 처분에 따른 사후관리 범위 조정(제137조제3항)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용자산을 처분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건물과 구축물의 범위를 근로자복지증진 시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0. 8. 20.] [대통령령 제30960호, 2020. 8.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은행이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신용상태 개선 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을 은행의 임원, 지배인 또는 직원 등에서 은행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은행법」이 개정(법률 제17293호, 2020. 5. 19. 공포, 8. 20.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과태료 부과기준상 부과 대상도 은행으로 변경하는 등 법령의 표현과 인용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893호(2020.8.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의 신용조회업을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및 기업신용조회업으로 세분하고, 개인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개인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957호, 2020. 2. 4. 공포, 8. 5. 시행)됨에 따라 개인신용평가업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의 범위(제2조)
        종전에 이 영에서 규정하던 신용정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전자우편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신용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개인신용평가업 등의 허가 세부요건(제6조)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상시고용인력, 설비, 사업계획 및 대주주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는 등 허가의 세부요건을 규정함.

      다. 신용정보회사 등의 대주주 변경승인의 요건(제9조 및 별표 1의2)
        1)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대주주 변경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위반하지 않아야 하는 법률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률을 규정함.
        2) 대주주가 금융기관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등 대주주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로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공단 및 최대주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자 등을 규정함.

      라. 최대주주 자격심사 요건(제9조의2 신설)
        1)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로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제외한 개인신용평가회사를 규정함.
        2) 법인 간 순환출자 구조인 경우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자로 순환출자 구조의 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를 규정함.
        3)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대상회사가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사실을 보고하는 등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마다 실시하도록 함.

      마. 신용정보회사 등의 겸영업무(제11조)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겸영할 수 있는 업무로 법률에서 규정한 다른 신용정보업, 채권추심업 및 본인확인기관 업무 외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전자문서중계 업무,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이 겸영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바. 신용정보회사 등의 부수업무(제11조의2)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가업의 부수업무로 할 수 있는 업무로 법률에서 규정한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등 외에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 업무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의 부수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사.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외 대상(제11조의3 신설)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닌 자가 예외적으로 신용정보ㆍ신용조사ㆍ마이데이터(MyData)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평가를 사용하는 경우 등을 규정함.

      아. 정보집합물 결합 시 준수사항(제14조의2 신설)
        1) 데이터전문기관에 정보집합물 결합을 의뢰하는 신용정보회사 등은 둘 이상의 정보 연계를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나 구별할 수 있는 결합키로 대체하고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정보집합물은 가명처리를 하여 제공하도록 함.
        2)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하고 결합키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전달하도록 함.

      자.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제18조의6 신설)
        1)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제3자에게 전송요구를 하지 않도록 강요ㆍ유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송요구 철회 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금지행위를 규정함.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접근매체의 직접 보관, 접근권한 확보 및 지배권의 사실상 확보 등을 통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교부할 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하지 못하도록 함.

      차. 데이터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위험관리체계(제22조의4 신설)
        1)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2) 데이터전문기관의 정보집합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데이터전문기관이 마련해야 하는 위험관리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카. 상거래 기업 및 법인에 대한 감독권한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이관( 제35조의3 및 제36조의4 신설)
        법률 개정으로 금융회사 등이 아닌 일반 상거래 기업 및 법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대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자료제출 요구, 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관한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30305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의 사전신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은행법」이 개정(법률 제16190호, 2018.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은행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하여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미 보고ㆍ신고된 약관과 동일ㆍ유사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경우 등에는 사후보고를 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가 제공한 정보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금리 산정에 반영하지 않거나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금리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행위를 은행의 불공정영업행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부당한 대출 금리 산정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19. 9. 16.] [대통령령 제29892호, 2019. 6.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892호(2019.6.25)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주권(株券) 등 증권의 권리 증서를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주식ㆍ사채 등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장부에 등록하고, 증권의 발행ㆍ유통ㆍ권리 행사 등 주식ㆍ사채 등에 관련된 모든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전자증권 제도를 도입하며, 공포 후 4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096호, 2016. 3. 22. 공포)됨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자등록을 해야 하는 주식ㆍ사채 등의 범위, 전자등록업허가 요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 절차 및 법률의 시행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등록업허가 요건 구체화(제3조 및 별표 1)
        전자등록업 허가 시 전자등록 대상 주식ㆍ사채 등의 범위에 따른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별로 취급할 수 있는 전자등록 대상 주식ㆍ사채 등의 범위와 그에 해당하는 최저자기자본을 정하고, 전자등록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ㆍ통신수단ㆍ업무공간 등을 확보하도록 하며,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는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

      나. 전자등록업허가의 세부절차 마련(제4조 및 제6조)
        1)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전자등록업허가 신청서에 사업계획, 대주주에 관한 사항,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적고, 정관ㆍ대주주 요건 확인자료 및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2)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미리 예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예비허가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는 허가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같도록 하고, 예비허가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가 허가신청을 할 때까지 변경된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허가신청서 기재사항 일부를 적지 않거나 첨부서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다. 의무 전자등록 대상이 되는 주식ㆍ사채 등 추가(제18조)
        주식ㆍ사채 및 투자신탁 수익권 등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전자등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식ㆍ사채 등에 추가하여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에 적합한 국내에서 발행되는 증권예탁증권, 조건부자본증권 등을 전자등록의 방법으로만 발행하도록 함.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및 절차 구체화(제19조 및 제21조)
        1) 발행인은 전자등록기관에 제출하는 전자등록신청서나 전자등록 사전심사신청서에 신규 전자등록이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주식등의 종류ㆍ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발행인의 명칭 등을 적고, 발행의 근거가 되는 정관ㆍ계약ㆍ약관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함.
        2) 법률에서 정한 거부사유 외에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가 곤란한 경우, 주권의 경우 정관에 따라 양도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또는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발행인이 명의개서대행회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전자등록기관은 전자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마.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사유 추가 및 신청 방법 구체화(제25조)
        1) 법에서 정한 주식등의 양도ㆍ상속ㆍ합병 등의 사유 외에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할 수 있는 사유로 공탁된 전자등록 주식ㆍ사채 등을 수령하기 위한 경우나 법원의 판결ㆍ결정 등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려는 경우 등을 추가로 규정함.
        2) 주식ㆍ사채 등의 양도를 위한 전자등록의 경우에는 양도인이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되, 양도인의 동의가 있으면 양수인이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초과분 발생 시 해결 방법ㆍ순서 구체화(제35조)
        1) 고객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 등의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ㆍ사채 등의 총수량 또는 총금액이 고객관리계좌부 또는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실제 발행된 총수량 또는 총금액을 초과하여 초과분이 발생하는 경우 초과분이 발생한 계좌관리기관이나 전자등록기관은 초과분에 대한 전자등록을 말소하여 초과분을 해소하도록 함.
        2) 초과분이 발생한 계좌관리기관이나 전자등록기관이 초과분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이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적립한 재원을 사용하여 해소하고, 해당 재원으로 초과분 해소에 부족하면 모든 계좌관리기관이 부담하는 분담금으로 초과분을 해소하도록 함.
        3) 초과분을 해소한 계좌관리기관 및 전자등록기관은 초과분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전자등록기관이 사용한 재원 중에 구상권을 행사하고도 보전(補塡)하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모든 계좌관리기관의 부담으로 재원을 복구하도록 함.

