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6. 9. 15.] [대통령령 제36689호, 2026. 9.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6689호(2026.9.15)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의 독촉ㆍ징수 절차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인용조문의 오류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25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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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6. 9. 10.] [대통령령 제36572호, 2026. 8.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험회사 등의 행정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통지하는 경우 알려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적정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상환자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해당 치료의 필요성 및 기간을 검토하고 이에 이의가 있는 경상환자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의 통지(제11조)
보험회사 등은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리는 경우 교통사고환자의 성명, 교통사고 발생일, 상해내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유효기간 등을 우편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로 통지하도록 함.
나.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제11조의2 신설)
보험회사 등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상해의 정도 및 치료의 경과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그 치료의 필요성 및 기간에 대한 검토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요청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이를 검토한 결과를 경상환자 및 보험회사 등에 통지하도록 함.
다.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이의제기 및 심의ㆍ의결(제11조의3 신설)
경상환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직접 또는 보험회사 등에 요청하여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이를 심의ㆍ의결하여 경상환자 및 보험회사 등에 통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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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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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5. 6. 21.] [대통령령 제35597호, 2025. 6.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597호(2025.6.20)
간호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종전에 「의료법」에서 규정하던 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 간호조무사는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간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간호법」이 제정(법률 제20445호, 2024. 9.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간호조무사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간호조무사협회 윤리위원회는 간호사중앙회 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0월 31일까지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통보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12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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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5. 6. 4.] [대통령령 제35550호, 2025.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험회사 등에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20555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의 종류를 자동차 운행 상황 또는 페달 조작 상황을 실시간으로 영상 기록하는 장치로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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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4974호, 2024. 10.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중증 후유장애인 등의 지원 및 재활시설 설치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종전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중증 후유장애인 등의 지원 및 재활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의 수탁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의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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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1호, 2024. 7.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료도로청 등에게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및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9981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 및 법률 제19986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및 해당 위원회에 속한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정보 추가(제6조제3항)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정보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수집된 같은 법 위반 사실에 관한 정보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경유자동차의 운행 제한 미이행에 관한 정보 등을 추가함.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7까지 및 제16조의9부터 제16조의12까지 신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위원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관련 업무 담당 과장 또는 팀장, 대학에서 자동차보험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의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을 둠.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6조의8 신설)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및 채권정리위원회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사항을 정하고,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15명,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는 20명, 채권정리분과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하도록 함.
라.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의 분쟁 조정 절차 등(제16조의13부터 제16조의17까지 신설)
1)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분쟁 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을 다른 분쟁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분쟁 조정의 절차를 정함.
2)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감정ㆍ진단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소요 비용을 분쟁 당사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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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4. 7. 1.] [대통령령 제34548호, 2024.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감경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자가 내야 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의 산정기준을 2024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계약기간이 시작되거나 갱신되는 책임보험 등에 대해서는 그 보험료 또는 공제분담금의 ‘100분의 1’에서 ‘1,000분의 5’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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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8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부과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담금의 산정방법과 부과요율의 상한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9055호, 2022. 11. 15. 공포, 2023. 5. 16. 시행)됨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자 등이 내야 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의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및 보상금 청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험회사가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假拂金)*에 대한 보상을 정부에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자동차보험 가불금: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보험회사 간 사고 과실비율의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보험회사가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미리 지급하는 금액
◇ 주요내용
가.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및 보상금 지급청구 절차 개선(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0조제1항ㆍ제2항)
1)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및 보상금 청구서의 기재사항에서 청구인이 확인하기 어려운 가해자 및 보험가입자의 주소 항목을 삭제함.
2) 차량 낙하물 사고 등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하여,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이 발급한 교통사고 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미반환 가불금에 대한 보상 청구 사유 확대(제10조제2항제5호 신설)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불금 지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회사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반환받지 못하는 가불금에 대한 보상을 정부에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로서 청산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받아야 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를 추가함.
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의 금액(제31조)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위한 분담금의 금액을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자의 경우에는 책임보험 보험료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외국인이 보유하는 자동차로서 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는 자동차의 보유자의 경우에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자가 납부한 분담금의 평균 금액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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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약사법 시행령」에 따른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등의 시설기준 등 40건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1년"에서 "3년" 으로 조정하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및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수신료의 면제 및 감액 기준 등 37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 비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5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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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48호, 2022. 8.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848호(2022.8.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정지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등에 대한 사업정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의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를 사용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822호, 2022.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대행자가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부과되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을 사업정지 처분기간을 고려하여 1차 위반 시 1,200만원, 2차 위반 시 2,400만원 등으로 정하고, 건설기계의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를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산불경보별 조치기준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유치원의 학급편성 기준 등 규제 재검토 실익이 적은 28건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북한 방문승인 시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승인 및 「항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9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 등으로 조정하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기준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취소 기준 등 156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신규로 설정하는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91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2. 1. 28.] [대통령령 제32368호, 2022. 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심사기관의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요청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요청대상기관을 확대하며, 낙하물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재정적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8347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요청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차량 낙하물 사고 보상 청구서의 기재사항을 조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지원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문심사기관의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요청 범위(제12조의3 및 별표 2의2 신설)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 업무를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보험요율산출기관 등에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진료기록부 등 환자의 진료에 관한 기록,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출입국자료, 교통사고에 관한 조사기록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나. 차량 낙하물 사고 보상청구 시 가해자 등 기재사항 조정(제20조)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피해 보상청구를 할 때 가해자와 가해차량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청구서의 기재사항을 조정함.
