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25. 1. 31.] [대통령령 제35228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는 등 법인 등기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민법」(법률 제20432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및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등 법인 등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조합ㆍ공사ㆍ공단 등의 법인이 분사무소나 지점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 등을 등기하도록 하고, 주사무소나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며,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하도록 하는 등 법인의 등기사항과 등기절차를 정비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78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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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24. 5. 28.]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 및 생활규제 혁신 등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국내여행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희귀질환자 등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의 지급을 허용하는 등 민생 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32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3종 가스시설공사 분야의 업무범위 확대(제1조)
제3종 가스시설공사 분야의 가스ㆍ난방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공사의 예정금액을 1천만원 미만에서 1천5백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해당 건설업종의 업무범위를 확대함.
나. 국내여행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등 완화(제5조)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국내여행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1천500만원 이상에서 750만원 이상으로,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객실구비요건을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완화함.
다.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예외 사유 신설(제6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의 육아휴직 등으로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등록 요건 중 기술능력 요건에 미달한 경우를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예외 사유로 신설함.
라. 국유림 대부료 등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납부 부담 경감(제7조)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종전에는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던 것을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120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 부담을 경감함.
마.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완화(제8조)
군무원으로서의 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문군무경력관, 임기제일반군무원 및 그 밖의 7급 이상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연령 기준을 종전의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춤.
바. 농어촌도로 점용료 감면 비율 확대(제10조)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농어촌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하였으나, 2024년 5월 3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징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5를 감액하도록 함.
사.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한시적 완화(제18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로 축소함.
아. 폐기물부담금 징수유예 기간 연장(제21조)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기간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서 9개월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폐기물부담금 납부 부담을 경감함.
자. 가족인 수급자의 활동지원급여 수행 사유 일시적 확대(제24조)
활동지원인력이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나,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는 수급자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인 경우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함.
차. 1종 항만배후단지의 우선입주 기업 기준 완화(제30조)
1종 항만배후단지에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기준을 제조업체의 경우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일 직전 1년 동안의 수출액이 해당 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자에서 100분의 40 이상인 자로,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국내복귀 이전 1년 동안의 총매출액에서 국내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자에서 100분의 40 이상인 자로 각각 완화하여, 수출유망기업이나 국내복귀기업의 입주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카.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에 대한 감경기준 마련(제32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한 경우에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처분의 부담을 경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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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759호, 2023.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내용 중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를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으로 변경하고,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주에게 종전에는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 ‘해당 연도 고용계획’ 및 ‘해당 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고용계획’만 제출하도록 하여 사업주의 자료 제출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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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482호, 2023. 5.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482호(2023.5.2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 3. 4. 공포, 6. 5.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명칭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보훈보상대상자나 그 선순위 유족에게 발급하는 ‘보훈보상대상자증’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하고,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481호, 2023. 5.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481호(2023.5.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 3. 4. 공포, 6. 5.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명칭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국가유공자나 그 선순위 유족에게 발급되는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하고, 국가보훈등록증을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ㆍ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과 그 선순위 유족에게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22. 7. 12.] [대통령령 제32795호, 2022. 7.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근로자 등이 안정적으로 직업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근로자나 장애인인 사업주 등에게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나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8754호, 2022. 1. 11. 공포, 2022. 7. 12. 시행)됨에 따라,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의 지원 절차ㆍ대상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장애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22. 8. 18.] [대통령령 제32635호, 2022. 5.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635호(2022.5.9)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지의 이용과 보전 정책 수립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지의 취득과 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ㆍ구ㆍ읍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며, 농지이용 정보의 변경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 이 개정(법률 제18401호, 2021. 8. 17. 공포, 2022. 5. 18. 및 8. 18. 시행)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와 농지위원회의 운영,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한(제7조제2항제4호)
주말ㆍ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소유 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나.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제44조의4 신설)
농지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등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농지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운영(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신설)
1) 농지위원회의 위원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지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은 농지위원회 위원 중에서 농지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등 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제80조 및 별표 5 신설)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등에 해야 하는 농지대장의 변경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1차 위반 시 25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마. 농지보전부담금의 감경(별표 2 제3호투목 및 푸목 신설)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첨단투자지구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ㆍ지원도시사업구역에 설치되는 시설을 위하여 2022년 5월 18일부터 2025년 5월 17일까지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50퍼센트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447호(2022.2.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 수혜 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8425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 등을 정비하며,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적용 대상 등의 정비(제명, 제1조 등)
법 수혜 대상을 근로자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는 등 법령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함.
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 정비(제6조, 현행 제7조제2항 삭제)
1)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의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및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사람 등 지원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그 대상에서 제외함.
2)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또는 군인으로 재직 중인 사람 등을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다. 다른 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제6조의2 신설)
난민인정자와 결혼이민자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교육ㆍ훈련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고용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이 아니더라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라.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별표 1 제2호)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훈련정지 3개월, 3차 이상 위반 시 지정취소로 각각 정함.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32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로 하여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8308호, 2021. 7. 20. 공포, 2022. 1. 21.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정하는 한편,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장기근속지원 사업의 실시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전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 [대통령령 제31210호, 2020.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의 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강사가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7435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자격기준을 갖춘 강사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 사업주를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주로 정하는 한편,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한 연체금의 이율을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낮추어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20. 6. 2.] [대통령령 제30750호, 2020.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업주가 휴업 등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도 장애인 고용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및 2017년에 3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장별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 등 규제의 타당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 실익이 적은 229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지능형전력망 관련 인증기관 지정기준 등 3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주기를 변경하며, 에너지다소비업자의 기준에 관한 규제에 대해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새로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를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44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19. 10. 8.] [대통령령 제30106호, 2019. 10.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유사한 위반행위 간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를 막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과태료 금액 설정 시 각 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2019. 2. 12. 「과태료 금액 지침」국무회의 보고)이 마련됨에 따라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수준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시행령의 과태료 금액을 조정하는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41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순서에 맞게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의 순서 정비(제23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 및 제41조)
1) 법률에서는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차등하여 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순서에 관계없이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를 고려하고 있는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2)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과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역전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률상 상한액 순서에 맞게 조정함.