      사. 법률의 시행일(부칙 제2조)
        법률 부칙에서 공포 후 4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법률을 시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전자증권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법률의 시행일을 2019년 9월 16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19. 6. 12.] [대통령령 제29854호, 2019.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은행법」이 개정(법률 제15936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개인이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개인이 아닌 자가 재무상태 개선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요구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하며, 은행이 거래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18. 11. 1.] [대통령령 제29269호, 2018. 10.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269호(2018.10.3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상장주식회사 중심의 회계투명성 제고 과정에서 나타난 유한회사의 주식회사 상장 기피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규율대상에 포함하고,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감사업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등을 개선하며,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공포, 2018. 11. 1. 시행)됨에 따라, 외부감사 규율대상이 되는 회사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주권상장법인에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부감사의 규율대상이 되는 회사를 결정하는 기준(제5조)
        1) 외부감사는 이해관계자의 보호 및 기업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모든 회사에 적용되어야 하는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를 정하여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규제방식을 유지하여 왔고, 매출액이 커서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이 120억원 미만인 회사라는 이유로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등 외부감사의 대상이 불합리하게 제한되어 왔음.
        2) 앞으로는 모든 회사는 원칙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며,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사원 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등 외부감사의 규율대상이 되는 회사를 결정하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규정함.

      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제9조)
        1)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반이 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회사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 소홀, 내부회계관리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음.
        2) 회사가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에 회사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ㆍ보고의 기준 및 절차,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 및 임면절차 등을 추가하고,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하는 경우에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다. 지정감사인 선임 또는 변경선임 요구 대상의 정비(제14조)
        1) 종전에는 회사가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회계 및 외부감사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 등 회계부정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만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법률의 개정으로 주권상장법인 및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아니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로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됨.
        2) 이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의 부채비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1.5배를 넘거나 부채비율이 200퍼센트를 넘는 회사 등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감사인 지정제도 운영을 위한 절차 및 기준 마련(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하기 전에 지정 예정인 회계법인을 해당 회사에 미리 알리는 절차를 신설하여 지정된 감사인에 대한 회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회계법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감사품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자격을 신설함으로써 감사인 지정을 통하여 감사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마. 표준 감사시간 제정ㆍ변경 절차 마련(제23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표준 감사시간의 결정 전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여 표준 감사시간 결정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함.

      바.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기준 신설(제43조 및 별표 1)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재무제표에서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을 기준으로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18. 5. 29.] [대통령령 제28927호, 2018.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은행의 해외진출 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별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에 대한 투자액이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사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은행의 겸영업무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상 이익 제공에 관하여 규제를 받는 파생상품의 매매ㆍ중개 업무 등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재산상 이익 제공에 관한 규제를 중복하여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17. 10. 19.] [대통령령 제28382호, 2017.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은행법」이 개정(법률 제14826호, 2017.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제26조의3제1항 및 별표 3의2 신설)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정한 부과기준율을 과징금 금액의 상한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가중ㆍ감경사유를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과징금 외에 실효성 있는 다른 조치를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나. 과태료 기준금액 인상ㆍ신설 및 면제근거 마련(별표 4)
        과태료 부과한도가 5천만원 등에서 1억원 등으로 상향됨에 따라 은행이 국외현지법인을 신설 시 신설계획을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1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과태료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경영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6천만원으로 정하되,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16. 8. 1.] [대통령령 제27414호, 2016. 7.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414호(2016.7.2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율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율, 임원의 자격요건 등 개별 금융업권별로 차이가 나는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며, 위험관리위원회와 위험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453호, 2015. 7. 31. 공포, 2016. 8. 1. 시행)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임원 자격요건, 임직원 겸직기준,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내용,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과 변경승인 신청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금융회사의 범위 구체화(제6조)
        해당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를 한국수출입은행, 증권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등으로 정하고,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법률 중 일부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금융회사를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상호저축은행은 7천억원 미만으로,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는 5조원 미만으로 각각 정함.

      나.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하는 요건 구체화(제7조제1항)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의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의 취소 등의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ㆍ경고ㆍ문책ㆍ직무정지ㆍ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 등은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정함.

      다.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이 다른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경우 구체화(제10조제1항)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이 해당 금융회사의 고객과 이해가 상충되지 아니하고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른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등을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함.

      라. 임직원 겸직기준 내용 구체화(제11조제1항)
        금융회사의 임직원 겸직기준으로 임직원 겸직에 따른 위험관리ㆍ평가에 관한 사항, 임직원 겸직개시ㆍ종료절차, 겸직 임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임직원 겸직 운영기준을 마련할 것과 겸직하는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 범위 등에 대한 확인서를 마련할 것으로 정함.

      마. 지배구조내부규범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 구체화(제13조제1항)
        지배구조내부규범에 포함되어야 세부적인 사항을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함.

      바.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 구체화(제19조제1항)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을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 내부통제기준의 제정이나 변경 절차,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함.

      사.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 및 변경승인 절차(제26조)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서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그 법인의 대표자를 추가적으로 정하고,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관한 사항, 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현황,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발행하였거나 발행할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그 취득계획 등을 기재한 변경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16. 7. 30.] [대통령령 제27290호, 2016.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한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근거를 마련하고, 은행에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 및 구체적인 조치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은행법」이 개정(법률 제14129호, 2016. 3. 29. 공포, 6. 30. 및 7. 30. 시행)됨에 따라,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당시 그 조건부자본증권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는 등의 조건이 실행되는 사유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은행이 부수업무로서 임대할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수업무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임대 허용(제18조제1항)
        종전에는 은행이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임대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야 하는 날까지 임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이 보유한 부동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금융채 발행한도 상향 및 상환기간 제한 폐지(제19조제1항 및 제4항)
        은행이 발행하는 금융채의 발행한도를 자기자본의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상향하고, 금융채 상환기간도 자유롭게 허용함으로써 은행의 자금조달 수단의 선택권 확대 및 자금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함.

      다.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과 관련된 사항 구체화(제19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9조의2 신설)
        1)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를 발행은행이 청산ㆍ파산하는 때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가 충족하여야 하는 기준을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은행과 그 주주 및 투자자 등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통상적인 노력으로 변동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유 등으로 정함.
        3)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때 주식교환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따라 증가하는 자본금 또는 준비금 등으로 정함.

      라. 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 유형 구체화(제20조의2 신설)
        은행이 은행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기앞수표ㆍ양도성예금증서 등을 선발행하는 등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입금처리하는 행위와 은행이용자에게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등 불건전 영업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함.

      마. 은행의 자회사 출자한도 상향(제21조제1항)
        은행의 자회사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함으로써 은행의 해외진출 등에 필요한 출자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바. 고객 응대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제24조의6 신설)
        은행이 고객 응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여야 하는 조치를 직원이 직접 폭언 등의 행위를 한 고객에 대한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절차적 지원과 고객의 폭언 등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직원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실시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16. 9. 30.] [대통령령 제27205호, 2016. 5.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205호(2016.5.3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변경하고, "기술신용보증"을 "기술보증"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술보증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4122호, 2016.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에서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우수 기술기업의 기술개발과 기업혁신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한 같은 기업에 대하여 투자하는 보증연계투자의 한도를 기금이 해당 기업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보증 금액의 두 배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15. 12. 30.] [대통령령 제26817호, 201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817호(2015.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은행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은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신고대상 겸영업무의 범위 등 금융위원회 소관 3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6건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신설 또는 재설정하고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15. 10. 25.] [대통령령 제26600호, 2015. 10.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600호(2015.10.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본으로서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의 순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사모펀드에 대한 규율 체계를 크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정비하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전문사모집합투자업)하는 자에 대한 인가제를 등록제로,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시 사전등록제를 사후보고제로 하는 등 사모펀드 전반의 규제를 완화하며,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는 적격투자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48호, 2015. 7. 24. 공포, 10. 25. 시행)됨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적격투자자인 일반투자자의 최소 투자금액,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요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의 방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의 업무 범위 확대,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 등으로 매수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완화 등 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 또는 공모집합투자기구(공모펀드)에 관한 집합투자업 등 자산운용산업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의 업무 범위 확대(안 제6조의2)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그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거나 그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투자대상자산을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합자회사ㆍ조합의 출자지분 등 특정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출자지분 또는 권리, 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이나 은행을 통하여 거래되는 금지금(金地金) 등도 그 투자대상자산에 추가하여 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투자자의 다양한 자산관리 수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나. 외국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펀드에 대한 규제 합리화(안 제7조제4항ㆍ제5항, 안 제301조제4항 신설)
        국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신탁ㆍ투자회사 등 국내 펀드에서 그 펀드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ㆍ설립된 외국 펀드로서 국내에 등록된 외국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국내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투자하도록 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국내 펀드에서 위와 같이 해당 외국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내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펀드를 통하여 외국 펀드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려는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함.