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한 정보의 범위 확대(제22조의2)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자동차사고 피해자 가족구성원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여부 등 피해자의 생활형편에 관한 정보, 피해자의 신체 장애에 관한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등이 보장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함.
라.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를 위탁받은 자의 정보 제공 요구(제33조)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에게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한 자의 검거 여부와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자가 요청하여 받을 수 있는 정보 제공 범위 확대(제35조의3)
종전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보험요율산출기관에 보험가입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것을, 위탁받은 보장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사유를 확대함으로써 보장사업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지원 기준금액 상향(별표 4)
생계가 곤란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자녀(幼子女)에 대한 생활자금의 무이자 대출 지원 기준금액을 ‘월 15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49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349호(2020.12.31)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
◇ 제정이유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제2조, 제3조 및 별표)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수사 등에 관한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 및 그 기준 등을 정함.
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5조 및 제9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추천위원회가 시ㆍ도지사에게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하며, 그 추천 결과를 즉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다.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 및 사무기구(제13조 및 제18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함.
라.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 위임(제19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지휘ㆍ감독권의 위임 범위ㆍ절차 등을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0. 10. 8.] [대통령령 제31105호, 2020. 10.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자 등은 자율주행자동차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7236호, 2020. 4. 7.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이 자율주행자동차사고의 당사자 등인 경우에는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해야 하는 정보를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 및 해제에 관한 정보, 사고발생 원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 등으로 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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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및 2017년에 3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장별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 등 규제의 타당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 실익이 적은 229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지능형전력망 관련 인증기관 지정기준 등 3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주기를 변경하며, 에너지다소비업자의 기준에 관한 규제에 대해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새로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를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44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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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0. 2. 27.] [대통령령 제30485호, 2020.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보험회사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6635호, 2019. 11. 26. 공포, 2020. 2. 27.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교통법규 위반일시 등을 보험회사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보험회사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 대상자, 제공 정보 등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험가입자 등이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피해자가 보험회사 등에 미리 청구할 수 있는 가불금의 상한을 종전의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35호, 2020.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에서 지원대상자 본인의 생활형편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9. 2. 8.] [대통령령 제29518호, 2019.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518호(2019.2.8)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안전공단법의 제명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으로 변경하고 교통안전공단의 명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안전공단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의 제명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교통안전공단기관의 명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8. 9. 21.]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 9.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180호(2018.9.18)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공무원 신분임에도 공무원 재해보상 적용을 받지 못하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ㆍ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 및 예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의 확대 및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법률 제15522호, 2018. 3. 20. 공포, 9.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무상 추가적 부상ㆍ질병 또는 합병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수행사망자의 요건(제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보수 또는 수당을 직접 지급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국가 등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파견근로자 및 국가 등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청소, 경비, 환경미화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용역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근로자 등 국가 등으로부터 보수 또는 수당을 간접적으로 지급받는 사람도 공무수행사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함.
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 대상(제6조)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추가적 부상ㆍ질병 또는 합병증에의 해당 여부 등에 대하여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다.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 마련(제44조)
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과 관련된 장해 등이 하나 이상 있는 장해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장해연금의 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직권으로 장해등급 재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 청구 절차(제82조)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과 공무수행사망자로서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인정을 위한 청구는 함께 하도록 하고,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 등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43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4450호, 2016. 12. 20.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부가 피해를 보상한 자동차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분담금의 금액과 징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의 추가 징수(제32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입히고 도주한 자 또는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자에게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은 책임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납부하여야 하는 분담금의 3배의 금액으로 하고, 보험회사 등이 해당 사고를 야기한 자와 책임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징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도록 함.
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제33조의10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 중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 사무,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 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사무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하도록 함.
다. 기금의 회계기관(제33조의11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임명하도록 하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보험 관련 단체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보험 관련 단체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844호(2015.12.3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95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5. 12. 23.] [대통령령 제26751호, 2015.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하여금 공제사업자로부터 검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외에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수입금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3377호, 2015. 6. 22. 공포, 12.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험회사 등이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에 대하여 정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반환 가불금의 보상청구 대상 확대(제10조제2항제4호 신설)
보험회사 등이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에 대하여 정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불금의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를 추가함.
나. 수입금의 관리(제33조의8 신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수입금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서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수입금의 사용은 수입금의 관리계획에서 정한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별표 5 제1호나목)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금액 산정 시 의무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등록번호판 등이 영치된 기간 외에 자동차 검사명령 또는 자동차세 납부의무 불이행 등 다른 법령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등이 영치된 기간도 과태료 부과 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6. 1. 1.] [대통령령 제26683호, 2015. 1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683호(2015.11.30)
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까지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계비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던 것을, 앞으로는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8을 기준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등 급여의 종류별로 기준 중위소득에 근거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급여 수급자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ㆍ교육급여 수급자로, 최저생계비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 기준으로 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27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6. 1. 25.] [대통령령 제26659호, 2015. 11.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6659호(2015.11.20)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작전전경제도를 폐지하여 의무경찰제도로 일원화하고, 전투경찰대의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투경찰대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13425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전투경찰이라는 용어를 의무경찰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의무경찰 선발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무경찰 선발시험의 최종 합격자를 공개추첨방식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무경찰대 총괄기관 등(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 소속 의무경찰대 총괄기관으로 기동대를 둘 수 있고, 기동대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동단을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의 의무경찰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함.
나. 의무경찰 임용예정자 공개선발시험 절차 등(제5조, 제5조의2 및 제7조)
1) 의무경찰 임용예정자 공개선발시험은 제1차시험으로 적성검사, 제2차시험으로 신체ㆍ체력검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되,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차시험으로 선택형 필기시험과 제4차시험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경찰청장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을 중간 합격자로 결정하여 공개한 후, 중간 합격자 중에서 공개추첨 방식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함.