나.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지나치게 낮은 규정의 정비(제1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1)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취지가 무력화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이 되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이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부터 경미한 위반행위에 이를 때까지 통상 절반씩 줄어드는 방식(예: 1천만원-5백만원-3백만원)을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차수를 두는 경우에는 1차 부과금액)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50퍼센트 이상(정책적 고려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예외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경우에도 되도록이면 30퍼센트 이상)에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10퍼센트 이하로 현저히 낮게 설정되어 있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35개 대통령령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상향함.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0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어려운 용어를 원칙적으로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912호, 2019.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장애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뇌병변장애인ㆍ시각장애인 등을 중증장애인으로 보던 것을 앞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변경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56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수행하던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및 그 실시상황 등의 접수 업무를 앞으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하고,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및 그 실시상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18. 5. 29.] [대통령령 제28911호, 2018.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업주가 실시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채용 확대를 도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5110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ㆍ횟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 및 방법(제5조의2 신설)
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의무교육 횟수를 연 1회, 1시간 이상으로 하고 교육내용을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제도 등으로 규정함.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방법을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으로 다양화하고,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없는 사업주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중증장애인을 위한 취업지원(제19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구직상담,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중증장애인을 위한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지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17. 10. 19.] [대통령령 제28369호, 2017.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및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및 선수단 파견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4789호, 2017.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개최와 참가자격 및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참가 선수 선발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개최(제22조의2 신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전국 단위의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를 개최하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단위의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를 개최하되,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단위의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시ㆍ도 단위의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나.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참가 자격(제22조의3 신설)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대회 개최일 현재 15세 이상인 장애인으로 하고,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지방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입상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저변을 확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종목의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또는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입상자 및 부정행위자의 참가자격을 제한함.
다.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발기준(제22조의4 신설)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는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입상자 중에서 선발전을 통하여 선발하되, 입상자 중에서 선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전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17. 6. 28.] [대통령령 제28163호, 2017.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독려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과 구매계획을 공표하도록 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그 밖의 징수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으로 하여금 장애인지원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4500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공표 방법,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의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공표(제21조의5제2항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연도의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나. 신용카드 등을 통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의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등(제38조의2 신설)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은 금융결제원 또는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으로 하고, 해당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등(제79조의2 신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장애인지원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애인 공무원과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장애인지원관은 장애인 공무원과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근무여건 조성ㆍ개선 및 직무 적응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751호(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업종제한 및 제한 내용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는 등 기존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농식품투자조합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에 차등을 두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이삿짐을 운반하는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을 7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21개 대통령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5호, 2016. 8.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445호(2016.8.1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체계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3474호, 2015. 8. 11. 공포, 2016. 8. 12. 시행)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이관하는 한편,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방법을 개선하고 감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리업무 인계방법 등 명확화(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1) 기존 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새로운 관리주체가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관리의 종료일까지 관리업무를 인계하도록 하되, 해당 기한까지 인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인계하도록 하고 그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은 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관리주체에게 인계할 때에는 종전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만 참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1명 이상의 감사가 참관하도록 함.
3)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하도록 함.
나. 동별 대표자 선출방법 개선(제11조제1항제1호)
종전에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때에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투표자의 수에 관계없이 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선출절차를 개선함.
다.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역할 강화(제12조)
1) 관리비리의 근절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감사 최소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이사 최소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함.
2)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직접 동별 대표자 중에서 감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함.
라.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제13조제2항)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중임 제한을 적용할 때 임기의 횟수에서 제외함.
마. 관리비 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수립 강화(제26조제2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뿐 아니라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그 회계연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함.
바.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제27조)
1) 외부회계감사의 대상을 현행 결산서에서 재무제표로 명확히 하고, 외부회계감사 기한을 매년 10월 31일까지에서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개월까지로 변경함.
2)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회계감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함.
사. 담보책임기간의 명확화(제36조 및 제38조)
1)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법령 간 상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력구조부 및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책임 존속기간과 일치시킴.
2) 공동주택 전유부분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기산점의 관리를 위하여 사업주체가 전유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때에는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인계하도록 함.
3) 하자보수는 담보책임기간 내에 청구하도록 하여 담보책임기간의 성격을 종전의 하자발생기간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으로 변경함.
아. 공용부분 담보책임 종료확인절차의 개선(제39조제6항)
종전에는 입주자 5분의 4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공용부분 담보책임의 종료확인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5분의 1 이상의 서면반대가 없으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종료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16. 8. 4.] [대통령령 제27427호, 2016. 8.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427호(2016.8.2)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聾人)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는 등 한국수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며, 한국수어능력의 향상ㆍ평가를 위하여 한국수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법률 제13978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자격 심사 및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도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2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등(제4조)
1)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을 한국수어교원 1급 및 2급으로 구분하여 정하되, 한국수어교원 1급의 경우 그 자격요건을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 인정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300시간 이상의 한국수어 교육을 한 경력이 있으며,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영역별 필수이수시간 중 40시간 이상을 이수한 후 승급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정함.
2) 한국수어교원 2급의 자격요건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할 것 등으로 정함.
다. 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제10조)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는 상근 책임자 1명과 상근 교육 강사 2명 이상의 전문인력 및 영상 장비를 이용하여 강의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도록 그 지정요건을 정하는 한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라.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제11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능력을 검정하기 위하여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분야를 한국수어의 이해, 한국수어의 표현, 그 밖에 한국수어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16. 6. 23.] [대통령령 제27249호, 2016. 6.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249호(2016.6.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ㆍ지정한 경우에는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중 일정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망인이나 직계존속의 보상금 수급권이 1997년 12월 31일 이전뿐만 아니라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소멸한 경우에도 그 유자녀가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06호, 2015. 12. 22. 공포, 2016. 6. 23. 시행 및 법률 제13697호, 2015. 12. 29. 공포, 2016. 7. 1. 시행)됨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보훈급여금의 범위와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직권 재판정신체검사의 대상이 되는 질병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압류가 금지되는 보훈급여금의 범위(제30조의2 신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보훈급여금 입금 전용계좌를 통하여 매월 입금된 보훈급여금 전액에 관한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함.