      다.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 등으로 매수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완화(안 제87조제1항, 제99조제2항 및 제109조제1항)
        집합투자업자ㆍ투자일임업자ㆍ신탁업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등의 관계에 있는 인수인(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ㆍ투자일임재산ㆍ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의 예외로서 인수한 증권이 국채증권ㆍ특수채증권 또는 일정한 사채권 등인 경우에 집합투자재산 등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매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로서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에도 집합투자재산 등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매수를 허용함으로써 집합투자업자 등의 집합투자재산 등의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자도 보다 많은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규제 완화(안 제91조제2항)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결권 행사를 할 때마다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일괄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합투자업자에게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함.

      마. 증권의 대차거래 등을 위한 투자일임재산과 고유재산 간 거래의 허용(안 제99조제2항)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위임받아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등의 행위 금지의 예외로서 증권에 관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인 투자일임업자가 증권의 대차거래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한 경우에 투자자의 동의 및 준법감시인의 일정한 확인을 받아 투자일임재산으로 해당 투자일임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등의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증권의 대차거래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적격투자자인 일반투자자 등의 최소 투자금액(안 제271조제2항)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적격투자자로서 일정한 전문투자자 외의 일반투자자 등에 대하여 해당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한도별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1억원 이상,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3억원 이상으로 각각 최소 투자금액을 정하여 그 금액 이상 투자한 일반투자자 등에게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이 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위험ㆍ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손실 감수 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만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함.

      사.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요건(안 제271조의2제3항ㆍ제4항 등)
        현재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면 최소 자본금 60억원 등을 갖추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영업으로 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할 때 최소 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고, 상근 임직원인 투자운용인력을 3명 이상 갖추도록 하는 등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요건을 정함으로써 역량 있는 자산운용업자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함.

      아.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방법(안 제271조의6 신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매체를 통하여 전문투자자 또는 투자광고를 하는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자에게만 개별적으로 알리는 방법으로만 투자광고를 하도록 함.

      자.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시 보고 사항(안 제271조의9 신설)
        현재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사전 등록을 할 때 투자자 보호에 관하여 공모펀드와 유사한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를 할 때 보수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재산 평가방법, 손익 분배 방법 등은 보고사항에서 제외하는 등 보고사항을 간소화함으로써 적격투자자와 자산운용업자 간 사적 계약의 성격이 강한 사모펀드에 대하여 그 설정ㆍ설립 단계에서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차.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외 투자에 대한 규제 합리화(안 제271조의14 신설)
        현재는 같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개정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출자하는 경우 그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까지만 출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기업이 오로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설립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가 외국의 인수ㆍ합병 시장 등에서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상(안 제271조의19 신설)
        현재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순자산의 100분의 300까지 차입을 하여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서 투자목적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가 될 수 있는 자를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 그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투자대상기업의 임원 또는 대주주 등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내에서 직접 제조업 등의 사업을 하는 자가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의 합의 또는 계약 등에 따라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기업의 경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과 인수ㆍ합병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타.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회사 또는 거래소의 손해배상 시 그 재산과 손해배상 공동기금 간 사용의 순서 및 방법 등(안 제318조의8제2항ㆍ제3항, 제362조제2항 및 제363조제2항)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회사 또는 거래소가 청산대상업자 또는 회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채무를 불이행한 청산대상업자 등이 적립한 손해배상 공동기금,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회사 등의 재산 중 청산업무규정 등으로 정하는 금액, 채무를 불이행한 청산대상업자 외의 청산대상업자 등이 적립한 공동기금 등의 순서 및 방법에 따라 그 금액을 사용하여 손해를 배상한 다음, 그 구상권 행사로 추심된 금액이 있으면 손해를 끼친 청산대상업자 외의 청산대상업자 등이 적립한 공동기금 등에 우선하여 배분하도록 하는 등 손해배상 시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회사 등의 재산과 손해배상 공동기금 간 사용의 순서 및 방법, 구상권 행사에 따른 추심금액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15. 4. 29.] [대통령령 제26205호, 2015. 4.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205호(2015.4.20)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재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명 및 법률상 표현을 "부품ㆍ소재"에서 "소재ㆍ부품"으로 변경하고, 소재ㆍ부품전문기업 확인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며,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신뢰성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3082호, 2015. 1. 28. 공포, 4. 29. 시행)됨에 따라,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자격을 추가하며, 신뢰성인증의 기준 및 방법 등을 폐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재ㆍ부품전문기업 확인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의 구체화(제6조의2 신설)
        소재ㆍ부품전문기업의 확인 절차, 확인의 유효기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소재ㆍ부품전문기업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규정하고, 확인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며, 해당 기업이 소재ㆍ부품전문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하기 위하여 서류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수 제한 폐지(제7조제1항)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을 1인으로 제한하던 것을 1인 이상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조합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다.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의 결성 자격 확대(제7조제3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금액의 100분의 1 이상이고 투자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갖춘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외국투자회사도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함.

      라. 소재ㆍ부품 신뢰성인증제도의 기준 및 절차 등 폐지(현행 제31조부터 제39조까지 삭제, 제48조, 현행 제49조제1항, 별표 3 및 별표 4 삭제)
        정부의 임의인증으로 운영되던 신뢰성인증을 민간의 자율인증으로 전환함에 따라 신뢰성인증기관 지정 기준 및 신뢰성인증 심사의 기준ㆍ방법 등을 삭제함.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45호, 2014.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945호(2014.12.30)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통합하여 중복ㆍ분산된 대내 정책금융 기능을 단일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산업은행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663호, 2014. 5. 21. 공포, 합병등기일 시행)됨에 따라, 금융안정기금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금융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의 적용제외 대상 확대와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에 대한 특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제27조 및 제28조)
        금융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두는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인 한국산업은행 회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금운용심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안정기금을 통하여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한 자금지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나. 한국산업은행의 금융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의 적용제외 대상 확대(제33조제1항제7호 후단)
        1)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함에 따라 금융업종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소진율이 상승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를 통한 간접투자방식의 업무 수행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2) 한국산업은행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해서는 금융업종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3) 합병에 따른 금융업종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 초과 우려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원활한 출자를 통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에 대한 특례(부칙 제3조)
        1)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함에 따라 동일차주나 동일한 개인ㆍ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되거나 신용공여한도의 소진율이 상승하여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급격히 위축될 우려가 있음.
        2) 향후 5년 동안 한국산업은행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30으로, 동일한 개인ㆍ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각각 상향 조정함.
        3) 한국산업은행의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을 일정한 기간 동안 완화함으로써 합병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840호(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도에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것에 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등 247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등의 규제에 대하여 2년 또는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14. 8. 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532호(2014.8.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행정기관 등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14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9호, 2014.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279호(2014.3.2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한국장학재단을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추가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ㆍ정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정리 등을 촉진하여 해당 기관의 자산 유동성과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14. 2. 14.] [대통령령 제25176호, 2014.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발행주식총수의 9퍼센트에서 4퍼센트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은행법」이 개정(법률 제12101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됨에 따라,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4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승인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은행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법인을 출자 또는 인수ㆍ합병하여 국외현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를 국외현지법인 신설계획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은행의 수익원을 다변화하기 위하여 은행의 겸영업무에 금융업자의 대출을 기업에 중개하는 업무를 추가하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이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借主)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은행상품의 가입ㆍ매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13. 9. 9.] [대통령령 제24722호, 2013. 9.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은행의 업무 중 신탁업과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등 간의 경우 및 신탁업과 투자자문업 등 간의 경우에는 정보교류차단 등의 규제가 적용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없는 신탁업과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 업무를 제외한 신탁업과 투자자문업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은행의 정보교류차단 등의 규제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13. 8. 29.] [대통령령 제24697호, 2013. 8.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697호(2013.8.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융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담중개업무 등을 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지정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를 도입하며,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45호, 2013. 5. 28. 공포, 8. 29. 시행)됨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요건,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 및 거래소 허가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담중개업무의 제공대상자 확대 및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요건 등(제6조의3, 제77조의3 및 제77조의5 등 신설)
        1) 증권의 대여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금전의 융자, 담보관리 등을 제공하는 전담중개업무의 제공대상자를 현행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외에 은행 등 금융기관과 기금을 운용하는 법인,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및 외국 집합투자기구 등으로 확대함.
        2)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되려면 3조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전담중개업무 외에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로서 대출, 지급보증 및 어음의 할인ㆍ매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3) 전담중개업무의 제공대상자가 확대되고,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 등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 및 매매가격 결정방법(제7조의2 신설)
        1)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경쟁매매 등의 방법으로 상장주권 등의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 업무를 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에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외에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시키고,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경쟁매매나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을 이용하는 방법 외에 종목별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호가가 일치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하는 방법을 추가함.
        3)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도입 및 이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매매가격 결정방법을 허용함으로써 투자자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자본시장의 경쟁과 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최선집행의무(제66조의2 신설)
        1)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청약이나 주문을 처리하기 위하여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에 따라 그 최선집행기준에 포함되는 내용과 공표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최선집행기준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청약이나 주문의 규모 및 매매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방법 및 그 이유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최선집행기준을 영업소 등에 게시하거나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함.
        3) 복수의 거래소 제도 도입에 대응하여 투자자의 보호와 편익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지정거래소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감시 등(제78조제5항)
        1) 지정거래소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이나 호가의 상황 외에 매매가격ㆍ거래량 및 매매체결의 시간 등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체결에 관한 정보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감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가격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신용평가회사의 인가요건 등(324조의3 등 신설)
        1)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공정한 신용평가를 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신용평가회사에 관한 규제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이관하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은행, 금융지주회사 등의 금융기관이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은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으려면 사업계획에 따른 조직구조 및 관리ㆍ운용체계가 이해상충 및 불공정행위의 방지 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인회계사 등의 인력과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제 등을 갖추도록 함.