다. 신체ㆍ체력검사 기준 정비(별표 1)
의무경찰 선발을 위한 신체검사 기준에 문신의 시술동기, 의미, 크기 및 노출정도가 의무경찰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 사람인지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고, 체력검사 종목 및 기준을 제자리 멀리뛰기는 160센티미터 이상, 윗몸 일으키기는 1분에 20회 이상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40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등의 보상한도를 인상하고, 보험회사 등의 가불금 지급 사실 통지의무 규제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차 책임보험 등의 보상한도 인상(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1) 자동차 책임보험 및 대물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2005년부터 인상되지 아니하여 사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실정임.
2)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 시 보상한도를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인상하고, 재산 피해 발생 시 보상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함.
3)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보험금ㆍ가불금 지급 사실 통지 의무의 폐지(현행 제9조 삭제)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보험회사 등이 가불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 등에게 지급청구인의 성명ㆍ주소, 청구액과 지급액 등을 통지하도록 한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 간의 자율적 계약에 따라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4. 2. 7.] [대통령령 제25149호, 2014.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2021호, 2013. 8. 6. 공포, 2014. 2. 7.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범위 및 기준과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정하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의 심사 청구 대상 및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 적용 대상에 특수건설기계 추가(제2조제7호 신설)
도로를 운행하는 특수건설기계에 의한 자동차사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및 노면측정장비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포함시킴으로써 해당 특수건설기계도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도록 하며, 그 시행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둠.
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대한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절차 마련(제16조의2 신설)
보험회사 등과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의제기 결과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하고, 심사청구를 받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를 통보하여 의견을 듣도록 함.
다.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범위 및 기준 마련(제23조의2 신설)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범위에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자동차사고 피해예방과 피해보상에 관한 통계ㆍ자료의 수집ㆍ관리 등을 포함하고, 구체적인 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함.
라.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지원 기준 마련(제35조의2제8항 신설)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중 1천분의 400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지급하도록 함.
마.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별표 1)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의 합리적 보상을 위하여 상해 1급인 고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를 상해 1급부터 상해 5급까지로 세분화하는 등 상해의 경중을 반영한 상해의 부위별 상해 등급 및 한도금액을 조정함.
<법제처 제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443호(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의 직무(안 제3조)
국토교통부의 소관업무를 국토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ㆍ하천 및 간척, 육운ㆍ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로 함.
나. 국토교통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
국토교통부에 운영지원과, 국토도시실, 주택토지실, 교통물류실, 항공정책실, 건설정책국, 수자원정책국, 도로국, 철도국 및 기획조정실을 둠.
다.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안 제2조 및 제20조부터 제53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홍수통제소,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항공교통센터,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및 국토지리정보원을 둠.
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54조, 제55조, 별표 2 및 별표 3)
국토교통부에 956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계약직 3명, 고위공무원단 24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919명)의 공무원을,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등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 2,841명(별정직 1명, 계약직 5명, 고위공무원단 9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2,826명)의 공무원을 둠.
<법제처 제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2. 8. 23.] [대통령령 제24065호, 2012. 8.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면제제도,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위탁제도, 자동차사고 신고포상금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1369호, 2012. 2. 22. 공포, 8. 23.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의 구체적인 면제사유를 정하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를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차사고의 신고ㆍ고발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차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사유 마련(안 제5조의2 신설)
해외근무 및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질병 및 부상에 따라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현역으로 입영하는 경우 등에는 자동차 보험 및 공제의 가입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자동차 보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
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문심사기관(안 제11조의2 신설)
보험회사 등은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심사ㆍ조정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ㆍ조정 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객관성이 높아지도록 함.
다.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 대상 및 절차 마련(안 제12조의3 신설)
보험회사 등이 경찰관서에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를 교통사고 발생일시ㆍ발생장소, 교통사고 피해유형ㆍ피해정도 또는 무면허운전ㆍ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기록으로 정하고, 그 열람청구 및 열람통보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ㆍ방법을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함.
라. 자동차사고 신고 또는 고발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 마련(안 제33조의8 신설)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교통사고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 대상기관의 범위, 신고 또는 고발 포상금의 지급 기준, 지급 금액 및 지급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자동차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여 교통사고가 감소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2. 7. 4.] [대통령령 제23928호, 2012. 7.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928호(2012.7.4)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보완하는 등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3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1. 4. 4.] [대통령령 제22829호, 2011. 4.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829호(2011.4.4)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주민 의견청취 등이 필요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개발행위의 규모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연면적 산정 시 주민공동시설을 연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어 조합 설립인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현행의 각종 국민불편 법령을 개선하는 한편, 시험응시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산정방법을 투명화하고,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며,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21개의 대통령령을 경제활성화 및 주민불편해소의 취지에 맞게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민 의견청취 등이 필요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개발행위의 규모산정 기준 명확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안 제20조제1항)
개발제한구역 내의 개발행위 중 주민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를 산정할 때 하나의 필지를 분할하여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개발행위의 규모를 산정하도록 함.