나. 국가보훈처장의 직권 재판정신체검사 대상 질병의 추가(별표 3의2)
국가유공자의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신체희생 정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신분열병, 양극성 정동장애 및 우울병 에피소드 등 정신질환과 관련된 진행성 질병의 경우 최초 상이등급 판정 후 3년이 지난 이후에는 국가보훈처장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액(별표 5의5)
6ㆍ25전몰군경 등의 자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 등으로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성년 자녀 1명에게 매월 11만4천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11만4천원을 추가하여 지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09호, 2014.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총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0분의 27에서 2017년에는 1000분의 29로, 2019년 이후에는 1000분의 31로 상향 조정하고,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사업주를 10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서 앞으로는 20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그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14. 6. 30.] [대통령령 제25435호, 2014.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435호(2014.6.30)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 구현"이라는 정부 정책에 맞추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어감(語感)이 있는 현행 법령용어를 보다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ㆍ정비함으로써,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권익 실현 및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맹인"을 "시각장애인"으로, "간질장애인"을 "뇌전증장애인"으로, "농아자"를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하는 등 장애인 비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1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13. 12. 12.] [대통령령 제24852호, 2013. 11.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852호(2013.11.20)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직군 및 직렬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임기제공무원의 종류와 임용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능직의 일반직으로의 통합을 위한 직군ㆍ직렬 등 임용 체계 개편(제3조제4항ㆍ제5항 신설, 별표 1, 별표 2, 부칙 제7조 및 현행 별표 3 삭제 등)
1) 기능직이 폐지됨에 따라 관리운영직군 및 우정직군을 신설하고, 현행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에 방호ㆍ운전 등의 직렬을 신설함.
2) 정보통신현업직렬의 기능직공무원을 제외한 기능직공무원은 관리운영직군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에 신설되는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함.
3) 정보통신현업직렬의 기능직공무원은 우정직군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되,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에 재직 중인 정보통신현업직렬 기능직공무원은 관리운영직군 또는 신설되는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함.
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및 임용 절차 등 규정(제3조의2,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 신설 등)
1) 임용요건 및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임기제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을 정함.
2) 임용권자는 정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업무 내용, 임용자격 등에 관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3)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하되,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13. 6. 19.] [대통령령 제24614호, 2013. 6.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1570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 제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한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시간 한도 상향(안 제20조의2제3항)
1) 현재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그 제공시간이 월 100시간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음.
2)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시간 한도를 늘려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3) 일률적인 서비스 제공시간의 제한 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중증장애인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기준 공개 절차 마련(안 제21조의4 신설)
1)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업주가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원기준의 공개방법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따른 지원 대상ㆍ방법 등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계획 등 제출(안 제21조의5 신설)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ㆍ육성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13. 3. 1.] [대통령령 제24284호, 2012.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권한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장애인고용의무사업장에 대한 장애인 고용계획 및 그 실시상황의 종합, 장애인 고용내용의 공표 업무 등을 앞으로는 모두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하도록 일원화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시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488호(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1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11. 10. 26.] [대통령령 제23254호, 2011. 10.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주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의 신고 및 부담금 납부기한을 단축하는 내용 등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0969호, 2011. 7. 25. 공포, 10. 26. 시행)됨에 따라, 해당 사업주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를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인 사업주로서 장애인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11. 3. 30.] [대통령령 제22800호, 2011.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11. 3. 15.] [대통령령 제22709호, 2011. 3.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지원인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 직업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0460호, 2011. 3. 9. 공포·시행)됨에 따라,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 서비스의 제공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에 관한 권한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안 제20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지속적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장애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등을 우대하도록 하며, 월 100시간 이내에서 제공하고 그 소요 비용의 일부를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등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
3)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지속적 직업생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권한 위탁(안 제82조제2항제9호의2 신설)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에 관한 권한을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10. 11. 18.]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493호(2010.11.15)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은행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은행법」이 개정(법률 제10303호, 2010. 5. 17. 공포, 11. 18. 시행)됨에 따라 사외이사 결격사유의 세부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계획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3조의3 신설).
은행이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의 신설계획을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를 해당 은행에 대한 경영건전성을 평가한 결과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투자적격 이하인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인수·합병의 방법으로 국외현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국외현지법인 등이 소재하는 국가가 투자적격 이하인 경우 등으로 정함.
나.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5조 신설)
1)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은행 등과의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상임 임직원, 해당 은행 등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으로 정함.
2) 사외이사 및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은행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상임감사위원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7조)
1) 상임감사위원으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해당 은행 대주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해당 은행 상임임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의 상임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임 임직원이었던 사람 등으로 정함.
2) 상임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은행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내용 구체화(안 제17조의4 신설)
은행의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 이사의 자격요건, 임원의 선임과 퇴임 기준 및 절차, 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기능,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 등을 정함.
마. 겸영업무의 범위 확대(안 제18조의2)
1) 겸영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투자자문업, 국채증권 등의 인수·매출 업무,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등도 은행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겸영업무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수익구조를 다변화함으로써 은행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불공정영업행위의 내용 및 은행이용자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안 제24조의4 신설)
1) 불공정영업행위의 구체적 내용으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정하고,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며, 금융거래 단계별로 약관 및 계약 서류 등을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함.
2)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 및 은행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은행상품 광고 시 준수사항 마련(안 제24조의5 신설)
1) 은행이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과 관련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은행상품을 광고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
2) 은행상품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여 은행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269호(2010.7.12)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0339호, 2010. 6.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명칭 변경에 맞추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보조기관·보좌기관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10. 3. 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075호(2010.3.15)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9932호, 2010. 1. 18. 공포, 3. 19.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조정하고, 각 실·국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의 설치(영 제16조)
1) 2009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한명 이하로 떨어질 비관적인 전망도 대두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저출산 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2) 범정부적인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을 설치함.
나. 청소년·가족 기능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현행 제17조 삭제)
1)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에서 관장하던 업무 중 청소년과 가족에 관한 업무를 여성가족부로 이관함.