      바. 거래소의 허가요건 등(제354조의3 및 별표 17의2 등 신설)
        1) 거래소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함에 따라 거래소 허가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거래소허가를 받으려면 시장개설 단위별로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따라 요구되는 최저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하고, 금융투자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 및 거래 안정성ㆍ효율성을 도모하기에 적합한 사업계획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건전성이 있는 인력과 전산설비 등을 갖추도록 함.
        3) 거래소의 허가요건 등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복수 거래소 설립 등을 통한 자본시장의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13. 7. 8.] [대통령령 제24658호, 2013. 7.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은행은 대주주 및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없는바, 은행이 설립하거나 50퍼센트 이상 출연한 비영리법인ㆍ조합ㆍ단체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은행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없게 되어 은행의 사회공헌활동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법인ㆍ장학재단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 등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공익법인 등에 대한 자산의 무상양도 등을 허용하되, 대주주가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은행으로 하여금 공익법인 등에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12. 7. 22.]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644호(2012.2.29)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명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전임강사를 조교수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0866호, 2011. 7. 21. 공포, 2012. 7. 22. 시행)됨에 따라 전임강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488호(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1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11. 12. 28.] [대통령령 제23427호, 201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주요내용
      가. 자기자본의 범위 변경(안 제1조의2)
        은행의 자기자본에 대한 변경된 국제기준인 바젤위원회의 바젤 Ⅲ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은행의 자기자본을 구성하는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의 산정기준을 이에 맞추어 정비함.
      나. 임원의 자격요건 적용대상 확대(안 제12조 신설)
        법률의 개정으로 은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임원의 자격요건이 적용되는 대상에 이사가 아니면서 실질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비등기임원인 집행간부가 포함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적용대상을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행장ㆍ부행장ㆍ부행장보ㆍ전무ㆍ상무ㆍ이사 등으로 정함.
      다. 은행이 발행할 수 있는 금융채의 범위 명확화(안 제19조제1항 본문)
        은행이 발행할 수 있는 금융채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채를 금융채의 범위에 포함함.
      라. 경영지도기준 준수를 위한 경영개선협약 체결(안 제20조제2항ㆍ제3항 신설)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경영개선을 위한 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해당 은행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77호, 2010.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577호(2010.12.30)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1년부터 상장기업 및 금융회사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이 의무 적용됨에 따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기업의 세 부담 변동 및 납세협력비용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신고조정 등을 허용하고, 법정기부금 대상을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 교육·의료기관, 복지활동 지원 전문모금기관 등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 등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국제회계기준 적용기업에 대한 신고조정을 통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 전문모금기관 등의 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회계기준 적용기업에 대한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한도 등 (안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국제회계기준 적용기업에 대한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한도를 2013년 이전 취득 자산에 대해서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직전 3년간의 평균 상각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2014년 이후 취득 자산에 대해서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 금액으로 정하고, 적격합병·분할 등의 경우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한도의 계산방법 등을 정함.
      나.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재외동포의 협력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외국법인 및 국제기구를 포함함(안 제3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 신설).
        법인 소득금액의 10퍼센트까지 기부금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외국법인·단체 및 국제기구를 추가하고,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비영리외국인법인·단체 및 국제기구는 기부금의 모금 및 활용실적을 매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법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전문모금기관의 요건 마련(안 제36조의2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문모금기관이 법인 소득금액의 50퍼센트까지 기부금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법정기부금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외부 감사 실시, 결산서류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전용계좌 개설, 관리·운영비용이 기부금 수입금액의 10퍼센트 미만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함.
      라.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변경(안 제57조)
        1)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중 보험료적립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모든 보험계약 해약 시 지급해야 할 환급액과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최소적립액 중 큰 금액으로 함.
        2) 법률 개정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보험사에 대하여 신고조정을 통한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이 허용됨에 따라 신고조정을 통한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를 보험종목별적립기준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90으로 정함.
      마.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한도의 단계적 축소(안 제60조제2항)
        퇴직급여충당금의 사내유보에 대한 세제지원을 줄임으로써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한도를 현행 퇴직급여추계액의 30퍼센트에서 2011년부터 매년 5퍼센트씩 하향 조정함.
      바.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선도·스왑의 평가방법 변경(안 제73조 및 제76조)
        금융회사가 환율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을 인식하는 자산 및 부채의 대상을 외화자산 및 부채에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로 변경하고, 금융회사 외의 법인에 대해서도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통화선도·통화스왑의 평가손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사. 기능통화 도입기업 및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의 세부 규정 마련(안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5까지 신설)
        법률에서 기능통화 도입기업 및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원화를 기능통화로 하여 재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또는 표시통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중 선택하도록 함에 따라 기능통화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경우 이를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환율 등 각 과세표준 계산방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아. 연결납세 적용 법인의 합병·분할 시 연결납세 계속 적용을 위한 세부 규정 마련(안 제120조의12제5항 신설)
        연결모법인 간 적격합병·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하는 경우 해당 합병·분할등기일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전·후의 기간을 각각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10. 11. 18.]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은행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은행법」이 개정(법률 제10303호, 2010. 5. 17. 공포, 11. 18. 시행)됨에 따라 사외이사 결격사유의 세부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계획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3조의3 신설).
        은행이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의 신설계획을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를 해당 은행에 대한 경영건전성을 평가한 결과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투자적격 이하인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인수·합병의 방법으로 국외현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국외현지법인 등이 소재하는 국가가 투자적격 이하인 경우 등으로 정함.
      나.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5조 신설)
        1)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은행 등과의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상임 임직원, 해당 은행 등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으로 정함.
        2) 사외이사 및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은행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상임감사위원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7조)
        1) 상임감사위원으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해당 은행 대주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해당 은행 상임임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의 상임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임 임직원이었던 사람 등으로 정함.
        2) 상임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은행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내용 구체화(안 제17조의4 신설)
         은행의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 이사의 자격요건, 임원의 선임과 퇴임 기준 및 절차, 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기능,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 등을 정함.
      마. 겸영업무의 범위 확대(안 제18조의2)
        1) 겸영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투자자문업, 국채증권 등의 인수·매출 업무,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등도 은행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겸영업무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수익구조를 다변화함으로써 은행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불공정영업행위의 내용 및 은행이용자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안 제24조의4 신설)
        1) 불공정영업행위의 구체적 내용으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정하고,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며, 금융거래 단계별로 약관 및 계약 서류 등을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함.
        2)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 및 은행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은행상품 광고 시 준수사항 마련(안 제24조의5 신설)
        1) 은행이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과 관련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은행상품을 광고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
        2) 은행상품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여 은행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151호(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활용,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관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원의 신청·처리에 전자화문서 활용(영 제5조 및 제6조)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첨부하는 설계도면,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각종 종이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신청하게 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영 제9조 및 제10조)
        각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전자민원담당관 등으로 임명하도록 함.