나. 상업지역 공동주택의 용적률 산정 시 주민공동시설 면적의 제외(「건축법 시행령」 안 제119조제1항제4호라목 신설)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주택소유자 공유의 주민운동시설 등을 임의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공동주택 용적률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다. 정비사업 조합의 설립인가 변경 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 대상 확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안 제27조제3호)
현재는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었으나,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어 조합 설립인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정비구역 면적 변경에 따른 관련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1. 1. 24.] [대통령령 제22635호, 2011. 1.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635호(2011.1.24)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의료기관 인증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0387호, 2010. 7. 23. 공포, 2011. 1.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의료기관인증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151호(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ㆍ활용,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원의 신청ㆍ처리에 전자화문서 활용(영 제5조 및 제6조)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첨부하는 설계도면,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각종 종이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신청하게 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영 제9조 및 제10조)
각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전자민원담당관 등으로 임명하도록 함.
다.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폐합 등 효율적 관리(영 제18조 및 제1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등의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서비스의 중복ㆍ유사성, 접근 편의성,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의 확대(영 제39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 및 사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용ㆍ남용을 예방하도록 함.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방법 및 절차(영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이용 목적과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업무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행정정보의 내용 및 열람자의 범위 제한 등을 조건으로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받지 않은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을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행정정보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및 열람신청(영 제49조)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행정기관등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사.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시스템 감리(영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 및 부칙 제2조)
법률의 개정으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등의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설계도)의 도입ㆍ운영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함.
아. 각종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영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
법률에서 여러 행정기관등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자원을 공유서비스로 지정ㆍ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유서비스 지정ㆍ변경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지정취소기준 등을 정하고,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보시스템의 규모, 용량 및 활용도 등을 정함.
자. 전자정부사업의 중복 방지 및 성과 제고(영 제82조 및 제84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행정기관등과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사업 성과의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정보화사업 등을 정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를 제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0. 2. 7.] [대통령령 제21963호, 200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보험회사등이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과다 지급한 가불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보상해 주는 한도를 확대하고, 의료기관의 퇴원지시권 및 전원(轉院)지시권을 신설함으로써 환자의 부당 입원으로 인한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9450호, 2009. 2. 6. 공포, 2010. 2.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이전대상 병원의 구체화(영 제12조의2 신설)
1) 입원 중인 교통사고 환자가 수술ㆍ처치 등의 진료를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어 더 이상 진료 중인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환자가 입원 중인 병원보다 낮은 수준의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함.
2) 교통사고 환자의 종합병원 등에서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지하고 사회 전체적인 의료비용 절감이 기대됨.
나.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강화(영 제22조 및 별표 4)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던 본인 또는 배우자의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에게만 지급하던 피부양가족 보조금을 피해자 또는 그의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급하도록 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지원금 제도를 도입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함.
다.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위한 협조요청 정보의 확대(영 제33조제1항)
1) 국토해양부장관은 무보험 운전자의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위하여 경찰청장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정보의 범위에 무보험 운전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함.
2) 피구상자의 인적사항을 제때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보장사업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라. 구상금 또는 미반환가불금의 등의 채권에 대한 결손처분 요건마련(영 제33조의2 신설)
1) 무보험ㆍ뺑소니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을 구상함에 있어 피구상자가 외국에 도피하거나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등 더 이상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 없음에도 구상금을 포기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2) 피구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아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채권을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함.
3) 회수가능성이 없는 악성채권을 정리함으로써 구상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09. 9. 3.] [대통령령 제21714호, 2009. 9.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돕는 의료재활시설 운영자의 자격요건을 법률에서 정함에 따라 그 자격요건을 삭제하고,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기록의 열람 청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200만원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08. 9. 29.] [대통령령 제21036호, 2008. 9. 25.,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회사 등이 책임보험 배상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배상책임 보험·공제에 가입하려는 사업용자동차 보유자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9065호, 2008.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2천만원 한도에서 해당 보험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영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08. 7. 1.] [대통령령 제20848호, 2008.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幼子女)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 수입 중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 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교부되는 비율의 범위를 1천분의 264에서 1천분의 264부터 1천분의 414까지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종전의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항만 및 해양환경업무가 국토해양부로 이관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의 소관업무를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과 해안·하천·항만 및 간척, 육운·해운·철도 및 항공,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로 함(영 제3조).
나. 국토해양부에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주택토지실, 건설수자원정책실, 물류항만실, 교통정책실, 국토정책국, 해양정책국, 항공철도국을 둠(영 제4조).
다.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해양항만청, 국립해양조사원, 홍수통제소, 철도공안사무소, 항공안전본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해양안전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및 국토지리정보원을 둠(영 제19조부터 제74조까지).
라. 국토해양부에 1,100명(정무직 3명, 고위공무원단 27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1,070명),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4,434명(고위공무원단 30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4,404명)의 정원을 둠(영 제79조, 제80조, 별표 2 및 별표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07. 11. 18.] [대통령령 제20378호, 2007. 1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에 처하는 내용 등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8481호, 2007. 5. 17. 공포, 2007. 11. 18.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가 외출 또는 외박을 하는 경우 그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외출 또는 외박의 사유와 일시 등을 기록하고, 이를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 등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3년 동안 보존하도록 하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07. 6. 29.] [대통령령 제20108호, 2007. 6.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기관에 의료법인을 추가하고, 재활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8127호, 2006. 12. 28. 공포, 2007. 6. 29. 시행)됨에 따라 재활사업의 범위, 의료재활시설 운영자의 지정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활사업의 범위 등(영 제19조의2 신설)
법률에서 위임된 재활사업의 범위를 재활 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재활 관련 조사·연구 등으로 정하고, 재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자동차 보유자 등이 납부하는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의 1천분의 66의 범위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함.