2) 청소년·가족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102명(고위공무원단 3명, 별정직 7급상당 1명 및 일반직 및 기능직 98명)을 여성가족부로 이체함.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62호, 200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를 폐지하여 그 심의기능을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할 때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그 2배수의 일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내용 등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9791호, 2009. 10. 9. 공포,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 도입 및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의 상승 등을 반영하여 사업주에 적용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928호, 2009.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928호(2009.12.30)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적극적고용개선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 및 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고용정책심의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개별 법률에 따른 각 위원회는 폐지하며, 노동부장관이 일자리의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으로 「고용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9792호, 2009. 10. 9. 공포,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전문위원회를 확대하고,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분석·평가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문위원회 개편(영 제7조)
1)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용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전문적 심의를 위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전문위원회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고용정책심의회로 통·폐합되는 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편입하여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적극적고용개선전문위원회, 장애인촉진전문위원회, 근로복지전문위원회 및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등의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해당 심의사항을 각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
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분석·평가 절차 마련(영 제22조)
1)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분석·평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한 분석·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노동부장관은 다양한 정성(定性)적·정량(定量)적 방법을 활용하여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분석·평가를 실시하며, 해당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증감,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등을 포함한 분석·평가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보고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3) 정책의 분석·평가제도의 도입으로 국정 전반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경제의 고용창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영 제25조)
1) 국민들에게 재정지원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이 필요함.
2) 노동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 관련 사업을 결정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그 기관은 정보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함.
3)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속하게 정확한 일자리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의 중복참여자를 관리하는 등 일자리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인력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영 제27조)
1) 노동부장관은 총량차원에서 인력수급전망을 하고 일부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부문별 인력수급전망을 하고 있으나, 그 전망 결과 간 격차가 존재하여 자료의 객관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2) 노동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력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할 때 상호 관련 자료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인력수급에 대한 총량전망과 부문별 전망간 정합성과 객관성을 높여 인력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활용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09. 9. 8.] [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717호(2009.9.8)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7급 및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가 장기간 임용 대기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7급 및 9급 공무원의 임용방법을 개선하고,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지역별 구분모집에 합격하여 임용된 지방공무원이 조기에 중앙행정기관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 요건을 강화하며, 기능직공무원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기능직공무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용권자가 적재적소(適材適所) 인사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일부 보직에 대한 전보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7급 및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임용방법 개선(영 제13조제3항)
1) 정부조직이 개편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되는 등의 사유로 7급 및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장기간 미임용 상태가 발생하여 실질적인 청년실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임용권자는 추천된 7급 및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를 임용의 유예, 교육훈련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합격일부터 1년이 지나면 반드시 임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정원을 인정하여, 장기간 임용 대기에 따른 신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함.
나. 지방공무원의 조기 유출 방지(영 제16조제1항제7호 신설)
1) 지방자치단체에 우수한 공무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행정고등고시에 지역별 구분모집 선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단기간 내에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떠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제도 운영의 취지가 퇴색됨.
2) 행정고등고시 지역별 구분모집에 합격하여 임용된 지방공무원은 임용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고등고시 지역별 구분모집에 합격하여 임용된 지방공무원이 조기에 중앙행정기관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우수한 인재의 활용을 통한 자치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축적된 지방자치단체의 근무경험을 중앙행정기관에 활용함으로써 국가와 지방 간의 유기적 정책 추진에 기여함.
다. 전보 절차의 개선(영 제45조제4항 단서 신설)
1) 업무 특성상 민원인과 유착 우려가 있는 등 보직 순환이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전보제한기간 내에 공무원을 전보하기 위해서는 소속 장관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인사가 지연되는 등 적재적소 인사 구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 단순반복 업무, 민원·규제·지원 업무 등 소속 장관이 전보제한의 예외로 정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전보제한기간 내에 전보할 수 있도록 하여, 특정 업무의 장기 근무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탄력적 인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라. 기능직공무원의 직급 신설 및 명칭 변경(영 별표 2)
1) 공공부문이 국가기술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인력인 기능직공무원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기능직공무원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기능5급을 신설하고, 직렬·직급 명칭을 행정환경 변화와 전문기능인에 걸맞게 변경하여 기능인 존중 풍토가 공공부문부터 조성·확산되도록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81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681호(2008.2.29)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정부의 최대 과제 중의 하나인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부의 고용전략기획기능과 수요자 중심의 고용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정책홍보관리본부를 기획조정실로 개편하는 등 대국주의 체제로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책홍보관리본부를 기획조정실로 개편(영 제4조제1항 및 제9조)
정책홍보관리본부를 기획조정실로 변경하고, 종전의 재정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하여 기획재정, 창의혁신, 규제개혁법무 등 정책기획업무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도록 하며, 종전의 국제협력국을 국제협력관으로 개편하여 국제협력 및 국제협상 등의 업무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도록 하고, 종전의 정책홍보관리본부장 소속의 홍보관리관을 장관 직속의 대변인으로 개편함.
나. 고용정책본부를 고용정책실로 개편(영 제4조제1항 및 제10조)
고용정책본부장 밑에 있는 고용정책관, 노동보험정책관, 직업능력정책관, 고용평등정책관 중 노동보험정책관을 폐지하고, 수요자 관점에서 품질 높은 고용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기획관을 신설함.
다.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재해보상업무를 산업안전보건국으로 통합(영 제13조)
종전 고용정책본부 소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산업안전보건국으로 이관하여 산업재해예방기능과 산업재해보상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함.
라. 노동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조정(영 제38조제1항 및 별표 2)
노동부 소속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 정원을 430명에서 418명으로 조정하여 12명을 감축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08. 1. 14.] [대통령령 제20522호, 2008.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8507호, 2007. 7. 13 공포, 2008. 1. 14. 시행)되어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 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그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배기준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의무고용률 산정에 반영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영 제21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고용된 근로자를 그 사업자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하도록 하면서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보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준을 사업주가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로 함.
(3)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치·운영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징수금 결손처분 사유(영 제47조제1항)
(1) 현재의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는 사유 중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현행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액이 연체금·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보다 적어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정액이 체납처분비보다 많을 때에는 결손처분의 사유에서 제외하여 연체금이나 가산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소액인 경우에도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결손처분 및 징수제도를 개선함.
(3) 결손처분 사유를 제도적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부담금 등의 징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07. 10. 4.] [대통령령 제20308호, 2007. 10. 4.,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491호, 2007. 5. 25.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잔임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513호(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신규제정]
◇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7796호, 2005.12.29. 공포, 2006.7.1. 시행)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의 범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요건,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 및 역량평가,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격심사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영 제4조)
(1) 법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파견·휴직 중인 자, 파견·휴직 기간 종료 후 복귀·복직하여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및 개방형 임용기간 만료 등으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등으로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인사의 예측가능성 및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영 제5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와 소속장관에게 위임되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전직·강임·면직·해임 및 파면 등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하고, 그 밖의 임용권에 대하여는 소속장관에게 위임함.