      다.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폐합 등 효율적 관리(영 제18조 및 제1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등의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서비스의 중복·유사성, 접근 편의성,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의 확대(영 제39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 및 사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용·남용을 예방하도록 함.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방법 및 절차(영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이용 목적과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업무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행정정보의 내용 및 열람자의 범위 제한 등을 조건으로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받지 않은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을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행정정보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및 열람신청(영 제49조)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행정기관등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사.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시스템 감리(영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 및 부칙 제2조)
        법률의 개정으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등의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설계도)의 도입·운영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함.
      아. 각종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영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
        법률에서 여러 행정기관등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자원을 공유서비스로 지정·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유서비스 지정·변경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지정취소기준 등을 정하고,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보시스템의 규모, 용량 및 활용도 등을 정함.
      자. 전자정부사업의 중복 방지 및 성과 제고(영 제82조 및 제84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행정기관등과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사업 성과의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정보화사업 등을 정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를 제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09. 10. 10.] [대통령령 제21775호, 2009. 10.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비금융주력자 등에 대한 은행 주식 보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은행법」이 개정(법률 제9784호, 2009. 6. 9. 공포, 10. 10. 시행)됨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금융주력자의 경영 관여의 요건(영 제1조의6)
        1) 개정 법률에서는 비금융주력자로서 은행의 주식을 4퍼센트 초과하여 보유하면서 임원 선임 등의 방법으로 은행의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은행의 대주주로 규제를 받게 됨.
        2) 이에 따라 은행의 임원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 이상으로 선임하거나 겸직하는 경우, 은행과 합의 등에 따라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은행장·임원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경영 관여의 요건으로 구체화함.
      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금융기관 주식보유 승인 요건(영 제10조 신설)
        1) 비금융주력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집행사원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은행을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에서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부터 독립적·중립적으로 자산운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과 경험 등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설립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투자자들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이 5천억원 이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산을 운용한 경험이 있을 것 등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요건을 구체화함.
      다. 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영 제11조의3 신설)
        1) 개정 법률에서는 기금등의 경우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비금융주력자 규제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의결권의 행사기준,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이해상충 방지 요건을 구체화함.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65호, 2009.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765호(2009.10.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 강화, 신용정보인프라의 선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617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주요출자자의 범위 및 요건을 각 신용정보업의 특성에 맞게 세분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이해하기 쉽게 법 문장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업의 허가 요건 중 주요출자자 요건 개선(영 제6조제3항)
        1)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자 등을 주요출자자로 규정하여, 신용정보업의 허가 요건인 주요출자자 범위를 세분화함.
        2) 이에 따라 신용정보업 허가의 요건이 구체화되어 허가 업무가 효율적으로 개선되고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신용조회회사 등이 활용 가능한 공공정보의 범위 및 정보 제공의 절차 마련(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
        1) 신용조회회사 등이 활용 가능한 공공정보로 국민건강보험 관련 정보, 정부 납품 실적 관련 정보 등을 정하고, 정보 제공 요청 및 제공의 절차를 마련함.
        2) 이에 따라 다양한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신용등급 결정의 기초정보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됨.
      다.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절차 마련(영 제28조제2항)
        1)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받는 자, 정보의 이용 목적,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등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도록 함.
        2)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유통을 실효성 있게 통제할 수 있게 되어 개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등의행사방법 마련(영 제32조)
        1)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등으로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함.
        2)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유통과 이용을 신속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되어 사생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09. 6. 1.] [대통령령 제21518호, 2009.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518호(2009.5.29)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에 따라 그동안 한국산업은행이 수행해 온 정책금융의 역할을 승계하고 시장친화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이 제정(법률 제9618호, 2009. 4. 1. 공포, 6. 1. 시행)됨에 따라,
      한국정책금융공사의 등기 및 정책금융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경영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등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업무(영 제11조)
        1)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업무로서 금융시장 안정에 필요한 긴급한 금융지원 등을 정하여 공사가 금융시장 안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둠.
        2)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정책금융채권(영 제12조부터 제24조까지)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인 정책금융채권발행의 방법, 시기 등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발행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채권의 원활한 발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자산·업무 관리의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영 부칙 제2조)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자산·업무의 관리를 한국산업은행에 위탁하는 계약에서 위탁업무의 범위, 회계, 이해상충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여 계약 목적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08. 12. 3.] [대통령령 제21154호, 2008.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을 하는 특수목적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목적회사를,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회사를 각각 금융기관의 주식보유가 제한되는 산업자본 여부의 판단기준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은행법시행령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947호(2008.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자본시장을 규율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의 법률을 통합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금융투자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5호, 2007. 8. 3. 공포, 2009. 2. 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제도 개선(영 제2조제2호 및 제121조제4항)
        종전에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는 증권의 매도ㆍ매수청약의 권유를 내용으로 하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증권의 발행이나 매출의 예상 일정 등 대략적인 발행 계획만을 내용으로 하는 단순 투자광고는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종전에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신고시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한 자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요건을 최근 1년간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한 자로 변경함.
      나. 인가ㆍ등록의 기준이 되는 업무 단위의 설정(영 제15조, 제20조, 별표 1 및 별표 3)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을 구성요소로 하여 인가ㆍ등록의 기준이 되는 업무 단위를 설정하되, 해당 업무 단위를 현행보다 세분화하여 전문 금융투자업자의 등장을 유도하고, 세부적인 업무 단위의 설정과 동시에 이를 포괄하는 업무 단위도 설정하는 계층적인 구조를 취함으로써 새롭게 나타나는 금융투자상품을 별도의 인가나 등록 없이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함.
      다. 인가ㆍ등록의 자기자본 요건 및 유지 요건의 설정(영 제16조제3항,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3조, 별표 1 및 별표 3)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진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인가ㆍ등록의 업무 단위별로 자기자본 요건을 설정하고,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요건을 2분의 1로 경감하며, 인가ㆍ등록 이후에는 자기자본 요건의 경우 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대주주의 경우에는 최대주주가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하여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요건을 유지하도록 함.
      라. 금융투자업자 지배구조의 개선(영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이 6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외이사의 선임과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이 3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상근감사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등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
      마. 금융투자업자 업무범위의 확대(영 제43조,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
        금융투자업자가 기업금융업무 등과 관련한 대출업무, 지급보증업무 등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투자업자가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전산관리ㆍ운영 업무 등 재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금융기법과 외부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바. 금융투자업 간 및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간 정보교류의 차단 대상 및 내용 규정(영 제50조 및 제51조)
        고유재산운용업무ㆍ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ㆍ신탁업 간 및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ㆍ금융투자업 간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기업금융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간 등에도 마찬가지로 정보교류 등을 금지함으로써 이해상충을 방지하되, 예외적으로 정보교류가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상 불편을 최소화함.
      사.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영업상 제한 완화 (영 제86조 및 제88조)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까지 취득할 수 있었으나, 해당 취득한도를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투자 가능한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확대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
      아. 기업 인수ㆍ합병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영 제149조 및 제153조제3항)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이 의견을 표명할 경우에는 찬성ㆍ반대 또는 중립의 의견에 관한 입장과 그 이유가 포함되도록 하고,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기준일을 현행 결제일에서 계약체결일로 앞당김으로써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제때 제공될 수 있도록 함.
      자. 불공정 거래 규제의 합리화(영 제194조)
        종전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에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재무ㆍ회계ㆍ기획ㆍ연구개발 등에 종사하는 자 등 직무상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 제한함으로써 불공정 거래를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함.