나. 의료재활시설 운영자의 지정요건 등(영 제19조의3제1항 및 영 제19조의4제1항제5호 신설)
법률에서 위임된 의료재활시설 운영자의 지정요건을 재활관련 진료과목을 개설하고 3년 이상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으로 정하고, 의료재활시설 운영자로 지정받으려는 때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과 최근 3년간 진료과목별 진료실적 등을 제출하도록 함.
다.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영 제19조의6 신설)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의료·교통·장애인복지 또는 재활 등 관련 분야의 대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있거나 있던 자 등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07. 1. 1.] [대통령령 제19780호, 2006.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종목을 유사한 성질별로 조정ㆍ통합하고, 그 유족의 보상금 지급순위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873호, 2006. 3. 3.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협의에 의한 보상금수급자의 지정절차 등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전·공상군경 등이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로 상이등급이 변동될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체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공상군경 등에 대한 신체검사 실시 횟수를 늘려 신체검사 대기기간을 단축하도록 하며, 현재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부채권(貸付債權) 관리업무를 관련업무의 전산화에 맞추어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체검사 신청요건 개선(영 제16조 및 제17조)
(1) 재확인·재분류신체검사의 경우 상이등급 판정 또는 변동의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이처가 경미하게 재발·악화되어도 당연히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 수검대상자의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행정력 및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2)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 등으로 등급판정이 변동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체검사를 신청하도록 함.
(3) 재확인·재분류 신체검사의 신청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과다한 신체검사 수요의 발생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신체검사 사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신체검사 실시횟수의 확대(영 제18조)
(1) 현재 신체검사를 월 1회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어 신체검사 대기기간이 장기 소요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어 신체검사 실시횟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신규ㆍ재심 또는 재확인 신체검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3) 신체검사 실시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신체검사의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충실한 신체검사를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록제도의 개선이 기대됨.
다.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의 보상금 신청 및 처리절차 규정(영 제24조 신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보상금 지급순위가 조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양육한 자의 신청 및 처리절차를 규정하여야 함.
(2)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양육하였다는 입증서류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동순위 유족간 다툼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를 결정함.
(3)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양육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보상금 지급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협의에 의한 보상금 수급자에 대한 지정절차의 규정(영 제24조의2 신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동순위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게 됨에 따라 지정절차를 규정하여야 함.
(2)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순위 유족 간의 협의를 거쳐 총리령이 정하는 보상금수급자지정서 또는 「공증인법」에 의한 공정증서를 제출하도록 함.
(3) 협의에 의한 보상금 수급자 지정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족 간의 분쟁소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마. 교육보호대상자가 부담한 수업료 등의 지급절차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규정(영 제42조의2 신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교육보호대상자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 등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됨에 따라 그 지급절차 및 지급제외사유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수업료등지급신청서의 제출 등 지급절차를 규정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 등을 이미 감면받은 경우 및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으로서 그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는 수업료 등의 지급에서 제외되도록 함.
(3)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한 수업료 등의 지급 절차와 제외되는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수업료 등의 지급에 있어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채권 관리업무의 통합(영 제102조제1항)
(1) 보훈행정 수요의 증가로 각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업무 부담이 증가되는 한편, 행정전산화로 인하여 보훈 업무의 중앙 집중처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국가보훈처와 각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사무 배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25개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위임을 받아 분산 수행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채권 관리업무를 국가보훈처장이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함.
(3)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채권의 관리사무를 집중 처리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각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업무부담을 경감하여 지방 보훈관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06. 6. 12.]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84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06. 6. 1.] [대통령령 제19493호, 2006. 5.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법률 한글화, 법령체계 정비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전부개정(법률 제7545호, 2005. 5.31 공포, 2006. 6. 1 시행)됨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및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객관적인 단속 기준 마련(영 제28조)
(1) 「도로교통법」에서 위임한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가시광선 투과율이 앞면 창유리의 경우 70퍼센트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및 뒷면 창유리의 경우 4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되도록 함.
(3) 운전자의 가시거리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안전을 증진하고, 단속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단속에 따른 민원발생의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요건 완화(영 제31조제4호)
(1) 농어촌·벽지 등에서 학교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고 소속 학생들의 통학 등에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는 학교의 장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아닌 이유로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없음.
(2) 비록 학교의 장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학교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고 소속 학생들의 통학 등에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어린이통학버스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에 기여함.
다. 정기적성검사기간 경과에 따른 범칙금 부과기준을 세분화 등(영 별표 6 및 별표 7)
(1) 정기적성검사기간 및 운전면허증 갱신교부기간 경과에 따른 범칙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2단계(6월 이하 및 6월 초과)로 되어 있어 이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2) 부과기준을 현행 2단계에서 4단계(3월 이하, 3월 초과 6월 이하, 6월 초과 9월 이하 및 9월 초과)로 세분화 하고 이에 따라 범칙금액 및 과태료금액을 차등 조정함.
(3) 국민편의 도모 및 기간경과에 따른 범칙금액 등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06. 5. 24.] [대통령령 제19399호, 2006.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보유자가 부담하는 책임보험료 등의 일부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한 분담금으로 징수하고, 분담금 중 35퍼센트를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자녀(幼子女)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교부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교부금이 부족하여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년도까지의 분담금 중 사용되지 아니하고 누적된 금액의 일부를 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자녀에 대한 지원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325개 대통령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시행 2004. 8. 22.] [대통령령 제18286호, 2004.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2003. 8. 21, 법률 제6969호)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보험의 보험금액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보험금의 지급한도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책임보험금의 상한액을 피해자 1인당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부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책임보험금의 부상등급별 상한액을 상향조정하여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3조, 별표 1 및 별표 2).