(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다.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요건(영 제2조제2호 및 제7조)
(1) 일반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후보자의 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갖추거나 과장급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지도관으로서 5년의 근무연수를 갖춘 자로 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을 명시함으로써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요건이 명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영 제8조)
(1)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주체와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선발의 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후보자 교육과정의 이수기준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3)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투명성 및 객관적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역량평가(영 제9조 내지 제12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역량평가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역량평가의 대상자?실시시기 및 통과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역량평가의 방법과 역량평가 결과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하여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안 등을 규정함.
(3) 역량평가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역량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전보(영 제16조 및 제17조)
(1)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연구관·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를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일반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과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될 수 있으며, 연구직·지도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을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될 수 있도록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과 관련한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직관리 및 전보원칙(영 제18조 및 제19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직관리의 기준 및 전보제한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보직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및 고위공무원단에 특별히 적용되는 전보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3) 고위공무원 보직관리의 원칙과 제한사유를 명확히 하여 업무수행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영 제20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평가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평가는 5개 등급으로 평가하도록 함.
(3)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성과평가와 연계된 적절한 보상과 그에 따른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의 절차 및 기준(영 제22조 내지 제27조)
(1) 법에서 위임한 적격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자격기준, 적격심사의 의결기한, 적격심사위원에 대한 제척 및 기피조건과 부적격심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적격심사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격심사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차. 별정직·계약직 고위공무원의 면직제청 등(영 제28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도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3)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성과에 따른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06. 4. 1.] [대통령령 제19422호, 2006.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422호(2006.3.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428호, 2005.3.31. 공포, 2006.4.1. 시행)됨에 따라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지방법원에 설치하는 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과 채권자로 구성되는 채권자협의회 기능을 정하고,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는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하는 부인권의 범위가 확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동법 적용의 예외가 인정되는 지급결제제도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파산재단에서 면제되는 재산의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영 제2조)
법원의 지휘를 받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절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에 설치하는 관리위원회의 일부 관리위원의 자격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도산처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예금보험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관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나.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보충(영 제3조)
채권자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주요채권자로 구성되는 채권자협의회 기능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회생계획안 및 변제계획안 심사시 의견 제시, 회생절차 종결 및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을 동 협의회의 기능으로 규정함.
다. 부인권의 대상이 확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영 제4조)
(1)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파산신청 후에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이익을 받은 자가 파산신청 사실을 알고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파산신청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음.
(2)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자,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그 임원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함.
(3) 본인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본인에게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한 개인·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법인 그 밖의 단체 및 그 임원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함.
라. 법 적용의 예외가 되는 지급결제제도(영 제6조)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지정한 지급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는 회생 및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지급결제의 완결을 위하여 그 참가자에 관련된 지급 그 밖의 결제에 관하여는 취소나 부인 등을 할 수 없고, 그 운영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결제 등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2) 한국은행총재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운영기관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규칙을 보유하고, 참가자간 원화자금의 이체는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원화당좌예금계정을 통하여 시행하도록 함.
마. 파산재단에서 면제되는 재산(영 제16조제1항)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소액보증금은 파산재단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06. 3. 3.] [대통령령 제19371호, 2006.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7828호, 2005.12.30. 공포, 2006.1.1. 시행)되어 장애인고용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제도가 마련되고, 건설업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 사업주 여부를 판단하도록 됨에 따라, 장애인고용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기준 및 건설업에 있어서 근로자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의 근로자 총수 산정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고용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기준의 마련(영 제19조의2 신설)
(1) 장애인고용 사업주 등에 대한 융자 또는 지원을 투명화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 사업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인고용 사업주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융자 또는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장애인고용가능 여부, 융자 또는 지원 신청내용의 타당성, 융자금 상환능력 및 사업전망 등을 고려하도록 함.
(3) 장애인고용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지원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근로자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의 근로자 총수 산정기준(영 제23조제3항 신설)
(1) 근로자수의 확인이 곤란한 건설업의 경우 공사실적액을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 총수로 환산하도록 됨에 따라, 근로자 총수를 도출하는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건설업에 있어서 근로자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총공사실적액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을 뺀 금액을 노동부장관이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나눈 수에 50인을 곱한 수를 근로자 총수로 함.
(3)근로자수의 확인이 곤란한 건설업의 근로자 총수를 산정하는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연체금 징수기준의 구체화(영 제31조)
(1) 법 개정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 체납에 대한 연체금을 36월을 한도로 하여 월 단위로 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연체금의 구체적인 징수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체납한 경우 종전에는 체납금액 100원당 1일 5전(월단위로 환산시 체납금액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기간의 제한 없이 징수하였으나, 앞으로는 체납금액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 도과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되, 징수기간을 36월로 한정함.
(3)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연체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연체금의 징수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05. 7. 1.] [대통령령 제18914호, 200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장려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정수급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7468호, 2005. 3. 31. 공포, 2005. 7. 1. 시행)됨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의 변경(영 제23조제3항)
(1)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매월 15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로 규정한 결과, 장애인이 같은 달에 2개 사업체에서 순차적으로 15일 이상 고용되어 근무하는 경우 각 회사에 고용장려금을 중복하여 지급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매월 15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에서, 매월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로 변경함.
(3) 장애인이 같은 달에 2개 사업체에 순차적으로 고용되어 각각의 회사에 고용장려금이 중복 지급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포상금 지급기준 등의 규정(영 제27조의4 내지 제27조의7 신설)
고용장려금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1천만원을 지급한도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부정수급액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의 통지후 이에 대한 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되거나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도록 하는 등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을 정함.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시행 2005. 7. 1.] [대통령령 제18911호, 2005.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911호(2005.6.30)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지식경제와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평생능력개발체제 구축이 요구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참여자·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2798호,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영 제20조)
(1)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관·단체의 참여가 미흡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다양화에 어려움이 있음.