은행법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53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653호(2008.2.29)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863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법률명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은행법시행령

[시행 2007. 10. 28.] [대통령령 제20331호, 2007. 10.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331호(2007.10.23)
    통계법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통계의 작성과 보급·이용시스템의 개선을 통하여 국가통계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하여 통계품질진단제도, 통계작성 목적의 행정자료 제공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통계법」이 개정(법률 제8387호, 2007. 4.27. 공포, 2007.10.28. 시행)됨에 따라 「통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통하여 도입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통계청장에게 요청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계법」 적용 대상이 아닌 수량적 정보의 범위(영 제2조)
        (1)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통계의 경우에는 「통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2) 「통계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수량적 정보의 범위를 통계작성기관이 그 기관의 관리·운영이나 일상적인 업무수행 등에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으로 구체화함.
        (3) 「통계법」 적용 대상이 아닌 수량적 정보에 대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통계청의 통계관리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중요통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통계책임관의 지정범위(영 제3조)
        (1) 대부분의 통계작성기관에 통계전담부서가 없으므로 통계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통계책임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2)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책임관을 지정하려면 통계관련 사무를 총괄하거나 통계관련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실장·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을, 통계작성지정기관의 경우에는 임원 및 이에 준하는 자를 각각 지정하도록 함.
        (3) 적정한 전문성과 직위를 갖춘 자를 통계책임관으로 지정함으로써 통계의 조정 및 통계자료의 공유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통계교육의 대상자와 내용(영 제5조 및 제6조)
        법률에서 위임한 통계교육의 대상자를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기획·조사·처리·분석·품질관리·분류 및 보급 등의 사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할 예정인 자로 하고, 통계교육의 내용은 통계기획 등에 관한 이론과 실무로 함.
      라.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영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1) 통계의 종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통계청장 및 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통계품질진단의 주기 및 방법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정기통계품질진단은 5년 주기로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종사자 및 민간전문가 등이 통계작성의 환경 및 통계작성의 절차 등에 관하여 통계작성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이용하여 통계조사의 실시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는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3) 적정한 주기로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함으로써 통계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마. 정책통계기반평가의 절차 및 방법(영 제33조)
        (1) 정책의 집행·평가에 필요한 통계의 발굴이나 개발·개선이 부족하여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통하여 도입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통계청장에게 요청하도록 함.
        (3) 합리적 통계자료에 근거한 정책의 집행·평가를 통하여 정책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바. 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영 제38조)
        (1)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계작성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필요가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하려면 행정자료의 사용 목적·내용 및 범위 등을 문서에 적어 요청하도록 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3) 통계조사에 드는 행정비용을 절감함으로써 통계작성기관이 다양한 통계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은행법시행령

[시행 2006. 4. 1.] [대통령령 제19422호, 2006.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422호(2006.3.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428호, 2005.3.31. 공포, 2006.4.1. 시행)됨에 따라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지방법원에 설치하는 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과 채권자로 구성되는 채권자협의회 기능을 정하고,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는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하는 부인권의 범위가 확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동법 적용의 예외가 인정되는 지급결제제도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파산재단에서 면제되는 재산의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영 제2조)
        법원의 지휘를 받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절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에 설치하는 관리위원회의 일부 관리위원의 자격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도산처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예금보험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관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나.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보충(영 제3조)
        채권자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주요채권자로 구성되는 채권자협의회 기능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회생계획안 및 변제계획안 심사시 의견 제시, 회생절차 종결 및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을 동 협의회의 기능으로 규정함.
      다. 부인권의 대상이 확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영 제4조)
        (1)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파산신청 후에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이익을 받은 자가 파산신청 사실을 알고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파산신청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음.
        (2)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자,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그 임원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함.
        (3) 본인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본인에게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한 개인·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법인 그 밖의 단체 및 그 임원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함.
      라. 법 적용의 예외가 되는 지급결제제도(영 제6조)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지정한 지급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는 회생 및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지급결제의 완결을 위하여 그 참가자에 관련된 지급 그 밖의 결제에 관하여는 취소나 부인 등을 할 수 없고, 그 운영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결제 등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2) 한국은행총재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운영기관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규칙을 보유하고, 참가자간 원화자금의 이체는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원화당좌예금계정을 통하여 시행하도록 함.
      마. 파산재단에서 면제되는 재산(영 제16조제1항)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소액보증금은 파산재단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함.

은행법시행령

[시행 2005. 5. 26.] [대통령령 제18832호, 2005. 5.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832호(2005.5.26)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7344호, 2005. 1. 27. 공포, 2005. 4. 28. 시행)되어 개인별 신용도에 상응하는 선진적인 금융거래관행을 정착시키고 신용불량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불량자의 정의규정을 삭제하고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은행법시행령

[시행 2005. 3. 8.] [대통령령 제18736호, 2005. 3.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736호(2005.3.8)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 개정(법률 제7386호, 2005. 1. 27. 공포·시행)되어 민간투자사업의 시설범위와 추진방식이 다양화되고, 현재의 사회간접자본시설투융자회사가 장기투자에 적합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 개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민간투자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절차 일부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간부문 제안사업 제출서류의 간소화(영 제7조제1항제2호)
        (1)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경우 제출서류에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제안비용의 가중으로 인하여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제안서 제출시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에서 기본설계도서를 제외함.
        (3) 민간부문의 사업제안비용을 경감시킴으로써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일부 민간부문 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 제도의 도입(영 제7조제5항 신설)
        (1) 민간투자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정부가 민간자본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는 경우와 대비하여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경우에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미흡하였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총사업비가 3천억원 이상인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 사용량 추정의 적정성,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비용·편익 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3) 민간부문 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의 강화를 통하여 민간부문의 제안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기간 단축(영 제16조제3항)
        (1)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였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기간을 6월 이내에서 3월 이내로 단축하고, 위 기간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승인 예정일을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3)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통지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신속한 사업의 추진과 사업시행자의 부담 경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투융자회사의 최저순자산액 및 자금의 차입한도(영 제34조제2항 및 제34조의3 신설)
        (1) 투융자회사의 최저순자산액 및 투융자회사가 운용자금 등의 목적을 위하여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범위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투융자회사의 최저순자산액은 50억원으로 하고, 투융자회사가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투융자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30으로 함.
      마. 보조금 교부나 장기대부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축소(영 제37조제1항 단서 신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하는 귀속시설사업의 경우 모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하는 경우 또는 국가의 보조금이 300억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함.
        (3)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귀속시설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의 책임 하에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은행법시행령

[시행 2004. 12. 6.] [대통령령 제18596호, 2004. 12.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596호(2004.12.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개정(법률 제7221호, 2004. 10. 5. 공포, 2004. 12. 6. 시행)되어, 회사의 재산을 다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하고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私募投資專門會社)의 설립을 허용함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요건 및 재산운용기준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요건 마련(영 제131조의2 내지 제131조의4 신설)
        (1) 합자회사형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설립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2)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신문·방송·잡지 광고 등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방법에 따른 사원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최소출자금을 개인의 경우에는 20억원, 법인의 경우에는 50억원으로 정함.
        (3) 새로 도입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함으로써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건전한 발전이 기대됨.
      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기준 설정(영 제131조의6 내지 제131조의8 신설)
        (1) 단기차익을 얻기 위한 유가증권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현행 간접투자기구와 구별하기 위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출자된 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1년 이내에 기업의 경영권 참여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 등에 운용하도록 하는 등,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기준을 정함.
        (3)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기업의 경영권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하여 투자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시중의 부동자금을 기업에 대한 투자 등 생산적인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사모투자전문회사 업무집행사원의 행위준칙 마련(영 제131조의10 신설)
        (1)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운영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업무집행사원은 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불공정한 조건의 거래행위와 운용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자신의 고유재산운용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3) 업무집행사원의 행위준칙을 마련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으로써 사모투자전문회사에 투자한 사원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자재산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은행법시행령