나. 대물보험 의무가입제도가 2005년 2월 22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자동차사고로 재물피해를 입은 자에게 의무보험인 대물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상한액을 현재 시행중인 임의보험인 대물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실제지급액이 대부분 1천만원 이하인 점을 고려하여 사고 1건당 1천만원으로 정함(영 제3조제3항 신설).
다. 보험사업자등이 자동차사고의 피해자에게 보험금의 가불금을 지급한 후 그 가불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초과하거나 보험사업자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가불금을 지급받은 피해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험사업자등이 정부에 대하여 이를 보상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피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받아야 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때 등으로 정함(영 제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자동차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의 범위를 정비에 소요되는 표준작업시간과 시간당 공임으로 하고, 조사·연구시 정비요금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단체에게 조사·연구의 세부범위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영 제10조의2 신설).
마. 자동차사고의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업자등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보험금의 일부를 구상할 수 있는 사유를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중에 일으킨 사고로 정함(영 제14조의2 신설).
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이륜자동차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비사업용 자동차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함(영 별표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시행 2002. 8. 14.] [대통령령 제17711호, 2002.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2002. 1. 26, 법률 제6645호)되어 교통사고후유장해인의 재활사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후유장해인단체중에서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고 그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할 수 있는 자의 선정 요건과 그 절차 및 선정된 자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등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재활시설의 운영자로 선정되기 위한 요건을 자동차사고후유장해인단체로서 자동차사고후유장해인의 재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하고, 재활시설운영자 선정의 절차를 정함(영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나. 재활시설운영자는 운영·관리 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관리 등의 사업에 대하여 별도의 회계를 설치하고,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영 제19조의4 신설).
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현재의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영 별표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시행 2001. 7. 1.] [대통령령 제17287호, 2001.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2001. 1. 29, 법률 제6405호)되어 강제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자에 대한 통고처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범칙금의 금액 및 납부절차 등 통고처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강제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와 관련한 업무처리현황을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영 제25조).
나. 강제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자, 강제보험등에 가입할 것을 명받고 2월 이내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와 강제보험등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는 통고처분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종전과 같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함(영 제28조 신설).
다.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운행차량의 사업용·비사업용 구분, 차종에 따라 10만원 내지 200만원의 범칙금을 차등하여 통고처분하도록 함(영 제29조 및 별표 6 신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시행 2000. 12. 27.] [대통령령 제17029호, 2000.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2000. 1. 28, 법률 제6248호)되어 정부가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관계단체의 재활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대상단체의 범위를 자동차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인의 재활사업을 목적으로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된 후 3년 이상이 경과되고, 전국적으로 7개이상의 분사무소를 두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보호·육성되는 법인이거나 같은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정하고, 동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의료재활·직업재활 및 재활시설의 건립으로 정하는 한편, 교통사고 유자녀 등에 대한 금전지원이 되는 중증후유장해인의 범위를 현재 3급장해인까지에서 4급장해인까지로 확대하여 자동차사고로 인한 장해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시행 1999. 7. 1.] [대통령령 제16463호, 1999. 6. 30.,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1999. 2. 5, 法律 第5793號)되어 정부가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등의 자녀와 피부양가족의 생계유지 및 학업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지원의 기준 등을 정하는 한편,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자동차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1인당 책임보험의 최고보상한도액을 2001년 8월 1일부터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피해의 등급별 보상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피해의 보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함(案 第3條, 別表 1 및 別表 2).
나.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정부가 책임보험의 한도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당해 교통사고를 처리한 경찰서장이 피해자에게 보상제도를 알려 주도록 의무화함(案 第16條第3項).
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등의 자녀 등에 대한 지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을 피해자의 생활형편이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생계유지 또는 학업이 곤란한 경우 등으로 정하는 한편, 그 지원의 기준금액 및 절차를 정함(案 第17條 내지 第19條, 別表 3 및 別表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시행 1998. 6. 24.] [대통령령 제15817호, 1998. 6.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817호(1998·6·2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활성화하여 대중교통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화물운송분야를 따로 분리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제정하는 동시에 육운진흥법 및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을 통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개정(1997.12.13, 法律 第5448號)함에 따라 운임·요금의 인가제 업종, 공동운수협정의 범위·대상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 또는 등록 등의 취소처분 및 사업정지처분 등의 기준 및 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운임 및 요금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자를 일반시외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정함(令 第6條).
나. 기동운수협정의 범위·대상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차고지 및 부대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자동차를 공동으로 배차하여 운행하는 경우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 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令 第9條).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의 연합회와는 별도의 법인으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절차 및 정관 기재사항 등을 정함(令 第23條 내지 第25條).
라. 종전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처분 또는 등녹취소처분 및 사업정지처분 등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인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앞으로는 이 령에서 이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令 第30條 내지 第32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시행 1998. 4. 1.] [대통령령 제15761호, 1998. 4.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761호(1998·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중일부개정령
[일괄입법]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재정경제부장관에게는 금융기구의 설립인가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에게는 금융기관의 영업에 관한 감독권한을 부여하도록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 제정(1997.12.31, 法律 第5490號)되고 한국은행법이 개정(1997.12.31, 法律 第5491號)됨으로 인하여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에서 금융기관의 설립 및 감독과 관련된 여러 법률이 일괄 정비됨에 따라 각각의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시행 1995. 8. 1.] [대통령령 제14736호, 1995. 7.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동차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되는 책임보험의 배상한도액을 상향조정하여 피해자가 적정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자동차사고의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책임보험배상한도액을 사망·후유장해는 1천 500만원, 부상은 600만원으로 되어있던 것을 1996년 8월 1일부터는 사망·후유장해는 3천만원, 부상 1천만원으로. 1997년 8월 1일부터는 사망·후유장해 6천만원, 부상은 1천 5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함(令 第3條第1項·別表1·別表2 및 附則 第2項).