(2)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대학 등이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3)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를 다양화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사업이 활성화되어 근로자의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훈련과정 인정요건의 완화(영 제22조)
(1) 사업주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의 전제조건인 훈련과정 인정요건 중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이 각각 3일 이상, 20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지원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훈련과정 인정요건 중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을 3일 이상, 20시간 이상에서 2일 이상, 16시간 이상으로 하되,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1일 이상, 8시간 이상으로 완화함.
(3) 훈련과정의 인정요건이 완화됨으로써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요건 개선(영 제24조)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여부가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한 훈련의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 능력 있는 시설·기관의 신규 진입을 방해하고, 위탁규모가 축소되는 경우에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요건을 직업상담·직업지도 등을 담당하는 인력, 연면적 18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시설·장비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능력요건 중심으로 개편함.
(3) 우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통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기대됨.
라. 훈련비 반환사유 및 반환기준 규정(영 제25조)
(1) 근로자가 지정직업훈련시설에서 자비로 훈련을 받다가 수강을 포기하거나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폐업 등으로 훈련이 중단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훈련비의 반환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지정직업훈련시설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훈련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훈련비를 일할계산한 금액을 훈련생에게 반환하고, 근로자가 수강을 포기한 경우로서 훈련이 개시되기 전의 경우에는 훈련비 전액, 훈련이 개시된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훈련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함.
(3)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중단에 따른 훈련비의 반환과 관련된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를 제거하여 훈련생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시행 2004. 6. 5.] [대통령령 제18415호, 2004. 6.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7154호, 2004. 1. 29. 공포·시행)되어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사업주의 범위가 확대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애인고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 직종을 축소하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적용대상 장애인 기준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이 가능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장해자를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기준에서 제외함(현행 제3조제3호 및 제4조제4호 삭제).
나. 근로자의 개념에서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를 법의 적용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장애인 의무고용에 내실을 기하도록 함(영 제4조의2 신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의 적용이 제외되는 직종을 법관·검사·경호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등으로 축소하고 그 외의 직종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고용의무를 부과하며, 새롭게 고용의무가 적용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급격한 채용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순차적인 공개채용비율을 정함(영 제21조제2항 신설, 부칙 제5조 및 별표 1).
라.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여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27조의2 신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325개 대통령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시행 2003. 11. 30.]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146호(2003.11.29)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이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여 주택법으로 전문개정(2003. 5. 29, 법률 제691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령을 흡수 통합하여 그 체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의 내용으로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전용부엌·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및 주택의 안전성·쾌적성 등을 고려한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을 정함(영 제7조).
나. 수도권 등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 개발 등에 필요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영 제15조제4항제2호).
다.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고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방법·절차 및 조합원의 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37조 및 제38조).
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행할 수 있는 조합주택 시공보증의 대상에 리모델링주택조합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추가함(영 제106조제1항제4호).
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영 별표 12 제3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24호, 2002.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824호(2002.12.30)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국고금관리법의 제정(2002. 12. 30, 법률 제6836호)으로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제도가 도입되는 등 국고금관리절차를 정보화환경에 맞게 개편하고, 일상경비 및 도급경비 등을 관서운영경비로 통합하는 등 국고금관리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 예탁·예치된 국가예금과 수표·우편소액환증서 등과 같은 증권으로 납입된 세입금은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국고금에 포함시켜 국고금관리법을 적용하도록 함(영 제3조).
나. 사회보험적 성격이 강한 군인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및 국민연금기금 등은 이를 국고금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금에서 제외하도록 함(영 제4조).
다. 납세의무자등이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납입고지서를 전자송달하도록 함(영 제10조제3항).
라. 지출관이 지출을 하는 때에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자금이체하도록 함(영 제29조제1항).
마.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를 관서운영비·업무추진비·여비 및 비정규직 보수 등으로 구체화함(영 제31조).
바.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작성한 월별자금계획중 지출계획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영 제48조제3항).
사. 회계직공무원이 작성하는 각종 장부와 보고서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정보통신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함(영 제98조제1항 내지 제3항).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시행 2002. 9. 11.] [대통령령 제17736호, 2002. 9.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의 기준을 조정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시행 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115호(2001.1.29)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2001. 1.29, 법률 제6400호)으로 국가 핵심역량인 인적자원개발정책분야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부총리가 신설되고, 교육부의 명칭이 교육인적자원부로 변경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됨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총괄·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일부 조직과 기능을 재판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의 차관직속의 교육정책기회관과 국제교육협력관을 폐지하되, 기획관리실의 교육정보화기능과 국제교육협력기능을 통합하여 차관직속으로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을 신설함(영 제8조).
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분석평가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자원정책국을 신설함(영 제12조).
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실장·국장 및 담당관 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수를 종전의 29개 과(담당관)에서 31개 과(담당관)로 2개 과(담당관)을 증설하되, 국립대학의 2개 과를 감축하여 상계하도록 함(영 제16조 및 부칙 제5조제2항).
라. 신설되는 인적자원정책국장을 개방형직위로 신규지정하고, 폐지되는 국제교육협력관을 개방형직위에서 삭제함(영 제36조).
마. 정원 14인(별정직 1급상당, 3급 1, 4급 1, 5급 7, 6급 5, 장학관 △1)을 증원하되, 국립대학으로부터 정원 14인(4급 2, 별정직 5급상당 또는 별정직 6급상당 12)을 이체받아 활용함(영 별표 1 및 부칙 제3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시행 2000. 7. 1.] [대통령령 제16889호, 2000. 7. 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근로의 능력과 의욕이 있는 모든 장애인(障碍人)의 고용촉진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障碍人雇傭促進등에관한法律)이 개정(2000. 1. 12, 법률 제6166호)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의 내용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장애인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중증장애인(重症障碍人)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등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지원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障碍人福祉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등에 의한 제2급 또는 제3급이상의 등급등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함(영 제4조).
나. 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 대하여 직업상담등의 직업지도(職業指導)를 실시하는 때에는 장애인의 장애유형·정도에 따라 당해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 주도록 하고, 장애인에 대한 직업지도를 실시하는 자에 대한 융자·지원을 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보유현황 및 전담인력등을 참작하도록 함(영 제14조).
다.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종에 있어서는 장애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職業能力開發訓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영 제16조).