[시행 2004. 3. 22.] [대통령령 제18325호, 2004. 3.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325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을 통합하여 동일한 자산운용업에 대하여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하며, 자산운용업에 대한 규제를 전면 개선하는 내용으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2003. 10. 4, 법률 제6987호)됨에 따라,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및 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을 통합하고,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간접투자재산의 운용 및 보관·관리,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와 환매 등을 담당하는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 등은 운용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등을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영 제13조·제32조 및 제34조 등).
      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기 위하여 자산운용회사가 수탁회사와 체결하는 신탁약관과 투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발기인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자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보수·수수료에 관한 사항 및 이익 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영 제36조 및 제42조).
      다.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산을 유가증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일종목에 대한 투자한도를 10퍼센트로 설정하는 등 투자자의 재산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함(영 제70조 내지 제73조).
      라.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에 투자증권 등 자산의 구성내역, 간접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및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자산운용 등에 관련된 정보가 투자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함(영 제100조 내지 제107조).
      마. 은행·보험회사 및 종합금융회사에게 간접투자에 해당하는 자산운용업무를 허용함에 따라 은행과 보험사업자 고유의 업무와 자산운용업무간의 겸영에 따른 이해의 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의 공유를 금지하고, 은행법에 의한 업무와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업무를 연계하여 고객을 차별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추도록 함(영 제113조 내지 제117조).
      바. 자산운용업의 일종으로 증권거래관련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관련규정을 이 영으로 이관하고, 투자의 자문과 일임대상을 유가증권 외에 파생상품 거래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고객의 투자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함(영 제132조 내지 제145조).

은행법시행령

[시행 2004. 3. 1.] [대통령령 제18297호, 2004. 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297호(2004.2.2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주택금융과 학자금대출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제정(2003. 12. 31, 법률 제7030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상의 금융기관의 범위에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을 추가하여 주택수요자의 금융기관 선택폭을 확대함(영 제5조).
      나. 채권유동화를 목적으로 신규 분양주택에 대하여 취급하는 중도금대출보증의 동일인에 대한 최고한도를 2억원으로 함(영 제28조).
      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건전경영을 위하여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및 유동성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함(영 제36조).
      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채권유동화 업무 및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칙적용에 있어서 대리급 이상 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영 제40조).

은행법시행령

[시행 2002. 12. 5.] [대통령령 제17791호, 2002. 12.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791호(2002.12.5)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일부개정]
    ◇개정이유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2002. 8. 26, 법률 제6705호)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구상채권(求償債權)의 매각대상기관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의 제명이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시행령의 제명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으로 변경함(영 제명).
      나. 기술신용보증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사업(新技術事業)의 범위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술개발사업을 포함함(영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구상채권의 매각대상기관에 금융기관의부실자산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를 포함함(영 제27조의2 신설).

은행법시행령

[시행 2002. 8. 21.] [대통령령 제17717호, 2002. 8.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은행법의 개정(2002. 4. 27, 법률 제6691호)으로 동일인의 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가 4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조정되는 등 은행에 대한 사전적 소유제한이 완화되고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일반적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가 적용되는 동일인의 범위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상의 독립경영자 등을 제외하고, 주주 본인과의 합의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포함하는 등 동일인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보완함(영 제1조의4).
      나. 은행 주식의 4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은행장이나 이사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한 주주 등을 은행의 대주주범위에 포함함(영 제1조의6 신설).
      다. 은행 주식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책임 주주 또는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자가 아니어야 하는 등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을 강화하여 은행의 건전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함(영 제5조 및 별표 신설).
      라. 은행이 대주주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거나 당해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금액기준을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중 적은 금액으로 함(영 제20조의5제5항 및 제20조의6제4항 신설).
      마. 은행이 자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은행이 모은행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자은행에 대하여는 자은행 자기자본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자은행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함(영 제21조제5항 내지 제9항 신설).

은행법시행령

[시행 2001. 6. 8.] [대통령령 제17231호, 2001.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내기업에 대한 여신확대를 통하여 국내 금융시장에서 적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여신한도의 기준이 되는 영업기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은행법시행령

[시행 2000. 6. 23.] [대통령령 제16844호, 2000. 6.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은행법(銀行法)이 개정(2000.1.21, 법률 제6177호)됨에 따라 은행업무와 은행겸영업무의 범위등 동법에서 새로이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대형은행에 대한 외부의 경영통제기능을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하여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이상인 은행의 경우에는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일반은행의 2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함(영 제12조제2항 신설).
      나. 은행의 내부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내부통제기준(內部統制基準)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준법감시인(遵法監視人)의 선임절차·신분보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
      다. 종전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던 은행업무와 그 부수업무의 범위를 예금·적금의 수입(受入)과 채무증서의 발행, 자금의 대출과 어음의 할인, 내·외국환등으로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함(영 제18조의2 신설).
      라. 은행경영의 건전성확보를 위하여 은행이 준수하여야 하는 경영지도기준(經營指導基準)에는 신용위험에 대응하는 자기자본의 보유기준, 자산의 건전성분류기준, 유동성부채에 대한 유동성자산의 보유기준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영 제24조).

은행법시행령

[시행 1999. 5. 13.] [대통령령 제16308호, 1999. 5.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308호(1999.5.13)
    산업발전법시행령중개정령

    [신규제정]
    ◇제정이유
      산업발전법이 제정(1999.2.8, 法律 第5825號)되어 산업의 경쟁력강화, 산업조직의 효율화, 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국제산업협력의 증진등 우리 산업구조의 고도화촉진을 위한 체제를 정비하도록 함에 따라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산업의 범위 및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요건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산업발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산업의 범위를 제조업과 도매·소매업, 운송·물류업등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서비스업으로 함(令 第2條 및 別表).
      나. 대한상공회의소·사업자단체 및 한국산업단지공단등에 대하여 기업간협력 및 사업전환 촉진사업을 행하도록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간협력 및 사업전환을 촉진하도록 함(令 第7條 및 第8條).
      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요건을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30억원이상인 자로 함(令 第9條).
      라.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요건을 납입된 출자금액이 10억원이상으로서 전문회사의 출자금 비율이 10퍼센트이상이어야 하도록 함(令 第12條).
      마.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효율적 운영과 출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조합에 업무집행조합원과 업무감독조합원을 두도록 하고, 이들의 업무를 정함(令 第13條 및 第14條).
      바.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민간산업협력활동의 대상을 외국과의 산업협력협의체 및 민간이 구성한 외국과의 경제협력기구에서 합의한 사업 등으로 하고 이에 대한 지원절차를 정함으로써 민간의 원활한 국제산업협력활동을 촉진하도록 함(令 第38條).