나. 사업용자동차등의 보유자가 책임보험외에 추가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인보험 또는 공제의 최저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함(令 第4條의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447호(1994·12·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정]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건설부와 교통부가 건설교통부로 통합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에 기획관리실(1級)·총무과(4級)·건설지원실(1級)·수송정책실(1級)·국토계획국(2級)·토지국·주택도시국·육상교통국·교통안전국 및 항공국을 두고, 장관밑에 공보관(2級), 차관밑에 감사관 및 비상계획관(別定職)을 둠(令 第4條).
나.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4級)·행정관리담당관·투자심사담당관·전산통계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을 둠(令 第10條).
다. 건설지원실에 기술정책과(4級)·건설기준과·건설관리과·수자원정책과·하천계획과·수자원개발과·건설경제과·해외건설과 및 회계과를 두고, 실장밑에 건설기술심의관(2級)·수자원심의관 및 건설경제심의관을 둠(令 第11條).
라. 수송정책실에 조정1과(4級)·조정2과·국제협력과·도로정책과·도로건설과·도로관리과·물류정책과·물류시설과 및 화물운송과를 두고, 실장밑에 수송기획관(2級)·도로심의관 및 물류심의관을 둠(令 第12條).
마. 국토계획국에 국토계획과(4級)·수도권계획과·지역계획과·토지이용계획과 및 입지계획과를, 토지국에 토지정책과·토지관리과·토지재정과·지가조사1과 및 지가조사2과를 각각 둠(令 第13條 및 第14條).
바. 주택도시국에 주택정책과(4級)·주택관리과·택지개발과·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 및 건축과를 두고, 국장밑에 주택심의관(3級) 및 건축기획관을 두며, 육상교통국에 육상교통기획과·교통영향평가과·도시교통과·지역교통과 및 도시철도과를 둠(令 第15條 및 第16條).
사. 교통안전국에 안전정책과(4級)·지도보험과·자동차관리과·자동차기술과 및 건설기계과를, 항공국에 항공정책과·운항과·항공기술과·통신전자과 및 공항개발과를 각각 두고, 항공국장밑에 국제항공협력관(3級)을 둠(令 第17條 및 第18條).
아.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국입지리원(2級)·건설공무원교육원(2級)·국립건설시험소(3級)·중앙장비관이사무소(4級)·지방국토관리청(2·3級)·지방항공청(2級)·제주개발건설사무소(4級)·홍수통제소(3∼5級)·항공교통관제소(3級)·해난심판원(1·2級)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4級)을 둠(令 第19條 내지 令 第88條).
자. 정원 3,786인(政務職 2, 1級 6, 2級 30, 3級 9, 4級 149, 5級 408, 6級이하 1,614, 技能職 1,568)을 둠(令 別表1 내지 別表1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438호(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재정경제원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제1차관보 및 제2차관보(別定職 1級)를 둠(令 第4條第1項 및 第6條)
나. 재정경제원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행정관리·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기획관리실(1級)을 둠(令 第4條第2項 및 第11條).
다. 재정경제원에 총무과(4級)·예산실·세제실·금융정책실(각 1級)·국고국·경제정책국·대외경제국 및 국민생활국(각 2·3級)을 둠(令 第4條 第3項).
라. 장관밑에 공보관(2·3級 또는 別定職 2·3級), 차관밑에 감사관(2·3級) 및 비상계획관(別定職 2級)을 둠(令 第7條 내지 第9條).
마.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행정관리 및 법무담당관(각 4級)을, 예산실에 총괄·제1·제2·제3심의관(각 2·3級)과 예산총괄과 방위예산1담당관등 6개과·9개담당관(각 4級)을, 세제실에 세제1·세제2 및 관세심의관(각 2·3級)과 조세정책과등 10개과를, 금융정책실에 금융총괄·금융1·금융2심의관(각 2·3級)과 금융정책과·금융제도담당관등 4개과·8개담당관(각 4級)을, 국고국에 국고과등 4개과를, 경제정책국에 종합정책과등 5개과를, 대외경제국에 심의관(3級) 1인과 대외경제총괄과등 5개과를, 국민생활국에 물가정책과등 5개과를 둠(令 第11條 내지 第18條).
바. 재정경제원장관소속하에 세무대학(別定 1級) 및 국세심판소(別定 1級)를 둠(令 第1條·第2條 및 第19條 내지 第36條).
사. 재정경제원에 787인(政務職 2, 1級 6, 2·3級 18, 3級 1, 4級 80, 5級이하 680), 세무대학에 92인(1級 1, 4級 5, 敎授 18, 助敎 2, 5級이하 66), 국세심판소에 91인(1級 1, 2·3級 5, 3級 1, 4級 15, 5級이하 69)의 정원을 둠(令 別表 1 내지 別表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시행 1994. 1. 1.] [대통령령 제14063호, 1993.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063호(1993·12·31)
중기관리법시행령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됨(1993. 6. 11, 法律 第4561號)과 동시에 건설기계사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그 신고절차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건설기계의 등록등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전문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기계의 등록업무기간을 종전에는 건설기계를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2월이내에 등록하도록 그 기간을 연장하고, 건설기계의 임시운행기간도 종전에는 1월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2월까지 할 수 있도록 함(令 第3條第2項 및 第4條第3項).