라. 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이 작업환경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방문하여 근무여건을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상담하며, 수화통역사등을 배치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영 제19조).
마. 장애인 의무고용비율(義務雇傭比率)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종전에는 매월 그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소요되는 부담기초액(최저임금의 60퍼센트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장려금(雇傭奬勵金)으로 지원하도록 하되, 여성 및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일반장애인의 2배의 범위내에서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영 제27조제2항).
바. 노동부장관의 권한중 지방노동관서에 위임되어 있던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징수업무 및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업무등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위탁함(영 제70조).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82호, 1999.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682호(1999·12·31)
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장애인(障碍人)의 인정범위가 확대되고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제도가 신설되는 등 장애인복지법(障碍人福祉法)이 전문개정(1999.2.8, 법률 제5931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장애인을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등 5종으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외에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등 5종을 추가하여 장애인의 인정범위를 확대함(영 제2조 및 별표 1).
나.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정보접근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화(手話) 또는 폐쇄자막(閉鎖字幕)을 방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보도방송·선거방송등으로 하고, 수화통역(手話通譯)을 하여야 하는 주요행사의 범위를 국경일 또는 기념일의 행사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등의 합동연설회로 함(영 제11조 및 제12조).
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이 우선구매하여야 할 장애인생산품의 품목 및 물량을 정함(영 제23조 및 제24조).
라.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의 지급대상자를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중증(重症)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보호·양육 또는 부양하는 자로 함(영 제25조).
마. 의지·보조기기사(義肢·補助器技士) 자격제도의 도입에 따라 의지·보조기기사 자격시험의 실시시기·방법 및 시험과목등을 정함(영 제29조 내지 제33조).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9. 5. 24.] [대통령령 제16326호, 1999.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6326호(1999·5·24)
기획예산처직제중개정령
[신규제정]
◇제정이유
21세기 신지식·정보화의 시대에 대비하여 정부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부처간 기능의 재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국정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되는 기획예산처의 하부조직 및 기능과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획예산·행정관리·법제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두도록 함(令 第3條).
나. 재정개혁·행정개혁 및 공공부문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개혁실을 두도록 함(令 第8條).
다. 세입·세출예산의 편성 및 관련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예산실을 두도록 함(令 第9條).
라. 예산관련 국가정책을 기획·종합하기 위하여 재정기획국을 두도록 함(令 第10條).
마. 효율적인 예산집행의 관리 및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관리국을 두도록 함(令 第11條).
바. 공무원의 정원은 248인으로 하고 정부개혁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개혁실 정원의 일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령 제14조 및 별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9. 3. 3.] [대통령령 제16166호, 1999.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등을 위하여 보호대상인 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규제를 폐지·완화하며, 지방노동관서에서 수행중인 업무의 일부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위탁하고 기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개정(1999.2.8, 法律 第5889號)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장애인의 범위를 종전에는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인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전상·공상군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근로자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체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도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令 第3條).
나. 종전에는 장애인을 위한 상담원을 두어야 할 사업주가 상담원을 선임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폐지함(現行 第61條第3項 削除).
다. 지방노동관서에 위임되어 있던 장애인고용계획서의 접수업무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위탁함(令 第66條第2項第12號 新設).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8. 4. 1.] [대통령령 제15750호, 1998. 4.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750호(1998·4·1)
한국은행법시행령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한국은행법이 개정(1997. 12. 31., 法律 第5491號)됨에 따라 한국은행의 등기에 관한 사항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의 설립등기·이전등기 및 변경등기와 대리인 선임등기의 절차 등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령 제2조 내지 제10조).
나.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게 통지하고, 회의일시·장소·발언자 및 발언내용 등 회의사항을 작성하도록 함(령 제12조).
다. 재정경제부장관이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의요구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즉시 공표하도록 함(령 제16조제2항).
라. 한국은행의 예산중 경비예산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바, 이러한 경비예산의 범위를 일반관리비예산·자본예산 및 비용예산(예최비에 한함)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정함(令 第17條).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5. 10. 19.] [대통령령 제14788호, 1995.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개정(1995.8.4. 法律 第4975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시설의 설치에 따른 비용의 융자 및 지원등의 업무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위탁함으로써 장애인고용촉진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노동부장관은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 기준 기타 우대조치내용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함(령 제15조의2)
나. 사업주가 매 연도 장애인고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를 당해 연도 1월 20일에서 당해 연도 3월 31일로 연장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令 第36條).
다. 장애인고용촉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주 및 교육·훈련기관등에 대한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지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장애인직업훈련기관의 지정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위탁함(令 第66條).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446호(1994·12·23)
보건사회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개편됨에 따라 그 명칭을 변경하고, 의료보험국과 국민연금국을 연금보험국으로 통합하며, 연금보험국에 보험정책과·보험관리과·연금제도과 및 연금재정과를 두고, 이에 따른 정원 27인(2급 1, 4급 2, 5급 5, 6급이하 16, 기능직 3)을 감축함(영 제16조 및 별표 1).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438호(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재정경제원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제1차관보 및 제2차관보(別定職 1級)를 둠(령 제4조제1항 및 제6조)
나. 재정경제원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행정관리·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기획관리실(1級)을 둠(령 제4조제2항 및 제11조).
다. 재정경제원에 총무과(4級)·예산실·세제실·금융정책실(각 1급)·국고국·경제정책국·대외경제국 및 국민생활국(각 2·3급)을 둠(令 第4條 第3項).
라. 장관밑에 공보관(2·3급 또는 별정직 2·3급), 차관밑에 감사관(2·3級) 및 비상계획관(別定職 2級)을 둠(령 제7조 내지 제9조).
마.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행정관리 및 법무담당관(각 4급)을, 예산실에 총괄·제1·제2·제3심의관(각 2·3급)과 예산총괄과 방위예산1담당관등 6개과·9개담당관(각 4급)을, 세제실에 세제1·세제2 및 관세심의관(각 2·3급)과 조세정책과등 10개과를, 금융정책실에 금융총괄·금융1·금융2심의관(각 2·3급)과 금융정책과·금융제도담당관등 4개과·8개담당관(각 4급)을, 국고국에 국고과등 4개과를, 경제정책국에 종합정책과등 5개과를, 대외경제국에 심의관(3級) 1인과 대외경제총괄과등 5개과를, 국민생활국에 물가정책과등 5개과를 둠(령 제11조 내지 제18조).