은행법시행령

[시행 1999. 5. 12.] [대통령령 제16304호, 1999. 5.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은행법의 개정(1999.2.5, 法律 第5745號)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및 신용공여의 범위를 국제결제은행(BIS)의 기준에 맞추어 정하고, 금융기관의 인가시에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 신용공여한도 적용의 예외사유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을 국제결제은행(BIS)의 기준에 따라 자본금·내부유보금등 금융기관의 실질순자산으로서 영구적 성격을 지닌 기본자본과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보완자본으로 구분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도록 함(令 第1條의2).
      나.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공여는 대출, 지급보증, 지급보증대지급금의 지급, 어음·채권의 매입 기타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시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등으로 하되, 그 범위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도록 함(令 第1條의3).
      다. 재정경제부장관이 은행업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이 주된 영업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영업을 위하여 적합한지의 여부,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타당한지의 여부와 주주·발기인 및 경영진의 구성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등을 확인하도록 함(令 第1條의4).
      라. 은행법의 개정으로 금융기관이 신용공여를 함에 있어서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를 동일차주로 하여 신용공여의 한도를 관리하도록 하였는 바, 이 경우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규정함(令 第20條의2).
      마. 회사정리절차·화의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등과 그 회사를 인수한 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의 추진등 산업발전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추가적으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함(令 第20條의3第1項).
      바. 추가적인 신용공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환산액의 증가, 자기자본의 감소 및 기업간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등으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신용공여한도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令 第20條의3第2項).

은행법시행령

[시행 1998. 12. 29.] [대통령령 제15949호, 1998.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금                                        
      금 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정부나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한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금융기관에 대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두는 비상임이사의 선임방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통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외부인사를 이들 금융기관의 비상임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은행법시행령

[시행 1998. 4. 1.] [대통령령 제15761호, 1998. 4.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761호(1998·4·1)
    은행법시행령중일부개정령

    [일괄입법]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재정경제부장관에게는 금융기구의 설립인가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에게는 금융기관의 영업에 관한 감독권한을 부여하도록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 제정(1997.12.31, 法律 第5490號)되고 한국은행법이 개정(1997.12.31, 法律 第5491號)됨으로 인하여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에서 금융기관의 설립 및 감독과 관련된 여러 법률이 일괄 정비됨에 따라 각각의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은행법시행령

[시행 1998. 4. 1.] [대통령령 제15651호, 1998. 2. 20.,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은행법이 개정(1998.1.13., 法律 第5499號)됨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의 귀속주체, 금융기관 주식의 4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는 외국인의 자격, 비상임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주주대표의 선정방법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 금융통화운영위원회 및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한을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이관함(令 第4條第3項·第4項·第16條第3項·第17條 내지 第22條 및 第26條).
      나. 금융기관 주식의 4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는 외국인의 자격을 자산규모, 국제결제은행(BIS)의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비율 기타 건전성 및 신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정함(令 第5條).
      다. 금융기관 주식의 4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는 내국인의 자격을 자기자본비율과 신용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한편, 차입금으로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令 第7條).
      라. 금융기관 주식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대주주에 대한 당해 금융기관의 대출 및 지급보증의 합계액은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令 第10條第2項).
      마. 비상임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주주대표는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보유비율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법에서 정하여진 주주대표추천 비상임이사의 수만큼 선정하도록 함(令 第15條).

은행법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69호, 199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569호(1997·12·31)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등 여신전문금융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제정(1997.8.28,法律 第5374號)됨에 따라 시설대여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설대여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범위를 시설·설비·기계 등, 차량·선박·항공기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부동산 및 재산권으로 정함(令 第2條).
      나.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가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40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함(令 第17條).
      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채·어음을 발행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매출하는 경우에 개인이나 불특정 다수의 법인에 대하여 발행하거나 매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신의 성격을 갖는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함(令 第19條).
      라. 신용카드업자 등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의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의 기준을 정함(령 제21조 및 별표).

은행법시행령

[시행 1997. 11. 29.] [대통령령 제15516호, 1997.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516호(1997·11·29)
    한국주택은행법시행령폐지령

    [폐지]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국책은행으로 설립·운영되어 온 한국주택은행이 한국주택은행법의 폐지로 상법과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은행으로 전환됨에 따라 한국주택은행법시행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은행법시행령

[시행 1997. 2. 4.] [대통령령 제15268호, 1997.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은행법이 개정(1997. 1. 13. 법률 제5253호)됨에 따라 자본금의 규모등에 따른 이사의 정수, 대주주대표 및 소액주주대표의 선정방법, 합작 금융기관 및 현지법인의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금융기관 이사의 수를 납입자본금이 5천억원이상이거나 총자산이 30조원이상인 경우에는 11인이상 25인이하로 하고, 납입자본금이 5천억
    원미만이고 총자산이 30조원미만인 경우에는 7인이상 15인이하로 함(령 제2조의4).
      나. 대주주대표는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소유지분율이 가장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소액주주대표는 소유지분율 루계가 100분의 50이내에 있지 아니한 주주중에서 소유지분율이 가장 높은 순으로 선정함(령 제2조의6제1항).
      다. 비상임이사제도의 적용이 일부 배제되는 합작 금융기관을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따라 외국인이 대한민국국민과 합작으로 투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금융기관으로서 전체 외국인 소유주식이 100분의 25이상이고 동일 외국인이 100분의 8이상 100분의 50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금융기관으로 정하고, 현지법인은 동일 외국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금융기관으로 정함(령 제4조제1항 및 제2항).
      라. 금융기관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사채의 종류, 발행규모 및 방법, 자금용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령 제6조의2제1항 및 제4항).

은행법시행령

[시행 1995. 4. 28.] [대통령령 제14634호, 1995.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은행법이 개정(1994. 12. 31. 법률 제4833호)됨에 따라 금융전업기업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하여 승인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소유구조개선과 경영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금융전업기업가는 금융기관 임원의 자격요건등을 갖춘 자로서, 자기자금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며 소유하고 있는 비금융업종의 주식을 처분하는 등 별도의 승인요건을 충족하거나 충족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승인하도록 함(령 제4조의5 및 제4조의6).
      나.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은 매년 1회이상 금융전업기업가의 자격 및 승인요건을 점검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서는 금융전업기업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령 제4조의8 및 제4조의9)
      다.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하여 승인할 수 있는 범위를 대출은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20으로, 지급보증은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35로 각각 축소 조정함(령 제7조제2항).
      라. 금융기관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자회사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경영상태, 이미 출자한 자회사의 경영상태, 자회사 출자의 총한도에 관하여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요건을 준수하도록 함(령 제9조의2).

은행법시행령

[시행 1992. 5. 29.] [대통령령 제13651호, 1992.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은행의 주식에 대한 동일인의 소유한도 규정을 신설하여 동일인의 은행주식 소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은행주식 소유의 분산을 도모하고,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의 예외인정범위를 축소하여 은행경영의 건전성을 높이는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동일인 은행주식 소유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는 합작은행의 범위를 외국인과 합작투자한 금융기관으로서 동일 외국인이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 함(령 제4조제1항제2호).
      나. 동일인은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지 아니한 금융기관으로서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지방은행)에 있어서는 그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함(령 제4조제2항).
      다. 은행주식의 동일인 소유한도를 규제함에 있어서 동일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회사의 임원,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등도 동일인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령 제5조).
      라.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를 초과하여 승인할 수 있는 범위를 대출한도는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채무의 보증이나 인수의 한도는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60으로 각각 축소 조정함(령 제7조제2항).
      마. 외국은행지점은 영업기금에 상당하는 자산을 국내에 보유하도록 함(령 제10조).

은행법시행령

[시행 1983. 2. 22.] [대통령령 제11056호, 1983. 2. 22.,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개정이유
      은행법의 개정(1982.12.31 법률 제3,608호)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주식총수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8로 제한하고 있는바, 법의 위임에 따라 그에 대한 예외로 정부가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외국과의 합작투자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및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소유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령 제4조).
      나.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함(령 제5조).
        (1) 본인 또는 그의 친족(8촌이내의 혈족·4촌이내의 인척)이 소유하는 주식
        (2) 본인 또는 그의 친족이 100분의 25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이 소유하는 주식
      다. 금융기관은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관련 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령 제6조).
      라. 법의 위임에 따라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대출의 경우에는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25, 지급보증의 경우에는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함(령 제7조).
      마. 은행법제16조의2시행에관한규정·금융기관에대한임시조치법시행령 및 금융기관에대한임시조치법제7조시행에관한규정을 폐지하여 이 령에 흡수통합함(령 부칙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