나.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바, 종전에는 시·군지역간의 소재지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역간의 변경에 한하여서만 신고대상으로 하도록 완화함(令 第7條第1項).
다. 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기계정비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고, 건설기계매매업이 신고업으로 신설됨에 따라 그 신고절차등을 정함(令 第13條 내지 第15條).
라. 건설기계정비업은 종합건설기계정비업·부분건설기계정비업 및 전문건설기계정비업으로 구분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업종별로 정비사업의 범위를 정함(令 第14條 및 別表 2).
마. 건설기계사업자가 법령에 위반하여 사업장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이내에는 다시 건설기계사업을 신고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그 신고제한기간을 정함(令 別表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시행 1992. 8. 1.] [대통령령 제13703호, 1992.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 (1991·12·31,法律 第4488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중기의 범위에 타이어식굴삭기를 추가하여 동 중기에 의한 교통사고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 할 수 있도록 함(令 第2條第6號).
나.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책임보험등의 배상한도액을 사망·후유장해의 경우 5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부상의 경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에게 적정한 배상이 보장되도록 함.(令 第3條, 別表1·別表2)
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동차운수 사업자 및 중기사업자는 책임보험외에 피해자 1인에 대하여 5천만원이상 또는 발생한 모든 피해액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대인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令 第4條의 2)
라. 자동차등록등을 관할관청에 신청하는 자는 그 신청시에 책임보험에 가입한 증명서를 내보이도록 하고 관할관청은 등록등의 처분 당시 그 증명서의 유효여부를 확인하도록 함(令 第14條의 2)
마.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과태료 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함(令 第15條, 別表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시행 1987. 7. 1.] [대통령령 제12208호, 1987. 7.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2,208호(1987·7·1)
도로운송차량법시행령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도로운송차량법이 전문개정되고 그 명칭도 자동차관리법(1986ㆍ12ㆍ31, 법률 제3912호)으로 바뀌어 짐에 따라 동법시행령의 명칭을 변경하며, 아울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중기ㆍ농업기계ㆍ군용차량등 자동차와 유사한 차량들을 자동차와 서로 구분하여 규율할 근거가 불확실하여 이들 차량에도 자동차에 관한 규정이 중복적용되었으므로, 이러한 불합리를 없애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자동차의 범위를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궤도ㆍ가선등에 의하여 운행하는 차량등으로 명확히 정함(령 제2조).
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생기거나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그 운용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운행제한의 내용을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령 제9조).
다.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동차중 새로 추가된 성능시험을 받아야 할 자동차는 연간 100대이상 신규로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수입하는 자동차로 하되, 기본차종에 한 하도록 함(령 제13조).
라. 종전에는 자동차관이사업은 모두 허가제로 하였었으나, 동사업중에서도 원동기를 재생ㆍ정비하는 정비업은 등록제로 하여 원동기정비업의 활성화를 도모함(령 제15조).
마. 자동차를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수입하고자 형식승인을 얻은 자도 검사업무대행기관으로 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으면 자동차에 대한 확인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함(령 제24조제1항).
바. 자동차관이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과징금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및 납부절차를 정하고, 이를 부과하기 위한 청문절차등을 정함(령 제18조 내지 제2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시행 1985. 7. 1.] [대통령령 제11718호, 1985. 6. 29.,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法律 第3,774號, 1984. 12. 31)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배상받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을 현실화하여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교통사고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액을 사망의 경우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부상의 경우 최고한도액을 1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되,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令 第3條, 附則 第3項).
나. 종전에는 보유자가 불명한 자동차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만 정부가 피해자 보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모법의 개정으로 보유자는 확인되나,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도난당한 자동차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도 정부가 피해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그 보상금액을 정하되, 이를 책임보험의 보험금액과 같게 함(令 第3條).
다. 현재는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보험가입표식를 부착하고 운행하도록 하던 것을 이륜소형 자동차에 한하여 보험가입표식를 부착하도록 함(令 第5條).
라.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범위가 확정되기 전에 우선 지급할 수 있는 책임보험가불금의 지급한도를 현행 보험금액의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令 第9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시행 1983. 12. 30.] [대통령령 제11304호, 198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1,304호(1983·12·3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의개정령
[일괄입법]
◇개정이유
정부의 위원회정비계획에 따라 현행중앙행정기관소속 각종위원회중 운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설치목적이 달성된 위원회 및 그 기능이 다른 위원회와 유사 또는 중복되는 위원회를 폐지하며,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중 일부 위원회의위원장 격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아래 15개 위원회를 폐지함(영 제1조 내지 제5조, 제7조, 제9조 내지 제11조).
·산업합리화심의회(경제기획원)
·불용품처리위원회(조달청)
·소비절약추진위원회(총무처)
·원호재산증여심사위원회(원호처)
·관세환급심의회(재무부)
·잎담배표본사정위원회(전매청)
·생계비등지급심사위원회(문교부)
·국어순화운동협의회(문교부)
·수출자유지역심의위원회(상공부)
·생산성향상중앙대책회의(상공부)
·수출진흥위원회(상공부)
·지지편찬위원회(건설부)
·4대강류역종합개발위원회(건설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심의회(교통부)
·전적지개발추진위원회(교통부)
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편찬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문교부장관으로 그 격을 하향조정함(영 제6조).
다. 농업기계화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조정함(영 제8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시행 1971. 6. 22.] [대통령령 제5677호, 1971. 6. 22.,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시행 1969. 11. 20.] [대통령령 제4288호, 1969. 11. 20.,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시행 1963. 6. 1.] [각령 제1331호, 1963. 6. 1., 제정]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