바. 재정경제원장관소속하에 세무대학(別定 1級) 및 국세심판소(別定 1級)를 둠(령 제1조·제2조 및 제19조 내지 제36조).
사. 재정경제원에 787인(정무직 2, 1급 6, 2·3급 18, 3급 1, 4급 80, 5급이하 680), 세무대학에 92인(1급 1, 4급 5, 교수 18, 조교 2, 5급이하 66), 국세심판소에 91인(1급 1, 2·3급 5, 3급 1, 4급 15, 5급이하 69)의 정원을 둠(령 별표 1 내지 별표 3).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4. 7. 16.] [대통령령 제14327호, 1994. 7.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327호(1994·7·16)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전문개정(1994.1.7, 法律 第4733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직업지도, 직업소개, 구인·구직 개척등의 원칙·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공 직업안정서비스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함(령 제3조 내지 제13조).
나. 무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그 활동의 공공성·사회성이 인정된 단체에 한하며, 시·도지사가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허가할 때에는 신청자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에 따라 그가 소개할 직종 또는 대상자를 한정하여야 함(령 제14조 및 제15조).
다.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소개하고자 하는 직종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자, 직업훈련기관·청소년단체등에서 10년이상 상담업무에 종사한 자등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21條第1項).
라. 노동부장관은 유료직업소개사업(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및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종을 결정·고시하여야 하며, 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를 할 때에는 신청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그가 소개할 수 있는 직종을 5개이내로 한정할 수 있음(令 第22條).
마.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자와 그 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해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령 제19조·제25조 및 제28조).
바. 근로자공급사업을 국내근로자공급사업과 국외근로자공급사업으로 나누어,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은 노동조합만이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은 제조업·건설업·용역업 기타 서비스업을 행하고 있는 자가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33條).
사. 직업소개사업자·근로자공급사업자·근로자모집을 하는 자와 그 종사자가 허위의 구인광고 또는 구인조건의 제시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바, 이 경우의 허위의 구인광고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令 第34條).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3. 11. 20.] [대통령령 제14009호, 1993. 1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신고·납부기한을 연도 초일부터 60일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하고, 고용계획실시상황보고회수를 1년에 4회에서 2회로 줄임으로써 사업주의 불편을 제거함과 아울러 고용의무기준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수금지급기준을 높이는 등 경제행정규제완화와 관련하여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3,870호(1993·3·6)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통합되어 상공자원부가 신설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상공자원부에 제1차관보·제2차관보·제3차관보·기획관리실(1級)·총무과(4級)·상이국(2·3級)·통상진흥국·통상협력국·산업정책국·중소기업국·기초공업국·기계공업국·전자정보공업국·섬유생활공업국·에너지정책국·석유가스국·전력국 및 자원개발국을 두고, 장관밑에 공보관(2·3級)을, 차관밑에 감사관(2·3級)·비상계획관(別定職 2級) 및 국제협력관(2·3級)을 둠(령 제4조 내지 제24조).
나.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4級)·행정관리담당관·기업지도담당관·법무담당관 및 전산통계담당관을 둠(令 第11條).
다. 상이국에 무역정책과(4級)·수출진흥과·수출관리과·무역보험과·수입과 및 무역협력과를, 통상진흥국에 통상정책과·아주통상과·아중동대양주통상과·구주통상과 및 미주통상과를, 통상협력국에 통상협력과·통상지원과 및 북방통상과를, 산업정책국에 산업정책과·산업진흥과·산업기술과·공업배치환경과 및 유통산업과를, 중소기업국에 중소기업정책과·진흥과·지도과·창업지원과 및 지방중소기업과를, 기초공업국에 제철과·금속과·석유화학과 및 정밀화학과를, 기계공업국에 산업기계과·정밀기계과·수송기계과·조선과 및 항공방위산업과를, 전자정보공업국에 전자정책과·정보진흥과·반도체산업과·전자기기과 및 전기공업과를, 섬유생활공업국에 섬유원료과·섬유방직과·섬유제품과·생활용품과·화학제품과 및 요업과를, 에너지정책국에 에너지정책과·에너지관리과·에너지지도과·대체에너지과 및 에너지기술과를, 석유가스국에 석유정책과·원유과·석유수급과·유전개발과·가스기획과 및 가스관리과를, 전력국에 전력정책과·전력수급과·전력운영과·전원입지과·원자력발전과 및 원자력연료과를, 자원개발국에 자원정책과·광업진흥과·광산지도과·석탄수급과·해외 잴민 및 해저자원과를 둠(령 제12조 내지 제24조).
라. 상공자원부장관소속하에 광업등록사무소(4級)·수출자유지역관리소(4級) 및 광산보안사무소(4級)를 둠(령 제2조, 제25조 내지 제42조).
마. 정원 1,073인(政務職 2, 1級 4, 2級 17, 4級 88, 5級 291, 6級 302, 7級 137, 8級 10, 9級 2, 技能職 220)을 둠(령 별표1, 별표2, 별표4 및 별표6).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1. 1. 1.] [대통령령 제13219호, 1990. 12. 3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법률 제4219호 1990·1·13)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장애인의 고용촉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 및 연구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4조 내지 제12조).
나. 장애인의 고용촉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설립, 임원 및 사업계획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16조 내지 제30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과 실시상황 관련서류의 제출 및 적용제외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31조, 제32조 및 별표1).
라.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 사업주의 범위를 상시 30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함(영 제33조).
마. 사업주의 기준고용률을 1,000분의 20으로 정하되, 1991년에는 1,000분의 10, 1992년에는 1,000분의 16의 비율로 연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영 제34조 및 부칙 제1항).
바. 사업주의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관련서류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36조 및 제37조).
사. 장애인고용지원금, 장려금의 청구 및 지급과 부담금의 납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38조 내지 제44조).
아.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용도, 운용, 관리, 수납, 지출 및 결산보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47조 내지 제60조).
자. 직업생활상담원을 선임하여야 할 사업주의 범위를 상시 10인이상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하되, 직업생활상담원의 자격구비를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일정기간동안의 동업무 종사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인정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둠(영 제67조 및 부칙 제3항).